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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159_1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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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usa.net<br />

송동호 종합로펌 칼럼<br />

20회<br />

이민법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이민법 선물<br />

관련 새로운 규정<br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br />

니다. 2017년 4월 1일 H-1B<br />

취업비자 접수 시작에 대비하여 최근<br />

유예기간 내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신<br />

분 변경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br />

존 H-1B 소지자의 H-1B 기간(최장 6<br />

련 면허를 소지한 상관의 감독을 받으<br />

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입증하거나<br />

또는 라이센스 자격요건으로서 소셜넘<br />

이민국에서 발표한 H-1B에 대한 새로<br />

년, 영주권 신청과 같은 예외조항 제외)<br />

버 등이 없는 테크니컬한 이유로 인해<br />

운 규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트럼프 대<br />

이 아직 남아있을 경우 유예기간 내에<br />

라이센스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br />

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가능성<br />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여 H-1B 트랜스<br />

H-1B이 승인될 수 있다는 규정을 채택<br />

송동호 변호사<br />

T | 703.859.6227<br />

이 있는 H-1B 관련 정책에 대한 전망해<br />

보고자 합니다.<br />

먼저 2016년 11월 18일자로 발표된 이<br />

퍼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기존<br />

H-1B 종료 후 유예기간 동안 미국내에<br />

서의 노동은 금지된다는 점을 주의해야<br />

합니다.<br />

하고 있습니다.<br />

위와 같이 확대된 H-1B 관련 규정은<br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3일 전<br />

민국의 새로운 연방규정에 따르면, 오는<br />

인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예<br />

MD OFFICE<br />

2017년 1월 17일부터 H-1B 기간이 만<br />

료되었거나, 또는 H-1B 기간 중 퇴사<br />

이 외에도 새로운 연방규정은 H-1B 소<br />

지자를 고려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br />

정되어 있어 반이민정책을 표방한 트럼<br />

프 대통령을 의식한 오바마 대통령의 임<br />

DC/VA OFFICE<br />

또는 해고 등의 이유로 H-1B 신분이 종<br />

료될 경우 최대 60일까지의 유예기간<br />

니다. 예를 들어, H-1B 고용주가 H-1B<br />

노동조건신청서(LCA)에 승인된 근로시<br />

기 전 마지막 이민혜택을 부여하기 위<br />

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br />

(grace period)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br />

간, 업무, 급여 등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br />

다. 기존에는 H-1B 신분 종료 후 유예기<br />

위에 대해 H-1B 소지자가 당국에 고발<br />

2017년 H-1B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서<br />

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br />

하였다고 하여 보복차원의 해고 등 불<br />

H-1B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br />

치 못한 해고를 당하는 경우 다른 비이<br />

이익을 받을 경우 이민국은 이를 예외적<br />

다. H-1B 신청에 대한 본 칼럼 내용이<br />

민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불가능했습니<br />

인 경우로 보고 H-1B 신분이 종료되었<br />

내년도 H-1B를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br />

다. 운이 좋아 짧은 시간 내에 스폰서를<br />

더라도 신분 변경 또는 연장을 가능하<br />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br />

구했더라도 이미 이민법상 신분이 종료<br />

게 해주는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br />

랍니다.<br />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H-1B<br />

H-1B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br />

트랜스퍼가 불가능했습니다.<br />

또한, 사회복지사와 같이 라이센스를<br />

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br />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군일 경우, H-1B<br />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br />

이번에 변경된 최종안에 의하면, 60일<br />

신청인 본인은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관<br />

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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