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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4 한국의 농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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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모듈</strong> 4 <strong>한국의</strong> <strong>농협운동</strong><br />

<strong>한국의</strong> <strong>농협운동</strong>을 살펴볼 때, 농협의 조직과 운영을 특징 짓는 주요 사건을<br />

전후하여 그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시대와 일제 하의 민간 자율적<br />

인 협동조합의 움직임과 관 주도의 협동조합운동을 각각 나누어 먼저 살펴본 후,<br />

1961 년의 농업은행과 (구)농협의 통합하여 종합농협체제로 재편한 농협법 제정,<br />

1988 년의 농업협동조합의 민주화를 내용으로 한 농협법 제정, 1999 년 농·축·<br />

인삼협 중앙회의 통합을 내용으로 한 농협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br />

여 살펴본다.<br />

10 차시 근대적 협동조합 운동<br />

1. 개관<br />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협동조합의 시초는 대한제국 시절 정부에 의해 1907 년<br />

3 월에 설립된 지방금융조합이라 할 수 있다. 금융조합 설립 이전에도 두레, 계,<br />

향약과 같은 전통적인 협동조직과 농사조합, 토지조합, 농업조합 등 각종 지방농<br />

사단체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협동조합과는 성격이 다른 조직이었다.<br />

우선 두레, 계, 향약 등의 전통적인 협동조직은 상부상조의 원칙 하에 결합된<br />

인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나 그 조직의 목적이 단<br />

순히 상부상조에 머물고, 경제적인 공동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상호친목 또<br />

는 부락사회의 공동발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협동조합<br />

과는 구분된다. 이로 인해 두레, 계, 향약 등은 자본주의로의 진행과정에서 근대<br />

적인 협동조합운동으로 진화되지 못하였다.<br />

그리고 군산농업조합(1905 년), 강경토지조합(1905 년), 부산농업조합(1905<br />

년), 대구농회(1906 년) 등의 지방농사단체는 일본인 이주민들이 조직한 단체였<br />

다. 이들 농사단체는 농사에 관한 강습 및 품평회 개최, 신규자에 대한 제반편의


제공, 농경지의 구입 및 대여, 농업용 자재의 구입 및 농산물의 공동판매 등을 실<br />

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목적은 일본인 동업자간의 연락기관 또는 관청의 대<br />

행기관으로서 토지대장의 관리 및 열람이나 농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청에 대<br />

한 자문과 건의 등을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협동조합과는 거리가 먼<br />

단체였다.<br />

한일합방 이후 1910 년 7 월에‘조선물산동업조합령( 朝 鮮 物 産 同 業 組 合 令 )냎이<br />

제정되고 면작( 綿 作 )조합, 양잠조합, 축산조합, 지주회( 地 主 會 ) 등 각종 산업단체<br />

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들 산업단체도 일본인들이 결성한 조직으로 근대적 의<br />

미의 협동조합이라고는 볼 수 없다.<br />

금융조합은 비록 일본인 재정고문의 건의에 따라 한국정부에 의해서 하향식으<br />

로 설립된 것이기는 하나 그 조직이나 운영은 대체로 독일의 라이파이젠 협동조<br />

합의 원리에 따른 신용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금융조합은 농업인의 금융<br />

사정 완화를 목적으로 하였고, 구역내의 농업인으로 조직되었으며, 농사자금의 대<br />

부, 생산자재의 구입, 농산물의 위탁판매 등을 실시하였다. 설립 초기에는 조합원<br />

의 출자의무와 의결권 등은 없었으나 1914 년부터는 종래의 가입금제도가 폐지되<br />

고 출자금제도가 채택되었으며,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구성권 및 의결권이 부<br />

여되어 협동조합원리가 가미되었다.<br />

금융조합은 그 후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사업량이 크게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br />

라 1918 년에는 도시금융조합과 도연합회가 설치되었고, 1933 년에는 전국조직인<br />

조선금융조합연합회가 조직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의 확대와 사업량의 급증으로<br />

금융조합이 가장 큰 농촌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금융조합은 관권에 의한<br />

통제가 강하여 협동조합적 성격이 제약받았다. 조합업무를 총괄하는 이사가 관선<br />

제로 되었고 화폐정리사업, 납세독려, 농사지도 등의 관청업무까지 대행하였으며,<br />

제 2 차 대전 발발이후에는 전비조달을 위한 국채인수기관의 역할까지 하였다.<br />

한편 금융조합이 어느 정도 발전하기 시작한 1926 년 1 월에‘조선농회령’이<br />

제정되고 기존의 각종 산업단체를 정리 흡수하여 계통농회가 조직되었다. 계통농<br />

회는 부·군·도( 府 郡 島 )농회, 도( 道 )농회, 조선농회의 3 단계로 조직되었으며 구<br />

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었는데 농업에 관한 지도, 장려 및 여론조사,<br />

논의의 조정과 중재, 행정관청에의 건의 등이 주요 사업이었다. 그러나 농회는 경<br />

제적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동업자단체에 불과하고 협동조합적 성격은 미<br />

약하였다. 더구나 회장 및 부회장은 조선총독이나 도지사가 임명하였고, 의사결정<br />

기관도 각각 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농회는


농업정책의 하청기관 성격을 띠고, 후기에는 점차 경제사업 업무에 치중하게 되<br />

면서 산업조합과의 경합이 나타나게 되었다.<br />

산업조합은 1926 년 1 월에 제정된‘조선산업조합령냎에 의하여 조직되었다.<br />

금융조합이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라이파이젠식 협동조합이었는 데 반해 산<br />

업조합은 신용사업을 제외한 판매, 구매, 이용사업 등 세 가지 겸영의 기능만을<br />

가졌다.‘조선산업조합령’은‘일본산업조합령’을 모방한 것으로서 정부의 통제<br />

가 심하였으나 순수한 협동조합의 조직원리에 따른 것이었다. 그 조직에 있어서<br />

조합원의 유한책임제를 채택하는 한편,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두며, 조합장과 이<br />

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br />

합원의 가입 탈퇴는 임의로 되어 있었고, 1 인 1 표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br />

되었다. 산업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판매, 농업용 자재의 공동구입,<br />

농업용 설비의 공동이용 등이 주요 업무였다.<br />

산업조합은 무엇보다도 한국인만으로 구성되었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었으<br />

며, 그 후 조합원수나 사업량이 크게 증대되었다. 그러나 산업조합의 업무 확대에<br />

따라 금융조합과의 마찰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경영부진에 따른 손실이<br />

늘어났으며, 중일전쟁으로 전시통제가 강화되자 존립근거가 약화되어 1940 년 산<br />

업조합의 해산이 결정되어 결국 1942 년에 산업조합은 완전 해체되었다.<br />

2. 민간 주도의 협동조합운동<br />

일제 하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은 크게 두 갈래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금융조<br />

합이나 산업조합 및 농회와 같은 관제조직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 유학생과 천<br />

도교 및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어 전개하였던 자생적 민간협동조합운동이었다. 민<br />

간협동조합운동은 관제 조합에 대항하면서 농업인이 자주적으로 전개한 전형적인<br />

근대 협동조합 운동의 출발이었다. 또한 일제의 제국주의 아래에서 경제적 약자<br />

들이 스스로 최소한의 경제적 자조를 이루고자 하였던 경제운동의 하나였다.<br />

민간협동조합운동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경유학생 중심의 협동조합운동사, 천<br />

도교 중심의 조선농민사, 그리고 기독교청년회(YMCA) 중심의 농촌협동조합 등<br />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협동조합은 자생적 협동조합이 조직되는 것을 두려<br />

워한 총독부의 탄압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가. 협동조합운동사( 協 同 組 合 運 動 史 )<br />

일본에 유학하던 학생들은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자 협동조합운동에 의해<br />

이를 구제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운동기반을 확보하고자 1926 년 6 월에 협동조합<br />

운동사( 協 同 組 合 運 動 社 )를 결성하고 기관지‘조선경제냎를 발간하였다. 그리고<br />

같은 해 여름에 간부 여러 사람이 귀국하여 경상북도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순회<br />

강연을 가졌으며, 그 다음해인 1927 년 1 월에 경북 상주군 함창면에 함창협동조<br />

합을 처음으로 설립하였고, 이어 상주, 김천, 군위, 안동 지방으로 협동조합운동이<br />

확산되었다. 1928 년에는 동경에 있던 협동조합운동사의 본부를 서울로 옮기고<br />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 결과 충남, 경남 지역에도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1930 년<br />

대에는 조합수가 100 여 개에 이르렀다.<br />

협동조합운동사는 지도이념으로 중간이윤의 철폐, 고리대의 추방, 경제적 단결,<br />

자주적 훈련 등을 표방한 일종의 소비조합으로서 민중생활의 궁핍을 타개하고 농<br />

촌을 진흥시키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협동조합운동사의 중심 인물이<br />

대부분 민족주의자이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일제의 많은 탄압을 받았<br />

고 일부 조합은 강제 해산되었으며, 나머지 조합들도 자금부족과 운영미숙 등으<br />

로 인해 1933 년에는 거의가 소멸되고 말았다.<br />

나. 조선농민사( 朝 鮮 農 民 社 )<br />

조선농민사( 朝 鮮 農 民 社 )는 1925 년 10 월 천도교계가 중심이 되어 농업인의 지<br />

위향상과 복리증진을 표방하고 설립되었다. 조선농민사는‘조선농민냎이라는 월<br />

간지를 발간하여 농업인계몽에 힘쓰는 한편, 농업인생활에 필요한 생활물자의 구<br />

매알선과 생산물의 판매알선 등 농업인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을 전개하였다.<br />

그 결과 농업인의 신뢰와 호응을 얻어 많은 발전을 보게 되었다.<br />

1928 년 3 월 조선농민사는 조직체계를 중앙에 조선농민사, 군에 군농민사, 면<br />

에 면농민사, 이·동( 里 洞 )에는 이·동농민사를 두도록 정비하고, 각급 농민사에<br />

사원대회 또는 대표대회를 의결기관으로 그리고 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 두었다.<br />

이 조직은 계속 발전하여 1931 년에는 종래의 생활물자 구매와 농산물판매 알선<br />

사업을 별도의 조직인 농민공생조합으로 조직화하여 구판사업의 합리적 체계를<br />

확립하였다.<br />

농민공생조합은 중앙에 농민공생조합중앙회를 두고 지방에는 농민공생조합을<br />

설치·운용하였는데 1932 년 6 월에는 전국 181 개 조합, 3 만 8 천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농민공생조합은 함남과 평북지방에서 특히 활발하게 활동하였<br />

고 평양과 함흥에 농민공생조합중앙회의 지부를 두었다. 그리고 평양에 설치한<br />

농민고무공장은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하여 공영농장과 함께 협동조합이 생산활동<br />

에 참여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br />

조선농민사는 경제사업과 더불어 농업인계몽사업도 추진하였는데 월간지‘조선<br />

농민냎과 신문인‘농민세상냎의 발행, 농업인교육교재‘농민독본냎 발간, 야간학<br />

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조선농민사의 이러한 운동은 일제<br />

의 억압으로 좌절되고 말았다.<br />

다. 기독교계의 농촌협동조합<br />

기독교계 협동조합운동은 서울 YMCA 가 1923 년부터 시작한 농촌사업의 일환<br />

으로 전개되었다. 이 사업은 기본강령을 농업인들의 경제적 향상, 사회적 단결,<br />

정신적 소생의 도모에 두었다. 1926 년에 YMCA 는 농촌운동을 전담할 농촌부를<br />

설치하고 서울 부근에 8 개의 농촌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지방<br />

YMCA 도 농촌에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등 부락단위의 협동조합 운동이 전국에<br />

보급되어 전성기에는 조합수가 720 개에 달하였다.<br />

그러나 1930 년대 초에 총독부는 한국농촌의 불황을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농촌<br />

진흥운동을 전개하면서 부락 단위로 부락진흥회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br />

협동조합은 강제로 해산되거나 부락진흥회에 통합되었다. 이로써 기독교계가 운<br />

영하던 협동조합 역시 총독부의 폐쇄명령에 의해 소멸되었다.<br />

3. 관 주도의 협동조합 운동<br />

가. 금융조합<br />

금융조합은 1906 년에 이미 설립되었던 농공은행( 農 工 銀 行 )이 농촌개발 등에서<br />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1907 년 5 월 30 일 '지방금융조합규칙'이 공포<br />

되고, 그해 6 월 28 일 전남 광주지방금융조합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지방금<br />

융조합은 외형적으로는 라이파이젠의 농촌신용조합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br />

는 일제식민정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관제조합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총독부<br />

의 철저한 감독을 받았다.


지방금융조합은 정부의 지원과 구역의 세분에 따라 그 조직이 급격히 확대되어<br />

1913 년에는 조합수가 209 개, 조합원수가 8 만 1,000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조<br />

직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금융조합이 당초에는 농공은행의 보조기관으로<br />

설치되었으나, 그후 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농공은행과는 관계없이 좀 더 직접적<br />

이고 긴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금융조합은 화폐정리사업,<br />

납세에 관한 선전, 농사의 지도·장려 등 정부사업까지도 대행함으로써 빠른 속<br />

도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일반 농업인들에게는 정부기관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는<br />

계기가 되었다.<br />

총독부는 한일합방 이후 식민지 <strong>한국의</strong> 정세가 점차 안정을 보임에 따라 지방<br />

금융조합에 대한 감독을 일부 완화하여 민간운영체제로 바꾸고자 하였다. 이에<br />

따라 1914 년 새로이 지방금융조합령을 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가입금제의 폐<br />

지와 출자금제의 도입, 조합원의 의결권 등 제 권리 인정, 조합원의 예금취급 허<br />

용 등이다. 그러나 이 법령에서는 실제 금융조합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의<br />

임명권을 총독에게 줌으로써 관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br />

제 1 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조선경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의 금융산<br />

업은 1910 년부터 1918 년까지 불과 9 년 동안에 예금이 4 배, 대출금이 6 배로<br />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조직·운영 면에서 많은<br />

문제점이 나타나자 총독부는 농공은행을 해체하여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함과 동시<br />

에 지방금융조합에 대해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 당시 지방금융조합은 조합원이<br />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점차 늘어나는 도시 중소상공업자의 금융수요를 충족<br />

하지 못하고 발전에도 많은 지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총독부<br />

는 1918 년 6 월 지방금융조합령을 금융조합령으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br />

조합은 농촌신용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과 서민의 신용업무까지 겸영하는 전국<br />

규모의 금융조직으로 확대되었다.<br />

우선 지방금융조합이라는 명칭을 금융조합으로 변경하고 도시지역에도 금융조<br />

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을 농업을 경영하는 자 외<br />

에 지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확대하였고, 대출금을 종래의 농업상 필요한 자<br />

금에서 경제상 필요한 자금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도( 道 )금융조합연합회도<br />

신설하였다.<br />

금융조합령의 개정으로 금융조합은 그나마 남아있던 협동조합적 기능이 더욱<br />

축소되고 그 대신 전국 규모의 금융기관으로 변모하였다. 예를 들면 1926 년에는<br />

구·판매사업을 겸영하는 금융조합은 거의 없어졌으나, 도시조합은 1918 년의


12 개에서 1939 년에는 64 개로 크게 늘어났다.<br />

금융조합의 급속한 사업확대와 재무구조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금융조합측은<br />

조선식산은행을 모계은행으로 하여 거래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 그리고 조선식산<br />

은행과 금융조합이 자금거래 면에서 거의 실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자체의 전국<br />

단위 연합조직 설치를 계속 요구하여 왔다.<br />

이에 따라 1933 년 8 월 조선총독부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을 공포하고 기존<br />

의 재단법인 금융조합협회(1928. 1. 설립) 및 도연합회를 해산, 이를 모체로 조<br />

선금융조합연합회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금융조합연합회는 723 개의 금융<br />

조합, 63 개의 산업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7,800 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거대한<br />

조직체로 탄생하게 되었다.<br />

일제시대에 가장 중심적인 농민단체였던 금융조합은 해방이후 예금인출로 자금<br />

사정이 악화되었고, 1946 년에 이후에는 각종 정부대행사업을 담당하였다. 1946<br />

년 4 월에 미군정청의 요청에 의해 생활필수품의 구매·보관·배급 등의 업무를<br />

대행하였고, 1949 년 7 월에는 종래 대한농회에서 취급하던 비료조작업무를 대행<br />

하였다. 이어 1949 년 10 월에는 대한식량공사에서 담당하던 정부양곡조작업무를<br />

이관받았다.<br />

그러나 금융조합의 중심업무를 이루던 정부대행사업의 취급이 불과 수년만에<br />

정부로 이관되거나 폐지되어 금융조합의 업무는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그 결과<br />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결국 금융조합과 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업무는<br />

1956 년 주식회사 농업은행이 설립되면서 그대로 인수되었다. 주식회사 농업은행<br />

장이 금융조합연합회장과 업무 및 재산 인수도 기본협정서 및 각서를 작성하고<br />

각 금융조합의 조합장 및 전무와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br />

농업은행이 금융조합을 인수한 것이다.‘금융조합령냎과‘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br />

냎은 1957 년 2 월‘농업은행법냎과‘농업협동조합법냎의 제정과 더불어 폐지되<br />

었다.<br />

나. 산업조합<br />

산업조합은 금융조합보다 20 여년 뒤늦은 1926 년에 설립되었다. 산업조합의<br />

발안은 1912 년에 되었으나 금융조합과의 업무경합으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br />

다. 1915 년부터 총독부 식산국에서 농업인의 교환경제 합리화를 위해 신용, 판매,<br />

구매, 이용 등 4 가지 사업을 겸영하는 산업조합을 만들고 금융조합은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재무국과 금융조합 측의 반대로 무산되고<br />

말았는데, 이후 1925 년에 재무국이 금융조합을 순수한 금융기관으로 바꾸기 위<br />

한 의도를 관철하고자 산업조합의 설립을 묵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26 년 1<br />

월 신용사업을 제외한 판매, 구매, 이용사업만을 담당하도록 하는‘조선산업조합<br />

령’이 공포되었다. 조선산업조합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br />

1 조합의 구역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조합원의 책임은 유한책임제로 하였다.<br />

2 업무의 범위는 조합원의 생산물의 가공 및 판매, 조합원에게 필요한 물자의<br />

가공 및 구매, 필요한 설비의 이용 등으로 하였다.<br />

3 조합원의 출자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출자 1 좌당 금액은 50 圓 이내<br />

로 하였다.<br />

4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되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br />

하고 결의기관으로서 총회 외에 평의원회를 두며, 총회의 의결에 서는<br />

1 인 1 표제를 채택하였다.<br />

5 조합원의 가입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고 탈퇴는 임의로 하였다.<br />

6 산업조합의 설립과 해산, 예산과 규정의 제정 등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br />

했다.<br />

7 전국연합조직은 인정하지 않았고, 도연합회의 설치만을 허용하였다.<br />

산업조합은 금융조합과는 달리 정부의 간섭이 적었고 조합원에 의한 조합관리<br />

원칙이 비교적 많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산업조합의 설립을 허용한 배경에는 당<br />

시 민간에 왕성하였던 협동조합운동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br />

협동조합운동은 이를 계기로 둔화되었다.<br />

산업조합은 초기 특산품(한지, 직물 등) 생산 장려에 중점을 두어 특산품조합<br />

으로 설립되어 대부분이 설립 초기부터 적자를 기록하였고, 계속적인 경영악화로<br />

적자조합의 정리문제가 야기되었다. 산업조합의 경영부진은 정부에 의해 임명된<br />

관선이사(주로 일본인)들의 경영미숙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br />

금융조합연합회에의 가입이 거부되어 자금융통이 어려웠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되<br />

었다.<br />

초기 특산품 위주의 산업조합이 부진하자 일반농산품을 취급하는 산업조합으로<br />

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 1933 년 이후 산업조합의 설립은 다시 활발해졌으며, 기<br />

존 특산품취급 산업조합도 대부분 일반농산품 취급 산업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이<br />

로 인해 산업조합의 설립이 크게 늘어나고 사업량도 신장되었지만 판매선도금,<br />

구매미수금 등의 업무가 사실상 금융조합의 신용사업과 경합하게 되었다. 산업조


합의 경영부진은 계속되었는데, 그 원인에는 국가보조금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br />

금융조합과의 마찰로 금융조합연합회가 산업조합에 대한 융자를 기피하여 산업<br />

조합은 동양척식회사나 식산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br />

이 있었기 때문이었다.<br />

게다가 1935 년 3 월‘식산계령냎이 공포되고 식산계가 설립되자 식산계가 금<br />

융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식산계는 부락 내에 거주하는 자로 구성된 일종<br />

의 소조합( 小 組 合 )으로‘식산계령냎이 공포되면서 금융조합은 1 개 금융조합 당<br />

평균 4∼5 개 부락을 선정하여 식산계를 설치하였다. 이후 식산계의 수와 그에<br />

가입한 조합원수가 계속 늘어나 1944 년에는 각각 484 개소 281 만명이 되었다.<br />

그러나 식산계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금융조합의 대행기관 역할밖에 하지 못했으<br />

며 전쟁 시에는 양곡의 공출과 일용품의 배급사무를 매개하는 기능 정도를 담당<br />

하는 데 그쳤다.<br />

이렇듯 구판매사업 부문에서 산업조합과 금융조합의 업무경합 문제가 심각해져<br />

농촌 3 단체(산업조합, 금융조합, 농회)의 기구개혁안이 1940 년 1 월에 발표되기<br />

도 하였으나 전쟁 발발로 백지화되고 우선 경영부진조합의 정리가 진행되었다.<br />

그리고 마침내 1941 년 산업조합의 손실금 전액(150 만 圓 )을 국고에서 보조해주<br />

는 조건으로 산업조합을 해산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1942 년 말까지 모든 산업조<br />

합이 해산되었다.‘산업조합령냎은 1957 년 2 월‘농업협동조합법냎의 제정과 더<br />

불어 폐지되었다.<br />

다. 계통농회<br />

농회는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민단체로서 조합원을 위한 구판사업 등을<br />

취급하여 금융조합이나 산업조합과 유사한 점이 많았으나 협동조합적 성격은 없<br />

었고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하였다. 1900 년대 초 일본인 중심으로 설립된<br />

농사조합, 축산조합, 양잠조합, 지주회 등의 각종 임의단체가 범람하여 단체 상호<br />

간 업무상 마찰이 생기고, 한 농업인에 대하여 여러 단체로부터 단체비가 부과되<br />

는 등 폐단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20 년 훈시( 訓 示 )를 통해<br />

각 지역에 농회를 임의단체로 설치하여 각종 산업단체를 통합·정리하였다. 그러<br />

나 농회 역시 부과금 징수에만 몰두하고 자체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자, 정부는<br />

1926 년 1 월‘조선농회령냎을 공포하고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농회를 정비하<br />

였다. 농회의 조직은 행정구역에 준하여 부·군·도( 府 郡 島 )농회, 도( 道 )농회, 조


선농회의 3 단계로 하고 회원은 구역내의 농업인 또는 농지 소유자로 하였다. 농<br />

회의 사업은 농업의 지도장려, 농업인의 복리증진, 기타 농업 관련 사항의 행정기<br />

관 건의 등으로 정하였다.<br />

계통농회는 당초 공공단체로 출발하여 농사의 지도장려 업무에 주력하였으나<br />

점차 행정기관의 하청기관이 되어 비료구매, 미곡판매, 양곡창고사업 등에 치중하<br />

여 구·판매사업단체로 변모하였다. 이밖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치한 공장에 대<br />

해 원료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역할도 하였는데 면화, 잠견, 대마 등의<br />

생산독려와 수집·공출업무 등이 그것이었다.<br />

중일( 中 日 )전쟁 이후 전시에는 농회가 행정기관을 등에 업고 미곡, 소, 놋그릇<br />

등의 공출 독려기관으로 전락하여 농업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농업인의 수탈기<br />

구가 되었다.<br />

일제시대에 일본인 중심의 행정 하부기관으로 운영되어온 농회는 해방 후 미군<br />

(해군 중령)이 농회 회장으로 임명되어 생활필수품 배급과 미국산 비료수입 등의<br />

사업을 대행하여 사업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8 년 정부<br />

수립 이후 농촌단체의 기구개편이 착수되자 금융조합과 농회는 서로 새로이 발족<br />

할 농업협동조합의 모체가 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결정에 따<br />

라 농회의 의견이 묵살되고 1949 년에 비료·고공품·기타 일체의 업무를 금융조<br />

합에 넘겨주었다. 이어 1951 년 농회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해산되고 그 재산<br />

및 업무 일체는 청산위원회가 인수하였으며, 1957 년에 발족한 농업협동조합(구<br />

농협)에서 다시 인수하였다.‘조선농회령냎은 1957 년 2 월‘농업협동조합법냎의<br />

제정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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