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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Rate and Servic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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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약관<br />

2012 년 7 월 2 일 부터 적용<br />

(계속)<br />

<strong>UPS</strong> 3회 픽업 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화물의 실제가액 또는<br />

신고가액은 최대 50,000미국달러로 제한되며, <strong>UPS</strong> 3 회 픽업 시도<br />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제 화물의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 또한 최대<br />

50,000미국달러로 제한됩니다. 단, 실제가액 또는 신고가액이 1,000<br />

미국달러를 초과하는 <strong>UPS</strong> 3회 픽업 서비스 화물의 경우, 송하인은<br />

<strong>UPS</strong> 고가 화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strong>UPS</strong> 에 화물을 인도하는 시점에<br />

담당 <strong>UPS</strong> 기사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고가 화물 신고서를<br />

작성하여 담당 기사의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각 화물의 실제가액<br />

또는 신고가액은 최대 1,000 미국달러로 제한됩니다.<br />

추가 요금 없이 세 번까지 시도되는 배달<br />

배달 가능한 곳인 경우, <strong>UPS</strong> 가 발송물의 배달을 완료할 수 없는<br />

경우에, 배달이 시도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수하인의 주소지에<br />

남길 것입니다. 그 후, 추가 요금 없이 그 소화물을 배달하는 두<br />

번째 시도 그리고 필요할 경우 세 번째 시도를 할 것입니다.<br />

<strong>UPS</strong> 는 발송물을 수하인 또는 수하인의 실제 또는 표면상 대리인<br />

또는 대표자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strong>UPS</strong> 운송 시스템에<br />

표시된 주소 또는 위치로 혹은 현재 그러한 주소나 위치에 있는<br />

어떠한 사람에게, <strong>UPS</strong> 드라이버 릴리즈 절차 혹은 <strong>UPS</strong> 발송인<br />

릴리즈 절차에 따른 배송 상거래 관습 또는 용도에 따라 합리적인<br />

대안적 주소 또는 위치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strong>UPS</strong> 는 소화물 또는<br />

발송물의 배달을 특정 수하인에게로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br />

<strong>UPS</strong> 는 배달 증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br />

송하인은 그러한 배달증명이 전자적인 형태로 획득되었다는<br />

이유로 <strong>UPS</strong>가 출력된 배달증명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br />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br />

배달될 수 없는 소화물의 특별 취급 ; 반송 거절된 소화물<br />

수하인이 거부하였거나 어떠한 다른 이유로 배송을 할 수 없을<br />

경우, 소화물은 보류되고 <strong>UPS</strong>는 송하인에게 반송을 포함한 사후<br />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기위해 연락을 시도할 것 입니다. 송하인이<br />

소화물 반송을 거절할 경우 또는 송하인에게 반송될 수 없는 경우,<br />

<strong>UPS</strong> 재량으로 결정되는 합리적인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은 30<br />

일을 초과하지 않음) 소화물을 보관하고, <strong>UPS</strong>는 송하인에게 이를<br />

알리기 위한 합당한 상업적인 노력을 한 이후에, <strong>UPS</strong> 재량으로<br />

소화물 처분하는 것(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br />

포함하여 소화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송하인은<br />

적용가능한 관세나 세금 뿐만 아니라, 운송, 처분 또는 반송 운임을<br />

포함한 모든 비용 (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을<br />

지불할 책임을 가집니다. <strong>UPS</strong>는 송하인이 반송을 거부한 소화물의<br />

분실이나 훼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가지지 않습니다.<br />

서비스의 거부 또는 중지<br />

어떠한 소화물이 상기의 제한들 또는 조건들 중 그 어떠한 것을<br />

충족하지 않는다고 <strong>UPS</strong> 가 판단할 경우, <strong>UPS</strong> 는 관련된 소화물 (그<br />

소화물이 포함된 전체 발송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고, 운송이<br />

진행중인 경우에는, <strong>UPS</strong> 는 운송을 보류하고 그 소화물을 보관할 수<br />

있습니다.<br />

<strong>UPS</strong> 는 또한 다른 이유들 중에서, 포장의 내용물이 위험하거나 다른<br />

특성을 이유로, <strong>UPS</strong> 의 독자적 판단으로 다른 소화물들 또는 <strong>UPS</strong> 의<br />

장비를 오염시키거나, 더럽히거나, 손상시키거나 부적절하게 또는<br />

안전하지 않게 꾸려지거나 포장된 어떠한 소화물에 대한 서비스의<br />

제공을 거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리고, <strong>UPS</strong> 는 다른 이유들<br />

중에서, 자신의 재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거나<br />

경제적 운영상,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발송물은 운송하지 않을<br />

권리를 보유합니다.<br />

<strong>UPS</strong> 는 어떤 이유로든 상품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br />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strong>UPS</strong> 가 세 번의 시도로도 배달할 수 없는<br />

경우이거나, 수하인이 배달물을 수취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br />

배달에 관하여 수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받을 수 없는<br />

경우에는, <strong>UPS</strong> 의 판단으로 그러한 소화물 또는 발송물의 운송을<br />

중지할 수 있습니다. 송하인은 당시 적용되는 <strong>UPS</strong> 요금에 따라<br />

산정된 운임과, 운송 중지에 의해 야기되는 관세나 세금 (해당되는<br />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 처분 또는 반송비용을 포함하여 그러한<br />

운송 중단으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집니다.<br />

송하인은 소화물이 상기 취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 조항의<br />

제한들 또는 조건들의 어떠한 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br />

이 약관에 따른 <strong>UPS</strong> 에 의한 운송의 거절, 중지, 소화물 또는<br />

발송물의 반송 때문에 <strong>UPS</strong> 가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손해, 세금 및<br />

관세에 대한 그리고 <strong>UPS</strong> 에게 제기되는 모든 클레임에 대한 (창고<br />

비용을 포함하여) <strong>UPS</strong> 의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에 대하여 책임을<br />

져야 할 것입니다.<br />

<strong>UPS</strong> 가 배달을 위해 수락할 수 없는 내용물이나, <strong>UPS</strong>가 수락하지<br />

않겠다고 밝히거나 혹은 <strong>UPS</strong>가 거절할 권리가 있는 내용물의<br />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해서 <strong>UPS</strong> 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strong>UPS</strong><br />

가 이 약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어떠한<br />

운송 요금의 지급인도 환불을 받을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br />

<strong>UPS</strong> 가 운송을 위하여 수락하지 않는 또는 발송이 금지된 어떠한<br />

소화물 또는 발송물의 운송을 위하여 수락할 지라도 약관 또는<br />

요금 및 서비스 안내서 또는 www.ups.com 상에 이미 명시된 어떠한<br />

조항들의 철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br />

검사 권한<br />

<strong>UPS</strong> 는 운송을 위하여 제공받은 어떠한 소화물을 열어서 검사할<br />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모든 물품을 검사하지는 않습니다.<br />

국제간 발송물의 세관 통관에 관한 조항들<br />

송하인은 세관 통관을 위하여 요구되는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br />

요구되는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송하인은 수출품 및 수입품에<br />

관한 모든 진술과 정보들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임을 증명합니다.<br />

그리고, 송하인은 거짓이거나 부정한 진술에 대해 압류 및 매도를<br />

포함하여 민형사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br />

발송물이 <strong>UPS</strong> 에게 제공될 때, 해당되는 경우, <strong>UPS</strong> 는 세관 통관의<br />

처리를 위한 대리인으로 지정됩니다. <strong>UPS</strong> 는 세관 통관의 처리<br />

상 세관 통관자를 지정할 목적으로 명목상의 수하인으로서<br />

명시됩니다.<br />

17<br />

운송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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