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연예 vol.1228_041218_1
62 주간연예 e-mail: enews4989@gmail.com 법률상담 리스 해지, 구두로 가능한가요? 랜드로드가 리스 계약을 취소해준다며 일 노티 스 주고 나가라고 말로만 했고 그 것에 대한 공식 편지를 주지 않았습 니다 이번 일도 정말 질질 끌다 말 해준 거고요 이전에도 문제점을 편지로 보내면 답변 준다고 말로만하고 전혀 답장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절대 편지로 답변을 주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공식 편지를 받아야 증거가 되고 나중에 딴소리 없겠지요 만약 끝까지 나가도 된다는 편지 를 주지 않는다면 그냥 일 노티 스 주고 나가도 되겠지요 일 무 빙노티스는 서류로 주던데 그것으로 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자세한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핵심적 인 내용이 여럿 빠졌네요. 우선, 말씀 하신 리스 계약이 상업용인지 주거용 인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계약 기간 이 정해져 있었는지, 있었다면 12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한 해지 방법에 대한 사전 계약이 있 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리스 법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열한 주요 내용을 모 르고는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없습 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원칙만 알려드립니 다. 상업용 계약은 주거용보다 보호를 덜 받습니다. 계약 내용 중에 모자라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 상업용은 테넌트에 게 대체로 불리하고, 주거용은 랜드로 드에게 대체로 불리합니다. 12개월 이상의 리스 계약은 대체로 문서로만 해지 가능합니다. 구두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지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만 유효합니다. 다만 30일 무빙 노티스 내용이 무었 인지 궁금하네요.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인지, 단순히 나가라는 통지서인 지 확인할 필요가 있네요. 후자인 경 우 나중에 밀린 렌트비를 내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문의 703-333-2005
e-mail: enews4989@gmail.com 전 면 광 고 April 12, 2018 63
2 April 12, 2018 전 면 광 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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