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2015 Views

11-22.pdf - 통일연구원

11-22.pdf - 통일연구원

11-22.pdf - 통일연구원

SHOW MORE
SHOW LESS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불식시키는 노력과 외부정보 유입에 초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br />

는 생필품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보다 확대하면서 의료진 파견 등<br />

인적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사회<br />

의 민주화, 인권개선 등을 보다 강도 높게 촉구함으로써 한국이 북한 주민<br />

을 포용하고 있음을 전파되도록 한다. 또한 각종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br />

한 주민이 남한의 실상을 인식하고, 호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br />

노력하여야할 것이다.<br />

셋째, 한국이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확대함으로써 북한 정권<br />

과 주민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먼저 북<br />

한 방송 및 출판물을 과감히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 정권은 한국<br />

사회의 청중과 독자를 의식하여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만 할 것이며, 그것<br />

이 주민의 의식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br />

3. 정치‧군사분야 추진과제<br />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휴전선에서의 비방‧중상 중지와 무장<br />

간첩 침투사건이 사라진 것과 함께 국방장관회담 개최, 비무장지대 지뢰제<br />

거와 군사 직통전화의 설치 등을 근거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또는 평화<br />

와 화해분위기 정착으로 설명하고 있다.<br />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남<br />

북정상회담 이후 정치‧군사 분야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고<br />

않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가 화해와 긴장완화의 주요 근<br />

거로 내세우는 직통전화 개설 문제와 비방‧중상 중지문제만 살펴보더라도<br />

이러한 평가가 당연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제12조<br />

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br />

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현재 개설된 군사 직통전화는 경의선 공<br />

사에 따른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 당국자간 개설된 것에 불과하다.<br />

또한 예로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제9조는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 공<br />

격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br />

해 이회창 한나라 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br />

- 20 -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