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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룷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세계유산등재를 위한<br />
가치기준 여섯째 항목(OUV Criterion vi)을 중심으로<br />
박소현 박상미 김지현 조효상 이화연 채혜인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룷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가치기준 여섯째 항목(OUV Criterion vi) 을 중심으로<br />
펴낸때┃2012년 12월 20일<br />
펴낸곳┃유네스코한국위원회<br />
펴낸이┃사무총장 민동석<br />
저 자┃박소현, 박상미, 김지현, 조효상, 이화연,<br />
채혜인<br />
주 소┃서울시 중구 명동길( 유네스코길) 26 우)100-810<br />
전 화┃(02) 6958 4167<br />
팩 스┃(02) 6958 4252<br />
이메료일┃culture@unesco.or.kr<br />
홈페이지┃www.unesco.or.kr<br />
ISBN: 978-89-94307-34-3<b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룼등록번륄호: CL/2012/RP/1<br />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주시의 지원을 받아 수<br />
행한 유네스코 정책개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 동 보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br />
방향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br />
c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2<br />
c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2
발뤫간사<br />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세계유산협약은 195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 190개국이 가<br />
입한 유네스코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 규범으로 , 전 세계의 뛰어난 문화유산과<br />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br />
를 가<br />
진 우리나라의 석굴암불국사 ・ , 창덕궁, 하회와 양동마을 등 전 세계 157개국의<br />
962점에 달하는 세계유산은 인류 공동의 노력을 통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달<br />
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br />
세계유산협약은 지난<br />
40 년 간 그 실질적 이행과 적용에 많은 변화를 겪으며,<br />
새<br />
로운 개념의 발전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 특히 1980년대 이후 무형유산<br />
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계유산협약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br />
인식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최근에는 유산의 보존관리에 ・ 있어서도 이러한<br />
가치를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br />
우리나라는 지난 1988 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래, 1998년부터 두 차례 정<br />
부간위원회 위원국 활동을 통해 이러한 협약의 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활<br />
발히 참여해 왔습니다 . 또한 이러한 논의들을 한국의 국가 정책과 협약의 이행<br />
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br />
이러한 맥락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교육과학<br />
기술부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세계유산도시인 경주시의 지원을 받아 세계유산협<br />
약의 유무형 ・ 유산 연계가치에 대한 이번 연구 사업을 기획,<br />
이코모스한국위원회<br />
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가 세계유산협약의<br />
국제적 논의에 한국이 더욱 기여하고 , 동시에 한국의 세계유산협약의 효과적 이<br />
행에도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 본<br />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br />
2012년<br />
12월<b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br />
사무총장 민 동 석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룷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가치기준 여섯째 항목(OUV Criterion vi) 을 중심으로<br />
연구주관기관<b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br />
연구수행기관<br />
이코모스한국위원회,<br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br />
연구기간<br />
2012. 8. 7. - 12. 20.<br />
연구진<br />
연구책임 뤦소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br />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집행위원<br />
공동연구 뤦상미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br />
김지현<br />
이화연<br />
채혜인<b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br />
연구자문룺 조효상 문화재청 국제교류과<br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박사과정<br />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석사과정
목룟<br />
차<br />
제 1 장 | 서론<br />
1.1 연구배경 ······························································································· 13<br />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5<br />
1.3 연구의 진행 ·························································································· 16<br />
1.4 연구진 구성 ·························································································· 21<br />
제 2 장 | 유·<br />
무룷형 유산의 연계를뢔 위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뢕<br />
2.1 들어가며 ······························································································· 25<br />
2.2 무형유산의 가치인식과 유형유산과의 연계 논의의 발전 ··············· 26<br />
2.3 등재기준 (vi) 을 중심으로 한 세계유산협약의 무형가치 연계에의 시도<br />
····················································································································· 28<br />
2.4 문화경관 개념에서의 무형적 가치 인식 ··········································· 31<br />
2.5 소결 ······································································································· 33<br />
제 3 장 | 문룺화유산의 유형적 연계성: “ 문룺화 공간(cultural space)"<br />
을 중심으로<br />
3.1 유· 무형 유산의 연계 ·········································································· 37<br />
3.2 무형유산의 공간적 연관성 ································································ 38<br />
3.3 문화 공간(cultural space) 으로서의 무형유산 ································ 41
3.4 등재기준으로 본 유‧ 무형 유산보호사업의 차별성 ···························· 43<br />
3.5 소결 ······································································································ 44<br />
제 4 장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룷형가치 - 그 표현의 방뤲륉(I)<br />
등재기준<br />
(vi) 의 변륙화<br />
4.1 들어가며 ······························································································· 49<br />
4.2 등재기준 (vi) 의 문구 변화 - ' 연계의 방법' 과 ' 인정되는 가치의 확장<br />
····················································································································· 50<br />
4.3 등재기준 (vi) 로 등재된 세계유산의 현황 ········································· 53<br />
제<br />
5 장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룷형가치 - 그 표현의 방뤲륉(II)<br />
등재기준<br />
(vi) 의 적용사례<br />
5.1 등재기준 (vi) 로 등재된 사례와 인정된 가치 ··································· 59<br />
5.2 우리나라의 등재기준 (vi) 적용 사례와 시사점 ································ 70<br />
5.3 소결 ······································································································· 71
제 6 장 | 결론<br />
6.1 유형· 무형 유산의 연계가치 보존을 위한 논의의 경향 ···················· 75<br />
6.2 유형· 무형 유산의 연계가치 보존을 위한 국내의 도전과제 ············ 78<br />
6.3 연구의 한계 및 의의 ··········································································· 80<br />
참고문룺헌 ································································································ 83<br />
부록<br />
부록<br />
I : 집담회 회의록 ······································································· 89<br />
II : 공개세미뤘나 결과 ·································································· 103
표목룟차<br />
표1 연구의 진행일정 및 내용 ······································································· 17<br />
표2 1 차 집담회 자료(Reader1) 목록 ····························································· 18<br />
표3 2 차 집담회 자료(Reader2) 목록 ····························································· 19<br />
표4 3 차 집담회 자료(Reader3) 목록 ····························································· 20<br />
표5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등재기준 (vi) 의 문구 변화 추이 ·················· 50<br />
표6 등재기준 (vi) 로 등재된 세계유산 보유 국가 상위 10 위 ···················· 54<br />
표7 등재기준 (vi) 만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 55
그뢠목룟차<br />
그림1 등재기준 (vi) 로 등재된 연도별 세계유산 건수 ······························· 53<br />
그림2 아우슈비츠 수용소 ·············································································· 60<br />
그림3 통가리로 국립공원 ·············································································· 60<br />
그림4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 61<br />
그림5 우타이산 ······························································································· 63<br />
그림6 사나두 유적 ························································································· 63<br />
그림7 뉴 래너크 ····························································································· 64<br />
그림8 로버트 오웬 ························································································· 64<br />
그림9 ‘ 하늘과 땅의 중심’ 덩펑 일대 유적지 ·············································· 65<br />
그림10 히라이주미 ························································································· 66<br />
그림11 하노이 탕롱황성의 중앙부 ······························································· 66<br />
그림12 발리의 수박시스템 문화경관 ··························································· 67<br />
그림13 웨어머스- 재로우 수도원 ·································································· 68<br />
그림14 찰스 다윈 ··························································································· 68<br />
그림15 르코르뷔지에 ····················································································· 68<br />
그림16 세라 데 트라문타나 ·········································································· 69<br />
그림17 조선왕릉 ····························································································· 70<br />
그림18 하회마을 ····························································································· 71<br />
그림19 공개세미나 전경 ·············································································· 116
제1장<br />
서 론
제1장┃<br />
서론<br />
제1장<br />
서 론<br />
1.1 연구의 배뤴경<br />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의 개념과 대상은 유<br />
형의 물리적인 것 그 자체로부터 그와 관련된 무형적 가치를 포괄하는<br />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1<br />
이러한 유산의 개념과 대상의 변화는 유산보존<br />
의 방법론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이 채<br />
택된 이후<br />
40년의 기간 동안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개최해온 관련 회의<br />
의 결정문서 및 성명 등을 살펴보면,<br />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대상 자체의<br />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온 기존의 방식으로부터,<br />
유산의 무형적 가치<br />
를 존중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보존하려는 변화의 경향을 읽을 수 있다. 2<br />
‘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1994)',<br />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br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 유형·<br />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br />
통합적 접근에 관한 야마토 선언(Yamato Declaration on Integrated<br />
Approaches for Safeguarding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br />
01 유산(Heritage) 개념의 확대 경향은 2006년 Yahaya Ahma 의 “The Scope and<br />
Definitions of Heritage: From Tangible to Intangible", 2010년<br />
Marilena Vecco 의 "A<br />
Definition of Cultural Heritage: From the tangible to the intangible"와 같이 다수의 학<br />
술적 결과물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WHC Operational<br />
Guidelines) 에서도 유산의 범위에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과 같이 무형적 가치가<br />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을 포함시키고 있다.<br />
02 ‘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국제원칙 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2010, 문화재청, p164<br />
13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Heritage, 2004)' 등이 그 예이다.<br />
유형·<br />
무형 유산의 연계가치를 존중하는 보존 노력의 흐름은 세계유산을<br />
등재하기 위한 신청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br />
세계유산<br />
협약의 운영지침(WHC Operational Guidelines) 에서 명시하는 탁월한 보<br />
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s) 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기준<br />
가운데 유형· 무형 유산의 연관성을 다루는 여섯째 가치항목(OUV<br />
Criterion vi) 3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br />
전체 등재신청 유산 가운<br />
데<br />
30% 에 해당하는 유산이 여섯째 가치항목을 근거로 세계유산이 되기<br />
를 희망하였다는 근래의 상황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4<br />
여섯째 가치항목<br />
(OUV Criterion vi) 의 해당 유산신청이 증가한 배경으로는,<br />
앞서 언급한<br />
바와 같이 유산의 개념 확대에 따라 ‘ 문화경관’, ‘ 역사도시’<br />
등의 등재신<br />
청 증가를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9 년 하회·<br />
양동 역사마을의<br />
등재신청을 할 당시 여섯째 가치항목(OUV Criterion vi) 을 포함하여 신<br />
청한 바 있다. 5<br />
한편,<br />
국내에서는 유형유산 뿐만 아니라 무형적 유산 보호의 중요성을<br />
일찍이 주목하여, ‘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br />
무형의 문<br />
화적 소산들에 대하여 법의 보호아래 전승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제도<br />
를 적극 지원해 왔다.<br />
그러나 유형유산이 물리적 형태의 보존에 관점을<br />
두어 왔듯이,<br />
무형유산은 기능을 보유한 사람과 기능 및 기술의 전승에<br />
주요 초점을 맞추어 장소 및 공간의 보존에 대한 접근이 함께 이뤄지지<br />
03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br />
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를 지녀야 하며,<br />
세계유산협약은 협약의 운영지침<br />
을 통해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10 가지 가치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br />
문화유산을 위한 기준은 I부터 VI까지 6 가지가 있으며, 그 중 VI 은 ‘ 사건이나 실존하는<br />
전통, 사상이나 신조,<br />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 등과 같은 무형적 가치<br />
가 유산에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지니는 연관성’ 을 일컫는다.<br />
04 6번 기준을 근거로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한 유산의 수는 2010년 총 34개 신청유산 가<br />
운데 12 건, 2011년 35건 중 11 건, 2012년 32건 가운데 12건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br />
서 6 번 기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br />
05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국내의 유산 가운데 6번 기준을 근거로 채택된 사례는 해인사장<br />
경판전과 조선왕릉 두 곳이다. 그밖에 종묘와 하회· 양동 역사마을 등이 6번 기준으로<br />
등재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채택되지 않았다.<br />
14
제1장┃<br />
서론<br />
못하였다. 즉,<br />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이원적 접근으로 무형적 가치 자체<br />
에 대한 앞선 인식에도 불구하고 유형·<br />
무형 유산의 통합적인 보존행위를<br />
적극적으로 취하기는 어려웠다.<br />
이에 본 연구는 유형·<br />
무형 유산의 연계가치를 존중하는 최근의 유산보존<br />
흐름 안에서, 그간의 유형·<br />
무형 유산 보존의 이원적 접근을 문제점으로<br />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br />
1.2 연구의 목룟적 및뤣 내용<br />
본 연구는 유형· 무형 유산의 연계가치 보존을 위한 기초연구로서,<br />
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br />
다음<br />
첫째, 유형·<br />
무형 유산의 연계가치와 이의 보존에 관련된 논의의 흐름이<br />
국제회의 및 문서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br />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유산보존에 관한 다양<br />
한 논의들이 국제회의를 통해 활발하게 이뤄져 왔으며,<br />
회의의 결과는<br />
원칙이나 성명과 같은 문서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br />
이렇게 나온 문서들<br />
은 협약이 채택된<br />
40년의 기간 동안 당대에 필요로 하거나 문제시 되는<br />
유산과 관련된 쟁점들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해온 결과<br />
물들이다.<br />
따라서 이들 문서는 각 시대에 적합한 유산보존의 방향을 읽<br />
을 수 있는 소중한 지표이며,<br />
또한 지나온 흐름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br />
세우기 위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에 유형·<br />
무형 유산의 연계가치를 보존<br />
하기 위한 지난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위하여,<br />
국제회의의 문서에<br />
나타나는 경향을 살펴본다.<br />
둘째,<br />
무형유산에서의 유형적 가치를 보존한다는 것은 유형유산에서 무<br />
형적 가치를 보존한다는 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가?<br />
유네스코에는 세계문화유산과는 별도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무형유<br />
산의 등재 보호 목록이 존재한다.<br />
유형문화유산이 점차 무형적 가치 보<br />
존에 대한 접근을 꾀하는 현상과 대비하여,<br />
역으로 무형문화유산에서 유<br />
형적 가치를 정의하는 방식과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차이를 학습한다.<br />
15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셋째,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기준 6 번 항목(OUV Criterion vi) 의 그<br />
간 변화 내용은 무엇이며,<br />
실제 세계유산 등재사례에서 이것은 어떻게<br />
반영되고 있는가?<br />
유형· 무형 유산의 통합적 보존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br />
두 가지<br />
특성이 연계된 실제 대상을 사례로 살펴본다.<br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br />
치기준 6 번 기준(OUV Criterion vi) 에 초점을 맞추어,<br />
그 내용의 변화<br />
분석을 통해 유형·<br />
무형 가치가 연계된 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천을<br />
이해하고, 6 번 기준(OUV Criterion vi) 으로 등재된 유산의 사례를 통해<br />
통합적 보존을 필요로 하는 유산의 특성을 파악한다. 6번 기준에 대한<br />
연구는, 국내의 세계유산등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br />
등재 과정에<br />
서의 전략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br />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유형·<br />
무형 유산의<br />
연계가치 보존에 대한 국제적 흐름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 유형·<br />
무형<br />
유산의 통합적 보존을 위한 방향설정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br />
1.3 연구의 진행<br />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논의를 통해 도출한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서울<br />
대학교 연구팀이 준비하여 제공하고,<br />
각 참여자들이 이를 개별적으로 이<br />
해 및 분석하고, 월 1회의 집담회에서 논의 쟁점 별로 토론을 통해 의견<br />
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br />
집담회는 연구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다음 세 가지의 주제로 진행되었<br />
다.<br />
1) ‘ 유형· 무형 유산의 연계가치에 대한 국제 논의의 경향’,<br />
2)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6 번 기준(OUV Criterion vi) 의 생성 및 변천과정 ’,<br />
3) ‘6 번 기준(OUV Criterion vi) 등재 유산의 특성 및 경향’<br />
주요 일정 및 내용은 표1) 과 같다.<br />
16
제1장┃<br />
서론<br />
2012년<br />
7월<br />
오리엔테이션<br />
과제 진행을 위한 내용공유 및 일정조율<br />
2012년<br />
8월<br />
유·<br />
무형 유산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국제경향<br />
1차 집담회<br />
- 주요 보존원칙의 흐름 이해<br />
( 나라문서, 야마토선언, 무형유산협약)<br />
- 세계유산회의와 운영지침에서의 ' 등재기준(vi)'<br />
의 위상<br />
에 대한 의견<br />
2012년<br />
9월<br />
‘ 여섯째 가치기준(Criterion VI)' 의 필요성 및 의의<br />
2차 집담회<br />
- 여섯째 가치기준 (Criterion VI) 의 생성 및 변천 과정<br />
2012년<br />
10월<br />
여섯째 가치기준(Criterion VI) 적용의 현재<br />
3차 집담회<br />
- 여섯째 가치기준 (Criterion VI) 신청 유산의 등재과정<br />
리뷰<br />
2012년<br />
11월<br />
유·<br />
무형 유산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br />
공개 세미나<br />
- 집담회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문 및<br />
전문가의 의견 청취<br />
2012년<br />
12월<br />
결과물 작업<br />
<br />
보고서작성<br />
표1║<br />
연구의 진행일정 및 내용<br />
1) 유형·<br />
무룷형 유산의 연계가치에 대한 국제 논의의 경향<br />
( 부록Ⅰ- 회의록 참조)<br />
유형유산과 무형유산,<br />
그리고 두 유산의 연계가치 보존을 위한 원칙과<br />
문서들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내용 및 상호 접근방식에 대하여<br />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를 위한 자료는 그림1 의 문서들로, ‘ 세계 문화<br />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1972)’ 과 ‘ 무형유산보호협약(2003)’ 의 비교해석,<br />
유형유산의 주요 보존원칙 변화, ‘ 무형유산보호협약(2003)’<br />
이 채택되기까<br />
지 국제적 담론의 주요 흐름 등을 논의의 주요 주제로 삼았다.<br />
17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Tangible<br />
associated<br />
Intangible<br />
1. 베니스헌장 (1964) The Venice Charter: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br />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br />
2.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br />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br />
3. 국가 수준에서의 문화유산 ,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권고(1972)<br />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at National Level, of the<br />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br />
4. 역사지역의 보호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1976)<br />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and Contemporary Role<br />
of Historic Areas<br />
5. 토속건축유산헌장 (1999) Charter on the Built Vernacular<br />
Heritage<br />
6. 비엔나보고서 : 세계유산과 현대건축물의<br />
역사도시경관 관리 (2005) Vienna Memorandum on<br />
World Heritage and Contemporary Architecture -<br />
Managing the Historic Urban Landscape<br />
7. 이코모스 문화루트 헌장(2008) ICOMOS Charter on<br />
Cultural Routes<br />
8.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 (2011) Recommendation<br />
on the Historic Urban Landscape<br />
1.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1994) The Nara Document on<br />
Authenticity<br />
2. 야마토선언문 : 유형·<br />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br />
통합적 접근에 관한 선언 (2004) Yamato<br />
Local Charters<br />
Declaration on Integrated Approaches for Safeguarding<br />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br />
호주 버라헌장 (1979)<br />
캐나다 데샴볼헌장 (1982)<br />
뉴질랜드헌장 (1992)<br />
호이안의정서 (2001)<br />
인도네시아헌장 (2003)<br />
1. 전통문화와 민속문화의 보호에 관한 권고 (1989) Recommendation<br />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al and Folklore<br />
2. 오아하까 선언문 (1993) Declaration of Oaxaca<br />
3. 세계문화다양성 선언문(2001) Universal Declaration<br />
on Cultural Diversity<br />
18
제1장┃<br />
서론<br />
4. 무형문화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문 (2002) Istanbul<br />
Declara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br />
5.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2003) Convention for<br />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br />
표2║<br />
1 차 집담회 자료(Reader1)<br />
목록<br />
2) 세계유산 등재를뢔 위한 등재기준 (vi) 의 생성 및뤣 변륙천과정<br />
( 부록1- 회의록 참조)<br />
6번 기준과 관련된 주요 문서 및 회의 결론을 바탕으로 6번 기준의 변<br />
화내용 및 양상을 분석하였다. 집담회를 위한 자료는 표2 와 같으며,<br />
운영<br />
지침의 개정과 변화 안에서의<br />
6 번 기준,<br />
문화경관 및 과학유산 등으로부<br />
터 부각되는 6 번 기준에 대한 논의와 쟁점, 그리고 6번 기준을 주제로<br />
개최된 회의와 관련 문서들을 통한 변화내용 분석을 위주로 진행하였다.<br />
그밖에<br />
6번 기준과 대비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를 위한 기준들과<br />
유형유산에 대한 접근의 차이를 논의하였다.<br />
Operational<br />
Guideline &<br />
Criterion(vi)<br />
Heritage &<br />
Criterion(vi)<br />
1. Expert Meeting on the "Global Strategy" and thematic<br />
studies for a representative World Heritage List (1994)<br />
2. Document submitted by the Task Force on Implementation of the<br />
World Heritage Convention (2000)<br />
3. Revision of the Operational Guideline (2011)<br />
Cultural Landscapes<br />
1. "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문화경관 ‘ 에 대한 국제 전문가 회의<br />
(1993) Report of the International Expert Meeting on "Cultural<br />
Landscap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br />
2. 연상적 문화경관에 관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워크숍 (1995)<br />
Report of the 'Asia-Pacific Regional Workshop on Associative<br />
Cultural Landscapes'<br />
3. 아시아- 태평양 신성산에 대한 전문가 회의 (2001) Report of<br />
the Thematic Expert Meeting on Asia-Pacific Sacred Mountains<br />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Heritage<br />
4. 과학과 기술과 관련한 유산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 (2008)<br />
19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Science and technology, an expert workshop within the framework<br />
of the global strategy for the global, balanced and representative<br />
World Heritage List<br />
Criterion(vi)에<br />
대한 논의<br />
무형유산에서의<br />
유형유산에 대한<br />
접근<br />
1. 등재기준 (vi) 의 적용에 대한 분석 (Helsinki, Finland, 2001)<br />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cultural criterion (vi)<br />
2. 등재기준 (vi) 와 연계가치에 대한 국제 전문가 회의 (2012) Report of<br />
the International World Heritage Expert Meeting on Criterion (vi) and<br />
associative values<br />
1. Munjeris Dawson (2004), "Tangible and Intangible: from<br />
Difference to Convergence", International Meseum, May<br />
2004, Vol.56, Issue 1-2<br />
표3║<br />
2 차 집담회 자료(Reader2)<br />
목록<br />
3) 등재기준 (vi)<br />
적용 유산의 특성 및뤣 경향<br />
( 부록1- 회의록 참조)<br />
6 번 기준(OUV Criterion vi) 등재 유산의 사례들을 ICOMOS 평가 보고<br />
서 내용을 바탕으로 경향을 분석하고, 등재신청서의 작성 내용을 통해 6<br />
번 기준에 따른 유산을 등재하고자 할 때의 전략에 대하여 참고하도록<br />
하였다. 집담회를 위해 참고한 자료는 표3 과 같으며, 6번 유산의 사례와<br />
함께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사례를 함께 비교하여 보았다.<br />
인류무형문화유산<br />
사례<br />
6번 기준 신청<br />
유산의 ICOMOS<br />
평가내용<br />
1. 문화 공간(Cultural Space) 등재 유산의 개요 소개<br />
1. 2010-2012 6번 기준 신청 유산의 종류<br />
2. 2010-2012 6번 기준 신청 유산의 평가내용<br />
3. 국가별 6번 기준 등재 유산의 현황<br />
* 1980-2000년의<br />
6번 기준 신청 유산의 내용분석을 2001<br />
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유산회의(World Heritage<br />
Committee) 의 21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바 있으므로,<br />
최근<br />
경향에 치중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의 3년간의 내<br />
용을 다룸<br />
6번 기준 등재 1. 6번 유산 보유 상위국가의 2010-2012 동안의 6번<br />
유산<br />
20
제1장┃<br />
서론<br />
유산의 신청<br />
내용<br />
한· 중·<br />
일 비교<br />
등재신청서<br />
참고) 한국의 6번 유산 등재신청내용<br />
1. 6번 등재유산 목록<br />
2. 2000-2012 한· 중· 일 6번 유산 평가내용<br />
표3║<br />
3 차 집담회 자료(Reader3)<br />
목록<br />
1.4 연구진 구성<br />
본 연구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문화커뮤니케이션팀의 발의로 시작되었<br />
으며,<br />
연구책임은 이코모스한국위원회의 집행위원을 역임중인 서울대학교<br />
건축학과의 박소현 교수가 담당하였다.<br />
유형유산 분야의 전문가인 연구<br />
책임자는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을 진행하였으며,<br />
무형<br />
유산 분야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이를 인식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분<br />
야의 전문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의 박상미 교수가 연구진으로<br />
참여하여 연구의 논의를 함께 이끌어 주었다.<br />
또한 유네스코 문화커뮤니<br />
케이션팀에서 세계유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국제적 보존의 추세에<br />
밝은 김지현과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에서 세계유산등재의 실질적인 업무<br />
를 담당하고 국내 보존의 쟁점에 대한 이해가 깊은 조효상이 연구진 및<br />
연구자문으로 참여하여 연구의 진행을 심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br />
박<br />
소현 교수의 서울대학교 연구실 소속인 이화연 박사과정생,<br />
채혜인 석사<br />
졸업생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연구진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준비,<br />
회의준비, 회의록 정리 및 보고서 작업에 큰 역할을 하였다.<br />
또한 정기적으로 집담회에 참여하는 주요 연구진 외에,<br />
우리나라 무형문<br />
화재 행정에 깊이 참여하여 일각연이 있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br />
소의 김인규 과장,<br />
문화재청 창덕궁 관리소 소장이자 고고학자인 신희권<br />
박사,<br />
그리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의 손용훈 교수 등이<br />
공개 세미나에 참석하여 무형유산과 고고유산,<br />
그리고 문화경관 유산의<br />
입장에서 의미 깊은 자문을 해주었다.<br />
21
제2장<br />
유‧<br />
무형 유산의 연계를 위한<br />
국제적 논의의 흐름
제2장┃ 유‧<br />
무형 유산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br />
제2장<br />
유‧<br />
무형 유산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br />
논의의 흐름<br />
김지현,<b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br />
2.1 들어가며룕<br />
1972년 11월 채택 이래 올해로 40 주년을 맞은 ‘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br />
보호 협약’ 6 ( 이하 ‘ 세계유산협약’) 은 195개 유네스코 회원국 중190개국이<br />
가입 7 한 유네스코의 가장 보편적(universal)<br />
인 협약으로 성장하기까지 그<br />
실질적 이행과 적용에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현재 157개국 962개<br />
에 달하는 세계유산과 169개국 1567개에 달하는 잠정목록8이 가지는 다<br />
양한 지역적 맥락만큼, 협약 이행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담은 ‘ 운영지<br />
침’ 9 을 두고 협약 당사국들은 끊임없이 그 문구와 실제의 간극을 줄이고<br />
자 노력해왔다.<br />
세계유산협약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제한적 인식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br />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항이다.<br />
이는 본질적으로 협약의 규범적 발전이<br />
서구 중심의 기념물과 사적 중심의 건축유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된 데에<br />
06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전<br />
문은 http://whc.unesco.org/en/conventiontext/ 참조.<br />
07 2012년 12월 14일 현재<br />
08 2012년 12월 14일 현재<br />
09 운영지침(Operational Guidlines) 은 1977년 6월 제1 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이래,<br />
지난 2012년 7월 제35 차 위원회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했다. ( 운영지침의 개정 회수<br />
는 기준 지침 및 셈의 방식에 따라 16회에서 18 회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br />
25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기인한 것이었다.<br />
따라서 무형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br />
법적 수단의 개발은 무형유산이 유형유산에 못지않게 더 나은 국제적인<br />
보호와 등재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개발도상국과 비서구 국가들에 의해서<br />
주도되었다.<br />
2.2 무룷형유산의 가치 인식과 유형유산과의 연계 논의의 발뤫전<br />
1982 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 세계문화정책회의” 10 에서는 문화<br />
를 ‘ 사회와 사회집단을 특징짓는 뚜렷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br />
정서적 특<br />
성의 총체’ 로 정의하고,<br />
문화유산에 대한 서열적 접근을 지양하는 문화적<br />
다양성의 존중을 강조했다.<br />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한 동 회의<br />
에서 ‘ 무형유산’ 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1<br />
그로부터 7년 후인 1989년 제25 차 유네스코 총회는 ‘ 전통문화 및 민속<br />
보호에 관한 권고’ 12 를 채택하고, 무형유산의 형태를 ‘ 언어, 문학, 음악,<br />
춤, 놀이, 신화, 의식, 관습, 수공예, 건축 및 여타의 예술’ 로 정의하였다.<br />
이는 국제규범을 통해 처음으로 무형유산의 개념을 구체화 시키는데 크<br />
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1993년 제14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한국<br />
의 적극적인 주도로 ‘ 인간문화재 제도’ 13 가 소개되기도 하였다.<br />
1996 년 발간되어 전 세계 다양한 유형과 무형유산을 소개하고,<br />
그 중 무<br />
형유산 보호의 취약성을 지적한<br />
「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14 보고서의<br />
10“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Declaration of Mondiacult).” 당시 158개 유<br />
네스코 회원국 중 126개국의 960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br />
11 UNESCO, Working towards a 2003 Convention, 1982-2000: from Mondiacultu to<br />
Our Creative Diversity: http://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lg=en&pg =00309<br />
참조.<br />
12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전문은<br />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141&URL_DO=DO_TOPIC&URL_<br />
SECTION=201.html 참조.<br />
13 Living Human Treaures System.<br />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lg=en&pg=00061 참조.<br />
14 Our Creative Diversity.<br />
전문은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0/001055/105586e. <strong>pdf</strong> 참조.<br />
26
제2장┃ 유‧<br />
무형 유산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br />
성과를 바탕으로, 1997년 드디어 이러한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br />
‘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 15 이 시작되었다. 그 후 2001년<br />
의<br />
‘ 문화다양성 선언’ 16 을 통해 재차 강조된 문화다양성의 원천으로서의<br />
무형유산과 그 보호와 전승의 중요성은, 드디어 2003 년 ‘ 무형문화유산<br />
보호 협약’ 17 ( 이하 ‘ 무형유산협약’) 을 통해 국제협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br />
국제사회의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br />
무형유산과 유형<br />
유산의 연계와 그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도<br />
1990년<br />
대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제16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진정<br />
성과 완전성의 기준 수정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에 따라 1994년<br />
11 월 일본 나라에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결과 채택된 ‘ 진정<br />
성에 관한 나라문서’ 18 는 그간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이 진정성을<br />
자인, 물질, 기능성, 배경’ 등 네 가지 속성에 따라 판단하였으나,<br />
해당<br />
유산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진정성을 판단해야하며, 따라서 다양한<br />
속성을 통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9 나라문서는 고정된 기<br />
준에 따른 유산의 가치와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강조함으<br />
로써,<br />
종전의 네 가지 속성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비 유럽계 유<br />
산의 가치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br />
2004 년 채택된 ‘ 유‧<br />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에 관한 야마<br />
토 선언’ 20 은 나라문서 채택 이후 발전된 여러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br />
‘ 디<br />
15 Proclamation of the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br />
자세한 내용은 http://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lg=en&pg=00103 참조.<br />
16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br />
전문은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2/001271/127160m.<strong>pdf</strong> 참조.<br />
17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br />
전문은 http://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lg=en&pg=00006 참조.<br />
18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br />
전문은 http://whc.unesco.org/uploads/events/documents/event-833-3.<strong>pdf</strong> 참조.<br />
19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세계유산: 새 천년을 향한 도전], 서울:<br />
유네스코한국위원<br />
회, 2010, p.41.<br />
20 Yamato Declaration on Integrated Approaches for Safeguarding Tangible and<br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전문은 http://portal.unesco.org/culture/en/ev.php-URL_ID<br />
=31373&URL_DO=DO_ TOPIC&URL_ SECTION=201. html 참조.<br />
27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제 규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적극적으로 유·<br />
무형 유산의 연계를<br />
모색하였다.<br />
먼저 선언은 유형유산에서의 진정성의 기준이 끊임없이 재<br />
창출되는 무형유산에 적용될 수 없으며,<br />
기본적으로 두 형태의 유산의<br />
보존과 전승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br />
그러나 그 유형<br />
과 무형유산의 요소는 상호 의존의 관계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br />
그 통<br />
합적 접근을 위해 유산이 위치한 지역에서 관련된 무형적 가치를 보유하<br />
고 있는 지역사회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br />
또한<br />
통합적 접근을 위해 개인, 시민사회, 국가,<br />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가이드<br />
라인을 마련하고, 유형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br />
새<br />
로운 기술과 수단을 적극 모색하도록 권고하였다.<br />
야마토 선언은 무형적<br />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유형유산과,<br />
장소성을 가진 무형유산의 중심에 살<br />
아있는 전승체로서 그 통합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요성<br />
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향후 세계유산 보존의 다섯 번째 전략목표 21 인<br />
‘ 지역사회(Community)' 의 포함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br />
2.3 등재기준(vi) 22 를뢔 중심으로 한 세계유산협약의 무룷형 가치 연계에의 시도<br />
무형유산에 대한 국제적 인식제고와 유형유산이 가진 무형적 가치,<br />
또한<br />
그 두 가지 형태의 유산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대한 논의가 발전함에<br />
따라,<br />
세계유산의 등재기준에도 이러한 무형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 반영<br />
을 위해 여러 노력이 시도되었다.<br />
세계유산의<br />
10가지 등재기준23 중 기준 (vi) 은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직<br />
접적, 가시적 관계를 통해 유산이 가진 ‘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br />
21 2002년 4C(Credibility, Conservation, Capacity-building and Communication.) 로 채택된<br />
세계유산 보존의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s) 는 2007 년 다섯 번째로 ‘ 지역사회<br />
(Community)' 를 포함함으로써 5C 가 되었다.<br />
22 ‘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조, 예술적·<br />
문<br />
학적 작품과 직접적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to be directly or tangibly<br />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br />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동 기준은 다른 등재기준과<br />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br />
23 전체 상세기준은 http://whc.unesco.org/en/criteria/ 참조.<br />
28
제2장┃ 유‧<br />
무형 유산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br />
Universal Value, OUV)’ 를 평가한다. 197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등<br />
재기준<br />
(vi) 은 유형유산이 가진 무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br />
그<br />
연계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국제적 논의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왔다. 24<br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국제사회가 무<br />
형유산의 가치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유산협약의<br />
음하여 여러 회고와 반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br />
20주년을 즈<br />
특히 1994년 6 월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 대표성 있는 세계유산목록<br />
을 위한 글로벌 전략과 주제 연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5 에서는 살아 있<br />
는 무형유산과 전통문화의 심오함과 풍부함, 복잡함,<br />
그리고 환경과의 다<br />
양한 관계를 담고 있는 유산들이 세계유산목록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br />
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준 (vi) 의 덜 제한적 해석과 적용을 독려하였<br />
다. 2000년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의 특별<br />
회의를 위해 제출된<br />
“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관한 작업반 보고서” 26 에서도,<br />
무형적 가치의 진정성을 둘러싼 아프리카 지역회의의 요구를 바탕으로<br />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br />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2001 년에는 기준 (vi) 에 대한 총괄적 검토가 시도<br />
되었다. 제24 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으로 실시된 ' 기준(vi)<br />
적용에 대한<br />
분석‘ 27 은 균형 잡히고 대표성 있는 세계유산목록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br />
위한 기준 (vi) 의 명확한 사용과 운영지침의 기준 (vi) 에 대한 문구 수정<br />
24 세계유산센터는 1979 년 ‘ 세계유산 등재 기준의 비교연구’<br />
를 통해 특정 인물과 역사적<br />
중요성과의 연계가 국가주의나 정치적 해석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br />
려하여 1980 년 운영지침 개정 시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br />
본고의 논의에서는 무형적 가<br />
치와 관련된 기준 (vi) 의 변천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br />
25“Expert Meeting on the Global Strategy and Thematic Studies for a representative<br />
World Heritage List (UNESCO Headquaters, 20-22 June 1994).”<br />
자세한 내용은 http://whc.unesco.org/uploads/events/documents/event-827-7.<strong>pdf</strong> 참조.<br />
26‘Document submitted by the Task Force on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br />
Convention on 11 September 2000, for the Special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br />
Committee.'<br />
자세한 내용은 http://whc.unesco.org/uploads/events/documents/event-827-13.<strong>pdf</strong> 참조.<br />
27‘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cultural criterion (vi), presented to the 25th World<br />
Heritage Committee (Helsinki, Finland, 11-16 December 2001).’ 자세한 내용은<br />
http://whc.unesco.org/uploads/events/documents/ event-827-9.<strong>pdf</strong> 참조.<br />
29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을 목적으로, 지난 논의와 변화를 종합하는 한편, 2001년 6월 세계유산<br />
위원회 뷰로에서 논의한 기준 (vi) 의 문구 수정안과, 2001년 9월 일본<br />
와카야마에서 개최된<br />
“ 아시아- 태평양 신성산에 대한 전문가 회의” 28 결과<br />
들이 종합되었다. 분석 문서는 기준 (vi) 적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며,<br />
그<br />
내용을 해석하는 시각 또한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br />
따라서 무형적<br />
가치와 해당 장소가 가지는 직접적 연관성에 대한 서술의 필요성에 주목<br />
하고, 그 물리적 증거와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br />
이러한 논의들은<br />
마침내 2005 년 기준 (vi) 의 예외적 상황에서의 적용에 대한 조건을 삭제<br />
하고, 좀 더 유연한 적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br />
2008년 1 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 과학과 기술과 관련한 유산에 대한<br />
전문가 워크숍” 29 은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그<br />
‘ 위대한 아이디어’<br />
의<br />
본질적인 무형적 특성에 주목하였다.<br />
워크숍에서는 당시 영국이 등재를<br />
추진하던 ‘ 다윈의 경관 실험실’<br />
을 중심으로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유산들<br />
의 등재에 기준<br />
(vi) 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이루어졌<br />
다.<br />
그러나 회의에서는 유산과 특정 인물과의 연계를 초월하여 과학과<br />
기술에 대한 무형적 가치가 유형적 형태 또는 장소와 강한 연계를 가지<br />
고 있어야 함이 강조되었다.<br />
이는 유형 유산이 가진 무형적 가치에 대한<br />
평가절하가 아닌,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적 대상은 ‘ 부동산 유산’<br />
이라는 원<br />
칙을 재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br />
기준 (vi) 에 대한 새로운 범주를 제시한 2008년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br />
2011년 운영지침 개정 시 과학과 기술 관련 유산의 등재에 관한 가이드<br />
라인이 삽입되는 것이 시도되었으나, 향후 추가적인 기준 (vi) 관련 워크<br />
숍 개최를 통해 그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12년<br />
3 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 기준 (vi) 과 연계 가치에 대한 국제 전문가<br />
28“Thematic Expert Meeting on Asia-Pacific Sacred Mountains (Wakayama, Japan,<br />
5-10 September 2001).”<br />
자세한 내용은 http://whc.unesco.org/uploads/events/documents/event-827-6.<strong>pdf</strong> 참조.<br />
29“World Heritage: Science and Technology, an Expert Workshop within the<br />
Framework of the Global Strategy for a Balanced and Representative World<br />
Heritage List(London, UK, 21-23 January 2008)."<br />
자세한 내용은 http://whc.unesco.org/uploads/events/documents/event-827-1.<strong>pdf</strong> 참조.<br />
30
제2장┃ 유‧<br />
무형 유산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br />
회의” 30 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준 (vi) 의 정의와 조<br />
건적 사용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 수정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br />
된다.<br />
다만 전문가들은 세계유산의 연계 가치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원주<br />
민과 관계 당사자들을 모두 포함한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에<br />
주목하고, 해당 유산의 OUV 와 진정성,<br />
완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유산과<br />
그것의 무형적 가치를 전승하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보존,<br />
관리, 교육, 진흥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br />
이는 세계유<br />
산의 무형적 가치를 가진 주체인 지역사회가 유산의 지속가능성에 직접<br />
기여하는 것으로서,<br />
무형유산의 전승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사<br />
회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br />
물론 세계유산의 구체적 맥락에<br />
따라 지역사회의 정의와 범주는 상이할 수 있으나, 유·<br />
무형 유산의 통합<br />
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과 제기되는 부분이다.<br />
2.4 문룺화경관 개념에서의 무룷형적 가치 인식<br />
세계유산 등재기준<br />
(vi) 을 중심으로 한 세계유산협약의 무형적 가치 인<br />
식과 더불어 ‘ 경관(Landscape)'<br />
개념의 논의 과정에서도 인간과 자연의<br />
상호작용과 그 무형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기 시작하였다.<br />
일찍이<br />
1971 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와 국제조경가협회(IFLA)<br />
심포지<br />
엄에서 시작된 ’ 역사정원(Historic Garden)' 의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br />
논의는, 경관을 건축적・원예적 구성에서 도출되는 독특한 예술적・미학적<br />
가치로 인식하는 1982 년 ‘ 플로렌스 헌장’ 31 을 통해 시작되었다.<br />
그 후 경<br />
관의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br />
1985년 제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br />
' 시골경관(Rural Landscape)' 을 통해 더욱 발전하였으며, 마침내 1992년<br />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 ‘ 문화경관’ 의 정의가 삽입되기에 이르렀다.<br />
30“International World Heritage Expert Meeting on criterion (vi) and associateive values<br />
(Warsaw, Poland, 28-30 March 2012)." 자세한 내용은 http://whc.unesco.<br />
org/uploads/events/documents/event-827-15.<strong>pdf</strong> 참조.<br />
31 ICOMOS, 역사 정원에 관한 플로렌스 헌장(Historic Gardens (The Florence Charter<br />
1981)), 1982. 전문은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harters/gardens_e.<strong>pdf</strong> 참조.<br />
31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이는 1977년 채택 이후 1980년 약간의 축소를 거친 세계유산의 등재기<br />
준이<br />
90 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바뀌지 않음으로써,<br />
건축과 예술적 가치<br />
를 지닌 유산 지역에 비유형적 가치를 가진 것보다 특권을 부여하는 경<br />
향이 있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했음을 의미하였다. 즉,<br />
세계유산 제<br />
도가 유럽 지역의 유산 등재 신청에 유리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으며,<br />
아<br />
프리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유산이 가진 장소적 중요성이 기념<br />
물이나 예술적 건물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거나 상징적인 자연<br />
적 특징 등에 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는 것<br />
이다. 32<br />
등재기준<br />
수 있다.<br />
이는 앞서 소개된 국제사회의 무형적 가치 인식에 대한 발전과<br />
(vi) 에 대한 논의와도 그 시기적・정치적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br />
이로써 문화경관을 보호하는 최초의 국제규범이 된 세계유산협약은,<br />
영지침을 통해 그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리고 있다.<br />
운<br />
1)<br />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만들어져 명확하게 규정된 경관<br />
2) 유기적으로 진화한 경관: 사회・경제・행정・종교적 필요성에 의해 자연환<br />
경과의 밀전한 관계에 의해 발전한 경관<br />
i) 유적( 또는 화석) 경관:<br />
과거에 그 진화가 끝났으나 여전히 그 물질<br />
적 증거가 있는 경우<br />
ii) 지속경관:<br />
현대사회에서도 활발한 전통적 생활방식과 밀접한 사회<br />
적 역할을 유지하는 경우<br />
3) 결합문화경관: 종교적・예술적・문화적 가치가 자연적 요소와 더 연관성<br />
을 가지는 경관<br />
유산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믿음과 예술적・전통적 관습에 대한 존<br />
중에서 비롯된 문화경관에 대한 가치 인식은 인간과 자연의 다양한 상호<br />
작용은 물론 살아있거나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와 같은 무형적 가치에 대<br />
32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계유산 새 천년을 향한 도전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br />
· . [ : ] ( :<br />
회, 2010) p.39.<br />
32
제2장┃ 유‧<br />
무형 유산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br />
한 보호 의식의 발전을 보여준다.<br />
그러나 문화경관의 개념은 유산의 무<br />
형적 가치를 여전히 세계유산의 핵심 가치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통해<br />
바라봄 33 으로써,<br />
무형유산의 가치를 비교우위에 두지 않는 국제적 논의의<br />
흐름에 완벽히 부합하고 있지는 않다. 즉,<br />
무형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발<br />
현한 것 중 뛰어난 것만을 세계유산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다.<br />
이는<br />
세계유산협약과 무형유산협약과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br />
할 수 있다. 34<br />
또한 문화경관에 대한 논의는 세계유산 등재기준<br />
(vi) 에서의 무형적 가<br />
치에 대한 논의에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br />
있다. 실제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92년 문화경관의 개념 도입 이후에도<br />
등재기준 10 개 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준 (vi) 의 수정을 통한 그<br />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br />
실제로 현재까지 문화경관의 기준에 근<br />
거해 등재된 세계유산 82 개 중, 기준 (vi) 에 부합하는 유산은 단 27개에<br />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문화경관과 기준<br />
(vi) 의 적극적 연계를 통한 세<br />
계유산의 무형적 가치 인식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br />
지난<br />
20년에 걸친 문화경관에 대한 개념 발전과 실제에의 적용이 기준<br />
(vi) 과 어떤 상관적 관계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br />
그 결과를 운영지<br />
침에 적절히 반영시키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br />
2.5 소결<br />
비단 등재기준 (vi) 뿐만 아니라 10개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협약 40년<br />
의 역사에서 총<br />
11 번의 변천을 거듭해 왔으며, 35 문화경관의 개념과 같<br />
은 새로운 유산의 형태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활발하다. 이는 ‘ 신뢰도 있<br />
고, 균형 잡히고, 대표성을 띄는’<br />
세계유산목록 운영이라는 세계유산협약<br />
33 Peter Fowler, "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 World Heritage Review n°44,<br />
UNESCO Publishing, November 2006.<br />
34 무형유산협약은 ‘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br />
Humanity)’ 운영을 통해, 각 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 세계적 다양성을 추구하고,<br />
무형<br />
유산에 대한 서열적 접근을 지양하고 있다.<br />
35 UNESCO, "Report of the International World Heritage Expert Meeting on Criterion (vi)<br />
and associateive values (Warsaw, Poland, 28-30 March 2012)," Annex 3.<br />
33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의 글로벌 전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11월<br />
6-8일<br />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 세계유산협약 40 주년 기념 특별회의” 36 에서 Prof.<br />
Christina Cameron 몬트리올대학 연구 석좌교수가 협약의 40년을 돌아보<br />
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br />
협약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등재<br />
기준의 정의는 더욱 명확히 진화될 필요가 있으며,<br />
이를 통해 여전히 유<br />
럽 중심적 유산 등재 경향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br />
이러한 맥락에서 등재기준<br />
(vi) 이 가지고 있는 무형적 가치에 대한 발전<br />
적 논의는 아직 무궁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br />
문화경관 개념과의 연<br />
계도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br />
또한 비단 등재기준의 문제가<br />
아니더라도,<br />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유산의 무형적 가치를 어떻<br />
게 보존‧<br />
관리할 것인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br />
등재기준<br />
(vi) 의 과학과 기술의 가치를 연결시켜 활발한 국제적 논의를<br />
이끌고 있는 영국,<br />
러시아와 같이 일찍이 인간문화재 제도를 유네스코에<br />
소개하고,<br />
무형유산협약의 채택을 주도한 한국 역시 관련 국제적 논의에<br />
충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br />
또한 최근의 세계<br />
유산의 보존 관리 전략에서의 그 무형적 가치에 대한 주목과 그를 위한<br />
통합적 접근의 시도는 세계유산협약의 국내적 이행 방안 모색에도 큰 도<br />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기준 (vi) 을 적용한 여러 세계유산<br />
의 등재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향후 한국의 세계유산<br />
등재에도 좋은 참조가 될 것이므로,<br />
이 분야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연구<br />
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br />
36 "Closing Event of the Celebrat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the World Heritage<br />
Convention (Kyoto, Japan, 6-8 November 2012)." 각 세션별 발표는<br />
http://whc.unesco.org/en/events/789#videos 에서 동영상으로 제공된다.<br />
34
제3장<br />
무형유산의 유형적 연계성:<br />
“ 문화공간(cultural space) " 을<br />
중심으로
제3 장┃<br />
문화유산의 유형적 연계성: “ 문화공간(cultural space)” 을 중심으로<br />
제3장<br />
무형유산의 유형적 연계성:<br />
" 문화 공간(cultural space)" 을 중심으로<br />
박상미,<br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br />
3.1 유·<br />
무룷형 유산의 연계<br />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보호 사업에서 유형유산 분야의 역사는<br />
무형분야에 비해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며,<br />
인류의 창조적 성과를 보<br />
존하고 문화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데 있어 값진 성과를 거두어 왔다.<br />
보호의 원칙에 관한 담론과 제도적 체계화가 이미 일찍부터 진행되어 온<br />
유형유산 분야에 비해 무형유산 보호 사업의 역사는 상당히 짧으며,<br />
그<br />
체계화 작업의 구체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무형유산보호협약은 2003<br />
년에 제정되어<br />
2005 년에야 발효되었다.<br />
두 분야는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br />
별도의 보호사업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br />
사실 유형과 무형의 유산을 완<br />
전히 분리해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br />
유형 유산에 무형적인 요소가<br />
그 의미를 부여하며, 무형유산은 유형의 공간에서,<br />
종종 유형의 유산과<br />
함께 연행, 전승된다.<br />
이러한 맥락에서 유산과 관련 있는 공동체는 매우<br />
중요한 역할을 한다.<br />
유형과 무형의 유산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에 주목하고,<br />
이 연관성의 성<br />
격을 이해하고 보호사업에 원용하려는 시도는 종종 있어왔다.<br />
예를 들어<br />
“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1994)” 나 “ 야마토 선언문(2004)” 에서는,<br />
유형과<br />
무형 유산은 너무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br />
“ 통합적인 접근<br />
(integrated approach)” 을 통해 이해하고,<br />
그에 기반하여 보호 원칙을 제<br />
37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정할 것을 각 국과 유네스코에 촉구하였다.<br />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서들은<br />
공통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매우 당위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심층적인<br />
분석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br />
의미있는 후속 연구나 제<br />
도적 개선 등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br />
상당 기간 유형유산의 분야에서 유형적 가치와 연계된 무형적인 요소에<br />
관한 관심에 기인한 연구가 진행되었고<br />
( 가장 최근의 영향력 있는 성과<br />
는 2012 년의 바르샤바 전문가 회의 보고서이다),<br />
무형분야에서는 무형유<br />
산의 연행과 전승 공간으로서 “ 문화 공간(cultural space)” 에 주목하여<br />
왔다. 그런데 이 두 시도는 공히 각각의 유산담론의 틀을 바탕으로 유·<br />
무형의 연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탐구의 결과는 큰 간극을 보인다. 즉,<br />
유<br />
형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서 등재기준<br />
(vi) 의 내용은 유형유산의 무형적인<br />
연계가치를 기술하는 항목인데 이의 설명으로 운영지침은 해당 유형유산<br />
과의 직접적인 연관성과,<br />
언급되는 무형유산의 인류 보편적 의미를 기술<br />
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등재기준 (vi) 의 범주는 다른 범주들과<br />
“ 같이”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즉, 결과적으로 유형유산은 등재기준 (vi)<br />
의 범주만으로 등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다.<br />
이러한 점들을 볼<br />
때,<br />
유형유산 논의에 등장하는 무형적 연계가치라는 것은 무형문화유산<br />
분야에서 지칭하는 무형문화 자체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br />
다. 본 발표에서는 정확히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br />
이것이 문화<br />
의 개념과 문화유산 분야 담론에 비추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br />
이해해 보고자 한다.<br />
이러한 시도에서 기대되는 실질적인 성과중의 하나<br />
는 향후 한국의 문화유산을 유형이나 무형 분야의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br />
하려 할 경우 어떤 방향으로 유산의 성격을 규정하고 설명 할 것인가에<br />
대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br />
3.2 무룷형유산의 공간적 연관성<br />
무형유산의 유형적 요소로는 전통공예의 산물인 공예품,<br />
공연예술에 필<br />
요한 악기, 장치, 소도구, 특정한 의례에 필요한 의상, 도구, 음식,<br />
자연에<br />
관한 토착적 지식과 관련된 자연 환경과 산물 등 무수히 많으나,<br />
유형유<br />
38
제3 장┃<br />
문화유산의 유형적 연계성: “ 문화공간(cultural space)” 을 중심으로<br />
산의 무형적 연계 가치와 무형유산의 유형적 관련 요소를 탐구하는 본<br />
글에서는 무형유산의 한 범주로 여겨지는 “ 문화 공간(cultural space)” 을<br />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br />
유네스코의 무형유산보호협약(2003)<br />
에 따르면 무형유산이란 간단히 정의<br />
해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생각하는 관행, 표상,<br />
표현물, 지식, 기술 – 도구, 사물, 공예품,<br />
관련 문화 공간 포함–<br />
을 의<br />
미한다. 이 협약에서는 무형유산을 다섯 가지 영역(domain)<br />
으로 구분하<br />
고 있는데,<br />
유네스코는 각 국가는 목록화 작업을 할 때 고유의 문화적<br />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변경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br />
협약에 제시된 다섯 가지 무형유산 영역은 다음과 같다.<br />
1)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 표현물 및 구전 전통<br />
2)<br />
공연 예술<br />
3) 사회적 관습, 의례,<br />
축제 행사<br />
4)<br />
5)<br />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br />
전통 공예기술<br />
본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 문화 공간(cultural space)” 은 협약의 다섯<br />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닌데,<br />
앞의 다섯 영역의 무형유산은 각각의 유산<br />
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공간적 연관성을 가진다.<br />
각 영역의 공간적 연관성을 살펴보면,<br />
1) “ 구전 전통과 표현물”<br />
은 무형유산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물리적 공간<br />
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분야로도 볼 수 있다.<br />
구전 전통의 보유<br />
자/ 연행자가 물리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것을 연행,<br />
전승하는<br />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br />
이는 무형유산의 특징인 경계 넘기<br />
(border-crossing) 의 용이함, 전파(diffusion), 유연성과 가변성(flexibility<br />
and fluidity)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br />
그러나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적 정<br />
체성과 깊은 관련을 지닌 삶의 공간은 해당 무형유산의 중요한 구성 요<br />
39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소이며 유의미한 맥락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인류 구전 및<br />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된 후<br />
2008년 다른 걸작들과 함께 대표 목록으<br />
로 이전된 유산인 필리핀의 이푸가오(Ifugao)<br />
족의 노래인 후드후드<br />
(Hudhud) 는 그들 사회의 파종기, 수확기, 장례 때 행해진다.<br />
자신들의<br />
역사의 중요한 대목들과 문화의 덕목이 포함된 이 노래전통은 이들이 조<br />
상대대로 거주해 온 지역의 생태적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자기고<br />
연행, 전승된다.<br />
2) “ 공연 예술” 은 흔히 특정의 장소와 문화적 맥락에서 행해진다.<br />
이 경<br />
우 특정의 문화 공간은 해단 유산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 걸<br />
작” 을 거쳐 2008년 대표 목록으로 이전된 또 하나의 무형유산으로 산스<br />
크리트 연극인 “ 쿠티야탐(Kutiyatam)”<br />
은 인도의 가장 오랜 공연 예술 중<br />
의 하나로 산스크리트 고전주의와 케랄라(Kerala)<br />
지역 전통을 종합한<br />
것이다.<br />
전통적으로 사원 등의 신성한 공간에서 연행되는 쿠티야탐 공연<br />
에는 항상 무대에 신의 존재를 상징하는 등잔이 놓인다.<br />
예술적 완성도<br />
와 극적인 재미를 갖춘 쿠티야탐의 공연단은 현재 세계 각지로 초청되는<br />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br />
무대를 놓인 등잔만으로는 종교적 공간의 신성성<br />
을 충분히 구현할 수 없으며 공동체 구성원에게 의미 있는 무형유산이<br />
되기 위한 공간적 맥락은 상실하게 된다.<br />
많은 공동체에서 공연예술로서<br />
의 무형유산은 다른 영역의 유산들 ( 예를 들어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br />
혹은 구전 전통 등) 과 연결되어 연행되는데,<br />
이 경우 관련 문화 공간은<br />
더욱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br />
3) “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행사”<br />
는 흔히 특정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br />
이루어지는데,<br />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br />
가 많다.<br />
이 경우 그 특정의 공간은 공동체의 삶의 터전이거나 구성원들<br />
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br />
삶의 공간이나 신성한 종교적 의미<br />
의 공간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반영하고, 의례,<br />
축제는<br />
종종 이 우주관,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 />
한국<br />
의 종묘 제례는 음악,<br />
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의 중요 덕목인<br />
충과 효를 구현한다.<br />
이 의례는 종묘라는 특정의 신성한 공간에서 이루<br />
어질 때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유형유산으로서의 종묘라는 공간/<br />
건<br />
40
제3 장┃<br />
문화유산의 유형적 연계성: “ 문화공간(cultural space)” 을 중심으로<br />
축물은 종묘제례를 담아 그것의 완정성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요소이다.<br />
4) “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br />
에는 공동체가 자연환경과 상호작<br />
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시킨 지식, 방법, 기술, 관습, 표상 등이 있다.<br />
우주에 대한 사유 방식은 언어, 구전 전통,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 기억,<br />
영성, 세계관 등을 통해 표출된다. 이 영역에는 전통적인 생태지식,<br />
토착<br />
지식, 전통치료체계, 의례, 신앙,<br />
우주관 등 수많은 분야의 유산이 속한<br />
다.<br />
이러한 유산들의 장이 되는 자연 환경은 무형유산의 내용을 구성하<br />
는데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 필수적인 요소이다.<br />
예를 들어 볼리비아의<br />
안데스 산맥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칼라와야(Kallawaya)<br />
족의 사제<br />
/의사는 풍부한 약재와 더불어 안데스 지역 토착민의 지식을 바탕으로<br />
한 전통 의료체계를 발전시켰다.<br />
칼라와야족의 여성들은 공동체의 우주<br />
관에 뿌리를 둔 디자인을 자신들이 만드는 직물에 사용한다.<br />
5) 마지막으로 다룰 영역인 “ 전통 공예기술”<br />
의 경우 구전 전통이나 공연<br />
예술의 경우처럼 무형유산의 공간적 맥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br />
있다.<br />
그러나 공예품의 재료는 종종 공동체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에서<br />
얻으며,<br />
공예기술은 그들의 삶의 다른 영역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전<br />
승되고 연행된다. 예를 들어 2011 년 대표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 한산모<br />
시” 의 경우 모시 짜는 기술은 공동체의 사회관계( 가족, 친족, 성별)<br />
망을<br />
따라 전승되고, 공동 작업은 여성들의 중요한 사회적 장이다.<br />
모시는 해<br />
당 지역의 생태계와 농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br />
모시의 수확과<br />
가공은 이들의 연간 생활 주기에서 중요한 기준점의 역할을 한다.<br />
이처<br />
럼 모시짜기라는 무형유산이 전승,<br />
연행되는 공간으로 문화공간은 큰 의<br />
미가 있다.<br />
3.3 문룺화 공간(Cultural Space) 으로서의 무룷형유산<br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네스코의 협약에 나타난 무형유산보호 체계<br />
에서 문화 공간은 각 주요 영역의 무형유산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br />
무형<br />
유산 전승과 연행의 물리적 장이라는 의미에서의 문화 공간은 이미 대표<br />
목록에 등재된 많은 수의 무형유산에서 찾아볼 수 있다.<br />
이제까지 대표<br />
41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목록에 등재된 총<br />
232건의 무형유산 신청서 중에서 그 절반이 넘는 132<br />
건에서 “ 문화 공간” 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 문화 공간”<br />
이 해당 유산의<br />
대표적인 성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 제목에 들어간 경우는 그 수<br />
가 훨씬 적다. 이는 전체 232건 중 12 건에 불과하다.<br />
한 가지 흥미로운<br />
점은 총 12건 중 11 건이 협약 발효 이전의 “ 걸작”<br />
리스트에 올랐다가<br />
대표 목록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2건은 걸작 선정 첫 해인 2001년에<br />
등재되었고, 나머지 9건은 2005 년에 등재되었다.<br />
협약 후에 등재된 단<br />
한건은 우루과이의 깐돔베 드럼 연주 풍속과 그 사회문화적 공간에 관한<br />
것이다. (2009 년 등재)<br />
이렇게 문화 공간의 등재가 협약 이전으로 편중된<br />
것은,<br />
협약 체제 하에서의 대표목록 신청서에는 무형유산을 이미 주어진<br />
5개의 영역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영역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과 관<br />
계가 있을 것이다.<br />
신청서에서 영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목<br />
에도 그 영역들이 반영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br />
열 두 건의 “ 문화 공간” 무형유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br />
잘 알려진<br />
모로코 마라케시의 제마 엘 프나 광장의 경우를 볼 수 있다.<br />
종교적 성<br />
지인 메디나로 들어가는 통로에 있는 삼각형의 광장에서 상업적인 활동<br />
과 더불어 온갖 무형유산의 연행이<br />
11세기 이후 연속적으로 이루어져<br />
온 것을 볼 수 있다.<br />
이러한 것들은 그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게 큰 의미<br />
와 즐거움을 주며, 그 장소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br />
나머지 문화 공<br />
간들은 한 특정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br />
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보이순(Boysun)<br />
은 비교적 외부와 단절<br />
되어 살아온 공동체 성원들의 음악적,<br />
문화적 정체성을 단단하게 만들어<br />
준 문화 공간이며, 베트남의 “ 공”<br />
문화 공간의 경우 소수 민족의 공동체<br />
가 산 속에서 독특한 음악적,<br />
종교적 무형유산을 구심점으로 삼아 살아<br />
온 공간이다.<br />
유네스코 협약에 나타난 무형유산의 정의, 영역의 구분,<br />
등재된 문화공간<br />
의 특징들을 볼 때,<br />
문화 공간이라는 것은 무형 유산 자체를 가능하게<br />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기도 하고, 관련 공동체의 삶의 장이기도 하다.<br />
이<br />
문화 공간들은 무형유산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br />
모<br />
든 다른 무형유산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화 공간이 특별히 뛰어나게 보편<br />
42
제3 장┃<br />
문화유산의 유형적 연계성: “ 문화공간(cultural space)” 을 중심으로<br />
적인 가치를 구현하지는 않는다.<br />
오히려 그보다는 무형유산보호에서 중<br />
시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br />
강화하고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장으로<br />
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br />
여기서 나타나는 문화유산과 물리적 공간의<br />
관계는 문화인류학에서 논의되는,<br />
물리적 지리적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br />
는 삶의 총체적인 것을 지칭하는 “ 문화” 의 개념을 반영한다.<br />
이러한 무<br />
형유산의 공간은 그 공간 자체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형유<br />
산에서의 공간 개념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br />
3.4 등재기준으로 본 유무룷형 ‧ 유산보호사업의 차별륚성<br />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 협약 하에서는 세 가지의 유산목록제도가 운<br />
영된다. “ 무형유산 대표목록 ( 이하 대표목록)”, “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br />
는 유산목록 ( 이하 긴급목록)”, 그리고 “ 보호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목<br />
록” 인데,<br />
각국이 자국의 무형유산을 등재시키기 위한 실질적 경쟁이 일<br />
어나고, 그 때문에 등재 기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 대표목<br />
록”<br />
이므로 여기서는 대표목록의 등재 및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br />
다.<br />
협약의 운영 지침은 무형유산대표목록 등재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br />
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br />
1) 해당 종목은 협약 제 2조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에 부합<br />
한다.<br />
2) 해당 종목의 등재는 무형문화유산( 전체)<br />
의 가시성과 그 중요성에 대<br />
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 간 대화를 장려함으로써,<br />
전 세계의 문화다<br />
양성을 반영하고 인류의 창의성을 구현한다.<br />
3) 해당 종목의 보호,<br />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치들이 입안되어 있<br />
다.<br />
4) 해당 종목의 등재 신청을 위해 관련 공동체, 집단,<br />
개인 등이 광범위<br />
하게 참여하였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br />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br />
43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후, 사전 동의가 있었다.<br />
5) 협약 제 11조와 제 12 조에 규정된 대로,<br />
해당 종목은 신청 당사국의<br />
무형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다.<br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 기준은 유산이 무형<br />
유산이면서,<br />
그것의 등재가 무형유산의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인<br />
류의 창의성의 구현과 상호 이해에 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요구한다.<br />
무형유산에 있어 특히 중요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등재의 전 과정에 적<br />
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며 국가는 이를 위해 적절한 제도적,<br />
실질<br />
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잇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br />
이러한<br />
“ 기준” 은 사실상 매우 일반론적이거나, 제도적인 것만을 포함한 것으로,<br />
유형유산 등재 신청과 심사에서 강조되는 “ 빼어난 보편적 가치<br />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br />
문화인류<br />
학의 금과옥조라고 할 수 있는 “ 문화상대주의” 를 기반으로,<br />
유산의 상대<br />
적 가치 평가를 지양하는 무형유산 보호사업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 있으<br />
나,<br />
등재를 위한 심사와 선정 작업이 엄연히 존재하며 이를 위해 종종<br />
경쟁에 기반한 심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br />
위와 같은 기준의<br />
모호성은 종종 등재신청서 작성과 등재 신청을 위한 국가 내 유산 선정<br />
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br />
3.5 소결<br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형유산 분야에서 논의되는<br />
“ 무형적 연계<br />
가치” 란 매우 제한적이고 유형유산 논의의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br />
일<br />
단, 유형유산 자체가 뛰어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br />
이와<br />
연관되는 무형적 요소를 기술할 경우 그것이 단독적으로 유형유산에 충<br />
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2012년 바르샤바 전문가회의<br />
에서 지적된 것처럼 어떤 유형유산의 무형적 요소들은 과거에는 존재했<br />
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행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 살아있는 유<br />
산( 무형유산의 다른 이름: living heritage)” 가 아니어서 그 자체로 무형<br />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br />
또한 이때 무형적 연계 가치는 그 내용<br />
44
제3 장┃<br />
문화유산의 유형적 연계성: “ 문화공간(cultural space)” 을 중심으로<br />
에 있어 유형유산의 가치와 그 내용에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br />
것이어야 한다.<br />
이는 한 공동체의 삶의 전반적이 모습을 의미하는 문화<br />
인류학적 “ 문화” 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 공동체”<br />
는 유형과 무<br />
형 유산의 보호에서 공히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인데,<br />
무형의 경우<br />
공동체가 유산의 전승과 연행의 당사자이며 유산을 살아있게 하는 당사<br />
자인 데 비해 유형의 경우에는 공동체는 유산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br />
관련된 집단이다.<br />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공동체와 국가가 유네스코 사업<br />
과 관련하여,<br />
또는 보다 넓은 의미의 유산 보호 사업을 하는데 있어 보<br />
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유산의 성격과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 필<br />
요하다.<br />
45
제4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br />
- 그 표현의 방법(I)
제4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 - 그 표현의 방법(I)<br />
제4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br />
- 그 표현의 방법(I)<br />
조효상,<br />
문화재청 국제교류과<br />
4.1 들어가며룕<br />
세계유산협약이<br />
1972년에 제정된 이후로 협약 본문은 한 번도 바뀐 적<br />
이 없다.<br />
바뀌면 국가들이 개정된 내용을 승인하고 새로 가입하는 절차<br />
를 거쳐야 하는 국가 간 협약(Convention) 이기 때문이다. 190개 체약국<br />
가를 자랑하는 세계유산협약이 재가입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그에 따른<br />
행․<br />
재정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br />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인 취지<br />
와 목표,<br />
제도의 근간에 대한 사항만 협약 본문에 싣고 나머지 운영에<br />
관한 세세한 부분은 모두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37 에 담아놓고 시시때때<br />
로 수정을 가한다. 38<br />
유산의 등재 여부를 가늠하는 등재기준 또한 이 운영지침에 실려 있고<br />
지난 40 년간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br />
그 중에서도 유형 유산과 연계된<br />
가치를 평가하는 등재기준<br />
(vi) 의 문구 변화를 살펴보고 이 기준으로 등<br />
재되거나 등재되지 못한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협약에서 바라보는 무형적<br />
연계 가치가 무엇인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br />
37 정식명칭은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br />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이며 우리나라에서 법령 아래의 시행<br />
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역할을 한다.<br />
38 1977년 처음 운영지침이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까지 총 16 회 개정되었다.<br />
49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4.2 등재기준 (vi) 의 문룺구 변륙화 - ‘ 연계의 방뤲륉과 ’ ‘ 인정되는 가치의 확장’<br />
총 16 차례의 운영지침 개정 과정에서 등재기준 (vi) 에 변화가 가해진 경<br />
우는 다섯 차례이다.<br />
수정된 시기는 그 직전에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에<br />
서 등재를 신청한 특정한 유산이 등재기준<br />
(vi) 에 부합하는지를 가지고<br />
첨예한 토론이 벌어졌을 때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br />
등재를 하는 과정<br />
에서 이루어진 토론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기준을 바꾼다는 것이야말로<br />
이 등재기준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발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인지를 증명<br />
한다.<br />
1977년부터 2005 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될 때까지의 등재기준 (vi) 의 변화<br />
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br />
주요하게 변화된 부분을 굵게 표시하<br />
였다.<br />
연도 등재기준 (vi) 영문<br />
등재기준 (vi) 국문<br />
1977<br />
1980<br />
1994<br />
be most importantly associated with<br />
ideas or beliefs, with events or with<br />
persons, of outstanding historical<br />
importance or significance;<br />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br />
events or with ideas, or beliefs of<br />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the<br />
Committee considered that this<br />
criterion should justify inclusion in the<br />
List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br />
or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br />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br />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br />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br />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br />
significance (the Committee considers<br />
that this criterion should justify<br />
inclusion in the List only in exceptional<br />
circumstances or in conjunction with<br />
other criteria cultural or natural);<br />
탁월한 역사적 중요성이나 의미를 가진<br />
사상이나 신조, 사건이나 사람( 들) 과 아<br />
주 중요하게 연계되어야 한다.<br />
탁월한<br />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br />
또는 사상,<br />
신조와 직접적 또는 가시적<br />
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 지극<br />
히 예외적인 상황 또는 다른 기준과<br />
결합하였을 경우에만 이 기준에 의하여<br />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br />
한다.)<br />
탁월한<br />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br />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조,<br />
예술적‧ 문학적 작품과 직접적 또는 가<br />
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br />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 또는 문화 혹은<br />
자연의 다른 기준과 결합하였을 경우에<br />
만 이 기준에 의하여 목록에 포함되는<br />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br />
50
제4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 - 그 표현의 방법(I)<br />
1997<br />
2005<br />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br />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br />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br />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br />
universal significance (the Committee<br />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br />
justify inclusion in the List only in<br />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in<br />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br />
cultural or natural);<br />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br />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br />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br />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br />
significance. (The Committee<br />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br />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br />
with other criteria)<br />
탁월한<br />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br />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조,<br />
예술적‧<br />
문학적 작품과 직접적 또는 가<br />
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br />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과 문화 혹은 자<br />
연의 다른 기준과 결합하였을 경우에만<br />
이 기준에 의하여 목록에 포함되는 것<br />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br />
탁월한<br />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br />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조,<br />
예술적‧<br />
문학적 작품과 직접적 또는 가<br />
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br />
이 기준을 다른 기준과 결합하여 사용<br />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br />
표5 ║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등재기준 (vi) 의 문구 변화 추이<br />
위에 정리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80년과 1994 년에 일어났다.<br />
유형과 무형의 가치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 연계방법을 정의한<br />
문구가 1980 년에 도입되었고, 등재기준 (vi) 내에서 인정되는 가치의 범<br />
위를<br />
1994 년에 확장하였다.<br />
1980년에는 유형이면서도 부동산 유산에 국한된 협약 원문과의 부합을<br />
위하여 해당 유산이 무형적 가치에<br />
‘ 직접적이고 가시적’<br />
으로 연계되어야<br />
한다고 수정하였다. 바로 직전 해이자 세계유산 등재가 시작된 지 2년째<br />
인 1979년에 무려 45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되면서 그 중 17건이 6번 기<br />
준을 만족시키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br />
그 중에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br />
수용소와 미국의 독립기념관도 포함되어 있었다.<br />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br />
연계되어야 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기준과 결합되었을 때만 사용될 수<br />
있다고 조건을 걸어놓음으로써 독립적으로 기능하던 이 기준이 다른 아<br />
홉 가지 기준에 예속되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br />
1994 년에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었다.<br />
기념비적인 유산을 선호하는 쪽<br />
51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으로 치우친 기준을 수정하여 ‘ 살아있는 전통, 예술적․<br />
문학적 작품’<br />
과 연<br />
계된 유산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바로 전해인 1993년에 이미 자연<br />
유산으로 등재되었던 뉴질랜드의<br />
족과의 연계가치를 내세워<br />
‘ 통가리로 국립공원’<br />
이 원주민인 마오리<br />
6번 기준을 만족시켜 복합유산으로 재 등재된<br />
사건이 있었다. 또한 1992 년에는 기념물, 건축물,<br />
유적으로 규정되었던<br />
문화유산의 범위 안에<br />
‘ 문화경관39’<br />
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유산형태가 추<br />
가되었다. 문화경관의 개념 도입으로 자연경관과 연계된 종교적, 미학적,<br />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고 등재기준<br />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br />
현재 사용되는 등재기준<br />
(vi) 에 대한<br />
(vi) 은 조금 더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br />
다른 기준과의 관계에 있어 그 예속성이 줄어들었다.<br />
무조건 다른 기준<br />
과 연계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br />
2005년에 병행해서 사용하는<br />
것이 ‘ 바람직하다’ 는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다. 유럽 중심의,<br />
서구 중심의<br />
세계유산협약 운영에 반발하여 비서구권 국가들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br />
대한 정의와 여러 가지 개념 발전에 대한 논의에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br />
하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비롯된 변화이다.<br />
또한 유형유산에 비하여 뒤늦<br />
게 그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무형유산에 관한 국제협약이<br />
채택된 것도 이러한 변화의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br />
이렇듯 등재기준<br />
2003년에<br />
(vi) 은 내용도 가변적이고 현재도 그 적용 범위나 방식<br />
에 있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br />
이 기준으로 이미 등재된 유산을 살펴보아<br />
도 기준의 적용 방법이 매우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br />
서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br />
39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s,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47 항):<br />
문화경관은 문화재이자 협<br />
약 제1 조에 명시된 ‘ 자연과 사람의 합작소산’ 을 대변한다.<br />
문화경관은 물리적 제약 및<br />
/ 또는 자연환경에서 주어지는 기회와 사회, 경제,<br />
문화적 차원에서 연속적으로 가해지는<br />
외부 및 내부 힘의 영향 아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된 인간 사회 및 정주지의 진화<br />
과정을 잘 보여준다.<br />
52
제4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 - 그 표현의 방법(I)<br />
4.3 등재기준 (vi) 로 등재된 세계유산의 현황<br />
6번 기준으로 등재된 개별 사례를 살피기에 앞서 혹시라도 시간의 흐름<br />
에 따른 변화나 국가별로 특이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 간단한 현황 조<br />
사를 하였다. 등재기준 (vi) 에 의한 세계유산 연도별 등재 건수 변화,<br />
등<br />
재기준 (vi) 에 의거하여 등재된 세계유산 다수 보유 국가 상위 10개 국<br />
가, 그리고 다른 기준 없이 등재기준 (vi) 만을 적용하여 세계유산에 등재<br />
된 사례를 정리하였다.<br />
1)<br />
연도별륚 추이<br />
2012년 현재 962 건의 세계유산 중에서 등재기준 (vi) 을 충족시키면서 등<br />
재된 사례는 212 건이다. 첫 등재가 시작된 1978년부터의 등재 건수 추<br />
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래프와 같다.<br />
그림1 ║ 등재기준 (vi) 로 등재된 연도별 세계유산 건수<br />
등재기준 (vi) 로 가장 다수의 유산이 등재된 연도는 1979 년, 1987 년,<br />
1996년과 2001 년 정도를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979년에 유<br />
산이 대폭 등재되기 시작하면서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br />
나서 운영지침의 첫 번째 개정이 일어나서 운영지침의 첫 번째 개정이<br />
일어났었다. 1987년에 이 기준으로 등재된 유산들을 살펴보면 이 해부터<br />
등재를 시작한 중국이 무려 5 건이나 등재기준 (vi) 에 의거해서 등재를<br />
53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는 세계유산 등재가 가<br />
장 많이 일어났던 시기로 1년에 평균 38.2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되던 시<br />
기였다. 이 중 특히 2000년은 무려 61건이나 신규 등재가 되어서 이 시<br />
기 이후 연도별 심사건수 제한 및 국가별 우선 심사순위 등의 조치를 취<br />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많은 건수가 등재된 것은 꼭 등재기준 (vi)<br />
이어서 많이 등재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등재건수의 증가에서 그<br />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br />
이를 보았을 때 연도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br />
나 특별한 시기에 따른 집중도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br />
2)<br />
국가별륚 추이<br />
등재기준<br />
다음과 같다.<br />
(vi) 로 세계유산을 가장 많이 등재시킨 국가들을 꼽아보자면<br />
순위<br />
국가명<br />
등재기준(vi)<br />
등재건수<br />
총 세계유산<br />
건수<br />
총 건수 대비 등재<br />
기준(vi)<br />
적용 비율<br />
1 중국 19 43 44.1%<br />
2 이탈리아 12 47 25.5%<br />
3 프랑스 9 38 23.6%<br />
인도 9 29 31.0%<br />
5 독일 8 37 21.6%<br />
그리스 8 17 47.0%<br />
일본 8 16 50.0%<br />
스페인 8 44 18.1%<br />
9 이집트 5 7 72.4%<br />
10 이란 5 15 33.3%<br />
러시아 5 25 20.0%<br />
영국 5 28 17.8%<br />
미국 5 21 23.8%<br />
표6 ║ 등재기준 (vi) 로 등재된 세계유산 보유 국가 상위 10위<br />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유럽권이 더 많은 듯 하지만 각 국가별로 등재된<br />
세계유산 총 건수를 대비하여 살펴보면 이집트, 그리스, 일본,<br />
중국 등의<br />
비 유럽권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한다.<br />
특히 우리와 같은 문화권으로 분류<br />
54
제4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 - 그 표현의 방법(I)<br />
되는 중국과 일본은 등재기준<br />
(vi) 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br />
리나라 유산의 등재 추진 시에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br />
이들 중 특이하게 다가오는 국가는 미국으로서<br />
6번 기준으로 등재된 5<br />
건의 유산 중 3 건이 미국의 독립과 관계되는 유산이다.<br />
또한 유럽권 국<br />
가들의 대부분은 등재기준<br />
(vi) 로 등재된 유산이 종교에 관련된 유산임<br />
에 불구하고 영국의 경우는 5건 중 3건이 과학의 발전과 관련된 유산이<br />
라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게 관찰되었다.<br />
사실 영국의 경우는 등재를 시<br />
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유산까지 합치면 과학의 발전과 관련된 유산<br />
의 숫자가 훨씬 증가한다.<br />
3) 등재기준 (vi) 만뢦으로 등재된 세계유산<br />
등재기준 (vi) 만으로 등재된 유산은 현재까지 총 11 건이다.<br />
연도 유산명 국가<br />
1978 고레 섬 세네갈<br />
1979<br />
랑제오메도우스 국립역사지구<br />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 독일 나치 강제수용소 및 집단 학살<br />
수용소<br />
가나의 성채<br />
독립기념관<br />
캐나다<br />
폴란드<br />
가나<br />
미국<br />
1981 헤드 스매시드 인 버팔로 지구 캐나다<br />
1983 푸에트로리코의 라 포르탈레자와 산후안 국가역사지구 미국<br />
릴라 수도원<br />
불가리아<br />
1996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 ( 겐바쿠 돔) 일본<br />
2005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br />
보스니아<br />
헤르체고비나<br />
2006 아프라바시 가트 모리셔스<br />
표7 ║ 등재기준 (vi) 만으로 등재된 세계유산<br />
등재조항이 정교해지기 이전에 이미 5건이 등재되었고 아마도 1983년에<br />
등재된 유산까지는 변화 이전의 운영지침에 많은 부분 의거해서 등재되<br />
55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총 3건의 유산이 단독적으로 사용되어<br />
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재되었는데 이후에 살펴볼 히로시<br />
마 평화 기념관과 더불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모스타르 옛 시가지<br />
의 다리, 그리고 모리셔스의 아프라바시 가트이다.<br />
이 중 모스타르 옛 시가지의 다리 40 의 경우는<br />
기와<br />
15-16세기 오토만제국 시<br />
19-20세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절 융성한 도심부의 건축을<br />
기념하기 위해 등재되었다. 그러나 등재기준 (vi) 만으로 등재된 이유는<br />
이 다리가<br />
1990년대의 보스니아 내전에 의해서 모두 파괴되었다가 유네<br />
스코에 의해 조직된 국제과학위원회의 활동으로 복원되고 복구되었기 때<br />
문이다.<br />
세계유산위원회는 새롭게 복원된 옛 다리와 모스타르의 옛 시가<br />
지를 화합, 국제적 협력 그리고 아주 복합적인 문화, 민족,<br />
종교적 사회<br />
가 공존하는 상징물로서 등재시켰다.<br />
이 유산이 등재될 당시에도 유산의<br />
진정성과 가치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문화재<br />
복원의 범위,<br />
복원된 유산의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br />
루어졌다.<br />
모리셔스의 아프라바시 가트 41 는<br />
1834년 영국정부가 노예노동을 대체하<br />
기 위한 자유노동을 시도하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다. 1834년에서<br />
1920<br />
년 사이에 거의<br />
500,000명에 이르는 인도의 노동자들이 모리셔스나 호<br />
주, 아프리카 남부나 동부,<br />
그리고 캐러비안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br />
곳에 옮겨오거나 거쳐갔다.<br />
아프라바시 가트는 전세계적인 무역 경제 시<br />
스템을 형성하기 위한 초기의 디딤돌이었으며 이주민의 역사상 가장 중<br />
요한 곳으로 인정되어 등재기준(vi) 의 충족만으로 등재되었다. 즉,<br />
이런<br />
경우에는 위원국들이 다른 기준과 결합되지 않아도 히로시마나 아우슈비<br />
츠의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br />
40 Old Bridge Area of the Old City of Mostar, Bosnia and Herzegovina<br />
41 Aapravasi Ghat, Mauritius<br />
56
제5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br />
- 그 표현의 방법(II)
제5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 - 그 표현의 방법(II)<br />
제5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br />
- 그 표현의 방법(II)<br />
조효상,<br />
문화재청 국제교류과<br />
5.1 등재기준 (vi) 로 등재된 사례와 인정된 가치<br />
등재기준<br />
(vi) 로 등재된 유산을 살펴보기 전에 유념해야 할 사실은 최종<br />
적으로 등재된 가치 기술 내용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br />
유산에 대<br />
한 전문적인 평가는 비정부기구인 자문기구(ICOMOS, IUCN) 가 이행하지<br />
만 세계유산위원회는 ‘ 정부간’ 위원회이다.<br />
한마디로 각국 정부 대표가<br />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갖는다. 즉,<br />
전문적인 평가와 상반되는 위원회의 결<br />
과가 나오기도 하며,<br />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가치가 불충분하다고 자문<br />
기가 평가한 사례를 외교적,<br />
정치적인 이유로 위원회에서 뒤집어 등재시<br />
키는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등재기준 (vi) 로 등재되었다고 하더<br />
라도 충실한 자문기구의 평가를 보기 위해서는 등재문에 기술된 가치보<br />
다는 애초의 자문기구 평가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br />
동 기준으로 등재된 기념비적인 주요사례<br />
3 건( 아우슈비츠,<br />
히로시마 원폭<br />
돔, 통가리로 국립공원) 을 비롯하여 가급적 최근에 등재기준 (vi) 의 성공<br />
사례와 실패사례를 살펴보면서 그 평가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br />
우리<br />
나라와의 용이한 비교를 위해서 성공적인 사례는 가급적 아시아권 내의<br />
것들을 선택하였다.<br />
59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1)<br />
기념비적인 주요사례<br />
ㅇ 아우슈비츠 비르뢑케나우<br />
소<br />
(1979, 폴란드) 42<br />
-<br />
독일 나치 강제수용소 및뤣 집단 학살 수용<br />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히틀러 통치 하에<br />
서 유대인들에게 자행된 유례가 없는<br />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br />
증거로서 등재기준 (vi) 에만 의거하여<br />
등재되었다. 1979년 가장 초창기에 등<br />
재되었던 이 유산은 평화에 대한 인식<br />
을 제고하기 위한 박물관과 사회교육의<br />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br />
이 유산의 경우<br />
는 등재기준<br />
로 인정되었다.<br />
그림2║<br />
아우슈비츠 수용소<br />
C세계유산센터<br />
(vi) 가 단독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br />
ㅇ 통가리뢜로 국뢡공원 (1990/1993, 뉴질랜드 ) 43<br />
그림3║<br />
통가리로 국립공원<br />
C세계유산센터<br />
세계유산에 있어 문화경관의 등재를 시<br />
작한 기념비적인 유산이 바로 통가리로<br />
국립공원이다. 1990년에 자연유산으로<br />
먼저 등재가 되고 공원 내의 산이 뉴질<br />
랜드 원주민인 마오리 족의 영산이자 원<br />
주민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는 것<br />
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적 연계의 중요<br />
성이 인정되어 등재기준 (vi) 를 추가로<br />
인정받아 복합유산이 되었고 사상 첫 문화경관이 되었다. 등재기준 (vi)<br />
의 문구 변화를 보면 통가리로의 등재와 함께 등재기준 (vi) 는 ‘ 문화 또<br />
42 Auschwitz Birkenau - German Nazi Concentration and Extermination Camp<br />
(1940-1945)<br />
43 Tongariro National Park<br />
60
제5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 - 그 표현의 방법(II)<br />
는 자연’<br />
의 다른 기준과 연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을<br />
볼 수 있다. 통가리로 이전까지는 암묵적으로 등재기준 (vi) 는 다른 문화<br />
유산의 기준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br />
통가리로의 등재<br />
와 함께 특별히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기념물이 남아있지 않아도 전통<br />
적,<br />
무형적 가치의 연계가 확실하다면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하게끔 되었<br />
다.<br />
ㅇ 히로시마뢤 평화기념관 ( 겐바쿠돔 / 1996, 일본)<br />
44<br />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의 경우는 첨예한<br />
논란이 있었던 유산이다. 2차 세계대전<br />
당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끌어<br />
냈던 미국의<br />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격<br />
을 견디고 시내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무<br />
너지지 않고 건물 골격을 유지한 돔 건<br />
물이 유산의 핵심이다.<br />
동 유산은 예외적<br />
그림4║<br />
히로시마 평화기념관<br />
C세계유산센터 인 경우로서 오직 등재기준 (vi) 만을 만<br />
족시키며 등재되었다. 등재기준 (vi) 에 대한 서술을 보면 겐바쿠 돔은 인<br />
류 역사상 원자폭탄이 가장 처음으로 무기로 사용된 때의 증거이며 폭격<br />
직후의 비참한 상황을 가장 실질적,<br />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물임<br />
을 말한다.<br />
그리고 이 돔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평화와 핵무<br />
기 반대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br />
이 유산이 등재될 당시에 위원국으로 활동하던 중국과 미국은 이와 관련<br />
하여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여 기록에 남겼다.<br />
미국은 우방국인 일본과<br />
많은 정치적,<br />
경제적 행보를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동 유산의 등재에는<br />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br />
히로시마의 비극적 현장을 이해하기 위<br />
해서는 원폭 직전까지 가게 한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부분들이 적<br />
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전쟁과 관련된 유산은 세계유산의 영역에 속하<br />
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중국 역시 제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br />
44 Hiroshima Peace Memorial (Genbaku Dome)<br />
61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피해자들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가 등재된다면<br />
이 사실을 왜곡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록에 남기고<br />
동 유산의 등재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br />
히로시마가 등재되면서 특정한 종교나 전체주의적,<br />
의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등재기준<br />
민족주의적 사고에<br />
(vi) 는 다른 등재기준과 연계<br />
되어 사용하는 것만이 가능하게끔 그 예속적인 성향이 강해졌다. 2005년<br />
에 등재기준이 다시 개정되면서 이러한 예속성은 벗어났지만 향후 우리<br />
가 다른 나라의 유산을 평가하거나 우리나라 유산에 대한 가치를 기술할<br />
때에 충분히 참조할 사항이다.<br />
2)<br />
최근의 성공사례<br />
등재기준<br />
(vi) 로 등재에 성공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전 세계적<br />
으로 ‘ 공인된’<br />
종교와의 연계가치를 논하거나 해당 유산에 깃든 무형적<br />
가치의 파급 범위가 한 국가를 벗어나서 다수의 국가에 전파되었을 경우<br />
에 인정된다.<br />
그러나 종교와의 연계에 있어서 단순히 어딘가에 종교 시<br />
설이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시설이나 기념물이 그 종교의 철학<br />
적, 사상적 배경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br />
예를 들어<br />
불교 사찰이 등재된다면 불교의 철학적,<br />
사상적 특징이 서술되는 것이<br />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특징이 어떻게 유산에 표현이 되었는가를 서술하는<br />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br />
즉 유산과 연계된 가치 사이의 연결 고리가<br />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br />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정말로 보편적으로 한<br />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 널리 용인될 수 있는 가치인지 또한 중요하<br />
다.<br />
ㅇ 우타이산 (2009, 중국)<br />
45<br />
중국의 우타이산( 오대산) 은 중국에서 4대 성스러운 불교 성산 중 하나로<br />
등재되었다. 등재기준 (vi) 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r />
45 Mt. Wutai<br />
62
제5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 - 그 표현의 방법(II)<br />
“오대산은 자연 경관과 불교문화의 조화<br />
를 완벽하게 보여주며 인간과 자연의 조<br />
화에 대한 중국의 철학적 사상을 잘 반영<br />
한다.<br />
오대산의 이와 같은 영향력은 중국<br />
내 간쑤, 허베이,<br />
관동 지방 등이나 멀리<br />
한국이나 일본에도 유사한 산의 이름을<br />
따라 붙인 데서도 찾을 수 있다.”<br />
그림5║<br />
우타이산 C세계유산센터<br />
축약하여 옮겼지만 이외에도 우타이산은 문수보살의 다섯 가지 지혜를<br />
상징하는 상징성을 내포하는 유산으로 그 연계 가치가 인정되었다.<br />
위에<br />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에도 다섯 봉우리가 있는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모셔<br />
진 상원사가 있어 이러한 불교적 배경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사례에<br />
합당한 예가 있다.<br />
이러한 것을 볼 때 우타이산은 탁월하면서도 보편적<br />
인 가치가 모두 성공적으로 서술되어 등재기준<br />
보인다.<br />
(vi) 를 충족시킨 것으로<br />
ㅇ 사나두 유적(2012, 중국)<br />
46<br />
가장 최근에 등재된 중국의 세계유산으<br />
로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세운 사나두<br />
유적이다. 역시 등재기준 (vi) 에 대한 서<br />
술을 보면 중국 측은<br />
13세기 유라시아<br />
문명을 시작한 원나라의 수도로서 마르<br />
코 폴로의 < 동방견문록><br />
에 직접적으로<br />
언급되어 있고 후에 실크로드에 위치한<br />
특징 덕에 콜러리지의 시를 포함한 많은<br />
문학 작품에 영감을 주는 곳으로서의 가<br />
치가 있다고 한다. 또한 13세기에 사나두<br />
는 불교와 도교 간의 교류와 논쟁의 장<br />
그림6║<br />
사나두 유적<br />
C세계유산센터<br />
이 되었다고 기술한다.<br />
이러한 유산 설명에 대해 이코모스는 전자의 문<br />
46 Site of Xanadu<br />
63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학작품과의 연계는 인정하지 않되 불교와 도교의 논쟁지로서 아직 그 흔<br />
적이 남아있는 화얀사와의 연계가치는 인정하여 등재기준<br />
였다.<br />
등재기준<br />
(vi) 를 적용하<br />
(vi) 에 명시되어 있는 예술적․<br />
문학적 작품과의 직접적인 연계는<br />
일견 보기에 연결시키기 쉬울 것 같아도 실제로 그 기준에 부합하여 등<br />
재된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br />
문학작품 자체의 가치나 예술성 자체가 중<br />
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작품과 유산의 연관관계가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br />
치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br />
즉 가치가 높은 문학작품의 탄생에 있어 유<br />
적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조목조목 들 수 있어야 한다.<br />
그림7║ 뉴 래너크 C세계유산센터<br />
그림8║<br />
로버트 오웬<br />
자연경관에 대한 개념 등을 모두 녹아들어 있다.<br />
이 예로는<br />
2001년<br />
에 등재된 영국의<br />
‘ 뉴 래너크47’<br />
를 들<br />
수 있다.<br />
뉴 래너<br />
크에는<br />
오웨니즘,<br />
유토피안 사상,<br />
협<br />
조, 공동체,<br />
산업<br />
자본주의,<br />
숭고한<br />
뉴 래너크를 설계한 데이비드 데일의 회사에서 일했던 로버트 오웬은 자<br />
신의 이상적인 이념이 뉴 래너크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또한<br />
이 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 사회에 관한 새로운 견해』<br />
를 저술하였다.<br />
이 저술은 이후 진보주의 교육, 공장 혁신, 인간적인 작업환경,<br />
국제 협<br />
력, 정원 도시 등에 대한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br />
이렇듯 하나의<br />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과 유산 자체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서<br />
로 확실하고 직접적인 쌍방 간의 영향이 존재해야 한다.<br />
ㅇ ‘ 하늘과 땅의 중심’ 덩펑 일대 유적지 (2010, 중국)<br />
48<br />
47 New Lanark, United Kingdom<br />
64
제5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 - 그 표현의 방법(II)<br />
이 유산은<br />
2009년에 등재 신청하였다<br />
가 보류 권고를 받은 후 신청서를 보<br />
완하여<br />
2010년에 다시 등재 신청한 경<br />
우이다. 애초에 유산의 이름이 ‘ 송산’<br />
이<br />
었다가 ‘ 하늘과 땅의 중심 - 덩펑 일대<br />
유적지’ 로 등재 과정 중에 바뀌었다.<br />
물<br />
리적인 장소보다는 그 장소가 내포하고<br />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편이 더<br />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변화로 보인다.<br />
최종적으로 유산은<br />
등재기준 (iii) 과 (vi) 에 의거하여 등재되었는데 등재기준 (vi) 의 서술을<br />
보면 다음과 같다. 송산은 중국 문화에서 큰 상징성을 가져 1500년에 걸<br />
쳐 황실의 제의와 후원이 이어졌으며 이 신성한 장소에 집중되어 있는<br />
성스럽거나 세속적인 구조물들은,<br />
이곳을 하늘과 땅의 중심으로 여기던<br />
전통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소림사, 탑 숲, 벽화,<br />
비문 등은 선종과 중<br />
국의 무예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br />
이러한 구조물들<br />
은 덩펑에 있는 하늘과 땅의 중심에 대한 연계성 때문에 이곳에 위치하<br />
게 된 것이 인정되었다.<br />
2009 년에 보류되었을 때의 자문기구 평가는 등재기준 (vi) 에 대한 평가<br />
요소를 명확하게 보여준다.<br />
그 당시에도 유산을 구성하는 요소는 비슷하<br />
고 이들 유산의 자체적인 가치는 인정하지만 이들이 왜 송산에 위치하는<br />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br />
그림9 ║‘ 하늘과 땅의 중심’<br />
덩펑<br />
일대 유적지 C세계유산센터<br />
ㅇ<br />
히라이주미뤘 , 불국정토를뢔 대표하는 사찰,<br />
정원과 고고학적 유적<br />
(2011, 일본) 49<br />
히라이주미는 일본에서 불교가 토착적인 자연숭배사상과 융합하여 정토<br />
사상으로 발전한 사실과 이러한 정토사상이 히라이주미의 사찰, 정원,<br />
그<br />
리고 남아있는 고고학적 유적의 양식,<br />
형식과 배치에 영향을 미쳤음이<br />
48 Historic Monuments of Dengfeng in 'The Centre of Heaven and Earth'<br />
49 Hiraizumi, Temples, Gardens and Archaeological Sites Representing the Buddhist<br />
Pure Land<br />
65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그림10║<br />
히라이주미<br />
C세계유산센터<br />
인정되어 등재기준 (vi) 를 충족시켰다.<br />
그러나 자문기구는 이러한 정토사상이<br />
직접적으로 유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인<br />
정하였으나 이러한 사상이나 영향의 파<br />
급 범위가 일본 내만이 아닌 더 넓은 범<br />
위로 확대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br />
히라이주미의 경우 역시 실패를 겪고 재<br />
등재를 시도한 유산으로 애초의 등재시도에서는 유산의 완전성을 충족시<br />
키기 위해서 해당 유적들의 배경 경관을 포함시키고 비교연구를 더 진행<br />
할 것이 요청되어 반려되었었다.<br />
ㅇ 하노이 탕롱롥 황성의 중앙부 하노이 (2010, 베륍트남)<br />
50<br />
그림11║ 하노이 탕롱황성의<br />
중앙부 C세계유산센터<br />
탕롱 황성의 중앙부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기<br />
능을 하며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br />
예술적 표<br />
현과 사상을 비롯해 중요한 역사적이고 문화적<br />
인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br />
이러<br />
한 사건들은 천년의 기간 동안, 식민지 시대,<br />
두 번에 걸친 독립전쟁과 베트남의 통일 등을<br />
거치며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는데 중요<br />
한 역할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베트남인들에게<br />
이러한 상징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인정되<br />
어 등재기준<br />
(vi) 로 등재되었다.<br />
이 사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가치가 현대에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br />
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에 대한 기술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br />
지 나타난다.<br />
비록 베트남 사람들만 그 상징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베트<br />
남의 형성에 있어서의 중국,<br />
동남아 그리고 서구와의 교류 등이 중요한<br />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br />
50 Central Sector of the Imperial Sector of Thang Long - Hanoi<br />
66
제5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 - 그 표현의 방법(II)<br />
ㅇ<br />
발뤫리뢜 지방뤲의 문룺화경관 - 트리뢜 히타 카라나 사상이 표출된 수뤦 시<br />
스템<br />
(2012, 인도네시아 ) 51<br />
발리 지방에서 힌두교, 불교,<br />
그리고 토<br />
착 우주론을 바탕으로 수로를 관리하고<br />
의례를 행하는 사찰군이 있는 지역을 문<br />
화경관으로 등재한 사례이다.<br />
사찰에서<br />
행하는 의례와 실질적으로 물을 관리하<br />
는 사찰의 역할은 그 자체가 트리 히타<br />
카라나 사상이 체화된 것으로 그야말로<br />
영혼,<br />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야 한<br />
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br />
이렇게 사상들과 유산이 직접적으로 연계되<br />
어 현재까지도 이 지역의 사회체계인 수박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는 것이<br />
야말로 그 연계가치의 보편성과 탁월성이 인정되는 사례로 꼽을 수 있<br />
다.<br />
그림12║<br />
발리의 수박시스템<br />
문화경관 C세계유산센터<br />
3)<br />
최근의 실패사례<br />
ㅇ 웨어머룁스 - 제로우의 쌍둥이 수도원 (2012, 영국)<br />
52 / 다윈의 경관<br />
실험실<br />
약<br />
(2007/2010, 영국) 53<br />
15키로 정도 떨어져 있는 두 수도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서 등재<br />
를 시도한 이 사례는 앵글로 색슨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하나로<br />
꼽히는 비드(Venerable Bede) 의 출생지이자 거주지로서 이곳의 교육적<br />
환경, 뛰어난 도서관,<br />
창의적인 문화가 그를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br />
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서술하였다.<br />
그러나 이에 대한 자<br />
문기구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br />
세계유산협약은 유적에 근거한 협약으로<br />
51 Cultural Landscape of Bali Province: the Subak system as a Manifestation of the Tri<br />
Hita Karana Philosophy<br />
52 Twin Monasteries of Wearmouth-Jarrow<br />
53 Darwin's Landscape Laboratory<br />
67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그림13║<br />
웨어머스-재로우 수도원<br />
CThe Anglo Catholic Website<br />
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개개인을<br />
기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br />
비드의 문<br />
학적,<br />
학술적 성과가 잠재적으로 뛰어난<br />
가치를 내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br />
한 가치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유산과 연<br />
관될 수 있는지가 표현되어야 한다.<br />
비<br />
드가 단순히 이 유산에서 살았던 것으로<br />
만 설명할 수는 없으며 유산의 구체적인<br />
요소들이 비드의 문학, 역사관,<br />
종교관에 영향을 미쳐서 표현되었는지를<br />
상술이 필요하여 등재 불가 권고되었다.<br />
그림14║<br />
찰스 다윈<br />
없다는 것이다.<br />
영국이 최근에 뛰어난 개인을 주제로 잡<br />
아 등재를 시도한 것으로<br />
‘ 찰스 다윈의<br />
경관 실험실’ 을 들 수 있다. 2007년에<br />
시도하고<br />
2010년에 다시 시도했으나 실<br />
패한 이 유산도 역시 위의 경우와 비슷<br />
한 사유로 등재불가 권고 받았다.<br />
다윈<br />
의 진화론이나 과학 연구에 있어서의 업<br />
적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br />
개인의 업적이 실질적으로 그가 작업한<br />
실험실,<br />
거주지와 직접적인 연계 관계가<br />
ㅇ 르뢑코르뢑뷔지에의 건축, 근대 건축에의 뛰어난 기여 (2009/2011,<br />
랑스, 아르뢑헨티나 , 벨륑기에, 독일, 일본, 스위스) 54<br />
프<br />
근대 건축에 있어서 르 코르뷔지에의 영향력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br />
다.<br />
하지만 세계유산위원회는 제목 상으로는 제법 그럴듯해 보이는 이<br />
유산을 두 번이나 탈락시켰다.<br />
르 코르뷔지에의 영향력도 인정하고 그가<br />
54 Architectural Work of Le Corbusier, an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Modern<br />
Movement<br />
68
제5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 - 그 표현의 방법(II)<br />
설계하고 지은 건축물들이 이를 직접적<br />
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신<br />
청서 상의 유산 구성이 그의 가장 뛰어<br />
나고,<br />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들로 이루어<br />
져 있는가를 보았다.<br />
르 코르뷔지에의 작<br />
품이라고 해서 모두 세계유산적 가치가<br />
있는 것은 아니며 과도기적 작품이나 영<br />
향력이 미미했던 작품들도 있기 때문이<br />
다. 이 사례에서 강조되는 점이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성이다.<br />
이는 세계<br />
유산협약이 결국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형유산이 얼마나 뛰어<br />
난가를 보는데 집중하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경우이다.<br />
그림15║<br />
르 코르뷔지에<br />
ㅇ 세라 데 트라문룺타나의 문룺화경관 (2011, 스페인)<br />
55<br />
이 유산은 등재는 되었으나 애초에 신청하였던 등재기준<br />
(vi) 는<br />
인정되지<br />
않았다.<br />
이곳의 아름다움에 반해 많은 유명인사들과 예술인들이 거처로 자<br />
리 잡아 활동하였고 이 지역에 물과 관련된 전통적인 삶의 방식,<br />
이슬람<br />
권의 영향을 받은 전통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들어 등재기준<br />
신청하였으나 둘 다 인정되지 못했다.<br />
(vi) 를<br />
그림16║<br />
세라 데 트라문타나 C세계유산센터<br />
첫 번째 사항에 대해 단순히 유명인사가 거주한 곳으로는 가치를 인정할<br />
수 없으며 이곳을 거쳐 간 예술인들의 경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예술적<br />
55 Cultural Landscape of the Serra de Tramuntana<br />
69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성과가 정작 이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 지역과의 직접적으로 엮<br />
을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br />
또한 아직 남아있는 전통문<br />
화의 경우 이 곳 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로 역시 등<br />
재하고자 하는 경관과의 특정한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을뿐더러 이러한<br />
전통 양식이 실제로 이곳에 원래부터 거주하던 지역 주민들의 생활양식<br />
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되었다.<br />
이 유산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등재기준<br />
(vi) 에 다가가는 방식과 매우<br />
유사하다고 생각한다.<br />
우리 역시 무형적인 가치와 유형유산의 연계를 논<br />
하기 보다는 하나의 공간 안에 유형과 무형의 유산이 공존하고 있음을<br />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br />
5.2 우리뢜나라의 등재기준 (vi)<br />
적용 사례와 시사점<br />
최근에 등재된 두 건의 문화유산 중 조선왕릉은 등재기준<br />
(vi) 를 만족시<br />
켰고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은 그러지 못했다.<br />
우리 안에 가장 단적으로<br />
등재기준 (vi) 의 서술 방식에 대한 정답과 오답을 갖고 있다.<br />
역시 위에<br />
서 본 사례와 유사하게 무형적 가치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br />
‘ 어떻게’<br />
유형유산과 연계되었는지를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br />
다.<br />
ㅇ 조선왕릉뢘 (2009)<br />
그림17║<br />
조선왕릉 C문화재청<br />
조선왕릉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짧은 기<br />
간을 제외하고 조선왕조 내내,<br />
현재까지<br />
후손들에 의해 조상숭배가 이루어진다는<br />
것이 인정되어 등재기준<br />
(vi) 를 충족시켰<br />
다.<br />
이는 유교관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br />
여기는 조상에 대한 경배와 직접적으로<br />
연계된 전통풍습이기 때문이다.<br />
유교의<br />
보편성이 인정되고 그 중 하나의 축인 조상 경배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br />
으로 조선왕릉에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치와 유산에 대한<br />
70
제5장┃<br />
세계유산협약에서 무형가치 - 그 표현의 방법(II)<br />
연결고리가 되었다.<br />
사족이지만 한 가지 추가되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러한<br />
조상경배의 전통풍습이 현대 한국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br />
더불어 서술하고 이를 한중일의 전통풍습과 비교하는 부분이다.<br />
ㅇ 한국의 역사마뢤을 하회와 양동 (2010)<br />
하회와 양동은 정말 의외로 등재기준(vi)<br />
를 충족시키지 못했다.<br />
단적으로 하회와<br />
양동에는 많은 훌륭한 유학자들이 살았<br />
고 그들이 생산해낸 많은 저서, 그림, 시,<br />
목판 등이 있지만 이러한 유교적 가치가<br />
어떻게 마을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br />
쳤는지를 제대로 써내지 못해서 인정받<br />
지 못했다고 여겨진다.<br />
또한 여기에서 훌<br />
륭한 유학자라고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한국 내에서만 인정받는 인물들<br />
이며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기준 미충족<br />
의 한 원인이었다.<br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br />
짧은 생각이지만 마을의<br />
구조와 가옥 배치,<br />
가옥 구조에 있어서 유교적 철학과 이념이 얼마나 깊<br />
게 내포되어있는지를 표현하고 이를 등재기준<br />
(vi) 의 대표적인 요소로<br />
삼는 것이 마을에서 배출한 인물이나 이들의 문학적, 예술적 성과,<br />
그리<br />
고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전통놀이나 제례를 언급하는 것보다 효과적<br />
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br />
그림18║<br />
하회마을 C문화재청<br />
5.3 소결<br />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도 살펴본 결과 등재기준<br />
(vi) 를<br />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사례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압축할 수 있다.<br />
연<br />
계된 가치 자체를 논함에 있어 그 가치가 보편성을 갖지 못할 때,<br />
등재<br />
71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를 신청하는 유산이 전 세계적인 탁월함을 갖지 못했을 때,<br />
그리고 무형<br />
적 가치가 유형의 가치와 연계되지 못하고 두 가지 요소가 별도로 서술<br />
되었을 때이다. 이 중에서도 세 번째 사례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br />
결<br />
국 핵심은 무형적 가치가 어떻게 유형의 유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br />
표현해 내는 것이다.<br />
특히 무형적 가치는 그 가치의 기반이 전 인류에게 해당될 수 있을만큼<br />
보편적이어야 하고 적어도 그 파급력이 한 문화권 내에서는 존재하여야<br />
한다. 한 국가 내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치는 universal 하다고 보<br />
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등재기준 (vi) 를 서술할 때에<br />
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종교 내지는 사상관과 같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br />
꼽는 것이 바람직하다.<br />
이와 더불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근대유산, 산업유산,<br />
과학기술분야 유<br />
산의 흐름에 예의주시하여야 한다.<br />
비록 등재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영<br />
국은 지속적으로 과학 분야의 성과와 관련된 유산을 등재를 시도하고 있<br />
고 프랑스, 러시아 등의 몇몇 국가에서는 우주기술,<br />
천문학에 관한 유산<br />
까지도 등재기준<br />
(vi) 를 바탕으로 등재를 시도하고자 기반 작업을 하는<br />
것으로 보인다.<br />
보다 유산의 범위를 넓혀 농경과 천문학을 활용한 농업<br />
유산이나 아직은 유산의 대열에 끼지는 못하지만 과학의 발전에 따라 남<br />
은 유산의 현장을 지금부터 잘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br />
또한 우리나라의<br />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해서 국내의 다른 자연유산과의 차별성을 꾀하기<br />
위하여 세계유산 내에서의 문화경관 요소 중 인간과의 관계,<br />
문화와의<br />
관계와 같은 부분을 차용하여 천연기념물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br />
것도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br />
72
제6장<br />
결 론
제6장┃<br />
결론<br />
제6장<br />
결 론<br />
본 연구는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긴밀한 연관성에 주목하고 , 이를 고려한 통<br />
합적 보존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발의된 연구로서 ,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br />
으로 진행되었다.<br />
1) 국제회의 및 문서에 나타난 유형·<br />
무형 유산의 연계가치 보존을<br />
2)<br />
위한 주요 논의의 흐름<br />
무형유산에서의 유형적 가치보존을 위한 접근과 유형유산에서의<br />
무형적 가치 보존을 위한 접근의 차이<br />
3)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준 (vi) 의 내용변화 및 등재유산에의 적용<br />
현황과 그 특성<br />
위의 세 가지 주제에 따른 몇 차례의 집담회를 통해 연구진은 유형·<br />
무형 유산<br />
의 연계가치 보존에 대한 국제적 담론형성의 현 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br />
여 문화유산 보존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br />
그 내용은 다음<br />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br />
75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6.1 유형·<br />
무룷형 유산의 연계가치 보존을 위한 논의의 경향<br />
1) 문룺화다양성의 존중으로부터 발뤫전된 무룷형적 가치에 대한 인식<br />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세계유산협약은 190개의 참여국들과 함께 국제적<br />
으로 유산의 보존과 관련한 담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br />
그러<br />
나 세계유산협약은 서구 중심의 기념물과 사적 중심의 건축유산 보호로<br />
부터 시작되었기에,<br />
비서구문화권의 문화적 특성과 차이에 대한 반영이<br />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br />
세계유산협약의 가입국수가 증가<br />
하고,<br />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비서구 문화권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br />
이 문제는 더욱 부각되어 나타나게 되었다.<br />
이러한 배경에서 1994 년 ‘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2003 년 ‘ 무형유산 보<br />
호 협약’, 2004 년 ‘ 유형·<br />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에 관한<br />
야마토 선언’<br />
이 나오기까지 비서구 문화의 국가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br />
음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다.<br />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통하여 문화유산<br />
에 대한 서열적 접근을 지양하고, ‘ 전통문화 및 민속문화의 보호’<br />
등 유<br />
형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사라져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br />
왔다.<br />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또한 인간문화재 제도를 소개하여 논<br />
의의 주도국으로서 활약하기도 하였다.<br />
2) 유형·<br />
무룷형 유산의 연계가치 해석의 일관성 결여 현실<br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기준<br />
(vi) 의 내용적 변화와 그 적용사례의 평<br />
가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탁월함(Outstanding) 과 보편성(Universal)<br />
을 판<br />
단하는 기준이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br />
분석내용에<br />
따르면 평가자의 주관적 경험과 가치 인식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br />
여지가 존재했으며, 이는 2001년 2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으로 실시<br />
된 ‘ 평가기준(vi) 적용에 대한 분석’ 을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br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기준<br />
(vi) 는 무형적 가치의 특성을 존중하는<br />
차원에서 유연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지만,<br />
오히려 적용의 일관<br />
76
제6장┃<br />
결론<br />
성을 떨어뜨려 그 내용을 해석하는 시각 또한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br />
있었다.<br />
그리고 이는 서구의 전문가들이 평가자로 다수 참여하는 현실에<br />
서 그들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br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기준<br />
(vi) 의 내용적 변화와 적용사례를 통해<br />
판단하면,<br />
유형유산에서 무형적 가치를 어떻게 연계하여 보존하고 그 가<br />
치를 판단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br />
보인다.<br />
3)<br />
무룷형적 연계가치의 수용 륈위에 대한 판단기준 고민뤚 필요<br />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을 유산의 종<br />
류에 포함시킨 이래로, 문화경관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br />
그<br />
러나 문화경관은 해석에 따라 포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br />
세계유산 등<br />
재 과정에서 평가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곤 한다. 특히,<br />
물리적으로 탁월함<br />
을 갖추지 못한 유산일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br />
최근<br />
‘ 과학· 기술과 관련한 유산’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br />
이는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유형적 대상은 많지 않지만,<br />
인류의 역사상<br />
획기적인 발견을 한 장소 또는 인물과 관련한 흔적을 세계유산으로 지정<br />
하여 보존할 가치에 대한 것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br />
더불<br />
어 이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기준<br />
(vi)<br />
해석의 범위를 보다 무형<br />
적 가치에 중심을 두어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과도 닿아있다.<br />
유산의 조형적 가치가 아닌 역사적 의미부여를 통해 생성되는 무형적 가<br />
치를 보존하고자 할 경우, ‘ 과학· 기술과 관련한 유산’<br />
의 사례와 같이 포<br />
괄하는 유산의 범위와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br />
무형적 가치에 대하여 어<br />
떤 식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의 고민이 필요<br />
한 시점이다.<br />
77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4)<br />
공동체의 역할과 보호에 대한 가치 인식 고조 현상<br />
무형유산의 보호 접근과 유형유산에서 최근 두드러지는 보존 방식에서<br />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지점으로 ‘ 공동체’ 를 들 수 있다.<br />
무형유<br />
산의 경우 사람에 의해서만 발현될 수 있고,<br />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것은<br />
공동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 내려올 때 가능하다.<br />
따라서 무형유<br />
산 보호에 있어 공동체 유지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인식되어 왔다.<br />
유형유산은 기념물과 사적지의 물리적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주요한 관<br />
심의 대상이었으나,<br />
도시와 경관을 유산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br />
생활하는 공동체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중시하게 되었다. ‘ 세계유산 등<br />
재를 위한 가치기준<br />
(vi) 와 연계가치에 대한 국제 전문가 회의’<br />
에서 전문<br />
가들은 원주민과 관계 당사자들을 모두 포함한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유<br />
산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br />
해당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유<br />
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br />
즉,<br />
유산의 진정성 있는 보존을 위해서는 무형적 연계가치에 대한 보호<br />
가 필요하며,<br />
이를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존속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br />
이어짐을 볼 수 있었다.<br />
6.2 유형·<br />
무룷형 유산의 연계가치 보존을 위한 국내의 도전과제<br />
앞서 살펴본 유형·<br />
무형 유산의 연계가치 보존을 위한 담론의 경향을 바<br />
탕으로,<br />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대외적 관점과 대내적 관점<br />
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br />
우선 대외적으로는 무형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보호를<br />
견인해온 한 국가로서, 유형·<br />
무형 유산의 연계가치 보존에 있어서도 현<br />
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br />
여기서의 문제점은 세<br />
계유산 등재과정에 있어 유형유산에서의 무형적 연계가치의 평가가 일관<br />
되지 않게 적용되는 것으로,<br />
이는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에 기반하여 진<br />
행되는 평가과정을 합리적으로 객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br />
78
제6장┃<br />
결론<br />
의미한다. 개선 방안의 한 예로써 ‘ 문화적 차이에 따른 세부적용 기준 마<br />
련’ 또는 ‘ 동일 문화권 내에서의 평가단 비율 조정’<br />
등을 생각해 볼 수<br />
있을 것이다.<br />
한편으로는 우리의 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보완<br />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준 (vi) 가 적용된 유산의 사례분석 결과에 따<br />
르면, 유산의 보편성(Universal) 과 탁월함(Outstanding)<br />
에 대한 설득력<br />
부족과, 유·<br />
무형 유산 간의 연계 부족이 등재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으로<br />
나타났다. 우리의 경우 유·<br />
무형적 가치의 연계에 주요 초점을 맞춰 기술<br />
해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 보편적으로 탁월한 가치’<br />
를 설득력 있게<br />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br />
이상이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과제였<br />
다면, 대내적으로는 보다 유형·<br />
무형 유산의 연계가치를 보존하기 위한<br />
구체적 실천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br />
우선, 무형유산 보존과 유형유산 보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 공동체’<br />
보존의 협력을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br />
공동체 보존과 관련하<br />
여 각 분야별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br />
무형유산 분야와 유형<br />
유산 분야가 이원적으로 접근하고 있고,<br />
각각이 지향하는 바가 약간의<br />
차이를 지니고 있어, 두 분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br />
그러<br />
므로 공동체 보존을 위한 접근에 있어 유형유산 분야와 무형유산 분야의<br />
상호협력을 증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br />
마지막으로 유산의 공동체 보존을 위한 유형·<br />
무형 유산 분야의 협력에서<br />
한발 더 나아가 유산보존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유·<br />
무형 유산의 연계가<br />
치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br />
이를 위해서는<br />
이원적으로 형성된 유·<br />
무형 유산 보존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에서 나<br />
타나는 차이 등과 같이 국내 현실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br />
이다.<br />
79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6.3 연구의 한계 및뤣 의의<br />
유산보존의 큰 흐름 안에서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연계가치를 통합적으<br />
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br />
앞으로도 더욱 중요하<br />
게 부각될 사안이다.<br />
그러나 국내 유산보존의 접근은 유형유산과 무형유<br />
산에 대한 보존 체계가 개별적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서,<br />
각각의 분<br />
야에 대한 이해와 통합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에는 어려움이 있<br />
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첫 단계로서 국제적으로 유·<br />
무형 유산의 상호 연계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들을 통합적으<br />
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는 분명 큰 의의를 지닌다.<br />
특히 국내의 상황에<br />
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기반을 조성한 동시에 국제적으로<br />
논의되는 유산보존의 담론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배<br />
경지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면에서도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br />
그러나 위와 같은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br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br />
한계를 지닌다. 유·<br />
무형 유산의 연계가치란 불분명한 대상을 통해 가시<br />
적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구체적 접근이 가능한 유형유산<br />
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접근하였다. 그러다보니,<br />
무형유산 보존에서의 유<br />
형적 접근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평가 과정을 보다 폭넓게 접<br />
근하기에는 제약이 따랐다. 또한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가치기준(vi)<br />
에만<br />
분석 대상을 한정함으로써,<br />
문화경관과 역사도시 등재에서 자주 적용되<br />
는 기준<br />
(v) 에 대한 내용의 차별성 역시 다뤄지지 못하였다.<br />
본 연구는 유·<br />
무형 유산의 통합적 보존을 위한 기초 단계인 만큼 그 시<br />
작에 의미를 두는 한편,<br />
앞으로의 후속연구들을 통해 위에 언급된 부족<br />
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국내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접근<br />
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br />
80
참고문룺헌<br />
국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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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Report of the Drafting Group for the Revision of the Operational<br />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aris,<br />
8-12 October, 200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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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Cairns, Australia, November 27 – December 2 2000, Paris,<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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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iversary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Kyoto, Japan, 6-8 November<br />
2012)" (http://whc.unesco.org/en/events/789#videos)<br />
86
부록<br />
집담회 회의록<br />
공개세미나 결과
부록┃<br />
집담회 회의록<br />
부록Ⅰ<br />
집담회 회의록<br />
오리엔테이션 ┃ 연구의 방향 설정<br />
일시: 2012년 7월 24일<br />
장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층 회의실<br />
참여자: 강상규, 김지현, 박상미, 박소현, 이화연,<br />
채혜인<br />
1차 집담회 ┃ 유무형 ‧ 유산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국제경향<br />
일시: 2012년 8월 24일<br />
장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층 회의실<br />
참여자: 김지현, 박상미, 박소현, 이화연,<br />
채혜인<br />
2 차 집담회 ┃ 등재기준 (vi) 의 필요성 및 의의<br />
일시: 2012년 9월 27일<br />
장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층 회의실<br />
참여자: 김지현, 박상미, 박소현, 이화연,<br />
채혜인<br />
3 차 집담회 ┃ 등재기준 (vi) 적용의 현재<br />
일시: 2012년 10월 29일<br />
장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층 회의실<br />
참여자: 김귀배, 김지현, 박상미, 박소현, 이화연,<br />
채혜인<br />
89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오리엔테이션<br />
연구의 방향 설정<br />
∎ 연구의 개요<br />
연구의 배경<br />
연구의 목적<br />
연구 방법<br />
연구의 의의<br />
연구의 방향<br />
1 국제적 관점<br />
- 국제회의에서 등재기준(vi) 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 중,<br />
앞으로도 주요한 의제로 논의될 것<br />
- 1972 년 세계유산협약과 2003 년 무형유산협약 공표이후 무형과 유<br />
형유산 사이의 실행규칙 (operational guideline) 이 닮아가는 경향 띰<br />
- 세계유산협약 40주년<br />
2 국내적 관점<br />
- 무형가치에 대한 국내의 관심 증가<br />
- 유무형 ‧ 연계가치에 대한 국내의 이해 부족:<br />
제주도 유산등재와 해<br />
3<br />
녀문제 ( 기 등재된 제주 화산지형의 일부는 해녀 포함 어려움이 설<br />
명되어야 함)<br />
유산 대상이 object 중심에서 place로 확장됨에 따라 무형가치에 대<br />
한 정의 필요<br />
1 유형유산에서 무형가치의 보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br />
2<br />
등재기준(vi)<br />
관련 국제보존원칙 문서(documents)<br />
및 등재사례 정리<br />
3 향후 ( 국내에서의) 등재기준(vi)<br />
의 활용 및 국제적 흐름에의 대응방향<br />
도출<br />
- 간사들이 연구 자료집 준비( 기초자료와 관련사례 포함한 리더 작성)<br />
및 발송<br />
- 연구자들이 읽고 매달 열리는 집담회에서 토의<br />
- 자료집을 중심으로 누락된 부분 및 부가 내용 보완<br />
* 연구자들이 꼭지를 나누어 결과를 만드는 방식에 비해 일관되고<br />
체계적인 결과물 도출 가능 예상<br />
1 유‧<br />
무형 가치의 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석,<br />
정책적 함의 지님<br />
2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담론을 선도할 수 있는 주제로 역할 기대<br />
( 유‧<br />
무형 가치에 대한 국제적 협의 미진한 상황)<br />
3 국제적 논의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연구진의 실증적 연구<br />
1 유형분야에서의 등재기준(vi)<br />
와 유‧<br />
무형 연계가치<br />
2 무형분야에서의 유‧<br />
무형 연계가치<br />
90
부록┃<br />
집담회 회의록<br />
연구의 성격<br />
1 ‘ 통합적 보존’ 연구에 앞선 유‧<br />
무형 연계가치/ 등재기준(vi)<br />
에 대한<br />
연구 - 연구제목: 세계유산협약의 유‧<br />
무형 연계가치에 관한 연구<br />
2 향후 등재기준(vi)<br />
의 적용을 위한 실증적 연구: 예)<br />
남한산성 등재<br />
신청에의 등재기준(vi)<br />
서술 방식<br />
∎ 연구의 방향<br />
무형유산<br />
분야와의<br />
관계<br />
무형유산<br />
분야에서의<br />
연계가치논의<br />
1 유형유산 관점에서의 무형가치와 무형유산 관점에서의 무형가치 분<br />
리하여 정립<br />
- 향후 유산 등재에의 활용 시 유산의 유형(cultural space/ 복합유<br />
산/ 문화경관)<br />
결정할 수 있을 것<br />
2 사례 분석을 통해 연계가치 보존에 대한 공통 쟁점 정리<br />
- 문화공간(cultural space) 과 같은 공간 범위 지닌 사례<br />
- 공간적 범위의 대상으로 자연환경도 포함:<br />
특정 자연환경에서<br />
의미를 지니는 무형유산 사례 포함<br />
1 무형유산의 등재조건<br />
2 문화공간(cultural space) 과 같은 무형유산에서의 공간 범위 논의에<br />
대한 스터디 필요<br />
∎ 연구의 결과물<br />
유‧<br />
무형<br />
연계가치 논의<br />
등재기준(vi)<br />
의<br />
활용 방안<br />
향후 연구<br />
방향 제시<br />
결과물의<br />
형태<br />
1 유‧<br />
무형 논의의 기반이 되는 내용: 등재기준(vi)<br />
을 중심으로 연구한<br />
결과물<br />
2 무형 분야에서의 논의: 하나의 장(chapter)<br />
으로 구성<br />
1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등재기준(vi)<br />
기준 적용의 방향성 제시<br />
1 유‧<br />
무형 연계가치와 공동체 문제:<br />
공동체의 실체 정의 및 공동체<br />
문제 외 유산 등재여부 등<br />
2 무형유산 측면에서의 연구 제안<br />
- 연구 초반에 전체적인 틀 필요<br />
- 100 페이지 분량, 100부<br />
- 12월<br />
20일<br />
제출<br />
91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제1차<br />
유‧<br />
무형 유산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국제경향<br />
∎ 국제문서의 내용<br />
유형 분야<br />
(tangible)의<br />
국제문서<br />
연계유산<br />
(associated)의<br />
국제문서<br />
무형 분야<br />
(intangible)의<br />
국제문서<br />
1 세계유산협약, 1972<br />
- 그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대표적 (outstanding) 유산이 대상<br />
- article2: aesthetic view나<br />
natural beauty 가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br />
2 토속건축유산 헌장, 1999<br />
- 연계가치의 접점으로 사료됨<br />
- 유산의 대상이 vernacular 로 확장:<br />
유산 대상으로서 국보급<br />
(masterpiece)에서부터 토속유산으로 확장 및 유산의 가치 인식 변화<br />
- 유산의 대상에 일상적인 것들이 포함되면서 불리한 ( 부족한 ) 물리적<br />
대상 대신 대상이 지닌 정신적 가치와 같은 무형가치 강조<br />
- 5 번: “ 어떻게 꺼내서 기록화하고 이론화하느냐 ” 에 대한 논의를<br />
확장시켜 연계가치 논의 가능할 것<br />
3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br />
- UN의 문화다양성 논의에 맞춰 함께 논의됨<br />
- 문화적 특성, 지역성과 함께 정신적 , 문화적 , 지역적인 것 강조<br />
- 유산의 정의가 물리적 영역으로는 다룰 수 없는 대상으로 확장<br />
4 비엔나 보고서, 2005 / 역사도시경관에 관한 권고, 2011<br />
- 유산의 명칭, 대상,<br />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한 번 더 확장<br />
- 무형가치가 부각,<br />
강조되는 흐름으로 이해 가능<br />
1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1994<br />
- 진정성이라는 것에서 지역성 감안해야 함을 강조<br />
2 야마토 선언, 2004<br />
- 통합적 접근(integrated)<br />
에 대한 이해<br />
- ( 나라문서와 함께) ‘ 연계가치라는 것을 항상 주지해야 함’<br />
을 상기시<br />
킨 역할( 중요하다는 당위적 선언으로서 의의)<br />
- 민속문화보호에 관한 권고에서부터 오아하까 선언문, 2001 문화다양<br />
성 선언 등을 거쳐 무형유산협약 (2003) 이 공표<br />
1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협약, 2003<br />
- 당시까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한 보존원칙 : 논의하는 당사<br />
자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이전까지 지속<br />
92
부록┃<br />
집담회 회의록<br />
현실에의<br />
적용<br />
1 협약의 내용과 사례는 일치 불가<br />
- 협약은 당위성의 선언,<br />
사례는 실질적은 적용 문제<br />
2<br />
협약, 문서의 측면 / 실제 등재사례 / 현장의 실행적 측면에서 다루<br />
는 용어,<br />
내용 차이 있을 것<br />
∎ 유형무형유산 ․ 분야에서의 논의<br />
유형분야에서의<br />
논의<br />
무형분야에서의<br />
논의<br />
유형․<br />
무형<br />
분야 시각차이<br />
1 유산의 정의가 확대 및 진화하는 과정에서 유․<br />
무형 연계가치에 대한<br />
내용 등장 / 현재의 대표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음<br />
2 도시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대치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서<br />
통합적 접근 등장<br />
3 무형가치에 대한 실질적 내용은 부재<br />
- 보존 방식 등 실행적 측면에서의 논의 부족<br />
1 무형이라는 것은 유형보다 큰 범주 또는 유형은 무형의 한 요소로 봄<br />
- ‘ 도슨 문제리 ,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 차이에서 융합으로 , 2004’<br />
2 사례에 따라 선택적으로 연계가치를 적용 가능<br />
- 예) 종묘: 제례악과 건물이 상보적 , 등치적 가치 관계 형성<br />
3 등재기준(vi)<br />
는 아주 제한적 의미의 연계<br />
- 직접적으로 (directly) 관련한 것만을 다룸<br />
- 아직까지 outstanding universal 의 범위 고수<br />
- 예) 하회양동마을 : 유형 분야의 시각에서는 현대적 관광 및 거주에<br />
의해 변화해가는 생활 모습보다 마을의 모습,<br />
경관 등 실체를 보여<br />
주는 것에 더 관심<br />
4 무형유산 개념인식에 대한 지역 차 존재<br />
- 아태지역에서는 절박한 문제로서 무형유산 논의<br />
- 서구에서는 현재까지도 건강하게 실행되는 경우가 더 많음, ‘ 문화재<br />
냐 문화냐 ’ 의 문제가 우선임<br />
- 서구의 시각에서는 유형유산은 찬란하고 무형유산은 산업화를 덜<br />
이룬 세계의<br />
exotic 한 것 또는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으로 인식<br />
1 유형분야와 출발점과 외연의 확대가 반대방향에서 이루어짐<br />
2<br />
유형 분야의 등재기준(vi) 는 아주 제한적 의미의 연계:<br />
유형적 실체<br />
에 근거<br />
3 커뮤니티의 성격에 대한 개념 차이<br />
- 무형분야에서 커뮤니티는 유산의 가치판단에의 중요한 요소<br />
- 유형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커뮤니티가 사라진 경우가 다수<br />
93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 유형무형유산과 ․ 커뮤니티<br />
커뮤니티의<br />
성격<br />
유형유산과<br />
커뮤니티<br />
참고)<br />
자연유산 분야<br />
에서의 연구<br />
1 커뮤니티의 성격 세분화<br />
- 무형분야 : 행위를 실천하는 주체(practitional),<br />
논의를 진행하고 협<br />
약을 만드는 사람(experts)<br />
1 건물실체 위주의 기존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변화 필요<br />
2 무형유산 분야에서의 논의를 차용하여 새롭게 정의 및 커뮤니티에<br />
대한 논의확장 필요<br />
- 예) 실행자 , 전문가 , 향유자 , 제도적 운영자 등으로 세분화 필요<br />
3 커뮤니티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방향 점검 필요<br />
- 주된 player 로서의 정부의 역할 정립 필요<br />
- 유의미한 커뮤니티를 발굴,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및 제도 필요,<br />
예)<br />
노르웨이 싸미족<br />
4 커뮤니티와 유산의 가치 판단 문제 대두<br />
- 예) 조선왕릉과 태릉선수촌 사격장 : 커뮤니티의 개념에서는 태릉선<br />
수촌의 가치가 높게 평가 가능<br />
- 커뮤니티 강조 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유산가치 판단 가능<br />
1<br />
자체 프로덕트 ICDP 운영 중(integrated conservation and<br />
sustainable development)<br />
2 개발과 보존 문제로부터 논의 출발<br />
3 커뮤니티 포함(involvement) 문제 최초로 논의/ 현재에도 주요하게 다룸:<br />
자연환경 속의 원주민 문제 관련<br />
4 문서들의 선언적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내용이<br />
없다”<br />
는 입장<br />
5 sustainable development, integrated approach에 대해 선택적으로<br />
참고자료 활용 필요<br />
∎ 기타<br />
연구의 방법<br />
1 외국과의 용어 차이 연구<br />
- 중국, 프랑스 : 물질/<br />
비물질<br />
- 우리나라 , 일본: 유형, 무형(<br />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민시기에 받아들<br />
여진 것)<br />
2 용어 정의로부터 출발<br />
- outstanding significance, association/associated, integrated 등 용어<br />
3 연계가치 및 통합적 보존의 허상 밝힘<br />
- 세계유산운영지침의 내용,<br />
회의 내용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br />
94
부록┃<br />
집담회 회의록<br />
결론 도출<br />
방향<br />
향후<br />
연구활용 방안<br />
1 유형, 무형,<br />
유․<br />
무형 통합에 대해 재정의<br />
- 유형과 무형은 서로 overlap 되는 개념<br />
2<br />
협약, 문서의 측면 / 실제 등재사례 / 현장의 실행적 측면의 합의된<br />
접근방식 정리<br />
- 곧 발표될 policy guideline 에 반영: 정의,<br />
평가 외 실천적 논의 포<br />
함 필요( 어떻게 유산과 , 커뮤니티와의 연관성을 유지할 것인지 )<br />
3 커뮤니티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유기적 관계 정리<br />
4 구체적인 권고(recommendation)<br />
와 근거가 되는 선언적 논의로 연구<br />
결과 정리( 이론적 측면과 실행적 측면)<br />
5 등재기준(vi) 적용에 대한 권고:<br />
적용이 어려움<br />
1 국제 무대에서의 담론 제시<br />
- 문화 외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 부각되고 있음<br />
- ( 나라문서와 같이)<br />
국내의 문제점을 통해 새로운 논의를 제시<br />
- 국제 회의 개최 추진이 필요<br />
2<br />
이전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문제 부각: 예)<br />
공동체 문제<br />
3 국내 문화재 정책에 반영<br />
- 국내 제도와 국제 문서와의 마찰: 무형문화재 , 인간문화재 제도가<br />
무형유산협약 이전에 만들어짐 ( 기존의 것을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br />
로 이어져옴)<br />
95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제2차<br />
등재기준(vi)<br />
의 필요성 및 의의<br />
∎ 유형문화유산과 연계가치<br />
유형유산<br />
개념의 변천<br />
(지난 집담회<br />
내용 보충)<br />
문화경관<br />
과학과 기술<br />
유산<br />
1 경관보존 관점에서의 유형유산의 개념 변천<br />
- 역사정원에서부터 문화경관 , 역사도시경관으로 보존 개념 변화:<br />
보<br />
존대상 , 보존가치 , 보존방식이 변화<br />
2 보존의 개념이 단일 기념물의 물리적,<br />
건축적 요소의 원형 보존에<br />
서 무형적 가치까지를 포함한 장소 보존으로 변화<br />
- 특히 역사도시경관은 변화하는 속성을 도시의 전통,<br />
즉 무형 가치<br />
로 봄<br />
3 개념이 확장되는 흐름에서 통합적 접근 방식( 통합적 보존,<br />
통합적<br />
개발)<br />
이 강조<br />
1 대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연계가치를 강조하게 됨<br />
2 역사도시경관으로 개념 확장<br />
1 맥락을 찾기 힘듦<br />
2<br />
범 국가간의 정치경제적 경쟁이 배경: 예) 영국,<br />
다윈 실험실<br />
3 문화유산 등재대상이 점차 근대유산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과학과<br />
기술 유산을 문화유산 범주에 포함하고자 함:<br />
기득권 쟁취 및 파급<br />
효과 목표<br />
4 새로운 유산의 가능성 개척의 일환으로 이해 가능<br />
∎ 무형유산과 연계가치<br />
인류무형문화<br />
유산의 등재<br />
기준<br />
1 긴급보호가 필요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경우는 기준이 명확<br />
2 5가지 등재기준 중 2 번, 4 번이 유·<br />
무형 연계가치와 관련<br />
- 2 번: “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br />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며 , 아울러 ,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br />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br />
- 4 번: “ 관련 공동체 ,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br />
prior, informed consent) 하고,<br />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br />
참여할 것”<br />
3 ‘ 우수성’, ‘ 탁월함’ 보다는 ‘ 대표성’ 이 주요 근거:<br />
커뮤니티의<br />
96
부록┃<br />
집담회 회의록<br />
문화 공간<br />
(cultural space)<br />
최근의<br />
쟁점 사항<br />
4<br />
삶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유산이 등재<br />
무형 분야의 관점에서는 장소(place) 의 개념이 유연하게 적용:<br />
무형<br />
분야에서 보는 공간(space)<br />
는 유형화 불가능<br />
1 등재 시 장소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음<br />
2<br />
총 257개 유산 중 100 여개가 규모/<br />
유산이름에 상관없이 문화 공간<br />
의 속성 지님<br />
3 사례: 모로코 Bazar, 우즈베키스탄 Boysun District<br />
1 location 과 범위:<br />
커뮤니티와 로케이션이 다르면 다른 유산인가의<br />
문제, 예) 일본 마쓰리( 축제)<br />
등재<br />
2 scope와 scale 의 문제 부각:<br />
보편적인 것으로 볼지 구체적인 관점<br />
에서 각각을 다른 걸을 볼지의 문제<br />
3 장소를 탈피한 multi-national 등재추진<br />
: 선도국가의 독주 견제 목적도 있음<br />
∎ 등재기준 (vi) 에 대한 이전의 논의:<br />
전문가 회의 결과 검토<br />
헬싱키 회의<br />
(2001)의<br />
주안점<br />
바르샤바 회의<br />
(2012)의<br />
주안점<br />
1 5번 - 연계가치와 관련한 쟁점 들 중 너무 많은 유산 등재를 우<br />
려하는 의견<br />
2 6번 - 등재기준(vi)<br />
의 정의 변천 정리<br />
3 25,26번 - 오늘날까지의 흐름 정리<br />
4<br />
부록)<br />
사례 분석<br />
- 가치기준의 적용이 일관성 있지 않음을 지적<br />
1 서문 -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br />
2 6번 - 연계가치 유산의 3 가지 주제 정리(exceptional sites(sites<br />
of memory), sacred sites, science and technology sites)<br />
3 7번 - "OUV 재정의" 와 " 문화적 연계(cultural association) 에 대<br />
한 보존관리"<br />
주목할 필요 있음<br />
4 12번 - 다 보편적 가치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결국 등재기준(vi)<br />
에 대해서<br />
“ 기억, 양심, 과학과 기술 유산, 자연 환경과의 연계성”<br />
으로 유형화(“cultural associations that have been recognised<br />
include, among others, memory<br />
and conscience, heritage of<br />
science and technology, and associations with the natural<br />
environment.”)<br />
5 17번 - 등재기준(vi) 과 타 기준항목과의 핵심적인 차이점 설명:<br />
등재기준(vi) 의 OUV는 장소와의 연계에 있으나 타 기준의 OUV<br />
는 장소와의 연계가 표현(manifestation)<br />
되는 것에 있음<br />
6 20,21번 - 문화적 연계는 OUV 의 한 부분이며,<br />
연계가치 유산<br />
97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등재는 결국 서술,<br />
설명의 문제임을 지적<br />
7 33번 - 향후 방향 및 과제 설명:<br />
당국이 문화적 연계와 장소 사<br />
이의 연결을 인지하게 하는 가능한 수단을 찾기를 권고함<br />
∎ 무형가치에 대한 유형무형 ‧ 분야의 인식 및 경향 흐름 비교<br />
등재 경향<br />
무형가치에<br />
대한 인식<br />
차이<br />
1 유형유산 관점<br />
- 유산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변화<br />
- 아직까지 “( 유형적으로 ) 탁월함 (outstanding)” 에 대한 조건 버리지<br />
않음<br />
2 무형유산 관점<br />
- 유산 대상의 장소성 탈피한 multi-cultural 등재 부각<br />
1 유형유산 관점<br />
- 기억과 같은 과거에 대한 연관성이 주요한 무형가치<br />
- “ 살아있음 (living)” 을 우선 고려하지 않음<br />
2 무형유산 관점<br />
- “ 지속적으로 연행됨 (regularly practiced)” 과 “ 살아있음 (living)” 이 주<br />
요한 무형가치의 기준<br />
-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대표성을 지니는가가 주요한 판단 관점<br />
3 유형 분야에서는 장소를 먼저 인식하고 무형 분야에서는 가치를 먼<br />
저 인식함<br />
4 ‘ 장소’ 나 ‘ 공간’<br />
과 같이 물질적이면서 비물질적 속성의 개념을<br />
통해 유․<br />
무형이 만남<br />
∎ 통합적 보존<br />
통합적 보존<br />
의 경향<br />
유형․<br />
무형유산<br />
분야에서의<br />
통합적 보존<br />
1<br />
기록유산 분야:<br />
무형가치에 대한 등재기준 추가<br />
2 보존 업무 분야가 유형과 무형분야가 분리되었다 다시 통합되는 방<br />
향으로 변화하는 중<br />
3 전반적으로 연계가치와 함께 통합적 보존이 점차 주목받음<br />
1 무형 분야 -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br />
2 유형 분야 - 아직 구체화된 실체는 없으나, 각각의 지역(local<br />
case) 에 맞춰 접근해야 할 것과 창의적 노력(creative intervention)<br />
이 필요하다는 점은 합의됨<br />
98
부록┃<br />
집담회 회의록<br />
제3차<br />
등재기준(vi)<br />
적용의 현재<br />
∎ 등재기준 (vi)<br />
세계유산의<br />
등재기준(vi)<br />
신청 현황<br />
등재기준(vi)<br />
의<br />
보류 사유<br />
신청 유산 리뷰<br />
1<br />
2<br />
등재기준(vi) 로 등재된 유산(2010-2012): 총 16건<br />
등재기준(vi) 신청 보류 유산(2010-2012): 총 17건<br />
- 이후 등재기준 (vi) 로 등재: 2건<br />
- 이후 등재기준 (vi) 을 제외하고 등재: 9건<br />
- 등재 실패: 6건<br />
1 OUV의 부족<br />
- 예)<br />
콜롬비아 커피 문화경관<br />
2 universal value의 부족<br />
- 예) 대한민국 하회양동역사마을 : 의아한 부분 존재<br />
* 복합적으로 적용<br />
- 하회양동의 경우, 중국과 일본,<br />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현재까지 내려<br />
오는 ( 보편적인 ) 유교 가치에 대한 서술 필요<br />
- 페트리샤 이블 피츠버그 대학교 중국학 교수 책 서문 인용: ‘ 살아<br />
있는 유교의 전통,<br />
유교의 현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국으로<br />
가라’<br />
- 설명 기술의 문제( 보편적 가치를 서술해야 함)<br />
3 outstanding value의 부족<br />
- 예) 스리랑카 문화경관 :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경관<br />
4 다른 가치기준과 중복됨<br />
- 예)<br />
베트남 시타델 유산<br />
5 무형가치와 유형가치의 연계성 부족<br />
- 예) 갈릴리 유산: 무형적 가치가 유형적으로 outstanding 하게 드러<br />
나지 않거나 연관되지 않음<br />
6 무형요소의 핵심적인 가치의 부족<br />
- 예) 스페인 , 트라문타나 : 여러 무형적 가치들이 유형적 요소와 연계<br />
되는 핵심 가치가 아님 / 지역의 맥락(local context) 와 분리됨<br />
7 등재서류(dossier)<br />
의 부족<br />
8<br />
세계유산협약의 취지와 맞지 않음,<br />
인물 기념 성격의 유산<br />
- 예) 영국, 다윈의 실험실 : 이유는 이해하나 의아한 부분이 있음<br />
- 기독교적 개념인 창조론과의 충돌을 하나의 이유로 예상 가능<br />
99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 등재기준 (vi)<br />
등재기준(vi)<br />
적용 및<br />
등재경향<br />
등재기준 (vi) 의<br />
활용방안<br />
( 서술방법)<br />
결론:<br />
등재기준(vi)<br />
적용의 현재<br />
적용의 현재<br />
1 desk review 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등재기준(vi)<br />
의 적용 편차가<br />
많음/<br />
일관적이지 않음<br />
2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br />
- 서구사회의 관점 중심으로 편향된 부분이 있음<br />
: 특히 종교와 관련한 유산의 경우(<br />
기독교에 비해 타 종교에 대한<br />
기본적인 이해의 깊이가 얕음-<br />
이슬람교 관련 유산과 기독교 관련<br />
유산의 차이<br />
ex. 이탈리아 유산-)<br />
- universal 의 scope 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대륙 간,<br />
같은 문화권에서 만이라도 의미가 있으면 보통 등재가 되지만 그<br />
범주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의문<br />
- 종교 중에서는 자연 신앙,<br />
자연 섭리를 설명하는 유산의 경우에는<br />
보편적임을 인정받는 사례도 있음 (ex. 세네갈 유산:<br />
자연의 질서를<br />
받아들이는 것과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를 주로 설명)<br />
3 어떻게 설명하고 서류를 통해 서술하느냐에 따라 6번 기준의 인정<br />
여부가 결정되기도 함<br />
1 ( 무형적으로) universal 가치를 지니고, ( 특히 유형적으로는 그것이)<br />
outstanding하며 그 무형적 가치가 유형적 가치에 녹아나 있음을 서<br />
술할 것<br />
2 보편적 가치의 서술<br />
- 군신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br />
가족 관계에서의 질서와 같이 인류<br />
보편적 가치들로 서술<br />
- 동양에서는 풍수,<br />
자연적 질서 등과 연결하여 서술하는 것도 방법<br />
- ( 유형요소가 outstanding 해야 함은 당연하고 ) 상징인류학에서<br />
symbolic representation of space, 중요한 가치가 공간을 통해 구<br />
현되는 경우를 설명<br />
(ex. 양동이나 하회의 경우,<br />
기존의 유교적 질<br />
서, gender division of space, 삶과 죽음에 대한 spacial 구분)<br />
- 타 국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과 같이 국가적 ,<br />
지역적 차원에서 가치가 보편적으로 작용함을 설명할 것<br />
3 유산의 가치가 유효하게 작용하는 대상을 설명할 것<br />
4 타 가치기준과 겹치지 않게 등재기준(vi)<br />
를 서술할 것<br />
5 national identity 도 등재기준(vi)<br />
서술 시 유의해야 할 사항<br />
- 등재기준(vi)<br />
가 중요하기는 하나 다른 가치기준에 비해 아직도<br />
establish되고 있음<br />
- 문제제기 필요:<br />
비서구의 시각에서는 보편적 가치가 다르게 정의될<br />
수 있음<br />
100
부록┃<br />
집담회 회의록<br />
-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한편,<br />
이것이 비논리적임<br />
을 지적할 필요도 있는 것<br />
- 향후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것<br />
∎<br />
기타( 행정적 사항)<br />
연구 마무리<br />
공개세미나<br />
일정 및 내용<br />
1 연구 내용을 paper로 정리하여 투고<br />
- 6 명 공동저자 , 10페이지 정도<br />
- 최종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br />
: 등재기준 (vi) 를 통해 등재된 것과 등재되지 않은 것 재검토<br />
: 적용되는 보편성은 발견할 수 있지만 , ( 안된 것들을 보면)<br />
또 한편<br />
으로는 편향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음<br />
꼭지들을 정리해 볼 것)<br />
(* 한계점으로 드러나는<br />
: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등재기준 (vi) 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br />
역별로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 필요함<br />
1 일정 및 기타 준비사항<br />
- 11월 27일 화요일 5 시~7 시, 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회 회의실 ( 예약:<br />
3~7 시)<br />
- 발제 20 분,<br />
발제 후 토론자 자유발언 후 토론<br />
- 홍보: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 ICOMOS, UNESCO<br />
- 다과준비 필요<br />
- 자료집 마감: 11월 5 일( 제목) / 11월 15 일( 발제문 )<br />
2 발제 내용<br />
- Introduction: 박소현<br />
- 발제1) 김지현 : 세계유산협약의 유형유산 보존 가치의 변화(<br />
등재기<br />
준(vi) 의 중요성 상승), 연구의 배경 및 challenge 등<br />
- 발제2) 조효상 : 등재기준 (vi) 의 내용적 변화 및 등재 경향 - 사례를<br />
중심으로 ( 우리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비슷한 사례와의 비교)<br />
- 발제3) 박상미 : 유형에서 보는 무형가치 ( 무형적 연계요소 ) 와 무형에<br />
서 보는 무형가치와의 간극/ 결론은 ‘ 간극이 있다’<br />
3 토론 내용 및 토론단 구성<br />
- 제목 필요: ex. ‘ 등재기준 (vi) 어떻게 쓸 것인가 ’ 국내적 현상과 국<br />
제적 경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global standard<br />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묻는 제목<br />
- 내용: outstanding 하고 universal 한 가치 서술 전략, 즉 criterion(vi)<br />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 , 국제적 기준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br />
인가, criterion(vi) 을 사용의 향후 방향,<br />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br />
101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방향 등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할 것<br />
- 토론자 : 송인호 , 이혜은 , 신희권 , 송민선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연구<br />
실장)or 김인규 ( 문화재청 전시홍보과 )or 이재필연구관 ( 문화재청 무형<br />
문화재과)<br />
최종보고서<br />
관련<br />
1 일정<br />
- 12월 1 일: 1차 결과물 제출<br />
- 12월<br />
20 일:<br />
과제마감<br />
2 내용<br />
- 3장 3 절: ‘ 문화공간 (Cultural space) 및 연계유산 ’ 등재 사례 > ‘ 연<br />
계유산 ’ 이라는 말을 쓰이 않기 때문에 조정해서 써야 함<br />
- 3 장: 전반적인 내용은 세미나 발제문 ( 박상미 ) 을 정리해서 담을 것<br />
- 4 장: 지난 시간(3 차 집담회 ) 에 등재기준 (vi) 에 대해 다룬 내용<br />
- 5 장:<br />
등재된 것과 안된 것 분석 내용 정리한 것<br />
- 6 장( 결론): 6.2 국내의 도전과제 :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 서술<br />
/ 6.3 새로 구성: 6 번과 관련한 담론의 앞으로의 향방,<br />
국제무대에<br />
서의 논의에 도전할만한 이슈 또는 어젠다 등 이론적 이야기 위주<br />
의 서술 / 6.4: 짧게 연구의 한계 및 의의 서술<br />
102
부록┃<br />
공개세미나 결과<br />
부록Ⅱ<br />
공개세미나 결과<br />
일시: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br />
장소:<br />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 회의실<br />
시작인사<br />
김귀배,<b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br />
연구소개<br />
박소현, 이코모스코리아 집행위원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br />
주제발표<br />
김지현,<b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br />
조효상,<br />
문화재청 국제교류과<br />
박상미,<br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br />
토론 ( 사회: 박소현)<br />
김인규,<br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br />
손용훈,<br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br />
신희권,<br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br />
103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토론내용<br />
∎ 등재기준 (vi)<br />
등재기준(vi)<br />
의<br />
특징<br />
등재기준(vi)<br />
부각의 배경<br />
무형 및 유형<br />
유산 관점의<br />
차이점/<br />
유사점<br />
관련<br />
1 유형적 요소가 핵심,<br />
무형적 요소는 부차<br />
- 무형적 가치가 장소,<br />
경관 등의 공간 속에서 표현되어야 함이 중요<br />
2 등재와 보존관리의 분리<br />
- 등재가치에는 궁극적으로 유형유산이 강조<br />
- 보존관리 방법에는 공동체 및 여타 등재가치와 상이한 가치들도<br />
포함 가능( 더 넓은 범위로 확장)<br />
- 특히 면적 공간의 보존과 관련<br />
3 무형유산 측면에서의 무형가치와 차별화<br />
- 유형유산 측면에서는 ‘ 현재 시점에서의 연행’<br />
이 핵심적 기준은<br />
아님<br />
4 공동체와 밀접하게 관련<br />
- 무형적 가치의 표현,<br />
보존 방식 등<br />
1 문화적 다양성 강조의 일환<br />
- 오랫동안 서구 석재문화에 유리하게 작용해 온 세계문화유산 제<br />
도에 대한 반성 및 문화 다양성 강조 트렌드<br />
- 목재, 흙 문화인 비 서구 국가의 문화재 가치 부각: 일본,<br />
나라문<br />
서 역할<br />
1 차이점<br />
- 무형유산: 정기적/ 지속적인 연행,<br />
사람 강조<br />
- 유형유산:<br />
과거 가치 및 단절된 전통으로도 등재 가능<br />
- ‘ 살아있는 유산’<br />
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br />
2 유사점<br />
- 유형‧<br />
무형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례:<br />
스페인 관개수로 관<br />
습과 발리 수박 시스템( 문화경관)<br />
∎ 국내의 관점에서 본 등재기준 (vi)<br />
국내 문화재<br />
보호의 문제점<br />
등재기준(vi)<br />
1 파편적인 보존/<br />
보호<br />
-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br />
연행되는 공간 훼손<br />
- 남해 다랑논 경관: 경관 형성하는 사람( 전통, 관습)<br />
은 보호하지 않음<br />
1 등재에의 경쟁력 향상 가능<br />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위험<br />
104
부록┃<br />
공개세미나 결과<br />
부각의<br />
국내적 의의<br />
국내 등재유산<br />
과 등재기준(vi)<br />
: 하회양동<br />
역사마을<br />
- 무형가치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 OUV 부족한 유형유산 보완 가능<br />
- 무형문화재 지정 선도국가인 일본과 유사하게 역할 가능<br />
1 풍수의 강조 필요<br />
- 하회 양동 역사마을:<br />
홍수위 조절 및 풍수와 연결 가능<br />
∎ 연구의 향후 활용 방안<br />
국제무대에서의<br />
새로운 제안<br />
가능성<br />
국내 문화재<br />
보호분야<br />
에서의 활용<br />
향후 연구방향<br />
1 등재기준(vi)<br />
과 공동체의 연관성<br />
- 6 번 가치기준과 공동체의 밀접한 연관성 및 등재기준(vi)<br />
로 등재<br />
시 공동체 보존방향 제시 필요 제안<br />
2 세계유산제도에서 누락된 유산 대상 제시<br />
- 근대산업유산 , 농업유산, 산림유산,<br />
문화적 경관 등<br />
- 세계유산의 다양성 강조<br />
1 문화재 대상 및 문화재 가치의 폭 확장<br />
2 유형‧<br />
무형 요소의 통합적 보호 필요성 개진<br />
1 확장된 범위의 연구: 5번 기준 추가 연구<br />
- 공동체 강조 측면에서 등재기준 5, 6번 유사<br />
2 국내 차원에서 유형‧<br />
무형 문화재 보호 방안<br />
- 유형‧<br />
무형 요소의 통합적 보존/<br />
보호 방안<br />
- 국내법 고찰 필요( 어디에 유‧<br />
무형 가치 연계 문화재 보호 내용<br />
담을 것인지)<br />
∎ 질의 내용 및 기타<br />
유형유산에서<br />
무형요소의<br />
의미<br />
한양도성<br />
등재방안<br />
1 무형유산 측면에서의 무형가치와 차별적인 의미<br />
- 무형유산 측면에서 ‘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개념:<br />
공동체<br />
내에서 정기적 연행 여부와 관련<br />
1 무형가치와 공동체에 대한 개념 재정리 필요<br />
2 새로운 기능 창조<br />
- 비엔나, 링 스트라세(Ring Strasse) 사례 참조<br />
3 서울사람에게 도성이 지니는 의미 강조<br />
- 무형문화재 분야의 관점<br />
105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 60 년대 말,<br />
도성 내 거주민들의 서울성곽에 대한 자부심<br />
세계유산의<br />
의미<br />
1 ( 일본)<br />
유산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 수단<br />
- 토모노 우라( 조선통신사 유적) 사례:<br />
다리 공사와 관련한 문제<br />
해결<br />
2 관광을 통한 경제력 향상 수단<br />
106
부록┃<br />
공개세미나 결과<br />
녹취록<br />
신희권<br />
- 유형유산 자체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부분이 있지만,<br />
그것의 실체를 접근하기에는<br />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임( 리스트 업).<br />
그것만으로는 그 가치를<br />
표현하거나 가시화하기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2008년 영국의 과학기술 관점에서도<br />
나름대로의 가치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세계유산으로서의<br />
OUV를 만족하기위해서는<br />
궁극적으로는 유형의 형태나 장소, 커뮤니티,<br />
전체적인 경관이나 공간 속에서 표현이<br />
되야 하는 것이 결론인 것 같다.<br />
- 하회나 양동의 경우에는 지금 논의된 조건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br />
어쩌면 조선왕<br />
릉보다 더 이런 조건(criterion VI) 의 조건에는 적합하지 않았나 싶다.<br />
결국 전략적인<br />
부분에서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이했다.<br />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자랑하지<br />
않은 것. 앞으로 아는 것은 더 자랑을 하는 등,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겠다.<br />
-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유형유산보다 6번 무형의 가치를 유형에 연계시킬<br />
때, 유형적인 부분만으로는 OUV가 드러나지 않는 유산의 경우에도 포장에 따라 가<br />
치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것이 많다.<br />
우리나라<br />
의 역사가 길고, 종교적 측면에서도 ( 최근 기독교를 수용했지만)<br />
이전부터 내려온 우<br />
리 고유의 신앙 등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br />
이런 점은 외국에서 보았을 때<br />
Outstanding 하게 보는 자산이 될 수 있다.<br />
이런 경우 흔히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br />
이 필요하다. 포장만 잘하면 많은 것들이 될 것 같다.<br />
- 이런 측면에서 발표를 듣다보니 홍익인간과 백두산 천지가 떠올랐다.<br />
홍익인간은<br />
너무나 좋은 이념이고 누구나가 좋은 이념으로 알고 있지만 유형적인 요소에 연계를<br />
시키기가 쉽지 않다.<br />
그런데 백두산을 함께 생각해보면 우리의 영산과 그런 이념을<br />
연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호주의 통가리로와 비슷한 예. 또한 문학작품,<br />
주변 경관<br />
등 여러 관련 컨텐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예를 생각해 보았을 때,<br />
무형가치와의<br />
연계 조항은 우리나라에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판단한다.<br />
- 사실 고고학 유적으로는 한계가 있다.<br />
조동리 유적의 경우에도 유럽에서는 흔한 유<br />
적 중의 하나일 뿐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희소적 가치가 크다는 것)<br />
주먹도끼도 동검<br />
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동으로 된 마차까지 지속적으로 나온다.<br />
우리나라는 방울<br />
정도도 국보로 치니 국제적인 경쟁력이 없다.<br />
그렇지만 반대로 무형적 가치로 잘만<br />
포장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경쟁력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다.<br />
107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김인규<br />
-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업무와 대표목록 업무를 오래 담당해 왔다.<br />
그래서 오늘<br />
요청을 받은 것 같고, 지금은 잠시 해양문화재 일을 하고 있다.<br />
토론 전 박상미 선생<br />
님 글을 받아 읽었는데,<br />
여기 무형유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하고<br />
조금 더 코멘트를 하겠다.<br />
- 무형유산에서 공간부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br />
그<br />
분야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br />
오늘 박상미 선생님의 글이 의미가<br />
있다. 글에서 잘 짚고 있는데,<br />
강조하시는 부분이 무형입장에서 보면 세계유산에 무<br />
형적 요소는 부차적 요소라는 것. 제가 볼 때도 적절한 지적이다.<br />
동어반복적으로 말<br />
씀을 드리면, 무형유산 자체는 사실 사람이다.<br />
사람에 의해 전승이 되기 때문에 공동<br />
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이라든지 특정 개인이라든지.<br />
반면 세계유산 부분에서<br />
무형쪽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 사람에 관한 것은) 크게 강조되지 않는다.<br />
과거<br />
의 가치로도 등재가 된다는 점은 무형유산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점이다.<br />
전통이 끊어<br />
진 것도 등재가 된다는 것.<br />
- 그런 차이와 달리 유사점도 있다.<br />
예를 들어 무형유산 대표목록 중 스페인 관개수<br />
로 관습을 볼 수 있다. 다행이 관습이 등록이 되면 수로 자체도 큰 의미가 있는 것.<br />
아까 조효상선생님 발표 중에 나온 발리의 유산도 유사하다.<br />
그런 공간의 문제에 대<br />
한 유사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br />
- 재밌는 부분은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사실 6번 기준에 부합하고 5번 기준에도<br />
부합하는 것 같다. 5 번 기준을 잠시 소개하자면, ‘ 한 문화 혹은 인간의 상호작용을<br />
대표하는 인류의 대표적인 정주지,<br />
토지이용 또는 바다이용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br />
로, 특히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존속여부와 위태여부도’.<br />
이러한 경우<br />
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연구 범위도 5번 기준도<br />
6 번 기준과 함께 아울러 포함해야 한다.<br />
그래야 앞으로 등재신청에 있어서 대상이<br />
보다 좀 넓어질 수 있다.<br />
- 5번이나<br />
6번이나 무형쪽에서 본다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조<br />
항이다. 사실 사람이 없다면 그 유산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br />
최<br />
근 신문에도 나오는 남해 다랑이 논의 경우는,<br />
우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br />
고 있지만 사람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있다.<br />
그렇기 때문에 다랑이 논이 과거의 모<br />
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br />
결국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천연기념물 지정해지가 되<br />
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다면 등재신청을 할 때도 국제적으로 제안할 때 6번의 경<br />
우에는 공동체의 보존 방향 등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연관있고,<br />
중요하다는 것을<br />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다.<br />
108
부록┃<br />
공개세미나 결과<br />
- 공간부분이 중요한데,<br />
유감스럽게도 박소현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제도<br />
가 많이 선진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재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우리<br />
틀 속에서 그대로 옮긴 것.<br />
법을 운영하다보면 문제점 중 하나가 이런 보호가 파편<br />
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br />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공간을 보존하지 못해 무형문화재<br />
자체가 어려움에 있는 사례가 있다.<br />
현재 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록된 제주 칠머리<br />
당 영등굿이 그 예. 연행하는 공간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br />
그것을 지금은 그곳의<br />
전승교육관에서 연행하고 있다.<br />
없어진 이유는 지정한 대상이 무형유산이고 공간 부<br />
분 등에 대해서는 (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br />
세계유산제도에도 복합유산<br />
이 있듯이,<br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세계유산 등재를 하려고 한다면 복합유산적인 개념<br />
의 지정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인다.<br />
박소현<br />
- 해외로 어떻게 contribution 할까,<br />
세계유산 등재할 대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활용<br />
방안을 갖고 있어왔다.<br />
말씀을 들으니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를 잘 보호한다는 측면에<br />
서는 생각하지 못했었고 이에 대한 부가적인 논의를 해야 하겠다.<br />
손용훈<br />
- 김인규 선생님께서 무형유산 중심으로 얘기 하셨는데,<br />
개인적으로는 문화경관에 관<br />
심이 있다. 한국에 올해 들어왔고,<br />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 지자체를 포<br />
함하여 적극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힘쓰는 배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br />
일본에 문화<br />
재보호법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br />
스스로 문화재 보호의 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br />
한다.<br />
세계유산협약 비준이 늦은 이유도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세<br />
계적으로 협조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이다.<br />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br />
있는 부분은 무형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950년대 처음으로 문화재보호법<br />
을 만들었을 때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를 나누어서 분류했다는 데 의미를 둔다.<br />
우<br />
리나라와 조금 다른 점은 유형문화재는 따로 있고, 무형문화재, 보유자,<br />
보유 단체로<br />
구분된다는 점이다. 인간문화재와는 조금 다르다.<br />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무형문화재<br />
지정건수가 많고 선도하는 부분이 있다.<br />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무형문화재 측면에<br />
서 경쟁력을 가진다고 보인다.<br />
- 두 번째는 세계유산의 의미인데,<br />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br />
유산과 자연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지만 어느 순간 이것<br />
이 관광 측면에서는 A 특급 관광지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관<br />
광지를 많이 보유하고 싶어 하고, ( 또한 그것이)<br />
국가의 위상이 되는 상황에 와 있<br />
109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의 경우 세계유산협약에 들어오게 되었다.<br />
나라 문서의 경<br />
우 일본이 세계유산협약에 들어가 보니 목재문화재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안 되어있더<br />
라는 사고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들어가는 조건으로 여러 로비를 통해 목재문화,<br />
즉<br />
정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통과시켰다.<br />
이로 인해 동아시아<br />
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br />
- 한편, 세계유산제도는 서구,<br />
즉 돌의 문화에 이익이 되어왔고 반면 흙의 문화인 우<br />
리나라, 아프리카, 남미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5번까지는 일단은 유형적인 것으로 볼<br />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 제도가) 오랫동안 석재 문화인 서구에 ( 국한되어)<br />
유<br />
리하게 작용하니,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강조된 것이 6 번 같다.<br />
여러 사항들을 담<br />
아가다보니 말들이 변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br />
- 일본에서도 이코모스 회원으로 있으면서,<br />
어떻게 하면 지자체에 세계유산문화유산<br />
이 되도록 이끌어 줄까를 주로 고민했다.<br />
객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세계유산으로<br />
등재하기보다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세계문화유산 제도를<br />
이용해 왔다. 토모노( 우라) 라는 유산이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 통신사라고 해서,<br />
다리<br />
공사를 하면서 문화유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주도했다.<br />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활동과도 많이 연계해서 진행한다.<br />
반면 순수하게<br />
이처럼<br />
6 번에 대해 토론한 것은 처음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br />
세계유산<br />
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br />
지정되는 가치도 다양화되어 있고<br />
그 안에<br />
6 번이 한 것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br />
- 세 번째는 향후과제에 관한 것인데,<br />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br />
법으로 이것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br />
일본의 경우에는 전통<br />
건조물보존지구라는 것이 1975년에 만들어지고 문화적 경관이라는 것은 2004년에<br />
만들어지면서, 문화적 경관은 세계유산에서 말하는 cultural landscapes에서 일본의<br />
국내법에는 빠져있었던 일차산업에 관련된 유산들을 정하는 방법들을 집어넣은 것이<br />
다.<br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적 경관이라는 것은<br />
가든( 정원) 이나 명승에도 해당된다.<br />
문화재보호법이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br />
있다.<br />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문화재 보호법에서 그것을 담아주는 것이 의미가 있<br />
을 것 같다.<br />
그런데 세계유산에 관련된 조약은 변화해 오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법은<br />
그렇게 변화해 오지 못했다는 것이,<br />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하더라도 향후 유지관리에<br />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br />
조사해 본 바로<br />
는 문화적 경관 카테고리로 지정된 곳이 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정 후 ( 제반)<br />
문<br />
제를 많이 발생시킨다. 그래서 후속연구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 이 연구가)<br />
우<br />
리나라의 문화재 보호법 자체에서도 문화재를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폭을 다양하게<br />
하는 데 문제제기/ 발제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br />
전통건조물보존법을 잘못이<br />
110
부록┃<br />
공개세미나 결과<br />
해해서 폐지되는 등 한 번 실패한 전적이 있다. 이를 통해 (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br />
문화재의 가치를 넓히는 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br />
- 하회마을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다. 만약 하회마을에 6 번 기준을 단다고 한다면,<br />
하<br />
회마을은 물과 연관이 깊다.<br />
과거부터 범람으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양반 마을로 홍수<br />
와 관련된 장치들이 경관적으로 많이 남아있( 는 것을 활용하겠) 다.<br />
대표적으로는 허<br />
전성 옆 음파대? 라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홍수위와 관련되어 있다.<br />
이런 것들<br />
은 하회마을이 유교문화와 관련한 것들이 너무 부각되다보니 지엽적인 것으로서 관<br />
심받지 못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교문화이기 때문에.<br />
그렇지만 하회마을이 댐<br />
이 없는,<br />
방제 능력이 없는 과거에 어떻게 물을 관리하고 생존했는가는 풍수와 연관<br />
지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했다면 6 번은 문제없이 등재되었을 것 같은데..<br />
이<br />
점이 아쉽기도 하다.<br />
박소현<br />
- 특히 6 번을 어떻게 해볼까하는 좁은 관점으로 이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br />
이것이<br />
우리나라의 우리 유산에 대해 어떻게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하는 리소스로 이용할<br />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 및 자부가 된다.<br />
혹시 추가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br />
있으시면. 오픈토론이다보니 방청 및 참여자들의 의견도 나누어보자.<br />
학생이나 서울<br />
시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동안 발표자들이 대응할 발언 들어보겠다.<br />
박상미<br />
-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공간보존 부분하고 어떻게 관련되어있는가만 생각<br />
했는데,<br />
관련이 되어있다면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보호제도를 마련해야되지 않나는 생<br />
각이 든다.<br />
손용훈<br />
-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것과 공간을 보존하는 관리방법이 차이가 있다.<br />
하회마을의<br />
예를 들자면, 하회탈춤이라는 것을 보존해야하고 하회마을도 보존이 돼 있어야 한다.<br />
권역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존 방법에 대해서는 나눠야하는 부<br />
분이 있는 것 같다.<br />
박소현<br />
111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br />
이는 개념에 대해 논의한 후 한 발 더 나아간 다음 스텝에서의 이야기로 우리가<br />
다음 문을 열고 있는 것 같다.<br />
그렇지만 어떤 무형적 행위가 벌어지는 공간에 대한<br />
얘기가 유형쪽에서는 훨씬 더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br />
그것은 아마 무형에<br />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인 것 같다.<br />
무형이 강조하고 있는 본질적인 에센스는 그 이<br />
후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 같다.<br />
이쯤에서 유형쪽에서는 무형에<br />
신경을 쓰고 무형쪽에서는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br />
박상미<br />
- 변화지 않게 붙들어 매는 것이 ( 유형 쪽의) 보호제도는 아니지 않은가.<br />
하지만 그<br />
공간적 맥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지금까지도<br />
있었지만, 그 의미를 많이 ( 밝혀 주어야 할 것 같다.)<br />
( 세미나 참가자1)<br />
- 지난 주 세계유산포럼 화순을 다녀왔다.<br />
저희는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입장에<br />
서 참여를 했었고,<br />
다른 참가자분들은 이미 등재가 끝나서 지역별로 안고 있는 문제<br />
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였다.<br />
마지막 발표 때 유형유산에서 무형적 요소는 살아있는<br />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형적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br />
그것<br />
이 무엇이고 왜 살아있지 않다고 보는 것인지.<br />
박상미<br />
- 바르샤바 전문가회의 보고서를 참고했다. “ 어떤” 유산들에 대한 이야기였다.<br />
( 세미나 참가자1)<br />
-<br />
모든 유형유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br />
있어서<br />
( 이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br />
박소현<br />
- 고고학 유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br />
신희권<br />
112
부록┃<br />
공개세미나 결과<br />
- 글쎄, 기술(technology)<br />
와 같은 부분들은 전승이 되니까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br />
이다.<br />
김인규<br />
-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br />
역사적 사건이나 중요한 인물들과 관련한 유형유산들<br />
은 실패한 것이니까,<br />
다윈의 연구실과 같은 것들은 무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br />
사상이나 영향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퍼져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과 관련한 직접<br />
적인 것들, 그 사람이 있던 관습이나 생각들은 살아있다 보기는 어렵다.<br />
그런 측면에<br />
서는 ( 박상미 교수님께서) 죽어있다고 보신 것 같다.<br />
박상미<br />
- 그렇다. living heritage 에서 살아있음은 완전 죽은 것의 반대( 되는 개념) 는 아니고,<br />
정기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연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다.<br />
( 세미나 참가자1)<br />
-<br />
왜 세계유산에서 갑자기 유형적인 요소와 무형적인 요소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br />
일까를 생각해 볼 때,<br />
유형유산에서 공동체가 와해가 돼 버려서 무형이라는 부분들이<br />
없어지고 있는 것이고, 실은 하회의 경우에는 주된 고민이 등재된 이후에 ( 하회의)<br />
등재 가치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살아가는 가였다.<br />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는<br />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만들고,<br />
과거에 있었던 것을 현재 사람들이 살아있는<br />
것으로 만들어서 가고 싶은데,<br />
어떤 모습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br />
같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양도성과 관련한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br />
세계유산의<br />
흐름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유산을 보존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추세라면,<br />
한<br />
양도성은 한나라의 수도이고 규모만 해도 18.627km, 걸쳐있는 구만해도 5 개,<br />
그 안<br />
에 사는 시민만 해도 천만이다.<br />
이 경우 어떻게 가야할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br />
이었다.<br />
조효상<br />
- 답은 아니고, 유‧<br />
무형 연계가치를 논하면서 계속해서 ( 논의가) 도착하는 부분은 “ 그<br />
래도 유형유산이다” 는 것이다. 세계유산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협약에 ‘ 부동산 유산’<br />
이어야 함을 쓰고 있고,<br />
그 대전제를 무시하지 않고 논의를 하다 보니 무형적 요소<br />
113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된다가 되버린 것이다.<br />
그런데 결국 지금에 와서 손 교수님<br />
께서 말씀하셨듯이 등재되는 가치는 다를 수 있으나,<br />
보존 방법에는 공동체가 들어가<br />
야 하고 등재가치와 상이한 가치들도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br />
한번 서울성곽이라는 것<br />
이 등재되고 나면, 서울성곽의 유형적 요소,<br />
즉 돌 때문에 등재가 된 것이기는 하지<br />
만 제일 큰 숙제는 나중에 보존관리할 때 단순히 그 벽만 보존한다고 해서 되는 것<br />
인가. 더 큰 범위를 생각해야하는 것인가이다. 추세는 후자가 맞다.<br />
그렇게 가고 있<br />
다.<br />
면적 공간의 의미 등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등과 관련해서 보존관리와 등재가<br />
조금 분리되어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br />
그래서 그 고민에 있어 서울성곽은 확<br />
실하게 무엇이 나올 것 가지는 않지만,<br />
개인적으로 들고 싶은 한 사례는 비엔나의<br />
링 슈트라세이다.<br />
똑같이 예전 성벽구간을 하나의 순환도로로 아직도 사용되고 구심<br />
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br />
그와 같이 새로운 기능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br />
다.<br />
링 슈트라세를 통해 도시의 대부분의 곳을 다 갈 수가 있고 말하자면 하나의 흐<br />
름을 관통해버리는 도로로 ( 성벽은 없지만) 그래서 이름도 ‘ 링 슈트라세(Ring<br />
Strasse)' 이다.<br />
서울성곽은 산에 있어서 똑같이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br />
른 기능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br />
박상미<br />
- 둘레길과 같이 ( 만들 수도 있겠다.)<br />
박소현<br />
- 저희가 이런 공부에 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br />
-<br />
다른 지식,<br />
그리고 우리가 이럴 것이라고 가정하고 속단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깨<br />
우침 등의 자극을 주는 기회이기 때문에,<br />
다들 바쁘시지만 이 모임에는 꼬박꼬박 나<br />
오는 것이 이런 내용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든다.<br />
선생님 질문해주신 것에서 괴로운 부분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무형이<br />
라는 개념이 아마도 지금 가지고 계신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br />
서 도성 얘기를 하셔야되실 것 같다.<br />
이미 논의가 무형에서의 공간이야기라든지 유형<br />
에서의 무형적이라는 것,<br />
공동체 그 자체도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양<br />
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br />
그래서 시작은 따라잡으면서 하지만 아까 선생님께<br />
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다 보니 역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들도 만들 수 있겠구나하<br />
는 학습노정을 밟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였다.<br />
그렇기 때문에 답을 내서 선생님께<br />
드린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않았으며,<br />
오히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알아가고 있는<br />
것이다.<br />
김지현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원한다면 다음 모임에서 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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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br />
공개세미나 결과<br />
러난 꼭지들을 오픈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공개형태로 연구를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br />
까 한다.<br />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정도까지 왔다가 겸손하게<br />
내릴 수 있는 결론일 것 같다.<br />
손용훈<br />
- 저는 이 연구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가 큰 것 같다.<br />
근대산업유산도 그렇고 농업<br />
유산도 그렇고 산림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산림유산의 경우에도,<br />
만약 세계유산에서<br />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면<br />
6 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br />
사실 문화적 경관의 경우<br />
5번 6 번에 가치가 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br />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 안에서 빠진<br />
부분이 많고 새로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반대로 제시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br />
것이다.<br />
박소현<br />
- 이제 ‘ 남은 기간 동안 이것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다’<br />
를 정리하는 것이 남아<br />
있다.<br />
오늘 세 분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그 방향을 잡는 데 좋은 레퍼런스가 될<br />
것이다. 그런데 다들 시간이 되실지.<br />
김지현<br />
- 지금 박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앰비셔스한 목표가 있다.<br />
그래서 오늘<br />
쭉 말씀을 나눈 것이 좋았던 것이 특히 신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고학 유<br />
산에 있어서 특히 기준<br />
6 번의 적용이 많이 된다고 하셨다.<br />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것<br />
이고, 사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지금 세계유산센터에서 주제연구사업으로 ‘HEADS’<br />
라고 선사 고고학쪽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br />
그 고고학적 유산이 세계유산등재기준에<br />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균형잡힌 목록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기준<br />
과 많이 연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br />
이것처럼 우리가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나가는<br />
제안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br />
6번<br />
박소현<br />
-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br />
그러면서 세계유산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의<br />
미는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br />
10개 세계유산 외에 나머지 유산들이<br />
굉장히 많은데 이를 계기로 우리 유산을 잘 가꾸는 장기적 여파도 있다면 그것이 더<br />
115
세계유산협약의 유형‧<br />
무형 유산 연계가치 연구<br />
국내적으로( 일본은 국내적으로 그걸 참 많이 했다고 해서 부럽기도 하다)<br />
지 않을까싶다.<br />
의미가 있<br />
( 세미나 참가자2)<br />
- 한양도성을 맡고 있는데,<br />
오늘이 수능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든<br />
다. 경향 파악하기 좋았다. 6 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br />
문학과 예술에서 진경산수화<br />
등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든다.<br />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br />
신 것처럼 풍수를 적용한다면 서울만큼 좋은 풍수를 지닌 곳은 없는 것 같다.<br />
내사<br />
산과 외사산 등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로는 모르겠지만,<br />
동아시아에서는 대표<br />
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성곽 내에는 국보1 호, 보물1 호,<br />
세계문<br />
화유산만 해도 창덕궁과 종묘가 존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다.<br />
그런<br />
측면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br />
측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잘 온 것 같다.<br />
하회마을과 풍수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br />
들었는데, 한강의 두물머리,<br />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쪽은 풍수지리적으로 물 흐름은<br />
다른데,<br />
풍수와 내사산 외사산을 연계한다면 한양도성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br />
같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br />
그림19 ║공개세미나<br />
전경(11월 27 일 목요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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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br />
공개세미나 결과<br />
김인규<br />
- 10 초만 팁을 드리자면,<br />
무형유산 입장에서 서울 도성의 의미는 서울사람에게 도성<br />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제가 알기로는 60 년대 말,<br />
서울이 팽창하기<br />
전까지는 도성에 사는 사람은 그 자부심이 대단히 컸다.<br />
안에 있는 사람은 서울사람<br />
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br />
그런 쪽에서 접<br />
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br />
박소현<br />
- 아직도 천만 수도의 중추 역할을 해주는 핵심(core) 이다.<br />
장소를 옮겨 더 논의해보<br />
자.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도 감사하다.<br />
토론 내용 잘 정리해서 보고<br />
서에 넣도록 하겠다. 마치도록 하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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