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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리빙트렌드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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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고통 “죽을 권리를 달라”<br />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일까?<br />

드리스 판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아내와 함께 동<br />

반 안락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을 시작으로 존<br />

엄사 문제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br />

1977년부터 1982년까지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판아<br />

흐 전 총리는 2024년 초 동갑인 부인과 함<br />

께 눈을 감았다.<br />

부부의 나이 93세로, 평생 사랑했던 사람<br />

끼리 한 날 한 시에 죽는 동반 안락사를 선<br />

택한 것이다.<br />

자살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스위스의 경우도 조력자살<br />

만 허용하고, 안락사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정도만 허<br />

용한다. 그만큼 논란이 거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br />

구하고 유럽에서는 최근 안락사를 선택하는 이들이 증<br />

가하는 추세다.<br />

네덜란드의 경우 동반 안락사도 늘고 있어서 2020년<br />

26명(13쌍)에서 2021년 32명(16쌍), 2022년 58명(29<br />

쌍)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유럽 여러 나라들은 안<br />

락사 제한나이도 없애는 추세다.<br />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나이제한을 폐지했고, 만 1<br />

소피아 씽 (Sophia Tseng)<br />

AM 730 DKnet 라디오 아나운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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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의사가<br />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의 안락사<br />

를 합법화한 나라다.<br />

전체 사망의 약 5%가 안락사인데, 유럽<br />

내에서도 현재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으<br />

세 미만과 만 12세 이상만 안락사를 허용해온 네덜란드<br />

도 2023년 나이제한을 없앴다.<br />

미국은 10여개 주에서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br />

고, 한국은 2018년 연명의료 중단을 합법화했지만, 의<br />

사 조력자살을 포함한 안락사는 불법이다.<br />

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br />

페인이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br />

안락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br />

고통이 참을 수 없는 수준이고, 나아질 가능성이 없<br />

으며, 환자가 간절히 이를 희망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br />

준이 있다. 안락사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br />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의사 조<br />

력자살’이고, 또 하나는 생명유지에 필수인 연명의료를<br />

중단하는 ‘연명의료 중단’,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의료<br />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br />

고통이 극심한 사례를 중심으로 안락사를 도입하자는<br />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br />

실제로 2021년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교수진이 19세<br />

이상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4%가<br />

의사 조력자살 합법화에 찬성했다.<br />

한편 한국처럼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난치<br />

병 환자 중 극히 일부는 의사 조력사망이 허용된 스위<br />

스에 가서 삶을 마감하는 걸로 나타났다.<br />

진이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br />

해 사망하게 하는 ‘안락사’가<br />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대<br />

부분의 나라들은 대체로 의<br />

사 조력자살만 허용한다.<br />

불치병을 겪는 외국인들이<br />

32 Apri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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