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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농림위는 중앙금고제를 포함하는‘농업협동조합법안냎<br />
을, 재경위는 농업협동조합과는 별도의‘농업은행법안냎을 주장함으로써 합의를<br />
보지 못한 채 농림위와 재경위가 각각 작성한 2 개의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었<br />
다.<br />
한편 1955 년 8 월에 주한경제조정관실(OEC)의 초청으로 미국의 농업금융 전<br />
문가인 존슨(E. C. Johnson)박사가 내한하여 1 개월간의 조사를 마친 후 '한국농<br />
업신용의 발전을 위한 건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br />
용은 다음과 같았다.<br />
1 금융조합을 농업조합으로 개편한다.<br />
2 금융조합의 중앙 및 도연합회는 농업은행으로 개편한다.<br />
3 농업조합은 도단위로 도연합회를 조직하고 도연합회에 의해 농업조합연합회를<br />
설립한다.<br />
4 농업조합은 신용·구매·판매·이용사업을 겸영하는 다목적 농협으로 한다.<br />
5 농업은행은 농업조합을 통하여 농업자금을 공급한다.<br />
이상의 건의 내용에 대해 또다시 논란이 거듭되다가 우리나라의 농촌경제 여건<br />
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은행과 농업조합의 유기적 연결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br />
배적이어서 결국 존슨안은 채택되지 못하였다.<br />
그 후 1956 년 2 월 협동조합 전문가이며 일본의 농협법 입안에도 참여했던 미<br />
국의 쿠퍼(J. Cooper)가 내한, 존슨안을 재검토하여 '<strong>한국의</strong> 협동조합금융법에 관<br />
한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쿠퍼의 건의안은 농업조합, 농업신용조합, 농업은행으로<br />
조직의 골격을 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금융조합 조직을 활용한다는 점<br />
에 있어서는 존슨안과 유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br />
1 금융조합은 신용조합으로 개편하고 금융조합연합회는 농업은행으로 개편한다.<br />
2 농업조합은 부락조합, 농업조합과 특수조합, 시군농업연합회, 중앙회의 4 단계<br />
로 새로 조직한다.<br />
3 부락조합, 농업조합, 특수조합은 신용업무를 포함한 종합농협으로 하고, 시군<br />
연합회와 중앙회는 신용업무를 제외한 사업만을 행한다.<br />
4 신용조합은 농업조합, 특수조합 및 부락조합에 대하여 농업자금을 공급한다.<br />
5 농업은행은 원칙적으로 신용조합에 대하여 대출한다.<br />
이 쿠퍼안이 제출되면서 농협법의 입법활동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먼저<br />
농림부에서는 쿠퍼안을 토대로‘농업협동조합법안냎을 기초하였고, 재무부 또한<br />
쿠퍼안을 기초로‘농업은행법안냎과‘신용조합법안냎을 별도로 작성하였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