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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2 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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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모듈</strong> 2 <strong>협동조합의</strong> <strong>이론과</strong> <strong>현실</strong><br />

03 차시 협동조합과 조합원<br />

1.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원칙과 정체성<br />

가. ICA 의 협동조합 정의와 원칙<br />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정체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와의<br />

차이점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은 구체적 과제를<br />

검토하는 작업이 된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조합원들이 공동이익의 추구를<br />

위해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협동조합 원칙은<br />

왜 존재하며 그 <strong>현실</strong>적 의미는 무엇인가? 원칙은 보편적인가 아니면 가변적인가?<br />

협동조합은 조직구조와 시장행동 측면에서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 무엇이며 이러<br />

한 특성이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협동조합 원칙이 협동조<br />

합의 조직구조와 시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협동조합 원칙은 시장경제<br />

구조와 조합원 구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br />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의 대표적인 것에는 국제협동조합연맹과 미국 농무부의<br />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정의가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 년 창립 100 주년 기념<br />

총회에서 협동조합을“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br />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br />

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a cooperative i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br />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br />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owned and democraticallycontrolled<br />

enterprise)”으로 정의하였다. ICA 는 이러한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정의가 최소<br />

한의 것이며, 협동조합을 완벽하게 정의하기보다 폭넓게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하<br />

였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고 이들 각각은<br />

별도의 조직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A 는 이러한 협<br />

동조합의 정의가 법률을 기초하거나 조합원을 교육하며 교


재를 편찬하는 데 유용한 정의라고 권고하였다. ICA 의 협동조합 정의에서 주목할<br />

점은 다음과 같다.<br />

첫째, 협동조합은 자율적(autonomous)인 조직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가능한<br />

한 정부와 사기업체로부터 독립된 조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br />

둘째, 협동조합은 인격의 결합체(an association of persons)이다. 이는 협동조<br />

합이 법률적인 의미에서 인격의 결합체이며, 법인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될<br />

수 있음을 의미한다.<br />

셋째,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인격체들은 자발적으로(voluntarily) 결합된다. 이는 조합원들<br />

이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설립 목적 하에서 가입 또는 탈퇴가 자유로움을 의미한다.<br />

넷째,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조합원은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만족시키고<br />

자 한다. 이는 협동조합이 개인적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br />

조합원들에 의해 조직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사업을 수<br />

행해야 하므로,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주<br />

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목표도 갖고 있다. 鷠 사회적'<br />

이라 함은 보건이나 육아와 같은 사회적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문화적 목표<br />

도 평화를 촉진하고 스포츠와 문화행사를 후원하며 공동체 관계를 증진함으로써<br />

추구해 나갈 수 있다.<br />

다섯째, 협동조합은 냌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膣 이다.<br />

이는 협동조합 내부의 통제권이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되어야 함<br />

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소유권과 별도로 통제권의 鷠 민주적 배분'을 동시에 강<br />

조하고 있는 점은 협동조합을 사기업체나 공기업체 등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br />

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ICA 는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조직체라는<br />

점에서 개별 협동조합을「사업체(enterprise)」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최근 협동<br />

조합을 둘러싼 여건변화로 대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지<br />

않으면 협동조합이 존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br />

한편, 미국 농무부(USDA, 1987)는 농업협동조합을 염두에 두고서 협동조합을<br />

“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업체로서, 그 이익을 사업 이용액에 비례하여<br />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사업체 (a cooperative is a user-owned, user-controlled<br />

business that distributes benefits on the basis of use)”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br />

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의해 다른 사업체와<br />

구별된다. (1) 이용자 소유 원칙(user-owner principle) : 협동조합은 이용자들<br />

이 출자하여 소유한다. (2) 이용자 통제 원칙(user-control principle) : 협


동조합의 경영은 이용자들에 의해 통제된다. (3) 이용자 수익 원칙(userbenefits<br />

principle) :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수익은 이용고에 비례하여 이용자에게 배분된다.<br />

이러한 미국 농무부의 농업협동조합 원칙은 최근 유럽과 북미의 농업협동조합 관<br />

계자 및 학자들에게 보편적인 협동조합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이 원<br />

칙이 ICA 원칙에 비해 좀 더 과학적인 시각에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br />

을 규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 3 원칙의 이론적 의미와 <strong>현실</strong>적 다<br />

양성을 검토한다. 나아가 이 3 원칙이 갖는 실천적 의미, 즉 농업분야에서 협동조<br />

합이 주식회사와 다른 시장행동을 갖는 <strong>현실</strong>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한다.<br />

나. USDA 의 협동조합 정의와 원칙<br />

농업<strong>협동조합의</strong> 첫 번째 원칙은 이용자소유원칙(user-owner principle)이다.<br />

이 원칙은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와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 협동조합에서<br />

는 소유자(또는 투자자)와 이용자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주식회사<br />

의 경우 소유자(주주)와 이용자(고객)는 전혀 별개로서 이용자가 아니어도 소유<br />

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한다<br />

는 의미에서 이용자소유기업(patron-owned firm: POF)이라고도 불리며, 이에<br />

대비하여 주식회사는 투자자소유기업(investor-owned firm: IOF)이라고 불린다.<br />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협동조합에 출자해야 하며, 이<br />

경우 조합원은 투자자로서의 입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이용자 중심<br />

으로 운영되어 투자자로서 조합원의 이익이 제한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이<br />

는 결국 이용자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자로서 조합원의 이익이<br />

제한됨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자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에 비해 협<br />

동조합은 조직구조와 시장행동에서 많은 특수성을 갖게 된다. 협동조합은 사업수<br />

익을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배<br />

당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며, 조합원은 탈퇴할 때 출자 원금만 돌려 받게 된<br />

다. 조합원은 시간이 경과하거나 <strong>협동조합의</strong>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출자<br />

원금만을 돌려받게 되므로 추가적 출자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며, 이에 따<br />

라 협동조합은 자기자본 확대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자기자본 부족문제는 결국<br />

협동조합이 시장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의 투자<br />

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또는 주식시장을 통해 자기<br />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사업이익을 협동조합 내부에 유


보하는 정책을 통해 자기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제 3 장에서 살<br />

펴볼 배당금의 내부유보(retained patronage refunds), 단위당 자본금적립제도<br />

(per-unit capital retains), 공동자본(unallocated equity) 등이 포함된다.<br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하지<br />

않으며 일반적으로 출자증권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주식시장<br />

에 상장하지 않는 것은 투자자로서의 조합원의 지위보다 이용자로서의 조합원의<br />

지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기 때문에, 협동조<br />

합의 경영성과는 자본시장에서 공개적,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은<br />

자본시장에서 신용등급이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br />

차입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일부 국가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경<br />

제사업을 겸영하는 종합농협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br />

협동조합에 대한 자본시장의 결여는 이 밖에도 많은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킨다.<br />

경영성과에 대한 시장 평가의 결여는 경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br />

유능한 경영자와 직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또한 조합원과 이사회는 시<br />

장에서 형성된 주식가격 등을 통해 경영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며,<br />

이에 따라 경영자의 성과와 역할이 과소 평가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br />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조합원이‘투자자'이면서‘이용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기 때문<br />

에 양자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투자자와 이용자간의 갈등<br />

은 특히 조합원 신구 세대간에 현저하게 발견된다. 노령조합원은 조합사업의 이<br />

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로서의 이익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br />

반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젊은 조합원들은 사업이용과<br />

조합의 장기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br />

농업<strong>협동조합의</strong> 두 번째 원칙은 이용자통제원칙(user-control principle)이다.<br />

이는 조합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이용자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는<br />

것을 의미하며, 투자자가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경영 통제권을 갖는 주식회사와<br />

구별되는 <strong>협동조합의</strong> 특징이다. 이용자로서 조합원의 경영통제는 이사회 선출권<br />

과 총회 의결권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투표방식은 1 인 1 표제(one<br />

member one vote)에 의한 민주적 통제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협동조합들은 비<br />

례투표제(proportional voting)를 채택하고 있다. 1 인 1 표제는 대다수 조합원의<br />

이익을 반영하는 데 유리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br />

점이 있다. 비례투표제는 사업이용량 등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비례적으로 부여하<br />

는 것을 가리키는 데, 이 경우 협동조합이 소수의 대규모 조합원에 의해 지배


되어 조합원의 합의를 저해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협동조합에서의<br />

투표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투표방법은 1 인 1 표 방식이다. 19 세기 초<br />

<strong>협동조합의</strong> 확산 시기 이후, 1 인 1 표제와 비례투표제 방식에 대한 오랜 논쟁이<br />

전개된 적이 있었다. 비례투표제는 꾸준히 지속되었지만 이 방식의 확산은 제한<br />

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대다수 국가에서 일찍이 협동조합이 1 인 1 표제를 사용<br />

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데 있다. 최근 들어 비례투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br />

있는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최근 협동조합 법률을 개정하여 비례투표제를 법<br />

률에 포함시킨 바 있다.<br />

농업<strong>협동조합의</strong> 세 번째 원칙은 이용자 수익원칙(user-benefits principle)이<br />

다. 이용자 수익원칙은 원가주의 가격설정(business-at-cost pricing), 이용고<br />

배당(patronage refunds), 출자상환(equity redemption) 등의 방식으로 <strong>현실</strong>에<br />

서 이행된다. 즉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이익은 원가주의 방식의 가격설정, 이용고배당, 출자<br />

상환 등을 통해 이용자인 조합원에게 분배된다.<br />

원가주의 방식의 가격설정은 협동조합이 농산물 판매가격, 영농자재 구입가격,<br />

서비스 가격 등의 설정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같이 이윤극대화 수준이 아니라 사<br />

업비용과 정상이윤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br />

와 달리 협동조합은 이러한 가격을 조합의 수익 추구가 아닌 조합원의 이익 극대<br />

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설정한다. 또한 <strong>협동조합의</strong> 목적은 사업을 통해 조합원<br />

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기<br />

업과 달리 사업목적을 출자배당 자체에 두지 않으며, 사업이익은 이용실적에 비<br />

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이와 같이 이용고배당은 협동조합이 사업수익을 조<br />

합원에게 분배하는 가장 일반적 방식이다.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이용자수익원칙은 출자상<br />

환정책(equity redemption policy)을 통해서도 구체화된다. 조합원들은 출자와<br />

배당유보 등을 통해 수년간 자신의 지분을 협동조합에 축적해 간다. 출자한 조합<br />

원이 탈퇴, 사망, 과잉 출자했을 경우 협동조합은 일정 지분을 조합원에게 현금으<br />

로 반환해 주는 데, 이러한 제도를 출자상환이라 한다.


2. 주식회사와 <strong>협동조합의</strong> 비교<br />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시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제조직으로 외형상 유사<br />

하다. 두 조직 모두 출자를 통해 자본을 조성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지배구조도<br />

총회와 이사회, 감사, 경영자 등 비슷한 기관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이<br />

아닌 일반 고객들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두 조직<br />

이 비슷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br />

그러나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제도적 특징과 운영원리, 설립목적 등에서 커다<br />

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조직인데<br />

비해, 주식회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조직이다. 또한 사업의 운영 목적<br />

에서도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실익 증진을 추구하는 반면, 주식회사는 이윤의 극<br />

대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이 밖에도 자본조달 방식과 배당제도, 의결권 방식<br />

등에서도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br />

이점을 분석하는 데에는 USDA 의 3 원칙(이용자소유 원칙, 이용자통제 원칙, 이<br />

용자수익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용하다. 즉 소유권과 통제권, 수익권을<br />

기준으로 하여 두 조직을 비교하면 차이점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br />

가. 소유권의 비교<br />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소유주는 조합원이다. 조합원은 소유주라는 측면에서 주식회사의<br />

주주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strong>협동조합의</strong> 경우에는 소유에 제한이 있는<br />

반면, 주식회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즉 협동조합은 조합원 1 명이 출자할 수<br />

있는 규모에 상한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농협법에서는 예외 조<br />

항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합원당 5 천만원으로 출자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br />

합이 출자에 상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소수에 의한 협동조합 지배를 방지하기<br />

위함이다. 주식회사에는 출자상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과 달리 대주주가<br />

존재할 수 있다. 즉 주식회사는 소유권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흔한 반면, 협동<br />

조합의 소유권은 폭넓게 분산되어 있다.<br />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주식시장에<br />

상장하지 않는 것은 외부 자본에 의해 조합원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방해받지 않<br />

기 위함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간 소유권 이전이<br />

자유롭지 못하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식시장을 통한 주식의 매매로 언제든지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 협동조합에서는 주식시<br />

장과 같은 2 차 시장을 통한 출자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출자가<br />

격이 변동하지 않는다. 출자지분의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는 주<br />

식회사와 달리 조합원 탈퇴 시와 같은 경우에 출자지분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br />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을 소유하면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br />

의 경우에는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성격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br />

어 농업, 수산업, 임업<strong>협동조합의</strong> 경우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 조합원의 자격<br />

이 제한된다.<br />

나. 통제권의 비교<br />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통제권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회사는 1 주 1<br />

표 원칙이지만, 협동조합은 1 인 1 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주식회사는 1 주<br />

1 표에 의해 의결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수의 지배대주주가 통제권을 장악하는<br />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협동조합에서는 출자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1 인 1 표로 의<br />

결권이 균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소수 조합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며, 다수<br />

가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구조가 성립되어 있다. 즉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지<br />

배대주주에게 통제권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strong>협동조합의</strong> 경우에는 민주적인 방식<br />

으로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커다란 차이점이다.<br />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br />

최고경영자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도 1 주 1 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배대주<br />

주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하여<br />

이사회를 구성한다. 조합장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식과 조합원이 직<br />

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진다.<br />

다. 수익권의 비교<br />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출자액에 비례하여 출자배당을 실시한다. 주식회사에서는<br />

이용고배당을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협동조합에서는 이용고배당을 실<br />

시하며, 출자배당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주식회사가<br />

투자에 비례한 수익배분을 추구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이용에 비례한 수익배분을<br />

중시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주식회사와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차이점<br />

구 분 주식회사 협동조합<br />

투표권 鱸 일반주주 : 투자자<br />

鱸 조합원 : 투자자이며 이용자<br />

통제<br />

(control)<br />

자격<br />

투표권<br />

鱸 주식소유자<br />

鱸 주식수에 비례<br />

鱸 소수의 기업지배<br />

鱸 조합원 자격기준<br />

鱸 가입자유<br />

鱸 1 인 1 표의 민주적 관리<br />

鱸 다수의 공평한 기업지배<br />

경영<br />

鱸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br />

鱸 이사회가 선발한 최고경영자<br />

鱸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br />

鱸 이사회가 선발한 최고경영자<br />

소유자<br />

鱸 주주<br />

鱸 개인의 소유제한이 없음<br />

鱸 조합원<br />

鱸 조합원의 개인소유 제한<br />

소유권<br />

(ownership)<br />

소유자격 鱸 자격제한 없음<br />

소유권 이<br />

鱸 지분거래 가능 (2 차시장)<br />

전<br />

출자상환 鱸 상환책임 없음<br />

鱸 자격제한 : 가입비, 최소출자,<br />

이용고에 비례한 출자 등<br />

鱸 극히 제한적임<br />

(2 차시장이 없음)<br />

鱸 상환책임 있음<br />

발생 鱸 주주에 대한 투자수익 제공 鱸 이용고배당 (원가주의)<br />

출자배당<br />

鱸 투자에 비례하여 실시<br />

鱸 제한 없음<br />

鱸 법적 제한 (최소배당)<br />

鱸 일부 미실시<br />

수익 및<br />

배당<br />

이용고<br />

배당<br />

鱸 거의 없음<br />

鱸 <strong>협동조합의</strong> 독특한 특성<br />

鱸 법적 규정, 매우 일반적임<br />

공동지분<br />

鱸 매우 광범위하게 허용 鱸 제한적 허용<br />

鱸 수익을 공동지분과 배당으로 분 (비조합원 사업수익)<br />

할<br />

鱸 상대적으로 적음<br />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협동조합에서도 수익배분에 있어서는 비례주의를 채택하<br />

고 있다는 사실이다. 협동조합은 통제권에 있어서는 1 인 1 표의 동등주의를 채택<br />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수익권에 있어서는 이용고와 출자에 비례한 배분으로 비례<br />

주의를 중시한다. 즉 통제는 동등하게 하되, 수익배분은 기여도에 따라 민주적으<br />

로 실시한다는 것이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운영원리이다. 그러나 조합을 운영하는 <strong>현실</strong>적<br />

측면에서는 동등주의와 비례주의가 자주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수수<br />

료나 운임 책정 시 동등주의에 의해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한 가격을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운행거리나 구입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br />

많은 어려움이 있다.<br />

3.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시장행동 특성<br />

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시장행동 비교<br />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구별되는 시장행동과 사업방식의 특성을 갖게 된다. 시<br />

장행동과 사업방식에 있어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동조합<br />

의 경우 사업물량과 공급가격 결정 등 사업방식의 결정 범위가 주식회사에 비해<br />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주식회사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사업<br />

을 수행한다. 그러나 <strong>협동조합의</strong> 경우에는 이보다 복잡하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br />

하는 개별 조합원은 자신의 농장경영과 협동조합 사업을 별개로 구별하지 않고,<br />

농장경영과 연계하여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strong>협동조합의</strong><br />

경영자는 조합원의 이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협동조합 사업에 관한 의<br />

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주식회사가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 좀<br />

더 복잡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만든다.<br />

예를 들어, 농산물 가공시장에서 주식회사는 자신이 구입하는 원료농산물만을<br />

비용으로 고려할 뿐, 원료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업인이 자기 농장의 시설구입 등<br />

에 지출한 고정투자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즉 농업인이 해당 원료 농산<br />

물을 생산하기 위해 얼마 만큼의 고정투자를 했는지는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고려<br />

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그들이 투자한 고정<br />

비용까지 고려하여 원료농산물의 가격과 매입물량을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미작<br />

농업이 일반적인 지역에 위치한 농협에서는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미곡종합처리<br />

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작 경영에 많은 고정투자를 한 조합원들이<br />

쌀의 가공과 판매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설립하는 것이 자신의 영농과 관련하<br />

여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곡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거나, 투자<br />

여력이 없는 농협도 외부 차입에 의존해서 무리하게 미곡종합처리장에 고정투자<br />

를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체 이윤극대화만을 염두<br />

에 두기 때문에 농업인이 처한 여건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수익전망이<br />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설립하는 의사결정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br />

협동조합이 이용자에 의해 소유된다는 특성은 <strong>협동조합의</strong> 가격설정 방식에서도<br />

주식회사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초래한다. <strong>협동조합의</strong> 가격결정은 사업의 이용자<br />

인 조합원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strong>협동조합의</strong> 가격결정이 조합원의 이익에<br />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같이 이윤극대화의 사업전략<br />

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이는 가격결정에 있어서 협동조합 경영자의 재량권을 제<br />

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br />

나. 협동조합 시장행동의 제약요인<br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기업 자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이<br />

익까지 고려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러한 의사결<br />

정 방식은 자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r />

첫째, 개별 조합원과 전체 조합원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협<br />

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이 개별 조합원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br />

흔히 있다. 예컨대 협동조합이 특정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br />

기 위해 조합원 전체의 생산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부 조합원들은 자<br />

신의 생산을 오히려 늘려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조합원들이 생<br />

산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만 생산을 늘리면 개인적인 이익이 늘어나기<br />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업<strong>협동조합의</strong> 시장수급조정 노력은 이러한 무임 승차자<br />

(free-rider problem) 문제로 인해 대개 실패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잘 선별<br />

된 우수 농산물을 조합 브랜드로 출하하여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br />

판매사업에서 일부 조합원의 속박이 행동도 이러한 사례의 하나이다.<br />

둘째, 조합원 구성이 이질적인 경우에도 조합원의 농장경영을 고려한 협동조합<br />

의 의사결정은 많은 제약에 부딪친다. 예컨대 채소재배 농가와 쌀 재배농가, 낙농<br />

농가가 하나의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이와<br />

같이 조합원의 구성이 이질적인 경우 협동조합은 통일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가<br />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채소재배 농가와<br />

낙농농가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우유 가공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br />

경우 이번에는 채소재배 농가와 쌀 재배농가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따라서 협<br />

동조합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재배품목이 다른 농가들 사이에서 합의 도출이<br />

용이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 조합원의 농장경영과 독립적


으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선택을 할 수 있<br />

다. 이 때 조합원들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입장에서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성과, 예컨대<br />

높은 출자배당이나 대다수 조합원을 위한 일반적 환원사업 등에 만족할 수 있다.<br />

특히 조합원의 구성이 다양한 종합농협에서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br />

셋째, 조합원이 조합의 전반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관심이 낮고, 개별 이익의 관<br />

점에 치우치는 경향도 조합원의 이익까지를 고려하는 협동조합 경영자의 의사결<br />

정을 어렵게 만든다.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소액출자자인 경우가 대부<br />

분이다. 따라서 출자배당의 몫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합의 전체적인 경영성과에<br />

대한 관심이 낮다. 이에 비해 출하 농산물의 매입규모와 가격조건 등 개별 영농<br />

과 관련된 분야는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지대하다. 이에<br />

따라 조합원들은 조합의 전체적인 경영성과보다 개별 영농과 관련된 이해관계를<br />

중시하는 입장에서 조합 경영을 통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채소재배 농가는 미<br />

곡종합처리장의 설치보다 채소작물과 관련된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br />

여 줄 것을 경영진에게 원하게 될 것이다. 설령 산지유통시설보다 미곡종합처리<br />

장의 설치가 조합 경영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br />

채소재배 농가들의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채소재배 농가들은 조합<br />

의 전반적인 경영성과보다 개별 영농과 관련된 사업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br />

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이러한 선택은 조합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br />

할 우려가 크다.<br />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를 취급하여 조합원의 구성이 크게 이질화<br />

되어 있는 협동조합에서 문제점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br />

를 제공하는 종합<strong>협동조합의</strong> 경우 개별 조합원은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전반적인 경영성과<br />

보다 자신의 농장 경영과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조합의 가격 설정에 더<br />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자소유기업의 투자자는 일반적으로<br />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성과에 관심을 집중한다.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성과가 향상<br />

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strong>협동조합의</strong><br />

조합원은 자신의 농장경영과 관련된 <strong>협동조합의</strong> 가격설정, 공동계산, 비용배분 등<br />

에 관한 구체적 의사결정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상이한 품목을 생<br />

산하거나 구입하는 조합원들은 조합의 가격설정과 비용배분 방식에 대해 서로 다<br />

른 입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 경영자는 이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식<br />

회사 경영자에 비해 훨씬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투자자소유기업의<br />

경영자는 전반적 경영성과의 극대화와 이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에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협동조합 경영자는 조합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br />

장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보다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br />

개별 조합원이 <strong>협동조합의</strong> 가격 설정과 비용 배분에 민감하다는 사실은 다음의<br />

두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협동조합에 있어서 가격 설정과 비용 배분에 관<br />

한 의사결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소요되는 비용<br />

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합원이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br />

참여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조합원간 합의를 찾기가<br />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협동조합은 시장개척 또는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br />

한 전략적 행동, 예컨대 가격 할인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br />

어서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이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전략적 행동에 따<br />

라 자신들이“불공평한 부담”을 지게 된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br />

를 들어 조합이 수익전망이 밝은 과수가공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혜<br />

이익이 거의 없는 미곡 재배농가들은 조합이 특정 과수가공 시설에 투자를 집중<br />

하는 것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수익창출 기회를 상실하게 된<br />

다. 그 결과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영역이 좁게 되는 결<br />

과를 초래한다. 예컨대 협동조합은 리스크 부담이 높은 가공사업 등에 대한 신규<br />

진입을 기피하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br />

우리와 같은 종합농협의 경우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조합원 구성이 이질적인<br />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자금 차입이 많은<br />

조합원은 대출금리결정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반면 자금 차입이 적은 조합원은<br />

금리정책보다는 다른 분야의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특정 농산<br />

물을 재배하는 조합원이 소수인 경우 협동조합이 이의 판매를 위해 새로운 투자<br />

와 노력을 확대하기가 어렵다.<br />

다. 협동조합 시장행동의 강점<br />

협동조합은 소유자와 이용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용자 고객과 경영자간의 정<br />

보 흐름이 원활하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에 비해 유리하다.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br />

제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많은 비용을 소요한다. <strong>협동조합의</strong> 경우 이 비용이<br />

상대적으로 작은데 그 이유는 제품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구조<br />

를 갖기 때문이다. 투자자소유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고객 리스트를 갖고 있으<br />

며, 그들의 생산방식과 욕구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조합원은 민간


기업에 비해 협동조합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 이유는 조<br />

합원들은 협동조합이 그들의 정보를 역이용하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br />

들에게 손해를 주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strong>협동조합의</strong><br />

조합원은 민간기업의 고객에 비해 협동조합에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br />

는 채널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다. 조합원은 이사회 등 협동조합 지배구조에<br />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고객으로서의 목소리를 행사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br />

협동조합 이용자는 협동조합에 출자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민간기업 고<br />

객에 비해 자신의 협동조합을 전속 이용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이는 경쟁기업이<br />

단기적으로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지속된다. 이처럼<br />

경쟁기업의 단기적 유혹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의 전속거래가 유지되는 현상을<br />

흔히 협동조합 충성도(cooperative loyalty)라고 한다. 이러한 충성은 비이성적인<br />

것이 결코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합원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경쟁기업의<br />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조합과의 거래를 유지할 경우 <strong>협동조합의</strong> 단기적 성<br />

과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장기적으로 보면 협동조합 전속거래에 따른 할인이익<br />

이 다른 업체와의 거래보다 더 크다는 점 등이다. 조합원 충성은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수<br />

요예측 능력 제고를 통해 조합원에게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br />

이에 따라 재고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설비투자 계획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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