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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출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 미래에셋증권에 오신 것을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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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비고비율을 말합니다.제4조(대출약정 신청 및 해지) 1 고객은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의 전자증권거래서비스약관을 승인하고 이에 가입한 고객에 한하여전자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대출약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2 대출약정의 신청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한하며, 미성년자는 대출약정을체결할 수 없습니다.3대출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서면, 전화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약정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4 고객은 대출약정을 해지하기 전까지 제5조 제1항에 의해 약정된 개인별 한도내에서지속적으로 대출거래를 할 수 있으며, 대출약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와대출약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고객이 회사와 합의하여 특정기간 동안만개인별 최고 대출한도를 증액하기로 하고실행된 대출에 한하여 동 대출의 실행 직후회사는 고객의 대출약정 해지 없이 증액된금액에 대한 개인별 최고 대출한도의 감액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1 회사는대출의 개인 및 법인별 총액한도(각 대출의합계한도) 또는 대출의 종류별로 개인 및법인별 최고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 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1.보통담보대출, 집합투자증권담보대출, 소액자동담보대출의 대출기간은 고객이 대출을 받은 날부터 회사가 정한 기간이내로 합니다.2. 매도담보대출의 대출기간은 예탁증권 매제4조(대출약정신청 및 해지) 1 고객은 영업점에 내방하여 대출약정신청서를 통해 대출약정을 신청하고 회사가 약정신청을 심사하고 승낙함으로써 대출약정이 체결된다. 다만,전자금융거래 약정이 체결된 고객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전자통신방법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2 대출약정은 해지전까지 유효하며 기약정된 개인별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출거래를 할 수 있다.3 기존 약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출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단, 고객이 회사와합의하여 특정기간 동안만 대출한도를 증액한경우, 동 대출의 실행 직후 회사는 고객의대출약정 해지 없이 기존 고객별 한도로 감액처리 할 수 있다.4대출약정 해지는 영업점에 내방하거나, 유선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다.5대출신청은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유선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은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6고객은 대출약정시 인지세법상에 정한 인지세액(고객과 회사가 각각50%씩 부담)을 납부하여야 한다.제5조(대출한도 및 제한) 1 1인당 대출금액최고한도와 대출종류별 대출비율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대출거래시 회사가 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증권은 에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거래(연장포함)에서 제외된다.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경우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기존 제7조대출 신청을제4조로 통합문구수정기존 제2항삭제기존 제4항 중약정관련내용을 제2항으로이관기존 제3항약정해지내용을 제4항으로이관 및문구수정기존 제4항을제2항,제3항으로 이관 및문구수정기존 제7조의대출신청내용을 제4조제5항으로신설.문구수정인지세징수기준 변경 내용신설기존 제5조 중대출기간내용을 제 6조로이관 및 대출제한내용신설.조문명수정문구수정 및불명확한 내용구체화를 위한신설


현 행 개 정 비고도주문 체결 후 고객이 대출을 신청한 날부터 증권시장에서 정한 결제일까지로 합니다.전 예납조치를 취하였을 때3. 대출거래 불가능 종목으로 홈페이지 또는HTS 등에 공지된 경우제6조(대출금액의 범위 및 용도) 1 회사는보통담보대출, 집합투자증권담보대출, 소액자동담보대출 및 매도담보대출시 각 대출별로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담보가액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제6조(상환기간 및 연장) 1 대출거래의 상환기간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에서 정하는기간으로 한다.2 고객은 대출금에 대해 현금상환 또는 담보증권 매도를 통해 상환할 수 있으며, 계좌의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상환된다.3 고객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4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경우에 한해 연장이가능하다.기존 제6조를제5조 이관기존 제10조대출상환을제6조로 이관및 대출연장내용 신설.조문명 수정불명확한 내용구체화를 위한신설제7조(대출의 신청) 대출약정을 체결한 고객은 서면, 전화 또는 전자통신 등의 회사가정한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며고객의 대출신청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는경우 회사는 대출원금을 대출약정시 등록된고객의 증권계좌로 입금처리 합니다. 단,소액자동담보대출 의 경우 고객이 증권계좌의즉시 출금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출금을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대출을실행합니다.제7조(담보의 징구 및 관리) 1 회사는 대출이 실행된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담보를 징구하며 담보로 제공된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에 질권을 설정한다.2 고객은 예탁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서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의하여 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수 있다.4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추가담보를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한다.5 제2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6 회사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예탁증권을한국증권금융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기존 제7조를제4조로 이관기존 제8조추가담보징구,제9조대출상환을 제7조로이관.조문명수정불명확한 내용구체화를 위한신설


현 행 개 정 비고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종목,수량 및 권리가동일한 타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7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제8조(담보의 징구 및 제한) 1 회사는 대출을 시행할 경우, 대출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일정비율의 담보를 징구합니다.2 보통담보대출과 집합투자증권담보대출시회사는 담보의 징구를 위하여 고객이제공하는 증권에 질권을 설정하며, 회사는고객의 동의를 받아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의범위내에서 해당 증권을 타기관 담보로사용할 수 있습니다.3 소액자동담보대출시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다음 각호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주권 또는집합투자증권에 질권을 설정하며, 고객의동의를 받아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의 범위내에서 해당유가증권을 타기관 담보로 사용할수 있습니다.1. 주식담보 소액자동대출 : 증거금율이낮은 종목→주당 대출가능금액이 낮은종목→종목코드(오름차순)2. 집합투자증권담보 소액자동대출 : MoneyMarket Funds→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집합투자증권→국내주식형집합투자증권→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기타유형 집합투자증권4 매도담보대출시 회사는 담보의 징구를위하여 고객이 매도하여 주문이 체결된 해당증권에 질권을 설정합니다.5 질권설정에 대한 회사와 고객의 약정은대출신청과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질권설정 및 질권설정해지의 방법은 회사가정합니다. 단, 질권설정의 시기는 대출금지급시로 합니다.6 회사는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을계산함에 있어 고객의 증권계좌내에 두가지이상의 대출거래가 있거나, 신용거래계좌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계산합니다.7 회사는 제1항의 담보비율 및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담보증권의사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을 따릅니다.제8조(임의상환정리) 1 회사는 보통담보대출, 펀드담보대출 및 소액자동담보대출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다음 영업일에 제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있다.2 회사는 담보가액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내에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함에 있어 제7조제2항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할 수 있다.기존 제8조를제7조로 이관기존 제11조임의상환정리를 제8조로이관.조문명 수정문구수정


현 행 개 정 비고1. 보통담보대출 및 주식담보 소액자동대출시사정가격은 당해 예탁증권 및 대용증권의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합니다. 다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합니다.2. 매도담보대출시 사정가격은 당해 증권의매도가격으로 하며, 대용증권은 당일종가로합니다.3. 집합투자증권담보대출 및 집합투자증권담보 소액자동대출시 사정가격은 당해집합투자증권의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말합니다)9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을담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3-10조각호에 열거된 예탁 증권은 담보로 인정하지아니합니다.1. 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2. 코스닥시장 상장주권3. 중도환매 및 중도해지가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제9조(추가담보의 징구) 1 고객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담보가액의 총액이 회사가 정한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담보제공기간(요구일로부터1일, 요구일 및 증권시장의 휴장일은 제외합니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동안 담보유가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한 경우, 고객은 동기간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포함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2 제1항의 추가담보는 현금, 증권시장에서규정하는 대용증권에 한합니다.제9조(임의상환방법)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1.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2.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2회사는 제7조제2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기존 제9조를제7조로 이관기존 제12조임의상환방법을 제9조로이관.조문명 수정,문구수정


현 행 개 정 비고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1.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제10조(대출의 상환) 1 보통담보대출, 집합투자증권담보대출의 대출금은 상환기일에 당해 계좌의 예수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상환되며, 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상환할 수 있고,당해 담보증권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소액자동담보대출계좌에 상환 가능한 예수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순서에 따라 소액자동대출금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2 매도담보대출의 대출금은 당해 매도증권의수도결제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매도대금에서 상환됩니다.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1 고객은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대출이자를 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한다.2고객은 대출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약정기일에 이자를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3 매도담보대출 이자는 매도증권의 결제일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일에 납입하여야 한다.기존 제10조를제6조로 이관기존 제14조이자,연체이자를 제10조로이관.조문명 수정,문구수정불명확한 내용구체화를 위한 신설제11조(임의상환정리) 1 회사는 보통담보대출, 집합투자증권담보대출 및 소액자동담보대출의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익영업일에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충당할 수 있습니다.2회사는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고객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고객이추가담보제공기간 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영업일에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의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제11조(기한의 이익 상실) 1 고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별도 통지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2.개인고객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의 선고를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3.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기존 제11조를제8조로 이관기존 제13조기한의 이익상실을제11조로 이관조문명 수정,문구수정


현 행 개 정 비고제9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 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 금 감면, 상환기일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를 할 수 있습니다.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임의상환정리에 4.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의하여도 대출금이 완전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임때에는 회사는 고객이 대출과 관련하여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회사에 제공한 담보증권의 이자, 수익권, 5.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특별이자, 배당금, 배당신주, 무상신주, 감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로 인한 상환금 등을 고객의 대출금의 채무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다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지장이 있는 때에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2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1.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않거나, 개별 채무에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2. 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3.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4.고객이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인정되는 때3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익일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4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제12조(임의상환 방법) 1회사는 고객이 다음제12조(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기존 제12조를


현 행 개 정 비고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수량만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호가에 따라 임의처분 또는 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있습니다. 다만, 증권이 프리보드의 거래대상인 경우에는 필요한 수량을 호가중개 개시후30분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분의70이상의 가격)에 의하여 임의처분합니다.또한,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1.대출금 및 대출이자 등의 상환요구를 받고그상환기일까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2.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2제1항에 의한 담보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연체이자, 대출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한한다.1. 해당 대출금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매매주문의 수탁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제9조 이관기존 제16조금지사항을제12조로 이관조문명 수정,문구 수정수탁 및 인출거부는 상환을위하여 필요한범위 내에한함을 명시제13조(기한이익의 상실) 1 고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별도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2.개인고객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의 선고를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3.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4.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채무불이행 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5.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다만, 담보가 존재하는 채무인 경우에는 채권제13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 1 회사는 채무불이행자 등 신용도가 낮은 고객 및 미성년자에게 대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2회사는 관계법령, 금융당국의 조치,회사의대출 총한도 초과여부, 회사의 자금사정악화여부 등에 따라 대출을 중단, 제한하거나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3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거래를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고객에게 고지하고 회사의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및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컴퓨터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그 내용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기존 제13조를제11조로 이관기존 제17조대출의 제한및 중단을제13조로 이관조문명 수정,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비고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2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때부터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변제하여야 합니다.1.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2.고객의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3. 고객의 제1항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4.고객이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인정되는 때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4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대출이자,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제14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1 보통담보대출 이자, 주식담보소액자동대출이자는 회사가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매월 회사가정하는 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증권담보대출 이자 및 집합투자증권담보소액자동대출 이자의 경우 만기상환시 일괄납부하여야 하며 매도담보대출 이자의 경우는증권시장에서 정한 매도증권의 결제일에 일괄납부하여야 합니다.2제1항에 의한 약정기일에 고객이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이제14조(약관의 변경 등) 1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게시한다.2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기존 제14조를제10조로 이관기존 제18조약관의 변경을제14조로 이관조문명 수정,내용 변경비치ㆍ게시기간 개선


현 행 개 정 비고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4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5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하며,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객에게불리한중요사항변경시 고객과합의한방법으로 통지기존고객에게미적용시 또는고객의 불원시통지 생략가능약관 변경에동의하지 않는경우 계약해지할 수있음을 명시제15조(중요사항의 변경) 회사는 필요한 경우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담보의 징구비율 등을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고객에 대한 통지는 당해 내용을 영업점 또는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있습니다.제15조(주소변경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고객이 신고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경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기존 제15조내용 삭제기존 제19조내용을제15조로 이관조문명 수정,문구수정제16조(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1. 당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단,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이 이미 체결됨으로써 원금 등의상환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이 행하는매매주문 수탁은 제외합니다.2. 회사에 개설된 당해 대출계좌 및 고객명의의 다른 계좌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단,상환을 위한 매도주문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초과분에 대한 인출은 제외합니다.제16조(기타) 1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2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기존 제16조내용을제12조로 이관기존 제21조내용을제16조로 이관문구수정제17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 1 회사는제17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기존 제17조


현 행 개 정 비고1. 제 5 조의 ‚에서 정하는‛ 1 인당 대출금액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대출유형고객별 한도보통담보대출기본한도 1억원. 고객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펀드담보대출기본한도 1억원. 고객등급에 따라 최대 5억원매도담보대출 30억원소액자동담보대출 2천만원불명확한 내용구체화를 위한 신설2. 제5조의 ‚에서 정하는‛대출종류별 대출비율은 다음과 같다.대출유형보통담보대출펀드담보대출매도담보대출소액자동담보대출전일종가의 50%대출비율○ 주식형 - 당일 평가금액의 60%○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 당일평가금액의 65%○ MMF, 채권형 - 당일 평가금액의70%(개별 종목잔고에 대한 담보비율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주식매도담보대출 – 주식매도체결금액의 99% 이내○ 펀드매도담보대출상품유형기준가확정일전기준가확정일후MMF 90% 95%채권형(국내 85% 90%,해외)국내주식형, 80% 90%혼합형(국내,해외)해외주식형 70% 90%○ 소액자동담보대출(주식형) – 전일종가의 50%○ 소액자동담보대출(펀드형)상품유형주식형채권혼합형,주식혼합형MMF, 채권형대출비율당일 평가금액의60%당일 평가금액의65%당일 평가금액의70%3. 제5조의 ‚에서 정하는‛ 대출거래가능증권은 다음과 같다.대출유대출가능 증권형보통담보대출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중 홈페이지 또는 HTS 등에 공지된


현 행 개 정 비고대출가능 종목펀드담보대출매도담보대출소액자동담보대출집합투자증권 중 주식형, 채권혼합형,주식혼합형, 채권형, MMF(수익증권 결제분에 한함)○ 주식매도담보대출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의 매도대금 중결제수량에 해당하는 금액○펀드매도담보대출 – 제외대상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상품,장기비과세상품, 폐쇄형 수익증권) 외 모든펀드상품 가능○소액자동담보대출(주식형) –홈페이지 또는 HTS등에 공지된 대출가능종목○소액자동담보대출(펀드형) - 비상장수익증권(뮤추얼펀드 제외)4. 제6조의 ‚에서 정하는‛ 상환 기간은다음과 같다.대출유형보통담보대출펀드담보대출매도담보대출소액자동담보대출90일180일상환 기간○ 주식매도담보대출- 금일매도분 : 매도체결일 ~결제일- 전일매도분 : 대출발생일 ~결제일○ 펀드매도담보대출- 매도체결일~ 매도결제일○소액자동담보대출(주식형)-90일○소액자동담보대출(펀드형)-180일5.제7조의 ‚에서 정하는‛ 담보유지비율은 [140%] 로 한다.6.제7조의 ‚에서 정하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은[최초부족일(D일)부터 1영업일(D+1일)]로 한다.7.제10조의 “에서 정하는” 이자율은다음과 같다.○ 보통담보대출, 소액자동담보대출(주식형)기간이자율1일 ~ 15일 연 7.5%16일 ~ 30일 연 8.1%31일 ~ 60일 연 8.7%61일 ~ 90일 연 9.3%91일 이상 연 9.9%○ 펀드담보대출, 매도담보대출, 소액자동담보대출(펀드형) : 연 8.0%


현 행 개 정 비고○ 우대금리 적용구분할인율등급별 할인Platinum연 1.0%VIP연0.5%상품가입 우대 할인사업자우대CMA퇴직연금가입연 0.3% 연 0.2%※ 우대금리는 등급별 할인과 상품가입우대할인을 합산하여 최대1.0% 까지 적용한다.8. 제10조의 ‚에서 정하는‛대출이자 납입일은 다음과 같다.대출 종류보통담보대출,소액자동대출(주식형)펀드담보대출,소액자동대출(펀드형)매도담보대출이자 납입일매월 첫 영업일, 대출상환시만기상환시,중도상환시매도대금결제일,환매대금지급일9. 제10조의 “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연 1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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