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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4 한국의 농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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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농협의 출범과 발전<br />

가.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직선제 선출<br />

1987 년의 6·29 선언 이후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자율화의<br />

열기 속에서 농협운영에 있어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농업인 조합원의 기대와 욕<br />

구가 커졌다. 농협은 l987 년 하반기부터 농업인 조합원, 계통임직원, 학계 전문가<br />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농협법 개정<br />

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였다. 법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권 존치 여부<br />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농협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가<br />

운데 l988 년 말에 농협법이 개정되었다.<br />

그 결과 농협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업인 조합원이 그들의<br />

대표자를 투표에 의해 조합장으로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중앙회<br />

장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농협법 개정에 따라 회<br />

원조합장이 직접 투표로 선거하게 되었다. 농협법의 개정으로 농협사상 처음으로<br />

농업인 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뽑게 됨에 따라 농협은 조합원의 높은 관심 속에<br />

l989 년 3 월부터 1990 년 3 월까지 조합장 선거를 모두 마쳤으며, 뒤이어 l990<br />

년 4 월 18 일에는 회원조합장의 직접 투표에 의해 초대 직선 회장이 선출되어<br />

민주농협이 출범하게 되었다.<br />

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거하는 것과 함께 기타 중앙회 임원의 선거 방법도 민<br />

주적으로 개선되었다. 상임감사의 경우 종전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임명하였으나<br />

회장 선거 방법과 같이 회원조합장이 직접 선거토록 하여 독립된 감사기능을 발<br />

휘토록 하였다. 또한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종전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br />

어 회장이 임명하였던 것을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였고,<br />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도 대의원회에서 회원조합장 중에서 선거하도록 하였<br />

다.<br />

중앙회의 비상임 이사 제도는 개정 농협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면<br />

서 새로이 도입되었는데, 종전의 운영위원회는 그 기능이 중앙회 이사회와 중복<br />

될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농림수산부와 재무부의 공무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함<br />

으로써 농협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 농협법에서는 운영<br />

위원회의 기능을 이사회에 흡수시키고, 회원조합장인 비상임 이사가 중앙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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