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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백 서

경 제 백 서 -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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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br />

11-1051000-000072-10<br />

<strong>경</strong> <strong>제</strong> <strong>백</strong> <strong>서</strong><br />

2012


발간사<br />

2012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는 1962년 첫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가 발간된 이후 52번째가 됩니다. 지난<br />

세월의 무게감이 켜켜이 더해진 가운데 이번 <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는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해를<br />

기록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br />

2012년에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움직임을 시발로 하여 스페인 구<strong>제</strong>금융 재논의<br />

등으로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되었고, 중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br />

등 연이은 대외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글로벌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위기 이후<br />

회복되던 대외여건이 다시 나빠지면<strong>서</strong> 개선세를 보이려던 한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도 부진한<br />

모습을 보였습니다.<br />

정부는 글로벌 위기 속에<strong>서</strong> 우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조기 회복과 <strong>서</strong>민생활의 안정을 위해<br />

재정조기집행, 투자활성화 대책, <strong>서</strong>민품목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등 여러<br />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고용창출,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에<strong>서</strong>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br />

<strong>경</strong>기회복 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해 결과적으로 8분기 연속 저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br />

2013년 박근혜정부는 한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부흥을 위해 창조<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실현과 고용률 70%<br />

달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거시․미시 정책패키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br />

최근 들어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회복 조짐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상황을 되짚어보는<br />

것도 앞으로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br />

금번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도 그간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와 동일하게 과거의 <strong>경</strong>험을 토대로 미래를<br />

비추는 사료로<strong>서</strong> 높은 가치를 갖게 되기를 기대하면<strong>서</strong> 바쁘고 힘든 여건 속에<strong>서</strong>도<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발간을 위해 노력한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br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목 차<br />

<strong>제</strong> 1 장 2012년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종합평가 / 1<br />

<strong>제</strong> 2 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9<br />

<strong>제</strong>1절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동향 / 11<br />

1. 개관 / 11<br />

2. 선진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동향 / 13<br />

3. 신흥시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동향 / 19<br />

4. 국<strong>제</strong>유가 및 원자재 가격 동향 / 22<br />

5. 국<strong>제</strong>금융시장 동향 / 23<br />

<strong>제</strong>2절 국내<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동향 / 28<br />

1. 개관 / 28<br />

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 / 30<br />

3. 소비 및 투자 / 36<br />

4. <strong>경</strong>기·산업생산 / 37<br />

5. 수출입·<strong>경</strong>상수지 / 39<br />

6. 고용 / 49<br />

7. 외환보유액 및 국가신용등급 / 52<br />

8. 물가 / 57<br />

9. 재정 / 59<br />

10. 금융시장 / 61<br />

11. 외환시장 / 68


<strong>제</strong> 3 장 글로벌 위기 대응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 개선 / 71<br />

<strong>제</strong>1절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거시정책 / 73<br />

1.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정책 기조 / 73<br />

2. 위기대응체계 강화 / 75<br />

3. 2012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정책방향 / 76<br />

4. 2012년 하반기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정책방향 / 78<br />

5. <strong>제</strong>1·2차 재정보강대책 / 80<br />

<strong>제</strong>2절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 개선 / 81<br />

1.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구조 개선 / 81<br />

2.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 84<br />

3. 재정건전성 확충 / 87<br />

4. 외환부문 건전성 <strong>제</strong>고 / 90<br />

<strong>제</strong> 4 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95<br />

<strong>제</strong>1절 고용시장 선진화 / 97<br />

1.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97<br />

2. 불합리한 차별 시정 / 101<br />

<strong>제</strong>2절 물가와 부동산시장 안정노력 강화 / 105<br />

1. 물가대응체계 구축 / 105<br />

2. <strong>서</strong>민품목 물가안정 / 105<br />

3. 유통구조 개선 / 108<br />

4. 주택시장 정상화 / 111


<strong>제</strong>3절 맞춤형 복지강화와 사회안전망 내실화 / 116<br />

1. 일하는 복지 확충·맞춤형 복지강화 / 116<br />

2. 복지 사각지대 축소·취약계층 지원 / 120<br />

3. <strong>서</strong>민금융 활성화 / 125<br />

4. 교육·의료 등 생계비 <strong>경</strong>감 / 128<br />

<strong>제</strong> 5 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33<br />

<strong>제</strong>1절 내수활력 <strong>제</strong>고 / 135<br />

1. 투자활성화·기업애로 해소방안 / 135<br />

2.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선진화 / 138<br />

3. 국내관광 활성화 / 141<br />

<strong>제</strong>2절 성장동력 확충 / 145<br />

1. 녹색성장 가시화 / 145<br />

2. 신성장동력 확충 / 148<br />

3. R&D 투자역량 강화 / 150<br />

4. 교육<strong>경</strong>쟁력 <strong>제</strong>고와 기능인력 양성 / 153<br />

<strong>제</strong>3절 동반성장기반구축 / 156<br />

1. 동반성장기반 강화 / 156<br />

2. 공공<strong>경</strong>쟁질<strong>서</strong> 강화 / 158<br />

3. 중소기업 <strong>경</strong>쟁력 강화 / 161<br />

4. 협동조합<strong>제</strong>도의 정착 노력 / 165


<strong>제</strong>4절 성장지체부문의 <strong>경</strong>쟁력 <strong>제</strong>고 / 170<br />

1. 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활성화 / 170<br />

2.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strong>제</strong>고 / 174<br />

<strong>제</strong>5절 미래사회 대비 / 177<br />

1.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 177<br />

2. 국가<strong>경</strong>쟁력 지수 관리 / 179<br />

<strong>제</strong> 6 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편성 / 185<br />

<strong>제</strong>1절 2013년 예산 편성 / 187<br />

1. 2013년 예산의 모습/ 187<br />

2. 2013년 중점 추진과<strong>제</strong> / 191<br />

<strong>제</strong>2절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195<br />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195<br />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196<br />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199<br />

4. 재정관리시스템 실시 / 203


<strong>제</strong> 7 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br />

/ 207<br />

<strong>제</strong>1절 2012년 세<strong>제</strong>개편의 추진배<strong>경</strong>과 기본방향 / 209<br />

<strong>제</strong>2절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 / 211<br />

1. 고용창출 지원강화 / 211<br />

2. 성장동력 확충 지원 / 214<br />

3. 중소·벤처기업 지원 / 217<br />

<strong>제</strong>3절 내수활성화 밀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 / 220<br />

1. 소비 · 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 220<br />

2. 근로자 · 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 222<br />

3. EITC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 224<br />

<strong>제</strong>4절 재정건전성 <strong>제</strong>고 / 226<br />

1. 세원투명성 <strong>제</strong>고 / 226<br />

2. 비과세 · 감면 정비 / 229<br />

3. 과세형평성 <strong>제</strong>고 및 과세기반 확충 / 232<br />

<strong>제</strong>5절 조세<strong>제</strong>도 선진화 / 233<br />

1. 금융세<strong>제</strong> 선진화 / 233<br />

2. 100세 시대대비 연금·퇴직소득세<strong>제</strong> 개편 / 234<br />

3. 기타 과세<strong>제</strong>도 개선 / 235<br />

4. 납세편의 <strong>제</strong>고 / 239


<strong>제</strong> 8 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43<br />

<strong>제</strong>1절 금융시스템 선진화 / 245<br />

1.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 245<br />

2. 저축은행 등 건전성 <strong>제</strong>고 방안 / 248<br />

3.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 250<br />

<strong>제</strong>2절 공공기관의 선진화 / 255<br />

1. 공공기관 자율·책임<strong>경</strong>영 확산 / 255<br />

2.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 250<br />

3. 공공기관 열린고용 확대 / 267<br />

<strong>제</strong>3절 국고관리의 선진화/272<br />

1. 국고채 시장 선진화 노력 강화/272<br />

2.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276<br />

3. 국가계약<strong>제</strong>도의 공정성 효율성 강화 / 282<br />

4. 발생주의 국가회계<strong>제</strong>도 정착노력 / 287<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강화 / 293<br />

<strong>제</strong>1절 글로벌 리더로<strong>서</strong>의 위상<strong>제</strong>고 / 295<br />

1.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 295<br />

2. G20을 통한 글로벌 위상강화 / 300<br />

3. 국<strong>제</strong>금융기구내 역할강화 / 304<br />

4. 역내 금융협력 강화 / 307


<strong>제</strong>2절 글로벌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해외진출 강화 / 310<br />

1. FTA 등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충 / 310<br />

2. 대외원조 확대 등 국<strong>제</strong>개발협력강화 / 314<br />

3. 신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권과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 확대 / 321<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일지 / 323<br />

국내편 / 325<br />

해외편 / 347<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379


표❙목❙차<br />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및 주요국 성장률 / 13<br />

미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주요지표 / 15<br />

유로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주요지표 / 17<br />

일본<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주요지표/18<br />

중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주요지표 / 20<br />

기타 주요 신흥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성장률 / 21<br />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 / 21<br />

유종별 국<strong>제</strong>유가 추이 / 22<br />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 / 23<br />

주요국 기준금리(기말) / 24<br />

국<strong>제</strong>금리(기말) / 25<br />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기말) / 25<br />

글로벌 주가 / 26<br />

주가변동성 지수(VIX) / 26<br />

주요 환율 / 27<br />

주요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지표 동향 / 30<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별 성장률 / 31<br />

지출항목별 성장률 / 32<br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 33<br />

교역조건 변화율 및 GNI 증가율 / 33<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규모 및 국민소득 / 34<br />

GDP 디플레이터 / 34<br />

총저축률 및 투자율 / 35<br />

소비 증가율 / 36<br />

부문별 가계소비 / 37<br />

2012년 <strong>경</strong>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37<br />

2012년 <strong>경</strong>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38<br />

생산·출하·재고 및 <strong>서</strong>비스업 활동 증가율 추이 / 38<br />

수 출 / 39<br />

수 입 / 40


연도별 무역수지 / 40<br />

품목별 수출 / 41<br />

품목별 수입 / 42<br />

주요 지역별 수출실적 / 43<br />

주요 지역별 수입실적 / 44<br />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 / 45<br />

<strong>경</strong>상수지 / 46<br />

상품수지 / 47<br />

<strong>서</strong>비스수지 / 48<br />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 / 48<br />

취업자 증감 / 50<br />

주요 고용지표 / 51<br />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 52<br />

2012년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 52<br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 58<br />

재정수지 현황 / 59<br />

국가채무 현황 / 60<br />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 / 62<br />

주식시장 동향 / 63<br />

투자자 주체별 주식순매수 추이 / 64<br />

금융기관 수신 추이 / 65<br />

기업자금조달 / 66<br />

기업자금사정 / 67<br />

가계대출 증감 현황 / 67<br />

가계신용 연체율 추이 / 68<br />

2012년 달러/원 환율 추이 / 69<br />

달러/원 환율 변동성 추이 / 70<br />

은행간 외환거래 추이 / 70<br />

가계부채동향 / 81<br />

<strong>제</strong>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 83<br />

외채 및 외채 건전성 지표 추이 / 90


국내은행(외은지점 <strong>제</strong>외)의 외화자금조달 / 92<br />

개정법률 주요내용 / 103<br />

부문별 상승률비교(%) / 106<br />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기비)과 거래량 추이 / 111<br />

2012년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주요내용 / 112<br />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전기비) 추이 / 114<br />

2012년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 115<br />

근로장로세<strong>제</strong> 지급요건 변<strong>경</strong> / 119<br />

<strong>서</strong>민금융 지원<strong>제</strong>도 / 125<br />

2020년도 각 부문별 배출전망치(BAU)대비 감축률 / 145<br />

관리업체 지정기준 / 146<br />

2012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 146<br />

신성장 동력분야 및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 / 148<br />

신성장 동력 과<strong>제</strong> 재조정 결과 / 150<br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시정실적 / 150<br />

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활성화 주요개선과<strong>제</strong> / 172<br />

우리나라의 국가<strong>경</strong>쟁력 순위 / 180<br />

연도별 회의개최 및 안건 수 현황 / 182<br />

국가<strong>경</strong>쟁력강화위원회 논의 안건 / 183<br />

고용창출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 전환 전·후 비교 / 2119<br />

2011년·2012년 공공기관 재무현황 / 260<br />

2012년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 / 263<br />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기관 재무전망 / 263<br />

공공기관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지표 / 266<br />

’09~’11년간 낙찰<strong>제</strong>도별 시설공사현황 / 283<br />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2012.12월 현재) / 311<br />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 / 314


그❙림❙목❙차<br />

[그림 2-1] GDP 규모 및 성장률 / 31<br />

[그림 2-2] 산업별 성장률 / 31<br />

[그림 2-3] 지출항목별 성장률 / 32<br />

[그림 2-4] 내수 및 순수출 성장기여도 / 32<br />

[그림 2-5] 재정수지 추이 / 59<br />

[그림 2-6] 국가채무 추이 / 60<br />

[그림 2-7] 주요국 재정수지 / 60<br />

[그림 2-8] 주요국 국가채무 / 60<br />

[그림 2-9] 장단기 금리 추이 / 62<br />

[그림 2-10] 회사채 금리 추이 / 62<br />

[그림 2-11] 주가지수 추이 / 63<br />

[그림 2-12] KOSPI지수·외국인순매수 / 63<br />

[그림 3-1]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 / 74<br />

[그림 5-1] 국민계정상 설비투자 / 135<br />

[그림 5-2] 투자의 순환변동치 / 135<br />

[그림 5-3] 국가 R&D 사업 투자액 및 과<strong>제</strong>수 추이(’08~’12) / 151<br />

[그림 5-4]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1960~2060) / 177<br />

[그림 7-1] 2011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 210<br />

[그림 7-2] R&D비용 세액 공<strong>제</strong>율 / 215


01<br />

2012년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종합 평가


<strong>제</strong>1장 2012년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종합평가 1)<br />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저성장세 지속<br />

2012년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면<strong>서</strong> 전반적으로 부진한 <strong>경</strong><br />

기흐름을 지속하였다.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br />

는 등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위기가 장기화․상시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strong>경</strong><br />

<strong>제</strong>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며<br />

성장을 주도하던 수출이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br />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strong>서</strong> 소비․투자<br />

등 내수도 동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strong>서</strong><br />

건설투자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그 결과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br />

2011년 2/4분기 이후 전기비 1% 수준을 하회하는 부진한 <strong>경</strong>기 흐름을 보<br />

이면<strong>서</strong> 2012년에는 연간 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br />

다양한 대내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strong>서</strong> 성장이 둔화되었으나,<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분야에<strong>서</strong> 성과도 있었다. 연간 44만명의 큰 폭 취업자 증가가 이루<br />

어졌으며, 무디스(A1→Aa3, 8월), S&P(A→A+, 9월), Fitch(A+→AA-, 9월)<br />

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각각 상향조정 하는 등 국가신용등급이 1990년<br />

대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br />

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임홍기 사무관, 이지은 사무관<br />

<strong>제</strong>1장 2012년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종합평가 ∙ 3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거시정책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 개선<br />

당면한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 대응하여 예산 조기배정과<br />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상황별 대응방안을<br />

지속 점검하였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을 보완하<br />

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strong>경</strong>, 이월·불용 최소화 등 재정투자를 보강하였<br />

다. 통화신용정책도 두 차례 금리인하를 통해 확장적으로 운용하였고 정<br />

책금융의 공급규모도 지속 확대하였다.<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strong>제</strong>고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취약요인을 개선하는 노력도<br />

추진하였다.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br />

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strong>제</strong>도<br />

적 기반을 마련하였다.<br />

이외에도 중장기적인 차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0년<br />

물 국채의 최초 발행, 국<strong>제</strong>기준을 선도적으로 수용한 발생주의 기준 정부<br />

부채 추계, 중장기 국가정책과<strong>제</strong>의 <strong>제</strong>시 등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체질을 강화하려는 노력<br />

도 지속하였다.<br />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br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br />

<strong>서</strong>민생활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br />

높이고자 노력했다.<br />

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 세<strong>제</strong><br />

지원과 함께 고졸자 채용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등 각종 정책과 <strong>제</strong>도를<br />

고용창출형으로 개선하여 고용회복세를 지원하였다.<br />

물가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strong>서</strong> 정부는 공공요금 안정, 농축수산물<br />

수급안정, 석유·통신시장 <strong>경</strong>쟁 촉진 등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고 지속적<br />

인 모니터링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규<strong>제</strong> 합리화를 통해 침<br />

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strong>서</strong>민들의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strong>경</strong>감<br />

하고자 노력하였다.<br />

국민의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 근로장려세<br />

<strong>제</strong> 등 일하는 복지를 확립하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 사각<br />

지대를 줄여나가고 장애인·다문화 가족·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br />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한편, <strong>서</strong>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교육·금융 등<br />

의 분야에<strong>서</strong> <strong>서</strong>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strong>서</strong>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br />

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에 확정된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br />

<strong>서</strong> ‘3~4세 누리과정’을 추가 신설하기도 하였다.<br />

지속가능한 성장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br />

정부는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strong>제</strong>고하는 한편 미래 대비 노력을 게을리하<br />

지 않는 가운데 금융·공공기관·국고관리 등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의 선진화에도<br />

힘썼다.<br />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strong>서</strong>비스 산업을 선<br />

진화하기 위한 추진계획도 수립하였다.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br />

<strong>제</strong>1장 2012년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종합평가 ∙ 5


을 지속하는 한편,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충하였<br />

다. 기업 네트워크 전체의 <strong>경</strong>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공유<strong>제</strong> 확산, 동반성장<br />

지수 공표, 담합 관행 시정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strong>경</strong>쟁력 강화<br />

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전개하였다.<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다. 우선 신용평가의 품<br />

질<strong>제</strong>고와 신용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저축은행 건전<strong>경</strong>영을 위<br />

한 <strong>제</strong>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금융<strong>제</strong>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신용<br />

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였다. 공공기관 성과연<br />

봉<strong>제</strong> 확산과 <strong>경</strong>영자율권 확대를 통해 책임<strong>경</strong>영을 강화하였으며, 중장기<br />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재정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br />

록 관리체<strong>제</strong>를 정비하였다.<br />

한편, 2012년부터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을<br />

신설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선진화하려는 노력도 이어갔다. 공공계약이<br />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입·낙찰<strong>제</strong>도, 조달사업<strong>제</strong>도 등<br />

도 개선하였다.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strong>제</strong>표를 공식 작성하여 2012년 5월<br />

국회에 최초로 <strong>제</strong>출하는 등 국가회계<strong>제</strong>도 개편을 통해 재정현황을 보다<br />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br />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br />

국<strong>제</strong>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 유치 2) , G20의 다양한 의<strong>제</strong>에<br />

대한 합리적 <strong>제</strong>안, 양자면담 등을 통한 글로벌 이슈 논의에의 적극 참여<br />

등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을 <strong>제</strong>고하였다. 그 밖에도 ASEAN+3 3) 금융협<br />

2) 2012년 7월 김용 세계은행 총재 취임 등도 우리나라 국<strong>제</strong>적 위상 강화에 기여<br />

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력 및 FTA 등을 통한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영토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공적<br />

개발원조(ODA) 규모 및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발전<strong>경</strong>험공유사업(KSP) 등을 확대해 나갔다.<br />

3)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br />

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br />

<strong>제</strong>1장 2012년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종합평가 ∙ 7


02<br />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br />

<strong>제</strong>1절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동향<br />

1. 개 관 4)<br />

2012년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주요국 <strong>경</strong>기부<br />

진이 지속되면<strong>서</strong>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선진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유로지<br />

역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역시 회복세가 더딘 모습을 보<br />

였다. 2008년 글로벌 <strong>경</strong>기침체 이후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회복세를 견인해왔던 신<br />

흥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선진국 수요부진에 따른 수<br />

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전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었다.<br />

선진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유로지역 침체, 미국 고용시장 저<br />

조·재정긴축 우려에 따른 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br />

둔화되었다. 미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2012년 1/4분기 3.7%(전기비연율), 2/4분기<br />

1.2%, 3/4분기 2.8%로 완만한 회복흐름을 이어갔으나, 4/4분기 들어 정부<br />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strong>서</strong> 0.1%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br />

유로존은 재정위기국들의 <strong>경</strong>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심<br />

리가 하락하고, 실업률은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긴<br />

축정책으로 인해 성장률은 (-)로 전환되었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 중심<br />

국의 회복세도 둔화되었다. 일본은 연초 대지진 복구로 인한 공공투자 증<br />

4)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 곽<strong>경</strong>준 사무관<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11


대로 1/4분기 1.2%(전기비)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br />

로 하락세를 보이며, 2/4분기와 3/4분기에는 (-)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br />

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완화정책을 확대하는 등 <strong>경</strong>기<br />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br />

신흥국은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중국은 주요 수출 대상국인<br />

유로지역의 <strong>경</strong>기침체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고, 내수도 위축<br />

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4/4분기 들어 물가안정과 재정·통화정책 여력 등<br />

을 바탕으로 내수가 회복되면<strong>서</strong> 성장률이 7분기만에 7.9%(전년동기비)로<br />

반등하였다. 한편, 인도, 브라질 등 기타 주요 신흥국들도 대외여건 악화<br />

와 물가상승에 따른 긴축정책 등에 따른 여파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br />

화되었다.<br />

국<strong>제</strong>금융시장은 상반기에는 스페인, 이태리 등으로의 채무위기 확산 가<br />

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유로지<br />

역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과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br />

불안심리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4/4분기에는 그리스, 스페인에 대한 구<strong>제</strong><br />

금융 및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을 둘러싼 위험요인 등으로 변동성이 재<br />

차 확대되었다.<br />

1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011년<br />

2012년 p<br />

1/4 2/4 3/4 4/4 1/4 2/4 3/4 4/4<br />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3.9 - - - - 3.2 - - - -<br />

선진국 1.7 - - - - 1.5 - - - -<br />

미 국<br />

(전기비연율)<br />

유 로<br />

(전기비)<br />

일 본<br />

(전기비)<br />

1.8 △1.3 3.2 1.4 4.9 2.8 3.7 1.2 2.8 0.1<br />

1.5 0.8 0.1 0.1 △0.2 △0.6 △0.1 △0.3 △0.1 △0.5<br />

△0.6 △2.0 △0.8 2.6 0.3 2.0 1.2 △0.2 △0.9 0.1<br />

개발도상국 6.2 - - - - 4.9 - - - -<br />

중 국<br />

(전년동기비)<br />

자료 : IMF, 블룸버그 등<br />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및 주요국 성장률<br />

(단위 : %, 전년동기비, 전기비연율, 전기비)<br />

9.3 9.7 9.5 9.1 8.9 7.7 8.1 7.6 7.4 7.9<br />

2. 선진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동향<br />

(1) 미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5)<br />

미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2012년 중 2.8% 성장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분기<br />

별로는 1/4분기 성장률이 3.7%(전기비연율)을 기록한데 이어 2/4분기는<br />

1.2%에 그쳤으나, 3/4분기 2.8%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4/4분<br />

기 들어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지출 감소로 인해 성장률이 0.1%로 크게<br />

하락하였다.<br />

민간소비는 상반기 중 고용 둔화와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우려에<br />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하반기 들어<strong>서</strong>는 재정긴축에 대한 우려 등으<br />

5)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 곽<strong>경</strong>준 사무관<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13


로 인해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었다. 설비투자(기업투자)는 1/4분기 들어<br />

투자심리가 위축되면<strong>서</strong> 증가세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4/4분기<br />

들어 고용상황 개선 등으로 심리가 회복되면<strong>서</strong>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br />

주택투자는 양적완화 등으로 연간 12.9% 성장하며 전년도(0.5%)에 비해<br />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 <strong>경</strong>상수지는 4,404억불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도<br />

(4,577억불 적자)에 비하여 적자폭이 소폭 축소되었고, 물가상승률은 상반<br />

기에<strong>서</strong>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세를 보였다. 고용시장은 취업자수 증<br />

가폭이 1/4분기에 월평균 26.2만명(전년동기대비)을 기록하고, 2/4분기<br />

10.8만명, 3/4분기 15.2만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4/4분기 들어<br />

20.9만명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이 7%대 후반으로 낮아지는 등 회복세를<br />

보였다.<br />

미 연준은 2008년 12월 이후 기준금리를 0~0.25%로 유지하였으며,<br />

2011년 9월 실시한 보유자산 중 장기 국채 비중을 확대하는 오퍼레이션<br />

트위스트를 2012년 6월에<strong>서</strong> 12월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9월<br />

에는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 등 개선을 위한 주택<br />

저당증권(agency MBS)을 매월 400억불씩 매입(QE3)하는 조치를 결정하<br />

는 한편, 12월에는 2013년 1월부터 장기국채를 매월 450억불씩 추가로 매<br />

입하기로 결정하였다.<br />

1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011년<br />

2012년<br />

1/4 2/4 3/4 4/4 1/4 2/4 3/4 4/4<br />

실질 GDP 1 1.8 △1.3 3.2 1.4 4.9 2.8 3.7 1.2 2.8 0.1<br />

민간소비 2.5 2.1 1.5 2.1 2.4 2.2 2.9 1.9 1.7 1.7<br />

고정투자 6.2 △0.5 8.6 14.8 10.0 8.3 8.6 4.7 2.7 11.6<br />

기업투자 7.6 △0.9 9.9 16.7 9.5 7.3 5.8 4.5 0.3 9.8<br />

주택투자 0.5 1.7 2.7 6.1 12.2 12.9 23.0 5.7 14.1 19.8<br />

정부지출 △3.2 △7.5 △1.3 △2.5 △1.5 △1.0 △1.4 0.3 3.5 △6.5<br />

수 출 7.1 3.8 4.9 7.0 2.7 3.5 4.2 3.8 0.4 1.1<br />

수 입 4.9 2.8 0.7 4.9 5.9 2.2 0.7 2.5 0.5 △3.1<br />

<strong>경</strong>상수지 △4,577 △1,166 △1,189 △1,056 △1,166 △4,404 △1,208 △1,105 △1,067 △1,023<br />

소비자물가 2 3.1 2.1 3.4 3.7 3.3 2.1 2.8 1.9 1.7 1.9<br />

실업률 8.9 9.0 9.0 9.0 8.7 8.1 8.3 8.2 8.0 7.8<br />

주 : 1」전기비연율 2」전년동기비<br />

자료 : 미 상무부, 블룸버그 등<br />

미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주요지표<br />

(단위 : 전기비 연율, 전년동기비, %, 억달러)<br />

(3) 유로지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6)<br />

2012년 유로지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strong>경</strong>기둔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연간 -0.6%<br />

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0.1%(전기비), 2/4분기<br />

△0.3%, 3/4분기 △0.1%, 4/4분기 △0.5%로 전반적으로 침체가 지속되면<strong>서</strong><br />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장기화로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br />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등 채무위기국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상황이 지속적으<br />

로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 중심국 역시 4/4분기 들어 각각<br />

△0.5%,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중심국으로의 위기 전이 우려<br />

가 <strong>제</strong>기되기도 하였다. 2012년 5월에는 그리스의 유로지역 탈퇴 가능성과<br />

6)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 곽<strong>경</strong>준 사무관<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15


스페인의 은행 및 재정 부실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strong>서</strong> 금융시장의 불안이<br />

심화되기도 하였고, 재정긴축 등에 대한 여론악화 등으로 그리스, 이태리 등<br />

일부 국가에<strong>서</strong>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주체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심리도<br />

위축되었다.<br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strong>경</strong>기부진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br />

모습을 보였으나,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유로화 출범이후 최고치를 <strong>경</strong>신하<br />

는 등 약세가 지속되었다. 2011년 4분기 평균 10.0%이던 유로지역 실업<br />

률이 2012년 4분기 평균 10.8%까지 상승했다.<br />

유럽중앙은행(ECB)은 <strong>경</strong>기부진 심화와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br />

2012년 7월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75%로 인하하였다. 9월에는<br />

유로지역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채매입 프로그램<br />

(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을 도입하는 한편 대출 담보요건<br />

도 일부 완화하였다. 또한 12월에는 단기자금공급조작(MRO) 및 장기자금<br />

공급조작(LTRO)을 통한 무<strong>제</strong>한 자금공급을 2013년 7월까지 연장운영하기<br />

로 하여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하였다.<br />

1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유로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주요지표<br />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십억유로)<br />

2011년<br />

2012년 p<br />

실질 GDP 1」<br />

- 민간소비<br />

- 고정투자<br />

- 정부지출<br />

- 수출<br />

- 수입<br />

소비자물가 2」<br />

실업률<br />

1.5<br />

△0.7<br />

0.1<br />

1.0<br />

2.9<br />

0.3<br />

2.6<br />

9.7<br />

3.4<br />

독일 GDP 1」」<br />

이태리 GDP 1」 0.4<br />

프랑스 GDP 1」 2.0<br />

1/4 2/4 3/4 4/4 1/4 2/4 3/4 4/4<br />

0.8<br />

0.0<br />

1.4<br />

△0.1<br />

2.1<br />

1.2<br />

2.1<br />

9.5<br />

1.5<br />

1.1<br />

0.2<br />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br />

자료 : 유로통계청, 블룸버그 등<br />

0.1<br />

△0.4<br />

0.4<br />

0.1<br />

△0.3<br />

△0.2<br />

3.2<br />

9.5<br />

0.1<br />

△0.1<br />

0.1<br />

0.1<br />

0.2<br />

△0.2<br />

△0.4<br />

1.3<br />

0.7<br />

3.1<br />

9.7<br />

0.4<br />

0.3<br />

△0.1<br />

△0.2<br />

△0.4<br />

△0.6<br />

0.2<br />

0.7<br />

△0.8<br />

3.2<br />

10.0<br />

0.1<br />

0.2<br />

△0.7<br />

△0.6<br />

△0.8<br />

△4.5<br />

△0.3<br />

1.3<br />

△0.4<br />

2.5<br />

10.5<br />

0.9<br />

0.0<br />

△2.4<br />

△0.1<br />

△0.1<br />

△1.3<br />

0.2<br />

0.6<br />

0.3<br />

2.9<br />

10.2<br />

0.7<br />

0.0<br />

△1.1<br />

△0.3<br />

△0.3<br />

△1.8<br />

△0.4<br />

0.8<br />

△0.1<br />

2.6<br />

10.4<br />

△0.1<br />

△0.3<br />

△0.6<br />

△0.1<br />

△0.1<br />

△0.8<br />

0.0<br />

0.6<br />

0.1<br />

2.6<br />

10.6<br />

0.2<br />

0.2<br />

△0.4<br />

△0.5<br />

△0.2<br />

△1.5<br />

0.2<br />

△0.6<br />

△0.8<br />

2.4<br />

10.8<br />

△0.5<br />

△0.2<br />

△0.9<br />

(3) 일본<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7)<br />

일본<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대지진(2011년 3월 11일) 피해복구를 위한 공공투자 등으로<br />

2012년 1/4분기까지 회복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세계<strong>경</strong>기둔화 영향이 내수<br />

로 파급되면<strong>서</strong>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br />

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기업의 심리 위축으로<br />

설비투자가 4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strong>경</strong>기 침<br />

체 및 중국과의 영토분쟁 등으로 인해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br />

2012년 소비자물가는 <strong>경</strong>기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1/4분기를 <strong>제</strong><br />

7)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 박상우 사무관<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17


외하고는 하락세가 지속되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한편,<br />

세계<strong>경</strong>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원전 가동 중단에 따라 대체연<br />

료 수입이 늘어나, 31년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2011년에 이어 2012<br />

년에도 역대 최고수준(약 7조엔)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strong>경</strong>상수<br />

지는 대규모 해외자산으로부터의 소득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br />

지하였으나, 흑자폭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9.6→4.7조엔).<br />

2012년말 일본 아베정권이 들어<strong>서</strong>면<strong>서</strong>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률 3%, 물가상승률 2%<br />

달성 등을 목표로 <strong>제</strong>시하고 <strong>경</strong>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무<strong>제</strong>한 통화공급<br />

등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내 전<br />

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엔/달러 환율이 9월말 78.0에<strong>서</strong> 12월말 86.8까지<br />

상승하였다.<br />

실질 GDP 1」<br />

- 민간소비<br />

- 설비투자<br />

- 정부지출<br />

- 수출<br />

광공업생산<br />

소비자물가 2」<br />

실업률<br />

무역수지<br />

<strong>경</strong>상수지<br />

△0.6<br />

0.4<br />

3.4<br />

1.4<br />

△0.3<br />

△2.7<br />

△0.3<br />

4.5<br />

△2.6<br />

9.6<br />

2011년<br />

2012년<br />

1/4 2/4 3/4 4/4 1/4 2/4 3/4 4/4<br />

△2.0<br />

△1.7<br />

0.3<br />

0.1<br />

△0.8<br />

△2.0<br />

△0.5<br />

4.5<br />

0.3<br />

4.0<br />

일본<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주요지표<br />

△0.8<br />

0.9<br />

△0.5<br />

0.3<br />

△7.5<br />

△4.0<br />

△0.4<br />

4.7<br />

△1.3<br />

1.5<br />

2.6<br />

1.5<br />

1.6<br />

0.2<br />

9.7<br />

4.3<br />

0.0<br />

4.2<br />

△0.4<br />

3.1<br />

0.3<br />

0.5<br />

8.3<br />

0.3<br />

△3.0<br />

△0.4<br />

△0.2<br />

4.5<br />

△1.2<br />

0.9<br />

2.0<br />

2.4<br />

2.0<br />

2.4<br />

0.1<br />

1.0<br />

0.0<br />

4.4<br />

△7.0<br />

4.8<br />

주 : 1」 전기비 2」 전년동기비<br />

자료 : 일본 내각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산업성, 통계청, 후생노동성, 블룸버그<br />

(단위 : 전기비, 전년동기비, %, 조엔)<br />

1.2<br />

0.9<br />

△2.4<br />

1.6<br />

2.7<br />

1.2<br />

0.5<br />

4.4<br />

△1.5<br />

2.1<br />

△0.2<br />

0.1<br />

△0.6<br />

0.1<br />

△0.5<br />

△2.0<br />

△0.2<br />

4.4<br />

△1.4<br />

1.1<br />

△0.9<br />

△0.3<br />

△3.3<br />

0.4<br />

△3.8<br />

△4.2<br />

△0.3<br />

4.3<br />

△1.9<br />

1.6<br />

0.1<br />

0.4<br />

△1.2<br />

0.6<br />

△3.0<br />

△1.9<br />

△0.1<br />

4.2<br />

△2.2<br />

0.0<br />

1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3. 신흥시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동향<br />

(1) 중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8)<br />

중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세계<strong>경</strong>기 위축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도 미진하면<strong>서</strong><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률이 2011년 9.3%에<strong>서</strong> 2012년 7.7로 둔화되었다. 분기별로는<br />

1/4분기 8.1%, 2/4분기 7.6%, 3/4분기 7.4%로 지속 하락하다가, 4/4분기<br />

에 7.9%를 기록하여 7분기만에 성장률이 반등하였다.<br />

산업생산은 연간으로 2011년(13.9%)보다 둔화된 10.0%를 기록하였으<br />

며, 분기별로는 3/4분기까지 하락하다가 4/4분기에 반등하였다. 소매판매<br />

와 고정자산투자의 <strong>경</strong>우, 지난해 각각 17.1%, 25.0%에<strong>서</strong> 2012년 14.3%,<br />

20.6%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유로지역 재정위기 등으로<br />

2011년 20.7%에<strong>서</strong> 2012년 8.3%으로 크게 부진하여 2012년 <strong>경</strong>기위축의<br />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위기 이후 통화공급 확<br />

대 등으로 2011년 5.4%까지 증가하였다가 <strong>경</strong>기둔화 및 기준금리 인상 등<br />

의 조치로 인해 2012년 2.6%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br />

8)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 박상우 사무관<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19


중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주요지표<br />

2011년<br />

(단위 : 전년동기비, %)<br />

2012년<br />

실질 GDP<br />

9.3<br />

산업생산 1」<br />

13.9<br />

소매판매 2」<br />

17.1<br />

고정자산투자 2」 (누계) 25.0<br />

<strong>경</strong>상수지(억달러) 2,017<br />

수출<br />

20.7<br />

수입<br />

25.3<br />

소비자물가 1」 5.4<br />

1/4 2/4 3/4 4/4 1/4 2/4 3/4 4/4<br />

9.7<br />

14.9<br />

16.3<br />

25.0<br />

288<br />

25.3<br />

32.6<br />

5.1<br />

9.5<br />

13.9<br />

17.2<br />

25.6<br />

590<br />

22.4<br />

23.2<br />

5.7<br />

9.1<br />

13.8<br />

17.3<br />

25.1<br />

534<br />

20.7<br />

24.7<br />

6.3<br />

8.9<br />

12.8<br />

17.5<br />

24.4<br />

605<br />

14.4<br />

20.9<br />

4.6<br />

7.7<br />

10.0<br />

14.3<br />

20.6<br />

1,931<br />

8.3<br />

5.2<br />

2.6<br />

8.1<br />

11.6<br />

14.9<br />

20.9<br />

235<br />

8.8<br />

10.0<br />

3.8<br />

7.6 7.4<br />

9.5 9.1<br />

13.9 13.5<br />

20.4 20.5<br />

537 706<br />

10.5 4.5<br />

6.4 1.5<br />

2.8 1.9<br />

7.9<br />

10.0<br />

14.9<br />

20.6<br />

453<br />

9.5<br />

2.8<br />

2.1<br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블룸버그, 1」 분기증가율: 월평균 증가율의 평균 2」 명목<br />

(2) 기타 주요 신흥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9)<br />

2012년 들어 중국 이외에도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의 성장세도<br />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strong>경</strong>기 위<br />

축 등으로 수출이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했다. 인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성장률이 연간<br />

3.2%로 전년도 6.3%에 비해 크게 부진하였고, 브라질은 연간 0.9% 성장<br />

에 그쳤다. 인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으나, 2010년<br />

이후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며 BRICs 국가 가운데 브라질과 함께 <strong>경</strong>기<br />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브라질은 국<strong>제</strong> 원자재가격 하락과 글로<br />

벌 <strong>경</strong>기둔화 등으로 인해 수출 및 투자 감소 등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strong>경</strong><br />

험하였다.<br />

9)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 곽<strong>경</strong>준 사무관<br />

2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기타 주요 신흥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성장률<br />

(단위 : 전년동기비, %)<br />

인도<br />

브라질<br />

러시아<br />

2011년<br />

2012년<br />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br />

6.3<br />

2.7<br />

4.3<br />

10.8<br />

4.3<br />

3.5<br />

8.3<br />

3.3<br />

3.4<br />

6.4<br />

2.1<br />

5.0<br />

5.8<br />

1.4<br />

5.1<br />

3.2<br />

0.9<br />

3.4<br />

5.2<br />

0.5<br />

4.8<br />

3.4<br />

0.5<br />

4.3<br />

2.5<br />

0.9<br />

3.0<br />

4.1<br />

1.4<br />

2.1<br />

자료 : 블룸버그 등<br />

(3) 동아시아지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10)<br />

동아시아지역 역시 여타 신흥국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strong>경</strong>기 둔화에 따<br />

른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외자유입이 늘어<br />

나는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내수를 바탕으로 일부 국가들의 <strong>경</strong>우 성장세<br />

가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다. 대만, 싱가포르는 2011년에는 전년도 두자릿<br />

수 성장률에<strong>서</strong> 각각 4.2%, 5.3%로 하락한 데 이어, 2012년에는 1%대로<br />

다시 크게 하락한 반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전년도에 비해 성장세가<br />

각각 0.5%p, 3.2%p 증가했다.<br />

동아시아지역 GDP 성장률<br />

(단위 : 전년동기비, %)<br />

대만<br />

홍콩<br />

싱가포르<br />

말레이시아<br />

필리핀<br />

인도네시아<br />

자료 : 블룸버그 등<br />

2011년<br />

2012년<br />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br />

4.2<br />

4.9<br />

5.3<br />

5.1<br />

3.6<br />

6.5<br />

7.4<br />

7.6<br />

9.9<br />

5.2<br />

4.6<br />

6.5<br />

4.6<br />

5.1<br />

1.8<br />

4.3<br />

3.2<br />

6.5<br />

3.5<br />

4.0<br />

5.7<br />

5.7<br />

3.0<br />

6.5<br />

1.2<br />

3.0<br />

3.6<br />

5.3<br />

3.8<br />

6.5<br />

10)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 곽<strong>경</strong>준 사무관<br />

1.3<br />

1.5<br />

1.3<br />

5.6<br />

6.8<br />

6.3<br />

0.6<br />

0.7<br />

1.5<br />

5.1<br />

6.5<br />

6.3<br />

△0.1<br />

0.9<br />

2.3<br />

5.6<br />

6.3<br />

6.4<br />

0.7<br />

1.5<br />

0.0<br />

5.3<br />

7.3<br />

6.2<br />

4.0<br />

2.8<br />

1.5<br />

6.5<br />

7.1<br />

6.1<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21


4. 국<strong>제</strong>유가 및 원자재가격 동향 11)<br />

2012년 국<strong>제</strong>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strong>경</strong>기 둔화<br />

등 불확실성 고조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바이유는 <strong>서</strong>방국<br />

들의 이란 원유 금수 조치로 3월 중순 124달러대까지 상승하였으나, 유럽<br />

재정위기, 美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 대두 등으로 6월 89달러까지 하락하<br />

기도 했다. 9월 중순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확대 기대감으로 115달러로<br />

상승한 뒤 글로벌 <strong>경</strong>기 부진, 美 재정절벽 우려 등으로 100~110달러 박스권<br />

으로 소폭 하향조정되었다. 한편 WTI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4분기 평<br />

균 88달러를 기록하는 등 다른 유종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br />

유종별 국<strong>제</strong>유가 추이<br />

(단위 : $/B, 기간중 평균)<br />

2011년 2012년 1/4 2/4 3/4 4/4<br />

두바이유<br />

(Dubai)<br />

105.9 109.0 116.4 106.2 106.1 107.6<br />

브렌트유<br />

(Brent)<br />

111.0 111.7 118.5 108.4 109.4 110.1<br />

WTI 95.1 94.2 103.1 93.3 92.2 88.2<br />

2012년 비철금속은 수급여건이 크게 완화되며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br />

이는 비철금속의 최대 수요자인 중국의 <strong>경</strong>기 둔화, 글로벌 <strong>경</strong>기지표 부진<br />

등에 따른 수요 위축 우려, 투자심리 저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품목별로<br />

는 구리 △10.1% 알루미늄 △15.4% 니켈 △23.1% 아연 △11.2% 납 △<br />

13.3% 주석 △19.1% 의 하락세를 보였다.<br />

국<strong>제</strong>곡물가격은 美 ·러시아 등 주요 생산국 가뭄, 투기세력들의 매수포<br />

11)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조혜령 사무관<br />

2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지션 강화 등으로 6월 중순 이후 급등하여 7~9월 중 고점을 기록하였으<br />

나, 9월 이후에는 <strong>경</strong>기 부진, 높은 가격에 따른 수요둔화 등으로 상승세가<br />

꺾이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br />

주요 원자재 가격추이<br />

(기간중 평균)<br />

(단위) 2011년 2012년<br />

1/4 2/4 3/4 4/4<br />

구리 ($/톤) 8,837 7,946 8,314 7,829 7,712 7,921<br />

알루미늄 ($/톤) 2,423 2,050 2,216 2,019 1,945 2,017<br />

니켈 ($/톤) 22,893 17,594 19,720 17,215 16,381 17,036<br />

아연 ($/톤) 2,211 1,964 2,040 1,933 1,902 1,979<br />

납 ($/톤) 2,392 2,073 2,118 1,984 1,985 2,200<br />

주석 ($/톤) 26,094 21,112 23,015 20,589 19,264 21,547<br />

옥수수 (센트/부셀) 680 691 640 609 776 738<br />

소맥 (센트/부셀) 717 755 644 644 881 850<br />

대두 (센트/부셀) 1,320 1,455 1,274 1,424 1,637 1,483<br />

* ’12년 고점에<strong>서</strong>의 6월초 대비 가격 변화(%) :<br />

(밀, 7.20일)+54.1 (옥수수, 8.21일, 역대최고)+52.1 (콩, 9.4일, 역대최고)+32.5<br />

5. 국<strong>제</strong>금융시장동향 12)<br />

2012년 국<strong>제</strong>금융시장은 2011년에 비해 다소 진정되었으나, 상반기에<br />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가 재부각되고, 하반기에는 미국 재정절벽 이<br />

슈 및 그리스 구<strong>제</strong>금융 재협상 등으로 인해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모<br />

습을 보였다.<br />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0~0.25% 수준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9월<br />

부터 매월 400억달러 모기지증권(MBS)을 무<strong>제</strong>한으로 매입하는 3차 양적<br />

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금융과 류소윤 사무관<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23


완화정책, 12월부터는 국채를 매월 450억달러 무<strong>제</strong>한 매입하는 정책을 발<br />

표했다.<br />

ECB도 연중 1.0%의 저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9월 재정위기국의 국채를<br />

한도 없이 매입할 수 있는 무<strong>제</strong>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 Outright<br />

Monetary Transaction)을 도입했다.<br />

일본 역시 연중 0~0.1%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면<strong>서</strong> 자산매입기금 확대<br />

(2012년중 6차례) 등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br />

주요국 기준금리(기말)<br />

2012년<br />

2011년<br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br />

미국 0~0.25 0~0.25 0~0.25 0~0.25 0~0.25<br />

유로 1.0 1.0 1.0 1.0 1.0<br />

일본 0~0.1 0~0.1 0~0.1 0~0.1 0~0.1<br />

자료 : 국<strong>제</strong>금융센터<br />

(1) 美 국채금리 하락, 신용 가산금리 하락<br />

미국 장기국채금리는 2/4분기 유로존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strong>서</strong> 위험회<br />

피 성향에 따른 미국 국채수요 증대로 인해 하락했으며, 이후 연준의 양<br />

적완화 등으로 1%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흥국 자금 조달 금리도 안<br />

전자산선호 <strong>경</strong>향의 흐름에 따라 2/4분기에 다소 상승한 이후 하락하는 모<br />

습을 보였다.<br />

2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011년<br />

국<strong>제</strong>금리(기말)<br />

2012년<br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br />

美 국채금리(10년, %) 1.88 2.21 1.65 1.66 1.76<br />

EMBI+ 가산금리(bp) 377 319 362 285 248<br />

주 : EMBI+ JP Morgan에<strong>서</strong> 작성하는 주요 신흥국 외화채권 가산금리 가중평균<br />

자료 : 국<strong>제</strong>금융센터<br />

국<strong>제</strong>금융시장에<strong>서</strong> 우리 정부의 외화자금조달 금리인 외평채 가산금리,<br />

한국물 CDS 프리미엄 역시 2/4분기에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했다.<br />

외평채 가산금리 및 CDS 프리미엄(기말)<br />

외평채 가산금리<br />

(2019년 만기, bp)<br />

CDS 프리미엄<br />

(5년물, bp)<br />

2012년<br />

2011년말<br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br />

144 110 120 60 35<br />

156 123 123 86 67<br />

연중<br />

최고치<br />

148<br />

(6.4일)<br />

171<br />

(1.9일)<br />

주 : 외평채(2019년 만기) 가산금리는 미국 10년만기 국채 기준 가산금리,<br />

2013.1.1일부터 5년만기 국채 기준으로 변<strong>경</strong><br />

자료 : 국<strong>제</strong>금융센터<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25


(2) 글로벌 증시 상승<br />

글로벌 증시는 2/4분기에 다소 하락했으나 3/4분기 이후 미국, 유럽 등<br />

의 추가 양적완화와 유로존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2012년 기준으로는<br />

2011년말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br />

2021년<br />

2011년<br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11년말<br />

대비 상승률)<br />

미국 Dow 12,218 13,212 12,880 13,437 13,104 (+6.7%)<br />

독일 DAX 5,898 6,946 6,416 7,216 7,612 (+30.2%)<br />

중국 Shanghai 2,199 2,263 2,225 2,086 2,269 (+4.4%)<br />

일본 Nikkei 8,455 10,084 9,007 8,870 10,406 (+23.8%)<br />

한국 Kospi 1,826 2,014 1,854 1,996 1,997 (+9.4%)<br />

자료 : 연합 인포맥스<br />

글로벌 주가<br />

주가변동성 지수(VIX)는 유로지역 위기 심화 등으로 2/4분기에 소폭 상<br />

승했으나 대체로 2011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연말에 미국 재정<br />

절벽 및 부채한도 증액 이슈, 그리스 구<strong>제</strong>금융 재협상 등으로 인해 소폭<br />

상승했다.<br />

주가변동성 지수(VIX)<br />

주가변동성<br />

지수(VIX)<br />

자료 : 블룸버그<br />

2012년<br />

2011년말<br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br />

23.40 15.50 17.08 15.73 18.02<br />

2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3) 美 달러화 가치 혼조<br />

美 달러화 가치는 강세요인(유로존 불안 등 국<strong>제</strong>금융시장 불확실성 지<br />

속)과 약세요인(양적완화 기조 유지, 글로벌 <strong>경</strong>기 회복 등)이 혼재하는 가<br />

운데, 2011년에 비해 변동성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br />

주요 환율<br />

2012년<br />

2011년말<br />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br />

달러/유로 1.2961 1.3343 1.2667 1.2913 1.3193<br />

엔/달러 76.9 82.87 79.79 77.96 86.75<br />

자료 : 블룸버그<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27


<strong>제</strong>2절 국내<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동향<br />

1. 개관 13)<br />

2012년중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매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의 부진한 <strong>경</strong>기흐름이<br />

지속되면<strong>서</strong> 전년대비 2.0% 성장했다. 이는 2011년 3.7% 성장에 비해 크<br />

게 부진한 실적이다. 반면, 연간 43.7만명의 큰 폭의 취업자 증가가 이루<br />

어졌으며, 물가수준은 ‘06년 이후 최저수준인 2.2%로 안정세를 이루었다.<br />

분기별로 보면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률(전년동기비 기준)이 2011년 3/4분기 3.6%를<br />

기록한 이후 실질 GDP가 2012년 1/4분기 2.8%(전년동기비)로 둔화되었<br />

다가 점차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하반기 들어 유로지역<br />

재정위기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br />

리위축 등으로 4/4분기 성장률은 1.5%(전년동기비)에 머무는 등 회복세가<br />

크게 둔화되었다. 기여도 측면에<strong>서</strong>도 순추술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br />

을 보였다.<br />

수출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둔화되었으나, 9월 이후에는 다소 회복되<br />

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통관기준)이 전년대비 1.3% 감소한 5,479억불을<br />

기록하였으나, 수출입을 합산한 무역규모는 글로벌 <strong>경</strong>기 둔화 속에<br />

<strong>서</strong>도 2년 연속 1조불을 달성하였다. <strong>경</strong>상수지는 480.8억불을 기록<br />

하여 <strong>경</strong>상수지 흑자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내수도 전반적<br />

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외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위<br />

축,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1.7%증가하는데<br />

그쳤으며, 설비투자(△1.9%)와 건설투자(△2.2%)도 감소하였다.<br />

13)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 김귀범 사무관<br />

2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그러나 고용시장은 위기이전 통상적인 고용흐름을 상회하였다. 연간<br />

43.7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보육지<br />

원 확대 등 정부정책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활발한 자영업 진출<br />

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고용률은 59.4%를 기록(전년대비<br />

0.3%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도 3.2%로 낮아지는 등(전년대비 0.2%p 하<br />

락) 고용지표가 개선되었다.<br />

2012년 소비자물가는 기상이변 등으로 일시적 물가불안이 나타나기도<br />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2006년 이후 최저수준인<br />

2.2%를 기록하였다.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폭염과 연이은 태<br />

풍 등으로 5~6월과 9~10월 중 신선식품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br />

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축산물 등은 원활한 공급에 힙입어 가격이 오히려<br />

하락하면<strong>서</strong>, 생활물가와 근원물가가 대체로 1%대 안정세를 유지하였다.<br />

대외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한단계 상향조정되어 1990년대말 외환위<br />

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12년 8월 27일 무디스가 가장먼저 우리나<br />

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1에<strong>서</strong> Aa3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9월<br />

Fitch(A+→AA-, 9.6일)와 S&P(A→A+, 9.14일)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br />

각각 상향조정하였다.<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29


‘10년 ‘11년<br />

‘12년<br />

연간 1/4 2/4 3/4 4/4<br />

실질 GDP 6.3 3.7 2.0 2.8 2.4 1.6 1.5<br />

- 민간소비 4.4 2.4 1.7 1.3 1.0 1.7 2.7<br />

- 설비투자 25.7 3.6 △1.9 8.8 △3.5 △6.9 △5.2<br />

실질 GNI 5.6 1.5 2.6 2.3 2.7 2.9 2.4<br />

소비자물가 3.0 4.0 2.2 3.0 2.4 1.6 1.7<br />

취업자증감 32.3 41.5 43.7 46.7 43.0 50.6 34.2<br />

실업률 3.7 3.4 3.2 3.8 3.3 3.0 2.8<br />

<strong>경</strong>상수지 293.9 260.7 480.8 29.2 134.4 154.9 162.3<br />

수출(통관) 4,664 5,552 5,479 1,348 1,401 1,331 1,398<br />

수입(통관) 4,252 5,244 5,196 1,337 1,304 1,257 1,298<br />

자료: 한국은행<br />

주요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지표 동향<br />

(단위: 전년동기비, %, 만명, 억달러)<br />

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 14)<br />

2012년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br />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위축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strong>경</strong>기 흐름이 지<br />

속되면<strong>서</strong> 전년대비 2.0% 성장했다. 산업별로는 <strong>제</strong>조업이 수출둔화의 영<br />

향으로 2.2%증가에 그쳤으며, <strong>서</strong>비스업은 2.5%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br />

었다. 건설업은 주택<strong>경</strong>기 부진 지속 등으로 2011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br />

장세를 이어갔으나, 감소폭은 완화(△4.3→△1.6%)되었다.<br />

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임홍기 사무관, 이지은 사무관<br />

3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그림 2-1] GDP 규모 및 성장률<br />

[그림 2-2] 산업별 성장률<br />

300<br />

280<br />

(조원)<br />

GDP규모(좌)<br />

(%)<br />

전년동기비(우)<br />

전기비(우)<br />

6<br />

4<br />

4<br />

3<br />

2<br />

1<br />

(전기비, %)<br />

260<br />

240<br />

11 1/4 3/4 12 1/4 3/4<br />

2<br />

0<br />

0<br />

11.1/4<br />

-1<br />

3/4 12.1/4 3/4<br />

-2<br />

<strong>제</strong>조업<br />

건설업<br />

-3<br />

<strong>서</strong>비스업<br />

-4<br />

자료 : 한국은행<br />

자료 : 한국은행<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별 성장률<br />

(단위 : %)<br />

2010<br />

2011년p (전기대비)<br />

2012년p (전기대비)<br />

1/4 2/4 3/4 4/4 1/4 2/4 3/4 4/4<br />

실질 GDP<br />

- 농림어업<br />

- <strong>제</strong>조업<br />

- 건설업<br />

- <strong>서</strong>비스업<br />

자료 : 한국은행<br />

6.3<br />

△4.4<br />

14.7<br />

△2.7<br />

3.9<br />

3.7<br />

△2.1<br />

7.3<br />

△4.3<br />

2.6<br />

1.3<br />

△1.2<br />

3.1<br />

△3.0<br />

0.9<br />

0.8<br />

3.0<br />

1.1<br />

1.8<br />

0.3<br />

0.8<br />

△4.8<br />

1.4<br />

1.5<br />

0.5<br />

0.4<br />

10.0<br />

△0.2<br />

0.1<br />

0.6<br />

2.0<br />

△0.6<br />

2.2<br />

△1.6<br />

2.5<br />

0.8<br />

△6.5<br />

1.6<br />

△1.4<br />

1.1<br />

0.3<br />

0.2<br />

△0.2<br />

△1.8<br />

0.5<br />

0.0<br />

△2.6<br />

△0.3<br />

0.9<br />

0.3<br />

0.3<br />

7.9<br />

0.2<br />

△2.0<br />

0.4<br />

지출 부문별로 보면 순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민간<br />

소비는 고용개선과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br />

심리위축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strong>서</strong>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설비<br />

투자는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설비가동률이 하락한 가운데, 투자심리가<br />

위축되면<strong>서</strong> 감소(△1.9%)했으며, 건설투자도 주택시장 부진 지속 등으로<br />

감소(△2.2%)했다.<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31


실질 GDP<br />

- 민간소비<br />

- 설비투자<br />

- 건설투자<br />

- 수 출<br />

- 수 입<br />

자료: 한국은행<br />

2010<br />

6.3<br />

4.4<br />

25.7<br />

△3.7<br />

16.0<br />

18.4<br />

3.7<br />

2.4<br />

3.6<br />

△4.7<br />

9.9<br />

8.6<br />

지출항목별 성장률<br />

2011년p (전기대비)<br />

2012년p (전기대비)<br />

1/4 2/4 3/4 4/4 1/4 2/4 3/4 4/4<br />

1.3<br />

0.7<br />

△2.0<br />

△2.6<br />

3.2<br />

2.8<br />

0.8<br />

0.6<br />

4.0<br />

1.7<br />

1.3<br />

2.7<br />

0.8<br />

0.1<br />

△1.8<br />

△0.4<br />

1.5<br />

1.4<br />

0.4<br />

△0.2<br />

△3.6<br />

0.1<br />

△2.7<br />

△3.2<br />

2.0<br />

1.7<br />

△1.9<br />

△2.2<br />

3.8<br />

1.5<br />

0.8<br />

0.8<br />

10.4<br />

△1.5<br />

4.6<br />

3.6<br />

0.3<br />

0.4<br />

△7.8<br />

△1.3<br />

△0.9<br />

△1.7<br />

0.0<br />

0.7<br />

△5.2<br />

0.7<br />

2.3<br />

1.7<br />

(단위 : %)<br />

0.3<br />

0.8<br />

△1.8<br />

△1.2<br />

△1.2<br />

△1.6<br />

수출은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둔화되었으나, 9월 이<br />

후에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선박, 철강<strong>제</strong>품이 부진<br />

했으나, 반도체와 휴대폰 등 IT품목과 석유<strong>제</strong>품 등 주요 품목 수출은 호<br />

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EU 수출(△11.4%)과 중남미 수출(△9.0%)이<br />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미국(4.3%)과 아세안(10.4%), 중동지역<br />

(11.4%)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br />

[그림 2-3] 지출항목별 성장률<br />

[그림 2-4] 내수 및 순수출 성장기여도<br />

15<br />

10<br />

5<br />

0<br />

11.1/4 3/4 12.1/4 3/4<br />

-5<br />

-10<br />

(전기비, %)<br />

민간소비<br />

설비투자<br />

건설투자<br />

5<br />

4<br />

3<br />

2<br />

1<br />

0<br />

-1<br />

-2<br />

(전기비, %)<br />

내수 (재고 <strong>제</strong>외)<br />

재고<br />

순수출<br />

11.1/4 3/4 12.1/4 3/4<br />

자료 : 한국은행<br />

자료 : 한국은행<br />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내수가 전<br />

3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에 1.0%p 기여하였다. 수출이 수입<br />

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strong>서</strong>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0%p로 나타났다.<br />

2011년<br />

2012년p<br />

1/4 2/4 3/4 4/4 1/4 2/4 3/4 4/4<br />

실질GDP 3.7 4.3 3.5 3.6 3.4 2.0 2.8 2.4 1.6 1.5<br />

내 수<br />

2.0 1.4 3.0 1.9 1.6 1.0 2.3 0.6 0.4 0.7<br />

- 민간소비<br />

- 정부소비<br />

1.3<br />

0.3<br />

1.8<br />

0.2<br />

1.6<br />

0.3<br />

1.1<br />

0.5<br />

0.6<br />

0.3<br />

0.9<br />

0.6<br />

0.8<br />

0.8<br />

0.5<br />

0.6<br />

0.9<br />

0.6<br />

1.3<br />

0.5<br />

- 건설투자<br />

△0.8 △1.5 △0.8 △0.6 △0.3 △0.4 △0.2 △0.5 △0.1 △0.7<br />

- 설비투자<br />

0.4 1.0 0.8 0.1 △0.4 △0.2 0.9 △0.4 △0.7 △0.5<br />

순수출<br />

- 재화와 <strong>서</strong>비스 수출<br />

- 재화와 <strong>서</strong>비스 수입<br />

자료 : 한국은행<br />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br />

1.8<br />

4.8<br />

3.0<br />

3.0<br />

8.2<br />

5.2<br />

0.8<br />

4.5<br />

3.9<br />

2.0<br />

4.8<br />

2.8<br />

1.6<br />

2.0<br />

0.4<br />

1.0<br />

2.3<br />

1.4<br />

(단위 : 전년동기비, %p)<br />

0.4<br />

3.2<br />

2.8<br />

1.7<br />

1.9<br />

0.3<br />

1.1<br />

1.8<br />

0.8<br />

0.7<br />

2.4<br />

1.7<br />

2012년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대비 2.6% 증가하여 실질 국내<br />

총생산(GDP) 성장률(2.0%)을 상회하였다. 이는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br />

이 증가한데다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실질무역손실규모가 전년에 비해 감<br />

소한 데 기인한다. 15) 2011년 2012년p<br />

교역조건 변화율 및 GNI 증가율<br />

(단위 : 전년동기비)<br />

교역조건지수<br />

실질 GNI<br />

△4.1<br />

1.5<br />

1/4 2/4 3/4 4/4 1/4 2/4 3/4 4/4<br />

△3.0<br />

△0.1<br />

△0.2<br />

0.9<br />

△0.5<br />

0.5<br />

0.1<br />

0.8<br />

0.3<br />

2.6<br />

△1.5<br />

△0.1<br />

1.6<br />

1.5<br />

2.1<br />

0.7<br />

△0.5<br />

0.3<br />

자료 : 한국은행<br />

15) 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10억원): (’11) 2,420.8 (’12) 5,538.2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br />

실질무역손익(10억원): (’11)△65,957.2 (’12)△64,973.5<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33


2012년중 국내총생산(GDP)은 1,272조 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br />

가하였으며, 달러기준으로는 환율상승 16) (연평균 1.7%)으로 원화기준보다<br />

다소 낮은 1.3% 증가하여 1조 1,292억달러를 기록하였다.<br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559만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으며,<br />

달러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22,708달러를 기록하여 3년 연속<br />

2만불대를 유지하였다.<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규모 및 국민소득<br />

(단위 : 당해년도 가격기준)<br />

국내총생산(GDP)<br />

1인당 GNI<br />

자료 : 한국은행<br />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p<br />

조원 1,065.0 1,173.3 1,235.2 1,272.5<br />

(증감률,%) (3.8) (10.2) (5.3) (3.0)<br />

억달러 8,344 10,147 11,147 11,292<br />

(증감률,%) (△10.4) (21.6) (9.9) (1.3)<br />

만원 2,175 2,378 2,488 2,559<br />

(증감률,%) (2.9) (9.3) (4.6) (2.9)<br />

달러 17,041 20,562 22,451 22,708<br />

(증감률,%) (△11.1) (20.7) (9.2) (1.1)<br />

한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전년(1.5%)보다 0.5%p 낮은 1.0%를<br />

기록했다.<br />

GDP 디플레이터<br />

(단위 : 2005년=100기준, %)<br />

GDP 디플레이터<br />

(상승률)<br />

자료 : 한국은행<br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p<br />

108.5<br />

(3.4)<br />

112.4<br />

(3.6)<br />

114.1<br />

(1.5)<br />

115.2<br />

(1.0)<br />

16) 원/달러 환율(연평균): (’11)1,108.1 (’12)1,126.9<br />

3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총저축률은 30.9%로 전년(31.6%)대비 0.7%p 하락하였다. 이는 국민총<br />

처분가능소득이 전년에 비해 3.3% 증가한 반면 최종소비지출은 이보다<br />

높은 4.4% 증가한 데 기인한다. 민간총저축률은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br />

율(3.9%)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3.3%)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br />

(23.9%)보다 0.5%p 하락한 23.4%를 나타냈으며, 정부 총저축률은 7.4%<br />

로 전년(7.7%)에 비해 0.3%p 하락했다.<br />

한편, 국내총투자율은 설비투자의 부진 등으로 전년(29.5%)보다 2.0%p<br />

낮은 27.5%를 기록했다.<br />

총저축률 및 투자율<br />

(단위 : %)<br />

총저축률<br />

민간<br />

- 개인<br />

- 기업<br />

정부<br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P<br />

30.2<br />

23.4<br />

5.3<br />

18.1<br />

6.8<br />

32.1<br />

24.7<br />

5.0<br />

19.7<br />

7.4<br />

31.6<br />

23.9<br />

4.6<br />

19.3<br />

7.7<br />

30.9<br />

23.4<br />

4.7<br />

18.7<br />

7.4<br />

국내총투자율 26.2 29.6 29.5 27.5<br />

자료 : 한국은행<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35


3. 소비 및 투자<br />

(1) 민간소비 17)<br />

2012년 민간소비는 고용개선과 물가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외불<br />

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심리악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2.4→1.7%) 되었<br />

다. 반기별로는 상반기에 2011년도 4/4분기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가 증가<br />

세로 전환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취업자수 증가,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br />

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br />

소비 증가율<br />

(단위: 전년동기비, %)<br />

2010년 2011년<br />

2012년p<br />

1/4 2/4 3/4 4/4<br />

민간소비 4.4 2.4 1.7 1.3 1.0 1.7 2.7<br />

- 가계소비 4.4 2.4 1.6 1.2 0.9 1.6 2.6<br />

- 가계에 봉사하는<br />

비영리단체 소비<br />

3.9 2.7 5.2 3.8 4.3 6.3 6.7<br />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br />

부문별로는 내구재가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2011년 (7.2%)에 비해<br />

부진하였으나, 고용 및 소득여건 개선,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하반기로<br />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준내구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민감하게<br />

반응하면<strong>서</strong> 전년대비 0.3% 감소하였다. 비내구재는 전년대비 1.1% 증가<br />

에 그쳤는데, 식품가격 안정세 등으로 전년대비 둔화폭은 감소하는 모습<br />

을 보였다.<br />

17)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 박상우 사무관<br />

3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010년 2011년<br />

2012년p<br />

1/4 2/4 3/4 4/4<br />

가계 국내소비 3.8 2.6 1.7 1.8 1.6 1.5 1.8<br />

- 내구재 12.1 7.2 3.1 △1.1 △0.2 4.0 9.8<br />

- 준내구재 7.9 4.4 △0.3 0.3 △0.1 △2.3 0.7<br />

- 비내구재 3.9 1.5 1.1 2.0 0.2 1.2 0.9<br />

- <strong>서</strong>비스 2.3 2.3 2.0 2.2 2.8 1.7 1.4<br />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br />

부문별 가계소비<br />

(단위 : 전년동기비, %)<br />

4. <strong>경</strong>기·산업생산 18)<br />

2012년 <strong>경</strong>기는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현재의 <strong>경</strong>기상황을<br />

나타내는 <strong>경</strong>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월까지 감소하였으나, 11월 이후<br />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br />

2012년 <strong>경</strong>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br />

(단위 : 2005년=100기준, p)<br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br />

100.2<br />

(△0.3)<br />

100.5<br />

(0.3)<br />

100.2<br />

(△0.3)<br />

100.0<br />

(△0.2)<br />

99.7<br />

(△0.3)<br />

99.7<br />

(0.0)<br />

99.8<br />

(0.1)<br />

99.3<br />

(△0.5)<br />

99.3<br />

(0.0)<br />

98.9<br />

(△0.4)<br />

99.1<br />

(0.2)<br />

99.2<br />

(0.1)<br />

자료: 통계청, ( )는 전월차<br />

반면 향후 <strong>경</strong>기상황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월별로 다소 차<br />

이는 있었으나, 등락을 거듭하며 <strong>경</strong>기상승을 뚜렷하게 예고하지는 못하였<br />

다. 상반기중 상승하던 흐름이 3/4분기 중 다소 하락하였으나, 4/4분기 반<br />

등하는 모습을 보였다.<br />

18)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 김귀범 사무관<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37


2012년 <strong>경</strong>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br />

(단위 : 2005년=100기준, p)<br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br />

99.0<br />

(0.2)<br />

99.6<br />

(0.6)<br />

99.5<br />

(△0.1)<br />

99.6<br />

(0.1)<br />

99.3<br />

(△0.3)<br />

100.0<br />

(0.7)<br />

100.1<br />

(0.1)<br />

99.8<br />

(△0.3)<br />

99.4<br />

(△0.4)<br />

99.3<br />

(△0.1)<br />

99.6<br />

(0.3)<br />

100.0<br />

(0.4)<br />

자료 : 통계청, ( )는 전월차<br />

2011년 광공업 생산은 연간 0.8% 성장하였다. 상반기중 전년동기비로<br />

2.3%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유로지역 위기 심화여파 등에<br />

따라 점차 둔화되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생산은 호조세가 이어졌<br />

으나, 컴퓨터·기계장비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br />

<strong>서</strong>비스업 생산은 연간 1.6% 증가하면<strong>서</strong> 2011년(3.2%)보다 증가세가 둔<br />

화되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strong>서</strong>비스업은 전년대비 증가세가 확대(0.5→<br />

4.0%)되었으나, 금융업(6.8→2.8%), 도·소매업(3.8→0.7%) 등 생산은 둔<br />

화되었고, 음식·숙박업의 부진은 지속(△1.3→△1.2%)되었다. 한편, 부동<br />

산 <strong>경</strong>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의 생산 감소가 지속되었으<br />

나 그 폭은 축소(△7.6→△4.3%)되었다.<br />

생산·출하·재고 및 <strong>서</strong>비스업 활동 증가율 추이<br />

(단위 : 전년동기대비, %)<br />

2010년<br />

2011년<br />

2012년<br />

연간 1/4 2/4 3/4 4/4<br />

광공업생산<br />

출하<br />

재고<br />

<strong>서</strong>비스업<br />

16.3<br />

14.3<br />

18.0<br />

3.8<br />

5.9<br />

5.6<br />

14.9<br />

3.2<br />

0.8<br />

0.8<br />

3.2<br />

1.6<br />

3.6<br />

2.9<br />

12.5<br />

2.6<br />

1.1<br />

1.4<br />

4.7<br />

1.5<br />

△1.0<br />

△0.5<br />

1.7<br />

1.5<br />

△0.1<br />

△0.7<br />

3.2<br />

0.8<br />

3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5. 수출입 및 <strong>경</strong>상수지 19)<br />

(1) 수출입<br />

2012년 수출(통관기준)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5,479억달러를 기록했<br />

다. 수출입을 합산한 무역규모는 1조 677억달러로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br />

<strong>경</strong>기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12.12.10)하였다.<br />

세계 교역규모 순위는 이태리를 <strong>제</strong>치고 지난해에 비해 한 계단 상승한 8<br />

위를 기록하였다.<br />

품목별로는 석유<strong>제</strong>품(9.0%), 자동차부품(6.6%), 승용차(3.6%) 등이 증<br />

가하였고, 선박(△30.1%), 무선통신기기(△14.7%) 등은 감소했다. 석유<strong>제</strong><br />

품은 물량 증가 및 국<strong>제</strong>유가 상승 등으로 567억불을 수출하며 최대수출<br />

품목으로 자리잡은 반면, 지난해 최대 수출품목이었던 선박은 업황부진<br />

등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br />

지역별로는 對 中 수출(0.1%)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다<br />

변화 노력 지속 등으로 동남아(4.7%), 중동(11.4%) 수출이 증가하고, 한미<br />

FTA 효과 등으로 對 美 수출(4.1%)도 승용차(19.5%) 등을 중심으로 증가<br />

하였다. 반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對 EU(△11.4%), 對 日 (△2.1%) 수출<br />

은 감소하였다.<br />

수 출<br />

(단위 : 억달러, %)<br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br />

2012년<br />

연간 1/4 2/4 3/4 4/4<br />

수출액<br />

증감률<br />

4,220<br />

13.6<br />

3,635<br />

△13.9<br />

4,664<br />

28.3<br />

5,552<br />

19.0<br />

5,479<br />

△1.3<br />

1,348<br />

2.9<br />

1,401<br />

△1.7<br />

1,331<br />

△5.8<br />

1,398<br />

△0.4<br />

자료 : 관세청<br />

19)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 <strong>서</strong>진호 사무관<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39


2012년 수입(통관기준)은 전년대비 0.9% 감소한 5,196억달러를 기록했다.<br />

용도별로는 자본재(△4.2%) 수입이 감소한 반면, 소비재(2.0%) 수입은<br />

증가하였다. 원자재 수입(0.1%)은 국<strong>제</strong>유가 상승(도입단가 4.8% 상승) 등<br />

으로 원유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그 외 석탄, 고무 등은 감소하여 전년수<br />

준을 유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원유 수입 증가 등으로 對 중동 수입(7.2%)<br />

이 증가한 반면, 미국(△2.8%), 일본(△5.8%) 등 대부분 교역국으로부터<br />

수입이 감소하였다.<br />

수 입<br />

(단위 : 억달러, %)<br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br />

수입액<br />

증감률<br />

4,353<br />

22.0<br />

3,231<br />

△25.8<br />

4,252<br />

31.6<br />

5,244<br />

23.3<br />

2012년<br />

연간 1/4 2/4 3/4 4/4<br />

5,196<br />

△0.9<br />

1,337<br />

7.8<br />

1,304<br />

△2.9<br />

1,257<br />

△6.9<br />

1,298<br />

△1.1<br />

자료 : 관세청<br />

2012년 수출입차는 세계<strong>경</strong>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283억달러의 큰 폭의<br />

흑자를 기록하며 2009년 이후 4년 연속 흑자 기록을 유지하였다. 다만,<br />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면<strong>서</strong> 수출입차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br />

줄어들었다. 월별로는 2012년 2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를 시현하였다.<br />

지역별로는 중국(536억달러), 동남아(586억달러), 미국(152억달러)에 대해<br />

<strong>서</strong>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255억달러), 중동(△912억달러)<br />

지역에 대해<strong>서</strong>는 적자를 기록하였다.<br />

연도별 무역수지<br />

(단위 : 억달러)<br />

2012년<br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br />

연간 1/4 2/4 3/4 4/4<br />

수출입차 -132 404 412 308 283 12 97 75 99<br />

자료 : 관세청<br />

4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품목별 수출<br />

(단위 : <strong>백</strong>만달러, %, 통관기준)<br />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br />

1. 식료 및 직접소비재<br />

6,521<br />

6,818<br />

4.6<br />

2. 원료 및 연료<br />

61,736<br />

65,546<br />

6.2<br />

- 석유<strong>제</strong>품<br />

51,983<br />

56,681<br />

9.0<br />

3. <strong>경</strong> 공 업 품<br />

38,935<br />

40,461<br />

3.9<br />

- 섬유사<br />

1,787<br />

1,753<br />

△1.9<br />

- 직물<br />

6,355<br />

6,140<br />

△3.4<br />

- 의류<br />

1,837<br />

1,908<br />

3.9<br />

- 고무타이어 및 튜브<br />

4,435<br />

4,796<br />

8.1<br />

- 금<br />

3,073<br />

3,016<br />

△1.8<br />

- 종이류<br />

3,209<br />

3,018<br />

△6.0<br />

4. 중화학공업품<br />

448,021<br />

435,251<br />

△2.9<br />

- 화공품<br />

59,054<br />

59,649<br />

1.0<br />

- 철강<strong>제</strong>품<br />

48,628<br />

47,166<br />

△3.0<br />

- 기계류와 정밀기기<br />

54,547<br />

55,663<br />

2.0<br />

- 전기·전자<strong>제</strong>품<br />

156,893<br />

155,973<br />

△0.6<br />

(가 전 <strong>제</strong> 품)<br />

14,170<br />

12,606<br />

△11.0<br />

(정보통신기기)<br />

37,628<br />

32,152<br />

△14.6<br />

〈컴퓨터〉<br />

8,417<br />

7,970<br />

△5.3<br />

〈무선통신기기〉<br />

18,293<br />

15,601<br />

△14.7<br />

(반도체)<br />

50,879<br />

50,949<br />

0.1<br />

- 수송장비<br />

124,735<br />

112,072<br />

△10.2<br />

(승용자동차)<br />

40,910<br />

42,390<br />

3.6<br />

(선박)<br />

54,594<br />

38,187<br />

△30.1<br />

총 계 555,214 548,076 △1.3<br />

자료 : 관세청<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41


품목별 수입<br />

(단위 : <strong>백</strong>만달러, %, 통관기준)<br />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br />

1. 소 비 재<br />

- 곡 물<br />

- 직접소비재<br />

(담배)<br />

(주류)<br />

- 내구소비재<br />

(가전<strong>제</strong>품)<br />

(승용차)<br />

(금)<br />

(골프용품)<br />

- 비내구소비재<br />

(의류)<br />

2. 원자재<br />

- 연 료<br />

(원 유)<br />

- 광 물<br />

- <strong>경</strong>공업원료<br />

- 유 지<br />

- 섬 유 류<br />

- 화 공 품<br />

- 철 강 재<br />

- 비철금속<br />

- 기 타<br />

3. 자본재<br />

- 기계류와 정밀기기<br />

- 전기·전자기기<br />

(정보통신기기)<br />

(반도체)<br />

- 수송장비<br />

- 기 타<br />

53,129<br />

7,514<br />

14,963<br />

136<br />

679<br />

18,587<br />

3,754<br />

3,629<br />

1,613<br />

360<br />

12,065<br />

5,974<br />

324,748<br />

171,914<br />

100,806<br />

31,050<br />

10,494<br />

1,386<br />

5,080<br />

44,188<br />

30,351<br />

15,089<br />

15,195<br />

146,536<br />

50,539<br />

80,057<br />

19,849<br />

33,418<br />

13,918<br />

2,023<br />

54,181<br />

7,870<br />

14,318<br />

119<br />

720<br />

19,370<br />

3,789<br />

4,567<br />

1,467<br />

343<br />

12,622<br />

6,119<br />

325,068<br />

184,370<br />

108,295<br />

28,295<br />

9,247<br />

1,317<br />

4,263<br />

43,750<br />

26,346<br />

12,561<br />

14,917<br />

140,333<br />

49,825<br />

76,331<br />

15,623<br />

33,061<br />

12,111<br />

2,066<br />

2.0<br />

4.7<br />

△4.3<br />

△12.4<br />

5.9<br />

4.2<br />

0.9<br />

25.8<br />

△9.1<br />

△4.7<br />

4.6<br />

2.4<br />

0.1<br />

7.2<br />

7.4<br />

△8.9<br />

△11.9<br />

△5.0<br />

△16.1<br />

△1.0<br />

△13.2<br />

△16.8<br />

△1.8<br />

△4.2<br />

△1.4<br />

△4.7<br />

△21.3<br />

△1.1<br />

△13.0<br />

2.1<br />

총 계 524,413 519,582 △0.9<br />

자료 : 관세청<br />

4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주요 지역별 수출실적<br />

(단위 : <strong>백</strong>만달러, %, 통관기준)<br />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br />

전체수출 555,214 548,076 △1.3<br />

미국<br />

56,208<br />

58,524<br />

4.1<br />

일본<br />

39,680<br />

38,850<br />

△2.1<br />

EU<br />

55,727<br />

49,379<br />

△11.4<br />

호주<br />

8,164<br />

9,269<br />

13.5<br />

캐나다<br />

4,928<br />

4,828<br />

△2.0<br />

동남아<br />

120,976<br />

126,670<br />

4.7<br />

(홍콩)<br />

30,968<br />

32,609<br />

5.3<br />

(싱가폴)<br />

20,839<br />

22,892<br />

9.9<br />

(대만)<br />

18,206<br />

14,819<br />

△18.6<br />

중동<br />

32,884<br />

36,621<br />

11.4<br />

중국<br />

134,185<br />

134,331<br />

0.1<br />

중남미<br />

40,131<br />

36,755<br />

△8.4<br />

CIS<br />

14,629<br />

15,765<br />

7.8<br />

동구권<br />

13,473<br />

13,333<br />

△1.0<br />

자료 : 관세청<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43


주요 지역별 수입실적<br />

(단위 : <strong>백</strong>만달러, %, 통관기준)<br />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br />

전체수입 524,413 519,582 △0.9<br />

미국<br />

44,569<br />

43,337<br />

△2.8<br />

일본<br />

68,320<br />

64,351<br />

△5.8<br />

EU<br />

47,424<br />

50,359<br />

6.2<br />

호주<br />

26,316<br />

22,978<br />

△12.7<br />

캐나다<br />

6,612<br />

5,246<br />

△20.7<br />

동남아<br />

70,129<br />

68,045<br />

△3.0<br />

(홍콩)<br />

2,315<br />

2,059<br />

△11.1<br />

(싱가폴)<br />

8,967<br />

9,675<br />

7.9<br />

(대만)<br />

14,694<br />

14,011<br />

△4.6<br />

중동<br />

119,211<br />

127,790<br />

7.2<br />

중국<br />

86,432<br />

80,778<br />

△6.5<br />

중남미<br />

20,166<br />

19,719<br />

△2.2<br />

CIS<br />

12,134<br />

12,558<br />

3.5<br />

동구권<br />

2,310<br />

2,993<br />

29.6<br />

자료 : 관세청<br />

4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주요 지역별 무역수지<br />

(단위 : <strong>백</strong>만달러, 통관기준)<br />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br />

전 체 30,801 28,494 △2,306<br />

미국<br />

11,639<br />

15,186<br />

3,548<br />

일본<br />

△28,640<br />

△25,501<br />

3,140<br />

EU<br />

8,303<br />

△981<br />

△9,284<br />

호주<br />

△18,152<br />

△13,710<br />

4,443<br />

캐나다<br />

△1,684<br />

△418<br />

1,267<br />

동남아<br />

50,846<br />

58,625<br />

7,778<br />

(홍콩)<br />

28,653<br />

30,551<br />

1,897<br />

(싱가폴)<br />

11,872<br />

13,216<br />

1,344<br />

(대만)<br />

3,512<br />

808<br />

△2,704<br />

중동<br />

△86,327<br />

△91,169<br />

△4,842<br />

중국<br />

47,753<br />

53,553<br />

5,801<br />

중남미<br />

19,966<br />

17,036<br />

△2,930<br />

CIS<br />

2,495<br />

3,207<br />

712<br />

동구권<br />

11,164<br />

10,340<br />

△824<br />

자료 : 관세청<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45


(2) <strong>경</strong>상수지<br />

2012년 <strong>경</strong>상수지는 480.8억달러 흑자로 2011년(260.7억달러 흑자)에 비<br />

해 크게 상승하면<strong>서</strong> 1998년 이후 15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였다. <strong>경</strong>상수지<br />

흑자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strong>서</strong>비스 수지가 14년만에 흑자<br />

로 돌아<strong>서</strong>고, 상품수지도 수출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이 감소하면<br />

<strong>서</strong> 흑자폭이 크게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br />

<strong>경</strong>상수지<br />

(단위 : 억달러)<br />

2012년<br />

2010년 2011년<br />

연간 1/4 2/4 3/4 4/4<br />

<strong>경</strong>상수지 293.9 260.7 480.8 29.2 134.4 154.9 162.3<br />

- 상품수지<br />

(수 출)<br />

(수 입)<br />

- <strong>서</strong>비스수지<br />

(수 입)<br />

(지 급)<br />

- 본원소득수지<br />

(수 입)<br />

(지 급)<br />

- 이전소득수지<br />

(수 입)<br />

(지 급)<br />

자료 : 한국은행 ECOS<br />

400.8<br />

4,614.4<br />

4,213.6<br />

△86.3<br />

872.8<br />

959.1<br />

10.2<br />

163.5<br />

153.4<br />

△30.8<br />

134.2<br />

165.0<br />

316.6<br />

5,517.7<br />

5,201.1<br />

△58.5<br />

952.6<br />

1,011.1<br />

28.9<br />

177.3<br />

148.4<br />

△26.3<br />

151.2<br />

177.6<br />

398.2<br />

5,541.7<br />

5,143.6<br />

57.3<br />

1,155.6<br />

1,058.2<br />

57.2<br />

202.6<br />

145.4<br />

△31.9<br />

159.3<br />

191.2<br />

33.6<br />

1,356.9<br />

1,323.4<br />

△9.6<br />

252.8<br />

262.5<br />

18.6<br />

51.6<br />

34.0<br />

△12.3<br />

38.4<br />

50.7<br />

98.4<br />

1,359.6<br />

1,297.4<br />

30.0<br />

279.8<br />

249.8<br />

11.1<br />

58.5<br />

47.3<br />

△5.2<br />

39.3<br />

44.4<br />

123.0<br />

1,364.3<br />

1,241.2<br />

25.6<br />

290.5<br />

264.9<br />

11.5<br />

46.4<br />

34.9<br />

△5.2<br />

40.3<br />

45.6<br />

143.1<br />

1,424.7<br />

1,281.5<br />

11.3<br />

292.4<br />

281.1<br />

16.9<br />

46.1<br />

29.2<br />

△9.1<br />

41.3<br />

50.4<br />

상품수지는 유럽 재정위기 등 선진국 <strong>경</strong>기침체에도 석유<strong>제</strong>품, 자동차,<br />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증가세가 이어지고, 수입은 자본재를 중심으로 소<br />

폭 하락하면<strong>서</strong> 지난해(316.6억달러)보다 흑자폭이 소폭 확대된 398.2억달<br />

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br />

4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참고로 통관수출입과 <strong>경</strong>상수지 상의 상품수출입은 수출입 거래인식 시<br />

점, 운임·보험료 포함여부 등에<strong>서</strong> 일부 차이가 있어 2012년 통관수출이<br />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출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가져왔다.<br />

상품수지<br />

(단위 : 억달러)<br />

2010년<br />

2011년<br />

2012년<br />

연간 1/4 2/4 3/4 4/4<br />

상품수지<br />

- 수 출(FOB)<br />

<br />

- 수 입(FOB)<br />

<br />

400.8<br />

4,614.4<br />

4,663.8<br />

4,213.6<br />

4,252.1<br />

316.6<br />

5,517.7<br />

5,552.1<br />

5,201.1<br />

5,244.1<br />

398.2<br />

5,541.7<br />

5,478.7<br />

5,143.6<br />

5,195.8<br />

33.6<br />

1,356.9<br />

1,348.5<br />

1,323.4<br />

1,336.7<br />

98.4<br />

1,359.6<br />

1,401.3<br />

1,297.4<br />

1,304.3<br />

123.0<br />

1,364.3<br />

1,331.2<br />

1,241.2<br />

1,256.5<br />

143.1<br />

1,424.7<br />

1,397.7<br />

1,281.5<br />

1,298.3<br />

자료 : 한국은행 ECOS<br />

<strong>서</strong>비스수지는 운송, 건설<strong>서</strong>비스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여행수지 적자가<br />

감소하면<strong>서</strong> 흑자로 전환되었다. (57.3억달러, 2011년 △58.5억달러) 중국<br />

관광객 증가 및 한류 영향 등으로 국내 입국 관광객이 증가하면<strong>서</strong> 여행수<br />

지는 2011년(△74.1억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소폭 감소하였다(△71.5억달<br />

러 적자). 운송수지 역시 외국인 관광객 입국 증가에 따른 국적선 이용 증<br />

가 등으로 지난해(74.0억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113.4억달러<br />

를 기록하였다. 사업<strong>서</strong>비스수지는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중계무역<strong>서</strong>비스수<br />

지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건설<strong>서</strong>비스수지는 2010~2011년<br />

높은 수준을 보였던 해외 건설수주 등의 영향으로 2011년(116.8억달러 흑<br />

자)보다 흑자폭이 확대된 163.5억달러 흑자를 시현하였다.<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47


<strong>서</strong>비스수지<br />

(단위 : 억달러)<br />

2010년<br />

2011년<br />

2012년<br />

연간 1/4 2/4 3/4 4/4<br />

<strong>서</strong>비스수지<br />

- 운 송<br />

- 여 행<br />

- 기타 <strong>서</strong>비스<br />

(사업<strong>서</strong>비스)<br />

(지재권사용료)<br />

(건설<strong>서</strong>비스)<br />

△86.3<br />

93.1<br />

△84.2<br />

△95.2<br />

△135.9<br />

△58.9<br />

96.8<br />

△58.5<br />

74.0<br />

△74.1<br />

△58.4<br />

△162.1<br />

△29.6<br />

116.8<br />

57.3<br />

113.4<br />

△71.5<br />

15.4<br />

△117.9<br />

△46.7<br />

163.5<br />

△9.6<br />

22.3<br />

△18.1<br />

△13.8<br />

△41.1<br />

△13.4<br />

35.8<br />

30.0<br />

36.2<br />

△8.3<br />

2.1<br />

△26.2<br />

△9.8<br />

35.0<br />

25.6<br />

32.5<br />

△23.9<br />

17.0<br />

△26.1<br />

△12.7<br />

49.1<br />

11.3<br />

22.4<br />

△21.2<br />

10.1<br />

△24.5<br />

△10.8<br />

43.5<br />

자료 : 한국은행 ECOS<br />

본원소득수지는 57.2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2011년(28.9억달러 흑자)에<br />

비해 흑자 폭이 확대됐다. 급료 및 임금소득수지가 전년(△4.3억달러 적<br />

자)에 비해 적자폭이 소폭 확대(△4.4억달러 적자)되었지만, 이자·배당<br />

등 투자소득수지가 전년(33.2억달러 흑자)에비해 크게 개선(61.6억달러<br />

흑자)되면<strong>서</strong> 흑자폭이 확대되었다.<br />

이전소득수지는 2011년(△26.3억달러 적자)과 유사한 수준의 적자세(△<br />

31.9억달러)가 지속되었다.<br />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br />

(단위 : 억달러)<br />

2010년<br />

2011년<br />

2012년<br />

연간 1/4 2/4 3/4 4/4<br />

본원소득수지<br />

- 급료및임금<br />

- 투자소득<br />

이전소득수지<br />

10.2<br />

△3.7<br />

13.8<br />

△30.8<br />

28.9<br />

△4.3<br />

33.2<br />

△26.3<br />

57.2<br />

△4.4<br />

61.6<br />

△31.9<br />

17.6<br />

△0.6<br />

18.2<br />

△12.3<br />

11.1<br />

△0.5<br />

11.7<br />

△5.2<br />

11.5<br />

△1.3<br />

12.8<br />

△5.2<br />

16.9<br />

△1.9<br />

18.9<br />

△9.1<br />

자료 : 한국은행 ECOS<br />

4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6. 고용 20)<br />

2012년 연간 43.7만명 취업자가 증가하여 2011년에 이어 큰 폭의 고용<br />

증가가 이어졌다. 이는 위기 이전의 통상적인 고용 흐름을 상회하는 증가<br />

폭이며 2002년(59.6만명) 이후 최대 규모 증가였으며, 이에 힘입어 고용<br />

률은 0.3%p 상승하여 59.4%를 기록하였고, 실업률도 0.2%p 하락하여<br />

3.2%를 기록하였다.<br />

2012년은 매분기 연속 0%대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 여건<br />

은 2011년보다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가 당초 전망(28만<br />

명)을 크게 상회하였는데 이는 보육 지원 확대 등 정부 정책과 함께 산업<br />

구조·근로형태 등 취업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br />

다. 먼저 정부의 사회<strong>서</strong>비스 지원 강화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사회적 수요 확대 등에<br />

힘입어 보건복지, 전문과학기술업 등 유망업종에<strong>서</strong> <strong>경</strong>기의 영향을 상대적<br />

으로 작게 받으면<strong>서</strong>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등<br />

고령층의 은퇴 후 활발한 자영업 진출, 정부 창업지원 확대 등으로 자영<br />

업자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12.4만명 증가하였다. 주40시간 근로<strong>제</strong> 확<br />

대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장년층․여성층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입 등도<br />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br />

20)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 이재화 사무관<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49


취업자 증감<br />

(단위 : 만명)<br />

2010 2011 2012<br />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br />

전체 취업자 증감 32.3 41.5 43.7 46.7 43.0 50.6 34.2<br />

- 공공행정 △7.2 △0.9 0.0 4.3 0.5 △1.3 △3.6<br />

- 민간부문(공공행정 <strong>제</strong>외) 39.5 42.4 43.7 42.4 42.5 51.9 37.8<br />

<br />

<strong>제</strong>조업 19.1 6.3 1.4 △10.2 △6.6 8.5 14.0<br />

건설업 3.3 △0.2 2.2 7.9 3.3 1.7 △4.0<br />

<strong>서</strong>비스업 20.0 38.6 41.6 54.1 49.1 39.7 23.6<br />

- 보건·사회복지업 15.5 15.8 8.8 8.6 9.8 7.5 3.4<br />

- 전문·과학기술업 4.0 7.7 6.7 6.7 6.5 8.3 5.4<br />

- 교육<strong>서</strong>비스업 △3.3 △11.3 5.8 4.0 8.2 7.5 3.4<br />

- 도소매·음식숙박업 △6.7 2.2 10.4 10.0 13.9 11.4 6.1<br />

- 기타 <strong>서</strong>비스 △0.6 6.5 9.9 24.8 10.7 5.0 5.3<br />

농림어업 △8.2 △2.5 △1.4 △3.1 △2.4 0.2 △0.2<br />

기 타 △1.9 △0.7 △0.3 △2.0 △0.4 0.6 0.7<br />

<br />

임금근로자 51.7 42.7 31.5 36.0 28.1 31.7 30.3<br />

- 상용직 69.7 57.5 43.6 41.3 37.9 48.5 46.9<br />

- 임시·일용직 △18.0 △14.8 △12.2 △5.3 △9.8 △16.8 △16.6<br />

비임금근로자 △19.4 △1.1 12.1 10.8 15.0 18.9 3.9<br />

- 자영업자 △11.8 0.1 12.4 14.9 17.3 14.3 3.3<br />

- 무급가족종사자 △7.6 △1.2 △0.3 △4.1 △2.3 4.6 0.7<br />

※ 자료 : 통계청<br />

산업별로는 <strong>서</strong>비스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건설업이 소폭<br />

개선되었으나, <strong>제</strong>조업은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보건복지, 전문과학기술 등<br />

유망업종에<strong>서</strong>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었고,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통<strong>서</strong><br />

비스업도 창업 확대 등으로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여주었다. 건설업은<br />

건설<strong>경</strong>기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증가 전환하였으나, <strong>제</strong>조업은<br />

5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 비해 증가폭이<br />

축소되면<strong>서</strong> 부진하였다.<br />

종사상지위별로는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br />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면<strong>서</strong> 전반적인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다. 임금근로자<br />

중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로 고용통계 산출 이후 가장 높은 수<br />

준을 기록하였다. 자영업자는 베이비붐세대 은퇴와 구조조정 추세 완화<br />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다.<br />

연령별로는 연령대 이동 효과 등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br />

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하였다. 반면 청년층과<br />

30대는 취업자가 감소하였다.<br />

주요 고용지표<br />

(단위 : 만명, %)<br />

2010 2011 2012<br />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br />

15세 이상 인구 4,059 4,105 4,158 4,137 4,151 4,166 4,178<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인구 2,475 2,510 2,550 2,487 2,584 2,576 2,553<br />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참가율 61.0 61.1 61.3 60.1 62.3 61.8 61.1<br />

취업자 2,383 2,424 2,468 2,487 2,584 2,576 2,553<br />

- 고용률 58.7 59.1 59.4 57.8 60.2 60.0 59.4<br />

실업자 92 86 82 95 84 77 72<br />

- 실업률 3.7 3.4 3.2 3.8 3.3 3.0 2.8<br />

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인구 1,584 1,595 1,608 1,650 1,567 1,590 1,626<br />

※ 자료 : 통계청<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51


7. 외환보유액·국가신용등급<br />

(1) 외환보유액 21)<br />

201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270억달러로 전년말에 비해<br />

206억달러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2년말 기준 단<br />

기외채의 약 2.6배 수준이며, <strong>경</strong>상지급액의 6개월분에 해당한다. 국가별<br />

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스위스, 대만, 브라질에 이어 세<br />

계 7위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다.<br />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br />

(단위 : 억달러)<br />

97말 98말 03말 04말 05말 06말 07말 08말 09말 10말 11말 12말<br />

89 485 1,554 1,991 2,104 2,390 2,622 2,012 2,700 2,916 3,064 3,270<br />

2012년말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br />

(단위 : 억달러)<br />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가 외환보유액<br />

1 중 국 31,116 6 브라질 3,731<br />

2 일 본 12,681 7 한 국 3,270<br />

3 러시아 5,376 8 홍 콩 3,173<br />

4 스위스 5,312 9 인 도 2,966<br />

5 대 만 4,032 10 독 일 2,565<br />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국<strong>제</strong>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과정에<br />

<strong>서</strong> 3천억불을 상회하는 외환보유액은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대외건전성를 <strong>제</strong>고하는데<br />

기여하였으며, 2012년중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는데 있어<br />

밑거름이 되었다.<br />

2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이샘나 사무관<br />

5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 국가신용등급 22)<br />

글로벌 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추세는<br />

2012년에도 계속되었다. 일본, 프랑스, 이태리 등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하<br />

향 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의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br />

(negative)’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신용등급 하락 기조 속에<strong>서</strong><br />

우리나라는 3개 국<strong>제</strong>신용평가사 모두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씩 상향<br />

조정되었다.<br />

2012년 8월 27일, Moody’s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기존<br />

의 A1에<strong>서</strong> Aa3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9월 6일에는 Fitch도 A+에<strong>서</strong> AA-<br />

로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뒤이어 S&P도 9월 14일 우리나라 신용등급을<br />

기존 A에<strong>서</strong>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며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br />

전의 국가신용등급을 회복했다. 23)<br />

국<strong>제</strong>신용평가사들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위기대응과 안정적인 거시<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운용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튼튼히<br />

유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세계<strong>경</strong>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br />

평균 성장률이 2007년 이후 3.5%를 유지해왔으며, 국가채무 비중도 낮고<br />

단기외채 비중이 지속 축소되는 등 대내외 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되어왔다<br />

는 점이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꼽혔다. 신용평가사들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부처와 통일·<br />

안보기관 등이 협력하여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이슈와 북한 관련 정보를 수시 공유·<br />

설명해준 점을 특히 높이 평가했다. 일례로 지난 2012년 4월 13일 북한이<br />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정부는 신용평가사 측과의 긴밀한 연락체<br />

2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금융과 배<strong>경</strong>화 사무관<br />

23) 2011년 이후 A 등급 이상을 보유한 국가 중 같은 해에 3개 국<strong>제</strong>신용평가<br />

사가 모두 등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G20 국가중 7<br />

번째로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게 되었다.<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53


계를 통해 신속하고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여 북한리스크에 대한 우려를<br />

조기에 불식시켰다.<br />

가. Moody's,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1에<strong>서</strong> Aa3으로 상향<br />

2012년 4월 2일, Moody’s는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A1(안정적;<br />

Stable)에<strong>서</strong> A1(긍정적; 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하며 우리나라의 양호한<br />

재정건전성, 낮은 물가상승률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전망을 높이 평가<br />

했다. 아울러 Moody’s는 2012년 8월 27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br />

존 A1에<strong>서</strong>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br />

했다. 24)<br />

Moody’s는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활력 및 <strong>경</strong>쟁력, 은행<br />

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 북한 문<strong>제</strong>의 안정적 관리 등을 등급 상향의 주<br />

요 배<strong>경</strong>으로 <strong>제</strong>시했다. 한국이 2010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했<br />

다는 점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 여건<br />

을 건실하게 관리해왔다는 점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출<strong>경</strong>쟁력을 바<br />

탕으로 세계<strong>경</strong>기 침체 등 외부 충격에 견조하게 대응하고 거시건전성 3종<br />

세트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은행의 단기외채 비중, 예대율 등이 감소했다<br />

는 점도 긍적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이 김정은 체<strong>제</strong>로 이동하는 과도기<br />

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br />

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점도 등급 상향을 이끌어 낸 원동력이 되었다.<br />

24) Moody’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한 이래 최고 등급이었을 뿐만 아니라,<br />

Moody’s를 기준으로 2012년 중 A레벨 이상 국가 중 최초로 등급이나 전망이 상향<br />

조정된 사례였다.<br />

5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나. Fitch,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strong>서</strong> AA-로 상향<br />

2012년 9월 6일, Fitch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strong>서</strong> AA-로 상향 조정하<br />

고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Fitch는 불안한 대외여건 속에<strong>서</strong>도 지속<br />

되고 있는 실물·금융부문의 안정성, 튼튼한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정책 체계, 소득·<br />

사회·정치 부문의 안정성 등 구조적 여건의 개선을 등급 상향 사유로 <strong>제</strong><br />

시했다. 특히 여타 ‘AA’ 그룹 국가들에 비해 2007년~2011년중 실질 GDP<br />

성장률이 더 높고 물가 변동성은 더 낮다는 점에<strong>서</strong> 한국이 훌륭한 성과를<br />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동시장이 견조하고 통화·재정정책상 정책<br />

여력이 충분하며, <strong>경</strong>기둔화, 선거 등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br />

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단기외채 비중 축소, 외환보유액<br />

증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에 따른 은행부문의 해외자본조달 역량<br />

개선 등 대외건전성 <strong>제</strong>고도 등급 상향의 배<strong>경</strong> 중 하나로 지적했다.<br />

다. S&P,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에<strong>서</strong> A+로 상향<br />

2012년 9월 14일,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strong>서</strong> A+로 한 단계<br />

상향 조정하고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정부의 신속한 정보<strong>제</strong>공 등<br />

의 노력에 힘입어 S&P는 그간의 북한리스크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달리<br />

북한의 원만한 권력승계로 급격한 체<strong>제</strong> 붕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br />

다. 또한 이와 함께 한국의 우호적 정책환<strong>경</strong>, 재정건전성 및 대외건전성<br />

<strong>제</strong>고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S&P는 2012년~2013년간 한국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률<br />

이 2.8%로 예상되는 등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지표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이고<br />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정책결정과정이 성장을 촉진하고 내수안정에 기여<br />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정수지 흑자 기조, 낮은 국가채무 비율 등<br />

양호한 재정건전성, 낮은 순대외부채 및 <strong>경</strong>상수지 흑자를 기반으로 대외<br />

위험에 대응한 정책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55


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기대효과<br />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신용등급에도 긍정적 영<br />

향을 끼쳤다. 국가신용등급 상승과 동시에 한국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br />

등 국책금융기관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신용등급이<br />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신용등급<br />

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다.<br />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비용도 감소했다. 각 신용평가<br />

사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후 국책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 금리가<br />

100bp 이상 크게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CDS도 8월 27일<br />

Moody's가 처음으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후 S&P가 신용등급을 상<br />

승한 9월 14일까지 41bp가 하락하였다.<br />

5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8. 물가 25)<br />

2012년 소비자물가는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인 2.2%를 기록하였고, 생<br />

활물가와 근원물가도 1%대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실물<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가 저성<br />

장세를 보여 수요압력이 완화되었던 측면 이외에도, 겹태풍 등 기상여건<br />

악화와 유가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였음에도 정부가 농산물 비<br />

축·방출, 알뜰주유소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축수산<br />

물과 석유류의 상승세를 완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개인<strong>서</strong>비스<br />

요금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전년동기대비<br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1/4분기 3.0%, 2/4분기 2.4%, 3/4분기<br />

1.6%, 4/4분기 1.7%를 나타내었다.<br />

부문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1%상승하였다. 농<br />

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폭염과 겹태풍의 영향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br />

축산물은 원활한 공급에 힙입어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였다. 공업<strong>제</strong>품 가<br />

격의 <strong>경</strong>우 전년대비 2.9% 상승하였다. 국<strong>제</strong>유가와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br />

해 가공식품과 석유류는 4.0% 내외로 상승하였으나, 의약품과 내구재는<br />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의 <strong>경</strong>우, 공공기관의 적<br />

자누적 보전과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2.1%)한 결과,<br />

전년대비 5.0% 상승하였다. 공공<strong>서</strong>비스는 이동통신료(△4.8%), 등록금(국<br />

공립대△6.8%, 고등학교△3.3%) 인하 등에 따라 전년비 0.5% 소폭 상승<br />

하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세가격의 <strong>경</strong>우, 집값 안정에 따른 전<br />

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년비 4.1% 상승하였다.<br />

2012년 물가의 주요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상이변으로 인해<br />

25)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이복원 사무관<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57


일시적인 물가불안 현상이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이었<br />

다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폭염과 겹태풍 등으로 인해 5~6월과 9~10<br />

월중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br />

였으나, 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석유류<strong>제</strong>외 근원물가<br />

는 ‘11년 전년대비 3.2%에<strong>서</strong> 1.6%로 하락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br />

때문이다.<br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br />

(%, 전년동기비)<br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br />

소비자물가 2.8 3.0 4.0 2.2<br />

농축수산물 6.5 10.0 9.2 3.1<br />

(농산물) 4.0 13.5 8.8 8.7<br />

(축산물) 8.9 1.1 10.3 △7.4<br />

공업<strong>제</strong>품 2.5 3.2 4.9 2.9<br />

(가공식품) 8.3 1.3 5.7 4.6<br />

(석유류<strong>제</strong>품) △10.6 9.2 13.6 3.7<br />

전기·수도·가스 - - 4.8 5.0<br />

<strong>서</strong>비스 2.4 1.9 2.7 1.5<br />

근원인플레이션 3.6 1.8 3.2 1.6<br />

자료 : 통계청<br />

5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9. 재정 26)<br />

(1) 재정동향<br />

2012년 정부 통합재정수입은 예산안(312.5조원)대비 1.0조원 적은<br />

311.5조원이었으며, 통합재정지출은 예산안(294.3조원)보다 1.3조원 적은<br />

293조원을 기록하여 통합재정수지는 예산안(18.1조원)보다 0.4조원 늘어<br />

난 18.5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수지를 <strong>제</strong>외한 관리대<br />

상수지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전망치였던 △14.3조원에 비해 △3.1조원이<br />

악화된 △17.4조원을 기록하였으며,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도 △1.4%으<br />

로 예산 편성시 전망치인 GDP대비 △1.0%에 미치지 못하였다.<br />

재정수지 현황 [그림 2-5] 재정수지 추이<br />

(조원, %) (조원, %)<br />

’08 ’09 ’10 ’11 ’12<br />

10<br />

(조원)<br />

(%)<br />

0<br />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br />

1.0%<br />

0.0%<br />

통합재정수지<br />

(GDP대비)<br />

11.9 △17.6<br />

1.2 △1.7<br />

16.7<br />

1.4<br />

18.6<br />

1.5<br />

18.5<br />

1.5<br />

-10<br />

-20<br />

-1.0%<br />

-2.0%<br />

관리대상수지<br />

(GDP대비)<br />

△11.7 △43.2 △13.0 △13.5 △17.4<br />

△1.1 △4.1 △1.1 △1.1 △1.4<br />

-30<br />

-40<br />

-50<br />

관리대상수지(좌)<br />

GDP대비(우)<br />

-3.0%<br />

-4.0%<br />

-5.0%<br />

2012년말 기준 국가채무는 443.1조원(GDP대비 34.8%)으로 당초 예산<br />

편성 시 전망치 445.9조원(GDP대비 33.3%)보다 총액으로는 2.8조원 줄어<br />

들었으나 저성장 지속으로 인해 GDP대비 비율로는 1.5%p 증가하였다.<br />

2008년 이후 GDP대비 국가채무는 글로벌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strong>서</strong><br />

2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 김성수 사무관<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59


2009년에 3.7%p 상승한 이후 2010년에<strong>서</strong> 2012년까지 1.4%p 상승하였다.<br />

또한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는 2008년 GDP대비 12.9%에<strong>서</strong> 2012년<br />

17.3%로 4.4%p가 증가하였다.<br />

국가채무 현황 [그림 2-6] 국가채무 추이<br />

(조원, %)<br />

(조원, %)<br />

‘08 ‘09 ‘10 ‘11 ‘12<br />

국가채무<br />

(GDP대비)<br />

적자성채무<br />

(GDP대비)<br />

309.0<br />

30.1<br />

132.6<br />

12.9<br />

359.6<br />

33.8<br />

168.7<br />

15.8<br />

392.2<br />

33.4<br />

193.3<br />

16.5<br />

420.5<br />

34.0<br />

206.9<br />

16.7<br />

443.1<br />

34.8<br />

220.0<br />

17.3<br />

IMF(Fiscal Monitor 2013년 4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br />

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2012년 주요선진국의 평균 재정수지<br />

적자규모는 GDP 대비 △5.9%수준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평균<br />

110.2%을 기록하였다.<br />

[그림 2-7] 주요국 재정수지<br />

[그림 2-8] 주요국 국가채무<br />

6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10. 금융시장 27)<br />

(1) 금리동향<br />

2012년 중 장기금리는 연초 상승세를 보이다가 국내 <strong>경</strong>기지표 부진, 유<br />

로존 국가채무 위기 재부각 등으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특히, 7월<br />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스페인 재정위기 가능성, 중국 성장세<br />

둔화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금리가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9월 이후 미<br />

국, 유럽 등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며 금<br />

리는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br />

단기금리의 <strong>경</strong>우,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하(2012년 7월, 10월 각각<br />

0.25%p씩 인하) 등으로 동반 하락하였다. 특히, CD금리(91일물)는 7월<br />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조사, 8월 금융당국의 CD 발행유도 조치<br />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장단기 스프레드(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br />

91일물 CD금리)폭은 7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장기금리가 크<br />

게 하락하면<strong>서</strong> 확대되었다가 10월 이후 안정되었다.<br />

회사채 수익률은 연초 상승하다가 국고채 수익률 하락으로 우량회사채<br />

수요가 증가해 하락 안정세를 지속하면<strong>서</strong> 국고채 수익률과 비슷한 추이를<br />

보였다. 회사채 신용스프레드(3년만기 AA - 등급 회사채 금리 - 3년만기 국<br />

고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다가 9월중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절차 신<br />

청 이후 신용<strong>경</strong>계감이 AA 등급 이상으로 확대되면<strong>서</strong> 연말에 증가하였다.<br />

은행 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상반기에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하<br />

반기에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하락폭이 확대되<br />

었다.<br />

2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최 연 사무관<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61


주요금리 및 금리격차 추이<br />

(단위 : %, 기말기준)<br />

11.12 12.1 2 3 4 5 6 7 8 9 10 11 12<br />

콜(1일)<br />

CD(91일)<br />

국고채(3년)<br />

회사채(3년, AA-)<br />

3.27 3.27 3.26 3.25 3.32 3.32 3.30 3.07 3.09 3.06 2.80 2.82 2.78<br />

3.55 3.54 3.43 3.55 3.54 3.54 3.54 3.20 3.16 3.09 2.85 2.85 2.89<br />

3.34 3.38 3.45 3.55 3.45 3.32 3.30 2.85 2.76 2.79 2.77 2.84 2.82<br />

4.21 4.24 4.26 4.35 4.14 3.92 3.87 3.44 3.27 3.30 3.29 3.37 3.29<br />

수신금리 1) 3.77 3.75 3.73 3.72 3.70 3.64 3.63 3.43 3.19 3.18 3.08 3.02 3.10<br />

여신금리 2) 5.69 5.79 5.71 5.74 5.71 5.66 5.58 5.45 5.22 5.13 4.98 4.94 4.84<br />

장단기금리차 3) -0.21 -0.16 0.02 0.00 -0.09 -0.22 -0.24 -0.35 -0.40 -0.30 -0.08 -0.01 -0.07<br />

회사채프리미엄 4) 0.87 0.86 0.81 0.80 0.69 0.60 0.57 0.59 0.51 0.51 0.52 0.53 0.47<br />

회사채 신용등급별<br />

금리차 5) 5.80 5.78 5.75 5.71 5.65 5.62 5.61 5.55 5.35 5.38 5.39 5.38 5.51<br />

1) 예금은행 가중평균 저축성 수신(신규취급액 기준)<br />

2) 예금은행 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br />

3) 국고채(3년) - CD(91일)<br />

4) 회사채(3년, AA-) - 국고채(3년)<br />

5) 회사채(3년, BBB-) - 회사채(3년, AA-)<br />

[그림 2-9] 장단기 금리 추이<br />

[그림 2-10] 회사채 금리 추이<br />

4.00<br />

3.50<br />

(%) (%)<br />

3.00<br />

2.50<br />

2.00<br />

장단기금리차(우)<br />

1.50 CD(91일,좌)<br />

1.00<br />

국고채(3년,좌축)<br />

11.12 12.3 12.6 12.9 12.12<br />

0.60<br />

0.40<br />

0.20<br />

0.00<br />

-0.20<br />

-0.40<br />

-0.60<br />

-0.80<br />

12.0<br />

10.0<br />

8.0<br />

6.0<br />

4.0<br />

2.0<br />

(%) (%)<br />

신용 스프레드(우)<br />

회사채(3년, BBB-, 좌)<br />

회사채(3년, AA-, 좌)<br />

0.0<br />

11.12 12.3 12.6 12.9 12.12<br />

3.0<br />

2.5<br />

2.0<br />

1.5<br />

1.0<br />

0.5<br />

0.0<br />

(2) 주식시장 동향<br />

2012년 초에는 그리스 재정위기 해결, 미국 <strong>경</strong>기회복, 중국의 긴축 완<br />

화 등에 대한 기대로 4월 3일에 연중 최고치(2,049p)를 기록하는 등 주식<br />

시장의 상승세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4월 중 그리스 유로존 탈퇴 움직임,<br />

6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스페인의 은행부실 우려 등으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7월중 글로<br />

벌 <strong>경</strong>기둔화, 스페인의 구<strong>제</strong>금융 신청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strong>서</strong> 7월 25<br />

일에는 연중 최저치(1,769p)까지 하락하였다.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신<br />

용등급 상향 조정과 함께 9월 중 미국,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이<br />

발표되면<strong>서</strong>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증시는 글로벌 <strong>경</strong>기 흐름, 미국의<br />

재정긴축 관련 협상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다가 연말에 전년대비 171p<br />

상승한 1,997p를 기록하였다.<br />

코스닥시장의 <strong>경</strong>우 연중에는 코스피시장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br />

4/4분기 이후 기업실적 악화 우려가 부각되면<strong>서</strong> 하락하여 연말기준 전년<br />

대비 3.9p 하락한 496.3p를 기록하였다.<br />

주식시장 동향<br />

'11년<br />

'12년<br />

연중 1/4 2/4 3/4 4/4<br />

종합주가지수(기말) 1,825.7 1,997.1 2,014.0 1,854.0 1,996.2 1,997.1<br />

거래량(일평균, 억주) 3.5 4.9 5.2 4.6 5.2 4.4<br />

코스닥 지수(기말) 500.2 496.3 519.6 489.2 523.8 496.3<br />

거래량(일평균, 억주) 5.4 5.9 7.0 5.5 6.5 4.6<br />

2100<br />

[그림 2-11] 주가지수 추이<br />

600<br />

2000<br />

550<br />

1900<br />

500<br />

1800<br />

1700<br />

KOSPI(좌) 450<br />

1600<br />

KOSDAQ(우)<br />

400<br />

11.12 12.3 12.6 12.9 12.12<br />

[그림 2-12] KOSPI지수·외국인순매수<br />

11<br />

9<br />

7<br />

5<br />

3<br />

1<br />

-1<br />

-3<br />

-5<br />

(조원)<br />

외국인순매수(좌)<br />

KOSPI(우)<br />

(pt)<br />

2,100<br />

2,000<br />

1,900<br />

1,800<br />

1,700<br />

11.12 12.3 12.6 12.9 12.12<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63


외국인 투자는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의 변동에 따라 순매수·순매도를<br />

반복하였으나 연중 17.5조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전년도 순매도에<strong>서</strong> 다<br />

시 큰폭으로 전환되였다. 외국인 국내주식 보유규모도 2011년말 350.9조<br />

원(시가총액 대비 30.6%)에<strong>서</strong> 2012년말 412조원(시가총액 대비 32.5%)으<br />

로 증가하였다. 기관투자가의 <strong>경</strong>우 자산운용사가 주식형 펀드 환매 등으<br />

로 대규모의 순매도를 하였으나 연기금이 매수에 나<strong>서</strong>면<strong>서</strong> 3.6조원의 순<br />

매수를 기록하였다. 개인투자자는 주가상승시 차익실현에 나<strong>서</strong>면<strong>서</strong> 외국<br />

인, 기관투자와 달리 14.4조원의 순매도를 기록하였다.<br />

투자자 주체별 주식순매수 추이<br />

(단위 : 조원, 체결기준)<br />

'12년<br />

'11년<br />

연중 1/4 2/4 3/4 4/4<br />

외국인 △9.4 17.5 11.1 △4.8 9.3 1.9<br />

기관투자가 13.2 3.6 △3.7 3.3 1.7 2.3<br />

개인 △1.1 △14.4 △4.7 2.4 △9.3 △2.8<br />

(3) 자금흐름<br />

예금은행 수신은 정기예금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strong>서</strong> 37조원 증가하<br />

는데 그쳤다. 시장성 수신은 감소폭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정기예금<br />

은 연중 금리하락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br />

자산운용회사 수신은 MMF, 신종펀드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br />

가하였다. 주식형 펀드는 차익실현을 위한 환매 확대로 감소하였으나<br />

MMF는 금리하락에 따른 상대적인 금리 <strong>경</strong>쟁력 부각으로 증가하였고, 신<br />

종펀드는 파생상품 펀드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br />

6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금융기관 수신 추이<br />

'11년<br />

'12년<br />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br />

연중 1/4 2/4 3/4 4/4<br />

은행 58.9 37.0 14.0 9.3 △ 0.3 14.0<br />

(수시입출식 1) ) 13.3 22.7 4.9 0.8 △ 3.2 20.2<br />

(정기예금) 64.1 20.4 14.2 10.6 5.4 △ 9.8<br />

(단기시장성수신 2) ) △ 9.8 △12.5 0.7 △ 4.3 △ 5.7 △ 3.2<br />

(은행채) △ 8.3 △ 1.1 △ 5.7 △ 0.2 0.5 4.3<br />

자산운용사 △16.6 18.8 5.0 8.4 3.2 2.1<br />

(MMF) △13.8 10.0 9.7 2.9 △ 0.4 △ 2.2<br />

(주식형) 3.2 △ 9.7 △ 6.4 1.4 △ 2.8 △ 1.8<br />

(채권형) △ 7.7 2.0 1.5 △ 0.8 △ 1.0 2.4<br />

(혼합형·신종) 1.6 16.4 0.3 4.9 7.5 3.7<br />

금전신탁 27.4 9.1 7.9 1.2 1.4 △ 1.4<br />

우체국예금 11.1 △ 1.4 △ 2.4 2.0 △ 1.5 0.4<br />

종금사수신 △7.1 △ 1.8 0.2 0.0 △ 1.7 △ 0.2<br />

증권사 고객예탁금 3.7 △ 0.4 0.8 △ 1.9 2.4 △ 1.7<br />

1) 실세요구불예금 포함<br />

2) CD, RP, 표지어음<br />

(4) 기업자금사정<br />

은행의 기업대출은 <strong>경</strong>기둔화에 따른 대출수요 위축, 신용위험 증대 등<br />

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대기업 대출은 투자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축<br />

소되었다. 중소기업 대출 역시 증가폭이 전년보다 축소되기는 하였으나<br />

기업 재분류에 따른 영향을 <strong>제</strong>외할 <strong>경</strong>우 증가규모는 전년 수준을 상회한<br />

것으로 추정된다.<br />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회사채는 사전수<br />

요예측 의무화 등 발행<strong>제</strong>도 개편으로 인해 2/4분기에 저조한 성적을 보였<br />

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발행여건 개선으로 하반기에는 전년보다<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65


발행량이 증가하였다.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br />

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다. CP는 1/4분기에 시설자금 수요, 에너지 공기업<br />

운영자금 수요 등으로 대규모 순발행이 이루어진 데 힘입어 전년보다 증<br />

가하였다.<br />

기업자금조달<br />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br />

'12년<br />

'11년<br />

연중 1/4 2/4 3/4 4/4<br />

은행대출 1) 43.6 32.9 15.1 10.7 13.6 △ 6.6<br />

(대기업) 29.8 27.2 10.4 10.7 7.3 △ 1.2<br />

(중소기업) 13.8 5.7 4.8 0.0 6.3 △ 5.4<br />

직접금융 32.7 25.6 8.1 0.6 10.5 6.4<br />

(회사채 순발행) 2) 19.5 17.5 2.7 △ 0.2 8.5 6.4<br />

(CP 순발행) 3) 3.9 5.4 4.5 0.3 1.7 △ 1.2<br />

(주식발행) 4) 9.2 2.7 0.8 0.4 0.3 1.2<br />

1) 예금은행 기준, 2)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ABS <strong>제</strong>외, P-CBO 포함) 기준<br />

3) 증권·종금사 및 은행신탁 취급분, 4)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합계<br />

기업자금사정은 국내외 <strong>경</strong>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종과 한계기업<br />

등을 <strong>제</strong>외하고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어음부도율은 연중<br />

큰폭의 등락없이 전년수준에<strong>서</strong>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부도업체수는<br />

200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며 월별 100여개 수준에<strong>서</strong> 변동하였다. 기업<br />

대출 연체율은 8월 말 2%까지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4/4분기에 하락세로<br />

전환되었고, 12월 말에는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매각·상각함에<br />

따라 1.2%수준으로 낮아졌다.<br />

6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11년<br />

'12년<br />

연중 1/4 2/4 3/4 4/4<br />

어음부도율(%) 0.02 0.02 0.01 0.02 0.02 0.02<br />

부도업체수(개) 1,359 1,228 287 315 314 312<br />

기업대출 연체율 1) (%) 1.5 1.6 1.4 1.6 1.9 1.6<br />

1) 월연체율의 단순평균(분기말월 <strong>제</strong>외)<br />

기업자금사정<br />

(5) 가계대출<br />

가계대출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br />

대책(2011.6.29일)’ 발표 등으로 2011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속도<br />

가 둔화되는 모습이었다. 4/4분기에는 취득세 등 부동산거래세 감면혜택<br />

에 따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연간 증가<br />

폭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br />

가계대출 증감 현황<br />

(단위 : 조원, 기간중 증감)<br />

'11년<br />

'12년<br />

연중 1/4 2/4 3/4 4/4<br />

가계대출 67.6 44.6 1.5 12.1 10.7 20.3<br />

은행 주택담보대출 21.6 10.8 0.8 3.5 1.1 5.4<br />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이 모두 전년<br />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br />

하였다.<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67


'11년<br />

'12년<br />

1/4 2/4 3/4 4/4<br />

은행 가계대출 1) 0.7 0.8 0.8 0.9 0.8<br />

신용카드 2) 1.9 2.1 2.0 2.0 1.9<br />

1) 1일 이상 연체 기준<br />

2) 전업카드사, 1개월 이상 연체, 총채권 기준<br />

가계신용 연체율 추이<br />

(단위 : %, 기간말 기준)<br />

11. 외환시장 28)<br />

(1) 환율동향<br />

2012년말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070.6원으로 마감하여 전년<br />

말(1,151.8원)에 비해 81.2원 하락(7.6% 절상)한 반면, 연평균 환율은<br />

1,126.8원으로 전년(1,108.0원)에 비해 18.8원 상승(1.7% 절하)하였다.<br />

시기별로 보면, 1월~2월 초순 중에는 ECB의 장기유동성 공급 등에 따<br />

른 유로존 우려 완화, 미연준의 초저금리 유지기간 연장 결정 등으로 대<br />

체로 하락세를 보이며 2.9일 1,115.6원까지 하락하였다. 5월 중에는 그리<br />

스의 유로지역 탈퇴 우려, 스페인의 재정 부실 우려 확산 등에 따른 유로<br />

존 위기가 심화되면<strong>서</strong> 5.25일 1,185.5원(연고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6<br />

월중 그리스의 親 긴축 성향 연정 구성, ESM의 은행자본확충 지원 등을 주<br />

요 내용으로 하는 EU 정상회의 결과 발표 등으로 국<strong>제</strong>금융시장 불안이<br />

일부 완화되면<strong>서</strong> 1,14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였다. 7~8월중에는 ECB 및<br />

미연준의 추가 정책실시 여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strong>서</strong><br />

2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손선영 사무관<br />

6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1,130~1,150원의 범위에<strong>서</strong> 등락하였다. 9월 들어 ECB의 국채매입프로그<br />

램 발표 등에 따른 유로존 우려 완화, 미연준 및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br />

화 발표, <strong>경</strong>상수지 흑자 지속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기초<br />

여건 부각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12.28일 1,070.6원(연저점)으로 마감<br />

하였다.<br />

2012년 원/달러 환율 추이<br />

2012년 원/달러 환율 추이<br />

2010 2011 2012 1/4 2/4 3/4 4/4<br />

달러/원<br />

1,134.8<br />

(2.6)<br />

1,151.8<br />

(-1.5)<br />

1,070.6 1,133.0 1,145.4 1,111.4 1,070.6<br />

(7.6) (1.7) (-1.1) (3.1) (3.8)<br />

(평 균)1)<br />

1,156.0<br />

(10.4)<br />

1,108.0<br />

(4.3)<br />

1,126.8 1,131.3 1,152.1 1,133.0 1,090.3<br />

(-1.7) (1.1) (-1.8) (1.7) (3.9)<br />

1) 기간중 평균 환율 기준, ( )내는 전기(말) 대비 절상(+)율, 절하(-)율(%)<br />

(2) 외환시장 동향<br />

2012중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 및 전일 대비 변동폭은 각각 4.7원<br />

<strong>제</strong>2장 2012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개관 ∙ 69


및 3.3원으로 전년(7.2원 및 5.6원)에 비해 축소되었다. 연중 상반기 중에<br />

는 그리스 등 유로존 우려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으<br />

나 하반기 ECB의 정책 대응 등으로 유로존 우려가 완화되고 환율이 완만<br />

한 하락세를 지속하면<strong>서</strong> 변동성 또한 점차 축소되었다.<br />

원/달러 환율 변동성 추이<br />

(단위 : 일평균 기준, 원, %)<br />

일 중 변동폭<br />

(일중변동률1))<br />

전일대비 변동폭<br />

(전일대비 변동률2))<br />

2010 2011 2012 1/4 2/4 3/4 4/4<br />

9.5<br />

0.81<br />

6.9<br />

0.60<br />

7.2<br />

0.64<br />

5.6<br />

0.51<br />

1) (일중 최고가 - 일중 최저가)/당일 평균 환율 × 100<br />

2) (금일 종가 - 전일 종가)의 절대값/전일 종가 × 100<br />

4.2 5.0 4.6 4.1 2.9<br />

0.37 0.44 0.40 0.37 0.27<br />

3.3 3.9 4.2 3.2 1.8<br />

0.29 0.35 0.36 0.28 0.17<br />

2012년중 은행간 시장의 외환거래 규모(외국환중개회사 <strong>경</strong>유분 기준)는<br />

일평균 215.9억달러로 전년(212.9달러)에 비해 1.4% 증가하였다. 상품종<br />

류별 거래 규모는 외환스왑이 109.0억달러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현물환<br />

(91.2억달러), 기타파생상품(14.5억달러) 등의 순을 보였다.<br />

현 물 환 76.6<br />

선 물 환 1.8<br />

외환스왑 101.9<br />

기타파생상품 2) 14.3<br />

은행간 외환거래 1) 추이<br />

2010 2011 2012 1/4 2/4 3/4 4/4<br />

90.6<br />

1.2<br />

104.6<br />

16.5<br />

91.2<br />

1.2<br />

109.0<br />

14.5<br />

(0.7)<br />

(0.0)<br />

(4.2)<br />

(-12.1)<br />

102.1<br />

0.7<br />

106.1<br />

15.6<br />

100.0<br />

1.0<br />

112.7<br />

13.5<br />

92.3<br />

1.7<br />

109.5<br />

13.2<br />

70.1<br />

1.6<br />

107.6<br />

15.9<br />

계 194.6 212.9 215.9 (1.4) 224.5 227.2 216.7 195.2<br />

1) 외국환중개사 <strong>경</strong>유 거래 2) 통화스왑 및 옵션 등 3)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br />

(단위 : 일평균, 억달러, %)<br />

7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03<br />

글로벌 위기 대응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 개선


<strong>제</strong>3장 글로벌 위기 대응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 개선<br />

<strong>제</strong>1절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거시정책<br />

2012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이 3년만에 재정위기를<br />

맞아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고 선진국 <strong>경</strong>기 부진이 지<br />

속될 <strong>경</strong>우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strong>경</strong>기도 동반 둔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br />

이었다. 이러한 유럽 재정위기 양상에 따라 국<strong>제</strong>금융시장도 등락이 거듭<br />

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체질강화와<br />

활력 <strong>제</strong>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했다.<br />

1.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정책 기조 29)<br />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strong>제</strong>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strong>경</strong><br />

<strong>제</strong>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였다.<br />

재정은 상반기 중 60% 내외를 집행하고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br />

시전에 배정하며 공기업 선투자를 유도하였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정<br />

책방향에 기금계획 변<strong>경</strong>, 공공투자 증액, 재정 집행률 증가 등 8.5조원 규<br />

모의 재정보강대책을 포함하였고, 9월에는 4.6조원 규모의 2차 재정보강<br />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였다.<br />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유럽지역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 부진, 신흥국 성장세 둔화에<br />

2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태원창 사무관<br />

<strong>제</strong>3장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안정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개선 ∙ 73


따라 성장 하방 위험은 큰 반면 물가는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물가안정목<br />

표의 중심선(3%) 아래인 2%내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을 고려하<br />

여 통화정책은 시중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물가안정기조가 지속<br />

되도록 하되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br />

하였다. 이러한 기조하에<strong>서</strong> 금융통화위원회는 2012년에 두 차례에 걸쳐<br />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다. 7월에는 3.25%에<strong>서</strong> 3.00%로 인하하였고, 10월에<br />

는 2.75%로 인하한 후 연말까지 이를 유지하였다.<br />

[그림 3-1] 주요국의 정책금리 추이<br />

3.5<br />

3.0<br />

2.5<br />

2.0<br />

1.5<br />

1.0<br />

0.5<br />

미국<br />

일본<br />

유로존<br />

한국<br />

0.0<br />

'09.1 7 '10.1 7 '11.1 7 '12.1 7<br />

글로벌 위기상황의 상시화ㆍ장기화에 대비하여 외환ㆍ금융시장의 변동<br />

성 확대에 선<strong>제</strong>적으로 대응하고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br />

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기존 상시점검체<strong>제</strong>를 집중 모니터링 체<strong>제</strong>로 전환<br />

하고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 점검ㆍ갱신하는 등 대응<br />

체계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등 위<br />

기예방을 위한 구조적 노력도 지속하였다.<br />

7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 위기대응체계 강화 30)<br />

2012년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 증가세 둔화<br />

로 성장이 둔화되고 체감 고용과 물가사정이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이에<br />

따라 정부는 우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가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도<br />

록 적극 대응하고 부문별 취약요인을 보완하기로 했다.<br />

우선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내외 여<br />

건변화에 따라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였다. 재정을 상반기 중 조기<br />

집행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예산을 배정하여 공기업 선투자를 유도하<br />

였다.<br />

또한 분야별 취약요인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대외충격에 따른 위기를 예<br />

방하고자 하였다. 가계부채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규모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지속 관<br />

리하고, 기업 보증<strong>제</strong>도 개선과 상시구조조정 지원으로 기업부문의 자금<br />

선순환을 유도하였다.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강화, 저축은행의 과도한<br />

외형 확장 방지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br />

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br />

비상<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대책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상황별<br />

대응방안을 지속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대내외 위험요인 점검과 위기대응<br />

역량 결집을 위해 매월 대통령 주재로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회<br />

의」를 운영했다.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금융회의로 통합 개<br />

편하여 정기적으로 거시건전성을 점검하였다.<br />

3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태원창 사무관<br />

<strong>제</strong>3장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안정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개선 ∙ 75


3. 2012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정책방향 31)<br />

2012년은 선진국 중심의 성장세 둔화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br />

성이 지속되었다. 국내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여건도 고용회복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체감<br />

고용사정은 어렵고, 수출증가세 둔화,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세 등 녹록<br />

치 않은 상황이었다.<br />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strong>서</strong> 2012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정책방향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 <strong>제</strong>고와 <strong>서</strong>민<br />

생활 안정”을 토대로 공생발전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br />

었다.<br />

(1)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 <strong>제</strong>고<br />

우선 당면한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변동성 확대에 대한<br />

선<strong>제</strong>적 대응과 국내<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체질 강화 및 활력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재정조기집행,<br />

예산 조기배정 등을 추진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상황별 대응방<br />

안을 지속 점검하였다, 또한 대외충격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을<br />

점검하여 가계·기업·금융·외환·공공부문의 체질을 강화하였다.<br />

내수활력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세<strong>제</strong> 지원,<br />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등 국내투자여건을 개선하고, <strong>서</strong>비스 산업의 체<br />

계적 육성, 중소기업 금융환<strong>경</strong> 혁신, 자영업자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등<br />

<strong>서</strong>비스업·중소기업·자영업 등 분야별 <strong>경</strong>쟁력 <strong>제</strong>고를 유도하였다.<br />

포스트 무역 1조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FTA 조기타결, 지역활용센터<br />

3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태원창 사무관<br />

7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확충 등 FTA 활용기반을 강화하고, 농어업 투자확대, <strong>제</strong>약산업 선진화 등<br />

취약부문의 <strong>경</strong>쟁력을 <strong>제</strong>고하였다. 또한 신흥국 중심의 해외마케팅 인프라<br />

확충, 무역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br />

다변화를 추진하고, 금융ㆍ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애로 요인을 해소하여<br />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였다.<br />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속화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산업성장<br />

을 촉진하고, IT/SW 산업, R&D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신성장동력<br />

기반을 확충하였다. 보육지원 확대, 해외농업개발 추진체계 정비 등을 통<br />

해 저출산·고령화, 자원확보 <strong>경</strong>쟁 등 미래 위험에 선<strong>제</strong>적으로 대응하고<br />

자 하였다.<br />

(2)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br />

<strong>경</strong>기여건에 따라 <strong>서</strong>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생활물가를 안<br />

정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br />

생활물가 안정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수급안정, 가공식<br />

품 <strong>경</strong>쟁촉진,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 생필품 가격과 <strong>서</strong>비스 요금 안정<br />

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금자리<br />

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 수요여건을 감안하여 공급물량을 조정하고 투기과<br />

열지구 조정 등 부동산 거래를 <strong>제</strong>약하는 규<strong>제</strong>를 완화하였다.<br />

청년전용 창업자금 도입, 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청년일자리를 확충하<br />

고,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strong>서</strong>회<strong>서</strong>비스 일자리 활성화 등 취약계층 고<br />

용안전을 도모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율·적용대상 확대 등 고용친<br />

화적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을 구축하였다.<br />

<strong>제</strong>3장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안정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개선 ∙ 77


교육·주거·의료 등 3대 생계비를 <strong>경</strong>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br />

였다. 대학등록금·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br />

고, 주거비 소득공<strong>제</strong> 확대, 전세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strong>서</strong>민과 대학생의<br />

주거비 부담을 <strong>경</strong>감하고자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계층별<br />

맞춤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도 축소하기로 했다.<br />

일하는 복지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br />

소·전달체계 효율화 등으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근로장려<br />

세<strong>제</strong> 확대, 우수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 유도 등 일하는 것이 유<br />

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br />

아가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br />

4. 2012년 하반기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정책방향 32)<br />

2012년 상반기는 유렵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strong>서</strong>도 리<br />

스크 관리와 미세 조정을 통한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안정 운용에 주력한 결과 고<br />

용·성장·물가 등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지표가 개선되는 등 대외 충격을 비교적 큰 무리<br />

없이 흡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br />

다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가 유럽 재정위기가 재부각되면<br />

<strong>서</strong> 여건이 악화되고 우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도 <strong>경</strong>기회복세가 미약한 등 당초 예상보다<br />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br />

이에 하반기에는 글로벌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 <strong>제</strong>고와 <strong>서</strong>민<br />

3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태원창 사무관<br />

7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생활 안정”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고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자 7<br />

대 핵심과<strong>제</strong>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br />

우선,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에 대비하여 체계적·구조적 대응을 강<br />

화하고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활력을 보완하기 위한 부문별 노력을 배가하고자 했다. 또<br />

한, 비상점검체계와 상황별 대응계획을 통해 대외충격에 충실히 대비하고<br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재정건전성 확보 등 부문별 체질 강화를 지속하기로<br />

했다. 기금운용계획 변<strong>경</strong>, 이월·불용 최소화 등으로 재정투자를 보강하여<br />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 축소도 보완했다.<br />

중소기업·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 체질을 강화하여 민간투<br />

자의 활력도 <strong>제</strong>고하고자 했다. 더불어 <strong>제</strong>2중동붐과 신흥국 내수시장 확대<br />

를 활용하여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등 수출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br />

척하기로 했다. <strong>서</strong>비스업·녹색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인구·<br />

기후 등 중장기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기반도 확충했다.<br />

대외여건 악화시 <strong>서</strong>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물가·일자리<br />

등 민생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수급차질 등 단기적 물가불안 요인<br />

에 대응하면<strong>서</strong> 유통구조 개선 등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을 위한 구조적<br />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청년층·베이비부머 등 취업여건을 개선하고<br />

세<strong>제</strong> 등 주요 <strong>제</strong>도를 고용친화적으로 보완하였다. <strong>서</strong>민금융을 활성화하고<br />

주택거래·임차 등 주거<strong>서</strong>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가계의 생계비부담<br />

을 완화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br />

을 내실화하였다.<br />

<strong>제</strong>3장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안정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개선 ∙ 79


5. <strong>제</strong>1·2차 재정보강대책 33)<br />

(1) <strong>제</strong>1차 재정보강대책<br />

정부는 <strong>경</strong>기둔화 우려를 완화하고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여력 축<br />

소를 보완하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하반기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정책<br />

방향을 통해 마련(2012년6월25일 발표)하였다.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br />

두어 관련 기금의 지출을 2.3조원 증액하였고, SOC사업 중심으로 공공기<br />

관·민간투자를 1.7조원을 확대하였으며, 재정집행률을 예년 평균보다<br />

1.6%p 높여(95.1 → 96.7%) 집행금액을 최대한 확대(4.5조원 수준)하도록<br />

하였다.<br />

(2) <strong>제</strong>2차 재정보강대책<br />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strong>경</strong>기회복 지연으로 위축된 소비·투자심리를 개선<br />

하고 성장모멘텀 촉진을 위해 4.6조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9<br />

월10일 발표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br />

면하고,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와 자동차 등 개별<br />

소비세 인하를 추진하였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SOC에 대한 민간선투<br />

자·공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br />

방<strong>경</strong>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대 혁신도시내 정부기관 이전공사를 촉진하<br />

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를 <strong>제</strong>고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br />

지원을 위해 EITC 대상 금액과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br />

하였다.<br />

3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 김성수 사무관<br />

8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2절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 개선<br />

1.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구조 개선 34)<br />

(1) 가계부채 동향<br />

2011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되기 시작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2012<br />

년에도 둔화세가 지속되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적으로 둔<br />

화된 가운데, 비은행도 은행보다 빠르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증가세는<br />

둔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에<strong>서</strong>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br />

는 비중이 증가(2010년말 0.5% → 2012년말 14.2%)하고 일시상환 대출 비<br />

중이 감소(2010년말 41.3% → 2012년말 33.7%)하면<strong>서</strong> 가계대출구조도 개<br />

선되었다.<br />

가계부채 동향<br />

(단위 : 조원, %)<br />

'11 '12<br />

4/4 1/4 2/4 3/4 4/4<br />

가계신용 916.2 916.5 928.6 940.7 963.8<br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8.7) (7.1) (5.9) (5.6) (5.2)<br />

가계대출 861.4 862.9 875.0 885.7 905.9<br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8.5) (7.0) (5.8) (5.5) (5.2)<br />

- 은행 455.9 453.1 457.9 459.3 467.3<br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5.7) (4.1) (3.1) (2.2) (2.5)<br />

- 비은행1) 405.5 409.8 417.1 426.4 438.6<br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1.9) (10.4) (9.0) (9.3) (8.2)<br />

주1)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보험, 여신전문기관, 대부사업자 등<br />

* 자료 : 한국은행<br />

3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송윤주 사무관<br />

<strong>제</strong>3장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안정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개선 ∙ 81


(2) <strong>제</strong> 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br />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하는<br />

가운데, 상호금융, 보험사 등 <strong>제</strong>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br />

율을 보였다. <strong>제</strong>2금융권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융권 전체에 부정적<br />

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4일 「<strong>제</strong>2금<br />

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strong>서</strong> 정부는 상호금융과<br />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도록<br />

하였다.<br />

먼저, 상호금융의 대출 증가속도를 억<strong>제</strong>하기 위해 예대율 관리를 강화<br />

하였다. 상호금융의 일반대출(정책자금대출 <strong>제</strong>외) 예대율을 80% 이내로<br />

운용토록 하고, 2011년말 기준 해당 업계 예대율 평균을 초과한 조합 및<br />

금고는 2011년말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였다.<br />

거치식, 일시상환대출과 같은 고위험 대출이 과다한 조합에 대해<strong>서</strong>는 충당<br />

금 추가 적립 등 건전성 관리 방안도 추진하였다. 한편, 비조합원 대출 비<br />

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br />

규대출 총액의 1/3 이내로 <strong>제</strong>한하였다. 상호금융의 대출심사 관행을 개선<br />

하기 위해<strong>서</strong>는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br />

가이드라인을 <strong>제</strong>정하고, <strong>서</strong>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토록 의무화하였다.<br />

보험사의 <strong>경</strong>우 공격적인 대출영업행위가 계속되어 2011년중 가계대출<br />

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 규<strong>제</strong>를 은행 수준<br />

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 수<br />

준으로 조정(정상: 0.75→1.0%, 요주의: 5→10%, 회수의문: 50→55%)하고<br />

은행의 BIS규<strong>제</strong>에 해당하는 보험사 위험기준자기자본의 신용위험액 산출<br />

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의 대<br />

8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출권유행위를 <strong>제</strong>한하고 대출모집인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과도한 대출<br />

영업행위를 억<strong>제</strong>하기도 하였다.<br />

<strong>제</strong>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br />

구 분<br />

상호금융<br />

가계대출<br />

증가속도 관리<br />

보험사<br />

가계대출<br />

증가속도 관리<br />

주요내용<br />

- 일반대출(정책자금 <strong>제</strong>외)의 예대율 상한(80%) 도입<br />

- 업계 평균 예대율 초과조합 지도 및 감독 강화<br />

- 신규 고위험대출의 충당금기준 상향 조정<br />

- 비조합원 신규대출 한도(연간)를 신규대출 총액의 1/3로 일원화<br />

-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을 <strong>서</strong>면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의무화<br />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br />

(정상: 0.75→1.0%, 요주의: 5→10%, 회수의문: 50→55%)<br />

- 보험사 위험기준자기자본 신용위험액 산출시<br />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상향조정<br />

(일반 주담대: 1.4 → 2.8%, 고위험 주담대: 1.4 → 4.0%)<br />

- 가계대출 취급 및 영업활동 관리감독 강화<br />

한편, <strong>제</strong>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strong>서</strong>민층이 상대적<br />

으로 고금리인 <strong>제</strong>2금융권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게<br />

되는 문<strong>제</strong>가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br />

대출 등 3대 <strong>서</strong>민우대금융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strong>서</strong>민금융 지원을<br />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병행 추진토록 하였다.<br />

(3) 가계부채 동향 점검 및 연착륙 추진방향<br />

7월에는 지난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이후의 가계부채 동향<br />

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검토하였다. 가계<br />

부채 증가세는 2011년 하반기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고, 대출구조가 개선<br />

되어 그간의 대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았다. 다만, 자<br />

<strong>제</strong>3장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안정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개선 ∙ 83


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실화가 우려되는 측<br />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였다.<br />

우선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을<br />

지속하여 총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 등 가계의 채무<br />

상환능력 <strong>제</strong>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br />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가계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br />

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해 한국은행의 출자(1,350<br />

억원)를 실시하고, 2013년에도 정부의 출자를 계획하여 장기・고정금리<br />

대출채권 유동화 여력을 <strong>제</strong>고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여력을 확<br />

충하였다. 또한,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br />

해 커버드본드 도입을 위한 특별법 <strong>제</strong>정을 추진하였다.<br />

한편, 자영업자의 <strong>경</strong>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병행 추진하도록<br />

하였다. 상권정보 <strong>제</strong>공, 교육・컨설팅 강화 등 준비된 창업 및 시니어 창<br />

업 인프라 확충 등 <strong>경</strong>력을 활용하는 창업을 유도하고, 도소매・음식숙박<br />

업 등 과밀・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br />

등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strong>제</strong>고하였다.<br />

2. 기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 35)<br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로 전이되면<strong>서</strong> 건설업 등 <strong>경</strong>기민감<br />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strong>경</strong>영 환<strong>경</strong>이 악화됨에 따라 연쇄 부실화 가능성이<br />

<strong>제</strong>기되어 왔으며, 2009년 이후 건설사, 해운사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br />

3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강승민 사무관<br />

8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꾸준히 추진되었다.<br />

정부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속<br />

한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 세<strong>제</strong>지원 등을 함께 추진했다.<br />

이에 따라 2012년에도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기업그룹·개별 대<br />

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br />

아울러 건설업에 대한 대주단 협약, 중소기업에 대한 Fast-Track 프로그램<br />

등의 자금지원도 병행했다.<br />

우선, 대기업 그룹의 <strong>경</strong>우 금감원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규모에 따라 34<br />

개 기업을 주채무계열로 선정 36) 하고,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평가를 실시<br />

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이<br />

행 했다.<br />

개별 대기업의 <strong>경</strong>우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1,806개 중 549<br />

개 기업을 세부 평가하여 이중 3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br />

중 C등급을 받은 15개 업체는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strong>경</strong>영 정상화될 수<br />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D등급 21개 업체는 채권금융회사 지원 없이 자체<br />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토록 했다.<br />

36) 금감원이 전년말(’11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10년말) 금융기관<br />

전체 신용공여의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 계열로 선정하며 ‘12년에는<br />

’11년말 현재 신용공여액이 1조 4,622억원 이상인 계열이 해당<br />

<strong>제</strong>3장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안정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개선 ∙ 85


’11년 ’12년 증감<br />

건 설 20 (C5, D15) 17 (C5, D12) △3<br />

조 선 1 (D1) 1 (C1) 0<br />

해 운 - 1 (D1) 1<br />

기 타 11 (C3, D8) 17 (C9, D8) 6<br />

합 계 32 (C8, D24) 36 (C15, D21) 4<br />

자료 : 금융감독원<br />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br />

중소기업은 채권은행들이 신용공여 규모가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br />

인 1,356개사를 대상으로 세부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97개사(C등급 45개,<br />

D등급 52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C등급<br />

업체에 대해<strong>서</strong>는 주채권은행의 책임 하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워<br />

크아웃을 지원하고 D등급 업체는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br />

토록 했다.<br />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br />

’11년 ’12년 증감<br />

C등급 43 45 2<br />

D등급 34 52 18<br />

합 계 77 97 20<br />

자료 : 금융감독원<br />

대주단 협약은 부동산 <strong>경</strong>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업에 대한 금융<br />

지원 <strong>제</strong>도로<strong>서</strong> 2012년 현재 협약이 적용된 57개사 중, 9개사는 정상화 되<br />

고 35개사는 워크아웃 추진 등으로 중단되었으며 8개사는 협약만기로 종<br />

결되고 5개사에 대해 협약이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br />

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br />

련한 <strong>제</strong>도로<strong>서</strong> 2012년 195개 기업에 대해 1.1조원을 지원했다.<br />

8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한편, 대주단 협약, Fast-Track 프로그램은 2012년말 종료 예정이었으나<br />

선진국 <strong>경</strong>기둔화, 유럽 재정위기 및 부동산 <strong>경</strong>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건설<br />

기업 및 중소기업의 <strong>경</strong>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1년간 연장<br />

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협약종료 건설사<br />

의 재적용을 허용 하는 등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하여 일시적인<br />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br />

2012년 세재개편을 통해 기업구조조정관련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의 일몰을 연<br />

장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주의 자산증여 및 채권금융회사의 채<br />

무면<strong>제</strong>익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br />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항구화했다.<br />

마지막으로 통합도산법에 따른 법원 주도의 기업 회생절차는 ’06년 DIP<br />

<strong>제</strong>도 37) 도입이후 신청건수가 급증 38) 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803건이<br />

신청되었다.<br />

3. 재정건전성 확충 39)<br />

지난 4년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고유가 추<strong>경</strong>,<br />

2009년 수정예산, 2009년 추<strong>경</strong> 등 선<strong>제</strong>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여 위기극<br />

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등 위기 상황이 상시화·장기<br />

화될 가능성이 있고, 인구 고령화와 통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재<br />

정건전성 <strong>제</strong>고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br />

37) 관리인 유지<strong>제</strong>도(Debtor In Possession) : 부실<strong>경</strong>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strong>경</strong>우가<br />

아니면, 기존 법인 대표를 법정관리시 관리인으로 선임<br />

38) (’06) 76건 → (’08) 366건 → (’10) 630건 → (’12) 803건<br />

3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 김성수 사무관<br />

<strong>제</strong>3장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안정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개선 ∙ 87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대내외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고<br />

재정수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이 재정수입 증가율<br />

(6.3%)보다 1.7%p 낮은 연평균 4.6%로 관리하는 계획을 <strong>제</strong>시하였다. 이<br />

에 따르면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2013년 적자규모가 GDP대비 △<br />

0.3%로 축소 40) 되고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 유지하면<br />

<strong>서</strong> 2015년에 30%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br />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strong>제</strong>고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지출효율성<br />

을 <strong>제</strong>고하며, 재정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갔다.<br />

우선, 세원투명성 <strong>제</strong>고와 비과세 감면<strong>제</strong>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br />

입기반이 구축되도록 하였다. 세원투명성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성실공익법인 확인<br />

<strong>제</strong>도를 마련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strong>제</strong>도를 개선하였으며, 탈세<strong>제</strong>보 포상<br />

금 지급한도를 확대하였다.<br />

또한, 비과세 감면<strong>제</strong>도 정비를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strong>제</strong>도를<br />

도입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strong>제</strong> 종료·신용카드 소득공<strong>제</strong>율 하향조<br />

정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감면<strong>제</strong>도는 축소하였으며, 대기업의 최저한세를<br />

상향조정하고 소득세 특별공<strong>제</strong> 종합한도를 신설하였다.<br />

지출효율성을 <strong>제</strong>고하기 위해 2013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재정운용방식<br />

을 개선하고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균형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의<br />

적극적 역할이라는 두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융자지출의 이차보전<br />

전환을 추진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하였다.<br />

40) 2013년 추<strong>경</strong>예산 편성으로 2013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8%로<br />

예상된다.<br />

8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그리고, 3대 유형과 8대 영역에<strong>서</strong> 세출구조조정을 중점 추진하였다. 3<br />

대 유형으로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재정사업평가 미흡사업, 예산낭비 사<br />

례 지적 사업을 감축하였다. 그리고 R&D, ODA, 국방분야, 인건비·기본<br />

<strong>경</strong>비, 보조사업, 재정융자사업, 정책연구용역비 영역에 대해 유사·중복을<br />

조정하고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폐지·감축·변<strong>경</strong>하며 전달체계 효율<br />

화하는 등 8대 영역에<strong>서</strong>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br />

또한 발생주의 기준 국가통합재무<strong>제</strong>표 작성, 재정통계 개편, 장기재정<br />

전망 추진 등을 통해 재정관리 인프라를 선진화하였다. 2011년 결산부터<br />

발생주의 기준 국가통합재무<strong>제</strong>표를 작성·공표하여 국가 전체 자산·부<br />

채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였고, 연금충당부채 등 향후<br />

재정지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부채를 인식함으로써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br />

재정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행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 뿐만 아니<br />

라 최신 국<strong>제</strong>기준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의 일반정부 부채 산출을 추진하였<br />

다. 그간 국가채무에<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외된 미지급금, 예수금 등 발생주의 부채항목과<br />

비영리공공기관 추가 등을 통해 재정정보 투명성을 <strong>제</strong>고토록 하였다.<br />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br />

의료 등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2060년까지 기간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br />

전망을 추진하였다. 지방재정 건전성 <strong>제</strong>고를 위해<strong>서</strong>는 자치단체의 무분별<br />

한 낭비성 재정지출을 억<strong>제</strong>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br />

비하였다.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대상을 확대하였고,<br />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strong>제</strong>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신규 감면은 원<br />

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몰도래 감면 정비를 지속 추진하였다.<br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2012년부터 자산 2조원이상 공기<br />

업·준정부기관(41개)의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br />

<strong>제</strong>3장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안정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개선 ∙ 89


<strong>제</strong>출토록 하였고, 공공기관 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대한 사전 타<br />

당성 검증을 실시하는 등 <strong>제</strong>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공공기관 <strong>경</strong>영평<br />

가시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부채관리 노력을 정밀 평가<br />

하였다.<br />

4. 외환부문 건전성 <strong>제</strong>고 41)<br />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건전성을 <strong>제</strong>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br />

을 지속하여 단기외채 수준을 2008년 9월말 1,896억불에<strong>서</strong> 2012년말<br />

1,267억불로 크게 감소하는 등 외채 건전성이 개선되었다. 정부는 외채건<br />

전성 및 대외지급능력 지표가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여건 변화에 따<br />

른 급격한 유출 등에 대비하여 채권투자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외건<br />

전성 관련 위험요인에 대해 선<strong>제</strong>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br />

추가 축소, 외국인 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인센티<br />

브 부여 등 외채증가 대응 및 장기 외화자금조달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br />

방안을 마련하였다.<br />

외채 및 외채 건전성 지표 추이<br />

(억불, %)<br />

07말 08.9말 08말 09말 10말 11말 12.6말 12말<br />

대외채무 3,334 3,651 3,174 3,457 3,598 3,987 4,186 4,134<br />

단기외채 1,602 1,896 1,499 1,492 1,398 1,374 1,414 1,267<br />

단기외채/총외채 48.1 51.9 47.2 43.2 38.8 34.5 33.8 30.6<br />

4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금융과 황석채 사무관<br />

9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1) 선물환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br />

정부는 은행의 단기외채 억<strong>제</strong>를 위해 2010년 9월 선물환포지션 한도<br />

<strong>제</strong>도를 도입하여,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를 국내은행의 <strong>경</strong>우<br />

50% 이내로, 외은지점은 250% 이내로 규<strong>제</strong>하였다. 이후 2011년 들어 역<br />

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인한 은행들의 선물환포지션 증가에 따른<br />

단기외채 증가를 억<strong>제</strong>하기 위해 2011년 7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0%씩<br />

추가로 축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해외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선<strong>제</strong>적<br />

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씩 추가로 축소하였다. 이<br />

에 따라 현재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은 30%, 외은지점의 <strong>경</strong>우<br />

150%로 운영되고 있다.<br />

(2) 외국인 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br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보고체계도 개선하였다. 외국환거<br />

래규정상 외국인이 국내 원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할 <strong>경</strong>우, 외국환은행에<br />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며, 투자자금의 유출입은 이를 통해<strong>서</strong>만 가능하다.<br />

또한, 동 투자전용계정 현황은 매일 한국은행에 보고되어 외국인 증권투<br />

자자금의 유출입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br />

그러나 투자전용계정이 투자상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 구분없이 통합<br />

하여 관리됨에 따라 증권투자 관련 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나누어<br />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br />

을 매도할 <strong>경</strong>우, 동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국내에 대기자금으로 머물<br />

며 재투자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br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커<br />

<strong>제</strong>3장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안정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개선 ∙ 91


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채권 매매의 탈동조화(decoupling)가<br />

심해짐에 따라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나누<br />

어 모니터링할 필요가 커지고 있었다.<br />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12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2013년 4<br />

월부터 투자전용계정 현황 보고시 증권투자 관련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br />

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개선하였다. 즉, 투자전용<br />

계정으로부터 증권자금의 유출입이 발생할 <strong>경</strong>우, 이것이 주식 관련 자금<br />

인지, 채권 관련 자금인지 등을 구분하여 보고토록 개선한 것이다. 이처럼<br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흐름을 투자 상품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있게<br />

됨에 따라 동 자금흐름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br />

모니터링하고 선<strong>제</strong>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br />

(3)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br />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br />

행하였다. 우리나라 은행은 외화영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차<br />

입·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국<strong>제</strong>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이와<br />

같은 방식(wholesale funding)의 외화자금 조달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br />

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와 같이 시장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외화자<br />

금 조달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sudden stop), 빠른 속도로 외화자금이<br />

유출(capital flight)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다.<br />

국내은행(외은지점 <strong>제</strong>외)의 외화자금 조달(2012.4월 기준)<br />

(억불, %)<br />

합 계 차입 단기 장기 채권 예금 기타<br />

1,807.9 536.9 313.8 223.1 723.5 356.0 191.5<br />

9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이에 정부는 2012년 6월 27일 위기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br />

이는 외화예금을 통한 외화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외화예금 확충을 위<br />

한 중장기 Vision과 <strong>제</strong>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br />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정부는 2012년 12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br />

정하여, 외화예금이 늘어날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이 줄어들도록 부담금<br />

산정방식을 변<strong>경</strong>하여 은행의 외화예금 확충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하였<br />

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부문의 과다한 단기차입 축소를 유도하기 위<br />

해 11.8월부터 도입된 <strong>제</strong>도로, 비예금성외화부채(외화부채-외화예금-<strong>경</strong>과<br />

성계정 등)에 만기별 부과요율(2~20bp)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br />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들에게 외화예금 확충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br />

도록 외화예금의 규모 및 만기를 고려한 금액을 부담금 부과대상인 비예<br />

금성외화부채에<strong>서</strong> 추가로 공<strong>제</strong>하기로 한 것이다. 공<strong>제</strong>금액은 외화예금의<br />

규모가 클수록 또 만기가 길수록 더 커지도록 설계하였다. 즉, 은행에 적<br />

극적인 외화예금 확충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기존 외화예금 잔액보다<br />

는 외화예금의 신규 증가 규모가 클수록 공<strong>제</strong>금액이 커지며, 상대적으로<br />

안정성이 높은 장기예금일 수록 공<strong>제</strong>금액이 더욱 커지게 된다.<br />

한편, 금융기관 전체의 수신증가와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br />

수신은 외화예금 잔액 산정시 <strong>제</strong>외하도록 하였으며, 공<strong>제</strong>액이 지나치게<br />

커져 외환건전성부담금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면받는 금<br />

액은 감면전 부담금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설계하였다.<br />

<strong>제</strong>3장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안정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개선 ∙ 93


(4) 평가<br />

이에 따라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대외 건전성은 빠르게 개선되었다. 2011년 2사분<br />

기 1,589억불까지 증가했던 단기외채 규모는 2012년 말 1,267억불까지 감<br />

소하였으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도 2011년 2사분기 38.5%에<strong>서</strong><br />

2012년말 30.6%까지 지속 감소하였다.<br />

9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04<br />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br />

<strong>제</strong>1절 고용 시장 선진화 42)<br />

1.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br />

2010년부터 고용이 증가세로 전환되면<strong>서</strong> 2011년 취업자 증가규모는 41.5<br />

만명을 기록하였다. 2011년 취업자 증가 중 상용직은 57.5만명 증가하여<br />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이 61.3% 수준으로 고용의 구조도 이전에 비해<br />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br />

전히 위기 이전 추세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청년 일자리 미스매<br />

치, 베이비부머 은퇴로 인한 고용불안정 등 많은 문<strong>제</strong>들이 지속되었다.<br />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과 <strong>제</strong>도를 고용창출형으로 개선하<br />

였다. 우선 세<strong>제</strong> 측면으로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율을 상향조정 43) 하고<br />

적용대상<strong>서</strong>비스업종의 범위를 확대(사업지원 <strong>서</strong>비스업, 보건·사회복지 <strong>서</strong><br />

비스업)하여, <strong>서</strong>비스업 분야에<strong>서</strong>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였다.<br />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인건비 부담을 <strong>경</strong>감하기 위해 고<br />

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strong>제</strong>를 신설하였다. 금융 측면<br />

에<strong>서</strong>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br />

보험·보증료를 할인(10% 수준)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대출시<br />

적용금리·지원한도를 고용창출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우대하기로 하였다.<br />

4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김지선 <strong>서</strong>기관<br />

43) 임시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를 축소폐지하여, 고용창출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br />

창출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로 전환하고 공<strong>제</strong>한도를 확대(1%→5~6%)함<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97


’12년에는 주취업연령층인 20대 후반 청년의 고용률이 둔화되어 정부는<br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신규 채용 확대 등<br />

을 실시하였다.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2천억원)을<br />

신설하고 창업실패 시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을 조정·감면해줌으로써<br />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br />

였다. 또한 대학의 창업지원노력을 지표화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하<br />

고, 대학적립금을 활용한 학내벤처기업 투자 유도 등 대학 창업도 활성화<br />

하였다. 더불어<strong>서</strong>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확대(’11년 1<br />

만명→’12년 1.5만명)하고 교원·치안 등 대국민 <strong>서</strong>비스분야 공공인력을<br />

보강하여 청년의 공공부문 진출기회를 확대하였다.<br />

또한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확대하고, 선<br />

취업 후진학 체계를 구축하는 등 능력 발전 체계를 구축하였다. 공공기관<br />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11년 3.4%→’12년 12%)을 늘리고 대졸자의 하<br />

향지원 방지 방안, 군미필 고졸자의 군입대에 따른 결원 발생 시 대체인<br />

력 채용 허용 등을 포함한 고졸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고졸학생<br />

이 공공기관 입사 후 대학진학을 희망할 <strong>경</strong>우 학비를 지원하고 휴가를 보<br />

장하는 등 <strong>제</strong>도를 체계화하여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고졸자도 승진·보직<br />

등에<strong>서</strong> 대졸자와 동일대우를 받도록 열린승진<strong>제</strong> 정착노력을 기울였다. 고<br />

졸자 재학 중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을 단계적으로<br />

확대 배치(100개→150개)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자 채용 비중을<br />

확대(37.5%→50%)하는 한편, 선취업·후진학 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br />

민간부문의 사내대학 및 이공계열 계약학과(500명→1,000명) 재정지원을<br />

확대하고 관련 <strong>제</strong>도를 개선하였다.<br />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strong>서</strong>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확대(’11<br />

년 54만명→’12년 56만명)하고,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을 조기집행<br />

9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12년 1/4분기)하여 임시·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 동절기 일자리 안정<br />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인구,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br />

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대상인원을 증원(5만명→7만명)하고, 자치단체에<br />

자립상담사를 추가 배치(48명→100명)하였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노년층<br />

일자리를 위해<strong>서</strong>는 임금피크<strong>제</strong>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지급요건: 근로자<br />

대표 동의→단체협약·취업규칙)하여 임금피크<strong>제</strong> 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br />

써 고용 연장을 유도하고, 50세 이상 근로자 새일터 적응지원사업‘을 신설<br />

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20만명→22만명)하였다. 여성의 <strong>경</strong>력단절을<br />

예방하기 위해<strong>서</strong>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strong>제</strong>를 개선하여 장기 육아휴<br />

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도 충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여성<br />

직접훈련·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를 확충(98개→111개소)하는 등 여성<br />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br />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br />

’12년 고용여건이 ’11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취업자 증감은 위기 이전의<br />

통상적인 흐름을 능가하는 증가세가 지속되면<strong>서</strong> 전년대비 43.7만명 증가<br />

하였다. 또한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도 모두 개<br />

선세를 지속하여 ’09년을 저점으로 주요 지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99


취업자 증감<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참가율<br />

고용률<br />

실업률<br />

또한, 고졸자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대학진학률은 점차 하락하고, 취<br />

업률은 ‘0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br />

* 진학률(%) =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 / 당해 연도 졸업자) × 100<br />

취업률(%) =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취업자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br />

* 출처: 교육통계연보<br />

10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 불합리한 차별 시정 44)<br />

정부는 2011년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br />

등 두 차례의 걸쳐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두 차례의 비정규직 대책<br />

은 2011년말까지 법령 개정 등 <strong>제</strong>도개선을 마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br />

로 시행되었다.<br />

(1) 비정규직 종합대책<br />

2011년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2011년 10월 ‘비정<br />

규직 종합대책’관련 기간<strong>제</strong>법·파견법 등 총 11개 법률 개정안 45) 을 국회<br />

<strong>제</strong>출(이주영 의원 대표발의)했다. 이후 여야 간 논의를 거쳐 총 8개 법률<br />

개정안에 대해 2011년 12월 29일~30일 국회에<strong>서</strong> 의결했으며, 2012년 2월<br />

1일 공포 46) 했다.<br />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strong>제</strong><br />

도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간<strong>제</strong>법·파견법을 개정하여 근로자<br />

의 신청이 없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지도·감독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br />

별 여부를 점검하여 차별이 있을 <strong>경</strong>우 이를 시정지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br />

불법파견 적발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 고용하<br />

도록 하는 등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strong>제</strong>도를 대폭 보강했다.<br />

44) 집필자: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석상훈 사무관<br />

45) 조세특례<strong>제</strong>한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br />

46) 기간<strong>제</strong>법·파견법·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은 2012년 8월 2일 시행, 최저임금<br />

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은<br />

2012년 7월 1일 시행, 노동위원회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산재<br />

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미의결<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01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에<strong>서</strong> 체<br />

불임금 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현행 직상수급인에<strong>서</strong> 모든 상위 수급자로<br />

확대했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br />

하여 연대책임을 진 도급인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strong>경</strong>우 형사처<br />

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br />

금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br />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strong>경</strong>우 기금사용 한도를 확대했다.<br />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br />

해 2011년 9월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br />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시행을 위<br />

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2012년 2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 ‘두루<br />

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br />

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소득 35만원~125만원)와 해당 사<br />

업주에게 국민연금와 고용보험료의 1/3~1/2을 지원하는 <strong>제</strong>도로<strong>서</strong><br />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일조하였다. 47)<br />

47) 상세한 내용은 2.(2)취약계층지원(p.121) 참조<br />

10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개정 법률 주요내용<br />

법률명<br />

기간<strong>제</strong>법<br />

파견법<br />

최저임금법<br />

근로기준법<br />

근로복지기본법<br />

보험료징수법<br />

국민연금법<br />

조세특례<strong>제</strong>한법<br />

개정 법률 주요내용<br />

○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권 부여<br />

○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6월로 확대<br />

○ 불법파견 적발 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고용<br />

○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권 부여<br />

○ 1년미만 기간<strong>제</strong>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br />

한 수습기간 설정 금지<br />

○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위반에 대한 <strong>제</strong>재근거 신설(2년 이하의<br />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br />

○ 수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진 사업에<strong>서</strong>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br />

체불임금 연대책임을 모든 상위 수급자로 확대<br />

○ 사내복지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에게 부여할 <strong>경</strong>우<br />

당해 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 확대<br />

○ 영세사영장의 사업주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br />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br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의 공<strong>제</strong>한도 확대(1%→5~6%)<br />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br />

비정규직 문<strong>제</strong>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한다<br />

는 차원에<strong>서</strong>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를 거<br />

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추진지침(‘12.01.16)」<br />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br />

동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br />

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br />

로 했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계속<br />

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공공<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03


부문 각 기관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strong>제</strong> 근로자에 대해 근무실적과<br />

직무수행 능력·태도 등을 평가하여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무기계약직으<br />

로 전환함으로써 그간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기간<strong>제</strong> 근로자를 반복·<br />

교체 사용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기간<strong>제</strong>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br />

기여하고 있다.<br />

비정규직에게도 맞춤형 복지<strong>제</strong>도, 상여금,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strong>제</strong>공하도<br />

록 하여 복지 혜택을 확충했으며, 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 우<br />

편물구분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48) .<br />

또한,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청소·<strong>경</strong>비 등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br />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단순업무를 외주화할 <strong>경</strong>우 입찰 공고, 예정가격 산정,<br />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발주기관의 사후 관리·감독 등 계약과정별<br />

로 유의사항을 명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도 마련했다.<br />

48) 학교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을 신설했으<br />

며, 우편물구부원에게 복지포인트, 상여금, 작업복 및 안전화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br />

10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2절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노력 강화<br />

1. 물가대응체계 구축 49)<br />

연초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물가불안 요인에 선<strong>제</strong>적<br />

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책임관<strong>제</strong>를 도입하였다. 즉, <strong>서</strong>민생활과 밀<br />

접한 주요 품목별로 각 부처의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br />

금 책임감과 목표를 가지고 물가안정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br />

또한, 각 부처 물가안정책임관들로 구성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매주<br />

개최하여, 물가불안 요인을 상시점검하고 수급관리대책, 유통구조 개선방<br />

안 등을 마련·추진하였다.<br />

2. <strong>서</strong>민품목 물가안정<br />

(1) 공공요금 안정 50)<br />

어려운 물가여건 하에<strong>서</strong> 공공요금은 <strong>서</strong>민생활과 타분야에 미치는 영향<br />

을 감안하여 안정기조를 유지하였다. 즉, 공기업의 재무상황뿐만 아니라<br />

<strong>서</strong>민부담 및 물가여건,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br />

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공공요금 조정시에는 <strong>경</strong>영효율화·원가<br />

절감 등 해당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전<strong>제</strong>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br />

시기를 분산하여 <strong>서</strong>민부담을 최소화하였다.<br />

49)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박지원 사무관<br />

5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박지원 사무관<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05


한편, 지방공공요금은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 광특회계·특별교부<br />

세·공모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안정을 유도하였다. 또한, 기초자<br />

치단체별 지방공공요금을 비교·공개(http://www.mulga.go.kr)함으로써<br />

자치단체간 <strong>경</strong>쟁체<strong>제</strong>를 구축하였다.<br />

이 외에도 공공요금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였다.<br />

전기·가스 등 중앙공공요금 산정과정을 체계화·투명화하고, 검증체계를<br />

강화하기 위해 8년 만에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 훈령)」을 개정하<br />

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였다. 또한, 그간 산정기준이 없었던 상·하수도료,<br />

시내버스료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strong>서</strong>도 <strong>경</strong>영효율화 및 요금관리방안 마<br />

련을 추진하였다.<br />

(2)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51)<br />

2012년에는 전년도 구<strong>제</strong>역 발생 이후 돼지고기 공급량이 회복되면<strong>서</strong><br />

축산물 가격이 전년대비 7.4% 하락하였으나, 100여년 만에 발생한 가뭄,<br />

여름철 폭염 및 겹태풍(볼라벤·덴빈) 등 좋지 않은 기후여건의 영향으로<br />

농산물 가격이 8.7% 상승(2002~2011년간 평균 상승률 4.5%)하여 전체 농<br />

축수산물 가격은 3.1% 상승하였다.<br />

전체<br />

부문별 상승률 비교(%)<br />

농 축<br />

수산물<br />

농산물 축산물<br />

공업<br />

<strong>제</strong>품<br />

석유류<br />

전기<br />

수도<br />

가스<br />

집세<br />

공공<br />

<strong>서</strong>비스<br />

개인<br />

<strong>서</strong>비스<br />

가중치 100.0 7.8 4.4 2.2 31.8 5.4 4.8 9.2 14.4 32.1<br />

▪’12년 상승률 2.2 3.1 8.7 △7.4 2.9 3.7 5.0 4.1 0.5 1.1<br />

▪‘02~’11년 평균 3.2 5.4 4.5 6.8 3.3 6.3 - 2.3 1.9 3.5<br />

51)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조혜령 사무관<br />

10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는 배추·무 등 노지채소에 대한 농협 계<br />

약재배 비중을 늘리고 * , 수입대체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strong>서</strong>는 할당관세를<br />

운용(양파 11만톤, 건고추 1만톤)하여 미리 수입을 확대하는 등 선<strong>제</strong>적으<br />

로 대응하였다.<br />

* 계약재배 비중 : (’10) 평년 생산량의 8% → ('12) 12%<br />

또한, 배추 상시비축<strong>제</strong>를 도입하여 정부가 사전적으로 일정량을 미리<br />

비축한 후 가격 급등기에 방출함으로써 태풍 등 기상이변에 효과적으로<br />

대응할 수 있었으며, 배추 외에도 수입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 비축물<br />

량을 증대 * 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였다.<br />

* 국내 비축물량 실적 : (’11) 10.3천톤 → (’12) 22.6천톤(119.4%↑)<br />

이 외에도 설·추석 명절이나 김장철 등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농축수<br />

산물을 확대 공급하여 물가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품목별 수급<br />

상황 및 가격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축수산물 수급안정<br />

을 도모하였다.<br />

(3) 석유·통신시장 <strong>경</strong>쟁촉진 52)<br />

정부는 기존의 정유사 폴 중심의 독과점적인 석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br />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시민단체, 에너지<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연구소 등 관계기관으로<br />

구성된 석유가격 T/F를 운영하여 알뜰주유소 및 석유<strong>제</strong>품 혼합판매 확산,<br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석유<strong>제</strong>품시장 <strong>경</strong>쟁촉진 및 유통구조<br />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br />

52)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윤지희 사무관, 조혜령 사무관<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07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정유사에<strong>서</strong>만 석유를 공급받던 기존의<br />

구조에<strong>서</strong> 탈피하여 석유화학사(예: 삼성토탈) 등 非 정유사 물량을 확보하<br />

거나, 저렴한 수입석유를 도입하여 알뜰주유소에<strong>서</strong> 판매할 수 있도록 유<br />

도하였다. 그 결과 알뜰주유소는 2012년 말 기준 전국 844개소로, 당초<br />

목표 700개를 초과 달성하였다.<br />

석유<strong>제</strong>품 혼합판매는 정유소-주유소간 수직계열화를 완화하여 석유가격<br />

을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전<br />

량구매계약 강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정유사 자체 교육과 전국<br />

주유소 대상 혼합판매 설명회 등을 통해 <strong>제</strong>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br />

실시하였다.<br />

전자상거래는 개장(3월 30일) 초에는 거래가 저조했으나, 전자상거래용<br />

석유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 수입부과금(16원/l) 면<strong>제</strong> 등의 인센티브를<br />

시행한 이후 월평균 거래량이 35배 증가하는 등 초기 안착에 성공하였고,<br />

전자상거래 물량 구매 주유소가 전체 인센티브 중 상당부분(50~85%)을<br />

소비자가격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r />

3. 유통구조 개선 53)<br />

(1)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br />

정부는 농축수산물, FTA 관련 주요품목, 공산품 등 분야별 유통구조 개<br />

선을 통해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농축수산물의 <strong>경</strong>우 직거<br />

래장터 운영, 온라인 직거래 및 공동체지원농업(CSA) 확대 등 일련의 직<br />

* 집필자 :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 이정혁 사무관<br />

10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산지․도매․소매 등 유통단계별로 생<br />

산자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선배추․양념류 등의 비축을 확대하는 한<br />

편, 계약재배 확대 등 농산물 공급변동성을 축소하여 농산물의 수급을 안<br />

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br />

축산물의 <strong>경</strong>우 농협 안심축산을 협동조합형 패커(Packer)로 육성하여 생<br />

산․유통․판매까지 일관하는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육점식당 등 확대<br />

를 통해 산지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동을 강화하였다. ‘12년 6월 이후 발<br />

생한 국<strong>제</strong>곡물가격 급등세로 인한 축산농가의 사료가격 인상 부담을 완화<br />

하기 위해 사료업체 지원, 조사료 공급 확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br />

또한, FTA 관련품목의 <strong>경</strong>우 한․미, 한․EU FTA 등으로 인한 관세인하에<br />

도 불구하고 국내가격이 불변하였거나 오히려 상승한 수입 유모차․소형가<br />

전․화장품 등 주요 품목들의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br />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통관 인증<strong>제</strong>도(QR코<br />

드) 도입, 통관 심사기간의 단축, 통관 담보금의 합리적 조정 등 <strong>제</strong>도 개<br />

선을 통해 수입판매 독점구조를 완화하고, FTA 주요 품목들에 대한 가격<br />

정보 <strong>제</strong>공을 확대하여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였으며, 불공정행위에 대한<br />

감시를 강화하였다.<br />

(2) 소비자 정보<strong>제</strong>공 확대<br />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가격ㆍ품질 관련 정보를 <strong>제</strong>공함으로써 공<br />

급자들 상호간의 가격<strong>경</strong>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br />

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인 스마트컨슈머<br />

(비교공감)를 통해 등산화․금융상품․유아용품 등에 대한 가격․품질비교, 안<br />

전․리콜정보 등 각종 소비자 관련 정보를 <strong>제</strong>공하였다. 스마트컨슈머 <strong>제</strong>공<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09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소비자 활용도를 <strong>제</strong>고하고 정보<strong>제</strong>공 연계기관<br />

과 연계사이트를 확대하였다.<br />

또한, 옥외가격표시<strong>제</strong>도를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업소 선택 이전에 가격<br />

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 및<br />

업소간 건전한 가격<strong>경</strong>쟁을 유도하였다. 우선, 음식점업, 이․미용업 등 일<br />

상생활에<strong>서</strong>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일부 업종부터 옥외가격표시를<br />

의무화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정확<br />

한 가격정보를 <strong>제</strong>공하도록 하기 위해 식품접객업․공중위생업․통신<strong>서</strong>비스업<br />

등 분야에<strong>서</strong> 가격표시 방법에 있어 부가세 등을 포함한 실<strong>제</strong> 지불가격 표<br />

시<strong>제</strong>도 도입을 추진하였다.<br />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비교정보를 <strong>제</strong>공함으로써 소비자<br />

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병원간 자율<strong>경</strong>쟁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br />

낮추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상급종합병원(43개)․6개 항목(상급병실료,<br />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격정보 게시를 추진하고, 향<br />

후 단계적으로 공개 대상 병원 및 대상 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br />

(3) 공공부문 유류공동구매 및 행정수수료 정비<br />

공공부문의 석유<strong>제</strong>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strong>제</strong>고함으<br />

로써 석유시장의 <strong>경</strong>쟁 촉진과 석유<strong>제</strong>품 시장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였<br />

다. 우선, 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소량 구매기관(49개 중앙부처 및 해<br />

당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해 조달청이 석유<strong>제</strong>품 구매계약을 통합․대행하여<br />

단가계약을 체결한 정유사 <strong>제</strong>품 주유소에<strong>서</strong> 각 기관이 전용구매카드를 사<br />

용하여 할인구매 하도록 하였다. 저장시설을 보유한 대량 구매기관은 조<br />

달청에<strong>서</strong> 단가계약을 체결한 정유사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직도입하도<br />

록 추진하고 있다.<br />

11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또한,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1,800여건의 행정수수료를<br />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총 150건의 수수료 인하를 통해 연간 약 700여만명<br />

에게 110억원 이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37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br />

정비 등을 실시하였다.<br />

4. 주택시장 정상화 54)<br />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strong>서</strong> 부동<br />

산시장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2011년 하반기부터 하락한 수도권 주<br />

택매매 가격은 2012년중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2011년 상대적으로 큰<br />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지방 주택매매 가격도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2012<br />

년 주택매매거래량은 2011년 대비 25% 감소하여 2006년 실거래량 통계<br />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 시장과열기 도<br />

입된 과도한 규<strong>제</strong> 등으로 시장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 주택<br />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br />

매매<br />

가격<br />

거<br />

래<br />

량<br />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기비)과 거래량 추이<br />

2011 2012<br />

1 2 3 4 5 6 7 8 9 10 11 12<br />

전국 6.1 -1.4 0.2 0.0 0.0 -0.1 -0.1 -0.2 -0.3 -0.3 -0.2 -0.2 -0.2 -0.2<br />

수도권 0.8 -4.3 -0.2 -0.1 -0.2 -0.3 -0.3 -0.4 -0.5 -0.5 -0.5 -0.4 -0.4 -0.5<br />

지방 12.7 1.3 0.6 0.1 0.3 0.2 0.1 0.0 -0.1 0.0 0.0 0.1 0.1 0.1<br />

전국 98.1 73.5 2.9 5.5 6.8 6.8 6.8 5.7 5.7 4.8 4.0 6.6 7.2 10.8<br />

수도권 37.3 27.2 1.0 1.9 2.6 2.6 2.5 2.2 2.0 1.7 1.5 2.6 2.8 3.9<br />

지방 60.8 44.7 1.9 3.6 4.2 4.2 4.4 3.5 3.6 3.1 2.5 4.1 4.4 7.0<br />

※ 자료 :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br />

(단위 : %, 만건)<br />

5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strong>백</strong>누리 사무관<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11


(1) 주택시장 정상화<br />

2012년중 정부는 주택거래와 공급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br />

추진하였다. 2012년 5월 10일에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strong>서</strong>민, 중산층 주거<br />

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시장심리 회복을 위해 강남 3구를 포함하여<br />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전면해<strong>제</strong>하고, 분양권 전매 <strong>제</strong>한 완<br />

화, 주택 단기(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 시장과열<br />

기 도입되었던 각종 규<strong>제</strong>를 정상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실수요자의 주택<br />

구입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당초 1조원에<strong>서</strong> 1<br />

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우대형 Ⅱ)의 소득요건<br />

상향, 대상주택 확대 등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유사한 수준으로<br />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에<strong>서</strong> 2<br />

년으로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기존 2년에<strong>서</strong> 3<br />

년으로 연장하는 세<strong>제</strong> 지원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br />

2012년 하반기에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strong>제</strong>고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조치들<br />

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8월에는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예상<br />

소득 반영, 순자산의 소득환산 허용 등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추어 상환능<br />

력을 반영하도록 DTI 규<strong>제</strong>를 합리화하였다. 9월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br />

위해 12년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한시 감면(9억이하 1<br />

주택 1%, 9~12억·다주택자 2%, 12억초과 3%)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해<strong>서</strong><br />

도 양도세를 면<strong>제</strong>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br />

2012년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주요내용<br />

대 책<br />

주택거래<br />

정상화 및<br />

<strong>서</strong>민, 중산층<br />

구 분<br />

과도한 규<strong>제</strong><br />

정상화<br />

주요 내용<br />

내 용<br />

⋅주택 투기지역(‘03년 강남3구 지정) 및 주택거래 신고<br />

지역(‘04~’05년 강남3구 지정) 해<strong>제</strong><br />

⋅수도권 공공택지 및 개발<strong>제</strong>한구역(GB) 해<strong>제</strong>지구의<br />

11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대 책<br />

주거안정<br />

지원방안<br />

(‘12.5.10)<br />

<strong>제</strong>3차<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br />

<strong>제</strong>고회의<br />

(‘12.8.17)<br />

<strong>제</strong>5차<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br />

<strong>제</strong>고회의<br />

(‘12.9.10)<br />

구 분<br />

실수요자의<br />

주택구입<br />

여건 개선<br />

재정비사업<br />

활성화<br />

DTI<br />

규<strong>제</strong>보완<br />

양도세·<br />

취득세 감면<br />

주요 내용<br />

내 용<br />

분양권 전매<strong>제</strong>한 기간 완화<br />

⋅민영주택 재당첨<strong>제</strong>한 폐지(투기과열지구 <strong>제</strong>외)<br />

⋅주택 단기(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적용되는<br />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br />

⋅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br />

(1조 → 1조 5천억원)<br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우대형Ⅱ) 지원을 생애최초<br />

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확대<br />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를<br />

2억원에<strong>서</strong> 3억원까지 확대<br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3년 → 2년 보유)<br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br />

(2년 → 3년내 처분)<br />

⋅1:1 재건축시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탄력적용<br />

⋅뉴타운지구내 용적률 인센티브<strong>제</strong>도를 재건축까지<br />

적용 확대<br />

⋅뉴타운 기반시설비 국고지원 확대<br />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규<strong>제</strong>완화<br />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예상소득을 추산하여<br />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br />

⋅보유중인 순자산을 일정요건하에 소득으로 인정<br />

⋅12년말까지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br />

전액 면<strong>제</strong><br />

⋅12년말까지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br />

(2) 전월세시장 안정<br />

2010~2011년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에<strong>서</strong> 월세로의 임대시장 구조변화에<br />

따라 <strong>서</strong>민 주거비 부담 가중 우려가 <strong>제</strong>기되었다. 따라<strong>서</strong> 정부는 소형·임<br />

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자금 지원 및 월세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 내용으<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13


로 하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br />

1~2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3<br />

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아파트 일<br />

부를 별도로 구획하여 2세대 이상이 거주 또는 임대할 수 있는 「세대구분<br />

형 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br />

자 육성을 위해 배당소득세율 5% 적용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1억에<strong>서</strong> 3억<br />

으로 확대하는 등 세<strong>제</strong>지원도 강화하였다.<br />

<strong>서</strong>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strong>제</strong>도 개선 방안도 지속 발굴·추진하였<br />

다. 2012년 하반기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운용방향에<strong>서</strong>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월세 임차<br />

인 주거비 <strong>경</strong>감을 위해 월세 소득공<strong>제</strong> 대상(급여수준 3천만원 → 5천만<br />

원) 및 공<strong>제</strong>률 확대(종전 40% → 50%) 방안을 추진하고, 임대주택법상 임<br />

차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중도해지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br />

준계약<strong>서</strong> 개정 등도 추진하였다. 2011년 발표했던 대학생의 주거지원을<br />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2012년 중 1만호를 공급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br />

담 <strong>경</strong>감을 유도하였다.<br />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 따라 2011년중 크게 상승하였던 전세<br />

가격은 2012년중에는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br />

아파트 전세가격상승률(전기비) 추이<br />

(단위 : %)<br />

2011 2012<br />

1 2 3 4 5 6 7 8 9 10 11 12<br />

전국 11.7 1.4 0.4 0.1 0.1 0.1 0.0 0.0 △0.2 △0.1 0.2 0.3 0.3 0.2<br />

수도권 10.7 0.4 0.1 0.1 0.0 △0.2 △0.2 △0.2 △0.3 △0.1 0.3 0.4 0.3 0.1<br />

지방 12.7 2.4 0.7 0.1 0.2 0.2 0.2 0.1 0.0 0.0 0.1 0.2 0.2 0.3<br />

※ 자료 : 한국감정원<br />

11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012년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주요내용<br />

대 책<br />

주택거래<br />

정상화 및<br />

<strong>서</strong>민,중산층<br />

주거안정<br />

지원방안<br />

(‘12.5.10)<br />

하반기<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운용방향<br />

(‘12.6.28)<br />

<strong>제</strong>2차<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br />

<strong>제</strong>고회의<br />

(‘12.8.7)<br />

물가관계<br />

장관회의<br />

구 분<br />

중소형,<br />

임대주택<br />

공급 확대<br />

월세임차인<br />

지원·보호<br />

강화<br />

중고형 주택<br />

공급 활성화<br />

임대사업<br />

활성화<br />

대학생<br />

주거비<br />

주요 내용<br />

내 용<br />

⋅아파트 일부를 별도로 구획하여 2세대 이상이<br />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 활성화<br />

⋅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기금지원 확대<br />

(30~50m2 원룸형 80 → 100만원/m2)<br />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주민공동생활시설을 설치<br />

하는 <strong>경</strong>우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외<br />

⋅임대료의 소득공<strong>제</strong>를 확대(소득요건 3천 → 5천<br />

만원, 공<strong>제</strong>율 40% → 50%)<br />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일정요건 하에 임차인에게<br />

보증 지원(주금공)<br />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br />

사유로 계약해지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br />

표준임대차계약<strong>서</strong> 개정<br />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체계<br />

등 주택 정책 점검·보완<br />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세<strong>제</strong>지원<br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br />

1만호 공급(2.29)<br />

⋅대학이 기숙사 건설시 저리 자금지원(4.27)<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15


<strong>제</strong>3절 맞춤형 복지 강화와 사회 안전망 내실화<br />

1. 일하는 복지 확충·맞춤형 복지강화 55)<br />

(1) 일하는 복지 확충<br />

가.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br />

정부는 근로빈곤층이 국가의 지원에<strong>서</strong>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2001<br />

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 빈곤층에 대한 자립지<br />

원 사업은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근로 유인<strong>제</strong><br />

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br />

2009년 도입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근로능력과 의지가 비교적 높은<br />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맞<br />

춤식 취업지원을 <strong>제</strong>공하고 있다. 2012년에는 참여대상을 전년도 5만명에<br />

<strong>서</strong> 근로빈곤층 가운데 취업이 가장 어려운 기초수급자(3만명), 출소자·<br />

장애자·청소년(1만명) 등을 포함한 7.6만명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2012<br />

년에는 ‘청소년지원센터’ 등 역량 있는 비영리기관 50개소에 민간위탁하여<br />

전문화된 <strong>서</strong>비스를 <strong>제</strong>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

또한, 정부는 2009년부터 비교적 근로능력이 낮은 기초수급자, 차상위<br />

계층 4천명을 대상으로 1:1 사례관리를 통한 교육·훈련, 취업알선 등을<br />

<strong>제</strong>공하는 ‘희망리본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왔다.<br />

5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김태훈 사무관<br />

11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정부는 ‘희망리본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17개 시도<br />

에<strong>서</strong> 근로빈곤층 1만명을 대상으로 본사업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2012년<br />

12월 확정·발표하였다.<br />

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탈수급 지원<br />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자립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br />

자의 탈수급률은 매우 낮은 상태(’12년 자활사업 탈수급률 14.7%)에 머물러<br />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탈<br />

수급하는 <strong>경</strong>우 의료·교육·주거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되어 탈수급을 기피<br />

하는 문<strong>제</strong>가 상존했다. 이런 문<strong>제</strong>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수급자가 근로·<br />

사업 소득 상승으로 탈수급 시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br />

하는 이행급여<strong>제</strong>도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는 이행급여의 지원대상자를<br />

기존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이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까지 확대했다.<br />

아울러,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위해 본인 저축액에 더하여<br />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도 확대했<br />

다. 2012년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2011년 1.5만명에<strong>서</strong> 1.8만명<br />

으로 확대하였고, 1인당 월 지원액도 2011년 20.6만원에<strong>서</strong> 25.9만원으로<br />

증액했다.<br />

다. 근로장려세<strong>제</strong>(EITC)<br />

2008년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유인을 <strong>제</strong>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근로<br />

장려세<strong>제</strong>는 엄격한 지급기준, 낮은 지원규모 등이 문<strong>제</strong>로 <strong>제</strong>기되었다. 이<br />

에 정부는 2012년 5월부터는 근로장려세<strong>제</strong>의 적용대상에 자녀가 없는 가<br />

구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부양자녀수에 따른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에<br />

<strong>서</strong> 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17


부양자녀수<br />

’08~’11년 ’12년<br />

1명이상<br />

근로장려세<strong>제</strong> 지급요건 변<strong>경</strong><br />

0명<br />

(배우자있음)<br />

1명 2명 3명이상<br />

총소득<br />

기준금액<br />

1,700만원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br />

최대 지급액 120만원 70만원 140만원 170만원 200만원<br />

(2) 맞춤형 복지강화<br />

가. 보육료 지원<br />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부담은 저출산의 원인이자 여성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 참가에<br />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소득하위 70%이하에 대해<strong>서</strong>만 보<br />

육료를 지원해 왔으나, 여성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 참가지원 등을 위해 소득수준에<br />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strong>제</strong>기되었다.<br />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0~2세와 5세 아동의 <strong>경</strong>우 소득수준에 관<br />

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했다.<br />

나. 국가장학금 지원<br />

청년·대학생들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br />

기존 국가장학금<strong>제</strong>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br />

협소하여, 공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strong>경</strong>우에도 과중한 등록금 부담으로<br />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br />

정부는 저소득층 이외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2<br />

11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년에는 국가장학금<strong>제</strong>도 전반을 재정비하여 ‘맞춤형 국가장학금<strong>제</strong>도’(1.75조<br />

원)를 도입했다.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기존의<br />

국가장학금 Ⅰ유형 이외에 7분위 이하 대학생 전체에게 등록금을 평균 58만<br />

원 <strong>경</strong>감해주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도입했다. ‘맞춤형국가장학금’ 도입에<br />

따라 대학생별 등록금 부담은 최대 27%까지 <strong>경</strong>감될 전망이다.<br />

다. 기초노령연금·농지연금<br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에<strong>서</strong> 가장 높<br />

은 수준(OECD평균 17.1%)에 해당한다. 그동안 빈곤한 고령층의 노후생<br />

활을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과 2011년부터 고령농에게 소유농지를 담보<br />

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원하는 농지연금이 빈곤해결에<br />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strong>제</strong><br />

기되었다. 2012년 정부는 소득하위 70% 노인 386만명에게 1인당 95,000<br />

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였고, 농지연금지급대상은 500명에<strong>서</strong> 2,100<br />

명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노후 대비가 상대적으로<br />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적정한 노후 대비 체계를 확충해 가야한다는 목소<br />

리가 높은 상황이다.<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19


2. 복지 사각지대 축소 · 취약계층 지원<br />

(1) 복지 사각지대 축소 56)<br />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br />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그간 각 부처별로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br />

지대상자를 선정·지원함에 따라 중복수급과 누락현상 등이 발생하였다.<br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와 <strong>서</strong><br />

비스 지원대상자와 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br />

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strong>제</strong>기되었다.<br />

정부는 2012년 8월에는 기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개선하여 11개 부<br />

처 198개 복지사업 관련 대상자, 수급이력 정보 등을 연계한 ‘사회보장정<br />

보시스템’을 개통하였다. 동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 등 복지대상자 선정에<br />

필요한 공적자료를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br />

<strong>서</strong> 복지급여의 중복·부적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동<br />

시스템의 도입으로 각 개인별로 복지 수혜현황의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br />

복지대상자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와 상담이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개<br />

별 사례관리가 2011년에 4만8천건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8만5천 건<br />

으로 대폭 증가하였다.<br />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중앙부처 복지사업 전체(16개 부처, 298<br />

개), 지자체 복지사업, 민간단체 복지사업까지 포괄하도록 하여 개인별 맞<br />

춤형복지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br />

5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김태훈 사무관<br />

12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나.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시행<br />

그동안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지<br />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생활 불안정으로부터 <strong>제</strong>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strong>경</strong><br />

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br />

국민연금·고용연금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br />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월평균 보수가 35~105만원 미만과 105~125만원<br />

미만인 <strong>경</strong>우를 구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부담하는 보험료의 1/2<br />

또는 1/3을 각각 지원한다. ’12년에는 57만개 사업장(고용보험 25만개, 국<br />

민연금 32만개), 116만명(고용보험 51만명, 국민연금 64만명)에게 사회보<br />

험료를 지원하였다. 그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도 기<br />

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업장의 부담도 <strong>경</strong>감<br />

됨에 따라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이 예상된다.<br />

(2) 취약계층 지원 57)<br />

가. 장애인 복지 강화<br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의 절반에 불과<br />

한 상황에<strong>서</strong> 정부는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한명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향<br />

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근로능력 감소와 장애치료로<br />

생활이 어려운 31만명의 중증장애인에게 2~15만4천원의 장애인 연금을<br />

지급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2011년 5만명에<strong>서</strong> 2012년 5.5만<br />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참여 강화와 가족부담을 완화하였다.<br />

또한, 뇌병변·자폐 등이 있는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 보호체계를 강화<br />

하기 위해 2012년 7월 최초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도 마련하였다. 발<br />

5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박봉락 사무관<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21


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달장애의 조기 진단<br />

과 적절한 치료<strong>서</strong>비스를 <strong>제</strong>공하였으며, 돌봄 지원<strong>서</strong>비스 강화, 교육훈련<br />

을 통한 잠재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지원계획을 <strong>제</strong>시하였다.<br />

장애인이 사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활동에 참여할<br />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도 대폭 확대하여 <strong>제</strong>공하였다. 장애인 행정도우<br />

미, 일반형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을 통해 10,800명<br />

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strong>제</strong>공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br />

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일<br />

자리 창출을 강화하였다.<br />

이런 정부의 노력은 장애인의 소득 확대와 자립능력 강화를 통해 장<br />

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안정적인 발<br />

전과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 지원<br />

국<strong>제</strong>결혼이 전체결혼의 9~10% 수준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결혼<br />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br />

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계속하였다.<br />

결혼이민자의 입국시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시간을<br />

기존 280시간에<strong>서</strong> 400시간으로 확대하고 통·번역사를 증원하였으며, 출<br />

산 후 자녀 양육과 가족의 사회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이하<br />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strong>서</strong>비스와 다문화가족 대상 취·창업교육 등을<br />

확대하였다.<br />

다문화가족이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br />

12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록 대국민 인식개선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 사회통합 노력도<br />

강화하였다. 다문화 교육 전담 강사를 최초로 양성하여 일반국민, <strong>경</strong>찰,<br />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가족<br />

의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다문화가<br />

족 통합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였다.<br />

한편 중장기적인 시각에<strong>서</strong> 국가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추진될<br />

수 있도록 정책추진 기반도 강화하였다. <strong>제</strong>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br />

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br />

할 86개 과<strong>제</strong>를 <strong>제</strong>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strong>서</strong>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지원<br />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br />

다. 여성인력 활용과 권익 보호<br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교육수준이 높은<br />

우수한 여성인적자원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 참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br />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를 2011년 90개소에<strong>서</strong> 2012년 100개소로 확대하<br />

여 <strong>경</strong>력단절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의 <strong>서</strong>비스를 <strong>제</strong>공하는<br />

한편, 이들을 기업체의 주부인턴사원으로 알선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을<br />

확대하였다.<br />

20·30대 여성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45개 대학을 대<br />

상으로 커리어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여성의 취업지원을 강화하<br />

였으며, 기업 내 여성리더 양성 지원 대상을 2011년 500명에<strong>서</strong> 2012년<br />

1,500명으로 확대하여 기업 내에 여성관리자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br />

였다.<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23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strong>경</strong>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br />

여성 친화적인 기업환<strong>경</strong> 조성을 위해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을 설치한<br />

기업에 대한 환<strong>경</strong>개선지원금을 확대하였으며,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br />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모델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br />

한 근로형태가 확산되도록 하였다.<br />

점증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기<br />

위하여 <strong>제</strong>도개선과 관련 지원도 강화하였다.<br />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strong>경</strong>찰관의 현장출입조사권을 신설하여 가정폭력<br />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였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br />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br />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였다.<br />

성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가족에게<br />

한정되던 심리치료 대상을 전가족으로 확대하였으며, 5<strong>백</strong>만원이상을 지원<br />

할 <strong>경</strong>우 거쳐야 했던 지자체 심의절차를 폐지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br />

원활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br />

12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3. <strong>서</strong>민금융 활성화 58)<br />

(1)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strong>서</strong>민금융 확대방안<br />

2012년에는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strong>서</strong>민금융 지원<strong>제</strong>도들이 시스템으로<br />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미소금융(2008.7월~), 햇살론(2010.7월~),<br />

새희망홀씨(2010.11월~) 등을 통해 <strong>서</strong>민들에게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바<br />

꿔드림론(2008.12월~)을 통해 신용회복기금의 보증하에 20% 이상의 고금<br />

리대출을 10% 내외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신용회<br />

복위원회를 통해<strong>서</strong>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신용회복 프로<br />

그램 성실상환자에 대해 저금리(4%이내)의 소액대출 사업도 병행하였다.<br />

<strong>서</strong>민금융 지원<strong>제</strong>도(2012년말 기준)<br />

새희망홀씨<br />

(신용대출)<br />

햇살론<br />

(신용대출)<br />

미소금융<br />

(신용대출)<br />

개인워크아웃<br />

(신용회복지원)<br />

은 행<br />

상호금융,<br />

저축은행 등<br />

미소금융재단,<br />

NGO 등<br />

신용회복위원회,<br />

신용회복기금<br />

신용 5~10등급<br />

(생계자금)<br />

신용 6~10등급<br />

(생계·사업자금)<br />

신용 7~10등급<br />

(사업자금)<br />

신용 9~10등급<br />

(채무조정)<br />

6~14%<br />

11~14%<br />

2~4.5%<br />

-<br />

그러나, <strong>서</strong>민금융의 청년층에 대한 지원 기능이 아직 미약하고, 획일적<br />

지원 조건, 부족한 홍보 등으로 필요한 곳에 <strong>제</strong>대로 자금이 공급되지 못<br />

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strong>제</strong>점들을 개선하고 청<br />

년과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3월 30<br />

일 「<strong>서</strong>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br />

5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송윤주 사무관<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25


동 대책에<strong>서</strong>는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대학<br />

생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기부금을 이용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저금<br />

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하고, 청년・대학생에 대한 긴급 미소금융자금 대<br />

출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미소금융 등 <strong>서</strong>민우대금융 지원을 내실화하기<br />

위해<strong>서</strong>는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호금<br />

융의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등 <strong>서</strong>민대출을 <strong>제</strong>외하도록 하여 상호금융의<br />

햇살론 취급 확대를 유도하였다.<br />

또한, 종합적인 <strong>서</strong>민금융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strong>서</strong>민금융 종<br />

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strong>서</strong>민들에게 One-Stop <strong>서</strong>민금융 상담<strong>서</strong>비스를 <strong>제</strong><br />

공하기로 하였고, <strong>서</strong>민금융 지원기관과 금융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strong>서</strong>민금<br />

융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strong>서</strong>민금융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br />

(2) <strong>서</strong>민금융지원 강화방안<br />

2012년 하반기에 <strong>경</strong>기와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 저소득층, 다중<br />

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약화에 대한 대책을 담아 7월 19일<br />

「가계부채 동향 및 <strong>서</strong>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strong>서</strong> 가<br />

계부채 연착륙 추진방향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6월)의 범<br />

정부적인 공동대응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인<br />

해 <strong>서</strong>민에 대한 금융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4년간 도입된 미소<br />

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strong>서</strong>민정책금융과 신용회복<strong>제</strong>도 등 <strong>서</strong>민금융지<br />

원<strong>제</strong>도들을 정비·확대하여 <strong>서</strong>민금융 지원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br />

<strong>서</strong>민금융지원 공급을 2012년 연 3조 → 2013년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br />

는 가운데, 햇살론 보증비율을 상향조정(85% → 95%)하고 지원금리를<br />

2%p내외 인하하여 햇살론 공급규모를 확대하였다.(연간 5천억원 → 7천억<br />

12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원) 새희망홀씨는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strong>경</strong>우<br />

별도의 소득환산 인정기준(근로고용계약<strong>서</strong>,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실<br />

적 등)을 마련하여 대출하도록 하여 공급규모를 1.5조원 → 2조원으로 확<br />

대하도록 하였다. 미소금융은 자영업자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출한도<br />

를 증액하는 한편,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의 지원<br />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br />

또한, 다중채무자의 연체채무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br />

회의 사전채무조정<strong>제</strong>도(프리워크아웃: 연체 1~3개월의 채무자에 대한 연<br />

체이자 감면, 만기연장 등을 통한 채무조정)를 활성화하고, 은행권에<strong>서</strong>는<br />

연체채권에 대해 자율적으로 자체 채무재조정을 추진토록 하였다. 더불어<br />

신용회복 성실상환자(1년 이상)에게는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확대(500만원<br />

→ 1,000만원)하였다.<br />

한편, <strong>서</strong>민금융에 대한 수요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보다 종합적·체<br />

계적인 <strong>서</strong>민금융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strong>서</strong>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지역 <strong>서</strong><br />

민금융의 중심창구로 활용하고, 3대 <strong>서</strong>민금융상품과 신용회복지원을 단일<br />

번호로 안내하는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여 <strong>서</strong>민금융의 이용편의성을 <strong>제</strong>고<br />

하였다.<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27


4. 교육·의료 등 생계비 <strong>경</strong>감<br />

(1) 교육비 <strong>경</strong>감 59)<br />

가. 국가장학금<br />

2011년 9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br />

통하여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1조 5,000억원 지<br />

원계획을 발표하였고, 국회의 2012년도 예산심의 과정에<strong>서</strong> 2,500억원 증<br />

액되어 2012년 1조 7,5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었다.<br />

2012년도 정부가 추진한 국가장학금 사업은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br />

국가장학금으로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br />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대학 장학금 지급<br />

노력과 정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br />

국가장학금은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을 정액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br />

Ⅰ유형과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br />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구분되며, Ⅰ유형 예산은 7,500억 원이며, Ⅱ유형<br />

예산은 1조 원이다(‘12년 기준).<br />

국가재정의 투입과 대학 자체노력을 유도한 결과 2012년에는 소득 7분<br />

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25%이상(전체 학생 기준 19.2%) 완화된<br />

것으로 집계되었다.<br />

59)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이상홍 사무관<br />

12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나. 누리과정 도입<br />

만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3~5세 유아의 교육·보육에 대해<strong>서</strong>도 국<br />

가 책임이 확대되었다. 2011년 5월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2년<br />

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br />

정을 배울 수 있게 하고, 국가의 지원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br />

내용이 중심인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011년 9<br />

월 5일에는 공통 교육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하였고, 2012년 3월 1<br />

일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었다.<br />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만 5세 유아는 공통과정 적용과 초등학<br />

교와의 연계 강화, 3~5시간의 공통과정과 구분되는 방과 후 과정 운영을<br />

통하여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었다.<br />

2012년 1월 18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br />

발표하였다. 2013년 3월부터 ‘3~4세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br />

의 만 3~5세 유아들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같은 내용을<br />

배우고, 거주하는 지역이나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br />

료를 동일하게 지원받게 된다. 2012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br />

하여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만 5세 유아와<br />

같이 만3,4세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하<br />

였다. 지원단가도 2012년에 만 3세는 월 19만 7,000원, 만 4세는 월17만<br />

7,000원이나 2013년에는 만 5세 유아와 같이 월 22만원을 지원하기로 하<br />

였다.<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29


구분 2011 2012 2013<br />

만 5세<br />

만 4세<br />

만 3세<br />

유치원비·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br />

소득하위 70%<br />

월 17.7만원<br />

소득하위 70%<br />

월 17.7만원<br />

소득하위 70%<br />

월 19.7만원<br />

전 계층<br />

월 20만원<br />

(5세 누리과정)<br />

소득하위 70%<br />

월 17.7만원<br />

소득하위 70%<br />

월 19.7만원<br />

전 계층<br />

월 22만원<br />

(5세 누리과정)<br />

전 계층<br />

월 22만원<br />

(4세 누리과정)<br />

전 계층<br />

월 22만원<br />

(3세 누리과정)<br />

(2) 의료비 <strong>경</strong>감 60)<br />

가. 포괄수가<strong>제</strong> 의무시행<br />

2011년 8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61) 에<strong>서</strong>는 지불<strong>제</strong>도개편 필요성에 따라<br />

포괄수가<strong>제</strong> 확대(1단계로 병·의원, 2단계로 종합·상급종합병원 당연적<br />

용)를 권고하였다. 곧이어 자문기구인 포괄수가<strong>제</strong> 발전협의체(의료계, 학<br />

계 등 13인)를 구성·운영(2011.10~)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심의·<br />

의결(2012.2)을 거쳐 포괄수가<strong>제</strong> 발전방안을 확정하였다.<br />

이에 따라 7개 질병군(맹장, 탈장, 치질, <strong>백</strong>내장, 편도, <strong>제</strong>왕절개, 자궁<br />

부속기수술) 입원환자 포괄수가<strong>제</strong>는 병·의원에<strong>서</strong> 먼저 적용(2012년 7월)<br />

되고 2013년 7월부터 종합병원이상에<strong>서</strong>도 적용되었다.<br />

6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이상홍 사무관<br />

61)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br />

<strong>제</strong>안을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설치·운영하였다.<br />

13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나. 국민 약값 부담 완화<br />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2009년 기준<br />

21.1%(OECD Health Data, 2011)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의약품 지출수<br />

준인 14.5%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1년 건강보험에<strong>서</strong> 지출한 약품<br />

비 규모는 약 13조 4,000억 원이며, 약품비는 진료비 증가율(연평균<br />

10.3%)을 훨씬 상회하여 연평균 12.2% (2002~2011)씩 지속적으로 증가하<br />

고 있다.<br />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중 특허신약은 R&D 및 임상시<br />

험비용 등의 개발비용을 고려하여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특허기간이 만료<br />

되면 보험에 등재되는 순<strong>서</strong>에 따라 오리지널 및 <strong>제</strong>네릭 가격이 체감하는<br />

계단형 가격산정구조로 운영하였다. 문<strong>제</strong>는 특허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br />

및 <strong>제</strong>네릭은 개발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생산원가가 저렴함에도 등재 순<strong>서</strong><br />

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부여 받는다는 점이었는데,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수준을<br />

감안한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를 기준으로 우리나라<br />

<strong>제</strong>네릭과 외국의 <strong>제</strong>네릭 가격을 비교하여보면 우리나라 <strong>제</strong>네릭 가격이 지<br />

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br />

이러한 문<strong>제</strong>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및<br />

<strong>제</strong>네릭의 가격을 인하하여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는 약가거품을 <strong>제</strong>거하고<br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및 각<br />

계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8월 12일 약가<strong>제</strong>도개편에 대한 방안을 발표<br />

하고, 2012년 1월 약가<strong>제</strong>도를 개편하였다.<br />

약가<strong>제</strong>도개편으로 종전의 계단식 약가<strong>제</strong>도를 폐지하고 동일효능 동일가격<br />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등재 순<strong>서</strong>에 관계없이 <strong>제</strong>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 모두<br />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조정하게 되었다.<br />

<strong>제</strong>4장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strong>제</strong>고 ∙ 131


한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하여 단독등재, 퇴장방지<br />

의약품, 기초수액<strong>제</strong>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br />

인하대상에<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외하였으며 개량신약, 혁신형<strong>제</strong>약기업의 <strong>제</strong>네릭·원료합<br />

성 <strong>제</strong>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strong>제</strong>약 산업의 발<br />

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

개편된 약가<strong>제</strong>도에 따라 이미 등재된 약에 대하여도 재평가를 통하여<br />

2012년도 4월 1일부터 약가를 일괄 인하하였다. 약가 재평가를 통하여<br />

6,500여 개 품목의 약값을 평균 14% 인하함으로써 1조 7,000억 원(건강보<br />

험 1조 2,000억 원, 본인부담 5,000억 원)의 국민 부담을 감소시켰고 건강<br />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br />

13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05<br />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br />

<strong>제</strong>1절 내수활력 <strong>제</strong>고<br />

1. 투자 활성화·기업애로 해소방안 62)<br />

2010년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63) 하는 등, 글로벌 금<br />

융위기 이후 투자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둔<br />

화·유가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strong>서</strong>,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br />

이 지연되는 등 구조적 문<strong>제</strong>점이 상존하여 설비투자가 단시일 내에 회복<br />

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br />

[그림 5-1] 국민계정상 설비투자<br />

[그림 5-2] 투자의 순환변동치<br />

35<br />

30<br />

25<br />

20<br />

15<br />

10<br />

5<br />

0<br />

(조원)<br />

(%)<br />

금액(좌)<br />

증가율(전년동월비,우)<br />

08 09 10 11 12<br />

40<br />

30<br />

20<br />

10<br />

0<br />

-10<br />

-20<br />

-30<br />

0.06<br />

0.04<br />

0.02<br />

0.00<br />

-0.02<br />

-0.04<br />

-0.06<br />

-0.08<br />

00 02 04 06 08 10<br />

* 자료: 한국은행<br />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은 단기적으로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strong>경</strong>기 침체를<br />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본스톡의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br />

6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구정대 사무관<br />

63) 설비투자 증가율(%) : (‘09)△9.9 (’10)25.7 (‘11.1/4)10.3 (2/4)7.7 (3/4)1.2<br />

(4/4)△3.3 (’12.1/4)9.1<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35


잠식할 수 있어 우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심각한 문<strong>제</strong>로 대두되었다. 또한 미국, 중국<br />

의 성장 둔화, 유럽 재정위기 등 위기상황에<strong>서</strong> 정부가 선<strong>제</strong>적 투자를 촉<br />

진함으로써 내수 진작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국<strong>제</strong> <strong>경</strong>쟁력 <strong>제</strong>고에도 도<br />

움이 되었다.<br />

이에 따라 정부는 「<strong>제</strong>4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12년 2월 2일)에<strong>서</strong> 관계<br />

부처 합동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br />

T/F 회의를 총 2회, 실무회의를 총 4회 개최하는 등 3개월간 기업 투자<br />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 「<strong>제</strong>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2012<br />

년 5월 1일)에 「기업투자활성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하여 의결<br />

하였다.<br />

동 대책에<strong>서</strong>는 기업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선정된 주요 추진과<strong>제</strong> 24건<br />

을 다루었다. 특히 기업의 실<strong>제</strong>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직접적으로 기업투<br />

자환<strong>경</strong>과 국내 성장잠재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작지만 실속 있는 과<strong>제</strong> 위<br />

주로 발굴하였다.<br />

주요 내용으로는 1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입지규<strong>제</strong> 개선 및 크라우드<br />

펀딩 도입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 2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 지원 등 외자<br />

유치와 국내투자 연계방안, 3 <strong>제</strong>약, 의료기기, 콘텐츠, 물류, 환<strong>경</strong> 등 업<br />

종별 투자 활성화 방안, 4 공공기관 투자규모 확대 등 공공부문 민간투<br />

자 견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br />

먼저, 입지규<strong>제</strong> 개선을 위해 3~4개 산단을 권역화하여 단지 내 복지시<br />

설·편의시설 등을 구비하는 내용의 ‘미니복합타운’을 개발하고, 노후산단<br />

의 재정비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기업도시에 대한 세<strong>제</strong>지원의 일<br />

몰 연장 및 부담금 감면을 <strong>제</strong>도화하였다.<br />

13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특히, 크라우드 펀딩 64) 은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br />

이 후원 또는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핵심인 자금조달<br />

환<strong>경</strong>을 확충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br />

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br />

에<strong>서</strong> 심의중이다.<br />

또한, 국내 관광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 유니버설 스튜<br />

디오(화성), 레고랜드(춘천) 등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움직임이 가시화되<br />

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외자 유치를 위해<br />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동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br />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였다.<br />

업종별로 투자 확대 가능성이 큰 분야를 발굴하여 <strong>제</strong>도개선·지원을 통<br />

한 업종별 투자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세<strong>제</strong>지원을<br />

통해 <strong>제</strong>약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재정지원<br />

확대 및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분야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기업<br />

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심의절차 간소화로 콘텐츠 R&D를 활성화하고, <strong>제</strong>3<br />

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세<strong>제</strong>·금융지원을 확대하여 물류산업 투자를 지원<br />

하였다.<br />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이 민간투자를 견인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br />

다. 이를 위해 동 대책에 공공사업의 민간투자 확대에 인센티브 <strong>제</strong>공 등<br />

을 통한 민간선투자 65)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12년 계<br />

획 대비 3,300억원 추가 투자하는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다.<br />

64)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후원 또는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br />

65) 계속 사업에 대해 건설사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선투자·시공하고, 해당<br />

시설의 완공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37


2.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선진화 66)<br />

(1) 추진배<strong>경</strong><br />

<strong>서</strong>비스산업의 고용 67) 및 부가가치 68)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strong>서</strong> 우리<strong>경</strong><br />

<strong>제</strong>의 <strong>서</strong>비스화(Shift to Service)가 진전되고 있다. 또한 <strong>제</strong>조업부문의 고<br />

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가시화되고, 내수기반 미약으로 대외충<br />

격에의 취약성이 심화되면<strong>서</strong>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내수 활성화<br />

에 기여할 수 있는 <strong>서</strong>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strong>서</strong>비스<br />

산업 선진화를 국정과<strong>제</strong>로 선정하고 고부가가치 <strong>서</strong>비스산업을 육성하기<br />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다.<br />

(2) 2012년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br />

정부는 2012년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양질의 일자리<br />

창출과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양대 목표 설정과 함께 1 기 추진<br />

정책과<strong>제</strong> 마무리,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strong>제</strong>도적 기반 구축, 3 일자리 창<br />

출 효과가 큰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육성, 4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이라는 4가지<br />

전략을 세웠다.<br />

외국투자병원 도입, 외주<strong>제</strong>작사 보호 등 기 추진 정책과<strong>제</strong> 마무리는 입<br />

법 가능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br />

<strong>제</strong>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strong>서</strong> <strong>서</strong>비스산업발전기본법 <strong>제</strong>정 방안, <strong>서</strong>비스<br />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표준화·R&D·통계 등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인<br />

66)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서</strong>비스<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과 김형구 사무관<br />

67) <strong>서</strong>비스산업 고용 비중(%): (’01년)62.6 → (’05년)65.7 → (’08년)67.7 →<br />

(’10년)68.6 → (‘11년) 69.2 → (’12년) 69.6<br />

68) <strong>서</strong>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01년)59.0 → (’04년)58.1 → (’08년)60.8 →<br />

(’10년)58.2 → (‘11년) 58.0 → (’12년) 58.2<br />

13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프라 확충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br />

관광·사업<strong>서</strong>비스·방송통신·사회<strong>서</strong>비스 등 부문별 전략을 마련과 <strong>서</strong>비<br />

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strong>서</strong>비스산업<br />

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로 하고,<br />

<strong>서</strong>비스산업 국<strong>제</strong>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br />

(3)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선진화 평가<br />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면, <strong>서</strong>비스산업은 꾸준히 일자리를 창<br />

출 69) 했고, 관광, 의료 등 일부 분야에<strong>서</strong>는 상당한 성과를 시현했다. 숙박<br />

시설 확충, MICE·의료관광 기반 구축 등에 따라 해외 환자를 비롯한 외<br />

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70) 했고 2012년에는 외국인관광객 1000만<br />

명 시대를 열었다. 만성적자를 기록하던 <strong>서</strong>비스 수지 71) 도 금년들어 흑자<br />

로 반전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strong>서</strong> <strong>서</strong>비스산업발전기본법 <strong>제</strong>정이 무산<br />

되는 등 <strong>제</strong>도적 기반 구축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의료선진화를<br />

위한 일부 핵심법률의 입법도 차질을 빚었다.<br />

분야별 추진 성과를 평가해보면, 우선 성과가 큰 관광 분야에<strong>서</strong>는 앞<strong>서</strong><br />

도 언급하였듯이 비자<strong>제</strong>도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으로 외국 관광객이<br />

1,100만명을 돌파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strong>서</strong>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박카<br />

스, 마데카솔 등)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br />

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을 <strong>제</strong>고하였다. 교육 분야에<strong>서</strong>는<br />

Chadwick 송도 국<strong>제</strong>학교(’10.9월 개교), NY 주립대(’12.3월) 개교 등 <strong>경</strong>자<br />

구역 및 <strong>제</strong>주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확대되었고, 광고분야에<br />

69)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취업자수(만명): (‘08)1,600 → (’09)1,618 → (’10)1,638→ (’11)1,677 →<br />

(‘12)1,718<br />

70) 외국인 관광객 수(만명): (’08)689 → (’09)782 → (’10)880→ (’11)979 → (’12) 1,114<br />

71) <strong>서</strong>비스수지(억불): (’08)△57.3 → (’09)△66.4 → (’10)△86.3→ (’11)△58.5 → (’12) 57.3<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39


<strong>서</strong>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개편 등 방송광고에 <strong>경</strong>쟁체<strong>제</strong>를<br />

도입하였다.<br />

(4)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br />

그동안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 과정에<strong>서</strong> 세<strong>제</strong>, 재정, 인력, 인프라 등 <strong>제</strong> 분야에<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br />

조업 위주 정책 추진으로 <strong>서</strong>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었다. <strong>제</strong>조<br />

업은 전업종이 조세감면 대상이나, <strong>서</strong>비스업은 지식기반<strong>서</strong>비스업 등 일부<br />

업종만 조세감면 대상이었고, 재정지원도 <strong>제</strong>조업 위주로 지원되었다. 또<br />

한 기술평가 기반 미약으로 <strong>서</strong>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까지 활성화되지 못<br />

하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이 핵심인 <strong>서</strong>비스업 발<br />

전을 위해<strong>서</strong>는 <strong>제</strong>조업과 <strong>서</strong>비스업간 차별을 완화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기<br />

에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적 효과가 높은 <strong>서</strong>비스업종을 주대상으로 하여 차별완화 과<strong>제</strong>를<br />

발굴·추진했다.<br />

차별 완화를 위해 세<strong>제</strong>·재정·금융 지원, <strong>서</strong>비스인력 확충, 인프라 조<br />

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총 29개 과<strong>제</strong>를 발굴했다. 세<strong>제</strong> 지원에 있어<strong>서</strong><br />

는 사업<strong>서</strong>비스 세<strong>제</strong>지원을 확대하고, R&D <strong>서</strong>비스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br />

액공<strong>제</strong> 인정, 외국인 투자 조세 특례를 추진하였다. 재정적인 측면에<strong>서</strong>는<br />

<strong>서</strong>비스 R&D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strong>서</strong>비스업 창업지원 개선, <strong>서</strong>비스업<br />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금융지원 측면에<strong>서</strong>는 <strong>서</strong>비스업 기술평<br />

가를 활성화하고, <strong>서</strong>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무<br />

역기금 융자를 합리화했다. 또한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확대, 외국인<br />

<strong>서</strong>비스 전문인력 도입, <strong>서</strong>비스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직업능력 개발 체<br />

계 개선 등 <strong>서</strong>비스 인력 확충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strong>서</strong>비스업 인프라<br />

조성을 위해 <strong>서</strong>비스업 통계 정비 등도 추진하였다.<br />

14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3. 국내관광 활성화 72)<br />

(1) 추진배<strong>경</strong><br />

2012년에는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최근 최대 소비의 큰 손으로 떠오<br />

르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두었다. 2010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규모면에<strong>서</strong> 일본<br />

을 <strong>제</strong>치고 G2로 부상한 중국은 소비부문에<strong>서</strong>도 이<strong>제</strong> ‘큰 손’이 되어 세계관<br />

광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047만명이었던<br />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2011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br />

6,545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br />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유치하기 위한 주변 각국의 <strong>경</strong>쟁도 더욱 치열하게<br />

전개되었다.<br />

우리나라도 중국인 관광객이 2011년에 222만명으로 전체 외래관광객에<br />

<strong>서</strong> 차지하는 비중이 22.7%를 차지하는 등 2009~2011년 연평균 24.3%의<br />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아직 증<br />

가 추세에 있는 반면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중 한국방문 비중은 3%<br />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리적 이점 활용 등 우리의 노력 여<br />

하에 따라 급증하는 중국인 해외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br />

로 판단되었다.<br />

72)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서</strong>비스<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과 김형구 사무관<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41


(단위 : 만명)<br />

(출처 : 한국관광공사 연간 관광통계)<br />

특히, 한국 방문객 1인당 평균 소비액 기준 73) 으로 볼 때 일본이나 미국<br />

인 관광객에 비해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br />

등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외국<br />

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11.7),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10.7)<br />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었다.<br />

2012년 여름 성수기에도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br />

으로 예상되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했다.<br />

(2) 주요내용<br />

우선, 중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관광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최<br />

우선 과<strong>제</strong>로 꼽는 것은 비자<strong>제</strong>도의 개선이었다. 또한, 비자<strong>제</strong>도 개선은 단<br />

기간에 현장에<strong>서</strong> 적용가능한 과<strong>제</strong>였기 때문에 금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br />

수 있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확대 등 비자발급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br />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통해 8월 1일부터 중<br />

73)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달러):(중국) 1,949 (미국) 1,408 (일본) 1,075<br />

14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국인의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유효기간 안에 2회 이상<br />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는 그동안 의사와 대학강사, 연금 대상자 등에게<br />

만 발급돼 관광갞의 불편이 컸다. 이에 따라 발급 대상 범위를 의료관광<br />

객, 외국 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기<br />

존 3년인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였다.<br />

다음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이동, 숙소, 먹거리, 즐길<br />

거리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br />

먼저, 쇼핑여건 개선을 위해<strong>서</strong> 면세점 중심으로 통용되는 위안화를 중국<br />

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업체나 상인들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였다. 이에<br />

따라 실<strong>제</strong> 위안화 결<strong>제</strong>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결<br />

<strong>제</strong>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국내 14개 은행의 통합브랜드이자 중국 내 최대<br />

카드인 ‘은련카드’ 국내 가맹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내에도 31만개의 가<br />

맹점이 있지만 중국인의 높은 구매력을 감안할 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br />

있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통화에 기존 달러, 엔<br />

화에 이어 위안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관<br />

광객을 대상으로 한 ‘2012 <strong>서</strong>울 썸머세일’을 개최하고 관광·쇼핑·미용을<br />

결합한 융복합 관광상품의 추가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br />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strong>서</strong>는 택시와 콜밴의 과다요금 청구 근절이 가장 중<br />

요한 문<strong>제</strong>로 지적되어 여름성수기동안 불법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br />

고 주요 구간별 예상요금범위를 관광정보 앱과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개시<br />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인 M-pass 이용을 시내버스로<br />

확대하였다.<br />

한편, K-pop 스타 팬미팅, 콘<strong>서</strong>트 등 한류를 활용한 이벤트 개최, 여수엑<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43


스포 관광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strong>제</strong>주관광 여건 개선<br />

등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즐길거리 확충을 위한 과<strong>제</strong>들도 발굴하였다.<br />

숙박시설의 <strong>경</strong>우 단기간에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br />

존에 있는 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중<br />

국인 관광객들의 숙박 예약과 이용의 편리성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주요 숙박시설의<br />

이용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strong>제</strong>공키로 하였다. 그리<br />

고 <strong>경</strong>영컨설팅을 통해 모텔이 중국관광객 숙박시설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고<br />

방학기간증 유휴 대학기술사를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등 기존 숙박시설<br />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br />

14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2절 성장동력 확충<br />

1. 녹색성장 가시화 74)<br />

(1)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br />

2020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BAU: Business As Usual)대비 30% 감축<br />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써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설정 작업<br />

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strong>서</strong>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계의 의견<br />

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와 감축방안이 확정되<br />

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확정된 감축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br />

2020년도 각 부문별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률<br />

(단위 : %)<br />

구 분 산업 수송 건물<br />

농림<br />

어업 폐기물 공공 국가<br />

전체<br />

BAU대비<br />

감축률<br />

18.2 34.3 26.9 5.2 12.3 25.0 30.0<br />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strong>제</strong> 시행<br />

2015년 배출권거래<strong>제</strong> 시행에 앞<strong>서</strong>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br />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strong>제</strong>」가 2011년부터 458개 업체<br />

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목표관리<strong>제</strong>는 관리대상 업체에 온실가스 감축,<br />

에너지절약 목표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는 <strong>제</strong>도<br />

로 온실가스 감축에 비용효율적인 배출권거래<strong>제</strong> 시행을 위한 <strong>제</strong>도와 인프<br />

라가 마련되기 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한다.<br />

7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홍가영 사무관<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45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br />

업체<br />

기준<br />

관리업체 지정기준<br />

사업장<br />

기준<br />

업체<br />

기준<br />

사업장<br />

기준<br />

업체<br />

기준<br />

사업장<br />

기준<br />

온실가스(tCO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br />

에너지소비(TJ) 500 100 350 90 200 80<br />

관리업체(수) 458개 약 560개 약 650개<br />

목표관리<strong>제</strong>는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strong>제</strong>정으로 도입 근<br />

거가 마련되었고 목표관리<strong>제</strong> 운영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온실가스·<br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이 <strong>제</strong>정(2011년 3얼 17일)됐다.<br />

2011년 9월, 458개 관리대상업체에 대해 2012년 배출목표치가 부여되<br />

었고 관리대상업체는 이 목표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했다. 업체<br />

의 감축 실적은 2013년에 평가되어 12월<strong>경</strong> 발표될 예정이고, 목표 미달시<br />

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게 되었다.<br />

2012년 예상배출량 및 배출허용량 (458개 업체, 천CO 2 톤)<br />

'07~'09년<br />

평균배출량<br />

2012년<br />

예상배출량<br />

2012년<br />

배출허용량<br />

예상배출량 대비 감축량<br />

(평균 감축률)<br />

482,364 600,124 591,720 8,406 (1.4%)<br />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strong>제</strong>정<br />

2012년 5월 배출권거래<strong>제</strong> 도입을 위해 산업계·전문가와의 협의를 거<br />

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확정되어<br />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strong>제</strong>도가 시행될 예정이다.<br />

14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배출권거래<strong>제</strong> 적용 대상은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br />

12만5천CO2톤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천CO 2 톤 이상 배출사업장과<br />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이고,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은 1차<br />

(2015~2017년)·2차(2018~2020년) 계획기간의 95% 이상의 범위에<strong>서</strong> 구<br />

체적 비율은 시행령에<strong>서</strong> 구체화하도록 했다.<br />

또한, 법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strong>제</strong>가 EU, 뉴질랜드, 호주 등 주요국<br />

의 배출권 거래<strong>제</strong>에 상응하면<strong>서</strong>도 배출권거래<strong>제</strong>로 인한 산업계 부담을 완<br />

화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br />

국<strong>제</strong><strong>경</strong>쟁력에 민감한 업종의 <strong>경</strong>우 무역 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br />

100% 무상할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strong>제</strong>는 온실가스 다배출업<br />

체에 적용하되, 부문별·업종별 적용여건 및 국<strong>제</strong><strong>경</strong>쟁력 등을 감안하여<br />

결정하도록 했다. 배출권거래<strong>제</strong>가 적용되는 업체는 목표관리<strong>제</strong> 대상에<strong>서</strong><br />

는 <strong>제</strong>외된다. 또한 배출권거래<strong>제</strong> 도입에 따른 기업의 <strong>경</strong>쟁력 감소를 방지<br />

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세<strong>제</strong>상 지원을 하거<br />

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br />

할당계획 수립, 시장 안정화 조치 등 배출권거래<strong>제</strong>의 주요 사항을 결정<br />

하는 할당위원회는 배출권거래<strong>제</strong>가 환<strong>경</strong>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있<br />

게 고려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할당위원회<br />

에<strong>서</strong>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할당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br />

조정하게 된다.<br />

할당대상업체가 <strong>제</strong>출한 배출권이 배출량보다 적을 <strong>경</strong>우 그 부족분에 대<br />

해 이산화탄소 1톤당 배출권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br />

데, 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고 10만원의 상한을 설정했다.<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47


2. 신성장동력 확충 75)<br />

(1) 신성장동력의 ‘도약 및 이행준비기’<br />

정부는 2009년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strong>서</strong>비스 등 3개 분야 17개 신<br />

성장동력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다. 2011년에는 17개 신성<br />

장동력 중 유망분야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녹색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br />

발, 에너지 절약형 전략반도체 기술개발 등 10대 과<strong>제</strong>를 선별하여 ‘생태계<br />

발전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br />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09.1)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11.10)<br />

녹색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br />

녹색<br />

기술<br />

(6개)<br />

신성장동력 분야 및 생태계 발전형 10대 프로젝트<br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br />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br />

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br />

스마트 LED 시스템 조명 개발<br />

해상풍력 수출산업화 기반구축<br />

첨단 정수산업 육성 및 통합물관리기술<br />

해외수출 지원<br />

고효율 박막태양전지 기술개발<br />

첨단<br />

융합<br />

(6개)<br />

방송통신융합 산업,<br />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br />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strong>제</strong>약·<br />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산업<br />

에너지절약형 전력반도체 기술개발<br />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구축<br />

고부가<br />

<strong>서</strong>비스<br />

(5개)<br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br />

<strong>서</strong>비스, 녹색금융, 콘텐<br />

츠·SW, MICE·관광<br />

스마트콘텐츠 산업육성<br />

민간주도의 차세대 SW플랫폼 구축지원<br />

의료시스템 수출지원<br />

2009~2011년은 개별사업의 성장역량을 확보하는 시기였다면, 2012년은<br />

75) 집필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strong>서</strong>민정 사무관<br />

14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신성장동력이<br />

향후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 ‘도약 및 이행준비기’라고<br />

할 수 있다<br />

(2)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br />

2012년 9월에는 정부와 민간위원이 그동안의 신성장동력 추진성과와<br />

문<strong>제</strong>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신성장<br />

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했다.<br />

2009년부터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총 560조<br />

원 생산, 평균 15조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유도 76) 하였고, 2010년 이<br />

후 총 23.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신성장동력<br />

은 첨단 지식집약산업으로 연구개발 전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br />

는 것이 특징이다.<br />

다만 3년의 시간이 <strong>경</strong>과된 만큼 산업 환<strong>경</strong>변화 등을 반영하여 신성장동<br />

력 사업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신성장동력 육성·<br />

지원에 관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추후 ‘신성장동력 지원협의회’<br />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br />

(3) 신성장동력 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br />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후속조치로<strong>서</strong> 2012년 11월에 ‘신성장<br />

동력 지원협의회’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건의과<strong>제</strong> 10개 77) 에 대한 추진계<br />

76) 생산액과 민간설비투자액 모두 ‘09~’11년 기준<br />

77) 1 그린에너지산업 지원, 2 셰일가스 분야 적극 발굴 및 지원 확대, 3 바이오산업<br />

의 성장기반 마련, 4 농축산업 관련 IT 융복합산업 발전기반 조성, 5 첨단 융복<br />

합 의료기기산업 <strong>경</strong>쟁력 확보, 6 창의인력 양성체계 활성화, 7 해외환자 유치체<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49


획을 마련하고, 산업환<strong>경</strong>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성장동력 과<strong>제</strong>를 재조정하<br />

는 방안을 발표했다.<br />

구분 3대분야 17개 부문 세부과<strong>제</strong><br />

추가<br />

<strong>제</strong>외<br />

신성장동력 과<strong>제</strong> 재조정 결과(추가5, <strong>제</strong>외1)<br />

녹색<br />

기술<br />

첨단<br />

융합<br />

고부가<br />

<strong>서</strong>비스<br />

고부가<br />

<strong>서</strong>비스<br />

신재생 에너지<br />

탄소저감 에너지<br />

IT융합 시스템<br />

바이오<strong>제</strong>약ㆍ의료기기<br />

글로벌 헬스케어<br />

글로벌 교육<strong>서</strong>비스<br />

ESS<br />

(대용량전력저장장치)<br />

셰일가스<br />

전력반도체<br />

화합물<strong>제</strong>약<br />

(신물질신약 및 혁신형<br />

개량신약 개발)<br />

천연물<strong>제</strong>약<br />

의료기관 해외진출<br />

교육과정 해외진출지원<br />

3. R&D 투자 역량 강화 78)<br />

(1) 2012년도 R&D 투자 현황<br />

2012년에 집행된 국가 R&D 사업의 총 투자액은 15.9조원으로 2011년<br />

(14.9조원) 대비 7.1% 증가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br />

국가 R&D 투자액은 2008년 이후 매년 증가했으며, 그 결과 <strong>제</strong>2차 과학기<br />

술기본계획 상의 투자목표(16.2조원)에 근접하는 성과를 달성했다.<br />

계 확립, 8 SW산업생태계 발전 기반 조성, 9 K-POP 등 음반시장 활성화, <br />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br />

7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strong>서</strong>민정 사무관<br />

15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그림 5-3] 국가R&D사업 투자액 및 과<strong>제</strong>수 추이(’08~’12)<br />

부처별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지식<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부(이하 지<strong>경</strong>부),<br />

방위사업청,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등 주요 5개 부처·청의 R&D사업이<br />

전체 투자의 83.4%(13.2조원)를 담당했다. 이 중에<strong>서</strong>도 교과부는 기초연<br />

구를 중심으로, 지<strong>경</strong>부는 개발연구에 주로 투자 79) 하여 각 부처별 역할에<br />

따라 주로 지원하는 분야와 대상을 차별화했다.<br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규모 세계 6위, GDP대비 투자 규모 세계 2위 80)<br />

로 양적 측면에<strong>서</strong>는 R&D 투자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20개<br />

전략기술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36개 기술이 선도그룹에 진입했으<br />

79)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비중(%) : (교과부) 기초71.7, 응용15.4 개발12.8<br />

(산업부) 기초15.7, 응용21.3, 개발63.0<br />

80)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12)<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51


나 1위인 기술은 없고, 나머지 83개 기술은 추격그룹에 속해있어 기술수<br />

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81)<br />

(2)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br />

R&D를 연구개발단계로 구분하면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분류<br />

하는데 이 중에<strong>서</strong>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strong>서</strong>는 기초연구를 강화<br />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도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초연<br />

구에 대한 투자규모를 확대 82) 하고 있으며 2012년 기초연구 투자액은 전<br />

년대비 0.34조원 증가한 3.74조원이다.<br />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br />

직도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비중(33.8%)은 응용·개발연구(66.2%)에 비해<br />

비중이 낮다. 또한 기초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br />

로 소홀한 편이었다. 앞으로 양적 확대와 함께 질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br />

등 기초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br />

(3)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투자 강화<br />

정부는 지난 5년간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R&D 투자 확<br />

대 기조를 견지하여 미래 유망 신기술 6개 분야(6T) 83) 에 대한 투자액은<br />

9.4조원(총 정부R&D 투자액의 64.2%)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다. 투<br />

자비중은 IT(2.9조원, 19.7%), BT(2.7조원, 18.7%), ET(2.3조원, 16.0%),<br />

ST(0.65조원, 4.4%), NT(0.64조원, 4.3%), CT(0.14조원, 0.9%)의 순으로<br />

81) 2012년도 기술수준평가(미래부, ‘13.7.30)<br />

82) 기초연구비 비중(%): (‘08)25.6 (’09)27.6 (‘10)29.2 (’11)30.7 (‘12)33.8<br />

83)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환<strong>경</strong>기술(ET), 우주항공기술(ST), 나노기술<br />

(NT), 문화기술(CT)<br />

15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나타났다.<br />

특히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력<br />

산업인 IT분야와 시장 잠재력이 큰 BT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는 점<br />

이 두드러진다. IT·BT분야의 투자규모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 84)<br />

되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투자에 중점을 둘<br />

계획이다.<br />

4. 교육<strong>경</strong>쟁력 <strong>제</strong>고와 기능인력 양성 85)<br />

가. 교육<strong>경</strong>쟁력 <strong>제</strong>고<br />

정부는 고등교육의 <strong>경</strong>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 구조개혁 노력을 <strong>경</strong>주하였<br />

다. 2011년 7월 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12년 1월 17일 <strong>제</strong>19<br />

차 전체 회의를 열어 2012년도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하였<br />

다. 2011년에 시작된 대학 구조개혁의 틀을 2012년에도 유지·보완하면<br />

<strong>서</strong>,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br />

대적으로 <strong>경</strong>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게는 <strong>경</strong>각심을 주어 대학 교육의 질<br />

관리 및 대학<strong>경</strong>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개혁을 유도하였다.<br />

국립대학의 <strong>경</strong>우, 지배구조 개선, 대학운영성과목표<strong>제</strong> 도입 등을 주 내<br />

용으로 하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1월27일)을 통해 국립대학 책무<br />

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성회회계의 투명성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strong>제</strong>도 개선 및<br />

84) IT(조원): (‘08)1.7 (’09)2.1 (‘10)2.4 (’11)2.6 (‘12)2.9<br />

BT(조원): (‘08)1.7 (’09)2.0 (‘10)2.3 (’11)2.6 (‘12)2.8<br />

85) 집필자 :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이상홍 사무관<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53


운용 선진화 방안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br />

사립대학은 2011년과 마찬가지로 구조개혁의 상시화를 추진하되, 객관<br />

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재정지원 <strong>제</strong>한 대학-학자금대출<strong>제</strong>한대학-<strong>경</strong>영부실<br />

대학-퇴출’ 단계로 추진하였으며, 종합 감사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br />

가능한 <strong>경</strong>우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추진하였다. 이 과<br />

정에<strong>서</strong>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였다. 또<br />

한, 사립대학 운영 법인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롭게 평가지표에 법<br />

인전입금비율과 법정부담금의 부담률을 법인지표로 도입하였다.<br />

나. 기능인력 양성<br />

취업명품학교로<strong>서</strong> 마이스터고 지정·육성, 취업중심학교로 전환하려는<br />

특성화고의 노력의 결과 고졸취업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4월 13<br />

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strong>제</strong>도<br />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학교가 아닌 작업장에<strong>서</strong>의 학습이 활성화될 수<br />

있는 방안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strong>제</strong>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기업<br />

의 미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strong>제</strong>29<br />

차 국가<strong>경</strong>쟁력강화위원회(2012.7.13)에<strong>서</strong>는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br />

검하고 지속적인 동력 확보를 위하여 ‘선취업 후진학 및 열린 고용강화 방<br />

안’을 발표하였다.<br />

정부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을 지속하기 위해<strong>서</strong>는 생산성 <strong>제</strong>고가 뒷받침되어야 한<br />

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직업능력 개발도 강화하였다. 정부는 2012년 9월<br />

25일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strong>제</strong>2차 직업<br />

능력개발 기본계획(’12.10월~’17년)」을 발표하였다. 이번 <strong>제</strong>2차 기본계획<br />

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감소, 신기술 융복합화에 따른<br />

15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산업구조·기업특성 다변화, 노동시장 격차 등 향후 5년간의 정책 환<strong>경</strong>을<br />

고려한 것으로,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성장과 통합을 견인하는 엔진 역할<br />

을 수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3대 정책목표 아래 4개 분야 68개 정책과<br />

<strong>제</strong>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br />

또한 직업능력개발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능력개발지원을 확대하였<br />

다.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에<br />

대해 대기업 수준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strong>제</strong>공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등<br />

전략산업의 인력육성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운영<br />

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1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HRD)지원, 2전<br />

략분야 인력양성, 3지역 공동훈련 등 세 가지 형태로 사업 특성화를 추<br />

진하였다.<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55


<strong>제</strong>3절 동반성장기반 구축<br />

1. 동반성장기반 강화 86)<br />

(1) 추진배<strong>경</strong><br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참여정부의 상생협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br />

정부는 2005년을 상생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br />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strong>제</strong>정하는 등 <strong>제</strong>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대·<br />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참여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추진했다.<br />

이명박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더 확대된 개념의 ‘동반성장’으<br />

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과<strong>제</strong>로 <strong>제</strong>시하였다.<br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네트워크 <strong>경</strong>쟁력 강화 보다는 사회적 약자인<br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개념이었다면, ‘동반성장’은 기업 네트워크 전체의<br />

<strong>경</strong>쟁력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적 입장에<strong>서</strong> 함께<br />

성장해 나간다는 개념이다.<br />

(2) 주요내용<br />

가. 성과공유<strong>제</strong>도 확산<br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성과공유<strong>제</strong> 87) 확산추진본부는 정부의 성과공유<br />

<strong>제</strong> 확산방안에 맞추어 2012년 5월 성과공유<strong>제</strong>확산추진계획을 수립하여<br />

8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과 김건민 사무관<br />

87)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에 사전 약속에 따라 R&D, 시장개척 등 공동의 개선활동을<br />

수행하고 그 성과를 약정된 방식(단가 보장, 장기구매약정 등)으로 공유하는 <strong>제</strong>도<br />

15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추진하였다. 특히 성과공유<strong>제</strong>의 개념과 모델의 정립, 성과공유<strong>제</strong> 확인<strong>제</strong><br />

도입 및 인센티브 강화, 성과공유<strong>제</strong> 확산 추진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인<br />

추진 시스템의 정비,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성과공유 문화 확산 등<br />

을 통해 성과공유<strong>제</strong>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에는<br />

성과공유과<strong>제</strong> 추진이 총 700건을 넘어<strong>서</strong>고 추진유형도 단순원가절감 과<br />

<strong>제</strong>에<strong>서</strong> R&D과<strong>제</strong>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br />

나.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br />

민간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력 <strong>제</strong>공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주관<br />

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상생협력지수(설<br />

문조사, 지<strong>경</strong>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평가(실적평가, 공정위), 호민<br />

인덱스(설문조사) 등 관련 지수를 통합하여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하였다.<br />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실적평가와 해당 대기업<br />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평가를 통해<br />

Cross-Check이 가능토록 설계하여 신뢰성을 갖는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br />

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우수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직권조사 면<strong>제</strong>, 정<br />

부 사업참여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와 함께 대한민국 동반성장 기업대<br />

상 포상 등 사회적으로 존<strong>경</strong>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br />

다.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문<strong>제</strong> 개선<br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인력 실무위<br />

원회를 운영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12. 3월 중소기업 전문인력의<br />

대기업 이동문<strong>제</strong> 개선 기본 합의문을 발표하였다.<br />

합의문 주요내용에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인력유입을 최대한<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57


자<strong>제</strong>하고, 채용이 불가피할 <strong>경</strong>우 중소기업과 협의하고, 중소기업에 미치<br />

게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다각적인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되, 피해가<br />

있는 <strong>경</strong>우 대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br />

방안을 강구하게 하였다.<br />

2. 공정<strong>경</strong>쟁질<strong>서</strong> 강화 88)<br />

(1) 담합 관행 시정<br />

가. <strong>서</strong>민생활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br />

2012년에는 가전<strong>제</strong>품, 라면, 항공사, 소액채권, LP가스 등 <strong>서</strong>민생활과<br />

밀접한 분야에<strong>서</strong>의 담합과 4대강 건설공사, 구의·자양취수장 건설 등 공<br />

공분야 입찰담합을 중점 감시했다. 그 결과 총 41건의 카르텔을 적발하여<br />

이 중 30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총 3,9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br />

공정한 <strong>경</strong>쟁을 <strong>제</strong>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공공분야<br />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strong>서</strong>는 조달청 등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소송청구<br />

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공발주기관의 입찰공고<strong>서</strong> 등에 담합시 손해배<br />

상예정액을 명시하고 실<strong>제</strong> 담합을 한 <strong>경</strong>우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br />

액<strong>제</strong>도 도입을 요청했다. 2012년 말까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br />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에<strong>서</strong>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도입하여 시<br />

행중이다.<br />

8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기업환<strong>경</strong>과 최병석 사무관<br />

15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나. 국<strong>제</strong>카르텔 적발 및 시정 노력 강화<br />

국내시장과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국<strong>제</strong>카르텔의 적발·시정 노력도<br />

강화했다. 4개 브라운관 유리업체들의 가격 및 거래상대방 <strong>제</strong>한 담합, 대<br />

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의 국<strong>제</strong>카르텔 행위에 대해<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재했을 뿐 아니<br />

라, 국<strong>제</strong>카르텔 적발률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미국·EU 등 해외 <strong>경</strong>쟁당국과 공조체<br />

계를 강화하고, 해외 법집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br />

다. 맞춤형 카르텔 예방교육 실시<br />

국내 및 해외 진출 기업들의 <strong>경</strong>쟁법 인식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맞춤형 카르텔<br />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국내 기업 및 사업자단체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br />

기업 및 단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기업차원에<strong>서</strong> 실시하기 어<br />

려운 중소기업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했<br />

다. 한편, 상대적으로 <strong>경</strong>쟁법 준수 의식이 취약한 해외 현지 임직원을 대<br />

상으로 국<strong>제</strong>카르텔 예방교육(미국, EU, 싱가포르, 일본)도 실시했다.<br />

(2)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시정<br />

2006년부터 매년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 되었거나, <strong>서</strong>민생활과 밀접<br />

한 5~6개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2012년에는<br />

아웃도어 분야, FTA관련 분야, 기업<strong>서</strong>버 S/W분야 및 VAN 분야를 중심으<br />

로 유통과정에<strong>서</strong>의 불공정행위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br />

한편, 대기업이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 유통, 건설 분야에<strong>서</strong> 계열<br />

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 준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해<strong>서</strong>도 적극<br />

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11년에는 STX, 웅진, 한화 기업집단이 소속 계<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59


열사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 한 행위를 <strong>제</strong>재함으로써<br />

독립 중소기업사업자의 사업기회 참여를 확대하였고, 2012년에는 SI, 베이<br />

커리 분야에<strong>서</strong>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로 확대했다.<br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시정실적<br />

(단위 : 건)<br />

고발 시정명령 시정권고 <strong>경</strong>고 자진시정 합계<br />

2009년 0 114 9 286 37 446<br />

2010년 0 53 0 286 25 364<br />

2011년 1 137 0 109 32 279<br />

2012년 1 76 0 168 3 248<br />

(3) 투명하고 공정한 <strong>경</strong>쟁시스템 구축<br />

2008년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사전적 기업규<strong>제</strong>를 대폭 완화하고 시장<br />

규율을 사후적 시장감시 위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strong>제</strong>한기업집<br />

단의 규모 기준을 상향(2조원→5조원)하여 규<strong>제</strong> 대상을 축소(2008년 6월)<br />

하였고, 출자총액<strong>제</strong>한<strong>제</strong>도를 페지하는 대신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의 자율<br />

적 통<strong>제</strong>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공시<strong>제</strong>도를 도입(2009년 3월)했다. 한편,<br />

상호출자<strong>제</strong>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br />

(2012년 1월)하여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br />

한편, 2012년에는 대기업집단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및 <strong>제</strong>재를 지<br />

속적으로 강화하면<strong>서</strong>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증감현황, 소유지분도 등을 최<br />

초로 분석·공개하는 등 대기업집단관련 정보공개를 꾸준히 실시했다.<br />

16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3. 중소기업 <strong>경</strong>쟁력 강화 89)<br />

(1) 추진배<strong>경</strong><br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약 99%, 고용의 약 88%를 차지하는 우<br />

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기술력, 낮은 생산성, 자금조달의<br />

애로,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strong>경</strong>쟁력은 대<br />

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이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의 주역으로 자<br />

리매김하는 선진국형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로의 변화를 위해<strong>서</strong>는 중소기업의 <strong>경</strong>쟁력 강화<br />

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strong>서</strong>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br />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br />

(2) 주요내용<br />

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br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2012년 8월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br />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를 발족하였다. 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br />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약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후, 이를 재원으<br />

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 초기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의 대출<br />

금리 인하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낮은 신용등급 등<br />

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유망 중소기<br />

업의 성장을 지원하였다.<br />

8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과 이윤정 사무관<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61


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 및 지원강화<br />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R&D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br />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였다. <strong>제</strong>출<strong>서</strong>류 간소화 및<br />

사업계획<strong>서</strong> 작성지원 등을 통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성공했<br />

을 때 납부하는 기술료를 정부 출연금의 20%에<strong>서</strong> 10%로 낮춰 지원사업<br />

에 참여하는 부담을 줄였다. 또한 업력 5년 이하의 창업 초기기업, 소상공<br />

인 등 기존 R&D 지원사업에<strong>서</strong> 소외되었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br />

지원대상의 공<strong>백</strong>을 최소화하였다. 다만, 지나친 정부지원은 중소기업의<br />

자발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중복지원이<br />

이뤄지지 않도록 R&D 지원사업의 참여횟수를 <strong>제</strong>한하는 지원 졸업<strong>제</strong>를<br />

도입하였다.<br />

그 외에도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br />

고 중소기업의 개발품을 구매하는 민·관 협력 R&D펀드의 참여기업 수<br />

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br />

록 하였다. 또한 인프라 부족으로 신기술 개발이 어려운 1인 창조기업과<br />

중소기업간 공동 R&D 지원을 확대(’11년 20억→’12년 25억)하여 자금·실<br />

적이 없는 기업이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strong>제</strong>품개발로 이어지는 환<br />

<strong>경</strong>을 조성하였다.<br />

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br />

퇴직임직원, 해외현지직원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증가<br />

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strong>제</strong>도를 강화하였다. 우선, 사내 보안전문가<br />

양성, 보안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br />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금고 90) , 기술보호 컨설팅사업 등 관련 <strong>제</strong>도를<br />

16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확충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를<br />

설치하고 소송보험을 확대(2012년 28개 → 2013년 65개)하여 기술유출 분<br />

쟁 발생시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br />

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3차례의<br />

기술보호세미나(IT&Security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정책홍보도 지속적<br />

으로 추진하였다.<br />

라. 중소기업 인력지원<br />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직자와 중소기업간<br />

1:1매칭을 지원하였다. 구직자 시각에<strong>서</strong> 일하고 싶은 우수기업 550여 곳<br />

을 선정하여 특성화고생 등이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br />

주고, 현장실습을 <strong>제</strong>공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참여유인<br />

을 높였다.<br />

또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사관육성사업<br />

을 확대(18개 사업단, 2,190명 양성)하여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연계한<br />

5~6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이 될 학생들을 육성<br />

하였다.<br />

마. 자유로운 창업 및 재기가 가능한 환<strong>경</strong> 조성<br />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규모를 확대 91) 하고 엔<br />

젤투자자 92) 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엔젤투자시장의 저변확<br />

90) 기술금고 임치시설(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대·중소기업협력재<br />

단 내 보관시설) 4,000개(’12년)에<strong>서</strong> 12,000개(’15년)로 확대하고 임치대상을 설계도<br />

면 뿐만 아니라 노하우 설명자료, 영상물 등으로 확대<br />

91) 모태펀드 규모 : (’11년) 13,616억원 → (’12년) 14,791억원<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63


대를 위해 엔젤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투자자를 발굴·관리<br />

하였으며 조세특례<strong>제</strong>한법을 개정하여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strong>제</strong> 혜택<br />

을 확대 93) 하였다. 또 엔젤투자를 받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br />

기업에 엔젤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1:1 매칭 자금을 투자하는 엔젤투자<br />

매칭펀드(770억원 규모)를 운영하였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엔젤투자자<br />

의 수가 2,400여명에 이르고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결성되는 등 민간 주도<br />

의 엔젤투자 기반이 마련되었다.<br />

한편으로는 연대보증<strong>제</strong>도 및 재기지원<strong>제</strong>도를 개선하여 실패에 대한 두<br />

려움 없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개인사업자<br />

에 대해<strong>서</strong>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은 실<strong>제</strong> <strong>경</strong>영자만 연대<br />

보증을 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인들이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또한 기존<br />

재기지원<strong>제</strong>도의 지원범위를 벤처기업인 등에<strong>서</strong>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br />

중소기업인으로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채무감면과 신규자금지원 두 가지<br />

측면에<strong>서</strong> 모두 강화 94) 하여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br />

록 하였다.<br />

바.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강화<br />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중소<br />

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br />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도<br />

입하였다. 중소기업 현황을 진단한 후 자금, R&D, 마케팅 등 성장을 위해<br />

92) 창업 또는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투자자<br />

93)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strong>제</strong>비율을 투자금액의 10%에<strong>서</strong> 20%로 확대<br />

94) 채무감면대상을 상각채권에<strong>서</strong> 대위변<strong>제</strong>후 1년 <strong>경</strong>과 채권(감면비율 50%)까지 확대<br />

하고 총채무액 30억원 이하의 재기기업에 대해 기술력·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재<br />

기보증 <strong>제</strong>공<br />

16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은 중소기업<br />

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지원기관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건<br />

강진단 신청만으로 문<strong>제</strong>점 파악과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받는 원스톱 <strong>서</strong><br />

비스를 <strong>제</strong>공 95) 받을 수 있게 되었다.<br />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14개 부처, 130여개 기관에<strong>서</strong> 실시되어 효율<br />

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지원사업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중소<br />

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마련하였다. 통합관리시스템은 통합<br />

적 이력관리를 통해 유사·중복지원과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쏠림 현상 방<br />

지를 목적으로 하며 시범운용 등을 거쳐 2015년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br />

4. 협동조합<strong>제</strong>도의 정착 노력 96)<br />

(1) 협동조합기본법 <strong>제</strong>정<br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글로벌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strong>서</strong> 자본<br />

주의 시장<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를 보완하고,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시장<br />

참여의 기회를 <strong>제</strong>공하는 새로운 기업모델인 협동조합에 대한 대내외적 관<br />

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br />

했고, 우리나라에<strong>서</strong>도 다양한 주체(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에 의해 협동<br />

조합기본법 마련 작업이 시작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자주·자립·자치<br />

적인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및 보험업을 <strong>제</strong>외한 전 분야에<strong>서</strong><br />

협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여 설립분야를 확대하고, 기존 8개 협동조합에<br />

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br />

95) 6,068개사가 신청하여 5,715개사 진단완료(’12년 기준)<br />

96) 집필자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김낙현 사무관<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65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권익증진, 1인1표의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br />

기여 등 ‘협동조합’ 고유의 특징을 법<strong>제</strong>화하여 향후 한국의 협동조합 발전<br />

의 기틀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으며, 의원입법을 통해 2011년 12월 29일<br />

국회에<strong>서</strong> 의결되었다.<br />

(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strong>제</strong>정<br />

법률 <strong>제</strong>정이 곧 협동조합 활성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법 시행<br />

(2012년 12월 1일)에 앞<strong>서</strong> 법률의 공<strong>백</strong>을 보완하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br />

항을 규정할 하위법령의 <strong>제</strong>정이 선행되어야만 했다.<br />

법문 속 협동조합을 현실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strong>제</strong>정 작업은 처음부터<br />

쉽지 않았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통과된 탓에 하위법<br />

령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 사항은 부처 간에 <strong>제</strong>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br />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향후 법 시행<br />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5월<br />

7일 입법예고를 한 후 본격적인 부처협의를 시작했다.<br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다수의 부처가 이견을 <strong>제</strong>시하고 협<br />

의과정에<strong>서</strong> 첨예하게 대립하여 시행령 <strong>제</strong>정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특히<br />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요건이 강화되어<br />

2012년 8월 3일부터 20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하기도 했다. 주요 이견사<br />

항의 조율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이견부처와 양자 협의, 청와대 주재 부처<br />

회의, 전문가 자문, 실<strong>제</strong> 입법수요자와의 면담 등의 노력을 지속했으며,<br />

부처협의를 마친 시행령(안)은 규<strong>제</strong>개혁위원회의 규<strong>제</strong>심사, 법<strong>제</strong>처 심사<br />

를 거쳐 2012년 11월 12일 공포되었다.<br />

16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쟁 점 사 항 협 의 결 과<br />

공정거래법 적용배<strong>제</strong> 범위<br />

법률로 위임되지 않은 시행령<br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권의 위탁<br />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기준<br />

공정거래법 <strong>제</strong>60조 준용<br />

신고 · 인가 등을 위한 필수사항만 규정<br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소관부처에 위탁<br />

최소조합원수 5<strong>백</strong>인, 최저출자금 1억원 등<br />

(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strong>제</strong>정<br />

부처협의가 완료된 시행령(안)이 재입법예고 중일 때, 시행규칙 <strong>제</strong>정작<br />

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비록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기준 등 인<br />

가의 세부적 기준, 1년에 1번 주기적인 공시대상이 되는 협동조합의 <strong>경</strong>영<br />

정보, 각종 <strong>서</strong>식 등 향후 각 시 · 도 및 관계부처에<strong>서</strong> 수행할 협동조합<br />

관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 규정되는 만큼 시행령 협의 때와<br />

는 또 다른 이견이 나타나기도 하였다.<br />

최종적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협의를 거친 시행규칙은 규<strong>제</strong>개혁위원<br />

회의 규<strong>제</strong>심사, 법<strong>제</strong>처 심사를 마치고 2012년 11월 27일 관보게재를 통해<br />

공포되었다.<br />

(4) 협동조합 업무지침 마련<br />

협동조합 설립 신고·인가 및 감독을 담당할 시·도 및 소관 부처의 업<br />

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설립 신고·인가 및 설립 후 운영<br />

에 필요하나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담기가 곤란한 세부<br />

사항을 담은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및 소관 부처에 배포할 필요가<br />

있었다.<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67


업무지침은 가급적 상세하게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도 및 소관<br />

부처의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strong>제</strong>작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협<br />

동조합기본법의 입법청원을 주도한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토대로, 법<br />

률적 자문과 회계·<strong>경</strong>영을 자문할 변호사·회계사도 포함한 업무지침 TF<br />

를 구성했다.<br />

업무지침에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신고 수리 및 인가 절차를<br />

상세히 안내했으며, TF 위원으로부터 <strong>제</strong>시된 의견을 토대로 협동조합기획<br />

단 직원들의 내부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br />

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전문가위원회 위원과 17개 시·도<br />

및 42개 소관부처에도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업무지침을 완성했다.<br />

(5) 협동조합 관련 법·<strong>제</strong>도 개선<br />

협동조합은 단순한 하나의 독립적인 <strong>제</strong>도나 사업이 아니라 ‘법인격’이기<br />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인’과 연관이 있는 모든 법과 <strong>제</strong>도에 맞물려 있고,<br />

이를 위해<strong>서</strong>는 다른 법률과 <strong>제</strong>도의 수정 역시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시<br />

범적인 개선과<strong>제</strong>를 선정 및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에 <strong>제</strong>도<br />

개선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했다.<br />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 추가’, ‘지정기부금 단체에<br />

사회적협동조합 추가’ 등 총 17개 과<strong>제</strong>가 선정되었다.<br />

(6) 평가<br />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 1일 출범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영<br />

리법인으로<strong>서</strong> 상법상 회사, 비영리법인으로<strong>서</strong>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으<br />

16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로 크게 대별되는 우리나라의 법인격 체계에 ‘협동조합’이라는 ‘하이브리<br />

드(hybrid)'영역을 추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br />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을 활성화하<br />

겠다는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나타난 시<br />

행착오 등을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69


<strong>제</strong>4절 성장지체부문의 <strong>경</strong>쟁력 <strong>제</strong>고<br />

1. 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활성화 97)<br />

(1) 추진배<strong>경</strong><br />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동반부진으로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회복<br />

이 지연되면<strong>서</strong>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이 약화될 우려가 <strong>제</strong>기되었다. <strong>서</strong>울을 <strong>제</strong>외한 지<br />

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주요지표도 감소세로 전환 98) 되고 내수도 둔화되는 등 부진한 모<br />

습을 나타냈다.<br />

이러한 상황에<strong>서</strong> 정부는 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br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활성화 대책을<br />

마련키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활성화 T/F를 구성하여 관계<br />

부처 99) 와 지자체간 공동작업을 통해 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br />

(2) 주요 내용<br />

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활성화 방안은 주로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역내수 활성화와 지<br />

역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건의 과<strong>제</strong>를 <strong>제</strong>출받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br />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br />

9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정책과 임헌정 사무관<br />

98) 소비(전년동기비, %) : ’11.3/4 5.1 → 4/4 4.5 → ’12.1/4 0.7 → 2/4 △ 0.6<br />

건축착공면적(전년동기비, %) : ’11.3/4 23.4 → 4/4 42.9 → ’12. 1/4 33.9 → 2/4 2.4<br />

수출(전년동기비, %) : ’11. 3/4 20.4 → 4/4 8.5 → ’12.1/4 1.6 → 2/4 △ 2.2<br />

99) 기재부(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정책과·예산실·세<strong>제</strong>실),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화부, 농식품<br />

부, 산자부, 환<strong>경</strong>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중기청, 17개 시·도<br />

17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총 198개의 건의과<strong>제</strong>가 접수 되어 이중 56개 과<strong>제</strong>에 대해 개선방안을<br />

마련키로 했으며 과<strong>제</strong>성격에 따라 1 지역투자 활성화 2 지역산업 활성<br />

화 3 지역 소비·관광 활성화 4 지역 고용 활성화 5 지역 균형발전 지<br />

원으로 분류하여 추진키로 결정했다.<br />

첫째, 지역투자 활성화 부문은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strong>서</strong>의 소규모공<br />

장증설 100)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사업기간을 단<br />

축토록 하였고,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101) 기간을 연장키로 하는 등 28개<br />

과<strong>제</strong>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br />

둘째, 지역산업 활성화 부문은 산학관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확<br />

대 102) 추진키로 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 103) 키로 하<br />

는 등 16개 과<strong>제</strong>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했다.<br />

셋째, 지역 소비·관광 활성화 부문은 자전거길 주변 숙박업소의 바이<br />

크텔 104) 전환을 지원키로 하였고, 김해공항 환승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br />

대상을 확대 105) 키로 하는 등 7개 과<strong>제</strong>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br />

넷째, 지역 고용 활성화 부문은 사회적 기업 106) 의 판로 개척을 위해 사<br />

100) 기 허가받은 건축물 중 난개발 우려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공장부지면적의 5%이<br />

내) 증설<br />

101) 산업단지 조성 또는 분양·임대 목적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면<strong>제</strong><br />

(단, 수도권의 <strong>경</strong>우 재산세는 50% 감면)<br />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strong>제</strong> 및 5년간 재산세 면<strong>제</strong><br />

102) (’12년) 1,820억원 → (’13년) 2,334억원<br />

103) 신증설 투자의 최고 투자액을 200억원 이상에<strong>서</strong>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br />

104) 기존 숙박시설 등에 안전한 보관이 가능한 자전거 보관함을 지원하는 자전거 이<br />

용자를 배려한 숙박시설<br />

105) 현행 선진 5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strong>서</strong> 중국인까지 확대하는<br />

방안 검토<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71


회적 기업<strong>제</strong>품 소개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을 지원키로 하는<br />

등 3개 과<strong>제</strong>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br />

다섯째, 지역 균형발전 지원 부문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br />

<strong>제</strong>감면 기한 연장 107) 과 <strong>서</strong>울시 소재 공공 청사매각 을 위해 용도전환을<br />

허용키로 하였다.<br />

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활성화 주요 개선 과<strong>제</strong><br />

< 지역투자 활성화(28건)><br />

▢ 규<strong>제</strong>완화 등 <strong>제</strong>도개선 (12건)<br />

⋅소규모 공장증설 규<strong>제</strong> 완화(충남)<br />

⋅부동산투자이민<strong>제</strong> 적용 콘도미니엄 시설객실당 분양인원 완화(전남)<br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strong>경</strong>기)<br />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 확대(<strong>경</strong>기)<br />

⋅<strong>경</strong>자구역 민간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strong>경</strong>기)<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자유구역 도시계획 승인 등 의<strong>제</strong> 효과 확대(인천)<br />

⋅산단 내 지식<strong>서</strong>비스 업종 입주 확대(산자부)<br />

⋅산업단지 폐수오니 재활용으로 투자촉진 및 기업 운영비 절감(대구)<br />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 재추진(<strong>서</strong>울)<br />

⋅수변구역 지역·지구 지정·변<strong>경</strong> 관련 규<strong>제</strong>완화(충북)<br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위임조례 개선(주택건설협회)<br />

⋅<strong>경</strong>자구역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유치업종 변<strong>경</strong>승인(부산)<br />

⋅평택 고덕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strong>경</strong>기)<br />

▢ 예산 등 재정지원 (8건)<br />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지원(대구)<br />

⋅관광단지 개발부담금 감면(강원)<br />

⋅한강수계기금 청정산업비 지원 확대(강원)<br />

106) 취약계층에게 사회<strong>서</strong>비스 또는 일자리를 <strong>제</strong>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br />

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strong>서</strong> 재화 및 <strong>서</strong>비<br />

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br />

107)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12년에<strong>서</strong> ’15년으로 연장<br />

17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 등(충남)<br />

⋅탕정산업단지 주변도로 교통망 조기구축(충남상의)<br />

⋅중부내륙권 광역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 (충북, 강원, <strong>경</strong>북)<br />

⋅QWL 밸리 (행복산업단지) 조성 지원 (산자부)<br />

▢ 세<strong>제</strong>지원 (8건)<br />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대구)<br />

⋅부산국<strong>제</strong>금융센터 세<strong>제</strong>감면 기한 연장(부산)<br />

⋅기업도시 조세특례<strong>제</strong>한법 세<strong>제</strong>감면 기한 연장(강원)<br />

⋅<strong>제</strong>주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세<strong>제</strong>감면 기한 연장(<strong>제</strong>주)<br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 연장(대구상의)<br />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strong>제</strong>감면 기한 연장<br />

⋅해외진출기업의 수도권 외 지역 복귀에 대한 세<strong>제</strong>지원 확대<br />

⋅수도권과밀억<strong>제</strong>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 세금감면 확대<br />

< 지역산업 활성화(16건) ><br />

▢ 지역산업 육성지원 (9건)<br />

⋅산학관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확대 추진(전북)<br />

⋅화학소재 신<strong>제</strong>품 양산화지원 확대 (울산)<br />

⋅전통주 통신판매 규<strong>제</strong> 완화(전남)<br />

⋅운행<strong>경</strong>유차 조기폐차 활성화(환<strong>경</strong>부)<br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확대(고용부)<br />

⋅지정해역 오염원 관리사업 <strong>제</strong>도개선(<strong>경</strong>남)<br />

⋅한국섬유마케팅센터 섬유수출거점강화사업 사업비 지원(대구상의)<br />

⋅농식품 우수기술에 대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농식품부)<br />

⋅원산지증명 지원 <strong>서</strong>비스 강화(광주)<br />

▢ 지방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7건)<br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신증설) 지원기준 완화(<strong>제</strong>주)<br />

⋅중소기업 기술개발<strong>제</strong>품 우선구매 관련 <strong>제</strong>도개선(전북)<br />

⋅산업단지 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산자부)<br />

⋅전통시장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지원(<strong>경</strong>북)<br />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중기청)<br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확대 및 유지기준 완화(인천상의)<br />

⋅수도권 밖 중소기업 세<strong>제</strong>혜택 대상업종 확대(광주·전남 상의)<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73


지역 소비·관광 활성화(7건) ><br />

▢ 국내 소비·관광 활성화 (4건)<br />

⋅자전거길 주변 숙박업소의 바이크텔 전환 지원(안행부)<br />

⋅<strong>제</strong>주소재 골프장 세<strong>제</strong>감면 기한 연장(<strong>제</strong>주)<br />

⋅<strong>제</strong>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및 공연장 조성(<strong>제</strong>주)<br />

⋅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부산)<br />

▢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 (3건)<br />

⋅김해공항 환승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대상 확대(부산)<br />

⋅인천공항 환승여객 대상 무비자 입국 조건 완화(인천)<br />

⋅부동산투자이민<strong>제</strong>도 지역 지정 (부산, 인천)<br />

< 지역 고용 활성화(3건) ><br />

⋅사회적 기업 판로개척 지원(고용부)<br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촉진 (고용부)<br />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 상향조정 (인천상의)<br />

< 지역균형발전지원(2건) ><br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strong>제</strong>감면 기한 연장(안행부)<br />

⋅<strong>서</strong>울시 소재 공공청사 매각을 위한 용도전환 허용(<strong>서</strong>울)<br />

2.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strong>제</strong>고 108)<br />

(1) 추진배<strong>경</strong><br />

2012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71만 8천 명으로 자영업자의 취업<br />

자 대비 비중은 OECD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다. 109) 자영업자 대부<br />

분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세성<br />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한해는 유럽재정위기, 미국의<br />

양적완화 축소, 소비 위축 등 대내외<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여건이 녹록치 않아 ‘골목<strong>경</strong>기’<br />

108) 집필자 : 기획재정부 <strong>서</strong>비스<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과 김형구 사무관<br />

109) 자영업자 비중(’10년, %): (한국)28.8, (일본)12.3, (미국)7.0, (OECD)15.9<br />

17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자영업자의 영업환<strong>경</strong>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었<br />

다. 특히, 소상공인·전통시장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생계형 업<br />

종 중심의 과잉<strong>경</strong>쟁이 심화되고 있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집입 확대로 어<br />

려운 상황이다.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br />

강화하여 왔으며, 골목슈퍼가 현대식 나들가게로 개점된 후 매출액이<br />

23%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스<br />

스로도 ‘하면 된다’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정책<br />

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했다.<br />

(2) 주요 내용<br />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우선 성공가능성이 높은 준<br />

비된 창업을 유도했다. 전문가를 활용한 해외 창업 관련 홈페이지 및 인<br />

터넷 정보 검색, 일반인 공모 등을 통해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 110) 하고<br />

보급하였다. 또한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예정자,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br />

교육을 실시하고, ‘대박점포’ 등 <strong>경</strong>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가맹사<br />

업 컨설팅,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프랜차이즈화를 촉진하였<br />

다.<br />

둘째로 소상공인의 <strong>경</strong>쟁력을 <strong>제</strong>고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했다. 골<br />

목슈퍼를 나들가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2년까지 1,000개의<br />

골목슈퍼가 나들가게로 전환 111)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갔다. 또한<br />

‘12년 정책자금 중 소상공인자금을 활용하여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을 신<br />

설하고 영세 소공인 우대 보증을 시행하였다. 한편, 대기업의 골목상권으<br />

110) 발굴분야 : 외식(음식), 도소매, <strong>서</strong>비스, 그린/친환<strong>경</strong>/하우징, 웰빙(건강)/실버, 온<br />

라인(IT), 기타(틈새)<br />

111) 지원(누계): (‘10년) 2,302 → (’11년) 5,307 → (‘12) 10,000개 목표<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75


로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br />

각 지역본부에 ’사업조정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br />

셋째,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확충했다. <strong>경</strong>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br />

의 금융공급을 위해 지역신보 보증 및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확대하고,<br />

소상공인공<strong>제</strong>부금 가입창구를 시중은행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br />

련했다.<br />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온누리상품권<br />

판매 확대를 위해 가맹시장 및 판매은행을 확대하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br />

비의 10%를 상품권으로 구입 의무화 하였다. 또한 전통시장의 주요 애로<br />

사항 중 하나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인근 도로 주변에 주정차<br />

허용을 확대하고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전통시장 상점<br />

에<strong>서</strong> 사용가능한 신용카드에 대해 소득공<strong>제</strong>를 확대했다.<br />

17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5절 미래사회 대비<br />

1.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112)<br />

(1) 추진배<strong>경</strong><br />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을 넘어설 것으<br />

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전년 1.24명에 비해 크게상승한 것이며 2001년<br />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br />

저수준이며, 고령화도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될<br />

<strong>경</strong>우 2017년에 생산가능인구 113) 가 감소하고, 2031년을 기점으로 총인구<br />

가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2060년에는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40% 수준까<br />

지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게 되는 ‘1대1 부<br />

양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br />

[그림 5-4]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1960~2060)<br />

(단위 : %)<br />

※ 자료 : 통계청(2011.12월)<br />

1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전략기획과 박지혜 사무관<br />

113) 15~64세 인구<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77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br />

지 못할 <strong>경</strong>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공급이 부족하고, 노동력의 질 저<br />

하로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저축·투자·소비 위축에 따<br />

라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br />

다. 더불어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조세·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는 재정건<br />

전성을 약화시키고, 미래세대 부담으로 연결되어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br />

수 있어<strong>서</strong> 체계적이고 선<strong>제</strong>적인 대응이 필요하다.<br />

(2) 주요 내용<br />

지난 2011년부터 「<strong>제</strong>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으<br />

로 인구문<strong>제</strong>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를<br />

통해 한세대 이상의 시계를 가지고 인구구조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전<br />

략을 <strong>제</strong>시했다.<br />

우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일가정 양립 일상화와 양육부<br />

담 <strong>경</strong>감을 위해 ’11년까지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던 유아학비·보육료<br />

를 ’12년부터는 만0~2세 全 계층으로 확대하였고, ’13년에는 어린이집, 유<br />

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전 계층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br />

또한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중·고령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strong>제</strong>도<br />

도입, 노후설계 기반조성 등 고령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br />

을 마련했다.<br />

그리고 「중장기전략위원회」에<strong>서</strong>는 2050년까지의 인구구조변화 추세를<br />

전망하고, 저출산·고령화와 노인빈곤 등 중장기 과<strong>제</strong>에 대한 대응전략을<br />

수립·발표 하였다.<br />

17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노인기준 변화와 남북통일 등을 감안한 인구전망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br />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strong>제</strong>시하고 향후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br />

위해 여성과 중장년층에 대한 인력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양성<br />

평등형 육아휴직<strong>제</strong> 도입과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br />

는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일·가정 양립체계를 확립하여 적정출산율을 확<br />

보하기 위한 방안을 <strong>제</strong>시하였다.<br />

또한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br />

재정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분야에<br />

대한 정부 차원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br />

(3) 향후 계획<br />

국민의 관심도와 요구에 부응하고 2030 세대의 혼인기피 등 여건변화<br />

를 반영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기존 보건복지부장관 소<br />

속에<strong>서</strong>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하<br />

여, 탄탄한 범사회적 정책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br />

2. 국가<strong>경</strong>쟁력 지수 관리 114)<br />

(1) 국가<strong>경</strong>쟁력 평가<br />

국가 <strong>경</strong>쟁력은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국가<strong>경</strong>쟁력 평<br />

가에는 여러 기관에<strong>서</strong> 발표하는 국가 순위가 주로 이용된다. 이중<br />

1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 김영돈 사무관<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79


IMD·WEF 국가 <strong>경</strong>쟁력 지수는 <strong>경</strong>쟁력 성과뿐만 아니라 <strong>경</strong>쟁력을 유지할<br />

수 있는 사회적 구조, <strong>제</strong>도 및 정책 등 거의 모든 분야를 <strong>경</strong>성데이터와 설<br />

문조사를 적절히 혼용하여 평가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br />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15)<br />

우리나라의 국가<strong>경</strong>쟁력 순위<br />

세<br />

부<br />

항<br />

목<br />

IMD<br />

WEF<br />

2011년(59) 2012년(59) 2011년(142) 2012년(144)<br />

종합순위 22 22 종합순위 24 19<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과 25 27 기본요인 19 18<br />

정부효율성 22 25<br />

세<br />

효율성<br />

부<br />

22 20<br />

증대<br />

기업효율성 26 25 항<br />

목 기업혁신<br />

인프라 구축 20 20<br />

18 17<br />

및 성숙도<br />

주」( )는 해당년도 조사국가 수<br />

국<strong>제</strong><strong>경</strong>영개발대학원(IMD) 2012년 평가에<strong>서</strong> 우리나라는 전년과 동일한<br />

22위로 평가됐다. 20개 중간부문별로 보면 국<strong>제</strong>교역, 고용, 공공재정, 기<br />

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물가, 기업관련<br />

규<strong>제</strong>, 사회적 여건, 생산성·효율성, <strong>경</strong>영활동 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분석<br />

되었다. 향후 국가<strong>경</strong>쟁력을 <strong>제</strong>고하기 위해<strong>서</strong>는 약점으로 지적된 부문에<br />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하위권에 정<br />

체되어 있는 노사관계 생산성, 기업이사회 <strong>경</strong>영감독, 외국인직접투자 유<br />

치,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br />

났다.<br />

115) IMD와 WEF는 조사 방법과 항목, 항목별 가중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br />

에 차이 발생<br />

18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012년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포럼(WEF)평가에<strong>서</strong>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5단계 싱승<br />

한 19위로 평가되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구조 발전단계 116) 중<br />

최고 단계인 혁신주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높은 <strong>경</strong><br />

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것은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또는<br />

성숙도 등 3대 분야별 순위가 모두 상승하였고 12개 중간부문별로 보건<br />

및 초등교육, 상품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 6개 부문이 상승하고,<br />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환<strong>경</strong>, 기업혁신의 2개 부문이 하락하였다. 12개 중간부문 중 초<br />

등교육의 질 향상 등 보건 및 초등교육 부문과 창업시간과 절차 감소 등<br />

상품시장 효율성 부문이 개선되는 데 힘입어 ‘09년 평가결과에 해당하는<br />

순위(19위)를 회복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가<strong>경</strong>쟁력 강화를 위해<br />

<strong>서</strong>는 <strong>제</strong>도적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를 높이는 노력이 이<br />

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2) 국가<strong>경</strong>쟁력분석 협의회 개최<br />

정부는 IMD·WEF 등의 평가가 국가신인도, 외국인 투자 등에 영향을<br />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strong>경</strong>쟁력의 결정요인과 국<strong>제</strong>평가지수를<br />

분석하고 그 <strong>제</strong>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strong>서</strong> 국무총리실에 민관합동의 국가<br />

<strong>경</strong>쟁력분석 협의회 117) 를 운영하고 있다.<br />

국가<strong>경</strong>쟁력분석 협의회는 국가<strong>경</strong>쟁력의 결정요인과 국<strong>제</strong>평가지수를 분<br />

석하여 그 <strong>제</strong>고방안 마련, 중점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국<strong>제</strong>평가지수의 선<br />

정·관리, 국가<strong>경</strong>쟁력 관련 업무의 수범사례 발굴 및 전파·확산 등을 위<br />

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br />

116) 각국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구조를 요소주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인 1단계, 1-2단계의 중간단계, 효율성주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인<br />

2단계, 2-3단계의 중간단계, 혁신주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인 3단계로 분류<br />

117) ’11.8.1일 부로 국가<strong>경</strong>쟁력분석협의회가 총리실에<strong>서</strong> 기획재정부로 이관<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81


2012년 회의에<strong>서</strong>는 ‘11년도 국<strong>제</strong>기관 국가<strong>경</strong>쟁력 평가 결과 분석, 기획<br />

재정부의 2011년 국가<strong>경</strong>쟁력 보고<strong>서</strong>, ‘12년도 국가<strong>경</strong>쟁력평가 <strong>제</strong>고 방안,<br />

우리나라의 지속적 취약분야 개선방안, 중점관리대상 16개 국<strong>제</strong>평가지수<br />

현황 통보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부처별로 국가<strong>경</strong>쟁력 <strong>제</strong>고를 위한 대책<br />

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br />

(3) 국가<strong>경</strong>쟁력강화위원회의 개최<br />

2008년 2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가<strong>경</strong>쟁력 향상 및 신일류국가<br />

건설을 목표로 국가<strong>경</strong>쟁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국가<strong>경</strong>쟁력강화위원회는<br />

국가<strong>경</strong>쟁력의 핵심인 기업환<strong>경</strong> 개선, 신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자본 확충<br />

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국가<strong>경</strong>쟁력강화위원회는 2008년부터<br />

2012년까지 총 30회의 회의를 거쳐 88개 안건을 상정하고, 실천과<strong>제</strong>를 확<br />

정하여 추진하였다.<br />

연도별 회의개최 및 안건수 현황<br />

년도 계 2008 2008 2010 2011 2012<br />

회의개최(회) 30 9 10 4 3 4<br />

안건(개) 88 24 28 11 10 15<br />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입지, 시장진입 등 기업활동 관련 규<strong>제</strong>개혁, 기능<br />

인력 확충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위기 극복 및<br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각종<br />

법·<strong>제</strong>도의 선진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확충을 위한 각종<br />

정책을 추진하였다.<br />

18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기업환<strong>경</strong><br />

개선<br />

신성장동력<br />

확충<br />

사회적 자본<br />

확충<br />

국가<strong>경</strong>쟁력강화위원회 논의 안건<br />

주<strong>제</strong><br />

규<strong>제</strong>개혁<br />

국토관리체계 개선<br />

현장방문<br />

외국인 투자<br />

취약산업의 <strong>경</strong>쟁력강화<br />

신산업부문의<br />

<strong>경</strong>쟁력강화<br />

법과 질<strong>서</strong>의 선진화<br />

교통체계 선진화<br />

민원<strong>서</strong>비스 개선<br />

세부 안건<br />

원칙허용 인허가<strong>제</strong>도, 규<strong>제</strong>일몰<strong>제</strong>도 확대, 창업<br />

절차 간소화, <strong>경</strong>쟁<strong>제</strong>한적 진입규<strong>제</strong>개선 등<br />

수도권 규<strong>제</strong> 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br />

화, 용도지역 <strong>제</strong>도 등<br />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지역현장방문, 업종별 간<br />

담회,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단체 건의수렴 등<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자유구역 활성화, 국적<strong>제</strong>도 개선 등 외국인<br />

력 정책 개선<br />

농업의 <strong>경</strong>쟁력 강화, 건설산업 선진화, 관광산<br />

업 <strong>경</strong>쟁력 강화, 우리술 산업 등 전통적인 산업<br />

의 <strong>경</strong>쟁력 강화<br />

엔지니어링산업, 뷰티산업, 프랜차이즈산업 의<br />

<strong>경</strong>쟁력 강화 등<br />

집회·시회 선진화, 행정형벌의 합리화, 과태<br />

료·과징금 합리화<br />

우측보행, 직진우선, 회전교차로 도입 등<br />

온라인 민원일괄 <strong>서</strong>비스 도입, 인간증명 요구사<br />

무 감축 등 인감증명<strong>제</strong>도 개선<br />

<strong>제</strong>5장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대비 ∙ 183


06<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strong>제</strong>6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br />

2013년 예산 편성 118)<br />

<strong>제</strong>1절 2013년 예산 편성<br />

1. 2013년 예산의 모습<br />

(1) 예산 편성에 따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재정여건 예측<br />

2012년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근원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채<br />

장기화됨에 따라 회복세가 지연되었다. 2013년도는 2012년에 비해 완만<br />

한 회복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유럽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불확실<br />

성이 상존하는 상황이었다. 국내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여건의 <strong>경</strong>우 글로벌 수요회복, 내수<br />

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3%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였고 물가는 <strong>경</strong>기회복,<br />

국<strong>제</strong>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2012년(2.2%)에<strong>서</strong> 다소 높아진 2.7% 내외로<br />

예상하였다. 고용부문도 전반적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br />

하였으나 기저효과, 대내외 <strong>경</strong>기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12년 44만명 보다<br />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32만명 수준으로 전망하였다.<br />

재정여건 측면에<strong>서</strong>도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strong>경</strong>기회복<br />

이 지연되어 총수입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의무지출과 정부의 역할 증대요<br />

구가 커짐에 따라 총지출 소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4대 공<br />

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무지출소요와 <strong>경</strong>기회복<br />

지연에 따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 <strong>제</strong>고, 부문간 격차 완화, 사회불안 해소 등을 위한<br />

지출확대 요구가 강할 것으로 전망하였다.<br />

11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 이철규 사무관<br />

<strong>제</strong>6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 187


(2) 2013년 재정총량 119)<br />

예산과 기금을 합친 2013년도 나라전체 총수입은 2012년 343.5조원 보<br />

다 8.5% 증가한 372.6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예산수입의 <strong>경</strong>우 2012년 대<br />

비 8.2% 증가한 253.3조원, 기금수입은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br />

의 수입 증가에 따라 2012년 대비 8.9% 증가한 119조 3천억원으로 예상<br />

하였다. 120)<br />

2013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2012년에 비해 5.1% 늘어난 342조원으<br />

로 편성되었다. 이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3년 총지출 증<br />

가율(5.1%)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총지출 중 예산지출은 243<br />

조 6천억원으로 2012년 대비 6.8%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사회보장성기금<br />

의 급여지출 증가, 차입금이자상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2012년 대비<br />

1.0% 증가한 98.3조원으로 편성하였다.<br />

’12예산<br />

증가율<br />

’13예산<br />

증가율<br />

◇ 총 수 입 343.5 9.3 372.6 8.5<br />

ㅇ 예 산 234.0 10.3 253.3 8.2<br />

(국 세) (205.8) (9.7) (216.4) (5.2)<br />

ㅇ 기 금 109.5 7.1 119.3 8.9<br />

◇ 총 지 출 325.4 5.3 342.0 5.1<br />

ㅇ 예 산 228.1 5.4 243.6 6.8<br />

ㅇ 기 금 97.3 5.0 98.3 1.0<br />

※ 실<strong>제</strong> 총지출* 325.4 5.3 348.7 7.1<br />

* 이차보전 전환(6.7조원) 포함시 ‘13년 실<strong>제</strong> 총지출 증가율은 5.1→7.1%로 확대<br />

(조원, %)<br />

119) 2013년도 정부예산안은 총수입 373조 1천억원, 총지출은 342조 5천억원으로 편성<br />

하여 국회에 <strong>제</strong>출되었으나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br />

120) 2012년과 2013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성장률 둔화 등으로 2013년 세입여건이 당초전망보다 부<br />

진함에 따라 총수입을 11.8조원 축소한 360.8조원, 총지출을 7.0조원 증가한<br />

349.0조원으로 하는 추가<strong>경</strong>정 예산안을 마련(2013년 5월)하였다<br />

18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한편 <strong>경</strong>기회복 지연 상황에<strong>서</strong>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strong>서</strong>도 적극적인<br />

재정운용이 필요하였다. 따라<strong>서</strong>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strong>서</strong> 시중의 풍<br />

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융자 지출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br />

환하여 정부로부터 재정융자를 받던 기업이나 가계가 민간 시중은행으로<br />

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총 6.7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br />

이를 통해 확보된 추가재원을 꼭 필요한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2013년도<br />

실질 총지출 증가율을 2.0%p(5.1→7.1%)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하였다.<br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3년도 예산의 관리재정수지를 GDP<br />

대비 △0.3%(△4.7조원)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였다. 121)<br />

또한 2013년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12년 33.3%에<strong>서</strong> △1.0%p<br />

축소된 34.3%로 설정하여 국가채무비율 개선을 위해<strong>서</strong>도 노력하였다.<br />

(조원, %)<br />

’12예산 ‘13예산 증 감<br />

◇ 관리재정수지* △14.3 △4.7 9.6<br />

(GDP 대비) (△1.1) (△0.3) (0.8p)<br />

※ 통합재정수지 18.1 30.6 12.5<br />

◇ 국가채무 445.9 464.6 18.7<br />

(GDP 대비) (33.3) (34.3) (1.0p)<br />

* 통합재정수지에<strong>서</strong> 사회보장성 기금(국민, 사학, 고용, 산재) 수지를 <strong>제</strong>외<br />

121) 세입예산 축소와 세출예산 확대를 위한 추가<strong>경</strong>정예산을 마련함에 따라 2013년 관<br />

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1.8%(△23.5조원)으로 예상되고 국가채무도 GDP 대<br />

비 36.2%로 전망된다.<br />

<strong>제</strong>6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 189


(조원, %)<br />

’12예산 ‘13예산 증 감<br />

◇ 관리재정수지* △14.3 △4.7 9.6<br />

(GDP 대비) (△1.1) (△0.3) (0.8p)<br />

※ 통합재정수지 18.1 30.6 12.5<br />

◇ 국가채무 445.2 464.6 19.4<br />

(GDP 대비) (34.8) (34.3) (△0.5p)<br />

* 통합재정수지에<strong>서</strong> 사회보장성 기금(국민, 사학, 고용, 산재) 수지를 <strong>제</strong>외<br />

(3) 2013년 예산의 중점<br />

2013년도 예산은 대외신인도 <strong>제</strong>고와 미래대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예산편성의 핵심은 크게 네 가<br />

지로 요약된다.<br />

첫째, 당면한 우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활력 예산」을 편성하였<br />

다.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 등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역금융 확대, 중소<br />

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 실물<strong>경</strong>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이 확대되었다.<br />

둘째, 일자리, 복지 등 <strong>서</strong>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br />

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든든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일자리 확충, 일<br />

자리 안전망 강화 등 일을 통한 소득・복지 향상을 지원하였다. 생애주기・<br />

수혜대상별로 촘촘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br />

요한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br />

셋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튼튼 예<br />

산」으로 편성하였다. 창조・선도적 R&D와 <strong>서</strong>비스 산업 투자를 늘리고 글<br />

로벌 인재양성에 주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였다. 뿌리<br />

산업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농어업, 가계<strong>경</strong><br />

19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 등 우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취약부문의 <strong>경</strong>쟁력 <strong>제</strong>고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br />

마지막으로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방식<br />

개선과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절감된 예산을 <strong>경</strong>기대응, 민생<br />

안정 등 필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

2. 2013년 중점 추진과<strong>제</strong><br />

(1)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br />

활력 예산은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 등 내수 활성화, 수출지원 강화,<br />

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활성화 등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 <strong>제</strong>고 투자를 통해 당면한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어려움을<br />

극복하고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strong>제</strong>가 중심이 되었다.<br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br />

신용보증·매출 채권보험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2012년 69.5조원에<strong>서</strong><br />

2013년 78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산은·기은이 2012~2014년간 3조원<br />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설비투자 자금을 투<br />

자와 대출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해외투자기업이 U턴 할 <strong>경</strong>우 국<br />

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U턴 데스크 및 투자보조금 등을 신설하였다.<br />

수출금융 지원 강화, 무역보험 인수규모 확대 등 무역금융 지원규모를<br />

대폭 확대(24조원 규모)하고 예비수출기업 및 수출 유망기업 등에 대한<br />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대형매장 직접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br />

로 100억원을 지원하였다.<br />

<strong>제</strong>6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 191


지방재정 보완을 위해 1.7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광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권 연계협력<br />

사업을 신설(300억원, 농림부)하는 등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지<br />

원을 강화하였다. SOC투자는 2012년에 비해 5.2%(1.2조원) 증액된 24.3<br />

조원으로 확대하고 완공위주, 30대 선도프로젝트 및 국<strong>제</strong>행사 등을 중점<br />

지원하도록 하였다.<br />

(2) 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br />

「든든 예산」은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를 통해 <strong>서</strong>민생활을 개선하고<br />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br />

민간 고용시장의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여 청년·여성·노인 등 취업 취<br />

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2012년 56.4만개에<strong>서</strong> 2013년 60.1<br />

만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해고 및<br />

임금체불 대비 긴급고용안정 지원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 25%<br />

인상 및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고용구조 정착 등 근로 유인형 일자리<br />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는데 주력하였다.<br />

영유아(양육·보육), 학생(학비), (장년)주거, (노인)일·의료 <strong>서</strong>비스 등<br />

생애주기별 복지<strong>서</strong>비스를 확충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수<br />

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다.<br />

폭력·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학교폭력 예산<br />

을 2012년에 비해 각각 60%내외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국민의 안전<br />

을 <strong>제</strong>고하기 위해 재해 및 재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급식관리 강화 등<br />

안전·안심 먹거리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br />

현존위협에 대한 대응전력 우선투자 및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br />

19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비한 핵심 전력 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신규 지원(60억<br />

원), ODA지원을 확대(1.9→2.1조원)하는 등 국방력 강화와 국격을 <strong>제</strong>고시<br />

키기 위한 투자도 확대되었다.<br />

(3)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질을 탈바꿈하는 「튼튼 예산」<br />

「튼튼 예산」은 성장도력 확충 및 글로벌 인재양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br />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취약부문의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br />

두었다.<br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초·원천분야에 전체 R&D투자의 50%이<br />

상 투자, R&D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창조·선도적 R&D투자에 대한 지원<br />

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산업 및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및 <strong>서</strong>비스산<br />

업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였다.<br />

BK21, WCU후속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입학사정관<strong>제</strong> 지원을<br />

확대하여 대학의 <strong>경</strong>쟁력 강화를 지원하였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지<br />

원을 통해 지역대학의 체질을 개선시키고 선취업 후진학 지원예산을 2.5<br />

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졸취업자를 위한 선취업 후진학 생태계 구축을<br />

지원하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br />

특화단지 조성, 관련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금형·용접 등 뿌리<br />

산업의 첨단화 및 품직혁신을 지원하고 섬유분야에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br />

지원하고, 섬유 지원센터 건립, 봉<strong>제</strong>업 지원 등 섬유·패션 기업의 마케팅<br />

및 기술력 <strong>제</strong>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br />

1.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strong>경</strong>쟁력 강화를 지<br />

<strong>제</strong>6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 193


원하고 농어업 <strong>경</strong>쟁력 강화 및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신규 출자하<br />

여 가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건전성 지원도 강화하였다.<br />

(4)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br />

<strong>경</strong>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되는 상황에<strong>서</strong> 정부의 적극적인<br />

재정운용과 균형재정 기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어 6.7조<br />

원 규모의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시켜 추가 가용재원<br />

3.5조원을 <strong>경</strong>기대응(1.5조원)·민생안정(0.7조원)·지방지원(1.3조원) 등<br />

에 활용하도록 하는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추진하였다. 재정운용방식 개선<br />

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2.0%p 확대(5.1→7.1%)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br />

있었다.<br />

연례적 반복적 집행부진 사업, 재정사업 평가결과 성과미흡 사업, 국회,<br />

감사원,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지적 사업과 같은 3대 유형사업에 대해<br />

2.2조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하였다.<br />

또한 R&D, 보조금, 국방 분야 등 8대 영역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추<br />

진하였다. R&D관련 사업은 추가적인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이나 범<br />

부처 공동장비 활용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등 유사·중복투자를 조정하<br />

였고, 보조사업은 운용평가 결과 지원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br />

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지·축소하거나 지원방식을 변<strong>경</strong>하였다. 그리고<br />

조세감면과 재정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융자 규모를<br />

축소하고, 국방시설 등 집행부진 사업과 2013년 내 집행여부가 불확실한<br />

방위력개선 사업은 필수소요 위주로 반영하였다. 또한 공무원 직접사용<strong>경</strong><br />

비를 구조조정하고, 예산낭비 우려가 지속적으로 <strong>제</strong>기되어 온 정책연구용<br />

역비를 축소하는 등 8대 영역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1.5조원 수준<br />

의 예산을 절감하였다.<br />

19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2절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br />

1. 재정운용 기본방향<br />

2012~2016년 재정운용은 국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 확대 등<br />

늘어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것<br />

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br />

유럽 재정위기 등 위기상황의 상시화·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우리 <strong>경</strong><br />

<strong>제</strong>도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충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저출산·고령화,<br />

통일비용 등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잠재적인 재정위험 관리를<br />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따라<strong>서</strong> 향후 재정운용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인구구조 변화 등<br />

사회·<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구조적 과<strong>제</strong>를 중장기적 관점에<strong>서</strong>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br />

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따라<strong>서</strong> 우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가 질적 도약을 주도할 수 있도<br />

록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중견기업 육성 등 <strong>경</strong>쟁력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br />

성하는데 주력하였다.<br />

고령인력 등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인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100<br />

세 시대 진입에 대비한 사회·<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strong>제</strong>를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strong>서</strong>비스 확<br />

대와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br />

적정 출산율 확보를 위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법<br />

의 지배를 확립하여 재해·재난, 사회범죄, 먹을거리 위해 등 각종 위험으<br />

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strong>경</strong>을 구현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br />

<strong>제</strong>6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 195


2. 중기 재정전망 122) 및 재정운용 목표<br />

(1) 재정수입<br />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2012~2016년 기간 중 연평균 6.3%수<br />

준으로 증가할 전망이었다. 이는 성장률 전망 하락 등으로 수입여건이 악<br />

화됨에 따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시한 연평균 증가율<br />

(7.2%)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strong>경</strong>상성장률 전망<br />

7.1%보다 0.9% 높은 연평균 8.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세외수입<br />

은 연평균 △2.0% 감소, 기금수입은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br />

것이다.<br />

< 중기 재정수입 전망 (조원, %) ><br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br />

증가율<br />

▣ 재정수입 343.5 373.1 396.1 415.2 439.1 6.3<br />

(증가율) (9.3) (8.6) (6.2) (4.8) (5.7)<br />

ㅇ 국세 수입 205.8 216.4 238.9 259.1 280.4 8.0<br />

ㅇ 세외 수입 28.3 37.4 33.6 26.7 26.1 △2.0<br />

ㅇ 기금 수입 109.5 119.3 123.6 129.5 132.6 4.9<br />

(2) 재정지출<br />

2012~2016년 기간 중 균형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br />

재정수입 증가율(6.3%) 보다 1.7%p 낮은 수준인 연평균 4.6%수준으로 관<br />

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중 예산지출은 연평균 4.8% 증가하고 기금<br />

122) 2012년 10월 수립되어 국회에 <strong>제</strong>출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작성<br />

19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지출은 연평균 4.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br />

2013년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strong>서</strong>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br />

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5.1%)보다 소폭 확대(5.3%)하는 것<br />

으로 계획하였다.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및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가 <strong>서</strong><strong>서</strong>히 회복하여 실<strong>제</strong>성장률이<br />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기 시작하는 2014년 이후에 재정증가율을 4% 중반대<br />

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br />

< 중기 재정지출 계획(조원, %) ><br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br />

증가율<br />

▣ 재정지출 325.4 342.5 357.5 373.1 389.7 4.6<br />

(전년대비 증가율) (5.3) (5.3) (4.4) (4.4) (4.4)<br />

1 예산·기금별 구분<br />

◦ 예산지출 228.1 242.4 252.7 263.5 275.0 4.8<br />

(비중) (70.1) (70.8) (70.7) (70.6) (70.6)<br />

◦ 기금지출 97.3 100.1 104.8 109.7 114.7 4.2<br />

(비중) (29.9) (29.2) (29.3) (29.4) (29.4)<br />

2 지출성격별 구분<br />

◦ 의무지출 151.9 160.6 174.3 186.7 201.1 7.3<br />

(비중) (46.7) (46.9) (48.7) (50.0) (51.6)<br />

◦ 재량지출 173.5 181.9 183.3 186.4 188.6 2.1<br />

(비중) (53.3) (53.1) (51.3) (50.0) (48.4)<br />

2012년도부터 수립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strong>제</strong>7조의 개<br />

정에 따라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증가율, 산출내역<br />

등을 <strong>제</strong>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strong>제</strong>출한 2013년<br />

예산안 요구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법률에 지출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strong>경</strong><br />

우에 한해 의무지출을 별도로 구분하였고 동일한 사업에 의무지출과 재량<br />

지출이 혼재되어 있는 <strong>경</strong>우에는 과목구조개편 등을 통해 법률에 지출의무<br />

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만 의무지출로 분류하였다.<br />

<strong>제</strong>6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 197


의무지출은 2012~2016년 기간 중 연평균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br />

으며 이는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4.6%)의 1.6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br />

다. 지방이전재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지출 소요의 빠른 증가가 의무<br />

지출 증가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br />

한편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7.3%)를 감안하여 재정건전<br />

성 유지를 위해 낮은 수준인 2.1%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성장기<br />

반 확충 등을 위한 선<strong>제</strong>적 투자를 적극 추진하면<strong>서</strong>도 사전기획과 편성,<br />

집행 및 사후평가 등 사업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하여 지출 증가를 최소화<br />

하도록 노력하였다.<br />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br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strong>제</strong>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br />

효율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2013년에는 적자 규모를 GDP대비<br />

△0.3%로 축소(‘12년 △1.1%)하여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2014년 이<br />

후부터 관리재정수지 흑자 기조를 점차 확대하여 2016년 GDP 대비 0.5%<br />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br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12~2016년 기간 중<br />

세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가 증가<br />

하면<strong>서</strong>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br />

GDP대비 1.4%에<strong>서</strong> 2016년 2.9%까지 개선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br />

하였다.<br />

19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국가채무비율(GDP 대비)은 관리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점진적으로 하락<br />

할 전망으로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33,3%에<strong>서</strong> 하락세를 지속 유지하면<br />

<strong>서</strong> 2015년에 30%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br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br />

◇ 관리재정수지 △14.3 △4.8 1.0 2.2 8.3<br />

(GDP 대비) (△1.1) (△0.3) (0.1) (0.1) (0.5)<br />

◇ 통합재정수지 18.1 30.6 38.6 42.1 49.4<br />

(GDP 대비) (1.4) (2.2) (2.6) (2.6) (2.9)<br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2.4 35.3 37.7 39.9 41.1<br />

▣ 국가채무 445.9 464.8 470.6 481.2 487.5<br />

▪ 적자성 채무 221.0 228.7 231.3 234.4 232.2<br />

▪ 금융성 채무 225.0 236.2 239.4 246.8 255.3<br />

(GDP 대비, %) (33.3) (33.2) (31.4) (29.9) (28.3)<br />

* 2012년은 국회확정 예산기준<br />

<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조원, %) ><br />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123)<br />

(1)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br />

기술혁신과 창조를 통해 신산업·신시장 기회를 선점하고자 하였다.<br />

R&D투자는 선택과 집중으로 추격형에<strong>서</strong>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기술혁신<br />

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창의형 성장기반이 확립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br />

자 하였다. 성장과 환<strong>경</strong>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기술·에너지 등 성장<br />

123) 2012년 10월 수립되어 국회에 <strong>제</strong>출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작성<br />

<strong>제</strong>6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 199


전략 부문을 중점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br />

중장기적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사회구조 변환에 대응하여 우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체질을 강화하<br />

고자 하였다. 중견기업을 16년까지 3,000개 이상 육성하고, 소상공인·농<br />

업 <strong>경</strong>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동반성장 지원 및 우수한 인적자본을<br />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의료·교육·문화콘텐<br />

츠·관광 등 <strong>서</strong>비스 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강화하였다.<br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SOC, 농업분야의 국가 <strong>경</strong>쟁<br />

력을 <strong>제</strong>고시키고자 하였다. 바비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br />

발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계획하<br />

였다. 대외개발 원조(ODA)를 해외자원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에 연계하<br />

여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strong>제</strong>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항만, 산업단지 등<br />

국가물류<strong>경</strong>쟁력 <strong>제</strong>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종자산업 등 농업생명산업<br />

을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사업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br />

< 재원투자계획 (조원, %) ><br />

구 분 ’12 ’13 ’16 연평균<br />

▪ R&D 16.0 16.9 19.5 5.0<br />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7 15.4 0.5<br />

▪ SOC 23.1 23.9 22.7 △0.5<br />

▪ 농림·수산·식품 18.1 18.3 18.6 0.6<br />

(2) <strong>서</strong>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br />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를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민간<br />

부문의 고용창출 환<strong>경</strong>을 조성하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확충 및 저소득<br />

20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층 근로 인센티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br />

복지<strong>서</strong>비스를 확충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strong>제</strong>고<br />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br />

보육·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br />

을 <strong>경</strong>감하도록 하였다. 0~2세 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누리과<br />

정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br />

지원 확대 등 대학생 학비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글로벌 <strong>경</strong>쟁력을 강화<br />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br />

문화복지 실현 및 환<strong>경</strong><strong>서</strong>비 질 개선을 지원한다. 소외계층의 문화예술<br />

향유기회 확대, 생활체육 육성 등을 통해 문화복지 수혜를 확대하고 국민<br />

체력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수질오염 등 환<strong>경</strong><br />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strong>경</strong>성 질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br />

데 지원을 강화하였다.<br />

< 재원투자계획 (조원, %) ><br />

구 분 ’12 ’13 ’16 연평균<br />

▪ 보건·복지·고용 92.6 97.1 112.9 5.1<br />

▪ 교육 45.5 49.1 59.9 7.1<br />

▪ 문화·체육·관광 4.6 4.8 5.1 2.5<br />

▪ 환<strong>경</strong> 5.9 6.3 6.6 2.5<br />

(3) 안전하고 품격있는 사회 구현<br />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여 핵심능력을 확보하고 장병복지 향상 및 병<br />

<strong>제</strong>6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 201


영문화 개선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였다. 연합지휘통<strong>제</strong>체계 구축 등 한국<br />

군 독자적 정보능력을 구비하고 국방개혁 추진을 뒷받침하여 싸워<strong>서</strong> 이기<br />

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br />

기상이변, 사회범죄 등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br />

사회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재해·재난, 먹을거리 위해로부터 안전한<br />

선진국형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예방체계를<br />

강화하고 통합신고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였다.<br />

국<strong>제</strong>기여 확대, 외교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격을 <strong>제</strong>고하고 선진 일류국<br />

가를 실현한다. 한류 등 우리 문화 확산, 파급효과가 큰 브랜드의 ODA<br />

확대, 외교역량 강화 등 국가위상 <strong>제</strong>고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br />

조기정착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br />

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br />

< 재원투자계획 (조원, %) ><br />

구 분 ’12 ’13 ’16 연평균<br />

▪ 국방 33.0 34.6 39.4 4.5<br />

▪ 외교·통일 3.9 4.1 5.0 5.9<br />

▪ 공공질<strong>서</strong>·안전 14.5 15.0 17.3 4.5<br />

▪ 일반공공행정 55.1 57.3 70.0 6.1<br />

(※ 교부세 <strong>제</strong>외시) (22.1) (21.8) (23.1) (1.1)<br />

20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4. 재정관리시스템 개선<br />

(1) 장기재정전망 실시<br />

재정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기-중기-단기를 연계하는 재정<br />

관리시스템을 확립하도록 계획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br />

출 증가 등 우리나라 장기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중-단기 재정운용과 연계<br />

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은 실시되지 않<br />

고 있다.<br />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부차원의 장기재정전망<br />

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근거와 <strong>제</strong>도를 정비하였다. 먼저<br />

「국가재정법 시행령」 <strong>제</strong>2조 <strong>제</strong>3항을 신설하여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에는<br />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br />

다. 또한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strong>서</strong>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br />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을 위해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설치·운영<br />

하도록 규정하였다.(2012년 4월)<br />

이와 같은 <strong>제</strong>도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2012년 상반기에 관계부처와 관<br />

련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기재정전망<br />

공통지침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분야에<br />

대해 2060년까지의 재정규모를 전망하도록 하였다.<br />

(2) 지방재정 및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관리 강화<br />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낭비성 재정지출을 억<strong>제</strong>하고 지방세의 비과세·<br />

<strong>제</strong>6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 203


감면을 지속적인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자치단체<br />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대상을 300억원이상에<strong>서</strong> 2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여<br />

심사의 전문성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투자관리센터의 설<br />

치를 추진하였다. 지방공기업의 <strong>경</strong>우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strong>서</strong><br />

사전협의<strong>제</strong> 도입을 추진하고 비상세 신규 감면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br />

몰도래 감면 정비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과 공공기관의 재<br />

무건전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잠재적 재정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br />

고자 하였다.<br />

2012년부터 국가재정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br />

원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향후 5년간의 <strong>경</strong>영목표와 투자방향, 부채<br />

등 재무관리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strong>제</strong><br />

출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 공공기관 <strong>경</strong>영평가시 재무예산관리 및<br />

성과지표 비중을 5점에<strong>서</strong> 최대 12점까지 확대하여 재무건전도를 평가에<br />

반영하였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strong>서</strong>는 추가적으로 부채관리관련<br />

별도과<strong>제</strong>로 30점을 부여하여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노력을 평가에 적극 반<br />

영하도록 하였다.<br />

(4) 재정통계 개편<br />

우리나라 재정통계는 국<strong>제</strong>통화기금(IMF)의 재정통계 작성기준 및 국가<br />

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따라<strong>서</strong> 정부 포괄범위<br />

차이, 발생주의 부채항목 미포함 및 정부와 한국은행 통계간 차이 등 문<br />

<strong>제</strong>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가통합재무<strong>제</strong>표 작성<br />

및 재정통계 개편 등을 통해 재정관리 인프라의 선진화를 추진하였다.<br />

20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011년 결산부터 발생주의 기준 국가통합재무재표를 작성·공표하여<br />

국가 전체 자산·부채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정통계<br />

개편작업을 추진하였다. 다만, 발생주의 등을 적용한 새로운 기준의 재정<br />

통계는 기본적으로 IMF 등 국<strong>제</strong>기구에 <strong>제</strong>출하여 국<strong>제</strong>비교용으로 활용하<br />

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strong>서</strong> 국가채무와 재정수지<br />

관리 목표 등으로 활용하는 재정관리용 재정통계는 현행과 같이 현금주의<br />

기준으로 별도로 작성·관리하는 것으로 하였다.<br />

<strong>제</strong>6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 편성 ∙ 205


07<br />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br />

재정·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br />

재정·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br />

<strong>제</strong>1절 2012년 세법개정의 추진배<strong>경</strong>과 기본방향 124)<br />

2012년 상반기중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유럽 재정위기가<br />

재부각되면<strong>서</strong> 하방위험이 확대되었고, 국<strong>제</strong>금융시장도 그리스·스페인 등<br />

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br />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고용개선 지속,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br />

악화 등에 따라 <strong>경</strong>기회복세는 미약한 모습을 보였다.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성장세 약<br />

화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증가도 <strong>제</strong>약되었으며, 높은 취업자 증가<br />

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여건은 부진하였고, 중소기<br />

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br />

이러한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여건 하에<strong>서</strong> 2012년 세법개정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기<br />

위하여 일자리 창출, 내수활성화 및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strong>서</strong> 성장동<br />

력 확충과 조세<strong>제</strong>도 선진화 등 미래준비도 착실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마<br />

련하였다.<br />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strong>제</strong><strong>제</strong>도 개선,<br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strong>제</strong>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성장<br />

동력 확충을 위하여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R&D 및 시설투자, 중소·벤처<br />

12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김문건 <strong>서</strong>기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09


기업에 대한 세<strong>제</strong>지원도 확대하였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할 수<br />

있도록 소비·주택거래 등 내수활성화를 지원하고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br />

EITC 확대 등을 통해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강화하였다.<br />

또한 복지수요의 증가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br />

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strong>제</strong>고하고, 비과세·감면<strong>제</strong>도를 정비하여 과세기<br />

반을 확충하였다. 한편 중장기적 시계에<strong>서</strong> 100세 시대 대비를 위한 연<br />

금·퇴직소득세<strong>제</strong>를 개편하고,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 <strong>제</strong>고 등 조세<strong>제</strong>도<br />

선진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br />

[그림 7-1] 2012년 세법개정 기본방향<br />

비전<br />

활력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br />

기본<br />

방향<br />

일자리 창출 및<br />

성장동력 확충<br />

내수활성화 및<br />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br />

재정건전성 <strong>제</strong>고<br />

조세<strong>제</strong>도 선진화<br />

추진<br />

전략<br />

∙ 고용창출 지원<br />

강화<br />

∙ 성장동력 확충<br />

지원<br />

∙ 중소·벤처기업<br />

지원<br />

∙ 소비·주택거래<br />

등 활성화<br />

지원<br />

∙ 근로자·자영업자<br />

지원 및<br />

물가안정<br />

∙ EITC 확대 등<br />

취약계층 지원<br />

∙ 세원투명성 <strong>제</strong>고<br />

∙ 비과세·감면<br />

정비<br />

∙ 과세기반 확충<br />

∙ 금융세<strong>제</strong><br />

선진화<br />

∙ 연금·퇴직세<strong>제</strong><br />

개편<br />

∙ 기타 과세<strong>제</strong>도<br />

개선<br />

∙ 납세편의 <strong>제</strong>고<br />

21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2절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br />

1. 고용창출 지원 강화 125)<br />

(1)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strong>제</strong><strong>제</strong>도 개선<br />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strong>제</strong>율은 확<br />

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strong>제</strong>율은 축소했다.<br />

다만, 기본공<strong>제</strong>율에 대해<strong>서</strong>는 대기업은 고용 감소시 설비투자에 대한<br />

세액공<strong>제</strong>를 배<strong>제</strong>하고, 중소기업은 고용이 줄더라도 세액공<strong>제</strong>를 받을 수<br />

있도록 하되, 고용이 감소한 <strong>경</strong>우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공<strong>제</strong>액을 차감하<br />

도록 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strong>제</strong>고하고자 하였다.<br />

구 분<br />

기본공<strong>제</strong><br />

(고용감소<br />

시배<strong>제</strong>)<br />

추가공<strong>제</strong>*<br />

(고용증가<br />

비례)<br />

고용창출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 전환 전·후 비교<br />

일반기업<br />

수도권 내 수도권 밖<br />

중소<br />

기업<br />

3% 4% 4%<br />

2% 2% 3%<br />

⇒<br />

구 분<br />

기본공<strong>제</strong><br />

(고용감소<br />

시축소)<br />

추가공<strong>제</strong>*<br />

(고용증가<br />

비례)<br />

일반기업<br />

수도권 내 수도권 밖<br />

중소<br />

기업<br />

2% 3% 4%<br />

3% 3% 3%<br />

합 계 5% 6% 7% 합 계 5% 6% 7%<br />

* 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마이스터고 등 2,000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000만원)<br />

한편,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strong>제</strong>시 우대되는 청년 근로<br />

자의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였다.<br />

12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과 윤수현 사무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11


또한 <strong>서</strong>비스산업 분야의 고용창출, 지역주민 부담<strong>경</strong>감 등을 위해 고용<br />

창출 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 대상 업종에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br />

선업, 일반도시가스사업(소매)등을 추가했다.<br />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strong>제</strong>지원 확대<br />

외국에<strong>서</strong>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이전할 <strong>경</strong>우 소득세·법인세<br />

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세<strong>제</strong>지원 적<br />

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br />

또한 해외의 법률·노사문<strong>제</strong> 등으로 사업장 철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br />

점을 감안하여 해외 생산시설의 양도·폐쇄 기한을 2년에<strong>서</strong> 4년으로 확대<br />

했다.<br />

한편,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해외 생산시설의 철<br />

수 없이 국내에 투자하는 <strong>경</strong>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였으며, 해외<br />

진출 후 국내복귀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strong>경</strong>우에 관세를 감<br />

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strong>제</strong>지원을 확대했다.<br />

(3) 고용효과가 큰 <strong>서</strong>비스업에 대한 세<strong>제</strong>지원 확대<br />

기존에는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br />

사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노인·장애<br />

인·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strong>서</strong>비스업에 동일한 지원이 <strong>제</strong>공된다.<br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 등<br />

또한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외<br />

21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감면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br />

및 관리업과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strong>서</strong>비스업 등 IT관련 <strong>서</strong>비스업을<br />

추가했다.<br />

* 개별형 외투지역은 외국투자가의 투자 희망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br />

쳐 지정하며, 법인세 등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br />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strong>제</strong>지원 확대<br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고용촉<br />

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br />

위해, 기존에 적용되던 소득세·법인세 50% 감면<strong>제</strong>도의 적용기간을 4년<br />

에<strong>서</strong> 5년으로 확대했다.<br />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br />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strong>경</strong>영상 어려움에도 불구<br />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br />

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br />

* 매출액·생산량 감소, 재고량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이 임금을 삭감하면<strong>서</strong> 고용을 유<br />

지(Job-sharing)하는 <strong>경</strong>우, 해당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감소액의 50%<br />

소득공<strong>제</strong><br />

(6) 특성화고 등 육성을 위한 세<strong>제</strong>지원 확대<br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strong>경</strong>우 군복무 문<strong>제</strong>가 고용 및 취업에 가<br />

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러한 문<strong>제</strong>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특성화고·<br />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복직자에게<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13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2년간 세액공<strong>제</strong> 받을 수 있도록 했다.<br />

또한, 기업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을<br />

기부할 <strong>경</strong>우 기부금액의 10%를 세액공<strong>제</strong>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br />

교육시설 확충을 유도했다.<br />

2. 성장동력 확충 지원<br />

가. 녹색성장 지원<br />

(1) 환<strong>경</strong>보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 대상 확대 126)<br />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환<strong>경</strong>보전시설 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 대상에<br />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br />

절약시설 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및 자동절전 <strong>제</strong>어장치를 추<br />

가했다. 따라<strong>서</strong> 이들 시설에 투자하는 <strong>경</strong>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strong>제</strong><br />

받을 수 있다.<br />

(2) 친환<strong>경</strong>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strong>제</strong> 적용기한 연장 127)<br />

에너지절약 유도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br />

별소비세를 면<strong>제</strong>하고 천연가스버스(시내,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br />

면<strong>제</strong>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br />

12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과 윤수현 사무관<br />

127)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strong>경</strong>에너지세<strong>제</strong>과 박인호 사무관, 부가가치세<strong>제</strong>과 이석원 사<br />

무관<br />

21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나. R&D 및 시설투자 활성화 128)<br />

(1) R&D 세<strong>제</strong>지원 적용기한 연장<br />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관련 설비투<br />

자·출연금·기술취득에 대한 세<strong>제</strong>지원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br />

장했다.<br />

(2)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strong>제</strong>율 우대<br />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으로만 구분하여 R&D비용에 대한 세액<br />

공<strong>제</strong>율을 적용하였으나,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세액공<strong>제</strong> 구간<br />

을 신설하였다.<br />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strong>제</strong>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br />

기업(「산업발전법」§10의2)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br />

[그림 7-2] R&D비용 세액공<strong>제</strong>율<br />

25% 25%<br />

15%<br />

10% 8%<br />

3~6%<br />

중소기업<br />

유예기간<br />

(4년)<br />

이후<br />

1~3년차<br />

이후<br />

4~5년차<br />

중견기업<br />

(신설)<br />

일반기업<br />

12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과 박정열 사무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15


(3)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strong>제</strong> 적용기한 연장<br />

근로자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세<br />

액공<strong>제</strong>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br />

* 무주택종업원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종업원 복지증진<br />

을 위한 시설을 취득하는 <strong>경</strong>우 취득금액의 7~10% 세액공<strong>제</strong><br />

(4)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strong>제</strong> 대상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등<br />

기업의 성장동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br />

R&D비용 세액공<strong>제</strong>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 따라<strong>서</strong> 앞으<br />

로는 이들 분야의 R&D비용에 대해<strong>서</strong>도 당해연도 지출액의 20%(중소기업<br />

30%)을 세액공<strong>제</strong> 받을 수 있다.<br />

또한 <strong>제</strong>약기업의 글로벌 <strong>경</strong>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strong>제</strong>대상 기술에 혁신<br />

형 <strong>제</strong>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strong>백</strong>신·임상평가 기술) 추가하였으며, 임상시험<br />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strong>제</strong> 적용기한을 ’15.12.31.<br />

까지 3년 연장했다.<br />

(5)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 적용기한 연장<br />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strong>제</strong> 적용기한을<br />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br />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에<br />

투자하는 <strong>경</strong>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 세액공<strong>제</strong><br />

21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6) <strong>제</strong>3자 물류비용 세액공<strong>제</strong> 적용기한 연장<br />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strong>제</strong>3자 물류비용에 대한<br />

세액공<strong>제</strong>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br />

* <strong>제</strong>3자 물류비가 전체 물류비의 30%이상일 <strong>경</strong>우 전년대비 증가한 <strong>제</strong>3자 물류비의<br />

3%를 소득세·법인세에<strong>서</strong> 공<strong>제</strong><br />

3. 중소·벤처기업 지원<br />

(1) 엔젤투자에 대한 세<strong>제</strong>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29)<br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지원을 위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br />

하는 <strong>경</strong>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strong>제</strong>율을 20%에<strong>서</strong> 30%로 인상하고, 적용<br />

기한도 2014년 말까지 연장 했다.<br />

(2)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30)<br />

창업자·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 등의 창<br />

업자·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원천징수 과세특<br />

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했다.<br />

12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strong>제</strong>팀 이<strong>제</strong>봉 사무관<br />

13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strong>제</strong>팀 박정주 사무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17


(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strong>제</strong>지원 확대 131)<br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br />

4년에<strong>서</strong>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br />

* 수도권과밀억<strong>제</strong>권역외 지역에<strong>서</strong>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br />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br />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 지원자금을 지급받은 기업인을<br />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기한 특례(일반 9개월, 특례 18개월)의 적용대상<br />

금액을 확대했다.<br />

*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 (현행) 6억원 이하 → (개정) 10억원 이하<br />

체납액·결손처분액 기준 : (현행) 5<strong>백</strong>만원 미만 → (개정) 1천만원 미만<br />

(4)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strong>제</strong>율<br />

인상 132)<br />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br />

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strong>제</strong>율을 기존의 3%에<strong>서</strong> 7%로 인상했다.<br />

(5)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133)<br />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br />

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strong>제</strong>도를 항구화했다.<br />

13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과 윤수현 사무관<br />

13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과 윤수현 사무관<br />

13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과 윤수현 사무관<br />

21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 통합후 법인은 통합전 주된 사업용 자산을 모두 보유(승계)하여야 하고 기존 사<br />

업주가 통합후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어야 함<br />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strong>서</strong>,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한 사업<br />

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strong>제</strong>도도 항구화했다.<br />

(6) 중소기업 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 적용기한 연장 134)<br />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strong>제</strong> 적용기<br />

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br />

*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strong>경</strong>우 투자금액의 3% 세액공<strong>제</strong><br />

(7) 지역발전 조세지원<strong>제</strong>도 적용기한 연장 135)<br />

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br />

등에 대한 조세지원<strong>제</strong>도의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 연장했다.<br />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4년간 50%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strong>제</strong>주첨단·투자진흥지구,<br />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3년간 100%,<br />

2년간 50% 세액감면 등<br />

다만,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br />

변지역의 공동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한을 종료했다.<br />

13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과 윤수현 사무관<br />

13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과 박정열 사무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19


<strong>제</strong>3절 내수활성화 및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br />

1. 소비·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br />

(1) 에너지 고효율 가전<strong>제</strong>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strong>제</strong> 136)<br />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용량 가전<strong>제</strong>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br />

의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다만 내수진작 및 고효율<br />

<strong>제</strong>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strong>제</strong>품은 과세대<br />

상에<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외했다.<br />

(2) 양도소득세 중과<strong>제</strong>도 유예기간 연장 137)<br />

과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에 도입된 양도소득세 중과<strong>제</strong>도는 부<br />

동산 시장 침체기에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등의 문<strong>제</strong>가 있어 ‘12년 말<br />

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있었으나, 적용유예기간을 ’13년 말까지 1년 연장하<br />

였다.<br />

이로 인해 1세대 2주택(50%), 1세대 3주택 이상(60%), 비사업용 토지<br />

(60%)를 양도하는 <strong>경</strong>우 ‘13년 말까지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br />

(6~38%)이 적용되도록 하여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br />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138)<br />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br />

136)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strong>경</strong>에너지세<strong>제</strong>과 박인호 사무관<br />

13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strong>제</strong>과 정형 사무관<br />

13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strong>제</strong>과 정형 사무관<br />

22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비과세되기 위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2년 이상 보유요건으로 완화했다.<br />

또한, 주택 대체취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strong>경</strong>우 신규주<br />

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strong>경</strong>우 1세대 1주택 비과세<br />

특례를 적용하던 것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br />

는 <strong>경</strong>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했다.<br />

(4)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139)<br />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12.9.24일부터 ’12.12.31일까지 미분양주택<br />

을 취득하는 <strong>경</strong>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br />

고, 취득 후 5년 <strong>경</strong>과 후 양도하는 <strong>경</strong>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br />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strong>서</strong> 공<strong>제</strong>하도록 했다.<br />

(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strong>제</strong> 적용대상 확대 140)<br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strong>제</strong>의 <strong>경</strong>우 3년 이상 장기보유한 건물·토지<br />

에 한하여 적용하던 것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strong>경</strong>우에도 적용되도록<br />

확대했다.<br />

이는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시점에<strong>서</strong> 주택 등을 보유<br />

한 사람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멸실된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br />

으로 변환된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br />

13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strong>제</strong>과 최시영 사무관<br />

14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strong>제</strong>과 정형 사무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21


(6) 양도소득세 중과배<strong>제</strong> 대상 임대주택 면적기준 폐지 141)<br />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임대사업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도소<br />

득세 중과대상에<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149m 2 이<br />

하)을 폐지했다.<br />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strong>제</strong>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strong>서</strong>도 면적기준<br />

(149m 2 이하)을 폐지했다.<br />

2.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br />

(1)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142)<br />

<strong>서</strong>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br />

자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가입대상으로 이자·배당소<br />

득이 비과세 되는 재형저축을 신설했다.<br />

(2) 근로자·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득공<strong>제</strong> <strong>제</strong>도 정비 143)<br />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연 100만원<br />

의 소득공<strong>제</strong>를 신설하는 한편, 적용대상 및 목적이 일부 중복되는 부녀자<br />

공<strong>제</strong><strong>제</strong>도와의 중복은 배<strong>제</strong>했다.<br />

또한 <strong>서</strong>민·중산층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strong>경</strong>감하기 위해 총급여액이<br />

141)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strong>제</strong>과 최시영 사무관<br />

14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strong>제</strong>팀 이<strong>제</strong>봉 사무관<br />

14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strong>제</strong>과 김정주 사무관<br />

22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br />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strong>제</strong>율을 40%에<strong>서</strong> 50%로 상향 조정하여 주<br />

거비 세<strong>제</strong>지원의 효과를 <strong>제</strong>고했다.<br />

아울러, 각급 학교에<strong>서</strong> 운영중인 방과후 학교 과정 및 유치원의 방과후<br />

과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수<br />

업의 교재 구입비 및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를 교육비<br />

소득공<strong>제</strong> 대상에 추가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br />

(3)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strong>제</strong> 적용기한 연장 144)<br />

근로자·학생 등의 부담 <strong>경</strong>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의 구내식당에<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br />

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strong>제</strong> 적용기한을 15.12.31.까지 연장<br />

하였다.<br />

(4) 장기할당관세 품목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145)<br />

물가안정 및 국내산업의 <strong>경</strong>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6개 품목에<br />

대해 기본관세율을 인하하였다.<br />

세부적으로는 장기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면사(2→1%), 사료용 주정박(3<br />

→2%), 합판<strong>제</strong>조용 단판(3→2%), 견사(4→3%), 견방사(4→3%) 등 5개 물<br />

품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각각 1%p인하했고,<br />

양만산업의 <strong>경</strong>쟁력 강화를 위해 새끼뱀장어에 대한 기본관세율도 인하<br />

(10→5%) 했다.<br />

14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strong>제</strong>과 박정준 사무관<br />

14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이종수 <strong>서</strong>기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23


3. 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br />

(1) 근로장려세<strong>제</strong> 확대 146)<br />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strong>제</strong>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EITC 적용대상을 확<br />

대했다.<br />

첫 번째, 배우자의 사별, 자녀 장성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1인 가구 지<br />

원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에 한하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br />

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무자녀 가구와 동일하게 총소득 기준금<br />

액 1,300만원 미만, 최대 수급액 연 70만원)<br />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으<br />

로 지원하기 위해 신청연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br />

급여를 받은 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br />

세 번째, 그 동안 사업자 중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보험모집인·방문판<br />

매원만 근로장려세<strong>제</strong>를 적용하여 왔으나 2006년 도입당시 시행계획에 맞<br />

춰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했다. 다<br />

만, 고소득전문직 업종 사업자와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는 <strong>제</strong>외했다.<br />

(2)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strong>제</strong>대상 확대 147)<br />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 대해<strong>서</strong>도 주택금융고<br />

14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strong>제</strong>과 전성익 사무관<br />

14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strong>제</strong>과 이현우 사무관<br />

22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사와 동일하게 연 200만원 한도의 이자비용 연금소득공<strong>제</strong>를 적용하도록<br />

하였다.<br />

* 금융회사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strong>제</strong>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br />

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br />

(3) 압류 <strong>제</strong>한 급여기준 인상 148)<br />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압류가 <strong>제</strong>한되는 급여기준을 4<br />

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월 120만원에<strong>서</strong>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br />

였다.<br />

(4) 택시용 LPG부탄 개별소비세 면<strong>제</strong> 적용기한 연장 149)<br />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LPG부탄 개별소비세(23원/l)의 면<strong>제</strong> 적용 기한을<br />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br />

14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strong>백</strong><strong>경</strong>원 사무관<br />

149) 집필자 : 기획재정부 환<strong>경</strong>에너지세<strong>제</strong>과 박인호 사무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25


<strong>제</strong>4절 재정건전성 <strong>제</strong>고<br />

1. 세원투명성 <strong>제</strong>고<br />

(1)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150)<br />

성실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strong>서</strong>는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br />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바,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강화<br />

하는 동시에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br />

이로 인해 성실공익법인의 <strong>경</strong>우 10년간 장부작성 및 보관의무, 계열기<br />

업 홍보금지, 출연자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수익 금지 등의 요건을 추가하<br />

였으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매 5년마다 재확인 받도록 하였다.<br />

(2)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strong>서</strong> 미교부 가산<br />

세 특례요건 보완 151)<br />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매도인은 거래투명성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계산<strong>서</strong>를<br />

교부해야 하고 계산<strong>서</strong> 미교부시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2013<br />

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계산<strong>서</strong> 외에 매출처별 계산<br />

<strong>서</strong> 합계표도 <strong>제</strong>출하도록 하고 이를 미<strong>제</strong>출한 <strong>경</strong>우 동일하게 2%의 가산세<br />

를 부과하는 등 계산<strong>서</strong> 교부<strong>제</strong>도의 실효성을 <strong>제</strong>고했다.<br />

15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strong>제</strong>과 장태희 사무관<br />

151)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strong>제</strong>과 박<strong>경</strong>찬 <strong>서</strong>기관<br />

22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3) 해외금융계좌 신고<strong>제</strong>도 * 개선 152)<br />

탈세 유인을 줄이고 <strong>제</strong>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대상을 예금·주<br />

식계좌에<strong>서</strong>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했다.<br />

납세자의 신고편의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보유계좌잔액 계산 기준을 ‘일별잔액’에<br />

<strong>서</strong> ‘매월말 잔액’으로 변<strong>경</strong>했다.<br />

* 거주자·내국법인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최고 10억원 초과시 계좌내역을<br />

다음해 6월 중 신고하는 <strong>제</strong>도<br />

(4) 탈세<strong>제</strong>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153)<br />

탈세<strong>제</strong>보 활성화를 통한 지하<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양성화를 위하여 조세를 탈루한 자의<br />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strong>제</strong>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br />

를 <strong>제</strong>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br />

지급한도를 1억원에<strong>서</strong>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br />

(5)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154)<br />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명계좌<br />

에 대해<strong>서</strong>는 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br />

다만,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strong>경</strong>우에는 과세대상에<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외되<br />

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br />

15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조세<strong>제</strong>도과 차현종 사무관<br />

15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기호웅 사무관<br />

15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strong>제</strong>과 장태희 사무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27


(6)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155)<br />

비거주자의 <strong>경</strong>우 국내소재 재산을 증여받은 <strong>경</strong>우에만 과세하고 있었으<br />

나, 해외 재산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세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br />

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재산을 50% 이상<br />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해<strong>서</strong>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다.<br />

(7)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strong>제</strong>척기간 연장 156)<br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strong>제</strong>3<br />

자 명의의 증여자 재산과 같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strong>서</strong>도 증여<br />

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strong>제</strong>척기간<strong>제</strong>도를<br />

개선했다.<br />

(8) 면세유 관리<strong>제</strong>도 개선 157)<br />

교통·에너지·환<strong>경</strong>세 등이 면<strong>제</strong>된 면세유에 대한 농협·수협 등의 수<br />

급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기계<br />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농업협동조합 등에 신고하게 하며, 주유소 등 면세<br />

유 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 유통한 <strong>경</strong>우 면세유 판매 <strong>제</strong>한 기간을 5년<br />

으로 연장하는 등 면세유 관리<strong>제</strong>도를 개선하였다.<br />

15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strong>제</strong>과 장태희 사무관<br />

15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기호웅 사무관<br />

157)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strong>제</strong>과 최광<strong>백</strong> 사무관<br />

22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 비과세·감면 정비<br />

(1)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158)<br />

조세지출(비과세․감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사업<br />

성과관리 <strong>제</strong>도를 벤치마킹하여 조세지출 자율평가, 종합(심층)평가를 도<br />

입했다.<br />

평가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strong>제</strong>도는 확대하고 불필요한 <strong>제</strong>도는 축소․폐<br />

지하는 등, 평가 결과를 매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조세지출의 성<br />

과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확립해나갈 방침이다.<br />

(2)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159)<br />

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에<br />

대한 최저한세율을 14%에<strong>서</strong> 16%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과세표준 100억<br />

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기업은 11%에<strong>서</strong> 12%로 상향조정했다.<br />

(현 행) (개 정)<br />

과세표준 규모별<br />

과세표준 규모별<br />

100억원 100억원~ 1,000억원 100억원 100억원~ 1,000억원<br />

⇒<br />

이하 1,000억원 초과<br />

이하 1,000억원 초과<br />

10% 11% 14% 10% 12% 16%<br />

158)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과 <strong>서</strong>준익 사무관<br />

15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과 윤수현 사무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29


(3) R&D비용 세액공<strong>제</strong>의 합리적 조정 160)<br />

R&D비용 증가분방식의 세액공<strong>제</strong> 취지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br />

증가분방식의 적용기준 연도를 ‘직전 4년평균’에<strong>서</strong> ‘직전연도’로 조정했다.<br />

다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 R&D비용<br />

연평균보다 적은 <strong>경</strong>우에는 증가분방식의 적용을 배<strong>제</strong>하도록 했다.<br />

* R&D비용 세액공<strong>제</strong> 방식<br />

▪ 증가분방식: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4년 평균 R&D비용) × 공<strong>제</strong>율<br />

(일반 40%, 중소 50%)<br />

▪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R&D비용 × 공<strong>제</strong>율(일반 3~6%, 중소 25%)<br />

(4)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소득공<strong>제</strong> 적용 종료 161)<br />

무주택자 및 일정규모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주택마련저<br />

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납입액의 40% 소득공<strong>제</strong>의 적용기한을 예<br />

정대로 ’12.12.31. 종료했다.<br />

(5) SOC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162)<br />

SOC펀드에 대한 5%(1억원 이하 보유주식), 14%(1억원 초과 보유주식)<br />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을 종료했다.<br />

(6) 신용카드 등 소득공<strong>제</strong> 공<strong>제</strong>율 조정 163)<br />

직불형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통해 건전소비를 진작하고자<br />

신용카드 공<strong>제</strong>율을 20%에<strong>서</strong> 15%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현금영수증의 공<br />

16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과 박정열 사무관<br />

16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strong>제</strong>팀 이<strong>제</strong>봉 사무관<br />

16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strong>제</strong>팀 이<strong>제</strong>봉 사무관<br />

16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strong>제</strong>과 김정주 사무관<br />

23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율을 직불형 카드와 동일하게 20%에<strong>서</strong> 30%로 상향조정했다.<br />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br />

지불하는 <strong>경</strong>우 30%의 소득공<strong>제</strong>율을 적용하고 공<strong>제</strong>한도를 100만원 추가적<br />

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세<strong>제</strong>혜택을 확대했다.<br />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164)<br />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br />

해 소득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특례<strong>제</strong>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2<br />

년간 연장했다.<br />

다만, 국내근로자와 특례대상 외국인근로자간의 세부담 차이를 고려해<br />

<strong>서</strong>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특례세율을 15%에<strong>서</strong> 17%로 조정하여 국내<br />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strong>제</strong>고했다.<br />

(8)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단계적 정비 165)<br />

기존에 수입 완<strong>제</strong>품보다 수입 중간재의 관세율이 높은 문<strong>제</strong>를 해소하기 위<br />

해 항공기·반도체 <strong>제</strong>조용 장비의 부분품 및 원재료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br />

대해 관세를 면<strong>제</strong>하고 있었다. 그런데, FTA의 확대 등으로 관세감면의 실효<br />

성이 약화되었으며,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 세율불<br />

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br />

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은 유지했다.<br />

* 연도별 정비계획(감면율): (’13·’14년)100%→(’15년)80%→(’16년)60% →(’17<br />

년)40%→(’18년)20%→(’19년)폐지<br />

16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strong>제</strong>과 김정주 사무관<br />

16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관세<strong>제</strong>도과 윤동주 사무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31


3. 과세형평성 <strong>제</strong>고 및 과세기반 확충<br />

(1) 8년 자<strong>경</strong>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합리화 166)<br />

8년 이상 자<strong>경</strong>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strong>제</strong>도는 농업생<br />

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해당 농지의 양도일 현재 비거<br />

주자인 <strong>경</strong>우에는 해당 감면대상에<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외했다.<br />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strong>경</strong>우에는 양도소<br />

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br />

(2)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특례<strong>제</strong>도에 대한<br />

사후관리 방안 마련 167)<br />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간 통합으로<br />

인해 소멸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br />

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br />

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고<br />

있다.<br />

다만, 중소기업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주가 해당 주식을 50% 이상 처<br />

분하는 <strong>경</strong>우 등 조세특례 <strong>제</strong>도의 취지와 상충되는 사유 발생시에는 이월<br />

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했다.<br />

166)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strong>제</strong>과 최시영 사무관<br />

16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산세<strong>제</strong>과 장태희 사무관<br />

23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5절 조세<strong>제</strong>도 선진화<br />

1. 금융세<strong>제</strong> 선진화<br />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strong>제</strong>고 168)<br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strong>제</strong>고를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br />

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strong>서</strong> 2,000만원으로 인하했다.<br />

(2) 주식 양도차익 과세 실효성 <strong>제</strong>고 169)<br />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 <strong>제</strong>고를 위하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br />

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했다.<br />

* (유가증권 시장) 3% 또는 100억원 이상 → 2% 또는 50억원 이상<br />

(코스닥 시장) 5% 또는 50억원 이상 → 4% 또는 40억원 이상<br />

(3) 장기저축성보험 과세<strong>제</strong>도 개선 170)<br />

고액자산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하고, <strong>서</strong>민·중산층의 장<br />

기저축 유도 및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strong>제</strong>고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10<br />

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strong>제</strong>한했다. 다만,<br />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및 종신형 보험에 대해<strong>서</strong>는 한도에 <strong>제</strong>한 없이 비과<br />

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br />

16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strong>제</strong>팀 이<strong>제</strong>봉 사무관<br />

16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strong>제</strong>팀 박정주 사무관<br />

170)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strong>제</strong>팀 이<strong>제</strong>봉 사무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33


장기저축성보험의 계약변<strong>경</strong>*시 보험계약기간을 기존에 최초보험료 납<br />

부일에<strong>서</strong> 계약변<strong>경</strong>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도록 변<strong>경</strong>하였다.<br />

* 1 계약자 명의 변<strong>경</strong>, 2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변<strong>경</strong>, 3 기본보험료 1배 초과 증액<br />

(4) 채권 과세<strong>제</strong>도 정비 171)<br />

장기투자 유도·지원을 위하여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br />

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strong>서</strong>만 30% 분리과세를 허용하도록<br />

개선했다.<br />

이자소득에<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외했던 물가연동국채의 원금상승분을 과세대상 이자소<br />

득에 포함하도록 했다.<br />

2. 100세 시대 대비 연금·퇴직소득세<strong>제</strong> 개편<br />

(1) 연금소득에 대한 세<strong>제</strong>지원 강화 172)<br />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금과세체계 전<br />

반을 개편했다.<br />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 사적연금 합계 연간 600만원 이내에<strong>서</strong><br />

사적연금 1,200만원 이내로 확대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5%에<strong>서</strong> 수<br />

령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세율(3~5%)로 인하했다.<br />

17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금융세<strong>제</strong>팀 이<strong>제</strong>봉 사무관<br />

17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이현우 사무관<br />

23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연금수령요건을 기존 연 1,200만원 한도, 10년 이상 납입에<strong>서</strong> 연 1,800<br />

만원 한도, 5년이상 납입으로 완화하고, 기존 5년 이상 분할 수령에<strong>서</strong> 10<br />

년 이상 분할 수령으로 강화했다.<br />

(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173)<br />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br />

소득보다 높게 조정했다.<br />

퇴직연금의 일시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수령금 전부를 퇴직<br />

소득으로 과세하던 것을, 회사 불입분만 퇴직소득으로 구분하고, 나머지<br />

자기불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strong>서</strong>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20% 세율로<br />

과세하도록 했다.<br />

3. 기타 과세<strong>제</strong>도 개선<br />

가. 법인세 및 국<strong>제</strong>조세 분야<br />

(1) 불합리한 접대비 <strong>제</strong>도 개선 174)<br />

과도한 접대비 지출에 따른 불건전한 거래관행 방지를 위해 접대비는<br />

일정 한도 내에<strong>서</strong>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접대비한도액은 기본금<br />

액(1,200만원, 중소기업의 <strong>경</strong>우 1,800만원)과 수입금액에 설정률을 곱한<br />

금액을 더하여 산정하는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strong>경</strong>우에는 우회적인 자<br />

17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이현우 사무관<br />

17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strong>제</strong>과 박<strong>경</strong>찬 <strong>서</strong>기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35


금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률의 20%만 인정하였지만 2013년 1월<br />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0%만 인정하도록 하여 접대비 한<br />

도를 적정화했다.<br />

* 설정률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2%,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0.1%,<br />

500억원 초과 0.05%<br />

(2)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strong>제</strong>도 개선 175)<br />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을 <strong>제</strong>고하기 위하여 조합<br />

법인의 세무조정 사항으로 접대비 및 기부금 외에도 인건비·복리후생비,<br />

퇴직급여충당금,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충당금·대손금 등을 추가하여<br />

재무재표상 당기순이익 산정을 투명화했고, 복식부기 기장의무 역시 면<strong>제</strong><br />

에<strong>서</strong> 의무부과로 전환했다. 다만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br />

여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strong>제</strong>도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br />

연장했다.<br />

(3)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strong>제</strong> 개선 176)<br />

기부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br />

추가했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다문화가족지<br />

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strong>제</strong><br />

회 등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목적요건과 가입요건을<br />

신설하는 등 국<strong>제</strong>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strong>제</strong>도를 보완했다.<br />

175)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strong>제</strong>과 박<strong>경</strong>찬 <strong>서</strong>기관<br />

176)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strong>제</strong>과 박<strong>경</strong>찬 <strong>서</strong>기관<br />

23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4)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177)<br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지급보<br />

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신설했다.<br />

(5)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strong>제</strong>도 개선 178)<br />

외국투자가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strong>제</strong>고하기 위해 국외 공동사<br />

업체의 법인해당여부 판정기준을 명확화했다.<br />

국내 사업체와의 형평을 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투자 유치를 지원하<br />

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해<strong>서</strong>는 공동사업체에 과<br />

세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소득을 배분하여 과세하는 특례를 허용<br />

했다.<br />

* 동 특례(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국내 사업체와 성격이 유사하고, 국내사업<br />

장이 있으며, 설립지국에<strong>서</strong> 유사한 특례를 적용받는 단체<br />

나. 부가가치세 분야<br />

(1) 부가가치세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 179)<br />

부가가치세법을 납세자의 입장에<strong>서</strong>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br />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strong>서</strong> 규정하는 등 전면 개편<br />

하였다.<br />

17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조세<strong>제</strong>도과 차현종 사무관<br />

17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조세<strong>제</strong>도과 최청흠 사무관<br />

179)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strong>제</strong>과 박정준 사무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37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180)<br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br />

을 3단계에<strong>서</strong> 4단계로 세분화하여 조정하였다.<br />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과세표준(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br />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br />

업 종 부가가치율<br />

전기·가스·증기·수도 5%<br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br />

<strong>제</strong>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br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strong>서</strong>비스업 30%<br />

다. 관세 분야 181)<br />

(1)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strong>제</strong>재 신설<br />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면세유를 유출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증가<br />

하였다. 이에 따라 해상면세유 등을 부정유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br />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면세유를 적재하는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br />

한 <strong>제</strong>재를 강화하였다.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등록취소 사유<br />

에 외국항행선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면<strong>제</strong>받는 석유류<br />

를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유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br />

처분을 부과받은 <strong>경</strong>우를 추가했다.<br />

18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strong>제</strong>과 박정준 사무관<br />

18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관세<strong>제</strong>도과 최우석 사무관<br />

23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br />

특송화물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탁송품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br />

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민간업체의 <strong>경</strong>우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탁<br />

송품을 통관할 수 있으나, 이 <strong>경</strong>우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반입, 조세 포탈<br />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가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통관할<br />

수 있는 시설요건을 강화하는 등 탁송품 통관관리를 강화했다.<br />

(3) 기타 관세<strong>제</strong>도 선진화<br />

FTA체결 확대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strong>제</strong>고하기 위해 수<br />

출입자 및 관세사 등에게만 허용하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수출물품<br />

의 <strong>제</strong>조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에 특허를<br />

부여하는 <strong>경</strong>우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strong>서</strong>는 일정비율 이상, 상호출자<strong>제</strong><br />

한기업에 대해<strong>서</strong>는 일정비율 미만으로 특허를 부여하도록 <strong>제</strong>한하여 중<br />

소·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면세점)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br />

이밖에도 관세 과세가격 평가<strong>제</strong>도 개선, 관세부과·징수 관련 납세자권익<br />

보호 강화 등 그 간의 <strong>제</strong>도 운영과정에<strong>서</strong>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br />

<strong>제</strong>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br />

4. 납세편의 <strong>제</strong>고<br />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회수 축소 182)<br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strong>경</strong>감하기 위해 연간<br />

2회 신고하는 것을 연간 1회 신고하도록 축소하였다.<br />

182)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strong>제</strong>과 박정준 사무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39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인정범위 확대 183)<br />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strong>경</strong>우에는 실<strong>제</strong><br />

로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strong>서</strong>를 발급<br />

받은 <strong>경</strong>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strong>제</strong>를 인정하여 납세편의를 <strong>제</strong>고하<br />

였다.<br />

(3)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strong>제</strong>도 개선 184)<br />

외국인관광객이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strong>서</strong>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br />

가치세는 외국인관광객이 그 물품을 출국항에<strong>서</strong> 반출하는 시점에 환급하<br />

였으나 외국인관광객 편의<strong>제</strong>고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출국항<br />

외에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strong>서</strong>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br />

(4) 연결납세 및 원천징수 관련 승인·취소권자 변<strong>경</strong> 185)<br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적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연결자<br />

법인이 변<strong>경</strong>된 <strong>경</strong>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였으나 납세자 편의 <strong>제</strong><br />

고 및 세무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변<strong>경</strong><br />

했다. 또한 원천징수를 본점에<strong>서</strong> 일괄납부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br />

받던 것을 관할 세무<strong>서</strong>장에게 신고하도록 변<strong>경</strong>했다.<br />

183)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strong>제</strong>과 박정준 사무관<br />

184) 집필자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strong>제</strong>과 최광<strong>백</strong> 사무관<br />

185) 집필자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박<strong>경</strong>찬 <strong>서</strong>기관<br />

24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5) <strong>경</strong>비 등의 지출증명<strong>서</strong>류 보관의무 면<strong>제</strong> 186)<br />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전자계산<strong>서</strong> 등 지출증명<strong>서</strong><br />

류를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와 같은 지출증명<strong>서</strong>류는 전산으로도 확인이<br />

가능하므로 납세편의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납세의무자가 직접 보관하지 않아도 되<br />

도록 보관의무를 면<strong>제</strong>했다.<br />

186) 집필자 : 기획재정부 법인세<strong>제</strong>과 박<strong>경</strong>찬 <strong>서</strong>기관<br />

<strong>제</strong>7장 활기있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세법개정 ∙ 241


08<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strong>제</strong>1절 금융시스템 선진화 187)<br />

1. 신용평가시장 선진화<br />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무보증 회사채 시장의 발전과<br />

더불어 확대되어왔다. 다만, 2012년도에는 회사채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br />

하고 국내 4개 신용평가회사 188) 의 신용평가부문 매출액이 전년 대비 71<br />

억원 증가한 90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기예금·신용파생상품 ABCP 및<br />

ABS의 발행이 크게 증가 189) 한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br />

’08 ’09 ’10 ’11 ’12<br />

신평사 매출액(억원) 620 799 789 834 905<br />

점 한국기업평가 35.9 36.1 33.2 32.5 32.9<br />

유 한국신용평가 32.3 32.5 32.4 33.7 32.9<br />

율 NICE신용평가 31.8 31.4 34.0 33.4 33.9<br />

(%) <strong>서</strong>울신용평가정보 - - 0.4 0.4 0.3<br />

무보증 회사채 발행규모(조원) 69.9 114.5 130.8 155.0 194<br />

자료 : 금융감독원<br />

신평사 매출액 및 무보증 회사채 발행규모<br />

그러나 신용평가사의 등급평가에 대한 신뢰도 설문조사에<strong>서</strong> ‘평가의 독<br />

립성’항목이 지속적으로 보통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신용등급의<br />

적정성, 적시성 문<strong>제</strong>가 지속 <strong>제</strong>기되는 등 신용평가시장의 질적 발전은 양<br />

적 발전에 비해 미흡한 상태였다.<br />

18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강승민 사무관<br />

188)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strong>서</strong>울신용평가정보<br />

189) ABCP 발행추이(예탁기준) : (‘11년) 47.9조원 → (’12년) 75.9조원<br />

ABS 발행규모 : (‘11년) 12.6조원 → (’12년) 18.4조원<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45


’09 ’10 190) ’11 ’12<br />

평가방법론 일관성 3.29 3.37 5.68 5.39<br />

등급변동 적정성 3.24 3.30 5.26 4.85<br />

등급평가 독립성 3.00 2.95 4.87 4.53<br />

자료 : 금융투자협회<br />

등급신뢰도 설문조사 결과<br />

이에따라 신용등급이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strong>제</strong>공하<br />

지 못하여 하위등급의 <strong>경</strong>우 신용등급과 부도율간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신<br />

용등급과 시장수익률과의 괴리도 확대되었다. 또한, 발행사의 등급쇼<br />

핑 191) 에 따른 등급 인플레 및 신용이슈 발생시 급격한 하향조정 사례도<br />

빈번했다.<br />

이는 피평가자인 발행사가 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수익구조 등으로 평<br />

가과정에<strong>서</strong> 발행사의 영향력이 과도하고 평가과정 및 결과에 객관성 판단<br />

을 위한 세부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비교 및 평<br />

가도 미흡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strong>제</strong><br />

체<strong>제</strong>가 정비되지 않아 감독 등 공적 규<strong>제</strong>에도 한계가 있었다.<br />

이에 정부는 ‘신용평가 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3월 16일)하여 신용평<br />

가 품질<strong>제</strong>고, 신평사 독립성 확보, 등급산정의 투명성 강화, 신평사 감독<br />

강화를 추진했다.<br />

우선 신용평가 품질<strong>제</strong>고를 위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을 독립적으로 평<br />

가한 신용평가 등급과 외부 지원(계열사 지원 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br />

190) ‘10년까지는 5점 척도(보통=3점), ’11년부터 10점 척도(보통=5점) 사용<br />

191) 발행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평가사와 사전 접촉하여 좋은 신용등급을 <strong>제</strong><br />

시하는 신용평가사를 선택하는 관행<br />

24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고려한 최종등급을 분리하여 발표하는 ‘독자신용등급’을 도입했다. 그리고<br />

발행사가 <strong>제</strong>출한 자료 리스트를 공개하고 자료 부실시 등급 부여를 <strong>제</strong>한<br />

하는 한편, 일정 <strong>경</strong>력이상의 등록 애널리스트에 한해 신용평가<strong>서</strong> 작성을<br />

허용했다.<br />

신평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strong>서</strong>는 사전 구두의뢰 및 예상등급 <strong>제</strong>시를 금<br />

지하고 금융투자업자가 ‘공시된 신용등급’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br />

한, 신평사가 평가 이외 용역을 <strong>제</strong>공한 이후 1년간 동일 회사에 대한 신<br />

용평가를 금지하고 발행사-애널리스트간 유착관계 방지를 위해 동일회사<br />

에 대한 연속평가 금지기간 축소(현행 5년 초과 금지)등 순환보직<strong>제</strong>를 강<br />

화했다.<br />

등급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평사와 발행사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br />

있는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결과 비교·공시를 강화했다.<br />

마지막으로 표준내부통<strong>제</strong>기준 중 중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여 신<br />

평사 감독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등급의 공시 등 모범규준을 <strong>제</strong>정하여 ‘신<br />

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을 반영했다.<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47


2. 저축은행 등 건전성 <strong>제</strong>고 방안<br />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축은행은 고위험-고수익 부동산 PF 관련 거액여<br />

신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br />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확대로 인해 수익성 및 건전성이<br />

악화되어 '11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다.<br />

'08.6말 ‘09.6말 ‘10.6말 ‘11.6말 ‘12.6말<br />

당기순이익(억원) 3,367 △566 △7,728 △27,777 △16,608<br />

ROA(%) 0.6 △0.1 △0.9 △3.8 △3.0<br />

BIS비율(%) 9.08 9.43 9.05 5.59 7.42<br />

자료 : 금융위원회<br />

저축은행 수익성 및 건전성 추이<br />

2011년 상반기 9개 저축은행이 부실 심화 및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br />

영업이 정지되어 매각 또는 계약 이전되었고 하반기에도 7개 저축은행이<br />

추가로 영업이 정지되었다. 2012년 들어<strong>서</strong>도 금융당국은 <strong>경</strong>영개선계획 및<br />

추가부실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9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영업정지<br />

처분을 내렸다.<br />

기관명<br />

자료 : 금융감독원<br />

’11 상반기(9개) ’11 하반기(7개) ’12 상반기(4개) ’12 하반기(5개)<br />

삼화, 부산, 대전,<br />

부산2, 중앙부산,<br />

전주, 보해, 도민,<br />

<strong>경</strong>은<br />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br />

프라임, 대영,<br />

<strong>제</strong>일, <strong>제</strong>일2,<br />

토마토, 에이스,<br />

파랑새<br />

솔로몬, 한주,<br />

미래, 한국<br />

토마토2, 진흥,<br />

<strong>경</strong>기, W, <strong>서</strong>울<br />

24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대규모 부실이 정리된 2012년 하반기 부터는 상시 구조조정 시<br />

스템 192) 으로 전환하여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br />

피해를 최소화 했다.<br />

정부는 구조조정과 동시에 반복되는 저축은행의 부실<strong>경</strong>영 문<strong>제</strong>를 근본<br />

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strong>제</strong>도개선을 병행 추진했다. 2011년 1차로 88클<br />

럽 193) 폐지, 대주주 직접 검사<strong>제</strong> 194) 등 과도한 외형확대 억<strong>제</strong> 및 사후 감<br />

시 장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구조조정 과정,<br />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에<strong>서</strong> 나타난 문<strong>제</strong>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br />

화된 건전<strong>경</strong>영 장치가 추가 필요하게 되어, 2차로 2012년 9월,「저축은행<br />

건전<strong>경</strong>영을 위한 추가 <strong>제</strong>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95)<br />

우선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책임<strong>경</strong>영을 강화했다. 저축은행 <strong>경</strong>영을<br />

상당부분 수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 196) 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임원과<br />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아울러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하<br />

여 현행 형사처벌 등 임원의 결격요건만을 규정한 것에 금융 분야의 전문<br />

지식과 <strong>경</strong>험 등을 갖추도록 추가 규정했다.<br />

또한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수시심사 도입을 통해 현행 1년 또는 2년 단<br />

위의 심사로, 부적격 사유 발생시 즉시 조치하기 어려움 문<strong>제</strong>점을 해소하<br />

고자 하였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strong>제</strong>도를 강화하여 임원 및 준법<br />

감시인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strong>제</strong>의받은 <strong>경</strong>우에 금융당국에 신<br />

192) (1단계)부실인지→ (2단계)자체정상화 유도→ (3단계)영업 중단없는 구조조정<br />

193) 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 8%이하인 ‘8·8’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개별<br />

차주 여신한도(80억원)를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20%까지 신용공여 허용(‘06.8월)<br />

194)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금감원이 직접 검사(기존에는 <strong>서</strong>면자료 <strong>제</strong>출 요구만 가능)<br />

195) 1차 <strong>제</strong>도개선안은 '13.8.13일 공포 되어 '14.2.14일 시행예정이며, 2차 개정<br />

안은 '13.6월 국회에 <strong>제</strong>출, 계류 중임(「상호저축은행법」)<br />

196) 비등기임원으로<strong>서</strong> 회장·사장·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49


고·<strong>제</strong>보토록 했다.<br />

2012년 10월에는 모든 저축은행의 전산망 통합을 추진했다. 이는 2010<br />

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영업 정지된 20개 저축은행 중 15개사 자체전산<br />

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일부 저축은행에<strong>서</strong> 전산조작을 통한 불법행위가<br />

발생 197)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전산망 통합을 통해 전산조작 등과 관련된<br />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저축은행업계의 신뢰도 <strong>제</strong>고하는 동시에<br />

전산 투자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전산 인력 운용도 의도했다.<br />

2012년 12월에는 저축은행의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선<strong>제</strong>적으로 탐지<br />

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동 시스템은<br />

2011년 9월 금융감독혁신 T/F에<strong>서</strong> 마련한 이행과<strong>제</strong>중 하나로 저축은행의<br />

여신관련정보를 이용한 연관성 분석을 통해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추출<br />

한다.<br />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 검사업<br />

무의 효율성이 크게 <strong>제</strong>고되는 한편 저축은행 스스로도 불법·부실 여신<br />

취급을 자<strong>제</strong>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되었다.<br />

3.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br />

글로벌 차원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위기가 2~3년의 짧은 간격을 두고 연이어 발생하는<br />

등 위기상황이 상시화·장기화되고 있어 체계적·구조적 대응이 필요하<br />

197) <strong>제</strong>일저축은행은 고객 명의를 도용한 불법대출 취급 후 전산조작을 통해 동 대<br />

출내역을 은폐했으며, 한주저축은행은 고객 예금 입금내역을 통장에 인자하여<br />

고객에게 교부하고 원장에는 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금을 횡령<br />

25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과 건전성이 강화<br />

되도록 금융<strong>제</strong>도를 정비하고 <strong>제</strong>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br />

전망 구축을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br />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업종간 형평성 <strong>제</strong>고 및 규<strong>제</strong>차이<br />

방지를 위해 통일적·체계적으로 <strong>제</strong>도를 정비하고 건전성 규<strong>제</strong> 측면에<strong>서</strong><br />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br />

률」<strong>제</strong>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strong>제</strong>출(2012.6월)했다. 198)<br />

법안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br />

사, 금융지주회사 등 6개 업권을 대상으로 이사회의 <strong>경</strong>영진 감시 강화, 사<br />

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감사위원회의 <strong>경</strong>영진 감시기능을 강화<br />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br />

또한, 저축은행 부실위험 예방을 위해 과도한 외형 확대 억<strong>제</strong> 및 사후<br />

감시 장치를 강화하는 2011년 1차 <strong>제</strong>도개선에 이어, 2012년 2차 <strong>제</strong>도개선<br />

안을 마련하여 임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br />

투명성 강화를 통해 건전성 규<strong>제</strong>를 보완했다.<br />

국<strong>제</strong>적인 건전성 규<strong>제</strong>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하여, 바젤Ⅲ 시행에 대비<br />

한 은행감독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최소자본규<strong>제</strong>를 현행<br />

총자본비율 8%에<strong>서</strong> 보통주자본 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br />

8%로 세분화 하고 2.5%p의 자본완충자본을 도입했다.<br />

자본완충자본은 최소자본규<strong>제</strong>와 달리 필수 의무는 아니나, 미달시에는<br />

198) ‘13.10월 현재 3건의 의원입법안(김기식, 이종걸, 김용태 의원)과 함께 정무<br />

위에 계류 중임<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51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strong>제</strong>한되도록 했다.<br />

이행시기는 바젤Ⅲ 기준<strong>서</strong>의 일정대로 최소자본규<strong>제</strong>는 2013년부터<br />

2015년간, 자본보전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2019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되<br />

도록 했다. 한편, 바젤Ⅲ 기준은 주식회사 적용을 전<strong>제</strong>로 하고 있어 조합<br />

인 수협은행에 대해<strong>서</strong>는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했다.<br />

금융산업은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에<strong>서</strong>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오랜 기간 6~7%대<br />

에 정체되어 있고 성장기여도는 오히려 하락하는 등 독자적인 발전이 부<br />

진한 상황이 지속되어 혁신과 발전을 위한 <strong>제</strong>도 개선이 절실했다.<br />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br />

’95 ’00 ’05 ’11<br />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6.1 5.8 6.9 7.0<br />

자료 : 금융위원회<br />

금융·보험업 성장기여도 추이<br />

금융·보험업<br />

성장기여도(%)<br />

자료 : 금융위원회<br />

’07 ’08 ’09 ’10 ’11<br />

0.74 0.35 0.32 0.18 0.12<br />

이에 정부는 2012년 6월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한 규<strong>제</strong><br />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자본시장과 산업이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휘<br />

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개정을 추진했다.<br />

첫째로,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선진형 투자은행으로 육성<br />

25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하기 위해 자본력(3조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br />

지정하고, 전담중개업무 199) 와 기업대출 등 신규업무를 허용토록 했다.<br />

다음으로 매매체결 독점 체<strong>제</strong>(거래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거래비용<br />

등을 절감하기 위해 대체거래시스템 200) 을 도입하는 한편, 장외거래에 대<br />

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외거래 청산수요의 해외 이탈 방<br />

지를 위해 G20 합의사항(피츠버그 G20 정상회담, 2009년 9월)인 장외거<br />

래 중앙청산소 201) 를 도입 하는 등 시장 인프라를 선진화 했다.<br />

또한, 조건부자본증권 202) <strong>제</strong>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 자금조달수단을 다<br />

양화하고 합병가액 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해 상장기업 재무관리에 유연성<br />

과 탄력성을 부여했다.<br />

금융<strong>제</strong>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업종별 체계 203) 에 기초하고<br />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여, 2012년 7월 「 新 신용카<br />

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도입 방안을 마련했다.<br />

우선 수수료체계를 합리적인 가맹점별 체계로 변<strong>경</strong>하여 6개의 가맹점<br />

수수료율 산정 원칙 204) 을 정립하고 불이행시에는 카드사에 영업정지 3개<br />

199)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증권대차, 각종 컨설팅 등의 <strong>서</strong>비<br />

스를 종합적으로 <strong>제</strong>공하는 투자은행의 업무<br />

200)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주식의 매매체결 등에 있어 정규 거래소와 <strong>경</strong><br />

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230여개 존재<br />

201) CCP(Central Counter Party) : 장외거래에<strong>서</strong> 매수자의 거래대금 지급의무와 매도<br />

자의 거래상품 이전 의무를 이행, 변<strong>제</strong>함으로써 거래계약을 종결시키는 청산결<strong>제</strong><br />

업무 수행<br />

202) 발행 당시에 미리 설정한 사유 발생시 주식전환, 사채상환의무 감면 조건 등이<br />

부여된 사채<br />

203) 1978년에 도입된, <strong>서</strong>민업종 3%, 일반업종 4%, 유흥·사치업종 5% 체계<br />

204) 근거에 기초한 수수료 산정, 적격비용(eligible cost) 부담, 수익자 부담, 부당한<br />

차별 금지, 대형가맹점 부당행위 금지,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br />

적용<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53


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의 <strong>제</strong>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했다.<br />

다음으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금지, 수수료 부담 <strong>경</strong>감 목적의 대<br />

가 요구 금지 등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불이행시 가맹점에 1년<br />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가맹점 우대조<br />

치를 법정 의무화하여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평균수수료율의<br />

80%이하인 신용 1.5%, 직불형 1.0%를 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br />

25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2절 공공기관의 선진화<br />

1. 공공기관 자율·책임<strong>경</strong>영 확산 205)<br />

(1) 성과연봉<strong>제</strong> 확산<br />

공공기관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연봉<strong>제</strong>가 2011년부터 본격적<br />

으로 시행되었다. 성과중심의 문화를 도입하는 시작 단계이므로 이를 성<br />

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br />

1990년대 말 이후 연봉<strong>제</strong>를 도입·운용하였으나 근속년수에 따라 연봉<br />

을 자동적으로 인상하거나, 개인별 성과를 반영하는 차등이 <strong>제</strong>대로 이루<br />

어지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관행<br />

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연봉의 반영비중과 차등폭을 확대하여 실질적인<br />

성과연봉<strong>제</strong>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br />

우선, 성과연봉<strong>제</strong>는 안정적인 <strong>제</strong>도정착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br />

간부직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11년에는 99개 기관이 도입하였고,<br />

’12년에는 11개 기관이 추가되어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모두 성과연<br />

봉<strong>제</strong>를 도입하였다. 정부권장 사항인 전직원 대상 성과연봉<strong>제</strong>를 도입한<br />

기관도 총 28개 기관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자율에 의한 <strong>제</strong>도확산이 이루<br />

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의 비중을 확대하고 성과<br />

에 따른 실질적인 차등을 실천하기 위해 노사합의를 이루는 등 <strong>경</strong>영진과<br />

직원들이 <strong>제</strong>도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br />

205) 집필자 : 공공정책국 <strong>제</strong>도기획과 김수영 사무관<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55


성과연봉<strong>제</strong>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임금을 차등지급<br />

하는 <strong>제</strong>도이므로 합리적인 평가<strong>제</strong>도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br />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strong>제</strong>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br />

해 체계적인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여 <strong>제</strong>시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성<br />

과평가시스템 개선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strong>경</strong>쟁력을 <strong>제</strong>고<br />

를 위해 도입한 성과연봉<strong>제</strong>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해<br />

나갈 것이다.<br />

(2) <strong>경</strong>영자율권 확대 206)<br />

그동안 공공기관의 선진화 계획 등을 통해 이루어낸 양적 개혁의 성과<br />

를 공공기관 내부의 질적인 성장과 연계해야 필요가 있었다.<br />

이를 위해 향후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운영 체<strong>제</strong>를 확립해 나가고, 자<br />

율·책임<strong>경</strong>영체<strong>제</strong>는 공공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을 기초로 주요 <strong>경</strong>영<br />

의사를 결정하되, 그 결과에 대해<strong>서</strong>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운영원리로<strong>서</strong><br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운영의 기본 방침이다.<br />

공공기관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으로<strong>서</strong> 공공기관을<br />

감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strong>서</strong>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는<br />

자율적인 운영이 존중되는 한편 규<strong>제</strong>적 요소도 가미되었던 것이 사실이<br />

다. 그러나 때로는 감시와 감독이 과도한 절차와 규<strong>제</strong>로 이어져 일부 비<br />

효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strong>경</strong>영자율권 확대사업<br />

을 도입하여 과도한 규<strong>제</strong> 중심의 관리에<strong>서</strong> 벗어나, 기관에 자율권을 확대<br />

하고 결과에 대해<strong>서</strong>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 중심의 관리체<strong>제</strong>로 전환<br />

206) 집필자 :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박문배 사무관<br />

25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해 나가고 있다. 우선, 공모를 거쳐 <strong>경</strong>영자율권 확대사업에 가장 적합한 6<br />

개의 공기업 및 금융형 공공기관을 선정하였다. 현재까지 해당 기관들은<br />

<strong>경</strong>비절감과 매출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자율적 의사결정에 기<br />

반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strong>경</strong>영이 가능하게 되<br />

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strong>경</strong>영진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함께 노력<br />

할 수 있는 동기부여(motivation)를 통해 노사협력의 문화도 정착시켜 나<br />

가고 있다. 특히, 자율권 부여에 상응하는 높은 성과 목표가 기관들에게<br />

주어지고, 해당 기관은 성과달성과 신뢰구축을 통해 자율권 확대와 보다<br />

높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br />

정부는 이러한 성과 등을 토대로 사업의 효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br />

<strong>경</strong>영자율권<strong>제</strong>도를 내실화하고 공공기관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정책수단으<br />

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점차 우리 공공기관도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br />

신성장동력 확충 등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strong>서</strong> 공공기관 스스로 역량을 강<br />

화하고 글로벌 <strong>경</strong>쟁력을 갖추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strong>경</strong>영자율<br />

권 확대를 통한 공공기관 자율·책임<strong>경</strong>영체<strong>제</strong>의 확립은 공공기관의 <strong>경</strong>쟁<br />

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br />

(3) 내부견<strong>제</strong>시스템 강화 207)<br />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기<br />

관장 중심의 책임<strong>경</strong>영체<strong>제</strong>가 확립되었고, 동시에 이사회의 독립성과 <strong>경</strong>영<br />

진에 대한 견<strong>제</strong>와 감시 역할이 강화되었다. 2007년 이후 지난 수년간 감<br />

사와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 <strong>경</strong>영효율성을 높이고 <strong>경</strong>영진에 대한 견<strong>제</strong>역<br />

할을 강화하는 등 운영성과도 있었지만 공공기관의 방만<strong>경</strong>영과 관련한 문<br />

207) 집필자 : 공공정책국 인재<strong>경</strong>영과 임진상 사무관<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57


<strong>제</strong>는 지속적으로 <strong>제</strong>기되었다. 공공기관 내부의 견<strong>제</strong>임원인 감사와 비상임<br />

이사가 그 기능을 <strong>제</strong>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었다.<br />

감사의 견<strong>제</strong>에 대해<strong>서</strong>는 공공기관의 방만<strong>경</strong>영 방지를 위해 감사 및 소<br />

속직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br />

다. ’12년이후 감사 평가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평가지표에 ‘방<br />

만<strong>경</strong>영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지표를 신설(10%)하였고, 감사부<strong>서</strong> 직<br />

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감사 평가결과를 감사부<strong>서</strong> 직원의 성과급과<br />

연계하도록 하였다.<br />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매뉴얼을 배포하여 감사의 역할과 업<br />

무전반에 대해 이해도를 <strong>제</strong>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방만 <strong>경</strong>영 및 불<br />

공정·부당거래의 예방을 위한 감사활동과 <strong>경</strong>영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감<br />

사활동 등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였다.<br />

공공기관 운영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보고사항 청취, <strong>경</strong>영자<br />

문 등을 담당하는 이사회는 공공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strong>서</strong> 그 책임이<br />

막중하다. 이러한 이사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br />

비상임이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청과 필요성이 증대되<br />

었다. 즉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strong>서</strong>의 올바른 <strong>경</strong>영상 판단을 위한 합리적 의<br />

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자문과 아울러 부당한 임금인상 등 방만<strong>경</strong>영<br />

을 견<strong>제</strong>하기 위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임이사에게<br />

공공기관의 <strong>경</strong>영정보 <strong>제</strong>공과 아울러 실적 점검을 통해 임기만료시 연임여부<br />

를 결정하는 등 방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역할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br />

2012년에는 공공기관 감사워크숍에<strong>서</strong> 사전 예방 감사, 컨설팅 감사, 기<br />

관간 교차감사 등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br />

25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있었고, 같은 해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워크숍에<strong>서</strong>도 비상임이사의 견<strong>제</strong>·<br />

감독자 및 자문·조언자 역할을 통한 <strong>경</strong>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br />

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br />

이와 같이 감사 및 비상임이사 워크숍을 통한 공공기관별 방만<strong>경</strong>영 방<br />

지대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후적인 문<strong>제</strong>해결보다는 사전적으로<br />

문<strong>제</strong>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책임성을<br />

가지고 투명한 <strong>경</strong>영이 되도록 유도하였다.<br />

향후에도 감사의 감사활동에 대한 정부 보고 및 방만 <strong>경</strong>영 예방활동 활<br />

성화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br />

감사 및 비상임이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br />

련할 계획이다.<br />

2.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208)<br />

(1) 개 관<br />

공공기관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추구하기 때문에, 대국민 공공<br />

<strong>서</strong>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strong>서</strong>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br />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실<strong>제</strong>로<br />

최근 공공기관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전년대비 34.4조원<br />

증가한 493.4조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br />

화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관련 <strong>제</strong>도 개선에 나섰다.<br />

208) 집필자 : 공공정책국 재무<strong>경</strong>영과 손창범 사무관<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59


2011년·2012년 공공기관 재무현황<br />

(단위 : 조원)<br />

구 분 '11(A)* '12(B) 증감(B-A)<br />

자산 695.9 731.2 35.3<br />

부채 459.0 493.4 34.4<br />

당기순이익 △8.4 △1.8 6.6<br />

* 한국전력공사와 예금보험공사를 <strong>제</strong>외할 <strong>경</strong>우 ‘12년도 당기순이익은 5.0조원<br />

참고. 2012년 공공기관 재무 현황<br />

국<strong>제</strong>회계기준 적용시, 2012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493.4<br />

조원으로 전년대비 34.4조원 증가하였다. 최근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br />

증가폭과 증가율이 다소 완화되어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br />

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국민 공공<strong>서</strong>비스를 확대하면<strong>서</strong> 불가피하게 증가<br />

한 원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금보험공사의 <strong>경</strong>우 부실 저<br />

축은행 사태가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재원을<br />

투입하는 과정에<strong>서</strong> 부채가 증가하였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strong>경</strong>우에는<br />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기 공급시설이나 자원개발시설<br />

규모를 확대하느라 부채가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보금자리 사업·세종<br />

시 건설·학자금 재원조달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민들에<br />

게 저렴한 공공<strong>서</strong>비스를 <strong>제</strong>공하기 위해 요금인상을 억<strong>제</strong>한 것도 부채<br />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다.<br />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35.3조원 증가한 731.2조원에 이<br />

른다.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는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큰 구조로<br />

부채 상환에는 큰 문<strong>제</strong>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 규모는 주로 보<br />

금자리주택 사업과 세종시 건설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미래에 안정<br />

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한 시설 투자에 기인한다. 아울러, 고속도<br />

로·고속철도 시설을 확충하고 철도차량을 구입함에 따라 도로공사·<br />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의 SOC 관련 자산이 증가하였다.<br />

26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공공기관 재무 상태를 파악할 때 한가지 주의할 점은 2011년부터 공<br />

기업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채택 국<strong>제</strong>회계기준(K-IFRS)을 도입<br />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연도별 비교가능성을 <strong>제</strong>고하기 위해 2010년도<br />

재무<strong>제</strong>표도 K-IFRS에 따라 재작성하여 공시하였다. 그 결과 K-IFRS 도<br />

입으로 2010년말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15.0조원이 추가로 인식되는<br />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연결재무<strong>제</strong>표를 작성함에 따라 자회사의 부채<br />

규모가 모회사에 포함되어 이중 계상되거나 회계처리방식이 변<strong>경</strong>된 것<br />

에 기인한다.<br />

한편, 전반적인 <strong>경</strong>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자구 노력과 분<br />

양 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12년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당기순이익을<br />

실현하였다. 한국전력과 예금보험공사, 철도공사를 <strong>제</strong>외할 <strong>경</strong>우 전체<br />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약 7조원에 이른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을<br />

지원한 예금보험공사와 국<strong>제</strong>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요금 수준<br />

을 유지한 한국전력, 용산사업 해<strong>제</strong>로 인한 철도공사의 대규모 손실이<br />

발생하여 공공기관 전체로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br />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 부채와 손실은 주로 공익적 이유<br />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2년을 <strong>제</strong>외하<br />

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실현하고 있고, 부채<br />

에 대응하는 자산도 함께 증가하여, 직접적인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가<br />

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부채증가 속도가 빠르고 일부 기<br />

관의 <strong>경</strong>우 재무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br />

립 등을 통해 미래의 위험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것이다.<br />

더불어 국민이 공공기관 부채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체<br />

의 부채규모와 내용, 원인을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채<br />

의 발생 원인별로 구분 계리하는 구분회계<strong>제</strong>도를 도입과 상시적인 공<br />

공기관 재무위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 관리의 투<br />

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61


(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209)<br />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strong>경</strong>우 미래의 국민부담을 가중시<br />

킬 뿐만 아니라 민간자금 흡수와 채권금리 인상 등으로 민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활동을<br />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난 2010년 5월 공공<br />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br />

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strong>제</strong>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공공기관<br />

스스로 중장기적인 시각에<strong>서</strong> 재무 상태를 전망하고 부채관리에 관한 대책<br />

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고 <strong>경</strong>영효율화를 도모하도<br />

록 하려는데 있다.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연계될 수 있는 문<strong>제</strong>를 사전에<br />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br />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strong>제</strong>39조의2 및 국가재정법 <strong>제</strong>9조<br />

의2에 따라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의무적으로 중장<br />

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한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중장기 재무관리계<br />

획은 정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에 <strong>제</strong>출된다. 매년 공공기관들<br />

은 6월말까지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기관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br />

관에게 <strong>제</strong>출한다. 정부는 기관별로 수립된 재무관리계획을 9월말까지 예<br />

산 관련 자료와 함께 국회에 <strong>제</strong>출하게 된다.<br />

2012년 처음으로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41개 공공기관이 중장<br />

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 <strong>제</strong>출하였다. 201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br />

무관리계획에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5회계연도의 재<br />

무관리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여기에는 향후 5년간의 <strong>경</strong>영목표, 사업계획<br />

및 투자방향, 재무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br />

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었다.<br />

209) 집필자 : 공공정책국 재무<strong>경</strong>영과 김혜영 사무관<br />

26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012년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기관<br />

구 분<br />

공기업<br />

(22)<br />

준정부<br />

기관<br />

(19)<br />

기 관 명 (41개)<br />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br />

원자력, 중부발전, 남부발전, <strong>서</strong>부발전, 동<strong>서</strong>발전, 남동발전, 인천국<strong>제</strong>공항<br />

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br />

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br />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br />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br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한국<br />

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br />

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예탁결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strong>경</strong>공<br />

단, 건강보험공단, 한국거래소<br />

2012년 처음 작성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의 부채<br />

가 국민<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전체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선자구노력-후 정책지원’<br />

이라는 원칙하여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우선 강화하였고, 요금인상<br />

과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사항을 병행하여 반영하였다.<br />

유가 등 공통지표, 자구노력, 요금인상과 재정지원 사항을 반영하여 재<br />

무상태를 전망한 결과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13년까지는 상승하<br />

나 2014년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6년 부채비율이 2011년 수준으로<br />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br />

자산<br />

(조원)<br />

704.0 759.4 806.4 838.7 869.6<br />

부채<br />

(조원)<br />

485.4 532.3 561.0 575.9 588.6<br />

부채비율<br />

(%)<br />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 재무전망<br />

222.1 234.4 228.5 219.1 209.5<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63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 스스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br />

작성하여 국회 <strong>제</strong>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중<br />

장기적 시각의 체계적인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br />

된다. 또한 이는 공공기관 스스로 <strong>경</strong>영효율화 등 재무건전성을 위한 자구<br />

노력을 수행토록 하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br />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취지이다.<br />

(3)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210)<br />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strong>제</strong>50조 및 이에 따른 ‘2011년도<br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11년도부터 공공기관 대상<br />

예비타당성조사 <strong>제</strong>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strong>제</strong>도는 공공기관의<br />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br />

신규 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투자사업<br />

의 효율성 <strong>제</strong>고는 물론 재무건전성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중장기 재무<br />

관리계획과 예비타당성 조사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대책이라<br />

는 점에<strong>서</strong> 유사하다. 다만 전자는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br />

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후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려는 개별 사업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br />

적·정책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br />

을 방지하려 한다는 점에<strong>서</strong> 차이가 난다.<br />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strong>서</strong><br />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br />

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여기<strong>서</strong> 총사업<br />

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strong>경</strong>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br />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br />

210)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무<strong>경</strong>영과 이상섭 사무관<br />

26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한다.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strong>경</strong>우 5년간의 사업<br />

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도 ᄀ 정부<br />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strong>제</strong>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타당성<br />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ᄂ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등 긴급<br />

을 요구하는 사업, ᄃ 법률 또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br />

으로<strong>서</strong>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strong>서</strong>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br />

조사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strong>제</strong>한다. 공공기관은 추진하고<br />

자 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strong>경</strong>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br />

정한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조사<br />

를 의뢰해야 한다.<br />

2012년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상·하반기<br />

걸쳐 1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br />

2차례에<br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6개 사업 중 한국남동발전의 ‘SNG<br />

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포공항 합동청사<br />

신축사업’ ‘베트남 남딘 1단계 석탄화력 발전사업’ 등 2개 사업의 AHP가<br />

0.5이하로 나와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예비타당<br />

성 조사를 통해 자칫 부실 투자로 이어질 뻔 했던 약 2조 7천억원의 사업<br />

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br />

2012년 선정사업 중 한국전력공사의 ‘자원 트레이딩 사업’ 등 7개 사업<br />

은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후 해당기관에<strong>서</strong>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으<br />

며, 한국<strong>서</strong>부발전의 ‘미얀마 양곤 가스복합 발전사업’은 현재까지 조사가<br />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 <strong>제</strong>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br />

투자 확대를 방지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br />

것으로 기대된다.<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65


(4) 부채관련 <strong>경</strong>영평가 강화 211)<br />

정부는 2012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공공기관 <strong>경</strong>영실적 평가시 공공기관<br />

의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부채관리 노력을 정밀 평가하였<br />

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strong>제</strong>도가 재무건전성 강화를<br />

위한 사전적 관리 방안이라면, 부채관련 <strong>경</strong>영평가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br />

한 실<strong>제</strong> 노력 여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br />

재무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strong>서</strong>는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지표’의 비중<br />

을 5점/100점에<strong>서</strong> 12점/100점으로 확대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토지주<br />

택공사는 별도 과<strong>제</strong>(‘재무건전성 <strong>제</strong>고’, 30점)를 부여하고 부채축소노력 등<br />

을 정밀 평가하였다.<br />

공공기관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지표<br />

구분 세부 평가 내용 비고<br />

재무예산<br />

관리<br />

재무예산<br />

성과<br />

계량관리<br />

업무비<br />

l 중장기 재무예산 계획수립 및 피드<strong>백</strong> 활동의 적정성<br />

2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의 적절성<br />

3 자산운용 개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 및 합리<br />

적 사용·절감,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형태 개선 등을<br />

위한 노력과 성과의 적절성<br />

◦ 기관의 <strong>경</strong>영상황을 고려하여 재무관련 안정성, 투자 및 집행<br />

효율성 등을 위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적을 평가<br />

l 계량관리업무비 = 관리업무비/매출액<br />

2 관리업무비는 <strong>제</strong>조원가 중에<strong>서</strong> <strong>경</strong>비와 손익계산<strong>서</strong> 상 판매비<br />

와 관리비의 합계액에<strong>서</strong> 정규직 인건비, 감가상각비, 교육훈<br />

련비, 연구개발비 등을 <strong>제</strong>외하여 산출<br />

비계량<br />

평가<br />

계량<br />

평가<br />

계량<br />

평가<br />

211) 집필자 :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박문배 사무관<br />

26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3. 공공기관 열린고용 확대<br />

(1) 신규채용 확대 212)<br />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고용<strong>경</strong>색으로 2009년 청년실업률이 8%를 넘어<br />

<strong>서</strong>고, 사회적 문<strong>제</strong>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확대정책에 최고 우선<br />

순위를 두게 되었다. 공공부문에<strong>서</strong>는 2008년말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정원<br />

감축, 초과현원 정리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br />

과를 거둠에 따라 2010년부터는 청년일자리 <strong>제</strong>공에 대한 공공적 역할 <strong>제</strong><br />

고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유망분야 필수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신규채<br />

용 규모 확대를 추진하였다.<br />

그동안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기관간 중복기능 해소, 비효율적인<br />

분야의 인력정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해외진출, 공<br />

공<strong>서</strong>비스 확대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새로운 업무영역을 부<br />

여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여력을 확대하였다. 또한,<br />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초과현원 정리를 추진 중인 기관에<strong>서</strong>도 초과<br />

현원 정리와 함께 신규채용을 병행추진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br />

로 노력하도록 하였다.<br />

< 공공기관 인력증원 주요 분야(2012년) ><br />

1 공공기관 해외진출, 신성장동력 발굴 등 신규부가가치 창출분야<br />

* 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한 해외진출 인력 등<br />

2 공공<strong>서</strong>비스의 원활한 <strong>제</strong>공을 위한 대국민 <strong>서</strong>비스 분야<br />

* 국립대 병원의 의사·간호인력 등<br />

3 기타 필수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인력, 법령<br />

<strong>제</strong>·개정에 따른 신규기능 수행인력 등<br />

212)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재<strong>경</strong>영과 곽소희 사무관<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67


한편, 정부도 공공기관의 채용계획 이행상황 점검, <strong>경</strong>영실적 평가 반영,<br />

채용정보의 종합적 <strong>제</strong>공 등 공공기관 채용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1<br />

년부터는 공공기관 채용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의 이행정도를 주기적으로<br />

점검·독려하여 신규채용 확대를 적극 유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strong>경</strong>영<br />

실적 평가에<strong>서</strong>도 신규채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br />

기관에 인센티브를 <strong>제</strong>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채용정보<br />

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채용정보 안내 홈페이지(잡-알리오)를 통해 공공<br />

기관 채용정보를 일괄적으로 <strong>제</strong>공하고 있다.<br />

이처럼, 공공기관의 채용여력 확대, 신규채용 확대정책에 따라 공공기<br />

관 채용규모는 2010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2010년에는 채용규모<br />

1만명 수준을 회복하고 2011년에는 1만4천명, 2012년에는 1만5천명을 채<br />

용하였다.<br />

(2) 고졸자 채용확대 213)<br />

정부는 과도한 대학진학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고<br />

졸채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strong>서</strong> 2011년 9월 2일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br />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학력에 따라 취업률과 향후<br />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고졸자<br />

채용확대 등으로 선도적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br />

켜, 단순한 학력보다는 능력과 실력에 따라 대우받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br />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br />

정부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strong>서</strong>, 2011년 10월에 “공기업·준<br />

213)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재<strong>경</strong>영과 강성국 사무관<br />

26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인력활용<br />

대상에 고졸자를 추가하고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통한 고졸자 채용, 성과·<br />

능력에 따른 승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br />

준”을 개정, 신규채용 관련 공시항목에 고졸자 채용실적을 추가하여 공공<br />

기관의 고졸인력 활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하였다. 또한, 2012년<br />

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strong>경</strong>영실적 평가편람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br />

고졸자 채용여건 개선을 위한 규정개정 실적 등을 <strong>경</strong>영실적 평가에 반영<br />

토록 하였다.<br />

2012년 6월에는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을 <strong>제</strong>정하여 공공<br />

기관 고졸채용 확대에 대한 내실화를 가속화해 나갔다. 이 가이드라인에<br />

는 고졸 채용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과 MOU를 체결하여 맞춤형 교<br />

육훈련을 시행하고 졸업후 취업을 보장하거나, 청년인턴<strong>제</strong>를 활용하여 인<br />

턴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고졸채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br />

다. 한편, 필요시 채용직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고졸 이하자로 지원 자<br />

격을 <strong>제</strong>한하는 <strong>제</strong>한<strong>경</strong>쟁을 통하여 고졸자를 채용하도록 권장한다. 특히,<br />

고졸자 <strong>제</strong>한<strong>경</strong>쟁 채용에 대졸자 하향지원을 방지하기 위해<strong>서</strong> 고졸 <strong>제</strong>한<strong>경</strong><br />

쟁에 응시할 <strong>경</strong>우, 한국장학재단에<strong>서</strong>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사실이 없<br />

음을 증명하는 <strong>서</strong>류를 발급받아 첨부하게 하여 공공기관에<strong>서</strong> 고졸자가 채<br />

용될 수 있는 <strong>제</strong>도적 장치도 강구하였다.<br />

2012년 8월에는 6개 공공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고졸채용 기반<br />

구축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다. 이 매뉴얼은 향후 공공기<br />

관이 고졸자를 적극 채용하기 위해 고졸적합직무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기<br />

위한 목적이다. 한편, 이 매뉴얼은 조직내에<strong>서</strong> 고졸자들의 후진학 <strong>제</strong>도,<br />

교육, 승진 및 보수수준 등에<strong>서</strong> 대졸자와 동등한 <strong>경</strong>쟁여건 갖추도록 공공<br />

기관이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69


정부가 이러한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확대를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 신<br />

규채용자 중 고졸자의 비율이 2011년도 4% 수준에<strong>서</strong> 2012년에는 12%를<br />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향후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고졸채용확대<br />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설계되도록 <strong>제</strong>도개선을 통해<strong>서</strong> 공공기관을 적극 지<br />

원해 나갈 예정이다.<br />

(3) 지역인재 채용확대 214)<br />

2011년초 지방대학을 졸업한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취업문<strong>제</strong>가 대두되<br />

었다. 대학졸업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자와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취업<br />

률은 비슷한 수준이나 대기업·공공기관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br />

는 지방대학 졸업자의 비중은 너무 낮다는 문<strong>제</strong> <strong>제</strong>기였다.<br />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정부는 2011년 5월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br />

로젝트”에 공무원·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확대<br />

방안을 반영하여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strong>제</strong>고키로 하였다.<br />

기획재정부는 먼저 2011년 2월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br />

개정하여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점검할 수 있<br />

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strong>경</strong>영실적 평가지표”를 개선<br />

하여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채용과정의 공정성 <strong>제</strong>고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br />

록 하였다<br />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2008년에<strong>서</strong>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지<br />

214) 집필자 : 기획재정부 인재<strong>경</strong>영과 안주훈 사무관<br />

27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역인재 채용실적이 30%에 미달하는 42개 기관을 단계적 지역인재 채용확<br />

대계획 수립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2013년 상반기까지 지역인재 채용비<br />

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기관의 계획이행상<br />

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strong>경</strong>영실적평가에 반영키로 하였다.<br />

이에 따라 2011년 이들 42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2010년<br />

19.8%에<strong>서</strong> 2011년 37.2%, 2012년 36.7%로 채용비율 30%를 초과하였다.<br />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방이전<br />

공공기관(105개)에 대해 2012년 1월 개최된 공공기관장 워크샵에<strong>서</strong> 이전<br />

지역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토록 권고하였다.<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71


<strong>제</strong>3절 국고관리의 선진화<br />

1. 국고채 시장 선진화 노력 강화 215)<br />

(1) 국고채 발행 및 유통시장 발전을 통한 재정자금 조달<br />

2008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strong>서</strong> 재정자금 조달 증가로 국고채 발행량<br />

이 확대 된 이후 정부는 2009년부터 매년 약 80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발<br />

행해 왔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2년말 기준으로 362.9조원이며, 전체<br />

채권 발행 잔액(1,292조원)의 28.1%를 차지하였다.<br />

국고채 연도별 발행량 및 발행잔액 추이<br />

(단위 : 조원)<br />

연도 ’01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br />

발행량<br />

(전년비)<br />

잔액<br />

(전년비)<br />

22.3<br />

(+47%)<br />

50.9<br />

(+15%)<br />

48.3<br />

(△20%)<br />

227.4<br />

(+10%)<br />

52.1<br />

(+8%)<br />

239.3<br />

(+5%)<br />

85.0<br />

(+63%)<br />

280.9<br />

(+13%)<br />

77.7<br />

(△9%)<br />

310.0<br />

(+10%)<br />

81.3<br />

(+5%)<br />

340.1<br />

(+13%)<br />

79.7<br />

(△2%)<br />

362.9<br />

(+7%)<br />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라 국고채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채권 유<br />

통시장에<strong>서</strong> 국고채 거래 비중은 2012년 68%를 상회했다. 양호한 재정건<br />

전성과 견실한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신<br />

뢰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글로벌 안전<br />

자산 선호현상 강화, 국고채시장 인프라 개선에 따른 가격 투명성과 유동<br />

성 향상으로 국고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br />

215)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채과 정다운 사무관<br />

27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유통시장에<strong>서</strong>의 국고채 거래량 추이<br />

(단위 : 조원, %)<br />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br />

거래량 877.1 923.8 1,484.3 1,955.9 2,285.1 2,876.8<br />

전체채권<br />

대비 비중<br />

57.0 51.8 57.6 58.1 61.8 68.3<br />

(2) 국고채 상품성 <strong>제</strong>고에 따른 외국인 투자 수요 증가<br />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국고채 보유규모는 2012년말 기준 56.9조원으로<br />

2007년(25.3조원) 대비 225% 증가했다. 투자규모 측면에<strong>서</strong> 뿐만 아니라<br />

투자대상 국가도 2007년 27개국에<strong>서</strong> 2012년 42개국으로 증가하며 투자기반<br />

이 다양화 되었다. 투자종목에 대한 수요도 3년물 등 단기채 위주에<strong>서</strong> 중장기<br />

채로 점차 확대되었다.<br />

특히 재정거래 차익목적의 은행·펀드 투자는 감소한 반면, 장기 투자<br />

위주의 글로벌 펀드와 아시아·유럽계 중앙은행의 투자 비중이 증가하여<br />

2012년말 현재 중앙은행 보유금액은 약 35조원(외국인 투자액의 38%)에<br />

이르렀다.<br />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규모<br />

(단위: 조원, %)<br />

’07년 말 ’08년 말 ’09년 말 ’10년 말 ’11년 말 ’12년 말<br />

전 체 37.0 37.5 57.5 74.2 83.0 91.0<br />

(비 중*) 4.5 4.3 5.6 6.6 6.9 7.0<br />

국고채 25.3 20.0 28.7 47.7 60.9 56.9<br />

(비 중) 11.1 8.4 9.8 15.4 17.9 15.7<br />

통안채 10.6 16.2 28.1 25.4 20.0 31.6<br />

(비 중) 7.1 12.7 18.8 15.5 11.9 19.4<br />

* 전체 상장채권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73


(3) 국채시장 <strong>제</strong>도 선진화 및 관련시장 육성<br />

가.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br />

정부는 2010년 이후 10년물 이상 장기채의 발행 비중을 늘리고 있으나,<br />

아직까지는 3년물과 5년물 중심으로 국고채 시장이 구성되어 국고채 평균<br />

잔존 만기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다소 짧은 편이다. 이에 중장기적인 차<br />

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규모가 증대되고 있는 장기 투자자<br />

의 장기물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30년 만기 국고채를 2012년에 최<br />

초로 발행했다.<br />

7월 25일<br />

8월 28일<br />

2012년도 30년 만기 국고채 발행 일정<br />

30년물 국고채 세부발행방안 발표<br />

인수단 선정을 위한 입찰 실시<br />

- 응찰금액 3.14조원, 응찰률 392.5%<br />

인수단 선정 및 낙찰 금리 결정<br />

- 인수단: 삼성증권, 하나은행(이상 주간사), 대우증권,<br />

8월 29일<br />

동양증권, SK증권, BNP 파리바 은행(총 6개)<br />

- 낙찰금리: 10년물 국고채 금리 +3, 6bp(복수금리)<br />

9월 11일 30년물 4,060억원을 인수단에 매출(3.05%, 3.08% 금리적용)<br />

11월 5일 30년물에 대하여 최초로 <strong>경</strong>쟁입찰 실시<br />

30년물 국고채 발행 성공 배<strong>경</strong>으로는 2012년 8~9월 국<strong>제</strong>신용평가 3사<br />

가 모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한 것을 꼽을 수 있<br />

다. 초장기채인 30년물 국고채 발행이 성공함에 따라 우리<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안정적<br />

인 성장을 토대로 재정수요 장기화에 따라 필요한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br />

조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채의 만기를 기존 3, 5, 10, 20년에<strong>서</strong> 30년<br />

을 추가함으로써 국고채 상품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br />

27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나. 개인 국고채 투자 및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활성화<br />

현행 국고채 관련 <strong>제</strong>도를 통해 개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고채 투자<br />

가 가능하지만 그 실적은 미미해 개인들의 <strong>경</strong>쟁입찰 인수액은 2010년<br />

24.1억원, 2011년 31.3억원에 각각 그쳤다. 거액 단위의 매매 관행과 소액<br />

채권의 <strong>경</strong>우 유동성이 부족해 개인들이 국고채 투자를 기피하는 성향이<br />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br />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용이하게 국고채를 매입할 수<br />

있도록 <strong>제</strong>도 개선을 추진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br />

입찰 금액 단위를 기존 100만원에<strong>서</strong>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br />

한편, 기존에는 유통시장에<strong>서</strong>만 매입할 수 있었던 물가연동국고채를 입<br />

찰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게 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br />

수요를 충족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물가연동국고채를 포함한 개인 투자<br />

자의 국고채 입찰 규모는 2011년 31.3억원에<strong>서</strong> 2012년 5,155억원으로 큰<br />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br />

다. PD-PPD간 승강<strong>제</strong> 실시<br />

정부는 2011.3월 도입된 예비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rimary<br />

Dealer) 도입을 통해 PD(Primary dealer)사간 <strong>경</strong>쟁을 촉진하고 PD의 시장<br />

진입과 퇴출의 장벽을 낮춰 역량이 우수한 금융기관의 시장 조성 참여를<br />

촉진했다. 2012년 도입한 PD-PPD간 승강<strong>제</strong>는 PD 중 실적이 저조한 기관<br />

을 PPD로 강등하고, 신규 지정된 PPD 중 평가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PD<br />

로 승격하는 것으로 2011년 평가 실적을 바탕으로 PD 중 실적이 저조한<br />

1개 기관을 PPD로 강등하고, PPD 중 실적이 우수한 1개 기관을 PD로 승<br />

격했다.<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75


2.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 216)<br />

(1)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br />

종전 국유재산에 대한 유지·보존위주의 관리정책 실행을 위한 국유재<br />

산관리계획<strong>제</strong>도의 문<strong>제</strong>점을 개선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확대·활용 위주<br />

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중장기 정책방행을 반영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br />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br />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각 중앙관<strong>서</strong>의 ‘국유재산 취득, 처분, 활용, 특례운<br />

용 등에 대한 연간계획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strong>제</strong>출받아 종합 조정하여<br />

수립하는 국유재산에 관한 연간 총괄계획이다.<br />

<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절차 ><br />

기획재정부, 매년 4월말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지침 통보<br />

◦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 특례운용계획 작성지침<br />

각 부처, 부처별 관리·처분계획, 특례운용계획을 기획재정부에 <strong>제</strong>출(매년 6월말)<br />

기획재정부, 각 부처로부터 <strong>제</strong>출받은 계획에 대하여 실행 가능성, 적정성 등 검토<br />

◦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심의, 차관·국무회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매년 9월말)<br />

확정된 종합계획을 국회에 <strong>제</strong>출하고, 각 부처에 통보<br />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국유재산 관리·처분의<br />

총괄계획, 국유재산 처분기준,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 등으로 구성되어<br />

있어 국유재산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있고, 차년도<br />

에 종합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분석을 통하여 향후 효과적인 국유<br />

재산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궁극적인 목<br />

적이다.<br />

216)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김만수 사무관<br />

27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구성 항목<br />

중장기 국유재산<br />

정책방향<br />

국유재산 관리·처분의<br />

총괄 계획<br />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br />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br />

< 국유재산 종합계획 개선 내용 ><br />

주요 내용<br />

▪전년도 국유재산 관련 정책과<strong>제</strong> 평가<br />

▪중장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strong>제</strong><br />

▪국유재산의 취득·처분·사용 승인·개발·관리(사용허가,<br />

대부, 변상금 징수 등)에 관한 계획<br />

▪Negative System 매각<strong>제</strong>도에 따른 매각원칙 및 매각<strong>제</strong>한 등<br />

처분에 관한 내용<br />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br />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br />

▪특례운용 재산의 종류와 규모 등<br />

(2)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br />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2011년 4월 1일)으로 국유재산 관리정책이 기존<br />

의 단순한 유지·보존 위주에<strong>서</strong> 국유재산의 가치<strong>제</strong>고 등 적극적 활용으로<br />

전환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br />

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2012년 1월 1일 기금<br />

이 출범하게 되었다.<br />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을 세입으로<br />

하여 각 부처가 사용하는 청사, 관사 등 행정재산의 취득, 장래 행정목적<br />

으로 사용되는 토지 비축, 유휴 국유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한다.<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77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본구조 ><br />

➡<br />

운용<br />

·공용재산 취득사업<br />

·비축토지 매입사업<br />

⇨<br />

⇨<br />

해당 중앙관<strong>서</strong>에<br />

사용승인<br />

국유재산<br />

관리기금<br />

⇩<br />

중앙부처에<strong>서</strong> 행정재산으로<br />

관리·사용<br />

⇩(용도폐지)<br />

<br />

조달<br />

·매각대금<br />

·대부료·변상금<br />

⇦<br />

재정부<br />

일반재산으로 전환·관리<br />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및 용도 ><br />

재 원<br />

▪국유부동산 매각대금<br />

▪국유부동산 대부료, 변상금, 교환차액<br />

등 운용수입<br />

▪차입금·출연금 및 타 회계(기금) 전<br />

입금 등<br />

용 도<br />

▪청사 등 공용재산 취득 비용<br />

▪비축토지 매입 비용<br />

▪국유부동산 개발 비용<br />

▪위탁관리 비용<br />

▪타회계(기금) 전출금 등<br />

기금신설 이전에는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청사,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br />

득함에 따라 한 부처에<strong>서</strong> 공용재산이 남는 상황에<strong>서</strong> 또 다른 부처에<strong>서</strong> 국<br />

유재산을 취득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여 왔다.<br />

그러나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 이후부터는 각 부처가 청사·관사 등 공<br />

용재산 취득을 총괄청에 요청하고, 총괄청이 각 사업의 중요성·시급성<br />

등을 검토하여 전 정부 차원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용재산의 취득·활용<br />

여부를 결정한다.<br />

이러한 국유재산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향후 국유재산의 원활<br />

한 수급조정과 가치<strong>제</strong>고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 확보에<br />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br />

27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출범한 2012년에는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관리·<br />

처분 수입금으로 9,855억원을 자체 조달하여 공용재산 취득, 비축토지 매<br />

입 등으로 운용했다.<br />

(3) 국유재산 매각 <strong>제</strong>도 개편<br />

국유재산관리계획<strong>제</strong>도를 국유재산종합계획<strong>제</strong>도로 개편함과 동시에 매<br />

각<strong>제</strong>도를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strong>서</strong> 포괄주의(Negative System)으로<br />

개편하여 시행하였다. 217)<br />

열거주의는 매각기준에 해당할 <strong>경</strong>우에만 매각이 가능한 소극적 매각방<br />

식으로<strong>서</strong> 획일적이고 엄격한 매각기준으로 인하여 보존부적합재산의 과<br />

다 보유 및 이에 따른 재산 관리에 불필요한 인력·비용 소모 등 많은 문<br />

<strong>제</strong>점이 <strong>제</strong>기되었다.<br />

이에 따라 특별한 <strong>경</strong>우를 <strong>제</strong>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재산은 매각<br />

이 가능한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br />

포괄주의 매각<strong>제</strong>도를 시행함에 따라 불필요한 재산의 과감한 매각을 통<br />

해 마련된 재원으로 우량 국유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국가가 보존할 필요<br />

없는 재산을 국민에게 적극 매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한<br />

정된 국토자원의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최소화로 재<br />

산관리기관 일원화 등 관리조직 슬림화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이 기대되고<br />

있다<br />

217) 국유재산종합계획<strong>제</strong>도는 2011년 3월 30일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br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79


포괄주의 매각<strong>제</strong>도의 도입에 따라 종전 처분기준에<strong>서</strong> 규율하였던 내용<br />

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법<strong>제</strong>화하고 기타 미비된 규정을 추가<br />

하여 매각의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의 매각활성화를 도모하게<br />

되었다.<br />

한편, 포괄주의 매각<strong>제</strong>도 도입 이전에도 일정규모 초과하는 토지에 대<br />

하여는 매각자체가 금지되어 농지와 같이 규모가 큰 토지의 <strong>경</strong>우 국가에<br />

<strong>서</strong> 장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계속 보유하면<strong>서</strong> 관리비<br />

용을 지출하였으나 동 <strong>제</strong>도에 따라 모든 국유토지가 원칙적으로 매각이<br />

가능하게 되어 국유지에 대한 민간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었다.<br />

(4)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br />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은 국유재산의 총괄관리를 강화한 관리체계<br />

개편에 걸맞게 국유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총체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br />

지원하는 통합전산 시스템이다.<br />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은 국유재산 유관기관별로 분산 구축 되어있는<br />

국유재산 관련 전산 시스템들을 연계하고 국유재산 통합데이터베이스의<br />

구축을 통하여 부처·기관 간 칸막이식 관리에<strong>서</strong> 탈피하여 통합적인 국유<br />

재산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GIS(지리정보시스템) 등 최신 IT<br />

기술을 활용하여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입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손쉅게<br />

얻을 수 있어 국유재산 업무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br />

아울러, 본 시스템을 통해 국유재산 관련 공공정보를 대폭 개방하여 국<br />

민 편의성 증대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br />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br />

28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먼저, 1단계 사업(’12.11월 ~<br />

’13.2월, 15.5억원)에<strong>서</strong>는 국유재산의 통합 DB 초기 자료를 구축하고 GIS<br />

기본 기능을 개발하였다. 또한, 업무 관리 기능은 시범적으로 무단점유 등<br />

4개 부문을 개발하고 전체 국유재산 중 약 10%에 해당하는 대전·충남·<br />

세종 지역의 자료를 정비하였다.<br />

향후 2단계 사업(’13.8월 ~ ’13.12월말, 약 55억원)에<strong>서</strong>는 국유재산 통<br />

합 DB의 자동갱신을 위한 시스템을 연계하고 GIS 고급 기능을 개발하는<br />

한편, 업무 관리 기능으로 전체 부문을 개발 완료하고 전체 국유재산에<br />

대해 자료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3단계 사업(’14년 중 약 55억원)에<strong>서</strong>는<br />

통계 분석 기능, 모바일 현장 업무 지원 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대국민 국<br />

유재산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br />

<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81


2014년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일반 국민들도 쉽게 국<br />

유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국유재산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br />

있어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br />

3. 국가계약<strong>제</strong>도의 공정성 효율성 강화 218)<br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계약규모는 2012년도 기<br />

준 106조원(GDP의 8.4%)으로 국민<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br />

국가계약<strong>제</strong>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br />

부는 공공계약의 입·낙찰<strong>제</strong>도, 조달사업<strong>제</strong>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적 취약계층 보호 등<br />

을 위해 국가계약 <strong>제</strong>도를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br />

의 효율화를 추진하였다.<br />

(1) 적격심사낙찰<strong>제</strong> 개선<br />

가. 적격심사낙찰<strong>제</strong>의 문<strong>제</strong>점과 개선방안 마련<br />

적격심사낙찰<strong>제</strong>는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1995년 공사수행능력 우수<br />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공사수행능력<br />

이나 가격(기술)<strong>경</strong>쟁력이 아니라 운에 의해 낙찰여부가 결정되는 <strong>제</strong>도로<br />

전락하여 우수업체 선정에 한계를 드러냈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도 미흡<br />

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5월 적격심사<strong>제</strong>의 전반적인<br />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br />

21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계약<strong>제</strong>도과 김대은 사무관<br />

28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09~’11년간 낙찰<strong>제</strong>도별 시설공사 현황<br />

(단위 : 건, 억원, %)<br />

구분<br />

2009년 2010년 2011년<br />

건 금액 비중 건 금액 비중 건 금액 비중<br />

적격심사<strong>제</strong> 12,539 224,744 28.0 11,953 191,616 41.6 10,350 170,861 37.1<br />

최저가낙찰<strong>제</strong> 349 314,461 39.3 185 173,464 37.6 241 206,415 44.9<br />

턴키·대안 182 250,114 31.2 105 87,912 19.0 88 73,349 15.9<br />

수의계약 9,918 11,765 1.5 7,447 8,095 1.8 8,994 9,542 2.1<br />

합 계 22,988 801,083 100 19,690 461,087 100 19,673 460,167 100<br />

* 자료 : 대한건설협회<br />

** ‘09년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하여 전체 발주금액 및 턴키 발주비중 증가<br />

*** 금액은 예정가격 기준(단, 턴키는 추정금액 기준)<br />

나. <strong>제</strong>도개선의 주요내용<br />

적격심사낙찰<strong>제</strong> 개선의 핵심은 운찰<strong>제</strong>적 문<strong>제</strong>를 야기하는 입찰가격 평<br />

가방식을 개선하고, 공사수행능력 심사의 변별력을 <strong>제</strong>고하는데 두었다.<br />

저가입찰자에게 높은 가격점수를 부여하여 시장<strong>경</strong>쟁원리를 강화하고, 동<br />

일 공법 시공실적·직접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여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br />

을 <strong>제</strong>고시키고자 하였다.<br />

다. 업계의 반발과 <strong>제</strong>도개선의 무산<br />

정부는 적격심사<strong>제</strong>도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업계에 설명함으로<br />

써 정책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5월 한<br />

달 동안 전국순회 설명회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변별력 <strong>제</strong>고와 가격평가<br />

방식에 반대하는 일부 건설업체들이 건설<strong>경</strong>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strong>제</strong>도<br />

개선에 반발하여 설명회는 무산되었고, <strong>제</strong>도개선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지<br />

게 되었다.<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83


(2) 조달사업<strong>제</strong>도 개선<br />

정부는 조달사업 관리에 있어 그 동안의 규<strong>제</strong>적 관점을 지양하고 국가<br />

및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br />

있다. 이에 따라 조달물품의 품질관리 업무의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br />

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br />

개정하고, 전자조달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전자조달 업무의 안정성<br />

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의 <strong>제</strong><br />

정을 추진하였다.<br />

가. 품질관리 업무의 강화<br />

조달물품은 구입가격보다는 품질이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직결되는 중<br />

요 요소로<strong>서</strong> 품질이 확보되지 않을 <strong>경</strong>우 활용도 저하, 유지·보수비 증가<br />

로 소요예산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br />

위한 생산시설 점검과 생산<strong>제</strong>품의 규격 적합성을 위한 품질점검의 근거규<br />

정을 법률에 신설하였다.<br />

나. 조달업체에 품질관리비용 부과근거 마련 및 품질관리업무<br />

위탁관련 규정 구체화<br />

품질점검과 납품검사 과정에<strong>서</strong> 발생하는 시험·검사수수료를 검사를<br />

받는 조달업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품질관리 비용에 대한 조달업체 부<br />

담근거를 명확히 하여 비용부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품질<br />

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strong>경</strong>우 수탁기관의 전문성·공정성이 요구<br />

되므로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다.<br />

28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다. 전자조달 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성과 신뢰성 <strong>제</strong>고<br />

전자조달법 <strong>제</strong>정의 추진을 통해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근거 및 절차<br />

등 전자조달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계약상대자의 관리, 전자조달업<br />

무 방해행위 시 처벌, 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등 전자조달시스템의<br />

관리·운영체계의 확립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개방과 해외 수<br />

출 지원 등을 통한 전자조달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br />

< 정부기관별 법령 체계 및 위탁계약 관계 ><br />

▢ 조달 기관별 법령 체계<br />

▢ 위탁계약관계<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85


(3)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적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br />

정부는 계약<strong>제</strong>도의 공정성·투명성 확립 및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br />

요소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strong>제</strong>도에 반영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br />

계약<strong>제</strong>도를 개선하여 계약예규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가. 소규모 업체 및 하수급자 보호<br />

중소기업 중에<strong>서</strong>도 특히 <strong>경</strong>쟁력이 약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보호하<br />

기 위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계약의 <strong>경</strong>우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br />

<strong>제</strong>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상대방이 발주기관으로<br />

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수급자에게 배분하는 <strong>경</strong>우 현금으로 지급하도록<br />

명시하였다.<br />

나.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 등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적 취약계층 보호<br />

대금체불이 하수급자와 자재·장비업자간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br />

하여 하수급자에 대해<strong>서</strong>도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는<br />

지 확인토록 의무화하였으며,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br />

하여 노무비 지급 확인<strong>제</strong>도를 도입하였다.<br />

다. 입찰질<strong>서</strong>의 확립 등<br />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strong>제</strong>고하고 공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br />

결정 전 입찰<strong>서</strong>류 진위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사<br />

전 억지력을 <strong>제</strong>고하였으며, 공종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를 구체화하<br />

여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다.<br />

28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4) 향후 과<strong>제</strong><br />

국가계약<strong>제</strong>도는 불필요한 재정낭비 요인의 <strong>제</strong>거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br />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기술개발과 <strong>경</strong>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strong>제</strong><br />

도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최저가낙찰<strong>제</strong>·적격심사<strong>제</strong><br />

등 입·낙찰<strong>제</strong>도의 개선을 통한 국가계약<strong>제</strong>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br />

진하는 한편, 중소업체 보호, 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활성화, 사회·<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적 약자보호 등<br />

공생발전을 위한 <strong>제</strong>도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br />

4. 발생주의 국가회계<strong>제</strong>도 정착 노력 219)<br />

(1) 개관<br />

우리나라의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strong>제</strong>표가 공식적으로 작성되어 2012년<br />

5월 국회에 최초로 <strong>제</strong>출되었다. 국가재무<strong>제</strong>표는 기업회계와 동일한 방식<br />

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발<br />

생주의 회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5번<br />

째이다. 이와 같이, 국가회계<strong>제</strong>도를 개혁하고 발생주의 국가재무<strong>제</strong>표를<br />

국가결산보고<strong>서</strong>에 포함한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것이다.<br />

2009년부터 국가회계법이 시행되었으나, 2009 및 2010회계연도 결산은<br />

국가재무<strong>제</strong>표 작성 시범기간으로 그 결과가 국회에 <strong>제</strong>출되지는 않았다.<br />

이 기간동안 국가재무<strong>제</strong>표의 정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br />

도로 검토하고 실행하였다.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중앙관<strong>서</strong> 및 국가재무<br />

219) 집필자 :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윤현석 사무관<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87


<strong>제</strong>표가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strong>제</strong>출되었는데, <strong>제</strong>도 도입까지는<br />

1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2009년 국가회계법 시행 이후 2년만<br />

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br />

(2) 국가재무<strong>제</strong>표의 국회 <strong>제</strong>출 등 재무결산 주기 완성<br />

정부는 2010년에 마련된 「국가회계<strong>제</strong>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2010~<br />

2012년)」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였다. 먼저 국가재무결산체계 구축을 위해<br />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하였다. 원가계산준칙, 재정상태표계정과목 회<br />

계처리지침 등 각종 회계처리지침 <strong>제</strong>정 등 국가회계<strong>제</strong>도 운영을 위한 기<br />

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12년 12월말까지 항목별 회계처리준칙(5<br />

개), 재무<strong>제</strong>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지침 및 주요사항별 회계처리지침(19<br />

개)이 <strong>제</strong>정되었다.<br />

28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국가회계<strong>제</strong>도관련 법령 및 지침현황(2012년 12월말 현재)<br />

국가회계법<br />

↓<br />

국가회계법 시행령<br />

↓<br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br />

↓<br />

No.<br />

세부지침<br />

1 원가계산준칙<br />

2 융자회계준칙<br />

3 연금회계준칙<br />

4 보증회계준칙<br />

5 보험회계준칙<br />

6 재정상태표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br />

7 재정운영표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br />

8 순자산변동표 및 국세징수활동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br />

9 국고금 회계처리지침<br />

10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회계처리지침<br />

11 금융및운용리스 회계처리지침<br />

12 기금 회계처리지침<br />

13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br />

14 유·무형자산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br />

15 채권채무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지침<br />

16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지침<br />

17 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br />

18 통합재무<strong>제</strong>표 작성지침<br />

19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지침<br />

20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br />

21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br />

22 융자회계처리지침<br />

23 국유재산 위탁회계처리지침<br />

24 원가계산지침<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89


아울러 중앙관<strong>서</strong> 회계·결산 담당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성<br />

을 <strong>제</strong>고하여 효율적인 <strong>제</strong>도 운영을 뒷받침하는 한편, 2012년부터 공인회계사<br />

시험에 국가회계 내용을 반영하여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마련하였다.<br />

이와 같은 <strong>제</strong>도 정비 등에 힘입어, 2012년에는 최초로 재정상태표, 재<br />

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2011회계연도 국가재무<strong>제</strong>표를 성공적으로 국<br />

회에 <strong>제</strong>출하였다. 이는 2009년 <strong>제</strong>도 도입후 2년간의 국가재무<strong>제</strong>표 시범작<br />

성기간(국회 미<strong>제</strong>출)을 거쳐 국가 재무결산 전주기를 완성하였음을 의미<br />

한다.<br />

이에 정부는 51개 중앙관<strong>서</strong>에<strong>서</strong> 2월말 <strong>제</strong>출한 중앙관<strong>서</strong>별 재무<strong>제</strong>표를<br />

통합하여 국가재무<strong>제</strong>표를 작성하였다. 국가재무<strong>제</strong>표의 정합성과 신뢰성<br />

<strong>제</strong>고를 위해<strong>서</strong>는 그 토대가 되는 중앙관<strong>서</strong>별 재무<strong>제</strong>표가 정확히 작성될<br />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국가회계<br />

결산지원단을 각 중앙관<strong>서</strong>에 파견 배치하여 재무<strong>제</strong>표 작성을 지원하였다.<br />

국회에 <strong>제</strong>출된 2011회계연도 재정상태표에 따르면, 자산은 1,523조원,<br />

부채는 774조원으로 평가되었다. 지금까지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br />

본 적이 없는 도로, 공항, 항만 등의 국가 기간시설을 평가하여 재무<strong>제</strong>표<br />

에 반영함으로써 국가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br />

하였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strong>제</strong>도에 따른 충당부채, 미지급비용 등을 국가<br />

부채로 새롭게 인식하였다.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를 산<br />

출·반영함으로써 잠재부채 인식 등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br />

련하였다.<br />

29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br />

(단위 : 조원)<br />

구 분 2011년 비고<br />

자 산 1,523.0<br />

유동자산 263.5<br />

투자자산 483.0<br />

일반유형자산 492.9<br />

사회기반시설 274.5<br />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br />

상수도, 어항<br />

무형자산 1.0<br />

기타비유동자산 8.1<br />

부 채 773.5<br />

유동부채 82.0<br />

장기차입부채 294.8<br />

장기충당부채 374.8 연금충당부채 342.1조원 등<br />

기타비유동부채 21.9<br />

순 자 산 749.5<br />

(3) 국가회계<strong>제</strong>도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br />

국가회계는 다양한 정보이용자에게 재정활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strong>제</strong><br />

공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정책결정 및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br />

록 하여야 하므로 정부의 국가회계<strong>제</strong>도 개편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br />

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br />

첫째, 국가 전체의 재정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재정에 관한<br />

유용한 정보를 생산·<strong>제</strong>공함으로써 재정관리의 건전성을 <strong>제</strong>고할 수 있고 중<br />

장기적·미래지향적 재정관리가 가능해진다. 즉 재무<strong>제</strong>표에 나타난 국가자<br />

산 및 부채를 통해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순자산의 규모가<br />

산출되어 재정건전성 관련 각종 지표의 생산 및 분석이 가능해진다.<br />

<strong>제</strong>8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선진화 ∙ 291


둘째, 중앙관<strong>서</strong>별·정책사업별 결산방식의 도입으로 부처별·정책사업<br />

별 재정운용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성과중심<br />

으로 재정운용이 가능해지고, 정책사업별 투입원가정보가 산출되어 사업<br />

별 성과파악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앙관<strong>서</strong> 단위로 재무<strong>제</strong>표가 작성되어<br />

중앙관<strong>서</strong>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br />

셋째, 모든 국가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br />

즉 국가의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이 결산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국가자산<br />

의 회계처리 및 평가방법을 국가회계기준으로 일원화하여 국가자산 관리<br />

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br />

넷째, 정보이용자에게 투명하고 양질의 정부 재정정보를 <strong>제</strong>공할 수 있<br />

다.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재무<strong>제</strong>표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재정정보에 대한<br />

접근성이 <strong>제</strong>고되고, 복식부기 회계<strong>제</strong>도의 도입에 따라 회계기록의 자동검<br />

증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br />

마지막으로, 발생주의 국가회계<strong>제</strong>도 도입을 통해 국<strong>제</strong>적 수준에 부합하<br />

는 재정통계 정보를 <strong>제</strong>공할 수 있다. IMF에<strong>서</strong> 2001년에 발표한 국<strong>제</strong>기준<br />

인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재정통계를 산출할 <strong>경</strong>우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으<br />

로 국가의 국<strong>제</strong>적인 재정신인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br />

29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09<br />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br />

<strong>제</strong>1절 글로벌 리더로<strong>서</strong>의 위상<strong>제</strong>고<br />

1.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220)221)<br />

(1) 유치 추진체계 마련<br />

2011년 더반 당사국 총회에<strong>서</strong>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 유치를 공식적으<br />

로 표명한 정부는 GCF 유치관련 모든 실무를 전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br />

대외<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국 산하에 녹색기후T/F팀을 설치했다.<br />

아울러 GCF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를 신청·확보했다. 예비비는<br />

총 45.4억 원으로, <strong>제</strong>2차 이사회 및 포럼 개최, 유치활동을 위한 예산과<br />

임시사무국 운영비 지원금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동시에 유치전략 마련<br />

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 222)<br />

관계부처간 GCF 관련 업무의 총괄 및 협력을 위해 기획재정부 <strong>제</strong>1차관<br />

220) 집필자 :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송태진 사무관<br />

221)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선진국의 재원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br />

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분야 핵심 국<strong>제</strong>금융기구<br />

222) 법적 이슈 검토는 한국법<strong>제</strong>연구원, 유치신청<strong>서</strong> 작성 지원은 삼정KPMG, 홍보자료<br />

<strong>제</strong>작은 인터컴이 맡았으며, KDI 국<strong>제</strong>대학원이 후보도시 선정과 유치전략 마련에<br />

참여했다.<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 295


을 단장으로 하여 외교통상부, 환<strong>경</strong>부, 지<strong>경</strong>부 등 관계부처와 녹색위, 인<br />

천광역시 등의 차관보급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GCF 정부유치추진단』<br />

을 구성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유치활동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br />

해 학계, 업계, 언론, NGO등으로 구성된 GCF 민간유치위원회를 구성했<br />

다. 223)<br />

(2) 유치 후보도시 선정<br />

유치 도시 선정을 위해 유치추진전략 연구를 담당하고 있던 KDI 국<strong>제</strong><br />

대학원을 간사로, 각계 민간전문가로 유치도시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br />

KDI 국<strong>제</strong>대학원의 도시 <strong>경</strong>쟁력 분석에 따라 선정된 <strong>서</strong>울, 인천이 유치 후<br />

보도시 <strong>경</strong>쟁에 나섰으며, 3월 13일 위원회는 녹색기후기금 유치에 보다<br />

<strong>경</strong>쟁력을 가진 패키지를 <strong>제</strong>시한 인천(송도)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br />

다. 224)<br />

(3) 지원 패키지 마련과 유치<strong>제</strong>안<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출<br />

유치신청<strong>서</strong>는 대통령의 환영<strong>서</strong>한을 시작으로 한국의 지원 패키지 요약<br />

에 이어 더반 총회에<strong>서</strong> 채택된 유치국 선정 기준에 따라 225) 작성되었<br />

다. 226)<br />

223) 유치위원회는 한덕수 前 국무총리(당시 무역협회 회장)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회<br />

성 IPCC 부의장, 김명자 前 환<strong>경</strong>부 장관,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22명으로<br />

구성했다.<br />

224) 송도의 저탄소·녹색 <strong>경</strong>쟁력과 외국인 정주에 유리한 도시환<strong>경</strong>을 부각시키는 동<br />

시에, 국<strong>제</strong>기구 전용 건물로 신축 중인 송도 G-Tower 무상임대, 컨벤션 센터인<br />

‘송도 컨벤시아’ 사용 지원 등을 <strong>제</strong>시했다. 특히, GCF 출범 시기에 즉시 입주가<br />

가능한 국<strong>제</strong>기구 전용 빌딩의 <strong>경</strong>쟁력이 높이 평가되었다.<br />

225) 1법적요건 2건물 등 사무국 입지 3송도 정주 환<strong>경</strong> 4행정적·재정적 지원 5<br />

기타<br />

29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또한 유치신청<strong>서</strong> <strong>제</strong>출시기에 맞추어 홈페이지(www.gcf-korea.org), 동영상,<br />

브로슈어 등을 <strong>제</strong>작하였다.<br />

(4) 기간별 유치활동<br />

가. 4월 유치 신청후~8월말 <strong>제</strong>1차 이사회<br />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앞<strong>서</strong> 정부는 지역후보가 있는 개도국들은 해당 후<br />

보가 만약 초기에 탈락할 <strong>경</strong>우 우리나라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면<strong>서</strong> 표<br />

흡수에 나섰다. 특히 환<strong>경</strong>관련 국<strong>제</strong>회의와 양자협의, 직접 방문 등을 통해<br />

국가별로 차근차근 설득작업을 진행해 나갔다.<br />

6월 20일 멕시코 리오데자네에로에<strong>서</strong> 개최된 리오+20 정상회의에<strong>서</strong> 프<br />

랑스와의 정상회담, GGGI <strong>서</strong>명식 및 6월 21일 덴마크가 주최한 글로벌녹<br />

색성장포럼을 통해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한국의 GCF 유치 지지를 설득<br />

했다. 227)<br />

<strong>제</strong>1차 이사회는 스위스 <strong>제</strong>네바에<strong>서</strong> 8월 22일~25일간 개최되었다. <strong>제</strong>1<br />

차 이사회에<strong>서</strong>는 GCF 유치 후보국 6개국(한국,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br />

란드, 나미비아)이 이사국들을 상대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프레젠<br />

226)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 공약에 더하여 중앙정부 공약사항으로 유치여부와 관계없이<br />

임시사무국 운영비 200만 불 지원, 유치국으로 선정시 ‘13년~’19년까지 사무국 운영비 연<br />

간 100만 불 지원 등을 포함했다. 특히, 개도국의 직접적 접근과 기후변화 관련 역량강화<br />

를 위해 ‘14년~’17년 동안 총 4,000만 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방안은 GCF와 협의해<strong>서</strong><br />

결정하기로 공약했다.<br />

227) 기획재정부장관도 리오+20 정상회의 기간동안 녹색기후기금(GCF) 이사국을 중심으로 잠<br />

비아 외교부장관, 노르웨이 환<strong>경</strong>부장관, 이집트 환<strong>경</strong>부장관, 덴마크 외교부장관, 조지아 환<br />

<strong>경</strong>부장관, 부른디 부통령, UNCCD(유엔 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 브라질 재무장관, 멕시<br />

코 재무장관, 남아공 재무장관 등 양자면담을 통해 GCF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 297


테이션은 기금 유치 배<strong>경</strong>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한국녹색기술센<br />

터(GTC-K) 설립과 아울러 2020년까지 총 50억불로 녹색 ODA 확대하겠<br />

다는 계획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필두로 한국의 녹색 노력과 인천 송도의<br />

우수한 여건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했다.<br />

나. 8월말 <strong>제</strong>1차 이사회 이후~10월 <strong>제</strong>2차 이사회 직전<br />

<strong>제</strong>1차 이사회 직후 정부 대표단은 8월 27일~9월 2일 기간 동안 방콕<br />

기후변화협상에 참가하여 GCF의 한국 유치에 대한 긍정적 여론조성을 위<br />

해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228) 평가위원회 평가에<strong>서</strong> 한국은<br />

법적 지위, 특권·면<strong>제</strong>, 재정·행정적 지원, 입지·여건 네 가지 분야에<br />

대해 독일, 스위스와 함께 모두 ’충족(Green)‘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br />

아울러, 유치국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지지국 확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br />

해 10월 2일자로 GCF 이사국 정상에게 유치지지를 호소하는 대통령 <strong>서</strong>한<br />

을 발송했다.<br />

다. <strong>제</strong>2차 이사회 이후<br />

한국에<strong>서</strong> 열리는 <strong>제</strong>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 앞<strong>서</strong> 동 기금의<br />

성공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GCF 유치 노력을 알<br />

리고 <strong>서</strong>울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이사국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녹색기후기<br />

금 포럼(주<strong>제</strong>: Future of the Green Climate Fund)을 10월 16일 <strong>서</strong>울 그<br />

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strong>서</strong> KDI/수출입은행 공동주최로 개최하였다.<br />

228) 기획재정부 대외<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관을 대표로, 기획재정부 및 인천시 관계자가 9월 17일<br />

워싱턴 DC GEF 사무실에<strong>서</strong> 개최된 평가위원회의 상세평가에 참석했다.<br />

29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GCF <strong>제</strong>2차 이사회는 10월 18일부터 송도에<strong>서</strong> 개최되었다. 2차 이사회<br />

기간 중 공식 환영행사는 10월 17일의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 환영리셉션<br />

과 10월 18일 환영만찬이 있었다. 10월 17일은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별<br />

사전 모임 및 환영 리셉션이 개최되었다. 유치국 선정은 이사회 마지막<br />

날인 20일에 실시되었다. 투표는 최소 득표를 한 국가를 순차적으로 탈락<br />

시키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치국으로 선정되었<br />

다. 후보국들은 투표결과에 대해 동의하고, 이사회는 우리나라를 유치국<br />

으로 선정한 결과에 대해 컨센<strong>서</strong>스를 이룬 것으로 발표했다. 투표 직후<br />

정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선정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br />

이후 카타르 도하에<strong>서</strong> 열린 <strong>제</strong>1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8)에<strong>서</strong><br />

우리나라가 GCF 유치국으로 결정됨을 최종 인준함에 따라 모든 유치국가<br />

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 299


2. G20을 통한 글로벌 위상 강화 229)<br />

(1) 개괄<br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한 G20 정상회의는 우리<br />

에게 중요한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외교의 장이 되어 왔다. 2012년에도 한국은 G20의 다양한<br />

의<strong>제</strong>에<strong>서</strong> 합리적 <strong>제</strong>안을 통해 지적 리더십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위상을 강<br />

화하였다. 또한 G20을 활용한 다양한 양자면담을 통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br />

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2012년 G20<br />

회의의 의<strong>제</strong>는 회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진단 및 거시정책<br />

공조 방안 마련, 국<strong>제</strong> 금융체<strong>제</strong> 진단 및 개혁, 에너지 및 원자재, 녹색성장,<br />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br />

< 2012년 G20 관련 회의 일정><br />

일시 장소 회의명<br />

1.19(목)~1,20(금)<br />

멕시코<br />

멕시코시티<br />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br />

2.25(토)~2.26(일)<br />

멕시코<br />

멕시코시티<br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br />

4.19(목)~4.20(금) 미국 워싱턴<br />

G20 재무장관회의 및<br />

IMF·WB 춘계회의<br />

6.18(월)~6.19(화) 멕시코 로스까보스<br />

G20 정상회의<br />

9.23(일)~9.24(월)<br />

멕시코<br />

멕시코시티<br />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br />

10.13(일)<br />

일본<br />

도쿄<br />

G20 확대 트로이카 회의<br />

11.4(일)~11.5(월) 멕시코 멕시코시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br />

229) 작성자 : 국<strong>제</strong>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김효진 사무관<br />

30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 회의별 주요 내용<br />

2012년 1월 G20 재무차관회의에<strong>서</strong>는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의 예상<br />

성과물과 향후 작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strong>서</strong> G20 국가들은<br />

유로존 문<strong>제</strong>, 美 · 日 <strong>경</strong>기둔화, 신흥국 <strong>경</strong>착륙 등 단기 리스크를 점검하고<br />

기존 공약의 이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IMF 재원확충 방안에 관<br />

해<strong>서</strong>는 단기적으로 양자차입을 통한 일반재원 확충, 중장기적 방안으로<br />

쿼터 증액에 대부분 공감하였다.<br />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strong>서</strong>는 1월 G20 재무차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br />

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체계 점검 및 이행점검 강화 등 G20의 신뢰<br />

성 <strong>제</strong>고에 기여하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우선 유로존 위기 확산 및 실물<br />

부문으로의 전이 가능성에<strong>서</strong>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각종 위험요<br />

인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공감이 이루어졌다.<br />

특히, 당시 우려사항이었던 유가 급등 가능성에 대해<strong>서</strong>는 필요시<br />

산유국의 공급을 확대키로 하는 합의가 도출되었다.<br />

또한 IMF 재원확충 이슈에 대해<strong>서</strong>는 우리 정부는 논의 초반부터 기본<br />

원칙을 <strong>제</strong>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원칙은 충분한 유럽의 자<br />

구노력 이행, 기존 지원 등과의 공평한 정책 이행요건 부과, 2010년 IMF<br />

쿼타 개혁의 충실한 이행 등이었다. 구체적인 확충 규모와 시기에 대한<br />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유럽의 자체 대응능력 확충을 IMF 재원확충<br />

을 전<strong>제</strong>로 추진키로 함으로써 유로위기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br />

가 되었다.<br />

아울러 2월 재무장관회의에<strong>서</strong>는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금융, 에너지-원자재 등 의<strong>제</strong><br />

별로 기존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하는 절차들을 통해 G20 신<br />

뢰성 <strong>제</strong>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10년 의장국으로<strong>서</strong> 작년 이<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 301


행보고<strong>서</strong> 작성을 주도한 <strong>경</strong>험을 바탕으로 평가시스템 구축 방향(국<strong>제</strong>기구<br />

등 <strong>제</strong>3자 주도가 아닌 회원국 주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원국간<br />

컨센<strong>서</strong>스에 기반한 평가시스템을 강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strong>제</strong>안하였다.<br />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strong>서</strong>는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주요 리스크에 대한 공조방향<br />

과 함께 유로존의 역내 거시불균형 문<strong>제</strong>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존 정책<br />

공약사항들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였다. 더하여 FSB 역<br />

량 강화, 개별 국가단위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규<strong>제</strong> 문<strong>제</strong> 등 그간<br />

금융규<strong>제</strong> 개혁관련 진전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IMF 재원 확충 목표치<br />

4000억불 달성도 합의되어 총 4,300억불 이상의 IMF 재원 확충에 합의하<br />

였다. 230)<br />

6월 G20 정상회의에<strong>서</strong>는 유로존 위기해결 노력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br />

미국과 6월말 EU정상회의를 앞두고 구속 정도를 줄이려는 유럽측간의 타<br />

협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방향이 <strong>제</strong>시되었으며, 4월 재무장관회의시 합의<br />

를 이루어냈던 IMF 재원확충을 마무리함으로써 ‘글로벌 위기관리 대책회<br />

의’로<strong>서</strong> G20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br />

우리 정부는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최대 현안인 유로존 위기해결, 유가안정, 녹색<br />

성장과 개발촉진, 자유무역 등 네 가지 핵심과<strong>제</strong>를 촉구하였다. 첫째로 유<br />

럽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갈수록<br />

위기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금번 회의시 유로존 위<br />

230) 동 회의에<strong>서</strong> 우리 정부는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최대 위험요인 중 하나인 유가의 초강세 국<br />

면에 대응하기 위한 G20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여 호<br />

응을 이끌어냈다. 금융규<strong>제</strong> 개혁 및 녹색성장 의<strong>제</strong>와 관련해<strong>서</strong>는 의장국 멕시코<br />

의 요청에 따라 선도발언을 통해 한국의 <strong>경</strong>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한국이 실무그<br />

룹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녹색성장 분야에<strong>서</strong>는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br />

의 구조개혁 정책들을 담은 보고<strong>서</strong>를 논의하였다.<br />

30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기극복의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1998년<br />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겪은 고통과 구조개혁 노력을 소개하면<strong>서</strong>, 유럽국<br />

들에게 과감한 구조개혁과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br />

9월 G20 재무차관회의에<strong>서</strong>는 로스까보스 이후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상황을 평가하고,<br />

11월 재무장관회의시 예상 성과물들을 점검하였다.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에<br />

<strong>서</strong> 합의한 거시정책공조 합의의 이행평가 <strong>경</strong>과지표와 관련해<strong>서</strong>는 재정, 통<br />

화, 환율 부문을 확정하여 11월 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br />

10월 도쿄에<strong>서</strong> 열린 「G20 확대 트로이카 회의」에 참석하여 <strong>서</strong>울 G20 정<br />

상회의 개최 <strong>경</strong>험을 소개하고, 내년도 G20 의<strong>제</strong> 선정방향을 논의하였다.<br />

11월 G20 재무장관회의는 멕시코 의장국하에<strong>서</strong> 개최되는 마지막 재무<br />

장관회의로<strong>서</strong> 6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 이후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상황을 진단하고,<br />

정상회의 합의사항들의 진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美 ·<br />

日 의 재정 불확실성 해소, 유로존 통합 가속화, 중장기 재정 및 구조개혁<br />

등을 주요 과<strong>제</strong>로 지목하였다. 또한 양적완화 등 회원국 국내 정책의 파<br />

급영향(spillover) 논쟁이 심화되는 상황에<strong>서</strong> 이를 객관적·중립적 시각에<br />

<strong>서</strong>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 303


3. 국<strong>제</strong>금융기구내 역할 강화 231)<br />

2009년 OECD DAC 232) 가입, 2010년 G20 의장국 및 2011년 EBRD 233)<br />

연차총회 의장국 수임,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개최 이후 2012년<br />

7월 김용 세계은행 총재 취임 등으로 우리나라의 국<strong>제</strong>적 위상은 강화되었<br />

다. 또한 지속적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발전을 통한 수원국에<strong>서</strong> 공여국으로의 전환, 1997<br />

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인 극복<strong>경</strong>험 등으<br />

로 국<strong>제</strong>사회에<strong>서</strong>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크게 증가<br />

하였다.<br />

(1)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설립 추진<br />

2012년 10월 기획재정부 장관과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br />

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양해각<strong>서</strong>(MOU)를 체결하였다. 향후<br />

한국사무소는 개도국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 <strong>경</strong>험 전파<br />

등 다양한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세계은행 산하의 IF<br />

C 234) 와 MIGA 235) 의 기능도 수행하여 개도국에<strong>서</strong>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br />

기업도 지원할 예정이다.<br />

(2)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연례협의 실시<br />

2012년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국<strong>제</strong>통화기금, 미주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br />

은행과 실시하던 연례협의를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으로 확대하였다.<br />

231)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기구과 <strong>서</strong>영환 사무관<br />

232)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br />

233)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br />

234)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strong>제</strong>금융공사<br />

235)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국<strong>제</strong>투자보증공사<br />

30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012년 2월 미국 워싱턴DC에<strong>서</strong> 개최된 세계은행과의 신탁기금 연례협<br />

의에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은 다자원조 전략과 성과, 향후 운영방향 등<br />

에 대해 논의하였고, 특히 세계은행내 신탁기금 현황과 개혁 추진현황, 주<br />

요국의 신탁기금 운영사례, 우리정부 출연 신탁기금의 운영현황 및 성과<br />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2012년 9월 필리핀 마닐라에<strong>서</strong> 개최된<br />

아시아개발은행 연례협의에<strong>서</strong>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중장기 전략방향과 개<br />

발성과, 향후 우리나라와의 협력 증진방안 및 신탁기금 관리 효율화방안<br />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br />

이번 연례협의는 우리정부와 양 기구가 <strong>서</strong>로의 정책적 입장을 이해하고<br />

상시적 정책협의 채널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br />

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br />

(3) 2012 <strong>제</strong>4차 KOAFEC 236) 회의 개최<br />

기획재정부는 2012년 10월 15~18일간 <strong>서</strong>울에<strong>서</strong> 아프리카개발은행, 수<br />

출입은행과 공동으로 <strong>제</strong>4차 KOAFEC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br />

는 범정부적으로 지정한 한­아프리카 협력주간에 개최되고 아프리카 35<br />

개국에<strong>서</strong> 180여명의 대표단이 방한하는 등 그간 국내에<strong>서</strong> 개최된 아프리<br />

카 관련 행사 중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br />

을 주<strong>제</strong>로 향후 한­아프리카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br />

문을 발표하고 2013~14년간 아프리카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사업을 구체화한 액션플랜<br />

을 채택하는 등 이번 회의를 통해 KOAFEC은 명실상부한 한­아프리카<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채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아프리카와의 개발<strong>경</strong>험 공유<br />

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 강화에 대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GCF 사무국의<br />

236) Korea African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한­아프리카 장관급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br />

회의<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 305


국내유치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br />

(4) <strong>제</strong>4차 국<strong>제</strong>금융기구 채용박람회 개최<br />

2012년 11월 15~16일에 걸쳐 개최된 <strong>제</strong>4차 국<strong>제</strong>금융기구채용박람회에<br />

는 국<strong>제</strong>통화기금, 세계은행 및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개발기구 등 총 7개 기구의 인사<br />

담당자와 사업담당자가 참석하여 각 기구의 인사정책 및 채용예정 직위에<br />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기구 진출 희망자들이 효과적으로 기구진출을<br />

준비하고 관계자들과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채용인터뷰와 개<br />

인별 맞춤 컨설팅도 실시했다.<br />

국<strong>제</strong>금융기구 채용박람회는 국<strong>제</strong>금융기구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br />

하고 국<strong>제</strong>금융기구 진출에 유용한 정보를 <strong>제</strong>공하여 국내의 국<strong>제</strong>기구 진출<br />

희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인력의 국<strong>제</strong>금융기<br />

구 진출 의지를 기구에 전달하고 국<strong>제</strong>금융기구에 우리나라의 우수인재를<br />

소개함으로써 한국 인력에 대한 인식을 <strong>제</strong>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br />

특히 올해 상반기에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br />

에 8명의 한국인 인재가 신규 지출하였고, 이미 재직중인 한국인들도 업<br />

무역량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정부는 국<strong>제</strong>금융기구와 공고<br />

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인력의 국<strong>제</strong>금융기구 진출저변을 지속적으<br />

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br />

30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4. 역내 금융협력 강화 237)<br />

(1) ASEAN+3 금융협력<br />

가. 역내 금융안전망: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br />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strong>서</strong> 동아시아 국가들은 IMF 등 국<strong>제</strong>기구와<br />

선진국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독자적인 역내 금융안전망 장<br />

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br />

금융협력은 물론 각 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ASEAN+3 회<br />

의를 출범시켰으며,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strong>서</strong> 각국 정상 공동성<br />

명을 통하여 ASEAN+3 협력체<strong>제</strong>를 공식화하였다.<br />

ASEAN+3 협력체<strong>제</strong>에는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br />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 중<br />

국, 일본이 참가하고 있다. 금융협력 분야에<strong>서</strong>도 ‘ASEAN+3 재무장관회의’<br />

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총재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br />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strong>서</strong> 열린 ASEAN+3 재무장<br />

관회의에<strong>서</strong>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를 발표함<br />

으로써 역내 금융안전망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ASEAN+3 국가는 CMI<br />

에 따라<strong>서</strong> 2001년부터 양자 통화스왑을 체결하였으며, 위기대응 역량을<br />

강화하고자 2010년에는 다자 통화스왑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br />

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가 탄생되었다. 그리<br />

고, 역내 금융안전망 장치에 필요한 감시(Surveillance) 장치를 마련하기<br />

위하여 2011년 4월에는 ASEAN+3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감시기구인 ‘AMRO(ASEAN+3<br />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출범하였다.<br />

237) 집필자 : 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 최진광 사무관, 이상용 사무관<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 307


특히 2012년 5월 인도 델리에<strong>서</strong> 열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br />

재 회의에<strong>서</strong>는 CMIM 규모를 1,200억불에<strong>서</strong> 2,400억불로 2배 확대하여 역<br />

내 방화벽(firewall)을 높였다. 또한, ‘위기해결기능’만 갖고 있던 CMIM에<br />

‘위기예방기능’을 도입함으로써 회원국의 이용가능성을 <strong>제</strong>고하였다. 이를<br />

통해 잠재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존재하나, 실<strong>제</strong>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br />

상황에<strong>서</strong>도 선<strong>제</strong>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시장불안을 초기단계에<br />

<strong>서</strong>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CMIM 재원 중 IMF 프로그램<br />

과 연계없이 지원 가능한 비중을 의미하는 IMF 비연계비중을 20%에<strong>서</strong><br />

30%로 상향 조정하여 역내 위기에의 독자적 대응능력과 책임성을 강화하<br />

였다.<br />

한편, CMIM의 위기예방기능 도입 등에 맞추어 AMRO의 조직역량을 강<br />

화하는 한편, AMRO의 국<strong>제</strong>기구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br />

나. 역내 채권시장 발전: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br />

2012년은 ABMI 논의 10주년을 맞이하여 ASEAN+3 재무장관회의에<strong>서</strong><br />

ABMI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를 통해 ASEAN+3 회원<br />

국들은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strong>제</strong><br />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ABMI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나<br />

라는 ABMI 의장국으로<strong>서</strong> ABMI 논의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로<br />

드맵을 보다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 ‘New Roadmap+'을 <strong>제</strong>안하였으며, 이<br />

는 회원국들의 강한 지지와 함께 채택되었다. 이 로드맵은 향후 아시아<br />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3가지 기본방향과 9가지 주요<br />

과<strong>제</strong>로 구성되었으며, 단기 과<strong>제</strong>와 장기 과<strong>제</strong>의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br />

것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하였다. 이 9가지 주요과<strong>제</strong> 중에는 우리나라가 논<br />

의를 주도해온 ‘역내 예탁결<strong>제</strong>기구(RSI: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br />

30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설립 가속화’와 ‘역내 신용평가사 협력 및 역량 <strong>제</strong>고’ 를 포함하여 해당 논<br />

의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br />

< New Roadmap+ 3개 기본방향 및 우선 추진과<strong>제</strong> ><br />

기본방향1 기본방향2 기본방향3<br />

가시적 성과물 도출을 위해<br />

추진할 기존 이슈<br />

+<br />

ABMI 모멘텀을 살리기<br />

위한 추가 과<strong>제</strong><br />

+<br />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br />

대응한 신규 과<strong>제</strong><br />

1 CGIF 신용보증 성과<br />

2 인프라 파이낸싱<br />

3 역내 기관투자자 육성<br />

4 ABMF 과<strong>제</strong> 활성화<br />

5 RSI 설립 가속화<br />

1 국채시장 발전방안<br />

2 SME, 소비자 금융<br />

발전<br />

3 역내 신용평가사 협력<br />

및 역량<strong>제</strong>고<br />

1 금융시장 이해도 <strong>제</strong>고<br />

* 중장기과<strong>제</strong>(3개): 파생·스왑시장 발전방안, 국<strong>경</strong>간 거래 촉진과<strong>제</strong>, 채권파산절차<br />

특히, RSI 설립 논의와 관련하여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br />

에<strong>서</strong>는 2011년 진행한 RSI 설립의 법적·규<strong>제</strong>적 타당성에 대한 재평가<br />

(reassessment)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 사업타당성 검토<br />

작업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역내 신용평가사<br />

역량 <strong>제</strong>고 논의와 관련해<strong>서</strong>는 한국과 일본이 연구 그룹(Research Group)<br />

을 통한 스터디를 진행하여 새로운 역내 신용평가사 설립의 가능성과 현<br />

재 체<strong>제</strong> 하에<strong>서</strong>의 역량강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였다.<br />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ABMI New Roadmap+의 우선 과<strong>제</strong>로 선정된 논<br />

의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설정하여, RSI 설립을 위한 포럼 개최와 역<br />

내 신평사 역량 <strong>제</strong>고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 추진을 <strong>제</strong>안하였다.<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 309


<strong>제</strong>2절 글로벌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해외진출 강화<br />

1. FTA 등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충 238)<br />

(1) 세계 FTA 확산 추이<br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연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2012<br />

년에도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다. 이에 선진국 등 주요 국가들<br />

은 무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대외수요창출을 <strong>경</strong>기회복의 모멘텀으로 삼<br />

고자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였다. 2012년 12월 현재 WTO를 통해<br />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건수는 총351건에 달해 2011년말 기준<br />

319건과 비교할 때 1년만에 32건이 증가했다. 이 중 FTA가 204건으로<strong>서</strong><br />

가장 큰 비중 239) 을 차지하고 있다.<br />

(2) FTA 추진현황<br />

정부는 좁은 우리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무한<strong>경</strong>쟁에 적<br />

극 대응하기 위해 FTA 체결을 통한 통상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가속화하<br />

였다.<br />

238) 집필자 :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이명진 사무관, 이혜림 사무관<br />

239) 지역무역협정(RTA) 유형별 건수(비중): FTA 204(58.1%), <strong>서</strong>비스협정<br />

108(30.8%), 관세동맹 24(6.8%), 개도국간 특혜협정 15(4.3%)<br />

31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2.12월 현재)<br />

단 계<br />

발효<br />

(8건)<br />

타결<br />

(2건)<br />

협상진행<br />

(10건)<br />

협상준비/<br />

공동연구<br />

(5건)<br />

대상국가 및 주요내용<br />

∙ 칠레(’04.4월 발효)<br />

∙ 싱가포르(’06.3월 발효)<br />

∙ EFTA 4개국(’06.9월 발효)<br />

∙ 아세안 10개국(상품 ’07.6월 발효, <strong>서</strong>비스 ’09.5월 발효, 투자<br />

’09.9월 발효)<br />

∙ 인도(’10.1월 발효)<br />

∙ EU(’10.10월 <strong>서</strong>명, ’11.7월 잠정발효 240) )<br />

∙ 페루(’11.8월 발효)<br />

∙ 미국(’07.6월 <strong>서</strong>명, ’10.12월 추가 협상 완료, ‘12.3월 발효)<br />

∙ 터키(’12.8월 <strong>서</strong>명)<br />

∙ 콜롬비아(’12.6월 타결)<br />

∙ 호주(’10.5월 5차 협상)<br />

∙ 캐나다(’12.7월 협상재개 점검회의, ’12.10월 회기간회의)<br />

∙ 뉴질랜드(’10.5월 4차 협상)<br />

∙ 멕시코(’08.6월 2차 협상)<br />

∙ GCC(’09.11월 회기간 협상)<br />

∙ 베트남(’12.9월 1차 협상)<br />

∙ 중국(’12.10월 4차 협상)<br />

∙ 한중일(’12.11월 협상개시 선언)<br />

∙ RCEP(’12.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br />

∙ 인도네시아(’12.12월 2차 협상)<br />

∙ 일본,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br />

살바도르), MERCOSUR, 이스라엘, 말레이시아<br />

우리나라는 2004년 발효된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br />

4개국, ASEAN 10개국, 인도, EU,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했<br />

다. 특히, 2012년 3월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우리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영토가 크게<br />

확대되었다.<br />

240) 잠정발효는 27개 회원국(타결 당시)으로 구성된 EU의 특성상 도입된 것으로 회원<br />

국의 비준 완료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EU 이사회의 승인 및 의회 동의<br />

후 협정을 우선 발효시키는 것으로<strong>서</strong> 사실상 정식발효와 동일<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 311


해외 유망시장을 선점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페루, 터키, 콜롬비아<br />

등 주요 신흥국과 FTA를 체결하는 한편, 기체결한 한-ASEAN FTA의 양허<br />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ASEAN 회원국과의 양자 FTA<br />

협상도 진행중이다.<br />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과 한중일<br />

FTA, RCEP 241) 등 아시아 역내 복수국가 간 협상을 개시한 점이다. 한중<br />

FTA의 <strong>경</strong>우 민간공동연구(’05~’06), 산관학 공동연구(’07~’10) 등 검토를<br />

수행하고, 공청회, 대외<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장관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와 110여회 범정부<br />

적 의견수렴 및 국회보고(’12.4)를 거쳐 2012년 5월 협상 개시를 공식 선<br />

언하였다. 2012년에만 4차례의 협상을 양측에<strong>서</strong> 번갈아 개최하였으며 현<br />

재 상품·<strong>서</strong>비스 등 협상지침(modality) 마련을 위한 1단계 협상이 진행<br />

중에 있다. 한중 FTA는 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적 효과를 고려하여 여타 FTA협상과 달리<br />

2단계로 협상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즉, 농수산업, 중소기업 등 우리<br />

민감 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strong>제</strong>공하기 위해 1단계에<strong>서</strong> 협상틀을 먼저<br />

설정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민감부문 보호장치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br />

중국 내수시장에<strong>서</strong>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br />

드는데 주력하고 있다.<br />

또한, 2012년 5월에는 한중일 3국 정상 간 “한중일 FTA의 연내 개시를<br />

위한 국내절차 추진 및 사전 실무협의 즉각 착수”에 합의하고, 6~9월 간<br />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협상 구조, 기본원칙, 포괄범위 등 협상 개시에 필<br />

요한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이후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에<strong>서</strong> 정한 국내절<br />

차를 완료하고,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한중일 통상장관회<br />

담에<strong>서</strong>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앞으로 한중 FTA, RCEP 등과 조화<br />

를 이루는 범위에<strong>서</strong> 한중일 FTA 자유화 수준, 협상 속도 등에 대한 입장<br />

241) RCEP(역내 포괄적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동반자 협정): 동아시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통합을 위해 ASEAN 및 6개<br />

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는 다자통상협정<br />

31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이다.<br />

한편,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담에<strong>서</strong> RCEP 작업계획이 <strong>제</strong>시된 이<br />

래 2012년 8월 ASEAN+6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장관회의에<strong>서</strong> 협상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우<br />

리는 2012년 10월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br />

RCEP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br />

(3) 평가<br />

그간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 역량을 집중하여 미국, EU, ASEAN을 포<br />

함한 세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약 60%(GDP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과 FTA 네트워크를<br />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br />

그러나,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통한 해외판로 확대 등 FTA의 실효성<br />

을 <strong>제</strong>고하기 위한 전략적인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산업계·취약부<br />

문 간 상호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기업들이 FTA를 활용함에<br />

있어 발생하는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br />

한다는 반성도 있었다.<br />

이에 따라 향후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활용도<br />

<strong>제</strong>고 등을 통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공감<br />

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br />

즉, 기업들의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strong>제</strong>공, 관리<br />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FTA의 활용도를 <strong>제</strong>고하는 한편, 현재 협상 진행<br />

중이거나 검토 중인 FTA는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의 연계를 강화하고,<br />

FTA 체결에 따른 시장 창출 성과가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확충 등 국내<br />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 313


2. 대외원조 확대 등 국<strong>제</strong> 개발협력 강화<br />

(1) 개도국 지원 확대 242)<br />

2012년 세계적인 <strong>경</strong>기침체와 금융위기 속에<strong>서</strong>도 우리나라는 국<strong>제</strong>사회<br />

와의 약속이행 및 국격 <strong>제</strong>고, 수원국과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 강화를 위해 ODA 지<br />

원규모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2012년 우리의 ODA 총 규모는 15.5억달<br />

러(잠정), 국민 1인당 부담액 기준으로 볼 때 31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br />

17.1% 증가한 수치이다. 243) 다만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규모 대비 ODA 수준을 보여주는<br />

ODA/GNI 비율은 0.14% 수준으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하였음에도 불<br />

구하고, 아직 DAC 회원국 중 세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우리 정<br />

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재정·<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여건, 국<strong>제</strong>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br />

대외원조를 적정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br />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규모<br />

(단위 : <strong>백</strong>만달러)<br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br />

2012<br />

증감율(%)<br />

ODA 규모(<strong>백</strong>만불) 696.1 802.3 815.8 1,173.8 1,321.3 1,550.9 17.1<br />

양자간 490.5 539.2 580.3 900.6 970.4 1,162.2 17.4<br />

다자간 205.6 263.1 235.5 273.2 350.9 388.8 16.0<br />

한편, 개도국의 지속적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허성 차관인<br />

EDCF를 통해 개도국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br />

에는 13개국, 18개 사업에 총 1조 2,041억원을 EDCF를 통해 지원(승인기<br />

242)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개발정책팀 이근우 사무관, 개발협력과 안순헌 사무관<br />

243) 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4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br />

며, ODA 총규모 면에<strong>서</strong> 24개국 중 16위로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하였다.<br />

31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준)하였으며, 누계 기준으로 총 51개국 294개 사업에 9조 601억원을 지원<br />

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대한 지원을<br />

확대하여 지역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교통·에너지 등<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인프라와 교육·보건 등 사회 인프라 지원을 병행하여 수원국의 빈<br />

곤퇴치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br />

(2) 원조 효과성 <strong>제</strong>고 방안 마련 244)<br />

한정된 ODA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유무상 연계지<br />

원 강화, 대규모 사업 발굴, 개발금융 추진체계 구축, 프로그램 차관·비<br />

구속성원조 확대 등 지원방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br />

대규모 차관사업 특성상 사업 완공 이후,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가 개도<br />

국 정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자칫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br />

우려가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무상원조 시행기관과의 연<br />

계지원을 강화했다. 대표 사업으로 故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br />

기 위한 ‘남수단 이태석 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br />

EDCF를 통한 84<strong>백</strong>만 달러의 유상지원과 교육훈련, 사업준비 컨설팅, 운<br />

영유지 등 보건복지부의 무상지원이 연계되어 진행될 예정이다.<br />

EDCF는 개도국의 대형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단일 사업의 지원규모<br />

를 확대했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댐 건설사업 2단계, 베트남 로떼-락<br />

소이 도로 건설사업의 <strong>경</strong>우 승인 금액이 약 2억불 규모로<strong>서</strong> 각 국가의 랜드<br />

마크 사업으로 추진되어 EDCF의 가시적 성과를 <strong>제</strong>고할 것으로 기대된다.<br />

244) 집필자 :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안순헌 사무관, 수출입은행 이광현 차장(파견)<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 315


최근 G20, HLF-4 등을 계기로 개발의<strong>제</strong>의 중심논의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을 통한<br />

빈곤의 근본적 해소’로 이전되면<strong>서</strong> 민간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발금융<br />

(Financing for Development)이 강조되고 있다. EDCF는 이러한 추세에<br />

발맞추어 개도국 개발수요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고 민관협력사업을 효<br />

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증<strong>제</strong>도를 도입하였다. EDCF는 보증<strong>제</strong>도 도입<br />

을 통해 민간금융 조달 실패를 보완하고, 개도국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을 도울 수<br />

있는 다양한 개발금융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br />

EDCF는 기존의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에<strong>서</strong> 벗어나 개도국 주인의<br />

식과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차관 지원<strong>제</strong>도 245) 를 도입하<br />

여 2012년 중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에 약 30<strong>백</strong>만불을 지원하였<br />

다. EDCF는 이를 통해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br />

편, JICA, AFD, WB 등 협조융자기관과 공동으로 정책협의에 참여함으로<br />

써 원조조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에<br />

따른 국<strong>제</strong>사회의 비구속성 권고 이행을 위해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지<br />

원 비율을 확대하였다. 246)<br />

(3) 국<strong>제</strong>개발 협력 강화 247)<br />

2012년 우리나라는 ’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처음<br />

으로 동료회원국 평가(Peer Review)를 받았다. OECD DAC의 동료회원국<br />

평가는 DAC 운영의 핵심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로, 매년 4~5개의 회원국<br />

을 대상으로 각 국의 ODA 정책과 집행체<strong>제</strong>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회<br />

245) 개도국 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다수 정책과<strong>제</strong>, 개별사업 자금을 일괄 지원하여 개<br />

도국 주인의식/개발효과를 극대화하는 원조 방식을 말한다<br />

246) 우리 정부는 OECD DAC 가입에 따른 국<strong>제</strong>사회의 비구속성 비율 권고 이행을 위해 ‘15<br />

년까지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85%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였다.<br />

247)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개발정책팀 박은결 사무관, 조은별 연구원<br />

31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원국 간의 개발협력 정책 및 <strong>제</strong>도개선을 도모하는 <strong>제</strong>도이다. 2012년 우리<br />

나라에 대한 최초의 동료회원국 평가는 그간 우리의 개발협력 정책 및 집<br />

행 개선노력 전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strong>서</strong> 이정표의<br />

의미를 가진다.<br />

DAC 회원국들은 DAC 가입 이후 한국이 보여준 ODA체<strong>제</strong> 개선 노력과<br />

세계적인 불황 속에<strong>서</strong>도 국<strong>제</strong>사회에 약속한 ODA 규모 확대를 적극적으<br />

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효과적인 개발협력<br />

을 위한 법적/<strong>제</strong>도적 기반 구축과 한국 고유의 개발<strong>경</strong>험을 ODA 시스템에<br />

반영하여 협력대상국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br />

하였다. 특히,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수원국에<strong>서</strong> 주요 공여국으로 성공적<br />

으로 전환한 사례로<strong>서</strong>, 이러한 <strong>경</strong>험은 한국이 다른 DAC 공여국에 비해<br />

비교우위를 가진 영역임을 강조했다.<br />

또한 국내적으로 진행되었던 원조집행 체<strong>제</strong>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br />

DAC 회원국들은 한국의 원조시스템이 여타 DAC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br />

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strong>서</strong> 현<br />

행 <strong>제</strong>도를 변<strong>경</strong>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strong>제</strong>시하였다. 또한 개<br />

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strong>서</strong>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br />

이를 위해 대규모 자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상원조의 중<br />

요성에 대해 주요 DAC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br />

다만, DAC 회원국들은 양자·다자원조, 유상·무상원조간 적절한 균형<br />

유지,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지원국 및 지원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br />

정보공개의 투명성 <strong>제</strong>고,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요청<br />

하였고, 국<strong>제</strong>개발협력위원회 및 유·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의 역할 강화<br />

를 통한 통합된 개발협력 정책·집행, 개발협력 관련 부처·집행기관의<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 317


역량강화 등의 권고사항은 향후 한국이 보완해야 할 과<strong>제</strong>들로 주어졌다.<br />

이에 한국정부는 동료평가 권고사항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ODA<br />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향후 <strong>제</strong>2차 국<strong>제</strong>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 시<br />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DAC 회원국들의 권고사항을 반영<br />

하여 효과적인 ODA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br />

(4)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발전<strong>경</strong>험공유사업(KSP) 추진 248)<br />

국<strong>제</strong>사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물적 지원을 넘어선 개발노하우와 같은<br />

지적 공유·지원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개도국의 자생적인 <strong>경</strong><br />

<strong>제</strong>성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strong>서</strong>는 개발협력을 통한 지식 공유·지원이 중요<br />

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발전 <strong>경</strong>험이 국<strong>제</strong>사회의 주<br />

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많은 개도국과 유사하게 피식민 지배 및 내전을<br />

겪었으며 반세기 전만 해도 최빈국 중 하나였으나, 한 세대만에 산업화와<br />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이러한 점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한국을<br />

적실성 있는 발전모델로 인식하게 하였다.<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발전<strong>경</strong>험공유사업(이하“KSP 사업”)은 이러한 배<strong>경</strong>하에<strong>서</strong> 2004년부<br />

터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협력대상국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사회적 발<br />

전을 지원하고 상호 우호적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관계를 조성·증진함을 목적으로 한<br />

다. 동 사업은 크게 ‘정책자문사업’, ‘발전<strong>경</strong>험정리(모듈화)사업’, ‘국<strong>제</strong>기구<br />

와 공동컨설팅사업’의 세 가지 형태로 추진되었다.<br />

‘정책자문사업’은 대상국의 수요 및 정책 환<strong>경</strong>에 기초하여 공동연구, 정<br />

248)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개발정책팀 전종현 사무관<br />

31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책대화, 고위급/실무자 연수 등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발전에 실질적으<br />

로 도움이 되도록 종합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개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 사<br />

업개시 이래 2012년까지 39개국 460여개의 정책자문을 실시하였다. 특히,<br />

2009년부터는 수원국의 중장기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전반에 대<br />

한 포괄 컨설팅을 <strong>제</strong>공하는 중점지원국<strong>제</strong>도를 도입하여 실시 중이다.<br />

‘발전<strong>경</strong>험정리(모듈화)사업’은 우리 발전<strong>경</strong>험 중 개도국 발전에 기여 가<br />

능한 구체적 정책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으로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보건의료,<br />

인적자원, 행정·ICT, 농어업, 국토건설, 환<strong>경</strong>, 산업에너지 등 개발협력 8<br />

대 분야에 대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개 과<strong>제</strong>를 선정하여 정리하는<br />

사업이다. 2012년에는 ‘거시<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안정화 정책’, ‘중소기업 육성정책’, ‘국토<br />

및 지역개발 정책’ 등 40개 과<strong>제</strong>를 정리하여 정책자문사업 컨설턴트 및<br />

개도국 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

‘국<strong>제</strong>기구와 공동컨설팅사업’은 KSP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br />

양자협력(한국-자문대상국) 형태를 삼각협력(한국-국<strong>제</strong>기구-자문대상국)형<br />

태로 발전시키기 위해 ’11년에 도입하였다. 이는 KSP정책자문에 국<strong>제</strong>기구<br />

의 지역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공동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br />

동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fDB, IDB, ADB, EBRD, WB, OECD,<br />

CAF 등 국<strong>제</strong>기구와 지식협력 MOU등을 체결하고 국<strong>제</strong>기구별 1~3개 사업<br />

을 추진하여 2012년에는 ‘재정관리<strong>제</strong>도 도입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br />

(WB)’, ‘브라질 저소득층 대상 중소기업 육성 사업(IDB)’, ‘전자정부 역량<br />

강화를 통한 공공관리 지원 사업(ADB)’등 총 14건의 사업을 수행하였다.<br />

한편 KSP 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KSP<br />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발전<strong>경</strong>험 공유사업 운<br />

영 규정(기재부 훈령)을 <strong>제</strong>정하였다. 훈령은 범정부사업으로<strong>서</strong> KSP사업<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 319


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사업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br />

그리고 사업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발전<strong>경</strong>험 공유사업 윤리<br />

지침,KSP 정책자문사업 운영 지침, 수석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지<br />

침등 세부 운영 지침도 함께 <strong>제</strong>정하였다.<br />

지난 9년간(2004~2012년) KSP를 실시한 대다수 국가에<strong>서</strong> 자문결과가<br />

실<strong>제</strong> 정책으로 반영되고 후속 ODA나 프로젝트 발주로 연계되는 등 다수<br />

의 성과가 창출되었다. 베트남은 ‘베트남 개발은행’을 설립(2006년 5월)하<br />

고,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도미니카의<br />

<strong>경</strong>우 국가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자문에 따라 도미니카 헌법 개정<br />

안에 관련사항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EDCF를 통한 종합무역센터 건<br />

립, 도미니카 배선선로 개선(한전)등 후속적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이 이어졌다. 또<br />

한, ODA 非 지원국인 중동 자원부국에<strong>서</strong>도 KSP를 지원하는 등 KSP가 유<br />

효한 <strong>경</strong>협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br />

2004년 2개국(베트남, 우즈베키스탄)으로 출발한 KSP 사업은 2012년에<br />

는 정책자문 대상국이 33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업규모 확대와<br />

국<strong>제</strong>사회의 높은 관심에 맞춰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관리하기 위<br />

해 KSP사업 평가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BRICs, 동유럽,<br />

중동 자원부국 등 신흥 시장과의 KSP 사업을 확대하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 기반을<br />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br />

32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3. 신흥<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권과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 확대 249)<br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 성장동력으로<strong>서</strong> BRICs, ASEAN, 중남<br />

미, 중동 등 신흥<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권이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신흥국들은 풍부한 자원,<br />

큰 내수 시장 등을 바탕으로 견고한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의<br />

회복을 주도하였다. 이에 신흥국의 내수시장과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국<br />

<strong>제</strong>적 <strong>경</strong>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신흥국의 성장잠재력을 우리<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에 활용하기 위해 신흥<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권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였<br />

다. 권역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주요 거점국가와의 고위급 양<br />

자협력 채널을 통해 지속적·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을 도모하였다.<br />

주요 신흥국인 BRICs 국가와는 장관급 협력채널 250) 을 토대로 협력관계<br />

심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개최 시기를 정례화하여 양국간 고위급 협력채<br />

널로<strong>서</strong>의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양국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현황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br />

도모함으로써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범부처 차원의 의<strong>제</strong> 발굴 등을<br />

통해 실질적인 양국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 방안을 발굴하였다.<br />

또한 ‘<strong>제</strong>2의 중동붐’을 우리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UAE, 카타<br />

르 등 중동 주요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에너지·건설 분야<br />

뿐만 아니라 포괄적 협력관계로의 발전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요구가 증<br />

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br />

었다. 한-UAE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공동위 251) 의<strong>제</strong>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카타르와<br />

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252) 를 신설하<br />

249) 집필자 : 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과 황희정 사무관<br />

250) <strong>제</strong>12차 한-러 공동위(8.28일, 모스크바), <strong>제</strong>11차 한-중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장관회의(9.14일, 북<br />

<strong>경</strong>), <strong>제</strong>3차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10.11일, 동<strong>경</strong>), <strong>제</strong>3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br />

(11.2일, <strong>서</strong>울) 개최<br />

251) <strong>제</strong>3차 한-UAE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공동위 (5.8일, 아부다비)<br />

<strong>제</strong>9장 글로벌 위상 <strong>제</strong>고와 대외협력 강화 ∙ 321


여 전 협력 분야를 포괄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br />

신흥국 정치·<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신흥시장 부각,<br />

시장 선점 <strong>경</strong>쟁 심화 등에도 발빠르게 대응하였다. 미얀마 총선 결과 등<br />

대외 개방 추이에 적극 대응하여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 추진전<br />

략을 수립하는 한편, 러시아의 WTO 가입 발효에 따라 對 러시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br />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집<br />

트 대선 결과 등 정세 안정에 맞추어 이집트와의 재무장관회의 253) 를 재개<br />

하여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우즈벡과 중앙아 최초로<br />

장관급 협의체를 개설 254) 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중앙아<br />

진출 기반을 조성하였다.<br />

앞으로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새로운 신흥시장의 부각 등에 대응하여<br />

BRICs 뿐만 아니라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국 협력을 다변화하여<br />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신흥<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권별로 전략적 가<br />

치가 높은 유망 신흥국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협력체계 및 방안<br />

을 마련하여 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br />

252) <strong>제</strong>1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10.19일, <strong>서</strong>울)<br />

253) <strong>제</strong>2차 한-이집트 재무장관회의 (12.6일, 카이로)<br />

254) <strong>제</strong>1차 한-우즈벡 재무장관회의 (8.31일, 타쉬켄트)


01<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國<br />

內<br />

1월<br />

3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발표<br />

◦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strong>서</strong>명을 허용<br />

◦ 보험사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br />

채무보증을 허용*<br />

* 모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0%이상으로<strong>서</strong>, 보증한도는 총자산의 3% 이내,<br />

보증대상은 보험금 지급채무로 한정<br />

1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strong>제</strong>도 개선안」<br />

국무회의 의결<br />

◦ 2012년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strong>서</strong>도 60세 이상<br />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할 <strong>경</strong>우<br />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br />

* 매분기 당해 사업장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수의 비율<br />

13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br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25%)에<strong>서</strong> 유지하여<br />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br />

18 ▷ 기획재정부, 「2012년 국고채 발행방안」발표<br />

◦ 정부는 2012년중 전년대비 1.5조원 감소한 79.8조원 수준의<br />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재정자금 조달을 위한 순증발행<br />

25.0조원, 차환발행 54.8조원으로 구성<br />

◦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등을 위해 금년 9월부터 30년물을<br />

발행하는 한편, 물가채의 유동성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교환발행을<br />

정례화하고 통합발행기간을 연장(1년→2년)<br />

◦ 개인투자자들의 국고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들의<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25


입찰금액 단위를 하향조정(100만원→10만원)하고 물가채 입찰<br />

참여를 허용<br />

▷ 정부,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발표<br />

◦ 2013년부터 만 3∼4세 유아에 대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br />

유치원비 및 보육비를 지원<br />

* 2012년까지는 소득하위 70%(2011년 기준 : 월 480만원)가구만 보육료를 지원<br />

-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에<strong>서</strong> 소득하위 70%로 확대<br />

30 ▷ 중소기업청,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발표<br />

◦ 전통시장의 <strong>경</strong>쟁력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3,191억원*을 지원할 계획<br />

* 주차장 설치 등 시설현대화에 2,703억원, 마케팅 등 <strong>경</strong>영혁신에 488억원을 지원<br />

31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strong>제</strong>정안 발표<br />

◦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strong>제</strong>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br />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규<strong>제</strong> 원칙*」규정<br />

*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br />

고규<strong>제</strong><br />

◦ 과징금 <strong>제</strong>도를 도입하여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및<br />

자문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br />

30% 범위에<strong>서</strong> 부과<br />

◦ 금융회사-판매채널간 사용자책임원칙을 손해배상의<br />

일반원칙으로 도입<br />

◦ 소송중지<strong>제</strong>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에 대해 소액사건은<br />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완료전까지 소송<strong>제</strong>기를 금지*<br />

* 현행법상 조정신청 전 또는 조정과정 중 어느 일방(금융회사)이 소를 <strong>제</strong>기<br />

하는 <strong>경</strong>우 절차가 중지<br />

◦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고<br />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을 강화<br />

32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월<br />

2 ▷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br />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br />

◦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 작성 및 전망업무의 위탁가능<br />

기관 확대<br />

◦ 금융기관의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strong>경</strong>우 관할 시·도지사가<br />

금융기관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이를 위해<br />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br />

◦ 금융중심지 내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기준 마련<br />

3 ▷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발표<br />

◦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현장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기<br />

위해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체의 공동기술 개발에 257억원을<br />

지원<br />

9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br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25%)에<strong>서</strong> 유지하여<br />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br />

20 ▷ 기획재정부, 「재정증권 발행 계획」 발표<br />

◦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일시 부족자금을<br />

금융시장에<strong>서</strong> 조달하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br />

◦ 2~3월중 재정증권 63일물 및 182일물을 할인채 형태로 총<br />

5조원 발행할 예정<br />

24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br />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br />

◦ 투자은행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br />

차단장치 규<strong>제</strong> 합리화<br />

- 기업금융부<strong>서</strong>에<strong>서</strong>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고유재산운용 및<br />

매매·중개업무 수행 허용<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27


- 프로젝트금융을 기업금융업무로 분류<br />

- 일정 요건 구비시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신탁업무 통합<br />

운영 허용<br />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 <strong>제</strong>고<br />

-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br />

300%로 확대<br />

- 외국기업 투자시 환( 換 )헤지 파생상품 투자 허용<br />

◦ 기타 소액공모<strong>제</strong>도 문<strong>제</strong>점 개선 등<br />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 인력 확충 방안」 발표<br />

◦ 금년 해외건설인력 4,800명 양성<br />

◦ 신규인력 양성 확대 및 전문성 강화*<br />

* 해외플랜트 교육과정 인원을 ’11년 2,500명에<strong>서</strong> ’12년 3,500명으로 증원하고<br />

원전 시공인력 양성을 확대하며 ’12년에 포스텍 엔지니어링 대학원 개원<br />

등 전문<strong>경</strong>력직 공급을 확대<br />

6 ▷ 고용노동부, 「<strong>제</strong>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년)」발표<br />

◦ 소액의 긴급 생활자금 융자 신설<br />

-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가 100만원 이하의 생활자금 필요시<br />

사유에 관계없이 융자 실시<br />

◦ 출퇴근 자동차 구입 지원 확대 및 기숙사 신축<br />

◦ 퇴직연금 적립금(50조원 → 200조원) 및 가입자(328만명 →<br />

600만명) 확대, 상병 휴직<strong>제</strong> 도입<br />

◦ 근로장려세<strong>제</strong> 확대 및 우리사주<strong>제</strong>도 육성<br />

8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br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25%)에<strong>서</strong> 유지하여<br />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br />

14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br />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br />

32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strong>제</strong>도 도입<br />

- 공정한 가격형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매도<br />

사항으로<strong>서</strong>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strong>경</strong>우<br />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br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br />

예고<br />

◦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험료 선납기간을 확대(1년 → 5년)<br />

하여 향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충족 가능<br />

◦ 7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br />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을<br />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1/2<br />

범위 내에<strong>서</strong> 지원<br />

▷ 고용노동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br />

◦ 7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br />

- 지원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1/2<br />

범위에<strong>서</strong> 별도로 정함*<br />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br />

도 동시에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br />

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br />

21 ▷ 기획재정부, 「FTA 효과 극대화 방안」 발표<br />

◦ 업무컨설팅 <strong>제</strong>공, 마케팅 지원 등 기업역량 강화를 통한<br />

수출 확대<br />

- 2014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40%인 8,000개 기업에<br />

컨설팅을 <strong>제</strong>공하며 중장기적 해외시장 유망품목 100개 및<br />

중소기업 1,000개사를 선정하여 마케팅 지원<br />

◦ 국내외 투자설명회(2012년중 15회 예정) 등을 통해 FTA<br />

체결국뿐 아니라 미국·EU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일본의<br />

우량기업 유치<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29


◦ 농어업 시설현대화(사업 규모 2011년 2,450억원 → 2012년<br />

7,002억원) 및 R&D 투자 확대 등의 보완대책을 통한<br />

피해산업 <strong>경</strong>쟁력 강화<br />

◦ 수입가격 공개품목 확대,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격차<br />

축소유도 등 유통구조 개선<br />

26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 예고<br />

◦ 신탁법 전면 개정(‘12.7.26 시행)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br />

-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br />

- 자기신탁이 기 허용되어 있는 신탁겸영사의 <strong>경</strong>우 개정<br />

신탁법에 따른 공정증<strong>서</strong> 작성의무 면<strong>제</strong><br />

- 신탁재산 운용의 전문화·특화를 위해 신탁업에도<br />

재신탁<strong>제</strong>도 도입<br />

* 단, 수익자 보호를 위해 재신탁은 1차로 한정<br />

- 금전 외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br />

수익증권 발행총액 <strong>제</strong>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br />

- 유사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등에는 신탁업 관련 규<strong>제</strong>를<br />

일부 적용<br />

4월<br />

10 ▷ 지식<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br />

◦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strong>제</strong> 대상인 대규모점포의<br />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여 시행령 개정<br />

-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strong>제</strong>한 등의 규<strong>제</strong>를 위반할 <strong>경</strong>우<br />

1천만원 ~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br />

13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br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25%)에<strong>서</strong> 유지하여<br />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br />

33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17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대학 발전 방안(시안)」 발표<br />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규모 확대<br />

- 전문대학 지원 사업비 증가(1,820억원 → 3,800억원) 및<br />

지원대상 확대(81개교 → 100개교)<br />

◦ 국가지원 우수장학금의 비수도권 지원비율 확대(2012년 51%<br />

→ 2013년 70%, 이후 70% 비율 유지)<br />

◦ 2013년까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이상 달성 등<br />

18 ▷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br />

◦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11.9.19 발표)에 따른<br />

개정사항을 반영<br />

- 신용카드 발급은 민법상 성년자로<strong>서</strong> 개인신용 6등급 이내인<br />

자로 한정<br />

-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br />

또는 자금융통을 권유하거나 과도한 부가<strong>서</strong>비스를 <strong>제</strong>공하는<br />

행위 금지<br />

- 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 도입<br />

19 ▷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br />

◦ 금융위원회가 신협의 예수금 등에 대한 대출금<br />

보유기준(예대율)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br />

◦ 신협 공<strong>제</strong>상품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회에 대한<br />

공<strong>제</strong>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br />

23 ▷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br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12.6.22 시행)에 따른 세부<br />

시행사항을 규정<br />

-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주거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준주택의<br />

범위에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추가<br />

- 근로자주택보증 지원대상과 주택연금 가입자의<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31


수시인출한도 확대<br />

- 동일기업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총신용보증재원의 30%에<strong>서</strong><br />

5%로 대폭 축소<br />

24 ▷ 금융위원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br />

시행령」<strong>제</strong>정안 입법예고<br />

◦ 단기사채법(‘13.1.15 시행)의 위임 및 필요 사항을 규정<br />

-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지방채증권<br />

포함<br />

- 계좌관리기관의 범위에 증권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 포함<br />

- 계좌부의 등록·기록사항 추가 및 채권자증명<strong>서</strong>의<br />

발행주체·기재내용 등 규정<br />

- 등록수량이 발행수량을 초과할 <strong>경</strong>우 해당 초과분의 말소<br />

방법, 말소 의무 미이행 시 권리행사 <strong>제</strong>한 금액의 산정방법<br />

등 규정<br />

▷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br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12.6.22 시행)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br />

- 보증연계투자의 총액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br />

합계액의 5%로 설정<br />

-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30억원으로 설정<br />

5월<br />

10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br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25%)에<strong>서</strong> 유지하여<br />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br />

▷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주택거래 정상화 및<br />

<strong>서</strong>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발표<br />

33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 규<strong>제</strong> 및 주택거래 세부담 완화<br />

-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3구)을 해<strong>제</strong>하고 수도권<br />

공공택지와 개발<strong>제</strong>한구역(GB) 해<strong>제</strong>지구의 분양권<br />

전매<strong>제</strong>한기간을 단축*<br />

* 일반공공택지는 3년 → 1년, GB 해<strong>제</strong>지구는 인근지역과의 시세차이에 따라<br />

민영주택은 5~7년 → 2~5년, 보금자리주택은 7~10년 → 4~8년으로 단축<br />

- 투기과열지구를 <strong>제</strong>외한 나머지 지역의 민영주택 재당첨<strong>제</strong>한<br />

폐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년 → 2년) 및<br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년 → 3년)<br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strong>제</strong> 폐지 및<br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를 추진<br />

◦ 실수요자 주택구입지원 확대<br />

- 보금자리론(우대형Ⅱ)의 소득요건 상향(4,500만원 →<br />

5,000만원 이하), 대상주택(시가 3억원 → 6억원 이하) 및<br />

대출한도(1억원 → 2억원) 확대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br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증액(1조원 → 1.5조원)<br />

◦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br />

- 1: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증가 범위(현행 10% 이내)를<br />

확대하고 블록내 주택세대수 증감범위 확대(10% 이내 → 20%<br />

이내) 등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 규<strong>제</strong>를 완화<br />

* 블록단위(50세대 미만)로 공급하는 용지로 단독주택 및 3층이하 공동주택<br />

등을 건축가능<br />

11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strong>제</strong>정안 입법예고<br />

◦ 금융겸영화 및 복합금융상품 등장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br />

기반 마련<br />

- 신종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에 대한 등록<strong>제</strong> 도입 및<br />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정<br />

- 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 금융분쟁조정<strong>제</strong>도 규정,<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33


과징금 <strong>제</strong>도 도입 등<br />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br />

입법예고<br />

◦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에<br />

설립하고 업무, 권한, 원장의 임명절차를 규정하는 등<br />

금융감독체계를 정비<br />

▷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br />

법률」개정안 입법예고<br />

◦ 등록 <strong>제</strong>한요건 강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strong>제</strong> 도입 등 현행<br />

대부업 <strong>제</strong>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br />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입법예고<br />

-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해킹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br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의무 규정<br />

-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조치 규정 등<br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br />

입법예고<br />

◦ 금융환<strong>경</strong> 변화에 따른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br />

규<strong>제</strong>체계를 정비<br />

-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설<br />

- 거래소에 대한 허가<strong>제</strong> 도입(법정주의 폐지) 및 다자간<br />

매매체결회사 설립 허용<br />

-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strong>제</strong>를 신용정보법에<strong>서</strong><br />

자본시장법으로 이관 등<br />

▷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입법예고<br />

◦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한 <strong>제</strong>도 개선<br />

- 여신심사위원회, 여신감리<strong>제</strong>도 도입 등을 통한 여신 건전성 <strong>제</strong>고<br />

및 광고사전심사<strong>제</strong>도 도입을 통한 거래자에 대한 보호 강화<br />

33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모집을 <strong>제</strong>한하고<br />

동일계열저축은행의 <strong>경</strong>우 연결기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br />

유가증권 투자를 <strong>제</strong>한<br />

- 대주주 검사<strong>제</strong>도 도입,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strong>제</strong>재<br />

강화 등<br />

18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개정안 입법예고<br />

◦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strong>제</strong>고를 위한<br />

<strong>제</strong>도 개선<br />

-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 금융투자회사의<br />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br />

- 상품들을 취급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예금보험 대상<br />

금융회사에 추가<br />

-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저축은행 등의 보험사고 위험<br />

감시업무를 추가하고 부실책임자 조사를 위한 법원행정처에<br />

대한 자료<strong>제</strong>공요구권 부여 등<br />

▷ 금융위원회,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br />

입법예고<br />

◦ 신탁법 개정(‘12.7.26 시행)을 반영하여 신탁등록, 자기신탁,<br />

재신탁 등과 관련된 공사채 신탁등록 절차를 정비<br />

▷ 기획재정부, 「<strong>서</strong>비스산업발전기본법」<strong>제</strong>정안 입법 예고<br />

◦ <strong>서</strong>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운영,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연구개발<br />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 및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전문 연구기관<br />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규정<br />

21 ▷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br />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br />

◦ 도매시장법인의 유동부채비율을 완화(90% → 95%)하여<br />

도매시장 활성화를 유도<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35


25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지침」<strong>제</strong>정<br />

◦ 한국은행이 증권시장 상황, 한국은행의 재정수지 등을<br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블록세일, 장내매각 등을 통해 주식을<br />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br />

6월<br />

7 ▷ 국토해양부, 「2012년 주택종합계획」 발표<br />

◦ 국토해양부는 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을 45만호 수준으로<br />

수립(2011년 55만호)<br />

-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과 <strong>서</strong>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br />

임대주택은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1.4만호 공급<br />

계획(2011년 6.7만호)<br />

* 주택기금 지원규모(6.1조원 → 7.4조원) 및 전월세 소득공<strong>제</strong> 적용대상(연소<br />

득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부양가족 요건 폐지) 확대<br />

8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br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25%)에<strong>서</strong> 유지하여<br />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br />

14 ▷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br />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br />

◦ 자금세탁방지<strong>제</strong>도가 국<strong>제</strong>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br />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br />

- 금융회사 등이 불법재산,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br />

등에 대한 의심거래보고를 금융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할 수<br />

있도록 현행 기준금액을 삭<strong>제</strong><br />

- 전신송금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br />

금융회사의 송금자정보 <strong>제</strong>공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br />

33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 심사분석 과정에<strong>서</strong>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br />

위해 관련 입수자료의 종류를 시행령 대신 법률에 명시<br />

18 ▷ 농림수산식품부, 가뭄대책비 지원<br />

◦ 5월 이후 강수부족*에 따라 충남·전남 일부지역을 중심으로<br />

모내기 용수 대책 등을 위해 6월중 총 125억원 지원<br />

* 본격적인 영농기인 5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61% 적음<br />

28 ▷ 기획재정부, 「2012년도 하반기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정책방향」 발표<br />

◦ 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축소된 재정여력 보완을 위해<br />

하반기중 재정투자지출을 총 8.5조원 늘릴 계획<br />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육성, <strong>서</strong>민생활지원<br />

관련 기금 사업비를 2.3조원 증액<br />

* 주택구입·전세자금사업(+1.2조원) 등 <strong>서</strong>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신용보증<br />

(+2.1조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집중<br />

- <strong>경</strong>기보완효과가 큰 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br />

민간투자를 당초계획대비 1.7조원 확대<br />

- 이월·불용예산 최소화를 통해 집행금액을 최대 4.5조원 증가<br />

7월<br />

9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br />

◦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에 따라 현물자산이<br />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될 <strong>경</strong>우에 대비하여 현물 전입근거<br />

및 운용방안 등을 마련<br />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인 ‘자금’의 범위에 기금의<br />

운용기간 종료 후 반환받는 ‘현물’도 포함<br />

- 현물에 대한 재위탁 근거와 수탁기관의 관리·처분 방식을 규정*<br />

*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현물을 관리하기 곤란<br />

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재위탁할 필요<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37


11 ▷ 농림수산식품부, 국<strong>제</strong>곡물가격 급등관련 대응책 마련<br />

◦ 대두, 옥수수 등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국<strong>제</strong>곡물<br />

관측시스템 가동, 수입 콩의 정부판매가 고정<br />

운용(1,020원/kg), 국내산 곡물의 생산확대 추진* 등<br />

대응방안을 수립<br />

* 밀의 <strong>경</strong>우 2015년까지 자급률을 15%로 확대하고, 콩은 논 소득다양화사업<br />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72천ha까지 확보하여 2012년 14만톤 생산을 목표<br />

12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br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25%에<strong>서</strong> 3.0%로 하향조정하여<br />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br />

▷ 기획재정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매각위탁 추진<br />

◦ 공공기관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br />

보유한 한국건설관리공사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br />

위탁매각하는 방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strong>서</strong> 심의·의결<br />

24 ▷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br />

◦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과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間 분류<br />

기준 마련<br />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br />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동 한도의 세부<br />

시행방안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br />

31 ▷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strong>제</strong>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br />

◦ 기준금리 인하, 국공채 등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등을<br />

고려하여 2012년 8월 1일 발행분부터 <strong>제</strong>1종 국민주택채권*의<br />

발행금리를 연 3.0%에<strong>서</strong> 연 2.5%로 하향조정<br />

* 부동산 등의 등기,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채권<br />

33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8월<br />

6 ▷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br />

◦ 고령층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의<br />

가입요건을 완화<br />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방식의 노후생활자금을 지<br />

급받는 금융상품이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br />

-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60세 이상’에<strong>서</strong><br />

‘주택소유자(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는 <strong>경</strong>우에는<br />

연장자) 60세 이상’으로 완화<br />

▷ 기획재정부,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운영<br />

◦ 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약 5,000억원)을 활용하여 유망<br />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대출공급 확대 등을 지원<br />

12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br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0%)에<strong>서</strong> 유지하여 통화정책을<br />

운용하기로 결정<br />

16 ▷ 금융위원회, 「수출·투자 금융지원 대책」추진<br />

◦「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정책금융기관 「주말 금융상담<br />

센터」설치, 설비투자펀드 자금지원(산업·기업은행), 조선사<br />

<strong>제</strong>작금융 지원, 신용보증공급 3조원 확대 및 R&D우수기업<br />

설비투자 지원(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을 마련<br />

- 금년말까지 약 7조원, 2014년까지 약 13조원 규모의<br />

추가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br />

17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총부채상환비율(DTI)규<strong>제</strong> 보완방안」 발표<br />

◦ 소득 인정기준 보완*, 순자산의 소득 환산 허용, 6억원 이상<br />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한 가산·감면항목 적용, 역모기지<br />

대출에 대한 DTI규<strong>제</strong> 적용 면<strong>제</strong> 등을 <strong>제</strong>3차<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대책회의(8.17)를 통해 발표<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39


*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 허용, 순자산의 소득환산 허용, 금융소득<br />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 합산<br />

- 9.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될 예정<br />

22 ▷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단기지표금리<br />

개선 관련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br />

◦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시장성CD 발행 활성화*, 업계 자율적인<br />

호가<strong>제</strong>출 기본원칙 마련 및 CD관련 정보공시 강화 등<br />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등을 수립<br />

* 은행들이 월평균 잔액이 총 2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성CD를<br />

발행하되 최소 50%(1조원)는 3개월물로 발행<br />

27 ▷ 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A1 → Aa3) 조정<br />

◦ 동 신용등급은 Moody’s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한<br />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향 사유는 양호한 재정건전성,<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력 및 <strong>경</strong>쟁력, 은행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br />

북한문<strong>제</strong>의 안정적 관리 등에 기인<br />

28 ▷ 기획재정부, 국고채 30년물 인수단 선정 입찰결과 발표<br />

◦ 국고채 30년물(9~10월분 8,000억원) 인수단(Syndicate) 선정을<br />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예비전문딜러 포함)를 대상으로 입찰 실시<br />

9월<br />

4 ▷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br />

◦ 상호금융 예대율 규<strong>제</strong>근거를 마련하고 신협 공<strong>제</strong>사업<br />

예금자보호 대상을 확대<br />

7 ▷ 기획재정부, 「<strong>서</strong>비스산업 차별 완화방안」 발표<br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확대 및 연구·인력개발비<br />

세액공<strong>제</strong> 등 세<strong>제</strong>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및 창업자금<br />

지원대상 확대 등 재정지원 등을 추진<br />

34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10 ▷ 기획재정부, 「<strong>제</strong>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발표<br />

◦ 세금감면, 지자체 예산집행률 <strong>제</strong>고 등을 통해 금년 및<br />

내년중 재정지원 규모를 각각 4.6조원, 1.3조원 확대<br />

- 부동산 양도세·취득세 감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및<br />

개별소비세 인하, SOC 민간선투자 및 공기업 투자규모<br />

확대, 정부기관 혁신도시 이전 촉진, 자치단체 예산집행률<br />

<strong>제</strong>고, 저소득층 지원자금 확대 등을 포함<br />

13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br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0%)에<strong>서</strong> 유지하여 통화정책을<br />

운용하기로 결정<br />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br />

금융지원방안」발표<br />

◦ 총액대출한도를 7.5조원에<strong>서</strong> 9.0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고<br />

이를 2012년 10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br />

- 증액분은 금융시스템 안정, <strong>경</strong>기부진 완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br />

금융접근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br />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br />

◦ 금융회사 등의 외화조달구조 개선을 위해 외화예금 수신 규모에<br />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br />

◦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절차에<br />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br />

20 ▷ 한국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강화<br />

◦ 한국국<strong>제</strong>협력단(KOICA)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및<br />

국<strong>제</strong>기구 발급 구매주문<strong>서</strong>(Purchase Order)를 통한 국내<br />

중소기업의 수출거래를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br />

25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CP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 발표<br />

◦ 신용평가<strong>제</strong>도 보완 및 정보공개 강화, CP발행관련<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41


규<strong>제</strong>·감독 강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등에 대한 인센티브<br />

부여 등을 추진<br />

10월<br />

5 ▷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br />

◦ ‘저축은행 건전<strong>경</strong>영을 위한 추가 <strong>제</strong>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br />

보다 강화된 건전<strong>경</strong>영 장치를 마련<br />

-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부합 여부에 대한 주기적 심사<br />

외에 수시심사<strong>제</strong> 추가 도입<br />

-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 <strong>제</strong>재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br />

신고의무 부과<br />

-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에 대한 신용공여,<br />

재무건전성 또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왜곡하기 위한<br />

신용공여 등 편법적 신용공여를 금지<br />

- 타인명의 대출행위에 대한 규<strong>제</strong>를 강화하고 비업무용<br />

부동산의 처분 근거 마련<br />

- 대주주 승인 및 임원 자격 요건으로 공익성, 적합성 등에<br />

관한 정성적 평가기준을 추가 도입 등<br />

9 ▷ 한국은행·기획재정부, 「한·일 통화스왑 계약의 일시적 규모<br />

확대조치 종료」 발표<br />

◦ 2011년 10월부터 시행한 통화스왑계약 일시<br />

확대조치(130억달러 → 700억달러)를 2012년 10월 31일<br />

종료하기로 결정<br />

11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br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0%에<strong>서</strong> 2.75%로, 총액한도대출금리를<br />

연 1.5%에<strong>서</strong> 연 1.25%로 하향조정하여 통화정책을<br />

운용하기로 결정<br />

34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 한국은행, 「2013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설정<br />

◦ 2013~2015년중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br />

2.5∼3.5%로 설정<br />

14 ▷ 한국은행, 「금융microSD 표준」 <strong>제</strong>정<br />

◦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이용자가 microSD*를 금융정보<br />

저장매체로 활용하여 모바일 전자금융<strong>서</strong>비스를 안전하고<br />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microSD 표준」을 <strong>제</strong>정<br />

* microSD(Secure Digital) :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탈·부착이 가능한 가<br />

로 15mm, 세로 11mm 크기의 소형 이동식 메모리 카드<br />

22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br />

대책」 시행<br />

◦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 부당한<br />

이용권유 행위 <strong>제</strong>한 및 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 등<br />

23 ▷ 금융위원회, 「보증부대출 금리 부과체계 보완방안」 발표<br />

◦ 보증부대출의 보증부분에 대해<strong>서</strong>는 차주의 신용위험차이를<br />

근거로 가산금리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br />

24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strong>제</strong>정안<br />

입법예고<br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자금 조달을 통한 금융시장의<br />

안정성 <strong>제</strong>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br />

발행에 관한 사항을 <strong>제</strong>정<br />

* 발행기관으로부터 ‘도산절연(Bankruptcy Remoteness)’되는 유동화증권의 특<br />

징과 발행기관 및 담보자산에 대한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을 갖는<br />

담보부사채의 특징을 모두 보유하는 채권<br />

- 적격 발행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등으로<strong>서</strong><br />

자본금 1천억원 이상, BIS 자기자본비율 100분의 10이상,<br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와 리스크 관리 절차 등이 적정한<br />

금융회사에 한정<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43


- 커버드본드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일정 요건을<br />

갖춘 주택담보대출채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br />

대출 채권 등의 기초자산과 유동성 자산 등으로 구성<br />

- 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발행계획 등을 금융위원회에<br />

등록하여야 하며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의<br />

100분의 8이하의 범위에<strong>서</strong>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strong>서</strong><br />

발행 가능<br />

- 커버드본드 소지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strong>제</strong>3자에<br />

우선하여 변<strong>제</strong>받을 권리를 보유하며 이를 통해 변<strong>제</strong>받지<br />

못한 <strong>경</strong>우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무담보<br />

선순위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에<strong>서</strong> 변<strong>제</strong>받을 수 있음<br />

11월<br />

9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 255)<br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2.75%)에<strong>서</strong> 유지하여<br />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br />

16 ▷ 정부,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 발표<br />

◦ 전력다소비 시설 및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strong>제</strong>한, 민간<br />

자가발전기 확보 및 신규발전소 조기준공, 선택형 피크요금<strong>제</strong><br />

실시 등<br />

20 ▷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br />

-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 전입 근거를 마련하여<br />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에 따른 현물 반환에 대비<br />

-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br />

255) 이번 호부터는 종래의 입법예고 안 대신 최근 공포된 법령으로 변<strong>경</strong>하여<br />

게재합니다.<br />

34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선정된 자에게 현물의 관리 및 매각을 대행하여 처리하도록<br />

한국은행 총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br />

28 ▷ 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외국환은행의<br />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 발표<br />

◦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1단계 대응조치로<br />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를 25%씩<br />

축소하여 국내은행은 현행 40% → 30%로, 외은지점은 현행<br />

200% → 150%로 조정<br />

12월<br />

4 ▷ 금융위원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br />

시행령」 <strong>제</strong>정<br />

◦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지방채증권<br />

포함 등<br />

▷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br />

◦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br />

마련 등<br />

▷ 한국은행·기획재정부, 「한·중 통화스왑 자금 무역결<strong>제</strong><br />

지원<strong>제</strong>도」 도입방안 발표<br />

◦ 한·중 통화스왑(3,600억위안/64조원) 자금을 국내기업의<br />

對 中 위안화 무역결<strong>제</strong> 및 중국기업의 對 韓 원화 무역결<strong>제</strong>에<br />

지원하기로 결정<br />

11 ▷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br />

법률」 개정<br />

◦ 금융정보분석원이 관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관세조사<br />

업무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strong>제</strong>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br />

▷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45


법률」 개정<br />

◦ 대부업 등록 <strong>제</strong>한요건 강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strong>제</strong> 도입 등<br />

12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br />

◦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시 외화예수금 규모 등에 따라<br />

산정된 금액을 공<strong>제</strong>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br />

13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의결<br />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2.75%)에<strong>서</strong> 유지하여<br />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br />

21 ▷ 금융위원회, 바젤Ⅲ 국내 도입 연기<br />

◦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br />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br />

적용시기는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br />

27 ▷ 한국은행, 「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및 「2013년<br />

1/4분기 총액한도대출 한도」의결<br />

◦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현수준(9.0조원)에<strong>서</strong> 유지하기로 결정<br />

34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國<br />

外<br />

1월<br />

아시아<br />

12 ▷ 일본 재무성, 2011.11월 <strong>경</strong>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br />

85.8% 줄어든 1,385억엔으로 2011.3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br />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6.0%) 유지<br />

▷ 중국 국가통계국, 소비자물가가 12월중 전년동기대비 4.1%<br />

상승(11월 4.2%)하여 2011년 연간으로는 5.4% 상승(2010년 3.3%)<br />

◦ 2011년중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돼지고기, 곡물 등 식품가격<br />

상승의 영향으로 7월 정점(6.5%)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br />

나타냄<br />

14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4/4분기중 외환보유액 감소<br />

◦ 2011.4/4분기말 외환보유액은 3/4분기말대비 205억달러<br />

감소한 3조 1,811억달러로 외환보유액이 전분기말에 비해<br />

감소한 것은 1998.2/4분기 이후 처음<br />

◦ 유럽 및 미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불안으로 인한 무역흑자 축소, <strong>경</strong>기 둔화<br />

및 부동산가격 하락 우려에 따른 자본유출 등에 기인<br />

17 ▷ 중국 국가통계국, 실질GDP 성장률은 4·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8.9%<br />

(3·4분기 9.1%), 2011년 연간으로는 9.2% 기록(2010년 10.4%)<br />

◦ 2011년중 중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 선진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불안에 따른 수출<br />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면<strong>서</strong><br />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br />

▷ 중국인민은행-UAE중앙은행, 35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왑계약<br />

체결<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47


◦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무역 및 투자증대, 역내 금융안정<br />

등을 위하여 스왑계약 체결이 성사<br />

19 ▷ 필리핀, 정책금리 4.5%에<strong>서</strong> 4.25%로 25bp 인하<br />

24 ▷ 인도, 정책금리 현 수준(8.5%) 유지<br />

25 ▷ 태국, 정책금리 3.25%에<strong>서</strong> 3.0%로 25bp 인하<br />

▷ 일본 재무성, 2011년 연간 무역수지는 2조 4,960억엔 적자로<br />

31년만에 적자로 전환<br />

30 ▷ 필리핀,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7%<br />

기록(3·4분기 3.2%)<br />

31 ▷ 말레이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3.0%) 유지<br />

아메리카<br />

6 ▷ 미 노동부, 12월 취업자수 20.3만명 증가, 실업률은 8.5%로<br />

전월대비 0.2%p 하락<br />

10 ▷ 미 연준, 2011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8억달러 감소한<br />

789억달러로 이중 769억달러를 재무부로 이전할 예정<br />

11 ▷ 미 연준 베이지북, 소매판매와 <strong>제</strong>조업 생산을 중심으로 완만한<br />

<strong>경</strong>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br />

12 ▷ 칠레, 정책금리 5.25%에<strong>서</strong> 5.0%로 25bp 인하<br />

18 ▷ 브라질, 정책금리 11.0%에<strong>서</strong> 10.5%로 50bp 인하<br />

20 ▷ 멕시코, 정책금리 현 수준(4.5%) 유지<br />

25 ▷ 미 연준, 현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수준(0~0.25%)을 적어도<br />

2014년 후반까지 유지하기로 결정<br />

27 ▷ 미 상무부,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2.8%(속보치,<br />

전기대비 연율) 발표<br />

30 ▷ 콜롬비아, 정책금리 4.75%에<strong>서</strong> 5.0%로 25bp 인상<br />

34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유럽·아프리카<br />

12 ▷ 유럽중앙은행, 정책금리를 현 수준(1.0%)에<strong>서</strong> 동결<br />

▷ 영란은행,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13 ▷ S&P, 프랑스(AAA → AA+), 이태리(A → BBB+), 스페인(AA- →<br />

A), 오스트리아(AAA → AA+), 포르투갈(BBB- → BB),<br />

슬로베니아(AA- → A+), 슬로바키아(A+ → A), 몰타(A → A-),<br />

키프로스(BBB → BB+)등 유로지역 9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을<br />

1~2단계씩 하향 조정<br />

16 ▷ S&P, EFSF의 신용등급을 1단계(AAA → AA+) 하향조정<br />

19 ▷ 남아공, 정책금리 현 수준(5.5%) 유지<br />

24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25 ▷ 영국, 2011.4/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2%(2011년 연간<br />

0.9%) 기록<br />

27 ▷ Fitch, 이태리(A+ → A-), 스페인(AA- → A), 벨기에(AA+ → AA),<br />

키프로스(BBB → BBB-), 슬로베니아(AA- → A) 등 유로지역<br />

5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2단계씩 하향 조정<br />

30 ▷ EU 정상회의,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신<br />

재정협약의 세부방안에 합의<br />

2월<br />

아시아<br />

1 ▷ 홍콩,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0%(잠정치)로<br />

둔화(3·4분기 4.3%)<br />

2 ▷ 중국인민은행, 주택대출에 대한 선별적 지원정책 발표<br />

◦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하고 보장성주택의<br />

건설을 계속 지원<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49


6 ▷ 인도네시아,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5%<br />

기록(3·4분기 6.5%)<br />

7 ▷ 호주, 정책금리 현수준(4.25%) 유지<br />

9 ▷ 중국국가통계국, 1월중 소비자물가 전월(4.1%)보다 높은<br />

전년동월대비 4.5% 상승<br />

◦ 돼지고기(2011.12월 21.3% → 2012.1월 25.0%) 등 식료품<br />

가격(9.1% → 10.5%)의 상승세가 확대<br />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를 6.0%에<strong>서</strong> 5.75%로 25bp 인하<br />

10 ▷ 중국해관총<strong>서</strong>, 1월중 수출 및 수입이 춘절연휴로 인한 영업일수<br />

축소(∆4일) 등의 영향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0.5%, 15.3% 감소<br />

13 ▷ 중국국무원, 「<strong>서</strong>부대개발 12차 5개년(2011~15년) 계획」 승인<br />

◦ <strong>서</strong>부지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 인프라시설, 생태환<strong>경</strong>, 에너지,<br />

공공<strong>서</strong>비스, 교육, 도시화의 7개 부문에 대한 주요 목표를<br />

<strong>제</strong>시<br />

▷ 일본 내각부, 2011.4/4분기 실질GDP성장률 –0.6%(속보치,<br />

전기대비) 발표(3/4분기 1.7%)<br />

15 ▷ 말레이시아,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2%<br />

기록(3·4분기 5.8%)<br />

18 ▷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0.5%p 인하<br />

◦ 대형은행은 21.0% → 20.5%로, 중소형은행은 19.0% →<br />

18.5%로 인하<br />

▷ 중국 국가통계국, 1월중 부동산가격 하락세 지속<br />

◦ 70개 도시중 전월대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도시가 48개,<br />

보합인 도시가 22개이며 상승한 도시는 전무<br />

20 ▷ 일본 재무성, 1월 무역수지는 1조4,769억엔 적자를 기록하여<br />

전월(2,056억엔)에 비해 적자규모 확대<br />

35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 태국,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9.0%<br />

기록(3·4분기 3.7%)<br />

23 ▷ 중국인민은행, 자본자유화의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strong>제</strong>시<br />

◦ 단기(1~3년):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strong>제</strong> 완화, 중기(3~5년):<br />

무역관련 상업대출에 대한 규<strong>제</strong> 완화, 장기(5~10년): 부동산,<br />

주식, 채권거래 순으로 개방하고 규<strong>제</strong>방식을 양적규<strong>제</strong>에<strong>서</strong><br />

가격규<strong>제</strong>로 전환<br />

29 ▷ 인도,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9%<br />

기록(3·4분기 6.1%)<br />

아메리카<br />

3 ▷ 미 노동부, 1월 비농업취업자수는 24.3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br />

8.3%로 전월대비 0.2%p 하락<br />

14 ▷ 칠레, 정책금리 현수준(5.0%) 유지<br />

16 ▷ 멕시코,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7%<br />

기록(3·4분기 4.5%)<br />

17 ▷ 미 노동부, 1월 소비자물가는 2.9%(전년동기대비) 상승하여<br />

전월(3.0%)에 비해 오름세 소폭 하락<br />

29 ▷ 미 상무부,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3.0%(잠정치,<br />

전기대비연율)로 속보치(2.8%)에 비해 0.2%p 상향 조정<br />

▷ 미 연준 베이지북, 소비지출과 <strong>제</strong>조업 활동의 증가세가<br />

지속되고 있고 고용사정도 소폭 개선되는 등 미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는<br />

완만한 <strong>경</strong>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51


유럽·아프리카<br />

3 ▷ 러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8.0%) 유지<br />

9 ▷ 유럽중앙은행, 정책금리를 현 수준(1.0%)에<strong>서</strong> 동결<br />

▷ 영란은행,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strong>서</strong> 동결하고 추가유동성<br />

공급 조치를 발표<br />

◦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을 통해 향후<br />

3개월간 500억파운드의 추가 유동성 공급 실시<br />

13 ▷ Moody's, 이태리(A2 → A3), 스페인(A1 → A3), 포르투갈(Ba2 →<br />

Ba3) 등 유로지역 6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2단계씩 하향 조정<br />

15 ▷ 유로지역,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0.3% 기록<br />

▷ 독일,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0.2%(2011년 연간 3.0%)<br />

기록<br />

▷ 프랑스,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0.2% 기록<br />

21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22 ▷ Fitch,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CCC → C) 하향 조정<br />

28 ▷ 남아공,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2.9%<br />

기록(3·4분기 3.0%)<br />

29 ▷ 유럽중앙은행, 3년물 장기자금공급조작(LTRO)을 시행하여<br />

800개 은행에 총 5,295억유로의 자금 공급<br />

3월<br />

아시아<br />

1 ▷ 필리핀, 정책금리 현 수준(4.25%) 유지<br />

2 ▷ 일본 총무성, 1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4.6%<br />

▷ 중국인민은행, 위안화 무역결<strong>제</strong> 허용대상을 모든<br />

35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수출입기업으로 확대<br />

◦ 2009.7월 365개 기업 → 2010.6월 6만개 기업 → 2012.3월<br />

모든 기업<br />

5 ▷ 전국인민대표회의, 2012년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발전 목표 공고<br />

◦ 안정적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발전(GDP 성장률 7.5%), 물가안정 유지(CPI<br />

상승률 4%) 등 9개 분야의 목표 <strong>제</strong>시<br />

8 ▷ 일본 내각부,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0.2%(2차<br />

속보치, 전기대비)로 1차 속보치(-0.6%)보다 0.4%p 상향조정<br />

▷ 일본 재무성, 1월 <strong>경</strong>상수지는 4,373억엔 적자로 1985년 이후<br />

사상 최대규모 기록<br />

▷ 중국정부, 일본정부가 신청한 650억위안(약 103억달러 상당)의<br />

중국 국채 매입을 승인<br />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9 ▷ 중국국가통계국, 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여<br />

17개월만에 물가목표범위(4%) 이내로 하락<br />

▷ 말레이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3.00%) 유지<br />

10 ▷ 중국해관총<strong>서</strong>, 2월중 무역수지가 31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br />

◦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8.4% 늘어난 1,145억달러인 반면 수입은<br />

원유, 자동차를 중심으로 39.6% 증가한 1,460달러를 기록<br />

15 ▷ 인도, 정책금리 현 수준(8.50%) 유지<br />

18 ▷ 중국국무원, 「2012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체<strong>제</strong>개혁 주요업무계획」 발표<br />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제</strong>도 완비, 세금<strong>제</strong>도 개혁 등 11개 부문에 대한 주요<br />

과<strong>제</strong>를 <strong>제</strong>시<br />

21 ▷ 일본 내각부, 현 일본<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상황에 대해 완만하게 회복중인<br />

것으로 평가<br />

▷ 태국, 정책금리 현 수준(3.00%) 유지<br />

22 ▷ 중국인민은행, 호주중앙은행과 2,000억위안(300억호주달러)<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53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br />

25 ▷ 중국인민은행, 사천( 四 川 ), 중<strong>경</strong>( 重 庆 ) 등 12개성( 省 ) 소재<br />

농업은행 565개 지점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2%p 인하(20.5% →<br />

18.5%)<br />

29 ▷ 베트남,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0%(잠정치)<br />

기록(2011.4/4분기 5.9%)<br />

아메리카<br />

6 ▷ 브라질,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4%<br />

기록(3/4분기 2.1%)<br />

8 ▷ 브라질, 정책금리 10.50%에<strong>서</strong> 9.75%로 75bp 인하<br />

9 ▷ 미 노동부, 2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22.7만명 증가하고<br />

실업률은 8.3%로 전월과 동일<br />

13 ▷ 미 연준 FOMC, 현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수준(0~0.25%)을<br />

2014년 후반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기존<br />

단기국채매각·장기국채매입 프로그램(Maturity Extension<br />

Program 또는 Operation Twist) 및 만기도래 국채·MBS<br />

재투자 정책 지속 예정<br />

14 ▷ 미 상무부, 2011.4/4분기 <strong>경</strong>상수지는 1,241억달러 적자를<br />

기록하여 전분기(-1,076억달러)에 비해 적자폭 확대<br />

16 ▷ 미 노동부, 2월 소비자물가는 2.9%(전년동월대비) 상승하여<br />

전월(2.9%)에 이어 오름세 지속<br />

▷ 멕시코, 정책금리 현 수준(4.50%) 유지<br />

29 ▷ 미 상무부,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3.0%(확정치,<br />

전기대비 연율)로 확정<br />

35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유럽·아프리카<br />

2 ▷ 영국 및 체코를 <strong>제</strong>외한 EU 25개국 정상,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br />

신재정협약에 <strong>서</strong>명<br />

◦ 구조적 재정적자가 GDP대비 0.5%를 초과시 자동시정<br />

매커니즘(automatic correction mechanism)이 발동<br />

▷ Moody’s,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1단계(Ca → C) 하향 조정<br />

7 ▷ 폴란드, 정책금리 현 수준(4.50%) 유지<br />

8 ▷ ECB, 정책금리를 현 수준(1.0%)에<strong>서</strong> 동결<br />

▷ BOE,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9 ▷ 헝가리,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4%<br />

기록(3/4분기 1.4%)<br />

12 ▷ 그리스, 그리스법 적용 기존국채(1,772억유로)를<br />

신규국채(558억유로)로 교환<br />

13 ▷ 러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8.00%) 유지<br />

14 ▷ EU 및 IMF, 1,300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2차 구<strong>제</strong>금융안에 대해<br />

최종 승인<br />

27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 헝가리, 정책금리 현 수준(7.00%) 유지<br />

30 ▷ 유로지역 재무장관, EFSF·ESM의 대출한도를 5,000억유로에<strong>서</strong><br />

7,000억유로로 확대하기로 합의<br />

4월<br />

아시아<br />

1 ▷ 미얀마, 관리변동환율<strong>제</strong> 도입<br />

2 ▷ 일본은행, 기업단기<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관측조사( 短 觀 )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은<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55


1/4분기 업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했으며 2/4분기에도 일본<strong>경</strong>기가<br />

악화될 것으로 전망<br />

9 ▷ 중국국가통계국, 3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3.2%)보다 높은 3.6% 상승<br />

◦ 석유류 공급가격이 톤당 600위안 인상된 데다 채소류를<br />

중심으로 식품가격의 오름세가 확대<br />

▷ 일본 재무성, 2월 <strong>경</strong>상수지는 1.18조엔 흑자를 기록해 전월<br />

4,373억엔 적자에<strong>서</strong> 흑자로 반전<br />

10 ▷ 중국해관총<strong>서</strong>, 3월중 수출이 8.9% 늘어난 데 그쳐<br />

전월(18.4%)보다 증가율이 둔화<br />

◦ 최대 수출지역인 대EU 수출이 감소한 데다 미국, 일본,<br />

아세안 등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도 신장세가 둔화<br />

12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13 ▷ 중국국가통계국, 1/4분기 GDP가 전분기(8.9%)보다 낮은 8.1% 성장<br />

◦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확대되었으나 순수출이 부진한 가운데<br />

고정투자도 기여도가 하락<br />

14 ▷ 중국인민은행,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의 일중변동폭을<br />

매매기준환율(고시환율)의 상하 0.5%에<strong>서</strong> 1.0%로 확대<br />

◦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매도-매입환율간 스프레드도<br />

매매기준환율의 1%에<strong>서</strong> 2%로 확대<br />

17 ▷ 중국상무부, 3월중 외국인직접투자가 117억 6,000만달러를<br />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6.1%)로 5개월 연속 감소<br />

▷ 인도, 정책금리 8.50%에<strong>서</strong> 8.00%로 50bp 인하<br />

19 ▷ 필리핀, 정책금리 현 수준(4.00%) 유지<br />

25 ▷ 중국인민은행, 1/4분기중 위안화 신규대출이<br />

2011.4/4분기(1.79조위안)보다 확대된 2.46조위안을 기록<br />

27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strong>서</strong> ‘자산매입 등 기금’ 규모를<br />

5조엔 증액하여 총 70조엔으로 확대<br />

35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아메리카<br />

3 ▷ 러시아,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8%<br />

기록(2011.3/4분기 5.0%)<br />

6 ▷ 미 노동부, 3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2만명 증가하고<br />

실업률은 8.2%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br />

9 ▷ 러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8.00%) 유지<br />

11 ▷ 미 연준 Beige Book, <strong>제</strong>조업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사정이 개선되는<br />

등 미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br />

13 ▷ 미 노동부, 3월 소비자물가는 2.7%(전년동월대비) 상승하여<br />

전월(2.9%)에 비해 상승폭 둔화<br />

18 ▷ 브라질, 정책금리 9.75%에<strong>서</strong> 9.00%로 75bp 인하<br />

25 ▷ 미 연준 FOMC, 현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수준(0~0.25%)을<br />

2014년 후반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기존<br />

단기국채매각·장기국채매입 프로그램(Maturity Extension<br />

Program 또는 Operation Twist) 및 만기도래 국채·MBS<br />

재투자 정책 지속 예정, <strong>경</strong>기전망에 대해<strong>서</strong>는 전반적으로<br />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br />

27 ▷ 미 상무부, 2012.1/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2.2%(잠정치,<br />

전기대비 연율)를 기록하여 전분기에 비해 성장세 둔화<br />

유럽·아프리카<br />

2 ▷ 터키, 2011.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2%<br />

기록(2011.3/4분기 8.4%)<br />

4 ▷ ECB, 정책금리를 현 수준(1.0%)에<strong>서</strong> 동결<br />

5 ▷ BOE,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 폴란드, 정책금리를 현 수준(4.50%)에<strong>서</strong> 동결<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57


18 ▷ 터키, 정책금리를 현 수준(5.7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 이태리, 재정적자 목표치(GDP대비)를 2012년 -1.6% → -1.7%,<br />

2013년 -0.1% → -0.5%로 완화<br />

23 ▷ 유로지역, 정부부채비율(GDP대비)이 2010년 85.3% → 2011년<br />

87.2%로 상승<br />

25 ▷ 영국, 2012.1/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2% 기록<br />

26 ▷ S&P,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A → BBB+) 하향 조정<br />

5월<br />

아시아<br />

2 ▷ 중국국무원, 「사회보장 12·5계획 요강」을 확정하여<br />

연금보험<strong>제</strong>도의 전국적 구축, 도농간 사회보장<strong>제</strong>도 통합 등 6대<br />

과<strong>제</strong>를 선정<br />

▷ 태국, 정책금리 현 수준(3.00%) 유지<br />

7 ▷ 인도네시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3%<br />

기록(2011.4/4분기 6.5%)<br />

10 ▷ 일본 재무성, 3월 <strong>경</strong>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대비 8.6%<br />

감소한 1.59조엔으로 발표<br />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 중국해관총<strong>서</strong>, 4월중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4.9%(전월<br />

8.9%)<br />

11 ▷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br />

3.4%(전월 3.6%)<br />

▷ 말레이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3.00%) 유지<br />

▷ 홍콩,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4%<br />

35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기록(2011.4/4분기 3.0%)<br />

▷ 중국국가통계국, 4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br />

9.3%(전월 11.9%),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 기준) 증가율<br />

전년동기대비 20.2%(전월 20.9%) 및 소매판매 증가율<br />

전년동월대비 14.1%(전월 15.2%)<br />

16 ▷ 중국국무원, 에너지 절약형 가전<strong>제</strong>품 등에 대한<br />

소비부양책(363억위안 규모)을 발표<br />

17 ▷ 일본 내각부, 1/4분기 GDP성장률 1.0%(전기대비)로 발표<br />

18 ▷ 중국인민은행, 예금지급준비율 0.5%p 인하(대형은행 20.5% →<br />

20.0%, 중소형은행 18.5% → 18.0%)<br />

21 ▷ 태국,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3%<br />

기록(2011.4/4분기 –8.9%)<br />

22 ▷ Fitch, 국가부채 과다 등을 이유로 일본 국가신용등급을<br />

2단계(AA → A+)하향조정<br />

23 ▷ 말레이시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7%<br />

기록(2011.4/4분기 5.2%)<br />

31 ▷ 인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3%<br />

기록(2011.4/4분기 6.1%)<br />

▷ 필리핀,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4%<br />

기록(2011.4/4분기 4.0%)<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59


아메리카<br />

4 ▷ 미 노동부, 4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1.5만명 증가하고<br />

실업률은 8.1%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br />

10 ▷ 러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8.00%) 유지<br />

15 ▷ 미 노동부, 4월 소비자물가는 2.3%(전년동월대비) 상승하여<br />

전월(2.7%)에 비해 상승폭 둔화<br />

▷ 러시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9%<br />

기록(2011.4/4분기 4.8%)<br />

17 ▷ 멕시코,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6%<br />

기록(2011.4/4분기 3.9%)<br />

30 ▷ 브라질, 정책금리 9.00%에<strong>서</strong> 8.50%로 50bp 인하<br />

31 ▷ 미 상무부, 1/4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1.9%(잠정치, 전기대비<br />

연율)로 속보치(2.2%)보다 0.3%p 하향조정<br />

유럽·아프리카<br />

2 ▷ 루마니아, 정책금리 현 수준(5.25%) 유지<br />

3 ▷ ECB, 정책금리를 현 수준(1.0%)에<strong>서</strong> 동결<br />

6 ▷ 프랑스, 사회당 Hollande 후보가 51.7%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br />

10 ▷ BOE,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 폴란드, 정책금리 4.50%에<strong>서</strong> 4.75%로 25bp 인상<br />

15 ▷ 유로지역,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0%<br />

▷ 독일,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5%<br />

▷ 프랑스,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0%<br />

▷ 루마니아,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3%<br />

기록(2011.4/4분기 1.9%)<br />

▷ 헝가리,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7%<br />

36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기록(2011.4/4분기 1.4%)<br />

17 ▷ Fitch,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B- → CCC) 하향 조정<br />

22 ▷ EU, 유럽 각국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3억유로 규모의<br />

프로젝트 본드를 2013년 도입하는데 합의<br />

29 ▷ 남아공,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2.1%<br />

기록(2011.4/4분기 2.9%)<br />

▷ 헝가리, 정책금리 현 수준(7.00%) 유지<br />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31 ▷ 폴란드,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5%<br />

기록(2011.4/4분기 4.3%)<br />

5월<br />

7 ▷ 중국인민은행,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1년 만기)를 각각 25bp<br />

인하(예금 3.50% → 3.25%, 대출 6.56% → 6.31%)하고<br />

예금금리 상한은 높이고(기준금리의 1.0배 → 1.1배) 대출금리<br />

하한은 낮춰(0.9배 → 0.8배) 금리의 유연성을 확대<br />

8 ▷ 일본 재무성, 4월 <strong>경</strong>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대비 21.3%<br />

감소한 3,338억엔으로 발표<br />

▷ 일본 내각부, 1/4분기 GDP성장률을 1.2%(2차 속보치,<br />

전기대비)로 1차 속보치(1.0%)보다 0.2%p 상향조정<br />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br />

3.0%(전월 3.4%)<br />

▷ 중국국가통계국, 5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br />

9.6%(전월 9.3%),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 기준) 증가율<br />

전년동기대비 20.1%(전월 20.2%) 및 소매판매 증가율<br />

전년동월대비 13.8%(전월 14.1%)<br />

10 ▷ 중국해관총<strong>서</strong>, 5월중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5.3%(전월 4.9%)<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61


11 ▷ 베트남, 정책금리 10.0%에<strong>서</strong> 9.0%로 100bp 인하<br />

12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13 ▷ 태국, 정책금리 현 수준(3.0%) 유지<br />

14 ▷ 필리핀, 정책금리 현 수준(4.0%) 유지<br />

18 ▷ 인도, 정책금리 현 수준(8.0%) 유지<br />

20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적격 외국인기관투자가(QFII) 자격요건<br />

완화, 투자범위 확대, 운용 편의도모, 지분율 완화 등과 관련된<br />

방안 발표<br />

27 ▷ 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2011년 지방정부의 채권<br />

직접발행 시범방안(2011.10월)」의 시행을 중단하고 국무원의<br />

허가 없이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br />

아메리카<br />

1 ▷ 미 노동부, 5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6.9만명(6월<br />

고용지표 발표 시 7.7만명으로 상향조정, 7.6일) 증가하고<br />

실업률은 8.2%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br />

▷ 브라질,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8%<br />

기록(2011.4/4분기 1.4%)<br />

8 ▷ 멕시코, 정책금리 현 수준(4.5%) 유지<br />

14 ▷ 미 노동부, 5월 소비자물가는 1.7%(전년동월대비) 상승하여<br />

전월(2.3%)에 비해 상승폭 둔화<br />

15 ▷ 러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8.0%) 유지<br />

20 ▷ 미 연준, 금년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br />

단기국채매각·장기국채매입 프로그램(Maturity Extension<br />

Program 또는 Operation Twist)을 금년말까지 연장<br />

28 ▷ 미 상무부, 1/4분기 GDP 성장률을 1.9%(확정치, 전기대비<br />

연율)로 확정<br />

36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유럽·아프리카<br />

6 ▷ ECB, 정책금리를 현 수준(1.0%)에<strong>서</strong> 동결<br />

7 ▷ BOE,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 폴란드, 정책금리 현 수준(4.75%) 유지<br />

9 ▷ 스페인, 은행부문 자본확충을 위한 구<strong>제</strong>금융 요청<br />

◦ 최대 1,000억유로 규모로 EFSF·ESM에<strong>서</strong> 스페인<br />

은행구조조정기금(FROB)을 통해 은행부문에 지원될 예정<br />

13 ▷ Moody's,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3단계(A3 → Baa3) 하향 조정<br />

17 ▷ 그리스, 재총선 결과 신민당이 승리하여 사회당 및 민주좌파와<br />

연합으로 연립정부를 구성<br />

◦ Antonis Samaras 신민당 대표가 총리로 취임<br />

21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28 ▷ EU 정상회의, 성장촉진 및 고용창출을 위해 1,200억유로<br />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br />

29 ▷ 유로지역 정상회의, 유로지역 은행에 대한 단일금융감독기구<br />

(single supervisory mechanism)를 설립하는데 합의<br />

◦ ESM이 은행자본확충을 직접 지원하며 스페인 구<strong>제</strong>금융지원시<br />

ESM의 채권자 우선지위를 <strong>제</strong>외하기로 결정<br />

7월<br />

아시아<br />

5 ▷ 말레이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3.0%) 유지<br />

6 ▷ 중국인민은행,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1년 만기)를 각각 25bp,<br />

31bp 인하(예금 3.25% → 3.00%, 대출 6.31% → 6.00%)하고<br />

예금금리 상한은 기준금리의 1.1배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나<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63


대출금리 하한(기준금리의 0.8배 → 0.7배)은 하향 조정<br />

9 ▷ 일본 재무성, 5월 <strong>경</strong>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대비 62.6%<br />

감소한 2,151억엔으로 발표<br />

12 ▷ 일본은행, ‘자산매입 등 기금’ 규모는 현 수준인 70조엔을<br />

유지하되 부문별 한도를 일부 조정<br />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13 ▷ 중국국가통계국은 2/4분기 GDP성장률을 전년동기대비 7.6%로<br />

발표(1/4분기 8.1%)<br />

17 ▷ 중국국가에너지국, 1~6월중 전력사용량(2조 3,755억kw)은<br />

전년동기대비 5.5% 증가(전년 상반기 12.2%)<br />

25 ▷ 중국국무원, 「중부지역 발전전략( 关 于 大 力 实 施 促 进 中 部 地 区 崛<br />

起 战 略 的 若 干 意 见 )」을 통해 산시( 山 西 ), 안휘( 安 徽 ), 장시( 江 西 ),<br />

허난( 河 南 ), 후베이( 湖 北 ), 후난( 湖 南 ) 6개성( 省 )을 중심으로 한<br />

중부지역 발전방안을 발표<br />

▷ 태국, 정책금리 현 수준(3.0%) 유지<br />

26 ▷ 필리핀, 정책금리 4.00%에<strong>서</strong> 3.75%로 25bp 인하<br />

아메리카<br />

6 ▷ 미 노동부, 6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8만명(7월 고용지표<br />

발표 시 6.4만명으로 하향조정, 8.3일) 증가하고 실업률은<br />

8.2%로 전월과 동일<br />

12 ▷ 브라질, 정책금리 8.50%에<strong>서</strong> 8.00%로 50bp 인하<br />

13 ▷ 러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8.0%) 유지<br />

17 ▷ 미 노동부, 6월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동일한<br />

1.7%(전년동월대비) 상승하여 안정세 지속<br />

20 ▷ 멕시코, 정책금리 현 수준(4.5%) 유지<br />

36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7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은 1.5%(속보치, 전기대비<br />

연율)로 전분기(2.0%)대비 하락<br />

유럽·아프리카<br />

2 ▷ 터키,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2%<br />

기록(2011.4/4분기 5.2%)<br />

4 ▷ 폴란드, 정책금리 현 수준(4.8%) 유지<br />

5 ▷ ECB, 정책금리 1.0%에<strong>서</strong> 0.75%로 25bp 인하<br />

▷ BOE,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 양적완화(Asset Purchase Programme) 한도를<br />

3,250억파운드에<strong>서</strong> 3,750억 파운드로 증액<br />

13 ▷ Moody's, 이태리의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A3 → Baa2) 하향 조정<br />

19 ▷ 남아공, 정책금리 5.50%에<strong>서</strong> 5.00%로 50bp 인하<br />

20 ▷ 유로지역 재무장관, 최대 1,000억유로 규모의 스페인 은행<br />

자본확충 지원안 승인<br />

24 ▷ 헝가리, 정책금리 현 수준(7.0%) 유지<br />

25 ▷ 영국, 2/4분기 실질 GDP 성장률 –0.7% 기록<br />

8월<br />

아시아<br />

6 ▷ 인도네시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4%<br />

기록(1/4분기 6.3%)<br />

9 ▷ 중국국가통계국,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1.8%로<br />

집계(6월 2.2%)<br />

▷ 중국국가통계국, 7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9.2%(6월<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65


9.5%),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 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br />

20.4%(6월 20.4%) 및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3.1%<br />

기록(6월 13.7%)<br />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10 ▷ 중국해관총<strong>서</strong>, 7월중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0% 기록(6월<br />

11.3%)<br />

◦ 최대 수출지역인 대EU 수출이 감소한 데다, 미국, 일본,<br />

아세안 등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도 신장세 둔화<br />

15 ▷ 말레이시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4%<br />

기록(1/4분기 4.9%)<br />

18 ▷ 중국국가통계국, 70대 도시중 신규 및 기존<br />

주택가격(전월대비)이 상승한 도시수가 각각 50개시, 38개시로<br />

증가(전월 25개시, 31개시)<br />

20 ▷ 중국국무원, <strong>서</strong>부대개발 전략의 주요 조치로 란저우 신구( 新 区 )<br />

설치를 발표<br />

▷ 태국,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2%<br />

기록(1/4분기 0.4%)<br />

23 ▷ HSBC, 8월중 중국 <strong>제</strong>조업 PMI가 47.8(잠정치)로 10개월 연속<br />

기준치(50) 하회(7월 49.3)<br />

30 ▷ 필리핀,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9%<br />

기록(1/4분기 6.3%)<br />

31 ▷ 인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5%<br />

기록(1/4분기 5.3%)<br />

아메리카<br />

3 ▷ 미 노동부, 7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6.3만명(8월<br />

고용지표 발표 시 14.1만명으로 하향조정, 9.7일) 증가하고<br />

36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실업률은 8.3%로 상승<br />

15 ▷ 미 노동부,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여<br />

전월(1.7%)에 비해 상승세 둔화<br />

29 ▷ 미 상무부, 2/4분기 GDP 성장률을 1.7%(잠정치, 전기대비<br />

연율)로 속보치(1.5%)보다 0.2%p 상향조정<br />

▷ 브라질, 정책금리 8.00%에<strong>서</strong> 7.50%로 50bp 인하<br />

31 ▷ 버냉키 미 연준의장, 잭슨홀 연설에<strong>서</strong> 현재 미국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상황이<br />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면<strong>서</strong> 추가 양적완화정책 실행<br />

가능성 시사<br />

▷ 브라질,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5%<br />

기록(1/4분기 0.8%)<br />

유럽·아프리카<br />

2 ▷ ECB, 정책금리를 현 수준(0.7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 BOE,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 루마니아, 정책금리 현 수준(5.25%) 유지<br />

10 ▷ 러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8.00%) 유지<br />

▷ 러시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0%<br />

기록(1/4분기 4.9%)<br />

14 ▷ 유로지역,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기대비 -0.2%<br />

기록(1/4분기 0.0%)<br />

▷ 독일,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기대비 0.3% 기록(1/4분기 0.5%)<br />

▷ 프랑스,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기대비 0.0% 기록(1/4분기 0.0%)<br />

▷ 루마니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2%<br />

기록(1/4분기 0.3%)<br />

▷ 헝가리,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2%<br />

기록(1/4분기 –0.7%)<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67


16 ▷ 멕시코,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4.1%<br />

기록(1/4분기 4.5%)<br />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28 ▷ 헝가리, 정책금리 7.00%에<strong>서</strong> 6.75%로 25bp 인하<br />

30 ▷ 폴란드,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2.4%<br />

기록(1/4분기 3.5%)<br />

31 ▷ 스페인, 금융기관 부실자산 매입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주요<br />

내용으로 하는 새 금융개혁안을 발표<br />

9월<br />

아시아<br />

1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strong>제</strong>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9.2로<br />

기준치(50) 하회(7월 50.1)<br />

5 ▷ 태국, 정책금리 현 수준(3.0%) 유지<br />

6 ▷ 말레이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3.0%) 유지<br />

9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2.0%(7월<br />

1.8%) 상승<br />

▷ 중국국가통계국, 8월중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br />

8.9%(7월 9.2%),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 기준) 증가율은<br />

전년동기대비 20.2%(7월 20.4%), 소매판매 증가율은<br />

전년동월대비 13.2%(7월 13.1%)로 집계<br />

10 ▷ 일본 재무성, 7월 <strong>경</strong>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대비 40.6%<br />

감소한 6,254억엔으로 발표<br />

▷ 중국해관총<strong>서</strong>, 8월중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2.7%(7월<br />

1.0%)<br />

36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12 ▷ 중국지수연구원, 8월중 신규주택 평균가격(전월대비) 상승률이<br />

0.55%로 금년 들어 처음으로 주요 10대 도시 모두 상승(7월<br />

0.40%)<br />

13 ▷ 필리핀, 정책금리 현 수준(3.8%) 유지<br />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16 ▷ 중국국무원, 수출세 환급처리·무역융자 확대·수출신용보험<br />

확대·대외무역의 지역별·품목별 구조 개선 등을 주요<br />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16대 조치 발표<br />

17 ▷ 중국인민은행·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br />

보험감독관리위원회·국가외환관리국, 금융업 비중 <strong>제</strong>고·<br />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발전지원·금리자유화·금융기관<br />

개혁 추진 등 금융업의 발전 및 개혁 목표를 담은 「금융업<br />

12차 5개년계획」발표<br />

▷ 인도, 정책금리 현 수준(8.0%) 유지<br />

19 ▷ 중국상무부, 8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1.4% 줄어<br />

감소세 둔화(7월 –8.7%)<br />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strong>서</strong> ‘자산매입 등 기금’ 규모를<br />

10조엔 증액(70조엔 → 80조엔)<br />

25 ▷ 중국국가외환관리국, 6월말 대외금융 순자산은 1조 7,488억달러 기록<br />

아메리카<br />

7 ▷ 미 노동부, 8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9.6만명(9월<br />

고용지표 발표 시 14.2만명으로 상향조정, 10.5일) 증가하고<br />

실업률은 8.1%로 하락<br />

▷ 멕시코, 정책금리 현 수준(4.5%) 유지<br />

13 ▷ 미 연준, 추가 양적완화정책(QE3)* 실행 결정<br />

* 모기지 증권(Agency MBS)을 월 400억달러씩 매입<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69


27 ▷ 미 상무부, 2/4분기 실질GDP 성장률(확정치)을 잠정치(1.7%,<br />

전기대비 연율)보다 0.4%p 하향 조정하여 1.3%로 발표<br />

유럽·아프리카<br />

5 ▷ 폴란드, 정책금리 현 수준(4.8%) 유지<br />

6 ▷ ECB, 정책금리를 현 수준(0.75%)에<strong>서</strong> 동결하고 새로운<br />

국채매입 프로그램(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OMT)을<br />

발표<br />

◦ OMT를 통한 국채매입 대상국가는 EFSF·ESM을 통해<br />

자금지원을 받는 국가로 한정<br />

▷ BOE,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 루마니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2%<br />

기록(1/4분기 0.3%)<br />

10 ▷ 터키, 2/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2.9%<br />

기록(1/4분기 3.3%)<br />

12 ▷ 독일 헌법재판소, ESM 및 신 재정협약의 비준정지 가처분<br />

신청을 기각<br />

▷ EU집행위원회, ECB에 유로지역 은행을 감독하는 권한을<br />

부여하는 방안 발표<br />

13 ▷ 러시아, 정책금리 8.00%에<strong>서</strong> 8.25%로 25bp 인상<br />

18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20 ▷ 남아공, 정책금리 현 수준(5.0%) 유지<br />

27 ▷ 스페인, 공공임금 동결·정부지출 삭감·부유세 확대 등을<br />

포함하는 400억유로 규모의 재정긴축안을 의회에 <strong>제</strong>출<br />

28 ▷ 스페인, 은행부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593억유로의<br />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이라 발표<br />

37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10월<br />

아시아<br />

1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strong>제</strong>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9.8로<br />

기준치(50) 하회(8월 49.2)<br />

▷ 일본은행, 9월 「기업단기<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관측조사( 短 觀 )」 결과 기업 전체<br />

업황판단 지수는 6월(-4%p)에 비해 소폭 하락한 –6%p로<br />

집계되어 기업 업황이 악화<br />

13 ▷ 중국해관총<strong>서</strong>, 9월중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9.9%(8월 2.7%)<br />

◦ 대EU 수출(-12.7% → -10.7%)은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으나<br />

대일본(-6.7% → 2.2%), 대브릭스(-5.6% → 9.2%)가 증가로<br />

전환하고 대아세안(10.3% → 25.5%), 대미국(3.0% → 5.5%)은<br />

증가세가 확대<br />

15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소비자신뢰지수 100.8로 기준치(100)<br />

상회(8월 99.4)<br />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br />

1.9%(8월 2.0%)<br />

17 ▷ 태국, 정책금리 3.00%에<strong>서</strong> 2.75%로 25bp 인하<br />

18 ▷ 중국국가통계국, 9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9.2%(8월 8.9%),<br />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 기준)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20.5%(8월<br />

20.2%) 및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4.2%(8월 13.2%)<br />

19 ▷ 중국상무부, 9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6.8% 줄어<br />

감소세 확대(8월 –1.4%)<br />

21 ▷ 중국 부가가치세 통합 시범방안 업무좌담회, 리커창( 李 克 强 )<br />

부총리는 부가가치세 통합<br />

시범방안(「 营 业 税 改 征 增 值 税 试 点 方 案 」)*을 전국적으로 확대<br />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71


* 금년 1.1일부터 일부지역에 한해 영업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增 値 稅 , 증<br />

치세)로 통합하여 징수하는 시범방안을 실시중<br />

22 ▷ 일본재무성, 9월 무역수지 5,586억엔 적자로 3개월 연속 적자를<br />

지속<br />

25 ▷ 필리핀, 정책금리 3.75%에<strong>서</strong> 3.50%로 25bp 인하<br />

30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strong>서</strong> ‘자산매입 등 기금’ 규모를<br />

11조엔 증액(80조엔 → 91조엔)<br />

▷ 인도, 정책금리 현 수준(8.00%) 유지<br />

아메리카<br />

5 ▷ 미 노동부, 9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1.4만명(10월<br />

고용지표 발표 시 14.8만명으로 상향조정, 11.2일) 증가하고<br />

실업률은 7.8%로 하락<br />

▷ 러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8.25%) 유지<br />

16 ▷ 미 노동부,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1.7%,<br />

전년동월대비)보다 소폭 높은 2.0% 기록<br />

26 ▷ 미 상무부, 3/4분기 실질GDP 성장률을 전분기(1.3%, 전기대비<br />

연율)에 비해 0.7%p 상승한 2.0%(속보치)로 발표<br />

▷ 멕시코, 정책금리 현 수준(4.5%) 유지<br />

유럽·아프리카<br />

3 ▷ 폴란드, 정책금리 현 수준(4.75%) 유지<br />

4 ▷ ECB, 정책금리를 현 수준(0.7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 BOE,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10 ▷ S&P,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BBB+ → BBB-로 2단계 하향<br />

조정<br />

37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18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19 ▷ EU 정상회의, 은행동맹(Banking Union)과 관련하여 단일<br />

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의 입법체계를<br />

2013.1.1일까지 마련하기로 합의<br />

25 ▷ 영국, 2012.3/4분기 실질GDP 성장률(전기대비) 1.0% 기록<br />

◦ 3분기 연속 마이너스에<strong>서</strong>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br />

30 ▷ 헝가리, 정책금리 6.50%에<strong>서</strong> 6.25%로 25bp 인하<br />

11월<br />

아시아<br />

1 ▷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 <strong>제</strong>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0.2로<br />

3개월만에 기준치(50) 상회(9월 49.8)<br />

▷ 인도네시아,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6.2%<br />

기록(2/4분기 6.4%)<br />

8 ▷ 재무성, 9월 <strong>경</strong>상수지 흑자는 전년동월대비 68.7% 감소한<br />

5,036억엔<br />

▷ 말레이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3.00%) 유지<br />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9 ▷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br />

9.6%(9월 9.2%),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 기준) 증가율<br />

전년동기대비 20.7%(9월 20.5%) 및 소매판매 증가율<br />

전년동월대비 14.5%(9월 14.2%)<br />

▷ 중국국가통계국,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br />

1.7%(9월 1.9%)<br />

10 ▷ 중국해관총<strong>서</strong>, 10월중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11.6%(9월 9.9%)<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73


◦ 대EU 수출(-10.7% → -8.1%)이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br />

대브릭스(9.2% → -2.8%)는 감소로 전환, 대일본(2.2% →<br />

1.1%)은 저조하였으나, 대아세안(25.5% → 44.8%)이 큰 폭<br />

증가하고 대미국(5.5% → 9.0%)도 증가세 확대<br />

12 ▷ 내각부, 3/4분기 GDP 성장률(1차 속보치)은 전기대비<br />

–0.9%(연율기준 –3.5%)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환<br />

16 ▷ 중국재정부·국가세무총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식 배당금에<br />

대한 개인소득세를 주시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br />

방안을 2013.1.1.일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br />

▷ 중국소형금융 60인포럼, 취약계층의 대출을 지원하는<br />

소액대출회사가 금년 1~9월중 1,347개 증가하여 9월말 현재<br />

5,629개<br />

▷ 말레이시아,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2%<br />

기록(2/4분기 5.6%)<br />

19 ▷ 태국,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0%<br />

기록(2/4분기 4.4%)<br />

20 ▷ 중국상무부, 10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0.2% 줄어<br />

감소세 축소(9월 –6.8%)<br />

22 ▷ HSBC, 11월중 HSBC <strong>제</strong>조업 PMI 50.4로 13개월만에<br />

기준치(50) 상회(10월 49.5)<br />

28 ▷ 중국상무부, 국가급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기술개발구 및 변<strong>경</strong><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협력구의 12차<br />

5개년 계획 발표 및 각각의 발전목표(GRDP 성장률, 1인당<br />

GDP, GDP대비 <strong>서</strong>비스업 비중 등) <strong>제</strong>시<br />

▷ 필리핀,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7.1%<br />

기록(2/4분기 6.0%)<br />

▷ 태국, 정책금리 현 수준(2.75%) 유지<br />

30 ▷ 인도,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3%<br />

기록(2/4분기 5.5%)<br />

37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아메리카<br />

2 ▷ 미 노동부, 10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7.1만명 증가하고<br />

실업률은 7.9%로 소폭 상승<br />

15 ▷ 미 노동부, 10월 소비자물가는 2.2%(전년동월대비) 상승하여<br />

전월(2.0%)에 비해 상승폭 확대<br />

16 ▷ 멕시코,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3.3%<br />

기록(2/4분기 4.4%)<br />

29 ▷ 미 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을 2.7%(잠정치, 전기대비<br />

연율)로 속보치(2.0%)보다 0.7%p 상향 조정<br />

▷ 브라질, 정책금리 현 수준(7.25%) 유지<br />

28 ▷ 브라질,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9%<br />

기록(2/4분기 0.5%)<br />

유럽·아프리카<br />

5 ▷ 루마니아, 정책금리 현 수준(5.25%) 유지<br />

7 ▷ 폴란드, 정책금리 4.75%에<strong>서</strong> 4.50%로 25bp 인하<br />

8 ▷ ECB, 정책금리를 현 수준(0.7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 BOE,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15 ▷ 유로지역, 2012.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기대비) -0.1% 기록<br />

▷ 독일, 2012.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기대비) 0.2% 기록<br />

▷ 프랑스, 2012.3/4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기대비) 0.2% 기록<br />

▷ 헝가리,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5%<br />

기록(2/4분기 –1.5%)<br />

▷ 루마니아,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0.6%<br />

기록(2/4분기 1.1%)<br />

19 ▷ Moody’s,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a → Aa1로 1단계 하향 조정<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75


20 ▷ 터키,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 남아공,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2.3%<br />

기록(2/4분기 3.1%)<br />

22 ▷ 남아공, 정책금리 현 수준(5.00%) 유지<br />

27 ▷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 그리스 지원방안에 합의하고 그동안<br />

지연되었던 구<strong>제</strong>금융자금(437억유로)의 지급을 재개하기로 결정<br />

◦ 그리스 지원방안에는 정부부채 감축목표 완화, 구<strong>제</strong>금융자금<br />

이자감면 및 지급유예, 그리스국채 민간보유분에 대한<br />

중도환매(buyback) 등이 포함<br />

▷ 헝가리, 정책금리 6.25%에<strong>서</strong> 6.00%로 25bp 인하<br />

12월<br />

아시아<br />

1 ▷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 <strong>제</strong>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0.6로<br />

기준치(50) 상회(10월 50.2)<br />

9 ▷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동월대비<br />

16.5%(10월 11.7%), 고정자산투자(도시지역 누계기준) 증가율<br />

전년동기대비 20.7%(10월 20.7%) 및 소매판매 증가율<br />

전년동월대비 14.9%(10월 14.5%)<br />

▷ 중국국가통계국,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br />

2.0%(10월 1.7%)<br />

◦ 11월중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2.2%(10월 –2.8%)<br />

10 ▷ 일본 재무성, 10월 <strong>경</strong>상수지 흑자규모는 3,769억엔으로<br />

29.4%(전년동월대비) 감소<br />

▷ 중국해관총<strong>서</strong>, 11월중 수출 증가율 전년동월대비 2.9%(10월 11.6%)<br />

37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 대EU(–8.1% →–18.0%) 및 대브릭스(–2.8% →–3.6%) 수출<br />

감소세가 확대된 가운데 대미국(9.0% →–2.6%) 및<br />

대일본(1.1% →–3.8%)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였으며,<br />

대아세안(44.8% → 19.3%) 수출도 증가세 둔화<br />

11 ▷ 인도네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5.75%) 유지<br />

13 ▷ 필리핀, 정책금리 현 수준(3.50%) 유지<br />

14 ▷ 중국국가외환관리국,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br />

투자한도(10억달러) 폐지<br />

▷ HSBC, 12월중 HSBC <strong>제</strong>조업 PMI 51.5로 2011.4월(51.8) 이후<br />

20개월만에 최고 수준 기록(11월 50.5)<br />

15~16 ▷ 중앙<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업무회의, 내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정책기조는 금년과 동일한 안정<br />

속의 성장추구( 稳 中 求 进 )로 유지하고 6대 주요과<strong>제</strong> <strong>제</strong>시<br />

◦ 6대 과<strong>제</strong>는 거시조정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추구, 농업발전,<br />

산업구조조정, 도시화 확대, 민생보장,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시스템 개혁과<br />

대외개방 확대 등<br />

18 ▷ 중국상무부, 11월중 외국인직접투자 전년동기대비 5.4% 줄어<br />

감소세 확대(10월 –0.2%)<br />

▷ 중국국가통계국,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전월대비)한<br />

도시수가 각각 53개시 및 35개시로 증가(전월 35개시 및<br />

32개시)<br />

▷ 인도, 정책금리 현 수준(8.00%) 유지<br />

20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strong>서</strong> ‘자산매입 등 기금’ 규모를<br />

현행 91조엔에<strong>서</strong> 101조엔으로 증액하고 ‘대출증가 지원을 위한<br />

자금공급’ <strong>제</strong>도의 운용방안을 발표<br />

24 ▷ 베트남, 4/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5.5%<br />

기록(3/4분기 5.4%)<br />

25~26 ▷ 중국국무원, 전력-석탄 가격 연동<strong>제</strong> 실시, 유통비용 절감 등의<br />

부록 1. 국내 및 해외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일지 ∙ 377


민생개선을 위한 조치 발표(2013.1.1일부터 실시)<br />

아메리카<br />

1 ▷ 멕시코, 정책금리 현 수준(4.50%) 유지<br />

7 ▷ 미 노동부, 11월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14.6만명<br />

증가(12월 지표 발표시 16.1만명으로 조정)하고 실업률은<br />

7.7%(12월 지표 발표시 7.8%로 조정)로 하락<br />

14 ▷ 미 노동부, 11월 소비자물가는 1.8%(전년동월대비) 상승하여<br />

전월(2.2%)에 비해 상승세 둔화<br />

20 ▷ 미 상무부, 3/4분기 GDP 성장률을 3.1%(확정치, 전기대비<br />

연율)로 잠정치(2.7%)보다 0.4%p 상향 조정<br />

유럽·아프리카<br />

5 ▷ 폴란드, 정책금리 4.50%에<strong>서</strong> 4.25%로 25bp 인하<br />

6 ▷ ECB, 정책금리를 현 수준(0.7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 BOE, 정책금리를 현 수준(0.5%)에<strong>서</strong> 동결<br />

10 ▷ 러시아, 정책금리 현 수준(8.25%) 유지<br />

▷ 터키, 3/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1.6%<br />

기록(2/4분기 3.0%)<br />

14 ▷ EU정상회의, 단일금융감독기구(SSM) 설립안에 합의<br />

◦ ECB는 2014.3.1일 또는 설립법안 통과후 12개월부터<br />

유로지역 은행 감독기능을 수행<br />

18 ▷ 터키, 정책금리 5.75%에<strong>서</strong> 5.50%로 25bp 인하<br />

▷ 헝가리, 정책금리 6.00%에<strong>서</strong> 5.75%로 25bp 인하<br />

37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02<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1. 고용<br />

(천명)<br />

15세이상<br />

인 구<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br />

인 구<br />

취업자<br />

실업자<br />

비 <strong>경</strong> <strong>제</strong><br />

활동인구<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br />

참 가 율<br />

고용률<br />

(청년고용률)<br />

실업률<br />

(청년실업률)<br />

2003 37,340 22,957 22,139 818 14,383 61.5 59.3(44.4) 3.6(8.0)<br />

2004 37,717 23,417 22,557 860 14,300 62.1 59.8(45.1) 3.7(8.3)<br />

2005 38,300 23,743 22,856 887 14,557 62.0 59.7(44.9) 3.7(8.0)<br />

2006 38,762 23,978 23,151 827 14,784 61.9 59.7(43.4) 3.5(7.9)<br />

2007 39,170 24,216 23,433 783 14,954 61.8 59.8(42.6) 3.2(7.2)<br />

2008 39,598 24,347 23,577 769 15,251 61.5 59.5(41.6) 3.2(7.2)<br />

2009 40,092 24,394 23,506 889 15,698 60.8 58.6(40.5) 3.6(8.1)<br />

2010 40,590 24,748 23,829 920 15,841 61.0 58.7(40.3) 3.7(8.0)<br />

2011 41,052 25,099 24,244 855 15,953 61.1 59.1(40.5) 3.4(7.6)<br />

2012 41,582 25,501 24,681 820 16,081 61.3 59.4(40.4) 3.2(7.5)<br />

2011.Ⅰ 40,880 24,488 23,459 1,028 16,392 59.9 57.4(40.0) 4.2(8.8)<br />

Ⅱ 40,996 25,437 24,572 865 15,559 62.0 59.9(40.4) 3.4(7.9)<br />

Ⅲ 41,115 25,269 24,483 786 15,847 61.5 59.5(41.1) 3.1(6.7)<br />

Ⅳ 41,217 25,202 24,462 740 16,014 61.1 59.4(40.2) 2.9(7.1)<br />

2012.Ⅰ 41,368 24,873 23,927 947 16,495 60.1 57.8(40.5) 3.8(8.2)<br />

Ⅱ 41,513 25,844 25,003 841 15,669 62.3 60.2(40.8) 3.3(8.1)<br />

Ⅲ 41,663 25,760 24,989 770 15,904 61.8 60.0(40.8) 3.0(6.8)<br />

Ⅳ 41,784 25,526 24,804 722 16,258 61.1 59.4(39.4) 2.8(7.0)<br />

2013.Ⅰ 41,921 25,091 24,184 907 16,831 59.9 57.7(39.2) 3.6(8.4)<br />

Ⅱ 42,049 26,138 25,326 812 15,911 62.2 60.2(39.7) 3.1(7.9)<br />

Ⅲ 42,169 26,187 25,410 777 15,982 62.1 60.3(40.2) 3.0(7.9)<br />

2012. 7 41,629 25,901 25,106 795 15,727 62.2 60.3(42.1) 3.1(7.3)<br />

8 41,664 25,623 24,859 764 16,042 61.5 59.7(40.7) 3.0(6.4)<br />

9 41,696 25,755 25,003 752 15,942 61.8 60.0(39.7) 2.9(6.7)<br />

10 41,730 25,787 25,069 718 15,943 61.8 60.1(39.4) 2.8(6.9)<br />

11 41,775 25,652 24,941 710 16,123 61.4 59.7(39.5) 2.8(6.7)<br />

12 41,847 25,139 24,402 737 16,709 60.1 58.3(39.3) 2.9(7.5)<br />

2013. 1 41,877 24,901 24,054 847 16,975 59.5 57.4(40.0) 3.4(7.5)<br />

2 41,926 24,973 23,984 990 16,953 59.6 57.2(39.0) 4.0(9.1)<br />

3 41,961 25,397 24,514 883 16,564 60.5 58.4(38.7) 3.5(8.6)<br />

4 42,002 25,928 25,103 825 16,074 61.7 59.8(39.0) 3.2(8.4)<br />

5 42,047 26,195 25,398 797 15,853 62.3 60.4(40.1) 3.0(7.4)<br />

6 42,098 26,291 25,478 813 15,807 62.5 60.5(40.0) 3.1(7.9)<br />

7 42,145 26,301 25,473 828 15,844 62.4 60.4(40.8) 3.1(8.3)<br />

8 42,168 26,074 25,291 783 16,094 61.8 60.0(39.9) 3.0(7.6)<br />

9 42,193 26,186 25,466 720 16,008 62.1 60.4(39.9) 2.7(7.7)<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381


취업자<br />

산업별 취업자 1」<br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대비)<br />

(천명)<br />

계 <strong>제</strong>조업 건설업 <strong>서</strong>비스업 농림어업 계 <strong>제</strong>조업 건설업 <strong>서</strong>비스업 농림어업<br />

2003 22,139 4,205 1,816 14,076 1,950 △30 △36 70 32 △119<br />

2004 22,557 4,177 1,818 14,652 1,824 418 85 4 458 △125<br />

2005 22,856 4,130 1,813 15,013 1,813 299 △47 △5 361 △11<br />

2006 23,151 4,057 1,833 15,389 1,781 295 △73 20 376 △32<br />

2007 23,433 4,014 1,849 15,745 1,723 282 △43 16 356 △58<br />

2008 23,577 3,963 1,812 16,004 1,686 145 △52 △37 259 △37<br />

2009 23,506 3,836 1,720 16,183 1,648 △72 △126 △91 179 △38<br />

2010 23,829 4,028 1,753 16,383 1,566 323 191 33 200 △82<br />

2011 24,244 4,091 1,751 16,768 1,542 415 63 △2 386 △25<br />

2012 24,681 4,105 1,773 17,184 1,528 437 14 22 416 △14<br />

2011. Ⅰ 23,459 4,139 1,641 16,369 1,207 423 228 △3 225 △28<br />

Ⅱ 24,572 4,127 1,774 16,843 1,736 402 112 △41 331 3<br />

Ⅲ 24,483 4,041 1,755 16,896 1,704 363 △12 △35 472 △51<br />

Ⅳ 24,462 4,056 1,832 16,966 1,520 474 △75 71 514 △23<br />

2012. Ⅰ 23,927 4,037 1,721 16,909 1,176 467 △102 79 541 △31<br />

Ⅱ 25,003 4,061 1,807 17,333 1,713 430 △66 33 491 △24<br />

Ⅲ 24,989 4,126 1,772 17,293 1,706 506 84 17 397 2<br />

Ⅳ 24,804 4,196 1,792 17,203 1,518 342 140 △40 236 △2<br />

2013. Ⅰ 24,184 4,156 1,656 17,107 1,167 257 119 △64 199 △9<br />

Ⅱ 25,326 4,182 1,801 17,545 1,686 324 122 △6 212 △27<br />

Ⅲ 25,410 4,152 1,775 17,648 1,724 421 26 4 354 19<br />

2012. 7 25,106 4,114 1,781 17,406 1,712 470 34 27 394 13<br />

8 24,859 4,111 1,753 17,209 1,694 364 80 △35 330 △20<br />

9 25,003 4,153 1,781 17,264 1,711 685 139 58 466 13<br />

10 25,069 4,188 1,818 17,230 1,738 396 144 △3 270 △19<br />

11 24,941 4,218 1,808 17,198 1,622 353 164 △34 187 24<br />

12 24,402 4,183 1,750 17,182 1,194 277 112 △82 252 △12<br />

2013. 1 24,054 4,189 1,671 17,062 1,040 322 156 △48 220 △14<br />

2 23,984 4,139 1,604 17,050 1,094 201 79 △95 222 △15<br />

3 24,514 4,141 1,693 17,213 1,368 249 123 △51 156 5<br />

4 25,103 4,192 1,778 17,434 1,591 345 165 △10 186 △22<br />

5 25,398 4,175 1,807 17,588 1,714 265 105 △13 187 △41<br />

6 25,478 4,180 1,818 17,616 1,751 360 96 3 262 △19<br />

7 25,473 4,167 1,792 17,688 1,715 367 53 11 282 3<br />

8 25,291 4,116 1,746 17,598 1,721 432 5 △7 386 28<br />

9 25,466 4,174 1,788 17,661 1,737 463 21 7 396 26<br />

주: 1」 ’00, ’04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시계열 단절<br />

38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br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br />

비<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br />

활동<br />

인구<br />

(단위 : 천명)<br />

활동상태별<br />

명목임금 1」<br />

(전산업)<br />

노동생산성<br />

(<strong>제</strong>조업)<br />

(2008=100)<br />

계<br />

구직<br />

비임금<br />

단념자<br />

계 쉬었음 취업 증가율 증가율<br />

무급<br />

생산성 증가율<br />

(%, (%,<br />

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가족<br />

준비<br />

지수 2」 (%)<br />

상용) 전체)<br />

종사자<br />

2003 △30 221 407 118 △303 △252 △147 △103 14,383 907 345 90 9.2 - 61.8 7.4<br />

2004 418 492 356 78 58 △73 67 △141 14,300 1,033 383 100 6.0 - 68.4 10.7<br />

2005 299 291 293 △26 25 8 63 △55 14,557 1,238 457 125 6.6 - 74.0 8.3<br />

2006 295 365 287 87 △9 △71 △38 △33 14,784 1,277 525 122 5.7 - 81.1 9.6<br />

2007 282 420 416 30 △26 △138 △85 △52 14,954 1,321 546 108 5.6 - 87.9 8.4<br />

2008 145 236 386 △93 △57 △92 △79 △13 15,251 1,352 598 119 4.4 - 88.3 0.5<br />

2009 △72 247 383 22 △158 △319 △259 △60 15,698 1,475 591 162 2.2 2.6 90.8 2.8<br />

2010 323 517 697 △34 △146 △194 △118 △76 15,841 1,418 625 220 6.4 6.8 100.0 10.1<br />

2011 415 427 575 △78 △70 △11 1 △12 15,953 1,600 572 211 △0.9 1.0 102.5 2.5<br />

2012 437 315 436 △2 △120 121 124 △3 16,081 1,547 561 196 5.3 5.3 103.5 1.0<br />

2011.Ⅰ 423 519 605 △88 2 △96 △115 19 16,392 1,736 595 220 △1.3 0.2 103.3 5.9<br />

Ⅱ 402 421 621 △137 △63 △19 △39 21 15,559 1,434 591 228 △1.2 1.4 103.0 1.9<br />

Ⅲ 363 392 572 △76 △104 △29 34 △63 15,847 1,616 570 217 △14.0 0.6 101.1 △0.4<br />

Ⅳ 474 374 500 △10 △115 100 125 △25 16,014 1,614 530 181 △0.3 1.5 102.5 2.9<br />

2012. Ⅰ 467 360 413 110 △163 108 149 △41 16,495 1,863 549 198 7.7 7.8 102.7 △0.6<br />

Ⅱ 430 281 379 73 △171 150 173 △23 15,669 1,363 551 187 5.2 5.1 104.7 1.7<br />

Ⅲ 506 317 485 △79 △89 189 143 46 15,904 1,474 561 205 4.5 4.7 100.7 △0.3<br />

Ⅳ 342 303 469 △109 △57 39 33 7 16,258 1,489 580 192 4.0 3.9 105.7 3.1<br />

2013. Ⅰ 257 329 554 △152 △73 △71 △28 △43 16,831 1,757 613 194 3.8 3.7 107.1 4.3<br />

Ⅱ 324 472 638 △169 3 △148 △104 △44 15,911 1,408 585 167 4.3 4.6 103.0 △1.7<br />

Ⅲ 421 526 632 △65 △42 △105 △83 △22 15,982 1,486 561 166 - - - -<br />

2012. 7 470 244 435 △56 △135 227 196 31 15,727 1,468 535 205 2.9 3.4 - -<br />

8 364 224 494 △96 △174 140 123 17 16,042 1,549 569 225 △1.1 △0.5 - -<br />

9 685 484 527 △86 43 201 111 90 15,942 1,405 580 185 11.4 11.0 - -<br />

10 396 350 505 △130 △26 46 48 △2 15,943 1,386 571 179 3.2 3.3 - -<br />

11 353 292 443 △87 △64 61 38 23 16,123 1,438 582 193 4.5 4.4 - -<br />

12 277 267 458 △111 △80 10 12 △2 16,709 1,641 584 204 4.1 4.0 - -<br />

2013. 1 322 397 523 △77 △49 △75 △21 △54 16,975 1,832 572 212 △6.6 △6.6 - -<br />

2 201 267 529 △151 △110 △66 △15 △51 16,953 1,847 619 193 16.1 15.5 - -<br />

3 249 322 611 △228 △61 △73 △48 △25 16,564 1,591 648 176 4.0 4.1 - -<br />

4 345 466 659 △202 9 △120 △90 △31 16,074 1,454 612 159 4.8 5.1 - -<br />

5 265 453 661 △190 △19 △188 △117 △71 15,853 1,401 561 175 4.9 5.6 - -<br />

6 360 497 593 △114 17 △136 △104 △32 15,807 1,369 580 167 3.3 3.2 - -<br />

7 367 503 661 △98 △61 △136 △113 △22 15,844 1,450 584 171 4.6 4.5 - -<br />

8 432 506 639 △73 △60 △74 △57 △18 16,094 1,511 577 163 4.6 4.6 - -<br />

9 463 567 597 △24 △6 △104 △79 △25 16,008 1,498 521 165 - - - -<br />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br />

주: 2」 물적노동생산성 =【산출량(산업생산)지수 ÷ 노동투입량(상용근로자수 × 근로시간)지수】×100<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383


2. 물가 및 수출입 단가<br />

(2010 = 100, %)<br />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농축수산물 공업<strong>제</strong>품 집세 공공<strong>서</strong>비스 개인<strong>서</strong>비스<br />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br />

2002 78.2 2.8 80.5 3.0 71.0 6.2 77.5 1.6 88.1 5.7 81.8 △1.3 76.3 3.7<br />

2003 80.9 3.5 82.9 3.1 75.2 5.9 79.3 2.4 91.2 3.6 83.9 2.5 79.7 4.5<br />

2004 83.8 3.6 85.4 2.9 81.9 8.9 81.4 2.6 92.7 1.6 86.0 2.5 83.0 4.1<br />

2005 86.1 2.8 87.4 2.3 83.5 1.9 84.4 3.7 92.5 △0.2 88.7 3.2 85.6 3.2<br />

2006 88.1 2.2 88.9 1.8 83.4 △0.1 86.1 2.0 92.8 0.4 91.8 3.5 88.2 3.0<br />

2007 90.3 2.5 91.0 2.3 85.0 1.9 87.7 1.9 94.5 1.8 94.6 3.1 90.9 3.1<br />

2008 94.5 4.7 94.9 4.3 85.4 0.5 94.6 7.8 96.6 2.3 96.9 2.5 95.2 4.7<br />

2009 97.1 2.8 98.3 3.6 90.9 6.4 96.9 2.5 98.2 1.6 98.8 2.0 97.9 2.8<br />

2010 100.0 3.0 100.0 1.8 100.0 10.0 100.0 3.2 100.0 1.9 100.0 1.2 100.0 2.2<br />

2011 104.0 4.0 103.2 3.2 109.2 9.2 104.9 4.9 104.0 4.0 99.6 △0.4 103.7 3.7<br />

2012 106.3 2.2 104.9 1.6 112.6 3.1 107.9 2.9 108.3 4.1 100.1 0.5 104.8 1.1<br />

2011. 9 104.9 3.8 103.7 3.3 113.2 3.4 105.8 5.7 105.0 4.6 99.2 △0.9 104.4 3.9<br />

10 104.7 3.6 103.6 3.2 108.4 △0.9 105.9 5.7 105.5 4.9 99.1 △1.0 104.5 4.0<br />

11 104.8 4.2 103.9 3.5 106.8 3.4 106.6 6.4 106.0 5.1 98.9 △1.2 104.4 3.7<br />

12 105.2 4.2 104.3 3.6 109.3 5.8 106.7 5.3 106.3 5.0 99.2 △0.8 104.6 3.8<br />

2012. 1 105.7 3.4 104.6 3.2 112.3 3.6 106.8 4.3 106.6 5.0 99.7 △0.7 105.0 3.4<br />

2 106.1 3.1 104.7 2.5 112.1 0.3 107.7 4.7 106.9 5.0 99.8 △0.6 105.4 3.0<br />

3 106.0 2.6 104.3 1.9 113.9 3.0 108.1 4.0 107.4 4.9 100.2 0.7 103.9 0.7<br />

4 106.0 2.5 104.4 1.8 113.0 4.1 108.0 3.8 107.8 4.8 100.1 0.6 104.2 0.7<br />

5 106.2 2.5 104.6 1.6 112.9 7.4 108.4 3.5 108.1 4.5 100.1 0.6 104.4 0.6<br />

6 106.1 2.2 104.9 1.5 111.8 5.8 108.1 3.1 108.4 4.3 100.3 0.8 104.4 0.5<br />

7 105.9 1.5 104.9 1.2 110.0 1.5 107.0 1.4 108.6 4.2 100.1 0.3 104.8 0.6<br />

8 106.3 1.2 105.1 1.3 112.0 △1.7 107.5 1.7 108.8 4.0 100.2 0.3 105.1 0.7<br />

9 107.0 2.0 105.2 1.4 117.8 4.1 108.4 2.5 109.0 1.3 100.2 1.0 104.9 0.5<br />

10 106.9 2.1 105.2 1.5 114.8 5.9 108.2 2.2 109.2 3.5 100.2 1.1 105.2 0.7<br />

11 106.5 1.6 105.3 1.3 109.9 2.9 108.2 1.5 109.5 3.3 100.2 1.3 105.1 0.7<br />

12 106.7 1.4 105.5 1.2 111.0 1.6 108.1 1.3 109.8 3.3 100.2 1.0 105.4 0.8<br />

2013. 1 107.3 1.5 105.9 1.2 114.7 2.1 108.2 1.3 110.0 3.2 100.9 1.2 105.8 0.8<br />

2 107.6 1.4 106.1 1.3 115.8 3.3 108.5 0.7 110.2 3.1 100.9 1.1 106.3 0.9<br />

3 107.4 1.3 105.9 1.5 113.2 △0.6 109.0 0.8 110.5 2.9 101.0 0.8 105.4 1.4<br />

4 107.3 1.2 105.9 1.4 113.3 0.3 108.2 0.2 110.7 2.7 101.0 0.9 105.6 1.3<br />

5 107.3 1.0 106.3 1.6 111.5 △1.2 108.3 △0.1 111.0 2.7 101.0 0.9 105.8 1.3<br />

6 107.2 1.0 106.4 1.4 109.2 △2.3 108.5 0.4 111.2 2.6 101.0 0.7 105.8 1.3<br />

7 107.4 1.4 106.5 1.5 110.4 0.4 108.5 1.4 111.4 2.6 100.7 0.6 106.1 1.2<br />

8 107.7 1.3 106.5 1.3 114.4 2.1 108.3 0.7 111.6 2.6 100.7 0.5 106.4 1.2<br />

9 107.9 0.8 106.9 1.6 113.3 △3.8 109.3 0.8 111.8 2.6 100.7 0.5 106.2 1.2<br />

10 107.6 0.7 106.9 1.6 108.6 △5.4 109.3 1.0 112.0 2.6 100.9 0.7 106.2 1.0<br />

38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010 = 100, %)<br />

생활물가 생산자물가 수입물가 수출금액지수 수입금액지수 교역조건<br />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 지수 동기비<br />

2002 74.5 2.5 78.5 △0.3 59.8 △6.2 - - - - - -<br />

2003 77.5 4.0 80.2 2.2 60.9 1.8 - - - - - -<br />

2004 81.3 4.9 85.1 6.1 67.0 10.2 - - - - - -<br />

2005 84.6 4.0 86.9 2.1 69.0 2.9 - - - - - -<br />

2006 87.2 3.1 87.7 0.9 69.6 0.9 - - - - - -<br />

2007 90.0 3.2 88.9 1.4 72.7 4.5 - - - - - -<br />

2008 94.8 5.3 96.5 8.5 99.1 36.2 - - - - - -<br />

2009 96.7 2.1 96.3 △0.2 95.0 △4.1 - - - - - -<br />

2010 100.0 3.4 100.0 3.8 100.0 5.3 100.0 - 100.0 - 100.0 -<br />

2011 104.4 4.4 106.7 6.7 111.6 11.6 119.2 19.2 124.0 24.0 89.2 △10.9<br />

2012 106.1 1.6 107.5 0.7 110.8 △0.7 121.3 1.7 123.0 △0.8 87.0 △2.4<br />

2011. 9 105.3 3.8 107.4 6.3 113.6 11.9 124.7 24.6 129.0 30.0 87.7 △10.9<br />

10 105.0 3.6 107.3 5.8 114.8 14.5 121.8 9.8 121.6 17.3 86.8 △11.0<br />

11 105.0 4.5 107.0 5.1 113.1 10.7 121.8 11.8 121.1 11.2 87.6 △9.2<br />

12 105.4 4.4 107.1 4.3 113.3 6.1 123.5 9.1 129.5 14.6 86.0 △9.9<br />

2012. 1 106.0 3.3 107.7 3.2 114.4 7.7 107.3 △1.2 124.2 3.7 87.2 △6.7<br />

2 106.5 2.8 108.4 3.1 115.0 5.2 120.0 21.5 127.2 22.6 87.4 △6.5<br />

3 106.1 2.0 108.9 2.4 116.9 3.3 124.0 1.2 127.7 △1.3 86.3 △6.6<br />

4 106.0 2.0 109.0 1.9 115.6 1.5 118.7 △2.3 124.8 △1.0 84.6 △7.5<br />

5 106.1 2.2 108.4 1.0 113.5 1.8 122.6 1.1 126.7 △1.0 84.6 △3.2<br />

6 105.8 1.8 107.1 0.0 109.4 △1.3 123.0 0.3 119.0 △6.2 85.9 △2.7<br />

7 105.3 0.8 106.6 △0.6 108.5 △0.9 121.8 △2.1 119.0 △5.0 89.5 1.2<br />

8 106.0 0.6 107.2 △0.1 110.3 0.5 115.6 △3.2 116.8 △8.3 89.5 2.1<br />

9 107.1 1.7 107.6 0.2 111.1 △2.2 125.6 0.7 121.0 △6.2 87.6 0.0<br />

10 106.7 1.6 106.8 △0.5 107.4 △6.4 126.7 4.1 123.2 1.3 86.5 △0.3<br />

11 106.0 1.0 106.1 △0.9 104.3 △7.9 129.5 6.3 123.7 2.1 87.3 △0.4<br />

12 106.1 0.7 105.8 △1.2 103.2 △9.0 120.6 △2.4 122.2 △5.6 88.3 2.7<br />

2013. 1 106.9 0.8 106.0 △1.6 102.3 △10.6 122.5 14.2 128.7 3.6 87.1 △0.1<br />

2 107.3 0.8 106.7 △1.6 105.1 △8.6 113.9 △5.1 114.7 △9.8 87.3 △0.2<br />

3 106.9 0.8 106.3 △2.4 104.3 △10.8 126.4 1.9 124.8 △2.3 88.3 2.3<br />

4 106.7 0.7 105.9 △2.8 104.4 △9.7 125.3 5.5 124.9 0.1 89.1 5.4<br />

5 106.3 0.2 105.6 △2.6 102.5 △9.7 130.7 6.6 120.4 △4.9 89.7 6.1<br />

6 106.1 0.3 105.5 △1.4 104.7 △4.3 120.8 △1.8 115.8 △2.7 90.5 5.4<br />

7 106.2 0.9 105.5 △1.0 103.8 △4.3 123.9 1.7 123.0 3.4 90.9 1.5<br />

8 106.8 0.8 105.8 △1.3 104.5 △5.3 122.4 5.9 117.8 0.8 90.4 1.0<br />

9 107.0 △0.1 105.7 △1.8 102.1 △8.1 120.5 △4.1 117.6 △2.8 89.7 2.4<br />

10 106.4 △0.3 - - - - - - - - - -<br />

주 : 한국은행은 수출입단가지수를 수출입금액지수로 개편(2013.2월)하고 기준년도를 2010년으로 변<strong>경</strong>하면<strong>서</strong> 2009년 이<br />

전 지수는 소급적용하여 추후 발표할 예정<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385


3. 국민소득계정<br />

GDP(<strong>경</strong>상) GNI(<strong>경</strong>상) 1인당GNI(<strong>경</strong>상)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성장률(실질,%) GDP디플레이터<br />

(%)<br />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br />

GDP<br />

GNI<br />

GDP<br />

(전년 (전년<br />

(전기비)<br />

동기비) 동기비)<br />

지수 상승률<br />

2002 7,205,390 5,759 7,209,963 5,762 1,514 12,100 7.2 - 7.5 93.1 3.2<br />

2003 7,671,137 6,436 7,677,714 6,442 1,604 13,460 2.8 - 2.5 96.4 3.6<br />

2004 8,268,927 7,224 8,293,267 7,245 1,726 15,082 4.6 - 3.7 99.4 3.0<br />

2005 8,652,409 8,447 8,644,273 8,439 1,796 17,531 4.0 - 2.0 100.0 0.7<br />

2006 9,087,438 9,511 9,101,342 9,525 1,882 19,691 5.2 - 3.9 99.9 △0.1<br />

2007 9,750,130 10,493 9,768,139 10,512 2,010 21,632 5.1 - 4.8 101.9 2.1<br />

2008 10,264,518 9,309 10,341,154 9,379 2,113 19,161 2.3 - △0.6 104.9 2.9<br />

2009 10,650,368 8,344 10,697,831 8,381 2,175 17,041 0.3 - 1.6 108.5 3.4<br />

2010 11,732,749 10,147 11,747,530 10,160 2,378 20,562 6.3 - 5.6 112.4 3.6<br />

2011 12,351,605 11,147 12,384,053 11,176 2,488 22,451 3.7 - 1.5 114.1 1.5<br />

2012 p 12,724,595 11,292 12,795,464 11,355 2,559 22,708 2.0 - 2.6 115.2 1.0<br />

2009. Ⅱ 2,648,024 - 2,653,419 - - - △2.1 2.5 0.0 108.2 3.4<br />

Ⅲ 2,754,388 - 2,769,165 - - - 1.0 3.4 3.4 110.4 3.8<br />

Ⅳ 2,861,572 - 2,876,549 - - - 6.3 0.3 7.8 108.8 3.0<br />

2010. Ⅰ 2,680,097 - 2,687,998 - - - 8.7 2.2 9.7 109.9 3.3<br />

Ⅱ 2,941,375 - 2,934,500 - - - 7.6 1.4 5.7 111.8 3.3<br />

Ⅲ 2,974,856 - 2,988,436 - - - 4.5 0.6 4.6 114.1 3.4<br />

Ⅳ 3,136,421 - 3,136,596 - - - 4.9 0.7 3.1 113.7 4.5<br />

2011. Ⅰ 2,867,004 - 2,872,173 - - - 4.3 1.3 1.9 112.8 2.6<br />

Ⅱ 3,081,882 - 3,074,996 - - - 3.5 0.8 0.9 113.2 1.2<br />

Ⅲ 3,126,577 - 3,141,957 - - - 3.6 0.8 1.1 115.7 1.4<br />

Ⅳ 3,276,143 - 3,294,927 - - - 3.4 0.4 2.1 114.9 1.0<br />

2012 p .Ⅰ 2,994,777 - 3,014,599 - - - 2.8 0.8 2.3 114.5 1.6<br />

Ⅱ 3,196,561 - 3,209,381 - - - 2.4 0.3 2.7 114.6 1.3<br />

Ⅲ 3,208,614 - 3,226,161 - - - 1.6 0.0 2.9 116.9 1.0<br />

Ⅳ 3,324,643 - 3,345,323 - - - 1.5 0.3 2.4 114.9 0.0<br />

2013 p .Ⅰ 3,067,534 - 3,085,104 - - - 1.5 0.8 3.5 115.6 1.0<br />

Ⅱ 3,304,764 - 3,309,619 - - - 2.3 1.1 4.7 115.8 1.1<br />

Ⅲ - - - - - - 3.3 1.1 - - -<br />

38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2005년 불변가격 기준, %)<br />

산 업<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활동별 성장률<br />

지출항목별 증가율<br />

총<br />

총고정<br />

국내총<br />

최종<br />

저축률<br />

<strong>서</strong>비스 농 림 민간 자 본 설 비 건 설 투자율<br />

광공업<br />

소비<br />

(명목)<br />

<strong>제</strong>조업 업 어 업 소비 형 성 투 자 투 자<br />

2002 7.2 8.7 8.7 7.7 △2.2 8.1 8.9 7.1 7.3 6.2 29.3 30.5<br />

2003 3.0 5.4 5.4 1.7 △5.4 0.5 △0.4 4.4 △1.5 8.5 30.0 31.9<br />

2004 4.7 9.9 10.0 2.4 9.1 1.0 0.3 2.1 3.8 1.3 29.9 34.0<br />

2005 4.0 6.1 6.2 3.5 1.3 4.6 4.6 1.9 5.3 △0.4 29.8 32.1<br />

2006 5.1 8.0 8.1 4.4 1.5 5.1 4.7 3.4 8.2 0.5 29.7 30.8<br />

2007 5.4 7.1 7.2 5.1 4.0 5.1 5.1 4.2 9.3 1.4 29.5 30.8<br />

2008 2.6 2.8 2.9 2.8 5.6 2.0 1.3 △1.9 △1.0 △2.8 31.0 30.5<br />

2009 0.5 △1.5 △1.5 1.2 3.2 1.2 0.0 △1.0 △9.8 3.4 26.2 30.2<br />

2010 6.2 14.5 14.7 3.9 △4.4 4.1 4.4 5.8 25.7 △3.7 29.6 32.1<br />

2011 3.5 7.2 7.3 2.6 △2.1 2.3 2.4 △1.0 3.6 △4.7 29.5 31.6<br />

2012 p 2.1 2.2 2.2 2.5 △0.6 2.2 1.7 △1.7 △1.9 △2.2 27.5 30.9<br />

2009. Ⅱ △1.5 △7.0 △7.1 0.4 0.0 0.7 △1.1 △3.0 △18.1 4.3 23.9 29.7<br />

Ⅲ 1.4 1.8 1.8 1.0 5.0 1.5 0.4 △1.0 △9.4 3.2 27.3 30.7<br />

Ⅳ 6.0 13.0 13.1 3.4 5.0 4.8 5.6 6.2 12.2 4.0 27.5 30.4<br />

2010. Ⅰ 8.9 22.2 22.4 4.9 △0.1 6.1 6.9 11.2 29.6 1.8 30.0 31.6<br />

Ⅱ 7.2 17.3 17.6 4.1 △2.2 3.6 3.9 5.8 32.0 △4.7 28.9 32.6<br />

Ⅲ 4.3 9.4 9.5 3.2 △7.8 3.5 3.9 5.6 26.3 △4.9 29.5 32.0<br />

Ⅳ 4.7 10.9 11.0 3.5 △5.9 3.0 3.0 2.3 16.9 △5.2 30.0 32.2<br />

2011. Ⅰ 4.0 10.1 10.3 2.7 △9.7 2.8 3.2 △1.4 10.5 △10.0 29.7 31.8<br />

Ⅱ 3.4 7.4 7.4 2.7 △2.6 2.8 3.1 0.4 7.7 △4.7 29.6 31.2<br />

Ⅲ 3.2 6.4 6.4 2.5 △5.8 2.4 2.1 △1.4 1.1 △3.6 29.1 31.3<br />

Ⅳ 3.3 5.4 5.5 2.4 7.1 1.3 1.2 △1.8 △3.6 △1.7 29.6 32.2<br />

2012 p .Ⅰ 2.9 4.1 4.1 2.6 △0.4 2.1 1.3 3.7 8.8 △0.4 29.7 31.5<br />

Ⅱ 2.3 2.7 2.7 2.7 △1.8 1.6 1.0 △2.6 △3.5 △3.1 27.5 31.3<br />

Ⅲ 1.7 0.9 0.9 2.5 0.3 2.1 1.7 △2.5 △6.9 △0.3 26.1 30.4<br />

Ⅳ 1.6 1.2 1.3 2.2 △0.5 2.8 2.7 △4.2 △5.2 △4.2 26.6 30.3<br />

2013 p .Ⅰ 1.5 1.0 1.0 1.8 0.3 1.4 1.5 △3.8 △11.9 2.4 26.8 31.4<br />

Ⅱ 2.3 2.1 2.1 2.3 2.7 2.3 1.8 2.9 △4.6 7.2 24.9 31.3<br />

Ⅲ 3.3 4.0 4.0 2.7 7.3 2.4 2.2 5.6 1.8 8.0 - -<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387


4. 실물<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br />

가. 생산과 출하<br />

(원지수 2010 = 100, 전년동월(분기)비)<br />

시점<br />

생산지수(광공업) <strong>서</strong>비스업 출하지수(광공업) 재고지수(광공업)<br />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br />

2003 61.2 5.5 78.0 0.9 65.0 4.8 67.8 6.1<br />

2004 67.6 10.4 78.5 0.6 71.0 9.2 74.2 9.4<br />

2005 71.9 6.3 81.4 3.7 75.0 5.7 77.9 5.1<br />

2006 77.1 8.4 85.5 5.0 80.7 7.6 85.2 9.3<br />

2007 83.3 6.9 91.3 6.8 86.5 7.1 89.9 5.6<br />

2008 86.1 3.4 94.5 3.5 88.7 2.5 96.1 6.9<br />

2009 86.0 △0.1 96.3 1.9 87.5 △1.3 88.6 △7.8<br />

2010 100.0 16.3 100.0 3.8 100.0 14.3 104.6 18.0<br />

2011 105.9 5.9 103.2 3.2 105.6 5.6 120.2 14.9<br />

2012 106.8 0.8 104.8 1.6 106.4 0.8 124.1 3.2<br />

2011.Ⅰ 102.6 9.3 99.5 2.8 103.3 10.0 104.7 7.7<br />

Ⅱ 107.4 6.1 103.4 2.9 106.6 5.4 110.0 12.0<br />

Ⅲ 103.9 5.3 103.2 4.5 103.1 4.6 112.7 11.9<br />

Ⅳ 109.7 3.3 106.7 2.8 109.2 2.6 120.2 14.9<br />

2012.Ⅰ 106.3 3.6 102.1 2.6 106.3 2.9 117.8 12.5<br />

Ⅱ 108.6 1.1 104.9 1.5 108.1 1.4 115.2 4.7<br />

Ⅲ 102.9 △1.0 104.7 1.5 102.6 △0.5 114.6 1.7<br />

Ⅳ 109.6 △0.1 107.6 0.8 108.4 △0.7 124.1 3.2<br />

2013.Ⅰ 104.5 △1.7 102.9 0.8 104.1 △2.1 122.4 3.9<br />

Ⅱ 107.8 △0.7 106.7 1.7 107.3 △0.7 118.9 3.2<br />

Ⅲ p 103.0 0.1 105.4 0.7 102.6 0.0 124.7 8.8<br />

2012. 3 111.2 0.5 105.9 1.7 110.6 △0.2 117.8 12.5<br />

4 106.4 △0.4 102.7 0.6 105.9 △0.8 116.6 10.2<br />

5 110.4 3.1 105.9 2.3 109.6 3.4 118.4 9.0<br />

6 108.9 0.6 106.0 1.2 108.9 1.8 115.2 4.7<br />

7 105.6 △0.3 104.7 1.6 104.8 0.8 115.8 3.6<br />

8 99.4 △2.1 103.8 0.7 98.5 △2.7 119.5 6.5<br />

9 103.6 △0.8 105.6 2.2 104.6 0.4 114.6 1.7<br />

10 107.6 △1.9 104.6 0.4 106.6 △2.3 115.5 △0.1<br />

11 111.6 2.1 105.2 1.4 109.5 1.2 120.4 2.1<br />

12 109.7 △0.4 113.1 0.7 109.0 △1.2 124.1 3.2<br />

2013. 1 109.7 7.7 101.8 1.3 107.9 5.2 127.8 7.0<br />

2 95.8 △9.5 100.3 0.3 96.4 △8.9 124.1 5.6<br />

3 108.0 △2.9 106.6 0.7 108.1 △2.3 122.4 3.9<br />

4 108.0 1.5 105.4 2.6 107.3 1.3 120.2 3.1<br />

5 109.0 △1.3 107.6 1.6 108.1 △1.4 121.6 2.7<br />

6 106.3 △2.4 107.0 0.9 106.5 △2.2 118.9 3.2<br />

7 106.6 0.9 105.4 0.7 105.2 0.4 123.9 7.0<br />

8 p 102.6 3.2 105.4 1.5 103.0 4.6 123.4 3.3<br />

9 p 99.9 △3.6 105.3 △0.3 99.5 △4.9 124.7 8.8<br />

38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나. 투 자<br />

(전년동월(분기)비 %)<br />

국내건설기성(<strong>경</strong>상) 국내건설수주(<strong>경</strong>상) 건축 국내기계수주 설비투자<br />

허가<br />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지수<br />

면적<br />

<strong>제</strong>조업<br />

2003 16.6 10.7 20.6 19.3 0.9 27.6 2.4 △7.8 7.7 △2.3<br />

2004 11.1 4.9 14.8 △3.9 13.5 △11.6 △17.3 6.8 18.3 3.6<br />

2005 4.1 △3.7 7.5 7.3 △1.7 14.5 △5.1 △4.5 △8.3 5.9<br />

2006 2.6 0.6 4.0 9.0 △6.3 12.8 19.5 16.1 30.1 12.7<br />

2007 6.6 8.4 4.6 23.6 40.3 16.5 13.3 21.8 33.7 6.8<br />

2008 4.9 6.5 2.2 △7.6 10.0 △14.3 △20.1 △14.9 △21.3 △2.3<br />

2009 3.2 21.2 △5.8 5.0 63.1 △20.0 △12.9 △12.0 △33.3 △9.5<br />

2010 2.7 8.5 0.6 △17.7 △43.3 3.6 19.3 8.0 39.4 25.8<br />

2011 △0.6 △0.1 △2.2 6.1 △2.0 12.3 9.9 7.6 13.0 4.0<br />

2012 △4.0 △4.4 △2.7 △8.9 △8.8 △7.5 △0.5 △13.4 △25.9 △2.0<br />

2011.Ⅰ △5.2 △2.1 △7.9 △11.5 △49.0 20.3 21.5 15.3 27.7 7.8<br />

Ⅱ △0.1 1.8 △4.3 △0.9 △8.4 4.7 3.8 9.6 6.5 8.9<br />

Ⅲ △2.7 △1.5 △4.3 5.6 △1.4 12.1 58.7 △0.7 0.7 0.1<br />

Ⅳ 4.4 0.7 6.9 25.5 54.5 15.4 △14.8 6.4 19.5 △0.1<br />

2012.Ⅰ △0.9 0.9 △2.1 33.3 34.3 40.0 8.7 △1.1 △19.0 10.7<br />

Ⅱ △7.7 △5.1 △7.5 △0.7 △11.2 4.9 1.2 △19.8 △27.3 △2.7<br />

Ⅲ △1.3 △2.4 △0.1 △13.6 △18.4 △9.6 △7.3 △10.4 △26.6 △8.2<br />

Ⅳ △5.1 △8.7 △1.0 △33.1 △17.3 △43.1 △2.3 △21.5 △31.4 △6.9<br />

2013.Ⅰ 5.3 △5.4 14.5 △41.2 △22.6 △46.9 △12.4 △10.9 △4.2 △15.4<br />

Ⅱ 15.4 5.4 24.4 △28.8 △5.3 △35.7 △14.6 8.7 9.8 △10.0<br />

Ⅲ p 11.8 7.4 16.5 △9.4 △11.3 △7.0 △3.4 0.9 23.0 △4.7<br />

2012. 3 △4.8 2.3 △8.8 △12.8 △0.3 △18.6 13.5 △23.6 △41.7 △1.7<br />

4 △5.3 △4.3 △4.7 △10.1 1.4 △11.5 △4.9 △4.4 △22.4 2.8<br />

5 △2.9 1.8 △4.3 0.9 △43.3 27.3 0.5 △14.4 △19.1 △3.3<br />

6 △13.3 △10.9 △12.5 3.7 3.0 1.3 8.8 △35.4 △38.7 △7.0<br />

7 3.2 △1.7 4.8 23.1 23.1 25.6 9.4 △9.4 △25.1 △0.4<br />

8 △5.6 △6.8 △4.7 △32.4 △10.9 △35.4 △27.3 △13.8 △32.7 △15.6<br />

9 △1.5 0.9 △0.3 △19.7 △44.7 0.4 1.4 △8.1 △22.4 △8.6<br />

10 △8.3 △11.3 △5.1 △26.6 △15.3 △29.7 △21.7 △20.8 △24.3 △3.5<br />

11 2.2 △6.2 10.5 △20.0 △28.1 △19.2 3.1 △26.4 △25.0 △10.8<br />

12 △7.9 △8.8 △6.2 △43.0 △12.9 △65.2 9.2 △17.0 △42.0 △6.3<br />

2013. 1 9.0 △2.0 18.3 △52.7 △33.9 △61.4 △4.8 △3.6 △14.4 △15.7<br />

2 4.0 △0.7 8.3 △47.0 △40.9 △49.2 △17.6 △34.1 △17.2 △22.5<br />

3 3.4 △11.7 16.6 △20.7 21.8 △28.2 △14.2 13.4 25.3 △7.9<br />

4 18.7 7.4 27.7 △18.6 7.1 △28.1 △14.2 △0.3 3.2 △12.1<br />

5 12.2 △2.0 24.2 △18.4 44.8 △30.1 △12.9 16.3 12.1 △12.1<br />

6 15.4 10.1 21.8 △40.4 △28.5 △43.5 △16.7 10.4 14.4 △5.9<br />

7 12.1 12.5 14.6 △14.6 △37.8 0.4 △1.8 5.5 25.6 △8.3<br />

8 p 17.3 11.3 22.9 △8.4 13.5 △15.6 3.9 5.1 35.7 4.3<br />

9 p 6.8 0.1 12.7 △4.9 3.4 △6.1 △11.2 △7.6 10.4 △9.1<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389


다. 소 비<br />

(전년동월(분기)비 %)<br />

소매판매액<br />

내 수 용<br />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재출하 내 구 재 비내구재<br />

2003 △3.1 △9.1 △5.1 1.3 △4.8 △10.7 △2.0<br />

2004 1.0 3.3 3.9 △1.5 △2.6 △8.4 0.0<br />

2005 4.2 6.5 7.8 1.3 1.5 2.2 1.3<br />

2006 4.0 13.8 4.5 3.0 6.5 10.4 5.0<br />

2007 5.2 9.8 3.5 5.4 6.1 12.8 3.2<br />

2008 1.1 1.5 △3.0 1.3 1.5 1.8 1.4<br />

2009 2.6 8.3 1.4 1.2 1.5 6.6 △0.9<br />

2010 6.7 14.8 6.7 2.2 5.2 4.0 5.8<br />

2011 4.5 10.6 3.7 2.1 0.9 0.2 1.2<br />

2012 2.3 5.3 △1.1 2.3 0.2 △1.7 1.1<br />

2011. Ⅰ 5.3 11.5 5.1 2.7 4.3 4.1 4.6<br />

Ⅱ 6.2 16.9 5.2 2.0 1.0 3.1 0.2<br />

Ⅲ 4.0 10.3 3.6 1.5 0.6 △0.4 1.0<br />

Ⅳ 2.6 4.4 1.2 2.4 △2.1 △5.3 △0.8<br />

2012. Ⅰ 2.8 4.4 △0.3 3.3 △0.8 △2.1 △0.2<br />

Ⅱ 1.4 2.9 △1.0 1.6 1.8 △1.8 3.5<br />

Ⅲ 2.6 6.6 △3.5 3.0 △0.3 △4.8 1.6<br />

Ⅳ 2.5 7.5 0.3 1.0 0.1 1.8 △0.6<br />

2013. Ⅰ 0.2 1.2 1.8 △1.0 △1.6 △2.2 △1.5<br />

Ⅱ 1.1 2.3 0.9 0.7 △4.5 △7.3 △3.5<br />

Ⅲ p 0.6 △1.7 2.0 1.2 △2.3 △1.9 △2.4<br />

2013. 3 1.1 △0.1 △0.6 2.3 △3.1 △2.9 △3.1<br />

4 0.4 1.3 △1.8 0.8 0.5 △3.8 2.3<br />

5 2.5 4.9 0.5 2.3 6.0 0.9 8.4<br />

6 1.1 2.6 △1.7 1.6 △0.7 △2.4 0.0<br />

7 3.6 7.9 △0.2 3.1 1.9 0.9 2.4<br />

8 1.1 4.2 △6.4 2.3 △3.5 △10.8 △0.7<br />

9 2.9 7.7 △4.1 3.5 0.9 △4.6 3.1<br />

10 1.5 7.4 △2.2 0.5 △1.2 △1.9 △1.0<br />

11 4.0 5.8 5.3 2.4 2.1 2.4 1.9<br />

12 2.0 9.4 △1.8 0.1 △0.5 4.8 △2.7<br />

2013. 1 △2.7 4.0 △2.1 △6.0 3.8 5.0 3.2<br />

2 1.6 △1.2 0.1 3.7 △5.7 △5.4 △5.8<br />

3 1.8 0.7 7.7 0.0 △3.0 △5.6 △2.1<br />

4 2.0 5.8 1.0 0.8 △2.1 △3.5 △1.7<br />

5 0.6 1.5 1.4 △0.1 △5.6 △8.0 △4.7<br />

6 0.8 0.0 0.2 1.5 △5.9 △10.0 △4.0<br />

7 1.0 1.1 △0.1 1.2 △2.2 △5.7 △0.6<br />

8 p 2.4 1.2 5.6 1.8 1.1 7.7 △1.1<br />

9 p △1.5 △7.5 1.1 0.5 △5.8 △6.5 △5.6<br />

39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5. 대외거래<br />

가. 국<strong>제</strong>수지(총괄)<br />

<strong>경</strong> 상 수 지<br />

(<strong>백</strong>만달러)<br />

상 품 수 지 <strong>서</strong>비스 본 원 이 전<br />

수 출 수 입 수 지 소득수지 소득수지<br />

2003 15,584 24,028 199,692 175,664 △5,792 253 △2,905<br />

2004 32,312 39,661 260,143 220,482 △5,958 1,042 △2,432<br />

2005 18,607 32,857 289,873 257,016 △9,952 △1,817 △2,482<br />

2006 14,083 31,433 336,494 305,061 △13,332 75 △4,093<br />

2007 21,770 37,129 389,569 352,439 △11,967 135 △3,527<br />

2008 3,198 5,170 434,652 429,481 △5,734 4,435 △674<br />

2009 32,791 37,866 358,190 320,324 △6,641 2,277 △712<br />

2010 29,394 40,083 461,445 421,362 △8,626 1,016 △3,079<br />

2011 26,068 31,660 551,765 520,105 △5,850 2,891 △2,633<br />

2012 p 48,082 39,817 554,175 514,358 5,734 5,718 △3,186<br />

2011. Ⅰ 1,406 5,047 127,216 122,169 △3,261 563 △942<br />

Ⅱ 5,374 8,277 142,371 134,094 △1,617 △615 △671<br />

Ⅲ 7,894 7,472 141,037 133,565 △518 1,446 △506<br />

Ⅳ 11,394 10,864 141,141 130,277 △454 1,498 △514<br />

2012 p .Ⅰ 2,922 3,362 135,699 132,337 △965 1,758 △1,234<br />

Ⅱ 13,438 9,840 139,580 129,739 3,002 1,114 △518<br />

Ⅲ 15,493 12,300 136,427 124,127 2,563 1,153 △523<br />

Ⅳ 16,229 14,314 142,469 128,155 1,134 1,692 △911<br />

2013 p .Ⅰ 9,972 9,340 137,293 127,953 △483 1,375 △260<br />

Ⅱ 19,803 15,838 142,434 126,596 3,762 62 141<br />

Ⅲ 19,015 16,657 140,914 124,257 1,330 1,572 △544<br />

2012 p . 3 2,999 3,012 47,844 44,833 729 △212 △530<br />

4 2,594 2,024 46,030 44,006 1,079 △326 △183<br />

5 4,258 2,208 46,511 44,303 1,654 487 △91<br />

6 6,586 5,609 47,039 41,431 269 953 △244<br />

7 6,892 5,415 46,466 41,051 1,222 460 △206<br />

8 2,521 1,984 42,766 40,782 214 502 △179<br />

9 6,081 4,901 47,196 42,294 1,127 190 △138<br />

10 6,348 5,470 48,254 42,784 606 549 △277<br />

11 7,537 7,055 49,775 42,720 247 420 △185<br />

12 2,345 1,790 44,440 42,650 281 724 △449<br />

2013 p . 1 2,332 2,618 47,163 44,545 △927 968 △327<br />

2 2,713 2,563 42,219 39,656 △461 629 △18<br />

3 4,927 4,159 47,911 43,752 905 △222 85<br />

4 3,927 3,543 47,482 43,939 1,448 △1,089 25<br />

5 8,639 7,270 49,594 42,324 1,131 194 45<br />

6 7,237 5,025 45,358 40,334 1,184 957 72<br />

7 6,767 5,674 48,388 42,714 357 777 △41<br />

8 5,677 5,280 46,218 40,938 101 475 △179<br />

9 6,571 5,703 46,308 40,605 873 320 △324<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391


(<strong>백</strong>만달러)<br />

자 본 ․ 금 융 계 정<br />

금 융 계 정<br />

오차 및<br />

누 락<br />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br />

2003 △16,347 △14,949 △610 17,287 619 △6,396 △25,849 763<br />

2004 △35,467 △33,714 3,595 6,599 2,020 △7,218 △38,711 3,154<br />

2005 △19,529 △17,189 △58 △3,518 1,790 4,403 △19,806 923<br />

2006 △14,151 △11,025 △7,588 △23,230 484 41,421 △22,113 68<br />

2007 △23,877 △21,489 △17,935 △26,058 5,445 32,188 △15,128 2,107<br />

2008 △1,154 △1,263 △16,941 △2,406 △14,770 △23,593 56,446<br />

△2,04<br />

4<br />

2009 △34,651 △34,941 △14,948 49,728 △3,093 2,039 △68,666 1,861<br />

2010 △27,479 △27,261 △22,184 42,480 829 △21,414 △26,971 △1,915<br />

2011 △26,778 △26,753 △16,410 13,109 △1,031 △8,469 △13,953 710<br />

2012 p △50,830 △51,374 △18,924 6,863 2,628 △28,756 △13,185 2,748<br />

2011.Ⅰ 900 1,095 △5,504 △470 922 9,666 △3,519 △2,307<br />

Ⅱ △3,748 △3,596 △4,144 4,046 △161 △719 △2,618 △1,626<br />

Ⅲ △10,291 △10,410 △2,701 8,334 △1,536 △20,834 6,326 2,398<br />

Ⅳ △13,639 △13,843 △4,062 1,200 △258 3,418 △14,142 2,245<br />

2012 p .Ⅰ △2,316 △2,483 △7,507 14,771 1,199 △4,497 △6,448 △606<br />

Ⅱ △7,606 △7,891 △2,689 △6,775 △271 1,173 671 △5,832<br />

Ⅲ △17,065 △17,143 △5,360 4,224 595 △12,687 △3,917 1,571<br />

Ⅳ △23,843 △23,857 △3,368 △5,357 1,105 △12,745 △3,491 7,614<br />

2013 p .Ⅰ △10,901 △11,053 △4,066 △5,770 1,419 1,294 △3,931 930<br />

Ⅱ △19,113 △19,053 △2,555 △8,375 △605 △11,585 4,066 △690<br />

Ⅲ △19,626 △19,507 △3,124 9,273 1,694 △20,771 △6,578 611<br />

2012 p .3 △3,632 △3,733 △1,641 620 500 △1,453 △1,759 633<br />

4 △46 △149 △857 △3,105 215 3,738 △140 △2,548<br />

5 △3,242 △3,386 △1,133 △1,882 △481 △1,160 1,269 △1,016<br />

6 △4,319 △4,356 △700 △1,789 △5 △1,405 △458 △2,267<br />

7 △9,147 △9,184 △1,656 1,741 359 △8,292 △1,336 2,256<br />

8 △2,228 △2,238 △1,638 671 △36 △141 △1,095 △293<br />

9 △5,689 △5,722 △2,066 1,812 272 △4,254 △1,486 △391<br />

10 △6,833 △6,827 △938 △4,734 △138 459 △1,476 485<br />

11 △11,469 △11,475 △1,324 △3,877 632 △4,308 △2,598 3,932<br />

12 △5,542 △5,555 △1,106 3,253 611 △8,896 583 3,197<br />

2013 p .1 △910 △959 △1,418 △4,374 587 4,644 △398 △1,421<br />

2 △3,269 △3,307 △778 1,994 687 △3,218 △1,991 556<br />

3 △6,722 △6,788 △1,870 △3,389 145 △131 △1,542 1,795<br />

4 △2,606 △2,570 303 △1,918 △313 △1,585 943 △1,321<br />

5 △11,596 △11,579 △1,482 △1,172 649 △8,535 △1,039 2,957<br />

6 △4,910 △4,904 △1,376 △5,285 △941 △1,465 4,163 △2,327<br />

7 △7,443 △7,323 △981 1,847 443 △6,641 △1,992 676<br />

8 △7,593 △7,660 △915 1,438 218 △6,718 △1,684 1,917<br />

9 △4,590 △4,523 △1,228 5,987 1,033 △7,412 △2,903 △1,982<br />

39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나. 수출입(통관)<br />

(<strong>백</strong>만달러, 전년동기비 %)<br />

수 출(FOB) 수 출(L/C 내도액) 수 입(CIF) 수출입차<br />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br />

2003 193,817 19.3 60,343 15.5 178,827 17.6 14,991<br />

2004 253,845 31.0 72,426 20.0 224,463 25.5 29,382<br />

2005 284,419 12.0 74,256 2.5 261,238 16.4 23,180<br />

2006 325,465 14.4 89,190 20.1 309,383 18.4 16,082<br />

2007 371,489 14.1 91,250 2.3 356,846 15.3 14,643<br />

2008 422,007 13.6 100,526 10.2 435,275 22.0 △13,267<br />

2009 363,534 △13.9 76,426 △24.0 323,085 △25.8 40,449<br />

2010 466,384 28.3 93,625 22.5 425,212 31.6 41,172<br />

2011 555,214 19.0 110,974 18.5 524,413 23.3 30,801<br />

2012 547,870 △1.3 108,642 △2.1 519,584 △0.9 28,285<br />

2011.Ⅰ 130,986 29.6 26,942 25.9 123,949 26.3 7,037<br />

Ⅱ 142,605 18.6 28,287 19.2 134,298 27.1 8,307<br />

Ⅲ 141,253 21.4 28,201 23.6 134,957 27.7 6,296<br />

Ⅳ 140,370 9.0 27,545 7.2 131,209 13.4 9,161<br />

2012.Ⅰ 134,846 2.9 27,994 3.9 133,671 7.8 1,176<br />

Ⅱ 140,130 △1.7 28,153 △0.5 130,431 △2.9 9,699<br />

Ⅲ 133,125 △5.8 24,652 △12.6 125,652 △6.9 7,473<br />

Ⅳ 139,768 △0.4 27,843 1.1 129,831 △1.1 9,938<br />

2013.Ⅰ 135,343 0.4 24,118 △13.9 129,686 △3.0 5,657<br />

Ⅱ 141,189 0.8 23,357 △17.0 126,870 △2.7 14,319<br />

Ⅲ 136,954 2.9 23,814 △3.5 125,852 0.2 11,102<br />

2012. 4 46,095 △5.0 9,545 1.9 43,957 △0.5 2,138<br />

5 46,872 △1.0 9,597 4.7 44,480 △1.8 2,392<br />

6 47,163 0.9 9,011 △7.6 41,994 △6.3 5,169<br />

7 44,668 △8.7 8,412 △12.4 41,977 △5.2 2,691<br />

8 43,045 △6.0 8,238 △13.2 41,116 △9.4 1,930<br />

9 45,413 △2.4 8,002 △12.1 42,560 △6.0 2,853<br />

10 47,088 1.0 9,429 8.5 43,380 1.6 3,708<br />

11 47,805 3.9 8,795 △9.0 43,382 0.9 4,424<br />

12 44,875 △6.0 9,620 4.7 43,069 △5.3 1,806<br />

2013. 1 45,678 10.9 8,033 △9.2 45,241 4.0 436<br />

2 42,339 △8.6 7,878 △11.9 40,395 △10.4 1,943<br />

3 47,321 - 8,208 △19.7 44,029 △2.3 3,291<br />

4 46,167 0.2 8,254 △13.5 43,723 △0.5 2,443<br />

5 48,322 3.1 7,788 △18.8 42,412 △4.7 5,910<br />

6 46,684 △1.0 7,315 △18.8 40,714 △3.0 5,971<br />

7 45,826 2.6 8,777 4.3 43,296 3.1 2,530<br />

8 46,302 7.6 7,478 △9.3 41,501 0.9 4,801<br />

9 44,709 △1.5 7,559 △5.6 41,028 △3.6 3,681<br />

10 p 50,511 7.3 - - 45,612 5.1 4,899<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393


다. 지역별 수출입차<br />

(통관기준, 억달러, %)<br />

대 미 대 일<br />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출 수 입 수 출<br />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입 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입 차<br />

2002 327.8 5.0 230.1 2.8 97.7 151.4 △8.3 298.6 12.1 △147.1<br />

2003 342.2 4.4 248.1 7.8 94.1 172.8 14.1 363.1 21.6 △190.4<br />

2004 428.5 25.2 287.8 16.0 140.7 217.0 25.6 461.4 27.1 △244.4<br />

2005 413.4 △3.5 305.9 6.3 107.6 240.3 10.7 484.0 4.9 △243.8<br />

2006 431.8 4.5 336.5 10.0 95.3 265.3 10.4 519.3 7.3 △253.9<br />

2007 457.7 6.0 372.2 10.6 85.5 263.7 △0.6 562.5 8.3 △298.8<br />

2008 463.8 1.3 383.6 3.1 80.1 282.5 7.1 609.6 8.4 △327.0<br />

2009 376.5 △18.8 290.4 △24.3 86.1 217.7 △22.9 494.3 △18.9 △276.6<br />

2010 498.2 32.3 404.0 39.1 94.1 281.8 29.4 643.0 30.1 △361.2<br />

2011 562.1 12.8 445.7 10.3 116.4 396.8 40.8 683.2 6.3 △286.4<br />

2012 585.2 4.1 433.4 △2.8 151.8 388.0 △2.2 643.6 △5.8 △255.7<br />

2011. 6 49.7 11.3 39.2 6.2 10.5 34.0 43.7 61.4 10.1 △27.4<br />

7 46.5 2.4 36.1 3.0 10.4 34.1 37.1 58.7 3.0 △24.6<br />

8 43.2 6.7 43.8 33.8 △0.6 34.3 41.9 60.6 10.6 △26.4<br />

9 47.9 15.6 35.9 8.3 12.0 34.1 43.6 55.8 3.8 △21.6<br />

10 46.0 △3.6 34.9 9.2 11.1 32.9 23.4 53.4 △1.7 △20.5<br />

11 54.0 21.4 36.4 8.4 17.7 34.9 25.3 53.6 △1.8 △18.7<br />

12 46.0 5.7 36.6 2.5 9.4 37.2 39.2 58.7 △0.9 △21.5<br />

2012. 1 41.2 △0.5 36.9 18.5 4.3 32.7 11.3 52.4 1.0 △19.7<br />

2 56.2 47.4 41.4 39.6 14.8 35.0 29.7 57.1 9.1 △22.0<br />

3 59.4 27.8 39.8 1.8 19.6 33.3 2.2 58.8 △6.5 △25.5<br />

4 53.1 4.2 39.5 3.4 13.6 27.5 △23.0 55.0 △5.7 △27.5<br />

5 47.3 △8.6 38.3 △14.4 9.0 30.9 1.1 52.9 △4.8 △22.0<br />

6 49.8 0.2 37.6 △3.9 12.1 34.0 0.0 50.9 △17.0 △16.9<br />

7 46.9 0.9 36.0 △0.2 10.9 33.4 △2.1 52.7 △10.2 △19.3<br />

8 42.2 △2.3 32.3 △26.3 9.9 31.8 △7.2 51.0 △15.9 △19.2<br />

9 48.1 0.4 32.8 △8.7 15.4 29.7 △13.1 53.3 △4.5 △23.6<br />

10 44.4 △3.6 36.6 4.7 7.8 32.9 0.0 53.7 0.5 △20.8<br />

11 51.1 △5.3 31.6 △13.1 19.5 36.2 3.8 53.4 △0.4 △17.2<br />

12 45.6 △1.0 30.5 △16.6 15.1 30.5 △18.1 52.4 △10.7 △22.0<br />

2013. 1 49.6 20.3 35.7 △3.4 13.9 35.2 7.6 50.3 △4.1 △15.1<br />

2 50.0 △11.0 31.6 △23.7 18.4 29.0 △17.2 49.7 △12.9 △20.7<br />

3 49.8 △16.1 37.3 △6.3 12.5 27.0 △18.8 53.3 △9.4 △26.3<br />

4 53.5 0.7 35.7 △9.6 17.8 24.3 △11.7 55.8 1.5 △31.5<br />

5 57.5 21.5 35.4 △7.5 22.1 27.3 △11.7 49.2 △7.1 △21.9<br />

6 52.9 6.3 32.6 △13.3 20.3 28.2 △17.1 46.7 △8.3 △18.5<br />

7 51.5 9.8 36.1 0.1 15.4 28.4 △14.9 51.2 △2.9 △22.7<br />

8 49.8 17.9 32.1 △0.7 17.7 27.6 △13.3 48.5 △4.8 △21.0<br />

9 47.4 △1.6 31.7 △3.1 15.6 29.2 △1.5 49.0 △8.0 △20.0<br />

39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통관기준, 억달러, %)<br />

대 중 대 EU<br />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출 수 입 수 출<br />

금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입 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입 차<br />

2002 237.5 30.6 174.0 30.8 63.5 216.9 10.5 171.1 14.6 45.9<br />

2003 351.1 47.8 219.1 25.9 132.0 248.9 14.7 193.8 13.3 55.0<br />

2004 497.6 41.7 295.8 35.0 201.8 378.3 52.0 241.9 24.8 136.4<br />

2005 619.1 24.4 386.5 30.6 232.7 436.6 15.4 273.0 12.9 163.6<br />

2006 694.6 12.2 485.6 25.6 209.0 484.5 11.0 300.6 10.1 183.9<br />

2007 819.9 18.0 630.3 29.8 189.6 559.8 15.5 368.2 22.5 191.6<br />

2008 913.9 11.5 769.3 22.1 144.6 583.7 4.3 399.8 8.6 183.9<br />

2009 867.0 △5.1 542.5 △29.5 324.6 466.1 △20.2 322.3 △19.4 143.8<br />

2010 1,168.4 34.8 715.7 31.9 452.6 535.1 14.8 387.2 20.1 147.9<br />

2011 1,341.9 14.8 864.3 20.8 477.5 557.3 4.1 474.2 22.5 83.0<br />

2012 1,343.2 0.1 807.8 △6.5 535.4 493.7 △11.4 503.7 6.2 △10.0<br />

2011. 6 111.3 16.5 74.7 24.2 36.5 51.2 △10.1 41.0 21.0 10.2<br />

7 118.3 19.7 71.0 17.7 47.3 42.1 △15.4 44.1 36.7 △2.0<br />

8 116.2 20.8 75.5 29.6 40.6 42.0 12.0 41.2 17.4 0.9<br />

9 116.6 20.1 72.7 23.9 44.0 45.8 9.7 38.3 26.4 7.5<br />

10 118.4 14.4 70.1 6.8 48.3 39.5 △20.3 35.6 11.8 3.8<br />

11 111.9 5.7 74.9 7.0 37.0 40.3 △5.1 44.2 20.9 △3.9<br />

12 116.8 5.6 68.5 4.8 48.4 41.5 △19.9 40.5 8.5 1.0<br />

2012. 1 97.9 △2.3 68.3 △3.3 29.6 38.9 △38.1 38.7 8.2 0.2<br />

2 105.0 9.6 61.1 15.1 43.9 45.6 19.8 42.2 34.8 3.5<br />

3 110.4 △4.1 70.9 △10.2 39.5 43.5 △20.5 41.1 △1.5 2.5<br />

4 104.6 △3.2 69.2 △9.4 35.5 42.2 △20.9 39.7 △1.9 2.5<br />

5 107.2 △5.1 70.9 △8.8 36.2 45.7 △0.8 45.5 13.1 0.2<br />

6 108.3 △2.7 64.5 △13.7 43.8 40.8 △20.2 39.7 △3.2 1.2<br />

7 112.5 △4.9 66.4 △6.5 46.0 37.7 △10.5 46.0 4.3 △8.3<br />

8 110.6 △4.8 65.4 △13.4 45.2 43.2 2.9 40.0 △2.8 3.2<br />

9 117.8 1.0 66.8 △8.1 51.1 43.0 △6.0 43.2 12.8 △0.2<br />

10 124.6 5.2 70.9 1.2 53.7 40.4 2.4 38.7 8.6 1.7<br />

11 124.3 11.0 69.1 △7.7 55.1 34.7 △14.0 40.0 △9.6 △5.3<br />

12 119.9 2.7 64.2 △6.3 55.7 37.9 △8.5 49.2 21.4 △11.2<br />

2013. 1 114.3 16.7 73.1 7.0 41.1 37.7 △3.2 46.9 21.3 △9.3<br />

2 103.9 △1.1 55.2 △9.7 48.7 38.7 △15.2 40.6 △3.7 △1.9<br />

3 116.9 5.8 69.2 △2.4 47.6 40.1 △7.9 51.7 25.9 △11.6<br />

4 121.4 16.0 74.9 8.4 46.4 45.7 8.2 45.0 13.4 0.7<br />

5 124.9 16.5 72.9 2.7 52.0 39.3 △14.0 45.2 △0.6 △5.9<br />

6 114.0 5.3 64.6 0.1 49.4 45.8 12.2 43.5 9.7 2.3<br />

7 128.8 14.5 71.0 6.9 57.8 40.2 6.7 48.0 4.2 △7.7<br />

8 124.7 12.8 65.5 0.1 59.3 39.5 △8.7 49.0 22.6 △9.6<br />

9 119.5 1.4 66.2 △0.9 53.4 39.2 △8.8 44.1 2.1 △4.9<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395


라. 외채·외환보유액·외국인투자·원유도입<br />

총외채 1」 단기외채 2」 대외채권 외환 순채권 외국인투자4」<br />

(<strong>백</strong>만달러)<br />

보유액 3」<br />

원 유 도 입 5」<br />

도입량<br />

(<strong>백</strong>만BBL)<br />

(억달러)<br />

도입단가<br />

(달러/BBL)<br />

2006 2,252 1,137 3,809 2,389.6 1,557 11,242 888.8 62.83<br />

2007 3,334 1,602 4,171 2,622.2 836 10,515 872.5 69.36<br />

2008 3,174 1,499 3,419 2,012.2 246 11,711 864.9 98.28<br />

2009 3,457 1,492 4,147 2,699.9 690 11,484 835.1 60.75<br />

2010 3,598 1,398 4,511 2,915.7 913 13,072 872.4 78.73<br />

2011 3,987 1,374 4,967 3,064.0 980 13,673 927.0 108.00<br />

2012 4,094 1,272 5,402 3,269.7 1,308 16,286 947.3 112.79<br />

2011. 4 - - - 3,072.0 - - 76.0 114.30<br />

5 - - - 3,050.8 - - 72.4 116.31<br />

6 3,994 1,542 4,855 3,044.8 861 3,358 76.0 112.29<br />

7 - - - 3,110.3 - - 77.9 111.12<br />

8 - - - 3,121.9 - - 72.4 110.91<br />

9 3,948 1,398 4,949 3,033.8 1,001 2,220 80.6 109.36<br />

10 - - - 3,109.8 - - 82.9 108.58<br />

11 - - - 3,086.3 - - 73.2 108.63<br />

12 3,987 1,374 4,967 3,064.0 980 6,089 80.4 111.99<br />

2012. 1 - - - 3,113.4 - - 79.5 112.38<br />

2 - - - 3,158.0 - - 80.8 117.02<br />

3 4,062 1,338 5,114 3,159.5 1,052 2,346 73.5 122.00<br />

4 - - - 3,168.4 - - 73.2 124.08<br />

5 - - - 3,108.7 - - 82.4 117.71<br />

6 4,145 1,411 5,119 3,123.8 974 4,760 78.6 105.91<br />

7 - - - 3,143.5 - - 77.8 102.48<br />

8 - - - 3,168.8 - - 80.5 106.59<br />

9 4,165 1,337 5,305 3,220.1 1,140 4,093 79.8 111.94<br />

10 - - - 3,234.6 - - 81.2 112.88<br />

11 - - - 3,260.9 - - 80.2 111.13<br />

12 4,094 1,272 5,402 3,269.7 1,308 5,087 79.7 110.47<br />

2013. 1 - - - 3,289.1 - - 81.7 110.62<br />

2 - - - 3,274.0 - - 78.8 112.68<br />

3 4,076 1,235 5,474 3,274.1 1,398 3,394 73.2 111.64<br />

4 - - - 3,288.0 - - 69.1 106.23<br />

5 - - - 3,281.0 - - 77.5 103.78<br />

6 4,074 1,196 5,545 3,264.4 1,472 4,604 77.3 102.74<br />

7 - - - 3,297.1 - - 83.3 104.33<br />

8 - - - 3,310.9 - - 70.3 107.32<br />

9 4,110 1,115 5,820 3,369.2 1,710 2,747 74.8 110.59<br />

10 - - - 3,432.3 - - 79.0 110.61<br />

주 : 1」 IMF, World Bank 등 9개 국<strong>제</strong>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strong>제</strong> 기준, 분기별 발표<br />

2」 단기 : 계약만기(original maturity) 기준으로 1년(365일) 이하<br />

3」 가용외환 보유액 기준 4」 신고기준, 분기별 발표 5」 한국석유공사 CIF 기준, 2012년도 확정치는 미공표<br />

39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마. 주요국가의 환율변동 비교<br />

한국(원/달러) 일본(¥/달러) 4」 대만(NT달러/달러) 4」 유로(달러/EUR)<br />

기 말 1」 절상률 2」 기간평균 3」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 기 말 절상률<br />

2001 1,326.1 △5.01 1,290.83 131.38 △12.95 35.08 △5.97 0.8843 △6.18<br />

2002 1,200.4 10.47 1,251.24 118.52 10.85 34.74 0.99 1.0475 18.46<br />

2003 1,197.8 0.22 1,191.89 106.99 10.78 34.03 2.09 1.2545 19.76<br />

2004 1,043.8 14.75 1,144.67 103.13 3.74 31.97 6.44 1.3632 8.66<br />

2005 1,013.0 3.04 1,024.31 117.80 △12.45 33.10 △3.41 1.1839 △13.15<br />

2006 929.6 8.97 955.51 118.90 △0.93 32.59 1.56 1.3148 11.06<br />

2007 938.2 △0.92 929.20 112.58 5.61 32.53 0.18 1.4722 11.97<br />

2008 1,257.5 △25.39 1,102.59 90.22 24.79 32.82 △0.97 1.4125 △4.06<br />

2009 1,167.6 7.70 1,276.40 92.46 △2.43 32.29 1.64 1.4339 1.52<br />

2010 1,138.9 2.52 1,156.46 81.52 13.42 29.22 10.51 1.3290 △7.32<br />

2011 1,153.3 △1.25 1,108.20 77.66 4.98 30.28 △3.50 1.2955 △2.52<br />

2012 1,071.1 7.67 1,126.88 85.86 △9.55 29.05 4.23 1.3222 2.41<br />

2011. Ⅲ 1,179.5 △3.44 1,095.49 76.76 6.20 30.47 △4.10 1.3576 2.15<br />

Ⅳ 1,153.3 △1.25 1,108.20 77.66 4.98 30.28 △3.50 1.2955 △2.52<br />

2012. Ⅰ 1,137.8 1.36 1,131.47 80.41 △3.42 29.52 2.57 1.3301 2.67<br />

Ⅱ 1,153.8 △0.04 1,141.56 79.37 △2.15 29.86 1.41 1.2437 △4.00<br />

Ⅲ 1,118.6 3.10 1,138.82 77.62 0.05 29.29 3.38 1.2911 △0.34<br />

Ⅳ 1,071.1 7.67 1,126.88 85.86 △9.55 29.05 4.23 1.3222 2.41<br />

2013. Ⅰ 1,112.1 △3.69 1,084.08 94.23 △8.88 29.88 △2.78 1.2815 △3.08<br />

Ⅱ 1,149.7 △6.84 1,103.27 98.50 △12.83 30.13 △3.58 1.3031 △1.44<br />

Ⅲ 1,075.6 △0.42 1,106.25 97.90 △12.30 29.60 △1.86 1.3493 2.05<br />

2012. 4 1,134.2 1.68 1,132.47 80.33 △3.32 29.16 3.84 1.3240 2.20<br />

5 1,177.8 △2.08 1,136.91 79.10 △1.82 29.83 1.51 1.2367 △4.54<br />

6 1,153.8 △0.04 1,141.56 79.37 △2.15 29.86 1.41 1.2437 △4.00<br />

7 1,136.2 1.51 1,141.83 78.12 △0.59 29.97 1.03 1.2295 △5.09<br />

8 1,134.6 1.65 1,140.50 78.58 △1.17 29.92 1.20 1.2511 △3.43<br />

9 1,118.6 3.10 1,138.82 77.62 0.05 29.29 3.38 1.2911 △0.34<br />

10 1,094.1 5.41 1,135.72 79.60 △2.44 29.22 3.63 1.2963 0.06<br />

11 1,084.7 6.32 1,131.34 82.14 △5.45 29.05 4.23 1.2974 0.15<br />

12 1,071.1 7.67 1,126.88 85.86 △9.55 29.05 4.23 1.3222 2.06<br />

2013. 1 1,082.7 △1.07 1,065.35 91.10 △5.75 29.55 △1.69 1.3570 2.63<br />

2 1,085.4 △1.32 1,075.24 92.28 △6.96 29.64 △1.99 1.3136 △0.65<br />

3 1,112.1 △3.69 1,084.08 94.23 △8.88 29.88 △2.78 1.2815 △3.08<br />

4 1,108.1 △3.34 1,094.08 97.89 △12.29 29.45 △1.36 1.3097 △0.95<br />

5 1,128.3 △5.07 1,097.43 101.05 △15.03 29.96 △3.04 1.3041 △1.37<br />

6 1,149.7 △6.84 1,103.27 98.50 △12.83 30.13 △3.58 1.3031 △1.44<br />

7 1,113.6 △3.82 1,107.04 98.08 △12.46 29.97 △3.07 1.3261 0.29<br />

8 1,110.9 △3.58 1,108.29 98.38 △12.73 29.90 △2.84 1.3238 0.12<br />

9 1,075.6 △0.42 1,106.25 97.90 △12.30 29.60 △1.86 1.3493 2.05<br />

10 1,061.4 0.91 1,102.23 98.50 △12.83 29.45 △1.36 1.3723 3.79<br />

주 : 1」 기준환율<br />

2」 절상률은 전년말 대비<br />

3」 기준환율(연간누계평균)<br />

4」 일본시장, 대만시장의 현지일 기준<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397


6. 통화 ․ 금리<br />

본 원 통 화 1」 M1 2」<br />

(10억원, 전년동기대비, %)<br />

말 잔 액 평균잔액 말 잔 액 평균잔액<br />

10억원<br />

증감률<br />

증감률<br />

증감률<br />

증감률<br />

10억원<br />

10억원<br />

10억원<br />

(%)<br />

(%)<br />

(%)<br />

(%)<br />

2003 40,749.0 7.3 35,754.7 6.5 298,952.9 5.4 283,397.4 6.9<br />

2004 38,791.8 △4.8 37,272.4 4.2 321,727.7 7.6 306,839.8 8.3<br />

2005 43,249.0 11.5 38,785.2 4.1 332,344.9 3.3 332,902.1 8.5<br />

2006 51,869.5 19.9 41,664.0 7.4 371,087.6 11.7 330,134.1 △0.8<br />

2007 56,399.0 8.7 48,543.7 16.5 316,382.7 △14.7 312,832.3 △5.2<br />

2008 64,846.3 15.0 52,272.8 7.7 330,623.7 4.5 307,273.6 △1.8<br />

2009 67,779.1 4.5 61,739.6 18.1 389,394.5 17.8 357,344.1 16.3<br />

2010 74,545.7 10.0 67,585.1 9.5 427,791.6 9.9 399,412.3 11.8<br />

2011 80,055.9 7.4 75,232.0 11.3 442,077.5 3.3 425,675.1 6.6<br />

2012 88,342.0 10.4 82,131.1 9.2 470,010.6 6.3 441,963.6 3.8<br />

2011. 6 79,785.3 8.2 74,705.5 12.8 421,696.6 3.6 421,885.3 5.4<br />

7 74,830.2 11.4 74,069.7 10.6 421,106.1 4.9 418,973.1 3.8<br />

8 75,375.8 6.6 75,642.3 12.4 415,647.0 4.9 422,649.3 5.4<br />

9 76,248.0 3.8 77,942.2 10.9 418,253.2 5.0 425,196.4 5.1<br />

10 75,328.7 6.4 76,944.6 10.1 418,673.5 2.6 421,480.1 4.1<br />

11 76,710.0 7.0 76,617.3 10.3 421,516.6 1.3 423,111.9 2.0<br />

12 80,055.9 7.4 77,842.5 8.9 442,077.5 3.3 432,602.2 1.6<br />

2012. 1 80,931.3 0.7 81,635.4 11.0 437,635.8 1.0 439,352.9 2.3<br />

2 81,053.7 11.2 81,655.3 8.3 434,622.8 0.5 437,193.9 1.1<br />

3 95,411.8 21.7 79,068.0 8.3 447,429.7 5.9 440,075.4 2.1<br />

4 81,795.1 8.5 80,641.8 10.2 433,876.8 1.7 437,445.3 2.8<br />

5 82,226.1 13.9 80,547.7 9.1 436,764.3 5.3 438,795.3 3.5<br />

6 90,822.5 13.8 81,804.0 9.5 449,447.9 6.6 441,611.0 4.7<br />

7 78,199.5 4.5 81,555.7 10.1 437,340.9 3.9 441,760.6 5.4<br />

8 85,252.4 13.1 82,369.1 8.9 435,185.0 4.7 439,573.2 4.0<br />

9 94,648.3 24.1 82,958.7 6.4 451,773.4 8.0 440,034.3 3.5<br />

10 85,877.7 14.0 85,078.6 10.6 442,153.9 5.6 444,477.8 5.5<br />

11 86,073.4 12.2 82,956.5 8.3 447,694.2 6.2 445,463.9 5.3<br />

12 88,342.0 10.4 85,302.7 9.6 470,010.6 6.3 457,778.9 5.8<br />

2013. 1 83,206.1 2.8 85,839.3 5.1 463,438.3 5.9 464,914.5 5.8<br />

2 94,843.4 17.0 88,855.7 8.8 471,636.0 8.5 472,239.6 8.0<br />

3 98,028.2 2.7 89,523.5 13.2 479,127.5 7.1 472,430.1 7.4<br />

4 94,747.7 15.8 87,729.0 8.8 473,512.4 9.1 475,330.0 8.7<br />

5 99,247.3 20.7 89,654.8 11.3 481,394.2 10.2 475,526.7 8.4<br />

6 101,126.1 11.3 91,207.6 11.5 502,296.7 11.8 486,587.5 10.2<br />

7 86,478.2 10.6 90,643.7 11.1 478,885.6 9.5 488,982.7 10.7<br />

8 95,254.7 11.7 93,729.6 13.8 485,277.8 11.5 481,416.9 9.5<br />

주: 1」 본원통화=화폐발행액(기념화폐 <strong>제</strong>외)+지급준비예치금<br />

2」 M1(협의통화)=현금통화(기념화폐를 <strong>제</strong>외한 민간화폐보유액)+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투신사<br />

MMF 포함)<br />

39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M2 3」 Lf 4」<br />

(10억원, 전년동기대비, %)<br />

말 잔 액 평균잔액 말 잔 액 평균잔액<br />

10억원<br />

증감률<br />

증감률<br />

증감률<br />

증감률<br />

10억원<br />

10억원<br />

10억원<br />

(%)<br />

(%)<br />

(%)<br />

(%)<br />

2003 898,069.4 3.0 888,988.6 7.9 1,209,750.8 4.7 1,187,839.8 8.8<br />

2004 954,722.5 6.3 929,621.8 4.6 1,295,821.8 7.1 1,260,518.9 6.1<br />

2005 1,021,448.7 7.0 993,960.1 6.9 1,391,559.6 7.4 1,348,818.8 7.0<br />

2006 1,149,262.1 12.5 1,076,682.4 8.3 1,538,299.7 10.5 1,454,858.8 7.9<br />

2007 1,273,611.9 10.8 1,197,094.8 11.2 1,691,565.2 10.0 1,603,516.0 10.2<br />

2008 1,425,887.5 12.0 1,367,713.4 14.3 1,846,283.7 9.1 1,794,820.6 11.9<br />

2009 1,566,850.0 9.9 1,508,550.4 10.3 2,018,785.0 9.4 1,937,336.0 7.9<br />

2010 1,660,530.0 6.0 1,639,675.1 8.7 2,137,197.9 5.9 2,096,530.1 8.2<br />

2011 1,751,458.4 5.5 1,708,984.5 4.2 2,277,679.0 6.6 2,208,170.4 5.3<br />

2012 1,835,641.6 4.8 1,798,625.7 5.2 2,456,120.5 7.8 2,379,429.1 7.8<br />

2011. 6 1,693,131.7 2.9 1,697,204.2 3.0 2,194,358.0 4.1 2,190,295.1 4.1<br />

7 1,713,183.3 4.2 1,705,451.5 3.2 2,223,618.7 5.3 2,208,624.3 4.6<br />

8 1,712,196.4 3.9 1,719,437.8 4.0 2,226,423.1 5.4 2,230,699.6 5.6<br />

9 1,727,997.3 4.5 1,729,531.1 4.2 2,246,644.4 5.8 2,243,675.6 5.7<br />

10 1,742,069.0 4.1 1,742,645.4 4.4 2,263,894.6 5.8 2,263,919.6 6.1<br />

11 1,750,933.8 4.3 1,753,296.4 4.4 2,276,971.2 5.9 2,279,234.1 6.2<br />

12 1,751,458.4 5.5 1,756,597.4 4.4 2,277,679.0 6.6 2,288,816.9 6.2<br />

2012. 1 1,750,088.0 4.8 1,757,058.7 4.8 2,283,236.1 6.5 2,292,213.5 6.5<br />

2 1,757,601.0 5.0 1,762,988.4 5.3 2,301,793.7 6.8 2,302,395.9 7.2<br />

3 1,782,765.5 6.4 1,773,172.9 5.7 2,355,193.6 9.0 2,340,852.4 8.7<br />

4 1,765,825.9 4.5 1,777,114.7 5.5 2,339,150.0 7.4 2,349,723.6 8.6<br />

5 1,781,035.2 5.7 1,784,220.5 5.5 2,361,110.0 8.3 2,357,701.0 8.4<br />

6 1,803,812.4 6.5 1,796,981.5 5.9 2,390,453.3 8.9 2,377,071.3 8.5<br />

7 1,808,371.0 5.6 1,807,289.2 6.0 2,393,949.8 7.7 2,393,737.7 8.4<br />

8 1,809,558.8 5.7 1,817,134.9 5.7 2,404,681.0 8.0 2,405,239.9 7.8<br />

9 1,824,002.8 5.6 1,819,290.1 5.2 2,424,614.2 7.9 2,415,263.5 7.6<br />

10 1,823,554.7 4.7 1,822,420.9 4.6 2,423,821.2 7.1 2,424,000.4 7.1<br />

11 1,831,794.4 4.6 1,830,280.3 4.4 2,449,597.3 7.6 2,440,062.8 7.1<br />

12 1,835,641.6 4.8 1,835,556.7 4.5 2,456,120.5 7.8 2,455,962.9 7.3<br />

2013. 1 1,844,600.7 5.4 1,841,128.1 4.8 2,469,411.7 8.2 2,469,789.3 7.7<br />

2 1,853,813.0 5.5 1,857,135.0 5.3 2,489,245.7 8.1 2,488,539.0 8.1<br />

3 1,868,046.5 4.8 1,862,405.5 5.0 2,507,606.9 6.5 2,499,718.1 6.8<br />

4 1,860,900.8 5.4 1,867,726.3 5.1 2,505,723.3 7.1 2,512,459.7 6.9<br />

5 1,874,392.1 5.2 1,870,289.7 4.8 2,521,420.8 6.8 2,518,239.1 6.8<br />

6 1,892,905.6 4.9 1,884,193.2 4.9 2,544,119.1 6.4 2,533,750.8 6.6<br />

7 1,877,031.9 3.8 1,890,728.6 4.6 2,538,389.2 6.0 2,549,443.5 6.5<br />

8 1,897,581.7 4.9 1,888,658.4 3.9 2,569,376.3 6.8 2,557,336.3 6.3<br />

주 : 3」 M2(광의통화)=M1+기간물 예 ․ 적금 및 부금+시장형금융상품(양도성예금증<strong>서</strong>,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br />

등)+실적배당형 상품(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금융채+기타(투신증권저축,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등) 단, 장<br />

기(만기 2년 이상) 금융상품 <strong>제</strong>외<br />

4」 M3(총유동성)=현금통화+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예수금+금융채+상업어음매출+양도성예금증<strong>서</strong>+환매조건부<br />

채권매도+표지어음(1989년 11월부터 표지어음 포함)<br />

* M1, M2는 예금취급기관 (중앙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 수출입은행, 종금사, 투신사, 은행신탁, 상호저축은<br />

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금융, 우체국예금)을, M3는 예금취급기관,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를 각각<br />

대상금융기관으로 함<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399


화폐발행액<br />

말잔액<br />

증감률<br />

(%)<br />

회사채<br />

유통<br />

수익률<br />

(3 年 )<br />

CD<br />

유통<br />

수익률<br />

(91 物 )<br />

콜금리<br />

(1 日 )<br />

어음부도율(금액기준) 5」 주 식<br />

<strong>서</strong> 울<br />

(10억원, 전년동기대비, %)<br />

전 국<br />

평 균<br />

지 수<br />

거래량<br />

(일평균<br />

만주)<br />

2003 24,490.9 1.3 5.43 4.31 3.98 0.13 0.17 679.8 54,201<br />

2004 24,882.3 1.6 4.71 3.78 3.62 0.13 0.18 832.9 37,289<br />

2005 26,135.8 5.0 4.69 3.65 3.32 0.10 0.14 1,073.6 46,763<br />

2006 27,843.1 6.5 5.17 4.48 4.19 0.06 0.11 1,352.2 27,910<br />

2007 29,321.9 5.3 5.70 5.16 4.77 0.06 0.11 1,712.5 36,373<br />

2008 30,758.3 4.9 7.02 5.49 4.78 0.11 0.15 1,529.5 35,521<br />

2009 37,346.2 21.4 5.81 2.63 1.98 0.10 0.14 1,429.0 48,390<br />

2010 43,307.2 16.0 4.66 2.67 2.16 0.12 0.15 1,765.0 38,086<br />

2011 48,657.6 12.4 4.41 3.44 3.09 0.08 0.11 1,983.4 35,391<br />

2012 54,334.4 11.7 3.77 3.30 3.08 0.09 0.12 1,930.4 48,733<br />

2011. 6 44,580.7 14.5 4.40 3.53 3.20 0.21 0.21 2,074.6 26,061<br />

7 44,968.0 14.1 4.48 3.59 3.26 0.07 0.08 2,150.1 31,406<br />

8 45,794.1 15.7 4.29 3.59 3.25 0.03 0.04 1,869.4 43,681<br />

9 47,509.2 9.9 4.24 3.58 3.25 0.04 0.05 1,791.0 38,444<br />

10 47,125.8 14.0 4.29 3.58 3.24 0.03 0.05 1,825.9 36,527<br />

11 47,495.4 13.2 4.24 3.56 3.26 0.06 0.09 1,858.8 35,590<br />

12 48,657.6 12.4 4.24 3.55 3.26 0.08 0.09 1,863.2 43,423<br />

2012. 1 52,613.8 9.4 4.24 3.55 3.26 0.07 0.10 1,891.0 42,980<br />

2 49,675.5 11.2 4.25 3.53 3.25 0.04 0.06 2,003.2 62,867<br />

3 49,326.3 12.8 4.36 3.54 3.25 0.06 0.09 2,023.4 49,689<br />

4 49,777.5 12.8 4.25 3.54 3.25 0.11 0.14 1,995.9 54,023<br />

5 50,528.0 13.1 4.01 3.54 3.26 0.06 0.09 1,886.4 47,725<br />

6 50,226.5 12.7 3.87 3.54 3.26 0.09 0.12 1,848.6 37,278<br />

7 50,590.8 12.5 3.60 3.34 3.11 0.09 0.12 1,826.8 37,638<br />

8 50,681.3 10.7 3.40 3.19 3.00 0.10 0.12 1,918.9 44,558<br />

9 55,524.5 16.9 3.31 3.14 2.99 0.09 0.12 1,961.3 75,332<br />

10 52,775.4 12.0 3.30 2.93 2.80 0.12 0.16 1,942.2 48,270<br />

11 53,213.6 12.0 3.32 2.85 2.75 0.17 0.20 1,904.7 44,767<br />

12 54,334.4 11.7 3.30 2.88 2.75 0.11 0.13 1,973.8 39,705<br />

2013. 1 55,277.4 5.1 3.20 2.86 2.76 0.10 0.14 1,986.1 49,566<br />

2 56,792.6 14.3 3.06 2.83 2.75 0.06 0.09 1,979.9 38,461<br />

3 56,213.9 14.0 2.95 2.81 2.74 0.09 0.10 1,990.2 34,283<br />

4 57,549.6 15.6 2.91 2.80 2.75 0.11 0.14 1,938.9 34,974<br />

5 58,073.8 14.9 2.96 2.72 2.55 0.11 0.12 1,974.5 31,367<br />

6 58,089.4 15.7 3.24 2.69 2.49 0.06 0.08 1,884.4 29,503<br />

7 58,637.2 15.9 3.38 2.68 2.48 0.10 0.14 1,871.8 33,060<br />

8 59,279.7 17.0 3.33 2.66 2.50 0.09 0.10 1,897.0 33,524<br />

9 - - 3.29 2.66 2.50 0.22 0.24 1,984.4 28,251<br />

10 - - 3.25 2.66 2.50 - - 2,029.7 27,166<br />

주 : 5」 전자결<strong>제</strong> 조정 전<br />

40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7. <strong>경</strong> 기<br />

(2010 = 100, %)<br />

선행종합지수<br />

전월비 순환변동치<br />

동행종합지수<br />

전월비 순환변동치<br />

2010. 4 99.0 0.0 102.5 99.1 0.7 100.8<br />

5 99.6 0.6 102.6 99.8 0.7 101.1<br />

6 100.1 0.5 102.6 100.3 0.5 101.2<br />

7 100.7 0.6 102.8 100.9 0.6 101.4<br />

8 100.8 0.1 102.4 101.1 0.2 101.1<br />

9 101.0 0.2 102.2 101.1 0.0 100.7<br />

10 100.5 △0.5 101.1 101.0 △0.1 100.2<br />

11 100.5 0.0 100.7 101.4 0.4 100.2<br />

12 100.5 0.0 100.2 102.2 0.8 100.6<br />

2011. 1 101.3 0.8 100.7 103.5 1.3 101.4<br />

2 101.6 0.3 100.5 103.6 0.1 101.1<br />

3 101.7 0.1 100.2 104.0 0.4 101.1<br />

4 101.3 △0.4 99.5 104.0 0.0 100.7<br />

5 101.6 0.3 99.4 104.7 0.7 100.9<br />

6 102.0 0.4 99.4 105.3 0.6 101.1<br />

7 102.6 0.6 99.6 105.9 0.6 101.2<br />

8 102.9 0.3 99.5 106.5 0.6 101.4<br />

9 103.2 0.3 99.4 106.5 0.0 101.0<br />

10 103.3 0.1 99.2 107.0 0.5 101.0<br />

11 103.4 0.1 98.9 106.9 △0.1 100.6<br />

12 103.7 0.3 98.8 107.4 0.5 100.5<br />

2012. 1 104.4 0.7 99.0 107.4 0.0 100.2<br />

2 105.4 1.0 99.6 108.2 0.7 100.5<br />

3 105.7 0.3 99.5 108.3 0.1 100.2<br />

4 106.2 0.5 99.6 108.6 0.3 100.0<br />

5 106.3 0.1 99.3 108.7 0.1 99.7<br />

6 107.4 1.0 100.0 109.1 0.4 99.7<br />

7 108.0 0.6 100.1 109.7 0.5 99.8<br />

8 108.1 0.1 99.8 109.6 △0.1 99.3<br />

9 108.0 △0.1 99.4 110.1 0.5 99.3<br />

10 108.3 0.3 99.3 110.0 △0.1 98.9<br />

11 109.1 0.7 99.6 110.7 0.6 99.1<br />

12 109.9 0.7 100.0 111.3 0.5 99.2<br />

2013. 1 110.1 0.2 99.8 111.8 0.4 99.2<br />

2 110.4 0.3 99.6 112.3 0.4 99.3<br />

3 110.7 0.3 99.5 112.3 0.0 98.9<br />

4 111.3 0.5 99.6 112.9 0.5 99.0<br />

5 112.0 0.6 99.9 113.2 0.3 98.8<br />

6 113.0 0.9 100.5 113.9 0.6 99.0<br />

7 p 113.9 0.8 100.9 114.2 0.3 98.9<br />

8 p 114.7 0.7 101.2 114.9 0.6 99.1<br />

9 p 115.0 0.3 101.0 115.1 0.2 99.0<br />

※ p는 잠정치임<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401


8. 재 정<br />

(조원)<br />

통합재정지출 1」<br />

통합재정수입 1」<br />

(GDP대비,%)<br />

<strong>경</strong>상<br />

자본<br />

(GDP대비,%)<br />

지출<br />

지출 순융자 국세 세외 자본 사회보장<br />

이자지출<br />

수입 수입 수입 기여금<br />

1992 45.5 (17.2) 35.2 1.5 6.3 4.0 43.8 (16.6) 35.2 4.9 1.1 2.4<br />

1993 50.7 (17.0) 39.8 1.2 6.9 4.0 51.5 (17.2) 39.3 6.6 1.4 4.1<br />

1994 60.3 (17.2) 45.4 1.9 8.7 6.2 61.7 (17.6) 47.3 8.1 1.8 4.6<br />

1995 71.6 (17.5) 49.8 2.2 13.1 8.7 72.8 (17.8) 56.8 9.3 1.3 5.4<br />

1996 84.4 (18.3) 56.2 2.2 17.1 11.1 85.5 (18.5) 65.0 11.9 1.4 7.4<br />

1997 100.3 (19.8) 62.8 2.3 18.8 18.7 93.4 (18.4) 69.9 13.8 1.3 8.5<br />

1998 115.4 (23.0) 70.6 3.4 20.4 24.4 96.7 (19.3) 67.8 17.5 0.9 10.5<br />

1999 121.0 (22.0) 76.8 5.9 24.4 19.8 107.9 (19.7) 75.7 18.9 1.4 12.0<br />

2000 129.3 (21.4) 87.2 6.9 22.3 19.8 135.8 (22.5) 92.9 26.7 1.4 14.8<br />

2001 136.8 (21.0) 101.9 7.2 24.9 10.1 144.0 (22.1) 95.8 29.4 1.3 17.5<br />

2002 136.0 (18.9) 106.3 6.8 29.4 0.4 158.7 (22.0) 104.0 33.5 1.5 19.7<br />

2003 164.3 (22.4) 136.2 6.6 30.6 △2.5 171.9 (22.4) 114.7 35.1 1.5 20.7<br />

2004 173.1 (20.9) 144.7 8.3 27.0 1.4 178.8 (21.6) 117.8 36.8 1.3 22.8<br />

2005 186.6 (21.6) 158.9 8.7 24.6 3.0 191.4 (22.1) 127.5 37.8 1.3 24.9<br />

2006 203.6 (22.4) 171.3 9.8 26.5 5.7 209.6 (23.1) 138.0 42.7 1.5 27.3<br />

2007 206.6 (21.2) 173.3 10.2 26.2 7.1 243.6 (25.0) 161.5 50.5 1.9 29.7<br />

2008 234.9 (22.9) 201.0 10.4 28.4 5.5 250.7 (24.4) 167.3 48.6 1.9 32.9<br />

2009 268.4 (25.2) 215.1 11.5 35.2 18.0 250.8 (23.5) 164.5 49.8 2.5 33.9<br />

2010 254.2 (21.7) 216.9 13.4 34.2 3.1 270.9 (23.1) 177.7 55.2 2.4 35.6<br />

2011 273.7 (22.1) 235.5 14.6 34.3 3.9 292.3 (23.6) 192.4 58.5 2.5 38.9<br />

2012 293.0 (23.0) 252.6 14.2 34.3 6.1 311.5 (24.5) 203.0 60.8 3.7 43.9<br />

통합재정수지<br />

(GDP대비, %)<br />

관리대상수지<br />

(GDP대비, %)<br />

국가채무<br />

(GDP대비, %)<br />

조세부담률<br />

(%)<br />

국민부담률<br />

(%)<br />

1992 △1.7 (△0.6) △2.9 (△1.1) 31.0 (11.7) 16.9 17.8<br />

1993 0.8 (0.3) △1.9 (△0.6) 32.8 (11.0) 16.8 18.2<br />

1994 1.4 (0.4) △1.4 (△0.4) 34.4 (9.8) 17.3 18.6<br />

1995 1.2 (0.3) △2.2 (△0.5) 35.6 (8.7) 17.6 18.9<br />

1996 1.1 (0.2) △4.2 (△0.9) 45.6 (9.9) 17.9 19.5<br />

1997 △7.0 (△1.4) △12.8 (△2.5) 60.3 (11.9) 17.4 20.3<br />

1998 △18.8 (△3.7) △24.9 (△5.0) 80.4 (16.0) 17.0 20.3<br />

1999 △13.1 (△2.4) △20.4 (△3.7) 98.6 (18.0) 17.2 20.7<br />

2000 6.5 (1.1) △6.0 (△1.0) 111.2 (18.4) 18.8 22.6<br />

2001 7.3 (1.1) △8.2 (△1.3) 121.8 (18.7) 18.8 23.0<br />

2002 22.7 (3.1) 5.1 (0.7) 133.8 (18.6) 18.8 23.2<br />

2003 7.6 (1.0) 1.0 (0.1) 165.8 (21.6) 19.3 23.9<br />

2004 5.6 (0.7) △3.6 (△0.4) 203.7 (24.6) 18.4 23.3<br />

2005 4.9 (0.6) △6.7 (△0.8) 247.9 (28.7) 18.9 24.0<br />

2006 6.0 (0.7) △8.4 (△0.9) 282.7 (31.1) 19.7 25.0<br />

2007 37.0 (3.8) 6.8 (0.7) 299.2 (30.7) 21.0 26.5<br />

2008 15.8 (1.5) △11.7 (△1.1) 309.0 (30.1) 20.7 26.5<br />

2009 △17.6 (△1.7) △43.2 (△4.1) 359.6 (33.8) 19.7 25.5<br />

2010 16.7 (1.4) △13.0 (△1.1) 392.2 (33.4) 19.3 25.1<br />

2011 18.6 (1.5) △13.5 (△1.1) 420.5 (34.0) 19.8 25.9<br />

2012 18.5 (1.5) △17.4 (△1.4) 443.1 (34.8) - -<br />

주 : 1」통합재정 기준<br />

40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9. 해외지표<br />

가. 주요국의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지표<br />

연월중<br />

GDP<br />

성장률<br />

전기대비<br />

연율<br />

(%)<br />

1인당<br />

GDP<br />

달러<br />

무 역1)<br />

상품수출 상품수입<br />

(BOP) (BOP)<br />

전기<br />

대비 억달러<br />

(%)<br />

억달러<br />

전기<br />

대비<br />

(%)<br />

<strong>경</strong>상<br />

수지<br />

십억달러<br />

대외 달러화 물 가 4)<br />

준비 2) 실 효<br />

실업률 5) 노 동<br />

(기말) 환 율 3) 생산자 소비자 생산성 6)<br />

1973.3<br />

=100<br />

전년동기<br />

대비(%)<br />

%<br />

전기대<br />

비연율<br />

(%)<br />

2010 2.5 48,287 12,888 20.5 19,390 22.7 △442 1,327 75.30 4.2 1.6 9.6 3.2<br />

2011 1.8 49,782 14,959 16.1 22,400 15.5 △458 1,467 70.85 6.0 3.2 8.9 0.5<br />

2012 2.8 51,689 15,612 4.4 23,027 2.8 △440 1,514 73.48 1.9 2.1 8.1 1.5<br />

2012. 7 1,302.8 △0.9 1897.4 △0.6 1,495 75.22 0.2 △0.2 8.2<br />

8 2.8 -1,284.5 △1.4 1890.6 △0.4 △107 1,501 74.24 1.1 0.6 8.1 2.5<br />

9 1,327.5 3.4 1916.5 1.4 1,538 72.58 0.7 0.4 7.8<br />

10 1,279.9 △3.6 1883.5 △1.7 1,527 72.74 △0.2 0.0 7.9<br />

11 0.1 - 1,296.7 1.3 1945.3 3.3 △102 1,516 73.60 △0.9 △0.5 7.8 △1.7<br />

12 1,326.9 2.3 1898.7 △2.4 1,514 73.10 △0.4 △0.3 7.8<br />

2013.1 1,306.1 △1.6 1920.8 1.2 1,498 73.54 0.6 0.3 7.9<br />

2 1.1 -1,310.0 0.3 1933.9 0.7 △105 1,493 74.57 0.8 0.8 7.7 △1.7<br />

3 1,290.9 △1.5 1847.0 △4.5 1,473 76.20 0.2 0.3 7.6<br />

4 1,309.1 1.4 1894.4 2.6 1,465 76.18 △0.4 △0.1 7.5<br />

5 2.5 -1,300.3 △0.7 1931.0 1.9 △99 1,454 76.90 0.6 0.2 7.6 2.3<br />

6 1,338.1 2.9 1878.7 △2.7 1,449 76.20 0.3 0.2 7.6<br />

7 1,326.9 △0.8 1907.9 1.6 1,473 77.19 △0.2 0.0 7.4<br />

8 - 1,324.4 △0.2 1906.6 △0.1 1,476 76.29 0.4 0.1 7.3 -<br />

9 - - - - 1,477 75.99 - - 7.2<br />

연월중<br />

(미 국)<br />

통화 7)<br />

M2<br />

전기<br />

대비<br />

Federal<br />

Funds<br />

Rate<br />

(기말)<br />

재할인율 8)<br />

(기말)<br />

금 리(연%) 산업생산 11) 수요관련지표<br />

단 기 9) 장기 10)<br />

소매 주택착공<br />

프라임<br />

전산업 <strong>제</strong>조업<br />

국 채 국 채<br />

<strong>제</strong>조업 판매액 호수<br />

레이트<br />

수익률 수익률<br />

가동률<br />

(기말)<br />

전기대비(%)<br />

(기간평균) (기간평균)<br />

(%) 12) 전기대비(%)<br />

주가지수 13)<br />

(연율%)<br />

2010 3.6 0-0.25 0.75 3.25 0.14 3.21 5.7 6.1 71.3 5.5 5.9 11,577.5<br />

2011 10.1 0-0.25 0.75 3.25 0.01 1.98 3.4 3.4 74.0 7.5 3.7 12,217.6<br />

2012 8.1 0-0.25 0.75 3.25 0.07 1.72 3.6 3.9 75.8 5.3 28.2 13,104.1<br />

2012.7 12.7 0-0.25 0.75 3.25 0.10 1.53 0.4 0.2 76.0 0.6 △2.1 13,008.7<br />

8 9.1 0-0.25 0.75 3.25 0.10 1.68 △0.8 △0.7 75.4 1.2 1.1 13,090.8<br />

9 9.3 0-0.25 0.75 3.25 0.11 1.72 0.2 0.1 75.3 1.1 14.0 13,437.1<br />

10 10.6 0-0.25 0.75 3.25 0.10 1.75 △0.1 △0.4 74.9 0.0 1.2 13,096.5<br />

11 6.3 0-0.25 0.75 3.25 0.09 1.65 1.3 1.4 75.8 0.4 △2.5 13,025.6<br />

12 13.6 0-0.25 0.75 3.25 0.07 1.72 0.0 0.9 76.4 0.3 16.7 13,104.1<br />

2013.1 5.0 0-0.25 0.75 3.25 0.07 1.91 0.0 △0.1 76.2 0.1 △8.6 13,860.6<br />

2 △2.3 0-0.25 0.75 3.25 0.10 1.98 0.7 0.6 76.5 1.1 7.9 14,054.5<br />

3 5.2 0-0.25 0.75 3.25 0.09 1.96 0.3 △0.2 76.3 △0.3 3.7 14,578.5<br />

4 6.8 0-0.25 0.75 3.25 0.06 1.76 △0.3 △0.3 75.9 0.2 △15.2 14,839.8<br />

5 2.4 0-0.25 0.75 3.25 0.04 1.93 0.1 0.3 76.0 0.5 7.9 15,115.6<br />

6 4.6 0-0.25 0.75 3.25 0.05 2.30 0.2 0.3 76.2 0.7 △9.1 14,909.6<br />

7 12.7 0-0.25 0.75 3.25 0.04 2.58 △0.1 △0.4 75.8 0.4 5.7 15,499.5<br />

8 6.9 0-0.25 0.75 3.25 0.04 2.74 0.4 0.5 76.1 0.2 0.9 14,810.3<br />

9 5.8 0-0.25 0.75 3.25 0.01 2.81 0.6 0.1 76.1 - - 15,129.7<br />

주 : 월별 및 분기별 전기대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br />

1) 국<strong>제</strong>수지 기준 2) 금+SDR+IMF포지션+외환 3) 캐나다, 유로지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 등 7개국 통화에 대한 가중평균환율지<br />

수, 명목기준 4) 생산자물가는 최종재 기준 5) 군인 <strong>제</strong>외, 계절변동조정 후 6) 전산업(농업부문 <strong>제</strong>외)취업자의 단위시간당 불변산출액 기준<br />

(1992=100) 7) M1=민간보유화폐액+비은행금융기관발행 여행자수표+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예금금융기관의 NOW계정 및 AST계정+신용조<br />

합의 출자금 계정+저축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M2=M1+예금금융기관의 익일물 RP+미국은행 해외지점의 거주자 익일물 유로달러예금+예금<br />

금융기관의 저축예금 및 소액정기예금+일반투자가 보유 MMF-예금금융기관 및 MMF의 IRA와 Koegh계정 예금, 평잔기준 8) 2003.1.9일 이<br />

후부터는 primary credit 기준 9) 3개월 만기 10) 10년 만기 11) 지수(2007=100) 증감률 12) 월별 수치는 계절변동조정 후 13) 다우존스 공<br />

업평균주가, 기말기준<br />

자료 : Federal Reserve Bulletin(미 연준),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Reuters, 미 노동부 및 상무부<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403


(중 국)<br />

GDP 1인당<br />

무 역 <strong>경</strong> 상 대외준비 1) 대미달러<br />

환 율<br />

성장률 GDP<br />

수 지 (기말)<br />

연월중<br />

(Yuan/U$) 2)<br />

전년동기<br />

미달러 억 미달러 전년동기 억 미달러<br />

전년동기<br />

대비(%)<br />

대비(%)<br />

대비(%)<br />

억 미달러 기 말 평 균<br />

2010 10.4 4,423 15,778 31.3 13,962 38.8 2,378 28,473 6.623 6.770<br />

2011 9.3 5,434 18,984 20.3 17,435 24.9 1,361 31,812 6.301 6.459<br />

2012 7.7 6,076 20,491 7.9 18,180 4.3 1,931 33,116 6.286 6.313<br />

2012.7 1,769 1.0 1,516 4.6 32,400 6.332 6.324<br />

8 7.4 - 1,779 2.7 1,515 △2.5 708 32,729 6.345 6.340<br />

9 1,861 9.8 1,587 2.3 32,851 6.341 6.340<br />

10 1,755 11.5 1,434 2.3 32,874 6.300 6.314<br />

11 7.9 - 1,794 2.8 1,598 0.1 451 32,977 6.289 6.295<br />

12 1,991 14.0 1,678 6.2 33,116 6.286 6.290<br />

2013.1 1,873 25.0 1,590 29.4 34,101 6.280 6.279<br />

2 7.7 - 1,393 21.8 1,244 △15.0 476 33,954 6.278 6.284<br />

3 1,822 10.0 1,831 14.2 34,426 6.269 6.274<br />

4 1,870 14.6 1,689 16.8 35,345 6.221 6.247<br />

5 7.5 - 1,828 1.0 1,623 △0.3 509 35,148 6.180 6.197<br />

6 1,743 △3.1 1,472 △0.7 34,967 6.179 6.172<br />

7 1,860 5.1 1,682 10.9 - 6.128 6.134<br />

8 7.8 - 1,906 7.2 1,621 7.0 - - 6.119 6.121<br />

9 1,856 △0.3 1,704 7.4 36,600 6.120 6.120<br />

물 가 통 화 3) 금리(기말, 연%) 산 업 생 산<br />

소매판매<br />

연월중 생산자 소비자 M1 M2<br />

금융기관 전산업<br />

재할인율 대출금리<br />

국유기업<br />

주가지수<br />

4)<br />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1년)<br />

전년동기대비(%)<br />

2010 5.5 3.3 21.2 19.7 2.25 5.81 15.7 13.7 18.4 2,808.08<br />

2011 6.1 5.4 7.9 13.6 2.25 6.56 13.9 9.9 17.1 2,199.42<br />

2012 △1.7 2.6 6.5 13.8 2.25 6.00 10.0 6.4 14.3 2,265.90<br />

2012.7 △0.8 0.1 4.6 13.9 2.25 6.00 9.2 4.8 13.1 2,109.91<br />

8 △0.5 0.6 4.5 13.5 2.25 6.00 8.9 5.3 13.2 2,047.52<br />

9 △0.1 0.3 7.3 14.8 2.25 6.00 9.2 6.3 14.2 2,086.17<br />

10 0.2 △0.1 6.1 14.1 2.25 6.00 9.6 7.0 14.5 2,068.88<br />

11 △0.1 0.1 5.5 13.9 2.25 6.00 10.1 7.2 14.9 1,980.12<br />

12 △0.1 0.8 6.5 13.8 2.25 6.00 10.3 8.0 15.2 2,265.90<br />

2013.1 0.2 1.0 15.3 15.9 2.25 6.00 ― ― ― 2,385.42<br />

2 0.2 1.1 9.5 15.2 2.25 6.00 9.9 5.8 12.3 2,365.59<br />

3 0.0 △0.9 11.8 15.7 2.25 6.00 8.9 4.3 12.6 2,236.62<br />

4 △0.6 0.2 11.9 16.1 2.25 6.00 9.3 4.3 12.8 2,177.91<br />

5 △0.6 △0.6 11.3 15.8 2.25 6.00 9.2 4.4 12.9 2,300.60<br />

6 △0.6 0.0 9.1 14.0 2.25 6.00 8.9 6.3 13.3 1,979.21<br />

7 △0.3 0.1 9.7 14.5 2.25 6.00 9.7 8.1 13.2 1,993.80<br />

8 0.1 0.5 9.9 14.7 2.25 6.00 10.4 9.5 13.4 2,098.38<br />

9 0.2 0.8 8.9 14.2 2.25 6.00 10.2 7.8 13.3 2,174.67<br />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br />

1) 외환보유액 2) 국가외환관리국 고시환율<br />

3) M1=현금통화+요구불예금, M2=M1+준통화(정기예금+저축예금+기타예금), 말잔기준 4) 상해 종합주가지<br />

수, 기말기준<br />

자료 : 중국인민은행, 통계계보<br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a<br />

40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연월중<br />

GDP1)<br />

성장률<br />

1인당<br />

GDP<br />

전기대비<br />

연율 미달러<br />

(%)<br />

무 역<br />

대외 대미달러 3)<br />

<strong>경</strong>상<br />

물 가 4)<br />

준비 2) 환 율<br />

수출(FOB) 수입(CIF)<br />

수지<br />

(기말) (¥/U$) 생산자 소비자<br />

억엔<br />

전년동<br />

기대비<br />

(%)<br />

억엔<br />

전년동<br />

기대비 십억엔 억달러 기말 평균 전기대비(%) %<br />

(%)<br />

실업 노 동 6)<br />

률 5) 생산성<br />

전년동<br />

기대비<br />

(%)<br />

2010 4.7 42,863 673,996 24.4 607,650 18.0 17,171 10,962 81.48 83.36 △0.1 (0.8) △0.7(0.0) 5.1 11.7<br />

2011 △0.6 45,870 655,465 △2.7 681,112 12.1 9,551 12,958 77.56 77.80 1.5 (0.8) △0.3(△0.2) 4.5 △2.3<br />

2012 2.0 46,896 637,476 △2.7 706,886 3.8 4,824 12,681 86.31 79.78 △0.8(△0.6) 0.0(△0.1) 4.2 0.1<br />

2012.7 53,122.1 △8.1 58,408 2.3 663 12,728 78.27 78.95 △0.5 △0.3 4.3 0.5<br />

8 △0.9 - 50,444.1 △5.8 58,128 △5.2 445 12,732 78.46 78.67 0.2 0.1 4.2 △3.2<br />

9 53,579.3 △10.3 59,261 4.2 514 12,770 77.56 78.16 0.3 0.1 4.3 △6.2<br />

10 51,480.1 △6.5 57,042 △1.5 421 12,742 79.71 78.96 △0.4 0.0 4.2 △4.6<br />

11 0.3 - 49,831.8 △4.1 59,402 0.9 △180 12,709 82.62 80.91 △0.1 △0.4 4.2 △5.8<br />

12 52,985.5 △5.8 59,443 1.9 △231 12,681 86.31 83.59 0.4 0.0 4.3 △5.1<br />

2013.1 47,985.7 6.4 64,295 7.3 △365 12,673 90.91 89.13 0.2 0.0 4.2 △2.5<br />

2 1.0 - 52,831.1 △2.9 60,645 12.0 637 12,588 92.34 93.06 0.5 △0.2 4.3 △6.9<br />

3 62,709.7 1.1 66,379 5.6 1,251 12,544 94.05 94.72 0.1 0.2 4.1 △1.8<br />

4 57,766.2 3.8 66,615 9.5 784 12,580 97.80 97.73 0.4 0.3 4.1 △1.1<br />

5 0.9 - 57,666.9 10.1 67,648 10.1 567 12,502 100.61 101.00 0.1 0.1 4.1 △0.9<br />

6 60,610.5 7.4 62,428 11.8 378 12,387 100.21 97.51 0.0 0.0 3.9 △1.9<br />

7 59,605.0 12.2 69,900 19.7 577 12,540 97.63 99.63 0.6 0.2 3.8 3.1<br />

8 - 57,829.2 14.6 67,458 16.0 162 12,541 98.17 97.87 0.2 0.3 4.1 -<br />

9 59,721.3 11.5 69,043 16.5 - 12,734 97.79 99.14 0.3 0.3 4.0 -<br />

연월중<br />

(일 본)<br />

통화 7) 금리(기말, 연%) 광 공 업 9) 수요관련지표<br />

M3<br />

기 준<br />

대 출<br />

이 율 8)<br />

단 기<br />

프라임<br />

레이트<br />

장 기<br />

프라임<br />

레이트<br />

생 산 출 하 재 고 <strong>제</strong>조업<br />

가동률<br />

전년동기<br />

대비<br />

(%) 전기대비(%)<br />

소 매<br />

판 매<br />

민 간<br />

기 계<br />

수주액 10)<br />

민 간<br />

건 설<br />

수주액<br />

전기대비 전년동기 전년동기<br />

(%) 대비(%) 대비(%)<br />

주가<br />

지수 11)<br />

2010 2.1 0.30 1.475 1.60 15.6 15.5 2.4 100.0 2.6 6.6 5.0 10,229<br />

2011 2.2 0.30 1.475 1.40 △2.8 △3.7 2.0 95.7 △1.0 7.4 5.5 8,455<br />

2012 2.2 0.30 1.475 1.20 0.6 1.2 5.2 97.8 1.8 △0.6 1.0 10,395<br />

2012.7 1.9 0.30 1.475 1.25 △0.5 △2.0 1.5 97.8 △0.4 1.7 △0.4 8,695<br />

8 2.1 0.30 1.475 1.25 △1.4 △0.1 0.4 95.7 △0.1 △1.0 2.4 8,840<br />

9 2.1 0.30 1.475 1.25 △2.2 △2.5 0.0 91.9 △0.6 △2.4 0.7 8,870<br />

10 2.0 0.30 1.475 1.25 0.3 0.3 0.0 93.0 △0.1 △0.8 △2.0 8,928<br />

11 1.9 0.30 1.475 1.20 △1.0 △1.6 △0.4 92.3 0.5 3.8 7.9 9,446<br />

12 2.2 0.30 1.475 1.20 1.4 3.7 △1.3 94.0 0.0 △1.3 2.7 10,395<br />

2013.1 2.3 0.30 1.475 1.20 △0.6 1.2 △1.6 94.5 △0.2 △7.5 △1.1 11,139<br />

2 2.4 0.30 1.475 1.15 0.9 1.8 △1.2 94.4 1.7 4.2 18.7 11,559<br />

3 2.5 0.30 1.475 1.15 0.1 △0.8 △0.7 94.4 △1.5 14.2 △5.1 12,398<br />

4 2.6 0.30 1.475 1.20 0.9 △1.4 0.8 95.9 0.6 △8.8 3.2 13,861<br />

5 2.8 0.30 1.475 1.25 1.9 1.0 △0.4 98.1 1.5 10.5 26.6 13,775<br />

6 3.1 0.30 1.475 1.30 △3.1 △3.2 0.0 95.8 △0.2 △2.7 12.4 13,677<br />

7 3.0 0.30 1.475 1.35 3.4 2.0 1.6 99.3 △1.7 0.0 1.6 13,668<br />

8 3.0 0.30 1.475 1.30 △0.9 △0.1 △0.2 97.2 0.9 5.4 23.0 13,460<br />

9 3.1 0.30 1.475 1.30 - - - - 1.8 - - 14,455<br />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br />

1) ( ) 안은 전년동기대비 2) 재무성발표 외환보유액 3) 동<strong>경</strong>시장 현지종가 기준 4) ( )안은 12월의 전년동<br />

월대비, 소비자물가 2005년=100, 생산자물가 2010=100, 생산자물가는 국내상품 기준 5) 계절변동조정 후 6) <strong>제</strong><br />

조업2005년=100 7) M3 (구M2+CD)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준통화 + 양도성예금기준, 2008.6.9개편., 평잔<br />

기준 8) 2006년 8월 11일자로 일본은행이 종전의 공정보합을 2001년 이후부터 소급하여 「기준할인률 및 기준대<br />

출이율」로 명칭 변<strong>경</strong> 9) 광공업 2005년=100, 10) 선박 및 전력용 기계 <strong>제</strong>외 11) 일<strong>경</strong>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br />

: 일본은행, 내각부, 재무성,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산업성 등<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405


연월중<br />

(유로지역)<br />

GDP<br />

성장률<br />

전기대비<br />

(%)<br />

1인당<br />

무 역 2) 3) 대외 대미달러<br />

<strong>경</strong>상<br />

물 가 5)<br />

GDP 1) 수지 3) 준비 4) 환 율<br />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기말) (U$/EUR) 생산자 소비자<br />

실업률 6)<br />

전기<br />

전기<br />

(%)<br />

전기대비<br />

유로 억유로 대비 억유로 대비 억유로 억달러 기말 평균<br />

(%)<br />

(%)<br />

(%)<br />

2010 2.0 27,700 15386.4 19.8 15527.4 22.2 △420 7,895 1.338 1.326 2.7 1.6 10.1<br />

2011 1.5 28,400 17478.8 13.6 17614.3 13.4 △15 8,628 1.295 1.392 5.6 2.7 10.2<br />

2012 △0.6 28,500 18753.9 7.3 17897.8 1.6 1,234 9,094 1.319 1.286 2.8 2.5 11.4<br />

2012.7 1,554 △1.3 1,489 △0.7 110 8,904 1.230 1.229 0.4 △0.5 11.5<br />

8 △0.1 - 1,605 3.9 1,522 2.2 126 9,030 1.258 1.240 0.8 0.4 11.5<br />

9 1,582 △2.9 1,474 △3.2 135 9,487 1.286 1.287 0.1 0.7 11.6<br />

10 1,556 0.4 1,487 0.9 111 9,300 1.296 1.297 0.0 0.2 11.7<br />

11 △0.5 - 1,570 △0.5 1,475 △0.8 130 9,327 1.298 1.284 △0.2 △0.2 11.8<br />

12 1,536 △2.0 1,433 △2.9 137 9,094 1.319 1.313 △0.2 0.4 11.9<br />

2013.1 1,569 2.4 1,477 3.0 138 9,150 1.358 1.330 0.3 △1.0 12.0<br />

2 △0.2 - 1,571 △0.9 1,453 △1.6 151 8,819 1.306 1.334 0.1 0.4 12.0<br />

3 1,610 3.6 1,429 △1.7 215 8,808 1.282 1.295 △0.3 1.2 12.0<br />

4 1,593 △1.3 1,446 1.2 173 8,365 1.317 1.302 △0.6 △0.1 12.1<br />

5 0.3 - 1,556 △1.9 1,429 △1.1 199 8,081 1.300 1.298 △0.3 0.1 12.1<br />

6 1,556 1.1 1,449 1.4 210 7,382 1.301 1.320 0.0 0.1 12.1<br />

7 1,557 △1.5 1,448 △0.1 155 7,816 1.330 1.309 0.2 △0.5 12.0<br />

8 - - 1,558 1.0 1,451 0.2 174 8,113 1.359 1.298 0.0 0.1 12.0<br />

9 - - - - - 7,924 1.352 1.336 - 0.5 -<br />

통화<br />

금 리(연%, 기말)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br />

M3 7) 주가<br />

연월중 초단기 초단기 단기공개 장 기 전산업 10) <strong>제</strong>조업 건설업 소 매 신규차량<br />

전년동기<br />

판매액 등록수<br />

여 신 수 신 시장조작 EURIBOR 8) 국 채<br />

지수 11)<br />

대비 금 리 금 리 금 리 수익률 9) 전기대비 전년동기<br />

전기대비(%)<br />

(%)<br />

(%) 대비(%)<br />

2010 0.4 1.75 0.25 1.00 1.01 3.36 7.3 7.7 △7.2 0.6 △8.5 2,792.8<br />

2011 1.5 1.75 0.25 1.00 1.36 2.65 3.1 4.4 △1.7 △0.3 △1.1 2,316.6<br />

2012 3.0 1.50 0.00 0.75 0.19 1.72 △2.4 △2.6 △5.3 △1.8 △11.0 2,635.9<br />

2012.4 2.4 1.75 0.25 1.00 0.71 2.47 △0.8 △1.7 △2.3 △1.5 △7.7 2,306.4<br />

5 2.9 1.75 0.25 1.00 0.67 1.89 0.8 1.0 △0.9 0.5 △6.8 2,118.9<br />

6 3.0 1.75 0.25 1.00 0.65 2.32 △0.8 △0.9 0.5 0.3 △5.9 2,264.7<br />

7 3.5 1.50 0.00 0.75 0.39 1.87 0.6 1.0 0.3 △0.2 △15.1 2,325.7<br />

8 2.7 1.50 0.00 0.75 0.28 1.91 0.5 0.3 0.6 0.5 △9.8 2,440.7<br />

9 2.8 1.50 0.00 0.75 0.22 1.94 △1.8 △2.0 △2.1 △1.5 △12.2 2,454.3<br />

10 3.9 1.50 0.00 0.75 0.20 1.95 △0.6 △0.6 0.2 △0.5 △15.0 2,503.6<br />

11 3.7 1.50 0.00 0.75 0.19 1.80 △0.6 △0.7 △0.5 0.2 △15.1 2,575.3<br />

12 3.5 1.50 0.00 0.75 0.19 1.72 0.6 1.0 △0.3 △0.7 △12.1 2,635.9<br />

2013.1 3.5 1.50 0.00 0.75 0.23 2.02 △0.4 △0.5 △3.6 1.0 △14.2 2,703.0<br />

2 3.1 1.50 0.00 0.75 0.21 1.88 0.2 0.0 1.0 △0.3 △8.8 2,633.6<br />

3 2.6 1.50 0.00 0.75 0.21 1.76 0.7 0.1 △1.4 △0.2 △10.9 2,624.0<br />

4 3.2 1.50 0.00 0.75 0.21 1.55 0.1 0.8 1.3 0.0 △6.5 2,712.0<br />

5 2.9 1.00 0.00 0.50 0.20 1.84 △0.3 △0.5 0.6 1.2 △8.0 2,769.6<br />

6 2.4 1.00 0.00 0.50 0.22 2.14 0.7 1.0 1.5 △0.8 △7.2 2,602.6<br />

7 2.2 1.00 0.00 0.50 0.23 1.95 △1.0 △1.0 0.7 0.5 △0.1 2,768.2<br />

8 2.3 1.00 0.00 0.50 0.22 2.17 1.0 1.1 0.5 0.7 △4.1 2,721.4<br />

9 2.1 1.00 0.00 0.50 0.23 2.06 - - - - △2.5 2,893.2<br />

주 :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br />

1) EU통계청 자료 2) 역내교역<strong>제</strong>외 3) 계절별변동 조정후 4) 유럽중앙은행 및 회원국 중앙은행의 대외준비자산<br />

(금+SDR+IMF포지션+외환) 5)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strong>제</strong>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 기준 6) ILO<br />

기준, 계절변동 조정후 7) 현금통화+요구불예금+만기 2년 이내의 정기예금+통지기간 3개월 이내의 통지예금+<br />

환매채+만기 2년 이내의 채무증<strong>서</strong>+투자신탁+단기금융상품, 말잔기준 8) 3개월 만기 9) 10년 만기 10) 건설업<br />

<strong>제</strong>외 11)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br />

자료 : Monthly Bulletin(European Central Bank), Reuters<br />

406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연월중<br />

(독 일)<br />

GDP<br />

성장률<br />

전기대비<br />

(%)<br />

무 역 2) 대 외 물 가2)<br />

1인당<br />

GDP 1) <strong>경</strong>상수지 2) 준 비<br />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 (기말) 3) 생산자4) 소비자<br />

유로 억유로 전기대비<br />

(%)<br />

억유로<br />

전기대비<br />

(%)<br />

억유로 억달러 전기대비(%)<br />

2010 4.2 30,500 9,463 18.0 7,945 19.6 1,560 2,165 △7.4 1.1<br />

2011 3.0 31,700 10,566 11.7 9,004 13.3 1,612 2,389 5.2 2.1<br />

2012 0.7 32,299 10,997 4.1 9,103 1.1 1,856 2,489 1.6 2.0<br />

2012.7 929 0.3 763 0.2 144 2,449 0.0 0.4<br />

8 0.2 - 944 1.5 763 0.0 132 2,484 0.4 0.4<br />

9 923 △2.2 756 △0.8 171 2,624 0.3 0.0<br />

10 923 0.0 777 2.7 153 2,560 0.1 0.1<br />

11 △0.5 - 903 △2.2 747 △3.8 179 2,562 0.0 △0.2<br />

12 905 0.3 736 △1.4 206 2,489 △0.3 0.9<br />

2013.1 916 1.2 757 2.8 97 2,495 0.6 △0.7<br />

2 0.0 - 905 △1.2 731 △3.4 150 2,403 △0.2 0.8<br />

3 907 0.3 738 1.0 204 2,408 △0.3 0.4<br />

4 921 1.6 747 1.2 167 2,270 △0.1 △0.5<br />

5 0.7 - 900 △2.4 758 1.4 112 2,182 △0.3 0.3<br />

6 910 1.2 750 △1.0 179 1,961 △0.1 0.1<br />

7 903 △0.8 753 0.3 142 2,087 △0.1 0.4<br />

8 - - 912 1.0 754 0.1 94 2,179 △0.1 0.0<br />

9 - - - - - 2,103 0.3 1.0<br />

연월중<br />

실업률<br />

(%) 5) 단기국채 장기국채<br />

주가지수 8)<br />

수익률 6) 수익률 7) 전산업 <strong>제</strong>조업 건설업 소 매 자본재<br />

판매액 수 주<br />

건설수주<br />

금 리 (연%, 기말) 산업생산(전기대비, %) 수요관련지표(전기대비, %)<br />

2010 7.1 0.31 2.96 11.0 11.7 △0.5 1.3 24.0 0.8 6,914.2<br />

2011 6.0 △0.18 1.83 6.6 7.9 7.8 1.0 8.2 4.4 5,898.4<br />

2012 5.5 △0.05 1.32 △0.4 △0.6 △1.2 △0.1 △5.2 4.3 7,612.4<br />

2012.7 6.8 △0.17 1.29 0.9 1.3 0.9 △0.9 1.4 △0.1 6,772.3<br />

8 6.8 △0.11 1.33 △0.4 △0.6 △2.0 0.4 △2.2 7.7 6,970.8<br />

9 6.8 △0.04 1.44 △1.2 △1.4 0.9 △0.2 △0.9 △9.0 7,216.2<br />

10 6.9 △0.08 1.46 △1.5 △1.5 △1.3 △0.9 5.0 21.3 7,260.6<br />

11 6.9 △0.05 1.39 △0.3 △0.2 △0.9 1.1 △4.0 △17.6 7,405.5<br />

12 6.9 △0.05 1.32 0.6 1.1 △3.0 △1.8 2.4 △0.7 7,612.4<br />

2013.1 6.9 0.05 1.68 △0.9 △0.9 2.6 3.1 △2.0 9.7 7,776.1<br />

2 6.9 △0.03 1.45 0.7 0.7 △1.1 △0.9 3.0 1.4 7,741.7<br />

3 6.9 △0.02 1.29 1.3 0.6 △4.4 △0.5 1.7 △3.7 7,795.3<br />

4 6.9 △0.04 1.22 0.3 0.8 7.0 0.3 △2.4 1.3 7,913.7<br />

5 6.8 △0.03 1.51 △1.2 △1.1 △1.0 0.9 △0.8 0.5 8,348.8<br />

6 6.8 0.00 1.73 2.3 2.0 1.1 △1.0 8.0 4.0 7,959.2<br />

7 6.8 △0.02 1.67 △1.6 △1.8 2.7 0.5 △3.5 1.5 8,276.0<br />

8 6.8 △0.01 1.86 1.8 2.1 △1.9 △0.2 △0.7 △6.5 8,103.2<br />

9 6.9 △0.01 1.78 - - - - - - 8,594.4<br />

주 : 월별 및 분기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br />

1) EU통계청 자료 2) 계절변동 조정 후, <strong>경</strong>상수지는 조정 전 3) 연방은행의 대외준비자산(금 + 외환 + SDR +<br />

IMF포지션 + 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4) 공산품 기준 5) EU 통계청 기준, 계절변동조정 후<br />

6) 3개월 만기 7)10년 만기 8) DAX Index (1987.12.30 = 1,000), 기말기준<br />

자료 : Monthly Bulletin(Deutsche BundesBank), Intem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 Indicators(OECD)<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407


연월중<br />

(영 국)<br />

GDP<br />

성장률<br />

전기<br />

대비<br />

(%)<br />

GDP 1) 상품수출(FOB) 상품수입(CIF)<br />

1인당<br />

무 역<br />

파운드 억파운드<br />

전기<br />

대비<br />

(%)<br />

억파운드<br />

전기<br />

대비<br />

(%)<br />

<strong>경</strong>상<br />

수지<br />

대외<br />

준비 2)<br />

(기말)<br />

대미달러<br />

환 율<br />

(U$/£) 3) 실업률 4)<br />

억파운드 억달러 기말 평균<br />

2010 1.7 23,600 2,652 16.5 3,638 17.1 △373 824 1.5599 1.5455 7.9<br />

2011 1.1 24,200 2,984 12.5 3,985 9.5 △202 945 1.5535 1.6039 8.0<br />

2012 0.1 24,400 3,005 0.7 4,092 2.7 △577 1051 1.6251 0.0000 8.0<br />

2012.7 263 10.0 335 0.4 1021 1.5676 1.5596 8.1<br />

8 0.6 - 248 △5.6 350 4.4 △153 1033 1.5864 1.5717 7.9<br />

9 247 △0.2 337 △3.7 1056 1.6164 1.6112 7.8<br />

10 242 △2.0 342 1.5 1069 1.6128 1.6071 7.8<br />

11 △0.3 - 248 2.2 342 △0.1 △136 1066 1.6010 1.5962 7.7<br />

12 255 3.0 344 0.6 1051 1.6251 1.6144 7.8<br />

2013.1 250 △2.0 330 △3.8 1067 1.5854 1.5973 7.8<br />

2 0.4 - 249 △0.5 338 2.3 △145 1041 1.5160 1.5464 7.9<br />

3 260 4.6 353 4.3 1043 1.5201 1.5081 7.8<br />

4 258 △0.9 341 △3.2 1042 1.5531 1.5308 7.8<br />

5 0.7 - 258 0.0 346 1.3 △130 1029 1.5198 1.5286 7.8<br />

6 268 4.0 350 1.2 1020 1.5210 1.5495 7.8<br />

7 248 △7.6 347 △0.7 1048 1.5206 1.5185 7.7<br />

8 0.8 251 1.1 347 △0.1 - 1047 1.5206 1.5504 7.7<br />

9 - - - - 1065 1.6184 1.5872 -<br />

물 가 통 화 금리(기말, 연%)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br />

연월중 소비자 M4 7) 주가지수 10)<br />

8) 장기국채<br />

전산업 <strong>제</strong>조업 소 매<br />

정책금리<br />

판매량<br />

기업투자<br />

전년동기<br />

수익률 9)<br />

전기대비(%)<br />

전기대비(%)<br />

대비(%)<br />

2010 4.2 3.3 2.0 0.50 4.13 2.8 4.2 △0.9 △0.4 5,899.9<br />

2011 5.6 4.5 △1.5 0.50 2.83 △1.0 2.0 △1.2 3.1 5,572.3<br />

2012 2.8 2.8 △3.8 0.50 2.70 △2.8 △2.0 0.9 4.9 5,897.8<br />

2012.7 0.1 0.2 △4.9 0.50 2.50 2.9 2.9 0.0 5,635.3<br />

8 0.5 0.5 △4.2 0.50 2.49 △0.7 △1.3 0.1 0.2 5,711.5<br />

9 0.5 0.3 △3.8 0.50 2.63 △2.7 0.2 0.1 5,742.1<br />

10 0.2 0.6 △3.2 0.50 2.71 △0.7 △1.6 △0.7 5,782.7<br />

11 △0.3 0.2 △2.9 0.50 2.64 0.7 △0.1 0.0 △0.8 5,866.8<br />

12 △0.2 0.5 △1.0 0.50 2.70 0.7 1.1 △0.3 5,897.8<br />

2013.1 0.4 △0.5 △0.7 0.50 2.97 △0.9 △1.3 0.0 6,276.9<br />

2 0.7 0.6 0.6 0.50 2.91 0.9 0.4 1.8 1.7 6,360.8<br />

3 0.2 0.3 0.2 0.50 2.75 0.1 1.2 0.2 6,411.7<br />

4 △0.2 0.2 △0.1 0.50 2.62 △0.1 △0.2 △2.0 6,430.1<br />

5 △0.1 0.2 △0.1 0.50 2.92 0.0 △0.7 2.3 △2.7 6,583.1<br />

6 0.1 △0.2 1.5 0.50 3.24 1.4 2.0 0.2 6,215.5<br />

7 0.2 △0.1 1.7 0.50 3.23 0.1 0.2 1.2 6,621.1<br />

8 0.2 0.5 2.1 0.50 3.36 △1.1 △1.2 △1.1 - 6,412.9<br />

9 △0.1 0.3 - 0.50 3.28 - - 0.6 6,462.2<br />

주 : 월별 및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률은 계절변동조정 후 기준, 최근 수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br />

될 수 있음<br />

1) IMF 자료 2) 금+외환+SDR+IMF포지션+유럽통화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대여금 3) Reuters 기준<br />

환율 4) 실업수당신청자 기준, 계절변동조정후 5) <strong>제</strong>조업 산출물가 기준 6) 화폐발행액+은행의 자금결<strong>제</strong>용 영<br />

란은행 예치금, 평잔기준, 연간은 당해년도 12월의 전년동월대비 7) 민간화폐보유액+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요<br />

구불예금+파운드화표시 민간부문정기예금(CD 포함)+(민간보유 주택대출조합의 주식 예금 및 CD-주택대출조<br />

합보유 은행예금, CD 및 현금), 말잔기준 8) 영란은행 RP 금리 9) 20년만기 10) FTSE 100<br />

Index(1984.1.3=1,000), 기말기준<br />

자료 : Monthly Digest of Statistic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Main Economic<br />

Indicators(OECD)<br />

408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연월중<br />

(대 만)<br />

GDP<br />

성장률<br />

1인당<br />

GDP<br />

전년동기<br />

대비(%) 미달러 <strong>백</strong> 만<br />

미달러<br />

수출(FOB)<br />

무<br />

전년동기<br />

대비(%)<br />

역<br />

<strong>백</strong> 만<br />

미달러<br />

수입(CIF)<br />

전년동기<br />

대비(%)<br />

<strong>경</strong> 상<br />

수 지<br />

대외준비 1)<br />

(기말)<br />

대미달러<br />

환 율 2)<br />

(NT$/U$)<br />

<strong>백</strong>만 미달러 기 말 평 균<br />

실업률<br />

(%)<br />

2010 10.7 18,488 274,650 34.8 251,400 44.2 39,873 382,010 29.17 31.48 5.2<br />

2011 4.1 19,980 308,380 12.3 281,630 12.0 41,230 385,550 30.27 29.39 4.4<br />

2012 1.3 20,328 301,150 △2.4 270,860 △3.9 49,859 403,170 29.05 29.56 4.2<br />

2012.7 24,850 △11.6 23,940 △3.2 391,110 30.00 29.96 4.3<br />

8 0.7 - 24,690 △4.2 21,380 △7.6 12,017 394,230 29.87 29.95 4.4<br />

9 27,170 10.4 23,090 1.3 397,950 29.29 29.50 4.3<br />

10 26,520 △1.9 23,270 △1.8 399,220 29.20 29.24 4.3<br />

11 4.0 - 24,890 0.9 21,490 0.1 15,942 400,960 29.05 29.10 4.3<br />

12 26,100 9.0 21,980 1.6 403,170 29.05 29.05 4.2<br />

2013.1 25,670 21.6 25,160 22.4 406,560 29.53 29.08 4.2<br />

2 1.6 - 19,730 △15.8 18,810 △8.5 11,061 404,080 29.65 29.63 4.2<br />

3 27,210 3.2 24,020 0.2 401,890 29.81 29.74 4.2<br />

4 25,040 △1.9 22,770 △8.2 405,190 29.47 29.82 4.1<br />

5 2.5 - 26,340 0.9 21,890 △8.0 13,796 406,620 29.94 29.78 4.1<br />

6 26,480 8.6 23,230 6.8 406,610 29.94 29.92 4.1<br />

7 25,300 1.6 22,090 △7.6 409,120 29.99 29.93 4.3<br />

8 - - 25,640 3.6 21,060 △1.2 - 409,390 29.90 29.94 4.3<br />

9 25,250 △7.0 22,900 △0.7 412,610 29.56 29.62 4.2<br />

5) 7) 물 가 3)<br />

통 화 금리(기말, 연%)<br />

노 동<br />

산 업 생 산<br />

소매<br />

연월중<br />

주가지수<br />

8)<br />

생산자 소비자 M1B M2<br />

재할인율<br />

프라임<br />

레이트 6)<br />

생산성 4) 전산업 <strong>제</strong>조업<br />

판매<br />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br />

2010 5.5 (2.3) 1.0 (1.2) 17.5 8.8 5.1 1.625 2.676 28.9 30.9 6.8 8,972.50<br />

2011 4.3 (4.3) 1.4 (2.0) 3.7 3.5 5.0 1.875 2.882 5.4 5.6 6.5 7,072.08<br />

2012 △1.1(△4.0) 1.9 (1.6) △1.1 4.9 3.7 1.875 2.883 0.1 0.0 2.5 7,699.50<br />

2012.7 0.0 0.4 △2.5 2.9 3.8 1.875 2.927 0.1 △0.3 3.7 7,158.88<br />

8 1.0 1.0 3.0 2.7 3.7 1.875 2.923 1.4 1.2 3.9 7,397.06<br />

9 △0.2 △0.3 5.4 3.4 4.0 1.875 2.915 2.9 2.5 0.2 7,715.16<br />

10 △1.4 △0.1 △1.4 3.6 3.3 1.875 2.891 4.8 3.8 1.9 7,166.05<br />

11 △1.0 △0.8 5.1 3.7 3.3 1.875 2.883 5.7 6.0 1.7 7,580.17<br />

12 △0.3 0.2 5.8 4.9 3.3 1.875 2.883 2.1 3.0 1.8 7,699.50<br />

2013.1 0.2 △0.2 △5.1 4.0 3.0 1.875 2.883 19.3 20.7 △1.3 7,850.02<br />

2 1.5 0.5 12.0 5.7 3.5 1.875 2.883 △11.2 △11.8 6.4 7,897.98<br />

3 △0.4 △1.4 1.2 6.0 3.8 1.875 2.883 △3.0 △3.0 △2.0 7,918.61<br />

4 △0.7 0.6 △1.5 5.7 3.7 1.875 2.883 △0.8 △1.0 0.7 8,093.66<br />

5 △0.7 0.2 △1.2 7.0 4.3 1.875 2.883 △0.3 △1.1 0.3 8,254.80<br />

6 0.4 0.5 4.0 7.9 4.8 1.875 2.883 △0.4 △0.6 3.0 8,062.21<br />

7 △0.1 △0.1 △3.0 8.6 5.4 1.875 2.882 2.1 2.0 △1.0 8,107.94<br />

8 0.4 0.1 △0.9 8.3 5.4 1.875 2.882 △0.6 △0.6 0.4 8,021.89<br />

9 0.0 1.3 - 8.1 5.5 1.875 2.880 1.1 - 4.5 8,173.87<br />

주 :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br />

1) 외환보유액 2) Reuters 고시환율 3) ( )안은 12월의 전년동월대비 4) <strong>제</strong>조업 5) M1B=현금통화+당좌예<br />

금+보통예금+보통저축예금, M2=M1B+정기예금+외화예금+우편예금+환매거래잔액+외국인보유 현금, 평잔기<br />

준 6) 대만은행 7) 산업생산 2006=100 8)가권지수(1966=100), 기말기준<br />

자료 : 금융통계월보(대만 중앙은행),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Bureau of Statistics)<br />

대만행정원 주계처, 중화민국대만지구 국민<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동향통계계보 각호, Reuters Business Briefing<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409


나. 주요국가의 GDP규모<br />

(십억달러)<br />

기간중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브라질 영국 이태리 러시아 인도 캐나다<br />

1993 6,879 613 4,415 2,009 1,298 438 998 1,028 184 285 575<br />

1994 7,309 559 4,850 2,153 1,371 546 1,081 1,060 277 334 576<br />

1995 7,664 728 5,334 2,525 1,573 770 1,181 1,132 313 367 602<br />

1996 8,100 856 4,706 2,438 1,573 840 1,243 1,267 392 400 627<br />

1997 8,608 953 4,324 2,160 1,423 872 1,385 1,200 405 424 651<br />

1998 9,089 1,019 3,915 2,181 1,471 844 1,478 1,226 271 429 631<br />

1999 9,666 1,083 4,433 2,134 1,458 587 1,519 1,210 196 465 674<br />

2000 10,290 1,198 4,731 1,892 1,330 645 1,497 1,107 260 475 739<br />

2001 10,625 1,325 4,160 1,883 1,339 554 1,486 1,125 307 493 733<br />

2002 10,980 1,454 3,981 2,014 1,457 506 1,624 1,230 345 523 753<br />

2003 11,512 1,641 4,303 2,428 1,796 552 1,877 1,517 430 618 888<br />

2004 12,277 1,932 4,656 2,730 2,058 664 2,222 1,738 591 722 1,018<br />

2005 13,095 2,257 4,572 2,771 2,140 882 2,324 1,789 764 834 1,164<br />

2006 13,858 2,713 4,357 2,905 2,258 1,089 2,487 1,875 990 949 1,311<br />

2007 14,480 3,494 4,356 3,329 2,586 1,367 2,858 2,130 1,300 1,238 1,458<br />

2008 14,720 4,520 4,849 3,641 2,845 1,654 2,710 2,318 1,661 1,223 1,543<br />

2009 14,418 4,991 5,035 3,307 2,626 1,622 2,217 2,117 1,223 1,365 1,371<br />

2010 14,958 5,930 5,495 3,311 2,570 2,143 2,297 2,059 1,525 1,711 1,614<br />

2011 15,534 7,322 5,896 3,631 2,785 2,475 2,465 2,196 1,899 1,873 1,779<br />

2012 16,245 8,221 5,960 3,430 2,614 2,253 2,477 2,014 2,030 1,842 1,821<br />

2013 16,724 8,939 5,007 3,593 2,739 2,190 2,490 2,068 2,118 1,758 1,825<br />

기간중 스페인 호주 멕시코 한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터키 스위스 스웨덴 사우디 폴란드<br />

1993 515 309 510 372 328 158 243 250 202 137 90<br />

1994 516 353 534 436 352 177 176 277 218 140 104<br />

1995 597 379 347 531 419 202 228 324 254 148 139<br />

1996 622 425 402 573 418 227 244 312 276 163 157<br />

1997 573 426 486 532 387 216 255 272 253 171 157<br />

1998 601 380 508 358 403 95 269 279 255 152 172<br />

1999 618 412 587 462 412 140 250 274 259 167 168<br />

2000 582 400 692 533 386 165 267 256 247 195 171<br />

2001 609 377 733 505 401 160 196 263 227 189 190<br />

2002 689 424 750 576 439 196 233 287 251 195 198<br />

2003 886 539 722 644 539 235 303 335 315 221 217<br />

2004 1,046 655 775 722 611 257 392 374 362 259 253<br />

2005 1,133 731 870 845 640 286 483 385 371 328 304<br />

2006 1,238 778 966 952 678 364 531 405 399 377 342<br />

2007 1,444 945 1,043 1,049 784 432 647 451 463 416 425<br />

2008 1,601 1,051 1,101 931 875 511 730 524 486 520 529<br />

2009 1,458 993 895 834 798 539 615 509 406 429 431<br />

2010 1,387 1,247 1,047 1,015 779 710 731 549 463 527 470<br />

2011 1,456 1,490 1,161 1,114 834 846 775 659 536 670 516<br />

2012 1,324 1,542 1,177 1,130 771 879 788 631 524 711 490<br />

2013 1,356 1,488 1,327 1,198 801 867 822 646 552 718 514<br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10)<br />

410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다. 주요국가의 1인당 GDP<br />

기간중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br />

1993 17,430 20,075 26,442 35,377 24,742 22,632 17,298 18,087 13,132 9,807<br />

1994 19,726 19,889 27,755 38,759 26,439 23,810 18,680 18,649 13,142 10,388<br />

1995 20,930 20,572 28,763 42,516 30,921 27,238 20,354 19,920 15,155 12,352<br />

1996 23,202 21,203 30,047 37,425 29,767 27,153 21,373 22,283 15,763 12,949<br />

1997 23,018 21,796 31,553 34,307 26,323 24,488 23,743 21,097 14,477 12,664<br />

1998 20,341 20,962 32,929 30,981 26,590 25,230 25,275 21,548 15,137 12,654<br />

1999 21,779 22,205 34,620 35,014 25,995 24,930 25,876 21,258 15,487 12,967<br />

2000 20,876 24,128 36,450 37,304 23,020 22,600 25,415 19,451 14,456 11,703<br />

2001 19,457 23,659 37,253 32,711 22,863 22,600 25,132 19,745 14,965 11,997<br />

2002 21,610 24,038 38,123 31,241 24,414 24,414 27,370 21,573 16,671 13,485<br />

2003 27,193 28,095 39,597 33,718 29,429 29,877 31,521 26,472 21,082 17,716<br />

2004 32,673 31,924 41,846 36,444 33,090 34,020 37,130 30,020 24,501 20,863<br />

2005 35,976 36,149 44,224 35,781 33,603 35,107 38,585 30,607 26,102 21,700<br />

2006 37,713 40,291 46,358 34,077 35,275 36,772 41,044 31,909 28,081 23,546<br />

2007 44,983 44,336 47,964 34,038 40,463 41,850 46,866 36,026 32,168 27,379<br />

2008 48,951 46,373 48,308 37,865 44,334 45,789 44,131 38,883 35,113 30,605<br />

2009 45,430 40,709 46,907 39,321 40,388 42,047 35,885 35,251 31,747 28,582<br />

2010 56,251 47,367 48,294 42,917 40,493 40,943 36,891 34,126 30,114 26,074<br />

2011 66,202 51,645 49,797 46,102 44,405 44,140 39,286 36,227 31,563 25,655<br />

2012 67,304 52,300 51,704 46,707 41,866 41,223 39,161 33,115 28,670 22,072<br />

2013 64,157 51,871 52,839 39,321 43,952 42,991 39,049 33,909 29,409 21,617<br />

기간중 한국 대만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터키 남아공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br />

1993 8,422 11,029 1,239 2,793 5,802 4,374 3,316 517 838 316<br />

1994 9,757 11,932 1,865 3,428 5,965 3,115 3,382 467 923 363<br />

1995 11,779 12,865 2,114 4,756 3,810 3,962 3,685 601 1,038 392<br />

1996 12,587 13,376 2,642 5,112 4,340 4,167 3,439 699 1,154 419<br />

1997 11,582 13,740 2,740 5,223 5,175 4,281 3,495 771 1,083 435<br />

1998 7,724 12,546 1,838 4,983 5,332 4,311 3,100 817 473 433<br />

1999 9,906 13,535 1,334 3,414 6,073 3,942 3,029 861 687 460<br />

2000 11,347 14,641 1,775 3,696 7,064 4,149 2,987 946 800 461<br />

2001 10,655 13,108 2,096 3,133 7,354 3,009 2,633 1,038 767 470<br />

2002 12,094 13,370 2,377 2,822 7,436 3,523 2,445 1,132 922 491<br />

2003 13,451 13,748 2,968 3,041 7,080 4,531 3,656 1,270 1,091 572<br />

2004 15,029 14,986 4,097 3,610 7,520 5,791 4,723 1,486 1,178 658<br />

2005 17,551 16,023 5,311 4,743 8,367 7,044 5,267 1,726 1,291 749<br />

2006 19,676 16,451 6,913 5,795 9,166 7,651 5,511 2,064 1,623 840<br />

2007 21,590 17,122 9,102 7,202 9,736 9,217 5,852 2,645 1,898 1,081<br />

2008 19,028 17,372 11,631 8,633 10,111 10,273 5,545 3,404 2,211 1,053<br />

2009 16,959 16,331 8,568 8,395 8,085 8,530 5,733 3,740 2,300 1,159<br />

2010 20,540 18,488 10,671 10,992 9,158 10,015 7,245 4,423 2,986 1,432<br />

2011 22,388 19,980 13,335 12,584 10,034 10,477 7,972 5,434 3,511 1,547<br />

2012 22,589 20,336 14,302 11,359 10,059 10,527 7,525 6,071 3,594 1,501<br />

2013 23,838 20,706 14,973 10,958 11,224 10,745 6,847 6,569 3,499 1,414<br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10)<br />

(달러)<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411


라. 국<strong>제</strong>금리, 국<strong>제</strong>원유 및 1차상품가격<br />

(기말)<br />

금 리 (%) 현물유가 (달러/BBL) Reuter<br />

LIBOR$<br />

T/Bill<br />

지 수<br />

미우대금리<br />

Dubai WTI Brent<br />

(3개월물)<br />

(3개월)<br />

(기간평균)<br />

1999 6.00 8.50 5.33 22.76 25.71 25.21 1,360.4<br />

2000 6.40 9.50 5.90 20.52 26.75 23.54 1,386.3<br />

2001 1.88 4.75 1.73 17.91 20.88 20.44 1,246.1<br />

2002 1.38 4.25 1.19 26.75 31.25 30.01 1,370.2<br />

2003 1.15 4.00 0.92 28.40 32.46 30.18 1,493.5<br />

2004 2.56 5.25 2.21 34.15 43.32 39.91 1,618.9<br />

2005 4.54 7.25 4.07 53.49 61.17 58.33 1,679.6<br />

2006 5.36 8.25 5.01 56.71 61.17 58.68 2,019.4<br />

2007 4.70 7.25 3.24 83.90 95.97 96.28 2,398.5<br />

2008 1.43 3.25 0.11 36.45 44.61 36.57 2,535.6<br />

2009 0.25 3.25 0.07 78.04 79.35 78.00 2,078.7<br />

2010 0.30 3.25 0.13 88.80 91.40 93.72 2,552.6<br />

2011 0.58 3.25 0.01 104.89 99.22 106.93 3,060.7<br />

2012 0.30 3.25 0.06 110.80 97.45 115.63 3,006.1<br />

2011. 6 0.25 3.25 0.02 106.75 95.18 111.98 3,142.5<br />

7 0.26 3.25 0.10 111.10 95.78 116.23 3,145.2<br />

8 0.33 3.25 0.02 109.73 88.82 115.91 3,038.4<br />

9 0.37 3.25 0.02 100.61 79.19 103.98 2,978.1<br />

10 0.43 3.25 0.01 105.80 93.08 108.76 2,781.2<br />

11 0.53 3.25 0.01 108.26 100.06 110.76 2,770.0<br />

12 0.58 3.25 0.01 104.89 99.22 106.93 2,731.7<br />

2012. 1 0.54 3.25 0.06 109.59 98.48 110.63 2,832.3<br />

2 0.48 3.25 0.09 120.02 107.08 122.68 2,935.3<br />

3 0.47 3.25 0.08 120.38 103.10 123.15 2,968.1<br />

4 0.47 3.25 0.09 116.38 104.88 119.04 2,968.5<br />

5 0.47 3.25 0.07 101.59 86.58 101.75 2,911.9<br />

6 0.46 3.25 0.09 92.89 84.86 96.13 2,876.4<br />

7 0.44 3.25 0.11 109.90 87.82 105.35 3,065.1<br />

8 0.42 3.25 0.09 110.33 96.44 114.47 3,107.9<br />

9 0.36 3.25 0.10 110.56 92.10 111.69 3,172.4<br />

10 0.31 3.25 0.12 106.91 86.16 109.20 3,110.3<br />

11 0.31 3.25 0.08 108.98 88.88 109.98 3,067.5<br />

12 0.31 3.25 0.05 107.81 91.75 110.60 3,036.7<br />

2013. 1 0.30 3.25 0.06 110.80 97.45 115.63 2,996.4<br />

2 0.29 3.25 0.11 106.76 91.93 111.70 2,990.0<br />

3 0.28 3.25 0.07 107.07 97.13 108.69 2,947.5<br />

4 0.27 3.25 0.05 101.28 93.36 101.92 2,879.6<br />

5 0.28 3.25 0.04 98.80 91.89 100.38 2,827.8<br />

6 0.27 3.25 0.04 100.38 96.52 102.29 2,755.6<br />

7 0.27 3.25 0.04 104.29 105.07 107.75 2,701.3<br />

8 0.26 3.25 0.03 111.78 107.70 114.67 2,662.4<br />

9 0.25 3.25 0.01 103.58 102.42 108.28 2,630.4<br />

10 0.24 - 0.03 106.50 96.31 108.14 2,655.1<br />

412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 本 書 의 發 刊 을 위하여 協 助 하여 주신 人 士 ●<br />

임흥기(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br />

이지은(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br />

곽<strong>경</strong>준(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br />

박상우(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br />

조혜령(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br />

류소윤(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금융과)<br />

김귀범(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br />

<strong>서</strong>진호(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br />

이재화(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br />

이샘나(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br />

배<strong>경</strong>화(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금융과)<br />

이복원(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br />

김성수(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br />

최 연(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br />

손선영(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br />

태원창(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br />

송윤주(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br />

강승민(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br />

황석채(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금융과)<br />

김지선(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br />

석상훈(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br />

박지원(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br />

윤지희(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br />

<strong>백</strong>누리(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br />

김태훈(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br />

박봉락(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br />

이상홍(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br />

구정대(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br />

김형구(기획재정부 <strong>서</strong>비스<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과)<br />

홍가영(기획재정부 전략기획과)<br />

<strong>서</strong>민정(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과)<br />

김건민(기획재정부 산업<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과)<br />

최병석(기획재정부 기업환<strong>경</strong>과)<br />

이윤정(기획재정부 산업<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과)<br />

김낙현(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br />

임헌정(기획재정부 지역<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정책과)<br />

박지혜(기획재정부 전략기획과)<br />

김영돈(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br />

이철규(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br />

김문건(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br />

윤수현(기획재정부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과)<br />

박인호(기획재정부 환<strong>경</strong>에너지세<strong>제</strong>과)<br />

이석원(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strong>제</strong>과)<br />

박정열(기획재정부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과)<br />

이<strong>제</strong>봉(기획재정부 금융세<strong>제</strong>팀)<br />

박정주(기획재정부 금융세<strong>제</strong>팀)<br />

정 형(기획재정부 재산세<strong>제</strong>과)<br />

최시영(기획재정부 재산세<strong>제</strong>과)<br />

부록 2. 주요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 통계 ∙ 413


● 本 書 의 發 刊 을 위하여 協 助 하여 주신 人 士 ●<br />

김정주(기획재정부 소득세<strong>제</strong>과)<br />

박정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strong>제</strong>과)<br />

이종수(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br />

전성익(기획재정부 소득세<strong>제</strong>과)<br />

이현우(기획재정부 소득세<strong>제</strong>과)<br />

<strong>백</strong><strong>경</strong>원(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br />

장태희(기획재정부 재산세<strong>제</strong>과)<br />

차현종(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조세<strong>제</strong>도과)<br />

기호웅(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br />

최광<strong>백</strong>(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strong>제</strong>과)<br />

<strong>서</strong>준익(기획재정부 조세특례<strong>제</strong>도과)<br />

윤동주(기획재정부 관세<strong>제</strong>도과)<br />

박<strong>경</strong>찬(기획재정부 법인세<strong>제</strong>과)<br />

최청흠(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조세<strong>제</strong>도과)<br />

최우석(기획재정부 관세<strong>제</strong>도과)<br />

김수영(기획재정부 <strong>제</strong>도기획과)<br />

박문배(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br />

임진상(기획재정부 인재<strong>경</strong>영과)<br />

손창범(기획재정부 재무<strong>경</strong>영과)<br />

김혜영(기획재정부 재무<strong>경</strong>영과)<br />

이상섭(기획재정부 재무<strong>경</strong>영과)<br />

곽소희(기획재정부 인재<strong>경</strong>영과)<br />

강성국(기획재정부 인재<strong>경</strong>영과)<br />

정다운(기획재정부 국채과)<br />

김만수(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br />

김대은(기획재정부 계약<strong>제</strong>도과)<br />

윤현석(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br />

송태진(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br />

김호진(기획재정부 협력총괄과)<br />

<strong>서</strong>영환(기획재정부 구<strong>제</strong>기구과)<br />

김희재(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br />

최진광(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br />

박준영(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br />

이상용(기획재정부 지역금융과)<br />

이명진(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br />

이혜림(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br />

이근우(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개발정책팀)<br />

안순헌(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br />

이광현(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br />

전종현(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개발정책팀)<br />

황희정(기획재정부 국<strong>제</strong><strong>경</strong>영과)<br />

조은별(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br />

이광현(수출입은행 파견)<br />

이정혁(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br />

염승화(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br />

414 ∙ 2012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의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br />

사항에 대해<strong>서</strong>는 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로 연락<br />

하시기 바랍니다.<br />

주소 : 339-012<br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br />

기획재정부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분석과<br />

전화 : (044) 215-2736, 2737<br />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02-394-0337)에<strong>서</strong><br />

판매하고 있습니다.<br />

2012년 <strong>경</strong><strong>제</strong><strong>백</strong><strong>서</strong><br />

2013년 11월 일 인쇄<br />

2013년 11월 일 발행<br />

편 집 겸<br />

발 행 인 기 획 재 정 부<br />

인쇄 : 사회복지법인 홍애원 (02) 2261-1788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 7 정부세종청사 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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