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연예 vol.1204_1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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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4989@gmail.com<br />
티모씨 유 대학 학자금 칼럼 <br />
대학 학자금 설계전문 회사 www.yoofg.com<br />
대표전화: 1-844-YOO-CFAP<br />
및<br />
Q<br />
: 저와 아이는 영주권자이고 아<br />
이 아빠는 영주권이 없고 한국<br />
에 거주합니다 (혹은, 영주권자인데 한<br />
국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br />
니다/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br />
이번 세금 보고 할 때 제가 호주 (Head<br />
of House Hold)로서 신고를 했습니다.<br />
이런 경우 FAFSA나 CSS Profile에<br />
Married로 하지 말고 Separate로 해<br />
야 학자금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br />
나요?<br />
A<br />
: 해마다 이 시기이면 항상 받는<br />
질문 중의 하나가 위와 같은 질<br />
문입니다. 가정의 형편에 따라 어쩔 수<br />
없이 가족이 원치 않는 이별의 기간을<br />
갖는 경우가 한인 사회에 많기 때문입<br />
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br />
답은 딱 한가지 입니다. 바로 “진실”을<br />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br />
다 그렇듯이 편법은 어젠가는 상처를<br />
주는 화살로 되돌아 옵니다. 진실을 외<br />
면한 요령은 반드시 그 결과를 묻습니<br />
다. FAFSA 나 CSS도 마찬가지 입니다.<br />
와 세금 보고서의 상관 관계<br />
FAFSA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며 살 체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br />
아왓기에 국가에서 세금 납부자들에게 다. CSS Profile의 경우는 이혼한 부모<br />
제공하는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 라 하더라도 “Non-Custodial Parent<br />
이 FAFSA의 목적이고 따라서 적절하 Filing” 이라하여 자녀의 양육권이 없<br />
고 올바른 요령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는 부모의 소득 정보 또한 요구하는 학<br />
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기 교들이 있습니다.<br />
입하여 조금 이라도 더 많은 학자금 혜<br />
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 - 영주권자 이상의 부모가 한국에서<br />
이 아닙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학부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다하여 IRS의 세<br />
모님들이 올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 금보고를 외면하고 미국 거주 부모의<br />
니다.<br />
세금 보고만 “Head of Household”로<br />
할 경우 마찬가지로 Divorce가 아닌 이<br />
- IRS 세금보고에 부모가 결혼 상태 상 다른 한쪽 부모의 소득 증명이 제출<br />
를 유지하는 가정일 경우 Married 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br />
아닌 Single, Married Filing Separately<br />
혹은 Head of Household로 하 질 수도 있고 정부와 학교에서 받은 학<br />
우는 나중에 세금 포탈의 문제로 이어<br />
던 FAFSA에 Divorce로 기입하지 않 자금 모두를 반환 해야 하고 IRS의 벌<br />
는 이상 90% 이상의 학교는 다른 한쪽 칙금과 형사상의 책임까지 갈 수도 있<br />
부모님의 소득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 음을 반드시 명심 하셔야 합니다.<br />
부모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거주하<br />
는 나라에서 보고된 세금 보고서를 요 - 미국의 세금법에는 영주권자 이상<br />
구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세청의 영 의 신분으로 외국에서 소득에 있을 경<br />
문 세금 보고서를 보내야 하고, 이를 증 우는 그에 관한 소득 감면 혜택이 있습<br />
명하지 못할 경우는 학자금 보조를 일 니다. 바로 IRS Form 2555라는 것입니<br />
YOO Financial Group<br />
대표 티모씨 유<br />
다. 1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이라<br />
도 Form 2555를 IRS에 보고 할 수 있<br />
는 자격 조건에 해당 되면 보고 금액<br />
전체가 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있<br />
기 때문에 FAFSA나 CSS에서 소득으<br />
로 인정 되지 않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br />
수도 있습니다. 단 외국에서의 소득이<br />
근로 소득, 즉 타인에게 고용이 되어 고<br />
용인으로서 벌어들이는 소득이어야 하<br />
고 1년 총 소득 금액이 법으로 정한 일<br />
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만 감면이 됩<br />
니다. 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br />
체로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감면 대상<br />
에서 제외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회<br />
계전문 법인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통<br />
하여 알 수 있습니다.<br />
결론은 세금보고를 다르게 하였다 하<br />
더라도 결혼 상태인 경우는 이혼 절차<br />
를 밟지 않는 이상 부모 모두의 소득을<br />
학교가 요구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br />
을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편법은 영원<br />
할 수 없습니다.<br />
• 문의 : info@yoofg.com<br />
collegefinaidplanni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