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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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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指 導 敎 授 姜 煌 先<strong>지방이양에</strong> <strong>따른</strong> <strong>장애인복지사업의</strong><strong>개선방안에</strong> <strong>관한</strong> <strong>연구</strong>A study on improvement of welfare service for the peoplewith disability in accordance with decentralization2008 年 2 月建 國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行 政 學 科吳 南 珠


<strong>지방이양에</strong> <strong>따른</strong> <strong>장애인복지사업의</strong><strong>개선방안에</strong> <strong>관한</strong> <strong>연구</strong>A study on improvement of welfare service for the peoplewith disability in accordance with decentralization이 論 文 을 行 政 學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으로제출합니다2007 年 12 月 日建 國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行 政 學 科吳 南 珠


吳 南 珠 의 行 政 學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을 認 准 함.審 査 委 員 長 ( 印 )審 査 委 員 ( 印 )審 査 委 員 ( 印 )2007 年 12 月 日建 國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표 목 차〔표 2-1 〕 ICIDH의 장애개념 ·············································································· 7〔표 2-2 〕장애범주와 장애등급 ············································································ 10〔표 2-3 〕등록장애인구 현황 ··············································································· 12〔표 2-4 〕지방분권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 22〔표 2-5 〕지방이양 추진절차 ··············································································· 32〔표 2-6 〕지방이양의 단계별 추진전략 ···························································· 33〔표 2-7 〕국고보조금 정비기준 ············································································ 35〔표 2-8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이양현황 ························································· 36〔표 3-9 〕분권교부세 재원규모 ············································································ 37〔표 3-10〕분권교부세 기본구조와 특징 (2006년 기준) ····································· 39〔표 3-11〕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 ··········································· 40〔표 3-12〕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예산규모 증가율 추이 ································ 41〔표 3-13〕사회복지분야 재원 부족 추계 ···························································· 42〔표 3-14〕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률 추이 ····················································· 42〔표 3-15〕사회복지분야 이양사업별 지방비 부담률 ········································· 43〔표 3-16〕장애인복지 분권교부세 배분 현황 ····················································· 44〔표 3-17〕광역자치단체 장애인복지분야 분권교부세 배분 현황 ····················· 45〔표 3-18〕2007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 46〔표 3-19〕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사업 ···························································· 47〔표 3-20〕장애인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04~’05년 예산액 및 집행액 ··········· 49〔표 3-21〕연도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배치 현황 ··········································· 52〔표 3-22〕복지공무원 1인당 인구수 ···································································· 52〔표 3-23〕2005년도 시도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 53〔표 3-2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 60〔표 3-25〕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61〔표 3-26〕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지원 예산의 평가점수 분포 ············· 62〔표 3-27〕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지원 예산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 63〔표 3-28〕지역별 장애인생활시설 보수 비교 ····················································· 67- ii -


국문초록<strong>지방이양에</strong> <strong>따른</strong> <strong>장애인복지사업의</strong> <strong>개선방안에</strong><strong>관한</strong> <strong>연구</strong>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부문 장애인복지예산을 보면 2003년2,552억원에서 2007년 4,465억원으로 74.9%로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5년부터 지방 이양된 24개 사업 1,76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재정분권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참여정부 들어 장애인복지예산의 양적 증가는 크게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본 <strong>연구</strong>는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이양된 2005년을 기준으로 시행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예산, 전담인력과 행정조직, 장애인복지시설부문으로 나누어 재정분권이 장애인복지사업에 어떠한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strong>연구</strong>결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시설 등 실무자, 관련전문가,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교부됨에따라 지역간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불균형과 지역별 복지격차의폭이 확대되고 있고 지방이양사업과 신규사업투자로 매년 장애인복지사업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strong>따른</strong>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담당 전문인력의충원은 고려되지 않은 채 업무량만 늘어 장애인복지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지방이양으로 도출된 <strong>장애인복지사업의</strong>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업무가 재정립 되어야 하고 지방- iv -


이양사업에 <strong>따른</strong>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간 서비스 격차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권교부세 산정항목의 조정과 내국세 총량을 늘려 지방의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인한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련 전문인력의 충원이 확대되어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본다.주제어 : 지방이양,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전담인력- v -


제1장 서론1.1. <strong>연구</strong>의 목적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부문 장애인복지예산을 보면 2003년2,552억원에서 2007년 4,465억원으로 74.9%로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5년부터 지방 이양된 24개 사업 1,76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재정분권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참여정부 들어 장애인복지예산의 양적 증가는 크게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은아직도 낙후되어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시설보호(60년대)에서 지역사회 보호(80년대)로, 그리고 보편적 인권보장(90년대이후)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시설보호에서 가정형태의 시설활성화와 함께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내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설보호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과 관련된 이동권 및 정보접근권,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기반미비로 재가 복지나 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재정분권을 지방분권의 핵심적 전략과제로 채택하고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일제정비를 통한 지방이양을 추진하였다.참여정부가 재정분권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국정운영방식의 하나로 활용되어 온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다.그 동안 국고보조금은 전체 지방이전재원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여 왔다. 국고보조금은 운영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1) 한국장총(2007),「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자료집,p.27.- 1 -


영을 제약하거나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성격상 폐쇄형인 국고보조금은 지방의 자율적인 사업선정이 불가능하며 사후정산 과정에서 경직적인 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을 초래하고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소액분산투자에 <strong>따른</strong>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참여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내재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의실질적인 권한 확대 차원에서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그 소용재원의 안정적 확보 수단으로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그래서 2004년 6월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149개 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중보건복지부는 67개 사업이 추진되었다.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 제도를 2005년도에 도입하였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지방에지원하는 이전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일정율(2006년도 현재 0.94%, 1조 24억원)로 그 규모를 정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2005-2009년동안의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분권교부세는 2005년부터 지방이양 된 149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중앙정부에서 포괄적 특정재원의 형식으로 보전해주는 재원이다. 분권교부세는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여 일반재원으로 지원하기 전 단계의 한시적․과도기적 재원보전 방식을 취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다. 3)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현황을 보면 149개 사업에 9,581억원이며보건복지부 대상사업은 67개 사업에 5,959억원이다. 그 중 장애인복지대상사2) 서정섭,조기현,“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한국지방행정<strong>연구</strong>원,2006.12,p23) 서정섭,조기현,전게서,p1- 2 -


제2장 지방이양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론적 고찰2.1.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정책방향2.1.1. 장애의 개념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각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경제적,정치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세계보건기구(WHO)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of imparements, disablities, andhandicap)가 장애의 보편적 정의와 기준을 제시해 왔다.ICIDH는 1970년대에 개발되어 1980년에 처음으로 WHO에 의해 공인되었는데 그동안 장애를 질병이나 신체이상과 같이 의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던것에서 그로 인한 기능적․구조적 손상(imparement), 신체의 기능적․구조적 손상의 결과로 발생하는 활동이나 행동패턴의 제약(disablity), 활동의 제약으로야기되는 사회적 불이익(handicap)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였다. 〔표2-1참조〕ICIDH는 장애의 판정이 사회적 서비스의 수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의판단체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때 사회적서비스의 주요내용은 기능적․구조적 손상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복지시스템에 의해 보조하거나핸디캡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 수단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장애인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화를 겪게 된다. 전반적인복지정책의 기조변화와 맞물리면서 장애인정책도 과거 소득보조를 위주로 한- 6 -


〔표 2-1〕 ICIDH의 장애개념개 념 의 미 차 원건강상태손상기능제약사회적 불리병리학적인 변화로서의 증상이 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정상성’이 발생했다.임상적인 질병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즉, 일반 타인이 개인의 어떤 “비정상성‘을 인식하였다.활동상의 능력 제한이 발생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활동 수행 능력이 감소되었다.개인의 활동상의 능력 제한에 대하여 사회적 참여의 제한이라는 사회적 반응이 발생했다. 즉, 개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신체적 차원개인적 차원사회적 차원출처: WHO. 1980. 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handicaps. Geneva: Author. 변경희외,“직업적장애개념 도입을 위한 <strong>연구</strong>”노동부.2003.p.14정책대신에 소득능력의 회복 및 고용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려는 지향성이분명해졌다(OECD 2003). 장애인정책이 보호 차원의 시혜적 복지정책에서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하는 생산적 복지 혹은 정상화(normalization)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장애정책이 참여와(participation)와 활성화(activation)를 주된 과제로 할 때 ICIDH의 장애판단 체계만으로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EC,2002).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의식으로 집약 될 수 있다.첫째, 장애는 장애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인간의 기능적 제약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시각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능적 제약은 장애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좀더 포괄적으로는 건강상의 제반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다.둘째, 장애가 무능력을 의미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는 지원과 관리를 전제로 사회적인 의미에서 극복될 수 있으며 따라서 좀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장애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7 -


셋째, 장애의 문제를 특정한 소수자 그룹에 국한되는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의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 장애를 특정그룹에 한정된 소수자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수자의 사회적 통합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문제의식들로부터 장애의 개념은 신체적 장애에서 기능적 장애(Functional disablity)로 무게중심을 이동하였고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정책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구체화 되었다.2001년의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lity andHealth)는 이러한문제의식 들이 반영된 결과로 만들어 졌다. ICF는 ICIDH와는 달리 장애의 독립적인 정의와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신체기능및 구조(Body Functions/ Body Structures), 활동(activities), 참여(participation)라는 세가지 측면에 의해 장애의 전체적인 그림이 포착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즉 장애의 기준은 ‘질병의 결과’에서 비롯된 상태 구분에의해서라기보다 ‘건강의 구성요소’의 상태 구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신체기능의 손상, 활동의 제한, 참여의 제약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된다 5) .2.1.2. 우리나라의 장애개념과 장애범주우리나라의 모든 법 적용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정의된 장애인의 개념을적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이러한 정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WHO의 ICIDH나 ICF의 정의와 상당히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위에서 정의된 장애인의 개념은 단지 선언적 의미5) 황수경,“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노동정책<strong>연구</strong>,2004,pp.130-131- 8 -


5급으로, 호흡기장애는 1급에서 3급, 장루․요루장애는 2급에서 5급,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는 1급에서 3급으로 나누고 있다.〔표2-2〕장애범주와 장애등급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급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1-6신체적장애정신적장애외부신체기능장애내부기관장애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1-6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2-6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3-4안면장애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 2-4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2-5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3,5호흡기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 1-3간장애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strong>따른</strong> 합병증 1-3,5장루․요루장애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해 장루또는 요루를 시술함간질장애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 2-4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1-3정신장애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반복성우울장애자폐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1-32-51-3자료 :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www.mohp.go.kr)2007년 10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표2-2〕와 같이 장애범주와 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향후 3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통해 소화기장애, 중증피부질환,기질성뇌증후군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 중 중증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10 -


2.1.3.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념하여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 전담부서가 보건사회부내에 재활과로 신설되었다.1982년부터 취업알선과 저소득층에게 보장구 교부사업을 실시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법만 제정되어 있을 뿐 정책을 입안하고집행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장애인복지정책은 미미하였다.’88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장애계의 욕구는 분출하였고 이를 계기로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개정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지급등 장애인복지시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장애계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1997년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복지심의관이설치되어(장애인정책과와 재활지원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기반을 마련하였다.장애범주가 기존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면서 1999년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2003년 2단계 범주 확대, 2007년 여성장애인권익보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의 지원 등의 내용이 첨부되어 개정되었다.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의 목적은‘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strong>관한</strong>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strong>따른</strong>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장애인복지는 남녀노소 어느 특정대상만을 영역으로 하지 않고 전 영역을- 13 -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정책추진 상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첫째,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유형은 다양하고 장애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각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된다.둘째, 장애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 장애인이 갖는 문제는 개인적인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난다.셋째, 장애는 어느 특정연령에만 해당되지 않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추진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기본방향에 <strong>관한</strong> 자료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2003~2007)에서볼 수 있다. 2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는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이다.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정책 목표를 보면 첫째, 선천․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강화이다. 생애주기(Life-Cycle)에 적합한 건강관리 등 장애예방 대책을추진하여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을 저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둘째, 시책의 다양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급시스템 마련이다.장애종류,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이 자신의 실질적인 욕구와필요에 적합한 소득, 고용, 교육, 주거, 보건의료, 문화 등 다각적인 부문에서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위주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시책의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자주적 독립생활을촉진하는 것이다. 장애의 특성에 <strong>따른</strong>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 및 훈련 체제를 확립하여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부응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통해 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영업- 14 -


창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넷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이다.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장애정도에따라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로 구분하되,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설보호수준을 향상시켜 가정에서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통해 자유로운 사회참여 보장이다.장애인 활동의 장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면에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과의 교류를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행사,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및 범국민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운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신‧출산‧육아‧성폭력 방지등에 대한 정책방안 강구이다.여섯째, 중앙-지방-민간간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정비마련이다.점증하는 장애인 복지욕구 수준에 <strong>따른</strong> 장애인 복지시책의 확대로 크게 증가할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분야간의 협력강화와 장애인 인구급증 및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 확대를 위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복지전담 체계를 강화하고민간부문의 장애인 복지부문 기여 촉진 및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며 장애인복지 시책의 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2003년 제2차 장애인복지5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내용을 보면 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98~’02)을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장애인복지, 고용, 교육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15 -


서 체계를 확립하고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장애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고, 또한 장애인 재활 및 고용정책을 통해 장애인 고용율이 높아지고 생활 안정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점, 특히 장애인 특수교육, 정보화 등 장애인의 사회능력향상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하고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의지를 키워나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정부의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으로 법․제도 등 장애인 복지 선진화를위한 기본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예산 등 재원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복지시책의 내용과 수준이 장애인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장애유형․정도 등 수요자의 구체적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못하여 시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점, 또한 최근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재원의 제약으로 인해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이루어지지 못한 점,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의 편견적 의식이 불식되는등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함께 더불어 사는” 의식 수준까지는 이르지못하고 있는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하여 2차에는 이러한 부족한 점을대폭 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 2007년 5월 14일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이 대구대 조한진교수(사회복지학)에 의뢰해 참여정부의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8년)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양적평가에서는 10점 만점에 6.9점이, 장애인단체 실무자 면접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35점이 나왔다. 7)양적평가 점수 10점 만점에 6.91점=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총 7개영역 46개 단위사업으로, 총 276개의 세부실행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조 교수팀은 양적평가와 관련해 세부실행사업의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비교해 추진여부에 따라 ‘추진’에는 10점, ‘미흡’에는 5점, ‘미추진’에는 0점7) 에이블뉴스(2007.5.14),참여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5개년추진계획 5개년 중간평가 기사자료- 16 -


을 부여했다. 전체 평가결과에 따르면 7개영역의 각 단위사업을 통틀어 추진여부 점수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6.91점이었다. 조 교수팀은 양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정부의 정책계획 이행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해석했다.영역별 평과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정보화증진 영역’이 평균점수가 가장높았고, 반면 ‘장애인복지 향상 영역’과 ‘장애인이동편의 확충영역’은 각각6.25점을 받아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사회적 인식 개선 영역’은 7.14점, ‘장애인고용확대 영역’은 7.10점, ‘장애인특수 교육확충 영역’은 6.43점, ‘추진체계 및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 영역’은 6.91점을 받았다.하지만 총 276개의 세부실행사업의 40.22%가 실적자료가 없거나,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의 영역이 상이해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평가 불가능’ 항목을 실제적으로 추진실적이 없다고 간주해 추진여부 점수로 0점을 부여하고 다시 점수 평균을 계산해 보면 그 결과는 훨씬 낮게 나타난다.‘평가 불가능’ 항목을 0점 처리한 결과는 7개영역의 각 단위사업을 통틀어서 평균 4.13점이었다. 영역별로는 ‘장애인정보화 증진영역’이 6.06점으로 역시 가장 높았고, 이어 ‘장애인특수교육확충(4.59점)’, ‘사회적 인식개선(3.85점)’, ‘추진체계 및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3.75점)’, ‘장애인고용확대(3.73점)’, ‘장애인복지 향상(3.73점)’과 ‘장애인이동편의 확충(4.59점)’순으로 조사됐다.장애인단체 실무자 면접평가 100점 만점에 35점=면접조사평가에는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실무자 4명이 참여해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7개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4명의 실무자들은 총 100점 만점에 35점을 부여했다.평가점수가 낮은 이유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기획단계’에서는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였다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당초 최상위 목표를‘권리에 기반을 둔 장벽 없는 통합적 사회 실현’으로 정했다가 국무회의에- 17 -


서 ‘장애인이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사회 실현’으로 변경한 점과 장애인당사자의 입장 반영이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됐다.‘진행단계’에서는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고,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부재했다는 점이 미흡사항으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정기적이 모니터링이 없었고 결과목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행성과의 내용이 모호하였다고 평가됐다.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수당을 확대하면서 신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LPG지원제도를 축소한 예산을 전용한 점, KTX, 대한항공 등의 할인율이축소되도록 방치한 점,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에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점,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경증장애, 특정장애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자막기설치율이 저조한 점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다.2.2. 지방분권과 복지재정2.2.1. 지방분권의 개념과 원칙지방자치(local government, local autonomy,local self-government)란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정치․행정․경제․사회 영역의 일을 중앙정부와 다른 지역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고지역주민의 의사와 독자적인 재정의 힘으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의 일에 대하여 지방의 행정기관 및 주민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 그리고 협조와 참여에 의하여 처리해 가는 것을 말한다. 8)이러한 지방자치를 독일의 정치학자 프리드리히(Fridrich)는 “민주주의 원천8) James Bryce, The American Common Wealth, New Edition (NewYork : The MacmillanCompany,1988),p.423- 18 -


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grass roots democracy)"라고 하였고,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민주주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인“이라고 정의하였다. 9)지방자치의 개념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단체자치란 국가내부에서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적 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한 인격을 인정받고 지역의 행정을 그 기관의 손에 의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주민자치란 지역의 행정을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의 실현을 자치와분권의 충실에서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자치는 주민자치에, 분권은단체자치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단체자치는 주로 대륙계의 독일․프랑스에서, 주민자치는 영․미계에서 발달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독립의 법인으로 인정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아도 그 운영이 주민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으면(예컨대,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된 장에 의해 운영된다면),즉 주민자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단체자치만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주민의 직접적인 참가 등의 면에서 아무리 제도가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절한 사무, 권한의 배분이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실현은 어렵다. 10)정부 간의 기능 재배분은 먼저 21세기에 적합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미션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에 근거한 정부 간의 기능재설계는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정당성에서 그 기본적인 역할분담의 기조를 찾을 수 있으며 국가의 재구조화라는 큰 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제도는 국가 권력의 기능적 통제장치이며 지역주민의 부분적 의견수렴을 구현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11)9) James Bryce, Modern Democracies, Vol. 1 ((NewYork : The Macmillan Company,1991),pp.131-13310) 안용식외(2004),「지방행정론」,서울 : 대영문화사, p.3911) 김무성의원실(2007),「지방자치 왜 안되고 있나」정책토론회 자료집,p.40- 19 -


지방분권은 국가권한을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광범하고 강력한 권능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가능한 한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하는 중앙집권의 상대적 개념 12) 이다.집권화는 대체적으로 외부 환경변화에 <strong>따른</strong> 위기가 존재하여 일사분란한행정이 요구되거나, 국가 전체적인 통일된 행정이 요구 될 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조직의 규모가 작고 역사가 짧은 신설 조직일수록 그리고 정보가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 집중할수록 집권화의 가능성은 높아진다.이러한 집권화는 위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통일된 정책을 능률적으로처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편차와 행정 기능의 중복․낭비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집권화는 권한의 집중으로 인해 조직구성원의 창의성과 진취적 기상을 저해하거나 획일주의에 빠지기 쉽고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에 종속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단점이 있다. 즉 집권화는 능률성과 민주성과의 관계에서 능률성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으로써 민주성과의 조화가 요구 되는 개념이라 할 수있다.반면에 분권화는 일반적으로 조직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양하고 전문화된많은 양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토착적 행정이 요구되거나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요구가 확대될수록 분권화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분권화는 조직에 대한 창의적․적극적인 참여의식의 제고와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12)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개념은 행정분산의 개념이다. 행정분산은 중앙행정기관이 동일한 행정 주체 내에서 상하관계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며 원칙적으로 구속적인 지시를 발하고, 또한 지방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관여는 합법적 감독뿐만 아니라 합목적적 감독에도 미친다. 이에 대하여 지방분권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의 이양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 책임 하에 활동하며,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종의무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또한관여는 합법적 감독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김명연,1998:16).- 20 -


행정을 도모할 수 있으나 행정력의 분산에 <strong>따른</strong> 균질적 행정이 확산에 역행할 개연성도 있다. 즉 분권화는 능률성과 민주성과의 관계에서민주성에 대한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으로써 능률성과의 조화가 필요한 개념이라 할 수있다 13) .분권화의 핵심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이 거론된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부터이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분권화의 길을 걸어 왔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권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1년 3월부터 1년여에 걸쳐 3,353개의 현행법령상의 국가사무 전체를 조사한 결과 수행되는 법령상의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사무의 비율이 27% 정도에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14)우리나라의 지방분권실태를 보면 첫째, 중앙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다. 즉 국가사무가 73%이고 기관위임사무가 3%이며, 자치사무는 단지24%에 불과하다(2002년). 둘째,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이다. 국세가차지하는 비중은 76.7%이고 지방세의 비중은 23.3%에 불과하며(2002년)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50개)의58%인 146개나 되고 있다(2004년). 셋째, 아직도 자치제도가 완전하지 못하다. 자치권이 미약하고 지방자치제도는 획일적이며 자치행정의 종합성은떨어지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부족하고 주민참여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참여제도가 미비되어 있고 시민의 참여의식도 아직 부족하며정부간 협력제제 및 조정기능도 미약한 실정이다. 15)13)안용식외,전게서,p.6614)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3), 전게서,p.315)대통령자문정부혁신추진위원회(2007),「2007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p.119- 21 -


〔표 2-4〕 지방분권 기본방향과 주요과제구 분 주 요 과 제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시민사회 활성화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자료 :「2007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p.119․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지방세정제도 개선․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건전성 확보․지방자치권 강화․지방정부 내부혁신 및 공무원 역량강화․지방의정 활성화․지방선거제도 개선․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계확립․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다양한 주민참정제도 도입․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강화․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계 강화․지방정부간 협력체계 강화․정부간 분쟁조정기능 강화이에 참여정부에서는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 중의 하나로 채택하여지방분권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였다.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지방분권로드맵’을 발표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가까운 정부,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전략으로 7대 기본방향과 20대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 22 -


지방분권로드맵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분권․후보완 원칙, 주민에 가까운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보충성의 원칙,중․대단위 사무를 포괄 이양하는 포괄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7대 기본방향과 20대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는데 7대기본방향은 중앙-지방정부간의 권한 재배분, 획기적인 재정분권의 추진,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 지방의정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협력적 정부간 관계정립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 및 재정의 지방이양과 지방정부의 수권기반의 조성으로 대별 될 수 있다. 16)2.2.2. 복지재정의 개념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가 절실하며 복지재정의부족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복지에소요되는 재정이 국가이념의 책임하에서 비용이 부담되고 실천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되었으며 정부는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지는 국가의 재정사정과 절대적인 함수관계에있는데 저개발국가에서는 사회복지가 국가재정의 압박요인과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으며 선진국에 있어서도 복지수용의 확대로인하여 야기되는 재정문제는 주요정책과제로 되고 있다.이제 복지재정의 의의를 경제성장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처리하는 사후적 치료법의 접근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균형적 경제개발을 촉진하면서 동시16)대통령자문정부혁신추진위원회(2007),전게서,p.120- 23 -


에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예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17)사회복지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수입은 사회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측면으로 첫째, 중앙정부 재정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국고부담, 둘째, 각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셋째, 기업이나 학교법인 등에서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 넷째의료보험이나 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 피보험자로부터 갹출되는 보험료 등으로 구성된다. 18)지출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능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흔히 사회복지비, 사회보장비로 불린다. 사회복지비란 소득상실로부터 개인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현물 및 현금급여를 의미한다. 즉 연금, 실업,질병,의료보호,공적부조,가족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재원은 성격상 공적재원과 사적 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재원이란 세금징수원이 있는 정부단위에 의해서 조달되는 재원을 말한다. 그리고 사적재원이란 민간으로부터 조달되는 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 피고용자가내는 보험금, 민간으로 부터의 후원금, 기부금,성금,모금, 회비 등을 들 수 있으며 외국민간원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밖에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사적재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분야의 재원의활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사회복지 부문의 정부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할 사회복지 분야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에 <strong>관한</strong> 것으로 나뉘어 지고 있다. 정부예산과 더불어 사회복지 부문의 공비로 운영되는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국민성금 및 그 운영수익금,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회17) 김진수,“광역자치단체 복지재정의 비교분석과 정책의 차별성에 <strong>관한</strong> <strong>연구</strong>”,연세대 석사학위논문,2000,pp.6~718) 연하청외 5인,「사회보장제도의 정책방향과 발전방향」,한국개발<strong>연구</strong>원,1988,p.116- 24 -


복지사업기금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거 연금보험료,기금운영수익금,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이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에 의거 담배사업자 및 수입담배 판매업자의 출염금, 의료보험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다.민간자원은 일반적인 기부금, 법인설립 기부금, 그리고 조직적인 기부금으로서 공동모금 등의 기부금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수익금, 외부단체의 원조금, 민간단체의 지원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자원봉사의 활동등 다양하다. 19)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득하는 수입의 종류는 중앙정부에 비해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 수입은 먼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그리고 지방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관할구역 내에서 자주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을 말하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이에 속한다. 후자는 중앙정부나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을말하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조정교부세,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용부담체계는첮째, 각 사회복지관련법에 규정된 복지의 조치에 <strong>따른</strong> 비용부담 체계, 둘째,각 사회복지관련법에 규정된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체계,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strong>따른</strong> 비용부담체계가있다. 20)19) 전수일외,「지방자치와 복지행정」,서울:홍익제,1995,12.pp406~40720) 김만두,「사회복지법제론」,서울:홍익제,1991.p.145- 25 -


2.3. 국가사무 지방이양과 현황2.3.1. 국가사무 지방이양의 의의우리나라는 과거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와 행정체제하에서 행정사무가 결정되어 집행되어 온 관계로 사실상 중앙정부의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와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행정업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등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국가 행정체계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행정이 능률지향의 중앙집권적 국가 행정체계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반을 둔 지방분권적 행정체계로 개편되었다.이에 참여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지방분권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분권을 참여정부의 최대 혁신과제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의핵심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참여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 현재 이양이 추진 중에 있다.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정치․행정의 민주화라고 하는 정치권력적 측면의 문제인 동시에 행정의 효율적 운영(또는 생산성)의 확보라고 하는 기술적․기능적 측면의 문제이다. 즉, 행정서비스의 공급주체가 주민에게 가까이 위치할수록 주민에 의한 통제가 용이하고 지역주민의 활발한 행정참여를 촉진할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고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수립하고 집행하며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중복기능 수행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지방의 기능과 역할을대폭 확대하여 지방자치에 걸맞은 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실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26 -


이러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첫째, 지역의 공공복지 등 주민생활과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을 지방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를확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둘째, 복잡․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정부기능을 중앙과 지방이 합리적으로 분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정부기능의 효율적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국가경쟁을 강화 할 수 있다. 셋째,행정의 권한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로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화합과 협력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1)2.3.2.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개념국가의 행정기능은 그 수행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첫째,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직접 집행하는 사무, 둘째,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무,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무로 나눌 수 있다.이러한 행정기능 중에서 지방정부가 수행하게 되는 사무는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법적근거를 구비하고 있으며, 동법 제93조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기관위임사무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은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로서 고유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기관위임사무(지방자치법 제93조의국가사무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위임)의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21)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3),「지방이양백서」,p.27- 27 -


각 사무의 분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고찰이 가능하다. 22)먼저 사무의 성질 및 개념상의 구분으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하는 사무로 자치입법에 <strong>관한</strong> 사무, 자치조직과 재정에 <strong>관한</strong> 사무 등을 말한다. 둘째,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법령이 개별적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반드시 개별적 법적 근거를 요하는 사무이다.셋째,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규정 및 일반통첩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사무로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한 법령 및 일반통첩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독립된법인격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로 구분 할 수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 16법 23) 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복지16법에 명시된 사업은 생활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부자복지, 영유아사업 등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프로그램은사회복지 상담, 부랑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strong>관한</strong> 사업 등을말한다. 또한 헌법 제34조제4항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의해 청소년사업이국가와 지방정부가 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지방정부에서22) 남상중(2001),“중앙사무 지방이양의 합리적 추진방안에 <strong>관한</strong> <strong>연구</strong>”,pp.5~923) 사회복지사업16법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명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영유아복지법,윤락행위등방지법,정신보건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strong>관한</strong>법률,입양촉진및절차에<strong>관한</strong>특례법,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strong>관한</strong>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strong>관한</strong>법률,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식품기부활성화에대한 법률- 28 -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지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주민의 복지증진에 <strong>관한</strong>사무로 주민복지에 <strong>관한</strong>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곤궁( 困 窮 )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 婦 女 )의 보호와 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화장장( 火 葬 場 )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등이다.사회복지 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strong>관한</strong> 시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2.3.3. 국가사무 지방이양 절차지방이양사업 추진절차는 크게 대상사무의 발굴과 선정단계, 대상사무의심의단계, 확정사무의 사후관리단계의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첫째, 이양대상사무의 발굴․선정 단계이다.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을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이양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때 기본계획에는 법령에 규정된 사무의전수조사에 <strong>관한</strong> 사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strong>관한</strong> 사항,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에 <strong>관한</strong> 사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strong>관한</strong> 사항,기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사무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9 -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대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진지침을 매년 11월30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사무조사 추진지침에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기본방향, 중점적으로 조사․발굴할 지방이양대상 분야, 지방이양대상사무 등의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추진지침에 따라 지방이양 및 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이 필요한 사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위원회는 조사된 사무와 자체 조사한 발굴사무에 대하여 관계 중앙부처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하고 이상의의견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지방이양 및 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을 위한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둘째, 대상사무의 심의 단계이다.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심의대상에 대해 검토하고 이양여부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또한 심의 시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확정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심의과정에서 지방이양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간과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회의 결정 후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지방이양 또는 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이 확정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통보하고 필요시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기타 매체를 통하여 공표한다.중앙부처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위원회로부터 지방이양의 대상으로- 30 -


확정되었음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위원회는 해당 중앙부처의 장이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무총리에게 개정조치를 취할것을 건의할 수 있다.셋째, 확정사무의 사후관리 단계이다.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중앙행정기관의 권한 등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공무원을 통하여 점검하고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관련 중앙부처의 장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24)한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 재배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21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에서는 행정계층간 역할분담 체계확림,국가사무 조사를 통한 정부기능 진단, 지방이양기준의 확립, 지방에 위임한국가사무의 운영 개선,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적극적 발굴․이양, 국가와 지방간의 유사․중복기능 합리적 조정, 사무이양에 <strong>따른</strong> 행정 및 재정지원 강화 등7대 중점추진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었다.제1단계인 사전준비단계(’99.1~’99.12)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strong>관한</strong>법률의 제정,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팀의 구성, 지방이양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이양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본격이양단계(’00.1~’02.12)에서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지방이양 대상사무의체계적 발굴 및 지방이양추진, 지방이양 확정사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4)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3),전게서,pp.37~39- 31 -


대책 강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후관리단계 (’03.1~)에서는 지방이양사무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이양 추진상황을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함으로써 지방이양 추진의연속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5)〔표 2-5〕 지방이양 추진절차지방이양 기본계획(2년 주기)기본계획 수립 ⇒ 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보고 ⇒ 기본계획 확정이⇒지방이양발굴지침 작성(매년말)⇒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통보⇒이양대상사무 발굴(중앙 및 자치단체 등)양확정과⇒이양대상사무 조사결과위원회 제출⇒이양대상사무에 대한의견조사(중앙부처․자치단체 등)⇒분과위원회 심의(행정, 산업․건설,농수산․복지분과)⇒ 실무위원회 심의 ⇒ 본위원회 심의․의결 ⇒ 국무회의 심의정⇒ 대통령 보고 ⇒ 공 표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에통보이양사무사후⇒관리지방이양확정사무에대한 이행계획서 제출(중앙부처)⇒법령정비 등 후속조치마무리(매년)자료 :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3),「지방이양백서」,p.4525)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3),전게서,p.51- 32 -


〔표 2-6〕지방이양의 단계별 추진전략구 분 추진 전략사전준비단계(’99. 1~’99. 12)본격이양단계(’00. 1~’02. 12)사후관리단계(’03. 1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제정․공포∙지방이양추진위원회, 동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및 실무지원팀 구성∙지방이양추진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지방이양추진을 위한 『기본 틀』마련∙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격 가동∙지방이양대상사무의 체계적 발굴, 본격적인지방이양추진∙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 재배분∙지방이양확정사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대책 강구∙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양지원팀 구성 등지방참여의 활성화 등지원∙지방이양추진상황의 종합평가,향후방향 설정∙지방이양 부진 사무에 대한 이행독려 및 대책 강구∙지방이양사무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자료 :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3),「지방이양백서」,p.53. 재구성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 간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추진 기본목표와 장기적 구상을담은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을 매 2년마다 수립(대통령보고)실천해 오고 있으며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이양대상 사무조사, 지방이양 추진 실태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개선, 이양 결정사무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 지원 등을 추진하여 왔다.지난 2000-2002년 기간 동안 240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3-2005년 기간동안에 804건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까지 모두 5,266건의 이양사무를 발굴하고 99년 이후 지금까지 1,426건의 이양결정을 하고 1,056건을 이양했다. 또2003년 이후 누계 이양완료건수는 880건(2007.3현재)이다. 26)- 33 -


이와 같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6년간 지속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통해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단순 집행적 사무, 기 위임된 사무 위중의 지방이양 등으로 <strong>지방이양에</strong> 대한 체감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 단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등이양의 필요성 대두, <strong>지방이양에</strong> 대한 전문성선 제고, 사무이양에 <strong>따른</strong> 인력 및 재정지원 미흡, 법령상 규정된 사무의 사후심사적 기능의 한계등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27)2.3.4. 지방이양 현황참여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기준은 국고보조 대상사업 유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3가지로 정비하기로 하고 그 기준을〔표 2-7〕과 같이 설정하여 추진하였다.이와 같은 기준에 의한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정비방안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방이양은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 SOC, 교육 관련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은 지역개발 성격이 강한SOC, 농림․문화관광, 산업관련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다. 보조사업은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한 복지,농림,환경 관련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8) .국고보조금의 개편은 2004년 예산기준으로 원래 533개 사업 12조 6,548억원의 국고보조사업 중 233개 사업 7조 9,485억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존치하고, 126개 사업 3조 5,777억원의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05년부터 지방양여금의 폐지로 인한 농어촌개발사업과 청소년사업육성 등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흡수)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복지, 문화, SOC, 교육 등 1조 689억원 규모의 163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하고 이를 분권교부26) 대통령자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2007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p.12327) 행정자치부(2006),「2006 행정자치통계연보」,pp.182-18328) 서정섭,조기현,전게서,p.8.- 34 -


세 대상사업으로 결정하였다.이는 앞의 국고보조금 정비(안)을 중심으로 부처 간 재협의 등을 통해 결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지방이양사업이 당초 71개 사업에서67개 사업으로 조정되고 4개 사업 2,288억원이 <strong>지방이양에</strong>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었다.〔표 2-7〕국고보조금 정비기준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명백한 지방사무에대한 국고보조사업(시도수리계수리시설관리,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지역특화사업 등)∙ 반복적 집행성격의시설물 경상운영비지원사업(지역평생교육센터, 장애인체육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등)∙ 단순한 지방재원보전 성격의 보조사업(공자기금 등의이차보전사업 등)∙ 국고보조의 실익이낮은 소액 보조사업(지역단위 소규모 문화관광 축제, 수산물 위생안전,친환경 화장실 등)∙ 사무성격상 명백하게국가사무인 경우(여권발급업무, 국가안전관리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사업이나 지방이양시축소가 예상되는 사업(환경, 산림, 보건의료분야 보조사업 등)∙ 중앙정부의 정책수립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대내외 환경변화에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경우 (농업구조조정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과정개정 등)∙ 낙후지역, 농·산·어촌및 지역 SOC개발 관련사업 (도서종합개발, 농촌종합 개발, 산촌개발, 국가지원지방도 등)∙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자원 개발관련 사업(공공문화시설 건립, 문화관광자원개발, 지방체육관건립 등)∙ 지역전략사업, 문화관광클러스터 등 지역혁신관련사업(지역산업 진흥,지역문화산업기반 조성, 지방과학기술혁신 등)∙ 기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규정된 사업 등(농공단지, 개발제한구역관리 등)자료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메뉴얼,2005. pp.33~34 참고하여 재작성그 결과 지방이양사업이 당초 167개 사업에서 163개 사업 1조 689억원이되었다. 2004년도 말 기준으로 지방이양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방이양- 35 -


사무의 41.1%에 해당하는 67건으로 가장 많고 문화관광부 14.7%의 24건,해양수산부 9.8%의 16건, 교육인적자원부 7.7%의 13건 등이다 29) .구분〔표 2-8〕부처별 국고보조사업 이양현황국고보조금(’04년 예산)지방이양현황(단위 : 억원,%)금 액 사업수합 계 126,568 10,689(8.4) 163(100.0)재경부 21 - -교육부 1,544 1,108(71.8) 13(9.2)외교부 115 - -국방부 81 - -행자부 5,703 742(13.0) 4(2.4)문광부 4,280 356(8.3) 24(14.7)농림부 16,216 222(1.4) 9(5.5)산자부 4,858 - -복지부 49,368 5,959(12.1) 67(41.1)환경부 4,515 90(2.0) 5(3.1)노동부 187 61(32.5) 1(0.6)여성부 4,199 75(1.8) 2(1.2)건교부 24,109 1,331(5.5) 7(4.3)해수부 2,839 157(5.5) 16(9.8)보훈처 64 64(100) 1(0.6)경찰청 476 - -문화재청 2,313 410(17.7) 2(1.2)농진청 694 102(14.7) 9(4.3)산림청 3,392 11(0.3) 2(1.2)중기청 1,590 - -식약청 3 - -인권위 0.4 0.4(100) 1(0.6)주 : 금액은 부처별 국고보조금 중 지방이양금액,이양사업 163개 중 부처별로 점하는 비중자료 : 조기현, “분권교부세와 복지재정”,KRILA FOCUS,2006-1(제3호),2006,p.329) 서정섭,조기현,전게서,p.10.- 36 -


제3장 <strong>지방이양에</strong> <strong>따른</strong>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3.1. 장애인복지예산 부문3.1.1. 분권교부세 기본 구조참여정부는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재정분권을 지방분권의 핵심전략으로 채택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정비 지방에 이양하고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와 같이 지방교부세에 속하며 예산의편성과 운영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일반재원이다.재원의 규모를 보면 2005년도에는 내국세총액의 0.83%로 8,454억원이고,2006년과 2007년에는 내국세총액의 0.94%을 차지한다 30) .〔표 3-9〕분권교부세 재원규모구 분 2005 2006 2007 증감법정률 내국세 총액의 0.83% 내국세 총액의 0.94% 내국세 총액의 0.94%금 액 8,454억원 1조 65억원 1조 1,053억원 988억원 증자료 : 행정자치부(2007),'07지방재정조정제도실무연찬회 자료집,p.3분권교부세의 수요는 이양대상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기초하여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료로 구분 산정되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 배분액은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를 합친 금액에 일정한 조정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의해 결정된다.30) 행정자치부(2007),'07지방재정조정제도실무연찬회 자료집,p.3- 37 -


경상적 수요란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매년 일정 수준의 계속적인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금액적으로 총합하는 개념이며 여기에 속하는 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공공도서관 운영등이 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5년의 경우 경상적수요는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의 평균교부액,이양사업관련 통계 등을 토대로 산정되었다. 2006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수요를 산정하고 있으며2007년에는 수요산정방식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비경상적 수요란매년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심사․지원하던 국고보조사업을 금액적으로 총합하는 개념이며 경상적 수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업을 주로 포괄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마을어장 개발, 현충시설건립 등이 있다. 비경상적 수요는 다시 일반수요와 특정수요로구분 산정된다. 일반수요는 특정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으로 총 재원을 특별․광역시분(30%), 도분(70%:도본청분 14%,시․군분 56%)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일반수요는 재정력지수(전체의 30%)와 인구(전체의 40%)에 의해 결정되지만,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농업종사자, 수산업종사자 변수 등이 보완적으로 활용된다. 특정수요는 중앙부처의 지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금액이 산정되며, 관련 자금은 일부 자치단체에 한해 배분된다. 31)31) 서정섭,조기현,전게서,p.17.- 38 -


〔표 3-10〕분권교부세 기본구조와 특징 (2006년 기준)구 분 경상적 수요 비경상적 수요재원배분 45%(’05년도 66%) 55%(’05년도 34%)대상사업대상단체 및사업구분배분방식․매년 유사․반복사업예)장애인생활시설 등․전 자치단체․사업구분 없음․관련변수를 활용한회귀방정식 적용․연도별 사업특성이 다른 사업예)장애인복지관 신축․전국 및 특정 자치단체- 일반수요(전 자치단체)- 특정수요 (특정자치단체)․일반수요 : 특정배분공식 적용․특정수요 : 지원계획근거 배분형평화변수활용 ․형평화 변수 고려 ․일반수요 : 형평화 변수 고려․특정수요 : 형평화 변수 미고려보조금 특성 ․일반 보조금․초보적 block grant자료 : 서정섭,조기현,"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p.18분권교부세의 자치단체별 교부액은 자치단체별 수요액(경상적,비경상적 수요)을 산정하여 해당자치단체에 직접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간접 교부한다.분권교부세는 구체적으로 자금의 사용요도는 지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 수요산정이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해당사업을 수요에 대응하여 배분하고 있다. 또한 배분공식에 근거하여 배분하고있지만 여기에는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분권교부세제도는 지방교부세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적인 운영이 국고보조금제도운영과 유사하다.- 39 -


3.1.2. 사회복지 분야 분권교부세 현황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총 소요예산은2005년 1조 4,605억원, 2006년 1조 9,401억원으로 추계되었으나 실제로는2005년 1조 3,474억원, 2006년 1조, 8,0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로인한 부족재원은 2005년 1,131억원에서 2006년 1,381억원으로 증가하였다.물론 2005년 부족분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도록 보완함과 동시에2006년에 법정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전책은 2005년사업예산을 충당한 결과에 지나지 않아 재원부족 현상은 지속 되고 있다. 교부재원의 부담은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켜 2006년 편성된 사회복지예산 증가분 4,546억원 가운데 분권교부세 분담율은 19.3%에 불과한 반면에 자치단체분담율은 80.7%에 달하여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다.구 분 총소요액(A)〔표 3-11〕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예산편성액합계(B) 분권교부세 지방비부족액(A-B)(단위:억원,%)부족률2005년 14,605 13,474 5,574 7,900 1,131 7.72006년 19,401 18,020 6,451 11,569 1,381 7.1증감액 4,7964,546(100%)877(19.3%)3,669(80.7%)주 : 1)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 재정리2) 2005년 12월31일 현재 및 2006년 6월 30일 현재 기준자료 : 서정섭,조기현,"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p.51(%)50 -0.6이러한 재원부족 현상은 과거 3년~5년간 평균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미래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 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 증가율은2001년 이후 연평균 20.5%에 달하였기 때문에 과거 3년~5년 평균예산에- 40 -


근거한 교부총액 산정방식으로는 재원부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표 3-12〕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예산규모 증가율 추이구 분 평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지방이양사업 20.5% 26% 22% 17% 18% 19%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제출자료분권교부세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연평균 증가율20.5% 수준으로 확충되었다고 가정하면 2005년도와 2006년도 사회복지분야분권교부세는 각각 7,267억원과 8,767억원으로 추계된다.그러나 실제 교부액은 2005년도 1,840억원이 부족한 5,435억원이었으며2006년도에는 더 악화되어 2,316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였다. 이는 2006년도 배정된 분권교부세의 35.9%에 달하는 규모이며 담배소비세 인상분을충당한 노인복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재원부족에 직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의료(68.2%), 기초생활(64.7%), 무료급식이 주종인기타복지(46.8%),아동복지(41.9%),장애인복지(40.7%) 등 복지사각지대에서재원부족현상이 큰 것으로 보인다 32) .32) 서정섭,조기현,전게서,p.51~52- 41 -


〔표 3-13〕사회복지분야 재원 부족 추계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소계장애인복지취약계층노인복지아동복지(단위:억원)기타복지보건의료’04년 국고보조액 6,048 814 4,825 1,816 1,610 974 415 409실제교부액 5,435 744 4,691 1,603 1,477 894 377 340’05년적정교부액 7,276 981 5,803 2,188 1,900 1,174 500 492부족액 -1,840 -236 -1,111 -539 -585 -280 -122 -152실제교부액(a) 6,451 717 5,734 1,875 2,099 997 410 353’06년적정교부액 8,767 1,182 6,992 2,529 2,338 1,415 602 593부족액(b) -2,316 -464 -1,258 -654 -240 -417 -192 -241(b/a)x100(%) -35.9 -74.7 -21.9 -34.9 -11.4 -41.9 -46.8 -68.2주 : 1) 2005년 적정교부액 = 2004년 국고보조액x(1+0.205)2) 2006년 적정교부액 = 2005년 적정교부액x(1+0.205)자료 : 서정섭,조기현,"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p.51특히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률은 〔표 3-14〕와 같이 지방이양이전에는2004년 49.9%이었으나, 2005년 62.8%, 2006년 64.2%로 매년 증가하고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표 3-14〕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률 추이(단위:억원,%)구 분 합계 국비 지방비’04년 대비 증가지수국비지방비2004년 12,062 6,048(50.1) 6,014(49.9) - -2005년 14,287 5,311(37.2) 8,977(62.8) 0.88 1.492006년 18,019 6,451(35.8) 11,569(64.2) 1.07 1.92주 : 2006년 6월 30일 기준 ( )는 예산대비 분담비율임자료 : 서정섭,조기현,"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p.54- 42 -


또한 사회복지분야 이양사업별 지방비 부담률을 보면 노인복지,장애인복지,기타복지 등의 사업에서 지방비 부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예산편성〔표 3-15〕사회복지분야 이양사업별 지방비 부담률구 분 합계노인복지장애인복지아동복지(단위:억원,%)그 외사회복지소요액(a) 19,400 6,2605 5,448 2,891 4,797합계(b) 18,019 5,745 5,144 2,565 4,566분권교부세 6,451 2,099 1,875 997 1,480지방비(c) 11,568 3,646 3,269 1,567 3,086예산확보율(b/a) 92.9 91.7 94.4 98.7 95.2지방비부담율(c/a) 64.2 63.5 63.5 61.1 67.6주 : 2006년 6월 30일 기준자료 : 서정섭,조기현,"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p.55지방비부담의 증가는 재정능력,사업의 우선순위 등 지역여건에 따라 균질적인 수준을 보장해야 하는 복지서비스가 차별적으로 공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이라 해도 개뱔 복지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의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33)3.1.3. 장애인복지 분권교부세와 예산 현황장애인복지분야 분권교부세 현황을 보면 〔표 3-16〕과 같다.지방이양된 2005년도 현황을 보면 분권교부세총액 8,453억원의 23.8%의2,015억원이었으나 2006년도는 19.7%, 2007년은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오히려2005년 대비 2006년은 1.4% 감소하였고 2006년 대비 2007년은33) 서정섭,조기현,전게서,p.55- 43 -


12.3%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장애수당의 확대, 활동보조인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신규사업 때문이며, 지방이양 사업의 실질적인 증가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3-16〕장애인복지 분권교부세 배분 현황(단위:억원)구 분 교부세총액 사회복지비 총액 장애인복지비2005년 8,453 4,724 2,0152006년 10,064 3,124 1,9872007년 11,053 3,665 2,233자료 : 행정자치부, 2005~2007년 분권교부세 산정 자료를 기준으로 재정리분권교부세가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 통계, 재정력기준 등을 기분으로산정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분권교부세 지원이 낮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에 <strong>따른</strong>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안될 경우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34) .34) 일례로 강원도 속초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의 경우 '05년에 2억 4,000만원의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었으나 결국 신축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 2억 4,000만원은 반납하기로 결정된 바, 이는‘05년 소요예산 9억 8,000만원 가운데 분권교부세 2억 4,000만원을 제외한 7억 4,000만원 중 일부(지원 요청액:4억원)에 대한 강원도의 보조가 불투명해지면서 속초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던것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짐. (자료 : 2006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국회자료)- 44 -


시도〔표 3-17〕광역자치단체 장애인복지분야 분권교부세 배분 현황2005 2006 2007(단위:백만원,%)교부세 재정자립도 교부세 재정자립도 교부세 재정자립도서 울 29,781 93.3 30,165 93.3 31,189 88.7부 산 12,872 73.4 14,660 68.7 14,575 60.8대 구 10,417 72.6 10,582 70.6 12,195 61.9인 천 8,201 68.2 7,336 68.3 7,587 67.7광 주 8,077 56.6 7,780 54.1 7,922 50.1대 전 8,319 73.4 8,328 68.9 8,448 67.4울 산 3,632 62.3 4,551 60.0 5,852 63.0경 기 31,562 70.3 28,382 68.8 33,216 66.5강 원 7,789 27.5 8,406 21.8 10,499 24.2충 북 13,875 25.2 13,329 25.6 14,604 27.1충 남 15,121 36.8 13,431 29.4 15,145 30.4전 북 11,593 17.9 11,401 18.0 13,786 18.4전 남 11,011 11.9 9,497 13.6 10,719 10.6경 북 14,427 29.6 13,445 19.6 17,158 21.9경 남 10,433 32.9 12,396 31.4 15,451 30.5제 주 4,437 30.3 5,054 29.9 4,962 26.3주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x100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인터넷 공개 자료로 재구성(www.mogaha.go.kr)〔표 3-17〕는 광역자치단체 분권교부세 현황이다. 매년 장애인구의 증가,장애인복지시설 증가 등 장애인예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지방에교부되는 분권교부세는 2005년 내국세 총액의 0.84%, 2006~2007년은 내국세 총액의 0.94%로 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은 매년 가중되고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전체 246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재정자립도가 10%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13개나 되며- 45 -


10~50%미만이 202개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알 수 있다.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50%이상 70%미만은25개소로 전체 10%를 차지하고 70~90%미만도 5개소로 0.2%를 차지한다.〔표 3-18〕2007년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이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표 3-18〕 2007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단위 : 단체수)구 분 합계 구성비(%) 시 · 도 시 군 자치구합 계 246.0 100 16 75 86 6910%미만 13.0 5 - - 13 -10-30%미만 141.0 57 6 31 67 3730-50%미만 61.0 25 2 30 6 2350-70%미만 25.0 10 7 13 - 570-90%미만 5.0 2 1 1 - 390%이상 1.0 - - - - 12005년도 일반회계 장애인복지예산(안)자료를 보면 2004년의 2,999억3,500만원보다 1,619억 2,000만원이 감소(△54.0%)한 1,380억 1,500만원이며, 지방이양 대상사업 1,760억 5,000만원과 건강증진기금 이관(권역별 재활센터 건립) 20억원을 제외하면 2004년의 1,218억 8,500만원보다 161억3,000만원(13.2%)이 증가한 수준이다.이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복지예산안의 11.7%를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대체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62.9%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수당이 2004년 대비 203억7,300만원이 증가한 데 <strong>따른</strong> 것이다.- 46 -


〔표 3-19〕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중 24개 사업 1,760억 5,000만원을 지방이양 하였다.국고보조사업명〔표 3-19〕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사업'04예산합 계 176,0501. 장애인복지관운영 31,0412.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 2,0893.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1,9014.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 7595. 공동생활가정운영 1,4056. 의료재활시설운영 1,8297. 장애인체육관운영 3658.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2,0359.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56910.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95411.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운영) 37812.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운영 13013. 장애인특별운송사업 37414.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35415. 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 75016.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22417.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07,204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14,78619.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5,17120.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 2,5002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 32822.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24023.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운영 36024.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운영 304자료 : 2006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 국회자료(단위:백만원)- 47 -


2005년 지방이양 된 보건복지분야 67개 사업 중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은24개이며, 그 규모는 ’04년 예산 기준으로 종전의 장애인복지심의관실 전체예산 2,862억원의 61%에 해당하는 1,761억원이다.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 등반복적 집행사업의 성격을 가진 운영비 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등 이용시설의 신축, 증․개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사업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재정지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다. 35) .2005년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 24개 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면,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를 합친 예산액 4,387억 2,700만원 중 4,215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별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이 증가한 가운데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유니트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35)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 평균교부액 +이양사업 관련통계(생활시설의 경우 조사시점인 ‘04.6.30에운영중인 시설로 한정)를 기준으로 산정- 48 -


〔표 3-20〕장애인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04∼’05년 예산액 및 집행액(단위 : 백만원)사 업 명’04년 ’05년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1 장애인복지관 운영 84,285 80,404 97,148 95,6272 장애인재가복지센타 운영 5,713 5,611 6,873 6,832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8,869 8,750 10,398 10,241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3,148 3,159 3,764 3,5695 공동생활가정 운영 6,959 6,497 8,322 8,1536 의료재활시설 운영 4,758 4,745 5,908 5,9087 장애인체육관 운영 1,376 1,278 2,384 2,3298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8,845 8,461 11,534 11,3839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1,217 1,215 2,009 1,92610 청각장애인 지원 (수화통역센타 운영) 4,803 4,246 5,704 5,59911 정신지체인 지원 (자립지원센타 운영) 1,580 1,514 1,738 1,73312 장애인해피콜봉사센타 운영 558 558 580 58013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5,073 5,013 6,363 6,29614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지원 708 652 725 72515 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지원 2,536 2,238 2,735 1,92416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774 717 894 87417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72,971 170,919 199,804 196,414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4,505 24,131 28,340 27,61619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5,260 20,025 34,528 24,99420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7,568 7,521 3,659 3,6302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지원 854 796 1,179 1,13722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804 764 237 23723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운영 2,185 2,106 2,427 2,40824 장애인정보화지원센타 운영 1,432 1,499 1,474 1,461계 376,781 362,819 438,727 421,596자료 : 2006년 장애인복지예․결산 국회자료 ※지방비 포함금액- 49 -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을 보면 주로 시설운영비와 기능 보강비이다.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요양하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을 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있도록 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 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지방이양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년 일정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하여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다.장애인복지법에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강구하여야 한다.- 50 -


3.2. 전담인력 및 조직부문3.2.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운영실태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처음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제도로 국민복지 증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1987년부터 추진한 제6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87-91)에 의거하여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자립지원, 상담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문화 해나간다는 목적으로1987년 5개 광역시의 동에 49명을 배치하였고 이후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변경되어 현재 7,200여명이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조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것은1987년이지만 이들의 직무에 대해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91년부터이고이후에 1995년 및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strong>관한</strong> 보사부 훈령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1년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strong>관한</strong> 규정”(보사부훈령 제622호,1991.7.2)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업무만 수행하도록 되어있었다. 그 후에 이들이 담당할 직무가 확대되면서 1995년 (보건복지부 훈령 제622호,1995.2.13)의 규정에는 생활보호와 관련된 업무뿐만아니라 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모자복지,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까지 확대되었고 1997년(보건복지부 훈령 제39호,1997.9.29)의 규정에는 생활보호업무 속에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알선업무까지 추가되었다. 이렇듯 사회복지업무는 복지환경의 변화로 계속적- 51 -


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과 운영실태는 미비한 실정이다.아래의 표들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관련된 각종 현황들이다 36) .〔표 3-21〕연도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배치 현황(단위 : 명)구 분사회복지전담공무원1999 2000 2001 2002 2005신 규 1,200 600 700 1,700 1,800(예정)누 계 4,200 4,800 5,500 7,200자료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2003.p.239, 강희열(재인용)〔표 3-21〕를 보면 2002년 이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규배치인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표 3-22〕복지공무원 1인당 인구수구 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복지전담공무원 7,200명 59천명공공부조 65천명복지서비스 159천명공공부조 67천명복지서비스 208천명1인당 인구수 6,665명 2,164명 1,296명 219명자료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및 확충계획」,2005.강희열(재인용)〔표 3-22〕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1인당 인구수는 6,665명으로 일본의 2,164명보다 3배나 맣으며 미국보다 5배,영국보다는 무려 30배나 많다.이것만 보아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한지 알 수 있다.36) 강희열(2005),“지방정부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에 <strong>관한</strong> <strong>연구</strong>”,중앙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pp.40-43- 52 -


그리고 장애인복지 사업 중 거의 67%가 지방이양 되어 업무량이 증가하였는데도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 될 것이다.〔표 3-23〕2005년도 시도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 37) (단위:명)시도 계복지업무담당 사회복지 복지대상자 1인당 복지일반직공무원 전담공무원 38) 총수 대상자비고(%)합계 12,160 5,016 7,144 3,914,704 322 58.7서울 1,797 963 834 513,411 286 46.4부산 868 325 543 271,157 380 62.5대구 482 147 335 185,973 386 69.5인천 515 206 309 170,408 331 60광주 287 77 210 124,510 434 73.1대전 275 95 180 106,962 389 65.4울산 148 67 81 54,848 371 54.7경기 1,862 889 973 592,597 318 52.2강원 600 262 338 168,096 280 56.3충북 487 221 266 156,538 321 54.6충남 624 180 444 210,850 338 71.1전북 883 316 567 278,083 299 64.2전남 1,090 334 756 371,855 341 69.3경북 1,071 403 668 362,582 339 62.3경남 977 439 538 290,535 297 55.0제주 194 92 102 56,299 290 52.5자료 : 행정자치부,지자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2005, 강희열(재인용)〔표 3-23〕에 의하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국적으로12,160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7,144명(58.7%)가배치되어 근무를하고 있으며 약 5,016명(41.2%)의 비전문인력이 사회복지업37)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포함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전체를 말함38) 2005년 현재 7,200명 중 휴직인원을 제외한 숫자임- 53 -


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도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비율은 광주와 충남이 73.1%와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와 서울은 52.2%와 4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strong>따른</strong>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인력 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월평균 직무수행시간은 평균 247.9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정근무시간 (월 191시간, 주당 44시간)을 월 57시간가량 초과한 것이며 주단 13시간이 초과된 것이다.위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하에 인건비의 일부(서울 50%, 지방 8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3년도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로 국고 75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이 확정되어 2006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형평성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복지의지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전담인력의 확충에 소극적 경향을 보일 것이며 1인당담당해야 할 업무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보다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3.2.2. 장애인복지업무 조직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조직 가운데 사회복지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와 직접관련이 있는 부서로는 사회복지정책본부 산하의 장애인정책관이 있으며 그 산하에 3팀이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정책팀은 팀장외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장- 54 -


애인복지관련 법령에 <strong>관한</strong> 사항,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strong>관한</strong> 사항, 장애인의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strong>관한</strong> 사항, 여성장애인관련 정책의 개발 및지원에 <strong>관한</strong> 사항, 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 장애인단체에 <strong>관한</strong> 사항,장애예방과 발생에 <strong>관한</strong> 사항 총괄 및 조정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과 지방이양사업 등을 당당하는 재활지원팀은 팀장외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장애인 편의증진에 <strong>관한</strong>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장애인편의증진관련 법령에<strong>관한</strong> 사항,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strong>관한</strong>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및 권역별재활센터의 지원 및 육성, 장애인의 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장애인의 재활체육·재활정보 및 결연사업, 장애인관련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및 산업 지원,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장애인의 자립생활 및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개발 및 보급, 국립재활원의 운영 지원등의 업무를맡고 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직업재활에<strong>관한</strong> 계획 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소득보장팀이 있으며 팀장외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strong>관한</strong>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관련 법령에 <strong>관한</strong> 사항,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strong>관한</strong> 사항,직업재활시설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도에 <strong>관한</strong> 사항, 장애인의 고용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에 <strong>관한</strong> 사항,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인의료비 등 생활안정 지원에 <strong>관한</strong> 사항,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세금,이용료 감면 등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경감대책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만 보더라도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1국에 3팀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역삼각형 구조를이루고 있다.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행정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에는복지건강국 산하에 사회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위생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자활지원과 등 7개과가 있으며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정책팀,장애인지- 55 -


원팀,편의증진팀,장애인직업재활팀 등 4팀이 있다.〔그림 3-1〕보건복지부 조직도자료 : 보건복지부 조직도 인터넷 홈페이지(www.mphw.go.kr)- 56 -


장애인정책팀은 장애인복지정책 업무 계획, 장애인복지시책과 단체,예산등을 담당하며 팀장 외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지원팀은 장애인복지관 등지방이양된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팀장 외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편의증진팀은 편의시설과 이동편의를 담당하고 있는데 팀장 외 5명이 근무하고있다. 장애인직업재활에 <strong>관한</strong>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재활팀은 팀장외 3명이 근무하고 있다.〔그림 3-2〕서울특별시청 조직도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지원팀⁃ 편의증진팀⁃ 직업재활팀자료 : 서울시청 홈페이지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행정조직을 보면 시․군․구 또는 인구규모에 따라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의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업무를 2명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례로 서울시 송파구청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사회복지과내에서 1명이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장 외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서는 별도 행정조직을 두지 않고 사회복지담당을 두고 있다.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3팀의 업무를혼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래서 장애인복지업무를 기존 행정자치부내의 행정전달체계로는 지역사회- 57 -


내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지방분권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 <strong>관한</strong>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표3-2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2005년 지방이양된 이후 200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매년1,000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4,000천원을 지원하는 농어촌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 중이고 2007년부터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하는 등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력 충원 없이 업무량만 늘어나므로 장애인복지업무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되고 있다. 39)2007년부터 LPG지원제도의 폐지에 따라 장애수당이 대폭 확대되어 기초생활수급자외 차상위계층에게 까지 확대 지급,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기위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 도입,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추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9) 당시 한 신문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증원이 지지부진하다. 올부터 이들의 인건비 일부를부담하게 된 지자체가 재정난을 들어 이들의 고용을 꺼리는 탓이다. 이 바람에 소외계층의 이번 겨울 나기는 한층 더 힘겨워졌다. 5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복지전담공무원 1,83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충원은 79.1%에 그치고 있다. 건빵 도시락 파문이 일자 늘리겠다던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광주 광역시는 복지전담공무원을 44명 늘려야 하지만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부산시도121명 증원목표에 실제 채용은 59명에 불과하다. 울산시는 42명 목표에 10명, 전남은 174명 목표에 67명, 전북은 109명 목표에 52명을 각각 늘렸다. 이들 지역 주민의 체감 복지가 달라질수 없다.복지전담공무원의 충원이 안되는 것은 바뀐 인건비 지원방식 때문. 원래 중앙정부가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의 85%를 지원하고 나머지만 지자체가 부담했다. 하지만 올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명시하지 않고 예산을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복지에 대해 관심이 덜한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앞세워 복지전담공무원 채용을꺼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은 전남 영암군은 증원목표 8명보다 4명이나 많은 12명을 채용, 지자체의 변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요컨대 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자료: 경향신문,2005.12.6.기사 중 일부)- 58 -


2005년 2006년 2007년1. 장애수당 지급 1. 장애수당 지급 1. 장애수당 지급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3.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5. 장애인의료비 지원 5. 장애인의료비 지원 5. 장애인의료비 지원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무료 교부8.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보험료 경감9.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공판장)운영10.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 운영11.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표3-2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무료 교부8.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보험료 경감9.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공판장)운영10.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 운영11.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무료 교부8.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보험료 경감9.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공판장)운영10.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 운영11.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12.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12.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12.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13. 장애인 결연 사업 13. 장애인 결연 사업 13. 장애인 결연 사업14. 장애인용 LPG연료세금인상액지원14. 장애인용 LPG연료세금인상액지원15. 농어촌 재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14. 장애인용 LPG연료세금인상액지원15. 농어촌 재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 지원자료 : 보건복지부,「2005~2007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발췌 정리- 59 -


3.3. 장애인복지시설 부문장애인복지시설은 지방이양 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였다. 생활시설을 보면 2004년 237개가 2006년 288개로 51개 시설이 증가(21.5%)하였고 직업재활시설은 2004년 238개소에서 2006년 319개소로 81개 시설이 증가(34%)하였다.또한 지역사회재활시설도 2004년 536개소에서 2006년 1,125개소로 크게증가(109.8%)하였다. 특히 주․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하였다.이는 장애인복지정책이 시설중심에서 재가장애인 중심으로 공급자중심에서수혜자 중심으로 변화한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표 3-25〕장애인복지시설 현황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생활시설 237 265 288직업재활시설 238 244 319지역사회재활시설 536 1,049 1,125- 장애인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121130152133자료 : 보건복지부 2007 통계자료 (2006.12. 기준)130320331268137343358287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요양하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60 -


시설을 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있도록 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 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strong>연구</strong>‘에 의하면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의 지원예산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은 1인당 239천원으로 전국 평균 10%이상 높은 곳이31.4%이지만 전국평균에 비해 10%이상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61.9%를 차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26〕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지원 예산의 평가점수 분포(단위:천원,%,명)평가지표 척 도 비율전국평균의 10%이상 31.4전국평균의 5~10% 미만 1.3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전국평균의 -5~5% 미만 4.4인시설지원예산전국평균의 -10~-5% 미만(생활시설,지역사회재활시0.9설,직엄재활시설)전국평균의 -10% 미만 61.9장애인시설지원총액(1,918,317천원)/등록장애인수(7,786.3)명=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지원액자료 : 보건복지부(2006),“‘2006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strong>연구</strong>“,p.307또한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지원 예산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61 -


〔표 3-27〕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지원 예산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단위:%)평가지표 척 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전국평균의 10%이상 39.2 37.3 18.2등록장애인 1인당전국평균의 5~10% 미만 - 2.7 1.3장애인시설지원예산전국평균의 -5~5% 미만 6.8 5.3 -(생활시설,지역사회재전국평균의 -10~-5% 미만 1.4 1.3 1.3활시설,직엄재활시설)전국평균의 -10% 미만 52.7 53.3 79.2자료 : 보건복지부(2006),“‘2006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strong>연구</strong>“,p.307- 62 -


제4장 <strong>지방이양에</strong> <strong>따른</strong> <strong>장애인복지사업의</strong> 개선방안4.1. 지방이양 <strong>장애인복지사업의</strong> 문제점4.1.1.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예산부문지방이양을 통해 나타난 장애인복지예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분권교부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예산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를 보면 2005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0.83%로8,454억원이고 2006년과 2007년에는 내국세 총액의 0.94%로서 2005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소요액은 14,605억원인데 분권교부세는 5,574억원이고 지방비로 충당된 예산은 7,900억원으로 1,131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였고 2006년에도 총 소요액 19,401억원 중 분권교부세는 6,451억원으로 지방비로 11,569억원이 확보되어 1,381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였다 40) 둘째, 현실성 없는 분권교부세의 재원산정에 문제가 있다.40) 당시 신문에 게재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255개의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복지시설이 관련 사업의 예산을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전재희(경기 광명)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장애인·노인·아동 관련 복지시설 2344개소에 대한 2005년 시설별 예산편성 현황 분석 결과 전체의 10.88%인 255개소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집계 결과 보건복지 분야의 지방이양사업 예산 편성액은 1조3474억원으로 총 소요액 1조4605억원에 비해 1131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등 주요 복지시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노인 등 복지사각지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복지개선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시도별 예산확보율에 대한 분석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88.9%), 전남(86.4%) 등이 이같은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시설 예산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인천·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상대적으로복지예산이 저조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따라서도 예산 편성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지적됐다”- 63 -


당초 분권교부세를 물가인상이나 중장기적인 재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5년간 평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방이양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정부분을 담배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정부가 지방이양대상 사업비의 충당 몫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했기 때문이다. 2005년 보건복지 지방이양사업별로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총 69개 사업 중 예산확보가 100% 이루어진 사업은 6개에 불과하며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8개나 되었다 41) .한국지방행정<strong>연구</strong>원의 “분권교부세 운영실태와 개선방안<strong>연구</strong>”에 따르면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예산규모 증가율은 연 20.5%로 증가가 예상된다고하므로 이에 <strong>따른</strong> 적절한 분권교부세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셋째, 재정자립도에 <strong>따른</strong>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것이다.지역간 재정불균형으로 <strong>장애인복지사업의</strong>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내 42) 장애인생활시설을 보면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70.4%로 경기도내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내지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부담하는 예산은586,571천원으로 양평군의 821,427천원보다 234,856천원이 더 적다.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현재 18.9%이다. 양평군에는 4개의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는 반면 성남시에는 2개의 장애인생활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더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장애인복지를 더 어렵고 하고 있으며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넷째, 장애인복지시설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가 지역적으로 차이를 보이고있다.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전문인력의 처우가 다르(자료 : 문화일보,2005.9.1, ,기사 중 일부)4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2005),“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P.1742) 황우여의원실(2006),“사회복지 지방이양과 장애인복지”정책토론회 자료,P.29.- 64 -


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격차는 더 가속화된다는 것이다.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기준표에 의하면 서울의 5호봉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24,476,400원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 19,665.455원보다 4,810,945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8〕지역별 장애인생활시설 직원 보수 비교서울장애인복지관서울시장애인생활시설경기도장애인 생활시설광주광역시장애인생활시설생활재활교사(5호봉)24,476,400원 23,160,460원 22,061,766원 19,665,455원차액 1,315,940원 2,414,634원 4,810,945원자료 : 황우여의원실(2006),“사회복지 지방이양과 장애인복지”정책토론회 자료,P.30.4.1.2. 전담인력 및 조직 부문지방이양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첫째, 장애인복지업무량 증가에 <strong>따른</strong>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이충원되어야 한다.장애인은 다른 복지대상과 달리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되어 보다 세밀하고개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며 다른 직무보다 전문성을 요한다.그러나 업무량의 과중으로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의 근속기간은 6개월 내지길어야 12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전문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앞의 장애인복지 전담인력과 행정조직 현황에서 보았듯이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정책관 산하에 3개팀이 있으나 광역자치단체는 복지건강국산하에 장애인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로 구성되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시군- 65 -


구청)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업무를 1~2명이 담당하고 있다. 결국 행정체계 상으로 보면 역삼각형 구조로서 읍면동주민센터 담당자 1명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관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행정조직의 현실이다.둘째, 행정자치부의 전달체계로 장애인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역삼각형의 장애인복지행정조직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에 기초한 전문적이고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지방분권은 지방의 자율성과 지역상황에 기초한 개별적 대응이 가능하므로장애인복지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의 계획과 제공이 가능해 지므로 이를 통한 지역간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간의 격차가 심하고 이로 인해서비스간 수혜자에게 불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복지수준을 양극화시키는 역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지방이양된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사업은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할 수 없는 사업이며 기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되어 집행되어야 한다.4.1.3. 장애인복지시설 부문선진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그리고 보편적 인권보장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설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시설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시설은 혐오시설로 간주 지역주민들이 설립을 반대하거나 하여 필요한 시설이 지역사회내에 있지 못하고 변두리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첫째, 장애인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 66 -


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장애인도 지역사회내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지역주민으로서 일반 국민들이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둘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2005년 당시 자료에 의하면 일부 장애인복지시설들이 운영비를 받지 못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지역간 재정력의 차이로 시설운영비가 동결되거나 삭감되기도 했다.실례로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2004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사회복지관의운영보조금이 전혀 증액되지 않았으며, 지방이양 첫 해인 2005년의 경우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의 일부 시군구에서 운영비가동결되거나 지원기준보다 삭감되어 난방비, 급식비, 인건비 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셋째, 지방이양으로 지역 간 상호 배타적 복지서비스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시설이 없는 경우타 지역의 시설을 통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되고 있으며,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에서시설 정원에 비해 입소인원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해당지자체 거주자에 한하여 입소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대상자는 입소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또한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 타 지역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려는움직임이 나타났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는 입소를 제한하고 입소 정원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시설 운영을 어렵게 하는 사례나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입소를 통제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어떤 지역에는 시설 정원을 못채우고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시설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67 -


4.1.4. 장애인복지분야 <strong>지방이양에</strong> 대한 설문조사 43)한국지방행정<strong>연구</strong>원에서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의 조사를 위하여 246개소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장애인복지 분야 <strong>지방이양에</strong> 대한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전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의 <strong>지방이양에</strong>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에 각각 42.6%, 27.9%가 응답하여 응답자의 70%이상이 부정적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의 주원인은 분권교부세의 재원부족 때문이라고 90.6%가 응답하였다 44) .〔표 4-29〕국고보조사업 <strong>지방이양에</strong> 대한 의견응답 빈도 퍼센트매우 바람직하다 7 5.1바람직하다 19 14.0보통이다 14 10.3바람직하지 못하다 58 42.6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38 27.9합계 136 100.043) 본 설문조사결과는 한국지방행정<strong>연구</strong>원의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서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사결과를 부분 인용하여 재구성하였음44) 서정섭외(2006),“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P.86- 68 -


〔표 4-30〕국고보조사업 <strong>지방이양에</strong> 대하여 부정적인 이유응 답 빈도 퍼센트이양사업대상 적절하지 못하다 4 4.2이양사업에 대응한 분권교부세 재원규모가 부족하다 31 32.3이양사업대상이 적절하지 못하고 분권교부세 재원규모도 부족하다 56 58.3분권교부세 재원규모는 적절하나 이양사업 대상이 부적절하다 0 0.0기타 5 5.2합계 136 100.0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분야 지방이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매우 부적절하다”와 “부적절하다”에 각각 25.7%, 36.0%가 응답하여 응답자대부분이 장애인복지분야 <strong>지방이양에</strong> 대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1〕장애인복지분야 <strong>지방이양에</strong> 대한 의견응답 빈도 퍼센트매우적절하다 2 1.5적절하다 19 14.0보통이다 27 19.9부적절하다 49 36.0매우부적절하다 35 25.7무응답 4 2.9합계 136 100.0〔표 4-32〕은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단위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69 -


공무원들의 응답내용이다.대체적으로 <strong>장애인복지사업의</strong> 지방이양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적절한이유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지방사무이긴하나예산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부분도 있었다. 다음은 각 사업내용에 대한응답결과이다.〔표 4-32〕지방이양 장애인복지 단위사업에 대한 의견사 업 명1 장애인복지관 운영2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3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4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6 의료재활시설 운영7 공동생활가정 운영8 장애인해피콜봉사센타 운영9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10 수화통역센타 운영11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12 자립지원센터 운영13 장애인 특별운송사업14 장애인체육관 운영15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표 계속매우적절하다3(2.2)2(1.5)0(0.0)0(0.0)0(0.0)0(0.0)0(0.0)1(0.7)0(0.0)1(0.7)1(0.7)1(0.7)1(0.7)0(0.0)0(0.0)적절하다13(9.6)14(10.3)16(11.8)24(17.6)21(15.4)14(10.3)19(14.0)21(15.4)19(14.0)19(14.0)19(14.0)14(10.3)18(13.2)12(8.8)23(16.9)부적절하다국가사업으지방사무이나로해야 한다예산지원이부족하다90 21(66.2) (15.4)86 24(63.2) (17.6)77(56.6)31(22.8)62(45.6)39(28.7)71(52.2)31(22.8)90(66.2)17(12.5)65 40(47.8) (29.4)61 36(44.9) (26.5)77(56.6)25(18.4)73(53.7)30(22.1)69(50.7032(23.5)82(60.3)24(17.6)71 30(52.2) (22.1)81 26(59.6) (19.1)47(34.6)47(34.6)기타 무응답2(1.5)2(1.5)2(1.5)2(1.5)2(1.5)2(1.5)2(1.5)3(2.2)2(1.5)2(1.5)2(1.5)2(1.5)3(2.2)3(2.2)5(3.7)7(5.1)8(5.9)10(7.4)9(6.6)11(18.1)13(9.6)10(7.4)14(10.3)13(9.6)11(8.1)13(9.6)13(9.6)13(9.6)14(10.3)14(10.3)- 70 -


사 업 명16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17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운영18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1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20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21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22 편의시설 설치23 장애인생활시설 운영24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25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매우적절하다1(0.7)1(0.7)0(0.0)0(0.0)1(0.7)1(0.7)1(0.7)0(0.0)0(0.0)0(0.0)적절하다23(16.9)18(13.2)19(14.0)20(14.7)16(11.8)18(13.2)17(12.5)15(11.0)17(12.5)16(11.8)부적절하다지방사무이나국가사업으예산지원이로해야 한다부족하다49(36.0)46(33.8)64(47.1)36(26.5)59(43.4)42(30.9)59 41(43.4) (30.1)87 21(64.0) (15.4)80(58.8)21(15.4)65(47.8)41(30.1)80(58.8)29(21.3)87(64.0)21(15.4)85(62.5)18(13.2)기타 무응답3(2.2)3(2.2)2(1.5)4(2.9)2(1.5)2(1.5)2(1.5)2(1.5)2(1.5)2(1.5)14(10.3)14(10.3)14(10.3)12(8.8)9(6.6)14(10.3)10(7.4)10(7.4)9(6.6)15(11.0)자료 : 서정섭외(2006),“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P.92장애인복지사업 <strong>지방이양에</strong>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각각 8개씩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단체담당 공무원들은 국가가 직접해야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기능보강비,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자립지원센터, 장애인체육관 운영과 기능보강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사업 등 8개 사업을 지목하였다.이러한 사업들은 매년 일정량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재정적 압박을 주는 주요요인이기도 하다.- 71 -


〔표 4-33〕국가가 직접해야하는 사업우선순위사업명1 장애인복지관운영과 기능보강비2 의료재활시설 운영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4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5 자립지원센터 운영6 장애인체육관 운영과 기능보강비7 장애인생활시설 운영8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자료 : 응답결과로 재구성다음은 지방사무이기는 하나 예산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보면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장애인정보화 지원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편의시설 설치, 공동생활가정운영,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 등으로 보았다.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장애인복지 욕구에맞는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영역이다.〔표 4-34〕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해야하는 사업우선순위사업명1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2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3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4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5 편의시설 설치6 공동생활가정 운영- 72 -


7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8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자료 : 응답결과로 재구성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은 장애인복지단위 사업에 대해 대체로 지방이양이 부적절하며 국가사업으로 해야한다에 응답하였다. 지방사무보다는 국가사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참여정부에서 핵심전략으로 추진하는 재정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이 아직 복지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얼마나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지방이양된 사업 대부분이 초기 투자와 지속적인 경비가 지원되야 하는 운영경비가 중심이어서 지역사회내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맞는 수혜자 중심의정책을 추진하기엔 처음부터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4.2. 지방이양 <strong>장애인복지사업의</strong> 개선방안4.2.1. 장애인복지예산 부문지방이양으로 나타난 <strong>장애인복지사업의</strong>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 할 수 있다.첫째,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복지인프라가 구축 안 된 상태에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 73 -


하려는 것이다. 복지는 지역주민의 우선순위에 의해 선택 되어 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지방이양된 시설운영비라든가 하는 직접경비는 매년 일정액이 투자되어야 하는 필수경비이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라 선택되고 말고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닌 것이다.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가가 직접해야하는 사무로 주장한 8개 사업에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둘째,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분권교부세 재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4.2.2. 전담인력과 조직부문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전담인력이 충원 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에대한 재정지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채용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역삼각형인 전달체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상황요인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둘째, 장애인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한다.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시설 전문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기준표 가이드라인이 표준화되어 제시 될 필요가 있다.셋째,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제공되어야 한다.장애인복지업무는 정책개발, 대인관계, 사례관리 등 장애인의 유형에 맞는다양한 접근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특히, 장애- 74 -


인복지업무는 일반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분야이기도 하므로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4.2.3. 장애인복지시설 부문장애인복지시설부문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별로 장애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관심이 저조한 분야이기도 하므로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날 수도 있다.첫째, 지역주민의 적극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지역햡의회를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둘째, 초기투자성 경비가 많이 드는 시설 건축비,기능보강비 등은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사업으로 환수해야 한다.국고보조금 정비방안 기준을 보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지방이양시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기방이양된 사업을 재검토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증,개축비용 등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75 -


제5장 결론본 <strong>연구</strong>는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이양된 2005년을 기준으로 시행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예산, 전담인력과 행정조직, 장애인복지시설부문으로 나누어 재정분권이 장애인복지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첫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시설등 실무자, 관련전문가,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2004년 국고보조사업 정비방안이 발표되면서 지방이양이라는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련된 단체,시설,관련 전문가, 장애인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객관적이고 공개된토론도 없이, 충분히 검토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점이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다. 중앙정부는이를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중앙집권화 시키므로 지역사회 내 실정에 맞는 지역주민의욕구에 기초한 서비스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는 나름대로 의미있다.그러나 이는 사회적 합의와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안정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둘째, 분권교부세 산정항목이 포괄적이며 분권교부세 산정기준이 최근 3년동안의 보조금지원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도출하여 산정함에 따라 신규사업과- 76 -


각 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반영되지 않고 산정되었다는 점이다.2005년 분권교부세가 산정될 당시 교부세 산정기준은 과거 3년~5년간 평균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래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2005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소요액은 14,605억원이었으나 예산편성액은 13,474억원으로 1,131억원이 부족한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도에도 여전히 1,381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교부됨에 따라지역간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불균형과 지역별 복지격차의 폭이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분권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능력을 기준으로 배정된다.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와 같이 지방교부세에 속하며 예산의편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치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일반재원이다.따라서 매년 각 사업별로 분권교부세가 배분되지만 당초목적에 부합되게집행되는지 여부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장애인복지분야는 단체장의 관심도가 낮은 부문이므로 복지재정의 우선순위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있다. 또한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에 있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불균형과 지역별 복지격차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넷째, 지방이양사업과 신규사업투자로 매년 장애인복지사업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strong>따른</strong>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담당 전문인력의 충원은 고려되지 않은 채 업무량만 늘어 장애인복지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에만 하여도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이 활동보조인제도, 바우쳐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량만늘어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다.- 77 -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재정분권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자치구의 재정상태, 단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지방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장애인복지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역의 장애인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지방분권과 관련된 <strong>장애인복지사업의</strong>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업무가 재정립 되어야 한다.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하여 지역별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은 장애인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이 많다. 시설투자는 초기투자성 경비가 많이투입되고 이에 <strong>따른</strong> 운영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strong>따른</strong> 중앙과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관련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또한 장애인복지 <strong>지방이양에</strong>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견조사 결과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과 지방에서 추진해야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되야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등 개정규모가 큰 사업은 중앙에서 직접 수행하고 지역사회내장애인 수혜자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것으로 지방이양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둘째, 지방이양사업에 <strong>따른</strong>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간 서비스 격차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분권교부세 교부를 늘리거나 줄여서 지역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현재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매년 투입되는 재원의 적정한 집행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평가는 매년 이루어져야 하며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동시에 지방자- 78 -


치단체에 책임 있는 복지서비스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셋째, 분권교부세 산정항목의 조정과 내국세 총량을 늘려야 한다.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신규로 추진되는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로 추진되기 때문이며, 이는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방이양된 사업의 운영비조차 충당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이에 따라 분권교부세 산정시 매년 일정하게 투입되는 운영비 등의 경비는 분권교부세에서 전액 확보가 되어야 한다.넷째, 장애인복지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충원이 확대되어야 한다.지방분권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인기위주의 정책이추진되기 싶다. 그러므로 이를 견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장애인복지관련 전문인력의 충원이 확대되어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추진되리라고 본다.이상과 같이 본 <strong>연구</strong>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그에 <strong>따른</strong>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 <strong>연구</strong>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첫째, 지방이양된 <strong>장애인복지사업의</strong> 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05년부터 지방이양 된 24개 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등을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배분기준에 적절한 자료가 되었으리라생각된다.둘째,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업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다른 영역에 비해 각 장애인의 장애상태와 경제상태,서비스 욕구 등 세심하고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기초자치단체의 적절한 배려와 지원이 필수이다.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에서 먼저 장애인복지욕구조사가 실시되어 그 자료에 기초한 정책수립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79 -


참고문헌1. 단행본가. 국내문헌안용식외(2004),「지방행정론」,서울:대영문화사전수일외(1995),「지방자치와 복지행정」,서울:홍익제김만두(1991),「사회복지법제론」,서울:홍익제,권선진(2005),장애인복지론,청목출판사김익균외(2004),장애인복지론,교문사연하청외 5인,「사회보장제도의 정책방향과 발전방향」,한국개발<strong>연구</strong>원,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3),「지방이양백서」김승권외(2007),「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strong>연구</strong>」,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strong>연구</strong>원한국장총(2007),「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자료집보건복지부(2007),「2007주요업무참고자료」김무성의원실(2007),「지방자치 왜 안되고 있나」정책토론회 자료집행정자치부(2007),「'07지방재정조정제도실무연찬회 」자료집대통령자문정부혁신추진위원회(2007),「2007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참여연대(2007),「복지패러다임연속세미나자료집」보건복지부(2005),「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2006),「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2007),「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2007),「장애인정책팀 정책보고서 2006-4」-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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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자료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gaha.go.kr기타 16개시도 홈페이지- 83 -


ABSTRACTA study on improvement of welfare service for the peoplewith disability in accordance with decentralizationOh, Namjoo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Graduate School for Public AdministrationKonKuk UniversityThe welfare budget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general account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last 5 years 446,500 Million in 2007,with a growth of 74% percent from 255,200 million won in 2003.Particularly, No Administration which is making every effort todecentralize, has brought the increase of the welfare budget for thepeople with disability even though the 24 projects(17,600 million won isspent) were excluded in 2005.This study has purpose to suggest the alternative of the welfare policy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with effect analysis of decentralization invarious category, such as 'Welfare budget for the people withdisability','Personnel for service and Administration Structure','Facility forthe people with disability'It has been a lot of problems without consideration of localgovernment's basis, relevant experts, personnels in service for thepeople with disability, since the welfare services which are subsided by- 84 -


Federal Government have been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Due to the budget of the welfare service is delivered to localgovernment without consideration of financial independence, manyproblems have been occurred to the service field for the people withdisability.It causes the imbalance of welfare service delivery andregional difference of service quality.In spite of expansion of budget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withtransferred business to local government and newly invested business,the officials are reluctant to do work for welfare and service field for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local government on account of lack ofexperts to support them, etc.Firstly,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endeavor to make it outthat the transferred business to local government needs to be evaluatedfor relieving service gap between region and redefined the businessbetween Federal govt. and local govt..Secondly, the welfare service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local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by financial support of stead local taxsystem.Finally, the more well-organized welfare services will be readilyavailable if the more experienced experts were hired as service provider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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