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2015 Views

월간 뉴스레터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월간 뉴스레터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월간 뉴스레터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SHOW MORE
SHOW LESS
  • No tags were found...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strong>월간</strong> <strong>뉴스레터</strong>Monthly Newsletter of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LLCProviding Excellence In Client Services2012012년 7월호Contents충정회계법인 소식 충정회계법인 M&A 자문분야회계법인 업계 5 위 기록RHTL(Real Estate, Hotel,Tourism & Leisure)자문정보 관광 및 호텔산업 Trend회계정보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발표(한국회계기준원) 비상장법인의 자발적인 국제회계기준 적용현황(금융감독원) 미국 IFRS 도입 무산 주권상장법인의 2011 년 사업보고서 K-IFRS 재무공시사항점검결과 주요 질의회신(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금융감독원외)충정회계법인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책임지지 아니합니다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충정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사전에 상담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충정회계법인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대표 전화번호 : 02-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대표 이메일주소 : post@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 사무실 위치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6번지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6층 (우:121-815)(마포공덕역 8번 출구, 여의도방향50M; 1층에우리은행 도화동지점)세무정보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스위스 개정 조세조약 발효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법 36년만에 전면 개편 최신예규 및 판례 권익위, “회사 도산으로 임금미지급시 근로자 해당 여부실질 판단해야 ” 행정심판Audit l Tax l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 -


2012년 7월호FAS본부상무공인회계사이광이광로02 - 316 - 6600충정회계법인 소식충정회계법인 재무자문 (M&A) 분야에서 회계법인 업계 5위 기록한국경제신문마켓인사이트 기사 2012 상반기 회계법인 M&A 자문실적충정회계법인은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의 2012년 7월 “2012년 상반기 자본시장성적표 회계법인 부문” M&A자문실적에서 Big4 회계법인의 뒤를 이어 재무자문 부문에서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충정회계법인은 최근 SPP강관의 매각자문업무와 xxx캐피탈 인수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습니다.충정회계법인의 M&A 자문 담당자충정회계법인의 M&A자문업무는 이광로 상무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M&A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 법인의 재무자문부문 책임자 이광로 상무(02-316-6600)에게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HTL본부이사보Ⅰ. 관광 및 호텔 산업 Trend오창윤02 - 316 - 66321. 한국관광시장의 성장국내 관광시장은 최근 3년간 10%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했으며, 2012년 5월말(누계)입국 외국인관광객 기준으로 전년대비 24.3% 증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또한 관광수입역시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국내 호텔 및 관광산업의 부가가치가 증대되고있음.[한국관광시장동향]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2 -


2012년 7월호2. 호텔영업성과 최고치 기록관광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객실이용율 기준 호텔업 영업성과는 2011년 역대 최대치를갱신하였으며, 객실단가 역시 물가상승율(CPI)를 초과하여 호텔 투자 수익성이 오피스수익율(CBD 기준 5.5%)보다 3~4% 상승하여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카테고리로 편입됨.[서울 관광호텔 이용률 현황]Source : 호텔업객실이용률현황, 한국호텔업협회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3 -


2012년 7월호Ⅱ. 호워스 충정회계법인 RHTL 서비스 본부 소개1. 호텔 및 관광 산업 최고의 전문 컨설팅 팀호텔 및 관광 산업은 가장 성장하고 있는 산업분야로서 폭발적인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여가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최근 이 제정되는 등, 정부와 기업이 모두 주목하는 시장입니다.호워스 충정 RHTL 본부는 이러한 시장흐름에 따라 고객사의 전략적 의사결정-개발-운영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자 2003년 선도적으로 RHTL 본부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최고의 고객사와 프로젝트들을 실행해 왔습니다.2. 호텔 및 관광 산업 분야 글로벌 No.1 네트워크 당사가 소속된 <strong>Crowe</strong> <strong>Horwath</strong> <strong>International</strong> 은 회계 및 컨설팅 분야 글로벌 Top 8,아시아 Top 6의 글로벌 네트워크이며, 특히 호텔 및 관광개발분야의 전문 네트워크인<strong>Horwath</strong> HTL은 1918년에 설립된 글로벌 No.1 컨설팅 그룹입니다.RHTL본부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호텔/관광분야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높은이해도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호텔 및 관광 산업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3. 최고의 고객사와 프로젝트 경험호워스 충정 RHTL 본부는 명실상부한 국내 호텔 관광 분야 최고의 컨설팅 서비스를인정받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운영사, 개발사, 정부등 최고의 고객사와 프로젝트를수행하였습니다.최근 당사의 주요 수행 프로젝트 경험은 아래와 같습니다.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4 -


2012년 7월호[2011~20122011~2012]호텔롯데, 경찰공제회, 보령제약그룹, 교직원공제회, 롯데자산개발,주요고객파르나스/GS/GS건설,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서강대, 부산항만공사등신규호텔 식음시설 사업계획(서울 초고층 6성급, 제주 랜드마크 5성급)보유자산 호텔 전환 사업계획(자산상태분석-최적활용방안-운영사평가)보유부지 복합개발 실행 방안(복합역세권 MXD 개발, 호텔/타당성 부문)출자호텔 경영활성화 방안(특급포함 호텔 5개소 경영전략)보유부지 개발실행계획 수립수행사업신규호텔 개발사업 시장조사 및 규모 검토아웃바운드 공적서비스 실행방안(관광관련 신규 정책 개발 및 실행방안)비즈니스 호텔 체인화 사업 중장기 실행 방안 수립올림픽공원 운영사업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공원,문화공연장,숙박등 종합)강원의료관광 사업화 전략(광역 발전 전략)그외 호텔 매각자문, 부지 이전 사업, 항만재개발사업등[2009~20102009~2010]포스코건설, CJ건설건설, 롯데월드, 킨텍스, 롯데칠성(DTZ(DTZ코리아코리아),대우주요고객건설, , NS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KOTRA등골프빌리지 사업계획(사업계획-멤버쉽 전수평가-타당성-실행계획)테마파크 확장사업 타당성 분석복합컨벤션센터 부대시설 활성화 방안(복합문화상업공간, 오피스)서초 롯데칠성부지 복합개발호텔 사업계획수행사업M2 호텔 사업계획 및 사업성 분석동북아 트레이드타워(NEATT) 호텔 사업 계획 및 사업성 분석경정장 이전 사업 타당성 분석경빙장 사업 타당성 분석, 동물테마파크 사업제안 평가새만금 국제관광지 조성방안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재원다각화 방안 수립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5 -


2012년 7월호강원 설악동 재개발 사업계획 및 투자유치 전략포항 국제비즈니스 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동해안 의료관광개발 사업타당성 분석그외 호텔 매각자문, 모노레일 복합개발, 한국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계획등4. 연락처호워스 충정의 RHTL 서비스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은오창윤 이사보(T 316-6632 M 010-6806-0301)에게 연락 주시면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QRM본부상무공인회계사송향준02 - 316 - 6628회 계 정 보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발표(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기준원)제정취지제정취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외감법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이하 ‘중소기업’)가 적용하기에는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최근 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별도의 회계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중소기업 관련 이해관계자로구성된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을 6월 27일에 발표함.비상장법인의 자발적인 국제회계기준 적용현황(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비상장회사의 IFRS적용 현황비상장회사의 IFRS 적용 현황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본격 도입 이후 의무적용 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IFRS를 선택적용하는 비상장법인이 증가 추세[적용현황]2011년에 1,142사가 자발적으로 IFRS를 선택적용 하였으며, 2012년에는 261사(22.9%) 증가한 1,403사가 자발적으로 IFRS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6 -


2012년 7월호IFRS 선택사유 및규모에 따른 젹용비율IFRS 선택사유 및 규모에 따른 젹용 비율-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회계기준 일치 목적이 8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상장추진 9.6%, 기타사유(대외신인도, 기업 이미지 제고 등) 8.0% 순으로나타남- 비상장법인의 자산규모별 IFRS 선택 비율은 '11년의 경우 2조원 이상 73.1%, 5천억~2조원 36.9%, 1천억~5천억원 18.8%, 1천억원 미만 4.8%로 자산규모가 클수록 IFRS를 선호대기업의 경우 상장 지배회사와의 회계기준 일치, 해외 자본조달 필요성 등에 따라IFRS 도입 유인이 큰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간편한 회계기준 선호, 회계전문 인력부족, IFRS 도입비용 부담 등을 사유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임미국 IFRS도입무산미국 IFRS 도입 무산지난 13일(현지시간) SEC는 GAAP에서 IFRS로 전환여부에 대해 2년6개월에 걸쳐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함.이 보고서에서 IFRS로 전환 시 미국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지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다수의 기업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소한 2012년 내에는 IFRS 도입 불가능할 전망주권상장법인의 2011년 사업보고서 K-IFRS재무공시사항 점검결과점검개요점검개요12월 결산 상장법인 1,700여사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로 작성한 2011년 사업보고서를 모두 공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IFRS 적용실태 파악과 지도차원에서1,600사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의 재무공시사항 121개 항목을 선정하여 일제 점검을실시(*) 점검대상은 유가증권 655사, 코스닥 945사이며, 별도로 점검을 실시한 금융회사및 점검의 실익이 없는 상장폐지회사 등은 제외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중요한 미비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적된 미비사항도 총 121개 점검항목 중 1사당 평균 4.5개에 불과하여 주권상장법인들의 K-IFRS에 의한 사업보고서 작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7 -


2012년 7월호성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주요 미비사항주요 미비사항 주요 유형금융상품 관련(1) 금융상품 관련1항목 명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사용한 가정 및 평가절차미비 내용금융상품의 종류별 공정가지 결정에 평가기법 사용시 그 방법 및 가정 등의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대손충당금 설정현황(계정과목별 설정내용, 변동현황 등)을 재무제표 주석 이외에 사업보고서 중 ‘ XI. 재무제표 등 ’ 에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금융상품의 각 범주(당기손익인식금융자34금융상품 범주별 손익금융상품 위험관리 중 시장위험 민감도분석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등)별 손익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금융상품의 시장위험(이자율, 환율 등)에대한 민감도분석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연결정보 관련(2) 연결정보 관련항목 명미비 내용123지배기업지분 순이익 및 연결대상회사 변동관계기업별 재무정보관계기업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당기분 손실요약연결재무정보에 지배기업지분순이익구분표시를 누락하거나 연결대상회사 변동시 변동된 기업명과 변동사유를 연결재무제표 주석 등에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관계기업별 재무정보(소재지, 지분율, 결산일)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일부 누락또는 부실기재관계기업 손실인식을 중지한 경우 인식하지 못한 투자자지분의 당기분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8 -


2012년 7월호4중요 종속기업의 재무정보재중요 종속기업의 재무정보(자산, 부채,매출액, 당기순손익)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일부 누락 또는 부실기재영업부문별 공시(3) 영업부문별 공시 관련항목 명미비 내용12영업부문별 재무정보영업부문별 지역정보영업부문별 재무정보(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손익)를 재무제표 주석에 일부누락 또는 부실기재각 영업부문이 소재하는 국가나 지역명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일부 누락 또는부실기재기타사항(4) 기타사항 관련항목 명미비 내용1감사받지 않은 요약 재무정보를 사요약 재무정보 중 감사받지 않은 정보가용한 경우 그 사실있음에도 그 사실을 표기하지 않음요약재무정보 계정과목을 기업공시서식2요약재무정보 계정과목작성기준의 예시에 비해 일부 축소하여기재사업보고서 중 ‘XI. 재무제표 등’에 재고재고자산 보유현황및 실사3재고자산 보유현황 및 실사자산 현황(사업부문별 보유현황, 실사내용), 실사일자, 감사인 참여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향후 감독방안향후 감독방안회사 및 감사인에게 미비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자진 수정(중요성 판단에 따라 미비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하거나 차기보고서에 반영하는 형식)을 유도미비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처리결과가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행여부등을 점검할 예정임미비사항이 과다한 회사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반기보고서를 재점검하는 등 유사한 기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9 -


2012년 7월호재사항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임주요 질의회신(K(K-IFRS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금융감독원 외)부동산양도거래의회계처리부동산 양도거래의 회계처리(일반일반)• 질의요약회사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수자에게 양도하였으며, 회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양도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매수자는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금 중 일부 금액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은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 매매금액의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하였음.회사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회신요약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양도거래 및 리스거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판매후리스거래’에 관한 규정(문단 13.35∼13.38)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문단 13.35∼13.38)라이선스 비용회계처리라이선스 비용 회계처리 질의(일반일반)• 질의요약□ 회사는 2008년에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약정을 체결하였음. 이러한 약정을통하여 회사는 2013년 까지 5년간 연 180시간(매월 약 15시간)의 녹화물을 제공받음. 제공받은 녹화물은 각각의 제공된 시점으로부터 24개월 동안 독점적으로 회사가권리를 가짐.□ 총 라이선스 비용은 월별 최소 보장액(Monthly Minimum Guarantee, MG)에 의한지급과 MG 보다 가입자 기반에 따른 총 수익 중 많은 것으로 라이선스 비용으로 정함. 즉, MAX[MG, 가입자 기반 총수익]이 라이선스 비용으로 책정됨. MG는 최소지급액으로 매월 선지급하며 MG를 초과하는 가입자 기반에 따른 총수익이 있다면, 이를매월 말의 15일 이내에 지급함. 이 밖에 녹화물의 테입 및 복제비용 등으로 매월 기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0 -


2012년 7월호본료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음.□ 회사는 매월 MG를 선 지급하며 이의 대가로 라이선스 제공자는 회사에 매월 15시간 이상의 녹화물을 제공해야 하며, 또 라이선스 제공자로부터 제공 받은 녹화물이회사가 원하는 퀄리티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다른 녹화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매월 회사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녹화물의 제작 또는 녹화물 수급이 원활하지않을 경우 회사에 제공 녹화물을 줄이고 매월 지급하는 MG를 조정할 수 있음.□ 라이선스 제공자는 한국내에서 직접 본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해지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채무불이행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2001년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5번이나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음. 회사가 라이선서 제공자에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종료전의 미지불된 라이선스 비용과 라이선스 비용 비율에 따라 연간 12% 혹은최대법적 비용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라이선스 제공자가 계약종료를원한 경우는 추가비용 없이 남은 기간 사용할 수 있음.□ 질의내용: 회사가 지급하는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인지요?• 회신요약귀 질의의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손해배상요구 등 전체 계약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계약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와 라이선스 제공자가 각각 매월 서로 다른 비디오 녹화물을 전체 계약 기간 동안 공급 받을 권리와 공급할 의무를 가진다면, 매월 해당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방법에 의하여 상각합니다. (관련규정: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99, 142,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11장 무형자산 문단11.5, 11.7, 질의회신 GKQA06-012)SPAC과의합병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시점(K-IFRS)SPAC과의합병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 질의요약A사(비상장법인)는 S사(SPAC, 상장)와의 합병을 통하여 상장함. A사는 법률상 피합병법인이나, 회계상 취득자로서 역합병에 해당. 이 경우 SPAC과 합병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여일 현재 제공한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에서 SPAC의 식별가능한 재화와 용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1 -


2012년 7월호역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하는 경우 부여일을 어느 날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참고: SPAC]SPAC는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로 특수인수목적회사를 의미함. 즉,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투자금을 모아 상장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량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합병 성공으로 소멸하며,SPAC의 설립 시에도 공모에 의한 주금 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요약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을 부여일 현재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에서 식별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주주총회 승인일을 부여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병조건이 이사회결의와합병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정되고 이후 주주총회가 합병계약의 내용을 번복할가능성이 없다면 합병계약일을 부여일로 하여 산정함.기업인수목적회사(SPAC)(SPAC)와의합병시 전환권 회계처리 (K-IFRS)SPAC과의합병전환권 회계처리• 질의요약□ SPAC(기업인수목적회사)는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상장사임.□ A기업인수목적㈜(이하 “A사”)와 B비상장법인(이하 "B사“)과의 합병 시 법률적으로는 A사가 합병법인이 되나 회계상으로는 B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역취득으로 처리하며 SPAC의 경우 발기인으로 참가한 증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3호 에 따라 SPAC이 발행한 주식 등(*1)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여야하나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데 제한(*2) 이 있어 SPAC이 전환사채 등을 발행(*3)하고 증권사 등이 이를 인수하고 있음.(*1)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3) 2012.3월말 현재 상장 SPAC 22사중 21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1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SPAC은 전환사채를 일반사채와 전환권으로 구분하고 해당 전환권은 자본으로 회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2 -


2012년 7월호계처리하고 있음□ (질의) 발행시 자본으로 처리된 SPAC의 전환권 해당액의 합병시 회계처리는?(갑설) 합병시 전환사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을합병비용(당기비용)에 포함되도록 회계 처리(을설) 합병시 전환사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을자본내 재배분하여 기타자본잉여금(전환권)으로 처리• 회신요약□ 기업인수목적회사(A사)와 비상장법인(B사)이 합병시 법률상 A사가 존속법인이 되고 B사가 소멸하더라도 회계상으로는 B사가 취득자가 된 경우, A사의 고유업무인 기업인수 업무를 취득자인 B사가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등 A사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질의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를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B사는 이러한 합병을 통하여 A사의 순자산과 아울러 상장지위를 획득하게 되나,상장지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는 부여한 B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의 차이로 간접적으로 계산하며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환권을 포함한 전체 전환사채는 B사가 합병을 통해 부담할 부채로 보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표시) 문단31에 따라 전환사채에 포함된 자본요소는 전환사채 전체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하여자본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3 -


2012년 7월호세무자문본부 상무공인회계사 김형수02 - 316 - 6624세 무 정 보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스위스개정 조세조약 발효기획재정부 - 한∙스위스 개정 조세조약발효한국, 스위스 양국정부는 7.10(화) 스위스 베른에서 한국-스위스간 개정 조세조약에대한 비준서를 상호 교환함에 따라, 금융정보 교환 등을 담은 한국-스위스간 개정조세조약이 7.25 일부터 발효되었다.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교환대상 정보에는 금융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인적사항(이름․주소등)이 없더라도 계좌번호만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적용시기: 정보교환 요청은 개정 조세조약 발효일(2012.7.25)부터 할 수 있으며교환대상 정보는 개정 조세조약 서명일(‘2010.12.28)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인 ’2011.1.1 이후 기간 분부터 요청 가능배당․이자이자․사용료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및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내용배 당: (현행) 지분 25%이상 10%, 기타 15%(개정) 지분 10%이상 5%, 기타 15%이 자: (현행) 10% → (개정) 은행수취이자 5%, 기타 10%사용료: (현행) 10% → (개정) 5%(*) 부동산 주식: 자산가치의 50%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의 주식※ 적용시기: 동 규정들은 2013.1.1 이후 지급되는 분부터 적용기획재정부 - 36년만에 부가세법 전면개정안 발표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법 36년만에전면 개편부가가치세법이 36 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된다.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4 -


2012년 7월호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송파구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 쓴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서 재정부 세제실은 지난해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3 개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정하기 위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펼쳐왔다.개편안을 보면, 우선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조문번호를 혁신적으로 바꿨다. 현행체계는 법률 조문번호가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조문번호와 달라 납세자가 법률 조항과관련한 규정을 찾기가 어려웠다. 가령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관한법률은 제 16 조인데 관련 시행령은 제 57 조, 시행규칙은 제 17 조로 조문번호가제각각이었다.개편안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법률의 조문번호가 제 33 조라면 시행령은제 33-1 조, 시행규칙은 제 33-1-1 조로 조문번호 앞자리를 통일했다. 또 납세자가조문을 순서대로 읽기만 해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한 조문에 섞여있던 원칙적 규정과 특례(예외) 규정은 별개의 조문으로 구분했다. 같은 내용인데도법과 시행령으로 각각 흩어져 있던 조항들은 하나의 조문으로 모아 이해하기 쉽도록정비했다. 아울러 문장이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온 '과세표준과 공급가액', '거래징수','재화의 자가 공급' 등의 표현을 명확히 규정해 조문 상호 간 논리적 연결성을확보했다. 지나치게 길거나 한 개의 문장에 두 개 이상의 내용이 담긴 조문은 각호로 나눠 간결하게 다듬었다. 사업장의 개념, 사업자 등록의 거부 등 납세자의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이밖에 복잡한내용은 법률 본문에 표를 활용해 설명했고,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계산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식을 도입했다. 납세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조항은아니지만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참조조항을신설했다.재정부는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중 비중이 가장 커 세법의 개정을 미룰 수 없는상황이었다"며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첫 작품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선택해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개편된 부가가치세법은 이르면 내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최신예규 및 판례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5 -


2012년 7월호범용소프트웨어에(질의내용질의내용)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개발이 완료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으며,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 (국제세원국제세원-(회신회신)276, 2012.06.05)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 한-프랑스 조세조약 」 제12조 및「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해당함.행정심판 – 법인권익위, “회사 도산으로 임금 미지급시 근로자 해당 여부 실질 판단해야 ” 행정심판등기이사라도업무대표권 없으면근로자 해당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이나 집행권 없이 일반직원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지난 11 일에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직원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체당금(회사의 부도나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회사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국가가 일정 한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결정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회사 도산시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 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 년간의 퇴직금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6 -


2012년 7월호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등기이사로 일하던 이모씨는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고자 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체당금을 받지 못했다.그러나, 이씨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심위는 이씨가 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된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출퇴근 시간 등근무형태가 회사내 다른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았으며, 회사내 다른 근로자들과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징수됐고,입사 이후 2005 년 5 월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이사 등재전후의 업무 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7 -


2012년 7월호업 무 소 개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외국/외투기업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경리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조직, 인사 전략 / HR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BSC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기업구조조정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M&A, IPO자문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PI / CRM / Risk Management 등문의처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6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6층 (우편번호121-815)TEL: (02) 316-6654, FAX: (02) 775-5885, E-mail: post@crowehorwath.co.kr* * * * *충정회계법인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충정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strong>Crowe</strong> <strong>Horwath</strong> <strong>International</strong>,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strong>Crowe</strong> <strong>Horwath</strong> <strong>International</strong> is a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strong>Horwath</strong>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strong>Crowe</strong> <strong>Horwath</strong><strong>International</strong> or any other member of <strong>Crowe</strong> <strong>Horwath</strong> <strong>International</strong>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strong>Crowe</strong> <strong>Horwath</strong> <strong>International</strong> or any other <strong>Crowe</strong> <strong>Horwath</strong> <strong>International</strong> member.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8 -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