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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장애인주거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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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 WINDOW KIT ASSEMBLYPARTSEXHAUST HOSE & ADAPTERSExhaust Hose AdapterExhaust HoseHoseAdapterASSEMBLY & INSTALLATIONINSTALLATIONWhen the unit is operating as an air conditioner or dehumidifier, the window kit and exhaust hose must be installed.When the unit is operating in fan mode, the window kit and exhaust hose do not need to be installed .MOUNTING THE EXHAUST HOSE• Choose a suitable location, near a grounded electrical outlet and suitable window or door. Removepackaging and locate components.• Extend both ends of the exhaust hose approximately 6 inches.• Screw the window kit adapter onto one end of the exhaust hose clockwise. Screw the hose adapter ontothe other end of the exhaust hose clockwise.• Mount the exhaust hose onto the back of the unit by locking the hose adapters into place.• For maximum efficiency do not bend the hose as much as possible.6


표 목차 가구당 월월평균 소득 ·················································································· 9 주거제도와 변화양상 ·············································································· 10 장장애의의 분류 ······························································································ 11 전국 장장애인인 현황 ···················································································· 12 전국 장장애 유형별 ···················································································· 13 2005년년도 전국 장장애가구 추정 수 ······················································ 14 장장애의의 원원인인 ······························································································ 14 장장애인인 주거관관련법 ·················································································· 15 연도별 공공급시행 현황 ············································································ 17 영구임대주택 공공급현황 ········································································· 18 국민임대주택 공공급형황 ········································································· 19 다가구주택 매입 장장애인인 그룹홈 현황 ··············································· 20 주택정책 개혁단계계 ················································································· 26 <strong>중국의</strong>의 장장애 분류표 ··············································································· 31 중국 전체 및 연변 자치주 장장애인인 현황 ··········································· 32 장장애인인주택정책 시행 개요 ··································································· 36 장장애인인 도움움공공정 실시 표 ····································································· 45 시행 체계계 표 ··························································································· 46 한ㆍ중장장애인인 주거정책 비교교분석 ······················································· 55 한ㆍ중 주거제도 비교교표 ······································································· 58 한ㆍ중 제도별 문문제점 ··········································································· 61 양국 정책의의 상호시사점 ······································································· 64- iii -


사진 목차 국가복권권공공익기금보조주택 ································································ 40 국가복권권공공익기금보조주택 ································································ 40 빈곤곤가정 주거해결결가정(옛집) ··························································· 42 빈곤곤가정 주거해결결가정(새집) ··························································· 42 국가복권권공공익기금신축 장장애인인다가구가정 ······································ 42 국가복권권 공공익기금 위위험주택건설 신축, 개조가정 ······················ 43 국가복권권 공공익기금 위위험주택건설 신축, 개조가정 ······················ 43 위위험주택 ································································································ 43 위위험주택 ································································································ 43 재개발지구( 棚 戶 區旨 ) 신축아파트(옛집) ··········································· 47 재개발지구( 棚 戶 區旨 ) 신축아파트(새집) ··········································· 47 농농촌지역 장장애인인 주거(옛집) ···························································· 49 농농촌지역 장장애인인 주거(주방) ···························································· 49 농농촌지역 장장애인인 주거(옛집과 새집) ·············································· 49 농농촌지역 장장애인인 주거(완공공된 집) ·················································· 49 도시지역 주거(도시자영업) ······························································ 50 도시지역 주거(도시자영업) ······························································ 50 도시 자립생활주거 ············································································· 51 도시 자립생활 주거 ··········································································· 51 장장애인인 종합훈련센터(H시) ······························································· 52 장장애인인 종합훈련센터(Y시) ······························································· 52그 림 목차 연변 자치주 장장애인인 수 현황 ···························································· 33 국가복권권공공익기금농농촌장장애인인위위험주택개조건설개요 ···················· 37 빈곤곤 장장애인인 도움움공공정 실시방안 ······················································ 44- iv -


[ABSTRACT]A Comparative Study on the Housing Policies for theDisabled People between Korean and China- Focused on Seoul Metropolitan City and YenbenAutonomous Province -Park, Yong HakDept., of Social Welfare Policy StudiesAdvised by Prof. Jeong, Sang JinThe living space is a family community fence where family memberscan take rest, recharging their energy. In our modern society, theliving space is being established as a luxury recess equipped withmore aesthetic, environmental-friendly and even artistic functionsbeyond such a concept. However, poor people are still living in thedegenerated living environment here and there in our society. Inparticular, the disabled people less accessible to the opportunities forincome are living in the worst living environment, which becomes asocial issue.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e government has increasedsupply of houses, rental house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butbecause the system supporting the poor disabled people's housing life- v -


allowed to borrow their rental deposits freely from a disabled people'sfund.Fifth,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intervene in the housing policiesfor disabled people.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firm enough todevelop the policies for disabled people's housing welfare, while thesociety should aware of their rights to housing life, and the policiesshould meet their needs for self-reliant life.- ix -


[국 문문 초 록]<strong>한국과</strong> <strong>중국의</strong>의 장장애인인 주거정책에 관<strong>관한</strong> 비교교연구❮서울울시와연변자치주 중심으으로❯사회복지정책학과 박용학지도교교수 전상진주거공공간은은 휴식과 새로운운 에너너지를 충전하는 가족공공동체의의 울울타리이다.현대 사회에 들어서 주거공공간은은 이러한 의의미를 넘넘어서 좀 더 미적이고, 친친환경적이며, 예술적인인 기능까지 갖춘 고급화된 쉼터로 자리매김 되고 있있다.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의의 곳곳곳곳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상고 있있는 취취약한계계층층들을을 많이 볼 수 있있다. 특히 소득기회의의 불공공평한 입장장에 있있는 장장애인인들의의 주거실태는 사회적인인 문문제로 대두되고 있있는 실정이다.정부에서는 이 문문제를 해결결하기 위위하여 주택 건설 량을을 늘리고 임대주택과사회복지시설보급의의 활성화 정책을을 시행하고 있있으으나 빈곤곤 장장애인인들의의 주거대책에 필요한 지원원제도가 미미하여 안정적 주거상태에는 훨씬 못못 미치고있있다. 이를 해결결하기 위위해서는 정부의의 확실한 의의지가 담긴 정책의의 변화가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본 연구의의 목적은은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인인 <strong>한국과</strong> 사회주의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로 변화하고 있있는 <strong>중국의</strong>의 주거제도 변화과정과 장장애인인의의 주거정책을을 비교교, 분석하는 것이다. 또 이 제도들을을 지원원하고 있있는 법령과 장장애인인 현황, 제도의의 문문제점과 시사점을을 고찰하고 비교교 분석하여 서울울시의의 장장애인인 주거정책의의 개발과 향후 이와 같은은 연구기초 자료로 제공공하는데 목적이 있있다.- x -


위위에 제시된 목적을을 중심으으로 다음과 같은은 구체적인인 연구 계계획을을 설정 하였다. 첫째, 양국의의 주거정책과 제도의의 시대적 변화양상을을 파악하였다. 둘째, 장장애인인의의 주거와 관관련된 법과 제도를 파악 하였다. 셋째, 현장장을을 방문문하여 현지장장애인인주거공공급현황과 주거실태를 확인인하고, 장장애인인인인터뷰, 사진촬영 등의의 답사과정을을 거쳤다.본 논논문문의의 연구 결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한국은은 1960년년대의의 주거공공급의의 기초적 정책에서, 서양식 주거문문화를 시작으으로, 최근 주택의의 고급화에 이르기까지, 주택관관련법을을 제정하여 주택시장장의의 변화와 발전을을 가져 왔다. 그러나 사회취취약계계층층의의 주거공공급정책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장장애인인 주거지원원 관관련법령은은 4가지로 주택의의 우선분양, 임차자금지원원, 개보수 비용지원원, 부동산관관련 장장애인인 차별을을 금지 등 편의의보장장에 관<strong>관한</strong> 법률적보호 및 지원원 조항이 있있다. 이상의의 법령을을 토대로 서울울시는 공공공공임대주택과자립생활을을 위위한 소규모 구룹홈 그리고 ‘농농어촌 빈곤곤 장장애인인주택 개량’ 지원원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 주거공공급 프로그램을을 시행하고있있다.연변자치주는, 1980년년 ‘등소평의의 개혁개방이후 가치법칙의의 역할 중시’ 을을표방한 ‘사회주의의 시장장경제체제’ 하에 주거정책의의 단계계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주택의의 시장장화, 재산의의 사유화, 민간건축의의 허용 등 주거환경이 변하고있있지만, 빈곤곤계계층층의의 주거보장장문문제는 사회보장장체계계의의 중요한 구성성분으으로간주하여 과거역사로부터 지속적으으로 지켜지고 있있으으며, 저소득층층의의 주거 권권리를 인인정하고 있있다. 주거지원원 법령으으로 장장애인인보장장법 48조와 49조에서 장장애인인주거지원원 관관련법이 있있으으며, 연변자치주 조례에 의의하여 2006년년도부터크게 두 가지 정책을을 시행하고 있있다.먼저, 국가복권권기금으으로 지원원하는 ‘위위험주택 개조건설’ 지원원방안이다. 도시와 농농촌의의 빈곤곤 장장애인인을을 대상으으로 붕괴괴위위험 가능성이 있있는 주택을을 유, 무무상으으로 개조하여주는 제도로 연평균 소득을을 944원원 미만 가정으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은은, 도, 농농 재개발지구사업을을 시행하는 ‘ 장장애인인 주거평안공공정’ ( 安- xi -


居 工敺 程 )이다. 중소도시의의 낡은은 취취락 지구에 사는 장장애인인 가구를 철거하고무무상으으로 아파트를 지어주고 잔잔여세대를 일일반 분양하는 ‘시장장화 운운행방식’제도 등 이다.양국의의 주거정책의의 비교교 분석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은 시사점을을 유추 하였다첫째, ‘장장애인인차별금지법’ 을을 연변자치주 에서도 제정해야 한다. <strong>중국의</strong>의 사유재산허용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있는 시장장경제체제 시대에서 토지와 건물의의 거래 시 장장애인인을을 배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문이다.둘째, 장장애인인 用 주거지원원제도의의 필요성이다. 서울울시의의 저소득층층과 특별계계층층 주거지원원 대상은은 10여 계계층층에 이른다. 이것은은 연변자치주의의 장장애인인전용주거공공급정책에 비하여 시행과정의의 집중력, 편리성, 효율율성에서 큰 차이가날 수밖에 없기 때문문이다.셋째, 임대기한의의 제한을을 두지 말아야 한다. 주거의의 가치는 편안함을을 전제로 삼아야한다. 빈곤곤층층의의 가장장 큰 근심은은 정주( 定 住諩 ) 불안이다. 연변자치주의의 무무기한 임대제도는 서울울시가 주목해야할 중요한 부분이다.넷넷째, 빈곤곤 장장애인인의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필요하다. 경제형편이 어려운운장장애인인들이 마음 놓고 임대보증금을을 대출받을을 수 있있는 장장애인인도움움금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다섯째, 정부의의 적극적 개입이다. 장장애인인주거복지의의 발전은은 정부의의 확고한 의의지를 지닌 정책이 개발되고, 주거권권에 대한 사회적 인인식이 형성되어져서, 자립생활을을 원원하는 장장애인인의의 욕구에 부합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xii -


제1장장 서 론제1절 문문제제기 및 연구의의 목적주거는 인인간생활의의 생리적 욕구인인 의의ㆍ식ㆍ주( 衣 食 住諩 )를 채워워주는 곳곳이고,건강하고 행복한 삶을을 영위위하기 위위한 공공간이며, 휴식과 여가생활을을 통해 내일일을을 위위해 재충전하는 가족공공동체의의 울울타리이다. 현대사회에서의의 주거공공간은은 기능적 작용과 편리성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의 개성에 맞춰춰 삶의의 질을을 향상시키고 있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약자 계계층층의의 주거환경은은 열악하여인인간의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거 수준에서 거주할 권권리에는못못 미치고 있있는 실정이다.정부에서는 심각한 주택부족의의 문문제점을을 해결결하기 위위하여 200만호 주택건설계계획과 주거 보급률 100% 달성 등의의 대량 주택공공급 시대를 열어나가고있있지만, 주택에 대한 강한 소유의의식으으로 인인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여 오히려 주택가격의의 상승을을 야기 시키고 이러한 부작용 인인하여 사회복지 수혜가필요한 장장애인인들과 저소득층층의의 주거안정은은 좀 더 멀어졌다.이에 대한 해결결방법으으로 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을을 통한 주거 시설보급의의 활성화 정책을을 시행하여 왔으으나 아직도 장장애인인들의의 주거 대책에 필요한법제화된 지원원제도가 미미하여 안정적 주거생활은은 요원원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원에서 제도와 정책을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국민소득의의 증가에 따라 주거환경의의 고급화 그리고 복지 욕구가 커지고 있있지만, 주거시장장의의 환경과 제도는 장장애인인들과 사회저소득계계층층 들에 대한 편견견과 소득기회의의 불균형으으로 이들 스스로가 정상인인처럼 주거 공공간을을 마련하기는 여의의치 못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원에서 장장애인인들에 대한새로운운 주거정책을을 개발하되 시장장원원리에서 제약을을 받지 않는 복지적인인 측측면에서 강화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장장애인인 주거안정 정책의의 변화과정은은 일일반적으으로 사회의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 속에서 설명되고 있있다. 하지만, 구체적인인 실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문문제들을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앞으으로 장장애인인 주거 공공간을을 마련하기 위위한 주거 정책의의 발전을을 가져오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장장애인인을을 위위한 주거- 1 -


불평등을을 비롯한 문문제 등을을 해결결하기 위위한 적극적 방법은은 정책의의 변화인인데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위한 비교교연구는 이런 의의미에서 매우 가치 있있는 일일이라고 본다.일일부 사회주의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의 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원에서 장장애인인들을을 위위한 별도의의 주거 정책을을 도입하고 있있고, 중국도 장장애인인을을 위위한 주거 정책을을 시행함으으로서 사회 안정을을 이루고 복지정책을을 시행하는데 법적정책적 제도를 강구하고 있있다. 1)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의 비교교 연구를 통하여 <strong>중국의</strong>의 장장애인인 주거 정책의의장장점을을 파악하여 상호 실정에 맞는 주거 정책으으로의의 활용과 현재 직면하고있있는 한국의의 장장애인인 주거 정책의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인 문문제 등을을 파악하고이의의 개선방향을을 제시해 보는데 있있다.이러한 취취지아래 본 논논문문의의 연구목적은은 장장애인인의의 주거생활문문제에 있있어서,<strong>한국과</strong> <strong>중국의</strong>의 주거제도와 시대적 변천과정을을 살펴보고 장장애인인의의 주거정책을을 비교교 고찰하는데 범위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strong>중국의</strong>의 사회취취약계계층층( 特 殊 群星體 )에 대한 주거 보장장정책이 한국사회 취취약계계층층의의 일일부인인 장장애인인들의의 주거정책과는 다른 면은은 많이 있있지만, 우리보다 비교교우위위의의 제도를 가지고 있있는부분도 있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의 제도와 정책입안에 도움움이 될사항들에 대한 것을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을 두었다. 이처럼 체제가 다른 양국의의 장장애인인주거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제를 고찰하고 비교교함으으로서,2차 대전이후 자본주의의 제도를 선택한 나라와 사회주의의제도를 채택한 나라의의 주거정책방향과 이 제도가 장장애인인들의의 주거 생활에 미친친 영향을을 검토하는 것이다. 궁궁극적으으로 장장애인인들의의 자립생활을을 위위한 양국의의 주거정책에 관<strong>관한</strong> 문문제들에 대하여 현실적 접근이 필요로 하였다.비교교 연구 중 도입 가능성이 높은은 좋은은 정책은은 적극적으으로 분석하여 향후우리나라 장장애인인 주거 정책 자료로서 참고가 되거나 입법과정에 반영되어장장애인인주거복지발전을을 도모하고 향후 연구자들의의 참고자료로서 제공공되고자한다.1) 2003년년 ‘중국장장애인인연합회 사업통계계, 당 중앙과 국무무원원에서 장장애인인사업에 대한 높은은 관관심 속에 ’신세기, 신 단계계, 장장애인인사업발전방향제시하였다 건강, 교교육, 취취업, 권권리, 조직, 종합시설건립 등- 2 -


제2절 기존연구의의 검토안진희(2004)는 장장애인인 공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의의 주거환경에 관관하여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룹 홈의의 생성의의 배경은은 물론 이를 통한 장장애인인의의 정상화와 자립생활, 그룹 홈의의 필요성 등의의 대해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으로분석하였다. 특히 외국 시설에 관관하여는 정신지체 인인을을 위위한 거주시설의의 변천사와 입지 및 배치체계계등 주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방안을을 제시하였다유현란(2006)은은 장장애인인 공공동생활가정제도 개선방안에 관<strong>관한</strong> 연구에서 장장애인인 공공동생활가정제도의의 발전과정과 외국의의 장장애인인 공공동생활 가정제도, 우리나라의의 장장애인인 공공동생활 가정 제도를 비교교 연구하고 장장애인인 공공동생활가정제도와 관관련한 입법의의 실태를 중점적으으로 분석하였다. 그가 주로 분석한 입법사례는 장장애인인 공공동생활가정의의 행정지원원과 장장애인인 공공동생활가정의의 시설운운영실태 및 장장애인인 공공동생활가정 시설의의 실증분석을을 실험적으으로 검증하였다.그는 이 연구에서 장장애인인 공공동생활가정제도의의 문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장장애인인 공공동생활가정제도의의 개선방안을을 제시하였다.장장윤윤정(2000)은은 장장애인인의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실증적 욕구 조사연구에서 장장애인인 사회통합을을 위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인 2) 방향에 대한 것을을 연구하였다.그의의 연구는 환경심리행태 이론인인 로톤의의 생태학적 모델(Lawton's EcologicalModel)과 환경 스트레스 이론(Environmental Stress Model), 무무스(Moos)의의 다차원원 환경평가절차(MEAP), 파레티(Faletti)의의 인인간공공학적 접근, 모리스와 윈윈터(Morris & Winter)의의 주거 조절 이론 등을을 중심으으로 정리하였고생활환경의의 유니버설 디자인인 지침침 및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생활환경상 유니버설 디자인인을을 기반으으로 장장애인인의의 물리적 환경과 삶의의 질에 관<strong>관한</strong> 개인인 및 사회·물리적 환경에 대한 의의식과 장장애인인의의 물리적 생활환경에대한 평가 및 물리적 환경의의 삶의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이 삶의의 질에 미치는 영향, 물리적 생활환경의의 지원원성이 삶의의 질2) Universal Design :노노스캐캐롤라이나 주립대 설립자 故 로널널드 메이스에 의의하여 제시, 성별, 연령,국적, 인인종, 문문화적 배경, 장장애유무무 관관계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있는 제품 및 환경을을 의의미함.- 3 -


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환경 편의의시설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을을 제시하였다.실증적 연구로서 생활환경 편의의시설들에 대한 만족도, 편의의시설 특성들에대한 개선요구 사항, 장장애유형별 생활환경 편의의시설들에 대한 중요도와 생활환경 편의의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의의 관관계계를 검증하였다.김한양(2000)은은 장장애인인 가구의의 주거입지를 중심으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이연구에서 장장애인인 가구의의 주거 특성과 주거의의 소유형태, 주거의의 유형을을 중심으으로 조사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장장애인인 가구의의 주거에 영향을을 미치는 요인인을을 분석하였는데, 장장애인인의의 주거 밀도와 영향을을 미치는 요인인과 장장애 유형별 주거 밀도에 영향을을 미치는 요인인을을 찾아내고 장장애인인 가구의의 주거대책에 대하여 주거의의 입지적 측측면으으로서 직장장과의의 접근성, 주변 환경 개선,자녀녀교교육 환경 개선 및 교교육기회 확대를 주장장하고 주거의의 유형과 구조적 측측면에서 주거 형태의의 개선, 임대아파트 공공급 확대, 주거단지의의 개선, 주거구조의의 개선 방안을을 제시했으으며 교교통체계계 측측면과 제도적 측측면의의 일일부를 제시하였다.염대봉(1995)은은 정신지체 인인을을 위위한 지역사회 거주시설(Group Home)모델 개발 방향에 관<strong>관한</strong> 연구에서 주로 정신지체 장장애인인의의 자립을을 위위한 거주체계계와 지역사회 거주유형에 관관하여 자립도별 거주체계계와 지역사회 거주유형에 관관련하여 진행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정신 지체 인인을을 위위한 그룹 홈의의배치체계계 및 입지를 주거의의 유형, 거주형태와 공공간구성, 소유공공간의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그룹 홈의의 배치유형 및 개발방향으으로는 자립생활단계계와 반 자립생활 단계계 및 완전의의존생활 단계계로 나누어 그룹 홈의의모델개발 방향을을 제시하였다이승희(2000)는 영구임대주거 주민을을 위위한 사회복지관관 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관<strong>관한</strong>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의의 연구는 장장애인인들이 일일시적으으로 주거문문제나 주거 환경문문제를 해결결하기 어려운운 상황에서 영구임대주거 단지와 사회복지관관을을 결결합하여 장장애인인들이 가지고 있있는 불편과 불만사항을을 해소하는데방법론을을 찾았다는데 의의의의가 있있다고 할 것이다. 이승희의의 연구는 영구임대- 4 -


주거 단지와 사회복지관관의의 효율율적 운운영을을 위위한 가정의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아동 · 청소년년의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노노인인의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장장애인인의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실직가정의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와 지역사회와 복지관관에 대한 복지욕구를 통합하는 프로젝트성 연구이지만 자원원과재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주거공공간이 절대적으으로 필요하고 주거환경이 절대적으으로 열악한 현 상황에서 상당히 의의미 있있는 연구라 보여 진다.문문림봉(2007)은은 <strong>중국의</strong>의 저소득빈곤곤층층의의 주택보장장실천방법을을 연구하였다.첫 번째로, 정부에서 직접 집을을 건설하여 시장장가격보다 낮은은 가격으으로 임대또는 판매한다. 혹은은 정부에서 주택개발업체에 보조해주거나 비영리 주택건축부문문을을 통하여 저소득층층에게 시장장가격보다 낮은은 가격으으로 제공공 하는 것.둘째, 수요로부터 착수하는 주택정책으으로 정부에서 직접 저소득층층 에 자금을을 보조해 주는 것. 셋째, 공공급과 수요로 조합한 주택정책으으로 정부위위탁부문문에서 정책성주택을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층 가정에 임대하며 동시에 일일부의의 저소득층층에 보조를 해주어 자체적으으로 시장장에서 주택을을 임대하게 하는 방법등이다. 즉 시장장공공급 상황, 주택잔잔고상황, 재정수지상황을을 분석하여 공공급하는 것을을 국가 공공공공관관리조건에서 가장장 효율율적인인 주거정책임을을 제시하였다.최근 “장장애인인주거복지의의 실태와 정책방향”을을 연구한 천현숙(2007) 은은“장장애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일반인인들과 통합되어 살기위위해서는 이를 위위한 환경의의 조성, 즉 탈 시설과 독립적 주거생활의의 영위위가 가능한 주거지원원이 필수적” 이라면서 장장애인인의의 주권권운운동의의 필요성을을 제기하고 장장애인인의의 주거정책에 대한 장장기적 로드맵 제시 및 중앙과 지방정부간 역할분담 방안수립, 장장애인인 실태조사의의 주거부문문강화, 장장애인인의의 소득과 주거비부담, 주택정보 접근성 등을을 고려한 특별공공급 및 우선공공급제도의의 실효성 진단, 1인인 장장애인인가구 지원원 확대 등을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전정식(2007)은은 장장애인인관관련 주거정책들에 대한 인인지도 및 이용률, 장장애인인당사자들이 느끼는 정주불안 요인인, 현장장에서 원원하는 주거정책관관련 욕구를조사하였다. 이 조사연구에서 주거비용의의 부담, 장장애인인주거정책 지원원시책의의- 5 -


인인지도 부족과 이용 시 조건의의 부담, 편의의시설부족과 주택개조사업과 관관련된 홍보부족, 입주 시 계계약기간의의 단축 등이 어려운운 문문제로 밝혀졌다.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분야는 외국과의의 비교교 연구부분이 미흡하였던 것 같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의 장장애인인주거복지제도의의 빈약성과장장애인인주거에 대한 사회적 관관심과 합의의의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은 때문문이기도 하다. 특히 본 연구의의 비교교 국가인인 중국은은 사회주의의국가로서 우리나라의의장장애인인단체간에 교교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있는데 주로 기술과 시설비용지원원이 이루어지고 있있으으며 제도나 정책의의 교교류는 없는 것으으로 확인인되었다. 그러므로 <strong>중국의</strong>의 사회복지제도 중 장장애인인복지 그리고 장장애인인의의 주거정책에 관<strong>관한</strong> 연구된 내용은은 국내에는 전무무( 全 無 )한 상태이며 연구자료 또한 수집하는데 매우 난해하였다. 정부 문문건과 법률, 그리고 용어에 대한 해석 또한 본취취지를 옳게 분별하기 위위하여 많은은 어려움움이 따랐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strong>중국의</strong>의 장장애인인주거복지에 관<strong>관한</strong> 기초자료로서의의 탐구와 양국의의 장장애인인의의 주거정책에 대한 비교교 분석 을을 통하여 서로의의 장장점을을 다루어 방안을을 제시하는것은은 처음 시도되는 연구로서 큰 의의미가 있있다고 하겠다.제3절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문헌조사와 사례조사 및 양국의의 제반 규정과 제도를 중심으으로하는 법적 제도적 정책 사항분석을을 중심으으로 이루어졌다. <strong>중국의</strong>의 문문헌조사는 중국 경제, 정치, 문문화, 사회 등을을 총괄괄하는 공공산당 당 공공식 기관관지인인 인인민일일보, 신화사통신의의 보도자료, 북경만보들과 일일간· 격 주간· 주간으으로 발행되는 잡지들을을 대상으으로 하는 실증적조사와 전문문가의의 의의견견조사, 사례조사에 의의존하였다.각종 언론매체와 저널널, 인인터넷넷 웹웹사이트의의 내용 분석, 전문문서적 수록된 <strong>중국의</strong>의 주거정책, 장장애인인 정책 특유의의 주거와 소유의의 개념념, 서민들의의 주거 관관련 정책인인 취취약계계층층( 特 殊 群星 體 )의의 주거 정책은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위원원회의의주거 정책 문문서들을을 주로 참고 하였다.국내의의 장장애인인 주거 정책에 관관련한 자료들로는 법제도적 동향과 연구문문헌- 6 -


들을을 수집하였으으며, 한국장장애인인인인권권포럼정책토론 참여자료, 3) 당사자 인인터뷰사례를 인인용하였고, 관관련 전문문가들이나 관관계계자들의의 자문문을을 통하여 연구의의방향 설정과 연구 진행에 도움움이 될 수 있있도록 하였다.또한 연구의의 대상선택에 있있어서는, <strong>중국의</strong>의 33개 행정구역 4) 중 길림성의의“연변조선족자치주” 5) 를 설정하였다. 그것은은 이 분야의의 선행연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어소통의의 가능성, 문문화와 환경의의 접근성, 지리적접근성이 모두 용이하였기 때문문이다.위위에서 언급한 자료수집 외에 본 연구의의 중심이 되고 있있는 길림성 Y시의의장장애인인연합회, 장장애인인경영인인협회, 언론인인, 장장애인인관관련 知譌 人 들과의의 메일일서신을을 통하여 현황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현지를 직접 방문문하여 실무무자들과의의장장애인인주거복지사업에 관<strong>관한</strong> 정책방향과 실제현황을을 토론하였다. 다음으으로현장장 장장애인인재활교교육활동참가, 장장애인인가정방문문, 장장애인인 인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고, 주거시설건축현장장 확인인, 재활센터시설공공사 확인인, 주거시설사진촬영,그리고 Y대학 전자도서실, 서적센터 등 현지의의 실질적 현황을을 확인인하는 과정을을 거쳤다.용어사용에 있있어서는 번역된 한국어 뒤에 중국원원어를 넣어 이해의의 폭을을 넓넓혔다.무무엇보다도 이 논논문문은은 현 상황의의 파악이라는 대 전제하에서 양국의의 주거제도의의 시대적 변화양상을을 간단하게 정리하였고, 본 연구의의 목적인인 장장애인인 주거정책의의 실제를 고찰하고 비교교 분석하는 과정을을 수행하였다.3) 2007년년 ‘장장애인인 주거복지의의 실태와 정책방향’ 제1회 정책과 대안 포럼. 주거복지연대 마포장장애인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장애인인인인권권포럼 주최.4) 22개 성( 省 ): 하북, 산서, 요녕녕, 길림, 흑룔강, 섬서, 감숙, 청해, 강소, 절강, 안휘, 강서, 보건, 산동,하남, 호북, 호남, 광광동, 해남, 사천, 운운남, 귀주. 4개 직할시: 북경, 천진, 중경. 5개 자치구: 내몽몽고,신강위위구르, 서장장, 광광서장장족, 영하회족. 2개 특별행정지구로: 홍콩, 마카카오. 6개 지구: 동북, 화북,화동, 서북, 서남, 중남지구 등 위위치에 따라6개 지구로 나눈다.5)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시대 말부터 조선족이 이주하여 개척한곳곳으으로 일일제 시대 때에는 ‘간도’라고불리고 독립운운동의의 근거지였다. 1955년년12월월 ‘연변조선족자치주’ 로 승격 현재6개시 2개현으으로, 연길시, 도문문시, 돈화시, 용정시, 화룡시, 훈춘시, 왕청현, 안도현이며 자치주 행정관관할 소재지는 연길시 이다 총인인구218.4만 명중 조선족은은 85.9만 명(2007년년 현재)이다.- 7 -


제2장장 한국의의 장장애인인 주거정책제1절 주거공공급의의 시대적 변화양상1960년년대는 한국전쟁 후유증으으로 피폐화된 국토의의 정비와 토지기반시설복구를 본격적으으로 구축하기위위한 시기로 경제개발5개년년 1ㆍ2차 계계획이 수립이시작되었다.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을 기본 전제로 하여 국토이용 구조를 재편성하고 공공업화 및 기반조성에 노노력하였다. 1961년년 정부는 도시 및 건설관관련법을을 정비하였다. 1962년년에는 건축법과 도시계계획법이 제정되었고, 1963년년 공공영주택법이 제정 공공포되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1966년년에 제정되었다. 1960년년대 주택공공급을을 위위한 공공공공투자 규모의의 미비로 인인하여 정부는민간업체에 의의존하는 한편 건설업체들의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위한 방안으으로주택건축허가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주택자재생산육성, 조세의의 감면 등 지원원책을을 강구 하였다(최영철, 2004).우리나라의의 주택형태는 1960년년대 후반부터 양식 주거가 본격적으으로 선보였고 서구 대중적 주거문문화의의 대표적 모델인인 아파트도 서울울을을 중심으으로 선보이기 시작하였다.1970년년대 말부터는 조합주거 건설 붐이 일일어지만, 1973년년 석유파동으으로인인하여 경기침침체와 물가폭등으으로 이어지자 주택건설촉진법을을 전면적으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을을 설치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켜 주거문문화에서는 아파트 건립이 본격적으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있다.우리나라의의 임대주택 건설은은 ‘71년년부터 정부의의 주도하에 임대주택이 건설되어 80년년대 중반이후부터 전체 주택건설에 있있어 임대주택비율율이 10%이상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의의 꾸준한 공공급과 임대사업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99년년 현재 임대주택재고는 총 주택재고의의 5.9%에 지나지 않는다(건교교부, 2000). 이렇게 10%를 상회하는 주택공공급에도 비율율이높지 않은은 이유는 장장기임대주택의의 공공급은은 거의의 없고 일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되는 한시적인인 성격을을 지니고 있있는 분양임대주택을을 공공급하고 있있기 때문문이다.82년년 2월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이후 임대주택의의 급격한 증가- 8 -


추세를 가져와 ’99년년까지 1,096,889호가 공공급되어 같은은 기간에 건설된 주택건설 량 7,954,606호의의 약 13.8%를 차지하는 비율율이다. 그러나 이들 임대주택은은 영구임대주택을을 제외하고는, 일일정기간 임대 후 당시 거주자에게분양 전환하는 방식으으로 건설되었기 때문문에 계계속 분양 전환되었고 그 결결과695,830호 만이 제도화된 임대주택으으로 남아있있다. 한편, 86, 88 올림픽이후 주거의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고급아파트가 등장장하면서 주거의의 ‘웰웰빙’시대가 도래 하였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의의 초과에도 불구하고 빈곤곤계계층층의의 주거문문제는 더욱 불안요소로 고착되고 있있었다.참여정부에 와서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원체계계를 주요내용으으로 하는 「주거복지 지원원로드맵」(`03.5)을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저소득층층에 대한 정책은은 어느 정도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있다.❮표1❯ 가구당 월월평균소득≪ 계 층 ≫ ≪ 특징 ≫ ≪ 주요 지원 내용 ≫1 분위2~4분위5~6분위7분위 이상임대료 지불능력취약계층자가 구입능력취약계층정부지원 시자가 가능계층자력으로자가 가능계층․다가구 등 매입임대․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주거급여 지원 확대․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불량주택 정비 활성화․전월세자금 지원 확대․중소형주택 저가 공급․주택구입 자금 지원강화․시장기능에 일임․모기지론 등 금융지원(2인인 이상 가구기준, `05년년, 천원원) : 1분위위 848, 2분위위 1,482, 3분위위 1,915,4분위위 2,288, 5분위위 2,666, 6분위위 3,065(자료 : 주택시장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을 위위한 공공공공부문문 역할강화 방안,재정경제부, 건설교교통부 , 기획예산처, 2007. 1. 31)이러한 시책중 주요 골골자를 살펴보면 임대료 지불능력이 취취약한 1분위위 계계층층에 대해서는 다가구 매입임대 및 소형 국민임대주택을을 공공급하고 자가 주- 9 -


택 구입능력이 취취약한 2~ 4분위위 계계층층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공급 및 전월월세자금 지원원을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을 꾀하고 중소형 저가주택 공공급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원을을 강화하는 제도가 나름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있다.주택 보급 양상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의 주거재고와 보통가구수를 비교교한주거보급률은은 높아졌지만 수급사정을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인 인인구 1천 명당 주거 수는 244.5호로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은 수준이다. 외국의의 경우인인구 1천 명당 주거수가 미국 429호, 영국 417호, 독일일 426호, 프랑스470호, 일일본 371호로 한국의의 1.5~ 2배에 달하는 주거재고를 유지하고 있있다.(대한주택보증보험, 2006) 주거제도와 변화양상시기 법령 및 정책 주거변화양상-공공공공투자규모 미비로, 민간업체에-공공영주택법(1962)의의존1960년년대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strong>관한</strong> 특별 -부동산 경기호황으으로 대도시 부동조치법(1967.11)산 투기-서양식 주거문문화 대두-조합주택 건설 붐-주택건설 촉진법(1972)-좌식 생활방식을을 입식으으로 바꾸는-국민주택 우선공공급(1977)1970년년대주거개념념 전환 시기-8.8 부동산투기 억제조치(1978-정부주도 임대주택 건설-정부의의 부동산 시장장 적극개입)1980년년대1990년년대2000년년대-주택공공급에 관<strong>관한</strong> 규칙(1982) -1986, 88올림픽 이후 주거수준의의-국민주택선매 청약저축에 관<strong>관한</strong> 향상규칙(1983)-수도권권 지역 대단위위 주거단지 건설-4.18 토지 및 주택문문제 종합대 -임대주택 비율율 10% 도달책-주택공공급에 관<strong>관한</strong> 규칙(1983)-부동산실명제(1995)-아파트 웰웰빙 문문화 도래-주상복합 아파트 등장장-주택 보급률은은 초과했으으나 빈곤곤계계층층 주거문문제 양극화-주택 공공급비율율 상승, 수급사정 미-주택공공급에 관<strong>관한</strong> 규칙흡-주택시장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참여정부 소득수준별 지원원체계계 마상을을 위위한 공공공공부문문 역할강화련(주거복지 로드맵 2003.5)방안- 10 -


제2절 장장애인인의의 정의의와 현황1. 장장애인인의의 정의의장장애인인 복지 법 제 2조에 의의하여 장장애인인은은 “정신적, 신체적 장장애로 인인하여장장기간에 걸쳐 일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을 받는 자”를 말한다.신체적 장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의 장장애, 내부기관관의의 장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장애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으로 발생하는 장장애를 말한다. 장장애의의 분류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 분류지체장애 절단장애, 관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외부신체기능의장애뇌 병변장애 중추신경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결손장애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구어장애신체적장애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변형으로 인한 장애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경우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내부기관관의장애간 장애호흡기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장루·요루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 루간질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경우정신적장애정신장애정신분열병, 분열 형 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발달장애(자폐증) 소아 자폐등 자폐성장애자료: 2003년년 6월월28일일 승인인된 개정안에 기초함한편 1997년년 4월월 10일일 제정된 장장애인인, 노노인인, 임산부 등의의 편의의증진 보장장에 관<strong>관한</strong> 법률에서는 장장애인인, 노노인인, 임산부 등의의 생활을을 영위위함에 있있어 이동- 11 -


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을 느끼는 자로 정의의하고 있있다.등록 장장애인인은은 15종류로 분류되며 장장애유형별로 1~6급으으로 분류된다. 동법 제 7조에서는 장장애인인을을 위위한 편의의시설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으로 공공원원, 공공공공건물 및 공공중이용시설, 공공동주택을을 정하고 있있다.2. 장장애인인의의 현황1989년년 11월월부터 장장애인인 등록사업을을 실시한 이래 장장애인인수는 매년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있으으며, 1990년년에는 등록 장장애인인의의 비율율이 0.47%, 1995년년에는 0.72%, 2000년년에는 2.04%, 2005년년에는 전국 인인구대비 등록 장장애인인수의의 비율율이 3.52%에 이른다.전국의의 장장애인인중 지체장장애인인이 차지하는 비율율은은 장장애인인의의절반 이상을을 차지하는 923,183명(54.3%)이고 다음으으로 시각장장애인인 180,526명(10.6%), 청각언어장장애인인순이다. 장장애의의 원원인인을을 보면, 정신지체를 제외한 대부분의의 장장애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원인인(89.4%)에 의의해 발생한것으으로 나타났났다. 산업의의 진전과 더불어 교교통사고, 산업재해 등과 같은은각종 사고와 치료가 어려운운 질병의의 출현, 인인구노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등이그 원원인인이다. 전국의의 장장애인인 현황년년도 전국인인구 장장애인인수 비율율1990 42,869,283 200,372 0.471995 45,092,991 324,860 0.722000 47,008,111 958,196 2.042001 47,353,519 1,134,177 2.402002 47,615,132 1,294,254 2.712003 47,849,227 1,454,215 3.042004 48,082,163 1,610,994 3.332005 48,294,143 1,699,329 3.52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계연보, 2005- 12 -


전국장장애 유형별 장장애인인 등록현황(단위위: 명)>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비율율지체 장장애 606,422 682,325 754,651 813,916 883,296 923,183 54.3%뇌병변장장애33,126 64,950 91,998 117,514 142,804 154,614 9.1%시각장장애 90,993 115,911 135,704 152,859 170,107 180,526 10.6%청각, 언어 87,387 105,711 123,823 139,325 155,382 165,058 9.6%정신지체장장애86,793 94,951 103,640 112,043 119,207 123,868 7.3%발달 장장애 1,514 2,516 4,014 5,717 7,740 8,754 0.4%정신 장장애 23,559 32,581 39,494 46,883 54,333 59,223 3.4%신장장( 腎 )장장애2,342 28,118 32,094 34,884 38,175 40,288 2.5%심장장장장애 4,971 7,114 8,836 10,409 11,634 12,226 0.7%호흡기장장애7,039 9,768 10,815 0.6%간 장장애 3,108 4,072 4,583 0.3%안면 장장애 673 1,114 1,311 0.1%장장루. 요루장장애6,585 8,182 8,848 0.6%간질 장장애 3,262 5,180 6,032 0.5%합계계 958,196 1,134,177 1,294,254 1,454,215 1,610,994 1,699,329 100%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계연보, 20041) 전국 장장애가정 추정 수2005년년 기준 전국의의 장장애인인은은 2148.7천명으으로 추정되어, 2000년년의의1449.5천명에 비해 699.2천명이 증가 한 것으으로 나타난다. 인인구증가 속도가 정체하고 있있는 것에 비하여 장장애인인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2000년년에서 2005년년 사이 총 인인구는 2.6% 증가한 것에 비해 장장애인인 수는 43.6%나- 13 -


증가하였다. 이 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있는 재가 장장애인인은은 2101.1천명이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있는 장장애인인은은 47.6천명이다.인인구 100명당 장장애인인 수를 말하는 장장애인인 출현율율은은 2000년년 3.09%에서4.59%로 다소 증가한 것으으로 나타난다. 한편, 가구원원 중 장장애인인이 있있는 가구 수는 194만 가구로 추정되어 전국가구 1586.5만 가구의의 12.3%에 달한다. 2005년년도 전국 장장애가구 추정 수(단위위: %, 천명)서울울광광역시중소도시읍, 면지역계계전체가구 수 3,295,283 4,117,639 5,275,660 3,176,277 15,864,809장장애인인가구 수 373,355 459,409 575,898 536,129 1,944,791출현율율 11.3 11.2 10.9 16.9 12.3자료: 장장애인인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원 장장애의의 원원인인(단위위 :%)계계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청신신장장심리선천적 4.4 1.7 2.5 3.4 6.1 14.3 23.8 4.3 3.4출산시 2.3 0.6 4.1 1.1 1.4 10.5 12.2 0.8후천적 89.4 96.3 91.6 92.2 84.7 61.4 44.8 93.6 95.8이상 3.9 1.4 1.8 3.3 7.8 13.8 19.2 2.1계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총계계연보, 2004- 14 -


제3절 장장애인인의의 주거지원원 법률주택과 관관련된 법으으로는 주택법이 있있다. 주택의의 건설, 공공급, 관관리 이를 위위한 자금의의 조달, 운운용 등에 관<strong>관한</strong> 사항을을 정하는 기본법이다. 국민의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을 목적으으로 하는 법으으로서 최저 주거기준 및 최저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지원원방안을을 제시하고 있있다. 장장애인인이면서 수급자이거나최저주거 미달인인 가구는 주택법의의 포괄괄적 대상이 되지만 구체적으으로 장장애인인에 대한 주거지원원을을 다루고 있있지 않으으며 하위위법령인인 주택의의 공공급에 관<strong>관한</strong> 규칙에서 장장애인인을을 위위한 주택의의 특별공공급에 대해 정하고 있있다. 임대주택법은은임대주택의의 건설공공급, 관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을 정리하여 임대주택의의 건설 촉진과 국민 주거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으로 한다. 주택공공급에관<strong>관한</strong> 규칙에서 장장애인인에 대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 주택 등 특별공공급규정이 있있다. 장장애인인주거관관련법➀장장애인인 복지 법 제24조➁장장애인인 차별 금지법제16조➂국민기초생활 보장장법제12조➃주택법 제3조➄편의의보장장에 관<strong>관한</strong> 법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공공주택 등 주택을을 건설할 경우에서는 장장애인인에게 우선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있도록노노력하여야 하며, 주택의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또는 개보수 비용의의 지원원 등 장장애인인의의 일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의 보급,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을 강구하여야 한다.2007년년 제정 주거와 관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의 소유,관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의 매매, 임대, 입주 등에있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장애인인을을 제한, 분리, 배제.거부 하여서는 안 된다.“차 상위위계계층층” 이하의의 임차인인 및 실업, 파산, 산업재해, 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임차인인에 대한 관관리비, 임대보증금, 임대료의의 일일부 또는 전부 감면, 보조, 납부유예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의 융융자등 필요한 지원원을을 할 수 있있다.저소득인인, 무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의 주택이 우선적으으로 공공급될 수 있있도록 한다.장장애인인, 노노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의 도움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장한다.- 15 -


장장애인인주거지원원에 대해 다루고 있있는 법은은 사회보장장과 관관련된 법과 주택과관관련된 법으으로 구분되어 있있다.사회보장장에 관<strong>관한</strong> 법으으로서 주거에 대해 다루고 있있는 법은은 장장애인인 복지 법,국민기초생활보장장법이 있있으으며 이밖에 직접적으으로 주거에 대해 다루고 있있지는 않지만 장장애인인관관련 주요 법으으로 장장애인인ㆍ노노인인ㆍ임산부ㆍ등의의 편의의 증진보장장에 관<strong>관한</strong> 법률과 장장애인인차별금지 및 권권리구제에 관<strong>관한</strong> 법률이 있있다.장장애인인복지법은은 장장애인인에 대한 사회보장장급부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있으으며동법 제24조에서 주거에 대해 다루고 있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공공주택 등 주택을을 건설할 경우에서는 장장애인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있있도록 노노력하여야 하며, 주택 구입자금, 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의 지원원등 장장애인인의의 일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의 보급,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장법은은 국민의의 최저생활을을 보장장하고 자활을을 지원원하기 위위한 것으으로서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 품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있다.국민기초 생활보장장 생계계급여 대상 1-6급 해당 장장애인인에게는 장장애수당이지급 된다. 6)장장애인인, 노노인인, 임산부등의의 편의의보장장에 관<strong>관한</strong> 법률은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의 도움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장함으으로써 이들의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을 목적으으로 하고있있다. 동법에서는 장장애인인 편의의시설에 대한 보장장은은 다루고 있있지만 장장애인인의의주택에 대한 권권리보장장은은 다루고 있있지 않다. 2007년년 제정된 장장애인인차별금지법에는 장장애인인의의 주거와 관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의 소유관관리자는 당해 토지및 건물의의 매매ㆍ임대ㆍ입주ㆍ등에 있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장애인인을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있다. 7)6) 국민기초생활보장장 생계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운자에게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을 보장장하고 자활을을 조성해줌. 2인인 가족,734,412원원 3인인 972,866원원 4인인 1,205,535 5인인 1,405,412원원 위위 금액에서 소득인인정 액을을 공공제한 나머지를 급여함. 2007년년7월월 현재7) 영국의의 장장애인인차별금지법에서는 부동산구입 및 임대와 관관련하여 차별을을 금지하고 있있다 부동산 구입임대와 관관련된 차별을을 교교육, 재화에의의 접근과 더불어 3대 차별로 규정하고 있있다 . (김수갑, 여경수,2006)- 16 -


제4절 장장애인인의의 주거 공공급제도 연도별 공공급시행 현황시행연도 종목 대상 시행처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훈자, 대한주택공공사1989 영구임대 주택장장애인인, 모ㆍ자 가정 등 지방자치단체기초생활보호수급자이며 장장1996 장장애인인 주택지원원 사업애등급 1급, 2급인인 자서울울시2003 국민임대 주택2004 장장애인인 그룹 홈장장애인인 국가유공공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녀세대, 모ㆍ부자 가정, 소년년소녀녀가장장, 노노부모 부양자장장애인인, 미혼모, 보호아동,가정폭력 피해자국민주택기금(복권권)대한 주택공공사건설교교통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위2005 장장애인인 공공동가정 사업 계계층층, 모ㆍ부자 가정, 장장애인인, 독거노노인인중앙부처 및비영리 단체2006 장장애인인 주택개량지원원 농농어촌 저소득층층 장장애인인 보건복지부1. 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은은 저소득층층 주거안정을을 위위해 1989년년 최초로 시도된 사회 복지적 성격의의 임대주택이다. 8) 입주대상은은 정부에서 생계계비를 보조하고 있있는9) 1988년년 주택 및 부동산가격의의 급등, 특히 전세가격의의폭등으으로 인인한 사회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안정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장은은 물론 사회 안정도 도모하기 곤곤란하다는 인인식하에 주택200만호 건설계계획(1988-1992)이 수립되어, 분양주택 150만호 외에 임대기간이 5년년인인 장장기임대주택 15만호, 기업이 직접 건설하거나 주태공공사, 지자체, 주택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을 기업이 분양받아 기업이 소유하면서 자사의의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원임대주택 10만호,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와의의료 부조 자를 입주대상으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25만호 총 50만호가 공공급되게 되었다. 1988년년부터 1992년년까지 실제로 건설된 장장기임대주택은은 장장기임대주택 18.6만호, 영구임대주택 19만호, 사원원임대주택 4.2만호로 계계획대비 83.6%였다.(세계계주거의의 날 기념념토론회, 공공공공임대주택 정책의의 진단과개혁방향, 2001, p.11)- 17 -


생활보호대상자가 의의료비를 부조하는 의의료 부조 자, 보훈 대상자 등으으로 9)임대료가 저렴하다. 영구임대주택은은 건설자금의의 85%를 재정에서 지원원받았으으며, 장장애인인에 대한 영구임대 주택의의 입주는 주택공공급에 관<strong>관한</strong> 규칙 제31조에 근거, 지방자치 단체에서 요건을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한다. 10) 영구임대주택 공공급현황(대한주택공공사)유형 세대수 수급자준영세민(1,2차제외자)자격탈락일반입주자영구구임대주택 140,078소계계 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79,792 74,011 62 5,71913,269 47,017(자료: 2006년년 12월월 입주자 현황)2. 장장애인인 주택지원원 사업지방자치단체(서울울시)에서 독자적으으로 1996년년부터 시행하고 있있는 전세주택지원원 사업이다. 지원원대상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장법에 의의한 수급자이면서 장장애등급이 1급, 2급인인 자로 입주신청당시 월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장장애인인 세대주이다. 지원원 금액은은 2인인 이하 4천만 원원, 3인인 이상 5천만 원원 이다.자치구별로 배점 기준 표에 의의하여 산정한 점수대로 세대원원 중 장장애유무무,세대원원 구성, 65세 이상 직계계존속유무무, 서울울시 계계속 거주기간 등을을 고려한다.2006년년 서울울의의 경쟁 율율은은 50:1이고 25개 가구 중 23가구가 지원원되었다.2007년년도의의 경우 219가구가 지원원하여 21가구가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은 지방정부의의 독자적 사업으으로서 의의미는 높게 평가할 수 있있으으나 예산의의 한계계로9)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2.국가유공공자 3.일일군군위위안부 피해자 4.모∙부자가정 5.북한이탈주민 7.장장애인인,07.65세 이상 노노부모 부양자10) 주택공공급에 관<strong>관한</strong> 규칙 제31조6항: 「장장애인인복지법」 제29조의의 규정에 의의하여 장장애인인등록증이 교교부된 자(정신지체인인·정신장장애인인 및 제3급 이상의의 뇌병변장장애인인의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인 세대주를포함한다)- 18 -


실질적으으로 이 프로그램에 혜택을을 보는 장장애인인 가구비율율이 매우 작다.3. 국민임대주택장장기공공공공임대주택의의 재고량을을 획기적으으로 확대하기 위위하여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권기금 등)을을 지원원받아 대한주택공공사나 지방공공사가 건설∙공공급하는 것으으로, 30년년 이상 장장기 임대하되 분양되지는 않는다. 입주자자격은은소득1~2분위위 무무주택세대주와 2~4분위위 청약저축가입자 11) 로 공공급량의의10%범위위 안에서 특별 공공급할 수 있있다. 그대상은은 국가유공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모ㆍ부자가정, 장장애인인으으로 등록증이 교교부된 자를 말한다. 2004년년 이후 장장애인인공공급호수를 보면 04년년 840호(3.0%) 05년년 853호(4%) 06년년1042호(4.2%) 정도가 공공급되었다 특히 보증금 일일천만원원과 20만 원원 이상의의주거비용과 도심외곽지역에 위위치하여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문에 장장애인인이쉽게 접하기가 어려운운 점이 있있다. 국민임대주택 공공급현황 (대한주택공공사)유형 연도별 공공급호수 장장애인인 공공급국민임대계계 03 04 05 06 계계 03 04 05 0690,199 24,142 27,876 20,876 24,899 2,402 - 840 853 1,0424. 장장애인인 그룹 홈건설교교통부가 서민주거복지 확대법안의의 일일환으으로 지난 2004년년부터 장장애인인, 보호아동,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을 위위한 그룹 홈으으로 다가구 물량의의 10% 범위위 내에서 공공급하고 있있다. 2007년년부터 매입임대물량의의 3%를 장장애인인용 그룹 홈으으로 특별공공급하고 있있다. 사회 취취약계계층층을을 대상으으로 하는 그룹 홈 사업은은 장장애인인 등의의 입주기회의의 제공공을을 통해 지역사회거주를 통한 사회통합을을 도모하고 궁궁극적으으로 사회적 자립을을 할 수 있있도록 도와주는 것을을11) 소득1~2분위위 : 임대료지불능력취취약계계층층 소득2~4분위위 :자가 구입능력취취약계계층층- 19 -


목적으으로 하고 있있다. 건설교교통부와 대한주택공공사는 주택을을 부담하고 해당지자체는 그룹 홈 기설 설치비, 운운영비, 사업비를 지원원하며, 자부담은은 매달 입주자들이 내는 생활비로써 월월 임대료, 주∙부식, 간식비용으으로 쓰인인다. 입주자들은은 매달 약 17만원원을을 생활비로 내고 있있다. 그룹 홈 정원원은은 대개 6명이하이며, 사회복지사 들이 함께 거주하고, 남녀녀혼합의의 직원원상주 교교육형 태를 띄고 있있다. 입주기간 5년년으으로 하며 퇴거사항은은 운운영예규에 준하도록 하고 있있다. 낮에는 보호 작업장장을을 포함하여 취취업활동을을 원원칙으으로 한다. 다가구주택 매입 장장애인인 그룹 홈 현황(대한주택공공사)구분계계장장애인인정신지체신체장장애총계계 95 94 12004년년 24 24 -2005년년 43 42 12006년년 28 28 -2007년년 - - -서울울 80 80 -경기 4 4 -인인천 2 2 -부산 - - -전북 - - -광광주 5 5 -울울산 4 3 15. 장장애인인 공공동가정 사업2005년년부터 시행, 다가구주택을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재고를 활용하는 것이다. 2005년년 5천호 공공급, 2006년년부터 2015년년까지 연간 5천호씩 공공급할 예정이다. 사회취취약계계층층의의 보호활동을을 하고 있있는 비영리단체와 중앙부처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소요경비를 마련해 공공동가정을을 운운영한다.입주대상자는 제 1순위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위계계층층, 모∙부자가정, 장장애인인 등록증이 교교부된 자 이다.공공동생활가정의의 운운영기관관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관관련법 등에의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년간 입주대상- 20 -


자의의 보호∙지원원을을 위위한 운운영 실적이 있있고 최근 3년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운영비지원원을을 받고 있있는 법인인이 대상이 된다. 12)임대료는 무무료를 원원칙으으로 하나, 최소한 운운영비 등을을 위위하여 관관리비를 받고자 할 때는 그 금액 및 대상자, 사유 등을을 사업계계획서 및 자체운운영규정에명시하여야 한다.임대기간은은 최초 2년년이고 운운영기관관은은 입주자격, 선정절차, 퇴거요건, 임대료 징수 등 공공동생활가정운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운영 규정을을 제정하여 운운영할수 있있다.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주거 실태 및 의의식조사 연구에 의의하면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6.8% 모∙부자가정17.9% 장장애인인 21.4%로 나타난다.6. 장장애인인주택개량지원원2006년년부터 생활이 어려운운 농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장애인인의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원하는 사업을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있다. 농농어촌의의 특수한 주거현실 개선을을 통해 저소득 장장애인인의의 일일상생활편의의를 증진시키는 것을을 목적으으로 한다. 주요사업 내용은은 화장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택개조 시 파손된 도배 및 장장판 지원원, 주택 내 안전장장치설치 등이다. 이 사업은은 주택을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장애인인 및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1~6급의의 등록 장장애인인을을 대상으으로 한다.지원원액은은 2007년년의의 경우 가구당 380만원원(1000가구 지원원)이며 국비50%,지방비50%로 지원원된다. 장장애등급이 높은은 자로서 지체 및 뇌 병변, 시각장장애인인을을 우선적으으로 선정하며, 가구원원 중 장장애인인이 다수인인 가구, 중복장장애인인가구, 고령 장장애인인, 저소득 장장애인인 순으으로 지원원 대상을을 선정한다.12) 운운영기관관으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관이 주택의의 지원원을을 신청할 때에는 기관관의의 현황, 공공동생활 가정사업 계계획, 운운영실적,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운영비 지원원 실천, 자체운운영규정 등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계획에는 입주대상자, 희망주택, 운운영계계획, 입주자 임대료, 자활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21 -


제5절 장장애인인주거실태와 주거정책욕구1. 주거실태장장애인인주거문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은 당사자인인 장장애인인과 비 장장애인인간에 큰차이를 보인인다. 정부의의 지원원정책은은 장장애인인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의 시설과 기준을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있는 반면 장장애인인이 독립적인인 생활을을 영위위하기에 필요한 주거에 대한 지원원은은 미미한 실정이다. 장장애인인의의 탈시설 문문제를 보면 정부는 시설에서 기본적인인 의의ㆍ식ㆍ주를 해결결하는 것으으로장장애인인의의 주권권을을 보장장하고 있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장장애인인들은은 탈 시설의의 문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논논의의하고 있있으으며 장장애인인시설을을 나오고 싶을을 때 필요한주거 공공간 마련의의 중요성을을 주장장하고 있있다(천현숙, 2007).본 장장에서는 「마포장장애인인자립센터 2007」에 의의한 사례조사를 재편성하였다. 장장애인인주거정책을을 활용하여 주택을을 취취득한 장장애인인당사자 생활 실태를살펴보도록 한다.주거의의 형태 ➀ 영구주택아파트 ➁ 국민임대아파트 ➂ 전세자금융융자주택➃ 매입임대주택 ➄ 생활 홈➀ 사례 A씨 : A씨는 중증장장애인인이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혼자 산다. 이것이 가능 했던 것은은 가난한 가족 덕분이다. 그러나 공공간이 워워낙 좁아서 가족 모두가 들어가 살수 없었다. 가족은은 회의의 끝에 중증장장애인인 아들에게 혼자 들어가 살 생각이 있있느냐냐고 물었고 , 아들은은 흔쾌히 가족의의 제안을을 받아들였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장장애인인들에게 많이 선호되지만 사회적 낙인인, 접근성의의 제약으으로 기피되는 것도 있있다. 입주인인원원이 두 사람이상으으로 제한된자격기준과 좁은은 출입구와 화장장실은은 휠체어가 드나들기에 비좁은은 것이 가장장큰 애로사항이지만, 낮은은 주거비용과 안정적 주거기간 때문문에 선호하는 편이다.➁ 사례 B씨 : 뇌성마비1급인인 B씨는 서울울 북부 무무인인가 시설에서 세 번째탈출에 성공공, 고시원원에서 커피포트에 밥을을 해먹으으면서 도시생활을을 시작하였다. 운운이 좋아 자립생활을을 지지하는 단체의의 도움움으으로 동료와 함께 무무허가정착촌에 보증금 백만 원원에 월월세 십만 원원짜리 창고 수준의의 방을을 얻었다. 자- 22 -


원원봉사단이 화장장실 수리와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있도록 수선을을 해 주었다.그러나 1년년 후 재계계약이 안 되어 시설로 돌아가야 할 형편이었다. 마침침 지원원자가 있있어 그동안 저축한 돈 2000만원원으으로 다세대주택으으로 집을을 이사하여 집수리단의의 도움움으으로 대문문의의 턱을을 통과하는 철판슬로프 작업을을 주인인과의의마찰 속에 마치고 입주하였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주인인이 계계약이 만료되면 연장장을을 안 해줄 것 같았다. 다른 곳곳을을 물색해 봤다. 영구임대아파트 순번은은 인인생이 종료될 때나 가능 할 것 같았다. 행운운이 찾아왔다 . 서울울 외과지역에 SH공공사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된 것이다. 30만원원이 넘넘는 관관리비가부담되었지만 좋은은 환경과 교교통, 등 30년년 동안은은 집 걱정 안하고 살 수 있있게 되었으으니 기쁨이 충만하다.➂ 사례 C씨 : 중증뇌성마비장장애인인 C씨는 그룹 홈에서 살았다 그곳곳의의 동료들은은 대부분이 지적장장애인인이었고 그들의의 지적 판단을을 대신해주며 살았다.자유가 그리운운 사람은은 기회가 되면 언제나 시설을을 탈출하고자 한다. 관관리인인이 없는 틈을을 타서 힘들게 짐을을 챙겨서 전에 그룹 홈에서 알고 지내던 친친구집으으로 잠입하여 한 달간을을 숨어 살았다. 그리고 자신을을 지지하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지역에서 살아갈 집을을 찾았다. 우선 전세자금융융자를 받기 위위하여보증인인 2명을을 어렵게 세웠웠다 2천만 원원을을 융융자 받아 부동산가계계에 딸린 셋방을을 얻게 되었다 길가에 문문이 나있있고 바닥과 방의의 단차가 높은은 집에서 인인연이 시작되었다 자원원봉자가 아니면 입출입이 불가능한 생활을을 할 수밖에없었다.➃ 사례 D씨 : 중증장장애인인에게는 가족과 함께 살아도 자기 선택권권이 없다.잠도, 먹는 것도, 외출도, 모두 가족 중심으으로 이루어진다. 20대 까지 그렇게 살았던 D씨는 독립생활을을 하기 위위하여 매입임대주택정책을을 이용하기로했다. 신청 후 물량이 있있다고 연락이 와서 얼른 계계약을을 하였다. 다세대 2층층계계단을을 올라가는 집이라 집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었다. 거동이 불편한 D씨는 절벽과 다름없었다. 게다가 좁은은 화장장실에 문문제투성이였다 정책담당자가 자신의의 몸 상태를 잘잘 알고 있있으으니 접근성이 갖춰춰진 집을을 알선해주리라생각했는데, 이제 계계약을을 했으으니 어쩔 수 없이 활동보조인인의의 등에 업혀 출- 23 -


입해야하는 삶이 시작되었다.➄ 사례 E씨 : E씨는 생활 홈을을 운운영하는 자립생활센터의의 경험을을 말한다.그는 대구시에 장장애인인의의 자립생활을을 위위한 주거공공간을을 요구 했고 이에 대해대구시는 」자형 일일반주택 한 채를 제공공했다. 주택에 슬로프를 설치하고 방과마루, 화장장실의의 접근성을을 갖추는 주택개조를 실시했다. 그리고 자립생활을을 원원하는 중증뇌성마비 장장애인인들을을 입주 시켰다. 체험과 달리 생활 홈의의주거 기간은은 영구적이다. 그러다 외부에 주거공공간이 마련되면 언제든 나갈수 있있다 생활 홈은은 공공동생활 형태다. 하지만 시설과 같은은 엄격한 규칙이 없다. 개인인별로 자유롭게 존중된다. 공공식적인인 공공공공주택정책은은 아니지만 중증장장애인인의의 대안적 주거형태로서 현실적의의미도 크다고 볼 수 있있다.2. 주거정책욕구공공공공임대아파트 10%를 중증장장애인인용으으로 공공급하길 원원 한다. “재개발공공공공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장장애인인특별배정물량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은 전체 특별공공급물량 10% 내에서 다른 저소득층층과 동일일하게 분배되나 이 부분은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입을을 모았다. 일일반 비장장애인인 저소득층층의의 경우 다른 주택재고시장장에서 주거공공간을을 확보할 수 있있지만 중증장장애인인의의 경우 접근성이 확보된 주택을을 임대아파트 형태 외에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는 공공공공이나 국민임대아파트의의 경우 임대료가 높으으므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지원원이 있있어야 한다. 택지 값이 올라가면서 임대아파트의의 임대료가 높게 상승하고 있있다. 이러한 높은은 임대료는 노노동수입이 부재한 중증장장애인인의의 임대주택 입주에 있있어 또 다른 장장벽으으로 작용하고 있있다. 따라서 중증장장애인인의의 경우 임대아파트 공공급과 더불어 임대료 보조 정책이 같이 갈 필요가 있있다”(안진환ㆍ윤윤삼호ㆍ전정식, 2007)“지금 시설에서 자립을을 하고 싶어 하는 장장애인인들이 돈이 없는 관관계계로준비되지 못못한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활동보조인인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활동보조 사업은은 분명 일일자리와 돈- 24 -


이상의의 것을을 전파한다. 지역의의 장장애인인과 비장장애인인이 돌아가면서 교교류하고그 속에서 개별 주체들 상호간의의 인인격성숙,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의 인인격고양으으로 이어질 충분한 가능성을을 가지고 있있다. 만약 지역사회의의 어느활동보조인인 가정에서 교교통사고로 척수장장애인인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가족 구성원원의의 희생적 보조에 기댈 필요 없이 이미 구축된 공공동체 가족,즉 활동보조서비스 네트워워크를 활용할 수 있있게 된다."자립생활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난 이렇게 혼자서 지역 내에서 비장장애인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있다. 자립생활을을 모르고 난 7년년간을을 집에서 부모님의의 케어를 받으으며 내 방에서 한 발짝도 못못나온 채 지냈냈다. 1년년, 2년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부모님은은 연로해가시고 더 이상은은 나를 제어할 수 없는 몸이 되어 가셨다. 결결국 난 우여곡절 끝에 작년년에 자립을을 하게 되었고 자립한 후로는 활동보조인인이날 케어하고 있있다. 나의의 손과 발이 되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일들을을 해주고 있있다. 그러기에 내가 자립하여 살 수 있있는 것이다.”자립생활 지원원정책을을 제도화 바란다. 시설생활인인에게 가장장 좋은은 환경은은 가정과 같은은 분위위기를 갖는 시설일일 것이다. 비록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에도 생활인인들이 개별적인인 욕구에 기초하여 양질의의 서비스를 제공공받을을 수있있고, 생활인인 개개인인의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자기결결정권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그러기 위위해서는 절대적으으로 시설의의 규모가 작아야 하고, 생활인인의의 수가 적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 사업법 재 41조에서 규정하고 있있는 시설수용인인원원이 300인인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 법의의개정으으로 시설규모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있다.“자립생활 7년년째다. 현재 다세대 빌라에서 살고 있있다. 전에는 시설에서생활했다. 시설 안에서 이 그룹 홈 형태로 자립생활프로그램을을 수행하면서 자립생활훈련을을 받았다.”- 25 -


제3장장 <strong>중국의</strong>의 장장애인인 주거정책제1절 중국주거제도의의 시대적 변화양상개혁개방이후 <strong>중국의</strong>의 사회주의의 시장장경제체제의의 신 주택제도는 직장장단위위에서일일괄괄적 분배에서 시작하여 대체적으으로 5단계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있다. 주택정책 개혁단계계단계계1단계계(80~85)2단계계(86~88상반기)3단계계(88하반기~89)4단계계(90~93)방식유상분양(80~81)주택보조판매제(82~85)임대료 인인상임금 인인상주택구입 보조금제공공유주택의의 염가매각(2번째 발생)임대료 인인상에 중점공공유주택의의 매각자금회수주택건설공공유주택 매각에 중점자금회수주택건설성과 및 변화원원인인-구매력 있있는 유효수요부족-무무상에 가까운운 기존주택의의 임대료로 신규 분양주택은은 경제성이 없음-실질적인인 가격인인하에도 불구하고 유효수요 부족-지방정부와 각 직장장단위위의의 재정적 격차-염가매각바람을을 일일으으키다 85년년 중단-제도적으으로 개혁을을 구성 한다는 측측면이강하며, 상기 내용들의의 성과가 미흡하 여 주택상품화에는 이르지 못못함-초보적인인 주택상품화 실험-임대료 및 임금의의 동시 인인상은은 재정 지출에 의의한 통화 팽창으으로 실시 곤곤란-초보적인인 주택상품화 실험-소폭의의 임대료 상승으으로는 주택산업의의선순환 구축 어려움움-낮은은 임금 및 소득-물가상승-미분양적체물량 증대-물가상승으으로 통화환수 필요-염가 매각으으로 주택상품화 역행(3번째 발생)5단계계(94~97)공공공공적립금제의의도입임대료 인인상공공유주택의의 매각-본격적인인 개혁의의 시작 및 심화의의 단계계제1단계계(1980~1985년년)는 주택의의 유상분양 방식으으로 중앙정부가 주택건설자금을을 지원원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주택을을 건설토록 한 후 개인인에게 건설- 26 -


원원가로 분양하는 방식이었다. 제2단계계는 1986~1988년년 상반기로 전반적인인경제개혁이 심화되면서 주택임대료의의 인인상이 주택개혁의의 중심과제로 대두된다. 1986년년부터 1988년년 상반기까지 임대료의의 상향조정과 주택구입 보조금제가 실험된다. 제3단계계는 1988하반기~1989년년으으로 염가 주택매각이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1988년년 하반기에 중국경제는 악성 인인플레가 발생하여 저축증가율율의의 하락, 상품 공공급 부족, 물가가 폭등하는 등의의 어려운운 국면을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당국은은 시중의의 유동성 자금을을 환수하여 통화팽창의의 압력을을 완화하지 않으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제1차 전국주택개혁업무무회의의에서 결결정된 임대료 및 임금의의 동시인인상을을 통한 주택 상품화 정책은은 재정부담으으로 실시되기 어려운운 상황이었으으며, 역으으로 통화를 환수하기 위위해 저렴한 가격으으로 공공유주택의의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제4단계계는1990년년~1993으으로 이제까지 국지적이고 실험적으으로 시행해 온 주택개혁이전국에 걸쳐 전면적이고 본격적으으로 실시되었다는 특징을을 보여준다. 제5단계계는 1994-1997년년으으로 거시경제상황과 주택제도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문문제점들을을 정리하여 발표도니 이른바 신 주택 정책으으로 볼 수 있있다. 13) . 신방안의의 목적은은 사회주의의 시장장경제체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있는 도시주택제도를수립하여 주택상품화 및 사회화를 통하여 일일반주민들의의 주택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있있음을을 강조하였다. 중국 주택제도개혁의의 중점은은 주택공공급의의 확대로서 중 저 소득자에게 건설원원가로 분양하여 개인인소유의의 주택보급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위한 수단으으로는 투자주체의의 다원원화, 부동산상품의의다원원화, 자금조달방식의의 다원원화이다. 1993년년 현재 1인인당 거주면적이 4m 2 이하의의 곤곤란가구가 400여만 가구에 이르고 있있는 것으으로 파악되고 있있으으며, 제도적, 정책적, 그리고 시장장적으으로 많은은 문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있다(최수웅웅,1997). 중국 주택보장장제도 14) 의의 개념념은은 역사적으으로 볼 때 중국정부는 언제나 빈곤곤가정의의 사회보장장사업을을 중요시하여 왔다. 주택보장장문문제는 사회보장장체계계의의 중요한 구성성분으으로 간주하여, 사회경제발전의의 변화와 주택제도 개13) 1994년년 7월월 국무무원원령, 深 化 城 镇 住諩 房 制 度 改 革 的 决 定14) <strong>중국의</strong>의 주택 보장장 제도는 정부구제 대상인인 극빈계계층층( 特 , 殊 貧 困敨 群星 體 )우대정책에 의의하여 경제적용주택을을 구입할 수 있있는 중 저소득 가정과 경제적용주택을을 살수 없는 ‘차 상위위 계계층층’및 도시유동인인구(도시에 진입한 노노무무인인원원을을 포함)와 개발된 도시 중 농농촌 주민들 등을을 대상으으로 정부의의 지원원으으로주택 공공급 혜택을을 받아 주택을을 구매, 무무상임대, 유상 임대 등을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7 -


혁여정을을 따라 시작, 끊임없이 개진되는 과정을을 거쳐 왔다.주택보장장이란 최대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주할 집이 있있게 하는 것으으로모든 사회는 경제발전의의 여부를 떠나서 그 사회에는 언제나 시장장경제로서는주택문문제를 해결결 할 수 없는 최저 소득가정들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도 거주할 수 있있는 권권리가 있있다. 주택은은 인인류생존의의 필수조건이며 문문명사회의의 기본목표이기도 하기 때문문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위해서 정부가 일일부 특수한정책을을 실시하여 이들을을 구제하여 사회적인인 평등과 조화로운운 발전을을 이루는관관건적 문문제로 여겼다. 주택보장장은은 주로 정부적 행위위로 실현하는 만큼 사회 공공공공주택은은 사회보장장성 성격을을 가지고 있있다(문문림봉, 2007).특히 저소득층층 주거안정 제도는 주로 중 저소득 가정을을 대상으으로 하는 사회보장장 성격을을 띤 경제적용 주택공공급체계계와 고소득 가정을을 대상으으로 하는상품 주택공공급 체계계를 도입하였다. 즉 소강거주 목표에 따라, 중 저 소득자와 주택 빈곤곤 가정에 대하여 감당능력에 맞는 사회보장장 주택을을 제공공하는 것이다. 이것을을 위위한 주택용지는 국가에서 무무상으으로 지불하며, 주택가격은은 원원가나 원원가보다 조금 낮으으며 본 지방재정에서 보조해준다. 경제적용 주택 개발 건설은은 정사( 政 事 )를 구분하여, 수익을을 목적으으로 하지는 않고 있있다는 것이 특징이다.<strong>중국의</strong>의 주택보장장제도의의 주요내용을을 살펴보면 공공급주택 량이 많고 많은은 사람들이 혜택을을 받는 경제적용 주택이 있있다. 정부는 토지 양도 금 감면 흑은은정부보조, 세금감면 등 방식으으로 경제적용 주택을을 건설하여 중 저소득 가정의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이다.또한 극빈계계층층 구제를 대상으으로 한 저금리 임대주택이 있있다. 이는 주로 소득과 주택이 모두 어려운운 가정을을 대상으으로 한다. 저금리 임대주택의의 임대금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의의 극빈 가정에 대하여서 정부가 완전한 실물 주택을을 제공공하는 방법을을 취취한다.여기에 반해 주택공공공공 적립금 제도가 있있다. 주택공공공공 적립금 제도는 사회수혜가 제일일 큰 주택 보장장 제도로서 일일반급여계계층층 15) 의의 구매력을을 도와주어,비교교적 빠르게 주택을을 구입목표를 실현하게 하는 보장장제도이다. 이 제도는고용주와 고용인인이 공공동으으로 납부하며, 공공공공 적립금 부분에 대하여서는 개15) 월월급 받고 사는 보통 사람들.- 28 -


인인 소득세를 면제하며, 주택 구입 시 개인인적금 외에 공공공공적립금 대부로 주택을을 구하게 하며, 공공공공적립금 대부는 우대 이율율을을 실시하는 제도 등을을 포함한다. 이는 일일종의의 강제와 격려를 결결합한 제도이다. 주택공공공공 적립금 제도는 정책성 보장장제도로서 돈을을 직접 고용인인에게 주는 금융융 보조와는 다른점이 있있다면, 강제성을을 띠어 주민의의 소비구조를 조절하여 사람들로 하여금반드시 일일부분 수입을을 모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 거론하고 있있는 저소득 가정 주택 공공급체계계는 새로운운 체제의의주택제도에 적응응하기 위위하여, 1988년년, 국무무원원에서는 국가 즉 도시주택제도개혁을을 심도 있있게 추진하고, 주택건설을을 촉진할 국무무원원통지를 발표하였다 16) . 이는 경제적용 주택을을 중심으으로 하고, 최저 소득 가정에는 저금리 임대 주택을을, 중 저소득 가정은은 경제적용 주택을을 구입하며, 기타 비교교적 높은은소득의의 가정은은 상품주택을을 임대하거나 사는 ‘3선’(( 三 條 絲 ) 17) 을을 특징으으로 하는 주택공공급 체계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은 공공급 체계계를 수립하는 목적은은 주민 가정 수익구조에 상응응한 사회화 주택 공공급 제도를 건립하여, 저소득의의 가정들의의 주택문문제를 해결결하며, 사회자원원의의 최적화 분배를 실현하고주택 시장장의의 건전한 발전을을 촉진하며 사회 안정을을 수호하기 위위한데 있있다.저금리 임대 주택은은 구제범주에 속하는 것으으로서 자금내용은은 주로 재정에서 지급됨으으로 가정의의 경제능력의의 제한을을 받으으며 보장장범위위와 수준이 높을을수는 없다. 또 저금리 임대주택 대상자와 경제적용주택 대상자와의의 사이에있있는 “차 상위위 계계층층”( 夾 心 層 ) 존재하는데 이 계계층층의의 주택문문제는 정부에서보조대부정책을을 확대하여 주택구입능력을을 넓넓혀서 지불가능임대주택 혹은은 지불가능 경 제적용 주택 등을을 제공공하여 주택의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있어 저소득층층의의 주택 보급에 비교교적 정책적 차원원에서 많은은 고려를 하고 있있다.중국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 자체에는 저소득층층에 많은은 배려를 하고 있있지만 아직까지 정치체제의의 관관련부서의의 무무관관심으으로 인인하여 저소득층층이 받아야 될 정책의의 혜택이 취취지대로 집행되지 못못하고 있있다는 단점이 있있다.16) 1998, 23호 문문건 ( <strong>중국의</strong>의 국무무원원은은 우리나라 각료회의의에 속하는 행정의의 최고 결결정기관관이며 ‘문문건“의의 뜻은은 대통령령, 시행령 등의의 의의미가 있있다. )17) 3 선 : 합리적 부동산소득가정들의의 주택문문제해결결 사회자원원의의 최적화 배치 시장장의의 건강한발전촉진- 29 -


제2절 장장애인인의의 정의의와 현황1. 장장애인인의의 정의의장장애인인은은 어떤 기관관이나 심리적, 생리적 기능, 해부학적 구조의의 비정상성또는 상실로 인인하여 고통을을 받고 있있으으며 정상적인인 방식으으로 활동할 수 있있는 능력을을 부분적으으로 또는 전체적으으로 상실한자, 라고 규정하고 있있다.장장애인인은은 시력장장애, 청력장장애, 언어장장애, 지체장장애, 지력장장애(정신지체), 정신장장애, 중복장장애와 기타 장장애인인이 포함된다.<strong>중국의</strong>의 장장애인인보장장법은은 1990년년 제정되어 1991년년부터 실시되면서 장장애인인들은은 법적인인 권권리 하에 보호를 받기 시작하였다.(“전 인인민대표 상무무위위원원회”가 1990년년 12월월 28일일 통과시킨 ‘중화인인민공공화국 장장애인인 보장장법’ 제 2조의의 규정에 근거함)중국은은 1970년년대 이후 장장애인인연합회회장장 “등부방” 18) 에 의의해서 1984년년 장장애인인재단을을 설립한 후 장장애인인보호운운동을을 시작하면서 장장애인인 노노동프로그램을을제안하는 등 장장애인인제도를 정부가 정책화하는데 역할을을 하면서 국가와 사회의의 관관심을을 갖게 되었다.(신화사통신, 2002)2. 장장애의의 분류<strong>중국의</strong>의 장장애분류표에 의의하면 6 종류로 분류되고 있있다. 아직 지체장장애 중내부 신체장장애와 호흡기분야에는 장장애로 분류되고 있있지 않고 있있다 그러나정신장장애 부문문에서 과거의의 ‘품행과 인인격 장장애, ( 品 行 和 人 格 障 碍 , 如 成 病 , 反社 會 行 爲 , 裸 露 癖 )와 복합장장애( 複 合 性 殘 疾讋 ) 부분은은 장장애에서 삭제되었고, 좀더 포괄괄적으으로 反 應 性 , 알 콜, 약물중독 등이 포함되어 있있다. 정신지체의의경우 지능지수가 우리는 IQ 70 이하인인 경우이고 중국은은 69 이하로 규정하고 있있다.18) 등부방 : 등소평의의 장장남, 1944년년 중국 산시성에서 태어나, 1966년년 북경 대 문문리학과를 졸업,문문화대혁명시절 ‘자본주의의자의의 아들’ 로 몰몰려 실험실에 갇혔다가 창문문으으로 탈출도중 척추를 다쳐하반신마비로 장장애인인이 되었다. 그 후 장장애인인사업에만 전념념 현재까지 중국장장애인인협회회장장으으로 국내외에서 장장애인인의의 권권익을을 위위하여 많은은 활동을을 하고 있있다. 중국 ‘장장애인인의의 아버지’로 불리 움움- 30 -


<strong>중국의</strong>의 장장애 분류표1、실명( 盲 )시각장장애 ( 视 力 残 疾讋 )2、시력저하( 低 视 力 )1、청력상실( 聋 )청각언어장장애2、가는 귀( 重謩 听 )( 听 力 语 言 残 疾讋 )3、단순적언어장장애( 单 纯 的 语 言 残 疾讋 )정신지체장장애( 智譅 力 残 疾讋 ) 지능지수69이하 I.Q ( 按 基 智譅 力 商 數 以 下 )지체장장애( 肢譑 体 残 疾讋 )1、상ㆍ하지외상, 병변 또는 절단 혹 선천성장장애( 上 肢譑 或 下 肢譑 因 外 伤 、 病 变 而 截 除 或 先 天 性 残 缺 )2, 상ㆍ하지외상, 병변 혹 발육이상으으로 기형 혹 기능 장장애. ( 上 肢譑 或 下 肢譑 因 外 伤 、病 变 或 发 育 异 常 所 致 的 畸 形 或 功數 能 障 碍 )3,척추외상, 병변 혹 발육이상으으로 기형 혹 기능장장애( 脊 椎 因 外 伤 、 病 变 或 发 育 异 常 所 致 的 畸 形 或 功數 能 障 碍 )4, 중추, 주위위신경외상, 변변 혹 몸통발육이상 혹 사지의의 기능장장애. ( 中謦 枢 、 周諯 围 神 经 因 外 伤 、病 变 或 发 育 异 常 造諂 成 躯 干 或 四 肢譑 的 功數 能 障 碍 )1、뇌기능성, 신체질병으으로 발생한 정신장장애( 脑 器 质 性 、 躯 体 疾讋 病 伴 发 精 神 障 碍 )2、중독성 정신장장애, 약물중독, 알 콜 중독정신장장애( 精 神 残 疾讋 )( 中謦 毒 性 精 神 障 碍 , 包 括斩 药 物 、 酒謍 精 依 赖 )3、정신분열증( 精 神 分 裂 症謵 )4、정동장장애, 편집증, 양극성정동장장애, 반복성우울울장장애 ( 情 感 性 、 偏 执 性 、 反 应 性 、 分 裂 情 感 性 、周諯 期 性 精 神 病 等 造諂 成 的 残 疾讋 )(자료: 중국 길림성 장장애인인 연합회)- 31 -


3. 장장애인인 현황 중국전체 및 연변자치주 장장애인인현황장장애 분류연변全 自 治 州諳 (2007현재)중국전체(1987년년 최초 조사된 통계계)인인반인인구 수 218만 명 12억 명장장애인인 수 16.5만 명(7.58%) 5164만 명(5%)시각 장장애인인 24,000 명 755만 명청각 장장애인인언어 장장애인인40.000 명 1770만 명정신 지체인인( 智譅 力 障 碍 人 ) 32,340명 1017만 명지체 장장애인인 48,000명 755만 명정신 장장애인인 20,660명 1940만 명중복 장장애인인 174,000명 6730만 명2007. 州諳 殘 聯 報 告중국 최초 1987년년도 장장애인인 조사❮중국국가통계계국❯에 의의하면 추정장장애인인수는 5164만 명으으로 전체인인구의의 4.9%에 이르고 있있다 장장애인인 가구전체가구의의 18.1%로 집계계된다. 전체 중 청각 및 언어 장장애인인 1770만 명, 시각 장장애인인 7550만 명, 정신 지체 장장애인인 1017만 명, 정신 장장애인인 1940만 명, 중복장장애인인 6730만 명으으로 집계계되고 있있다.참고로 2006년년도장장애인인 조사❮중국 국가통계계국❯에 의의하면 8296만 명으으로 전체 인인구의의 6.34% 로 3132만 명이 늘어난 것으으로 발표했다(2007.6.14베이징 저널널)연변 自 治 州諳 에는 2006년년 현재 16.5만 명의의 장장애인인이 있있는데 이는 전체인인구의의7.59%에 해당 된다.- 32 -


연변자치주의의 장장애인인인인구 비율율이 중국 전체 비율율보다1.25% 높게 나타나고있있으으나 자치주의의 장장애인인실태조사가 지역적 특성 때문문에 더 정확하게 조사등록되었을을 것으으로 본다.흑룡강성러시아연길시 59,500명 돈화시 16,500명도문문시 13,800명 용정시 14,100명대한민국 화룡시 14,500명 훈춘시 16,400명안도현 15,300명 왕청현 14,900명 연변자치주, 시, 현별 장장애인인 수 추정 현황제3절 장장애인인의의 주거지원원 법률 은은 1990년년 12월월 28일일 제 7차 전국인인민대표대회 상무무위위원원회 제 17차 회의의를 통과 주석령( 主諨 席 令 ) 제 36호로 공공포되어 다음해 1991년년 5월월 15일일부터 실시되었다.그리고 ❮중국장장애인인취취업조례❯가 2007년년5월월1일일 제정 발표되었다.이 법을을 토대로 각 성( 省 ), 자치주마다 별도의의 법을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있으으며 본 법과 큰 차이는 없다.연변 자치주 < 延 邊 朝 鮮 族諈 自 治 州諳 > 장장애인인 보장장법은은 1장장 총칙, 2장장 재활,3장장 교교육, 4장장 근로취취업, 5장장 문문화생활, 6장장 복지, 7장장 환경, 8장장 법률책임,- 33 -


9장장 부칙으으로 64개 조항과 장장애인인 취취업조례 30개 조항이 있있다.이들 중 장장애인인주거 보장장과 관관련된 조항으으로 에서는 “공공공공교교통, 의의료위위생기구 등 봉사단체 그리고 가옥관관리 부문문에서는 장장애인인이 표를 사고 의의사를 보이고, 집을을 수리하고, 이사하는 과정에서우선적으으로 봉사하고 도와줘야한다” 라고 했으으며 동법 ❮제 49조❯에서는“계계획 부문문에서는 점차적으으로 무무장장애 설계계를 도시건설계계획에 넣어야 한다.도시도로 및 중요 공공공공시설을을 신설하거나 개조할 때 해당 부분과 건설업체에서는 국가에서 규정한 무무장장애 설계계 19) 규범을을 엄격히 집행하여야하며 장장애인인에게 편리한 무무장장애시설을을 점차 건립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장장애인인의의편의의시설에 대한 무무장장애설계계와 주택의의 수리, 이사할 때는 장장애인인을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항을을 명시하고 있있다.<strong>중국의</strong>의 주택정책은은 본 장장애인인 보장장법에 의의한 것보다는 성( 省 )별 조례에 의의하여 대부분이 실행되고 있있다. 길림성 극빈 장장애인인 ‘실물배급임대’ 에 관<strong>관한</strong> 각 지방 시달 방안을을 보면 극 빈곤곤 장장애인인의의 주택조건을을 개선하기 위위하여 ‘신 주택공공정’ 20) 과 ‘안거공공정’ 21) ‘위위험주택공공정‘ 22) 은은 빈곤곤한 농농촌장장애인인들에게 우선으으로 배분하며 점차적으으로 도시의의 빈곤곤 장장애인인 주택문문제를 개선하고 해결결하는 것을을 골골자로 하고 있있다. 도시와 시골골의의 빈곤곤 장장애인인에게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으로 임대하는 방안을을 실시하되 실물배급임대와 난방공공급 등의의 기본생활 문문제에 집중적으으로 실행할 것을을 요구한다.19) 무무장장애설계계: 왕소루는 주택의의 무무장장애설계계 화 는‘행동의의 불편 자(장장애인인, 노노인인, 환자) 들의의 학습, 사업, 생활에 편리한 환경을을 설계계함을을 말하며, 주택과 실외 환경의의 무무장장애설계계가 있있다 .실외환경으으로지면, 공공공공설치, 원원림경관관( 園 林 景 觀斣 ) 등이고 주택실내 로는 입구, 계계단, 엘리베이터, 현관관, 문문, 창문문,거실, 화장장실, 욕실, 가구의의 진열, 실내조명, 실내색채 등을을 말한다.20) 신 주택공공정 : 2000년년대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작된 주거개량운운동. (한국의의 새마을을주택개량운운동과동일일)21) 안거공공정 ( 安 居 工敺 程 ) :장장애인인대상 서민들의의 주거평안사업공공사를 말하며, 주택시장장의의 상품주택 건설사업 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업내용은은 주로 중소도시 재개발지구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사업과 일일부잔잔여 주택 을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방식을을 겸겸하고 있있다.22) 위위험주택: 장장애인인주택 대상, 붕괴괴할 가능성 있있거나 위위생적으으로 문문제가 있있는 주택을을 개조, 보수, 신축하는 프로그램.- 34 -


제 4절 장장애인인 주거공공급제도1. 기본 개념념국가와 성( 省 )은은 23) 를 농농촌 빈곤곤 장장애인인주택환경 개선 제반업무무에 대한 특별전략 방안으으로 제정하여 구체적인인 실행을을 강구하고 있있다. 중국노노동통계계연감 (2004) 에 의의하면 중국 내 장장애인인 인인구 6000만 명 중 농농촌거주 장장애인인이 4800만 명으으로 전체 장장애인인의의 80%차지하며 장장애인인들의의 직업 중 농농업, 임업, 운운수업이 97%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strong>중국의</strong>의 장장애인인 정책은은 농농촌에서부터 실시하여 점차로 중소도시로 확대실시하고 있있다(베이징저널널, 2007).<strong>중국의</strong>의 장장애인인주거공공급제도는 중앙에서 결결정된 정책 방안을을 각 성, 자치주로 하달되는 단일일 체계계방식으으로 실행된다. 그러나 각 성 과 자치주는 지리,기후, 경제, 문문화적 조건의의 차이가 있있기 때문문에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실행하고 있있으으며, 한 행정구역 ( 省 , 市 ) 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장장애인인 주택공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정부의의 주도아래 부동산개발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있다.연변 自 治 州諳 는 6개 市 (연길시, 도문문시, 돈화시, 훈춘시, 용정시, 화룡시와 2개현(왕청 현, 안도현)으으로 행정 소재지는 연길시 이며 장장애인인 관관련 모든 행정업무무는 연길 시에 있있는 주정부( 州諳 政 府 )와 연변장장애인인연합회 (이하 ‘장장연’殘 聯 )서 관관장장하고 있있다.본장장에서는 연변자치주장장애인인 주거 공공급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 조사연구하고자 한다 하나는, 국가복권권공공익기금 ( 國昗 家 彩 票 公敶 益 金 )으으로 시행되는“농농촌 빈곤곤 장장애인인 위위험주택 개조건설” (이하 ‘장장애인인 위위험주택개조건설’)제도이다. 저소득장장애인인가정과, 무무 주택장장애인인가정, 위위험주택장장애인인가정, 장장애인인 多 가구가정이 주 대상이다. 다른 하나는 주정부의의 보조금, 후원원금, 자비23) 장장애인인“ 十 一 五 ”발전개요: <strong>중국의</strong>의 국가적 장장애인인사업실시기간을을 말하며 2000부터 2005년년까지의의기간을을 말한다.- 35 -


부담 등으으로 시행되는 “장장애인인안거공공정”( 殘 疾讋 人 安 居 工敺 程 ) (이하 ‘장장애인인주거평안공공정’제도이다. 이제도는 도시와 시골골 소읍 등에 붕호구( 棚 戶 區旨 ) 24) 지역으으로 재개발사업으으로 부동산개발업체가 기준에 맞는 아파트를 지어서 장장애인인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시장장에 판매하는 시장장화 운운행식 25) 제도이다. 장장애인인주거정책 시행 개요국가와 성( 省 ) ( 장장애인인사업 十 一 五 발전계계획 )장장애인인 위위험주택개조건설 제 도 장장애인인주거평안공공정장장애인인사업위위원원회 주 체 州諳 장장애인인연합회국가복권권공공익기금 재 정 정부, 후원원단체, 본인인부담무무주택가정, 위위험주택가정도시와 농농촌최저생활보호자장장애인인 多 가구가정연평균소득944원원 미만가정50m2 이하를 원원칙으으로 함, 가족수에 따라 조정실시범위위기준표준무무주택, 위위험주택가정재개발 후 재 입주 불가능가정30-45m2 이하기존지역주택의의 중간수준,가구 가족 수에 따라서 조정실시 후 5년년 이내 기 간 3-5년년 이내州諳 政 府 시 공공 정부조직, 부동산개발업자2. 장장애인인 위위험주택개조건설2007년년 전( 全 ) 주( 州諳 )에서 위위험주택 개조 예정 가구 수는 시별로 다음과같다.연길 60가구, 도문문30가구, 돈화189가구, 훈춘70가구, 용정60가구, 화룡160가구, 왕청현 50가구, 안도현 62가구 합계계 672가구 이다.24) 붕호구( 棚 戶 區旨 ): 도시나 소읍에 낡은은 단층층집, 저소득계계층층이 집단으으로 모여 사는 곳곳으으로 (우리의의 달동네), 재개발지구를 말한다.25) 시장장화운운행 식: 부동산개발업자가 장장애인인도움움공공정을을 마친친 후 남는 아파트를 부동산 시장장에 판매하는 방식으으로 공공사대금을을 충당한다.- 36 -


특별 위위험주택이란 주택구조가 심하게 변형되었거나 훼손되어서 생명의의 안전을을 크게 위위협하는 주택을을 말하며, 무무주택가정이란 호주가 장장애인인이고 안정된 장장소가 없으으며 잠시 빌려 쓰거나 가건물, 남의의 집에 의의탁하고 있있는 가정을을 말한다.건축수준은은 농농촌주택의의 평균치보다 높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규모는 50m2을을초과하지 않고 연립 주택 형 건축이나 중고주택 매입, 현 주택을을 수리 등이며 기간은은 시행한지 5년년을을 넘넘지 않게 한다.그리고 장장애인인들의의 생활에 편리하고 안전하며 생산 활동에 지장장이 없는 것을을 원원칙으으로 한다.구 상조화로운운 사회건설( 和 諧 ),과학발전실현( 落 實 科斊 學 發 展 ), 민생보호( 關斥 注諹 民 生 )재정 책범위위와표준정과대상선정심사와시공공홍보와지도준공공과준수주관관 부서중앙, 省 , 州諳 정부, 장장애인인 연합회, 지역주민 국가복권권공공익기금농농촌장장애인인위위험주택개조건설 개요- 37 -


“국가복권권공공익기금”의의 특징은은 국가주석( 國昗 家 主諨 席 )의의 사회 불균형 해소와조화로운운 사회건설의의 맥락에서 구상된 장장애인인주거 해결결정책이다.재정에서 매 가구마다 5000위위안 씩 지급하는 것을을 기본으으로 토지사용과용도변경, 설계계비, 도로사용비 등 기타 건축에 필요한 비용전액을을 면제해주는 우대정책을을 펴고 있있다. 각 지방군군, 면, 리( 鎭讀 , 鄕 , 村 ) 단위위에서 실시되며먼저 계계획하여 신청하는 곳곳부터 우선권권을을 준다. 또 장장애인인주거개선운운동에대한 정부명의의로 지역사회에 홍보하여 주역주민과 기업, 해외친친지 등이 참여할 수 있있는 동기를 만들고 있있다.1) 실시범위위와 표준(1) 재정중앙과 省 , 州諳 에서 배분되는 자금 외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금을을 유치하여 위위험주택 개조자금의의 유치를 확대하며, 위위험주택 개조건설의의 순조로운운시공공을을 도모해야 한다.- 각 현, 시, 정부에서는 매 가구에 5000위위안 26) (이하 ‘원원, 으으로 표시)씩보조 하는 것을을 기본으으로 하며 먼저 선정된 곳곳부터 실시한다.- 장장애인인 위위험주택개조건설 중의의 토지사용 비, 토지 변경 비, 사석( 沙 石 )관관리비, 육림( 育 林 )비, 육림( 育 林 )설계계비, 임업특산( 林 業 特 産 )세, 농농 전( 膿 栓 )설치비, 건축자재운운수의의 도로비와 각종 건축비, 증( 證謸 )(조( 照 ), 표( 表 ), 책( 冊 ))과 수속비 등 규정비용을을 면제시켜준다.- 향(진) 및 농농촌위위원원회의의 역량을을 충분히 적극적으으로 동원원하여, 향(진)급 정부에서 반드시 일일정한 비례의의 자금을을 지원원하게 하며, 농농촌위위원원회에서는일일정한 인인력, 물력 등 지원원을을 해주고, 지원원해준 향(진)과 농농촌에 대해서는위위험주택개조건설배치 계계획과 자금지급 등 방면에서 우선권권을을 준다.- 정부의의 명의의로 홍보활동을을 진행한다. 적극적으으로 기관관, 단체, 기업단위위,사업단위위, 농농촌조직과 개인인을을 적극적으으로 동원원하여 주택을을 책임지거나,자금이나 물건을을 기부하거나 일일꾼을을 지원원해주는 등 형식으으로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여러 경로의의 유치를 통하여 자금, 노노동력, 물자( 物 資 ) 등의의어려움움을을 해결결하여야 한다.26) 1위위안 한화 약 130원원- 38 -


- 각 현(시)에서는 새 농농촌건설과 부유한 농농촌건설, 이민건축 등을을 충분히이용하며, 특히 민정부문문에서 올해에 펼친친 “재해를 줄이는 주택 안거공공정” 등 사업과 결결합하여 위위험주택건설임무무를 원원만하게 완성하는 것을을 실시해야 한다. 장장애인인가정에서는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가능한 주택건축자금을을부담해야 한다.2) 개조대상선정1. 각 현(시) 장장련 에서는 관관할구역내의의 빈곤곤 장장애인인주택상황에 대한 조사를 책임 하에 실시한다.(1) 극빈 장장애인인들에 대해서는 근거서류를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을을 첨부해야 한다.(2) 확정된 가정에 대해서는 공공평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3) 본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공공문문을을 동시에 실시하되 공공시기간은은 7일일 동안 한다.(4) 선정과정에 부정행위위 과정이 없도록 공공평, 공공정한 시행절차를 거쳐서개인인의의 이익이나 권권한을을 남용하는 일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3) 자금신청 심사(1) 각 현, 시에서는 당해 년년도 위위험주택개조건설배치와 신청절차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2) 주( 州諳 ) 장장련 에서는 각 현(시)에서 시작된 자금에 대한 공공문문서, 주택개조협의의 사항, 자금사용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여 상급기관관의의 자금을을분배 받아야 한다.(3)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계계획대로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는현(시)에 대하여는 향무무 임무무지표를 분배할 때 참고사항으으로 한다.(4) 위위험주택관관리자금은은 현(시) 장장련 에서 전문문계계좌에 입금, 관관리하며, 일일반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5) 각 현(시) 장장련 에서는 건축 진도에 따라 확인인 후 정해진 자금을을 지급한다.(6) 회계계 관관리를 철저히 하여 허위위로 작성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인적으으로유용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9 -


국가복권권공공익기금보조주택사진설명 : 국가복권권( 彩 票 )공공익기금으으로 지어진 장장애인인주택이다.문문 위위에“ 국가복권권공공익기금”( 國昗 家 彩 票 公敶 益 金 資 助 ) 라고 쓰여 있있다사진1 : 김00씨 28세 정신장장애, 84m2, 건축비4.5만 원원사진2 : 류00씨 61세 지체장장애 60m2 건축비 3.5만 원원4) 시 공공각 현(시)정부 향(진)정부, 농농촌위위원원회, 현(시) 장장애인인연합회 공공동으으로 위위험주택개조대상과 를 체결결하고 엄격하고 명확하게 사업을을 진행해야 한다.(1) 현(시)정부와 관관계계부서의의 협력을을 얻어 적극적으으로 시행계계획을을 세워워실시한다.(2) 향(진)정부 및 농농촌위위원원회에서 건축자재 구입, 시공공인인원원, 주택 개조대상가정의의 임시거주지와 생활의의 배치, 주택건설에 필요한 수속, 준공공, 입주 등의의 작업을을 감독, 지도해야 한다.(3) 현(시) 농농촌빈곤곤 장장애인인위위험주택건설공공사지도 팀은은 관관련부서와 공공동으으로 준공공검사를 실시한다.(4) 준공공 검사가 끝난 연합회와해당가정은은 협의의에 따라 입 수속을을 한다.(5) 입주가 완성된 주택은은 잘잘 보이는 곳곳에 “국가복권권공공익자금보조” 표시를 걸어야 한다.- 40 -


5) 홍보각 현(시)에서는 홍보팀을을 만들어 라디오, TV, 신문문 등 각종 매체에 농농촌빈곤곤 장장애인인위위험주택개조건설의의 의의의의와 임무무목표완수과정을을 알리고, 각급당 위위원원회와 정부에서 이 사업에 관<strong>관한</strong> 관관심과 지지를 사회 각 분야에 알려적극적인인 관관심을을 모아야 한다.사업의의 신속성과 우수한 공공정경험실적을을 홍보하여 이 사업이 “민심건설( 民心 建 設 )과 덕정건설( 德 政 建 設 )”이 되게 하여 이후에 지속적으으로 실행할 수있있는 사회분위위기를 형성한다.6) 지 도(1) 농농촌빈곤곤 장장애인인 위위험주택개조건설은은 장장애인인지원원을을 위위한 제도로서 州諳정부의의 일일관관된 지도와 관관련부서와의의 상호협력으으로 실행하고 있있다.(2) 현(시) 정부의의 담당부서의의 지도아래 현(시)장장애인인연합회는 본 사업에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 현장장 팀을을 구성하여 주관관간부를 세워워재정, 민정, 건설, 국토, 임업 선전부 등을을 구성 각 부서에서 임무무를감당하게 한다.7) 준공공검사(1) 위위험주택개조건설은은 보통 6월월 시작 9월월 중순에 종료해야 한다.(2) 건축의의 실시상황, 자금상황, 안전사고, 기타상황에 예방과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3) 9월월 말에는 준공공검사와 동시에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을을 현지정부와관관련 부문문과 성 장장애인인 연합회에 보고한다.8) 준수사항(1) 예정된 대상을을 추가로 늘리지는 못못하며 정부보조자금은은 10,000원원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2) 주장장애인인연합회에서는 극빈가정에 대해서 분배 자금 외에 한 가정 당5,000원원 이상을을 주며 극빈 장장애인인가정은은 금년년 예정수의의 30%로 한다.(3) 2006년년 이미 개조한 328가정에 대하여 주 장장애인인연합회에서는 매 가정당 추가로 1000원원씩 보조해 준다.- 41 -


생활 곤곤란으으로 市 장장애인인연합회의의 도움움으으로 주거해결결가정사진설명: 흥농농촌 장장애인인가정주택건설정황글 내용: 00촌 부00씨 가족 7명, 정신지체1급, 지체장장애2급 중복장장애인인,노노부모70세 장장기질병으으로 노노동력상실, 학생까지 있있어 가정형편매우 어려움움, 금년년에 돈이 부족하여 건축 하지 못못한 상황.장장애인인연합회에서 도와주어 해결결바람,( 右 , 장장연협조로 개조)국가복권권공공익기금신축 장장애인인다가구가정사진설명 : 이란진 흥농농촌 전00씨1960년년생 가족6명, 정신지체3급동생 정신지체장장애인인, 건축자금 부족, 장장연협조로 건축함- 42 -


국가복권권공공익기금 위위험주택개조건설 신축, 개조가정(좌: 신축, 우: 개조)거주 장장애인인: 김00(38세), 지력장장애인인(정신지체)건축규모: 50m2건축비: 2만 5천원원사진설명: 2가구 지붕과 외부 벽, 내부개조 (2가구거주)가구A 거주 장장애인인 : 박00씨 여 78세 시각장장애인인가구B 거주 장장애인인 : 김00씨 남 50세 정신지체개축규모: 120m2개축비용 : 가구당 1만원원씩 ( 주정부, 장장애인인연합회 지원원) 위위험주택사진설명 : 왕청현, 07년년10월월 촬영, 이후 모두 개조계계획에 들어갔음.- 43 -


4. 장장애인인 주거평안공공정( 安 居 工敺 程 )1) 개요과학발전목표조화로운운 사회장장애인인도움움공공정( 助 殘 工敺 程 )사회발전 촉진결결과생활수준 향상 빈곤곤 장장애인인 도움움공공정실시방안주 인인민정부는 2006.6.5일일 연변자치구역의의 도시와 농농촌 소읍거주 생활보호장장애인인, 유랑무무주택자와 위위험주택거주자, 재 개발이주 빈곤곤가정을을 대상으으로“장장애인인도움움공공정( 助 殘 工敺 程 )” 27) 을을 실시한다. 주택의의 표준은은 30평방~45평방을을기준으으로 하고 식구 수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이다. 주정부에서 실시하되 ‘시장장화형식’ 28) 으으로 진행하여 준공공( 驗 收 ) 후 주택의의 관관리는 주 장장애인인연합회,현(시) 관관리들이 맡아서 한다.2) 실시범위위와 대상장장애인인 도움움공공정( 助 殘 工敺 程 )의의 주요대상은은 도시와 시골골의의 빈곤곤 장장애인인 주택27) 도움움공공정: 안거공공정의의 큰 범위위 안에 “장장애인인도움움공공정” 이라는 명칭칭을을 붙여서 시행하고 있있음.28) 시장장화형식: 부동산개발사업자가 장장애인인 안거공공정을을 끝내고 나머지 잔잔여분 주택을을 부동산시장장에판매하여 공공사비를 충당하는 상품시장장개념념.- 44 -


의의 재개발 및 개조다. 그러므로 장장애인인의의 생활수준을을 높이고 조화로운운 사회( 和 諧 )를 州諳 정부와 함께 협력하여 이루는 것이다. 도시개발지역의의 확정기준은은 5만m2이상의의 낡은은 주택 집단지역을을 대상으으로 조사 평가하여 공공시 한다.개발지역은은 철거 후 아파트를 지어 기존 거주자들을을 무무상으으로 입주 시키고잔잔여분에 대하여 일일반인인들에게 상품주택으으로 판매 한다. 혜택대상은은 재개발지역( 棚 戶 區旨 ) 29) 거주자와 유랑무무주택자 30) , 도시개발이주자, 농농촌은은 무무주택빈곤곤 장장애인인, 위위험주택, 자 등이다.자치주 내 총 3,064호 중에 극빈가정이 2,145호 (무무주택 1,801호, 위위험주택 344호)이며 3~5년년 기간 동안에 점차적으으로 해결결해 나갈 것이며 우선적으으로 극빈가정 2,145호부터 시행 한다. 장장애인인 도움움공공정 실시 표대상 표준 방식➀장장애인인중 생활보호자➁유랑무무주택자(비장장애인인포함)➂위위험주택 거주자➃도시개발지역 이주자로빈곤곤한자약 30~ 45m2*도시와 시골골의의 평균수준주택으으로 건설➀개발지구내에 거주 했던사람들은은 준공공 후 무무상 입주.➁ 입주 후 잔잔여세대는 상품주택으으로 일일반인인에게 판매.3) 시행방식(1) 시장장화 운운행형식을을 채택, 부동산 개발의의 관관계계 세 감면.(2) 부동산 개발의의 시장장원원칙에 따라 개발이익을을 고려하며 입주자들에게혜택을을 줌.(3) 주 장장연 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공공개 입찰 항목을을 설정하여, 심사하고29) 붕호구( 棚 戶 區旨 ): 낡은은 단층층가구가 집단으으로 모여 있있는 지역을을 말함. 재개발대상지역.(우리나라 달동네)30) 유랑무무주택자 : 사업, 직업, 학업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일정하지 않은은 빈곤곤무무주택자. 중국은은 타 지역으으로 전입이 자유롭게 되지 않는 곳곳이 많다.- 45 -


시공공과정에서 어떤 혜택을을 줄 것인인가에 대한 결결정을을 한다.(4) 개발업자들은은 장장소, 개발지역내 거주자 이주, 건설시공공을을 시행하는 것을을 책임진다.(5) 개발상은은 완공공 후 장장연에서 장장애인인들에게 분배 후 나머지 주택을을 판매할 권권리가 있있다.(6) 안거공공정 주택가격은은 원원가가격기준으으로 설정한다.(7) 원원금이 모자란 입주자는 소유권권 장장연에 위위임하고 셋방형식의의 저이자로 입주한다.(8) 입주자들이 주택원원가의의 50%를 부담할 때는 소유권권을을 양도받는다. 시행 체계계 표관관 리 조 직 州諳 인인민정부 현(시) 관관리시 행 부 서 사회국 심사위위원원회분 배 담 당 장장애인인 연합회 민정국( 民 政 局昘 ) 사회국( 社 會 局昘 )자 금 정부: 세 감면 자선단체, 적십자여유자금시 행 사부동산 개발업자입 주 자 혜택토지 임대 금 면제관관리비 감면행정비용 면제지방세 유보모든 공공정의의 주축은은 장장연( 殘 聯 )“ 민정국” 31) 에서 총괄괄한다. 주택의의 혜택을을받을을 장장애인인가정 선정에는 장장련, 민정국, 사회국, 이 조성한 심사위위원원회가동사무무소( 街 道 )와 사회국 추천을을 받아 공공평, 공공정, 공공개의의 원원칙으으로 심사하여 확정되면 그 가정을을 공공시한다.31) 民 政 局昘 : 사회보장장업무무를 총괄괄하는 국가행정기관관, 주로 주택관관련 행정업무무를 담당하고 있있다.- 46 -


부동산개발업자는 시공공에 필요한 택지가 선택되면 공공사를 착수하여 완공공후 입주자의의 이사까지 책임진다.4) 의의무무장장애인인 입주자의의 경제적 의의무무 부담을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정책을을 강구하고있있지만 100%무무료는 아니다. 자신이 최대한 할 수 있있는 선을을 집 원원가의의50%로 설정해 놓고 모자라는 부분은은 민정국( 民 政 局昘 )에서 대납을을 해 주고 저이자 월월세를 받는 것으으로 하고 있있다. 자신의의 집을을 마련하는 데 최소의의 힘이라도 참여를 시키는 것이다.대체로 공공<strong>공공정책</strong>의의 시행인인 만큼 공공무무를 집행하는 관관련부서의의 권권한과 책임에 대한 의의무무를 강조하고 있있다.정책초기과정에서부터 완공공 후 사후관관리까지 공공평, 공공개, 공공정의의 원원칙을을강조하고 특히 시행과정에서 사적인인 개입을을 엄중하게 지시하고 있있으으며 장장애인인 거주자에게도 혜택은은 주되 규칙은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을 요구하고 있있다.예로 분양이 선정되었어도 최소한의의 주택자금을을 충당하지 못못할 때는 월월세형식으으로 입주하고 공공사원원가의의 50%를 충당할 수 있있는 입주자는 분양소유권권을을허락하는 방안이다.5) 장장애인인 도움움공공정 실황자료사진설명: 붕호지구 낡은은 주택들을을 철거하고 새로운운 아파트형식으으로 재건축하여 분양 또는임대하는 방식 (사진10: 옛집, 사진11: 새로 건축된 집)기존에 거주하고 있있던 주민들은은 무무료로 입주 할 수 있있고 잔잔여 세대는 일일반인인들이 사서 입주한다. 먼저 살던 집보다 면적이 좁아서는 안 되고 좀 큰 경우는 추가 부담은은 하지 않는다.- 47 -


제5절 장장애인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욕구1. 장장애인인주거 실태‘한 하늘아래 사는 장장애인인은은 모두 한 식구다’( 同 在 籃 天 下 殘 疾讋 是 一 家 )라고말했다(곽덕훈, 2003).장장애인인의의 주거문문제에 있있어서 거시적인인 표현으으로 가족공공동체개념념을을 강조하면서 중국 사회는 빈곤곤 장장애인인들의의 주거문문제에 대한 국가적 계계획에 맞춰춰 농농촌 빈곤곤 장장애인인 주택 상황개선을을 위위하여 많은은노노력을을 하고 있있다. 성( 省 ), 자치주 ,시별로 실정에 맞는 정책을을 세워워 지속적으으로 장장애인인의의 생활수준을을 향상시키고 있있다.특히 농농촌으으로 갈수록 장장애인인구가 많은은 것은은 전체적으으로 볼 때 아직 중국사회에서 장장애인인에 대한 인인식부족과 차별의의 원원인인으으로 장장애인인들이 사회활동에 자신감을을 얻지 못못하고 있있다는 생각이 든다.그러나 주택문문제에 있있어서는 제도의의 실행이 광광범위위하고 대단히 적극적으으로진행되고 있있는 것을을 볼 수 있있었다. 주택개조 대상에 선정된 장장애가족은은 매우 만족스러워워 했다 또 형편에 따른 융융통성이 많이 적용되고 있있어서 정부의의시책은은 장장애인인 제도의의 현실문문제에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모습이 뚜렷하다.주거실태와 정책욕구에 대한 조사는 문문헌자료에 근거를 두지 않고 현지를직접 방문문하여 장장애인인 연합회 주거담당부서 관관계계자와 상담을을 통하여 주거실태와 욕구 등에 대한 정황을을 파악하였다.다음으으로 주거개조, 신축현장장을을 방문문하여 현황에 대한 목록을을 작성하고 실물사진을을 담아서 자료로 만들었다.제도에 대한 원원문문 자료는 한국으으로 돌아와 번역하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은 전화와 e-mail을을 통하여 계계속적으으로 확인인하여 이해될 수 있있는 지점까지 되도록 노노력하였다.주거실태는 4개 분야로 분류하여 농농촌지역 장장애인인주거, 도시지역 장장애인인주거, 도시 장장애인인자립주거, 재활직업훈련센터주거 등으으로사진자료와 함께 조사했다. 주거정책욕구 부문문에서는 조사에 있있어 많은은 제약을을 받을을 수밖에 없어서 인인터뷰와 현지 장장애인인 기고 그리고 언론들의의 자료에 한정하였다.- 48 -


1) 농농촌지역 주거연변자치주 농농촌지역 장장애인인 인인구는 약6만 여명으으로 가구 수는 1.5만여가구이다. 농농촌지역 장장애인인 주거환경은은 장장애인인 평균 수준보다 훨씬 열악하다. 생활정보의의 부족, 교교통수단, 고정수입의의 부재, 노노동력의의 한계계 등으으로 극빈 장장애인인 가정은은 주로 농농촌에 거주하고 있있다. 재활직업훈련의의 기회도 많지농농촌지역장장애인인주거(안거공공정)사진설명: 사진12 집 짖기 전사진14 구주택, 새 주택사진13 주택실내사진15 집 지은은 후거주 장장애인인 : 김00씨 여 38세 정신지체 가족: 2명 주택규모 : 60m2본인인 땅에 신축 총 비용: 36,000위위안(주정부, 장장애인인연합회, 친친척, 주민 등)- 49 -


않다. 도시에 거주하는 장장애인인 인인구 총 10.7만 명 중 4.4만 명(41%)이 직업훈련을을 받거나 대기 중에 있있는 것에 비해 농농촌 장장애인인 58,000명 중 재활직업훈련을을 받는 인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2007년년 주 정부에서 개조 예정된 농농촌빈곤곤가정주택공공사 가구 수는 672가구로 주 장장연 민정국( 民 政 局昘 ) 주택관관련 부서에서 담당한다. 실제조사에서농농촌에서 시행되는 주택개조나 신축현장장은은 많이 볼 수 있있었다. 도시 지역은은재개발아파트가 시공공되고 있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있는 농농촌빈곤곤 장장애인인 주거정책은은 농농촌주거 장장애인인들에겐 커다란 혜택으으로 보여 진다.2) 도시지역 장장애인인 주거(자영업 가정 중심)Y시내에 장장애인인 자영업자는 약 2000명으으로 집계계되고 있있다. 정부가 장장애인인들이나 극빈자들에게 일일정한 업종의의 일일자리를 제공공하고 있있다. 주로 가두상점, 구내매점, 구두수선 등 그 외로 스스로 자비를 투자하여 영업을을 할 수있있는 능력이 있있는 사람들은은 일일반인인과 똑같은은 조건으으로 시장장에서 활동한다.특별한 기술직 또는 장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은 경우에 음식점이나 생산 공공장장등으으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을 하는 분들이 많고 장장애인인이면서 장장애인인들의의 삶을을 지원원하고 있있는 경제적으으로 크게 성공공한 사람들도 있있다.사진설명: 도시지역주거 (자영업 장장애인인)- 50 -


도시지역 거주 장장애인인이 창업을을 한다 하여도 정부에서 보조금을을 주는 경우는 거의의 없고 세금혜택정도만 받을을 수 있있다.3) 도시 장장애인인자립주거장장애인인 자립센터 ‘금 밀 실업’ 은은 도시 장장애인인들의의 자립을을 위위한 공공동사업의의 장장으으로 10개 종류의의 사업이 운운영되고 있있다. 금밀 복장장점, 금밀 타자, 복사, 미용실, 음반사 수예점, 미술실, 안마 진료소, 치료 안마 소, 전갈 양식장장 등으으로 자체 운운영 후 나머지 수입은은 극빈 장장애가족 자녀녀 장장학금 지원원,난방용 재료 지원원을을 하고 있있다. 도시 자립생활주거자료: 국제 장장애인인복지 회 (금밀실업 명성복장장, 명성타자복사)금 밀 실업( 金 麥 實 業 ) :1996년년5월월 설립.* 금 밀 실업은은 국제장장애인인 복지 회(대표 김부식)가 <strong>한국과</strong> 해외의의 뜻있있는 분들이 모여 설립한 NGO 사업.* 연변자치주 내에 장장애인인 기술훈련 센터 건립에 이어 장장애인인자립센터‘ 금 밀 실업’을을 설립했다4) 장장애인인 재활 직업 훈련센터장장애인인 직업훈련은은 <strong>중국의</strong>의 모든 성( 省 )시 장장애인인연합회에서 중점적으으로 투자하고 육성시키려는 사업이다.장장애인인 복지의의 최우선은은 직업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은 장장애인인들의의 삶의의 가치와 보람을을 느끼게 하고 국가적으으로 복지비용의의 절감과 국민생활수준- 51 -


의의 향상을을 끌어 올릴 수 있있는 가장장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다.연변 자치주전체 훈련센터는 모두 32개소가 있있고 장장애인인 특성에 맞는 훈련(안마, 복장장, 미용, 컴퓨터 등)을을 무무료로 교교육하고 있있다. 특히 이들의의 교교육의의 질을을 높이기 위위하여 市 안에 있있는 대학과 연계계하여 전공공교교수들이 지속적으으로 교교육을을 담당하며 더 높은은 수준의의 교교육을을 받고 싶어 하는 능력 있있는 교교육생은은 대학에서 교교육을을 받을을 수 있있도록 배려하고 있있다. 현재는 IT교교육을을가장장 많이 받고 있있는데 이 교교육은은 한국의의 천안 남서울울 대학의의 전공공교교수와학생들이 정기적으으로 방문문교교육을을 하고 있있으으며 연변 과학기술대학에서도 기술 지도를 많이 하고 있있다. 장장애인인종합훈련센터설명: H시 장장애인인종합훈련센터(시공공 중)1층층: 한국인인 기술지원원 사무무실 2, 3, 4층층: 장장애인인 기술훈련교교육장장 및 숙소5층층: 연합회직원원 사무무실규모: 1800평방, 건축비지원원: 정부, 省 , 州諳 장장애인인 연합회, 한국단체설명: 1995년년 설립, 자료: 국제장장애인인 복지 회2. 주거정책욕구<strong>중국의</strong>의 도시와 농농촌 취취약계계층층의의 발생원원인인 에 대하여, “개혁개방이후 도시,농농촌주택제도는 국가의의 복지주택제도를 점차적으으로 줄였다.주택건설의의 상품화는 중소도시 ‘취취약계계층층’( 弱 小 群星 體 )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요소가 되었다. 중소도시거주민들이 주택을을 바꾸려면 직접 부동산 시장장을을찾아 대면해야한다. 현재의의 ‘안거공공정’이 원원가로 판매하는 경제주택이라 해- 52 -


도 보통 일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런 많은은 도시 ‘안거공공정’은은 어떤 사람에게는 수준이 안 맞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량이 모자란다.중소도시의의 많은은 사람들 중에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가난하고 좁고 어두운운빈민굴굴에서 오래 살던지 그렇지 않으으면 고가의의 집을을 사기 위위해서 주머니에있있는 돈을을 다 써야 한다. 일일단 집을을 구매하고 난 다음은은 수입이 없어 생활이 안 되는 경우 위위험을을 무무릅써야 한다. 그래서 돈을을 빌려 집을을 산 가정의의경제형편은은 더욱 어려워워져 생활보장장이 불가능해진다. (왕린, 2005) 결결국바꾸어 말하면 국가가 복지주택 32) 제도시기에는 주거소유욕구가 중요시되지않다가 상품주택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진행과정에서 주택의의 소유개념념의의욕구가 일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취취약계계층층의의 주거환경은은 더욱 열악해지는 현상이 생겨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시 되고 있있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strong>중국의</strong>의 장장애인인 주거와 생활환경 수준개선에 대한 의의지는 1990년년 이후 계계속적으으로 발전시켜왔다.<strong>중국의</strong>의 복지주체의의식조사 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책임은은 ‘당사자 자신에게 있있다(56.7%)는 견견해로 제일일 많고 정부에 책임이 있있다(21.5%)였으으나, 장장애인인에 있있어서는 정부에 있있다(66.7%)로 압도적으으로 많았고 다음은은 지역사회(18.1%)가 책임이 있있다.’로 조사되었다(최계계숙2007).주거문문제에 있있어서 거주지가 농농촌이냐냐 도시냐냐에 따라 장장애인인들의의 반응응은은차이가 많다. 직접 인인터뷰한 농농촌 장장애인인의의 말을을 들어보았다.A. 김00씨(38세, 정신지체): 과거에 너너무무도 초라한 집에서 불편하게 살았는데당과 장장애인인 연합회에서 집을을 지어주어서 꿈만 같다. 그래서 당(정부)에 감사의의글을을 올렸다. 열흘 후쯤이면 신문문에 나올 것이다.B. 도시주거 자영업자 D씨(지체장장애인인): 장장애인인들이 자신의의 노노력으으로 자영업을을 운운영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법에서 허용한대로, 또 정부의의 세워워진 정책대로 혜택을을 주어야 한다. 지방정부의의 관관계계자들은은 책임 있있게 원원칙대로 장장애인인들을을 대해 주었으으면 좋겠다.32) 1949년년 중화인인민공공화국 이 건국되면서 사회주의의 공공산당 정권권이 출범하며 채택한 주택정책의의 기조는 국공공유화, 무무상분배제도, 저임대료 제도로 강한 복지 성 제도를 갖추었다.- 53 -


C. 도시재활교교육훈련센터의의 기숙생들의의 희망사항을을 종합한 답변: 재활교교육센터의의 생활은은 장장애인인 연합회의의지도와 관관심으으로 외롭지 않고 기술을을 배우고 공공부도 할 수 있있어 꽤 좋은은 편이다.매월월 200원원씩 생활비를 지급받고 학교교를 가지 못못하는 장장애인인들에게 공공부할수 있있는 환경을을 제공공하며 대학의의 교교수들로부터 강의의를 받을을 수 있있는 기회도 주고 컴퓨터 시설도 아주 좋다. 또 한편 직장장에 취취업할 수 있있는 길과 창업 시 대출 그리고 큰 병이 생겼을을 때 치료할 수 있있는 것 등을을 바라고 있있다.시설을을 떠나 자립생활에 대한 생각을을 묻는 질문문에서,“자신도 정상적인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싶다. 복지시설이 곳곳곳곳에 있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의 행동에 불편을을 없게 하지만 나는 자유롭게 생활하고픈생각을을 가지고 있있다.”“자신의의 능력을을 높여서 남에게 의의지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을 하고 싶다.”“나의의 직업에 있있어서 부모님과 사회에 의의지하는 일일이 없었으으면 한다. 나의의 가치를 이룩하여 사회에 나가서 헌신하고 싶다.”재활교교육훈련센터 거주 장장애인인은은 주로 젊은은 층층으으로 주거문문제를 스스로 해결결해 본 경험은은 거의의 없고 가정 부모나 연합회에서 주거생활을을 하고 있있는경우에 속한다. 주로 장장래 삶에 대한 의의존이나 시혜보다 스스로 문문제를 해결결하고 자신이 배운운 능력으으로 자립하여 나가는 것은은 물론 사회에 공공헌 할수 있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도시지역 자영업자 D씨 : “그러나 아직도 주거문문제를 해결결하지 못못한 장장애인인가족은은 매우 많으으며, 살집 때문문에 어려움움을을 겪겪고 있있는 장장애우 들이많이 있있다. 언젠가는 우리도 집 문문제를 해결결하기 위위하여 단결결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 54 -


제4장장 비교교분석제1절 주거지원원 법률 한ㆍ중 장장애인인 주거정책 비교교분석한 국 (서울울시)중 국 (연변 자치주)➀ 장장애인인 복지 법 제 24조(1999,개정)➀ 중화인인민공공화국 장장애자 보장장법 제 48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공공주택 등 주조(1996(1996년년 제정) 공공공공 교교통, 의의료위위생기택을을 건설할 경우에서는 장장애인인에게 우구 등 봉사단위위 그리고 가옥관관리부문문에선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있도록 노노력해야서는 장장애인인이 표를 사고 의의사를 보이고하며 주택의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또는집을을 수리하고 이사하는 등 면에서 우선개보수 비용의의 지원원 등 장장애인인의의 일일상생적으으로 봉사하고 돌봐주어야 한다.활에 적합한 주택의의 보급. 개선에 필요➁ 동법 제 49조한 사책을을 강구해야한다.계계획 부문문에서는 점차적으으로 무무장장애설➁ 장장애인인 차별금지법 제 16조(2007,계계를 도시건설계계획에 넣어야 한다. 도시개정)도로 및 중요 공공공공시설을을 새로 건축하거2007년년 제정 주거와 관관련하여 토지 및나 개조할 때 해당 부문문과 건설단위위에서건물의의 소유관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는 국가에서 규정한 무무장장애설계계규범을을의의 매매, 임대, 입주 등에 있있어서 정당한엄격히 집행하여야하며 장장애인인에게 편리사유 없이 장장애인인을을 제한, 분리, 배제,한 무무장장애시설을을 점차 건립하고 완벽화거부하여서는 안 된다.해야 한다.3 국민기초 생활보장장법 제 12조- 연변자치주조례 -“차 상위위 계계층층” 이하의의 임차인인 및 실3연변州諳 도, 농농 빈곤곤 장장애인인 안거공공정업, 파산, 산업재해, 질병 등 대통령령이실시방안(2006)35조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임차인인에 대한재개발지구거주 장장애인인 주택건설지원원을을관관리비, 임대보증금, 임대료의의 일일부 또는골골자로 하는 ‘시장장화운운행방식’을을 채택 시전부감면, 보조, 납부유예 하거나 국민주행한다.택기금의의 융융자 등 필요한 지원원을을 할 수➃ 연변 州諳 농농촌 빈곤곤 장장애인인위위험주택 개있있다.조공공정(2007)8조➃ 주택법 제 3조국가 복권권공공익기금으으로 지원원되는 주택개저소득인인, 무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조, 장장애인인 사업위위원원회에서 주관관, 실시한게는 국민주택규모의의 주택이 우선적으으로다.공공급될 수 있있도록 한다.- 55 -


한국의의 경우 장장애인인 주거와 관관련된 법 조항은은 4군군데 정도에서 찾아 볼 수있있다. 그러나 모두 장장애인인만을을 위위한 조항이기보다는 ‘사회취취약계계층층을을 모두포함하여 주택의의 분양과 임대 및 보수에 대한 지원원정책을을 강구한다.’ 또는‘할 수 있있다.’ 등으으로 표현하고 있있다. 이러한 표현의의 의의미는 임의의조항으으로확실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못못 할 수도 있있다고 볼 수 있있는 것이다. 구체적으으로 장장애인인 복지 법 24조에서는 ‘공공공공주택을을 건설할 경우 장장애인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 개보수비용의의 지원원을을 장장애인인의의 일일상생활에 맞게 시책을을 강구해야 한다.’ 고 되어있있다. 차별 금지법 16조에서는 ‘주택과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관관련된 문문제에서 장장애인인이라고 제한하거나 배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로 되어있있다. 또한 ‘차상 위위 계계층층’ 이하의의 임차인인에 대한 관관리비, 임대보증금, 임대료의의 감면, 주택기금의의 융융자지원원을을 할 수 있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장법12조’ 와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으로 공공급할 수 있있도록 하는 주택법 14조가 장장애인인지원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이루고 있있다.중국 장장애자보호법에서 주거와 관관련된 법률은은 2개 조항에서 찾아 볼 수있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규정한 주거 지원원의의 의의미는 매우 미미하다. 제 48조에서 ‘가옥관관리 부문문에서와 집을을 수리 그리고 이사할 때 우선적으으로 봉사하고 돌봐주어야 한다.’ 로 하였고 동법 49조 에서는 ‘직접 주거와 관관련된 내용보다는 도시건설, 공공공공시설 건설계계획에 장장애인인을을 위위한 무무장장애설계계를 완벽하게 시행해야한다.’ 는 것으으로 되어있있다. 이상의의 법령으으로 장장애인인주거지원원의의 정책을을 수행하기는 근거가 너너무무 빈약하다. 그러나 연변자치주의의 장장애인인주거에 대한 시행근거는 장장애인인 보호법에 의의한 것보다는 조례에 의의한 부분이 더 크다. 2006년년부터 실시된 ‘연변주도, 장장애인인 주거평안공공정 실시방안’과 연변 주 ‘장장애인인 위위험주택건설’ (2007. 8조) 이 대표적인인 예 이다.첫번째, ‘ 장장애인인 주거평안공공정’ 방안은은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정책문문건을을중심으으로 주 장장연에서 세부계계획을을 세우고 정부의의 재정지원원, 지역사회후원원금을을 바탕으으로 예정된 기한 내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시행하고 있있다. 특히 주거혜택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시공공, 준공공까지 부정행위위과정이 없도록 공공평,- 56 -


공공정한 시행절차를 거쳐서 개인인의의 이익이나 권권한의의 남용이 없도록 하는 조항을을 명시하였다.두 번째, ‘장장애인인 위위험주택건설, 은은 국가복권권공공익기금을을 재원원으으로 시행되는장장애인인의의 주택을을 개보수 지원원정책이다. 무무주택, 장장애인인 多 가구, 연평균소득944원원미만 저소득가정, 붕괴괴위위험주택 등을을 대상으으로 주택개조 면적은은50m2이하를 원원칙으으로 규정하였다.이상의의 양국 주거지원원 법률 및 조례를 비교교하여 볼 때,첫째, 한국은은 4개 지원원 법률에서 주택의의 건설 시 장장애인인우선분양하며 임대료 개보수 비용을을 지원원해야하는 것을을 명시했다. 특히 장장애인인 복지법조항에서 장장애인인의의 일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의 보급을을 허용하는 것과 기초생활보장장법에서 생 보자가 아니어도 실업, 파산, 산업재해, 질병, 등 ‘차상 위위 계계층층’에게도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관리비등을을 일일부 또는 전액을을 감면 또는 보조, 납부유예 등의의 조치를 취취하는 등의의 지원원을을 하고 있있다, 연변자치주는2개 조례에서 도시와 농농촌 빈곤곤 장장애인인 주택 보수, 개조, 신축, 재건축 등의의지원원을을 시행하고 있있다. 법률의의 보장장적인인 측측면에서 연변자치주는 의의미가 약하게 생각 된다. 그리고 지원원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있있다.둘째, 한국의의 장장애인인 차별금지법에서 장장애인인이 토지 및 건물의의 매매, 입주에 관관하여 배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을 밝히고 있있으으나, 중국에는장장애인인차별금지법에서 주거( 住諩 居 )나 부동산거래에서 이러한 조항은은 없다.1996년년 제정이후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일일부 개정안이 있있었지만 연변자치주장장애인인보장장법 안은은 개정안을을 사용하지 않고 있있다.셋째, 임대보증금, 관관리비, 주택기금의의 융융자 등에 필요한 지원원을을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은 양국에서 모두 실행하고 있있다. 다만 서울울시의의 경우 정해진범주 안에서 장장애인인 스스로가 마련하지 않으으면 입주 할 수 없지만, 연변자치주의의 경우 입주자가 지불능력이 전혀 없을을 때도 장장연에서 대납을을 해주고저금리로 세를 받는 제도가 있있어서 입주 장장애인인의의 어려움움을을 해결결하고 있있다.- 57 -


제2절 주거공공급제도의의 유형 한ㆍ중 주거제도 비교교표한 국 (서울울시)➀임대가격 : 200만 원원, 월월중 국 (연변자치주)영구 임대 34,000원원 (39.6 m²)1. 장장애인인 위위험주택개조건설.주택 ( 아파 ➁기한제한 없음• 대 상 : 무무주택 장장애인인으으로 위위험주택, 장장트) 3대상 : 기초생활대상자, 보훈자,애인인 다가구, 연 평균 소득 944위위안 미만 가장장애인인➀임대기한 : 30년년정국 민 임 대 ➁임대가격 : 보증금 천만 원원, 월월• 지 원원 : 우선지급 5000위위안 총 10000위위주택 ( 아파 20만원원(주거비)안 이상 기타, 후원원금(지역 연합회에 따라 차트) 3대 상 : 장장애인인, 국가유공공자, 북이가 있있음)한의의 탈주민, 철거민토지, 용도 변경, 설계계비 기타 건축에 소요되➀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는 비용 전액면제장장애인인 1급, 2급자• 규 모 : 50m² 원원칙(단 가족이 많을을 때는전 세 주 택➁지원원금액 : 2인인(4천만 원원) 3인인 50m²를 넘넘을을 수도 있있다.)지원원사업이상(5천만 원원)3기간 : 2년년마다 재계계약➀대 상 : 장장애인인, 사회취취약계계층층➁지 원원 : 주택설치비, 운운영비, 월월장장애인인 그임대료, 주ㆍ부식룹 홈(다가3입주자부담 : 생활비 매월월 17만구 매입형)원원➃임대기간 : 5년년➀대 상 : 1순위위 기초생활수급자,공공 동 가 정 차상위위 계계층층, 2순위위 장장애인인사업 ( 다가 ➁임대료 : 무무료원원칙(관관리비는 입구 매입형) 주자부담)3기 간 : 2년년 재계계약 가능➀대 상 : 농농어촌 저소득 장장애인인➁지 원원 : 가구 당 380만 원원주 택 개 량3방 법 : 장장애등급이 높은은 자로지원원서 지체 및 뇌 병변, 시각장장애인인,장장애인인 다가구 순으으로 지원원함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기관관,2. 장장애인인 주거평안공공정( 安 居 工敺 程 )• 대 상 : 도, 농농 최저 생활보호자, 무무주택,위위험주택, 재개발 후 입주 불가능자, 유랑 무무주택자•지원원 :➀ 건축비 원원가의의 50%(50m² 기준25,000위위안) 를 자비로 부담하면소유권권을을 허락(철거 거주민이아닌 경우)➁ 자금이 없을을 때는 장장연에서 대납하고 저금리의의 이자를 내고(1m²2원원), 소유권권을을 장장연에 담보한다.• 기 간 : 임대의의 경우 입주자의의 사정에 따라 기간은은 자유롭다.시행 주체 : 중앙정부, 주정부, 장장애인인관관련 협회연합회, 후원원단체시행방법 :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담당기관관의의시행방법 : 행정의의 Top down 방식자율율성과 책임부여.- 58 -


서울울시는 각 기관관과 단체에서 다양한 주거공공급제도 프로그램을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있다. ‘영구임대주택’은은 1989년년도에 국내 최초로 시행된 회복지적임대주택제도로 임대기한이 자유로우며 임대가격이 매우 저렴하다.현재까지 190,077호가 건설되었으으며, 이후로 추가 건설은은 하지 않고 있있다.다음은은 주택복권권 기금으으로 지원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은은 시설이 매우양호하고임대기간도 30년년으으로 조건이 좋은은 편이지만 임대 보증금과 주거비가 다소부담을을 줄 수 있있다.‘전세주택지원원 사업’의의 경우 가족 수에 따라 지원원 금액에 차등을을 두고 있있어 1인인당 주거평수가 너너무무 축소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있다. 다가구 매입 제도 형으으로 ‘장장애인인 그룹 홈’은은 주택과 시설비용을을 모두 지원원하고 생활비만본인인부담으으로 하는 제도로 처음 입주하는 사람들의의 부담을을 없게 하였다.그 다음 ‘공공동가정 사업’ 은은 가장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으로 관관리비만 납부하면 되며 중고주택을을 매입 임대하는 방식이다.‘주택개량지원원 사업’ 농농어촌 빈곤곤 장장애인인주택을을 개량해주며 가구당 380만원원 선에서 지원원하고, 장장애인인 多 가구 우선권권을을 주며, 농농어촌에만 한정 적용한다 .장장애인인 多 가구 우선제도는 연변자치주의의 ‘위위험주택건설’에서도 사용하고 있있다.중국 연변자치주의의 ‘장장애인인 위위험주택개조건설’ 은은 주로 개조( 改 造諂 ) 부문문이많지만 너너무무 낡아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경우와 중고주택을을 매입 저금리로임대하는 방법도 있있다. 지원원 대상을을 구체적으으로 연평균소득 944원원 이하 가정과 장장애인인 多 가구 가정, 위위험주택가정으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입주 후 극빈가정인인 경우 5,000원원의의 생활자금을을 별도로 지원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있다. 주택의의 규모는 원원래 50m²을을 넘넘지 않는 것으으로 되어 있있지만가족 수에 따라 초과할 수도 있있다. 이것은은 서울울시의의 전세주택지원원사업의의 경우와 같은은 개념념으으로 볼 수 있있다.‘장장애인인 주거평안공공정( 安 居 工敺 程 )’은은 재개발지역으으로 전체지역 넓넓이가 5만m² 이 넘넘을을 때 집단 철거 후 아파트로 지어 공공급한다. 개발지역에 사는 가구의의 크기가 일일정하지는 않지만 새로 건축된 아파트의의 크기는 개발 전 주택의의 평균크기에 준한다. 주택원원가의의 50% 납부하면소유권권이 허용되고 입주금이 없는 극빈자는 장장련( 殘 聯 )에서 대납을을 하고 저금리로 납부하면 된다.- 59 -


위위 두 개의의 제도 모두 입주기간은은 별도로 없다.양국 제도의의 공공통점- 중고주택을을 매입하여 저금리로 입주시키는, 장장애인인 그룹 홈, 공공동가정 사업과 연변의의 ‘장장애인인 위위험주택 건설, 이 있있다.- 가족 수가 많을을 때는 기준평수보다 높게 조정될 수 있있게 하는 제도로, 서울울시 의의 ‘전세 주택지원원 사업’과 연변자치주의의 2개 제도는 모두 적용 시키고 있있다.- 장장애인인 多 가구 우선지원원을을 실시하는, ‘주택개량지원원’ 과 연변자치주 ‘장장애인인 위위험주택건설’ 이 같은은 방법을을 시행하고 있있다.- 복권권기금을을 재원원으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과 ’장장애인인 위위험주택개조건설 등도 양국이 같이 실행하고 있있는 제도 이다.제도의의 비교교 평가첫째, 주거공공급의의 대상에서 연변자치주는 장장애인인만을을 대상으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있는 반면, 서울울시는 비장장애인인 취취약계계층층 주거제도에 포함되어 그 일일부분이 장장애인인 주거로 지원원되고 있있다. 장장애인인들에게 임대되는 할당량이 너너무무 부족하다. 연변자치주의의 경우도 주거혜택선정가구 수가 부족하다고 조사되었다.둘째, 임대의의 경우 서울울시는 영구임대주택을을 제외한 모든 모델이 기한이2~30년년으으로 한정되어있있어 임대기한이 차면 이사 불안을을 느낀다.특히 일일반주택의의 경우는 어려움움이 많은은 것으으로 파악되고 있있다. 연변자치주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것으으로 조사 되었다.셋째, 주택개량지원원 제도에서 연변자치주의의 경우 농농촌과 도시 함께 지원원하는정책이고, 서울울시는 공공공공에서 지원원해주는 제도는 농농어촌에만한정되어 있있고, 서울울시는 자체비용이나 후원원단체들의의 도움움으으로 개량하고 있있다.- 60 -


제3절 제도의의 문문제점 한ㆍ중 제도별 문문제점서울울시* 영구임대주택모델-장장애인인공공급 물량이 적음-입주인인 2명 이상 제한-접근성의의 제약* 국민임대주택 모델-보증금 및 주거비가 부담된다.-장장애인인공공급물량 적음* 전세주택지원원, 공공동가정 사업모델-계계약기간이 매우 짧다.* 주택개량지원원모델-농농촌에만 국한됨-홍보의의 부족연변 자치주*농농촌위위험주택개조모델-입주선정가구가 적음-무무장장애설계계 불이행-시혜 성 지원원(국가복권권공공익자금자조)-실시기간 간격이 너너무무 길다.* 주거평안공공정 모델 ( 安 居 工敺 程 )- 시장장화 운운행형식은은 부동산가격 상승으으로 저소득층층주거공공급에 영향을을 줄수 있있다.- 단독주택 개조 시 당사자의의견견반영없음.1) 서울울시1989년년도에 영구임대주택부터 시작하여 주거문문제에 대한 다양한 제도가시작되고 있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장애인인들의의 거주에 대한 욕구는 해소되지 않고점점 더 늘어나고 있있는 상황이다. 전에는 주거의의문문제가 권권리로 인인식하지 않고 지내다 주거에 대한 권권리인인식이 높아지고, 특히 그 동안 소외되었던 장장애인인들의의 주거욕구가 더욱 심화되고 있있다.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사회취취약계계층층의의 주거지원원에 여러 가지 정책을을 세워워나가고 있있지만 아직도 공공급은은 수요에 못못 미치고 있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급된 주택이 장장애인인들의의 특성에 맞지 않아 주거생활에 몹시 어려움움을을 겪겪고 있있는 경우가 많이 잠재되어있있어서 이러한 문문제점에 대하여 상황을을 확인인하고 시급히 해결결하여야 할 것이다.- 61 -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있는 사례 A씨의의 경우 처음 입주 시 동거인인이 2명이상이어야 된다는 기준 때문문에 모든 조건이 허락된 상황에서도 쉽게 입주할 수가 없었다. 또 출입구와 화장장실이 좁아서 휠체어가 드나드는데 어려움움이 많았다. 국민임대주택의의 임대 보증금 천만 원원과 주거비 20만 원원 이상의의지출은은 수입이 일일정하지 않은은 장장애인인들에게는 많은은 부담을을 주고 있있는 것으으로 확인인되었다. 다세대 주택에 살던 사례 B씨의의 경우 국민임대 주택에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30만 원원이 넘넘는 관관리비가 부담스러웠웠다고 말하였다. 또한 공공급물량에서도 2006년년도 총 24,899 호 중 장장애인인에게 공공급된 물량은은1042호로 4.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비장장애인인 사회취취약계계층층에게 할당되었다. 현재 장장애인인들에게 필요한 적정량은은 최소 10% 정도는 할당되어야 하는것으으로 보면 매우 낮은은 공공급량이다. 전세주택지원원과 공공동가정 사업모델은은비용부분에 서로 저렴하지만 임대계계약기간이 2년년으으로 되어있있어 입주자들의의정주( 定 住諩 )불안을을 겪겪고 있있는 것으으로 나타나고 있있다. 계계약기간 연장장은은 가능하지만 임차인인 입장장에서는 다른 제도에 비해 매우 짧은은 기간으으로 가장장 큰 불만의의 요소로 지적되고 있있다. 농농어촌 2006년년도부터 복지부에서 시행 하고있있는 주택개량지원원 모델은은 일일상생활의의 편의의 증가율율을을 위위한 목적으으로 시작했으으나 홍보부족으으로 혜택을을 받고 있있는 실수요자들이 별로 많지 않다. 33) 그리고 도시지역 저소득 장장애인인들에게도 동일일한 혜택을을 주어야 함에도 농농어촌지역에만 한정시킨 것은은 정책에 큰 문문제점으으로 지적된다.2) 연변자치주➀ 복권권기금 ‘위위험주택개조건설제도’의의 가장장 큰 문문제로 지적 될 수 있있는것은은 시행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1차에 5년년 단위위로 시행되는 그 기간 안에선정되지 못못한 장장애인인은은 5년년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도시자영업자 D씨의의 인인터뷰에서 “아직도 주거문문제를 해결결하지 못못하고 살 집 때문문에 어려움움을을 겪겪고있있는 장장애우 들이 많이 있있다.” 고 말했다.또한 장장애인인주거정책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야 한다. 현재 2가지 제도안에서 모두 해결결하는 획일일적 방법에 의의존 한다. 주택이 필요한 장장애인인들의의33) 2007년년도 전국에 선정된 가구 수는 1000호. 전국 읍, 몇, 농농어촌 장장애인인 수 53만 명.- 62 -


욕구를 해소하기 위위한 부동산개발사업자들을을 많이 참여시켜 다양종류의의 주거모델을을 개발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➁ 다음은은 장장애인인보장장법 49조에 “무무장장애 설계계규범을을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 고 명시했지만 개보수주택들은은 아직 비장장애인인 주택과 똑같이 시공공되고있있다. 특히 장장애인인들은은 일일상생활 중 주택에 머무무르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문에 거주할 장장애인인의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인인 설계계가 이루어져야 한다.3 장장애인인 주거평안공공정첫째, 재개발지역으으로 선정되기 위위하여서는 5만 평방 이상의의 집단 주거지역이어야 한다. 그 이하의의 면적에 사는 거주민들의의 주거문문제해결결방안이 제시 않고 있있기 때문문에 붕괴괴위위험주택거주자들의의 안전성이 문문제가 된다.둘째, ‘시장장화 운운행형식, 은은 상품주택을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잔잔여세대 판매이익금으으로 부동산개발업자 공공사비를 보충하게 하자는 것인인데, 이것은은 자본주의의시장장원원리로 일일반인인들이 집값을을 모두 지불하고 분양받는과정에서 반드시 부동산값의의 상승이 이루어 질 것이다.제4절 법률과 정책의의 비교교1. 법률장장애인인 차별금지법 제16조는 “주거와 관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의 소유, 매매, 임대, 입주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장애인인을을 분리, 배제, 거부하면 안된다.”고 하였다.이것은은 장장애인인의의 소유의의 권권리와 인인권권에 대한 보장장을을 중시하는 요소로서 주거 혜택 이상의의 중요한 사회적 평등의의 원원칙을을 지키는데 부동산에 관관련하여서도 연변자치주는 아직 이와 같은은 조항은은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개항목의의 조례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는 착공공에서 준공공, 입주자의의 이사까지 책임한계계를 정하고 있있다. 그리고 시공공 시 소요되는 제반 행정비용과 자재비용을을전액 면제해 주는 것을을 규정하고 있있다.- 63 -


양 국 정책의의 상호 시사점구분법률/제도서울울시연변자치주➀ 장장애인인 복지법 제24조➁ 장장애인인 차별금지법 제 ➀ 중화인인민공공화국 장장애자지원원 법률16조보호법 (제48, 49조)3 국민기초 생활보장장법 ➁ 연변자치주 조례( 條 例 )제12조2건➃ 주택법 제3조➀ 중고주택구입, 저금리 임대공공통점➁ 장장애인인 가족 수에 따라 거주 평수 상향조절3 수요 보다 공공급의의 부족➀ 제도의의 대상 취취약계계층층 포괄괄적 장장애인인 用 제도➁ 제도의의 종류 다양한 제도 단순한 제도3 임대기간 2~30년년 제한 없음➃ 주택 개량(개조) 지원원 농농어촌 한정 도, 농농 모두➄ 주거 설계계 장장애인인 특성반영 노노력 장장애인인 특성 반영 안 됨6 지원원 성격 소비자 권권리 인인식 시혜적 지원원7 정책 시행 방법 정부의의 미온적 개입 정부의의 적극적 개입2. 제도서울울시는 주거공공급모델 모든 부문문에서 비장장인인 취취약계계층층, 특례계계층층에게 포괄괄적 임대분양을을 하고 있있다. 생활보호수급자, 보훈 자, 모ㆍ자 가정, 노노부모부양자, 소년년소녀녀가정, 다자녀녀 세대, 미혼모, 국가유공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특례혜택을을 받고 있있으으며, 장장애인인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고 있있다. 반면 연변자치주는 주거제도는 장장애인인을을 위위한 전용정책이다. 단 장장애인인이 입주하고남은은 세대는 일일반인인들에게 분양하는 형식을을 채택하고 있있다.주거유형에서 서울울시는 대도시의의 특성 때문문에 아파트가 많고 다세대주택,일일반주택 그리고 종합복지관관등의의 시설이 있있다. 6가지의의 제도에서 임대기간을을 2년년, 3년년, 30년년 등으으로 한정되어 있있는 것이 취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있- 64 -


다. 연변자치주는 농농촌주택, 도시아파트 유형으으로 2개의의 제도로 시행되며임대기간의의 제한은은 없는 것으으로 조사되었다.주거개량지원원 사업부문문은은 연변자치주가 도시와 농농촌을을 한정하지 않고 대부분 무무상으으로 지원원되고 있있는 것이 확인인되었다. 현재는 농농촌으으로부터 시작하여 도시로 점차적으으로 시행되고 있있다. 서울울시는 장장애인인 주거개량지원원제도는아직 없고 한국의의 농농어촌에만 한정 지원원되고 있있다.양국 모두 무무장장애설계계, ‘내부편의의시설’을을 강조하고 있있지만 연변자치주거주자들은은 일일반주택과 아파트 모두 무무장장애설계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있으으며 서울울시는 대부분 지역사회 자원원단체들이 입주자의의 특성에 맞게 내부시설 공공사를담당하여주고 있있다.마지막으으로 연변자치주 장장애인인주거정책시행에 있있어서 모든 과정의의 행정체계계는 상의의하달( 上 意 下 達 )방식이다. 34) 정부의의 적극적인인 의의지로 일일관관성 있있는시행과정을을 현장장참여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있었다. 서울울시의의 경우 주거문문제를 개인인의의 문문제로 인인식되어 있있고 법적으으로 강제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문에당사자의의 부단한 노노력에 의의하여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있는 실정이다.3. 연변자치주 제도의의 긍정적 부문문첫째, 주거공공급의의 대상,연변자치주는 장장애인인만을을 선정하여 집중적으으로 주거문문제를 해결결하기 위위한정책을을 펴고 있있기 때문문에 지역사회의의 지원원을을 받는데도 훨씬 유리하며, 행정체계계의의 일일관관성, 공공기( 工敺 期 )의의 단축, 효율율적이며 임대료 부담이 적다는 장장점을을 갖추고 있있다. 반면에 서울울시의의 경우 비장장애인인 취취약계계층층 주거제도에 포함되어서 함께 시행되다보니 행정의의 분산 때문문에 시일일이 지연되고, 지원원자금의의 축소, 임대료 대출 시 절차의의 어려움움 등이 따르기 때문문에 입주 장장애인인들입장장에서 매우 힘든 경우가 된다.34) 상의의하달(Top Down System): 중앙정부→지방정부→관관할장장애인인연합회 민정국→시행부서일일관관성,신속성, 효율율성- 65 -


둘째, 임대기간,서울울시는 ‘영구임대주택제도’ 을을 제외한 모든 모델들이 2~30년년으으로 제한되어 있있다. 반면 연변자치주는 사실상 임대기간이 제한되어있있지는 않기 때문문에 입주자들이 정주( 定 住諩 ) 불안을을 느낄 필요가 없다. 서울울시의의 경우도 임대기간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있도록 제도의의 개선이 요구된다.셋째, ‘주택 개량지원원’ 제도에서 서울울시 거주 장장애인인들은은 혜택을을 받지 못못하고 있있다. 이 제도가 농농촌에만 한정되어 있있기 때문문이다.이로 인인하여 서울울시 거주 장장애인인들은은 주거의의 개량은은 자신의의 부담 또는지원원 단체에 의의존할 수밖에 없다. 연변자치주의의 경우 농농촌과 도시 모두 함께지원원함으으로, 도, 농농 장장애인인 주거문문제 해결결에 형평성이 있있는 정책을을 시행하고있있다.4. 서울울시의의 긍정부문문첫째, 제도의의 다양성,다양한 제도를 시행함으으로 입주자들의의 선택의의 폭을을 높일일 수 있있다. 따라서개인인의의 특성에 맞는 주택을을 스스로 결결정할 수 있있는 기회를 제공공하고 있있다.연변자치주의의 경우 오직 주 정부의의 시책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선택의의 기회가 한정되어있있어 개인인의의 의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있는 현 상황의의 제도는 속히 개성되어야 할 부분이다.둘째, 장장애인인 특성에 맞는 편의의 시설,주택의의 개, 보수 과정에서 거주인인의의 장장애정도에 따라 특성에 맞는 설계계는당연한 것이다. 주택만 제공공하는 것으으로 국가의의 장장애인인 권권익의의 의의무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서울울시의의 경우 전월월세 입주 장장애인인 주택에 주로 활동단체들이 수리를 지원원하고 있있다. 화장장실, 욕조, 문문턱, 슬로프, 문문손잡이 등을을생활에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준다. 연변자치주는 아직 다가구든 단독 주택이든 무무장장애 설계계는 시행하지 않고 있있는 것으으로 확인인 되었다.- 66 -


셋째, 소비자 권권리인인식,과거 장장애인인은은 차별의의 대상으으로 생각하였다. 그 후 차별이 아닌 차이로생각하였고, 현재는 소비자로 인인식되어져 소비자의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하여야 한다는 개념념 이다. 주거와 관관련하여 당사자들의의 희망은은 탈 시설이소비자로서의의 가장장 큰 욕구이다. 스스로 독립된 가구에서 자유 의의지대로 살기를 원원한다. 한편 연변자치주 장장애인인 위위험 주택 건설 혜택을을 받은은 집 문문앞에는 지원원 내용이 쓰여 있있는 명판을을 부착한 것을을 볼 수 있있다 35) . 그리고이런 내용들을을 정부이름으으로 홍보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있다. 장장애인인은은 시혜의의 대상이 아니고 소비자이며 선택의의 권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이며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인식은은 서울울시가 높게 평가 받을을 수 있있는 부분이다.양국의의 장장애인인 주거문문제를 해결결하는 과정에서 상호 우위위가 될 수 있있다고생각되는 부분 정리하였다. 서울울시는 장장애인인 스스로 문문제 해결결을을 유발하여야만 되고 강하게 욕구표현을을 하는 것으으로 사례에서 확인인되고 있있다. 특히장장애인인 인인권권문문제에 대해서도 주거와 관관련하여 강하게 표출되고 있있다. 36)연변자치주의의 주거해결결가정 입주자 인인터뷰에서는 서울울시보다 크게 만족하고 있있었다. 37) 본 연구에서 연변자치주의의 장장애인인 제도와 임대기간, 주거개량적용 범위위 등 정부의의 적극적 개입이 정책수행에 있있어서 매우 원원활한 것을을확인인할 수 있있었다. 분명히 서울울시가 관관심을을 가지고 연구해야할 부분이라고판단된다. 반면에 연변자치주는 주거제도의의 다양성, 장장애인인 특성을을 반영한개조 그리고 장장애인인의의 주거권권리 인인식부분이 서울울시 제도보다 후진된 부분으으로 조사되었다.35) 본 논논문문 사진1. p.40 사진 3, 5. p42. 참고.36) 본 논논문문 3장장4절 사례 D, p.23 참고37) 본 논논문문 4장장4절 사례 김00. p.53 참고- 67 -


제5장장 결결론 및 시사점본 연구는 장장애인인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울시와 연변자치주의의 비교교를 통하여양국의의 주거정책의의 시대적 변화양상을을 알아보고 장장애인인 주거문문제 해결결을을 위위한 제도와 정책의의 실행과정을을 비교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장장애인인 주거정책을을 개발 하는데, 그리고 사회주의의국가 장장애인인 주거제도의의기초자료를 제공공하는데 목적이 있있다. 좀 더 많은은 것을을 정확하게 연구하려고노노력했지만 자료의의 부족, 체제상의의 보안문문제, 원원문문해석의의 차이 등과 무무엇보다 처음 시도되는 연구로서 미진한 점을을 감출수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국의의 기존 장장애인인 보호법과 장장애인인의의 현황을을 살펴보았으으며, 주거제도와 주거의의 실태를 실증적 조사와 아울울러 문문헌과 사례, 인인터뷰를 통하여고찰하였고, 주거지원원법과 제도별 문문제점을을 밝혀내고, 비교교분석하는 과정을을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결결과를 얻을을 수 있있었다첫째, ‘장장애인인차별금지법’은은 연변 자치주도 제정해야 한다.장장애인인의의 소유권권과 인인권권에 대한 보장장을을 중요시하는 이 조항은은 주거혜택을을받는 것 이상의의 가치를 함의의하는 것이다. 연변자치주는 주거와 연관관된 법령에서 이런 조항은은 제정되어있있지 않다. 과거 사유재산을을 인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의의 구습이라 볼 수 있있지만, 개혁개방 이후 자본시장장체제의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있는 중국은은 이미 사유재산을을 인인정하고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있다. 장장애인인이 토지와 건물의의 매매와 임대, 관관리 등에 있있어서 배제나거부될 수 없다는 것은은 당연히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장장애인인 用 주거지원원제도의의 필요성.서울울시의의 장장애인인 주거공공급정책은은 다양한 모델이 있있지만 입주대상자 또한비장장애인인 취취약계계층층과 특례자 등을을 포함하여 10여 계계층층 38) 으으로 시행되고 있있다. 이것은은 저소득빈곤곤계계층층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을을 제공공하여 준다는 형평성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책시행의의 집중력과 효율율성에 큰 차이가 날 수 밖38) 최소생활보호수급자, 장장애인인, 모ㆍ자 가정, 소년년소녀녀가장장, 노노인인부양자 가정, 미혼모, 독거노노인인, 국가유공공자, 북한이탈가정, 군군위위안부피해자 등- 68 -


에 없다. 현재까지 장장애인인들의의 소득기회와 교교육기회의의 불평등 그리고 직업의의 불안정 등을을 감안한다면 앞으으로도 이들의의 주거문문제는 여전히 열악할 수밖에 없다.이제까지는 장장애인인의의 주거정책에 관관심을을 가지고 있있는 소수 단체들의의 이슈에 머무무르고 있있다. 그러나 전국 가구의의 12.3% 39) 에 달하는 장장애인인 가구와인인구증가율율보다 43.6% 40) 빠르게 증가하고 있있는 장장애인인의의 수를 간과하지 않는다면 장장애인인 用 주거정책이 시급하게 필요함을을 부인인할 수 없을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변자치주 장장애인인 주거지원원 정책은은 시행과정에서 일일관관성,신속성, 효율율성 그리고 입주자들의의 만족스런 결결과는 눈여겨 봐야할 정책으으로 생각된다.셋째, 임대기간의의 제한을을 두지 말아야 한다.서울울시 거주 장장애인인 ‘사례B’ 41) 씨의의 경우 어렵게 임대한 월월세 집을을 수리하여 1년년 살고 재임대가 안되어 어려움움을을 겪겪었다. 후일일 30년년 기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을을 때, 임대기한동안 집 걱정을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있게되어서 가장장 기쁘다고 말 했다.영구주택을을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의의 기한이 2년년, 5년년, 30년년으으로 되어 있있다. 물론 재계계약은은 가능하지만 임대기간의의 제한을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입ㆍ퇴거 할 수 있있는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연변자치주의의 임대기간은은 제한을을 두지 않는 것으으로 조사되었다.넷넷째, 극 빈곤곤 장장애인인 임대 보증금 보증기구 필요하다.연변자치주 ‘장장애인인주거평안공공정’ 시행방식에서 “원원금이 모자란 입주자는소유권권을을 장장애인인연합회에 위위임하고 셋방형식의의 저이자로 입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있다. 생활이 어려워워 입주금이 부족한 사람을을 보장장해 줄 수 있있는 방안이 항상 준비되어 있있다는 것이다. 임대보증금을을 자신이 스스로 해결결할 수밖에 없는 서울울시 거주자들은은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을 대출받는데 보증인인 2명이상이 있있어야 한다. “사례C씨” 42) 의의 경우 전세금 2천만 원원을을 얻기 위위하여39) 보건사회연구원원, 장장애인인실태조사,2005.4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계연구.200441) 본 논논문문. P23 참고- 69 -


보증인인 2명을을 어렵게 세웠웠다고 말했다. 서울울시는 빈곤곤 장장애인인들의의 자립을을위위한 임대보증금을을 얻는데 보증을을 해줄 수 있있는 기구, 가칭칭 ‘장장애인인도움움금고’같은은 신용기관관을을 설립하여 운운행한다면 주거문문제 해결결에 큰 역할을을 할 것이다.다섯째, 정부의의 적극적개입이 요구된다.연변자치주 장장애인인 주거지원원 정책의의 근간은은 중앙정부의의 “장장애인인 十 一 五 발전계계획” 43) 에 의의거하여 중국전역에서 장장애인인주거 문문제해결결을을 위위한 다양한정책들을을 개발하여 실천한 성과 사례의의 한 부분이기도하다 있있다. 특히 연변자치주는 지역 환경에 맞게 별도의의 방침침을을 첨부하여 실시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장장애인인 十 一 五 발전계계획” 은은 중국장장애인인주거공공급 정책의의 기본개념념을을 이루는 국가적 방안인인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의 의의지를 지방정부에서정확하게 반영하여 정책이 시행되고 있있다. 이러한 반면에, 서울울시는 많은은법적인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장장애인인주거문문제에 정체현상을을 보이고 있있는 것은은, 관관련부처 간에 협력의의 부재, 예산상의의 문문제, 사회적인인식의의 문문제 때문문일일 수도 있있을을 것이다. 여하튼 정책주체의의 허약성이 가장장 큰 원원인인이 될 수도 있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원에서 확고한 의의지를 가지고 장장애인인당사자들의의 욕구에근거한 합당한 정책개발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서울울시는 4개 부문문에서 지원원 법률을을 가지고 있있지만 활용도에서는 미미한 실정으으로, 당사자들의의욕구와는 멀리 떨어져 있있는 게 사실이다.법령의의 다수( 多 數 )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법을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의의 욕구에 만족을을 줄 수 있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으로 볼 때 서울울시의의 장장애인인주거지원원 의의지( 意 志謿 )의의 부재와 효과적인인 정책의의 부재로 결결론지을을 수밖에 없다.장장애인인주거복지의의 발전은은 정책주관관부서의의 의의지와 정책의의 개발, 사회적인인식이 함께 형성되어져야 한다. 이는 자립생활을을 지향하고 있있는 장장애인인당사자의의 욕구와 부합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은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져야할 것이다.42) 본 논논문문. p.24. 참고43) 본 논논문문. p.35. 각주25 참고.-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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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 1990년년 12월월 28일일 제 7차 전국 인인민대표대회 상무무위위원원회 제17차 회의의를 통과 主諨 席 令 제36호 공공포, 1991년년5월월 15일일 실시하였다.[참고참고: 중국은은 국가전체의의 법을을 토대로 각 성( 省 ), 자치주( 自 治 州諳 )법이별도로 있있으으며 약간의의차이가 있있다.따라서 원원문문은은 중국전체법임]1. 길림성 장장애인인보호법中謦 國昗 吉 林 省 《중화인인민공공화국장장애자보호법중화인인민공공화국장장애자보호법》(1996년년1월월26일일 길림성 제8기 인인민대표대회 제22차 회의의에서 채택)차례제1장장 총 칙제2장장 재 활제3장장 교교 육제4장장제5장장근로취취업문문화생활제6장장 복 지제7장장 환 경제8장장법률책임제9장장 부 칙제1장장 총 칙제1조 장장애인인의의 합법적 권권익을을 수호하고 장장애인인사업을을 발전시키기 위위해《중화인인민공공화국장장애인인보호법》에 근거하고 우리 성( 省 ) 실정을을 결결부시켜 본 방법을을 제정한다.제2조 본 방법은은 본성 행정구역내의의 국가기관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위 그리고 기타조직과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74 -


제3조 장장애인인은은 당지 현 급 장장애인인연합회에 장장애인인증을을 신청할 수 있있다. 장장애인인연합회에서는 국가해당규정에 따라 장장애인인을을 위위해 장장애인인증을을 내준다. 이미 합법적 장장애인인증을을 가지고 있있는 사람은은 제외한다.장장애표준은은 국무무원원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제4조 모든 사회는 장장애인인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관관심을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하며장장애인인사업을을 지지하고 잘잘할 수 있있도록 협력해야 한다.제5조 각급 인인민정부는 영예군군인인, 공공무무로 하여 장장애인인으으로 된 사람 그리고 국가와국민의의 이익을을 수호하다가 장장애인인으으로 된 사람들에 대해 특별보장장을을 실시하고해당규정에 따라 우대하고 물질적 도움움을을 주어야 한다.제6조 각급 인인민정부에서는 장장애자사업을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계획에 넣고 경비를 재정예산에 넣어 일일률적으으로 계계획하고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종합적으으로 조절하고 대책을을 세움움으으로써 장장애인인사업이 경제, 사회와 조화로운운 발전이 되게 한다.제7조 각급 인인민정부는 장장애인인사업조절위위원원회를 설치하고 장장애인인사업가운운데의의 중요한 문문제를 책임지고 해결결해야하며 그 사무무기구는 동급장장애인인연합회에 둔다.제8조 장장애인인연합회는 장장애인인사업단체로서 장장애인인들의의 공공동이익을을 대표하고 장장애인인의의 합법적 권권익을을 수호하고 장장애인인을을 단합시키고 교교양하며 장장애인인을을 위위해서복무무한다.장장애인인연합회는 정부에서 위위탁한 과업을을 책임지고 장장애인인사업을을 개발 사회역량을을 동원원하여 장장애인인사업을을 발전시킨다.제9조 장장애인인은은 정치, 경제, 사회 및 가정생활 등 면에서 기타 국민들과 평등한권권리를 가진다.장장애인인은은 법률을을 지키고 마땅한 의의무무를 이행하고 공공공공질서를 지키고 사회공공덕을을존중해야 한다.장장애인인은은 자존, 자강, 자신, 자립하며 나라건설에 힘을을 이바지해야 한다.제1010조 각급인인민정부 및 그 해당부문문에서는 장장애예방사업을을 계계획적으으로 벌리고장장애인인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우생우육 44) 및 장장애예방지식을을 보급하고질병, 약물중독, 사고, 재해, 환경오염 더욱이 유전 등 장장애 발생 원원인인에 비추어 사회역량을을 조직하고 동원원하여 대책을을 세우고 장장애의의 발생과 발전을을 예방해야 한다.44) 優 生 優 育 :좋은은 조건에서 아이를 낳고, 종은은 환경에서 기르는 것을을 말한다.- 75 -


제1111조 장장애인인의의 합법적 권권익은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장장애인인의의 합법적 권권익을을침침범하는 행위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인도 제지시키거나 해당기관관에검거하고 고소할 권권리가 있있다. 장장애인인의의 합법적 권권익을을 침침범하는 행위위에 대한검거, 고소에 대해 해당기관관에서는 즉시 처리하며 책임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제1212조 각급 인인민정부에서는 사회주의의건설에서 특별한 기여를 한 장장애인인과 장장애인인의의 합법적 권권익을을 수호하고 장장애인인을을 위위해 복무무하고 장장애자사업을을 발전시키기 위위해 뚜렷한 성과를 이룬 단체와 개인인에 대해 표창하거나 장장려해야 한다.제2장장 재 활제1313조 각급 인인민정부와 사회 각 측측에서는 장장애인인재활사업을을 적극 발전시켜야 하는바 국가에서 제정한 장장애인인재활계계획에 근거하여 장장애인인이 기능을을 회복하거나 보상하도록 도와주고 사회생활참여능력을을 증강시켜야 한다.제1414조 성, 시, 자치주와 해당되는 현(시, 구)에서는 장장애인인재활센터를 세우고 장장애인인재활의의료, 일일꾼양성, 과학연구, 기술지도에 관<strong>관한</strong> 사업을을 벌려야 한다.제1515조 각급 인인민정부 및 그 해당부문문에서는 병원원에 재활과를 두어야 하며 조직혹은은 개인인은은 해당 법률, 법규와 규정에 따라 재활의의료 기구를 설치하고 장장애인인에게 재활의의료를 실시할 수 있있어야 한다.제1616조 맹인인학교교, 농농아학교교, 저능아학교교와 보통학교교에 부설된 저능아동 반급 등장장애인인교교육기구와 복지기업, 영예군군인인병원원, 영예원원, 사회 복리원원, 농농촌양로원원및 기타 장장애인인사업조직에서는 프로그램을을 개발하여 장장애인인재활훈련을을 실시해야 한다.제1717조 장장애인인가정에서는 장장애인인이 재활훈련을을 하도록 도와주고 장장애인인의의 심신기능과 자립능력을을 높여주어야 한다.제18조 재활훈련능력을을 갖춘 조직에서는 장장애인인재활훈련을을 실시하고 지도해야 한다.제1919조 각급 위위생부문문과 장장애인인연합회에서는 의의료대를 조직하여 의의료기술역량이부족한 곳곳에 내려가 장장애인인을을 위위해 재활의의료를 실시하고 기술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제2020조 의의 학원원과 기타 해당학원원에서는 계계획적으으로 재활과정을을 개설하고 재활전업을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재활전업인인재를 양성해야 한다.정부 해당부문문에서는 집중훈련과 임상실천 등 과정을을 거쳐 재활사업자에 대한기술양성을을 해야 하며 장장애인인, 장장애인인 일일가친친족, 해당사업자과 지원원자들에게- 76 -


재활지식을을 보급하고 재활방법을을 전수해야 한다.제2121조 장장애인인이 기능을을 회복하고 보상하는데 드는 의의료재활비용은은 아래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1) 공공비의의료, 근로보험 의의료를 혜택 받거나 합작의의료에 참가한 사람은은 각자해당규정에 따라 처리한다.2) 본조 앞 종목이외의의 상황에 속하는 장장애인인은은 그 소속단위위에서 쌍방의의 약속대로 처리한다.3) 취취업하지 않은은 장장애인인에 대해서는 그 법정부양인인 소속단위위에서 종업원원가족의의의의료비혜택대우규정에 따라 처리해줘야 한다.4) 본조 앞 세종목외 형편에 속하는 것은은 본인인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며 곤곤란한사람은은 해당부문문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해줘야 한다.제3장장 교교 육제2222조 각급 인인민정부, 사회와 가정에서는 교교육을을 받아들일일 수 있있는 능력을을 갖춘장장애인인이 국가에서 규정한 교교육을을 받도록 담보해야 한다.각급 인인민정부에서는 장장애교교육을을 국가교교육사업의의 구성부분으으로 삼고 일일률적으으로 계계획하고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제2323조 각급 교교육행정부문문과 기타 해당부문문에서는 대책을을 대여 장장애아동의의 학령전교교육을을 점차 실시하고 실제곤곤란을을 해결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제2424조 의의무무교교육을을 실시하는 학교교에서는 학습생활에 적응응할 수 있있는 장장애 아동,소년년들을을 학교교에 받아들여 의의무무교교육을을 받게 해야 한다.의의무무교교육을을 실시하는 학교교에서는 의의무무교교육을을 받는 장장애인인학생에 대해 학비를면제하고 실제형편에 근거하여 잡비를 감면해야 한다. 가정에 형편이 어려운운장장애학생은은 조학금 등의의 방식으으로 적당히 보조해줘야 한다.걸을을 수 없는 장장애 아동, 소년년은은 의의무무교교육을을 받을을 때 가까운운 학교교에 들어갈 수있있으으며 학구제한을을 받지 않는다. 의의무무교교육을을 실시하는 학교교에서는 이런 학생을을거절해서는 안 된다.장장애 아동, 소년년은은 의의무무교교육을을 받는 입학연령과 재학연령을을 적당히 높일일 수있있다.제2525조 보통 고급 중등학교교, 중등전문문학교교, 기능공공학교교와 대학교교에서는 국가에서- 77 -


규정한 점수 표준에 부합되는 장장애인인응응시생을을 받아들여야 하며 장장애인인이라고하여 거부해서는 안 된다.제2626조 각급교교육, 근로 및 기타 해당부문문과 장장애인인연합회에서는 프로그램을을 개발하고 사회역량에 의의거하여 장장애인인 직업기술교교육을을 실시하여야 한다.직업기술양성단위위에서는 장장애인인학원원의의 학비를 면제해야 한다.장장애인인종업원원이 있있는 단위위에서는 장장애인인종업원원에 대한 직업기술양성을을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제2727조 각급 인인민정부의의 해당부문문, 장장애인인연합회, 장장애인인소속단위위에서는 문문화교교육접수능력이 있있는 장장애인인에 대해 문문명퇴치 교교육을을 실행해야 하며 장장애인인이 자습하여 인인재가 되도록 고무무, 격려해야 한다.제2828조 각급 인인민정부에서는 국가요구에 따라 맹인인, 농농아, 저능아 학교교규칙을을 합리적으으로 설치하고 장장애인인특수교교육을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929조 각급 교교육행정부문문에서는 계계획적으으로 특수교교육교교원원을을 양성하고 특수교교육교교원원 반을을 설치하여야한다.제3030조 특수교교육교교원원과 수화통역은은 국가규정에 따라 특수교교육수당금을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131조 장장애인인교교육경비는 각급 인인민정부에서 조달하고 담보해야 하며 교교육사업경비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늘여야 한다.현 급 이상 인인민정부에서는 수요에 따라 전문문보조금을을 설치하고 장장애인인교교육을을발전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법에 따라 징수하는 교교육비부가금은은 2℅이상의의 비율율로 하여 장장애아동, 소년년 의의무무교교육발전에 써야 한다.제4장장 근로취취업제3232조 각급 인인민정부 및 해당부문문에서는 장장애인인근로취취업에 대해 일일괄괄적으으로 계계획해야 하며 집중과 분산을을 서로 결결부시키는 방침침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으로 장장애인인들을을 취취업시켜야 하며 우대정책을을 실시하여 도와줌으으로 장장애인인근로취취업이점차 보급, 안정되게 해야 한다.제3333조 사회조직에서 장장애인인 복리기업, 의의료기구, 안마의의료기구와 기타 복지 성기업 사업조직을을 설치하여 장장애인인취취업을을 집중적으으로 배치하도록 고무무, 격려해- 78 -


야 한다.각급 인인민정부의의 해당부문문에서는 장장애인인 복지기업 사업조직과 도시농농촌장장애인인개인인근로자들의의 생산, 경영, 기술, 자금, 물자, 장장소 등 에 대해 도움움을을 주어야하며 세무무부문문에서는 국가 해당규정에 따라 세금을을 감면해야 한다.제3434조 장장애인인이 스스로 직업을을 찾도록 고무무 격려해야 하며 공공상행정관관리, 세무무,금융융, 도시건설 등 부문문에서는 장장애인인들을을 돌봐주어야 한다.제3535조 기관관, 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시농농촌집체경제조직에서는 본단위위재직 종업원원총수의의 1.6℅이상의의 비율율에 따라 적합한 일일자리를 골골라 장장애인인을을 배치해야한다. 그 가운운데 맹인인 한사람을을 취취업시키면 장장애인인을을 2명 취취업시킨 것으으로 계계산한다. 장장애인인취취업배치에서 규정한 비율율에 이르지 못못하면 국가 해당규정에 따라 장장애인인취취업보장장금을을 바쳐야 한다. 기업이 결결손보아 장장애인인취취업보장장금을을 바치기가 확실히 어려운운 기업은은 국가 해당규정에 따라 감면을을 신청할 수 있있다.제3636조 장장애인인근로자소속단위위에서는 장장애인인종업원원의의 신체정황에 근거하여 적절한직종과 일일자리를 배치해야 하며 신체정황에 적합한 근로조건과 근로보호를 마련해줘야 한다.그 어떤 단위위든지 장장애인인종업원원을을 불법적으으로 제명, 해고하거나 장장애인인종업원원과 맺은은 근로계계약을을 해제하지 못못한다.종업원의 정식 노동자편입, 진급, 주택분배, 직함평의, 노동보수, 노동보호,노동보험과과 표창장려 등 면에서 어느 단위나 장애인종업원을 차별하지 못한다.국가에서 배치한 대학교교, 중등전문문학교교, 기능공공학교교의의 장장애인인졸업생에 대해 해당단위위에서는 그가 장장애인인라고 하여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제37조 각급 인인민정부와 농농촌기층층조직에서는 농농촌장장애자를 조직하고 부추겨 재배업, 양식업, 수공공업과 기타 형식의의 생산노노동에 종사하게 해야 한다.여러 가지 생산노노동에 종사하는 농농촌장장애인인에 대해 해당부문문에서는 생산복무무,기술지도, 농농업용 물자공공급, 농농부산물수매와 신용대부 등 면에서 도움움을을 줘야한다.제5장장 문문화생활제38조 장장애인인들의의 문문화, 체육, 오락 활동은은 기층층에 낯을을 돌려 사회공공중문문화체육활동과 융융합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장장애인인의의 같지 않은은 특점과 수요에 알맞게 하여 장장애인인들이 널널리 참여하게 해야 한다.- 79 -


제39조 문문화, 체육 등 부문문 그리고 장장애인인연합회, 도시농농촌기층층조직과 기업 사업단위위에서는 계계획적으으로 장장애인인문문화체육인인재를 양성하고 구체 실정에 맞게 장장애인인문문화체육활동장장소를 꾸려야 한다.문문화, 체육, 오락 등 공공중장장소는 장장애인인에게 편리를 주어야 한다.제40조 여러 해당부문문과 단위위에서는 점자도서(책), 맹인인음향도서, 저능인인도서 편찬과 출판을을 조직하고 부축해주어야 하며 텔레비전 작품에 자막, 해설 을을 덧붙여야 한다.신문문사,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등 대중매체에서는 장장애자사업과 장장애인인의의 학습, 생활, 사업 형편을을 적극 보도해야 한다.제41조 각 해당단위위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의 체육경기를 할 때 실제형편에 근거하여 장장애인인경기종목을을 설치하고 장장애인인들을을 경기에 참가시켜야 한다.제42조 현 이상 문문화, 체육경기 활동에 참가하도록 선발된 장장애인인에 대해서는 주최 측측에서 집중훈련, 경기기간에 적당히 보조해주어야 하며 소속단위위에서 지지해 주어야 한다. 특별한 성적을을 따낸낸 장장애자는 해당단위위에서 장장려해야 한다.제6장장 복 지제43조 각급 인인민정부와 사회 해당단위위에서는 구제와 기타 복리대책을을 대여, 장장애인인에게 사회부조를 제공공하고 장장애인인의의 생활을을 담보하고 개선함으으로써 장장애인인이사회활동에 참가하는데 훌륭한 조건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제44조 각급 인인민정부 및 그 해당부문문에서는 가난한 장장애인인 중점보조대상으으로 삼고 빈곤곤부조 자금과 물자 등 가난한 장장애인인을을 돌봐주어야 하며 그들이 생산 활동에 참가하여 빈곤곤에서 벗어나도록 조직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제45조 각급 인인민정부와 사회 해당단위위에서는 생활형편이 확실히 어려운운 장장애인인에게 사회부조를 마련해주어야 하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구제하고 보조해주어야 한다. 생활이 가난한 농농촌장장애인인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 따라 구제를 하는일일 또 구제형편에 근거하여 의의무무공공, 공공익사업비와 기타 사회부 담을을 감면해줘야 한다.정부 해당부문문에서는 장장애자의의 배우자, 자녀녀의의 농농촌호구를 도시호구로 고쳐주는 면에서 돌봐주어야 한다.제46조 노노동능력이 없고 법정부양자가 없고 생활원원천이 없는 장장애인인은은 사회복리기구에서 수양해야 한다. 잠시 수양할 수 없는 자는 당지정부에서 구제하거나 친친- 80 -


구에게 맡겨 부양하고 어느 집에 맡겨 돌보게 하는 방법을을 대여 그의의 생활을을안치할 수 있있다.제47조 장장애자소속단위위, 도시농농촌기층층조직, 장장애자가정에서는 장장애자가 사회보험에참가하도록 고무무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제48조 공공공공교교통, 의의료위위생기구 등 봉사단위위 그리고 가옥관관리 부문문에서는 장장애인인이 표를 사고 의의사를 보이고 집을을 수리하고 이사하는 등 면에서 우선적으으로 봉사하고 돌봐주어야 한다.맹인인과 걸을을 수 없는 장장애인인 그리고 장장애인인증을을 갖고 있있는 기타 장장애자는 공공원원에 들어갈 때 표를 끊지 않아도 되며 장장애자가 타고 다니는 비기동전용차는면비로 통행시킨다.제49조 계계획부문문에서는 점차적으으로 무무장장애설계계를 도시건설계계획에 넣어야 한다. 도시도로 및 중요공공공공시설을을 신건하거나 개조할 때 해당부문문과 건설단위위에서는국가에서 규정한 무무장장애설계계규범을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장장애자에게 편리한무무장장애시설을을 점차 건립하고 완벽화해야 한다.제50조 각급 인인민정부의의 해당부문문에서는 장장애자 용 물품의의 개발, 생산판매와 보수봉사를 조직하고 부축해야 한다.장장애인인연합회에서는 해당부문문을을 협조하여 장장애자용 물품의의 공공급과 보수를 잘잘조직해야 한다.공공업, 상업, 과학연구 등 단위위에서는 장장애인인들이 수용하는 재활기구, 생활보조도구, 특수용품과 기타 보조기구 및 부속품을을 적극 연구제조하고 공공급해야 한다.제51조 학교교에서는 학생들이 장장애인인을을 존중하고 관관심하도록 교교양해야 하며 학생들이 장장애자를 도와주는 활동을을 하도록 고무무격려하고 조직해주어야 한다.제52조 각급 인인민정부 및 기타 해당부문문과 장장애인인연합회에서는《전국장장애인인 방조날》활동과 장장애인인 돕기 전문문 활동을을 책임지고 조직하여 장장애자들을을 도와 가난을을 해결결해야 한다.제53조 장장애자의의 법정부양인인, 가족은은 장장애자가 자립능력을을 키우도록 고무무격려하고도와주어야 한다.- 81 -


제7장장 환 경제54조 장장애인인의의 인인신 권권, 재산소유권권과 계계승권권은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제55조 장장애인인을을 차별시하고 모욕하고 학대하고 버리는 것을을 금지한다.제56조 장장애인인의의 법정부양인인은은 장장애자에 대해 부양의의무무를 이행해야 한다.장장애자의의 보호자는 보호직책을을 이행하고 피보호자의의 합법적 권권익을을 수호해야한다.제57조 그 어떤 사람도 장장애인인이 재물을을 구걸하도록 사촉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제58조 인인민법원원에서는 장장애인인에게 연루되는 이혼사건을을 처리할 때 재산분할 및자녀녀부양 면에서 장장애인인을을 돌봐야 한다.제59조 장장애인인전용공공공공시설은은 그 어떤 단위위나 개인인이 침침점하고 파괴괴해서는 안 된다.제60조 장장애인인명의의로 모은은 돈과 물품은은 장장애인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제61조 장장애인인사업경비는 그 어떤 단위위나 개인인도 차압하고 유용하고 침침점하지 못못한다.제8장장 법률적 책임제62조 아래의의 행위위에 속하는 것은은 상급주관관 부문문이거나 해당부문문에서 기한 내에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단위위책임자와 직접책임자를 비판교교양하거나 행정처분을을준다.(1) 장장애인인증수속과정에 거짓을을 꾸미는 것.(2) 학습생활을을 할 수 있있는 장장애 아동, 소년년의의 입학을을 거부하는 것.(3) 의의무무교교육을을 받는 장장애인인학생에게서 학비를 받는 것.(4) 의의무무교교육을을 실시하고 학교교에서 걸을을 수 없는 장장애아동, 소년년의의 인인근 학교교에 등교교 요구를 거부하는 것.(5) 국가에서 규정한 점수 표준에 부합되는 응응시생의의 입학을을 거부하는 것.(6) 장장애인인졸업생을을 받으으려 하지 않는 것.(7) 비준이 없이 장장애인인취취업 담보 금을을 바치려 하지 않는 것.(8) 장장애인인종업원원을을 비 법적으으로 해고, 제명하거나 근로계계약을을 해제하는 것.(9) 장장애인인종업원원의의 정식 근로자편입 진급,주택분배,직함평의의,로동보수,로동보- 82 -


호, 근로보험과 표창 장장려에 대해 건강한 종업원원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것.(10) 시각장장애인인과 걸을을 수 없는 장장애자가 면비로 시내공공공공교교통을을 면비로 타지 못못하게 하는 것.(11) 점자독물우편물을을 면비로 부쳐주려 하지 않는 것.(12) 맹인인, 걸을을 수 없는 장장애인인과 장장애인인증을을 지닌 기타 장장애자들이 입장장료없이 공공원원에 들어가지 못못하게 하는 것.(13) 장장애인인이 탄 비기동전용차가 공공원원에서 면비로 통행하지 못못하게 하는 것.(14) 장장애인인명의의로 모은은 돈과 물품을을 장장애자사업에 쓰지 않는 것.제63조 다음과 같은은 행위위는 그 소속단위위거나 해당부문문에서 비판교교양하거나 행정처분을을 주며 치안관관리규정을을 위위반한 것은은 공공안기관관에서 《중화인인민공공화국 치안관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것은은 사법기관관에서 법에 따라형사책임을을 추궁궁한다.(1) 장장애인인의의 인인식 권권, 재산소유권권과 계계승권권을을 침침범하는 것.(2) 장장애인인을을 차별시하고 모욕하고 학대하고 버리는 것.(3) 장장애인인에 대한 부양의의무무와 보호책임을을 이행하려하지 않는 것.(4) 장장애인인이 재물을을 구걸하도록 사촉, 이용하는 것.(5) 장장애인인전용공공공공시설을을 침침점하고 파괴괴하는 것.(6) 장장애인인사업경비를 차압, 유용하고 침침점하는 것.(7) 장장애인인의의 합법적 권권익을을 침침해한 행위위에 대한 검거, 고소를 받고도 법적책임을을 이행하지 않는 것.(8) 장장애인인의의 합법적 권권익을을 침침해하는 기타 행위위.제9장장 부 칙제64조 본 법은은 공공포한 날부터 실행한다.- 83 -


中謦 华 人 民 共敷 和 国 残 疾讋 人 保 障 法1990 年 12 月 28 日 第 七 届 全 国 人 民 代 表 大 会 常 务 委 员 会 第 十 七 次讦 会 议 通 过目 录第 一 章 总 则第 二 章 康 复复第 三 章 教 育第 四 章 劳 动 就 业第 五 章 文 化 生 活第 六 章 福 利第 七 章 环 境第 八 章 法 律 责 任第 九旣 章 附 则第 一 章 总 则第 一 条 为 了 维 护 残 疾讋 人 的 合 法 权 益 , 发 展 残 疾讋 人 事 业 , 保 障 残 疾讋 人 平 等 地謽 充 分 参 与 社会 生 活 , 共敷 享 社 会 物 质 文 化 成 果斈 , 根 据 宪 法 , 制 定 本 法 。第 二 条 残 疾讋 人 是 指譁 在 心 理 、 生 理 、 人 体 结 构 上 , 某 种 组 织 、 功數 能 丧 失 或 者 不 正 常 , 全部 或 者 部 分 丧 失 以 正 常 方 式 从 事 某 种 活 动 能 力 的 人 。残 疾讋 人 包 括斩 视 力 残 疾讋 、 听 力 残 疾讋 、 言 语 残 疾讋 、 肢譑 体 残 疾讋 、 智譅 力 残 疾讋 、 精 神 残 疾讋 、 多 重謩 残疾讋 和 其 他 残 疾讋 的 人 。 残 疾讋 标 准謔 由 国 务 院 规 定 。第 三 条 残 疾讋 人 在 政 治 、 经 济 、 文 化 、 社 会 和 家 庭 生 活 等 方 面 享 有 同 其 他 公敶 民 平 等 的 权利 。 残 疾讋 人 的 公敶 民 权 利 和 人 格 尊諍 严 受 法 律 保 护 。 禁 止譈 歧 视 、 侮 辱 、 侵 害 残 疾讋 人 。第 四 条 国 家 采 取 辅 助 方 法 和 扶 持譀 措 施 , 对 残 疾讋 人 给 予 特 别 扶 助 , 减 轻 或 者 消 除 残 疾讋 影响 和 外 界 障 碍 , 保 障 残 疾讋 人 权 利 的 实 现 。第 五 条 国 家 和 社 会 对 伤 残 军 人 、 因 公敶 致 残 人 员 以 及 其 他 为 维 护 国 家 和 人 民 利 益 致 残 的人 员 实 行 特 别 保 障 , 给 予 优 待 和 抚 恤 。第 六 条各 级 人 民 政 府 应 当 将 残 疾讋 人 事 业 纳 入 国 民 经 济 和 社 会 发 展 计 划 , 经 费 列 入 财 政- 84 -


预 算 , 统 筹 规 划 , 加 强 领 导 , 综 合 协 调 , 采 取 措 施 , 使 残 疾讋 人 事 业 与 经 济 、 社 会 协 调 发展 。国 务 院 和 省 、 自 治 区 、 直譜 辖 市 人 民 政 府 , 采 取 组 织 措 施 , 协 调 有 关 部 门 做諫 好 残 疾讋 人 事 业的 工敺 作 。 具旦 体 机昼 构 由 国 务 院 和 省 、 自 治 区 、 直譜 辖 市 人 民 政 府 规 定 。各 级 人 民 政 府 有 关 部 门 , 应 当 密 切 联 系 残 疾讋 人 , 听 取 残 疾讋 人 的 意 见 , 按 照 各 自 的 职 责 ,做諫 好 残 疾讋 人 工敺 作 。第 七 条 全 社 会 应 当 发 扬 社 会 主諨 义 的 人 道 主諨 义 精 神 , 理 解 、 尊諍 重謩 、 关 心 、 帮 助 残 疾讋 人 ,支譃 持譀 残 疾讋 人 事 业 。 机昼 关 、 团 体 、 企 业 事 业 组 织 和 城 乡 基 层 组 织 , 应 当 做諫 好 所 属 范 围 内 的残 疾讋 人 工敺 作 。从 事 残 疾讋 人 工敺 作 的 国 家 工敺 作 人 员 和 其 他 人 员 , 应 当 履 行 光斬 荣 职 责 , 努 力 为 残 疾讋 人 服 务 。第 八 条 中謦 国 残 疾讋 人 联 合 会 及 其 地謽 方 组 织 , 代 表 残 疾讋 人 的 共敷 同 利 益 , 维 护 残 疾讋 人 的 合 法权 益 , 团 结 教 育 残 疾讋 人 , 为 残 疾讋 人 服 务 。 残 疾讋 人 联 合 会 承 担 政 府 委 托 的 任 务 , 开 展 残 疾讋人 工敺 作 , 动 员 社 会 力 量 , 发 展 残 疾讋 人 事 业 。第 九旣 条 残 疾讋 人 的 法 定 扶 养 人 必 须 对 残 疾讋 人 履 行 扶 养 义 务 。残 疾讋 人 的 监 护 人 必 须 履 行 监 护 职 责 , 维 护 被 监 护 人 的 合 法 权 益 。残 疾讋 人 的 亲 属 、 监 护 人 应 当 鼓敠 励 和 帮 助 残 疾讋 人 增謯 强 自 立 能 力 。 禁 止譈 虐 待 和 遗 弃 残 疾讋 人 。第 十 条 残 疾讋 人 必 须 遵謢 守 法 律 , 履 行 应 尽 的 义 务 , 遵謢 守 公敶 共敷 秩讌 序 , 尊諍 重謩 社 会 公敶 德 。残 疾讋 人 应 当 发 扬 乐 观 进 取 精 神 , 自 尊諍 、 自 信 、 自 强 、 自 立 , 为 社 会 主諨 义 建 设 贡 献 力 量 。第 十 一 条 国 家 有 计 划 地謽 开 展 残 疾讋 预 防 工敺 作 , 加 强 对 残 疾讋 预 防 工敺 作 的 领 导 , 宣 传 、 普 及优 生 优 育 和 预 防 残 疾讋 的 知譌 识 , 针 对 遗 传 、 疾讋 病 、 药 物 中謦 毒 、 事 故 、 灾 害 、 环 境 污 染 和 其他 致 残 因 素 , 制 定 法 律 、 法 规 , 组 织 和 动 员 社 会 力 量 , 采 取 措 施 , 预 防 残 疾讋 的 发 生 和 发展 。第 十 二 条 对 在 社 会 主諨 义 建 设 中謦 做諫 出 显 著 成 绩 的 残 疾讋 人 , 对 维 护 残 疾讋 人 合 法 权 益 、 发 展残 疾讋 人 事 业 、 为 残 疾讋 人 服 务 做諫 出 显 著 成 绩 的 单 位 和 个 人 , 由 政 府 和 有 关 部 门 给 予 奖奖 励 。第 二 章 康 复复第 十 三 条 国 家 和 社 会 采 取 康 复复 措 施 , 帮 助 残 疾讋 人 恢 复复 或 者 补 偿 功數 能 , 增謯 强 其 参 与 社 会生 活 的 能 力 。- 85 -


第 十 四 条 康 复复 工敺 作 应 当 从 实 际 出 发 , 将 现 代 康 复复 技 术 与 我 国 传 统 康 复复 技 术 相 结 合 ; 以康 复复 机昼 构 为 骨整 干 , 社 区 康 复复 为 基 础 , 残 疾讋 人 家 庭 为 依 托 ; 以 实 用 、 易 行 、 受 益 广 的 康 复复内 容 为 重謩 点 , 并 开 展 康 复复 新 技 术 的 研 究昃 、 开 发 和 应 用 , 为 残 疾讋 人 提 供敵 有 效 的 康 复复 服 务 。第 十 五 条 政 府 和 有 关 部 门 有 计 划 地謽 在 医 院 设 立 康 复复 医 学 科斊 ( 室 ), 举 办 必 要 的 专 门 康复复 机昼 构 , 开 展 康 复复 医 疗 与 训 练 、 科斊 学 研 究昃 、 人 员 培 训 和 技 术 指譁 导 工敺 作 。各 级 人 民 政 府 和 有 关 部 门 , 应 当 组 织 和 指譁 导 城 乡 社 区 服 务 网 、 医 疗 预 防 保 健 网 、 残 疾讋 人组 织 、 残 疾讋 人 家 庭 和 其 他 社 会 力 量 , 开 展 社 区 康 复复 工敺 作 。残 疾讋 人 教 育 机昼 构 、 福 利 性 企 业 事 业 组 织 和 其 他 为 残 疾讋 人 服 务 的 机昼 构 , 应 当 创 造諂 条 件 , 开展 康 复复 训 练 活 动 。残 疾讋 人 在 专 业 人 员 的 指譁 导 和 有 关 工敺 作 人 员 、 志謿 愿 工敺 作 者 及 亲 属 的 帮 助 下 , 应 当 努 力 进 行功數 能 、 自 理 能 力 和 劳 动 技 能 的 训 练 。国 务 院 和 有 关 部 门 分 阶 段 确 定 康 复复 重謩 点 项 目 , 制 定 计 划 , 组 织 力 量 实 施 。第 十 六 条 医 学 院 校旑 和 其 他 有 关 院 校旑 应 当 有 计 划 地謽 开 设 康 复复 课 程 、 设 置 康 复复 专 业 , 培 养各 类 康 复复 专 业 人 才 。国 家 和 社 会 采 取 多 种 形 式 对 从 事 康 复复 工敺 作 的 人 员 进 行 技 术 培 训 ; 向 残 疾讋 人 、 残 疾讋 人 亲属 、 有 关 工敺 作 人 员 和 志謿 愿 工敺 作 者 普 及 康 复复 知譌 识 , 传 授 康 复复 方 法 。第 十 七 条 政 府 有 关 部 门 应 当 组 织 和 扶 持譀 残 疾讋 人 康 复复 器 械 、 生 活 自 助 具旦 、 特 殊 用 品 和 其他 辅 助 器 具旦 的 研 制 、 生 产 、 供敵 应 、 维 修 服 务 。第 三 章 教 育第 十 八 条 国 家 保 障 残 疾讋 人 受 教 育 的 权 利 。各 级 人 民 政 府 应 当 将 残 疾讋 人 教 育 作 为 国 家 教 育 事 业 的 组 成 部 分 , 统 一 规 划 , 加 强 领 导 。国 家 、 社 会 、 学 校旑 和 家 庭 对 残 疾讋 儿 童 、 少 年 实 施 义 务 教 育 。国 家 对 接 受 义 务 教 育 的 残 疾讋 学 生 免 收 学 费 , 并 根 据 实 际 情 况 减 免 杂 费 。 国 家 设 立 助 学金 , 帮 助 贫 困敨 残 疾讋 学 生 就 学 。第 十 九旣 条 残 疾讋 人 教 育 , 根 据 残 疾讋 人 的 身 心 特 性 和 需 要 , 按 照 下 列 要 求旻 实 施 :( 一 ) 在 进 行 思 想 教 育 、 文 化 教 育 的 同 时 , 加 强 身 心 补 偿 和 职 业 技 术 教 育 ;( 二 ) 依 据 残 疾讋 类 别 和 接 受 能 力 , 采 取 普 通 教 育 方 式 或 者 特 殊 教 育 方 式 ;( 三 ) 特 殊 教 育 的 课 程 设 置 、 教 材 、 教 学 方 法 、 入 学 和 在 校旑 年 龄 , 可 以 有 适斪 度 弹 性 。- 86 -


第 二 十 条 残 疾讋 人 教 育 , 实 行 普 及 与 提 高敟 相 结 合 、 以 普 及 为 重謩 点 的 方 针 , 着记 重謩 发 展 义 务教 育 和 职 业 技 术 教 育 , 积 极 开 展 学 前 教 育 , 逐 步 发 展 高敟 级 中謦 等 以 上 教 育 。第 二 十 一 条 国 家 举 办 残 疾讋 人 教 育 机昼 构 , 并 鼓敠 励 社 会 力 量 办 学 、 捐 资 助 学 。第 二 十 二 条 普 通 教 育 机昼 构 对 具旦 有 接 受 普 通 教 育 能 力 的 残 疾讋 人 实 施 教 育 。普 通 小 学 、 初 级 中謦 等 学 校旑 , 必 须 招 收 能 适斪 应 其 学 习 生 活 的 残 疾讋 儿 童 、 少 年 入 学 ; 普 通 高敟级 中謦 等 学 校旑 、 中謦 等 专 业 学 校旑 、 技 工敺 学 校旑 和 高敟 等 院 校旑 , 必 须 招 收 符 合 国 家 规 定 的 录 取 标 准謔的 残 疾讋 考敐 生 入 学 , 不 得 因 其 残 疾讋 而 拒 绝 招 收 ; 拒 绝 招 收 的 , 当 事 人 或 者 其 亲 属 、 监 护 人可 以 要 求旻 有 关 部 门 处 理 , 有 关 部 门 应 当 责 令 该 学 校旑 招 收 。普 通 幼 儿 教 育 机昼 构 应 当 接 收 能 适斪 应 其 生 活 的 残 疾讋 幼 儿 。第 二 十 三 条 残 疾讋 幼 儿 教 育 机昼 构 、 普 通 幼 儿 教 育 机昼 构 附 设 的 残 疾讋 儿 童 班 、 特 殊 教 育 学 校旑的 学 前 班 、 残 疾讋 儿 童 福 利 机昼 构 、 残 疾讋 儿 童 家 庭 , 对 残 疾讋 儿 童 实 施 学 前 教 育 。初 级 中謦 等 以 下 特 殊 教 育 学 校旑 和 普 通 学 校旑 附 设 的 特 殊 教 育 班 , 对 不 具旦 有 接 受 普 通 教 育 能 力的 残 疾讋 儿 童 、 少 年 实 施 义 务 教 育 。高敟 级 中謦 等 以 上 特 殊 教 育 学 校旑 、 普 通 学 校旑 附 设 的 教 育 班 和 残 疾讋 人 职 业 技 术 教 育 机昼 构 , 对 符合 条 件 的 残 疾讋 人 实 施 高敟 级 中謦 等 以 上 文 化 教 育 、 职 业 技 术 教 育 。第 二 十 四 条 政 府 有 关 部 门 、 残 疾讋 人 所 在 单 位 和 社 会 应 当 对 残 疾讋 人 开 展 扫 除 文 盲 、 职 业培 训 和 其 他 成 人 教 育 , 鼓敠 励 残 疾讋 人 自 学 成 才 。第 二 十 五 条 国 家 有 计 划 地謽 举 办 各 级 各 类 特 殊 教 育 师 范 院 校旑 、 专 业 , 在 普 通 师 范 院 校旑 附设 特 殊 教 育 班 ( 部 ), 培 养 、 培 训 特 殊 教 育 师 资 。 普 通 师 范 院 校旑 开 设 特 殊 教 育 课 程 或 者讲 授 有 关 内 容 , 使 普 通 教 师 掌 握 必 要 的 特 殊 教 育 知譌 识 。特 殊 教 育 教 师 和 手 语 翻 译 , 享 受 特 殊 教 育 津譫 贴 。第 二 十 六 条 政 府 有 关 部 门 应 当 组 织 和 扶 持譀 盲 文 、 手 语 的 研 究昃 和 应 用 , 特 殊 教 育 教 材 的编 写 和 出 版 , 特 殊 教 育 教 学 用 具旦 及 其 他 辅 助 用 品 的 研 制 、 生 产 和 供敵 应 。第 四 章 劳 动 就 业第 二 十 七 条 国 家 保 障 残 疾讋 人 劳 动 的 权 利 。各 级 人 民 政 府 应 当 对 残 疾讋 人 劳 动 就 业 统 筹 规 划 , 为 残 疾讋 人 创 造諂 劳 动 就 业 条 件 。第 二 十 八 条 残 疾讋 人 劳 动 就 业 , 实 行 集讛 中謦 与 分 散 相 结 合 的 方 针 , 采 取 优 惠 政 策 和 扶 持譀 保护 措 施 , 通 过 多 渠 道 、 多 层 次讦 、 多 种 形 式 , 使 残 疾讋 人 劳 动 就 业 逐 步 普 及 、 稳 定 、 合 理 。- 87 -


第 二 十 九旣 条 国 家 和 社 会 举 办 残 疾讋 人 福 利 企 业 、 工敺 疗 机昼 构 、 按 摩 医 疗 机昼 构 和 其 他 福 利 性企 业 事 业 组 织 , 集讛 中謦 安 排 残 疾讋 人 就 业 。第 三 十 条 国 家 推 动 各 单 位 吸 收 残 疾讋 人 就 业 , 各 级 人 民 政 府 和 有 关 部 门 应 当 做諫 好 组 织 、指譁 导 工敺 作 。 机昼 关 、 团 体 、 企 业 事 业 组 织 、 城 乡 集讛 体 经 济 组 织 , 应 当 按 一 定 比 例 安 排 残 疾讋人 就 业 , 并 为 其 选 择 适斪 当 的 工敺 种 和 岗 位 。 省 、 自 治 区 、 直譜 辖 市 人 民 政 府 可 以 根 据 实 际 情况 规 定 具旦 体 比 例 。第 三 十 一 条 政 府 有 关 部 门 鼓敠 励 、 帮 助 残 疾讋 人 自 愿 组 织 起 来 从 业 或 者 个 体 开 业 。第 三 十 二 条 地謽 方 各 级 人 民 政 府 和 农 村 基 层 组 织 , 应 当 组 织 和 扶 持譀 农 村 残 疾讋 人 从 事 种 植业 、 养 殖 业 、 手 工敺 业 和 其 他 形 式 的 生 产 劳 动 。第 三 十 三 条 国 家 对 残 疾讋 人 福 利 性 企 业 事 业 组 织 和 城 乡 残 疾讋 人 个 体 劳 动 者 , 实 行 税 收 减免 政 策 , 并 在 生 产 、 经 营 、 技 术 、 资 金 、 物 资 、 场 地謽 等 方 面 给 予 扶 持譀 。地謽 方 人 民 政 府 和 有 关 部 门 应 当 确 定 适斪 合 残 疾讋 人 生 产 的 产 品 , 优 先 安 排 残 疾讋 人 福 利 企 业 生产 , 并 逐 步 确 定 某 些 产 品 由 残 疾讋 人 福 利 企 业 专 产 。政 府 有 关 部 门 下 达 职 工敺 招 用 、 聘 用 指譁 标 时 , 应 当 确 定 一 定 数 额 用 于 残 疾讋 人 。对 于 申 请 从 事 个 体 工敺 商 业 的 残 疾讋 人 , 有 关 部 门 应 当 优 先 核 发 营 业 执 照 , 并 在 场 地謽 、 信 贷等 方 面 给 予 照 顾 。 对 于 从 事 各 类 生 产 劳 动 的 农 村 残 疾讋 人 , 有 关 部 门 应 当 在 生 产 服 务 、 技术 指譁 导 、 农 用 物 资 供敵 应 、 农 副 产 品 收 购 和 信 贷 等 方 面 , 给 予 帮 助 。第 三 十 四 条 国 家 保 护 残 疾讋 人 福 利 性 企 业 事 业 组 织 的 财 产 所 有 权 和 经 营 自 主諨 权 , 其 合 法权 益 不 受 侵 犯 。 在 职 工敺 的 招 用 、 聘 用 、 转 正 、 晋譧 级 、 职 称 评 定 、 劳 动 报 酬 、 生 活 福 利 、劳 动 保 险 等 方 面 , 不 得 歧 视 残 疾讋 人 。 对 于 国 家 分 配 的 高敟 等 学 校旑 、 中謦 等 专 业 学 校旑 、 技 工敺 学校旑 的 残 疾讋 毕 业 生 , 有 关 单 位 不 得 因 其 残 疾讋 而 拒 绝 接 收 ; 拒 绝 接 收 的 , 当 事 人 可 以 要 求旻 有关 部 门 处 理 , 有 关 部 门 应 当 责 令 该 单 位 接 收 。残 疾讋 职 工敺 所 在 单 位 , 应 当 为 残 疾讋 职 工敺 提 供敵 适斪 应 其 特 点 的 劳 动 条 件 和 劳 动 保 护 。第 三 十 五 条技 术 水 平 。残 疾讋 职 工敺 所 在 单 位 应 当 对 残 疾讋 职 工敺 进 行 岗 位 技 术 培 训 , 提 高敟 其 劳 动 技 能 和第 五 章 文 化 生 活第 三 十 六 条 国 家 和 社 会 鼓敠 励 、 帮 助 残 疾讋 人 参 加 各 种 文 化 、 体 育 、 娱 乐 活 动 , 努 力 满 足諊残 疾讋 人 精 神 文 化 生 活 的 需 要 。第 三 十 七 条残 疾讋 人 文 化 、 体 育 、 娱 乐 活 动 应 当 面 向 基 层 , 融 于 社 会 公敶 共敷 文 化 生 活 , 适斪- 88 -


应 各 类 残 疾讋 人 的 不 同 特 点 和 需 要 , 使 残 疾讋 人 广 泛 参 与 。第 三 十 八 条 国 家 和 社 会 采 取 下 列 措 施 , 丰 富 残 疾讋 人 的 精 神 文 化 生 活 :( 一 ) 通 过 广 播 、 电 影 、 电 视 、 报 刊 、 图 书 等 形 式 , 反 映 残 疾讋 人 生 活 , 为 残 疾讋 人 服 务 ;( 二 ) 组 织 和 扶 持譀 盲 文 读 物 、 盲 人 有 声 读 物 、 聋 人 读 物 、 弱 智譅 人 读 物 的 编 写 和 出 版 , 开办 电 视 手 语 节 目 , 在 部 分 影 视 作 品 中謦 增謯 加 字 幕 、 解 说 ;( 三 ) 组 织 和 扶 持譀 残 疾讋 人 开 展 群星 众 性 文 化 、 体 育 、 娱 乐 活 动 , 举 办 特 殊 艺 术 演 出 和 特 殊体 育 运 动 会 , 参 加 重謩 大 国 际 性 比 赛 和 交旈 流 ;( 四 ) 文 化 、 体 育 、 娱 乐 和 其 他 公敶 共敷 活 动 场 所 , 为 残 疾讋 人 提 供敵 方 便 和 照 顾 。 有 计 划 地謽 兴办 残 疾讋 人 活 动 场 所 。第 三 十 九旣 条 国 家 和 社 会 鼓敠 励 、 帮 助 残 疾讋 人 进 行 文 学 、 艺 术 、 教 育 、 科斊 学 、 技 术 和 其 他有 益 于 人 民 的 创 造諂 性 劳 动 。第 六 章 福 利第 四 十 条 国 家 和 社 会 采 取 扶 助 、 救旴 济 和 其 他 福 利 措 施 , 保 障 和 改 善 残 疾讋 人 的 生 活 。第 四 十 一 条 国 家 和 社 会 对 生 活 确 有 困敨 难 的 残 疾讋 人 , 通 过 多 种 渠 道 给 予 救旴 济 、 补 助 。国 家 和 社 会 对 无 劳 动 能 力 、 无 法 定 扶 养 人 、 无 生 活 来 源 的 残 疾讋 人 , 按 照 规 定 予 以 供敵 养 、救旴 济 。第 四 十 二 条加 社 会 保 险 。残 疾讋 人 所 在 单 位 、 城 乡 基 层 组 织 、 残 疾讋 人 家 庭 , 应 当 鼓敠 励 、 帮 助 残 疾讋 人 参第 四 十 三 条 地謽 方 各 级 人 民 政 府 和 社 会 举 办 福 利 院 和 其 他 安 置 收 养 机昼 构 , 按 照 规 定 安 置收 养 残 疾讋 人 , 并 逐 步 改 善 其 生 活 。第 四 十 四 条 公敶 共敷 服 务 机昼 构 应 当 为 残 疾讋 人 提 供敵 优 先 服 务 和 辅 助 性 服 务 。残 疾讋 人 搭 乘 公敶 共敷 交旈 通 工敺 具旦 , 应 当 给 予 方 便 和 照 顾 ; 其 随 身 必 备备 的 辅 助 器 具旦 , 准謔 予 免 费 携带 。 盲 人 可 以 免 费 乘 坐諣 市 内 公敶 共敷 汽 车 、 电 车 、 地謽 铁 、 渡 船 。 盲 人 读 物 邮 件 免 费 寄 递 。县 级 和 乡 级 人 民 政 府 应 当 根 据 具旦 体 情 况 减 免 农 村 残 疾讋 人 的 义 务 工敺 、 公敶 益 事 业 费 和 其 他 社会 负 担 。各 级 人 民 政 府 应 当 逐 步 增謯 加 对 残 疾讋 人 的 其 他 照 顾 和 扶 助 。- 89 -


第 七 章 环 境第 四 十 五 条 国 家 和 社 会 逐 步 创 造諂 良 好 的 环 境 , 改 善 残 疾讋 人 参 与 社 会 生 活 的 条 件 。第 四 十 六 条碍 措 施 。国 家 和 社 会 逐 步 实 行 方 便 残 疾讋 人 的 城 市 道 路 和 建 筑 物 设 计 规 范 , 采 取 无 障第 四 十 七 条 国 家 和 社 会 促 进 残 疾讋 人 与 其 他 公敶 民 之謺 间 的 相 互 理 解 和 交旈 流 , 宣 传 残 疾讋 人 事业 和 扶 助 残 疾讋 人 的 事 迹 , 弘 扬 残 疾讋 人 自 强 不 息 的 精 神 , 倡 导 团 结 、 友 爱 、 互 助 的 社 会 风尚 。第 四 十 八 条 每 年 五 月 的 第 三 个 星 期 日 , 为 全 国 助 残 日 。第 八 章 法 律 责 任第 四 十 九旣 条 残 疾讋 人 的 合 法 权 益 受 到 侵 害 的 , 被 侵 害 人 或 者 其 代 理 人 有 权 要 求旻 有 关 主諨 管斠部 门 处 理 , 或 者 依 法 向 人 民 法 院 提 起 诉 讼 。第 五 十 条 国 家 工敺 作 人 员 违 法 失 职 , 损 害 残 疾讋 人 的 合 法 权 益 的 , 由 其 所 在 单 位 或 者 上 级机昼 关 责 令 改 正 或 者 给 予 行 政 处 分 。第 五 十 一 条 侵 害 残 疾讋 人 的 合 法 权 益 , 造諂 成 财 产 损 失 或 者 其 他 损 失 、 损 害 的 , 应 当 依 法赔 偿 或 者 承 担 其 他 民 事 责 任 。第 五 十 二 条 利 用 残 疾讋 人 的 残 疾讋 , 侵 犯 其 人 身 权 利 或 者 其 他 合 法 权 利 , 构 成 犯 罪諧 的 , 依照 刑 法 有 关 规 定 从 重謩 处 罚 。以 暴 力 或 者 其 他 方 法 公敶 然 侮 辱 残 疾讋 人 , 情 节 严 重謩 的 , 依 照 刑 法 第 一 百 四 十 五 条 的 规 定 追究昃 刑 事 责 任 ; 情 节 较 轻 的 , 依 照 治 安 管斠 理 处 罚 条 例 第 二 十 二 条 的 规 定 处 罚 。虐 待 残 疾讋 人 的 , 依 照 治 安 管斠 理 处 罚 条 例 第 二 十 二 条 的 规 定 处 罚 ; 情 节 恶 劣 的 , 依 照 刑 法第 一 百 八 十 二 条 的 规 定 追 究昃 刑 事 责 任 。对 没 有 独 立 生 活 能 力 的 残 疾讋 人 负 有 扶 养 义 务 而 拒 绝 扶 养 、 情 节 恶 劣 的 , 或 者 遗 弃 没 有 独立 生 活 能 力 的 残 疾讋 人 的 , 依 照 刑 法 第 一 百 八 十 三 条 的 规 定 追 究昃 刑 事 责 任 。奸 淫 因 智譅 力 残 疾讋 或 者 精 神 残 疾讋 不 能 辨 认 自 己 行 为 的 残 疾讋 人 的 , 以 强 奸 论 , 依 照 刑 法 第 一百 三 十 九旣 条 的 规 定 追 究昃 刑 事 责 任 。第 九旣 章 附 则第 五 十 三 条 国 务 院 有 关 部 门 根 据 本 法 制 定 有 关 条 例 , 报 国 务 院 批 准謔 施 行 。 省 、 自 区 直譜辖 市 人 民 代 表 大 会 常 务 委 员 会 可 以 根 据 本 法 制 定 实 施 办 法 。第 五 十 四 条 本 法 自 1991 年 5 月 15 日 起 施 行 。- 90 -


장장애인인 취취업 조례제1장장 총 칙제1조 장장애인인 취취업을을 촉진하고 장장애인인들의의 노노동권권리을을 보장장하기 위위하여 과 기타 법률을을 근거하여 본 조항을을 제정하는 것이다.제2조 국가는 장장애인인 취취업에 대하여 집중취취업과 분산취취업 상호 결결합하는 방침침을을 실시하여 장장애인인 취취업을을 촉진하는데 있있다.현( 縣 )급 이상 인인민정부는 장장애인인 취취업제도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계획에 입각하여 특혜정책과 보호조치를 취취하는 구체적인인 지원원으으로 장장애인인취취업을을 위위하여 조건을을 창조해준다.제3조 기관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위와 민영 비 기업단위위 (사용인인 단위위로이하총칭칭)는 당연히 연관관되는 법률, 본 조례와 기타 행정법규의의 규정에 비추어 장장애인인취취업의의 책임과 의의무무를 지원원하는데 이행해야 한다.제4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인을을 격려하여 각종 루트로, 각종형식, 도움움으으로 장장애인인 취취업을을 지지하며 장장애인인이 각종형식의의 고용계계약 취취업을을 통하여 취취업 중에 장장애인인을을 차별시하는 것을을 금지해야 한다.장장애인인은은 자신의의 자질을을 스스로 높여서 취취업할 수 있있는 능력을을 갖춰춰야한다.제5조 각급 인인민정부는 당연히 장장애인인취취업 업무무에 대하여 전면적으으로계계획하고 종합적으으로 조정하는데 강화해야 한다. 현 급 이상 인인민정부는 책임지고 장장애인인 공공작의의 기구, 조직, 지도 등 기관관들이 장장애인인 취취업업무무를독촉해야 한다.현 급 이상 인인민정부는 노노동보장장, 민정 등 유관관부문문이 각자의의 책임 범위위 내에 장장애인인취취업 업무무를 솔선해야 한다.제6조 중국 장장애인인연합회 및 지방조직이 법률, 법규 혹은은 정부의의 위위탁에근거하여 장장애인인취취업 공공작의의 구체적인인 조직실시와 감독을을 책임져야 한다.공공회, 공공산주의의청년년단, 부녀녀연합회가 당연히 각자의의 업무무 범위위 내에서장장애인인취취업 업무무를 솔선해야 한다.제7조 각급인인민정부는 장장애인인취취업 업무무에서 현저한 성적을을 이룬 단위위- 91 -


및 개인인에게 표창과 장장려를 줘야 한다.제2장장 사용인인단체의의 책임제8조 사용인인단체는 당연히 일일정한 비례 따라 장장애인인들의의 취취업을을 안배하고 그들에게 적당한 직종, 담당 장장소를 제공공해야 한다.사용인인단체에 안배하려는 장장애인인취취업인인 최소한 비례는 본 단위위 제직직공공총수의의 1.5 %이하는 안 되고 구체적인인 비례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인인민정부가 본지역의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결결정한다.사용인인단체가 본 지역을을 넘넘어서 장장애인인을을 고용할 때는 당연히 안배한 장장애인인근로자수 내에 포함해야 한다.제9조 사용인인단체에서 장장애인인취취업 안배하는데 본 지방, 자치구, 직할시인인민정부 규정 비례에 부족하면 장장애인인취취업 보증금을을 당연히 납입해야 한다.제1010조정부와 사회는 법에 따라 흥미 있있게 장장애인인의의 복지기업, 맹인인 안마기구와 기타 복지단위위(이하 장장애인인을을 집중 고용하는 사용인인단위위로 총칭칭)가꾸어 당연히 장장애인인들의의 취취업을을 집중적으으로 안배해야 한다.장장애인인을을 집중 고용하는 고용인인단체의의 자격 인인정은은 국가의의 규정에 참조한다.제1111조집중고용 장장애인인 사용단체 중에 전일일제로 종사하는 장장애인인근로자는 당연히 본 단위위 재직근로자 총인인수의의 25% 이상 차지해야 한다.제1212조사용인인단위위에서 장장애인인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법에 따라 근로계계약혹은은 봉사협의의를 체결결해야 한다.제1313조고용인인단체에서는 당연히 장장애인인근로자들에게 신체조건에 따라적당한 근로조건과 근로보호를 제공공하고 진직, 진급, 직명을을 평정하고, 사례, 사회보험, 생활복리 등 방면에서 장장애인인직공공을을 차별시해서는 안 된다.제1414조사용인인단위위는 당연히 본 단위위 장장애인인근로자의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장장애인인근로자에게 근무무하기 전, 중 양성훈련을을 진행해야 한다.제3장장 보장장처치제1515조 현 급 이상 인인민정부는 당연히 장장애인인취취업범위위를 넓넓히는 조치를취취하여 장장애인인취취업의의 공공익성강위위를 개발하여 장장애인인들의의 취취업을을 보장장해야한다.- 92 -


현 급 이상 지방인인민정부는 사회봉사사업을을 발전하려면 당연히 장장애인인들의의취취업을을 우선적으으로 고려해야 한다.제1616조법에 따라 징수한 장장애인인취취업 보장장금을을 재정예산에 납입하여 전문문적으으로 장장애인인 직업훈련과 장장애인인에게 취취업봉사 지원원을을 위위하는데 제공공함으으로 어떠한 조직 혹은은 개인인이 탐오, 유용, 억류 혹은은 담당공공무무원원은은 피차회피해서는 안 된다. 장장애인인취취업보장장금의의 징수, 사용, 관관리의의 구체적 방법은은국무무원원재정부문문의의 국무무원원 관관계계부문문에 결결정에 따른다.재정부문문과 심사기관관은은 당연히 법에 따라 장장애인인취취업 보증금 사용정황의의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제1717장장 국가는 집중고용 장장애인인 사업자에게 법에 따라 세수에 대한 특혜 정책을을 주고 생산, 경영, 기술, 자금, 물질, 장장소사용 등 방면에 지원원해야한다.제1818조현 급 이상 지방인인민정부와 기타관관계계 부문문은은 당연히 장장애인인들의의 생산, 경영하는 상품, 항목 등을을 적당하게 확정하여 우선적으으로 집중고용 장장애인인 사업자의의 생산 혹은은 경영을을 안배함으으로 집중고용 장장애인인사업자의의생산특점을을 근거하여 어떠한 상품을을 생산할지를 확정한다.정부가 구입할 때 동등한 조건하에 당연히 우선적으으로 집중고용 장장애인인사용인인사업자의의 상품과 봉사를 채납해야 한다.제1919조국가는 장장애인인의의 자주선택과 자주사업을을 시작하는 것을을 격려원원조하며 장장애인인들이 개인인 경영하는데 대하여 법에 따라 세수에 특혜를 주고관관계계부문문에서는 당연히 경영 장장소 등 방면을을 고려하며 규정에 참조하여 관관리, 등기, 행정사업성 비용을을 감면할 수 있있다.국가는 자주선택과 자주사업을을 시작하는 장장애인인들에게 일일정한 기한 내에대출 등으으로 지원원할 수 있있다.제2020조지방 각급인인민정부는 당연히 다방면에서 자금을을 조달하여 조직과 지원원으으로 농농촌의의 장장애인인들의의 재배업, 양식업 수공공업과 기타 형식의의 생산근로를 도와야 한다.관관계계부문문은은 농농업생산노노동에 참여하는 농농촌 장장애인인들에게 당연히 생산봉사, 기술지도, 물자공공급, 농농부상품의의 수거와 대출 등 방면에 도움움을을 줘야 한다.- 93 -


제4장장 취취업봉사제2121조각급인인민정부와 관관계계부문문은은 당연히 취취업에 곤곤란이 있있는 장장애인인들에게 취취업현실에 맞추어 원원조를 제공공함으으로 직업양육훈련 기구에 격려하여 장장애인인들에게 대한 직업기능경기를 정기적으으로 전개하여야 한다.제2222조중국장장애인인 연합회 및 지방조직에 소속한 장장애인인취취업 봉사기구는 당연히 무무료로 장장애인인들의의 취취업을을 위위하여 아래와 같은은 봉사를 제공공 한다.(1) 장장애인인취취업 소식을을 발부한다.(2) 장장애인인 직업훈련 조직 및 전개한다.(3) 장장애인인들을을 위위하여 직업심리자문문, 직업 적응응에 평가, 직업회복훈련,구직지도, 직업소개 등 봉사를 제공공한다.(4) 장장애인인의의 자주취취업의의 선택에 필요한 도움움을을 제공공한다.(5) 사용인인단체에서 장장애인인들의의 안배를 위위한 필요한 지지를 제공공한다.국가는 기타 취취업봉사기구가 장장애인인들에 취취업을을 무무료의의 봉사로 제공공한다.제2323조노노동보장장부문문의의 위위탁을을 받고 장장애인인취취업 봉사기구는 장장애인인들의의 실업등기, 장장애인인취취업 및 실업통계계를 할 수 있있으으며 노노동보장장부문문의의 비준을을 거쳐 장장애인인취취업기구는 장장애인인 직업기능을을 검증할 수 있있다.제2424조장장애인인근로자와 사업자가 쟁의의가 발생할 때는 현지 법률원원조기구가 법에 따라 법률원원조를 제공공하여 각급 장장애인인연합회는 지지와 도움움을을줘야 한다.제5장장 법률책임제2525조본 조례규정을을 위위반 시에는 관관계계행정주관관부문문 및 공공작인인원원이권권리를 이용하여 직책을을 상실하고 사사로운운 정에 구애되어 제멋대로 행동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을 추궁궁하며 범죄에 도달하지 않으으면 법에 따라 처분을을 준다.제2626조본 조례규정을을 위위반하고 탐오, 유용, 억류 혹은은 당사자끼리 장장애인인취취업보장장금을을 나누어 쓰고 범죄에 이를 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을 추궁궁하며 범죄에 이르지 못못하면 관관계계책임단위위, 책임을을 진 주관관인인원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인원원에 대한 처분과 형벌을을 가하게 된다.제2727조본 조례규정을을 위위반하고 사용인인단위위가 규정대로 장장애인인취취업 보- 94 -


장장금을을 납입하지 않으으면 재정 경제부문문에서 경고를 주고 기한 내에 납입하되 납입기간이 지나서 내지 않을을 때에는 납입해야 할 금액 외에 납부일일 부터 매일일 5%의의 체납금을을 내야 한다.제2828조본 조례규정을을 위위반하고 사업자가 허위위로 날조하여 장장애인인취취업인인수를 거짓 보고하여 집중 고용인인장장애인인의의 고용인인단위위의의 세수의의 특혜대우를 편취취할 때는 법에 따라 세무무기관관의의 처리를 받게 된다.제5장장 부칙제2929절본 조례에서 장장애인인취취업을을 칭칭하는 것은은 법정의의 취취업 년년 령에부합하고 취취업요구가 있있고 사례가 있있는 노노동에 종사하는 장장애인인들이다.제3030절 본 조례는 2007년년 5월월 1일일부터 실시한다.- 95 -


残 疾讋 人 就 业 条 例第 一 章 总 则第 一 条 为 了 促 进 残 疾讋 人 就 业 , 保 障 残 疾讋 人 的 劳 动 权 利 , 根 据 《 中謦 华 人 民 共敷 和 国 残 疾讋人 保 障 法 》 和 其 他 有 关 法 律 , 制 定 本 条 例 。第 二 条 国 家 对 残 疾讋 人 就 业 实 行 集讛 中謦 就 业 与 分 散 就 业 相 结 合 的 方 针 , 促 进 残 疾讋 人 就 业 。县 级 以 上 人 民 政 府 应 当 将 残 疾讋 人 就 业 纳 入 国 民 经 济 和 社 会 发 展 规 划 , 并 制 定 优 惠 政 策和 具旦 体 扶 持譀 保 护 措 施 , 为 残 疾讋 人 就 业 创 造諂 条 件 。第 三 条 机昼 关 、 团 体 、 企 业 、 事 业 单 位 和 民 办 非 企 业 单 位 ( 以 下 统 称 用 人 单 位 ) 应 当依 照 有 关 法 律 、 本 条 例 和 其 他 有 关 行 政 法 规 的 规 定 , 履 行 扶 持譀 残 疾讋 人 就 业 的 责 任 和 义 务 。第 四 条 国 家 鼓敠 励 社 会 组 织 和 个 人 通 过 多 种 渠 道 、 多 种 形 式 , 帮 助 、 支譃 持譀 残 疾讋 人 就业 , 鼓敠 励 残 疾讋 人 通 过 应 聘 等 多 种 形 式 就 业 。 禁 止譈 在 就 业 中謦 歧 视 残 疾讋 人 。残 疾讋 人 应 当 提 高敟 自 身 素 质 , 增謯 强 就 业 能 力 。第 五 条 各 级 人 民 政 府 应 当 加 强 对 残 疾讋 人 就 业 工敺 作 的 统 筹 规 划 , 综 合 协 调 。 县 级 以 上人 民 政 府 负 责 残 疾讋 人 工敺 作 的 机昼 构 , 负 责 组 织 、 协 调 、 指譁 导 、 督 促 有 关 部 门 做諫 好 残 疾讋 人 就 业工敺 作 。县 级 以 上 人 民 政 府 劳 动 保 障 、 民 政 等 有 关 部 门 在 各 自 的 职 责 范 围 内 , 做諫 好 残 疾讋 人 就 业工敺 作 。第 六 条 中謦 国 残 疾讋 人 联 合 会 及 其 地謽 方 组 织 依 照 法 律 、 法 规 或 者 接 受 政 府 委 托 , 负 责 残疾讋 人 就 业 工敺 作 的 具旦 体 组 织 实 施 与 监 督 。工敺 会 、 共敷 产 主諨 义 青 年 团 、 妇妇 女 联 合 会 , 应 当 在 各 自 的 工敺 作 范 围 内 , 做諫 好 残 疾讋 人 就 业 工敺 作 。第 七 条和 奖奖 励 。各 级 人 民 政 府 对 在 残 疾讋 人 就 业 工敺 作 中謦 做諫 出 显 著 成 绩 的 单 位 和 个 人 , 给 予 表 彰第 二 章 用 人 单 位 的 责 任第 八 条 用 人 单 位 应 当 按 照 一 定 比 例 安 排 残 疾讋 人 就 业 , 并 为 其 提 供敵 适斪 当 的 工敺 种 、 岗 位 。用 人 单 位 安 排 残 疾讋 人 就 业 的 比 例 不 得 低 于 本 单 位 在 职 职 工敺 总 数 的 1.5%。 具旦 体 比 例 由省 、 自 治 区 、 直譜 辖 市 人 民 政 府 根 据 本 地謽 区 的 实 际 情 况 规 定 。用 人 单 位 跨斎 地謽 区 招 用 残 疾讋 人 的 , 应 当 计 入 所 安 排 的 残 疾讋 人 职 工敺 人 数 之謺 内 。第 九旣 条用 人 单 位 安 排 残 疾讋 人 就 业 达 不 到 其 所 在 地謽 省 、 自 治 区 、 直譜 辖 市 人 民 政 府 规 定- 96 -


比 例 的 , 应 当 缴 纳 残 疾讋 人 就 业 保 障 金 。第 十 条 政 府 和 社 会 依 法 兴 办 的 残 疾讋 人 福 利 企 业 、 盲 人 按 摩 机昼 构 和 其 他 福 利 性 单 位( 以 下 统 称 集讛 中謦 使 用 残 疾讋 人 的 用 人 单 位 ), 应 当 集讛 中謦 安 排 残 疾讋 人 就 业 。集讛 中謦 使 用 残 疾讋 人 的 用 人 单 位 的 资 格 认 定 , 按 照 国 家 有 关 规 定 执 行 。第 十 一 条 集讛 中謦 使 用 残 疾讋 人 的 用 人 单 位 中謦 从 事 全 日 制 工敺 作 的 残 疾讋 人 职 工敺 , 应 当 占 本 单位 在 职 职 工敺 总 数 的 25% 以 上 。第 十 二 条 用 人 单 位 招 用 残 疾讋 人 职 工敺 , 应 当 依 法 与 其 签 订 劳 动 合 同 或 者 服 务 协 议 。第 十 三 条 用 人 单 位 应 当 为 残 疾讋 人 职 工敺 提 供敵 适斪 合 其 身 体 状 况 的 劳 动 条 件 和 劳 动 保 护 ,不 得 在 晋譧 职 、 晋譧 级 、 评 定 职 称 、 报 酬 、 社 会 保 险 、 生 活 福 利 等 方 面 歧 视 残 疾讋 人 职 工敺 。第 十 四 条 用 人 单 位 应 当 根 据 本 单 位 残 疾讋 人 职 工敺 的 实 际 情 况 , 对 残 疾讋 人 职 工敺 进 行 上岗 、 在 岗 、 转 岗 等 培 训 。第 三 章 保 障 措 施第 十 五 条 县 级 以 上 人 民 政 府 应 当 采 取 措 施 , 拓 宽 残 疾讋 人 就 业 渠 道 , 开 发 适斪 合 残 疾讋 人就 业 的 公敶 益 性 岗 位 , 保 障 残 疾讋 人 就 业 。县 级 以 上 地謽 方 人 民 政 府 发 展 社 区 服 务 事 业 , 应 当 优 先 考敐 虑 残 疾讋 人 就 业 。第 十 六 条 依 法 征 收 的 残 疾讋 人 就 业 保 障 金 应 当 纳 入 财 政 预 算 , 专 项 用 于 残 疾讋 人 职 业 培训 以 及 为 残 疾讋 人 提 供敵 就 业 服 务 和 就 业 援 助 , 任 何 组 织 或 者 个 人 不 得 贪 污 、 挪 用 、 截 留 或 者私 分 。 残 疾讋 人 就 业 保 障 金 征 收 、 使 用 、 管斠 理 的 具旦 体 办 法 , 由 国 务 院 财 政 部 门 会 同 国 务 院 有关 部 门 规 定 。财 政 部 门 和 审 计 机昼 关 应 当 依 法 加 强 对 残 疾讋 人 就 业 保 障 金 使 用 情 况 的 监 督 检 查 。第 十 七 条 国 家 对 集讛 中謦 使 用 残 疾讋 人 的 用 人 单 位 依 法 给 予 税 收 优 惠 , 并 在 生 产 、 经 营 、技 术 、 资 金 、 物 资 、 场 地謽 使 用 等 方 面 给 予 扶 持譀 。第 十 八 条 县 级 以 上 地謽 方 人 民 政 府 及 其 有 关 部 门 应 当 确 定 适斪 合 残 疾讋 人 生 产 、 经 营 的 产品 、 项 目 , 优 先 安 排 集讛 中謦 使 用 残 疾讋 人 的 用 人 单 位 生 产 或 者 经 营 , 并 根 据 集讛 中謦 使 用 残 疾讋 人 的用 人 单 位 的 生 产 特 点 确 定 某 些 产 品 由 其 专 产 。政 府 采 购 , 在 同 等 条 件 下 , 应 当 优 先 购 买 集讛 中謦 使 用 残 疾讋 人 的 用 人 单 位 的 产 品 或 者 服 务 。第 十 九旣 条 国 家 鼓敠 励 扶 持譀 残 疾讋 人 自 主諨 择 业 、 自 主諨 创 业 。 对 残 疾讋 人 从 事 个 体 经 营 的 , 应当 依 法 给 予 税 收 优 惠 , 有 关 部 门 应 当 在 经 营 场 地謽 等 方 面 给 予 照 顾 , 并 按 照 规 定 免 收 管斠 理类 、 登 记 类 和 证 照 类 的 行 政 事 业 性 收 费 。国 家 对 自 主諨 择 业 、 自 主諨 创 业 的 残 疾讋 人 在 一 定 期 限 内 给 予 小 额 信 贷 等 扶 持譀 。- 97 -


第 二 十 条 地謽 方 各 级 人 民 政 府 应 当 多 方 面 筹 集讛 资 金 , 组 织 和 扶 持譀 农 村 残 疾讋 人 从 事 种 植业 、 养 殖 业 、 手 工敺 业 和 其 他 形 式 的 生 产 劳 动 。有 关 部 门 对 从 事 农 业 生 产 劳 动 的 农 村 残 疾讋 人 , 应 当 在 生 产 服 务 、 技 术 指譁 导 、 农 用 物 资供敵 应 、 农 副 产 品 收 购 和 信 贷 等 方 面 给 予 帮 助 。第 四 章 就 业 服 务第 二 十 一 条 各 级 人 民 政 府 和 有 关 部 门 应 当 为 就 业 困敨 难 的 残 疾讋 人 提 供敵 有 针 对 性 的 就 业援 助 服 务 , 鼓敠 励 和 扶 持譀 职 业 培 训 机昼 构 为 残 疾讋 人 提 供敵 职 业 培 训 , 并 组 织 残 疾讋 人 定 期 开 展 职 业技 能 竞 赛 。第 二 十 二 条 中謦 国 残 疾讋 人 联 合 会 及 其 地謽 方 组 织 所 属 的 残 疾讋 人 就 业 服 务 机昼 构 应 当 免 费 为残 疾讋 人 就 业 提 供敵 下 列 服 务 :( 一 ) 发 布 残 疾讋 人 就 业 信 息 ;( 二 ) 组 织 开 展 残 疾讋 人 职 业 培 训 ;( 三 ) 为 残 疾讋 人 提 供敵 职 业 心 理 咨 询 、 职 业 适斪 应 评 估 、 职 业 康 复复 训 练 、 求旻 职 定 向 指譁 导 、职 业 介 绍 等 服 务 ;( 四 ) 为 残 疾讋 人 自 主諨 择 业 提 供敵 必 要 的 帮 助 ;( 五 ) 为 用 人 单 位 安 排 残 疾讋 人 就 业 提 供敵 必 要 的 支譃 持譀 。国 家 鼓敠 励 其 他 就 业 服 务 机昼 构 为 残 疾讋 人 就 业 提 供敵 免 费 服 务 。第 二 十 三 条 受 劳 动 保 障 部 门 的 委 托 , 残 疾讋 人 就 业 服 务 机昼 构 可 以 进 行 残 疾讋 人 失 业 登记 、 残 疾讋 人 就 业 与 失 业 统 计 ; 经 所 在 地謽 劳 动 保 障 部 门 批 准謔 , 残 疾讋 人 就 业 服 务 机昼 构 还 可 以 进行 残 疾讋 人 职 业 技 能 鉴 定 。第 二 十 四 条 残 疾讋 人 职 工敺 与 用 人 单 位 发 生 争 议 的 , 当 地謽 法 律 援 助 机昼 构 应 当 依 法 为 其 提供敵 法 律 援 助 , 各 级 残 疾讋 人 联 合 会 应 当 给 予 支譃 持譀 和 帮 助 。第 五 章 法 律 责 任第 二 十 五 条 违 反 本 条 例 规 定 , 有 关 行 政 主諨 管斠 部 门 及 其 工敺 作 人 员 滥 用 职 权 、 玩 忽 职守 、 徇 私 舞 弊 , 构 成 犯 罪諧 的 , 依 法 追 究昃 刑 事 责 任 ; 尚 不 构 成 犯 罪諧 的 , 依 法 给 予 处 分 。第 二 十 六 条 违 反 本 条 例 规 定 , 贪 污 、 挪 用 、 截 留 、 私 分 残 疾讋 人 就 业 保 障 金 , 构 成 犯罪諧 的 , 依 法 追 究昃 刑 事 责 任 ; 尚 不 构 成 犯 罪諧 的 , 对 有 关 责 任 单 位 、 直譜 接 负 责 的 主諨 管斠 人 员 和 其他 直譜 接 责 任 人 员 依 法 给 予 处 分 或 者 处 罚 。第 二 十 七 条 违 反 本 条 例 规 定 , 用 人 单 位 未 按 照 规 定 缴 纳 残 疾讋 人 就 业 保 障 金 的 , 由 财政 部 门 给 予 警 告 , 责 令 限 期 缴 纳 ; 逾 期 仍 不 缴 纳 的 , 除 补 缴 欠 缴 数 额 外 , 还 应 当 自 欠 缴 之謺- 98 -


日 起 , 按 日 加 收 5‰ 的 滞 纳 金 。第 二 十 八 条 违 反 本 条 例 规 定 , 用 人 单 位 弄 虚 作 假 , 虚 报 安 排 残 疾讋 人 就 业 人 数 , 骗 取集讛 中謦 使 用 残 疾讋 人 的 用 人 单 位 享 受 的 税 收 优 惠 待 遇 的 , 由 税 务 机昼 关 依 法 处 理 。第 六 章 附则第 二 十 九旣 条 本 条 例 所 称 残 疾讋 人 就 业 , 是 指譁 符 合 法 定 就 业 年 龄 有 就 业 要 求旻 的 残 疾讋 人 从事 有 报 酬 的 劳 动 。第 三 十 条 本 条 例 自 2007 年 5 月 1 日 起 施 行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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