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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해외 반출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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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요약 및 회신 방향<br />

질질의 요약<br />

구글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strong>지도</strong>의 <strong>해외</strong> <strong>반출</strong> 관련 <strong>조사</strong><br />

회회신 방향<br />

관련 법령 및 기관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회회신함<br />

2. <strong>지도</strong> 데이터의 국외 <strong>반출</strong> 관련 규정<br />

국토교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중 <strong>지도</strong><br />

또는 측량용 사진진을 국외로 <strong>반출</strong>할 수 없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br />

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 제16조 및 제21조)<br />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br />

기본측량성과를 상호호 교교환환하는 경우,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홍보를 목<br />

적으로 <strong>지도</strong> 또는 측량용사진진을 제작하여 <strong>반출</strong>하는 경우 등에는 가능함<br />

(동법 시행령 제16조)<br />

더불어 국가안보나 그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br />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br />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규정된 경우에는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br />

거나 그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음<br />

­ 다만, 국토교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br />

부장관, 외교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br />

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br />

국외로 <strong>반출</strong>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가능함<br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strong>반출</strong> 금지) 1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br />

중 <strong>지도</strong>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strong>반출</strong>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br />

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

2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strong>반출</strong><br />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br />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br />

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strong>반출</strong>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br />

하다. <br />

3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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