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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스레터 - Crowe Horwath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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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호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등기이사로 일하던 이모씨는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고자 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체당금을 받지 못했다.그러나, 이씨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심위는 이씨가 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된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출퇴근 시간 등근무형태가 회사내 다른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았으며, 회사내 다른 근로자들과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징수됐고,입사 이후 2005 년 5 월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이사 등재전후의 업무 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Audit | Tax | Advisorywww.crowehorwath.co.kr-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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