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분과전문의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 대한내과학회
내과분과전문의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 대한내과학회
내과분과전문의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 대한내과학회
- TAGS
- www.kaim.or.kr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strong>내과분과전문의</strong>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strong>관한</strong> <strong>질의응답</strong><br />
문1 전임의 수련 시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동시<br />
수련을 금지시킨 것인지 또는 2분과 이상의 전임의 수련을 받을 수 없는<br />
것인지요?<br />
➲ 제9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제1항의 타 분과의 중복수련금지는 동시에 2<br />
분과 이상의 전임의 수련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내과분<br />
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strong>관한</strong> 시행규칙 제2조 응시자격 제1항에 의거 1년<br />
이상의 수련과정을 수료 후 1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만이 응시자격이<br />
있으므로 이 실무기간 중 타 분과의 전임의 수련을 받을시 이 기간 역시 중<br />
복수련으로 인정되어 실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응시자격을 상실하게<br />
됩니다.<br />
문2 개업을 하다가 분과전임의 수련을 받고자 하는 내과전문의는 어떤 절차를<br />
밟아야 하는지요?<br />
➲ 제9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한 후에 수련을<br />
받을 수 있습니다.<br />
문3 순환기분과 전임의의 별표 4의 수련내용을 보면 논문점수를 16평점이상<br />
취득하여야 되는데 수련기간인 1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하는 것인지 실무<br />
기간이 포함된 2년 이내인지요?<br />
➲ 별표 4의 서두에 밝힌 공통기준에서 논문 제출기간은 수련개시일로부터<br />
2년 이내이므로 이에 준하는 것입니다.<br />
문4 군복무를 국군통합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군통합병원도 전임의 수련<br />
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군복무중 정규수련을 마칠 수<br />
있는지요?<br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