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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법원 관할권의 인정<br />

1. 본인은 (우리는) 고지서에 명시된 '약정' 조건에 근거하여 본 '권리신고서 및 면책합의서 '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인은<br />

(우리는) 집단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여기 명시된 면책 및 집단소송의 향후 판결 집행 목적 상 본인의 (우리의) 청구와 관련하여<br />

미국 연방지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의 관할권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우리는) 본 집단소송의 향후 판결에 기속됨을 인정합니다.<br />

2. 본인은 (우리는) 필요 시 본 청구의 입증을 위해 분배 관리인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br />

VI.<br />

용어정의 및 면책<br />

1. 본인은 (우리는) 모든 "면책된 청구"에 대하여 완전한 의무이행이 되었으며, 모든 "면책된 당사자들"을 상대로 하는<br />

아래 정의된 "알려지지 않은 청구"을 포함한 모든 "면책된 청구"을 최종적으로 영구히 해결하고 면책함을 인정합니다.<br />

(a)<br />

"면책된 청구" (Released Claims)이란,<br />

(i) 피고인 면책 당사자와 관련하여, 대표 원고들과 전체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기간 동안 엘지디스플레이의 상장 증<br />

권 매입 또는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또는 관련된 모든 청구, 요구, 권리, 책임, 소송사유, 소송 및 연방,<br />

주,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원고나 집단 구성원이 직접 또는 대리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성격 (알려지지 않은 청구 포함)의 사안,<br />

그리고 혐의를 받는 또는 이의신청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실, 사안, 주장, 거래, 사건, 공시, 성명, 작위 또는 부작위를 면책하는<br />

것을 의미합니다.<br />

(ii) 대표 원고 및 여타 모든 집단 구성원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 피면책자에 대하여 집단소송의 구성, 기소 또는<br />

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화해 집행 청구를 제외한) 모든 청구, 요구, 권리, 책임, 소송사유, 소송 및 연방, 주, 기타 법률에 근<br />

거하여 집단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또는 주장되었을 수 있는 사안(알려지지 않은 청구 포함)을 면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br />

(b)<br />

"면책된 당사자들" (Released Parties)이란,<br />

(i) 피고인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그들 각자의 현재 및 과거의 모기업, 자회사, 본부 및 계열사, 그들의 전현직 임<br />

직원, 전현직 변호인, 회계사, 감사인, 조언자, 수탁인, 관리인, 수탁자, 컨설턴트, 대표자, 보험인, 그들 각자의 대리인, 전임자, 상<br />

속자, 승계인, 양수인 (통칭하여 "피고 피면제자"), 피고 피면책자와 현재 또는 과거에 관련이 있었거나 피고 피면책자가 이권을<br />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나 업체, 그리고 그들 각자의 전현직 임직원, 변호인, 회계사, 감사인, 조언자, 수탁인, 관리인, 수탁자, 컨설<br />

턴트, 대표자, 보험인 및 대리인 (피고 피면책자과 관련된 전원을 통칭하여 "피고측 면책 당사자"라고 함)을 의미합니다.<br />

(ii) 원고들과 관련하여: 대표 원고들 및 여타 모든 집단 구성원, 그들 각자의 현재 및 과거의 모기업, 자회사, 본부, 계<br />

열사, 양수인과 수탁인, 그리고 그들 각자의 전현직 법적 대표자와 임직원, 전현직 변호사, 회계사, 감사인, 조언자, 수탁인, 관리<br />

인, 수탁자, 컨설턴트, 대표자, 보험인, 그들 각자의 대리인, 전임자, 상속자, 승계인, 양수인 및 원고의 변호인 (통칭하여 "원고 피<br />

면책자"), 원고 피면책자와 현재 또는 과거에 관련이 있었거나 원고 피면책자가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나 업체, 또는 원고<br />

피면책자를 통하여 또는 대리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청구할 사람이나 업체를 의미합니다.<br />

(c) "알려지지 않은 청구" (Unknown Claims)란 대표 원고나 집단 구성원이 면책 시점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지<br />

못했거나 존재를 추측하지 못했던 모든 면책 사항, 그리고 피고가 면책 시점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알지 못했거나 존재<br />

를 추측하지 못했던 모든 면책 사항으로, 만약 알았더라면 화해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해에 대한 이의<br />

제기 결정, 집단으로부터의 탈퇴 결정 또한 포함됩니다. 모든 면책된 청구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발효 즉시 아래와 같은 캘리<br />

포니아 민법 § 1542 조항에 의해 그리고 유사한 미국 영토법 또는 관습법에 의해 보장된 모든 권리 및 혜택을 포기한다는 것에<br />

동의합니다. 대표 원고는 이와 같은 포기를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집단 구성원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권리 및 혜택<br />

을 동일하게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br />

일반 면책은 면책 시행 시점에 채권자가 존재를 모르는 또는 추측할 수 없는 유리한 청구, 즉 알았<br />

다면 채무자와의 화해에 확실히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청구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br />

*LGPHILPSTENTH*<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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