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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스레터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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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월간</strong> <strong>뉴스레터</strong>Monthly Newsletter of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LLC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2012년 1월호Contents회계정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일부 기준서 제·개정 정기주주총회 관련 유의사항(상장협)세무정보 개정세법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충정회계법인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충정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충정회계법인 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대표 전화번호 : 02-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대표 이메일주소 : post@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사무실 위치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6번지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6층 (우:121-815)(마포 공덕역 8번출구, 여의도방향 50M; 1층에 우리은행 도화동지점)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 -


2012년 1월호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계속)용어정의 명확화단기종업원급여퇴직급여구분 현행 개정기타장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종업원급여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12개월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종업원급여(퇴직급여와해고급여 제외)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와 단기종업원급여 제외)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및해고급여를 제외한 종업원급여구조조정관련 급여 등의 손익인식시기 일원화­ 과거근무원가(*) 관련 손익은 1퇴직급여 제도의 개정·대상축소가 발생한 때, 2관련구조조정원가·해고급여를 인식한 때 중 이른 시기에 인식(*) 확정급여제도의 도입·철회·변경 또는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 해고급여는 기업이 1해고급여의 제안을 철회할 수 없을 때, 2관련 구조조정원가가인식될 때 중 이른 시기에 인식기타퇴직급여의 정산(settlement)을 퇴직급여제도의 규약에 의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정하고이 경우 정산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K-IFRS 제1113호공정가치측정공정가치의 정의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 exit price)정상거래청산 혹은 기타 강제에 의한 비자발적 매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orderly transaction)를 가정주된시장기업은 통상적으로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시장인 주된 시장(또는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거래한다고 가정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3 -


2012년 1월호K-IFRS 제1113호공정가치측정(계속)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비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측정시 해당 자산에 대한 ‘최고 최선의 사용’(highest andbest use)의 가정을 적용최고 최선의 사용을 고려할 때에는 자산의 물리적 사용가능성, 법적 허용여부, 재무적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반증이 없는 한 기업의 현재 사용을 최고 최선의 사용으로 가정(*)(*) 만약 현재의 사용이 최고 최선의 사용이 아닌 경우 그러한 사실과 자산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유 등을 공시부채 및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적용측정일에 금융(비금융)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하고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시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만약, 동일한 또는 유사한 부채나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위한 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없으나 다른 상대방이 동일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보유자의 관점에서 측정가치평가기법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상황에 적합하고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시장접근법: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이익접근법: 미래 금액을 단일의 현행 금액으로 전환(할인) 하는 방법(예: 현재가치기법, 옵션가치평가 모형)­ 원가접근법: 해당자산의 사용능력을 유지하면서 대체하는 데 필요한 현재 금액을 반영하는 방법(예: 현행대체원가법)공정가치 서열체계(Fair value hierarchy)공정가치측정 및 공시에 대한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증대를 위해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를 3가지 수준(Level 1~3)으로 구분하고 이용가능한 상위수준의 투입변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공정가치 측정(수준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4 -


2012년 1월호K-IFRS 제1113호공정가치측정(계(*) 거래규모나 빈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시장이 더 이상 활성시장이 아닌 경우에는관측된 거래가격이 정상거래의 결과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속)(수준2)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부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제정 및 시행시기제정경과­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 2011년 11월 제·개정­ 금융위원회: 2011년 12월 28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채택함시행­ 2013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공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하며, 동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이유리한 기업들은 금년부터 적용할 수 있음정기주주총회 관련 유의사항(상장협)개요개요12월결산 상장회사들의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된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주주총회 승인 등 결산절차와 관련하여 혼란이 있고, 또한 개정상법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승인대상재무제승인대상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의 명칭표 및 재무제표의명칭­ 재무제표의 종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으로 명칭이 변경­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었으나, 현행상법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2.4.15시행 예정인 개정상법에서부터 연결재무제표가 도입될 예정임­ 따라서 개정상법 시행 이전까지는 주주총회 안건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상법에따라야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필요는 없음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5 -


2012년 1월호­ 다만,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승인받더라도 무방하며, 외감법 등과의조화를 위해 상법상 명칭에 외감법에 의한 명칭을 부기할 수 있음.배당가능이익계산시 고려사항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고려사항­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일정 항목을 공제하여 산출하도록되어 있음.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었으나 배당가능이익계산은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현행 상법에 의할 때에도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미실현이익은 제외하여야 함이사회 승인대상재무제표이사회 승인대상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및 외부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하려면 먼저 이사회승인이 필요함(상법 제447조)­ 이 때 이사회 승인 대상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이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모두를 승인받아야 함­ 상법상 연결재무제표는 이사회 승인사항이 아니나, 외감법상 외부감사절차를 위해서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외감법 제7조)외부감사 결과재무제표가 변경된 경우외부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변경된 경우­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확정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사회결의를 얻어야 함­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확정권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임. 다만 사전에 이사회가 외부감사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미리 승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함­ 상장회사의 경우 외부감사결과 재무제표의 수치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거래소에 관련내용을 공시한 사항이 있으면 동 내용을 정정공시 하여야 하며, 원 공시에서 외부감사결과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위반에해당될 수 있음외부감사인 선임및 보고방법외부감사인 선임 및 보고방법­ 상장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감사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6 -


2012년 1월호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외감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된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됨(외감법 제4조 제3항)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는 별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보고서, 감사의 평가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의 경우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함(외감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7 -


2012년 1월호세무자문본부 이사세 무 정 보공인회계사 김형수02 - 316 - 66242012 개정세법국내사업자와(현행)외국법인의부가현재는 외국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과세표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등 신고기한 일원화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1항 및제19조 제1항)(개정)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국내ㆍ외 사업자간 형평을 제고함.(적용시기)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및 부칙13조)(현행)현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100% 공제되고,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0% 공제됨.(개정)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무관하게 법인세법에 의해 100% 공제됨.(적용시기)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외국인기술자에대한 소득세 감면적용시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제1항 및제2항)(현행)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함.(개정)국외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8 -


2012년 1월호세무자문본부 이사세 무 정 보공인회계사 김형수02 - 316 - 66242012 개정세법 시행령 개정안(기획재정부, 2012.1)소액광고선전비*범위확대(법인령 §19)(현행)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5천원 이하 물품은 한도계산시 제외)(개정)한도계산시 제외되는 물품금액을 5천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현실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불특정다수인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손비 인정K-IFRS 도입이전(현행)계상한영업권의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예: 상표권, 방송권 등)만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감가상각비신고조정 허용(법인령 §24)(개정)K-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K-IFRS 도입 이전에 계상한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결산시에 수익ㆍ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익금ㆍ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반영하는 세무조정 방법(적용시기)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법인령 §69)(현행)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경우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1년미만 용역에 한해 인도기준 적용(개정)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예: 예약매출)에도 세법상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적용시기)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9 -


2012년 1월호외국법인 등의유가증권 양도시정상가격 인정범위 확대(법인령 §131)(현행)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이상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개정)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작더라도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정상가격의 5% 미만*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 내국법인 등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일치퇴직소득한도적용대상 임원의범위(소득령 §42의2)(현행)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 규정 없음(개정)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한도 규정을 도입*하고,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로 함* 퇴직소득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 1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2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감사세무대리인의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확대 (조특령§104의5)(현행)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사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800만원을한도로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시 1건당 법인세ㆍ소득세는 2만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1만원(연간 2만원)을 세액공제(개정)세액공제 한도를 세무사는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전자세금계산서전송기한 조정(부가령 §53의2)(현행)공급자는 재화ㆍ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 공급시 발급이 원칙 (다만, 월합계 또는 거래증빙이 있는경우에는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개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 전자세금계산서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0 -


2012년 1월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적용시기)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제도 개선(부가령 §54)(현행)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ㆍ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개정)공급일의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연장※ 현재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경우에는 기한 말일이 공휴일ㆍ토요일이면그 다음 날로 연장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부가령 §59)(현행)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해당과세기간 세액을 수정해야 하는 등 불편(개정)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최종 신고서에서 해제에 따른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증진(적용시기)2012. 7. 1.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적용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부가령 §59)(현행)환입, 계약해제,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가능(개정)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를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세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면세 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착오여부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영세율 거래를 10% 세율로 하거나 10%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잘못 적용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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