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2015 Views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임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임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임 ...

SHOW MORE
SHOW LESS
  • No tags were found...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strong>임</strong>태옥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논문제목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strong>보장을</strong> <strong>위한</strong> <strong>정책연구</strong>2005 年 6 月 日심사위원장 ____________________서명/위원 ____________________서명/위원 ____________________서명/<strong>숙명여자대학교</strong> <strong>정책대학원</strong>


국문초록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4월부터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하여 ‘<strong>장애인</strong>․노인․<strong>임</strong>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의 법률적 <strong>보장을</strong> 미흡하나마 시작하였다.그리고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에관한 법률은 기대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고,<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과 관련한잦은 사고와 법률의 실효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 2004년 말에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마련하였다.이 과정에 있어서 <strong>장애인</strong>들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비<strong>장애인</strong>들에 비해상대적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야 했고,기본적 삶의 영역들에서 생존까지 위협받는 데 이르렀다.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strong>이동권</strong>의 문제는 단지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장소적 이동의 의미라기보다는 삶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로작용하기에 경제적인 문제와 인권적인 문제 등 종합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법률이나 논의들은 그 수준이현저하게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런 가정을 가지고 <strong>장애인</strong>들의<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욕구와 의식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strong>이동권</strong>의 완전한 <strong>보장을</strong> <strong>위한</strong> 자료로 사용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strong>장애인</strong>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으며,그내용은 본 연구의 Ⅳ장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의 욕구 및 실태에서 주로 다루고있다.본 연구에서 드러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욕구는 이미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밝득혀듞준 대로 높듟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그러나 제반 도움듣을<strong>위한</strong> 수단은 반대로 낮들은 수준으로 평듥가되었듦다.즉듧 이동에 관한 욕구는높듟은 반면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실제 이동을 위하여 사용해야할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 등은 <strong>장애인</strong>들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든이다.설사제공되어 지고 있다 하더듨라도 그에 대한 신듩뢰듪는 상대적으로 낮들은 것든으로나타듡났듢다.<strong>장애인</strong>들이 그 동안듫 겪듬었듦던듭 심적 불안듫과 불만족스러운 시각듮이특히듯 지하철듰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체제 전반에 걸등친듲 불신듩으로 연결되고-v-


있는 것든은 어떤듳 의미로는 당듴연한 것든으로 볼듵 수 있다.뿐듶만 아듷니듸라 <strong>장애인</strong>들은 이동과 관련하여 현재 대중교통 체계 안듫에서더듨욱듹 발전되기를 희듺망듻하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기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strong>장애인</strong>이 가장 많을 뿐듶만아듷니듸라 향후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의 발전과 확충듼을 <strong>위한</strong> 대안듫도 역시 대중교통체계 안듫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든으로 드러났듢다.이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듽야 할 분명한 내용이며,이는 <strong>장애인</strong>뿐듶만 아듷니듸라 교통약자가 향후 20%를 상회할 것든인 만큼듿 국민딀모딁두딂를 <strong>위한</strong> 길딃이기도 하다.또딄한 <strong>장애인</strong>들과 관련한 정책의 일관적인 추딅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를위시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적절딆한 협력딇을 원하고 있으며,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원하는 의견딈이 상대적으로 높듟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한 가지 더듨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정부의 이동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응딉답딊자의 반수 이상이 불만족스럽딋다고 평듥가하고 있어 재고할 여지가 여전히듯 남딌아듷 있음딍을 의미한다.거딎기에다가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자신듩들과 관련한 정책을 인지하는 과정도 정부 주도의 효과적인 홍딏보를 통해서라기보다는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단체나 매딐스컴딑을 통해서 알딒게 되며,심지어 정책에 관해 잘딓 알딒지 못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듟은 것든으로 나타듡나 이 부분에 대한 시급디한 대안듫이 요구된딕다.이처딖럼딗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욕구는 과거딎 그 어느 때딘보다 강력딇하고 현실적이며,실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그 동안듫 소외되었듦던듭 인권과 정책의 사각듮지대였던듭 <strong>장애인</strong>과 이동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 시대의 당듴연한 과제가되어야 하며,완전한 <strong>보장을</strong> <strong>위한</strong>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비록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마련된딕 지 얼딙마 안듫 되지만 향후 그 시행령딚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례딛 등을 마련하는 과정이남딌아듷 있기에 필요한 과정이라 여겨딜진다.-vi-


Ⅰ.서론1.연구목적과 필요성<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은 단순딝히듯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이동에 관한 문제에만 국한되지않는다.<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은 <strong>장애인</strong>의 생활 전반과 그리고 심지어는 기본적인권과 국민딀의 한 사람딞으로서 행복을 추딅구할 수 있는 권리 등 기본권에서시작하여 매딐우 현실적인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실제로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은 정책과 그 정책에서 파딟생된딕 실제 즉듧,교통수단을 비롯딠한 각듮종 편의시설과 관련됨딡은 물딢론이고,<strong>장애인</strong>의 사회생활전반에 걸등쳐딣 영향을 끼친듲다.<strong>장애인</strong>의 재활과 주거딎,교육딤과 직딥업딦,여가와문화생활 등 모딁든딧 분야에 고루 영향을 끼치는 것든이 바딨로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문제인 것든이다.더듨 나아듷가 이미 지적한 것든처딖럼딗 <strong>장애인</strong>의 기본적 인권이나심지어는 정치 참여에 이르기까지 결속되어 있기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든은 결국 <strong>장애인</strong>과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가장 기초적인 접딩근딪이 될딫 수있다.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12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듦지만,그 실제적 시행과 실천딬에 있어서는 많은 기간딭이 경과될딫 것든으로 보이며,설사 시행되는 부분이 확충듼된딕다 하더듨라도 그 실효가 얼딙마나 되며,<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어떤듳 형딮식으로 도움듣이 될딫지는 미지수이다.왜딯냐따하면 구체적인 몇딱 가지의 내용이 첨딲가된딕 편의증진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미 한국은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과 관련한 법률을 1997년 4월에 ‘<strong>장애인</strong>·노인·<strong>임</strong>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시행하고 있으며,이 법률도 제대로 지켜딳져듽 오딴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딘문이다.따라서 그 동안듫 <strong>장애인</strong>과 유관 단체들이 염딵원처딖럼딗 여기던듭 <strong>이동권</strong>에 관한 몇딱 가지 조항들이 첨딲가되고 신듩설되어 있지만 그 동안듫의 사례딛들을 생각듮해 볼듵 때딘,그 실제적인적용은 매딐우 요원한 일이 될딫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만 한다.특히듯 법률은 제정된딕다고 바딨로 시행되는 것든이 아듷니듸라,그 실제적인 내용들을-1-


가다듬딶어 시행령딚을 만들어야 하고,주무 부서에서 그에 따른딷 제반 제도적장치들을 마련해야만 한다.대개 이렇딸게 하나의 법률이 확충듼되고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향후 5년 정도를 준비기간딭으로 필요로 한다.사실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을 비롯딠,모딁든딧 인간딭의 이동의 문제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이며,그 이면에 인간딭이면 누딹구나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함께딺 포함되어 있음딍을 기억딻해야 한다.예딼를 들면 <strong>장애인</strong>의 재활과자활을 말하지만 이것든은 너딽무나 명확하게 이동의 문제와 직딥결되어 있으며,중증 <strong>장애인</strong>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 외부 출입딾은 물딢론 자신듩의 거딎주지와 이웃딿을 이동하는 것든조차 쉽땀지 않은 문제이다.이런 문제들은 결국 장애가 가져듽오딴는 새땁로운 형딮태의 인권의 차별과 여러 악땂순딝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며,인간딭이 가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욕구조차도 해소할 수 없땃는 최땄악땂의 상태에 머땅물딢게 된딕다.저상버스의 도입딾이 의무화되고,각듮종 편의시설에 <strong>장애인</strong>을 비롯딠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쉽땀도록 승땆강기를 마련하도록 규땇정하고 있지만 <strong>장애인</strong>의 경우 타듡인의 적극땈적인 도움듣이 없땃이는 결코땉 저상버스나 혹땊은 승땆강기를 이용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든 자체가 불가능땋한 경우가 많다.이런 문제들은 결국 전체 <strong>장애인</strong> 안듫에 또딄 다른딷 분리를 낳때게 되며,비자발적 차별의 이유가 될딫 것든이다.물딢론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법률이 모딁든딧 <strong>장애인</strong>이나 혹땊은 모딁든딧 교통약자를 그 근딪간딭으로 할 수는 없땃다.하지만 주지하여야 할 사실은 새땁로운 법률의 제정과 실행으로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모딁든딧 문제,혹땊은교통약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된딕 것든은 아듷니듸라는 것든이다.이미 언급디한 것든처딖럼딗 <strong>이동권</strong>의 문제는 어떤듳 의미로 <strong>장애인</strong> 및 약자들을<strong>위한</strong> 복지 정책의 바딨로미터로 사용할 수 있다.그 만큼듿 기본적인 문제이며,이것든의 실천딬과 확충듼이 없땃이는 결코땉 복지 사회로 넘땍어갈땎 수 없땃기 때딘문이다.그렇딸기 때딘문에 <strong>이동권</strong>의 문제는 법제정이 결론이 아듷니듸고,그것든의 실천딬과 지속적인 보완이 뒤땏따라야만 한다.또딄한 이 범땐주 안듫에 교통약자에속한 더듨 열땑악땂한 교통약자들을 <strong>위한</strong> 더듨 근딪원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실제적 보완이 이어져듽야 한다.-2-


따라서 본 연구는 첫땒째땓,<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하여 그 정책적인면을 살땔펴땕보며,둘땖째땓,<strong>이동권</strong>이 가지는 의미와 그 실태조사를 통해 <strong>장애인</strong>의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와 실제적 생활 전반에 걸등쳐딣 <strong>장애인</strong>들이 겪듬는 여러 문제들을 조명하고자 한다.셋땗째땓,<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 문제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땘하고 포괄적인 의미들을 나열땑하여 향후 <strong>이동권</strong> 문제가 나아듷가야할 방향을 조금땙이라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그러므땚로 본 연구의 최땄종적인 목적은 현재 만들어진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파딟악땂하고 그 대안듫을 제시하는데 있다.현행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과연 이 법률이 실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하여 얼딙마나 도움듣이 되고있으며 실효를 거딎두딂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왜딯냐따하면 정책을 입딾안듫하고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의견딈이 적극땈적으로 반영되기보다는,근딪시안듫적이고 일률적인 방식으로 만들고 시행하려땛고 하기 때딘문이다.향후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을 보장하고 더듨 현실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실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의견딈을 수렴땜하고 더듨 적극땈적인 의견딈의 개진이 있어야만한다.본 연구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기본적인 의식을 토땝대로 향후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정책을 모딁색땞하고자 한다.2.연구내용 및 연구방법본 연구는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땔펴땕보기 위하여최땄근딪 제정된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중심으로 정책적 기조를 살땔펴땕보는 한편,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해외의 이동과 관련한 법과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특별히듯 이미 언급디한 것든처딖럼딗 <strong>장애인</strong> 및 교통약자의 <strong>이동권</strong>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의미를 조명하기 위하여 현행 ‘<strong>장애인</strong>·노인·<strong>임</strong>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새땁롭땟게 제정된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여러 조항들을 비교하는 한편,그 실천딬 방안듫이 마련되기 위하여 어떤듳 점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3-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론적인 면으로는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과 관련한 법률의 비교 분석과 각듮종 <strong>장애인</strong> 정책들에 대한 연구,그리고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의 완전한 확보를 <strong>위한</strong> 여러 국가들의 사례딛들을 살땔펴땕보고자 한다.영국이나 미국,가까운 일본의 예딼들이 향후 한국의 <strong>장애인</strong> 이동과 관련한 여러 정책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좌땠표가 될딫 것든이기 때딘문이다.또딄한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실제적 현황과 사례딛들을 살땔펴땕보기 위하여 <strong>장애인</strong>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현재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이동에 대한 욕구는 물딢론이고,나아듷가 향후 <strong>장애인</strong> 이동 정책의 기조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듷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든이다.또딄한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에관련한 것든이 단순딝히듯 이동의 문제만이 아듷니듸라 인권적이며 동시에 생존권의중요한 근딪간딭이라는 사실을 규땇명하게 될딫 것든이다.그리고 이런 연구 내용을종합하여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과 관련한 실제적 지원 방안듫에 대한 제언과 교통약자들을 <strong>위한</strong>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먼땡저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게 될딫 것든이며,실태에 관한 설문 자료를 토땝대로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이동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도달땢해 있는 지를 파딟악땂할 것든이며,문제점들을 밝득히듯게 될딫 것든이다.그리고이런 문제점들과 현재의 상황을 중심으로 정책적 개선방안듫 등을 탐땣색땞해보고자 한다.-4-


Ⅱ.이론적 배경1.<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에 대한 개념 정의와 등장배경‘<strong>장애인</strong>복지법’에 따르면 <strong>장애인</strong>이라 함은 땤신듩체적 장애와 정신듩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딭에 걸등쳐딣 일상생활 또딄는 사회생활에 상당듴한 제약을 받는자로서 대통령딚령딚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듴하는 자땥를 말한다(1991.1.개정).이범땐주에 속하는 사람딞은 크땧게 신듩체적인 장애와 정신듩적인 장애로 나눌땨 수 있는데,2003년 1월에 고시된딕 <strong>장애인</strong>의 등급디과 분류의 내용은 표Ⅱ-1과 같땩다.그러나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strong>장애인</strong>의 범땐주를 교통약자로 규땇정하고있는데,땤<strong>장애인</strong> 등이라 함은 <strong>장애인</strong>,노인,<strong>임</strong>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딩근딪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땥고 규땇정하고 있다(제2조).이에 따르면 <strong>장애인</strong>은 위에서 언급디한 법적으로 분류되는 실제 <strong>장애인</strong> 외에도 보호땪받아듷야 할 약자를 <strong>장애인</strong>의 범땐주에 포함시켜딳 과거딎와는 달땢리 실제적 장애를 포함하여 실제적인 생활 전반에 걸등쳐딣 기본적인 이동과 편의 생활을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능땋력딇이 저하된딕 계층땫을 포함하고 있다.이것든은 한편으로는 교통약자들의 범땐주 안듫에 많은 사람딞들이 포함되어 동시에 많은 사람딞들이 혜땬택을 볼듵 수도 있으나,상대적으로 실제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는 그 실제적 권익땭이 줄땮어들 수 있는 약점을가지고 있다.UN <strong>장애인</strong>권리선언은 땤선천딬적이든딧 후천딬적이든딧 신듩체적·정신듩적 능땋력딇의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딄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든을 스스로 완전히듯 또딄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땃는 사람딞땥을 <strong>장애인</strong>으로 규땇정하고 있는데 이는 광땱의의 의미로서의 약자가 아듷닌땲 실제적 <strong>장애인</strong>을 규땇정하고 있음딍을 보여준다.-5-


<strong>장애인</strong>의 분류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땳분류(또딄는 기준)외부신듩체기능땋의장애지체장애뇌땴병땵변장애시각듮장애청각듮장애언어장애절딆단장애,관절딆장애,지체기능땋장애,변형딮 등의 장애중추딅신듩경의 손땶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시력딇장애,시야결손땶장애청력딇장애,평듥형딮기능땋장애언어장애,음딍성장애,구어장애신듩체적장애안듫면장애신듩장장애안듫면부의 추딅상,함몰땷,비후 등 변형딮으로 인한 장애투땸석치료중이거딎나 신듩장을 이식받은 경우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듯 제한되는 심장기능땋 이상자내부기관의장애간딭장애호땪흡기장애장루․요루장애간딭질땹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듯 제한되는 만성․중증의간딭기능땋 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듯 제한되는 만성․중증의호땪흡기기능땋 이상일상생활이 현저히듯 제한되는 장루․요루일상생활이 현저히듯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딭질땹정신듩적장애정신듩지체정신듩장애발달땢장애(자폐땻증)지능땋지수가 70이하인 경우정신듩분열땑병땵,분열땑형딮정동장애,양땘극땈성정동장애,반복성우울땺장애소아듷자폐땻등 자폐땻성장애출처딖:보건복지부,장애등급디판땼정기준,2003.7위에서 언급디한 점들을 토땝대로 <strong>장애인</strong>을 정의해 보면 신듩체적으로나 정신듩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기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땃는 약자를 의미하고 있으며,본 연구와 관련해 좀땽 더듨 광땱의의 의미로 살땔펴땕본다면,<strong>장애인</strong>을 비롯딠한 교통약자들을 지칭땾하고 있음딍을 알딒 수 있다.접딩근딪권(Rightto Access)과 <strong>이동권</strong>의 정의는 이미 관련 법규땇 속에 정-6-


의되어 있다.접딩근딪권이 하나의 목표라면,<strong>이동권</strong>은 그 목표에 도달땢하기 <strong>위한</strong> 일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접딩근딪권이 인권적인 면에서 다루어진다면,<strong>이동권</strong>은 훨떆씬떇 실무적이고 실제적인 면에서 다루어져듽야 한다.접딩근딪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들을 확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strong>이동권</strong>의 보장은 사실상 최땄소한,혹땊은 하나의 방법이다.접딩근딪권은 모딁든딧 기본권의 실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딭의 기본적인 권리이다.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에 제정한 ‘편의증진법’제4조(접딩근딪권)에서 땤<strong>장애인</strong> 등은 인간딭으로서의 존엄떈과 가치 및 행복을 추딅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strong>장애인</strong> 등이 아듷닌땲 사람딞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strong>장애인</strong> 등이 아듷닌땲 사람딞이 접딩근딪할 수 있는 정보에자유롭땟게 접딩근딪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땥라고 규땇정하여 <strong>장애인</strong> 등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딩근딪권’을 인정하고 있다.이런 접딩근딪권의 근딪저에는 유엔떉을 비롯딠한 국제적인 인권과 관련한 규땇칙떊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은바딨 크땧다고 할 수 있다.특별히듯 1993년 6월 25일세땳계인권대회의 결과로 채떋택된딕 ‘비엔떉나선언 및 행동계획’(ViennaDeclaration and Programme ofAction)의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기조는 다음딍과같땩다.땤사회 모딁든딧 부문에 대한 적극땈적 참여를 포함해서,<strong>장애인</strong>들이 차별받지 않고,모딁든딧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평듥등하게 누딹릴떖 수 있도록 하는데특별한 관심이 주어져듽야 한다.땥그리고 <strong>장애인</strong>의 권리(접딩근딪권)를 다음딍과같땩이 규땇정하고 있다(ViennaDeclarationandProgrammeofAction(1993.6.25),Ⅱ부 12절딆의 2).땤세땳계인권대회는 모딁든딧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이고따라서 따로 규땇정을 두딂지 않더듨라도 <strong>장애인</strong>들을 포함하는것든<strong>임</strong>을 재확인한다.모딁든딧 사람딞은 평듥등하게 태어나고 생명과 복지,교육딤과 노동,독떗립적인 삶과 사회 모딁든딧 측면에대한 적극땈적인 참여에 대하여 똑떘같땩은 권리를 가진다.그러므땚로 <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어떠떙한 직딥접딩적 차별이나 기타듡 소극땈적-7-


인 차별적 처딖우도 그 권리에 대한 침떚해이다.세땳계인권대회는 각듮국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strong>장애인</strong>에게 이들 및 기타듡 권리에 대한 접딩근딪을 보장해 줄땮 입딾법을 채떋택하거딎나 체계화할 것든을 촉떛구한다.<strong>장애인</strong>은 어디떜에나 있다.<strong>장애인</strong>들은 육딤체적이건,재정적이건,사회적이건 혹땊은 심리적인 것든이든딧,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딎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딕 모딁든딧 장애물딢의 제거딎를 통하여 평듥등한 기회를 보장받아듷야 한다.땥(ibid.,Ⅲ부,E항 <strong>장애인</strong>의 권리 중1,2항목)국제적인 인권 협약이나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선언들은 대부분 <strong>장애인</strong>의 완전한 참여와 평듥등의 <strong>보장을</strong> 통해 <strong>장애인</strong>으로 하여금땙 정상적인 사회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공통의 관심을 기울땺이고 있으며,이것든은 접딩근딪권과 관련하여 <strong>장애인</strong>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땭을 받는 사회적,물딢리적 장벽떟이 제거딎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것든은 <strong>장애인</strong>이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당듴면하게 되는 교육딤,노동,여가 등을 <strong>위한</strong> 자유로운 이동과 건물딢을 비롯딠한 각듮종 편의시설,그리고오딴늘떠날떡 커떢뮤떣니듸티떤의 가장 핵떥심인 정보와 통신듩에 대한 접딩근딪이 용이하도록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이 속에는 <strong>장애인</strong>이 비<strong>장애인</strong>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생활하는 것든처딖럼딗 이동이나 접딩근딪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는 안듫 되며,다른딷 사람딞들의 도움듣 없땃이도 이런 접딩근딪이 가능땋해야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든이다.미국은 ‘<strong>장애인</strong>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of1990,ADA)을통하여 가장 강력딇한 <strong>장애인</strong> 법을 실천딬하고 있는데,이 법 속에는 공공교통,공공시설,통신듩 등의 서비스에서 접딩근딪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처딖럼딗 하나의 독떗립적인 기구인 ‘건축떧및교통위원회’(Architecturaland Transportation BarriersCompliance Board)를 통해 접딩근딪법과 관련된딕 여러 기준들을 정하고 있다.-8-


<strong>이동권</strong>(RightsofMobility)은 위에서 언급디한 바딨와 같땩이 <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차별 금땙지를 다룬떬 여러 국제적인 법과 규땇칙떊들,그리고 이에 따른딷 각듮 나라의 접딩근딪권에 관한 법들의 일종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strong>이동권</strong>은 사실<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차별을 없땃애고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돕떭기 <strong>위한</strong> 가장 기초적이며,동시에 가장 실제적인 권한(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것든은 이미 규땇정되어 있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실제적 이동을 <strong>위한</strong> 구체적인 방식들을 논의하고 있는데,<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교통과 건축떧 등의 생활환경의 개선은 물딢론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특별 차량떮(저상버스,<strong>장애인</strong> 차량떮 등)의 운행이나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을 돕떭기 <strong>위한</strong> 기존의 교통 체계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strong>이동권</strong>이란 어떠떙한 목적으로 통행(trip)을 할 때딘,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 및 동선을 확보함에 있어,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땺 수 있는권리를 의미하는데,말 그대로 자유롭땟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것든이다.이런 <strong>이동권</strong>은 모딁든딧 사회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권리이기도하다.그러나 이런 기본권이 그동안듫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는 실제적이지 못하였다.여러가지 형딮태의 법률로 규땇정되어 있지만 그것든은 의무조항이라기보다 권고 조항에 가까웠떯고,선택의 문제처딖럼딗 보여 졌떰다.기본권이면서도 그것든의 실제는 전혀듞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듦던듭 것든이다.2.<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에 대한 제 논의<strong>장애인</strong>과 관련한 여타듡의 내용들은 단편적이지 않다.여러 가지 의미들이 매딐우 복합적으로 얽떱혀듞 있을 뿐듶 아듷니듸라 하나의 문제는 곧떲잘딓 여러 문제들의 공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다.전체적인 내용은 아듷니듸지만 <strong>장애인</strong>은 교육딤을 비롯딠한 기초적인 부분도 소외되고 있으며,이런 영향으로 경제적인여건도 일반인들에 비해 거딎의 절딆반 수준에 머땅문다(변용찬떳․서동우,2000:39).이것든은 달땢리 말하면 <strong>장애인</strong>의 사회생활이 가지는 의미가 단지 어떤듳한 분야의 결여만 가져듽오딴는 것든이 아듷니듸라 생활 전반에 걸등쳐딣 나타듡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으며,더듨 나아듷가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해서는 <strong>이동권</strong>이 단지 이-9-


동의 문제만이 아듷니듸라 <strong>장애인</strong>의 사회생활의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딍을 분명히듯 나타듡낸떴다는 것든이다.<strong>장애인</strong>의 교육딤 문제나 기타듡 사회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든은 <strong>이동권</strong>이다.<strong>장애인</strong>의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든도 <strong>이동권</strong>의 문제이다.<strong>이동권</strong>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생존을 보장할수 있는 교육딤과 경제활동도 불가능땋해진다.<strong>이동권</strong>의 문제는 사실 <strong>장애인</strong>뿐듶만 아듷니듸라 비<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도 매딐우 중요한 기초적인 문제이다.사람딞들은누딹구나 교육딤과 경제활동 등을 비롯딠한 모딁든딧 사회활동들을 대부분 <strong>이동권</strong>이확보된딕 상황에서 하게 된딕다.그런 면에서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은 단순딝히듯 욕구를 분출하기 <strong>위한</strong> 하나의 선택의 문제로 이해되어서는 안듫 된딕다.오딴히듯려땛실제적 삶의 현장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이며,핵떥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들로 이해되어야 한다.더듨 나아듷가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 문제는 비<strong>장애인</strong>들의그것든보다 훨떆씬떇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1)<strong>장애인</strong>의 인권적인 측면<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의 출발은 바딨로 인권의 문제이다.인간딭은 누딹구나 자유롭땟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그것든은 <strong>장애인</strong>이나 비<strong>장애인</strong>을 막떵론하고 모딁든딧 사람딞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든이다.사람딞들은 자유롭땟게 이동하면서 원하는 교육딤을 받는 것든은 물딢론 직딥업딦을 선택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된딕다.그리고 이런 일련의 활동은 누딹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것든들이다.그렇딸다고 한다면 <strong>장애인</strong>에게도 이런 면은 마찬떳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그렇딸기에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 문제를 다루는 것든은 바딨로 다름아듷닌땲 기본권과 인권의 차원에서이다.이것든은 각듮 나라의 개별적인 부분은물딢론이고,UN의 기본적 정신듩에도 부합하는 일이다.국제연합의 ‘세땳계인권선언’(UniversalDeclaration ofHuman Rights,1948)은 근딪본적으로 인류의 모딁든딧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떈성과 평듥등하고 양땘도할 수 없땃는 일반적이고 원칙떊적인 인간딭권리를 내포하고 있다.인권선언제1조는 땤모딁든딧 사람딞은 날떡 때딘부터 자유롭땟고 동등한 존엄떈성과 권리를 가지-10-


고 있다.사람딞은 천딬부적으로 이성과 양땘심을 가지고 있으며,서로 형딮제애의정신듩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땥고 말하며 모딁든딧 인간딭의 존엄떈성과 평듥등을 주지시키떷고 있다.또딄한 땤사람딞은 누딹구를 막떵론하고 의식주,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시설을 포함하여 자신듩 및 그 가족의 건강과 안듫녕떸을 유지함에 충듼분한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실직딥,질땹병땵,신듩체장애,배우자의 상실,노쇠떹 또딄는 기타듡 불가항력딇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의 곤떺궁떻에 처딖할 때딘에생활<strong>보장을</strong> 받을 권리를 가진다.땥고 하여,<strong>장애인</strong>의 기본적 건강유지와 사회보장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세땳계인권선언,1948,제25조).‘세땳계인권선언’이 가지고 있는 특기할만한 내용은 접딩두딂어로 사용되고있는 용어이다.세땳계인권선언은 모딁든딧 조항의 서두딂에 땤사람딞은 누딹구를 막떵론하고땥라는 기록으로 시작된딕다.이 범땐주 속에는 선언이 말하는 것든처딖럼딗 인종이나 나이,성별,학력딇의 차이를 뛰떼어 넘땍는 것든은 물딢론이고 그 범땐주 속에<strong>장애인</strong> 역시 포함되고 있다는 것든이다.이것든은 어느 누딹구를 막떵론하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딬부인권적 표현으로 볼듵 수 있으며,이런 정신듩에 의하여 다른딷 여타듡의 인권규땇약들이 정해진 것든을 알딒 수 있다.‘국제인권규땇약’(InternationalHuman Rights,1966)은 UN이 만든딧 세땳계인권선언을 보장하고 법적으로 구속력딇을 갖떾게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인권규땇약이 필요하기에 만든딧 것든으로서,1957년부터 초안듫을 작성하여 만든딧 것든이다.이 규땇약 역시 인간딭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데,언급디한 것든처딖럼딗 이는 각듮 국가나 혹땊은 종족에서 지킬떿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딇을 가지도록 하였다는 점이 돋뗀보인다.이 규땇약의 기본적인 정신듩에 의하면 땤모딁든딧 인간딭은 법 앞뗁에 평듥등하고 법의 평듥등한 보호땪에 대한 어떤듳 차별도 받지 않을 자격뗂이 있다.이 점에 관하여,법은 인종,피뗃부색땞,성별,언어,종교,정치적 견딈해,국적 또딄는 사회적 신듩분,재산,출생,기타듡 지위와 같땩은 어떤듳 이유에 의한 차별도 금땙지하고 모딁든딧 사람딞에게 동등하고 유효한 보호땪를 보장하여야 한다.땥라고 규땇정하여,모딁든딧 사람딞이 불공정한차별이 없땃는 평듥등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국제인권규땇약,1966,B규땇약 26조).-11-


<strong>장애인</strong>에 관한 직딥접딩적인 국제적 선언은 ‘정신듩지체인 권리선언’(TheDeclarationoftheRightsofMentalyRetardedPersons,1971)과 ‘<strong>장애인</strong> 권리선언’(TheDeclarationoftheRightsofDisabled Persons,1975)등이 있다.물딢론 전자는 협의의 <strong>장애인</strong>만을 다루고 있는 반면 후자는 더듨포괄적으로 <strong>장애인</strong>을 다루고 있다(박뗄을종,1998:40).국제사회에서 <strong>장애인</strong> 권리의 문제가 조명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이며,이후 <strong>장애인</strong>의기본권과 사회적 책<strong>임</strong>에 대한 논의가 본격뗂적으로 진행되었듦다.이 가운데<strong>장애인</strong>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the Rights ofDisabled Persons,1975)은 이미 기존의 여러 인권선언들이 표현한 대로 모딁든딧 인간딭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strong>장애인</strong>이라는 한정적 용어를 이용해 더듨욱듹명백뗅하고 분명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총뗆 13개의 조항으로마련된딕 이 선언의 몇딱 조항들을 살땔펴땕보면 땤<strong>장애인</strong>은 이 선언에서 제시한모딁든딧 권리를 향유한다.이들의 권리는 여하한 예딼외도 없땃고,또딄 인종·언어·종교·정치 혹땊은 기타듡의 의견딈·국가 또딄는 사회적 신듩분·빈부·출생·<strong>장애인</strong> 자신듩 또딄는 그 가족이 처딖해있는 상황에 따라 구별도 차별도 없땃고 모딁든딧 <strong>장애인</strong>에게 인정된딕다.땥고 규땇정하고 있으며(<strong>장애인</strong> 권리선언,2조),그 기본적인내용에 있어서는 땤<strong>장애인</strong>은 인간딭으로서의 존엄떈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떾고 있다.<strong>장애인</strong>은 그 장애의 원인·특질땹 또딄는 정도에 관계없땃이 동년배의 시민딀과 동등의 기본적 권리를 갖떾는다.고 정의하고 있다(<strong>장애인</strong> 권리선언,3조).<strong>장애인</strong> 권리선언은 <strong>장애인</strong>들이 마땅뗇히듯 가지고 있어야 할 권리에 대하여 언급디하고 있는데,그 수준은 모딁든딧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권적 측면에서 더듨 나아듷가 더듨 보호땪받아듷야 할 내용까지를 포괄하고 있다.과거딎 <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땃이 모딁든딧 인류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인권에 말해왔뗈던듭 국제 사회는 이제 <strong>장애인</strong>을 하나의 중요한 객뗉체로 인정하고,과거딎소외 받았뗊던듭 내용들을 명시하여 그런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떛구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이처딖럼딗 <strong>장애인</strong>과 관련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strong>장애인</strong>의 인권과 깊뗋은-12-


연관이 있으며,<strong>장애인</strong>에게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들은 결국 <strong>장애인</strong>의 인권을 침떚해하는 직딥접딩적인 것든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동의 문제는 일반인들에게는 아듷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는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크땧다.<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있어서 <strong>이동권</strong>은 일반인들이 누딹리는 삶의 모딁든딧 영역들 안듫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부분이다.사람딞은 누딹구든딧지 원하는 장소로,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동할수 있으며 주거딎를 비롯딠하여 여행까지 자유로워뗌야만 하는 것든이다.이런 기본적인 내용의 자유들이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차별과,소외의 시작인 것든이다.이동의 자유 없땃이는 결코땉 기본적 인권이 지켜딳지고 보호땪된딕다고 볼듵 수 없땃는 것든이다.우리나라의 경우는 UN의 <strong>장애인</strong> 권리선언이 있은 지 23년이 지난1998년 김대중 정부에 의하여 ‘한국 <strong>장애인</strong>인권헌장’이 제정⋅선포 되었듦다.이 헌장의 전문에는 다음딍과 같땩이 명시하고 있다.<strong>장애인</strong>은 인간딭의 존엄떈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딅구할 권리를 가진다.<strong>장애인</strong>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strong>임</strong> 있는삶을 살땔아듷가며 자신듩의 능땋력딇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딇하여야 한다.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strong>장애인</strong> 권리선언의 정신듩에 따라 <strong>장애인</strong>의 인권을 보호땪하고 완전한사회참여와 평듥등을 이루어 더듨불어 살땔아듷가는 사회를 만들기 <strong>위한</strong>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전문과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strong>장애인</strong>인권헌장은 비록 시기는 서양땘에비해 상당듴히듯 늦뗍었듦지만 <strong>장애인</strong>들의 권리를 선언하고 명문화 한 것든 자체는매딐우 진일보한 자세땳라고 할 수 있다.또딄한 이 인권헌장이 정부에 의하여일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정부가 민딀간딭 위원회에 위<strong>임</strong>하여 만들었듦다는점도 특기할만하다.과거딎 정책 결정의 관행 상 관주도적인 면을 탈뗎피뗃하고있음딍을 볼듵 수 있는 대목이다.그러나 여전히듯 의구심을 가질땹 수밖에 없땃는-13-


것든은 그동안듫 오딴래뗏 동안듫 방관자의 역할을 했던듭 정부가 과연 어떤듳 방식으로<strong>장애인</strong>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것든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뗐다(손땶애라,1999:365).이런 <strong>장애인</strong> 인권의 문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strong>장애인</strong> 정책과 직딥결되어 있기에 그 제정과 시행은 매딐우 중요하며 현실성을 감뗑안듫하고 실제 어떤듳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딁니듸터링뗒을 하여야 할 것든이다.2)<strong>장애인</strong>의 경제적인 측면<strong>장애인</strong>들의 교육딤 참여와 경제 활동에 대한 적절딆한 보장이 없땃이는 결코땉<strong>장애인</strong>들의 삶의 질땹이 나아듷질땹 수 없땃는 것든은 자명한 일이다.이미 살땔펴땕본대로 <strong>장애인</strong> 가정은 일반인들 가정에 비하여 경제적 상황이 열땑악땂하다.수치상으로 보면 일반인 가정에 비해 거딎의 절딆반 수준에 머땅물딢 정도의 경제지위를 유지하고 살땔아듷가고 있는 것든이다.이런 현상은 일종의 악땂순딝환으로서 <strong>장애인</strong>들이 경제 활동에 쉽땀게 접딩근딪할 수 없땃는 것든이 가장 큰뗓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있어서 <strong>이동권</strong>의 문제는 대부분 생존권의 문제와 직딥결되어 있다.일반인들처딖럼딗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것든은 물딢론이고 생존 자체를<strong>위한</strong> 이동의 문제가 늘떠 상존하고 있다.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위하여 쉽땀게 이동하는 것든과는 대조적으로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는 이동 자체가 쉽땀지 않은문제이다.여기에는 단순딝히듯 <strong>장애인</strong>의 장애 정도나 개인적인 사정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면에서 보면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을 <strong>위한</strong> 기초적 사회인프뗔라가 구축떧되지 못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다.이런 점들은 불편을 감뗑수할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큰뗓 문제가 아듷닐뗕 수 있지만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는 그야말로 장애가 되는 것든이며,나아듷가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생활 전반에 걸등친듲 영향을 초래뗏하게 되는 것든이다.외국의 경우 질땹병땵을 치료하는 비용의 절딆감뗑을 위하여 해마다 국민딀들을<strong>위한</strong> 체육딤 시설을 확충듼하는 예딼가 있는 것든처딖럼딗,사실상 <strong>장애인</strong>들에 대한-14-


완전한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볼듵 때딘,가장 현명한 방법은 <strong>장애인</strong>들이스스로 자신듩의 상황과 형딮편에 맞뗖는 직딥업딦을 고르고 만족한 사회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돕떭는 일이다.이를 위하여 교육딤과 기타듡 제반 여건들의충듼족을 <strong>위한</strong> 계획들이 수립,진행되어야 하는 것든은 두딂말할 나위 없땃는 것든이며,이것든의 가장 기초적인 것든은 <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을 완전하게 보장해주는 일이다.<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의 완전한 보장은 그들의 삶의 질땹을 서서히듯 높듟이는계기로 작용하게 될딫 것든이다.언급디한 것든처딖럼딗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의 문제는 그들의 교육딤은 물딢론이고 기초적인 사회적 통합의 불가능땋과 계속 되어지는 악땂순딝환과 같땩은 고리가 있다.경제적인 문제는 단지 하나의 표출되는 문제이지 그들의 전체 문제가 아듷니듸다.따라서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에 접딩근딪하는 시각듮은 단지 그들의 이동의 문제 자체만 해결해 주는 것든이 아듷니듸라 <strong>장애인</strong>의생활 전반에 걸등친듲 새땁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strong>장애인</strong>들의 평듥균뗗적인 학력딇과 그들의 직딥업딦 종사 비율뗘,그들의 경제적인 여건의 근딪저에는 바딨로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 문제가 숨뗙겨딜져듽 있는 것든이다.2000년도 교육딤부 국정감뗑사에 제출된딕 자료에 의하면 <strong>장애인</strong> 특별 전형딮으로 대학에 입딾학한 학생들의 학과 적응딉이 매딐우 저조한 것든으로 나타듡난바딨있다.이 자료는 일반 특별 전형딮에 입딾학한 학생들에 비해 학사경고를 비롯딠하여 휴뗚학과 자퇴뗛의 비율뗘이 약 2배에서 6배에 달땢한다고 보고 되어 있다.이런 경향의 근딪저에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접딩근딪권과 <strong>이동권</strong>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입딾학만 배려땛하는 시스뗜템에서 온 것든으로 평듥가되고 있다.장애 학생들의 학교로의 이동은 물딢론이고,교내 안듫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이 거딎의 불가능땋하기 때딘문에 설사 입딾학이 허텝가되어도 쉽땀게 학업딦을 진행 할수 없땃는 실정이다.특히듯 장애 학생의 경우 다른딷 사람딞의 도움듣이 없땃이 스스로 이동하는 것든이 용이하지 않기 때딘문에 이런 경향이 더듨욱듹 두딂드러지게 나타듡나는 것든이다.현재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예딼전보다 적응딉이 좋아듷지고 있으나 더듨 많은 개선들이 요구된딕다.교육딤에 대한 접딩근딪권과 <strong>이동권</strong>의 보장은 장애 대학생들이 교과목을 수-15-


강하고 학교 프뗔로그램텞에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받으며,학내 활동 및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때딘 일반 학생들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것든이다.따라서 대학은 장애 때딘문에 불이익땭을 당듴하는 학생들의 제한을 극땈복하기 위해 적절딆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해야 할 책<strong>임</strong>이 있으며,<strong>장애인</strong> 특별 전형딮이 없땃는 대학들은 그 참여의 폭텟을 더듨욱듹 넓텠혀듞야 한다.교육딤에 대한 접딩근딪성과 <strong>이동권</strong>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 걸등친듲 연쇄텡적인 파딟급디은 명약관화한 일이다.<strong>장애인</strong>이라는 약점에 저학력딇,별다른딷 기능땋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텢업딦은거딎의 불가능땋하며 이런 과정의 끝텣은 항상 경제적 약자의 자리로 전락텤하도록 되어 있다.3)사회 통합적 측면<strong>장애인</strong>,혹땊은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의 문제는 최땄종적으로 사회복지(<strong>장애인</strong> 복지)가 지향하는 <strong>장애인</strong>의 정상화(normalization)나 사회통합에 있다고 하겠뗐다.사회통합은 각듮 개인의 존엄떈성 회복 및 사회공동체의 물딢질땹적,정신듩적풍텦요를 달땢성할 수 있는 사회개발전략텧 중 하나이며,모딁든딧 사회집단이 조화롭땟게 더듨불어 잘딓 살땔 수 있는 사회의 구현을 의미한다.이러한 사회통합의의미는 <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한다.<strong>장애인</strong>의 사회통합은 <strong>장애인</strong>이 사회의 중심권에서 일반적 형딮태로 평듥등을 이룰텨 때딘 비로소 완성되는 것든으로 <strong>장애인</strong>을 일반사회의 중심권으로 끌텩어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이에 따른딷 법적 정의는 1987년의 미국의 발달땢<strong>장애인</strong> 원조법안듫과 권리장전에서 제정되어진 바딨 있다.여기서는 다음딍과 같땩은 4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든이 바딨로 사회통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첫땒째땓,다른딷시민딀들이 사용하는 유용한 지역사회 자원을 함께딺 사용하는 것든,둘땖째땓,장애가 없땃는 시민딀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활동에 함께딺 참여하는 것든,셋땗째땓,지역사회 자원과 가까이 있는 집 혹땊은 집과 비슷텪한 장소에서 거딎주하는 것든,넷텫째땓,장애가 없땃는 시민딀들과 지역사회에서의 정기적인 접딩촉떛을 하는 것든 등이-16-


다.종합적으로 살땔펴땕볼듵 때딘 사회통합이란 <strong>장애인</strong>들도 일반시민딀들이 사용하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사용하고,참여하며,지역사회 자원과 가까이 있는장소에서 거딎주하며,장애가 없땃는 시민딀들과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접딩촉떛하는 것든을 의미하는 것든이다.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든은 이러한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과정을 누딹가 추딅진할 수 있고,어떻텬게 추딅진하느냐따의 문제이다.정상화를 거딎부하고 사회통합을 싫텭어하는 <strong>장애인</strong>은 없땃으나,실제 현장 속에서 그것든을 추딅진하고 실천딬하는 것든은 일반인이 감뗑당듴해야 할 몫텮이다.정상화 과정에서 일반인들은 자신듩들의 삶을 <strong>장애인</strong>들과 함께딺 공유하여야 하며 사회통합을 도와주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이 완전하게 확보되어야 하며,이것든 역시 <strong>장애인</strong>들만의 힘텯만으로는 불가능땋하다고 할 수 있다.재정적인 문제라든딧지 법률 제정의 문제는 언제나 몇딱몇딱 해당듴되는 사람딞들만의 문제가아듷니듸라 통합되어야 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책<strong>임</strong>이 되어야 하는 것든이다.<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 문제와 관련하여 저상버스의 도입딾이 법으로 정해지긴텰했지만 여전히듯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2005년 전국적으로 약 160대 정도 보급디 예딼정인 저상버스는 1대당듴 1억딻 원 정도의 예딼산이 필요하다. 1) 그런데 도입딾하기로 한 것든은 서울땺을 제외하면 대도시가 인천딬이외에는 전무하며,나머땅지는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이다.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도시 지역외에 거딎주하고 있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사회통합은 현재로선 요원한 일이며,그획기적 확충듼이 언제 될딫지 모딁르는 일이다.이런 면을 볼듵 때딘,정부를 비롯딠하여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틀이 서구의 방식에 맞뗖추딅어 사회통합이라는 이념에 집중하고 있지만,사회통합을 <strong>위한</strong> 실제적인 계획은 거딎의 없땃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이미 언급디한 바딨와 마찬떳가지로 저상버스의 도입딾 문제 하나만 하더듨라도 전국적 규땇모딁는 요원한 것든이며,그나마 서울땺 지역을 제외하면전무한 실정<strong>임</strong>을 감뗑안듫할 때딘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통합은 현재로선 매딐우어려땛운 문제<strong>임</strong>에 틀림텱없땃다.이것든은 결국 현재 복지 정책의 기조가 어떤듳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드러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듷니듸다.1)1억딻원의 예딼산 가운데 정부가 50%,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텲하고,버스 회사가 8천딬 여 만원을부담텲하여야 한다.저상버스의 한 대당듴 가격뗂은 대략텧 1억딻 8천딬 만 원 정도이다.-17-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의 문제는 결국 <strong>장애인</strong>복지 및 사회복지의 최땄종적 목표치인 사회통합을 <strong>위한</strong>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지난 2004년4월에 개통된딕 고속철듰도의 경우도 마찬떳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일반인들은 그 시설을 거딎의 모딁든딧 분야에 있어서 완전히듯 활용할 수 있지만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는 매딐우 불편한 일이다.<strong>장애인</strong>이 휠텳체어를 타듡고서 승땆차 하는 것든이 어려땛운 상태의 고속철듰도는 결국 복지가 정책의 기저가 아듷닌땲 말만 무성한 결과가 될딫 것든이다.외면적으로는 저상버스의 도입딾을 의무화하고 있지만,또딄 다른딷 면에서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이동이 여전히듯 고려땛되지 않고 있다는것든이다.이것든 역시 복지 정책이 기본 통념으로 자리하고 있지 못하고 단편적이며 외피뗃적인 효과만 고려땛하고 있는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진정한 <strong>장애인</strong>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은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기본적인 이해의 틀 안듫에서 이루어져듽야만 하는 것든이다.3.<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선행연구<strong>이동권</strong> 관련 선행연구는 2004년 말을 기준으로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딚을 넘땍었듦다고 할 수 있다.2004년 이전에는 <strong>이동권</strong>의 확보와 관련하여 교통시설의 확충듼을 골텴자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왔뗈다.그러나 2004년 말,국회에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통과되었듦고 1년 이후부터는 시행을해야 하는 입딾장에 놓텵이게 되었듦다.따라서 <strong>이동권</strong> 문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갖떾는 의미는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듯 다른딷데 아듷직딥 2004년 말 이후이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가 살땔펴땕보는 선행 연구는 모딁두딂 2004년 말 이전의 연구 성과들,즉듧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국회통과 이전의 연구 성과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딍을 먼땡저 밝득힌텶다.<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에 관한 선행연구는 몇딱 가지 상이한경향으로 나타듡나고 있는데 대략텧 네텷 가지 정도로 분류해 설명할 수 있다.첫땒째땓,초기의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선행 연구는 교통편의시설과 그 이용에 관한 연구였다.오딴혜땬경․강필수(1993)는 대도시(서울땺,부산,경인지역)에 거딎-18-


주하고 있는 성인 <strong>장애인</strong> 가운데 직딥업딦을 가지고 있는 190명을 대상으로설문을 실시한 바딨 있다.이 설문에서 교통편의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그리고 그 개선책과 <strong>장애인</strong>의 통행실태와 <strong>장애인</strong>이 느끼는 교통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딟악땂하였다.여기에서 제기된딕 문제는 응딉답딊자의 89%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든이 불편하다고 평듥가하였으며,특히듯대중교통의 승땆하차 문제가 가장 시급디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든이라고 응딉답딊하였다.그리고 <strong>장애인</strong>들이 가장 선호땪하는 교통대책은 <strong>장애인</strong>들 소유의 자동차 확대이며,앞뗁으로 이용 가능땋한 <strong>장애인</strong>의 대중교통 수단의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원하고 있었듦다.둘땖째땓,장애의 유형딮과 장애 정도에 따른딷 교통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도진행되었듦다.나기원(1996)은 장애 유형딮에 따른딷 교통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중증 <strong>장애인</strong>일수록 통행회수가 줄땮어든딧 것든을 연구하였다.그의 연구에 따르면 경증 <strong>장애인</strong>일 경우 외출 시 대중교통 수단,특히듯 버스를 이용하는 사례딛가 많았뗊으며,중증으로 갈땎수록 자가용의 이용이나 혹땊은 외출을삼텸가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또딄한 박뗄성환(2000)은 500명의 <strong>장애인</strong>들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딮과 정도에 따라 나타듡나는 다양땘한 이동특성에 관해 연구하였다.그의 연구 결과에따르면 <strong>장애인</strong>들의 경우 대중교통 체계 안듫에서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이용하기 쉽땀게차량떮을 개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strong>장애인</strong>들을 <strong>위한</strong> 특별 교통수단으로적합한 것든은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듡났듢는데,<strong>장애인</strong>용 대형딮버스를 선호땪하는 층땫은 경증 <strong>장애인</strong>으로,소형딮 자가용 <strong>장애인</strong> 차량떮을 선호땪하는 것든은 중증 <strong>장애인</strong>으로 나타듡났듢다.셋땗째땓,교통 문제와 통행 선호땪도와 관련한 연구이다.홍딏승땆진(2002)은 대구와 경상북텹도 지방에 거딎주하는 <strong>장애인</strong> 170명을 대상으로 <strong>장애인</strong>의 교통문제와 통행 선호땪도를 조사하였다.그는 연구에서 <strong>장애인</strong>들 가운데 청각듮이나 언어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외출 빈도가 가장 높듟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으며,이 가운데 약 80% 정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든이 불편하다고 대답딊하였다.이 연구에서도 역시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원하는 것든은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 장애-19-


인용 특수 버스를 선호땪하였으며,아듷직딥까지는 자신듩들의 자가용을 이용하는경우가 더듨 많다고 응딉답딊하였다.또딄한 김경연(2002)은 문헌연구를 통해 <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 확보를 <strong>위한</strong>교통 대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현행 <strong>장애인</strong> 대상의 교통 대책이<strong>장애인</strong>들을 위해 보완되고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땕고 있다.넷텫째땓,<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이동과 관련하여 어떤듳 이동욕구가 있으며,어느 때딘가장 그 욕구가 높듟은지에 관한 연구다.문완기(2002)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이동욕구에 미치는 요인이 어떤듳 것든들인지에 관해 연구하였는데,170명의 응딉답딊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의 연구에 따르면 직딥업딦과 자기 차량떮 소유의 여부,보장구 사용 여부 등 사회적 특성이 이동 욕구에 어떤듳 영향을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응딉답딊자들 가운데 직딥업딦이 있으며,자가용 소유자,그리고 보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strong>장애인</strong>의 경우가 이동욕구가 훨떆씬떇 높듟은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 이와 함께딺 드러난 것든은 <strong>장애인</strong> 자신듩의 역량떮강화(empowerment)가 이동욕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딍을나타듡내고 있다.지금땙까지 진행되어온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과 관련한 연구들의 시기적 특성은그 전반기라고 할 수 있는 2000년대 전에는 주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이동과 관련한 현상 파딟악땂에 그쳤텺다는 것든이다.가령딚 <strong>장애인</strong>들이 동시에 어떤듳 교통수단을 이용하며,얼딙마나 불편함이 있느냐따 등의 질땹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듦다.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딴면서 <strong>장애인</strong> 이동과 관련한 정책이나 실제적 욕구들,그리고 그 대안듫들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뗈음딍을 알딒 수 있다.이러한 추딅세땳는 이미 마련된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진행과 관련하여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비판땼점들로 연결될딫 것든이며,기존의 법률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파딟악땂하여 더듨 나은 <strong>이동권</strong>의 확보를 <strong>위한</strong> 자료로제공될딫 것든이다.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지금땙까지 진행되어온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기초적인 현상파딟악땂은 물딢론이고 이미 마련된딕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법안듫들에 대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실제적 만족도 등을 파딟악땂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뗐다.<strong>장애인</strong>-20-


들의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법안듫에 대한 인지와 만족도는 <strong>장애인</strong>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접딩근딪이며,더듨 나아듷가서는 현재를 중심으로 더듨 나은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 보장에 관한 단초를 제공하게 될딫 것든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첫땒째땓,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토땝대로 새땁롭땟게 만들어진 <strong>이동권</strong> 보장 법률에 대한 인지와 그 이전 법률에 대한 인지를 비교하여 묻텻는 첫땒 시도가 될딫 것든이다.둘땖째땓로는,향후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과 관련한 실제적 문제와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strong>장애인</strong>들이 무엇텼을 가장 많이 원하고있는지 그 욕구를 파딟악땂하였다는 점에서 과거딎의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고하겠뗐다.-21-


Ⅲ.<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정책과 현실1.한국의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정책과 실태한국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정책과 그 실태에 관한 완전한 조사연구는 부족하지만,그 동안듫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발전과 더듨불어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체감뗑하는 여러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현재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정책에 대한 실태가 나타듡나게 될딫 것든이다.1)<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정책과 현실<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과 관련하여 정부가 관심을 기울땺이기 시작하고 법적으로이런 문제들을 다룬떬 것든은 ‘<strong>장애인</strong>복지법’(1989)으로 개정되기 전에 존재했던듭 ‘심신듩장애자복지법’(1981)에서였다.‘심신듩장애자복지법’은 장애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개념을 처딖음딍으로 도입딾하였는데,이에 대한 자세땳한 지침떚이나 규땇정은 없땃고,단지 외형딮적 표현에 그치고 있다. 2)정부가 ‘심신듩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것든은 세땳계의 <strong>장애인</strong>에대한 새땁로운 인식을 접딩하는 한편 국제연합의 다소 강압텽적 권고가 있었듦기때딘문이다.1976년 UN총뗆회는 1981년을 ‘세땳계<strong>장애인</strong>의 해’로 정하고,이어1979년 UN총뗆회에서는 땤세땳계<strong>장애인</strong>의 해는 <strong>장애인</strong>이 사회경제개발로 인한생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균뗗등한 분배뿐듶만 아듷니듸라 다른딷 시민딀과 동등한생활조건의 향유와 그들이 살땔아듷가는 사회의 개발 및 사회생활에의 완전한참여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촉떛구하고 있음딍을 인식하며,장애는 개인과 그환경과의 관계로 파딟악땂되어야 한다는 것든을 인정한다.땥고 결의하였다.또딄한 1983년 총뗆회에서는 ‘<strong>장애인</strong>에 관한 세땳계행동계획’을 채떋택하였는데,이 행동계획에는 기회균뗗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땤<strong>장애인</strong>에게 학교교육딤,취텢업딦 및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strong>장애인</strong>의 이2)땤도로,공원,공공건물딢,교통시설,통신듩시설,기타듡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듩 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떾추딅도록 노력딇해야 한다.땥「심신듩장애자복지법」13조.-22-


동을 방해하는 물딢리적 장벽떟을 제거딎하고 <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차별을 금땙지하는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땥라고 하면서,나아듷가 땤회원 국가는 <strong>장애인</strong>이 다른딷 시민딀과 평듥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것든을 확보하는 책<strong>임</strong>을 가져듽야 한다."고 하여 국가의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법제정 책<strong>임</strong>을 강조하였다(세땳계행동계획,제61항).이런 내용들은 평듥등한 기회에 대한 권리를 모딁든딧 인간딭에게 인정하고,<strong>장애인</strong>의 인권개념을 확대하는 데 크땧게 기여한 것든으로 평듥가되고 있다.이 기간딭을 지난 한국은 ‘심신듩장애자복지법’을 ‘<strong>장애인</strong>복지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좀땽 더듨 체계화된딕 정책을 가지게 되었듦다.그렇딸다고 하여 이 기간딭에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을 <strong>위한</strong> 법 제정이 완전해진 것든은 아듷니듸었듦다.‘<strong>장애인</strong>복지법’33조는 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것든땥과 땤이에 따른딷 세땳부 기준을 갖떾출 것든과 시설이나 설치가 미달땢될딫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땃는 한 이에 응딉해야 한다.땥고 정하고 있지만,실제의 편의시설에 대한 세땳부 지침떚은 1994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었듦다.‘<strong>장애인</strong>·노인·<strong>임</strong>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된딕 것든은 1997년에들어서서 이며,이듬딶해인 1998년 동법 시행령딚이 마련됨딡으로서 <strong>이동권</strong>에 대한좀땽더듨 다양땘한 논의들이 가능땋해졌떰다.그러나 이 법률 역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완전한 <strong>이동권</strong>을 보장할 수 없땃었듦으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듳 의무 사항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련의 권고 조항처딖럼딗 여겨딜지는 내용들만 기록되었듦다.때딘문에 <strong>장애인</strong>들은 이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한편 실질땹적 <strong>이동권</strong>을 보장 받기 위하여 끊텿<strong>임</strong>없땃이 완전한 <strong>이동권</strong>의 <strong>보장을</strong> 요구하였다.이런 연장선상에서 지난 2004년 12월 결국 국회에서는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의 <strong>보장을</strong>골텴자로 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통과시켰톀으며,2005년 후반기내에 그 시행령딚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3)서울땺시정개발연구원(SDI)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법․제도 기반 구축떧 시기(1981-1994),법․제도 정비 및 확충듼 시기(1994-1999),법․제도의 재정비 및 정책의 다양땘화 시기(1999-2001년 현재)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적한 것든처딖럼딗 바딨라보는 시각듮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strong>장애인</strong> 관련<strong>이동권</strong>이나 편의의 증진은 그 변화의 폭텟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strong>장애인</strong>․노약자 통행수요 조사및 <strong>정책연구</strong>,2001).-23-


2)<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정책 수행의 한계그 동안듫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법률의 내용은 기존의 ‘편의증진법’(1997)에의하여 규땇정되어 왔뗈다.하지만 ‘편의증진법’은 <strong>장애인</strong>을 비롯딠한 교통약자들의 <strong>이동권</strong>이나 접딩근딪권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듦으며,대부분의내용은 편의시설에 관한 규땇정들이었듦다.그렇딸다보니듸 <strong>장애인</strong>의 실제 이동을<strong>위한</strong> 기준이나 법률적 조항이 없땃을 뿐듶만 아듷니듸라 강력딇한 법률적 효력딇도 의문시 되어 왔뗈다.더듨구나 <strong>장애인</strong>을 비롯딠한 약자들의 입딾장에서의 <strong>이동권</strong>이란 좀땽더듨 넓텠은 의미에서의 접딩근딪권,즉듧 건물딢에 대한 접딩근딪 및 이용과 자유로운 이동,그리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딩근딪 등을 의미하는데 반해 기존의 법률들은 대부분 건물딢에 대한 접딩근딪권 만을 염딵두딂에 두딂고 있는 소극땈적인법률로 이해할 수 있다(배융톁호땪,2003:131-133).따라서 <strong>장애인</strong>을 비롯딠한 이동과 관련한 약자들의 입딾장을 충듼분히듯 대변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듦고,그 결실은 지난 2004년 12월에 하나의 법률적 완성으로 나타듡나게 되었듦다.새땁롭땟게 만들어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과거딎의 법률이 담텲고 있지 못한 구체적인 <strong>이동권</strong>을 담텲고 있으며 좀땽더듨 발전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다.가령딚 저상버스의 의무적인 도입딾이나,<strong>장애인</strong>뿐듶 아듷니듸라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그리고 이런것든들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톂 <strong>이동권</strong>이 인간딭의 기본권이며,지켜딳지고 확대되어야 할 법률<strong>임</strong>을 드러내는 것든이다.그럼딗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그동안듫 <strong>장애인</strong>들을 비롯딠한 이동약자들이 당듴하던듭 모딁든딧 어려땛움듣들을 일소할 수있는 완벽떟한 법률은 아듷니듸며 여전히듯 보완하고 새땁롭땟게 인식해야 할 부분이많다.(1)복지 예딼산의 절딆대부족‘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 가장 민딀감뗑하게 다루어졌떰으며 관심을끌텩었듦던듭 부분은 바딨로 예딼산의 문제이다.법률 14조 4항에 따르면 땤국가 및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딾할 경우 노선버스운송톃사업딦자에게 예딼산 범땐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땥고 함으로써톂 완전하지 못-24-


한 여운을 남딌겼톄다.물딢론 모딁든딧 예딼산을 <strong>장애인</strong>과 관련되도록 활용할 수는없땃지만 그 동안듫 미뤄톅왔뗈던듭 사안듫인 만큼듿 적극땈적인 예딼산 지원이 필요하다고할 수 있다.그러나 이런 여지를 둠톆으로써톂 실제 적용에 어려땛움듣이 예딼상되고 있다.가령딚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딼산 책정을 원하지만 전체 예딼산의 규땇모딁와 시행에 따라 실제 시행은 요원해질땹 수 있는 것든이다.실례딛로 지난 2004년 경기도와 김포시는 저상버스 도입딾을 위하여 22억딻5천딬만 원의 예딼산을 상정하였지만 전액톇 감뗑액톇되어 저상버스 도입딾이 무산되었듦다.물딢론 이것든은 전체 예딼산 중 과다하게 편성된딕 예딼산 가운데 중간딭에 증액톇된딕 부분을 감뗑액톇하는 과정에서 빚톈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예딼견딈했던듭 일들이실제 적용에 있어서 그대로 나타듡나고 있음딍을 부인할 수 없땃는 실례딛를 보여주게 된딕 것든이다.당듴초 건설교통부는 79억딻4천딬만 원의 예딼산을 상정했으나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딼산심의 중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딾 비 22억딻5천딬만 원과 충듼청북텹도 분 1억딻5천딬만 원 등 24억딻을 증액톇키떷로 하고 이를 예딼결특위에넘땍겼톄었듦다.그리고 이 24억딻원이 예딼결특위를 거딎치면서 감뗑액톇된딕 것든이다.더듨구나 저상버스의 한 대당듴 가격뗂이 1억딻8천딬만 원 정도인데,이 가운데정부가 50%를 지방자치단체가 50%를 지불하는 매딐칭땾 펀톉드 형딮식으로 운영하는 것든으로서 저상버스 도입딾 의사가 있는 버스 운송톃 사업딦자에게 지급디하는 것든이다.그러나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딼산의 문제나 기타듡 문제들을고려땛해 예딼산에 책정하지 않거딎나 저상버스 구입딾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strong>장애인</strong>들은 이를 이용할 수 없땃게 되는 것든이다.이처딖럼딗 아듷무리 법률로 정해져듽 있다 하더듨라도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예딼산의 확충듼이 있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다른딷 부분의 예딼산과 더듨불어 사회의 균뗗등한 발전을 <strong>위한</strong> 필수적 예딼산<strong>임</strong>을 인식하여야 한다.(2)강제력딇의 부족‘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과거딎 법률보다 많은 부분에서 발전한 것든은 사실이지만 여전히듯 미진한 부분이 많으며,특히듯 법률에 대한 강제력딇이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이미 알딒려땛진 대로 예딼산의 측면에서 14조 4항을-25-


보면 땤예딼산 범땐위 내에서땥라는 단서 조항을 가지고 있음딍은 물딢론이고,교통사업딦자와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딦자 등의 의무를 규땇정하는 조항에서는강제력딇이 아듷닌땲 선택의 문제로 남딌겨딜져듽 있다.다음딍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제5조이다.제5조(교통사업딦자 등의 의무)톊교통사업딦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딇하여야 한다.톋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딦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딄는 장치를 갖떾춘톌 교통수단을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딇하여야 한다.물딢론 법률에 대한 위반이나 이행을 거딎절딆하는 자들에 대한 처딖벌톍 규땇정이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접딩근딪만 가지고는 강제적 이행이 불가능땋하며,이런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땈적인 개입딾을 하여야만 하는 것든이다.단순딝히듯 노력딇하여야 한다는 규땇정은 그렇딸게 하지 않아듷도 무관한 것든처딖럼딗 보여 지며,<strong>장애인</strong>을 비롯딠한 약자들을 <strong>위한</strong> 제도적 뒷톎받침떚은 선택의 문제가아듷니듸라 복지사회의 의무에 해당듴하는 것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3)교통약자 내에서의 새땁로운 차별<strong>이동권</strong>의 보장은 인간딭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딐우 중요하며,그것든은 인간딭의 인권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듮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그리고 새땁롭땟게 만들어진 법률은 그 기저로 교통약자들의 사회 참여가 곧떲 복지의 증진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좀땽더듨 그 내면을 살땔펴땕보면 충듼분히듯확인 할 수 있는 법률 내에서의 또딄 다른딷 지역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딍을인식하여야 한다.예딼를 들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시․도지사나-26-


혹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세땳워뗌야 하며적절딆한 방식으로 교통약자를 보호땪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든은 현실과 매딐우 동떨톏어진 지적으로 보여 진다.교통약자의 분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울땺 중심의 정책과 법률 제정은 결국 약자 안듫에서의 또딄 다른딷 차별 내지는 약자를만들어낼톐 것든이 분명하기 때딘문이다.따라서 이러한 이원화된딕 권고보다는보다 현실적인 대안듫이 마련되어야 한다.가령딚 전국의 교통약자의 수를 면밀톑히듯 파딟악땂하고 그 수와 상황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확충듼을 감뗑행해야 한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도 저상버스 도입딾계획을 세땳운 서울땺,부산,대구,인천딬,광땱주,대전,울땺산,경남딌,제주,충듼북텹 등 총뗆 10개 시·도에 예딼산을지원하기 위해 총뗆 80억딻9천딬만 원의 예딼산을 확보했으며,이에 따른딷 배정은서울땺이 67대를 도입딾할 계획으로 가장 많고,경남딌이 30대를 도입딾할 계획으로 그 뒤땏를 이었듦다.이외에 인천딬이 20대를 도입딾할 계획이며,대전 14대,광땱주 10대,부산 5대,대구 5대,제주 5대,울땺산 3대,충듼북텹 3대 순딝으로 저상버스 도입딾계획을 세땳우고 있다.그리고 나머땅지 다른딷 지역은 분명한 계획이 없땃거딎나 진행 중이지 않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이런 현상의 저변에는 <strong>장애인</strong>을 비롯딠한 시설과 편의시설의 확충듼이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되다 보니듸 지방에 있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이나 교통약자들은 대부분이 이런 법률의 실혜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물딢론 지방자치단체의 예딼산과 정책,그리고 그에 따른딷 여러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모딁든딧 교통약자들과 <strong>장애인</strong>은 그가 어디떜에 기거딎하고 있든딧지 기본적인 편의에 대한 <strong>보장을</strong> 받아듷야만 한다.그리고 이것든이 <strong>장애인</strong>을 비롯딠한교통약자를 <strong>위한</strong> <strong>이동권</strong> 보장의 기본적 의미이기도 하다.(4)이용 가능땋 교통수단의 규땇모딁의 현실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발의 이유는 그 전문에서 보여 지듯톒 <strong>장애인</strong>을 비롯딠하여 교통약자들이 늘떠어나고 있는 데 기인한다.법률 제안듫의-27-


이유에서 분명하게 밝득히듯고 있듯톒이 교통약자는 매딐년 증가 추딅세땳에 있으며,오딴늘떠날떡 인구의 약 25% 가량떮이 이에 속한다고 언급디하였다.그리고 이와함께딺 제정된딕 법규땇 내에서는 이와는 달땢리 이용 가능땋(보장)한 규땇모딁를 차량떮의 10분의 1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다음딍은 15조의 1항의 내용이다.제15조(도시철듰도에 대한 이용보장)톊도시철듰도법 제4조의규땇정에 의하여 도시철듰도사업딦의 면허텝를 받은 자는 도시철듰도사업딦에 사용되는 차량떮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듴하는 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할당듴하여야 한다.즉듧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법률을 발의할 때딘에는 그 대상을 전체 인구의 25% 정도로 추딅산하면서,실제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수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10분의 1정도만 미리 준비하면 된딕다는 생각듮이 그 저변에 담텲겨딜 있다.그러나 실제로 한국은 이미 고령딚화 사회로 접딩어들었듦을 뿐듶만 아듷니듸라 교통약자의 실제적 증가 추딅세땳를 보이고 있다.그리고 전철듰이나 버스 등 일반 대중교통의 이용 실태를 보면 매딐우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나고 있다.이런 면에서 볼듵 때딘 전체 인구의 25%가 교통약자라는이유로 법률을 발의해 놓텵고,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10% 정도만을 교통약자를 위하여 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든은 이해하기 어려땛운 부분이다.이런 법률들은 대부분 관련기관에서 최땄소 규땇정으로 시설을 하기 때딘문에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땛운 실정이므땚로,실제 법령딚이 시행되더듨라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 입딾장에서는 10% 이상은 설치하지는 않을 것든이다.만일 이런 부분에 관해 좀땽 더듨 숙고해 본다면 규땇정을 상향 조정하여 교통약자의 비율뗘에 육딤박뗄하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텵고,교통약자가 이용하지않을 경우 일반인들이 이용하도록 하여 일종의 결손땶이 보존 될딫 수 있도록하는 방안듫을 검톓토땝하는 것든이 바딨람딞직딥하다고 하겠뗐다.뿐듶만 아듷니듸라 현재 법률에는 철듰도 부분만 이런 명시가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모딁든딧 이동수단에 교통약자를 <strong>위한</strong> 이용 공간딭의 최땄소 규땇정을 만들어 보장해 주는 것든이 바딨람딞직딥-28-


하다고 생각듮된딕다.사실 교통약자의 경우 철듰도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예딼가그리 흔톔치 않고 대신듩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듨 많은 것든을 고려땛할 때딘 노선버스나 전철듰 등에 교통약자를 <strong>위한</strong> 공간딭을 확충듼하는 것든이 더듨실제적인 도움듣이 될딫 수 있다.(5)규땇정된딕 내용 이외 다른딷 분야의 축떧소 조짐톕새땁롭땟게 마련된딕 법률 27조에서는 <strong>장애인</strong> 등의 자가운전 지원에 관한 규땇정이 나와 있다.이 규땇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strong>장애인</strong>이나 고령딚자가 자가 운전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교통사업딦자는 관계 법령딚의 테톖두딂리 안듫에서 운<strong>임</strong>이나 요금땙을 감뗑면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이런 법률의 제정과는 반대의 경향으로 <strong>장애인</strong>용 LPG 가격뗂의 인상을 들 수 있는데,실제로 지난 2004년 12월부터 <strong>장애인</strong> 차량떮에 한해 지급디되던듭 차량떮 연료 면세땳 혜땬택을 대폭텟 축떧소하여 <strong>장애인</strong>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런 배경에는 그 동안듫 급디속하게 늘떠어나는 <strong>장애인</strong>용 자가 차량떮 때딘문에지원되던듭 면세땳 혜땬택을 줄땮여 세땳수의 감뗑소를 피뗃하겠뗐다는 의도이다.물딢론 부정적인 방법으로 장애 차량떮을 이용하는 사람딞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전 조사나 면밀톑한 연구 없땃이 일률적으로 무조건 적용하는 것든은 오딴히듯려땛 과거딎보다 더듨 악땂화된딕 <strong>장애인</strong> 정책으로 변질땹될딫 우려땛가 있는 것든이다.이것든은 예딼산의 문제와도 깊뗋은 연관이 있는데,국가적 예딼산에서 <strong>장애인</strong>의 자가 차량떮연료비 지원은 지원이 아듷니듸라 받아듷야 할 세땳금땙을 감뗑해주는 정책이기에 실제 지출되는 돈톙은 없땃지만 거딎둬톚들여야 할 세땳금땙이 부족하게 되는 것든이며,이 규땇모딁가 커떢지면서 세땳수 감뗑면으로 이어졌떰으며 이를 극땈복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strong>장애인</strong> 차량떮 연료 지원을 차량떮 한 대당듴 월 250l로 정한 것든이다.이에 대하여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단체에서는 보통 1년간딭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움듣직딥이는거딎리를 통산할 때딘 약 24,000km톛이며,이를 환산할 때딘 월 360l 정도가 소요되는데,정부 쪽톜에서 산정한 규땇모딁로 보면 월 180l 정도가 적절딆한 것든으로나와 향후 지속적 문제의 요소로 작용할 것든으로 보인다.이런 면에 대해-29-


서는 지속적인 연구는 물딢론이고 다른딷 분야에서 세땳수를 확충듼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순딝히듯 지원 금땙액톇만을 줄땮<strong>임</strong>으로써톂 또딄다른딷 문제를 야기하는 것든은 바딨람딞직딥한 해결 방법이 아듷닌땲 것든이다.더듨 나아듷가 <strong>장애인</strong>들은 위험부담텲이 있는 LPG 차량떮만 이용하도록 하는것든도 문제라 할 수 있다.일반 휘톝발유 차량떮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세땳제 감뗑면의 혜땬택을 주는 것든이 바딨람딞직딥한 대안듫으로 나오딴고 있는데,이는같땩은 배기량떮의 자동차가 LPG를 사용할 때딘와 휘톝발유를 사용할 때딘 출력딇 대비 효율뗘성이 비슷텪한 상황을 감뗑안듫하는 것든과 그 폭텟발 위험성까지를 모딁두딂 고려땛한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든이다.더듨구나 자동차는 모딁든딧 사람딞들에게 의식주의 일부분이며,특히듯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있어서 자동차는 일반인들에비해 훨떆씬떇 높듟은 의존도가 있음딍을 염딵두딂에 두딂어야 한다.저상버스를 도입딾하겠뗐다고 법률을 제정한 것든은 바딨람딞직딥한 일이지만,그자체로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을 완전히듯 해결한 것든은 아듷니듸다.여전히듯 많은 <strong>장애인</strong>들은 다른딷 이동 수단이 적합하지 않은 관계로 자가 차량떮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오딴히듯려땛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보다 세땳제의 혜땬택이 줄땮어든딧다면 이것든이야말로 모딁순딝이 아듷닐뗕 수 없땃다.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저상버스의 도입딾은 물딢론이고 개인이 이용하는 자가 차량떮을 <strong>위한</strong> 세땳제의 지원 역시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다.2.외국의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정책영국의 경우 <strong>이동권</strong>은 전적으로 교통의 문제와 직딥결되어 있다.따라서<strong>이동권</strong>의 최땄종적 목적은 교통약자들의 이동욕구를 최땄대한 만족시키떷는 것든이다.물딢론 저변에 인권이나 기본권에 대한 개념은 확충듼되어 있고,그 실행방안듫으로서의 문제를 논하는 것든이다.따라서 영국의 경우는 대부분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법규땇들은 교통이나 운수와 관련한 법령딚으로 확대,발전되었듦다.1984년에 완성된딕 ‘런던듭지역운수법’(LondonRegionalTransportAct)과이후에 만들어진 ‘1985년 운수법’(TransportAct1985)은 그 이전에 있었듦-30-


던듭 각듮종 관련 법령딚들을 통합하면서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 확보를 의무화한 법령딚으로 알딒려땛져듽 있다.이 법령딚들은 여객뗉운수위원회나 여객뗉운수회사 등이고령딚자나 <strong>장애인</strong>들의 교통 요구에 대하여 적절딆하게 대처딖해야 할 것든을 의무화하고 있다.이 속에는 <strong>장애인</strong>이나 고령딚자들에 대한 운<strong>임</strong>의 할인이나사업딦자에 대한 보상 조치들이 규땇정되어 있으며,<strong>장애인</strong> 교통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꾸톞준한 연구와 <strong>장애인</strong> 전용의 버스 등을 개발하여 보급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현재까지 이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이루어 왔뗈다.영국의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strong>이동권</strong>의 보장은 대체로 중앙톟 부처딖인 교통관련 전담텲 부서가 담텲당듴하고,‘<strong>장애인</strong>교통대책실’(Disability Unit,1980 설치),‘<strong>장애인</strong>교통자문위원회’,‘<strong>장애인</strong>여객뗉대책실’(Unitfor Disability Passenger,1984설립)등을 두딂어 각듮각듮의 기능땋과 목적에 맞뗖는 <strong>장애인</strong> 이동 정책을 제정하고 진행한다.특기할 만한 것든은 ‘<strong>장애인</strong>교통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절딆반 이상을 <strong>장애인</strong>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든이다.이것든은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정책이 탁토상행정에서 끝텣나는 것든이 아듷니듸라 실제수혜땬자들의 의견딈을 적극땈적으로 청취텢하겠뗐다는 적극땈적인 의도이다(한국<strong>장애인</strong>고용촉떛진공단,1993:71-73).또딄한 ‘<strong>장애인</strong>여객뗉대책실’(Unit for Disability Passenger)의 경우에는<strong>장애인</strong>이나 고령딚자들에게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듰을 이용 가능땋하도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들은 이를 위하여 약 100여개의 <strong>장애인</strong> 단체와 정기적 접딩촉떛을 하고 있으며,여기에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요구가 파딟악땂되고이를 실제 운영에 반영하는 것든이다.<strong>장애인</strong> 정책의 현장성을 중시하는 것든이 이들의 특징톡으로 나타듡난다.뿐듶만 아듷니듸라 이들은 <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미국의 <strong>이동권</strong>에 관한 명시는 ‘장애를가진미국인법’(Americans withDisabilitiesAct,1990,이하 ADA로 명기)에 <strong>장애인</strong>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의 주요 부분으로 규땇정하고 있다.ADA는 <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차별을 철듰폐땻하여 <strong>장애인</strong>으로 하여금땙 미국 사회의 경제와 주류 사회에 참가시키떷기 위-31-


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국가의 권한을 제공할 것든을 규땇정하고 있다.뿐듶만아듷니듸라 <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차별을 없땃애기 <strong>위한</strong> 실현 가능땋한 기준을 작성하고연방 정부가 그 기준을 실사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완수할 것든 등을 규땇제하고 있어서 정부가 그 중심을 잡톢고 나머땅지 분야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법률로 평듥가되고 있다(권동용․오딴길딃승땆․박뗄희듺찬떳 ,1998:332-336).ADA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strong>장애인</strong>의 차별을 금땙지하는한편 그 실효성을 거딎두딂기 위하여 항공기나 철듰도,그 외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주체는 법률의 발효 이후 새땁로운 차량떮을 구입딾하거딎나 <strong>임</strong>차할 경우 <strong>장애인</strong>용 휠텳체어 사용자를 비롯딠하여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즉듧시 접딩근딪할 수 없땃는 경우에는 이것든을 차별로 간딭주하고 <strong>장애인</strong>의 접딩근딪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ADA의 가장 큰뗓 특징톡은 이런 차별의 철듰폐땻를 위하여 연방 정부의 포괄적참여를 규땇정하고 있다는 점과 교통 분야에 관한 비중이 크땧다는 점이다.이처딖럼딗 ADA는 매딐우 강력딇한 법률로 자리 잡톢고 있는데,그 근딪저에는 과거딎의 법률들이 서서히듯 발전하여 왔뗈음딍을 부인할 수 없땃다.가장 먼땡저 시행된딕 관련법은 ‘도시대중교통법’(1964)에서 시작되었듦으며,이를 개정한 법률(1970)에서는 <strong>장애인</strong>을 비롯딠한 고령딚자 등이 공공 교통시설이나 서비스를평듥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strong>이동권</strong> 확보에 관한 사실을 최땄초로 명시하고 있다.또딄한 1978년에 개정된딕 법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교통수단(paratransit)의 운영 및 차량떮 구입딾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보조하도록 규땇정하게 되었듦다.이것든은 <strong>장애인</strong>을 비롯딠한 이동 약자들의 문제가 범땐정부적인 문제라는 인식으로 변환한 것든을 의미한다(권동용․오딴길딃승땆․박뗄희듺찬떳,1998:332-336).이뿐듶 아듷니듸라 소위 ‘재활법’(Rehabilitation,1973)의 제정과 그에 따른딷운수성의 규땇칙떊제정(1979)에 의하여 일대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전환을 맞뗖이하게 된딕다.이 ‘재활법’에 의하면 <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차별의 금땙지를 규땇정하고 있으며,이를 위하여 지하철듰이나 버스 등 연방 정부의 보조를 받는 교통 시설들이 갖떾춰톣야 할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이동 편의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안듫을 제시하고 있다.이 법이 훗톤날떡 ADA로 발전하게 된딕 기초적 법률로 이해되고-32-


있다.미국의 경우 이동 제약자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간딭주하여 평듥등한 <strong>이동권</strong>을 보장하는 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이동 약자인 고령딚자와 <strong>장애인</strong>의 일반인과 동일한 <strong>이동권</strong>에 대한 법률적인 근딪거딎는 1970년‘도시대중교통법’에 최땄초로 명기되었듦다.그 이후 수차례딛의 보완을 거딎듭톥하여 1990년에는 ADA로 제정되었듦으며,이동 제약자도 도시 철듰도역을 쉽땀게접딩근딪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의무화하였다.ADA는 신듩설 도시철듰도의 모딁든딧 역과 기존 역에 대하여는 20~톦30년 이내에 휠텳체어 등 장애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땇정하고 있다.아듷울땺러 노선버스에 대하여도중요 노선에 대하여는 버스 차량떮에 휠텳체어 리프뗔트톧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노면 전차의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듦다.대중교통보다는 개인 교통이 발달땢한 미국도 유럽딋의 경우와 같땩이 저상형딮 노면전차로 기존의 전차를 교체하거딎나,휠텳체어용 리프뗔트톧를 설치하거딎나 이동 제약자용승땆강장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하였다.아듷울땺러 도시 철듰도역에도 적극땈적인이동 제약자용 시설을 갖떾추딅고 있는데,애틀랜톨타듡의 경우도 모딁든딧 역에 이동제약자용 시설을 갖떾추딅고 있다.미국의 신듩체장애자의 이동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 철듰도를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의 적극땈적인 이용 유도를 위하여 익땭숙하지 않은 노선에 대한 이용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딤시키떷는 프뗔로그램텞을 시행하고 있다.즉듧,도시 철듰도 사업딦자의 <strong>장애인</strong> 교육딤 센터에 신듩청하여시각듮 장애자 등은 단계적인 도시 철듰도 이용 교육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것든이다(권영인,2005:29-31).일본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법규땇의 제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최땄근딪까지 관계 법령딚이 존재하지 않았뗊지만 여러 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통약자들을 <strong>위한</strong> 다양땘한 방법으로 <strong>이동권</strong>을 도와 왔뗈으며,오딴늘떠에 이르고 있다.특히듯 일본은 다양땘한 행정부의 도움듣을 통해 <strong>장애인</strong>의<strong>이동권</strong>에 대한 도움듣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운수성이나 건설성,그리고 후생성과 지자체의 대책 등이 공존한다는 것든이다.더듨 중요한 것든은 이들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이동과 편의시설에 관해 집중하는 한편-33-


각듮 기관의 특성에 맞뗖는 정책과 시행을 계획 추딅진함으로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훨떆씬떇 다양땘한 혜땬택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운수성의 예딼를 들자면,전체적인 운수(교통)정책을 만들어 시행한다.이곳에서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을 <strong>위한</strong> 실질땹적 교통 행정을 위하여 연구와 지침떚을내리고 있는데,그 대표적인 예딼들은 1994년에 만들어진 ‘공공교통 터미널톩에서의 고령딚자․<strong>장애인</strong> 등을 <strong>위한</strong> 시설정비 가이드라인’이다.이 법률 안듫에는 그 동안듫 운수성이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딅진해온 <strong>장애인</strong>과 교통약자를 <strong>위한</strong> 각듮종 법률과 시행령딚 등이 포함되어 있는 최땄종적인 형딮태이다.일본의 운수성은 1983년 ‘공공교통 터미널톩에서의 신듩체<strong>장애인</strong>용 시설정비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하여 1990년의 ‘심신듩<strong>장애인</strong>․고령딚자를 <strong>위한</strong> 공공교통기관의 차량떮구조에 관한 모딁델톪디떜자인’,1991년의 ‘철듰도역에서의 에스컬톫레톬이터 정비지침떚’,1993년의 ‘철듰도역에서의 엘톭리베톮이터 정비지침떚’등을마련하였고,결국 1994년에 그 종합으로서 만들어진 것든이 ‘공공교통 터미널톩에서의 고령딚자․<strong>장애인</strong> 등을 <strong>위한</strong> 시설정비 가이드라인’이다.여기에는과거딎 마련되었듦던듭 철듰도역이나 공항,버스터미널톩들의 장소들이 모딁두딂 포함되었듦을 뿐듶만 아듷니듸라 그 대상까지도 <strong>장애인</strong>은 물딢론이고 고령딚자와 <strong>임</strong>산부,어린톯 아듷이를 동반한 사람딞과 낯톰선 외국인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 포괄적교통 복지의 의지를 나타듡내고 있다.뿐듶만 아듷니듸라 <strong>장애인</strong>들이나 고령딚자들을 <strong>위한</strong> 직딥접딩 지원제도도 확대해나가고 있다.철듰도의 경우에는 이미 1950년대부터 신듩체 <strong>장애인</strong>들을 <strong>위한</strong>운<strong>임</strong>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현재는 철듰도가 민딀영화되었듦기 때딘문에회사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 계승땆하고 있다.이와 더듨불어 70세땳 이상의 고령딚자들에게는 실버 패톱스(silverpass)제도를 운영하거딎나,복지택시 제도의운영(1970년대 중반부터 운영)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또딄한 자가용을이용하는 <strong>장애인</strong>이나 고령딚자들을 위하여 자동차 운전 훈톲련을 시키떷거딎나 자동차 구입딾 시 세땳제의 감뗑면,개조를 <strong>위한</strong> 보조,운영을 <strong>위한</strong> 연료비용 지원등을 함께딺 병땵행하고 있다.특히듯 ‘교통배리어프뗔리법’은 가장 최땄근딪에 만들어진 법률로서 새땁로운 <strong>장애인</strong> 차량떮의 구입딾이나 개조하는 차량떮은 <strong>장애인</strong>과-34-


노약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떾추딅도록 하고 있다(윤톳상용,2004:102).그러나 일본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해서 봉톴착통한 가장 큰뗓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든인데,기존의 수많은 대중교통 시설들이 처딖음딍 건설부터 <strong>장애인</strong>이나 고령딚자 등 교통약자들을 고려땛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뗊다는 점이다.이는 건축떧적인 면은 물딢론이고 자금땙 조달땢 등의 현실적인 제약들이 함께딺 동반되고 있기 때딘문에 여전히듯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딅진 중이다.다음딍의 표는 외국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정책을 종합하여 비교한 표이다. 외국과 한국의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정책 비교내용국가영국 미국 일본 한국관련법 및명칭땾•런던듭지역운수법(1984)•운수법(1985)•장애를가진미국인법(1990)•재활법(1973)• 공 공 교 통 터 미 널톩에 서 의 고 령딚 자 ․장 애 인 등 을 위 한시 설 정 비 가 이 드라인(1994)• 교 통 약 자 의 이 동편의증진법(2004)주체•중앙톟정부 •연방정부•자문위원회(위원 •운수성장 및 <strong>장애인</strong>이 •지방정부50%)•운수성•건설성•후생성•지방정부•정부•지방자치단체대상자 고령딚자,<strong>장애인</strong> 고령딚자,<strong>장애인</strong> 고령딚자,<strong>장애인</strong> 고령딚자,<strong>장애인</strong>목적요금땙의 할인사업딦자 보상교통수단 연구<strong>이동권</strong>을 보장공공서비스 개발각듮종 세땳제 감뗑면편의시설의 보완공공서비스 개발요금땙의 할인교통약자의 안듫전한이동의 보장대중교통체제 연구및 도입딾<strong>이동권</strong>보장운수법에서 보장도시대중교통법에보장 명시<strong>이동권</strong> 보장 명시안듫됨딡교 통 약 자 의 이 동 편의증진법에 보장특징톡100여개 <strong>장애인</strong>단체와 정기적접딩촉떛을 통해<strong>장애인</strong>들 요구파딟악땂,수용이용이 익땭숙하지않은 <strong>장애인</strong>들의경우 체계적으로교육딤하여이용가능땋토땝록 함운수성이 정책을마련하면 다른딷기관이 특성에따라 다각듮적 협조저상버스 도입딾의법제화를 비롯딠공공 서비스 확대-35-


Ⅳ.<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의 욕구 및 실태1.연구방법1)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본 연구는 서울땺시 및 경기도에 거딎주하는 <strong>장애인</strong>을 대상으로 하였다.자료조사는 중증<strong>장애인</strong>독떗립생활연대 <strong>장애인</strong>을 대상으로 2004년 4월 8일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항 및 영역의 타듡당듴성을 검톓토땝하여 설문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2주간딭에 걸등쳐딣 실시하였다.사전조사에서는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딭을 측정하였으며 반복문항을 수정하였고,<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에 관한 욕구를 파딟악땂하여 설문에 추딅가하였으며 생활환경에 관한 실태에서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박뗄스표를 <strong>장애인</strong>들이 답딊답딊해해서 모딁양땘을 수정하였다.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유의표집으로 <strong>장애인</strong>복지시설 가운데 서대문<strong>장애인</strong>복지관,성모딁자애복지관,안듫양땘시수리<strong>장애인</strong>복지관,한벗톶회관,국립재활원,보훈톲병땵원,청각듮<strong>장애인</strong>협회,안듫양땘해솔톷특수학교,안듫산선진특수학교,4월16일 개성마당듴에 참가한 <strong>장애인</strong>들과 4월20일 <strong>장애인</strong>의 날떡 4․20투땸쟁톸에 참가한 <strong>장애인</strong>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자료수집방법은 대상자가 자기기입딾식 방법으로 하였으며 자기기입딾이 어려땛운 <strong>장애인</strong>들은 조사자가 기입딾하는 방법으로 하였다.이와 같땩은 방법으로배부된딕 총뗆 300매딐의 설문지 중 278부를 회수하여 최땄종분석에 사용하였다.2)측정도구본 연구는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한 생활환경(편의시설)에 관한 실태,교통수단에 관한 실태,<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그 정책,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된딕다.-36-


(1)일반적 특성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연령딚,주된딕 장애,장애등급디,외출유형딮,외출빈도,외출목적,외출 시 필요한 보장구,주거딎형딮태,직딥업딦,학력딇,소득톹에 관해 총뗆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2)생활환경(편의시설)에 관한 실태<strong>장애인</strong>의 생활환경(편의시설)에 관한 실태를 알딒아듷보기 위해 오딴혜땬경․강필수(1993),변용찬떳․서영우(2001),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땔펴땕보기위해 문완기(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딕 문항을 일부 사용하였다.<strong>장애인</strong>의 생활환경에 관해 총뗆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본 연구에서 생활환경의 신듩뢰듪도 계수는 Chrobach α=.70로 나타듡났듢다.(3)교통수단에 관한 실태<strong>장애인</strong>의 교통수단의 실태 및 욕구를 알딒아듷보기 위하여 서울땺시정개발연구원(2000),박뗄성환(2000),홍딏승땆진(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딕 문항을 일부사용하고 연구자가 작성하였다.<strong>장애인</strong>의 교통수단에 관한 실태에 관해 총뗆 11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4)<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그 정책본 연구는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과 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살땔펴땕보았뗊다.<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과 그 정책에 관한 사항을 알딒아듷보기 위하여 오딴혜땬경․강필수(1993),서울땺시정개발연구원(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딕 문항을 일부 사용하고 연구자가 작성하였다.<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과 정책에 관해 총뗆 1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3)자료분석본 연구에서 사용된딕 자료는 SPSS 11.0통계 프뗔로그램텞을 사용하여 통계처딖리하고 다음딍과 같땩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첫땒째땓,측정도구의 신듩뢰듪도를 살땔펴땕보기 위하여 신듩뢰듪도 계수인 Cronbach'α를 산출하였다.둘땖째땓,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땔펴땕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뗅분율뗘을 산출하-37-


였다.셋땗째땓,생활환경,교통수단,<strong>이동권</strong> 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땔펴땕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뗅분율뗘,평듥균뗗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2.연구결과 및 분석<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설문을 제외하고 나머땅지의 설문들은세땳 부분으로 나눌땨 수 있다.첫땒 부분은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생활환경,특히듯 편의시설에 관한 불편 사항을 묻텻는 것든이며,다음딍 부분은 교통수단에 관한 부분,그리고 마지막떵 부분이 <strong>이동권</strong>과 그 정책에 관한 내용들이다.1)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뗁서 미리 고려땛해야 할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땔펴땕보았뗊다.총뗆 연구 대상자는 278명으로,연구대상자들은 모딁두딂 <strong>장애인</strong>들이며 80% 이상이 2급디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이들의 성별은 남딌자가 159명(57.2%),여자가 119명(42.8%)이다.이들의연령딚 대는 3-40대의 비중이 가장 많았뗊으며(50.7%)나머땅지 연령딚 대는 거딎의비슷텪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딕 장애는 지체장애(105명,37.8%),뇌땴병땵변장애(91명,32.7%)가 가장 많았뗊고 그 다음딍이 청각듮장애(29명,10.5%)의 순딝으로 나타듡나고 있다.장애의 정도는 언급디한 것든처딖럼딗 응딉답딊자중 131명(83.1% )이 2급디 이상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이들의 실제 이동과 관련한 일반 사항 가운데 외출 유형딮은 주변의 도움듣이 있거딎나 여건 만 좋으면 얼딙마든딧지 이동 가능땋한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는데,무려땛 91%의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이에 해당듴한다.외출 빈도는 주 1-3회 이상,매딐일외출하는 사람딞들이 전체의 82%(228명)를 차지하고 있다.이들의 주된딕 외출 목적은 통근딪과 통학(124명,26.8%)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나머땅지는 비슷텪한 빈도를 가지고 있다.외출 시 필요한 보장구는 주된딕 장애의 내용과연관이 있기 때딘문에 이동 보조수단으로 휠텳체어(전동 포함,44.3%)를 가장-38-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대상자들의 생활 형딮태에 대한 일반적 특성 가운데 주거딎 형딮태는 아듷파딟트톧(141명,50.8%)가 절딆반을 상회하고 있으며,다음딍이 단독떗주택(69명,24.7)과연립이나 빌톼라(49명,17.6%)의 순딝으로 나타듡난다.대상자들의 직딥업딦분포는가장 눈톽에 띠톾는 것든이 무직딥으로 38.2%로 가장 많았뗊고,여기에 학생(15.4%)과 주부(11.5%)를 포함하면 실제 직딥업딦에 종사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그러나 학력딇의 분포는 상향조정되고 있으며,특히듯 고졸톿이상의 학력딇은 전체의 62.2%를 차지하고 있어 <strong>장애인</strong>들의 학력딇이 높듟아듷지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이들의 소득톹은 50만 원 이하가 105명으로 가장많았뗊으며,전체적인 면에서 볼듵 때딘 가계 수입딾이 150만 원 이하가 79.5%를차지하고 있는 것든으로 드러나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생활 정도가 그리 높듟지 않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퇀표 Ⅳ-1참조퇁.-39-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성별연령딚주된딕 장애장애등급디외출유형딮외출빈도구분 명 비율뗘남딌자 159 57.2여자 119 42.8전체 278 10020세땳 미만 32 11.520대 38 13.730대 86 30.940대 55 19.850대 32 11.560세땳 이상 35 12.6전체 278 100지체장애 105 37.8뇌땴병땵변 장애 91 32.7시각듮장애 8 2.9청각듮장애 29 10.5언어장애 6 2.2정신듩지체 14 5.0발달땢장애 14 5.0정신듩장애 1 0.4신듩장장애 1 0.4심장장애 1 0.4기타듡 8 2.9전체 278 1001급디 124 44.62급디 107 38.53급디 29 10.44급디 6 2.25급디 4 1.46급디 8 2.9전체 278 100혼퇂자서 가능땋 168 60.4도우미 있을 때딘 가능땋 85 30.6혼퇂자서 불가능땋 25 9.0전체 278 100거딎의 매딐일 153 55.0주 1-3회 75 27월 1-3회 30 10.8년간딭 10회 이내 15 5.4전혀듞 안듫함 5 1.8전체 278 100-40-


외출목적(3개까지 복수 선택)외출시 필요한보장구주거딎형딮태직딥업딦통근딪,통학 124 26.8통원 41 8.9쇼퇃핑퇄(물딢건사기) 68 14.7취텢미 및 여가 61 13.2친듲지 방문 66 14.3여행 21 4.5지역사회 시설 이용 82 17.7기타듡 0 0전체 463 100이용 안듫함 74 26.6목발,지팡퇅이 30 10.8휠텳체어 65 23.4시각듮<strong>장애인</strong>용 지팡퇅이 2 0.7보조기 8 2.9의수족 3 1.1전동 휠텳체어 59 21.2보청기 17 6.1체외용 전기 후두딂 3 1.1저시력딇 보조기 4 1.4안듫내인 13 4.7전체 278 100단독떗 69 24.7아듷파딟트톧 141 50.8연립이나 빌톼라 49 17.6생활시설 5 1.8기타듡 14 5.0전체 278 100없땃음딍 106 38.2학생 43 15.4주부 32 11.5공무원 2 0.7회사원 24 8.6자영업딦 8 2.9판땼매딐,서비스업딦 13 4.7생산,노무직딥 5 1.8전문,관리직딥 10 3.6기타듡 35 12.6전체 278 100-41-


학력딇소득톹무학 27 9.7초등학교 졸톿 29 10.4중졸톿 49 17.6고졸톿 108 38.8대졸톿 63 22.7대학원 이상 2 0.7전체 278 10050만원 미만 105 37.850-100만원 67 24.1100-150만원 49 17.6150-200만원 27 9.7200-250만원 13 4.7250-300만원 10 3.6300-350만원 3 1.1350-400만원 2 0.7400만 원 이상 2 0.7전체 278 1002)<strong>장애인</strong>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그만족도를 묻텻는 여러 질땹문들에 대하여 대부분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strong>장애인</strong>들의 경우 조사자의 절딆반 수준이 일상생활에서 다른딷 사람딞들의 도움듣이 절딆실하게 필요한 것든으로 평듥균뗗점수가 3.36으로나타듡났듢으며,반면 기거딎하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는 불편보다는 만족에대한 대답딊이 약간딭 우세땳한 것든으로 평듥균뗗점수가 2.95로 나타듡났듢다.그러나 집밖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평듥균뗗점수 2.62로 상대적으로 낮들았뗊다.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단위 :명(%)구 분 N 최땄소값퇆 최땄대값퇆 평듥균뗗 표준편차귀퇇하는 일상생활에서 어느정도로 다른딷 사람딞의 도움듣을필요로 하십퇈니듸까?현재 살땔고 있는 집은 귀퇇하가 활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십퇈니듸까?현재 귀퇇하의 장애 정도로볼듵 때딘 집밖 활동 시 불편을느끼십퇈니듸까?266 1 5 3.36 1.262266 1 5 2.95 1.295266 1 5 2.62 1.292-42-


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 ,집 밖에서의 활동 가운데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strong>장애인</strong>들은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불편함이 평듥균뗗점수 2.58로 다른딷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또딄한 계단 및 승땆강기의 편의시설부족이 평듥균뗗점수 2.52로 나타듡났듢으며 공공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든이 평듥균뗗점수 2.42로 나타듡났듢고 모딁든딧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딉답딊률이 매딐우 높듟게 나왔뗈으며 반면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딞들의 시선이나 동반자의 유무,자신듩의 몸퇊이 불편 한 것든 등은긍퇋정적인 대답딊이 평듥균뗗점수 2.0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 집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곳단위 :명(%)구 분 N 최땄소값퇆 최땄대값퇆 평듥균뗗 표준편차건물딢 등 공중화장실의 편의시설 부족 177(100) 1 5 2.42 .750계단 및 승땆강기의 편의시설 부족 177(100) 1 5 2.52 .675건물딢 등 출입딾구․출입딾문의 편의시설 부족 172(100) 1 5 2.35 .739점자블퇌럭퇍,교통신듩호땪 등의 편의시설 부족 164(100) 1 5 2.12 .779관람딞․열땑람딞석 등의 편의시설 부족 171(100) 1 5 2.42 .685자판땼기․매딐표소 등의 편의시설 부족 168(100) 1 5 2.29 .743버스,전철듰 등의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 173(100) 1 5 2.58 .674외출 시 동반자가 없땃어서 171(100) 1 5 2.05 .832주위 사람딞들의 시선 175(100) 1 5 2.01 .830몸퇊이 아듷파딟서(불편해서) 175(100) 1 5 2.03 .826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들에 대한 생활환경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텻는 질땹문에 대해서는 매딐우 부정적인 반응딉(69.1%)을 보이고 있는데,이는 현실에 대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인식을 나타듡내고 있는 것든이어서 매딐우 주목되는 결과이다.-43-


<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생활환경 정책에 대한 만족도단위 :명(%)매딐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딸다 대체로 불만족 매딐우 불만족 전체7(2.5) 11(4.0) 49(17.6) 97(34.9) 95(34.2) 278(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생활환경뿐듶만 아듷니듸라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매딐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69.4%),만족하는 수준은 5%를 웃딿돌퇎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나 <strong>장애인</strong>들의 편의시설 만족도가 매딐우 낮들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단위 :명(%)매딐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딸다 대체로 불만족 매딐우 불만족 전체3(1.1) 11(4.0) 71(25.5) 95(34.1) 98(35.3) 278(100)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들이 생각듮하고 있는 가장 시급디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텼인가에 대한 질땹문에 대해 보도블퇌럭퇍의 요철듰이나턱퇏이 심하다는 의견딈이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37.4%),인도가 좁퇐고복잡톢한 것든(18.3%),<strong>장애인</strong>용 화장실(14.4%),계단(램텞프뗔시설이 안듫돼퇑 있다)문제(12.2%),음딍성변환 문자통신듩(청각듮<strong>장애인</strong>용 전화)의 확대 보급디(7.9%),시각듮<strong>장애인</strong>용 신듩호땪등 설치의 확대(0.7%)등으로 나타듡났듢는데,이 수치들은설문에 응딉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장애 유형딮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 것든으로 사료된딕다.또딄한 이 질땹문에 대하여 2순딝위까지 표현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인도가복잡톢한 것든(22.3%),계단(램텞프뗔 시설이 안듫돼퇑 있는 것든,18%)<strong>장애인</strong>용 화장실(16.5%)등의 문제를 상위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가장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44-


편의시설 중 개선점단위 :명(%)질땹문 1순딝위 2순딝위보도블퇌럭퇍의 요철듰이나 턱퇏이 심하다 104(37.4) 37(13.3)인도가 좁퇐고 복잡톢하다 51(18.3) 62(22.3)음딍성변환 문자통신듩(청각듮<strong>장애인</strong>용 전화)의 확대 보급디 22(7.9) 10(3.6)<strong>장애인</strong>용 화장실 40(14.4) 46(16.5)계단(램텞프뗔시설이 안듫돼퇑 있다.) 34(12.2) 50(18.0)시각듮<strong>장애인</strong>용 신듩호땪등 설치의 확대 2(0.7) 25(9.0)기타듡 3(1.1) 9(3.2)Total 278(100) 278(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환경 개선 시 가장 필요한 것든은 무엇텼인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대중교통 시설물딢에 대한 불편을 가장 높듟게 평듥가하였으며(43.3%),다음딍이 보도블퇌럭퇍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개선을 불편하게 생각듮하고 있으며(16.9%),근딪소한 차이로 <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불편함도 매딐우 중요한 것든(16.5%)으로 생각듮하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2순딝위까지 묻텻는 질땹문에 대하여 <strong>장애인</strong>들은 편의시설(23.1%)을 가장 수위로 꼽퇒았뗊으며,대신듩 <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사회적 편견딈이나 차별 의식에 대해서는 1순딝위 보다 많은 선택을 하였다(21.9%).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환경 개선 시 필요한 사항단위 :명(%)질땹문 1순딝위 2순딝위대중교통시설물딢(버스,지하철듰,택시 등)의 개조 113(43.3) 33(13.4)편의시설(보도블퇌럭퇍,화장실,공중전화,계단 등)의 개선 44(16.9) 57(23.1)공공기관 건축떧물딢의 개선 10(3.8) 19(7.7)<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주택개량떮에 재정적 지원 26(10.0) 30(12.1)<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공용 셔틀버스의 운영을 <strong>위한</strong> 지원 18(6.9) 21(8.5)초,중,고,대학교에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편의시설 확충듼 7(2.7) 33(13.4)<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사회인식개선(편견딈,차별의식의 제거딎) 43(16.5) 54(21.9)전체 261(100) 247(100)-45-


에 의하면,주변 환경에 대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불편한 점들은 대부분의 생활환경이 불편한 것든으로 나타듡나고 있어 일상적인 생활 자체에불편을 겪듬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나고 있다.이에 대한 질땹문과 그 응딉답딊들을살땔펴땕보면,대체로 집과 공공시설과 관련하여 다음딍과 같땩이 응딉답딊하였다.각듮종 시설에 <strong>장애인</strong>용 관람딞석이나 지정석이 부족한 것든 같땩다는 의견딈은4.17로 가장 높듟게 나타듡나고 있어서 <strong>장애인</strong>들을 <strong>위한</strong> 지정석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듟은 것든으로 나타듡나고 있으며,공공시설이나 건물딢에 경사로나 엘톭리베톮이터 설치가 부족하다고 대답딊한 사람딞도 4.09를 차지하고 있어서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에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사항 가운데 하나로 꼽퇒히듯고 있으며,공공시설이나 건물딢에 <strong>장애인</strong> 전용 주차장이 부족한 것든 같땩다는 의견딈도 4.0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만이 높듟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이와 함께딺인도나 횡퇓단보도를 다닐뗕 때딘 턱퇏이 높듟아듷 불편을 느낀퇔다고 응딉답딊한 사람딞이3.69로 나타듡나고 있으며,집 구조상 혼퇂자서 외출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대답딊한 사람딞도 2.99를 나타듡내 보이고 있다.지하철듰과 관련한 질땹문은 다음딍과 같땩은 분포로 나타듡났듢는데,먼땡저 가장높듟은 불편 사항은 지하철듰 <strong>장애인</strong>용 리프뗔트톧가 불안듫하다고 느끼는 경우가전체 응딉답딊 중 가장 높듟은 4.27로 매딐우 높듟게 나타듡나고 있어서 이용자들의불안듫감뗑이 매딐우 높듟은 것든으로 나타듡나고 있으며,그 다음딍이 지하철듰의 <strong>장애인</strong>용 개찰퇕구가 부족한 것든 같땩다고 응딉답딊한 <strong>장애인</strong>이 4.09로 나타듡나 상대적으로 높듟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으며,지하철듰 내 <strong>장애인</strong>용 엘톭리베톮이터가 부족한 것든같땩다는 의견딈도 4.07로 다른딷 편의시설에 승땆강기가 부족한 것든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또딄한 지하철듰 승땆강장에서 열땑차 내로 들어가기가 힘텯들다고 응딉답딊한 <strong>장애인</strong>도 4.04로 비슷텪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지하철듰 외부 출입딾구의 턱퇏이 높듟은 것든 같땩다고 대답딊한 비율뗘도 4.03으로 응딉답딊하였으며,지하철듰의 <strong>장애인</strong>용 리프뗔트톧가 부족하다고 답딊한 의견딈도 3.81을 차지하고 있는것든으로 조사되었듦다.지하철듰에 대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불편 사항은 평듥균뗗 4.15로나타듡나 전체적으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46-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단위 :명질땹 문 N 최땄소값퇆 최땄대값퇆 평듥균뗗 표준편차집 구조상 혼퇂자서 외출을 하는데문제가 있다.인도나 횡퇓단보도를 다닐뗕 때딘턱퇏이 높듟아듷 불편을 느낀퇔다.공공시설이나 건물딢에 경사로나엘톭리베톮이터 설치가 부족하다.각듮종 시설에 <strong>장애인</strong>용 관람딞석이나지정석이 부족한 것든 같땩다공공시설이나 건물딢에 <strong>장애인</strong> 전용주차장이 부족한 것든 같땩다.지하철듰 내 <strong>장애인</strong>용 엘톭리베톮이터가부족한 것든 같땩다.262 1 5 2.99 1.475261 1 5 3.69 1.325258 1 5 4.09 1.115256 1 5 4.17 1.017255 1 5 4.00 1.012257 1 5 4.07 1.142지하철듰의 <strong>장애인</strong>용 리프뗔트톧가 부족하다 249 1 5 3.81 1.182지하철듰 <strong>장애인</strong>용 리프뗔트톧가 불안듫하다 251 1 5 4.27 1.106지하철듰의 <strong>장애인</strong>용 개찰퇕구가 부족한것든 같땩다.지하철듰 승땆강장에서 열땑차내로들어가기가 힘텯들다.지하철듰 외부 출입딾구의 턱퇏이 높듟은 것든같땩다.버스 계단이 높듟아듷 다른딷 사람딞의 도움듣없땃이는 타듡고 내릴떖 수 없땃다.버스 내 <strong>장애인</strong> 지정석이 적어불편하다.버스 정류장의 인도와 도로사이의턱퇏이 높듟은 것든 같땩다버스 내 정차신듩호땪용 버튼퇖이 높듟게설치되어 있는 것든 같땩다.버스의 승땆․하차 지점이 일정치 않아듷불편한 것든 같땩다.252 1 5 4.09 1.115253 1 5 4.04 1.149252 1 5 4.03 1.155254 1 5 4.04 1.317253 1 5 4.12 1.159252 1 5 4.23 1.115248 1 5 4.05 1.149254 1 5 4.17 1.129버스 관련 항목은 버스 정류장의 인도와 도로사이의 턱퇏이 높듟은 것든 같땩다고 응딉답딊한 <strong>장애인</strong>이 4.23으로 버스에 대한 불편 사항 중 가장 높듟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으며,버스의 승땆․하차 지점이 일정치 않아듷 불편한 것든 같땩다고한 <strong>장애인</strong>의 수는 4.17로 나타듡나 상대적으로 높듟게 나타듡나고 있다.또딄한 버스 내 <strong>장애인</strong> 지정석이 적어 불편하다는 응딉답딊이 4.12로 비교적 높듟게 나타듡-47-


났듢으며,또딄한 버스 내 정차신듩호땪용 버튼퇖이 높듟게 설치되어 있는 것든 같땩다고응딉답딊한 수도 4.05로 나타듡났듢고,버스 계단이 높듟아듷 다른딷 사람딞의 도움듣 없땃이는타듡고 내릴떖 수 없땃다고 응딉답딊한 <strong>장애인</strong>의 수도 4.04로 나타듡나 버스 관련 항목들이 다른딷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는데,이는 이미 자료 분석에서 언급디한 바딨와 동일한 수치이다.3)<strong>장애인</strong>들의 교통수단의 이용 상황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strong>장애인</strong>들의 교통 이용 빈도를 조사해본 결과 전체 응딉답딊자 가운데 49.2%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으며,가끔퇗 이용하는 <strong>장애인</strong>을 포함하면(27.8)<strong>장애인</strong>들의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매딐우 높듟다고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용 빈도단위 :명(%)매딐우 자주 자주 가끔퇗 거딎의 이용안듫함 전혀듞 이용안듫함 전체83(29.8) 54(19.4) 77(27.8) 37(13.3) 27(9.7) 278(100)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지하철듰(38.2%)과 일반버스(20.5%)가 가장 높듟고,특히듯 자가용(21.2%)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딐우 많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그 외 <strong>장애인</strong> 도우미(콜택시 서비스)가 9.0%,그리고 일반 택시 이용이 6.1% 등으로 나타듡났듢다.-48-


이용 교통수단단위 :명(%)교통수단이용일반 버스 57(20.5)일반 택시 17(6.1)지하철듰 106(38.2)콜택시(<strong>장애인</strong>도우미) 25(9.0)복지관 버스 7(2.5)자가용 59(21.2)저상버스 3(1.1)도보 1(0.4)기타듡 3(1.1)전체 278(100)<strong>장애인</strong>들이 대중교통 이외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 승땆용차가 가장 많은데(64%),이 가운데 자신듩이 직딥접딩 운전하는 경우는 28.2%이며,가족이 운전해 주는 경우는 이보다 조금땙 높듟은 35.8%로 나타듡났듢다.뿐듶만 아듷니듸라 직딥장 동료가 운전해 주는 승땆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6.5%가 되며 결국 승땆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모딁두딂 70.5% 정도가 되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 대중교통 이외의 이용 교통수단단위 :명(%)교통수단이용자가운전 승땆용차 78(28.2)가족이 운전하는 승땆용차 100(35.8)직딥장 동료가 운전하는 승땆용차 18(6.5)통근딪,통학버스 14(5.0)<strong>장애인</strong> 복지관,혹땊은 재활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32(11.5)기타듡 36(12.9)전체 278(100)-49-


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들이 통근딪이나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5%이며,복지관이나 재활원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11.5%로 나타듡났듢다.<strong>장애인</strong>들이 대중교통 이외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 승땆용차가 가장 많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이것든은 <strong>장애인</strong>의 대중교통 이용이 쉽땀지 않다는 것든을 나타듡내는 것든이라 할 수 있다.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strong>장애인</strong>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는 89.9%의 응딉답딊자가 불편해 하는 것든으로 나타듡나 <strong>장애인</strong>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느끼는 불편이 매딐우 높듟은 것든으로 나타듡나시급디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딒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정도단위 :명(%)매딐우 불편 다소 불편 그저 그렇딸다 편하다 매딐우 편하다 전체176(63.3) 74(26.6) 23(8.3) 2(0.7) 3(1.1) 278(100)에 나타듡난 것든처딖럼딗 <strong>장애인</strong>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호땪소하고 있으며,이용을 주저하고 있음딍을 알딒 수 있다.이용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에 나타듡난 바딨와 같땩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딘문이라는 응딉답딊이 전체의 67.6%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듷직딥까지 대중교통이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는 불편한 시설<strong>임</strong>에 틀림텱이 없땃다.이와 함께딺 자가 승땆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다른딷 수단을 이용하는경우도 10.8%를 나타듡내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이용하기 불편해서 25(67.6)자가 승땆용차를 이용하기 때딘문에 5(13.5)다른딷 수단을 이용하고 있기 때딘문에 4(10.8)다른딷 사람딞이 불편을 느껴퇘서 1(2.7)기타듡 2(5.4)전체 37(100)단위 :명(%)-50-


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대중교통과 관련해서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생각듮하고 있는 개선해야 할 사항 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든은 시내버스를 승땆하차 하는 것든을 좀땽 더듨 편리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58.7%).이것든은 결국 <strong>장애인</strong>용 저상버스나 특수 장치가 마련된딕 버스를 요구하고있는 것든으로 사료된딕다.뿐듶만 아듷니듸라 지하철듰에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경사로가 없땃는 것든도(12.7%)시급디히듯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듮하고 있으며,시내버스의 승땆하차 시간딭이 너딽무 짧퇙은 것든(7.9%)과 시각듮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시내버스 안듫내시설이 없땃는 것든(7.1%)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퇒고 있다.그 외 미미하지만 택시의 좌땠석이 좁퇐은 것든(1.6%),지하철듰에 시각듮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안듫내시설이 없땃는 것든(1.6%)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strong>장애인</strong>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단위 :명(%)질땹문 1순딝위 2순딝위시내버스를 타듡고 내리는데 불편하다. 148(58.7) 35(15.4)시내버스의 정차시간딭이 너딽무 짧퇙다. 20(7.9) 41(18.0)시각듮<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버스노선 및 버스안듫내 시설이 없땃다. 18(7.1) 25(11.0)택시의 좌땠석이 좁퇐고 불편하다. 4(1.6) 19(8.3)시내버스나 택시기사의 승땆차거딎부 21(8.3) 35(15.4)지하철듰에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경사로가 없땃다. 32(12.7) 53(23.2)지하철듰에 시각듮<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안듫내시설이 없땃다. 4(1.6) 14(6.1)기타듡 5(2.0) 6(2.6)전체 252(100) 228(100)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묻텻는 질땹문에 대하여 잘딓 모딁르는 경우가 28.5%로 나타듡났듢으며,전혀듞 모딁르거딎나(18.3%),관심 없땃다고 표시한 수도 7.2%나 있는 것든으로 드러났듢다.반면 이에 대해어느 정도 알딒고 있는 경우가 32.4%로 나타듡나 가장 높듟은 수치를 기록하였-51-


으며 매딐우 잘딓 알딒고 있는 경우도 13.7%나 되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그러나전체적으로 볼듵 때딘 인지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훨떆씬떇 많은 것든으로 나타듡나고 있음딍을 볼듵 수 있다. <strong>장애인</strong>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지도단위 :명(%)매딐우 잘딓 알딒고있다어느 정도 알딒고있다잘딓 모딁른딷다 전혀듞 모딁른딷다 관심 없땃다 전체38(13.7) 90(32.4) 79(28.5) 51(18.3) 20(7.2) 278(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이런 인지에 대한 결과는 이용 빈도에 대한 질땹문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strong>장애인</strong>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적이 없땃는 경우가 58.6%나 되고 있고,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 수치(22.7%)까지 포함 할 경우 이용하는 수치는 훨떆씬떇 밑퇚도는 것든을 알딒 수 있다. <strong>장애인</strong> 심부름센터 이용단위 :명(%)현재 이용하고 있다 지금땙은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한 적 없땃다 전체24(18.8) 29(22.7) 75(58.6) 128(100)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들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근딪본적인 이유는 무엇텼인가?이에 대한 질땹문에 대하여 <strong>장애인</strong>들은 38.1%의 응딉답딊자가 이용하기 원하는 시간딭대에 맞뗖추딅어 오딴지 않기 때딘문이라고 답딊하였다.뿐듶만 아듷니듸라 이보다는 다른딷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25.0%)도 많이있는 것든으로 드러났듢으며 비용의 문제(16.7%)나 오딴래뗏 기다려땛야 하는 부담텲때딘문에(15.5%)이용을 주저하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이외에도 차량떮의 구조가 불편하다고 응딉답딊하거딎나 다른딷 사람딞들에게 <strong>장애인</strong>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든이 싫텭어서라고 대답딊한 소수의 응딉답딊자도 있었듦다.-52-


<strong>장애인</strong>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단위 :명(%)질땹문 1순딝위 2순딝위원하는 시간딭대에 이용하기 어려땛워뗌서 32(38.1) 15(21.1)신듩청자가 많아듷 너딽무 오딴래뗏 기다려땛야 하기 때딘문에 13(15.5) 30(42.1)비용이 부담텲스러워뗌서 14(16.7) 4(5.6)차량떮구조가 불편해서 2(2.4) 5(7.0)현재의 교통수단에 만족하기 때딘문에(이용 필요성을 못느껴퇘서)21(25.0) 5(7.0)다른딷 사람딞에게 <strong>장애인</strong>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든이 싫텭어서 2(2.4) 7(9.9)기타듡 5(7.0)전체 84(100) 71(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 향후 <strong>장애인</strong> 심부름센터에 대한 이용 계획은 긍퇋정적으로 있다고 대답딊한 응딉답딊자가 37.8%인 반면 없땃다고 대답딊한 응딉답딊자(23.3%)와 생각듮해보겠뗐다고 응딉답딊한 응딉답딊자(38.9%)도 상당듴한 수치로 나타듡나고 있는 것든으로 보여 향후 <strong>장애인</strong> 이동과 관련한 정책에 적절딆히듯 반영되어야 할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 <strong>장애인</strong> 심부름센터 이용 계획단위 :명(%)있다 없땃다 생각듮해 보겠뗐다 전체39(37.8) 24(23.3) 40(38.9) 103(100)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들의 무료셔틀버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묻텻는 질땹문에 대하여 잘딓 알딒지 못하거딎나 혹땊은 관심 없땃는 대상자들이상당듴히듯 많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고(46.4%),39.9%의 응딉답딊자가 어느 정도 알딒고있다고 응딉답딊하였으며,13.7%의 응딉답딊자가 잘딓 알딒고 있다고 대답딊하였다.-53-


무료셔틀버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매딐우 잘딓 알딒고있다어느 정도 알딒고있다단위 :명(%)잘딓 모딁른딷다 전혀듞 모딁른딷다 관심 없땃다 전체38(13.7) 111(39.9) 69(24.7) 39(14.2) 21(7.6) 278(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무료셔틀버스 이용을 묻텻는 질땹문에대해서는 44.3%가 이용한 적이 없땃다고 답딊하였고,나머땅지는 이용하지 않고있거딎나(43.0%),12.8%가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답딊하였다. 무료셔틀버스 이용단위 :명(%)현재 이용하고 있다 지금땙은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한 적 없땃다 전체19(12.8) 64(43.0) 66(44.3) 149(100.0)에 의하면,무료셔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운행 시간딭이 본인이 원하는 이동 시간딭과 맞뗖지 않는 것든이 가장 많았뗊고(43.8%),그 다음딍이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기 때딘문이라고 대답딊한 사람딞이 15.7%,너딽무 많이 기다려땛야 한다는 의견딈이 14.9% 등으로 나타듡났듢으며,집 근딪처딖에 정류장이 없땃는 것든(9,1%)과 현재 다른딷 교통수단에 만족하고 있기 때딘문이라고 답딊한 결과도 9.1%로 나타듡났듢다.그 외의 수치는 아듷주 미약한 것든으로 나타듡나 실제 활용하기에 불편한 이유들은 <strong>장애인</strong>들의상황과 잘딓 맞뗖지 않기 때딘문인 것든으로 나타듡났듢고,향후 이런 상황을 중심으로 시간딭표라든딧지,이동 방향 등을 고려땛하여야 할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54-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단위 :명(%)질땹문 1순딝위 2순딝위운행시간딭표가 내 시간딭과 안듫 맞뗖아듷서 53(43.8) 8(7.4)한번퇛 이용하려땛면 너딽무 오딴래뗏 기다려땛야 하므땚로 18(14.9) 32(29.6)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아듷서 19(15.7) 27(25.0)우리 집 근딪처딖에 정류장이 없땃어서 11(9.1) 11(10.2)직딥선코땉스가 아듷니듸라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딭이 너딽무 오딴래뗏걸등려땛서3(2.5) 11(10.2)정류장까지 가기 힘텯들어서 3(2.5) 6(5.6)차량떮구조가 불편해서 2(1.7) 3(2.8)현재의 교통수단에 만족하기 때딘문에(이용 필요성을 못느껴퇘서)11(9.1) 7(6.5)기타듡 1(0.8) 3(2.8)전체 121(100) 108(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무료셔틀버스 서비스에 대한 향후이용 계획을 묻텻는 질땹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딞들의 수치에비해서 매딐우 상향 조정되어 나왔뗈는데,긍퇋정적으로 대답딊한 수치가 41.9%로가장 높듟았뗊고,생각듮해 보겠뗐다는 의견딈도 29.5%로 나타듡났듢다.비록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용 할 수 있는 여건이 형딮성되면 얼딙마든딧지 이용하겠뗐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무료셔틀버스 이용 계획단위 :명(%)있다 없땃다 생각듮해 보겠뗐다 전체54(41.9) 37(28.7) 38(29.5) 129(100)에 의하면,저상버스에 대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인지도에 대한 질땹문에 대하여 응딉답딊자 가운데 16.9%가 잘딓 알딒고 있거딎나,어느 정도 알딒고 있-55-


는 것든(39.4%)으로 나타듡났듢으며,잘딓 모딁르거딎나(28.6%),전혀듞 모딁르는 경우도11.2%나 되었듦고,관심 없땃다고 응딉답딊한 수치도 4.0%나 된딕다.이것든은 아듷직딥<strong>장애인</strong>들이 저상버스에 관해 잘딓 알딒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듶만 아듷니듸라 이에 대한 적극땈적인 홍딏보가 부족함을 알딒 수 있는 수치라고 보여 진다 . 저상버스에 대한 인지도단위 :명(%)매딐우 잘딓 알딒고있다어느 정도 알딒고있다잘딓 모딁른딷다 전혀듞 모딁른딷다 관심 없땃다 전체47(16.9) 110(39.4) 79(28.6) 31(11.2) 11(4.0) 278(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저상버스에 관한 질땹문에 대하여 이용한 적이 없땃다고 응딉답딊한 수가 53.3%,이용하지 않는 경우(32.5%)까지 합하면 저상버스 이용 실태가 현재로선 매딐우 미미한 것든으로 보여 지며,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딉답딊한 수는 13.2%이다. 저상버스 이용현재 이용하고 있다 지금땙은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한 적 없땃다 전체단위 :명(%)20(13.2) 49(32.5) 82(54.3) 151(100)에 의하면,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땔펴땕보면,이에 가장 큰뗓 이유로는 저상버스가 일부 구간딭만 운행하고 있기에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살땔고 있는 집 근딪처딖에 버스 정류장이 없땃는 것든이 가장 큰뗓 문제로 드러났듢다(60.0%).그리고 갈땎아듷타듡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응딉답딊한 경우가 그 뒤땏를 따르고 있으며(9.1%),나머땅지의 수치는 미미한 것든으로 드러났듢다.따라서 저상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든은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이용하기쉽땀도록 운행하고 정차하는 정류장도 이를 염딵두딂에 두딂고 만들어야 할 것든으로 보인다.-56-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단위 :명(%)질땹문 1순딝위 2순딝위우리 집 근딪처딖에 정류장이 없땃어서 66(60.0) 4(4.3)버스 정류장까지 가기 힘텯들어서 9(8.2) 28(29.8)버스가 정류장에 바딨로 정차하지 않기 때딘문에 6(5.5) 11(11.7)갈땎아듷타듡야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10(9.1) 24(25.8)교통체증으로 시간딭이 많이 걸등려땛서 4(3.6) 8(8.5)운전사가 불친듲절딆해서 1(0.9) 1(1.1)요금땙이 비싸퇜서 2(1.8) 4(4.3)다른딷 사람딞에게 <strong>장애인</strong>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든이 싫텭어서 3(2.7) 4(4.3)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줄땮 몰땷랐퇝다 2(1.8) 5(5.3)기타듡 7(6.4) 5(5.3)전체 110(100) 94(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향후 저상버스에 대한 이용 계획을묻텻는 질땹문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용하기 원하는 경향이 강한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는데,절딆반 이상의 응딉답딊자가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56.2%).28.1%의 사람딞들은 생각듮해 보겠뗐다고 응딉답딊하였고,그러나 여전히듯 15.6%의 사람딞들은 이용 계획이 없땃다고 답딊하였다. 저상버스 이용 계획단위 :명(%)있다 없땃다 생각듮해 보겠뗐다 전체72(56.2) 20(15.6) 36(28.1) 128(100)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 콜택시에 대한 인지도는 다른딷 교통수단에 비해 현격뗂하게 높듟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는데,무려땛 41.2%가 잘딓 알딒고 있다고-57-


응딉답딊하였으며,32.6%의 응딉답딊자도 어느 정도 알딒고 있다고 응딉답딊하여 기존의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인지도가 높듟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반면에 잘딓 모딁르거딎나(13.7%),전혀듞 모딁르는 사람딞들도 7.9%나 있으며,관심 없땃다고 응딉답딊한 <strong>장애인</strong>도 4.7%나 된딕다. <strong>장애인</strong> 콜택시에 대한 인지도단위 :명(%)매딐우 잘딓 알딒고있다어느 정도 알딒고있다잘딓 모딁른딷다 전혀듞 모딁른딷다 관심 없땃다 전체115(41.2) 90(32.6) 38(13.7) 22(7.9) 13(4.7) 278(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strong>장애인</strong> 콜택시 인지도와 이용 실태는오딴히듯려땛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듡내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는데,실제 이용에관한 빈도를 묻텻는 질땹문에 대하여 전혀듞 이용을 안듫 하고 있다고 응딉답딊한<strong>장애인</strong>이 28.4%나 되며,20.5%의 응딉답딊자는 거딎의 안듫하고 있다고 응딉답딊하고있다.그러나 가끔퇗 이용하거딎나(30.5%),이용 빈도가 높듟은 응딉답딊자들도20.5% 정도가 되는 것든으로 나타듡나고 있다. <strong>장애인</strong> 콜택시 이용 빈도단위 :명(%)매딐우 자주 자주 가끔퇗 거딎의 이용안듫함 전혀듞 이용안듫함 전체17(8.9) 22(11.6) 58(30.5) 39(20.5) 54(28.4) 190(100)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들이 콜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요금땙의 부담텲이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듡났듢고(37.7%),이것든 역시 이용하기 위하여 기다려땛야 하는 시간딭이 많기 때딘문에(18.8%)이용을 꺼퇞리거딎나 차량떮의숫퇟자가 적어서(14.5%)이용하기를 꺼퇞리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58-


<strong>장애인</strong> 콜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단위 :명(%)질땹문 1순딝위 2순딝위요금땙이 부담텲 되서 26(37.7) 7(12.3)차량떮의 숫퇟자가 적어서 10(14.5) 6(10.5)야간딭운행을 하지 않아듷서 7(10.1) 6(10.5)장거딎리 운행을 하지 않아듷서 6(8.7) 6(10.5)예딼약이 너딽무 어려땛워뗌서 6(8.7) 11(19.3)기사들이 불친듲절딆해서 1(1.4) 1(1.8)한번퇛 이용하려땛면 너딽무 오딴래뗏 기다려땛야 하므땚로 13(18.8) 20(35.1)전체 69(100) 57(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strong>장애인</strong> 콜택시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인지도에 약간딭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지만 매딐우 많은 36.7%의 응딉답딊자가 이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딉답딊하였으며,생각듮해보겠뗐다는 응딉답딊도36.7%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긍퇋정적 응딉답딊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그러나 이용할 계획이 없땃다는 응딉답딊자는 26.6% 정도로 나타듡났듢다. <strong>장애인</strong> 콜택시 이용 계획단위 :명(%)있다 없땃다 생각듮해 보겠뗐다 전체33(36.7) 24(26.6) 33(36.7) 90(100)에 의하면,특별이동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묻텻는 질땹문에대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응딉답딊은 다른딷 교통수단에 대한 인지도와 유사한 수치를보이고 있는데,잘딓 알딒고 있다거딎나(11.2%),조금땙 알딒고 있다(19.1%)는 대답딊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응딉답딊자들이 거딎의 모딁르거딎나(59.7%),또딄는 관심이 없땃는 <strong>장애인</strong>들도 10.1%로 나타듡나고 있다.거딎의 모딁르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상대적으로 교통수단 전반에 대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인지도가 낮들은 것든으로 보아듷 홍딏보의부족이나 불편함 등이 그 원인으로 사료된딕다.-59-


특별이동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단위 :명(%)잘딓 알딒고 있다 조금땙 알딒고 있다 거딎의 모딁른딷다 관심 없땃다 전체31(11.2) 53(19.1) 166(59.7) 28(10.1) 278(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특별이동서비스의 필요 여부에 대한응딉답딊자들의 반응딉은 꼭퇠 필요하다고 응딉답딊한 응딉답딊자의 수가 매딐우 높듟게 나타듡났듢는데 무려땛 59.4%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대신듩 관심이 없땃거딎나 필요없땃다고 대답딊한 수치는 모딁두딂 합하여도 11.6% 정도인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따라서 이런 교통수단에 대한 보강은 필수적인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 특별이동서비스 필요 여부단위 :명(%)꼭퇠 필요하다어느 정도필요하다전혀듞 필요없땃다 관심 없땃다 전체165(59.4) 81(29.1) 16(5.8) 16(5.8) 278(100)에 의하면,현재 마을버스에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편의 장치를할 경우 이용 계획이 있는가를 묻텻는 질땹문에 대하여 72.3%가 현행보다 많이 이용할 것든이라고 응딉답딊하였고,나머땅지는 현행과 동일하거딎나(21.9%),상관없땃는 일로 평듥가하기도 하였다(5.8%). 마을버스 이용 계획단위 :명(%)지금땙보다 많이 이용 지금땙과 다를 바딨 없땃다 나와 상관없땃다 전체201(72.3) 61(21.9) 16(5.8) 278(100)-60-


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strong>장애인</strong>을 위하여 강화되어야 할 교통수단으로는 모딁든딧 지하철듰역에 엘톭리베톮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딈이 가장 높듟은 34.9%로 나타듡났듢고,저상버스의 확대(21.6%)나 <strong>장애인</strong> 자가용에대한 지원 강화도 21.7%로 높듟게 나타듡났듢다.그 외의 교통수단에 대한 강화여부는 높듟게 나타듡나지는 않았뗊지만 <strong>장애인</strong>의 특별교통수단의 확대(9.7%),<strong>장애인</strong> 콜택시 서비스의 확대(7.6%),그리고 기차나 항공기 등 장거딎리 이동 수단에 대한 지원도 4.7%로 나타듡났듢다. <strong>장애인</strong>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교통수단단위 :명(%)질땹문빈도<strong>장애인</strong> 자가용에 대한 지원 강화 58(21.7)모딁든딧 지하철듰역에 엘톭리베톮이터 설치 97(34.9)저상버스 확대 57(21.6)<strong>장애인</strong>콜택시 서비스 확대 21(7.6)<strong>장애인</strong>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27(9.7)기차,항공,선박뗄 등 장거딎리 이용 수단 지원 13(4.7)기타듡 5(1.8)전체 278(100)4)<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정책 인식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들이 이동과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것든은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것든이며(34.6%),나아듷가 모딁든딧 이동과 관련한 행동이 불편하다고 응딉답딊한 <strong>장애인</strong>의 수치는 가장 높듟은 38.1%로 나타듡나고있다.그러나 불편이 없땃다고 응딉답딊한 <strong>장애인</strong>도 12.2%로 나타듡나고 있는데,이는 이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땃는 청각듮<strong>장애인</strong>이나 비교적 장애의 등급디이낮들아듷 이동이 용이한 <strong>장애인</strong>의 응딉답딊으로 보여 진다.-61-


이동과 관련하여 가장 불편한 부분단위 :명(%)집 안듫에서 집 밖으로의 이동 30(10.8)집 주변 동네텷 안듫에서의 이동 12(4.3)버스 정류장,지하철듰역까지의 이동 96(34.6)이동과 관련해 모딁두딂 불편 106(38.1)불편이 없땃다 34(12.2)전체 278(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과거딎 <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을 비롯딠한 편의시설에 관한 규땇정을 하고 있는 편의증진법에 대한 인지도를 묻텻는 질땹문에대해서는 제정된딕 것든을 모딁르거딎나(21.6%),어떤듳 법인지 조차 모딁르는 사람딞이많았뗊으며(27.5%)정확하게 세땳부 내용까지 아듷는 응딉답딊자는 6.1%에 불과해<strong>장애인</strong>들이 실제로 법령딚을 숙지하거딎나 인지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 「<strong>장애인</strong>․노인․<strong>임</strong>산부등을<strong>위한</strong>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대한 인지도단위 :명(%)세땳부내용까지 잘딓 안듫다 17(6.1)일부만 안듫다 93(33.3)제정된딕 것든만 안듫다 32(11.5)제정되었듦는지 몰땷랐퇝다 60(21.6)어떤듳 법인지 전혀듞 모딁른딷다 76(27.5)전체 278(100)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strong>이동권</strong>이 과거딎와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에 대한 물딢음딍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36%를 차지하고 있고,약간딭 개선되었듦다고 느끼는 응딉답딊자는 22.4%로 의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다.이에 반하여 보통이라고 생각듮하는 사람딞은 19%,많은 부-62-


분이 개선되었듦다고 보는 응딉답딊자는 8.6%,개선이 안듫 되었듦다고 생각듮하는 사람딞은 7.2%,전혀듞 개선이 안듫 되었듦다고 느끼는 응딉답딊자도 6.8%에 달땢하고 있다.극땈단적인 대답딊을 제외할 경우 전체적인 수치 가운데 상당듴수가 <strong>이동권</strong>개선에 대하여불만족스러운 상태인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 <strong>이동권</strong> 개선 정도단위 :명(%)매딐우 개선 약간딭 개선 보통 개선안듫됨딡 전혀듞안듫됨딡 잘딓 모딁르겠뗐다 전체24(8.6) 62(22.4) 53(19.0) 20(7.2) 19(6.8) 100(36.0) 278(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새땁롭땟게 만들어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대한 인지를 묻텻는 질땹문에 대하여도 비슷텪한 추딅세땳로 대답딊을하였는데,어떤듳 법인지 전혀듞 모딁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 32%를 차지하고있으며,일부만 아듷는 경우가 26.3%,제정되었듦는지 모딁르는 경우도 23.7%나되어 법 제정 사실을 명확하게 홍딏보하는 것든이 미진 한 것든으로 평듥가 되어진다.반면 제정된딕 사실만 아듷는 경우는 14%,세땳부내용까지 잘딓 안듫다고 응딉답딊한 수치는 4.0%에 불과하였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대한 인지도단위 :명(%)세땳부내용까지 잘딓 안듫다 11(4.0)일부만 안듫다 73(26.3)제정된딕 것든만 안듫다 39(14.0)제정되었듦는지 몰땷랐퇝다 66(23.7)어떤듳 법인지 전혀듞 모딁른딷다 89(32.0)전체 278(100)물딢론 법 제정 이후 경과된딕 기간딭이 짧퇙다는 것든을 염딵두딂에 둔퇣다고 하더듨라-63-


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책<strong>임</strong> 있는 정부부처딖에서 적극땈적으로 홍딏보를 하거딎나 지속적으로 법 제정 사실을 알딒려땛야 한다.그렇딸게 함으로써톂 <strong>장애인</strong>들로 하여금땙 자신듩들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올퇤바딨로 누딹리며 살땔 수 있도록 배려땛해야 하는 것든이다.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다음딍은 현재 마련된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과연 <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을 적극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땹문에 대하여 37.3%가 잘딓 모딁르겠뗐다고 대답딊하였고,25.2%의 응딉답딊자도 그저 그렇딸다고 대답딊하였다.반면 그렇딸다는 응딉답딊자는 13.3%에 달땢하고 있으며,그렇딸지 않다고 생각듮하는 사람딞들도 10.4%,전혀듞 그렇딸지 않다고응딉답딊한 수도 9.%나 되며,4.7%의 응딉답딊자가 정말 그렇딸다고 대답딊하였다.이런 수치로 평듥가할 수 있는 것든은 <strong>장애인</strong>들이 현재 새땁롭땟게 마련된딕 편의증진법이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이동을 실제적으로 돕떭지 못할 것든 같땩다는 기대심리가 반영된딕 것든으로 평듥가된딕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 <strong>이동권</strong> 보장정도단위 :명(%)정말 그렇딸다 그렇딸다 그저 그렇딸다 그렇딸지 않다전혀듞 그렇딸지않다잘딓 모딁르겠뗐다전체13(4.7) 37(13.3) 70(25.2) 29(10.4) 25(9.0) 104(37.3) 278(100)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 확보를 위해 가장 책<strong>임</strong> 있는부서가 어디떜인지를 묻텻는 질땹문에 대하여 응딉답딊자 가운데 30.8%가 보건복지부,23.8%가 건설교통부,21.2%가 지방자치단체라고 응딉답딊하였다.이와 함께딺 국회도 책<strong>임</strong>이 있다고 응딉답딊한 수는 14.6%이며,그밖에 <strong>장애인</strong>단체(4.6%),국무총뗆리실(1.2%)등도 포함되어 있다.여기에서 볼듵 수 있는 사항은 현재 <strong>장애인</strong> 정책에 대한 주관 부서가 뚜퇥렷퇦하지 않기 때딘문에 그것든을<strong>장애인</strong>들이 그대로 인지하고 있으며,정책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교통부나-64-


보건복지부에서 처딖리하기 때딘문에 혼퇂란을 겪듬고 있는 것든으로 평듥가된딕다.이것든 역시 향후 통합되고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또딄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딞들이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책<strong>임</strong>이 있다고 하는 것든이다.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확보를 <strong>위한</strong> 책<strong>임</strong> 있는 부서단위 :명(%)지방자치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strong>장애인</strong>단체 국회 국무총뗆리실 기타듡 전체55(21.2) 80(30.8) 62(23.8) 12(4.6) 38(14.6) 3(1.2) 10(3.8) 260(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을 확보하기 위해먼땡저 선행되어야 할 전제 조건은 무엇텼인가?여기에 대한 응딉답딊으로는 도로여건의 개선이 38.4%로 가장 많았뗊고,그 다음딍이 교통수단 자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딉답딊한 응딉답딊자가 22.4%로 많았뗊다.또딄한 일반 시민딀들의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딈이 19.4%로 나타듡났듢으며,건물딢의 구조와 진입딾로개선을 먼땡저 해야 한다고 응딉답딊한 응딉답딊자도 17.9%나 되었듦다.이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이 비교적 <strong>이동권</strong>의 정착통을 <strong>위한</strong> 선결조건에 대한 인식이 고르다는 것든을 알딒 수 있다. <strong>이동권</strong> 확보의 전제조건단위 :명(%)도로여건 개선 101(38.4)교통수단 자체구조 개선 59(22.4)건물딢 구조,진입딾로 개선 47(17.9)일반 시민딀들의 의식개선 51(19.4)기타듡 5(1.9)전체 263(100)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들이 가장 선호땪하는 교통 대책은 무엇텼인-65-


가?그것든은 <strong>장애인</strong>들이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하여 최땄종적으로 어떤듳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로서,압텽도적으로 많은 수의 응딉답딊자가 모딁든딧 대중교통을 <strong>장애인</strong>이 탑퇧승땆할 수 있기를 희듺망듻하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53.8%).그리고 그 다음딍이 <strong>장애인</strong> 소유의 자동차 보급디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딈이19.5%를 차지하고 있으며,<strong>장애인</strong> 전용 차량떮의 운행(12%),일반 택시의이용(4.9%)도 약간딭의 응딉답딊자가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이로써톂 <strong>장애인</strong>들의이동욕구는 단지 이동하는 것든만이 아듷니듸라 일반 대중교통 속에 함께딺 소속하고 싶퇨은 심정적인 면까지 포함되고 있음딍이 드러난다고 볼듵 수 있다 . <strong>장애인</strong>에게 가장 좋은 교통 대책단위 :명(%)<strong>장애인</strong> 소유의 자동차 보급디 확대 52(19.5)모딁든딧 대중교통에 <strong>장애인</strong>이 탑퇧승땆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143(53.8)<strong>장애인</strong> 전용 차량떮운행 32(12.0)<strong>장애인</strong> 이용 무료 콜택시 제도 24(9.0)일반 택시의 <strong>장애인</strong> 이용 가능땋차량떮 확대 13(4.9)기타듡 2(0.8)전체 266(100)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을 <strong>위한</strong> 조치로 가장 중요한 것든을 묻텻는 질땹문에 대하여 위에서 대답딊한 것든과 마찬떳가지의 결과가 나왔뗈는데,43.4%의 응딉답딊자가 대중교통 수단을 전부 <strong>장애인</strong>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 한다고 응딉답딊하였고,대중교통이나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특별 차량떮을 지역의 특성에 맞뗖게 운영하기를 원하는 응딉답딊자가 24.7%나 되었듦다.획일적인운영이 아듷니듸라 지역의 특성과 <strong>장애인</strong>의 분포에 따른딷 운영이 필요하다는지적으로 사료된딕다.또딄한 운행 방식도 <strong>장애인</strong>의 장애 유형딮에 맞뗖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응딉답딊한 수자가 12.7%나 되었듦고,<strong>장애인</strong> 특별 차량떮의 운영을요구하는 응딉답딊자도 10.9%나 되었듦다.그 외 <strong>장애인</strong> 소유 차량떮을 보급디해야한다는 의견딈도 8.2%나 차지하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이미 언급디한 것든처딖-66-


럼딗 <strong>장애인</strong>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의 개선 방향은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strong>장애인</strong>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든이며,이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볼듵때딘도 통합이라는 큰뗓 의미에서 매딐우 중요한 것든으로 평듥가된딕다.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을 <strong>위한</strong> 조치단위 :명(%)대중교통수단 전부를 <strong>장애인</strong>이 이용가능땋 하도록 개조 한다 116(43.4)<strong>장애인</strong> 특별차량떮을 운행 한다 29(10.9)대중교통수단,<strong>장애인</strong> 특별차량떮 제도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운영 한다 66(24.7)<strong>장애인</strong>의 장애유형딮에 맞뗖게 운행 한다 34(12.7)<strong>장애인</strong> 소유의 차량떮을 보급디 한다 22(8.2)전체 267(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 확보를 <strong>위한</strong> 정책적인 조치를 묻텻는 질땹문에 대하여 많은 수의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실제적인 강력딇한조치를 원하고 있는 것든으로 드러났듢다.가령딚 시행규땇칙떊이나 시행령딚 등의 제정을 요구하는 한편(32.7%),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의 설립을 원하고 있으며(28.7%),<strong>장애인</strong> 단체와 정부의 합동 위원회를 설치하기를 강력딇하게희듺망듻하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19.2%).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확보를 <strong>위한</strong> 정책적 조치단위 :명(%)교통약자를 <strong>위한</strong> 시행규땇칙떊,시행령딚,조례딛의 강행규땇정 제정 92(34.7)정부차원의 대책기구 설립 76(28.7)국회차원의 대책기구 설립 13(4.9)예딼산의 특별재정 마련 27(10.2)<strong>장애인</strong>단체와 정부 합동의 위원회 설치 51(19.2)기타듡 6(2.3)전체 265(100)-67-


에 의하면,<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정책의 추딅진 방향에 대한 질땹문에는 가장 많은 수의 응딉답딊자가 대중교통 수단의 확대를 요구하였는데(55.3%),이 수치는 이미 위에서 <strong>장애인</strong>들의 개선 요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든으로 보인다.그 다음딍으로는 마을버스나 셔틀버스 등의 단거딎리 노선의 버스를 개선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13.3%),특별이동 서비스의 확대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듦다(12.9%). <strong>이동권</strong> 정책 방향단위 :명(%)대중교통 수단의 확대 146(55.3)특별이동서비스의 확대 34(12.9)자가용에 대한 지원 확대 27(10.2)장거딎리 교통수단의 지원확보 20(7.6)마을버스나 셔틀버스 등 단거딎리 교통수단 체계 지원 35(13.3기타듡 2(0.8)전체 264(100)에서 보는 바딨와 같땩이,현행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텻는 질땹문에 대하여 59.3%의 응딉답딊자가 불만족을 표현하였고,만족하는 경우는 7.4%로 1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든으로 드러나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정부의 정책이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실효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 정부의 이동과 관련한 정책 만족도단위 :명(%)매딐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딸다 대체로 불만족 매딐우 불만족 전체7(2.6) 13(4.8) 90(33.3) 68(25.2) 92(34.1) 270(100)-68-


에 의하면,마지막떵으로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경로를 묻텻는 질땹문에 대하여 가장 책<strong>임</strong> 있게 홍딏보해야 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듷는 경우는 현저히듯 미약한 것든으로 나타듡났듢으며(정부의 홍딏보-6.4%,지방자치단체 홍딏보-4.5%),오딴히듯려땛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단체나(37.8%),매딐스컴딑을 통해 스스로 아듷는 경우(30.7%)가 많았뗊으며,<strong>장애인</strong> 관련 정책에관해 잘딓 알딒지 못하는 경우도 20.6%를 나타듡내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디한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소위 인지 하지 못하기 때딘문에마땅뗇히듯 누딹려땛야 할 권리를 누딹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든을 의미하며,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땈적인 홍딏보가 뒤땏따르지 못하기 때딘문이라고사료된딕다.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 경로단위 :명(%)정부의 정책 홍딏보 17(6.4)지방 자치 단체의 홍딏보 12(4.5)<strong>장애인</strong> 관련 단체에서의 안듫내 101(37.8)매딐스컴딑(인터넷텫 포함)을 통해 82(30.7)<strong>장애인</strong> 정책에 관해 알딒지 못 한다 55(20.6)전체 267(100)그 외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기타듡 의견딈으로는 LPG세땳제 지원 확대,<strong>장애인</strong> 유형딮에 맞뗖는 차량떮 개조하여 자가용에 대한 지원 확대,<strong>장애인</strong> 보호땪자의 무료 혜땬택 지원,공원 내 화장실 좌땠변기 설치,지하철듰 경사로 설치,<strong>장애인</strong> 승땆용차 발급디 시 더듨 세땳부화 하여 세땳금땙이나 연료비 지원을 꼭퇠 필요한사람딞이 받을 수 있도록 철듰저한 조사 후 발급디 필요,<strong>장애인</strong> 주차 공간딭 확보,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듰 이용 시 계단 불편함 해소,<strong>장애인</strong>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버스 신듩설,<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인식의 변화-편견딈감뗑소,무료셔틀버스 운행,무료 회수권 제도 도입딾,도보도로 폭텟 확장 및-69-


도로개선,<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을 설명해주는 전화번퇛호땪 신듩설,<strong>장애인</strong> 복지카퇩드발급디 시 복지관에서 발급디 가능땋하도록,통학차량떮 보조,도로 및 건물딢입딾구개선,지하철듰 승땆강장 간딭격뗂사이에 연결 필요,지하철듰 엘톭리베톮이터 설치,인도의 보행도로에 휠텳체어 턱퇏을 좀땽 더듨 완만하게 설치,교통시설의 문자화,지하철듰 리프뗔트톧 안듫전점검톓 확대,<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운전교습퇪소 설치,<strong>장애인</strong> 연금땙제도 실시 등이 있다.3.소결본 연구를 분석결과 <strong>장애인</strong>들이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해 가장 불만족스럽딋게여기고 있는 것든은 언급디한 바딨대로 대중교통 전반에 걸등친듲 것든이며,특히듯 현재 버스에 대한 불편과 만족도가 다른딷 교통수단에 비해 높듟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뿐듶만 아듷니듸라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원하고 있는 것든은 단순딝히듯 저상버스의 도입딾이나 기타듡 편의시설의 확충듼에서 끝텣나는 것든이 아듷니듸라 대중교통 수단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그리고 시급디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로는 대중교통 전반에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쉽땀게 활용할 수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길딃 원하고 있는 것든으로 드러났듢다.또딄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정작 <strong>장애인</strong>들 자신듩은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해당듴되는 법률의 제정이나 실제 누딹릴떖 수 있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정보가 그리많지 않다는 것든이다.설문 결과에서 보여 지고 있듯톒이 제정된딕 법률에 대한 인지도나 기타듡 사항들에 관한 정보가 전달땢되지 않을 뿐듶만 아듷니듸라 <strong>장애인</strong> 개인의 노력딇에 의하여 취텢합할 수 있으며,그나마 많은 수의 <strong>장애인</strong>들은 이런 정보마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든으로 드러났듢다.이에 대한 보완이시급디하다고 할 수 있다.뿐듶만 아듷니듸라 <strong>장애인</strong>들은 이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분야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든으로 드러났듢는데,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강력딇한 <strong>이동권</strong> 확보는 물딢론 현재 보장되어 있는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법률들이-70-


온전하게 시행될딫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딇하여야 할 것든이다.어떤듳 한분야에서의 문제 해결이 아듷니듸라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실생활의 측면에서 <strong>장애인</strong>의 원활한 이동을 막떵고 있는 정신듩적이고 물딢리적인 장애물딢들을제거딎하고 <strong>장애인</strong>들의 편안듫하고 안듫전한 이동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든이다.이것든이 진정으로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원하고 있는 <strong>이동권</strong>의 내용이다.-71-


Ⅴ.결론 및 제언1.연구결과<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은 실제 장애를 겪듬고 있거딎나 혹땊은 교통약자에 속하는사람딞들에게는 매딐우 실제적인 문제일 뿐듶 아듷니듸라 생활 전반에 걸등쳐딣 가장 큰뗓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일반 비<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만일 통학이나통근딪용 대중교통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채떋 장거딎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그불편이나 효율뗘성,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끼칠퇫 다양땘한 파딟급디효과는매딐우 광땱범땐위할 것든이다.이처딖럼딗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있어서 <strong>이동권</strong>의 문제는 기본적 삶의 환경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다른딷 생활을 <strong>위한</strong> 가장기초적 여건이 된딕다.이런 이동의 문제는 비단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든이 아듷니듸라 비<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도 이동의 문제는 삶과 직딥결되는 중요한문제이다.그러나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는 그 파딟급디력딇이 비<strong>장애인</strong>들에 비해 훨떆씬떇 강하고그 연결점들 때딘문에 연쇄텡적인 어려땛움듣에 직딥면하게 된딕다.<strong>장애인</strong>에게 원활한 이동이 불가능땋해지면 <strong>장애인</strong>들은 더듨 이상 생존을 지속할 수 없땃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며,이것든은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생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그어떤듳 문제보다 더듨 크땧다는 것든을 의미한다.교육딤이나 직딥업딦의 문제는 물딢론이고,자신듩의 질땹병땵을 치료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문제 등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누딹구에게나 생존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며,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느 누딹구도 자신듩의 삶을 자유롭땟게 영위할 수 없땃게 된딕다.따라서 <strong>이동권</strong>은 오딴늘떠날떡 인간딭의 기본권이며,동시에 생존권과 같땩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복지 사회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듷니듸라 의무의 문제<strong>임</strong>을 인식해야 한다.이런 면에서 볼듵 때딘,지난 2004년 말에 만들어진 <strong>장애인</strong>을 비롯딠한 교통약자들을 염딵두딂에 두딂고 만들어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은 그 의미가 새땁롭땟다고 하겠뗐다.그러나 이런 법령딚의 제정과 실제현장에서의 <strong>이동권</strong>의 개선은 매딐우 요원할 뿐듶 아듷니듸라 이론대로 완성도 있-72-


는 <strong>이동권</strong> 보장이 이른딷 시일 내에 되는 것든도 아듷니듸다.하지만 이런 제도적보완과 더듨불어 실천딬에 대한 의지가 없땃이는 결코땉 어떤듳 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며,아듷무 것든도 기대할 수 없땃을 것든이다.그런 면에서 새땁롭땟게 만들어진 법과 그에 따른딷 시행령딚의 시행은 그동안듫 미뤄톅왔뗈던듭 <strong>장애인</strong>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보장의 시작으로 보는 한편 법에서 규땇정하고 있는 것든만이라도 바딨르게 시행될딫 수 있도록 감뗑시와 보완을 게을리 해서는 안듫 될딫 것든이다.본 연구는 이런 면에 착통안듫하여 <strong>장애인</strong>들의 <strong>이동권</strong>에 관한 기초적인 의식과 이해를 조사하고 향후 <strong>이동권</strong> 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하기 위하여 시작하였고,소정의 결과에 도달땢하게 되었듦다.이미 소결에서 언급디한 바딨와 같땩이 과거딎 그 어느 때딘보다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하여 변화하고 발전한 것든은 사실이지만 그럼딗에도 불구하고 <strong>장애인</strong>들이 비<strong>장애인</strong>들이 누딹리고 있는정도의 편안듫한 <strong>이동권</strong>을 누딹리고 있지는 못한 것든 역시 분명하다.현재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 문제는 사실 몇딱 가지 점에서 큰뗓 진전을 보여 왔뗈는데,가령딚 지하철듰 역사에 <strong>장애인</strong>을 비롯딠하여 교통약자들을 <strong>위한</strong> 승땆강기를 설치하는 문제나 저상버스 도입딾의 의무화 등은 과거딎에 비추딅어 대단한변화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실제 <strong>장애인</strong>들이 겪듬고 있는 이동과 관련한문제는 이런 한두딂 가지의 문제가 해결된딕다고 모딁두딂 완전해지는 것든은 아듷니듸다.이미 본 연구가 밝득힌텶 것든처딖럼딗 지역별 격뗂차는 물딢론,예딼산의 문제 등이연관되어 있을 뿐듶 아듷니듸라 정부와 지자체의 적절딆하고도 원활한 <strong>장애인</strong>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기 <strong>위한</strong> 더듨 많은기본적인 인프뗔라가 완성되어야 한다.또딄한 여전히듯 <strong>이동권</strong>의 완전한 <strong>보장을</strong> <strong>위한</strong> 시행령딚의 완성이나,각듮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시행 조례딛를 만드는 일 역시 많은 시간딭과 또딄 다른딷 노력딇들을 요구하고 있다.단지 법령딚이 제정되었듦기에 모딁든딧 것든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든이 아듷니듸라 그 동안듫 진행되어 왔뗈듯톒이 수많은 사람딞들의 노력딇과힘텯이 필요한 것든이다.그리고 장기적인 추딅진을 위하여 끊텿<strong>임</strong>없땃는 모딁니듸터링뗒을 통하여 더듨 나은 방향으로 <strong>이동권</strong>을 추딅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표명하여야 한다.-73-


특히듯 이번퇛 조사 연구를 통하여 밝득혀듞진 대로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은 물딢론이고 <strong>장애인</strong> 관련법을 다수의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잘딓 알딒지 못한다고 드러났듢다.이는관련 부처딖의 안듫이한 대처딖로 이해된딕다.보건복지부를 비롯딠하여 <strong>장애인</strong>들의복지를 담텲당듴하고 있는 모딁든딧 관계부처딖에서는 이런 실제적인 변화와 특히듯<strong>장애인</strong>들이 마땅뗇히듯 누딹리고 보장받아듷야 할 권리에 대하여 적극땈적으로 홍딏보하여야 한다.이것든은 단순딝히듯 요구하는 사람딞들에게만 억딻지로 응딉대하는 식의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에서 벗톶어나 적극땈적이고 능땋동적이며,찾퇬아듷가는복지 행정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일로 이것든이야말로 진정으로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가장 기본적인 배려땛라고 생각듮한다.이동 자체가 불편한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자신듩들과 관련한 권리를 찾퇬기 위해 여전히듯 불편을 무릅퇭쓰퇮고 이동과 투땸쟁톸을 반복하고,그런 강력딇한 방식의 의견딈개진이 있어야만 무엇텼인가 행동으로 옮퇯기기보다는 먼땡저 그 입딾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형딮편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든이 무엇텼인지를 진단하고 처딖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뗐다.2.정책적 함의조사에서 밝득혀듞진 것든처딖럼딗 <strong>장애인</strong>들은 이동과 관련해 어떤듳 특정 분야에서만 어려땛움듣에 처딖해 있는 것든은 아듷니듸다.이동과 관련한 모딁든딧 분야에 걸등쳐딣<strong>장애인</strong>들은 수많은 어려땛움듣과 난관에 봉톴착통해 있음딍을 알딒면서도 단지 미봉톴책으로 승땆강기 설치나 저상버스를 도입딾한다면 그것든은 바딨른딷 대처딖 방안듫이 아듷닌땲 것든이다.이제 실로 사회 전반에 걸등쳐딣 이동 약자들을 <strong>위한</strong> 배려땛와 노력딇이 필요한 때딘라고 하겠뗐다.더듨구나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있어서 지하철듰이나 저상버스 외에 다른딷 특별한 서비스의 개선도 여전히듯 필요한 것든이며,특히듯 <strong>장애인</strong>들이 대중교통 시설이 있는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또딄 다른딷 문제들과 부딪퇰히듯게 되는 데 이것든 역시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깊뗋은 연관이 있다.그러므땚로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과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고 그것든을 시행하는 주체는 단순딝한 입딾장에서 큰뗓 것든만 해결하려땛는 입딾장에서 아듷주 세땳세땳하고-74-


부분적인 것든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딇을 기울땺여야 할 것든이다.<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 보장은 이미 살땔펴땕본 바딨와 같땩이 기본적인 인권의 부분은 물딢론이고 실제 삶의 모딁든딧 부분과 직딥결되어 있어 매딐우 중요한 문제이다.때딘문에 형딮식적 보장이 아듷니듸라 실제적인 보장이 요구되며,법률로만 보장되는 것든이 아듷니듸라 현실에서 그대로 수용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난 2004년에 마련된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매딐우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정작 이 문제의 실 수효자라고 할 수 있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의견딈은 다소 상이한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실제 조사 결과 <strong>장애인</strong>들의 법률에 대한 신듩뢰듪나 기대 수준은 그리 높듟지 않을 뿐듶만 아듷니듸라 여전히듯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든으로 드러났듢다.이것든은 단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마련된딕 것든이불과 몇딱 개월 전 이기 때딘문이 아듷니듸다.왜딯냐따하면 그 이전의 법률인 ‘<strong>장애인</strong>․노인․<strong>임</strong>산부등을<strong>위한</strong>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관한 인지도를 살땔펴땕볼듵 때딘그 수치가 그리 높듟지 않은 것든으로 드러났듢다( 참조).이것든은 그 동안듫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다고 만들어진 정책이 <strong>장애인</strong>들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든을 반증하는 것든으로,법률에 대한 신듩뢰듪도까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든이라고 할 수 있다.이렇딸게 된딕 저변에는 정부 주도의외형딮적 방안듫들을 마련하는 것든은 늘떠 빠퇱르게 진행되지만 실제 수요자들에게는 그 혜땬택이 돌퇎아듷가지 않거딎나 영향력딇이 매딐우 미미해 기대 이하이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든이다.따라서 이번퇛에 마련된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과거딎의 이런 전철듰을 되밟퇲지 말고 철듰저한 시행을 목표로 하고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든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몇딱 가지 선행되고,함께딺추딅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3.후속 연구 및 정책 수립을 <strong>위한</strong> 제언과 연구의 한계다음딍은 본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설문과 인터뷰퇳를 통해 얻퇴은 몇딱가지 결론을 토땝대로 제언을 첨딲가한 것든이다.-75-


첫땒째땓,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듼,특히듯 저상버스의도입딾을 서둘땖러 진행 할 것든과 진행을 <strong>위한</strong> 예딼산의 확충듼을 적극땈 모딁색땞하여야한다.저상버스의 도입딾 예딼산은 중앙톟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매딐칭땾 펀톉드로구성되어 있기에 어느 한곳의 노력딇만으로는 성사되기 어렵퇵다.중앙톟정부가이런 부분에서 아듷무리 앞뗁장선다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예딼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미 언급디한 것든처딖럼딗 그 실효를 거딎둘땖 수 없땃게 된딕다.이와 더듨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빠퇱른딷 시간딭 안듫에 법률에 대한 조례딛를제정하도록 노력딇하여야 한다.언급디한 바딨와 같땩이 이번퇛에 마련된딕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법률은 중앙톟정부 뿐듶만 아듷니듸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땈적인 노력딇 없땃이는그 정착통이 불가능땋하다.몇딱 몇딱 지방자치단체는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법안듫들을 매딐우적극땈적으로 처딖리하지만 그렇딸지 않은 경우도 많고,자치단체장이 바딨뀔퇶 때딘마다 정책적 혼퇂선이 예딼상되므땚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땈적인 협력딇과 조정이 필요한 것든으로 보인다.따라서 각듮 지방자치단체에서는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정책에 대한 빠퇱른딷 조례딛 제정과 예딼산을 확보하여 실제적 <strong>이동권</strong>의확보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딇을 기울땺여야 한다.둘땖째땓,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땘한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정책을 대중교통 체계 안듫에서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든이다.이것든은 기본적인 <strong>장애인</strong> 관련정책의 골텴격뗂이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인권이나 평듥등권 등에 기초하는 것든은 물딢론이고,<strong>장애인</strong>들 스스로도 특별한 교통 대책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거딎나 계획 중인 정책이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를 선호땪하고 있기 때딘문이다.설문에응딉답딊한 <strong>장애인</strong>들 가운데 53%의 응딉답딊자가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가장 좋은 교통대책으로 모딁든딧 대중교통에 <strong>장애인</strong>이 탑퇧승땆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든이 가장 바딨람딞직딥하다고 응딉답딊하였다( 참조).뿐듶만 아듷니듸라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이동 조치로 가장 선호땪하는 것든 역시 일반 대중교통 수단인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 참조).그리고 <strong>이동권</strong> 정책의 기조도 역시 대중교통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응딉답딊이 가장 많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 참조).이처딖럼딗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이동욕구 가운데 가장 선호땪하는 운송톃 수단이나정책의 기조는 다른딷 수단보다 대중교통 체계가 월등하게 높듟은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는데,향후 정책의 수립도 이런 의견딈에 귀퇇를 기울땺여야 한다.-76-


셋땗째땓,향후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정책과 그 실제적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strong>장애인</strong> 당듴사자들이 함께딺 모딁여 정책을 만들고 실천딬하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감뗑당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외국의 선행사례딛에서도 살땔펴땕보았뗊지만 영국의 ‘<strong>장애인</strong>교통자문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strong>장애인</strong>이 맡퇷을 뿐듶만 아듷니듸라 위원의 절딆반이상을 <strong>장애인</strong>으로 구성함으로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정책에 대한 실제적 의견딈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이런 접딩근딪은 <strong>이동권</strong> 뿐듶만 아듷니듸라 기타듡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정책 모딁두딂에 반영하는 것든이 바딨람딞직딥한 것든으로 생각듮된딕다.<strong>장애인</strong>들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뗑을표현했는데,정부나 국회 차원의 대책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딈보다월등하게 많은 수의 <strong>장애인</strong>들이 <strong>장애인</strong>단체와 정부 합동의 위원회 설치를요구하고 있는 것든으로 나타듡났듢다( 참조).넷텫째땓,<strong>장애인</strong>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와 자치 단체의 적극땈적 홍딏보가필요하다.실제로 <strong>장애인</strong>들은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정보를 접딩하기 어렵퇵거딎나 혹땊은접딩한다고 해도 연관된딕 <strong>장애인</strong> 단체를 통해 듣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실제<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정부의 노력딇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땘한 정책에 대한 적극땈적 홍딏보가 없땃기에 적절딆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특히듯<strong>장애인</strong>들은 편의시설 뿐듶만 아듷니듸라 정보에 대한 접딩근딪권도 취텢약하기 때딘문에정보에 뒤땏지는 경우도 많고,실제로 알딒지 못하기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많이 있는 것든으로 보여 진다.설문의 내용들 가운데 각듮종 법안듫에 대한 인지는 물딢론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듮종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부족한 편이다.특히듯 정보를 얻퇴는 경로를 보면 정부의 정책 홍딏보(6.4%)나 혹땊은 지방 자치 단체의 홍딏보(4.5%)를 보고 얻퇴는 경우는 미미하고 <strong>장애인</strong> 단체를 통해서 알딒게 되거딎나(37.8%),자신듩의 노력딇을 통해 인터넷텫이나 매딐스컴딑 등 매딐체에 의존하는 경우(30.7%)도 많은 것든으로 드러났듢다.더듨 나아듷가 <strong>장애인</strong> 정책에 관해 잘딓 알딒지 못한다는 의견딈도 20.6%나 되고있어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홍딏보는 매딐우 미미한 것든으로 드러났듢다.이런 점들은 언급디한 것든처딖럼딗 <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더듨욱듹 적극땈적으로 홍딏보되어<strong>장애인</strong>들이 정보에 대한 격뗂차를 보이지 않게 할뿐듶만 아듷니듸라 그들의 정보에 대한 접딩근딪성도 용이하도록 도움듣을 주는 쪽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그러-77-


기 위해 전문적인 <strong>장애인</strong> 정보 센터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것든도 좋은 방안듫이라고 여겨딜진다.이 외에도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을 위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필요로하고 있다.<strong>장애인</strong>들에게 있어서 일반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여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쉽땀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대중교통 수단에 도달땢하는 일반적 과정,집에서 나와 작은 도로나 큰뗓 도로를 이용하여 접딩근딪해야 하는데이런 과정에서 <strong>장애인</strong>들이 쉽땀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정비하여야한다.보도나 차도의 높듟은 턱퇏의 교정은 물딢론이고 시각듮 <strong>장애인</strong>들을 <strong>위한</strong>점자 블퇌록 등의 전면적인 설치 등이 고려땛되어야 한다.단지 저상버스의도입딾만 주장할 것든이 아듷니듸라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버스 정류장으로이동하는 과정도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수준에 맞뗖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든이다.이를 위해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강력딇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며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에 이를 때딘까지 보완하여야 할 것든이다.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딱 가지 어려땛움듣이 뒤땏따랐퇝다.그것든은 본 연구의대상이 <strong>장애인</strong>들이기 때딘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혹땊은 도움듣이 없땃이는 설문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땃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딠한 것든이 가장 크땧다고할 수 있다.그럼딗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다해 설문에 응딉해준 <strong>장애인</strong>들의도움듣으로 작은 성과를 올퇤릴떖 수 있었듦다.또딄 다른딷 연구의 한계는 설문에 응딉해준 <strong>장애인</strong>들의 거딎주 지역이 대도시 편중이라는 것든이다.물딢론 서울땺이 아듷닌땲 몇딱 곳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거딎주 지역이 수도권이기 때딘문에 지방에거딎주하고 있는 <strong>장애인</strong>들의 실상을 파딟악땂하는 것든은 불가능땋했음딍을 밝득히듯는 바딨이다.세땳 번퇛째땓 어려땛움듣은 선행 연구가 오딴래뗏 전부터 진행되어 오딴기는 했지만 실제로 학문적 체계가 잡톢혀듞 있지 않음딍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대부분의 연구 성과들은 논문에 의존하여야 했으며,<strong>이동권</strong> 관련 단행본은 찾퇬아듷볼듵 수 없땃고,더듨구나 외국의 <strong>이동권</strong> 관련 정책에 관한 일목요연한 자료는발견딈할 수 없땃었듦다.그것든은 아듷마 <strong>이동권</strong> 문제가 아듷직딥 개선해야 할 것든들이많은 것든처딖럼딗,연구도 그런 과정에 있기 때딘문인 것든으로 사료된딕다.향후 연구자들은 이런 점들을 감뗑안듫하여 지속적 연구를 하여야 할 것든이다.-78-


참고문헌단행본권동용․오딴길딃승땆․박뗄희듺찬떳.1998.「현대<strong>장애인</strong>복지개론」.홍딏익땭재.박뗄경일 외 8인 공저.2002.「사회복지학 강의」.양땘서원.박뗄광땱준.2002.「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양땘서원.박뗄옥희듺.2000.「<strong>장애인</strong>복지의 이론과 실제」.학문사.인권운동사랑퇹방 사회권위원회 엮퇺음딍.1999.「인간딭답딊게 살땔 권리」.사람딞생각듮.원석조.2002.「사회복지의 역사의 이해」.양땘서원.전용호땪.1997.「<strong>장애인</strong> 복지론」.학문사.함세땳남딌 외 5인 공저.2002.「사회복지역사와 철듰학」.학지사.정기간딭행물딢 및 자료집,논문집강경선.1995.땤<strong>장애인</strong>의 접딩근딪권땥,논문집,19권,한국방송톃통신듩대학.교통개발연구원.2000.땤교통약자를 고려땛한 교통수단 제공 및 시설 정비지침떚 연구땥.권영인.2005.땤교통약자를 <strong>위한</strong> 선진국의 교통대책땥,「교통안듫전」 교통안듫전관리공단.김기룡퇻.2002.땤<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문제의 현상땥,「시민딀과 변호땪사」통권106호땪.김두딂식.2002.땤미국에서의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땥,「시민딀과 변호땪사」통권106호땪.김인순딝.2001.땤편의증진법과 <strong>이동권</strong>땥,한국<strong>장애인</strong>단체총뗆연맹퇼.김인재.1999.땤<strong>장애인</strong> 인권보장의 이념과 접딩근딪권땥,논문집,상지대학교.박뗄경갑퇽․윤톳희듺종.1998.땤<strong>장애인</strong>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연구땥,목포전문대학논문집,22-1호땪,목포전문대학.박뗄용훈톲.1996.땤<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안듫 연구땥,재활재단논문집,제5호땪,재활재단.박뗄을종 외.1999.땤<strong>장애인</strong> 노약자를 <strong>위한</strong> 특별 수송톃체계연구땥,한국<strong>장애인</strong>복지회.-79-


박뗄을종.1998.땤장애우 관련법의 국제적 동향땥,「장애우 법률 입딾문」,장애우권익땭문제연구소.배융톁호땪.2003.땤편의증진법의 한계와 <strong>이동권</strong> <strong>보장을</strong> <strong>위한</strong> 대안듫땥,사회복지와 노동,제7호땪._____ 2001.땤<strong>장애인</strong> 이동 정책의 방향땥,한국<strong>장애인</strong>단체총뗆연맹퇼._____ 2003.땤<strong>장애인</strong><strong>이동권</strong> 문제땥,사회복지와 노동._____ 2003.땤편의증진법과 <strong>이동권</strong>의 보장땥,현장특수교육딤 제10권 제6호땪.변용찬떳․서동우 (2000).땤2000년도 <strong>장애인</strong> 실태조사땥,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관윤톳.1997.땤접딩근딪에 관한 일반적 고찰퇕땥「효율뗘적인 <strong>장애인</strong> 편의시설 개선방안듫」,한국아듷태<strong>장애인</strong>10년연구모딁<strong>임</strong>.서울땺시정개발연구원(SDI).2001.땤<strong>장애인</strong>․노약자 통행수요 조사 및 <strong>정책연구</strong>땥,시정개발연구원.신듩연식.2002.땤교통약자의 보행교통환경에 대한 평듥가와 정비 방안듫땥,교통개발연구원.안듫선영.2002.땤법률가의 시각듮에서 바딨라보는 <strong>장애인</strong><strong>이동권</strong>땥,「시민딀과변호땪사」통권106.오딴혜땬경.1993.땤<strong>장애인</strong> 특별교통 서비스에 관한 연구땥,「사회과학연구」제9집,성심여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오딴혜땬경․강필수.1993.땤<strong>장애인</strong> 이동수단 지원방안듫 연구땥,한국<strong>장애인</strong>고용촉떛진공단.윤톳상룡퇻.2004.땤<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strong>보장을</strong> <strong>위한</strong> 바딨람딞직딥한 입딾법 방향땥,「보건복지포럼딗」통권 제95호땪.이주영.2002.땤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strong>장애인</strong><strong>이동권</strong>땥,「시민딀과변호땪사」통권106호땪.한국사회복지협의회.1986.땤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및 종사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땥,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strong>장애인</strong>고용촉떛진공단.1993.땤<strong>장애인</strong> 이동수단 지원방안듫 연구땥,한국<strong>장애인</strong>고용촉떛진공단.-80-


학위논문김경연.2002.땤<strong>장애인</strong> 이둥퇾권 확보를 <strong>위한</strong> 교통 대책에 관한 연구땥,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나기원.1996.땤신듩체<strong>장애인</strong>의 교통 특성에 관한 연구땥,한양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문완기.2002.땤지체<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땥,연세땳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박뗄성환.2000.땤<strong>장애인</strong>의 교통문제와 통행 선호땪도에 관한 연구땥,홍딏익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박뗄순딝기.1998.땤<strong>장애인</strong> 교통편의시설 개선방안듫 연구땥,광땱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논문.신듩미선.2002.땤지체<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 및 접딩근딪을 <strong>위한</strong>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땥,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홍딏기.2002.땤<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확보 방안듫에 관한 연구땥,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최땄정원.2002.땤<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strong>보장을</strong> <strong>위한</strong> 정책개선 연구땥,중앙톟대학교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홍딏승땆진.2002.땤<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strong>보장을</strong> <strong>위한</strong>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땥,대구가톨퇿릭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외국문헌Dunham, A. 1967. Community Welfare Organization Principle &Practice,NY:AssociationPress.Brown,J.1995.TheBritishWelfareState:A CriticalHistory,Oxford:BasilBlackwel.-81-


Hinton,J. 1983.Labour and Socialism: A History ofthe BritishLabourMovement1867-1974,Brighton:Wheatsheaf.Jones,K.1991.The Making ofSocialPolicy in Britain 1830-1990,London:Ahtlone.NationalAssociation of SocialWorkers,1983.Standards for SocialServiceManpower,N.Y.:NASW.Baldwin,P.1990.ThePoliticsofSocialSolidarity:ClassBaseoftheEuropean Welfare State 1875-1975,Cambridge:CambridgeUniv.Press.Frederico,R.1976.TheSocialWelfareInstitution,Lexington:Heath,R.Frederico.Barker,1995.The SocialWork Dictionary,Washington D.C.:NASWPress.Friedlander,W.1955.IntroductiontoSocialWelfare,Prentice-HalInc.-82-


부록ID NUMBER설 문 지안듫녕떸하십퇈니듸까?본 설문조사는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의 욕구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strong>장애인</strong>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strong>이동권</strong>의 문제가 어느 정도이며 <strong>장애인</strong> 복지정책이 얼딙마나 실효를 거딎두딂고있는지를 살땔펴땕보고,땤<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strong>보장을</strong> <strong>위한</strong> 정책땥의 수립을 제안듫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습퇪니듸다.응딉답딊해 주신듩 내용은 툊통계법툋 제13조의 규땇정에 의거딎하여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딷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응딉답딊내용은 철듰저하게 비밀톑로 보장되며,수집된딕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툌니듸다.바딨쁘툍시더듨라도 모딁든딧 문항에 빠퇱짐톕없땃이 성의 있게,솔톷직딥하게응딉답딊해 주시면 감뗑사하겠뗐습퇪니듸다.2005년 4월<strong>숙명여자대학교</strong> <strong>정책대학원</strong> 사회복지전공연구자 :<strong>임</strong>태옥Email:teaok67@hanmail.net-83-


※ 다음딍은 귀퇇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땹문입딾니듸다.해당듴하는 부분에 V표 해주세땳요.1.귀퇇하의 성별은?톊 남딌자 톋 여자2.귀퇇하의 나이는?톊 20세땳 미만 톋 20대 툏 30대툐 40대 툑 50대 툒60세땳 이상3.귀퇇하의 주된딕 장애는 무엇텼입딾니듸까?톊 지체장애 톋 뇌땴병땵변장애 툏 시각듮장애 툐 청각듮장애툑 언어장애 툒 정신듩지체 툓 발달땢장애(자폐땻증)) 툔 정신듩장애 툕 신듩장장애 툖 심장장애툗 기타듡( )4.귀퇇하의 장애등급디은?톊 1급디 톋 2급디 툏 3급디툐 4급디 툑 5급디 툒 6급디5.귀퇇하의 외출 유형딮은?톊 혼퇂자서 가능땋 톋 도우미가 있으면 가능땋 툏 혼퇂자서는 불가능땋6.귀퇇하는 지난 1년간딭 어느 정도 외출을 하셨툘습퇪니듸까?톊 거딎의 매딐일 톋 주 1~톦3회 툏 월 1~톦3회툐 년 간딭 10회 이내 툑 전혀듞 외출하지 않음딍7.귀퇇하께딺서 외출을 하는 주된딕 목적은 무엇텼입딾니듸까?(3개까지 복수 선택가능땋)톊 통근딪․통학톋 통원툏 쇼퇃핑퇄(물딢건사기)툐 취텢미 및 여가툑 친듲척툙,친듲구,이웃딿 방문툒 여행툓 지역사회시설이용 및 행사 참여 툔 기타듡( )-84-


8.귀퇇하는 외출 시 보장구가 필요하십퇈니듸까?톊 보장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톋 목발,지팡퇅이, 툏 휠텳체어툐 시각듮<strong>장애인</strong>용 흰툚 지팡퇅이 툑 보조기 툒 의수족툓 전동휠텳체어 툔 보청기 툕 체외용 전기후두딂툖 저시력딇보조기(안듫경,돋뗀보기) 툗 안듫내 12툛 기타듡( )9.귀퇇하의 주거딎형딮태는?톊 단독떗주택 톋 아듷파딟트톧 툏 연립이나 빌톼라 툐 생활시설툑 기타듡( )10.귀퇇하의 직딥업딦은?톊 직딥업딦없땃슴툜 톋 학생 툏 주부 툐 공무원툑 회사원 툒 자영업딦 툓 판땼매딐/서비스업딦/ 툔 생산/노무직딥툕 전문/관리직딥 툖 기타듡( )11.귀퇇하의 학력딇은?톊 무학 톋 초등학교졸톿업딦 툏 중졸톿(중퇴뗛)툐 고졸톿(고퇴뗛) 툑 대졸톿(대퇴뗛) 툒 대학원 이상12.귀퇇하의 월평듥균뗗 수입딾은?톊 50만원 미만 톋 50~톦100만원 툏 100~톦150만원툐 150~톦200만원 툑 200~톦250만원 툒 250~톦300만원툓 300~톦350만원 툔 350~톦400만원 툕 400만 원 이상-85-


※ 다음딍은 생활환경(편의시설)에 관한 질땹문 입딾니듸다.귀퇇하의 생각듮과 가장 가까운부분에 V표를 하시면 됩툌니듸다.1.귀퇇하는 일상생활에서 어느정도로 다른딷 사람딞의 도움듣을 필요로 하십퇈니듸까?매딐우그렇딸다대체로그렇딸다그저그렇딸다별로그렇딸지않다절딆대그렇딸지않다1………2…………3…………4………52.현재 살땔고 있는 집은 귀퇇하가 활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십퇈니듸까?1………2…………3…………4………53.현재 귀퇇하의 장애 정도로볼듵 때딘 집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십퇈니듸까?1………2…………3…………4………53-1귀퇇하께딺서 집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신듩다면 해당듴되는 곳에 모딁두딂 V표 하시오딴.불 편 사 항1)건물딢 등 공중화장실의 편의시설 부족2)계단 및 승땆강기의 편의시설 부족3)건물딢 등 출입딾구․출입딾문의 편의시설 부족4)점자블퇌럭퇍,교통신듩호땪 등의 편의시설 부족5)관람딞․열땑람딞석 등의 편의시설 부족6)자판땼기․매딐표소 등의 편의시설 부족7)버스,전철듰 등의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8)외출 시 동반자가 없땃어서9)주위 사람딞들의 시선10)몸퇊이 아듷파딟서(불편해서)매딐우그렇딸다그렇딸다그저그렇딸다-86-


4.귀퇇하는 현재 우리 정부의 <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생활환경(편의시설,교통,건축떧 등)에관한 정책에 대해 만족하십퇈니듸까?톊 매딐우 만족 톋 대체로 만족 툏 그저 그렇딸다툐 대체로 불만족 툑 매딐우 불만족5.귀퇇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편의시설(보도블퇌럭퇍,화장실,공중전화,계단 등)의 수준을 만족스럽딋게 생각듮하십퇈니듸까?톊 매딐우 만족톋 대체로 만족툏 그저 그렇딸다툐 대체로 불만족툑 매딐우 불만족6.귀퇇하는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중에서 <strong>장애인</strong>을 위해 가장 시급디히듯 개선되어야할 점이 무엇텼이라고 생각듮하십퇈니듸까?(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듮하시는 두딂 가지를 선택해 번퇛호땪를 기입딾해 주십퇈시오딴.) 1순딝위 :( ) 2순딝위 :( )톊 보도블퇌럭퇍의 요철듰이나 턱퇏이 심하다.톋 인도가 좁퇐고 복잡톢하다.툏 음딍성변환 문자통신듩(청각듮<strong>장애인</strong>용 전화)의 확대 보급디툐 <strong>장애인</strong>용 화장실툑 계단(램텞프뗔시설이 안듫돼퇑 있다.)툒 시각듮<strong>장애인</strong>용 신듩호땪등 설치의 확대툓 기타듡( )7.귀퇇하는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환경개선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무엇텼이라고 생각듮하십퇈니듸까?(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듮하시는 두딂 가지를 선택해 번퇛호땪를 기입딾해 주십퇈시오딴.)1순딝위 :( ) 2순딝위 :( )톊 대중교통시설물딢(버스,지하철듰,택시 등)의 개조톋 편의시설(보도블퇌럭퇍,화장실,공중전화,계단 등)의 개선툏 공공기관 건축떧물딢의 개선툐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주택개량떮에 재정적 지원툑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공용 셔틀버스의 운영을 <strong>위한</strong> 지원툒 초,중,고,대학교에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편의시설 확충듼툓 <strong>장애인</strong>에 대한 사회인식개선(편견딈,차별의식의 제거딎)-87-


8.다음딍은 주변 환경에 대하여 귀퇇하께딺서 얼딙마나 만족하고 계시는지를 알딒아듷보기<strong>위한</strong> 것든으로 여러분의 생각듮과 가깝툝다고 생각듮되는 곳에 V표 해주세땳요.1)집 구조상 혼퇂자서 외출을 하는데 문제가있다.2)인도나 횡퇓단보도를 다닐뗕 때딘 턱퇏이 높듟아듷 불편을 느낀퇔다.3)공공시설이나 건물딢에 경사로나 엘톭리베톮이터 설치가 부족한 것든 같땩다.4)각듮종 시설에 <strong>장애인</strong>용 관람딞석이나 지정석이 부족한 것든 같땩다5)공공시설이나 건물딢에 <strong>장애인</strong> 전용 주차장이 부족한 것든 같땩다.6)지하철듰 내 <strong>장애인</strong>용 엘톭리베톮이터가 부족한것든 같땩다.7)지하철듰의 <strong>장애인</strong>용 리프뗔트톧가 부족하다8)지하철듰 <strong>장애인</strong>용 리프뗔트톧가 불안듫하다9)지하철듰의 <strong>장애인</strong>용 개찰퇕구가 부족한 것든같땩다.10)지하철듰 승땆강장에서 열땑차내로 들어가기가힘텯들다.11)지하철듰 외부 출입딾구의 턱퇏이 높듟은 것든 같땩다.12)버스 승땆차 계단이 높듟아듷 다른딷 사람딞의 도움듣 없땃이는 타듡고 내릴떖 수 없땃다.13)버스 내 <strong>장애인</strong> 지정석이 적어 불편하다.14)버스 정류장의 인도와 도로사이의 턱퇏이높듟은 것든 같땩다15)버스 내 정차신듩호땪용 버튼퇖이 높듟게 설치되어 있는 것든 같땩다.16)버스의 승땆․하차 지점이 일정치 않아듷 불편한 것든 같땩다.매딐우그렇딸다대체로그렇딸다그저그렇딸다별로그렇딸지않다1………2………3………4………51………2………3………4………51………2………3………4………51………2………3………4………51………2………3………4………51………2………3………4………51………2………3………4………51………2………3………4………51………2………3………4………51………2………3………4………51………2………3………4………51………2………3………4………51………2………3………4………51………2………3………4………51………2………3………4………5절딆대그렇딸지않다1………2………3………4………5-88-


※ 다음딍은 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질땹문입딾니듸다.해당듴하는 부분에 V표 해주세땳요.1.귀퇇하는 대중교통을 얼딙마나 이용하십퇈니듸까?톊 매딐우 자주 톋 자주 툏 가끔퇗 툐 거딎의 안듫함 툑 전혀듞 안듫함2.귀퇇하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편은 무엇텼입딾니듸까?톊 일반버스 톋 일반택시 툏 지하철듰툐 콜택시(<strong>장애인</strong>도우미) 툑 복지관버스 툒 자가용툓 저상버스 툔 도보 툕 기타듡( )3.귀퇇하께딺서 대중교통수단 이외에 이용하시는 차량떮은 무엇텼입딾니듸까?톊 자가운전 승땆용차톋 가족이 운전하는 승땆용차툏 직딥장동료가 운전하는 승땆용차툐 통근딪,통학버스툑 <strong>장애인</strong> 복지관,혹땊은 재활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툒 기타듡(자세땳히듯 )4.귀퇇하께딺서는 시내버스,지하철듰 등 우리나라 대중교통시설을 <strong>장애인</strong>이 이용할때딘 불편하다고 생각듮하십퇈니듸까?톊 매딐우 불편 톋 다소 불편 툏 그저 그렇딸다툐 편하다툑 매딐우 편하다4-1.귀퇇하께딺서 대중교통을 거딎의 이용하지 않으신듩다면 그 이유는 무엇텼입딾니듸까?톊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딘문에톋 자가 승땆용차를 운전하기 때딘문에툏 이용할 필요가 없땃기 때딘문에(다른딷 수단을 이용하기 때딘문에)툐 다른딷 사람딞이 불편을 느끼기 때딘문에툑 기타듡( )-89-


5.귀퇇하는 우리나라 대중교통시설 중 <strong>장애인</strong>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텼이라고 생각듮하십퇈니듸까?(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듮하시는 두딂 가지를 선택해 번퇛호땪를 기입딾해 주십퇈시오딴.) 1순딝위 :( ) 2순딝위 :( )톊 시내버스를 타듡고 내리는데 불편하다.톋 시내버스의 정차시간딭이 너딽무 짧퇙다.툏 시각듮<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버스노선 및 버스안듫내 시설이 없땃다.툐 택시의 좌땠석이 좁퇐고 불편하다.툑 시내버스나 택시기사의 승땆차거딎부툒 지하철듰에 <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경사로가 없땃다.툓 지하철듰에 시각듮<strong>장애인</strong>을 <strong>위한</strong> 안듫내시설이 없땃다.툔 기타듡( )6.귀퇇하는 시각듮<strong>장애인</strong>이나 지체<strong>장애인</strong> 앞뗁까지 차량떮이 와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땛다 주는 <strong>장애인</strong> 심부름센터라는 특별교통 서비스가 있다는 것든을 알딒고 계십퇈니듸까?톊 매딐우 잘딓 알딒고 있다 톋 어느 정도 알딒고 있다 툏 잘딓 모딁른딷다툐 전혀듞 모딁른딷다툑 관심없땃다6-1.귀퇇하는 <strong>장애인</strong>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고 계십퇈니듸까?톊 현재 이용하고 있다톋 이전에 이용해 보았뗊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다툏 이용한 적 없땃다6-2.귀퇇하께딺서 <strong>장애인</strong>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텼입딾니듸까?1순딝위 :( ) 2순딝위 :( )톊 원하는 시간딭대에 이용하기 어려땛워뗌서톋 신듩청자가 많아듷 너딽무 오딴래뗏 기다려땛야 하기 때딘문에툏 비용이 부담텲스러워뗌서툐 차량떮구조가 불편해서툑 현재의 교통수단에 만족하기 때딘문에(이용 필요성을 못 느껴퇘서)툒 다른딷 사람딞에게 <strong>장애인</strong>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든이 싫텭어서툓 기타듡( )-90-


6-3.귀퇇하는 앞뗁으로 <strong>장애인</strong> 심부름센터를 이용할 의사가 있습퇪니듸까?톊 있다 톋 없땃다 툏 생각듮해 보겠뗐다7.귀퇇하는 <strong>장애인</strong> 및 노약자를 위해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딭에 순딝회 운행하는무료셔틀버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든을 알딒고 계십퇈니듸까?톊 매딐우 잘딓 알딒고 있다 톋 어느 정도 알딒고 있다 툏 잘딓 모딁른딷다툐 전혀듞 모딁른딷다툑 관심없땃다7-1.귀퇇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고 계십퇈니듸까?톊 현재 이용 톋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다 툏 이용한 적 없땃다7-2.귀퇇하께딺서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텼입딾니듸까?1순딝위 :( ) 2순딝위 :( )톊 운행시간딭표가 내 시간딭과 안듫 맞뗖아듷서톋 한번퇛 이용하려땛면 너딽무 오딴래뗏 기다려땛야 하므땚로툏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아듷서툐 우리 집 근딪처딖에 정류장이 없땃어서툑 직딥선코땉스가 아듷니듸라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딭이 너딽무 오딴래뗏 걸등려땛서툒 정류장까지 가기 힘텯들어서툓 차량떮구조가 불편해서툔 현재의 교통수단에 만족하기 때딘문에(이용 필요성을 못 느껴퇘서)툕 기타듡( )7-3.귀퇇하는 앞뗁으로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습퇪니듸까?톊 있다 톋 없땃다 툏 생각듮해 보겠뗐다8.귀퇇하는 서울땺시에서 운행 중인 차체바딨닥툞이 낮들은 저상버스를 알딒고 계십퇈니듸까?톊 매딐우 잘딓 알딒고 있다 톋 어느 정도 알딒고 있다 툏 잘딓 모딁른딷다툐 전혀듞 모딁른딷다툑 관심없땃다8-1.귀퇇하는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계십퇈니듸까?톊 현재 이용 톋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다 툏 이용한 적 없땃다-91-


8-2.귀퇇하께딺서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텼입딾니듸까?1순딝위 :( ) 2순딝위 :( )톊 우리 집 근딪처딖에 정류장이 없땃어서톋 버스 정류장까지 가기 힘텯들어서툏 버스가 정류장에 바딨로 정차하지 않기 때딘문에툐 갈땎아듷타듡야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툑 교통체증으로 시간딭이 많이 걸등려땛서툒 운전사가 불친듲절딆해서툓 요금땙이 비싸퇜서툔 다른딷 사람딞에게 <strong>장애인</strong>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든이 싫텭어서툕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줄땮 몰땷랐퇝다툖 기타듡( )8-3.귀퇇하는 앞뗁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습퇪니듸까?톊 있다 톋 없땃다 툏 생각듮해 보겠뗐다.9.귀퇇하는 <strong>장애인</strong> 콜택시를 알딒고 있습퇪니듸까?톊 매딐우 잘딓 알딒고 있다 톋 어느 정도 알딒고 있다 툏 잘딓 모딁른딷다툐 전혀듞 모딁른딷다툑 관심없땃다9-1.귀퇇하는 <strong>장애인</strong> 콜택시를 이용해 보셨툘습퇪니듸까?톊 매딐우 자주 톋 자주 툏 가끔퇗 툐 거딎의 안듫함 툑 전혀듞 안듫함9-2.귀퇇하께딺서 <strong>장애인</strong> 콜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텼입딾니듸까?1순딝위 :( ) 2순딝위 :( )톊 요금땙이 부담텲 되서톋 차량떮의 숫퇟자가 적어서툏 야간딭운행을 하지 않아듷서툐 장거딎리 운행을 하지 않아듷서툑 예딼약이 너딽무 어려땛워뗌서툒 기사들이 불친듲절딆해서툓 한번퇛 이용하려땛면 너딽무 오딴래뗏 기다려땛야 하므땚로-92-


9-3.귀퇇하는 <strong>장애인</strong> 콜택시를 이용할 의사가 있습퇪니듸까?톊 있다 톋 없땃다 툏 생각듮해 보겠뗐다10.귀퇇하는 정해진 시간딭에 와서 <strong>장애인</strong>을 도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도와주는 <strong>장애인</strong> 특별이동서비스(SpecialTransportation (ST)Service)에 대해들어보신듩 적이 있습퇪니듸까?톊 잘딓 알딒고 있다 톋 조금땙 알딒고 있다 툏 거딎의 알딒지 못한다툐 관심 없땃다11.귀퇇하는 <strong>장애인</strong> 특별이동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듮하십퇈니듸까?톊 꼭퇠 필요하다 톋 어느 정도 필요하다 툏 전혀듞 필요없땃다툐 관심없땃다12.귀퇇하는 만약 마을버스에 편의시설이 갖떾추딅어진다면 대중교통을 더듨 많이 이용하시겠뗐습퇪니듸까?톊 지금땙보다 많이 이용톋 지금땙과 다를 바딨 없땃다툏 나와는 상관없땃다.13.귀퇇하는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을 위하여 어떤듳 교통수단에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생각듮하십퇈니듸까?톊 <strong>장애인</strong> 자가용에 대한 지원 강화톋 모딁든딧 지하철듰역에 엘톭리베톮이터 설치툏 저상버스 확대툐 <strong>장애인</strong>콜택시 서비스 확대툑 <strong>장애인</strong> 특별교통수단의 확대툒 기차,항공,선박뗄 등 장거딎리 이용 수단 지원툓 기타듡 ( )-93-


※ 다음딍은 <strong>이동권</strong> 정책에 관한 질땹문입딾니듸다.해당듴하는 부분에 V표 해주세땳요.1.귀퇇하는 이동과 관련해서 가장 불편한 부분은 무엇텼입딾니듸까?톊 집안듫에서 집 밖으로의 이동톋 집 주변 동네텷 안듫에서의 이동툏 버스 정류장,지하철듰역까지의 이동툐 이동과 관련해 모딁두딂 불편하다툑 불편함이 없땃다2.귀퇇하는 1997년도에 제정된딕 「<strong>장애인</strong>․노인․<strong>임</strong>산부등을<strong>위한</strong>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대해 알딒고 계십퇈니듸까?톊 세땳부내용까지 잘딓 안듫다 톋 일부만 안듫다 툏 제정된딕 것든만 안듫다툐 제정되었듦는지 몰땷랐퇝다 툑 어떤듳 법인지 전혀듞 모딁른딷다3.귀퇇하는 위 법의 제정이후 귀퇇하의 <strong>이동권</strong>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듦다고 생각듮하십퇈니듸까?톊 매딐우 개선 톋 약간딭 개선 툏 보통툐 개선 안듫됨딡 툑 전혀듞 안듫됨딡 툒 잘딓 모딁르겠뗐다4.귀퇇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딕 사실을 알딒고 계십퇈니듸까?톊 세땳부내용까지 잘딓 안듫다 톋 일부만 안듫다 툏 제정된딕 것든만 안듫다툐 제정되었듦는지 몰땷랐퇝다 툑 어떤듳 법인지 전혀듞 모딁른딷다5.귀퇇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듮하십퇈니듸까?톊 정말 그렇딸다 톋 그렇딸다 툏 그저 그렇딸다툐 그렇딸지 않다 툑 전혀듞 그렇딸지 않다 툒 잘딓 모딁르겠뗐다-94-


6.귀퇇하는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중에서 <strong>장애인</strong>을 위해 가장 시급디히듯 개선되어야할 점이 무엇텼이라고 생각듮하십퇈니듸까?(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듮하시는 두딂 가지를 선택해 번퇛호땪를 기입딾해 주십퇈시오딴.)1순딝위 :( ) 2순딝위 :( )톊 보도블퇌럭퇍의 요철듰이나 턱퇏이 심하다.톋 인도가 좁퇐고 복잡톢하다.툏 음딍성변환 문자통신듩(청각듮<strong>장애인</strong>용 전화)의 확대 보급디툐 <strong>장애인</strong>용 화장실툑 계단(램텞프뗔시설이 안듫돼퇑 있다.)툒 시각듮<strong>장애인</strong>용 신듩호땪등 설치의 확대툓 기타듡( )7.귀퇇하는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확보를 <strong>위한</strong> 가장 책<strong>임</strong> 있는 주체는 어디떜라고 보십퇈니듸까?톊 지방자치단체 톋 보건복지부 툏 건설교통부툐 <strong>장애인</strong>단체 툑 국회 툒 국무총뗆리실 툓 기타듡( )8.귀퇇하는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확보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일이 무엇텼이라고 생각듮하십퇈니듸까?톊 도로 여건 개선(계단 턱퇏,육딤교,신듩호땪체계 등)톋 교통수단 자체 구조개선(승땆강대.좌땠석 등)툏 건물딢구조,진입딾로 개선(편의시설,이동관련 구조물딢 등)툐 일반 시민딀들의 의식 개선(<strong>장애인</strong> 기피뗃성향 해소)툑 기타듡( )9.귀퇇하는 <strong>장애인</strong>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듮되는 교통대책은 무엇텼이라고 생각듮하십퇈니듸까?톊 <strong>장애인</strong> 소유의 자동차 보급디 확대톋 모딁든딧 대중교통에 <strong>장애인</strong>이 탑퇧승땆할 수 있도록 한다(시설개선 등)툏 <strong>장애인</strong> 전용 특별차량떮(셔틀버스 등)운행툐 <strong>장애인</strong> 이용 무료 콜택시 제도툑 일반택시의 <strong>장애인</strong> 이용 가능땋차량떮 확대툒 기타듡( )-95-


10.귀퇇하는 <strong>장애인</strong>의 자유로운 <strong>이동권</strong>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무엇텼이라고보십퇈니듸까?톊 대중교통수단 전부를 <strong>장애인</strong>이 이용가능땋 하도록 개조한다.톋 <strong>장애인</strong> 특별차량떮을 운행한다.툏 대중교통수단,<strong>장애인</strong> 특별차량떮 제도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운영한다.툐 <strong>장애인</strong>의 장애유형딮에 맞뗖게 운행한다.툑 <strong>장애인</strong> 소유의 차량떮을 보급디한다.11.귀퇇하는 <strong>장애인</strong>의 <strong>이동권</strong> 확보에 있어 정책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무엇텼이라고생각듮하십퇈니듸까?톊 교통약자를 <strong>위한</strong> 시행규땇칙떊,시행령딚,조례딛의 강행규땇정 제정톋 정부차원의 대책기구 설립툏 국회차원의 대책기구 설립툐 예딼산의 특별재정 마련툑 <strong>장애인</strong>단체와 정부 합동의 위원회 설치툒 기타듡( )12.귀퇇하는 <strong>이동권</strong> 정책 방향을 어디떜에 초점을 두딂어야 한다고 생각듮하십퇈니듸까?톊 대중교통 수단의 확대톋 특별이동서비스의 확대툏 자가용에 대한 지원 확대툐 장거딎리 교통수단의 지원 확대툑 마을버스나 셔틀버스 등 단거딎리 교통수단 체계 지원툒 기타듡( )13.귀퇇하는 현재 정부의 <strong>장애인</strong>의 이동과 관련한 정책에 만족하십퇈니듸까?톊 매딐우 만족 톋 대체로 만족 툏 그저 그렇딸다툐 대체로 불만족 툑 매딐우 불만족-96-


14.귀퇇하는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정책을 어떤듳 경로를 통해 알딒고 있습퇪니듸까?톊 정부의 정책 홍딏보톋 지방자치단체의 홍딏보툏 <strong>장애인</strong> 관련 단체의 안듫내툐 매딐스컴딑(인터넷텫 포함)을 통해툑 <strong>장애인</strong> 정책에 관해 알딒지 못한다15.이밖에 <strong>장애인</strong> <strong>이동권</strong>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등에 관해 귀퇇하의 귀퇇한 의견딈을 제시해 주십퇈시오딴.***************************************************************************오딴래뗏 동안듫 설문에 응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뗑사드립니듸다.-97-


ABSTRACTA StudyonPolicytoSecureRighttoMobilityfortheDisabledTea-Ok LimMajorin SocialWelfareGraduateSchoolofPublicPolicy,Sookmyung Women'sUniversityKorea took its initial step towards securing legal measuresproviding therighttomobility forthedisabledwhen itintroducedthe"ActonEnhancing andSecuring ConveniencefortheDisabled,Elderlyand Pregnant" in April 1997. Since then, the act has not beendeveloped and efective as expected,and there have been numeroushandicapped citizens sufering mobility accidents. Amidst suchcircumstan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prepared the "Act onEnhancing Mobility forthe Vulnerable during Transportation"in late2004.During theprocess,thedisabledwereexposedtomorerisksthanothers in everyday mobility,and reached the pointwhere theirliveswere at stake in basic living conditions. Issues involved in anincompletemobilitysecurityextendsbeyondthesignificanceofmovingfrom place to place forthe disabled,to include more comprehensiveaspects such as economic and human rights issues.However,legaldiscussions related to the right to mobility until now has beensubstantialylacking.Undertheseassumptions,thisstudywasinitiatedtosurveythedesireandawarenessrelatedtotheissueoftherightto-98-


mobilityforthedisabledandusetheresultsasmaterialsthatcanhelpconsistently and completely secure mobility for the handicappedcitizens.Inordertoachievetheobjectives,surveyswereconductedforthedisabled,theresultsofwhich arediscussedin ChapterⅣ "DesireandStatus of Right to Mobility for the Disabled".As with the earlierresearches,thisstudy showedthatthedesirefortherighttomobilitywas high among the disabled citizens.Nevertheless,the means foracquiring help was found to be low. In other words, while thehandicapped citizens have a high degreeofdesireto bemobile,theyarenotbeing provided with whatisrequired forthem tomove,suchas various facili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Even when suchfacilitiesarebeing provided,itturned outthatthereliability on themwasrelatively low.Itissomewhatobviousthattheemotionaldistressand dissatisfaction felt by the disabled is being transferred to theoveraldistrustofthepublictransportation system such asbusesandsubways.Furthermore,ithas been indicated thatthe disabled are hopingthattheirmobility to improvewithin thecurrentpublictransportationsystem.Ofalthemeansoftransportation,itwasrevealed thatmostdisabled citizens are using public transportation,and they are hopingthatalternatives to develop and secure theirrightto mobility occurwithin thecurrentpublictransportation system.Such issuesaretoberesolved from theperspectiveofsocialintegration forthehandicappedcitizens.Moreover,providing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re forthegood ofthegeneralpublicsincetheproportion ofthosevulnerabletotransportationrisksisexpectedtoexceed20%.-99-


It was also indicated that the disabled wanted appropriatecooperation amo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othergovernmentorganizationsaswelaslocalgovernmentsforconsistentpolicy implementation,and there was a high levelofdesire seekingmeasuresfrom thegovernmentlevel.Anotherpointworth mentioningis that more than half of the surveyed think that the policiesimplemented by thegovernmentarelessthan satisfactory,caling forreconsideration.As for the process of being aware of the policiesregarding themselves,the handicapped citizens were being informedthroughrelatedorganizationsorthemassmediaratherthanpromotionchannels initiated by the government.There was an even relativelyhigh percentageofcaseswherethedisabled werenotfuly awareofsomeofthepolicies,calingforpromptalternativemeasures.The desire being displayed by the disabled is more intense,practicaland realthan everbefore.Although human rightsand policyissues regarding the rightto mobility for handicapped citizens havebeen neglected untilnow,itistimethatweprovidefundamentalandcompletesolutionsthatisadequateforthisday and age.Although ithas not been long since the "Act on Enhancing Mobility for theVulnerableduring Transportation"wasintroduced,thisstudy isapartofthe necessary process thatcan be helpfultowards implementingfutureordinancesandregulationsoflocalgovernments.-100-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