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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청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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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협회와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KCA&KCS□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협회와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은1. 소속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소속 공무원은 회식의 경우 1인당 3만원의 금액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검소한 회식문화를 정착한다.2. 소속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소속 공무원은 상호간 경조사와 <strong>관</strong>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고 받지 않는다.3. 소속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소속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 및 공용물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4. 소속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소속 공무원이 이 실천강령을 위반하는 경우<strong>관</strong>계규정에 의한 엄중 징계 조치한다.□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협회는5. 소속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은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 공무원에게 부당한 <strong>청</strong>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며, 수출입물품의 화주 등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제의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6. 소속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화주, 운송주선업체 등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며,수출입 물류 서비스 업무 수행과정에서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 공무원을 빙자하거나 이를 통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7. 보<strong>세</strong>사제도 운영과 <strong>관</strong>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소속직원 채용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부당한 대가를 제공받지 않는다.□ <strong>관</strong><strong>세</strong><strong>청</strong>은8. 소속 공무원은 수출입 물류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strong>세</strong>창고운영인, 보<strong>세</strong>운송업자, 하역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strong>청</strong>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제공받지 않는다.9. 소속공무원은 수출입 물류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strong>세</strong>창고운영인, 보<strong>세</strong>운송업자, 하역업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 등 부당한 요구를하지 않는다.10. 소속 공무원은 수출입 물류 업무처리 과정에서 모든 보<strong>세</strong>창고운영인, 보<strong>세</strong>운송업자, 하역업자 등에게 공정하고 친절한 자<strong>세</strong>로 업무를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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