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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해외 반출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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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strong>조사</strong>회답<br />

신 용 현 의원 귀하<br />

<strong>지도</strong> <strong>해외</strong> <strong>반출</strong> <strong>사례</strong> <strong>조사</strong><br />

경제산업<strong>조사</strong>실 국토해양팀<br />

입법<strong>조사</strong>관 김진수<br />

Tel. 788-4603/Fax. 788-4609<br />

E-mail:jinsookim@nars.go.kr


요<br />

약<br />

질의 요지<br />

구글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strong>지도</strong>의 <strong>해외</strong> <strong>반출</strong> 관련 <strong>조사</strong><br />

(회회답일 2016.08.01.)<br />

<strong>조사</strong>·분석 방향<br />

관련 법령 및 기관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회회신함<br />

주 요 내 용<br />

본문 참조


목<br />

차<br />

1. 질질의요약 및 회회신방향 ···················································································1<br />

2. <strong>지도</strong> 데이터의 국외 <strong>반출</strong> 관련 규규정 ·························································1<br />

3. <strong>해외</strong> <strong>사례</strong> ·········································································································2<br />

<br />

본 <strong>조사</strong>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br />

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및 회신 방향<br />

질질의 요약<br />

구글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strong>지도</strong>의 <strong>해외</strong> <strong>반출</strong> 관련 <strong>조사</strong><br />

회회신 방향<br />

관련 법령 및 기관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회회신함<br />

2. <strong>지도</strong> 데이터의 국외 <strong>반출</strong> 관련 규정<br />

국토교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 중 <strong>지도</strong><br />

또는 측량용 사진진을 국외로 <strong>반출</strong>할 수 없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br />

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 제16조 및 제21조)<br />

다만,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br />

기본측량성과를 상호호 교교환환하는 경우,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홍보를 목<br />

적으로 <strong>지도</strong> 또는 측량용사진진을 제작하여 <strong>반출</strong>하는 경우 등에는 가능함<br />

(동법 시행령 제16조)<br />

더불어 국가안보나 그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br />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br />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규정된 경우에는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br />

거나 그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음<br />

­ 다만, 국토교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br />

부장관, 외교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br />

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br />

국외로 <strong>반출</strong>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가능함<br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br />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strong>반출</strong> 금지) 1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br />

중 <strong>지도</strong>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strong>반출</strong>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br />

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

2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strong>반출</strong><br />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br />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br />

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strong>반출</strong>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br />

하다. <br />

3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

- 1 -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strong>반출</strong> 금지) 1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공측량성과<br />

중 <strong>지도</strong>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strong>반출</strong>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공공측량성<br />

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

2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를 국외로 <strong>반출</strong><br />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br />

에서 국외로 <strong>반출</strong>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strong>반출</strong>) 1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br />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br />

<br />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br />

는 경우<br />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br />

사용하기 위하여 <strong>지도</strong>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strong>지도</strong>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br />

<strong>반출</strong>하는 경우<br />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strong>지도</strong>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strong>반출</strong>하는 경우<br />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strong>지도</strong>(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br />

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strong>반출</strong>하는 경우<br />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strong>지도</strong>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br />

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br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br />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br />

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br />

2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br />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br />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br />

는 경우<br />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br />

사용하기 위하여 <strong>지도</strong>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strong>반출</strong>하는 경우<br />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strong>지도</strong>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strong>반출</strong>하는 경우<br />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strong>지도</strong>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strong>반출</strong>하는 경우<br />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strong>지도</strong>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br />

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br />

[제목개정 2014.1.17]<br />

3. <strong>해외</strong> <strong>사례</strong><br />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strong>지도</strong> 데이터의 <strong>해외</strong><strong>반출</strong>을 금지<br />

하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과 이스라엘이 있는 것으로 <strong>조사</strong>됨<br />

중국의 경우 2007년 3월 시행된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중국 내 측<br />

량행위 임시관리방법( 国 组 织 个 来 华 测 绘 暂 办 )」 제<br />

15조 등에 따라 측량성과의 <strong>해외</strong><strong>반출</strong>을 금지하고 있음<br />

- 2 -


外 国 的 或 者 个 人 来 华 测 管 理 暂 行 办 法<br />

国 土 源 部 令 第 52 号<br />

第 二 条 外 国 的 或 者 个 人 在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域 和 管 的 其 他 海 域 从 事 测 活 动 ( 以 下 简 称<br />

来 华 测 ), 适 用 本 办 法 。<br />

第 三 条 来 华 测 应 当 遵 循 以 下 原 则 :<br />

( 一 ) 必 遵 守 中 华 人 民 共 和 国 的 法 律 、 法 和 国 家 有 关 定 ;<br />

( 二 ) 不 得 涉 及 中 华 人 民 共 和 国 的 国 家 秘 密 ;<br />

( 三 ) 不 得 危 害 中 华 人 民 共 和 国 的 国 家 安 全 。<br />

第 十 五 条 来 华 测 成 果 的 管 理 依 照 有 关 测 成 果 管 理 法 律 法 的 定 执 行 。 来 华 测 成 果 归 中<br />

方 部 或 者 单 位 所 有 的 , 未 依 法 批 准 , 不 得 以 任 何 形 式 将 测 成 果 携 带 或 者 传 出 境 。<br />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중국 내 측량행위 임시관리방법<br />

제2조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영과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종사하는 측량<br />

활동(이하 중국내 측량이라 함)은 이 방법을 적용한다.<br />

제3조 중국내 측량은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br />

(1)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br />

(2)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밀과 관련되어서는 아니된다.<br />

(3)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br />

제15조 중국내 측량성과에 대한 관리는 측량성과 관리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br />

다. 중국내 측량성과가 중방부문 또는 단위의 소유로 하는 경우, 법적 허가가 없이는 그 어떠한<br />

형식으로도 측량성과를 <strong>해외</strong>로 휴대하거나 전송하지 못한다.<br />

더불어 2009년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1) ( 国 办 发 2009-4 号 , 2009년 3월 10일<br />

발령)를 통해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조직 및 개인이 중국내<br />

지리정보를 측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음<br />

国 务 院 办 公 厅 发 测 局 等 部 关 于 整 和 范 地 理 信 息 市 场 秩坿 序 意 的 通 知圿<br />

国 办 发 〔2009〕4 号 (2009-03-10)<br />

各 省 、 自 治 区 、 直坏 市 人 民 政 府 , 国 务 院 各 部 委 、 各 直坏 属 机 构 :<br />

测 局 、 工 业 和 信 息 化 部 、 安 全 部 、 工 商 总 局 、 新 出 版 总 署 、 保 密 局 《 关 于 整 和 范 地 理 信 息<br />

市 场 秩坿 序 的 意 》 已 国 务 院 同 意 , 现 发 你 们 , 真 彻 执 行<br />

( 四 ) 加 强 对 外 国 和 个 人 来 华 测 活 动 的 监 管 。 任 何 外 国 和 个 人 来 华 从 事 地 理 信 息 的 测<br />

定 、 采埦 集垎 和 处 理 等 测 活 动 , 必 依 法 测 行 政 主 管 部 会 同 军 测 主 管 部 批 准 ; 国 内<br />

任 何 单 位 和 个 人 不 得 以 任 何 形 式 , 为 未 批 准 的 外 国 和 个 人 来 华 从 事 测 活 动 提 供 便 利 。<br />

要 加 强 对 外 国 和 个 人 来 华 测 的 业 务 范 围 、 具 体 测 活 动 及 成 果 汇 交 的 监 管 , 尤 其 要 加 强<br />

和 完 善 对 科 学 研 究 、 旅 游 探 、 矿 产 开 采埦 、 地 勘 探 等 涉 外 合 作 目 中 所 含 测 活 动 的 监 管 ,<br />

并 对 有 关 部 已 批 准 的 包 含 测 活 动 的 涉 外 合 作 目 行 清 理 。 对 反 定 的 , 应 立 即 令 停<br />

止圻 相 关 活 动 , 没 收 有 关 地 理 信 息 数 据 , 并 依 法 行 处 ; 涉 嫌 犯 罪 的 , 移 送 司 法 机 关 依 法 追 究<br />

刑 事 任 。<br />

1) 국무원판공청이 발표하는 통지()는 ‘법규성문건’임. 중국의 법규의 법적 위계는 법률>행<br />

정법규>법규성 문건>부문규장 순임<br />

- 3 -


국무원판공청의 <strong>지도</strong>국 등 부문의 지리정보시장질서 정돈 및 규제에 관한 통지<br />

(4) 중국내 외국조직과 외국인이 <strong>지도</strong>제작활동( 测 )을 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한다.<br />

중국내 외국조직과 개인이 지리정보를 측정하거나, <strong>지도</strong>정보의 제작과 같이 정보를 수집 처<br />

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에 의해 <strong>지도</strong>제작을 주관하는 행정부서와 군사<strong>지도</strong><br />

를 주관하는 부서의 승인( 批 准 )을 받아야 한다. 국내의 어떤 단위와 개인은 어떤 형식으로<br />

든 승인을 거치지 않은 중국내 외국조직과 외국인이 <strong>지도</strong>제작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서는<br />

안된다. 중국내 외국조직과 외국인의 <strong>지도</strong>제작 업무범위, 구체적 <strong>지도</strong>제작활동 및 성과품에<br />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연구, 여행 및 탐험, 광산채굴, 지질탐사 등<br />

과 관련한 외국과의 <strong>지도</strong>제작 합작업무에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이미 소관<br />

부서의 승인을 얻은 것을 포함하는 외국과의 <strong>지도</strong>제작 활동 진행을 정리해야한다. 법규를<br />

위반하는 관련활동은 즉시 정지되어야하고 관련 지리정보를 몰수하며, 또한 법률에 의해 처<br />

벌한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물게 한다.<br />

이스라엘의 경우, <strong>지도</strong> 데이터의 <strong>해외</strong><strong>반출</strong>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br />

국토지리정보원과 유사한 기구인 SOI(Survey of Israel)의 허가가 필<br />

요함<br />

이스라엘 자국 법률로 <strong>지도</strong> 데이터의 <strong>반출</strong>을 금지하고 있는 지는 확확인하<br />

지 못하였으나, 국가 차원에서 <strong>지도</strong> 데이터의 <strong>반출</strong>을 엄격히 관리하고<br />

있어 구글글 역시 이스라엘의 <strong>지도</strong> 데이터는 확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br />

더불어 이스라엘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1996년 ‘이스라엘에 관한<br />

상세 위성 이미지 수집 및 배포 금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미국<br />

국회회에 통과시킨바 있음<br />

­ 미국은 51 U.S. Code § 60121(General licensing authority)에 근근거하여<br />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이 제공하는 보안시설 등의 위성 이미지보다 더<br />

정확확한 영상정보 등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br />

51 U.S. Code § 60121 General licensing authority - NOTES<br />

Prohibition on Collection and Release of Detailed Satellite Imagery Relating to Israel<br />

Pub. L. 104201, div. A, title X, §1064, Sept. 23, 1996, 110 Stat. 2653, provided that:<br />

“(a) Collection and Dissemination.<br />

A department or agency of the United States may issue a license for the collection or dissemination<br />

by a non-Federal entity of satellite imagery with respect to Israel only if such imagery is no more<br />

detailed or precise than satellite imagery of Israel that is available from commercial sources.<br />

“(b) Declassification and Release.<br />

A department or agency of the United States may declassify or otherwise release satellite imagery<br />

with respect to Israel only if such imagery is no more detailed or precise than satellite imagery of<br />

Israel that is available from commercial sources.”<br />

- 4 -


이스라엘에 관한 상세 위성 이미지 수집 및 배포 금지<br />

(a) 수집 및 보급<br />

미국의 부서 또는 기관은 이스라엘이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위성 영상보다 자세하거나 정밀하지<br />

않은 경우에만 비연방 단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위성 영상을 수집 또는 보급하는 것을 인가할<br />

수 있다.<br />

"(b) 등급 해제 및 공개<br />

미국의 부서 또는 기관은 이스라엘이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위성 영상보다 자세하거나 정밀하지<br />

않은 경우에만 위성 영상의 기밀 취급을 해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br />

일본의 경우, 토지 등의 측량을 통해 생산된 각종의 자료를 <strong>지도</strong> 등<br />

에 사용하는 데 있어 「측량법」 제29조에 의해 국토지리원장의 승인<br />

을 받도록 규규정하고 있음<br />

다만 <strong>지도</strong> 데이터의 <strong>해외</strong><strong>반출</strong>을 금지하는 등에 관한 규규정은 찾아볼 수<br />

없었음<br />

測 量 法 ( 測 量 成 果 の 複 製 )<br />

第 二 十 九 条 基 本 測 量 の 測 量 成 果 のうち、 地 図 その 他 の 図 表 、 成 果 表 、 写 真 又 は 成 果 を 記 し<br />

た 文 書 (これらが 電 磁 的 記 ( 電 子 的 方 式 、 磁 気 的 方 式 その 他 人 の 知圿 によつては 認 識 すること<br />

ができない 方 式 で 作 られる 記 であつて、 電 子 計 算 機 による 情 報 処 理 の 用 に 供 されるものをい<br />

う。 以 下 同 じ。)をもつて 作 成 されている 場 合 における 当 該 電 磁 的 記 を 含 む。 第 四 十 三 条 にお<br />

いて「 図 表 等 」という。)を 測 量 の 用 に 供 し、 刊 行 し、 又 は 電 磁 的 方 法 であつて 国 土 交 通 省 令 で<br />

定 めるものにより 不 特 定 多誳 数 の 者 が 提 供 を 受 けることができる 状 態 に 置 く 措 置 をとるために 複 製<br />

しようとする 者 は、 国 土 交 通 省 令 で 定 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 国 土 地 理 院 の 長 の 承 認 を<br />

得 なければならない。<br />

측량법 (측량 성과의 복제)<br />

제29조 기본 측량의 측량 성과 가운데, <strong>지도</strong> 그 외의 도표, 성과표, 사진 또는 성과를 기록한<br />

문서(이것들이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에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br />

지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br />

성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제43조에 대해 도표등 이라고 한다.)를 측<br />

량용으로 제공, 간행,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불특정 다수<br />

의 사람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br />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미리 국토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br />

- 5 -


국토지리정보원, 국회회입법<strong>조사</strong>처 제출자료, 2016. 8.<br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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