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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스레터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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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월간</strong> <strong>뉴스레터</strong><br />

Monthly Newsletter of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LLC<br />

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br />

2011년 8월호<br />

Contents<br />

회계정보<br />

향후회계감독방향-금융감독원<br />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br />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br />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br />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충정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br />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 />

세무정보<br />

최신 예규 · 판례<br />

전략 및 Risk 컬럼<br />

러시아 의료산업 진출에 따른<br />

러시아 의료시장 및 제도현황<br />

[충정회계법인 주소 및 연락처]<br />

---------------------------------------------------------------------------------------------------<br />

▶ 연락처<br />

- 대표 전화번호 : 02-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br />

- 대표 이메일주소 : post@crowehorwath.co.kr<br />

- Website : www.crowehorwath.co.kr<br />

▶ 사무실 위치<br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6번지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6층 (우:121-815)<br />

(마포 공덕역 8번출구, 여의동방향 50M)<br />

Audit l Tax l Advisory<br />

www.crowehorwath.co.kr<br />

- 1 -


2011년 7월호<br />

QRM본부 이사<br />

회 계 정 보<br />

공인회계사송향준<br />

02 - 316 - 6628<br />

향후 회계감독방향-금융감독원<br />

회계감독제도 정비<br />

<br />

<br />

<br />

<br />

사전적∙예방적 회계감독기능 강화<br />

원칙중심의 IFRS 도입에 맞춰 기본적으로 회사의 판단을 존중하되 전문가의 판<br />

단차이로 논란이 있는 과실사항은 지도위주로 감리할 예정<br />

IFRS 위반사항 심의를 위해 IFRS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제 도입 추진<br />

원칙 중심 IFRS 적용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회계법인간<br />

의견차이 조율을 위해 협의채널 가동<br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감리를 위해 조치기준을 연결기준으로 개정<br />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을 감사토록 하<br />

는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추진<br />

※ 미국은 공개기업을 감사하는 국내 회계법인과 외국 회계법인을 PCAOB(공개기업 회<br />

계감독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품질감리를 실시<br />

<br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검토<br />

연결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화 방안 중∙장기적으로 추진<br />

※ 개별회사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지 3~4년 정도에 불과하여 이제야 정착<br />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연결실체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br />

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함<br />

<br />

New ISA(국제감사기준) 도입 및 정착지원<br />

New ISA의 도입 관련 제도∙실무관행 개선 및 소규모 회사 적용방안 등 검토<br />

New ISA의 원할한 도입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 지원<br />

회계서비스산업 선<br />

진화 위원회 구성<br />

(’11.5월)<br />

<br />

동 위원회는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 형식으로 구성되<br />

며, 향후 회계산업이 금융산업의 핵심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방<br />

안을 모색<br />

회계산업 선진화의 중점과제를 제도, 사업, 인력 등 세가지로 구분하여 (1)회계<br />

감독제도 개선, (2)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3)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T/F를 각각<br />

운영<br />

Audit l Tax l Advisor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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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11년 7월호<br />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br />

주관 : 금융위 부위원장<br />

위원 : 증선위원(간사), 금감원,<br />

한공회, 학계, 수요자대표, 연구기관<br />

회계감독제도 개선 T/F<br />

∙ 공시자료의 주기적인<br />

심사강화<br />

∙ 감리절차 개선<br />

∙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br />

∙ 내부회계관리제도개선<br />

회계법인 경쟁력강화 TF<br />

∙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br />

∙ 회계법인간 합병간소화<br />

제도 도입<br />

∙ 법인형태 다양화<br />

∙ IFRS 컨설팅 해외수출<br />

지원 등<br />

회계전문인력 육성 TF<br />

∙ CPA 시험제도 개선<br />

∙ 외부감사인 자격취득<br />

요건강화<br />

∙ 공인회계사연수강화<br />

∙ 회계인력투자에 대한<br />

인센티브 제공<br />

상장∙공시규정<br />

등<br />

<br />

2013년까지 상장∙공시규정을 연결기준으로 전환<br />

보완<br />

2011~2012년 기간 중에는 수시공시 및 상장∙퇴출제도는 개별기준으로 유지하고<br />

2013년부터 모든 상장∙공시제도를 연결기준으로 전면 전환<br />

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진입요건 적용 및 제출서류 정비,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br />

요건 정비 등 IFRS에 맞게 상장제도 개선<br />

재무비율 등 수시공시항목을 연결기준으로 공시하고, 지배∙종속회사간 수시공시<br />

등을 신설함으로써, 연결중심의 재무∙비재무 사항 등 공시체계 마련<br />

<br />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변화에 맞춰서 Taxonomy(계정과목 표준<br />

분류체계)와 XBRL(확장성 기업보고 언어)를 개발하여 2011년부터 시행<br />

IFRS 제∙개정 등<br />

국제적 회계현안에<br />

적극 대처<br />

<br />

<br />

IFRS 제∙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초안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br />

화하여 기준서 도입에 따른 영향 심층분석<br />

우리나라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IFRS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br />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IASB에 적극 대처<br />

※ IASB의 한국의견 반영사례<br />

▪ IFRS 최초 채택시 금융상품 회계처리 기준일을 2004.1.1(유럽의 전환일)에서 도입국<br />

가의 전환일로 변경하여 금융회사 등의 IFRS 적용부담 완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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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11년 7월호<br />

▪ 위험회피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현행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유지하도록 함으<br />

로써 조선업종의 부채비율 상승 억제<br />

충실한 IFRS 재무<br />

공시 유도<br />

<br />

전체 상장법인의 2011년 1분기보고서를 대상으로 K-IFRS에 따른 재무공시의 충실<br />

성 점검<br />

IFRS 최초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들이 주로 놓치기 쉬운 공시사항을 기업 스스로<br />

점검할 수 있도록, 조기적용기업 점검결과를 기초로 ‘IFRS 재무공시사항 체크리<br />

스트’를 기업들에게 사전 배포하였고, 동 체크리스트 항목 위주로 점검<br />

* 확정급여채무, 금융상품 위험관리, 비용의 성격별 분류 미공시 등 다수의 공시미<br />

흡사항이 발견되었음<br />

점검 후 공시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설명회, 현장방문 등 교육을 통해 IFRS<br />

재무공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예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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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11년 7월호<br />

세무자문본부 이사<br />

세 무 정 보<br />

공인회계사 김형수<br />

02 - 316 - 6624<br />

중간예납 안내<br />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의 의의)<br />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기간 중<br />

별도로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산액의 일부를 그 중간예납기간<br />

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납하는 제도를 말함.<br />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br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됨.<br />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므로 자기계산방식에<br />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상여ㆍ배당 등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br />

함.<br />

<br />

(중간예납 대상 범위)<br />

1. 중간예납 대상법인<br />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부동산소<br />

득 및 양도소득(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이 있는<br />

외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br />

(법법 §63 1, §97 1).<br />

2.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br />

1 당해 연도 중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ㆍ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법법 §63 1)<br />

2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법령 §100 4)<br />

3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법법 §63 1)<br />

4 청산법인(법기통 63-0…2 2호)<br />

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법기통 63-0…2 2호)<br />

6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br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법법 §63 1)<br />

7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br />

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br />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법기통 63-0…6)<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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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011년 7월호<br />

8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서이 46012-12182, 2002.12.5.)<br />

9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br />

<br />

(중간예납 기간 및 신고, 납부)<br />

12월말 법인인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br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br />

<br />

(분납)<br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br />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br />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월 30일, 중소기업 10월 31일<br />

1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br />

2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br />

<br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br />

1.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br />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br />

2.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br />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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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11년 7월호<br />

<br />

(전자신고 대상서식)<br />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br />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br />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br />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연결납세법인에 한함), 세액공제신청서<br />

2.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일반법인)<br />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br />

합계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 최저한세조정계산<br />

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세액공제<br />

신청서, 세액감면(면제)신청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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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011년 8월호<br />

세무자문본부 이사<br />

공인회계사 김형수<br />

02 - 316 - 6624<br />

개정법률 – 사회<br />

세 무 정 보<br />

개정법률 –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26호, 2011.7.29)<br />

<br />

복지공동모금회<br />

등의<br />

법정기부금<br />

<br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

단체 지정<br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법정기부금단<br />

체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2개 법인을,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인 법정기<br />

부금단체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37개 기관을 각각 정함.<br />

<br />

(시행규칙)<br />

제 18 조의 3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br />

1∼3 (현행과 같음)<br />

4 영 제 36 조의 2 제 5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 의<br />

4 와 같고, 같은 조 제 4 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 의 5 와 같다. (2011. 7.<br />

29. 신설)<br />

【별표 6 의 4】 (2011. 7. 29. 신설)<br />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의 범위(제 18 조의 3 제 4 항 관련)<br />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br />

1<br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br />

회<br />

2011.7.1부터 2016.12.31<br />

까지<br />

2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br />

<br />

(시행시기)<br />

2011 년 7 월 1 일부터 적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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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011년 8월호<br />

【별표 6 의 5】 (2011. 7. 29. 신설)<br />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제 18 조의 3 제 4 항 관련)<br />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br />

1<br />

2<br />

3<br />

4<br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과학<br />

창의재단<br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br />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별표에 따<br />

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br />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br />

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br />

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br />

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br />

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br />

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및<br />

한국원자력연구원<br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br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br />

회, 광복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br />

공수훈자회<br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br />

회<br />

2011.7.1부터<br />

2016.12.31까지<br />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br />

6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br />

7<br />

8<br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br />

예술교육진흥원<br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br />

원회<br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br />

9<br />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br />

탁<br />

10<br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br />

법무보호복지공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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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011년 8월호<br />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br />

11<br />

12<br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br />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br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br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br />

13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br />

14<br />

15<br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br />

수원<br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br />

른 휴면예금관리재단<br />

<br />

(시행시기)<br />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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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11년 8월호<br />

세무자문본부 이사<br />

공인회계사 김형수<br />

02 - 316 - 6624<br />

사업자가 재화 또<br />

세 무 정 보<br />

최신 예규 ∙ 판례<br />

<br />

는 용역을 공급하<br />

고 공급을 받은<br />

<br />

(질의내용)<br />

자에게<br />

전자세금<br />

계산서 외의 세금<br />

(질의1) 법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br />

계산서와<br />

금계산서를<br />

전자세<br />

함께<br />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br />

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br />

발급한 경우 해당<br />

사업자는<br />

금계산서를<br />

수정세<br />

발급<br />

(질의2)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br />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 중복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br />

할 수 없는 것임<br />

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br />

(전자세원-391,<br />

2011.07.22)<br />

(질의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임의적 기재사항 착오입력,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br />

유 적용 착오(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를 계약해제로 입력 등), 공급받는 자를<br />

잘못 입력, 공급시기를 다르게 입력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br />

서 발급사유 해당 여부<br />

<br />

(회신)<br />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br />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이하<br />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br />

이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br />

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br />

자는 발급시기를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br />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br />

다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br />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br />

2. 위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9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br />

Audit | Tax | Advisor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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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2011년 8월호<br />

54조의 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br />

를 함께 발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정<br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br />

3.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br />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br />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33, 2000.11.27.)를 참고하기 바람.<br />

참고: <br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br />

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br />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br />

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br />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br />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br />

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br />

Audit | Tax | Advisor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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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011년 8월호<br />

세무자문본부 이사<br />

공인회계사 김형수<br />

02 - 316 - 6624<br />

세 무 정 보<b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법령 주요 내용<br />

근로자퇴직급여<br />

보장법 개정 법령<br />

<br />

(주요내용)<br />

주요내용<br />

가. 새로 성립된 사업에서의 퇴직연금제도 우선설정(제5조).<br />

1) 2011년 4월 현재 전체 사업장 상용근로자 수 약 870만명 중 30.5%인 266만명만<br />

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br />

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br />

2)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설립 1년 이내<br />

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도록 함.<br />

나.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유연성 강화(제 6 조).<br />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시에 지급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br />

퇴직연금제도와 사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기여하여 그 기여금과 운용수입을 급여로 지<br />

급받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만을 가입할 수 있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br />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br />

2)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br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br />

다.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건의 신설(제 8 조제 2 항).<br />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br />

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금을 미리<br />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급여제도가 노후대비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br />

생함.<br />

2)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br />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여 퇴직금이 퇴직<br />

시점까지 노후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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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br />

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제 16 조제 2 항·제 3 항).<br />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장래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br />

용자가 미리 부담하는 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운용하는 제도이므로 그<br />

적립금의 운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br />

를 확인하여 이를 사용자 등에 알려 적정 적립금 규모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br />

음.<br />

2)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류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br />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되,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br />

는 그 사실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 미<br />

달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도록 함.<br />

마.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제17조제4항,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제5항·제6항).<br />

1)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7년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노후재원 확보를 위<br />

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 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br />

요가 있음.<br />

2)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가 55세 이상 등 대통<br />

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한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br />

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br />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br />

전받을 수 있도록 함.<br />

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확대 적용(제 24 조제 2 항 및 제 3 항).<br />

1)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원하는 근로자나 소득기반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 등도<br />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br />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br />

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br />

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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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br />

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제 37 조).<br />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br />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현황 등 금융거래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br />

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br />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br />

<br />

(시행시기)<br />

2011.7.25. 공포하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적용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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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br />

SRAS본부<br />

전략 및 Risk컬럼<br />

상무 고경영<br />

02 - 316 - 6751<br />

러시아 의료산업 진출에 따른 러시아 의료시장 및 제도 현황<br />

러시아 진출 일반정<br />

보 현황<br />

<br />

러시아 일반 현황<br />

러시아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되어 극심한 혼란기를 겪었으나,<br />

2000년 푸틴대통령 취임 이후 정치•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br />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대한 국토,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로<br />

양적•질적으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음<br />

< 러시아 일반현황 ><br />

면적 1,707.5 만km2 GDP 16,910 억$(2008 년)<br />

인구 143 백만명(2006 년) 1 인당 GDP 11,920$(2008 년)<br />

정부형태 대통령제(연방공화제) 통화단위<br />

루블<br />

<br />

러시아 경제상황<br />

경제성장<br />

- 2002년의 GDP 성장률이 4.7%에서 2008년 7.2%로 증가하여 경제사정이 지속<br />

적으로 호전되되고 있음<br />

러시아의 경제성장<br />

구분(단위: %) 2002 2004 2006 2008<br />

GDP 성장률 4.7 7.2 7.4 7.2<br />

GDP(US$억) 3,466 5,920 9,890 16,910<br />

1 인당 GDP(US$) 2,418 4,110 6,930 11,920<br />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1 10.9 9.7 13.5<br />

(자료원: 러시아 통계위원회, 러시아 경제통상발전부,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재무부)<br />

물가 및 재정<br />

- 러시아의 소비자 물가는 1999년 중 85.7%의 초인플레이션을 기록하기도 하였<br />

으나 이후 물가의 오름세가 크게 둔둔화되되고 있음.<br />

<br />

러시아 보건의료 일반현황<br />

러시아 보건의료 체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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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br />

-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 목표는 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화, 의료서비<br />

스의 제공, 재정적 지원, 정책적 관리와 같은 다섯 분야의 의료제도 하부구조들<br />

의 종합적인 활동동을 통하여 의료혜택이 필요한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증진<br />

을 위한 예방 치료 재활에 걸친 일련의 활동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br />

확보<br />

의료보장제도<br />

- 1991년 러시아연합의 출범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중앙집권<br />

적, 온정주의적 의료제도에서 탈피하여 시장지향적 의료제도, 조세방식이 아닌<br />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재원조달, 예산방식이 아닌 진료실적에 기초한 재정배분등<br />

을 골자로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단행함<br />

- 의료보장제도의 근간은 러시아연방 국민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기본법<br />

(FUNDANENTALS OF THE RUSSIAN FEDERATION LEGISLATION ON<br />

CITIZEN'S HEALTH PROTECTION)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크게 당연건강보험<br />

(Mandatory Health Insurance)과 임의보험제도(Voluntary Health Insurance)로 구분<br />

됨됨. 임의보험의 경우 당연적용보험에서 제공되되지 않은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br />

충제도에 해당함<br />

건강보험제도 현황<br />

- 적용대상<br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로는 전 인구의 89.2%가 가입되되어 있다고 보고됨됨<br />

- 재원조달<br />

당연적용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함(임금의 3.6%)<br />

고용주가 납부한 보험료 중 3.4%는 지역건강보험금고의 고유재원이 되되며, 나머<br />

지 0.2%는 연방건강보험금고로 이전됨됨<br />

- 보험급여<br />

기본적인 의료로 한정됨됨(매년 보험급여의 종류 및 수준을 결정)<br />

기본적 급여의 경우 별도의 본인부담 없이 무료로 진료<br />

치과진료, 일상적인 안과검사(시력측정), 대부분의 의료보장구, 보철은 전액 본<br />

인 부담<br />

보건의료 조직<br />

- 연방보건부<br />

러시아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을 관리<br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모두두에 직접적인 관리책임을 짐<br />

의학교육 및 연구감독의 의무<br />

- 보건과(89개의 행정지역과 자치정부에 있음)<br />

각 관할 구역내의 보건의료 조직에 책임을 짐<br />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모든 공중 보건시설을 관리함<br />

<br />

러시아 의료 인프라 및 주요 보건의료 지표<br />

WHO 조사(2009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은 총 614,183명의 의사가 있으며 인구<br />

1만명당 43명, 간호사수는 1,214,292명이며 인구 1만명당 85명에 이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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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br />

병상수는 인구 1만명당 97병상을 보유하고 있음<br />

기술러시아 연방 통계청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러시아 연<br />

방 전체의 종합병원 수는 7,478 곳으로 나타났는데 1990년의 12,762에서 지속적<br />

으로 종합병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br />

러시아 연방 지역별 종합병원 수<br />

(단위: 개수)<br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br />

러시아 연방 총합계 12,762 12,064 10,704 9,479 7,478<br />

중아 러시아 연방관구 2,749 2,542 2,337 2,076 1,821<br />

서북부 러시아 연방관구 1,110 1,047 962 821 677<br />

남부 러시아 연방관구 1,788 1,657 1,384 1,297 1,010<br />

볼가 러시아 연방관구 2,848 2,779 2,470 2,081 1,585<br />

우랄 러시아 연방관구 1,008 920 781 678 613<br />

시베리아 러시아 연방관구 2,201 2,108 1,847 1,696 1,251<br />

극동동 러시아 연방관구 1,058 1,011 923 830 521<br />

(자료원: 러시아 연방 통계청)<br />

외래진료소<br />

- 러시아 연방의 각 지역별 외래진료소 수는 2006년을 기준으로 총 18,792곳이며<br />

이 역시 전년도인 2005년(21,783)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13.7%) 줄어 들었음<br />

-<br />

러시아 연방 지역별 외래진료소 수<br />

(단위: 개수)<br />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br />

러시아 연방 총합계 21,527 21,071 21,254 21,783 18,792<br />

중아 러시아 연방관구 5,259 4,948 5,375 5,745 5,370<br />

서북부 러시아 연방관구 1,934 1,821 1,864 1,922 1,688<br />

남부 러시아 연방관구 3,111 3,051 3,140 2,867 2,451<br />

볼가 러시아 연방관구 4,284 4,314 4,166 4,332 3,461<br />

우랄 러시아 연방관구 1,618 1,546 1,544 1,589 1,473<br />

시베리아 러시아 연방관구 3,624 3,743 3,644 3,641 3,097<br />

극동동 러시아 연방관구 1,797 1,648 1,521 1,687 1,252<br />

(자료원: 러시아 연방 통계청)<br />

의료서비스 제공기관<br />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있음<br />

- 대부분의 병원과 폴리클리닉은 연방정부, 지방정부, 또는 주정부 소유로 되되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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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br />

있는데 최근 상업적인 목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생겨나고<br />

있음<br />

- 민간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치과이며 안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비뇨기과, 부인<br />

과, 재활의학과 등도 전문화된된 민간의료기관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br />

민영(유료)의료기관의 지출규모<br />

- 러시아 연방의 지역별 민영(유료)의료기관의 지출 규모는 러시아루블화 라디노<br />

미네이션이 되되기 전인 1995년에는 2조9930억루블(약9,970만US$)에 불과했으나<br />

2006년에는 1,366억루블(45.5억US$)로 크게 늘어나고 있음<br />

러시아 연방 지역별 외래진료소 수<br />

(단위: 1995 년은 10 억루블, 나머지 해는 100 만루블)<br />

연도 1995 2000 2005 2006<br />

러시아 연방 총합계 2,993 27,448 109,756 136,672<br />

중아 러시아 연방관구 601 9,342 31,716 39,247<br />

서북부 러시아 연방관구 332 2,854 14,930 18,572<br />

남부 러시아 연방관구 448 2,536 9,677 12,519<br />

볼가 러시아 연방관구 534 4,712 18,756 23,581<br />

우랄 러시아 연방관구 429 2,658 11,246 14,410<br />

시베리아 러시아 연방관구 469 4,303 18,542 22,028<br />

극동동 러시아 연방관구 180 1,042 4,885 6,316<br />

(자료원: 러시아 연방 통계청)<br />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br />

-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된 일차의료의 발전과 입원중심에서 외래중심으로 변화<br />

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br />

<br />

러시아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및 현황<br />

외국인 투자의 형태<br />

- 회사설립의 유형<br />

외국인은 국영기업과 공기업을 제외한 기업 설립 가능(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br />

사를 설립)하고, 법적 실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지점과 사무소 설치 가능<br />

-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사항<br />

최저자본금: 공개형 주식회사 및 외국 자본이 참여한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br />

최저임금의 1,000배, 폐쇄형 주식회사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배<br />

자본금 불입: 등록시 50% 이상 불입. 잔액은 설립 후 1년 이내에 불입<br />

- 유한회사<br />

유한회사는 소규모 기업에 한해 설립이 가능함<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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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br />

유한회사는 1인 또는 복수의 개임, 법인에 의해 설립됨됨. 최저자본금은 공개형<br />

주식회사와 동동일함<br />

회사설립 절차<br />

- 법인설립 주관처<br />

법인 설립 등기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관사항으로 법무성 국가 등기워<br />

및 지방정부 행정부에서 접수<br />

- 등록<br />

100% 외국계 기업 혹은 합작기업인지, 자본금 중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10<br />

만 루블을 넘는지, 투자분야가 연료·에너지 분야인지에 따라 등록처가 다름<br />

- 세무당국 등 기타기관 등록<br />

회사설립을 인가받은 후 등록지의 세무당국에 신고서, 본사소재지의 서무서가<br />

발행하는 납세증명서, 해당기관의 설치에 관계하는 본사 임원회의 의사록, 등<br />

록증명서, 현지 대표자에 대한 본사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br />

또한 사회보험료 납입을 위해 관계기금(사회보험기금, 의료기금, 연금기금) 및<br />

러시아통계국으로의 등록도 필요함<br />

- 자본금 납입<br />

자본금 불입은 등록시에 제출한 서류에 등록증명서 및 서명등록서를 덧붙여 새<br />

로이 거래은행이 되되는 러시아 은행에 제시<br />

-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본금의 불입이 끝날 때까지 대체로 45일 정도의 기간이<br />

소요됨됨<br />

<br />

조세제도<br />

- 연방정부세, 주정부세 및 시 등 자치단체세로 구분됨됨<br />

- 기업이윤세는 법인세에 상응하는 세금으로 24%이고 경비에 대한 손금산입제한<br />

이 거의 없음<br />

-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원천국가에서 과세되되<br />

는 경우도 있고, 감면되되는 경우도 있음<br />

- 부가가치세 및 기타세제: 부가가치세 20%, 매출세 5%, 개인소득세 13%<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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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호<br />

업 무 소 개<br />

<br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br />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br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br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r />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br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br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br />

조직, 인사 전략 / HR<br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br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br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br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br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br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br />

<b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br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br />

문의처<br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6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6층 (우편번호 121-815)<br />

TEL: (02) 316-6654, FAX: (02) 775-5885, E-mail: post@crowehorwath.co.kr<br />

* * *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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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br />

용시에는 충정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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