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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 국내 ․ 해외 입양에 관한 공식입장 : 어제와 오늘<br />

한톧국아동양호환를뤅 전국조직인 대한톧양연환로 개편텥(1961년 8월 29 일). 본맖부( 서울)<br />

환장을 맓사부장관이 민릋간인( 릦근칠씨) 으로 위촉. 각 시․ 도 지부장을 각 시․<br />

도 맓사<br />

국장이 겸임, 아동상담소 설치, 상담원을 공륏.<br />

당시 중앙신톦교에 사환사업톦과<br />

있었음.<br />

사업 내용 입양( 주로 국내입양, 해외입양), 유료 가정위탁맓호,<br />

연장아동의 고용위탁 맓호<br />

문륫제점<br />

1<br />

입양아동수를뤅 정하여 시설맓호아동을 가정으로 맓내는 실적 위주의<br />

입양사업 강행<br />

2 위탁양육비의 연도별맋 증액없는 정부예산 편텥성의 오룺(1964 년 종식)<br />

3 지방릣 예산 집행상홒 홎인이 불가능, 위탁가정의 맓호거부.<br />

4<br />

5<br />

6<br />

입양된 아동들의 가정 일탈 현퇌상<br />

맓호시설장들의 강한톧 반릚릜<br />

본맖부 환장의 빈번릵한톧 갱질: 릦근칠-1961년<br />

한톧이윤( 아동국장 겸임)-1963년 사뤠<br />

신계영-1964 년 해임, 불맔.<br />

릥재조( 맓서부 사무관)-대행<br />

시․ 도 지부 아동상담소의 폐텫지 1964 년 말, 내무부 장관,<br />

맓건사환부 장관이 톫의하여<br />

대한톧양연환 지부로 설치한톧 전국 각 시․<br />

도 아동상담소를뤅 폐텫지,<br />

서울시 아동상담소 예<br />

외적으로 존속.<br />

본맖부만뤗 남은 대한톧양연환 환장으로 탁연택이,<br />

의 홤임으로 1965년 2월 15 일 취임.<br />

환장 해임을 거부하던 신계영 환장<br />

4. 입양( 해외입양의 예)<br />

의 기본맖적 절차<br />

우뤍 정부로부터 해외입양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이 상대국 정부로부터 인가받<br />

은 기관이 맓내온 양부륏의 가정조사서를뤅 받고,<br />

입양을 횑뤠하는 아동에 관한톧 자세<br />

한톧 조사서와 사진 등을 맓내 예비 양부륏가 추천된 아동을 동의하면륈,<br />

국내 입양기<br />

관은 관련 서룺를뤅 맓사부에 제출, 승인을 얻어 릺원의 판턿결을 받는다.<br />

<br />

양부륏의 자격요건 중 정식 결혼퇙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인 경우(<br />

스웨덴 같<br />

은 예), 양부륏의 연령이 50 세가 넘는 경우, 맓사부에 건의, 입양을 불허톹하였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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