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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청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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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strong>관</strong> 양측의 자율적인 합의로 시행되는『민․<strong>관</strong> <strong>청</strong>렴약속3×10』은 전 소속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이행여부는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 및 본부<strong>세</strong><strong>관</strong>별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감시단」으로부터 입체적인 감시를 받게되며 위반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된다.□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은『민․<strong>관</strong> <strong>청</strong>렴약속3×10』의 시행으로 수출입현장에서의부패행위가 대폭 근절되고 깨끗한 무역환경이 조성됨으로써 <strong>관</strong>련기<strong>관</strong>들의 수출입활동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고품질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가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ㅇ 한편,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 및 6개 본부<strong>세</strong><strong>관</strong>은 지난 6월 미상공회의소 태미 오버비(Tamy Overby) 수석부회장 등 민간오피니언 리더그룹 인사를 중심으로 「시민감시단(43명)」을 구성하여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행정 전반에 대한 <strong>청</strong>렴실천여부를 전국적으로 감시하도록 제도화 한 바 있다.※ 참고자료ㅇ『민․<strong>관</strong> <strong>청</strong>렴약속3×10』전문 각 1부ㅇ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행정 시민감시단 구성내역 1부. 끝.- 2 -


민․<strong>관</strong> <strong>청</strong> 렴 약 속 3×102005. 7.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사회와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KCBA&KCS□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사회와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은1. 소속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사(직무보조자 포함, 이하 같음), 임직원, 소속 공무원은 회식의경우 1인당 3만원의 금액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검소한 회식문화를 정착한다.2. 소속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사, 임직원,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3. 소속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사 및 직무보조원, 임직원, 소속 공무원은 상호간 경조사와 <strong>관</strong>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고 받지 않는다.4. 소속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사 및 임직원, 소속 공무원이 이 실천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strong>관</strong>계규정에 의해 엄중 조치한다.□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사회는5. 소속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사, 임직원은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strong>세</strong><strong>관</strong>포함, 이하같음)공무원에게 부당한 <strong>청</strong>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며 수출입물품의 화주 등으로부터 부당한 <strong>청</strong>탁을 받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6. 소속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사, 임직원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화주, 운송주선업체 등의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 공무원을 빙자하거나 이를 통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7. 소속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사는 화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임하며, 덤핑등 불공정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대한 <strong>세</strong>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다.□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은8. 소속 공무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사로부터 부당한 <strong>청</strong>탁을 받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9. 소속공무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10. 소속 공무원은 모든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사에게 공정하고 친절한 자<strong>세</strong>로 업무를 처리한다.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협회와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KCA&KCS□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협회와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은1. 소속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소속 공무원은 회식의 경우 1인당 3만원의 금액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검소한 회식문화를 정착한다.2. 소속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소속 공무원은 상호간 경조사와 <strong>관</strong>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고 받지 않는다.3. 소속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소속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 및 공용물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4. 소속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소속 공무원이 이 실천강령을 위반하는 경우<strong>관</strong>계규정에 의한 엄중 징계 조치한다.□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협회는5. 소속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은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 공무원에게 부당한 <strong>청</strong>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며, 수출입물품의 화주 등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제의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6. 소속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화주, 운송주선업체 등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며,수출입 물류 서비스 업무 수행과정에서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 공무원을 빙자하거나 이를 통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7. 보<strong>세</strong>사제도 운영과 <strong>관</strong>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소속직원 채용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부당한 대가를 제공받지 않는다.□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은8. 소속 공무원은 수출입 물류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strong>세</strong>창고운영인, 보<strong>세</strong>운송업자, 하역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strong>청</strong>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제공받지 않는다.9. 소속공무원은 수출입 물류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strong>세</strong>창고운영인, 보<strong>세</strong>운송업자, 하역업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 등 부당한 요구를하지 않는다.10. 소속 공무원은 수출입 물류 업무처리 과정에서 모든 보<strong>세</strong>창고운영인, 보<strong>세</strong>운송업자, 하역업자 등에게 공정하고 친절한 자<strong>세</strong>로 업무를처리한다.


<strong>관</strong>우회와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KFA&KCS□ <strong>관</strong>우회와<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은1. 소속 임직원, 소속 공무원은 회식의 경우 1인당 3만원의 금액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검소한 회식문화를 정착한다.2. 소속 임직원, 소속 공무원은 상호간 경조사와 <strong>관</strong>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고 받지 않는다.3. 소속 임직원, 소속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및 공용물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4. 소속 임직원 및 소속 공무원이 이 실천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strong>관</strong>계규정에따라 엄중 징계 조치한다.□ <strong>관</strong>우회는5. 소속 임직원은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 공무원에게 부당한 <strong>청</strong>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며, 여행자휴대품‧수출입통<strong>관</strong>물품 등의 <strong>관</strong>리와<strong>관</strong>련하여 부당한 급행료의 수수, 각종 편의제공 및 이권과 <strong>관</strong>련되는 일체의 알선, <strong>청</strong>탁 등을 하지 않는다.6. 소속 임직원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화주, 운송주선업체 등의 부당한요구를 거절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며, 수출입 물류 서비스 업무수행과정에서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 공무원을 빙자하거나 이를 통해서 부당한 요구를하지 아니한다.7. <strong>관</strong>우회는 무역통계의 작성 및 교부업무와 <strong>관</strong>련하여 민원인으로부터부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직원 채용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며 부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은8. 소속 공무원은 수출입 통<strong>관</strong>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strong>관</strong>우회 소속 창고<strong>관</strong>리인등으로부터 부당한 <strong>청</strong>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제공받지 않는다.9. 소속공무원은 여행자휴대품 및 수출입물품 <strong>관</strong>리와 통계자료교부업무 등 위탁업무 수행과 <strong>관</strong>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10. 소속 공무원은 <strong>관</strong>우회 소속직원 및 <strong>관</strong>우회 <strong>관</strong>할 보<strong>세</strong>창고 이용자등 모두에게 공정하고 친절한 자<strong>세</strong>로 업무를 처리한다.


□ <strong>세</strong><strong>관</strong>별위원·현황◦ 서울<strong>세</strong><strong>관</strong>(6명)- 상공인단체(1)‧시민단체(2)‧외투기업/단체(2)‧수출입업체(1)소속 / 직책 성 명서울상공회의소경제조사팀장전화번호연락처E-mail손영기 02-316-3442 yksohn@korcham.net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회상임집행위원전국경제인연합회윤리경영팀장조대용 02-903-1026 cdy0333@yahoo.co.kr정대순 02-3771-0217 -한국외국기업협회사무국장(전무)휠라코리아㈜총무인사부장삼테크㈜<strong>관</strong>리차장김선재심종수김동일02-6000-0860 sjkim@forca.org02-3458-9031 dikim@samtek.co.kr02-3470-9521 jsshim@fila.co.kr◦ 인천공항<strong>세</strong><strong>관</strong>(5명)- 상공인단체(1)‧시민단체(2)‧외투기업/단체(2)‧수출입업체(1)소속 / 직책 성 명한국투명성기구상임이사전화번호연락처E-mail강성구 02-393-6211 peace999@chol.com인천국제공항공사운항본부장대한항공㈜인천여객서비스지점장서완동이대열032-741-2050 wdsuh@airport.or.kr032-742-7070 ichkkkkz@koreanair.co.kr아시아나항공㈜인천국제공항서비스지점장한국일반여행업협회상근부회장주용석 032-744-2151 aaicnkkz@flyasiana.com윤영귀 02-752-8692 md050@hanmail.net- 6 -


◦ 부산<strong>세</strong><strong>관</strong>(8명)- 상공인단체(1)‧시민단체(1)‧주변업계(4)‧학계(1)‧법조계(1)소속 / 직책 성 명무역협회부산지부차 장정승윤 법률사무소변호사부경대학교교 수부산YMCA상무이사㈜대아고속해운상무이사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동성엔에스씨부 장한국공항공사부산지사팀장전화번호연락처E-mail조 상 현 051-993-3304 prayer@kita.net정 승 윤051-507-2800 dreami2001@hanmail.net하 명 신 051-620-6530 msinha@pknu.ac.kr오 문 범051-440-3356 mpwin@naver.com백 석 기 051-465-1114 -김 인 한051-630-3400 smile@dongbulogix.com김 철 범 051-200-4822 cheolbum.kim@nstarch.com장 인 욱051-970-2332 ciu48@airport.co.kr◦ 인천<strong>세</strong><strong>관</strong>(6명)- 상공인단체(2)‧시민단체(2)‧외투기업/단체(1)‧수출입회사(1)소속 / 직책 성 명인천상공회의소팀장무역협회인천지부부장인천YMCA부장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국장신한다이아몬드공업㈜차 장한국휴렛팩커드부장민태운박광운이용찬강경아전화번호(Fax)연락처E-mail032-810-2831 woon@korcham.net032-420-0013 peseiden@kita.net032-431-8161 lychan@empal.com016-224-6778 4232950@hanmail.net황덕연 032-810-3514 ywhang@shinhandia.co.kr김재협02-2199-0402 jae-hyup.kim@hp.com- 7 -


◦ 대구<strong>세</strong><strong>관</strong>(5명)- 시민단체(2)‧외투기업(2)‧무역협회(1)소속 / 직책 성 명한국델파이㈜이 사전화번호연락처E-mail이채규 053-610-2030 cklee@kdac.co.kr마사한덕㈜부사장대구YMCA<strong>관</strong> 장대구경실련<strong>관</strong>장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부지부장이귀옥 053-582-5511 kolee@masa-handuk.co.kr김경민 053-255-0218 ecovill@hanmail.net정민재 053-754-2533 catalina-crazy99@yahoo.com김춘식 053-753-7531 ckim@kita.net◦ 광주<strong>세</strong><strong>관</strong>(5명)- 상공인단체(2)‧시민단체(1)‧외투기업/단체(2)소속 / 직책 성 명반부패국민연대광주전남본부상임고문전화번호(Fax)연락처E-mail서명원 062-232-1153 help@1588.1258.com광주상공회의소사무국장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부지부장한국알프스㈜부장LG이노텍㈜팀장이정욱 062-350-5820 kwangju@korcham.net고영만 062-943-9400 kwangjudv@kita.net김성수 062-950-2460 kss0123@alps.co.kr김용배 062-950-0191 ybkimb@lginnotek.com-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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