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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재무국과 금융조합 측의 반대로 무산되고<br />
말았는데, 이후 1925 년에 재무국이 금융조합을 순수한 금융기관으로 바꾸기 위<br />
한 의도를 관철하고자 산업조합의 설립을 묵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26 년 1<br />
월 신용사업을 제외한 판매, 구매, 이용사업만을 담당하도록 하는‘조선산업조합<br />
령’이 공포되었다. 조선산업조합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br />
1 조합의 구역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조합원의 책임은 유한책임제로 하였다.<br />
2 업무의 범위는 조합원의 생산물의 가공 및 판매, 조합원에게 필요한 물자의<br />
가공 및 구매, 필요한 설비의 이용 등으로 하였다.<br />
3 조합원의 출자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출자 1 좌당 금액은 50 圓 이내<br />
로 하였다.<br />
4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되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br />
하고 결의기관으로서 총회 외에 평의원회를 두며, 총회의 의결에 서는<br />
1 인 1 표제를 채택하였다.<br />
5 조합원의 가입은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고 탈퇴는 임의로 하였다.<br />
6 산업조합의 설립과 해산, 예산과 규정의 제정 등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br />
했다.<br />
7 전국연합조직은 인정하지 않았고, 도연합회의 설치만을 허용하였다.<br />
산업조합은 금융조합과는 달리 정부의 간섭이 적었고 조합원에 의한 조합관리<br />
원칙이 비교적 많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산업조합의 설립을 허용한 배경에는 당<br />
시 민간에 왕성하였던 협동조합운동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br />
협동조합운동은 이를 계기로 둔화되었다.<br />
산업조합은 초기 특산품(한지, 직물 등) 생산 장려에 중점을 두어 특산품조합<br />
으로 설립되어 대부분이 설립 초기부터 적자를 기록하였고, 계속적인 경영악화로<br />
적자조합의 정리문제가 야기되었다. 산업조합의 경영부진은 정부에 의해 임명된<br />
관선이사(주로 일본인)들의 경영미숙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br />
금융조합연합회에의 가입이 거부되어 자금융통이 어려웠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되<br />
었다.<br />
초기 특산품 위주의 산업조합이 부진하자 일반농산품을 취급하는 산업조합으로<br />
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 1933 년 이후 산업조합의 설립은 다시 활발해졌으며, 기<br />
존 특산품취급 산업조합도 대부분 일반농산품 취급 산업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이<br />
로 인해 산업조합의 설립이 크게 늘어나고 사업량도 신장되었지만 판매선도금,<br />
구매미수금 등의 업무가 사실상 금융조합의 신용사업과 경합하게 되었다. 산업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