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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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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소외 또는 배제되고 있으며 비장애인과 비교해높은 실업률과 빈곤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소수이다. ‘장애인고용촉진및<strong>직업재활</strong>법’의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고용이 취약한 장애유형별 전문적인 개입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strong>직업재활</strong>법’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렇지만,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15세 이상 장애인중 실업자는 180.9천명으로 실업률이 28.4%로 전체 실업률(2000년 6월 기준) 4.2%에 비해 무려 6.8배나 높은 수준이다.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은 타장애유형과 비교해 외부적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아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 측면에서의 제도적 배려가 미흡하였다. 이는 청각장애인은 이동, 신변처리 등이 자유로우며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청력손실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외하면, 비장애인과 크게 구별되지않는다. 이와 같은 청각장애의 신체적 조건으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률이 84.0%에 이르는 등 전체 장애인 취업률 71.6%에 비해 비교적 높은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그렇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이차노동시장의 진입과 이직율은 타 장애유형과 비교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종인, 2000). 즉 낮은 보수와 청각장- 1 -


진단하였다.제3장에서는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문화(DeafCulture) 및 그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청각장애의 다양성, 언어구조 및 인지발달과정을 이해함으로서 현실성 있는 <strong>직업재활</strong> 및고용촉진사업의 방향성을 탐색하였다.제4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상의 개선사항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전략을 모색하였다. 제5장은 4장에서의 논의점을 근거로, 제외국의 청각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strong>직업재활</strong>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실정에 적용가능한 실천계획(안)의 방향성을 탐색하였다.6장에서는 청각장애의 특징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의 개발의 중요성과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직업상담 강화, 수화통역사의 배치, 개별 청각장애인 지원시스템의 확대 등 구체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적용가능한 사업과 함의를 도출하여 결론으로 구성하였다.(2) 연구의 방법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연구내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의 고용관련 일반화된 특징, 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문헌분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청각장애 구직자 및 근로자의 고용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하여 문제의 핵심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4 -


간담회는 공단 지사 청각장애 관련 담당자, 단체, 복지관, <strong>직업재활</strong>수행기관, 청각장애인부모회 임원 및 특수학교의 교사로 구성하였다. 그리고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의견을 좀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조사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현장 담당자의 전문적 견해를 재구성하여 청각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strong>직업재활</strong>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실천계획(안)을 도출하였다.4. 연구의 제한점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과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제외국과의 정책적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중․장기 실천계획(안)으로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 외국의 현장방문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최근 청각장애인 고용정책 관련 정책보고서 및 주요 논문등의 활용이 어려웠다. 따라서 국가별 시사점을 적용한 종합적인 결론을논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외국의 실증적 사례를 통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한국농아인협회 및 청음회관과의 협력적 관계속에서 청각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성을 공동으로 정립하고 점진적 개선을 위한공감대 형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5 -


제 2 장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 현황1. 청각장애인의 인구학적 현황1) 청각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6월 현재 등록된 청각장애인의 수는 과 같이 전체등록장애인의 8.75%를 차지하는 134,05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장애 1, 2등급인 중증장애인은 32.6%인 43,656명으로타 장애유형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표-1】등록장애 종별 총괄표(단위 : 명)장애종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계 1,532,421 152,401 289,871 287,390 213,293 261,972 327,494지체 847,534 40,702 86,486 152,014 157,548 210,658 200,126뇌병변 130,406 32,335 41,847 31,749 11,911 7,459 5,105시각 161,363 27,384 6,579 7,663 7,885 13,697 98,155청각 134,054 2,460 41,196 23,433 24,277 18,580 24,108언어 13,037 - 1,908 5,597 5,562 - -정신지체 115,752 35,039 46,723 33,990 - - -발달 6,905 2,255 3,331 1,319 - - -정신 50,648 8,278 26,366 16,004 - - -신장 36,566 1,040 28,937 - 115 6,474 -심장 11,018 510 2,373 8,027 16 92 -호흡기 8,650 1,629 2,434 4,587 - - -간 3,657 676 929 939 19 1,094 -안면 938 24 171 299 444 - -장루 7,486 7 126 498 2,937 3,918 -간질 4,407 62 465 1,271 2,609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6 -


【표-2】연도별 등록 청각장애 현황(단위 : 명)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현재계 87,387 105,711 123,823 126,488 134,0541급 1,056 1,659 2,060 2,110 24602급 36,215 38,932 41,312 40,368 41,1963급 17,424 20,960 24,453 22,054 23,4334급 15,499 19,771 24,064 22,748 24,2775급 3,437 7,173 11,489 16,206 18,5806급 13,756 17,216 20,445 23,002 24,108※ 보건복지부, 2000~2004. 6. 현재 장애인 등록 현황※ 2000년, 2001년에는 언어장애 현황이 포함되어 있음2)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장애인은약 145만명이고,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약 63만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약 45만명으로, 실업자는 약 1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고용동향의 내용을살펴보면 와 같이 연령대별로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을 보다상세하게 알 수 있다.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는 농어업(25.6%)과 단순노무직(23.4%)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에서 살펴보면, 청각장애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67.2만원으로 타 장애(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등)유- 7 -


형의 취업자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각장애인이 타 장애 유형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아닐 수 없다.【표-3】경제활동 장애인 수(단위 : 명,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장애인 인구총 장애인 수계경제 활동 인구소계 취업자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1,449,496 1,331,486636,654(100.0)455,729(71.6)180,925(28.4)694,8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표-4】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단위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율 실업률인구대비취업자비율계 48.82 71.58 28.42 34.2315~19세 23.90 45.02 54.98 10.7620~29세 61.24 56.71 43.29 34.7330~39세 71.75 71.90 28.10 51.5840~49세 74.36 73.94 26.06 54.9850~59세 59.69 72.38 27.62 43.2060세이상 23.30 74.90 25.10 17.4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4- 8 -


【표-5】취업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구분 입법공무원관리자기술공전문가 준전문 사무직 서비스가판매직(단위 : %)단순노무직 계농어업 기능원 작조립기계조원비율 0.3 2.4 3.6 4.8 21.0 25.6 11.7 6.5 23.4 1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4【표-6】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단위 : 만원)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계체월평균소득액85.9 89.6 79.1 67.2 51.9 29.0 0.0 25.7 101.0 65.9 79.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43) 청각장애인의 고용 실태(1) 정부 및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정부부문이 민간부분에 비해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의무고용 비율인 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져 의무고용업체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부의 경우 고용율이 1.66%가 되지만 청각장애인의 진출이 어려운 점으로미루어보면 지체장애인에게 편중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있다.- 9 -


【표-7】정부 및 민간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단위 : 개소, 명, %)구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계 2,117 2,717,179 45,326 27,429 1.18정부부문민간부문852,032281,4542,035,7255,63139,6954,67622,7531.661.12※ 2002년 12월 현재【표-8】고용률 추이(단위 : %)구분 1991 1998 1999 2000 2001 2002고용률 0.43 0.63 0.96 1.01 1.16 1.18※ 2002년 12월 현재【표-9】정부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단위 : 개소, 명, %)구분 기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계 85 281,454 5,631 4,676 1.66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시․도교육청494161678,01211,925143,33648,1811,5612392,8679641,216922,6457231.560.771.851.50※ 2002년 12월 현재- 10 -


【표-10】민간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단위 : 개소, 명, %)구분 대상사업주 적용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300인 이상 2032 2,035,725 39,695 22,753 1.12공기업민간기업(30대 기업)831,949(251)126,1181,909,607(643,840)2,47737,218(12,749)2,44420,309(7,187)1.941.06(1.12)※ 2002년 12월 현재(2) 청각장애인의 고용현황현재 우리 나라에서 청각장애인에게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청음회관, 한국농아인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장애인부모회를 들 수 있다. 노동부 산하 지역 고용안정센터,각 지자체의 구인구인서비스 제공도 있지만, 전문적인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가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도록 한다.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을 실시한 기관의 공식적인 <strong>직업재활</strong> 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제외하도록하겠다. 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매분기 발간하는「장애인고용동향」을 참고한 현황이다. 본 자료를 참고하면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을 전개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입장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아쉬움이 남았다.- 11 -


【표-11】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 현황구인구직알선취업사후관리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단위 : 명)계 1,778 2,147 2,704 1,137300인 이상 322 333 391 210300인 이하 1,456 1,814 2,313 927계 2,223 2,028 2,173 2,344300인 이상 939 760 594 641300인 이하 1,284 1268 1,579 1,703계 2,062 2,080 1,980 1,759300인 이상 405 293 424 423300인 이하 1,657 1,787 1,556 1,336계 1,418 1,429 1,349 1,098300인 이상 283 179 279 239300인 이하 1,135 1,250 1,070 859계 3,047 3,254 2,686 2,134300인 이상 745 628 615 518300인 이하 2,302 2,626 2,071 1,616※ 장애인고용동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0년~2004년※ 청각청력장애의 통계 수치만을 사용하고, 청각평형과 언어장애인은제외함을 살펴보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을 하는 청각장애인은 매년 2,000명 이상이며, 이중 대부분이 알선으로 연결되고, 60%이상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300인 이하의 사업체에 알선하거나 취업한 수치가 월등히 높아 그 질적인 면이 의심되며 취업장애인들이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3) 청음회관 <strong>직업재활</strong> 사업 현황 사례앞서 언급하였듯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을 실시하는 타- 12 -


기관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관계로 청음회관의 <strong>직업재활</strong>실적을 가지고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 현황을 갈음하고자 한다.먼저, 아래의 는 청음회관의 최근 5년 동안의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 전반적인 현황이다. 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1998년부터 2001년까지직업상담 현황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그 이유로는 1997년 말의 IMF환란으로 인하여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구직활동을 하게 된 것을들 수 있다.【표-12】<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 현황(단위 : 명)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계 1,337 1,432 897 661 345직업상담 남 888 912 447 339 211여 229 520 450 322 134계 432 538 431 318 199구직등록 남 270 310 218 162 111여 162 228 213 156 88취업알선 계 256 293 255 144 80계 137 165 152 75 43취업확정 남 78 95 60 34 29여 59 70 92 41 14계 710 762 949 691 425사후관리 남 366 364 159 228 189여 344 398 790 463 236구인등록 계 131 192 159 112 61※ 2004년 현황은 6월말 기준임반면, 2002년부터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00년 10월부터시작된 장애인<strong>직업재활</strong>기금사업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13 -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늘어난 것과 장애인특례입학으로 인하여진학을 선택하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난 것 등을 그 이유로 볼 수 있다(청음회관,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보고서 1998~2002, 2003).1 연령별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 현황에서 살펴보면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20대이며, 30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40데 이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이 취업하는 대부분의 직종이 단순생산직인이기 때문에 임금이 낮고, 경력자의 경우에는 재취업이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나이인 30대는 낮은 임금의 제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자영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상 자영업이 어렵고, 창업에서부터 지속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밖의 노점상 등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나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고령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strong>직업재활</strong> 대책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2 학력별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 현황학력별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 현황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우선 청각장애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자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로 인하여 많은 수의 청각장애인이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으로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의 직업전 교육, 직업탐색, 직업정보의 획득 및 활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 14 -


이 대학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반면, 전문대학졸업 이상 학력의 청각장애인들의 현황은 늘어나지 않고있다. 이것은 청음회관이 확보하고 있는 구인업체의 한계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고학력 청각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전문직과 사무직으로의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될수 있다. 고학력 청각장애인을 위한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분명한 사실은, 고학력 청각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음회관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고학력 청각장애인 고용촉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15 -


【표-13】연령별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 현황(단위 : 명)직업상담구직등록취업확정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10대 1 4 3 6 -20대 980 1067 577 389 21630대 255 222 217 172 8240대 73 91 58 59 2550대 27 48 32 26 1660대 1 - 10 9 6계 1337 1432 897 661 34510대 - 1 2 11 -20대 304 372 271 181 11630대 86 114 100 81 5240대 30 29 40 29 2150대 12 19 16 16 860대 - 3 2 - 2계 432 538 431 318 19910대 - - - 2 -20대 114 128 109 45 2830대 16 24 22 23 1040대 6 6 12 3 250대 1 7 6 1 360대 - - 3 1 -계 137 165 152 75 43※ 2004년 현황은 6월말 기준임- 16 -


【표-14】학력별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 현황직업상담구직등록취업확정(단위 : 명)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무학 57 26 43 32 13특수학교초졸 23 29 26 17 7특수학교중졸 56 38 58 59 28특수학교고졸 887 1002 464 327 147초졸 16 23 16 14 8중졸 75 74 44 27 23고졸 131 132 149 79 66전문대졸 52 46 41 56 15대졸 40 62 56 50 36계 1337 1432 897 661 345무학 26 15 22 11 10특수학교초졸 4 10 12 12 3특수학교중졸 20 20 25 32 17특수학교고졸 256 337 228 154 76초졸 6 11 10 5 6중졸 24 28 18 17 8고졸 56 61 67 38 42전문대졸 21 26 24 24 7대졸 19 30 25 25 30계 432 538 431 318 199무학 3 4 11 2특수학교초졸 1 1 4특수학교중졸 6 1 10 4 6특수학교고졸 94 117 78 41 16초졸 2 1 1중졸 4 9 6 3 5고졸 16 20 23 9 12전문대졸 9 8 9 6 1대졸 4 3 10 9 3계 137 165 152 75 43※ 2004년 현황은 6월말 기준임- 17 -


3 구직자의 희망직종에서 보듯이 구직자의 희망직종에서는 생산직 전반에 걸쳐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자조립직은 늘어나고 있다. 전자조립직의 대부분은 여자를 채용하는 것이 고용시장의 특징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가정에 있던 여자들이 남편의 수입만으로는생활을 할 수 없어 직업현장으로 나오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생산직에서 기타부분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각장애 구직자들이 확실한 직업적 자기 욕구를 가지게 된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표-15】구직자의 희망직종 현황(단위 : 명)연도생산직봉제 목 재 인 쇄 제 철 기 계 전자조립자동차귀금속음식기타건축및건설워드입력애니매이션전문디자인기타계2000년 27 6 5 5 1 133 9 2 18 142 4 23 4 21 32 4322001년 26 7 5 13 5 132 9 9 23 179 3 36 13 44 34 5382002년 18 - - 3 5 118 - 12 9 128 3 46 11 24 54 4312003년 15 4 5 7 5 151 10 30 6 20 2 22 3 13 25 3182004년 6 3 1 4 8 62 2 10 2 29 2 19 1 24 26 199※ 2004년 현황은 6월말 기준임4 취업자의 취업직종 현황앞서 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음회관의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에서는 구직자대비 취업알선의 비율이 약 50%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업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구직자의 정보와 특성 등에 관하여 구인자와의 적- 18 -


합성에 주의하여 알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자간의 적합성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업알선 대비 취업확정의 비율 역시 약 50%정를 유지하고 있다.이는 청음회관이 확보하고 있는 구인업체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청각장애인 직업적 욕구를 매우 높아져있어 왠만해서는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더 적합한 이유인 것으로보인다.한 가지 예로써 구직 욕구에서는 전자조립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취업자 현황은 점차 낮아진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전자조립직은 근무시간이 주로 2교대 혹은 3교대로 이루어져 있고, 임금이낮은 편이어서 청각장애인들이 기피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표-16】취업자의 취업직종 현황(단위 : 명)연도생산직봉제 목 재 인 쇄 제 철 기 계 사 출 전자조립자동차귀금속음식 기타건축및건설워드입력애니매이션전체기타2000년 15 3 8 1 52 2 5 31 7 1 4 6 2 1372001년 21 3 21 15 33 13 14 8 7 6 7 2 15 1652002년 7 1 24 4 13 44 3 6 8 32 5 5 1522003년 12 1 3 1 2 19 3 9 2 5 12 2 4 752004년 1 3 2 4 14 5 3 4 1 6 43※ 2004년 현황은 6월말 기준임계5 구직자의 희망임금 현황에서 청각장애 구직자의 희망임금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60~- 19 -


69만원, 2001~2002년에는 70~79만원, 2003년부터는 80~89만원의 가장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의 욕구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 이하의 임금을 요구하는구직자도 다수 있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직업생활에서 임금에 대한현실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즉, 보통의 비장애인들이 받는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는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의노동력에 준하는 정당한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것이다.구분50만원미만【표-17】구직자의 희망임금 현황50 ~59만원60 ~69만원70 ~79만원80 ~89만원90 ~99만원100 ~119만원(단위 : 명)120만원이상2000년 5 44 145 129 63 21 21 4 4322001년 3 26 107 210 116 39 25 12 5382002년 4 19 53 150 114 43 36 12 4312003년 2 19 12 55 98 40 71 21 3182004년 - 2 1 24 69 21 61 21 199※ 2004년 현황은 6월말 기준임계6 취업자의 임금 현황한편 취업자의 임금현황을 에서 살펴보면, 2000년~2002년에는70~79만원, 2003년에는 80~89만원, 2004년에는 100~119만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의 ‘산업별 임금수준’에서 제조업의 경우 1998년 1,284천원, 1999년 1,476천원, 2000년 1,601천원, 2001년1,702천원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여 보면, 청각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의- 20 -


업체에 주로 취업하고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청음회관,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보고서 1998~2002, 2003).【표-18】취업자의 임금 현황(단위 : 명)연도50만원미만50 ~59만원60 ~69만원70 ~79만원80 ~89만원90 ~99만원100 ~119만원계2000년 2 13 55 45 11 5 6 1372001년 4 2 33 78 28 9 11 1652002년 4 14 18 52 47 8 9 1522003년 - 6 7 20 30 6 6 752004년 - - 10 7 9 3 14 43※ 2004년 현황은 6월말 기준임이상 청음회관의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 현황을 기초로 하여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의 현주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1997년의 IMF의 여파와 현재의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둘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strong>직업재활</strong>기금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은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그만큼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셋째, 장애인특례입학으로 인하여 고학력을 소지한 청각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넷째,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고령의 청각장애인을- 21 -


위한 <strong>직업재활</strong>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다섯째, 장애인<strong>직업재활</strong>기금사업으로 인하여 기관간의 무한 경쟁체제로돌입함에 따라 연계망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2. 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과정에서의 문제제기1) 초기 및 직업상담(1) 초기 및 직업상담<strong>직업재활</strong>과정에서의 초기상담은 청각장애인과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초기상담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방문 목적과 동기, 가지고 있는 직업적 능력과 직업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정확하게 파악 해야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상담자는 청각장애인과의 초기 및 직업상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가?∘주위의 소음이 청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의사소통방법은 수화, 구화, 필담 기타 중에서 주로 어떠한 것을 사용하는가?∘상담자가 말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가?- 상담 중간에 가끔씩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여 어떤 대답을 하는지 파악∘취업하려는 사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22 -


∘친구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듣고 왔는가?∘과거 직업력에서 어떻게 직업생활을 했으며, 퇴사한 사유가 무엇인가?- 가능하다면 퇴사한 업체 및 타 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할 것∘부모 및 가족의 관심은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가?∘단어 및 문장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생활이 규칙적이고 일탈행동은 보이지 않는가?그러나, 청각장애인 직업상담 장면에서 위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상황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청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장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청음회관을 비롯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각 지사, 고용안정센터, 장애인<strong>직업재활</strong>기금사업 수행기관, 지자체 등 많은 수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 중에서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로써 초기 및 직업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strong>직업재활</strong>상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청음회관, 농아인협회 이외에는 흔치 않다. 대부분 필담 혹은 구화의 방법을 활용하거나 수화통역사를 동반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2) 초기 및 직업상담에서의 개선방안2000년 12월부터 시작된 장애인<strong>직업재활</strong>기금사업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또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양적인 확대를- 23 -


말하는 것이지 질적인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첫째, <strong>직업재활</strong>상담사들의 수화기능 습득이다. 초기 및 직업상담을 하면서 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이 기본적인 요소가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strong>직업재활</strong>상담사와 청각장애인 간의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있지 않음으로 개별적인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를 제공할 수없게 되는 것이다.현재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수화통역사 자격을 갖추는 종사자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유인책이기에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둘째, 수화통역사의 활용이다. 이는 전체 <strong>직업재활</strong>상담사들이 모두 수화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화통역사의 활용이 전면 무급으로 이루어진다면 수화통역사들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유급으로 실시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셋째, 관련기관간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접근성 용이, 의사소통의 장애, 자신의 부정적인 직업경력을숨기려는 심리 등을 고려할 때 전산망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 기관간의 연계망 형성은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strong>직업재활</strong> 실무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청각장애인은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넷째, 청각장애 구직자의 부모(가족 포함)의 상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strong>직업재활</strong>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이지만,- 24 -


초기 및 직업상담 또한 사후관리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상담 참여로 인하여 구직자의 직업적 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아울러 이후 가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정된 <strong>직업재활</strong>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2) 직업평가(1) 청음회관 직업평가 현황청음회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strong>직업재활</strong> 과정에서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현장 중심의 서비스에 무게를 두는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을 주로 전개하였고,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평가 도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청각장애 구직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실정이었다.그러다가 2000년 10월, 장애인<strong>직업재활</strong>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됨과동시에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각장애 구직자에 대한 직업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직업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평가 사업의변화와 현황 살펴보면, 2001년에는 평가도구를 중심으로 하여 각 도구의목적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였고 2002년에는 진단․판정사업의 조정과 함께 기초평가를 직업진단에 포함하여 처음 구직신청을 한 모든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심화평가, 상황평가, 현장평가로 평가영역을구분하였다. 2003년부터는 <strong>직업재활</strong>과정에 따라 평가영역마다의 목적을보다 구체화하였고, 2004년에는 지원고용 대상자로 제한되었던 현장평가- 25 -


를 취업확정 된 청각장애 근로자의 직업생활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취업후 적응지도에서 폭넓게 실시하고 있다.1 기초평가직업상담의 초기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평가는 직업진단 시 모든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체상태, 의료상태, 건강습관, 행동(관찰)평가,의사소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장, 체중, 시력등 기초적인 부분과 함께 직업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귀울림(이명) 유무, 보청기 착용 유무, 언어치료 유무와 인공와우수술 여부와 소리에 대한 이해력, 언어의 명쾌함 등 의사소통 관련 사항을 주요하게 평가한다.청각장애인 직업평가의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사소통에 대한 것은 수화 능력, 구화 능력, 필담 능력 등을 파악하며 의사표현능력 정도, 낯선 사람과의 대화와 대응정도, 긴장정도, 장애에 대한 수용정도, 건청인들에 대한 인식, 농아인에 대한 인식까지도 포함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초평가는 직업진단 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strong>직업재활</strong>팀의 모든 담당자가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초평가서를 활용하고 있지만 평가자의 관찰 및 상담시 내담자의 대답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의도된 질문, 의도적 접근 등 상담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2 심화평가심화평가는 공인된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자(<strong>직업재활</strong>상담가)의 판단과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은 후 직업능력평가 담당자에게 의뢰된다. 구직을 희망하지만 희망구직 조건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직업- 26 -


적성이나 흥미 등을 파악하고, 여러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습득은 <strong>직업재활</strong>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청음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기도 한다.3 현장평가현장평가는 취업확정된 청각장애 근로자에 대한 방문 사후관리 시 실시되며, 근로자의 직업생활과 관련한 내용과 직무수행 사항, 동료관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자가 청각장애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유지를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2001년부터 2004년 9월 현재까지 직업평가를 받은 청각장애인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항목의 세분화와 함께 꾸준히 증가함을 알수 있다. 청각장애인 직업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2001년도와 이후 심화평가는 주로 도구를 활용한 검사위주의 평가로 실시되었는데 대부분이지필검사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응답을 위해서는 질문내용을 수화를 사용하여 설명해야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였다. 따라서 검사시간이 길어지고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여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현재 청음회관에서는 직업적성, 직업흥미 파악을 위한 평가와 사회성과자기개념, 성격과 관련한 평가도구를 주로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K-WAIS 와 같은 지능검사도 동작성 검사를 중심으로 할용하는 등 청각장애인 직업평가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와 를 보면, 연도별 실적 증가, 실시 대상의 확대와 함께 평가도구의 다양화, 평가영역 구분에 따른 보다 전문적이고 목적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7 -


청음회관에서 실시하는 청각장애인 직업능력평가는 다른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상담시에도 직업적 흥미와 적성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서 보다 전문적인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강조함으로서 올바른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자기이해에 대한 기회제공으로 직업평가가 실시되고 있다.【표-19】청음회관 직업평가 대상자 수(단위 : 명, 건)구분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월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총계 - 93 - 209 245 253 202 210기초평가 - - 189 189 221 221 177 177항목별심화평가대상자수- - - 19 19 27 8 14현장평가 - - - 1 5 5 17 19- 28 -


【표-20】직업평가 대상 및 평가도구2001년구 분 대 상 평 가 도 구직업진단을 통해 직업평가로 의뢰된 청각장애인 구직자기초평가 청각장애 구직자심화평가직업진단을 통해 심화평가로 의뢰된 청각장애 구직자2002년상황평가 직업적응훈련생현장평가 지원고용대상자기초평가 청각장애 구직자 기초평가서․직업선호도검사․K-WAIS (지능검사)․사회성숙도검사․구직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체크리스트를 통해 파악․사회성숙도검사․직업선호도검사․Holland 적성탐색검사․Holland 진로탐색검사․K-WAIS․성신자기개념검사․로르샤하․BGT․MMPI2003년심화평가직업진단을 통해 심화평가로 의뢰된 청각장애 구직자※ 2002년과 동일현장평가 취업확정된 청각장애구직자 현장평가서기초평가 청각장애 구직자 기초평가서2004년심화평가※ 2003년과 동일직업진단을 통해 심화평가․그림직업흥미검사로 의뢰된 청각장애 구직자․자아인식검사․자아수용검사현장평가 취업확정 된 청각장애구직자 현장평가서(2) 관련 기관 청각장애인 직업평가 현황한편, 장애인<strong>직업재활</strong>기금사업 실시 이후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현황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과 같다. 각 기관에서 청각장애인을 대- 29 -


상을 직업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총 169명이었고, 그 중 청력청각장애인이124명으로 약 74%정도로 나타났다.【표-21】관련 기관 청각장애인 직업평가 현황(단위 : 명)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월 합계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 0 0 0 2 0 1서울남부지사 4 26 0 2 9 41서울지사 0 0 22 16 3 41경기지사 0 0 19 0 4 23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0 1 0 0 0 10 0 1 2 2 50 0 1 4 7 1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정보스템※ 위 실적은 청각장애인 중에서 언어장애인과 평형청각장애인을 제외한 수치임.이 외에 언어장애인도 45명으로 27%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3급, 4급으로 경증이 많았고, 주로 구직상담시 평가로 의뢰되었으며, 평가내용은 대부분이 신체능력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심리평가와 작업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는 지원고용이나 직업훈련으로의 연결이 대부분이었으나 보류 및 기타도 많은 수로 나타났다. 각 기관마다 활용하는 검사명은 비슷하였으며 주로 동작성 검사를 위주로 하여 언어장애인의 경우 ‘취업준비체크리스트’, ‘학습성취검사’ 등 지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0 -


(3) 청각장애인 직업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strong>직업재활</strong>과정에서 청각장애인 직업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첫째, 중복장애나 심각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정신적 문제를 가진 청각장애인의 경우 적당한 평가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문제로인하여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청각 관련 기관 또는 복지관으로 오게 되지만, 심리적인 면이나 정신과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평가결과를 얻기 어렵다.둘째, 기관간 연계부분의 한계이다. 장애인<strong>직업재활</strong>기금사업과 함께 직업능력평가센터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도구를 활용한평가가 실시되고 있지만, 평가결과의 공유에 한계가 있고, 문서로 된 결과외에 평가사간의 의견을 나누거나 소견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셋째, 평가결과의 <strong>직업재활</strong>계획수립 및 서비스 진행에서의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 직업능력평가센터 등 청각장애인이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각장애인을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평가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보여진다.이는 청음회관에서 인식하는 것만큼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적으로 직업능력평가라 하면 작업능력평가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경우 어떤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기보다는 도구에 따라 평가수행이 가능하면 실시하고, 중복장애의 경우에 다른 장애에 치중하여실시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능력평가 결과를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고, 활용에 대한 부분도 모호한 상황이- 31 -


다.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강화되어야 한다.첫째, 직업평가의 홍보 및 결과 반영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경우 개인별 <strong>직업재활</strong> 계획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으므로 진로 및 <strong>직업재활</strong>계획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을 지원한다는 목적에 맞게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직업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직업흥미나 적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인식 향상을 꾀한 후 자발적인 참여를유도하여 청각장애인 스스로 의뢰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취업 후 사후관리에서 현장평가의 강화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취업을 위한 사전단계에서 평가는 심리적 부분이나 기본적 생활방식, 상식, 적성, 흥미 등이 잘 파악되면 취업 연결은 용이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본인의 동의를 얻은 직종이라 할 지라도 업체의 근무조건이나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청각장애인의 성향에 따라 직업생활 적응정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취업확정 후 현장평가 부분이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여야 한다.청각장애인 직업능력평가는 초기 직업진단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신체적 부분에서 비장애인과 다름이 없고, 대부분이 ‘취업’ 이라는 확실한욕구를 가지고 직업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취업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청각장애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성숙과 사회기술등의 면에 있어서 과대평가를 받는 경향이 없지 않다. 청각장애인은 상담- 32 -


장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된 클라이언트를 제외하고는 취업알선 및 확정의 단계까지는 타 장애유형에 비해 서비스 지원이 쉬운 편이다.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자기의 적성이나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구인조건(직무, 급여, 출퇴근의 용이성 등)을 중요시하며 직업을 선택하는경향이 많기 때문에 잦은 이직과 퇴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취업확정 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수시로 사업체 관리자와청각장애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이나 근로환경, 대인관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현장에 투입된 후 평가하는 것만큼 정확한 것은 없으며, 그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반응하며, 대인관계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직업생활 적응에 대한 부분이나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대부분 직업전교육이나 사후관리를 통해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직접적인 개선이나 서비스를 위해서는 취업 후 적응지도상에서의 현장평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업체와 연계하여 할 수 있는 평가 체크리스트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발이 중요하며,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한가장 큰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가족, 부모와의 연계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셋째, 청각장애인 대상 직업평가도구의 개발 및 보급이 절실히 요구된다. 청각장애인 직업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 평가기관 연계를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2003년에 개발되어 사용중인 ‘그림직업흥미검사’ 등 청각장애인을위한 평가도구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하지만 아직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다양한 직업평가도구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33 -


3) 직업훈련직업훈련은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 기술, 태도 등을 교육함으로써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수준까지 근로자의 행동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정의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실태를 살펴보면, 과거에는대부분이 농학교 고등부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청각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시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 들어와 청각장애인 직업훈련이 봉제, 목공예,도자기 공예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2000년도부터는 제과제빵, 컴퓨터 그래픽, 산업디자인, 자동차정비 등으로 청각장애인 욕구가 반영된 직업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현재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각기관들은 장애인 특성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지만 정보화에 소외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있어서 기초적인 정보화 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취업으로 연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여하튼,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직무수행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에 관심을 두는 반면, 청각장애인 구직자들은 직업훈련에 주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우선 청각장애인들이 주로 취업하는 직종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데,널리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이 취업하는 단순생산직의 직무수행에 있어 장기간의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즉, 며칠 동안의 업체 내의 교육만으로 충분히 직무를수행할 수 있는 직종에 1년 이상의 훈련기간은 청각장애인에게 환영받지못한다는 것이다.또한 직업훈련 환경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문제점으로 꼽을- 34 -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요인은 배제하고 가장 중요한문제는 전문적인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청음회관, 직원연구 발표회 자료집, 2003).(1) 직업적응훈련 (컴퓨터 자료입력, 플라워디자인, 악세사리 가공)청음회관에서는 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서부터직업적응훈련사업을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직업의 의미, 올바른 직업관,취업준비, 전자조립기능, 현장실습 등의 교과내용을 청각장애인의 특성에맞게 구성하여 1주일간의 과정으로 자립능력 및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 훈련을 진행하였다.그러던 중 컴퓨터 워드입력 관련 직무가 청각장애인들도 충분히 취업가능한 직종으로 분석되어 2002년부터 체계적인 직업적응훈련을 진행하게되었다. 즉, 공과훈련을 중심으로 3~4개월 과정으로 워드입력직 수행에필요한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 기능을 교육하는 것으로 훈련수료 후에는80%이상의 취업률을 유지하였고, 사업체와 청각장애인에게 높은 직업적만족을 주게 되었다(청음회관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보고서 1998~2002, 2003). 이워드입력 직업훈련의 성공요인으로는 다음의 6가지 이유를 들수 있다.첫째, 교육인원을 청각장애인으로만 구성하였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이 진행되었다.둘째, 강사가 수화를 중심으로 구화, 필담 등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훈련생들과의 강한 신뢰가 형성되어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있었다.셋째, 사전에 평가를 통하여 개별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였고, 철- 35 -


저한 개별교육이 이루어졌다.넷째, 단순생산직의 공과훈련이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이 직업적 욕구를많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관련 분야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중심의 훈련이었다는 것과 훈련 중간 중간에 직업생활 및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다섯째, 훈련 수료 후 확실한 취업으로의 연결이 용이하였고, 지속적인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여섯째, 3~4개월의 짧은 훈련기간이 청각장애인들의 집중력을 향상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현재 청음회관에서의 직업적응훈련은 플라워디자인, 악세사리 가공 등부가가치성이 높은 새로운 훈련직종 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들이 전문직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2) 청각장애인 직업훈련의 개선방향청각장애인의 직업훈련이 강화되고, 그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전문학교 설립이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이 직업훈련에 대하여 불만족스럽게 여겼던 요인 중의 하나는 의사소통문제인데 이는 직업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되어야 할문제이다. 더구나 의사소통의 문제는 타 장애인과 함께 직업훈련을 받는경우 대부분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직업전문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 만약 청각장애인만을 직업전문학교의 설립이 어렵다면, 청각장애인으로만 구성된 훈련반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의 구분 없이 전체 장애인이 함께 직업훈련을- 36 -


받는 상태에서는 교육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청각장애인복지 청음회관 2000).둘째,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은 교육성과에 대한기대치의 개별적인 차이가 크므로 개별적 접근방식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화통역사의 배치만이 아니라 수화를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을위한 자막도 아울러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교육자료의 시각화 작업이 이루어져 교육내용의 이해도를 향상하여야 할 것이다.넷째, 직업훈련 내용에 대한 수화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공과훈련의 경우 각 훈련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 등에 관한 수화가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는 수화통역사가 배치되더라고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만 전달될 뿐 전문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이 되더라도 관련 직종에 대한 학습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는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다섯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기적인 고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직업훈련의 목표가 취업임을 고려할 때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직업훈련 후 취업에 대한 고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취업은 외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듯 하지만 사실상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무고용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청각장애인 고용대책을마련하여 기능습득 및 직장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직업훈련의 효과성은배가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청각장애인 기능 육성정책과 고용 확대 그리고 국민들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청음회관 2000).- 37 -


여섯째, 직업탐색 기술, 직업정보 활용기술, 직업생활 기술 등 공과훈련이외의 직업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이 취업 한 이후에 가지는 갈등의 대부분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습득이 때문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여러가지 직업생활에서의 문제들이라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직업훈련이 독립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전단계의 과정이라면 청각장애인들에게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교육은 반드시 많은 시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4) 취업알선 및 확정취업알선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업체에 대한 정보와 직업상담 및평가를 통하여 얻어진 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의 적합성을 비교분석하여직업을 알선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업체의 직종․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규모․위치․근로환경․경영상태 등의 근로조건과 청각장애인의 흥미․적성․신체적 조건․직장 및 직업훈련 경험․가족관계 등의상관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장애인의 고용 형태는 크게 보호고용, 경쟁(일반)고용, 자영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경쟁(일반)고용 형태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각장애인의 취업 직종과 고용상태에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8 -


(1) 취업알선 및 취업 현황1 경쟁고용(일반고용)청음회관은 개관된 1985년부터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 과정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그 당시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취업현황이 다르게 나타난다.우선, 취업알선 과정을 살펴보면 직업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업체를 개발, 직무분석을 통하여 취업알선을 진행한다. 상담자의 동행알선으로 수화통역 및 원활한 면접을 지원, 청각장애인구직자와 사업주간의 중재역할을 수행하여 원만한 알선이 되도록 한다.또한 이 과정을 통해 취업이 확정되었을 경우 원활한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사업주, 청각장애 구직자와 좀더 깊은 관계 형성을 하게 된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취업이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단순생산직에 많은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장애의특성상 사회적 변화에 민첩하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첫번째로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단순노무직에 취업을 하고 있으면서 임금․직무의 불만, 차별, 승진 기회 제외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반면, 과거보다 사무직, 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전문직종으로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 대학 특례 입학 제도로 인하여 다른장애인보다 많은 청각장애인이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전공분야로의 취업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가 고려되지 않은 교육환경에서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졸업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현저한 능력의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전문직종으로의 취업에 제한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각- 39 -


장애인의 취업현황은 개개인의 능력, 적성 등과는 관계없이 반숙련 혹은미숙련직의 고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2 지원고용장애인<strong>직업재활</strong>기금사업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청음회관에서의 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은 취업알선과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지원고용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채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였다.이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을 전개하는 대부분의 기관의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진다.그러나 2000년 10월 장애인<strong>직업재활</strong>기금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필수사항이었던 지원고용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지만, 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나 예시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즉,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기에 지원고용을 바로 수행하지 못했고 2000년 3개월 간은 준비기간이 되었다. 그리고 2001년부터 <strong>직업재활</strong>기금사업의 지원고용 운영지침에 따라 수행하였다. 그러다보니 현 지침 및 규정등이 청각장애인 지원고용에 맞지 않고 대상자의 거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지원고용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01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상자 20명으로 각 대상별로 개별배치모델을 활용하였다. 현재 장애인<strong>직업재활</strong>기금사업 상의 지원고용 운영지침을 보면 1주의 사전훈련과 3주간의 현장훈련으로 구성이되어 있으며 필요시에 2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개별배치모델 및 소그룹 모델 이외의 지원고용의 다른 모델은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2002년까지는 지원고용을 하게 되면 1개월 간을 무조건적으- 40 -


로 실시하였고 임의적으로 단기간에 종료할 수는 있었으나 지침상으로는제시되지 못하여 혼란이 있었다.그러나 2003년부터 대상에 따라 기간을 조절하여 조기취업 및 조기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제시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청각장애인의 경우정신지체인 중심의 생산성과 관련된 직무수행능력의 문제보다는 적응력문제에 따른 접근이 필요했기에 기간제한으로 인한 1개월의 실시보다 대상자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고 단기간의 지원고용을 통해 일반고용을 유도,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청각장애인 대상 지원고용의 문제점 중에서 극히일부분일 뿐이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산재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까지 지원고용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원고용 대상자 선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현재 지원고용 대상자로 중증장애인을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장애인복지법 상의 1, 2급에 해당하는 자이다. 다만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과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 장애까지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다.이 기준에 따르면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1~3급까지만 있으므로 모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고, 언어․청각장애인은 3~4급이 되면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그러나 지원고용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선정은 등급과는 다르게 적용이되어져야 한다. 청각장애 구직자의 경우에 등급이 낮다 하여도 사회성 및직업인식 부족 등의 요인이 직장적응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엔 일반고용이 어렵게 되는 케이스를 쉽게 볼수 있다. 그러나 등급이 문제가 되어 지원고용을 실시하지 못하고, 실시되- 41 -


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지원고용 대상을 획일적인기준으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둘째 낮은 지원고용 훈련 수당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지원고용을 실시한 후에 장애인이 받게 되는 수당은 약 20만원 정도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기본수당 4만원, 교통비 1,400원/1일, 식비 6,000원/1일으로 사전훈련 6일과 현장훈련 18일을 모두 실시할 217,600원(40,000원+33,600원+144,000)을 받게 된다. 청각장애인이 한 달간 유급고용의 형태인 지원고용 실시 후 받게 되는 금액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아무리 직무능력 및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은수당체계로 불만이 생기고 지원고용 대상자의 거부 등의 어려움이 따르게된다. 그렇다고 현재의 훈련수당 체계를 바꿔 무조건 인상할 수는 없는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비장애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청각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감안한다면 지원고용수당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이에 유급고용 형태로의 본래의 개념에 맞는 지원고용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원고용은 하나의 고용형태로써 일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길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임금은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지어져 있는 만큼 업체에서는 지원고용기간 동안의 직무수행 능력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훈련수당’은 부족한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훈련내용의 변화이다. 현재 지원고용 운영지침에 사전훈련, 현장훈련 시 지원지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훈련내용이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되지만,그 내용이 정신지체인 중심으로 기본적인 항목부터 제시가 되어있어 이미 어느 정도 독립하여 생활을 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이 내용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 42 -


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strong>직업재활</strong>기금사업 평가에는 명시되어 있는 훈련내용을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 때문에 청각장애인 대상자 개인에게는 적합한 훈련이 이루어졌다 할 지라도 부정적인평가를 받게 되므로 필요 없는 훈련을 하게 되는 불합리성을 갖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지원고용이 실시될 수 있도록 훈련 내용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넷째 지원고용 배치 모델의 확대이다. 현재 지원고용 업무 운영지침에따르면 개별배치모델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개별배치모델’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의 지원고용의 체계가 개별배치모델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른 모델을 활용할 경우 그 지침 및 규정에 위배가 되므로 지원고용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장애 유형 및 그 특성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활용한 지원고용이 실시될경우 더 효과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직종에따라 지원고용의 접근법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작업대모델’의경우 청소용역이나 세차용역 등을 정부나 국영기업, 민간업체로부터 수주계약을 받아 운영․관리하여 실시를 한다면 청각장애인들만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대상자들의 경쟁적 고용이 충분히 가능해지게 되면 스스로 자립하여 경쟁적 고용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다른 모델을 활용할 경우에도 최후에는 완전한 경쟁고용 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현재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턴 및 수습제도를 지원고용에 적용하여 실시를 하는 것도 또 다른 모델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모델을 활용할 경우 인턴 및 수습제도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3~6개- 43 -


월의 기간 동안을 지원고용과 맞물려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전문직, 사무직 등의 직종에서 청각장애인의 지원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지원고용의 모든 모델을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하게 변형하거나 접목한다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별배치모델 외의 다른 모델의활용에서는 좀더 경제적 동향과 청각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및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각장애인 지원고용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2) 취업알선 및 확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위에서 살펴본 현황 속에서 나타나는 취업알선 및 확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순생산직으로 국한된 취업직종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각 개인의 능력, 적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단순제조업에 대부분 취업되고 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 직업교육 및 훈련, 고학력자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전문적인직업훈련 및 교육을 받았지만 그에 적합한 직종으로 연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환경속에서 직업교육및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취업과의 연결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둘째, 취업알선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의 제한이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보를 파악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알선 과정 뿐 아니라 전체 <strong>직업재활</strong> 과정 속에서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지원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과거에는 청음회관에 청각장애인 취업알선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요즘많은 <strong>직업재활</strong>실시기관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 44 -


다. 이 현상은 청각장애인 접근성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그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하여 정보제공 및 상담, 알선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청각장애 관련 기관에서 알선을 진행할 경우 수화통역이 가능한 담당자가 동행알선을 진행하지만 그 외의 기관에서는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청각장애인이 직업을 선택․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조건 및 환경, 사업자의 태도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지 못한 채 진행되므로 높은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셋째, 청각장애인의 이․전직문제이다. 이상욱(1988)의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과 이․전직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문제는 실업이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상태라고 보고 있다.조사대상 청각장애인 200명의 이․전직 횟수를 보면 전혀 없는 경우는20%인 40명에 불과하고 1회 51명(25.5%), 2회 48명(24%). 3회(13.5%), 4회27명(13.5%), 5회 5명(2.5%), 6회 2명(1%)로 1회 이상 이․전직한 사람이80%를 넘고 있으며, 이․전직의 이유도 월급이 적어서, 적성이 맞지 않아서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종인, 청각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방안, 2002년 청각장애인 고용촉진세미나 자료집)온라인 리쿠르트 업체인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서 실시한 이직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 건청인의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4,416명 중 2,775명인 62.4%가 이직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직을 하려는 이유에는 “현 회사의 불투명한 비전”이 54.9%로 가장 높았으며, 연봉상승이 26.9%, 관심업종이기 때문이 13.8%, 상사와의 불화가 4.5%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종별 이직률을 보면 IT전문직 이직률이 30.1%로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사무관리직이 28.6%, 기타 전문직19.4%. 생산/기술직 7.7%로 따르고 있다고 한다.(잡코리아, 직장인 이직트랜드 조사,- 45 -


2004)사실 청각장애인의 이․전직 횟수가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보다 높은것은 청각장애인이 가지는 불안전한 고용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두 내용을 살펴보면 비슷한 결과로 해석 될 수 있으나,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취업 직종 및 근로조건 등 처음 시작부터가 다르다는것을 알 수 있다.즉, 청각장애인의 직업생활이 처음부터 직종 및 임금 등의 제한이 따르는 상황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직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볼수 있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개인의 능력 및 적성 등이 무시된채 직업을 가져야 하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이처럼 지금까지 제시된 문제점 외에도 특정 상황속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알선․취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관련되는 많은 영역에서 청각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청각장애인 취업 직종에 대한 개발이다. 현재 제한적인 청각장애인의 취업 현황을 보면, 많은 가능성과 가능성을 심어주는 과정이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장애인의 적합직종이라는 말을 언제부턴가자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자체가 이미 장애인 취업 가능․불가능을 정하고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적합직종의 개발보다는 다양한직종으로의 확대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대학교육이나 장애인 훈련기관 등을 통해 전문직종으로의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체계가 하루빨리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둘째, 면접 장면에서의 의사소통 지원방법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은 피면접자의 잠재된 가능성과 의욕, 회사의 문- 46 -


화, 분위기 등에 잘 융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고용여부를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면접 진행시 의사소통이 원활히되지 않아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답 및 대응을 못한다면 면접자는 청각장애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고용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면접에 충분히 참여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 활용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5) 사후관리사후관리(follow up, follow along 등)는 <strong>직업재활</strong>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장애인이 취업된 이후 직장의 사회적․물리적․기술적 환경에 적응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사후관리는 내담자의 직장생활 적응에서 불편한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원만히 개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만족스러운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강위영, 나운환, <strong>직업재활</strong>개론, 2001)사후관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첫째, 선택된 직업의 역할과 자기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원조해 주는 일이며 둘째, 새로운작업환경에 적절히 적응하도록 지도해 주는 일이고 셋째, 자립심을 함양하도록 격려해 주는 일이며 넷째, 자기 자신과 직업환경에 대한 이해를돕고 직업생활의 계획을 세우도록 원조해 주는 일 등이다(직업안정연구원, 2002).사후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47 -


생의 추구와 확립을 위한 지원과 둘째,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주의 협조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해시켜 선입감을 해소하며 셋째, 직장 동료들의 태도개선을 위해 협조를 유도하고, 동료 직원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토록 하며 넷째, 개성 발휘 및 인성적인 자질 향상을 꾀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한다(김승아, 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상담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1992).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후관리가 청각장애인에게 어떻게실시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청음회관 사후관리 현황청음회관에서는 사후관리는 청각장애인 취업 후 일주일 이내에 1차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평균 1개월에 1회 정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클라이언트의 적응상태에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후관리가 일반적으로 15~30일 이내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의사소통을 감안하여 기업체에 수화에 능통한 사람이 없다면, 일주일 이내 시작하여 1개월 간격으로 실시함이 좋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이때, 청각장애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비장애인 동료들과 상담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사소한 오해가 동료 간의 불화와 감정대립으로까지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서 직업생활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지면 이직 예방을 비롯한 효과적인 <strong>직업재활</strong>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청음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관리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제들과- 48 -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후관리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 임금․작업환경․작업시간․작업배치․승진․기숙사 생활 등의 근로생활과 관련된 문제․ 청각장애 근로자간, 청각장애 근로자와 건청인 근로자간, 관리자와의 관계 등 대인관계․ 가치관․직업의식․사회관 등 의식 형성 문제․ 결혼․가족․정서 문제 등 일상생활의 문제․ 직무수행력이 부족한 청각장애인의 지도 등 의사소통 수단의 확보문제․ 올바른 정보 수용의 문제․ 기타◦ 사후관리에서의 지도 내용․ 청각장애인 각 개인이 종사하는 직무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지도․ 복잡한 사회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향상을 위한지도․ 신체적․지적․정서적․심리적인 면에서 조화있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 원만한 의사소통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사후관리는 업체, 청각장애 근로자, 비장애인 동료, 가족 등을 대상으로- 49 -


방문지도․내방지도․전화(문자)․메일․팩스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또한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프로그램 중에서 1998년부터 실시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와 같다.【표-22】청음회관 사후관리 프로그램 현황프로그램 년도 횟수/명 내용 및 대상근로자 초청야외행사2001년 1회/40명근로자청각장애근로자 5명모범 근로자 및위안행모범 업체 시상 2002년 1회/6명 모범 관리자 1명사모범 업체 2곳근로자 위안행사 2003년 1회/39업체/20 집중사후관리로 업체방문, 청각장애 근로0명 자에게 기념품 증정을 통한 사후관리청각장애인고용촉진간담회 2000년 1회/27명 업체인사담당자/청각장애학교 직업보도담당교사간담회청각장애인 2003년 4회 청각장애 근로자/업체담당자고용업체 간담회 2004년 2회 청각장애 근로자/업체담당자1998년 12회/511명맑은소리1999년 23회/4,612명취업대기자 또는 청각장애근로자에게2000년 24회/5,589명직접적인 서비스로 취업정보, 재활관련2001년 24회/6,710명정보 및 실생활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2002년 22회/6,465명정보를 소식지를 통해 제공2003년 22회/5.340명2004년 9회/2,267명청각장애근로자부모교육사후관리자원봉사 활용사업장 순회상담1998년 3회/110명 청각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해 필요한1999년 3회/83명부모의 역할교육 및 지원 유도2000년 4회/37명1998년청각장애근로자들의 안정된 직장생활을96회(봉사횟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자원봉사단체와/청각장애 근로업체를 연결하여 사후관리1,274명(봉사원)진행1998년 60곳/266명 청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대2000년 40곳/160명 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사후관리 실시사후관리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청각장애 근로자들이 직장환경에적응하고 안정된 직업생활의 유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과 많은- 50 -


시간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2) 사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앞에서 살펴본 사후관리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적합한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청각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업체에 의사소통 장애를 지원할 수있는 환경의 확립이다. 앞서 <strong>직업재활</strong>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장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였지만, 사후관리에서는 더욱 그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화통역사의 배치 유무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사소통의제한이 되는 청각장애인에게 직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적절한 반응을할 수 없게 되어 결국에는 적응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 것이다.사업체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장애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화통역사의 배치 이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IT기술을 이용한 기기의 개발 및 보급이 있다. 현재 특정 기관에는 화상전화기가 설치되어 청각장애인과의원거리 통화가 가능하다. 즉, IT컨텐츠를 활용하여 업체와 <strong>직업재활</strong>기관,수화통역센터 간의 3자가 원거리에서 수화통역이 가능한 상담을 실시할수 있게 된다면 청각장애 근로자의 사후관리에 대단히 긍정적인 결과를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IT산업의 컨텐츠등을 활용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둘째, 청각장애인 전문<strong>직업재활</strong>상담사의 양성과 <strong>직업재활</strong>상담사와 수화- 51 -


통역사간의 역할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수화통역사배치 및 활용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strong>직업재활</strong>과정의 진행은 <strong>직업재활</strong>상담사가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사의 개입이있게 된다.청음회관의 경우에는 <strong>직업재활</strong>상담자 전체가 수화의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문제시 되지 않지만, 타 기관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사가 개입하게되면서 전체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즉, 수화 통역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근로자와 업체간 사이에서 조정의역할까지 하게되면서 <strong>직업재활</strong>상담사와 수화통역사 간의 역할에 혼란이생기게 되고, 나아가 청각장애인은 누구에게 상담을 요청해야할지 혼란에빠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청각장애인 전문<strong>직업재활</strong>상담사의 양성이 필요하며 사업장에 배치되는 수화통역사의 역할 및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망의 구축이다. 취업 후 직장생활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이런 장면에서 비장애인들은 스스로 해결방법을찾아가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청각장애인의 이직요인 중 임금 및 근로조건 문제의 경우 업체와 간단한협의 및 조건 조정은 <strong>직업재활</strong>상담사가 가능하지만 법적인 문제 등이 야기됐을 경우 다른 관련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은 관련 기관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제한이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그러므로 좀더 질적인 사후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취업 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사후관리 관련 프로그램 강화이다. 취업 후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52 -


의 해결을 위한 전문체계의 연계체계 구축 뿐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는데다양한 접근방법 및 전략들이 필요하다. 즉, 청각장애인의 잦은 이․전직에 대한 원인에 따라 경력관리에 대한 지원이나 심리적 지원 등 접근방법및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한 회사에 근무하는 청각장애 근로자의 수에 따라 1인이 근무하는 경우, 다수가 근무하는 경우 다른 지원이필요할 것이다.현재 여러 가지 사후관리 방법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보여진다. 이에 현재 지원되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6) 기타이상에서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strong>직업재활</strong>과정 이외에도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근로현장(사업장내) 등에 대한 편의시설 개발․설치 지원근로현장(사업장내)에서의 간단한 지시 내용일지라도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전화 등의 사용이 어려움으로 직접 보고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상황이며, 또한 직접 전한다할지라도 수화 등의 의사소통 수단이 달라 많은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편의기기의개발 및 설치가 요구된다.- 53 -


즉, 일종의 신호같이 자주 되풀이되는 지시내용을 진동이나 램프로 알린다든지, 또는 비상벨과 같은 안전조치를 램프와 병행한다는 등이 있다. 또한 화상전화시스템 등을 통해 원거리에서도 직접 수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의 구축이 요구된다. 기타 청각장애인용 편의기기 등이 다수제작,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근로현장 내까지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2) 재활보조기구의 지원 확대 (장애유형별 지원의 형평성)현재 공단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청각장애인들은 그 혜택을 거의 받지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취업을 하게되면 고가의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등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화상통화 단말기, 문자 송수신기, 자막기 등 청각장애인들의 직업생활에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인식개선과 아울러 시급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3) 생활안정 지원 관련대다수의 청각장애인들이 취업하고 있는 직종은 연봉 900~1,200만원 정도의 저임금 생산직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이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부부간의 맞벌이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되므로 이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직업생활에 따른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할 수 있다.- 54 -


(4)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공간 활용요즘 지역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합하면서 기존의 파출소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등 각 지역사회 내에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각 지방지사에서 이를 선점하여 지역 <strong>직업재활</strong>센터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것도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을 위한 지원방법일 것이다.- 55 -


제 3 장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점1. 농문화(Deaf culture)의 이해 및 청각장애 특징기존 청각장애의 정의는 개인의 청각기능장애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져,청각장애인이 건청인에게 의존해서 살 수 밖에 없는 감각기관의 기능적상실로 인식해 왔다. 청각장애를 전문가에 의한 의학적 차원의 개인치료,특수교육을 통해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시키는 측면으로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장선 안에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이 구체화되었다. 그 노력은 잔존청력을 활용하는 구화주의를 기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청각장애의 불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의사소통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단순 제조업분야로의 취업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구체화 되었다(안태희, 2003).그리고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직장 환경속에서 청각장애인은 직장내에서어려움을 개인이 극복해야 할 사적인 일로 남아 지속적으로 근무하기가힘들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단순히 “청각장애인은 이직이 많은장애유형이다”라고 인정하여 구체화하는 사업보다는 “왜 이직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청각장애인 또는 비청각장애인은 각각 자신의 삶의 과정속에서 경험과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간다. 이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은수화라는 언어구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이와 같은 사회화 과정의 차이를 <strong>직업재활</strong>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즉 농(deaf)의 세계는 농이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주 특별한 또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56 -


청각장애인의 문화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는 행동양식이 비청각 장애인의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반응으로 나타난다....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 사람마다 개별적이라서 기존에 알고 지내왔던 집단적인 특성파악으로 알기가 어렵다 ...... 왜 이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처럼 청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로 인정하고 있다. 청각장애를 이해하는 대상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청각장애인이 갖고 있는 수화라는 언어에 있다. 즉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을 위해 시각화된 수화 언어를 사용하며 그에 따라 사물의 인식범위의체계가 그에 기반하여 발달되기 때문이다.이처럼 청각장애인은 비청각장애인에게 의존해서 살 수 밖에 없는 교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라는 주된 수단이 시각언어여서,수화라는 언어를 단순하게 이해하였다.2002년도에 미국 GallaudetUniversity가 주최한 Deaf WayⅡ 1) 에서 청각장애인을 시각적으로 의존한사람(visually dependent person)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한국농아인협회, 2002).일본에서는 청각장애인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구화1) Deaf WayⅡ : 전 세계적으로 9,000여명의 청각장애인과 1,000여명의 수화통역사들이 1주일동안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Gallaudet 대학교에 모여 청각장애인의 삶에서 수화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고, 농문화와 농정체성에 관련하여세미나와 예술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청각장애인에게 정체성 및 정보접근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제공하는 행사- 57 -


와는 다른 언어인 수화를 주된 언어로서 사용하는 집단이라고 본다. 이러한 언어적 배경에 기초하여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한다.∘농인 : 어릴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고 농학교에 다닌 사람∘난청인 : 어릴 때 귀가 조금 들렸거나 혹은 전혀 안 들렸지만 농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닌 사람∘중도실청인 : 어릴 때는 귀가 들려서 구어를 사용했지만 성인이 된후 청력을 잃은 사람∘미취학 농인 : 어릴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으나 농학교 또는 일반학교에도 다닌 적이 없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사람으로 구분된다농인들 대다수는 수화로 말하지만, 난청인, 중도실청인, 미취학 농인중에서는 극히 일부만이 수화를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는 수화와 비슷한 의사소통 즉 문법식 수화를 구사하고 있다(요나이야마 외, 2002).‘농(deaf)’이라는 것은 청각장애를 의학적인 정의에서 벗어나 시각 중심의 자연스러운 고유 특성임을 나타나는 용어로 지칭된다. 소리의 존재를인지하는 비청각장애인과 달리 듣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매이지않는 경향이 많다.이와 같이 청각장애를 듣지 못한다는 장애상태로서 인식하는 범위를 수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각을 통하여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보조공학 또는 기기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되는 것은 당연하다.청각장애는 다양한 가족 및 사회 환경속에서 성장하고 수화라는 언어체계 속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진다. 청각장애를 가졌다고 장애에 대한 조건- 58 -


...수화를 조금 알거나 구화 중심의 청각장애 훈련생은 수업초기에입모양이나 짧은 필담으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좋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교육내용이나 개념이 서로 간에엇갈린 듯한 느낌이 난다. 이와 반대로 수화중심 사용의청각장애인에게는 초반에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염려스러웠는데, 현재 비록 한 명뿐인 수화통역사의 지원으로 함께공부하는데 있어 의미전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명확하게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다행으로 여긴다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정보접근에 대한 의사소통 전달수단이시각적으로 풍부하지 않아 정보접근 부재 → 지식의 축적 약화 → 판단력미비 → 끈기 약화 및 신뢰부재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수화통역의지원 없이는 훈련 및 학습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청각장애인 교수인 Holcomb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7가지의 정체성 범주(1997)를 가지고 청각장애를 설명하고 있다.【표-24】청각장애인의 정체성 7가지 범주구 분특 징균형적 이중문화 정체성 농인, 건청인 양쪽관계에서 모두 편안하게 느낌농인중심의 이중문화 정체성농인과의 주된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건청인과도 어울림건청인 중심 이중문화 정체성건청인과의 주된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농인과도 어울림문화적 분리 정체성농인과의 교류를 선호하며 건청인과 제한적관계를 가짐문화적 고립 정체성 구화중심 생활을 하며, 수화를 배격함문화적 주변 정체성 건청인, 농인 모두에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함문화적 포로 정체성 농공동체와 농문화를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함(이준우, 2003; 일부 재편집)- 60 -


의사소통의 정의관점에서 본다면 청각장애인과 건청인과의 문화접촉점은 7가지로 다양하다는 것이다.1) 균형적 이중문화 정체성 (balanced biculturally identity)균형적 이중문화정체성에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문화 중 어느 하나를 더 선호함이 없이 똑같이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며, 잔존 청력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잘 활용하며 수화도잘 구사한다.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건청인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청각장애인은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특수학교 졸업후 곧바로 취업하여 오랜 기간동안 특수한 기술을배워오다가 동일 회사내 판매 및 상담직무를 맡으며, 구화와 수화를양쪽 다 활용할 수 있으며, 어느 쪽에서든지 심리적인 부담이 없이판매 및 상담을 통해 다양한 청각장애 고객과 관련 건청인 가족을 만족시켜주고 있다...2) 농아인 중심의 이중문화 정체성 (deaf dominant biculturallyidentity)기본적으로 청각장애인 사회와 관계를 갖지만 건청인과도 잘 어울리는사람에게 해당한다. 그러나 보통 수화를 모르는 건청인과의 광범위한 사회적 접촉을 피하려는 경향 있음을 볼 수 있다. 관련 정체성을 가진 청각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시한다.- 61 -


... 일을 하는데 있어 서로 아는 정보범위 내에서 수화, 필담, 말읽기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하나, 새로운 지시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주고받을 경우에서 건청인이 수화를 모를 경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3) 건청인 중심의 이중문화 정체성 (hearing dominant biculturallyidentity)청각장애인 사회와 제한적으로 관계를 갖고 기회가 된다면 청각장애인들과도 편안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한다. 청각장애인들과 비교적 접촉이 적은 전문직이거나 청각장애인 사회와 관심이 없는 건청인배우자와 결혼한 사람에게 나타난다.이들은 주로 음성언어를 잘 배운 구화인에서 많이 나타나며 잘은 아니어도 수화를 어느 정도 구사하여 수화중심의 청각장애인과도 교류를 잘하는 편이다. 그러나 수화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로 건청인 조직안에 있기에 보청기를 활용하여 구화나 독화를잘하는 편이다. 현재로서 건청인과는 아무 막힘이 없이 의사소통을한다. 건청인이 누구냐에 따라 반반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수화를 구사하는 농인과의 만남은 건청인과의 만남에 비해적지만 나름대로 수화를 구사하여 편안한대로 이야기한다 ...4) 문화적 분리 정체성 (culturally separated identity)가능한한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을 더 좋아하며 건청인과는최소한으로만 접촉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해당한다. 건청인들에 의해 중압- 62 -


감을 느끼며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으며, 가치관을같이 하고 장단이 맞는 친구들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결과 뜻밖의 타인을 만나는 경험을 쌓지 못한 청각장애인들은 세상에 타인이 존재한다는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이러한 정체성이 청각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이다. 친구끼리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집단 이직가능성이 있는 편이다. 주로 특수학교출신이 많으며 농사회에서의 주류집단이다.... 주어진 업무에 대한 작업요령을 눈으로 파악하여 일을 할 수 있다.그러나 새로운 일을 맡길 때는 잠시라도 수화통역사와 함께 함으로새로운 직무를 파악함과 같이 주변 건청인과의 인간관계에 대해 신경을 쓴다. 작업이외에 사내문제에 대해 수화통역사를 통해 회사내 건청인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한다. 그러나 수화통역사가 없을 경우에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일을 한다. 수화통역사와 늘 함께 일하는 것이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 ...5) 문화적 고립 정체성 (culturally isolated identity)청각장애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며, 구화를 배우며 성장하였거나 또는 건청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화를 배격한다. 건청인 사회에서 기능할 수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가지는 편이다. 보청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에게 많으며 대다수 개인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수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경향 있다. 그러나 살아 지나온 과정에서 농사회와의 접촉이 없었다면 수화의 유- 63 -


용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5, 6급 난청인에게많이 나타난다... 소리만 약하게 들릴 뿐 전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의 전문화를 위해서 귀가 열릴 필요가 있다. 수화사용을 하는 청각장애인을 만나면이질감을 느껴 전혀 수화를 배울 필요가 없다. 오직 건청인과의 함께일하는 것이 현재로서 익숙하다. 단지 개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를 부르기보다는 기적적으로 나의 귀가 열리기를 더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줄 수화통역사가 없는데 무엇하러 통역사를 부르겠는가! 차라리 내가 직접 말을 하거나 말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자막속기가 더 낫다고 본다 ....6) 문화적 주변 정체성 (culturally marginal identity)건청인 속에서도 청각장애인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당한다. 청각장애인으로부터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성장하였으며, 자신의 수화능력이 부족하여 청각장애인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대부분은 독순술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건청인 속에서도 상실감을 느낀다. 주로 중도에 청각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고립, 이중정체성, 분리 등 3 그룹으로 나누어진다.그러나 분리로 나가는 경우가 고립 및 이중정체성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대학때 청각을 거의 손실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방황하다가 농사회에서의 자신의 적합한 직업을 찾아 수화를 잘 구사하면서 상담을 많이 해준다. 다음은 그들의 의식을 알아 볼 수 있는 대화 내- 64 -


용이다.... 소리가 한동안 들리지 않으니 일반사회에서의 직업을 가짐에 대해고민을 많이 했다. 주로 이런 경우에 대해 누구와 상담해야 할지 판단에 혼란을 경험한다. 건청인과의 대화는 필담으로 해도 충분하지만,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없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과연 일자리가주어질까?” 생각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 농사회의 접촉을 통해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만, 직업관련기관에서의 상담을 받을까생각을 해도 나의 급격한 변화의 폭을 담당자가 그냥 알지 못한 채로다룰 것만 같다. 대충 눈치로 상담하니 괜히 내 속마음만 노출하는것 같다 ...7) 문화적 포로 정체성(culturally captive identity)청각장애인들을 만나거나 청각장애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한다. 부모에 의해 수화나 청각장애인과의 만남이 차단된 유형이 주류이며, 이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청각장애인이 있다거나 혹은 농문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 못한다. 극히 드물지만 부모가 정해준 영역 외에 나가지 않으며 주로 집안에서 숨어 다니다시피 살고 있는 사람이다.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구화도 아니며 수화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농 사회에서 통용되는 수화가 아닌 전혀 다른 수화(영어로 표현하면 home sign임)로 표현하고 있다. 주로 외딴 지역에 살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업생활로 영위하며, 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작게는 다락방거주, 크게는 집안 마당까지 출입할 뿐, 집 문턱밖에 나간 경- 65 -


우가 없는 사례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직업을 가진다해도 집안에서의 가내수공업 정도로 일을 한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부모의 과보호의 영향으로 농인사회나 건청인 사회에서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수화가 원시적이라서건청인 통역사가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농인 통역사는 잘 알아보는 점이 신기하게 다가온다.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려면 그들이 자라온 세월 이상만큼 언어적응 및 사회심리적응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공단지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취업을 잘 소화하지못할 것이다...이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개별성은 의사소통 방식에 확연히 다름을 알수 있다. 따라서 수화에 대한 노출정도에 따른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어이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을 통한 고용창출과 직업안정을 지원할 필요가있다.이중 및 주변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공단지사나 직업학교를 잘 찾아오지않는 편이나 드물게 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이미 현장에서의 경력을 오래 가졌기에 직업능력향상을 위해 재훈련을 받으러 온 경우이다. 이들은 수화통역사의 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작업요령만을 터득하면 크게 수화통역사 없이도 작업수행은 가능하지만, 보다 정밀한 작업이나, 동료와의 관계 및 작업이외의 사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이 필요하다. 직업훈련학교에서도 자신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보다 정밀하게 배우기를 원- 66 -


했는데, 교사가 수화통역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명뿐인 수화통역사로 다양한 공과에 훈련중인 청각장애인의 욕구에 충족하지못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직업능력을 향상하겠냐고 고민하고 있다. 이빨이 없으면 이빨을 외부에서 이식하여 제대로 씹기를 원하는데 수적으로 부족하다고 계속 잇몸으로 씹으라고 말하는 것은 교사나 건청인이 우리의 더 나은 능력개발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다...요약하면, 청각장애은 독특한 언어구조에 따라 인지발달의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고용창출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적극 고려하면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67 -


제 4 장 효과적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의 모색1. 청각장애인 고용과 <strong>직업재활</strong> 요인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 만큼 재활을 위한 각종 국가 정책과 지원이 요구된다. 재활은 궁극적으로 인간존엄성과 시민적 권리의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특히 청각장애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과 창조적 지식정보에의 접근성에 제한을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 경험하는 고용과 직업생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작용기제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1) 청각장애와 진로성숙진로성숙의 개념은 발달이론에 근거하므로 나이가 들수록 개인은 보다독립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Crites, 1974).즉, 개인은 나이가 들수록 직업선택 과정에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이며목표 지향적으로 임하며, 자신을 정확히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현명하게직업선택과 계획에 임한다 (Super & Overstreet, 1960). 김충기, 김현옥(1989)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연구에서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은 지능, 자아개념으로 나타났다. 명확하고 높은 자아개념의 상태가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과 만족을 느끼며, 자아개념이 낮고 불확실할수록 진로미결정에 빠져 자신의 진로결정에 불만족을 느끼게되는 것이다.이외에도 미국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거나 상관이있는 것으로 드러난 개인의 내․외적 변인들로는 성, 사회경제적 지위, 학- 68 -


년, 일의 경험, 내외 통제적 신념, 지능 등을 들고 있다 (이승국, 2000). 이처럼 특수한 장애영역의 사람들은 진로성숙 정도가 지체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될 수 있다.장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 학교교육환경, 가족의 기능 등은 직업정체감과 관련이 있다. 학업성취도 역시 학습과 자신의 평가 내지 성공-실패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관계는 학교교육의 장에서 나아가 직업의 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김승아, 권희정 (1997)은 청각장애인의 진로성숙에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각장애인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겠다. 청력의 손실을 가진 청각장애인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심각한 문제를 가질 때 자아개념은 발달상의 규준에서 이탈될 수 있다.또 재활수단의 효과성에 따라 이들은 사회에 통합되거나 소외와 격리를경험하게 된다.2) 구직과 직업적응의 문제홍유미 (2000)는 청각장애인인 취업을 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알아보는 경우가 35.7%로 가장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능력, 직업정보에 대한 상황 등 자신의 객관적인 평가능력이 부족한 청각장애인들이 선배나 친구들의 알선으로, 혹은 주관적인 자신의 판단만으로취업을 함으로써 높은 이직률의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장애인에게 있어서 취업경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69 -


많은 경우 취업경로는 고용의 질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의 취업경로를 보면 이상욱 (1998)은, 친구․선배의 소개가 37%, 부모․친척이14.8%, 교사 7.4% 순으로 조사하였다.취업후 직업적응은 직장에서의 적응으로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전반적인적응이라 할 수 있다. Dawis와 Lofquist (1984)는 직업적응을 개인이 작업환경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성취하려는 지속적인 활동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의 만족 일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다.즉, 직업적응은 개인과 그의 작업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업적응을 통한 직업의 유지는 <strong>직업재활</strong>의 최종적 목표라고할 수 있는 <strong>직업재활</strong> 성과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실제적으로 성공적인 은퇴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직장생활을 은퇴에 이르기까지장기간 유지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청각장애인은 특히, 가족 구성원의 관심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가족의관심이 많은 경우 직업적응에 유리한 편이지만, 가족이 무관심하게 방치하게 되면 근로기간도 짧고 안정적인 직장적응에도 어려움을 보이며 퇴직을 결정하는 경향이 높다 (김학영, 1999).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은 청력의 손실로 인해 청력을 사용하는 업무를볼 수 없으며, 의사소통 수단의 이질로 인해 사업장에서 업무의 이해 및대인관계 형성에 곤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무성의 세계 속에서 형성된독특한 농문화(deaf culture)라는 개인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직업적응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하승미(2004)의 연구에서는 직장 내에서의사소통 수단으로 청각장애근로자는 필담, 수화, 구화의 순으로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청각장애인을 근로 감독하는 담당자는 필담, 제스처, 수화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수화통역사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연구결과이며, 직장에서 쌍방 간의 의사소통 오류나 부정확한 수화통역의- 70 -


발생가능성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따라서, 청각장애인 직업적응의 목적 중 하나는 청각장애인이 직업상황에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취약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청각장애와 잠재능력의 제한 속에서 최대의 기능화를 돕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오랜 기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strong>직업재활</strong>에서 다루어져야 할 요소 중 핵심이라고도 할 수있다.청각장애인의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이 3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 15.8%,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이 9.9%, 5년 이상에서 6년 미만이 9.2%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어업과 주부의 비율을 감안했을 경우 청각장애인의 직업에 있어서 이직률이 높은 편이며, 특히 1년 미만의 짧은 기간 내에 이동이 잦음을 알 수있다.장애정도에 따른 직업적 특징을 살펴보면, 고도난청 특히 실청 연령이어릴수록 자신의 청각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직업에서의 적응이 좋은 편인 반면, 경도 난청자 및 중도 실청자의 경우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과 좌절감을 겪어 취업현장에서 부적응등의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많다 (최현숙, 1996).이직의 원인에 관한 청각장애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표적인 결과들을 보면, 이상욱 (1998)은 자발적 이직의 경우 37.7%가 임금, 33%가 적성, 타의에 의한 이직의 경우 근무환경 불량이 29.0%로 조사되었고, 최현숙 (1996)은 임금, 의사소통 그리고 대인관계, 김현주 (2003)는 임금을 그이유로 들고 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청각장애인 직업적응 관련 연구에서는 이직의 원인을 임금, 의사소통, 대인관계, 근무환경, 적성 등으로 보- 71 -


이 모두 같다고 할 수 없다. 즉 제각기 노출되어 있는 언어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단지 청각장애는 음성중심 사회에서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어,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점이 공통점이다.따라서 청각장애인은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건청인과는 달리 수화라는제한된 언어체계 속에서 인지발달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alvent,1986).【표-23】농인들의 다양한 상황다양한 상황들농인부모의 농인 자녀 건청인 부모의 농인 자녀농인부모의 건청인 자녀 농인 자녀를 둔 농인 부모농인 자녀를 둔 건청인 부모 건청인 자녀를 둔 농인 부모청년층 성인층구화 사용경력이 있는 사람 수화 사용경력이 있는 사람교육 및 경험수준이 높은 사람 교육 및 경험수준이 낮은 사람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듣지는 못해도 구화가 가능한 사람(이준우, 2002)현재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언어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말을 손으로 표시하는 수화어휘이다. 실제로 수화를 하지만 농문화를 알지 못하는 건청인은 음성언어의 문법지식을 전제로 하게 되며, 농인 상호간의 대화와 건청인과의 대화에서 각기 다른 수화가 사용되어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각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효과성 있는 직업능력과 고용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각장애인을 <strong>직업재활</strong>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59 -


고 있다. 청각장애근로자의 직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요인 가능한 해결전략【표-25】직업적응 요인별 해결전략근로조건 임금(타당, 만족, 공정), 근무시간, 승진, 복리후생근무환경 직업환경-통근상태, 물리적 환경, 위험성, 안전장치직무환경-흥미, 전망, 업무량, 장래성, 다양성, 청각장애고려대인관계 및의사소통상사 및 동료간(신뢰, 협조, 친밀)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한 영향근무태도 협조성, 성실성, 자기관리, 책임감하승미, 2004, p. 273) 청각장애인의 고용환경성공적인 장애인의 직업생활은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측면과 단순한환경지표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로부터 느끼는 객관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고용환경에 대한 접근도 임금이나 근무시간과 같이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청각장애인 근로자가 경험하는 정서와사회적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청각장애근로자를 관리하는 사업체 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업무 배치 시 청각장애를 고려한 직무에 배치하고 있다고 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로 인한 인사관리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 72 -


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미루어 볼 때 우선 청각장애인의직업선택 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고임금과 높은 사회적 기대와 같은 특징을 지니는 일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 효과적이고 질적인 직장 내의 의사소통 결여는 직업만족에 필요한사회적 욕구충족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된다. 1972년Darke, Kaplan, & Stone의 연구에서 고용주의 73.8%가 장애인의 직업배치를 저해하는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의사소통 부족을 들고 있다 (이달엽, 2003). 청각장애인의 독특한 문화적 특수성이나 사고방식에 익숙하지못한 동료 근로자들이나 직장 상사들은 직장 내에서의 인화나 친밀감 형성에 필요한 동기부여나 피드백을 충분히 제공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청각장애인은 정보가 청각적으로 전달될 때에는 항상 핸디캡 상태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은 출입구 변경이나 비행기 일정 취소의공고를 들을 수 없다. 비행기 내에서 다른 승객들이 하는 것을 관찰하고왜 그처럼 행동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만 터미널에서 청각장애 승객들은 종종 그러한 단서 부족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어떠한정보의 수용을 위해 비행기 승무원들의 가까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이와 유사하게, 직업적 장면에서 지도감독자는 교육하는 동안 그의 얼굴을 불명확하게 할 수 있다. 독화법의 어떠한 수단에 따라 청각 손상을 입은 사람의 의사소통은 자신의 얼굴 앞에 손을 대고 있는 대화자,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등지거나, 혹은 흡연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꽃병 혹은 그림 액자와 같은 큰 물체가 놓여 진 탁자에 앉아있을 때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게 된다.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생활방식의 하나인 전화는 사람들이 신속한 장거리 의사소통을 하는 데 관련되기 때문에 농 근로자의 직업개발에 종종 걸- 73 -


림돌이 된다. 하지만 농을 지닌 사람은 전화장벽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만약 그 사람이 또렷하게 말할 수 있다면 전화수신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건청자로 하여금 통역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은 자신의 목소리로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몇몇 농을 지닌 관리자들에 의해 사용된다. 또다른 대안은 앞서와 같은 목적으로 전신타자기 (teletypewriter: TTY)를전화기에 장착하는 것이다.한쪽 기계에 타이핑되는 내용들은 번역되어 전화기를 통해 수신 기계에서 수신 내용이 타이핑된다. 이 중계방식은 비용 및 장비의 유용성과 이용자의 타이핑 능력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신타자기는 농을 지닌 사람의 직업적 잠재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한다.다른 장비들 또한 농을 지닌 사람들이 직업적이고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후레쉬 불빛이나 진동기들을 장착한 음향 신호들로 대신하는 장치들이 유용하다. 예를 들면, 초인종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방에 불빛으로 연결되어 초인종을 누르면 방의 불빛이 켜지고 꺼진다.이와 유사하게 수면자를 깨우기 위해 베개 밑에 진동기가 부착된 자명종을 둘 수 있다.직업적 장면에서 청각 손상을 지닌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있어 본질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성기들, 버즈들, 혹은 다른 청각 장치들이 그러한 정보를 전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절대적으로 사용될 때 재활상담사는 내담자가 비청각적 방식으로 그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농을 지닌 내담자들의 직업 적응을 위해 특수한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사려깊은 재활전문가는 직무의 제한적 요소들이 실제적으로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농을 지닌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있- 74 -


어서의 한계를 종종 극복할 수 있다. 적절하게 직무과제들의 재구조화나혹은 청각 신호들을 시각 신호들로 대체하는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할 때,그리고 주의 깊은 분석에 의해 직업 기회는 풍부해 진다.청각장애 내담자들에 대한 직업적 계획에 있어서 재활상담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있다; 조명, 소음, 공학적 배려, 수화통역사 등이다. 김종인 (2004)은 청각장애인 직업상담과 고용현장에서 의사소통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전신타자기를 장착한 전화기, 영상통역을 위한 컴퓨터의 활용을 제안하기도 하였다.4) 관련 전문가 요인청각장애인을 상담하는 데 필요한 전문훈련을 받지 않은 상담사들은 종종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화통역자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통역사들을 이용하는 데 익숙지 않은 상담사들은 일반적으로 비밀스런 일대일 관계에 참여하는 상황이 초기에는 어색할 수 있다. 상담사의 이러한 불편은 유자격 통역자들과의 경험에 의해 경감될 것이다.미국에서는 전국 통역자 훈련컨소시엄(National Interpreter TrainingConsortium)에 의해 훈련을 받았거나 혹은 농아인 통역자 등록소(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RID)에 의한 유자격 통역자들은그들의 모든 활동들은 엄격한 비밀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엄중한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비밀화에 대한 보장은 또한 수화통역자들의 이용에 관한 상담사의 근심을 줄일 것이다. 물론 내담자와 상담사가매개자의 도움이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내담자에게 상담사가 수화능력이 없는 것을 이유로 서비스가 거부되거나 혹- 75 -


은 부적절한 조치가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RID는 수화통역사들의 전국 회원조직 (NGO)으로 1964년 미국에서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첫째, 전국 자격고시 체계 (National Testing System)를통한 전문자격 부여, 둘째, 자격연수훈련 (Certification MaintenanceProgram)을 통한 전문성 계발, 셋째, 윤리코드 체계 (Ethical practicesSystems)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고 있다.수화통역자들은 또한 모든 재활과정, 초기 면접에서 평가, 훈련, 직업배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농 내담자에게는 필수적일 수 있다. 구직 면접을위해 수화통역자를 배치하는 것은 농 내담자가 새 직장을 갖는 데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과 농을 지닌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됨으로써 좋은 초기 인상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가 고용주에게 수화통역자가 전일제로 요구되고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을 줄 수 있다. 상담사는 그러한 그릇된생각의 발전에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다. 현명한 상담사는 고용주에게 농 근로자가 주위 환경에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상담사는 이 때 혹은 나중에 농을 지닌 고용주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농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활상담사는 고용주에게 상담사는 고용주들과 동료근로자들이 청각장애인에게 말할 때 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그들의 입이분명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흡연, 시각적 장애물 뒤나 그늘에 앉고 서거나 혹은 청각장애인에게말하는 동안 돌아서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수화통역사들을 연수하고 훈련하는 워크숍에서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76 -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1 Text Analysis2 RID 자격증 대비3 수화통역사의 어휘력 강화4 윤리문제5 난처한 상황 대처6 통역사 평가에 필요한 문화적 다양성7 영어 속담 해설8 <strong>직업재활</strong> 내담자를 위한 통역9 음성통역 수화10 구화 통역또 미국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청각장애인통역사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1 새로운 매뉴얼, 전략, 구두 및 cued 구화통역사 훈련2 유능한 통역사에게 필요한 기술이 유지3 통역사의 능력 수준과 기술 확장을 위한 기회 제공2. <strong>직업재활</strong> 단계별 지원체계<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 내용이란 초기상담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 77 -


양하지만 범주화시켜 볼 때 직업평가, 재활상담, 직업적응 훈련, 직업교육및 훈련, 진로상담, 취업알선 및 직업개발, 사후지도 및 취업배치후 서비스 등 일련의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전통적 방식의 <strong>직업재활</strong>은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배치, 사후지도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재활단계에따르는 내담자 지원프로그램 (client assistance program)과 더불어 고용주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그림-1】<strong>직업재활</strong>과정 흐름도- 78 -


이러한 단계를 고려한 개별상담, 중재, 평가와 더불어 또 다른 구체적<strong>직업재활</strong> 기법으로는 1 지원고용 (supported employment), 2 <strong>직업재활</strong>공학 (vocation rehabilitation engineering), 3 직무시행 (job try-out), 4직업준비 훈련 (pre-vocational training), 5 직업조정 (jobaccommodation)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보다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 과정별 특성을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표-26】 <strong>직업재활</strong> 과정별 특성과 접근방법<strong>직업재활</strong>과 정직업상담직업평가직업배치사후지도특성접근방법청력손상을 제외하고 비장애인과 내담자의 일반적인 정보를 비롯한비슷한 신체조건으로 직업에 대 청력손상 정도, 의사소통 수단, 직업한 기대 수준이 높음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청력손상이 직업선택의 범위, 내 문해능력,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용, 직무수행능력, 대인관계 등 사회성에 대한 고려전반에 영향을 미침조명, 고음에 민감하며, 의사소통 청각장애를 고려한 직종과 직무에으로 인한 업무이해 및 대인관계 배치하며, 적절한 의사전달 체계를에 관련이 있음준비청각장애인의 잦은 이직, 전직과 고용주와 동료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직장 내 환경(직무 및 대인관계) 각장애인 특성에 대한 교육, 의사소통에의 적응에 곤란이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수화통역사 배치, 직장 내 수화교육 등),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 관련 교육하승미, 2004, p. 19이러한 과정에 따라 사람에 초점을 두는 능력개발 요건들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을 높이는 방안을 단계적 방식으로 하나씩 생각해 볼 수 있다.- 79 -


1)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체계(1) 직업탐색과 진로지도직업평가 결과나 직업적 계획과 같이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 결정에 대해 일정한 기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전문 수화통역사의 도움이 가능해야 한다. 직업적 계획은 청각장애인이 새로운 직업을 발견할수 있도록 원조하는 단기 프로그램이다. 직업적 계획에 따라 구체적 서비스가 필요할 때에는 고용주, 담당 상담사들에게 책임감과 헌신을 보이고목표성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2) 직업능력 개발청각장애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어떠한 이유로 인해 직업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정규임금의 일정비율 만큼의 만족할만한 수당과 다른 지원수단이 강구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당이나 수단은 의존조장적 성격이 아니라 <strong>직업재활</strong>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더불어 수술이나 보장구등 청각장애인의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고 보청기를 위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비용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청각장애인의 훈련과 고용의 주요 현안은 공공 영역과 더불어 경제의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며, 기술훈- 80 -


련 기회와 관련하여서는 비장애인이 훈련받는 일반 훈련센터의 개방과 기술훈련 수준의 제고에 있다. 김종인 (2002)은 교육부 지원을 받는 직업훈련 기관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매우 제한된 직종에 머물고 있으며,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도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통합 직업훈련' 경험이 긍정적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특수학교 및 인정직업훈련원, 장애인이용시설 등에 비해 일반 직업훈련 기관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중도 탈락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거의 모든 이들훈련직종에 1~2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도탈락에 있어서도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워 일반 직업훈련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통합직업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나영선, 1999).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통합훈련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통합훈련이 성공하기 위한 유자격 수화통역사와 릴레이 체계의 완비는 필수불가결 하다. 각종 노동부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지원 사업에 있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센티브의 각별한 제공을 통해 통합훈련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와 관련하여서는 장애학생 대학 특례입학 제도의 도입으로 1995년도 8개 대학에 113명을 최초로 입학시킨 이후 2004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전문대학 24개교와 대학교 49개교를 합해 모두 73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는 424명이다. 2000년 전국의 241개교를 대상으로 한 한국농아인협회의 청각장애 대학생 전공학과 현황조사에 따르면 대구대학교 92명을 포함하여 전국 27개교에 269명의 청각장애 학생이 다양한 학과에 제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자, 2003).반면, 2000년도 농학교 고등부 진로조사 결과 전국 18개 학교 전체 259명중 진학이 37명 (14.3%)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김종인,- 81 -


2003). 이들 대학 진학생들의 절반가량이 지식정보사회의 직종과 관련된전공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종인, 2002). 그러나장애인특례입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002년도 현재 25개 4년제 대학 중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가히 충격적이다 (김종인, 2003).학습권 문제와 더불어 건청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이 청각 장애학생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도의 질적 교육을 보장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은 별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사회진출을 방해하고 개인의 심리적 갈등의골만 깊게 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매년 약 60명에이르는 고학력 청각장애 학생들이 아무런 대책없이 사회에 배출될 때에는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임은 분명하다.(3) 구직과 고용 지원체계청각장애인의 취업능력을 평가하고 <strong>직업재활</strong>계획을 개발하며, 훈련기간동안 청각장애인의 생활과정 관찰, 장애 진행과정 기록, 변경 가능한 기술의 기록․분석, 직업조사 수행, 노동시장 조사와 관리,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아가 직무분석과 관리, 청각장애인, 고용주, 의사 혹은 다른전문가나 관련된 사람들과 상담, 직무를 수정하는 한편, 기존 직무의 조정과 이러한 작업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으로 고용주와 함께 모든 청각장애인이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 <strong>직업재활</strong> 서비스를 의뢰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노동시장이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유급 고용된 지리적 영역이고, 노동시장은 일상적으로 통근 가능한 거리여야 하며 청각장애인의 신체적, 정- 82 -


신적 능력에 상응해야 한다.특히,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청각장애인 고용관리사례집이나 매뉴얼은 관련 기관과 프로그램에 관한 법규, 정책, 그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strong>직업재활</stron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이다. <strong>직업재활</strong> 서비스 제공 영역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유형에 대한윤곽을 파악하도록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직업상담사의 원조아래 장애에 대한 부담이 가지 않는 직업을 고용주가권장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다수의 근로자가 청각장애인들이 아닌 작업환경에서는 전격적인 통역 (relay) 장비와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공단내부에 청각장애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2) 직업적응을 위한 지원체계청각장애인도 스스로 훌륭한 직업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않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청각장애인의 직장동료,인사관리자, 고용주들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은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일정한 시기동안 실직 상태에 있었던 청각장애인이 직장복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동안은 수당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용가능성을 지니도록 직업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직업상담사는 필요한구체적 서비스 목록과 장애인, 고용주, 상담사,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람들의 책임이 명시된 직업 계획서를 청각장애인과 직업상담사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 직장복귀서비스는 청각장애인, 고용주, 전문가들과의 협력 아- 83 -


래 청각장애인에게 안전하게 고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체계와 재활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권장하는 직업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들이 더불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다수의 근로자가 청각장애인들이 아닌 작업환경에서는 전격적인 통역 (relay) 장비와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이전 직종으로의 복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때에는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다른 종류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직업상담사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노동시장에 알맞게끔 청각장애인의 경험, 교육, 지식, 흥미, 연령, 기술,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상응하는 고용가능성을 탐색하게 된다. 이때 세 가지 대안은 1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 2 직업계획의 수립 3 서비스 종료가 된다.또한, 직업배치된 청각장애인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기존의 관련 법규들, 단체 협약, 취업규칙과 규약상의 조치를 통해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체계가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 자조집단의 조직과 육성취업자 간담회나 청각장애대학생 동아리지원 사업 등으로 자조집단을조직하고 육성하는 것이 청각장애인의 심리적 지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자조집단에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 신장을위한 기초 과정이며, 청각장애인은 일차적으로 그들 자신의 자원에 의존하여야 한다. 자신에게 부여된 시민적 권리와 이익을 획득하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하고 이는 자기신뢰의 핵심이다.- 84 -


4) 전문가 양성관리재활전문가는 청각장애인이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개별성을 지녔다는점을 이해해야 한다. 전형적인 청각장애인에게 기대되는 지식은 전문가가각각의 내담자 독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우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직장유입 초기에 청각장애인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직무지도원이나 전문상담사의자질이 <strong>직업재활</strong> 성공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직무지도원을 수화통역사로 양성하는 방안과 수화통역사를 직무지도원으로 전문 양성하고 자격 관리하는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은 자질이 뛰어난 전문수화통역사의 양성 목적에 따라 미국 정부의풍부한 재정(funds) 지원을 통해 충분한 숫자의 유자격 통역사를 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역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과 <strong>직업재활</strong> 환경을 청각장애인의 능력과 기능 시장에 알맞도록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심지어는 매우 세부적인 법규(예를 들면, 34CFR 75.105(c)(3))를 두어 통신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조치하였다. RSA에서는 2년 과정의 통역사 훈련과 4년 과정의 통역사 훈련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폭넓게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RSA는 전국 주요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여 10개 권역별 훈련센터를 각기 지정하였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직무지도원과 수화통역사 이중 자격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참고로 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화통역사와관련된 전문자격증(Professional certifications)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Comprehensive Skills Certificate(CSC)- 85 -


2 Certificate of Interpretation(COI)3 Certificate of Transliteration(CT)4 Specialist Certificate: Legal (SCL)5 Oral Interpreter: Comprehensive(OICC)<strong>직업재활</strong> 전문가란 일정의 교육과정과 방법을 통해 전문직 자체에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도록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수화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내담자의 자기개발 기회를 신장하고 다른 전문분야와 협력과 경쟁에서도자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활서비스의 측면에서 전문가의 생각과 가치는항상 새롭게 유지되고 일의 중요성과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는 노력,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청각장애인들이 이차 노동시장에 주로 청각 장애인이 진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잦은 이직에 따른 짧은 근속연수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청각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해치고 있다. 하승미(2004)의 연구에서는 직장 내에서의사소통 수단으로 청각장애근로자는 필담, 수화, 구화의 순으로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청각장애인을 근로감독하는 담당자는 필담, 제스처, 수화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수화통역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연구결과이며, 직장에서 쌍방 간의 의사소통 오류나 부정확한 수화통역의발생가능성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청각장애인을 상담하는 데 필요한 전문훈련을 받지 않은 상담사들은 종종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화통역자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통역사들을 이용하는 데 익숙지 않은 상담사들은 일반적으로 비밀스런 일대일 관계에 참여하는 상황이 초기에는 어색할 수 있다.- 86 -


상담사의 이러한 불편은 유자격 통역자들과의 경험에 의해 경감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전국 통역자 훈련컨소시엄(National Interpreter TrainingConsortium)에 의해 훈련을 받았거나 혹은 농아인 통역자 등록소(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RID)에 의한 유자격 통역자들은그들의 모든 활동들은 엄격한 비밀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엄중한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비밀화에 대한 보장은 또한 수화통역자들의 이용에 관한 상담사의 근심을 줄일 것이다. 물론 내담자와 상담사가매개자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내담자에게상담사가 수화능력이 없는 것을 이유로 서비스가 거부되거나 혹은 부적절한 조치가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RID는 수화통역사들의 전국 회원조직 (NGO)으로 1964년 미국에서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첫째, 전국자격고시체계 (National Testing System)를통한 전문자격 부여, 둘째, 자격연수훈련 (Certification MaintenanceProgram)을 통한 전문성 계발, 셋째, 윤리코드체계 (Ethical practicesSystems)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고 있다.수화통역자들은 모든 재활과정, 초기 면접에서 평가, 훈련, 직업배치에이르기까지 어떤 농 내담자에게는 필수적일 수 있다. 구직 면접을 위해수화통역자를 배치하는 것은 농 내담자가 새 직장을 갖는 데 유연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과 농을 지닌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를 알게 됨으로써 좋은 초기 인상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가 고용주에게 수화통역자가 전일제로 요구되고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을 줄 수 있다. 상담사는 그러한 그릇된 생각의발전에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다. 현명한 상담사는 고용주에게 농근로자가 주위 환경에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87 -


상담사는 이 때 혹은 나중에 농을 지닌 고용주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농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88 -


제 5 장 고용촉진 및 <strong>직업재활</strong> 활성화 전략1. 기간별1) 장기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으로는 제도적 개선과 입법 활동, 전환기서비스 확립, 인식개선, 공공부문의 청각장애인 고용활성화, 서비스 전산망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농교육위원회 (The Commission onEducation of the Deaf: COED)는 전환교육을 특히 강조하고 여기에는 진단서비스, 평가와 훈련서비스, 개별화 프로그램계획, 고용서비스, 장벽제거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포함한다.2) 중기중기적으로는 수화 전문인력 양성, <strong>직업재활</strong> 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보급,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자조집단의 육성, 상담 전문요원 양성, 민간 기관지원, 홍보교육 등을 들 수 있다.3) 단기단기적으로는 청각장애인 고용업체와 관련 기관에 대한 수화통역 인력증원, 청각장애인 고용관리 사례집의 발간, 수화통역 예산의 증대 등을 들수 있다.- 89 -


2.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와 관계 설정1973년 미국의 재활법 302(f)조의 개정법인 2000년의 Educate AmericaAct에서는 지역에 있는 정부의 <strong>직업재활</strong>부와 학교 사이에 새로운 파트너십을 촉진시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 청각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네트워크(The Postsecondary EducationProgram Network: PEPNET)를 전국에 걸쳐 네 곳에 설치하였는데 다음과 같다.1) 설치 목적1 청각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과 전환기회를 증진시키고2 고등 교육기관과 학생들이 PEPNET의 협력과 조정노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학적 원조 (Technical assistance)와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수립3 청각장애 학생에게 교육 지원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고등교육기관의 역량, 지식, 기술의 확장4 고등교육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 증진5 청각장애학생들의 등록, 재학, 졸업과 고용율의 증대2) PEPNET 센터1 Western Regional Outreach Center and Consortia (WROCC)- 90 -


2 Midwest Center for Postsecondary Outreach(MCPO)3 Postsecondary Education Consortium(PEC)4 Northeast Technical Assistance Center(NTID)또 미국의 교육부 산하 재활서비스청(Rehabilitation ServiceAdministration: RSA)의 재정지원을 통해 수많은 교육 비디오테이프와 교육 통역사 안내지침, 성공사례 그리고 교육자료 해설집 등을 개발하여 인터넷 상에 공개하고 있다.또 각 주마다 통역 시험, 연구, 정책 센터(National Center forInterpretation Testing, Reseach, and Policy)를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협회(Translators and Interpreters Society), 네트워크, 정보센터(NationalInformation Center on Deafness), 컨소시엄(Regional Interpreter TrainingConsortium) 등 자조기구와 지원기구의 설립을 후원하고 있다.물론 이러한 자조단체의 육성과 전문가 네트워크, 그리고 전문기구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있다. 지방 분권의 시대와 지역사회중심 재활이라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 단체를 배제한 청각장애인 고용지원 체계란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청각장애인 고용과 <strong>직업재활</strong> 사업 계획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NGO와 컨소시엄 구축의 장려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3.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과 기능미국은 청각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법규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다양한<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직업훈련이나 대학교육과 같이 대다수 외부에 아웃소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서비스를 통해- 91 -


청각장애를 지닌 시민들도 헌법이 정한 근로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게 되는것이다. 특히, 민간 분야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초점은 보다 적은비용으로 보다 나은 평가와 훈련 서비스, 그리고 직업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 분야의 재활기관들은 주로 간단한 평가와 장애인들에게 전이 기술 (transferable skills)과 고용을 통한 직장으로의 복귀를 강조하는 직업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unn, 2001).미국 노동부 내의 장애고용정책국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Policy: ODEP)은 장애고용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ODEP의 목적은 성인과청년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지도하는 것이다. ODEP의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과 그 가족, 민간 고용주와 이들의 고용인, 연방정부, 주정부,지방자치단체 기관들, 교육과 훈련 기관들, 장애 대변자들, 서비스 제공자와 정부 고용주들이다.ODEP은 고용에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성인과 청년 장애인을 위한 고용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도한다.ODEP은 다양한 근로방식의 선택과 의미 있는 고용의 개발을 지원하고경제적 기회와 독립을 촉진하고 자기결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서 청각장애인의 통합을 지원한다.고용정책국(ODEP)에서 관리, 감독하는 프로그램과 보조금 (grants)은 다음 표와 같다. 각각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공단은 이와 같은 공공 영역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청음회관과 같은NGO는 민간영역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할 것 같으면 상호 보완적으로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과 고용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92 -


【표-27】 미국 장애고용정책국의 관리, 감독 프로그램과 보조금(2002)구 분 사업명프로그램보조금o 사업 리더십 네트워크o 문화적 다양성 Initiativeo 고용주 보조의뢰 네트워크o 고등학교/첨단공학o 직업 편의시설 네트워크o 연방정부 부문의 장애인고용 전망o 장애인 소규모 사업과 자영o 노동력 모집 프로그램o 청년 리더십 포럼o 직업 편의증진 네트워크 계약o 맞춤고용o 제공자를 위한 장애관련 기술적 지원o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하는 지역사회 및 신앙 기반 단체를 위한 고용훈련과 서비스 보조금o 고등학교/첨단공학o 장애청년을 위한 혁신적 시범 보조금o 중증장애성인을 위한 재택근무 시범 보조금o 노동력 보조금 Initiative출처: http://www.dol.gov/odep/programs/program.htm공단은 지금까지 장애인의 직업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를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 지원과 장애인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되며,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시설융자 및 무상지원, 고용장려금․보조금, 고용관리비용 등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자영업창업 융자 등이 형태가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청각장애인의 영역에서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동시에, 이런 사업들에 청각장애인을 일정한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93 -


청각장애인의 고용과 <strong>직업재활</strong>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단과 직업수행기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표-28】청각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관의 역할공 단청각장애인용 직업평가 체계의 연구,개발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의 구축, 지원상담요원의 전문성 제고기관간 상호협력, 파트너십 구축청각장애인 고용업체 명단 작성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프로그램 개발, 확충청각장애인 고용사례집 발간보조기구와 생활 지원<strong>직업재활</strong> 단계별 특성 매뉴얼 제작,보급<strong>직업재활</strong>의 홍보, 네트워크 강화청각장애 담당 <strong>직업재활</strong> 기관청각장애인 특화서비스 프로그램의개발, 보급취업이후의 고용안정책 마련수화통역 예산 증대청각장애인 담당인력의 배치와 프로그램 신설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과 관리멘토링 매뉴얼 제작, 보급전문프로그램의 외부 아웃소싱고학력 청각장애인의 전환계획 수립특히, 공단은 지방분권 정신에 알맞게 권력별로 청각장애인 전환서비스센터와 혹은 직업개발 및 평가 센터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구와 협력하도록 컨소시엄 구축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여기서는 전환교육, 가족지원, 보장구와 공학기기, 사회성 개발, 학업능력, 직업능력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미국에서의 주정부의 <strong>직업재활</strong> 행정 협의회(the Council of StateAdministrator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CSAVR) 내의 청각장애인서비스 위원회(the Committee on Service for Individuals with HearingImpairments)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Mendelson &Brown, 1989). 미국 청각장애인 공학 기술연구소(the National Technical- 94 -


Institute on the Deaf: NTID)의 역할과 기능을 역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NTID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기능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훈련을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NTID는 미국 전역에 걸쳐 8개 대학에 지정되어특성화된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산업체에서 고용전략, 구체적 산업, 정부부문, 교육부문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23개 영역 이상의 프로그램을 통해 행해지는 직업준비 훈련과 이러한 지역적 안배는농 혹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업적, 개인적, 사회적, 의사소통 영역에 있어서의 자기계발을 촉진시킨다.4. 서비스 제공자들의 수행성 측정과 자격증 부여청각장애인과 고용주들에게 제공되는 <strong>직업재활</strong> 서비스의 질, 수화통역의질과 양, 시간, 비용-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자 수행도를 측정할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개인은 질적이고, 시기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비용-효율적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를 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용가능성을 사정할 때, 제시된 직업의 작업양식은 적어도 청각 발생시기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축적하고 지나치게 시장 중심주의적접근방식은 청각장애인을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거나 심리적으로 크게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청각장애인과 고용주들에게 제공되는 <strong>직업재활</strong> 서비스의 질, 수화통역의질과 양, 시간, 비용-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제공자 수행도를 측정할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고용가능성을 사정할 때, 제시된 직업의 작업양식은 적어도 청각장애 발생시기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축적하고- 95 -


지나치게 시장중심주의적 접근방식은 청각장애인을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거나 심리적으로 크게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개인은 질적이고, 시기적절한 서비스 제공이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비용-효율적 <strong>직업재활</strong> 서비스를 청각장애인에게제공하여야 한다. 고용가능성이나 직업적 계획과 같이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 결정에 대해 일정한 기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전문수화통역사의 도움이 가능해야 한다. 매뉴얼은 정부와 산하 기관의 프로그램에 관한 법규, 정책, 그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strong>직업재활</strong>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한 가이드가 마련되는 것이다. <strong>직업재활</strong> 서비스 제공 영역에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유형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도록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청각장애 서비스전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자격증 (certificate)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겠다.5. 정부 부처, 기관, 민간 기구들과의 유기적 관계와 청각장애인 전문가 육성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strong>직업재활</strong> 서비스 제공 기관의 체계화와 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한된 국가 사회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청각장애인을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은적어도 전문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질이 있는 수화가 가능한 사람들로 충원되어야 한다. 또 <strong>직업재활</strong>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은 나름대로<strong>직업재활</strong> 과정의 높은 성공률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개발해야만 한다. 오늘날 경쟁은 재활의 주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시스템은 생존하고, 그들의 기준을 유지하고, 그 목적을 완전하게- 96 -


실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진보해야만 한다.<strong>직업재활</strong> 전문가란 일정의 교육과정과 방법을 통해 전문직 자체에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도록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수화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내담자의 자기개발 기회를 신장하고 다른 전문분야와 협력과 경쟁에서도자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활서비스의 측면에서 전문가의 생각과 가치는항상 새롭게 유지되고 일의 중요성과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는 노력,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6. 청각장애인 역량강화, 근로동기와 기회에 초점을 두는정책 개발청각장애인 고용과 <strong>직업재활</strong>에 따른 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전환되어야 하고 청각장애인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국에 걸쳐 자조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센터의 설립을 권장하는 일은 청각장애인의 역량강화와 권한 부여라는 최근의 추세와도 부합될 것이다. 자조단체의 육성이청각장애인 고용관리의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은 특히 장기적 안목과 아낌없는 투자,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strong>직업재활</strong>의성공은 질적인 교육과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 기대와 격려, 가족의 관심과같은 세밀한 물리적 심리적 지지체계, 그리고 개인의 내적 동기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복지수혜가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 의욕을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취업을 해서 미래가 불확실한 불안정한 수입이발생하더라도 의료수혜와 장애 수당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어 청각장애인은 직업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특수학교의 직업훈련과 전공과 운영, 보건- 97 -


복지부의 직업훈련시설, 노동부의 직업훈련 등 부처별로 산발적이고 중복되는 청각장애인 직업서비스 제공방식은 비효율적이다. 각 기관 사이에정보를 공유해야 할 필요뿐만 아니라, 서비스는 장애특성을 반영하여야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 (life cycle, stage)에 알맞도록 개별화된 욕구를중심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청각장애인 중심의 서비스제공과 이 서비스는 직업을 충분히 준비하고 직업을 갖고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과 세밀한 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기업과 사업체의 리더십 네트워크, 고용주 지원 네트워크, 직업 편의시설 네트워크와 같이 사업주가 주도하여 사업주간에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적극적으로 청각장애인 고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대한 격려와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대대적 세제 혜택이나 정책 지원과 같은 더욱 적극적이고 높은 차원의 조성적 국가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보다 정밀한 시장개입 방식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종사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각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특히, 경직된 프로그램 일정에 맞춘 훈련 형태보다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훈련을 받고자하는 청각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맞춘 신축성 있는 개별화된 직업훈련이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이런 모든 프로그램과 제도 도입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청각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3개국이 비준한 1992년 4월의 제 48차 북경대회에서채택된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Agenda for Action for the Asianand Pacific Decade of Disabled Person, 1993-2002) 중 훈련과 고용(Training and Employment)에 관련된 아홉 개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장애인연맹, 1993). 1 훈련과 고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 98 -


행; 2 여성장애인; 3 취업 전 훈련; 4 직업훈련과 알선 프로그램; 5 노동자, 고용주, 노동조합, 장애인 단체 등의 워크샵과 세미나 개최; 6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 강화와 기술 향상; 7 장애인의 사업 경영기술, 자신감, 직업적 개발, 통합 훈련 및 교육 실시; 8 자영업 촉진; 9 협동조합의 설립과발전. 이 아홉 개의 항목은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기회평등화와 고용부문에 있어서 환경적 측면의 고려를 중심으로 1 청각장애인고용을 억제하는 차별적 법과 규칙의 개선; 2 청각장애인의 직업훈련, 동기지향 의무고용, 유보고용, 수의 계약과 소상업 지원, 우선 생산권과 계약 권장, 청각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그리고 작업장 조정 권장; 3 작업장과 직업환경 개선; 4 고용에 필요한 신기술과 재활정책 조치 지원; 5 훈련․알선․생활지도․통역서비스의 지속적 지원; 6 청각 장애근로자에 대한 일반 인식 개선; 7 공공부문에서의청각장애인 고용여건 조성; 8 채용․승진․급여․작업환경 개선과 산재장애인의 재활; 9 경쟁고용을 목표로 한 지원고용의 제공; 10 민간영역에서의 청각장애인 고용증진; 11 근무시간 조절, 직무분할, 부분제 고용, 자영업, 개호 등 훈련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모든 방법 동원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와의 협조를 촉진시켜야 한다.- 99 -


제 6 장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논의1. 제도개선 사항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제외국 제도의 특징은 크게 직업상담 강화,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청각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접근이다. 어느 국가이든지 청각장애인 대한 교육과 훈련의 접근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는 청각장애를 중점적으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수화통역시스템이 구축되어 일반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도 가능하다.이러한 제외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수화통역센터의 확대설치와 양질의 수화통역사 공급 및청각장애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 및 고용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청각장애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교사나 사업주가 훈련 및 고용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타 장애유형보다 이해의폭이 깊지 못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당사자도 제한적인수화통역사의 이용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문제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전반적으로 청각장애 대상 고용촉진사업의 특화 및 프로그램개발이 부진한 것은 이와 같은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다.기존의 접근방식은 단순히 의사소통이 많지 않고, 청력장애를 고려한적합직종의 개발이라는 접근방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청각장애인의 관심과 재능은 많이 고려되지 않은 취업알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대다수의 취업알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100 -


수화통역이 제한적이고, 구화 또는 필담으로 직업상담이 이루어진다. 이와같은 현상은 심층적인 직업상담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제공의 한계로 청각장애 구직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욱이 제한된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진 직업상담과 그에 따른 취업알선은 청각장애인의 직장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접근 방식과 내용을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청각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구체화하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사업대상자의 욕구에 근접하고, 청각장애 특성이 반영되어 개입된 결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청각장애인의 고용안정 방안이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의사소통과 관련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항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이다. 따라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이 선행되어져야한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 기관 또는 사업체에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필요시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청각장애인의 고용활성화 측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수화통역센터의 밀접한 연계와 센터의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장애인고용촉진및<strong>직업재활</strong>법에 근거한 지원사항에 있어서는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의 지원체계도 청각장애인의 욕구에 맞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직장환경속에서 횟수가 정해진 수화통역사의 요청과 그에 따른 비용지원은 현실적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청각장애인의의사소통을 지금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없이는 직업교육의 효과성과직장내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현재 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수화통역센터의 운영이다.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청각- 101 -


장애인의 요청에 의해서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출장통역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및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사업 측면에서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라,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등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텔레비전 자막수신기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 구매시 제공되고있으며,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 전화기 1대 사용료를추가적으로 50%감면해 주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및<strong>직업재활</strong>법’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 규정’이 있다. 규정에서의 무상지원은 장애인근로자의 근로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작업보조기기․장비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설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장애인용이 아닌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를 장애인이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전환․개조하는 비용, 시각장애인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시각장애인용 특수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장애인용 특수 설비의설치․구입․수리비용,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의 승합통근차 또는 작업시설의 설치․구입비용 및 편의시설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의무시설이 아닌 권장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청각장애 근로자의 경우, 직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무상지원제도는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특수장비의 설치․구- 102 -


입․수리에 관한 융자․무상지원 대상의 규정이 필요하다.그리고 이 규정에서 직업생활상담비용, 작업지도비용 및 수화통역비용등을 지원하고 있다. 직업생활상담비용은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5명 이상 10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직업생활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작업지도비용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 제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월 96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경우에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다.또한 수화통역비용은 사업주가 중증 청각․언어장애인(1~3급) 근로자를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당해 사업장에 배치․위촉된수화통역사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수화통역을 실시한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다.이와 같은 제도는 청각장애 근로자의 직장내 어려움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을 향상하여 개인별 생산성 및 직장적응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청각장애인이 많다. 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및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청각장애인의 고용안정에 어느 정도 제도적 효과성을 갖고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직업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직업생활상담원의 활용에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직업생활상담원 사업체의총무,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 사항이외에는 특별한 접촉이 없다는 것이다.그리고 직업생활상담원의 비용지원 기준이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5명이상 10명까지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하기 때문에- 103 -


려움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 유아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장하면서 점차 또래와의 관계로 확장하고 나아가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의사소통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농아 유아의 의사소통 방법은 두 문화에서 하나만을 선택하게 된다. 즉 청인 중심의 언어와 사고에머물게 되든지 또한 청각장애인 중심의 언어와 사고에 머물게 된다.청인 중심의 언어와 사고에 머물렀던 농 아동이 성장을 하면서 점차 농아인 중심의 언어와 사고로 전환되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현상을 농문화라고 일컫는다 (최성규, 1999).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청각장애는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화의현상이므로 청각장애인은 독특한 그들의 언어와 주체성, 역사, 사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농문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이 농문화는 청각장애를 사회적인 장애(handicap)로 보는 관점으로 비병리화(depathologizing deafness)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청각장애를반드시 고쳐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병리화는 청력 상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배제한다. 이러한 시각은 농아인의 문화적 가치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농아인과 비청각 장애인 사이에 발견되는 차이점을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라는 요구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에 미국에서 청각장애 관련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으로 농문화에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은 이와 같은 문화적 관점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부분의 청각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이 이러한 청각장애 고유의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농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청각장애 당사자의- 105 -


입장에서 고용촉진사업이 전개되도록 연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연구의 저변확대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가지게 되어,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청각장애인이 고용현장에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사안에 대한 접근방법들이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이와 같은 연구사업은 지속적인 청각장애인고용사례집 발간, 사업주에게청각장애 근로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 직업상담 및평가기법 개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통역장비 개발 및 직업수화개발이다.3. 직업능력 향상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정보의 중요성이 높은 사회속에서 교육 및 직업훈련의 효과성은 청각장애인의 고용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사회변화와 함께 청각장애의 불리를 개선하여, 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을향상시키고자 한 노력들은 구체적이지 않았다.과거와 비교해 많은 수의 청각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요구되고 능력과 기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strong>직업재활</strong>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기대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노력 없이는 대다수의 청각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2004년 4월 현재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선정․배치 현황에서신청자 99.6%의 배치율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4). 2004년4월 현재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재학중인 학생은 8,347,829명이며, 이들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106 -


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은 전체 학생의 0.66%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 2004).이 중 장애영역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청각장애 학생 수는2,147명으로 전체 23,762명의 약 9%에 이르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중 청각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 8.75%와 크게 다르지 않다.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와 관련하여서는 장애학생 대학 특례입학 제도의 도입으로 1995년도 8개 대학에 113명을 최초로 입학시킨 이후 2004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전문대학 24개교와 대학교 49개교를 합해 모두 73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는 424명이다.2000년 전국의 241개교를 대상으로 한 한국농아인협회의 청각장애 대학생 전공학과 현황조사에 따르면 대구대학교 92명을 포함하여 전국 27개교에 269명의 청각장애 학생이 다양한 학과에 제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자, 2003). 그렇지만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장애인특례입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002년도 현재 25개 4년제 대학 중 수화통역 서비스를제공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종인, 2003).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매년 약 60명에 이르는 고학력 청각장애 학생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에 배출될 때에는 취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임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은노동시장의 고용창출과 직업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한 청각장애인 인력공급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청각장애 졸업생들의 취업진로를 보면, 공통적 현상으로서 자신이 전공과목으로 택한 과목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사업구조 특성에 따라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실제로 직업훈련 사업이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과정에서 의미 있게 연결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107 -


【표-29】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단위: 교, 명)학년도전 문 대 학 대 학 교 합 계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1995 2 6 6 107 8 1131996 2 16 16 201 18 2171997 6 42 30 234 36 2761998 6 57 39 298 45 3551999 6 47 40 349 46 3962000 9 55 48 313 57 3682001 11 61 43 360 54 4212002 15 194 46 420 61 6142003 14 117 47 310 61 4272004 24 115 49 309 73 424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의 훈련직종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센터의 개설과정과<strong>직업재활</strong>수행기관에서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표-30】공단 직업전문학교의 직업훈련 분야직업학교일산대전대구부산전남공과(2004년 기능개편 전) 계열(2005년 기능개편 후)전산응용기계, 전자통신, 의상디자인, 인쇄매체, 제품응용모델링, 귀금속공예, 정보기술전자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산업디자인,귀금속공예, 제과제빵전자통신, 패션디자인,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정보기술, 창업전산응용기계, 정보전자, 전산응용건축설계, 인쇄매체, 컴퓨터산업디자인, 제과제빵전산응용기계, 전자통신,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컴퓨터애니메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4)전산응용산업, 전자통신, 인쇄미디어, 귀금속공예, 정보산업(시각장애 별도직종)정보전자, 정보기술, 외식산업정보전자, 패션산업, 미디어디자인메카트로닉스, 건축설계디자인, 외식산업프로메카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정보기술- 108 -


하지만 청각장애인에게 있어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교육환경에서의직업훈련은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현행 교육체계에서 발견되는 교육의 질을 일정부분 보완하면서 동시에 직업훈련을 함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직업능력을 위한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의 한계성과 더불어 제한된 언어사용에 따른특징적인 인지발달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한 직업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세밀한 접근과 배려가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청각장애는 구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수화를 사용하는청각장애인으로 구분된다. 구화자의 경우, 교육 및 훈련과정에서 교재와강의의 문장 이해도가 건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교수학습이 원활하다.반면, 수화자의 경우, 구어체가 약하여 강의와 교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교육 및훈련 과정에서 구어를 수화로 명확히 통역하는데도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수화환경과 구화환경의 노출정도에 따른 청각장애인의 자각 및정체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이 훈련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직업훈련 과정에서 수화자에 대한 기본 직업소양 교육등에 중점을 두어수화에 의존하는 청각장애인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공단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이미 수시모집 및 수시 수료제도, 맞춤교육을 도입했으며, 직업훈련 대상자들의 경쟁력강화 및다양한 개인차에 대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능력별 교육훈련제도를 병행도입 하였다 (고용개발원, 2003).그렇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구화 중심에 초점을 맞춘 변화여서 효과성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화통역사를 적극적으로 직업훈련과정에 투입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양적인 측면- 109 -


에서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숫적 부족으로 인해 청각장애 훈련생이 훈련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사실이다.【표-31】장애인 직업교육훈련의 개념변화전통적인 직업훈련․공급자 중심의 접근신규직업교육훈련․수요자 중심의 접근․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고용가능성을 위한 교육훈련․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통합(일반교육과․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분리광의의 입직훈련이 평생계속학습을 위한필수적 기초)․훈련 및 교사/훈련자 중심․자기학습과 학습자 중심․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제한된 이류교육․장애특성별로 지원하는 교육(전문화)․도구주의적 접근․인간주의적 접근 및 학습권 보장․일회적 학습․알기 위한 학습/실행하기위한 학습․특정기술 습득이전능력․일반기술 훈련(General Tech)․훈련기간과 자격시험을 통한 능력인정․일과 학습의 분리․형식적 부문의 초점․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체계․의사소통의 접촉점 불인정 및 미비․이직방지에 주력․계속 순환 평생학습․알기위한 학습/실행하기 위한 학습/존재하기위한 학습/함께 살기위한 학습․다면적 기술능력/직업기초능력․체계특유 기술훈련(System-specific Tech)․직무수행능력과 선행학습에 근거한 능력인정․일과 학습간의 유연한 이동․형식적, 비형식적 부문에 초점․중앙/지방, 공공/민간부문간의 연계와협력․접촉점 인정에 따라 의사소통의 다양성지원․이직방지 주력보다 career recycling이정표 외(2000)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청각장애 훈련생의 잠재적 직업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사의 확대, 자막속기사 배치 및 빔 프로젝트 등과같은 시각화 도구설치로 인하여 청각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 110 -


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정보의 제한에 따라 다양한 질문사항을 갖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상담실 및 청각전문지원팀 구성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노력들은 청각장애인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Klopf와 Park (1992)는 청각장애인 직업훈련 과정에서 이점의 중요성을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상담이나 훈련을 위해서는 훈련자의 인지구조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언어적, 문화적 능력을 갖춘 상담자나훈련교사에 의한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인 훈련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점을 토대로 청각장애인이 직업사회에 진출하여 일반 회사의 조직내에서 문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각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청각장애 근로자가 정보부족, 지식의 양적 및 질적 부족, 이에 따른 판단력 저하 및 끈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점이 청각장애인의 주요 이직원인이라고 주장한다무엇보다도, 청각장애인 직업훈련과정에서 발견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기초 학습력의 부재이다 (고용개발원, 2003). 청각장애인에게서 발견되는 낮은 학습력은 훈련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학력수준은 청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고학력 관련 직종으로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즉 청각장애인 당사자와 사업주의 요구 사이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내 2) 에서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기본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청각장애는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육적으로 복잡한 어려움을 갖고있다. 의사소통의 제한에 따라 훈련과정으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2) 혹자는 기초학습능력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음- 111 -


즉 직업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전통적인 교과영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답습교육에는 충실할지 모르지만, 의사소통 제한 환경속에서의 훈련과정은 이해와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한계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개발원, 2003).이와 같은 환경적 제약 상황이 청각장애 훈련생의 감소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직업전문학교 개별화 및 수시모집 체제로 전환등 적극적인 시도 속에서도 직업훈련 과정에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통역사의 배치는 지역사회 수화통역센터의 수시 활용보다는 직업전문학교내의 수화통역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수화통역사가 학습분위기에익숙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직업훈련에 관한 통역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방안이 된다. 즉 장애인의 직업 관련한 전문통역사의 양성이라 할 수 있다.직업전문학교 교사들이 수화를 구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다수는 문법식 수화(자연식수화와는 대별됨)를 활용하지만, 문법식 수화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권순우, 2001).첫째, 문법식 수화는 단어를 표시한 것이지, 관념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 즉, 단어의 의미를 정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어자체를 표현하고 상기시키는 것이다.둘째, 문법식 수화는 많은 같은 단어가 어구나 문장 안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을 방해한다.- 112 -


【표-32】전통식 수화와 문법식 수화 비교비교 요인 전통식 수화 문법식 수화언어의 발생 자연 발생 국어의 문법과 일치국어와 일치도 독자적 문법 국어의 문법과 일치이해의 용이성 직관적 이해 국어 미 습득자는 다소 곤란지문자 사용 제한된 사용 적극적 사용말소리 병행 병행 없음 병행을 전제언어적 특성 독자적 언어 한 언어의 이분적 시각최성규(1999)※우리나라 수화는 전통식 수화와 문법식 수화로 대별됨직업훈련 체계에 있는 청각장애 훈련생은 수업과정에서의 의사소통 한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건청인들의 말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서 종잡을 수 없다...... 대화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알고 전달해도 문장으로서의 수화의미를 잘 알고 전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때로는 건청인들의 말이 우리의 초점을 벗어나게 하여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공과공부에 수화통역사를 부르고 싶지만, 한 명뿐이며, 그나마 외부 현장실습에 간혹 나간다는 점에서 교실내에서의 지속적인 통역을 통해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좌절하게 한다...... 적성여부에 맞는지 알고 싶었으며, 중간에 맞지 않으면 바꾸기를원했는데 초반부터 허용하지 않으니 다닐 이유가 없다......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다면 공과 공부중에 의문나는 것에 대해 교사에게 물어볼 터인데 다른 장애유형의 훈련생에게만 잘 대해주고있는 인상을 받으며, 또한 그나마 입모양만 보기에 의미분석이 잘안된다...- 113 -


이와 반대로 청각장애 학생의 직업훈련을 지도하는 교사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장애유형 학생과 비교해 학습능력 편차가 크다 (인지력의 차이, 기초학력 수준, 구화/수화의 차이)- 가정문제 (가족지원 부족, 부모들의 무관심,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부재)- 객관적 자아인식 부족 (자신의 능력 과신, 편안함 선호)- 사회적 규범 미정립 (행동변이, 성문제 등)- 기술훈련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성 교육도 시급히 필요- 장애의 특성상 모든 직종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직무분석이 필요 (청각장애인 선호직종, 직업 분포, 가능 직종 등을 고려, 객관적인 자료 보충)- 청각학생들의 직종을 고려하는데 있어서도 사업장 규모가 중요(청각장애인은 소규모보다는 대규모사업장 선호)- 기본교육단계에서 청각과 비청각의 통합교육방법은 효과가 적음(수화통역사가 더 필요함)- 전공용어 수화해설집 필요- 정보기술분야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컴퓨터 직종에 대한 막연한기대감 때문임- 청각장애인의 경우 선천적인 청각장애는 정보기술분야 훈련이 불가능함. 중도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일부 훈련 가능함-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와 인지력의 문제로 특정분야의 교육은 어려움- 청각장애인이 가능한 직종은 손으로 작업하는 분야라고 생각함- 114 -


- 수화통역사가 절대 필요함- 청각학생들의 선호는 일반적인 사회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사업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이 필요함이와 같은 직업훈련 대상자와 제공자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의사소통을 현재 보다 더 확대시키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즉 <strong>직업재활</strong> 관련 전문 수화통역의 배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학업성취도가 두 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Quinsland와 Long(1989)의 주장대로 청각장애인 대상 직업훈련의 효과성은 어떤 수화통역을 누가 어떤 경험과 준비를 거쳐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송미연(2002)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직장 안에서의 수화통역 지원이작업지시와 의사소통 등 직업적응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상시통역 지원일 때 더 많은 도움을 주듯이,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청각장애훈련생의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4. 고용안정지원청각장애인은 직업배치가 끝난 후 직장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고용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각장애인의 고용을 전담하는 <strong>직업재활</strong>수행기관의 연간 실적 중 사후관리의 실적이 타 장애유형과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나는 것은 그 필요성을 말해준다.사후지도의 목적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직장에의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직장적응과정을 수시로 점검해서 사소한- 115 -


문제 때문에 직장생활로부터 소외되거나 위축 내지 좌절로 쉽게 직장을포기해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사후지도는 일반적으로 15~30일 이내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성격특성이나 의사소통 등을 감안하여 일주일 이내에시작하여 1개월 간격으로 실시함이 좋다 (1999, 조미영).이 때, 청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건청인들과도 면담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청각장애인에대한 편견이나 사소한 오해가 동료간의 불화와 감정대립으로까지 확대될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직업생활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대한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이직의 예방을 비롯한 효과적인 <strong>직업재활</strong>이 이루어질 것이다 (1999, 조미영).청각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후지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부족과 방법론의 부재로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strong>직업재활</strong>기관에서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직상담과 직업평가에서 부터 취업알선 및 확정까지의 거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후지도를 전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이계존, 1997).사업체 수시방문에 의한 사후지도가 개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화면접이나 우편조사에 의한 사후지도 또는문제발생 이후 장애인의 보고에 따르는 사후지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이와 같은 <strong>직업재활</strong>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각장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접근이 요구된다. 앞에서도 논의하였듯이 다수의 청각장애 근로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장환경의 부적응 등 고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직업생활상담원이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업무와 역할이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교류에만 한정되어 있다. 즉 청각장애인이 경험하는 고용상의 어려움을 적극- 116 -


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청각장애인이 고용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기타 장애유형과 비교해높은 이직율과 집단적 퇴사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청각장애 근로자의 문화적 특성(cultural factors)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고용안정 방안으로피어멘토링 3)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멘토링프로그램은 미국 <strong>직업재활</strong>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호주에서는 청각장애인 고용사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청각장애인이 고용현장에서 경험하는 직장내 어려움을 효과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저비용 대체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뿐만 아니라 멘토프로그램은 학업과 직업적 성공측면에서 효과적인 개입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Clifford & Green, 1996; Jacobi, 1991;Pleiss & Feldhusen, 1995). 일반적으로 멘토프로그램의 성과(Outcomes)는비슷한 장애유형의 동료가 담당할 경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Topping,1996). 즉 청각장애 근로자가 멘토 4) 가 되어 신입 청각장애 근로자의 직장적응을 지원하고 안내하는 역할이다 (Lund, 1992). 선임 청각장애 근로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신입 청각장애 근로자에게 직장에서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수행하는 것이다.Lee(1997)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지도 모델과 후견인 모델 적용결과 후견3)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도 동료근로자를 활용한 후견인제(Mentoring system) 도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4) 멘토의 자격조건은 일반적으로 피어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우수한 의사소통기술 보유,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과 경험 풍부, 동료근로자를 지속적으로지원할 수 있는 성품(정직, 인내 신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성품을 통하여 직장 내․외적 자원을 활용하여 동료 청각장애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게된다 (Wickman & Sjodin, 1997).- 117 -


인 모델에서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근로자와의 상호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파악하였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일정한 서비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직무지도원 보다 직장에 남아 지원하는 후견인(mentor)이 장애인의 근로환경 적응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표-33】멘토의 역할멘토의 역할◦ 정보제공자- 멘토가 직장생활에서 경험한 내용과 지식을 청각장애 근로자와 공유◦ 안내자- 청각장애근로자에게 새로운 아이디와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신감과 관심 촉진- 멘토가 청각장애 근로자 자신의 잠재성을 개발하여 자신의 직장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움 제공◦ 조력자- 청각장애근로자에게 직장내의 자원과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어려움 대처능력향상◦ 조언자- 청각장애 근로자가 고용유지에 필요한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제안◦ 롤모델링 (Role-modeling)- 멘토가 선임 직장인의 근무태도 및 직무수행에 따른 모범적 역할을 제시하여 청각장애 근로자가 학습하도록 지원적절하지 않은 멘토의 역할◦ 동료 청각장애 근로자에게 심판적인태도로 프로그램 진행◦ 부모와 같은 역할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 멘토는 청각장애 근로자의 최종결정 사항에는 책임이 없음◦ 직업생활상담원의 역할, 노동조합 관련 사항 및 치료적 성격의 카운슬링역할멘토링 프로그램이 갖는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신입청각장애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능력(skill)의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다.첫째, 청각장애 동료근로자가 직장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연결에 대한 이해와 활용기술 전파하게- 118 -


된다.둘째, 청각장애 근로자의 동기유발과 자존감을 향상하는데 있다. 청각장애인의 직업적 잠재성을 개발하여 직장적응에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하게된다.셋째, 청각장애인의 직장내 인간관계 향상을 지원하게 된다. 직장동료및 사업주와의 상호관계가 긍정적이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넷째, 청각장애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입 청각장애 근로자가 승진 및 직업관련 보수교육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한다.멘토링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청각장애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고용상 특징인 집단 이직을 사전 예방하고, 의사소통의 제한에 따른 청각장애 근로자의 선입견을 예방하며, 선입견 해소에 따라 사업체에서 청각장애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둘째, 신입 청각장애 근로자의 심리를 지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청각장애 근로자의 자신감 및 정체감 발달을 지원하고 청각장애 근로자의대인관계의 어려움 또는 직장내의 고립현상 해결할 수 있다.셋째, 사후관리 효과성 향상할 수 있다. 청각장애 근로자의 직장생활 부적응 사전 예방하며 직장부적응 문제의 조기발견으로 <strong>직업재활</strong>전문가의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넷째, 고용의 질 향상이다. 선임 청각장애 근로자의 역할모델 제공을 통한 신입 청각장애 근로자가 모범적인 근로자의 모델 습득하게 된다. 즉선임 직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업무와 업무외적 역할 조화에 따른 업무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다.피어멘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멘토의 역할을 담당하게- 119 -


될 현재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각장애 근로자를 발굴하여 양성하는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신입 청각장애 근로자가 어려움에처해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problem solving), 직업목표(goalsetting)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적인 근로동기 유발 및 기타 지원서비스와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피어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적 적용과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아인협회, 청음회관 및 공단이 이러한프로그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별 기관들이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각장애 근로자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피어멘토링은 청각장애인의 당사자와의 경험과 역할모델을 통하여 청각장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각장애 근로자의 의사소통 장애로 발생되는 어려움과불이익을 즉각적으로 감소시켜 청각장애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직업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즉 근로현장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한 민원 발생시 컴퓨터 화면을통한 즉각적인 통역과 상담서비스의 제공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청각장애 근로자의 사업체 내에서 발생하는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청각장애 근로자는 비장애 근로자들 보다 장애로 인한 직장내 스트레스,의사소통 제한에 따른 동료직원과의 갈등, 소외감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은 그들만의 강한 연대의식이 존재하고 있어 문제의 해결을 선배 또는 친구와의 의사소통으로 해결하는 경- 120 -


향이 있다. 이는 수화라는 공통의 언어체계가 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사업체에서 청각장애 근로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때론 전문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즉각적이고 실시간적으로 전문가의 개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망을 활용한 사이버 직업상담의 확대가 필요하다.【그림-2】화상상담 서비스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직업상담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직업상담과 통역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인터넷 망을 활용하여 청각장애 근로자의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수화통역센터와의 연결로 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소통 제한에 따른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청각장애 근로자의 어려움을 접수하고 그 반응에 공감하고 또한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작업반장이라든지 상사, 또는 직업생활상담원과 연결되어 청각장애 근로자의 어려움을 알려주는 것이다.사이버직업상담센터의 설치는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금보다는 한 단계 확대시킬 수 있으며, 수화통역사 인력을 보충- 121 -


할 수 있으며, 상담 접근의 용이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극복 등 청각장애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그림-3】화상상담 서비스 구조이와 같은 사업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때, 청각장애 근로자가 직업생활에필요한 도구로 인정되어 무상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수행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직업상담센터는 수화통역 및 전문직업 상담이 가능하고 청각장애의 근본적인 한계를 일정부분 보완할 수있는 역할이 가능하다.5. 종합 논의 및 제언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과 고용촉진 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논의한 결과향후 공단의 역할과 사업내용이 정리되었다. 즉 현행 제도를 어떻게 현실화 시켜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의 효과성을 강구해야 하는가 대한 제도개선 분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과 고용촉진사업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중점 연구분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 및 취업후 안정적인 직장적응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방안이다.기존의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또- 122 -


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종합적 결론은 청각장애인 당사자와 청각장애인 단체 및 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기초로하여 정리되었다.정리된 개별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청각장애인 당사자, 청각장애 관련 단체 및 기관 및 공단이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그바탕 위에서 함께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공동의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지속적인 청각장애인관련 <strong>직업재활</strong> 및 고용촉진을 위한 청각장애 전문가를 본부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청각장애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욕구에 기초한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이를 통해 관련 기관과 함께 정책 제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그리고 <strong>직업재활</strong> 및 고용촉진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 전문성에 대한 공단의 정체성 확립 측면에서도 직장내 수화교육의 지속적 실시 및 저변 확대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각 지사에 청각장애 담당 전문 직업상담자를 지정하여 직업상담 질을 향상을 강구하여야 한다.무엇보다도 청각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제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고용관리비용(수화통역,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의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청각장애 단체간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즉 제도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좀더 세밀하게 보완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청각장애인 대상 지원고용의 활성화 방안 및 청각장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작업지도원 활용 방안은 현행 제도를현실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용개발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각장애인의 불리(handicap)를 극- 123 -


복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에 주력해야 한다. 제외국과 비교해 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은 지속적이지 않았고 산발적인 접근이었다.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 및 고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램은 고용안정지원, 이직예방 프로그램 개발(ex:피어멘토링 프로그램), 농문화(deafculture)의 이해에 기초한 연구사업 확대, 직장 내 청각장애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자료 개발, 청각장애인 고용사례집 발간, 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상담 및 평가 기법 개발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통역장비개발 등이다.그리고 보조공학 분야에서, 사이버직업상담센터를 위한 연구와 함께 단계적으로 Relay Service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또한 청각장애 관련 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에 TDD가 보급되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구조가 현 <strong>직업재활</strong> 체계에도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였다.청각장애인 직업훈련사업 특성화 센터로 지정된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는 청각장애 대상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시스템 구축, 수화통역사 확보 및 자료의 시각화 및 데이터화를 통하여 질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다.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직업훈련 과정 중에서 청각장애 훈련생을 좀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진로지도 상담실 운영, 수화교육 과정신설, 청각장애지원팀 구성, 청각장애인 직업소양교육 강화(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시험, 이력관리, 진로계획수립), 진로지도 과정에의 학부모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등은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관련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등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124 -


청각장애는 고유한 언어체계, 그에 따른 독특한 인지발달 및 강한 농문화에 대한 결집력으로 인하여 전문적 <strong>직업재활</strong> 개입이 요구되는 장애유형이다. 앞으로도 착수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는 한 기관 단독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파트너쉽 프로젝트사업들이다.직업수화 개발, 직업훈련 및 고용관련 수화통역규정 마련, 장애인고용관련 <strong>직업재활</strong> 전문 수화통역사 양성 및 보수과정 협의회 설치, 이직이잦은 청각장애인 대상 협력교육사업 실시 및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집중사후관리 방안 강구등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논의의 장이 아직마련되지 않았었다. 이와 같은 협력사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각장애인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들이다.공단에서 처음으로 접근해 본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 및 고용촉진을 위한 파트너쉽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가능성의 출발이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즉 “청각장애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존의일반적 사고방식에서 “어떤 적합한 조정과 프로그램 개입을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과 고용안정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사고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무엇보다도 청각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공단, 청음회관 및 한국농아인협회 상호간 전문성 공유와 협력사업의 필요성을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25 -


【표-34】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한 추진과제(안)추진기관공 단고용개발원추진 과제1 본부 청각장애 전문가 배치에 따른 <strong>직업재활</strong>사업 모니터링, 정책 및 제도 개선2 직장 내 수화교육 실시 및 저변 확대방안 마련3 고용관리비용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청각장애 단체간 협의회 구성4 청각장애인 대상 지원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5 청각장애인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작업지도원 활용방안 강구6 직업생활상담원 보수교육 중 수화기초 및 청각장애 이해 과정 신설7 공단 지사 청각장애인 대상 전문 직업상담자지정8 청각장애인 고용사례집 발간1 청각장애인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이직 예방 프로그램 개발(ex:피어 멘토링 프로그램)3 농문화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4 직장 내 청각장애인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개발5 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상담 및 평가기법 개발6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직업상담 및 수화통역서비스 시스템 구축7 단계적 Relay Service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8 공단 지사, 센터, TDD 보급계획(안) 마련9 청각장애 근로자 경력개발 방안 마련중 기2005~2007○○○○○○○○○○○○○기 간장 기2005~2010○○○- 126 -


추진기관직업능력개발센터<strong>직업재활</strong>센터추진 과제1 청각장애 대상 직업훈련 환경시스템 구축- 수화통역사 확보- 자료의 시각화 및 데이타화2 전문 진로지도 상담실 운영3 수화교육 과정 신설4 청각장애지원팀 구성5 청각장애인 직업소양교육 강화-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시험, 이력관리, 진로계획수립, 자기결정력 향상 등6 청각장애 훈련생의 부모교육 실시7 직업훈련 효과성 향상을 위한 청각관련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1 부모교육 강화2 대학생 적응프로그램 실시3 청각장애 진로지도 프로그램 확대 실시4 청각장애 대상 심층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설1 직업수화 개발중 기2005~2007○○○○○○○○○기 간장 기2005~2010○○○2 직업훈련 및 고용관련 수화통역규정 마련○공단/청각관련 단체협력사업3 장애인고용 관련 <strong>직업재활</strong> 전문 수화통역사양성 및 보수과정 협의회 설치4 이직이 잦은 청각장애인 대상 협력교육사업실시○○5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집중 사후관리 방안 강구○-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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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Partnership Project 추진 내용연 번 일 자 협의 기관 내 용1 4. 6 청음회관 청각장애 관련 연구방향 논의2 4. 16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청각장애 관련 연구방향 논의3 4. 23 양천구청 서울 남부지사 취업박람회 참석4 5. 7 청음회관 최근 청각장애인의 직업특색 및 진로방향 논의5 5. 10한국농아인협회 고양시지부6 5. 13 대구대학교7 5. 13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8 5. 13대구직업전문학교9 5. 14대구지사<strong>직업재활</strong>팀10 5. 14 미광전자11 5. 20고용개발원교육연수부12 5. 24아름다운손짓13 5. 25고용개발원교육연수부14 5. 27고용개발원교육연수부15 5. 31 청음회관16 6. 1한국속기사협회고양시 지부와 일산직업전문학교와의 연계사업 가능성 논의대구대학교 <strong>직업재활</strong>학과 이상욱 교수와 연구 방향성에 대한 자문<strong>직업재활</strong>팀과의 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에 대한 논의<strong>직업재활</strong>과와 청각장애 관련 기관간의 연계 사항에대한 협의지역사회 청각장애인 구직동향 및 애로점 파악청각장애인 다수고용업체 미광전자 김영택 관리이사와 청각장애 근로자 고용안정 방안 협의청각장애인 공무원준비반 설치에 대한 협의청각장애인 사장으로서 청각장애 근로자의 이직 사유 및 대처방안 논의사이버 창업 강좌 동영상 진행관련 협의청각장애인 공무원준비반 설치에 대한 협의자문위원 및 현장전문가 추천 및 공동연구 방향에대한 협의강의동영상 자막삽입에 대해 추가비용 및 자막활성화 방안 논의17 6. 8 고용개발원 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 및 고용촉진방안 자문 회의18 6. 22한국농아인협회청각 TFT 실무자 간담회19 6. 29 청음회관 연구 방향성 및 내용에 대한 공동연구자 협의- 133 -


연 번 일 자 협의 기관 내 용20 7. 12일산직업전문학교청각장애 신입근로자 MBTI 성격유형 테스트과정참관 및 면담21 7. 14 고용개발원 청각TFT 프로젝트 진행상황 보고22 7. 15 고용개발원 사이버 창업 동영상 강좌 수화통역 검수 지원23 7. 1524 7. 2225 7. 22고용개발원교육연수부일산직업전문학교한국농아인협회 고양시지부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주관 IT 인력양성사업 청각장애인 디지털콘텐츠 전문가 양성과정 협의청각장애 훈련생 공과 탐색논의일산직업전문학교에서의 수화통역사 추가배치 필요성에 대한 협의26 7. 22 청음회관 제과․제빵 취업 관련 창업가능성 논의27 7. 27 고용개발원 청각 TFT 공동 연구자 회의28 8. 1729 8. 2730 8. 27319. 2~ 332 9. 7한국재활복지대학한국농아인협회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일산직업전문학교고용개발원교육연수부33 9. 10 청음회관34 9. 2335 10. 136 10. 5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한성대학교벤처보육센타아름다운손짓37 10. 6 하나은행38 10. 739 10. 22한성대학교벤처보육센타주식회사엠케이기건재활복지연구소 방문 ; 수화통역 및 자막속기 시스템 지원방안 논의청각장애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피어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동료상담 모델의 피어멘토링 적용방안 논의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협력방문 공과탐색 및 청각장애인 훈련생 면담조사사이버 창업강좌 연관하여 영업장소 임대지원 논의동료상담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청각장애 <strong>직업재활</strong>기관 현장전문가 회의청각장애인 디지털 전문가 양성반 중간점검 회의청각장애인 디지털전문가 양성반 훈련생 면담조사청각장애 사업주와의 사업동향 및 수화통역사 배치방안 논의서울지사 취업박람회에서 청각장애인 구직자와 면담 조사청각장애인 디지털 전문가 양성반 1차 프로젝트 결과물 체크 및 2차 프로젝트 진행상황 논의청각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인 엠케이기건의 청각장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 134 -


연 번 일 자 협의 기관 내 용40 11. 23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전문 직업수화통역사 양성방안 논의41 10. 29 청음회관 청각 TFT 공동연구자 회의42 11. 8 청음회관 한국청각장애인부모회 임원진과의 간담회43 11. 12 청음회관 청각장애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44 11. 19 청음회관45 12. 646 12. 1647 12. 22국립재활복지대학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48 12. 23 고용개발원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 및 고용촉진 방안연구 중간발표직업관련 상담을 위한 원거리 화상시스템 구축에대한 가능성 여부 논의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 및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중․장기 실천계획(안) 검토회의청각장애인 직업능력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간담회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 및 고용촉진 방안연구 최종보고회 실시- 135 -


【부록 2】간담회 실시 및 결과 내용연구과정에서 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 관련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간담회는 1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 과정, 2청각장애 근로자의 직장생활,3사업체의 고용관리, 4직업훈련, 5파트너쉽, 6기타의 부분으로 나누어진행되었고, 대상에 따라 내용을 조금 조정하여 진행하였다.1. 청각장애인 부모 간담회• 일 시 : 2004. 11. 8.(월) 14:00~16:00• 장 소 : 청음회관 4층 소교육실• 참석자 : 고용개발원 연구원 2명, 청음회관 직원 2명,한국청각장애인부모회 임원 및 회원 12명간담회 결과 청각장애 부모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1)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 과정가장 먼저 직업적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장애인 복지관 및 기관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과의 충분한 의사소통- 136 -


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으며, 또한 청각장애라는장애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관련 전문가의 부족도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2) 청각장애 근로자의 직장생활부모들이 청각장애 근로자의 직장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것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재였다. 어렵게 취업한직장에서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토로하였다.청각장애인의 이직의 대부분은 관리자, 동료직원 등과 청각장애 근로자사이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의사소통의 장애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자유로울수 있게끔, 수화통역사 배치, IT 관련 기기의 보급 등을 통한 사후관리의방법도 제시하였다.또한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 청각자애 근로자가 진급이 되지 않는 점을들었다. 아무리 근속을 하더라도 비장애인 근로자와 같이 진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각장애 근로자의 장기 근속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 역시 의사소통의 장애가 그 이유인 만큼 회사 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아울러 일반고용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3) 직업훈련현재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대부분은 단순생산직에 취업하기 위한- 137 -


공과훈련이 중심이 되는 만큼 직업훈련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단순생산직의 경우에는 별도의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한 후에 회사 내에서 직무교육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부모들의 관심은 직업훈련보다는 직업 관련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초학력의 습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이를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교육내용에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strong>직업재활</strong> 기관과 특수학교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이야기되었다.4) 기 타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같은 유보직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적합직종의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2. 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 실무자 간담회• 일 시 : 2004. 11. 12.(금) 15:00~17:00• 장 소 : 청음회관 4층 대교육실• 참석자 : 고용개발원 연구원 2명, 청음회관 직원 5명,청각장애인 <strong>직업재활</strong> 실무자 7명실무자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서울지사, 서울남부지사, 인천지사),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서울삼성학교 등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이 참석하였고,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8 -


1) 청각장애인의 <strong>직업재활</strong> 과정실무자 간담회에서는 역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장애에 관한 문제가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즉,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하여 초기상담에서부터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렵게 되고 이는 직업상담의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직업상담은 근로조건에 대한 욕구파악 같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된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화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기관의 경우에는 예외의보인다. 따라서 수화의 원활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에는 가장 먼저 수화 등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과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청각장애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직자의 특성파악 및 직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청각장애인 스스로가 직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관한 대책이 요구되며 그 대책으로는 특수학교와 <strong>직업재활</strong>실시 기관과의연계, 직업탐색 프로그램의 확대, 직업전 교육의 확대, 지속적인 직업정보지원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2) 청각장애 근로자의 직장생활청각장애인들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먼저 겪게되는 어려움은 직무를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직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행착오를 겪게되고 이는 청각장애인의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는 요인이 되고 아울러 신입과정에서 부적응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화가 가능한 실무자나 수화통역사를 입사 초기에 상시 배치하여 직무이해도를 향상하고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 139 -


는 상담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청각장애인의 이직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청각장애인 전반이 이직이 심하다는 것보다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소수의 청각장애인 때문에 잘못 알려져 있다는 것이 의견이 많았다. 이직이 심한 소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직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생활에서 이직은 필요한 기회이지만,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이직에 대한 기술이 없어 비장애인들에게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직기술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밖에 청각장애인이 취업하는 대부분의 직종이 단순생산직이므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직업적인 만족감을 가질 수 없어 이직을 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또한 성공적인 직장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 특수학교, <strong>직업재활</strong>기관, 사업체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3) 사업체의 고용관리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strong>직업재활</strong>상담원(이하 상담원) 제도는 그 효과성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즉, 대부분의 상담원은 인사 및 노무 관리 담당자로 장애인 근로자와 접촉할 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며, 장애인들이 상담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문제점과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화가 가능한 상담원이 거의 없어 그 필요성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상담원 교육 및 활용에 대한전면 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140 -


한편, 업체의 사업주, 관리자 및 동료 근로자들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아서 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한다. 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 아니라, 나름대로의독특한 ‘농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업체 측에서는 이에 대한이해를 통하여 관리하기보다는 비장애인과 똑같은 고용관리방식을 활용하므로 서로간의 오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퇴사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점은 청각장애인이 다수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유념해야할 내용이며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각장애인의 직장적응을 위해서는 대부분 개별적 사후관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별도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이는업체측에서도 시급히 필요한 내용이다.4) 직업훈련청각장애인의 직업훈련 측면에서는 청각장애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위한 공과훈련보다는 직업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직업전 교육과 직업생활을 전반에 걸친 내용의 교육, 직업탐색 과정의 강화 등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이는 의사소통의 기능이 갖추어진다면 직업현장에서의 기능습득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는 내용들이 청각장애인들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런교육들이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고 교육을통한 변화를 꾀하기도 어려우므로 최소한 고등학교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실무자들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strong>직업재활</strong>기관과 특수학교 및 통합교육 과정에서 연계를 통하여 직업적 정보에 대한 교육이- 141 -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5) 파트너쉽기본적으로 실무자들은 각 기관 및 실무자간의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에 대서는 동의하였다.각 복지관을 비롯한 <strong>직업재활</strong>기관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깊이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각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특수학교는 성장과정, 가정환경, 인성 등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충분한 구인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등 각 기관마다의 특색이 있으므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strong>직업재활</strong>서비스의 질은물론이고 청각장애인들의 서비스 만족도 역시 향상될 것이다.그러나 실적 산출, 서비스 체계의 다양성, 정보공유의 한계 등 각 기관의상황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무자간의 산별적인 연계가 존재할 뿐이므로 기관간의 공식적인 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었다.6) 기타위의 5가지 영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었다.․기존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방안 마련․실무자들을 위한 각종 직업 교육의 매뉴얼 제작․공통 사례관리 구성․연계를 위한 기관간의 협약서 체결-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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