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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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안전인증</strong> <strong>및</strong> <strong>안전검사</strong> <strong>제도</strong><br />
2009. 5. 8<br />
안전보건지도과
목 차<br />
1. <strong>안전인증</strong> <strong>및</strong> <strong>안전검사</strong> 법령<br />
2. <strong>안전검사</strong> 대상 <strong>및</strong> 적용 범위<br />
3. <strong>제도</strong> 개선
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개정 내용<br />
<strong>안전인증</strong><strong>제도</strong> (산안법 제34조)<br />
현 행<br />
검 사 검 정<br />
설계검사 · 성능 · 완성검사<br />
개별제품의 성능시험<br />
개선 후<br />
안 전 인 증 제<br />
제품의 설계 · 제작 · 안전성능 + 기술능력 ·생산체계 심사<br />
자율안전확인신고<strong>제도</strong> (산안법 제35조)<br />
제조자 ▶ 위탁기관에 신고서 제출(제품출고 전) ▶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교부<br />
<strong>안전검사</strong> <strong>및</strong>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strong>제도</strong> (산안법 제36조, 제36조의2)<br />
현 행<br />
정기검사 (1회/2년)<br />
자체검사 (1회/3월~2년)<br />
개선 후<br />
<strong>안전검사</strong>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br />
<strong>안전인증</strong>대상 위험기계 · 기구<br />
구 분<br />
개선 전<br />
개선 후<br />
`<br />
명 칭<br />
설계 · 완성 · 성능검사<br />
<strong>안전인증</strong><br />
크레인, 압력용기,<br />
크레인, 압력용기,<br />
대 상<br />
프레스, 전단기, 리프트,<br />
로울러기, 승강기,<br />
보일러 등 8종<br />
프레스, 전단기, 리프트,<br />
로울러기, 사출성형기,<br />
고소작업대 등 8종<br />
업무형태<br />
설계+완성 또는 성능<br />
서면 + 기술 능력 · 생산<br />
체계 + 제품 + 사후확인<br />
승강기, 보일러는 개별법에 의거 현재와 동일하게 검사를 시행하고 산안법 대상에서 제외<br />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는 <strong>안전인증</strong>대상에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br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br />
구 분<br />
개선 전<br />
개선 후<br />
` 명 칭<br />
신설 자율안전확인신고<br />
대 상<br />
〃<br />
원심기, 곤돌라, 공기압축기 등 3종<br />
업무형태<br />
〃<br />
신고서류 확인 <strong>및</strong> 신고필증 교부<br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제품은 사업주 스스로 관련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자율안전<br />
확인신고업무 위탁기관에 신고한 후 판매하면 정부 또는 위탁기관에서 사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br />
<strong>안전검사</strong>대상 위험기계 · 기구<br />
구 분<br />
개선 전<br />
개선 후<br />
`<br />
명 칭<br />
정기검사 + 자체검사<br />
<strong>안전검사</strong> 또는<br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br />
대 상<br />
크레인, 압력용기, 프레스,<br />
전단기, 리프트, 로울러기,<br />
원심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br />
화학설비, 건조설비, 승강기,<br />
보일러, 아세틸렌용접장치,<br />
가스집합용접장치, 공기압축기<br />
등 16종<br />
크레인, 압력용기, 프레스,<br />
전단기, 리프트, 로울러기,<br />
원심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br />
화학설비, 건조설비,<br />
사출성형기 등 12종<br />
업무형태<br />
제품검사<br />
제품검사 또는 자율검사능력 여부<br />
확인<br />
정기검사 2종에서 <strong>안전검사</strong> 12종으로 확대, 추가 대상품에 대해서는 2009.1.1 부터<br />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가능 (크레인, 압력용기 등 현 검사대상품 2011.1.1 부터 시행)
<strong>안전인증</strong> 절차<br />
제조자<br />
<br />
<strong>안전인증</strong>기관<br />
NO<br />
지방노동관서<br />
심사기간<br />
30일/45일<br />
개별 : 15일<br />
형식 : 30/60일<br />
서면 심사<br />
기술능력 생산체계<br />
제품 심사<br />
yes yes yes<br />
심사기간 15<br />
일/30일<br />
적합성<br />
판정<br />
제조자<br />
부착<br />
고 시 : <strong>안전인증</strong> <strong>및</strong>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strong>안전인증</strong><br />
v <strong>안전인증</strong> 심사의 종류 <strong>및</strong> 방법<br />
-서면심사<br />
: <strong>안전인증</strong>대상 기계· 기구 등의 종류별<br />
또는 형식별로 검사<br />
-기술능력<br />
<strong>및</strong> 생산체계심사 : <strong>안전인증</strong>대상 기계<br />
기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증하기<br />
위하여 사업장의 기술능력 <strong>및</strong> 생산체계를 심사
<strong>안전인증</strong><br />
- 제품심사 : <strong>안전인증</strong>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br />
성능이 <strong>안전인증</strong>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br />
· 개별 제품심사 : 서면심사결과가 <strong>안전인증</strong>기준에 적합할<br />
경우 <strong>안전인증</strong>대상 기계· 기구 등의 개별로 심사<br />
· 형식별 제품심사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strong>및</strong> 생산체계심사<br />
결과가 <strong>안전인증</strong> 기준에 적합할 경우 <strong>안전인증</strong>대상 기계<br />
기구 등의 형식별로 심사
<strong>안전인증</strong><br />
v <strong>안전인증</strong> 사후확인<br />
- 확인내용 : <strong>안전인증</strong>제품이 <strong>안전인증</strong>기준과 적합<br />
하게 지속적으로 생산· 보급되는지 여부와 기술<br />
능력· 생산체계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준수하고<br />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br />
- 확인시기 : <strong>안전인증</strong>을 받은 후 매 1년
자율안전확인신고<br />
v 신고방법<br />
-제출서류<br />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품설명서, 자율<br />
안전기준 시험· 성능요건 충족 서류<br />
-처리기간<br />
: 신고일로부터 15일<br />
-위탁기관<br />
: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확인 후 확인<br />
신고필증 교부<br />
-제조자<br />
: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부착 후 판매
<strong>안전검사</strong><br />
v <strong>안전검사</strong>신청 등<br />
- 신청시기 : <strong>안전검사</strong>주기 만료 30일 이전<br />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br />
v <strong>안전검사</strong>주기<br />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최초 설치일로부터 3년, 그 이후 매2년<br />
※ 단,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월<br />
- 기타 위험기계기구 : 최초 설치일로부터 3년, 그 이후 매2년<br />
※ 단,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받은 압력용기는 매 4년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br />
v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기준<br />
- 검사원 자격이 있는 검사원이 있을 것<br />
-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와 관리능력 있을 것<br />
- <strong>안전검사</strong> 주기의 ½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를<br />
실시할 것<br />
- 유해·위험기계<br />
등의 <strong>안전검사</strong>기준을 충족할 것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br />
v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br />
- 위험기계 보유현황<br />
- 검사원 보유현황 <strong>및</strong> 장비관리방법<br />
- 검사주기 <strong>및</strong> 검사기준<br />
- 향후 2년간<br />
검사수행계획<br />
- 과거 2년간<br />
검사수행실적 (재신청시)<br />
v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기간<br />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strong>안전인증</strong> 보호구 등 유예기간<br />
v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 부칙 제8562호 ><br />
- 종전의 제33조제3항과<br />
제35조제1항에<br />
따라 검정을<br />
실시하고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방호<br />
장치와 보호구<br />
※ 종전 법 제33조제9항의<br />
규정<br />
- 검정(보호구) 유효기간 : 3년<br />
- 방호장치 유효기간 : 5년(방폭용<br />
전기기계 기구, 크레인, 승강기, 곤돌라<br />
리프트, 로울러기, 동력식 수동대패)<br />
※ 종전 제34조제2항에<br />
따른 검사의 경우 <strong>안전인증</strong>을 받은 것으로 봄
<strong>안전인증</strong> 유예기간<br />
v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 부칙 제8562호 ><br />
- 종전의 제33조제3항과<br />
제35조제1항에<br />
따라 검정을<br />
실시하고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방호<br />
장치와 보호구<br />
※ 종전 법 제33조제9항의<br />
규정<br />
- 검정(보호구) 유효기간 : 3년<br />
- 방호장치 유효기간 : 5년(방폭용<br />
전기기계 기구, 크레인, 승강기, 곤돌라<br />
리프트, 로울러기, 동력식 수동대패)
2. <strong>안전검사</strong> 대상 <strong>및</strong> 적용 범위<br />
구 분 적용 범위 비고<br />
프레스<br />
전단기<br />
크레인<br />
리프트<br />
‣ 압력능력 3톤 이상<br />
‣ 위험한계 내의 신체 일부 방호할 수 있는 구조<br />
‣ 정격하중 2톤 이상(이동식 제외)<br />
‣ 적재하중 0.5톤 이상(이삿짐 0.1톤 이상)<br />
압력용기 ‣ 설계압력 2MPa 이상(PSM 대상은 4년) 특조법<br />
곤돌라<br />
국소배기장치<br />
원심시<br />
화학설비<br />
건조설비<br />
로울러기<br />
사출성형기<br />
‣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br />
v 49개 화학물질의 최근 2년 측정결과 50% 미만<br />
v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br />
v 안전규칙 제292조(PSM 제출대상은 면제)<br />
v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Kg, 매시간당 50Wk<br />
v 동력을 이용하는 로울러기(밀폐형 제외)<br />
v 형체결력이 294KN(3톤) 미만은 제외
압력용기<br />
v 용기의 검사범위<br />
ü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br />
ü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br />
ü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br />
ü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br />
ü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strong>및</strong> 가스켓
적용 범위<br />
「안전규칙」 제292조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br />
[기계․기구 <strong>및</strong> 설비를 중심으로 제품 또는 중간제품<br />
(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br />
공정에서부터 제품(중간제품)의 생산․이송․저장<br />
(부산물 포함)까지의 일괄 공정을 이루는 설비] 과정<br />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br />
할 수 있는 양이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안전<br />
규칙 별표 3의3 기준량 이상인 경우(법 제49조의2에<br />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등은 면제한다.)
가열장치<br />
‣ 가열로 사고 사례<br />
Reboiler의 Convection Heater Tube가 고온 Sulfur 부식에 의한 두께<br />
감소로 내압에 의해 파열. Tube 내부의 물질의 누출로 가열로의 고열에<br />
의해 화재 발생
국소배기장치<br />
v 후드 – 덕트 – 공기청정기 – 송풍기 - 굴뚝
3. <strong>제도</strong> 개선<br />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br />
-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중임(5월)<br />
※ 적용상의 문제 파악 <strong>및</strong> 건의 사항 중심으로
<strong>안전인증</strong> <strong>및</strong> <strong>안전검사</strong><br />
v <strong>안전인증</strong> <strong>및</strong> <strong>안전검사</strong> 관련 고시<br />
- 유해위험기계기구 고시 개선 TF팀 구성 운영(4월)<br />
※ 정부, 안전관련 단체, 사업장 등(6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