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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에의 고효율 LED조명 설치사업 CDM ... -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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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I국가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부속서 I<br />

국가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strong>CDM</strong> 사업을 통하여 선<br />

진국은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br />

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br />

있다. 7) 하지만 특정 사업이 <strong>CDM</strong>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을<br />

수행하여 발생되는 이득이 소요비용보다 작아서 상업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나<br />

<strong>CDM</strong> 사업 인정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저감실적의 판매를 고려할 경우 상업성이<br />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이다.<br />

교토의정서 12조와 마라케시 합의문 <strong>CDM</strong> 형식과 절차 43항에서는 이러한 조건을<br />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strong>CDM</strong> 사업활동은 인증받고자<br />

하는 사업이 없었을 상황(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의 사업에 속하지 않음을, 즉 베<br />

이스라인에 대해 추가적인 사업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strong>CDM</strong> 사업이 온실가스 감<br />

축효과가 높음에도 시장에 재무적, 기술적, 제도적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하여 자연<br />

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8)<br />

이러한 <strong>CDM</strong> 사업 성립조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LED 조명 설치는 <strong>CDM</strong> 사업으로<br />

인정받을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trong>고효율</strong> LED 조명 적용을<br />

통한 에너지절감에 따른 온실가스절감효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strong>LED조명</strong>가격(3<br />

만 ~ 50만원)은 기존조명(1,000원 ~ 10만원) 대비 10~100배로 높은 가격, 초기 투자<br />

비용으로 인해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 9) 기존 형광 또는 백열조명을 <strong>고효율</strong><br />

LED 조명으로 대체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존<br />

재하며 그 자체로는 상업적 이득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인 측면에서<br />

<strong>CDM</strong>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추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br />

이에 최근 우리 정부는 LED의 장애요인을 낮추기 위하여 LED 산업의 성장기반<br />

조성, 에너지절감, 국제환경규제 대응 등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br />

의 <strong>고효율</strong> LED 조명 시범사업 추진, 대규모 신도시의 LED 조명 도시화 추진, 2012<br />

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는 정책, LED 설치에 대한 장<br />

려금정책 등을 펴는 등 선도적 시장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10) 11) 하지만 막상 고효<br />

율 LED 조명 설치를 <strong>CDM</strong> 사업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부천 화우테크 신사옥<br />

LED 조명설치 사업 한 건으로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여지껏 LED<br />

조명을 통한 에너지절감이 <strong>CDM</strong> 사업으로 인정받은 전례는 없었으며 12) 따라서 이<br />

프로젝트가 UNFCCC의 승인을 받는다면 세계 최초의 LED 조명설치 <strong>CDM</strong> 사업으<br />

로 기록될 것이다. 아직은 LED 조명설치 사업이 <strong>CDM</strong> 사업으로 승인되지 않을 리<br />

7) <strong>에너지관리공단</strong>, 기업을 위한 <strong>CDM</strong> 사업지침서의 구성, 2009<br />

8) UNFCCC, The Marrakesh Accords & The Marrakesh Declaration, 2001<br />

http://unfccc.int/cop7/documents/<br />

9) 장선호 권영희 , LED 산업동향 및 정책추진 방향, 전기전자평가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2009.07<br />

10) <strong>에너지관리공단</strong> 홈페이지 보도자료, <strong>LED조명</strong>기기 시범보급사업 업무협약 체결, 2008.12.12<br />

11) 권영희 사무관, LED산업 新 성장동력화 발전전략 (http://dves.egloos.com/4741530 )<br />

12) 화우테크놀러지 <strong>CDM</strong>사업 추진 선언, 전기신문, 2009년 04월 20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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