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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해외 반출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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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관한 상세 위성 이미지 수집 및 배포 금지<br />

(a) 수집 및 보급<br />

미국의 부서 또는 기관은 이스라엘이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위성 영상보다 자세하거나 정밀하지<br />

않은 경우에만 비연방 단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위성 영상을 수집 또는 보급하는 것을 인가할<br />

수 있다.<br />

"(b) 등급 해제 및 공개<br />

미국의 부서 또는 기관은 이스라엘이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위성 영상보다 자세하거나 정밀하지<br />

않은 경우에만 위성 영상의 기밀 취급을 해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br />

일본의 경우, 토지 등의 측량을 통해 생산된 각종의 자료를 <strong>지도</strong> 등<br />

에 사용하는 데 있어 「측량법」 제29조에 의해 국토지리원장의 승인<br />

을 받도록 규규정하고 있음<br />

다만 <strong>지도</strong> 데이터의 <strong>해외</strong><strong>반출</strong>을 금지하는 등에 관한 규규정은 찾아볼 수<br />

없었음<br />

測 量 法 ( 測 量 成 果 の 複 製 )<br />

第 二 十 九 条 基 本 測 量 の 測 量 成 果 のうち、 地 図 その 他 の 図 表 、 成 果 表 、 写 真 又 は 成 果 を 記 し<br />

た 文 書 (これらが 電 磁 的 記 ( 電 子 的 方 式 、 磁 気 的 方 式 その 他 人 の 知圿 によつては 認 識 すること<br />

ができない 方 式 で 作 られる 記 であつて、 電 子 計 算 機 による 情 報 処 理 の 用 に 供 されるものをい<br />

う。 以 下 同 じ。)をもつて 作 成 されている 場 合 における 当 該 電 磁 的 記 を 含 む。 第 四 十 三 条 にお<br />

いて「 図 表 等 」という。)を 測 量 の 用 に 供 し、 刊 行 し、 又 は 電 磁 的 方 法 であつて 国 土 交 通 省 令 で<br />

定 めるものにより 不 特 定 多誳 数 の 者 が 提 供 を 受 けることができる 状 態 に 置 く 措 置 をとるために 複 製<br />

しようとする 者 は、 国 土 交 通 省 令 で 定 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 国 土 地 理 院 の 長 の 承 認 を<br />

得 なければならない。<br />

측량법 (측량 성과의 복제)<br />

제29조 기본 측량의 측량 성과 가운데, <strong>지도</strong> 그 외의 도표, 성과표, 사진 또는 성과를 기록한<br />

문서(이것들이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에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br />

지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br />

성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제43조에 대해 도표등 이라고 한다.)를 측<br />

량용으로 제공, 간행,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불특정 다수<br />

의 사람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br />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미리 국토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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