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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Doo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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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br />

당사의 2011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반기재무제표는 2011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br />

기준의 채택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비교표시된 2010년<br />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2010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반기재무제<br />

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10년 1월 1일을 한국<br />

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환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br />

초채택'을 적용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br />

(1) 회계정책의 주요 차이<br />

당사가 선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의 회계정책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br />

기준 하의 회계정책간의 주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br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br />

당사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한 사항은 다음<br />

과 같습니다.<br />

1 사업결합 :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br />

업결합'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br />

'사<br />

2 간주원가 : 전환일에 토지는 과거회계기준 및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된 금<br />

액을 전환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으며, 관계회사 투자 등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br />

금액 또는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함.<br />

3 차입원가 : 2010년 1월 1일 이후의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함.<br />

dart.fss.or.kr Pag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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