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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pdf -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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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개발 포기를 설득하여야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주장처럼 미<br />

국의 핵압력에 대해 민족공조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36) 국제공조의 와해는<br />

물론 한국의 입장을 배제한 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결정될 가능성도<br />

배제할 수 없다.<br />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대북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br />

로 어떤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북한의 핵개발 포기·폐기를 관철시킬 것이<br />

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제재조치를 받을 수밖에<br />

없다는 점을 북측에게 명백히 천명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차기<br />

정부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대북 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축소·중단하여야<br />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 및 폐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br />

화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

또한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br />

주력하면서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의 방북을 통한 위기 해소<br />

의 예와 유사한 차원에서 미국과 북한의 빅딜(big deal) 가능성의 중재를<br />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 정부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더욱 강<br />

화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할 것이<br />

다.<br />

한국은 설령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미국 및 국제사회의<br />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수세적 입장(인질)이 아닌 오히려 주<br />

도적 입장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br />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br />

배제할 수 없는 바, 국방안보 태세를 더욱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br />

2. 대북정책 재정립의 기본방향<br />

한국 역대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운용되는 통일국가 건설을 통일<br />

36) 북한은 2002년 10월 2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핵<br />

문제를 빌미로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고 있으므로 통일을 반대하는 미국에<br />

공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이익을 침략자에게 맡기는 매국적 행동이라고 비난<br />

하고, 미국의 핵압력에 민족공조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동신문,<br />

2002년 10월 29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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