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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스레터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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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적용시기)시행준비 등을 감안하여 2012. 7. 1. 이후부터 적용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제도 개선(부가령 §54)(현행)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ㆍ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개정)공급일의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연장※ 현재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경우에는 기한 말일이 공휴일ㆍ토요일이면그 다음 날로 연장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부가령 §59)(현행)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해당과세기간 세액을 수정해야 하는 등 불편(개정)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최종 신고서에서 해제에 따른수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 증진(적용시기)2012. 7. 1.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 부터 적용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부가령 §59)(현행)환입, 계약해제, 착오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수정발급가능(개정)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를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세율 적용을 잘못*하거나 면세 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착오여부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 허용* 영세율 거래를 10% 세율로 하거나 10%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잘못 적용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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