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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224_03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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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4989@gmail.com<br />

이후에도 그를 향한 추가 폭로가 끊이<br />

추행 피해자의 ’미투’까지 등장했다.<br />

편지를에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br />

그러면서 “모멸감 혹은 수치심을 느낀<br />

지 않았고 청주대 연극학과는 "조민기<br />

사망 당일 오전 지인들에게 실망시켜<br />

의 죄”라며 “너무나 당황스럽게 일이 번<br />

제 후배들에게 먼저 마음 깊이 사죄의<br />

교수의 성폭력과 위계에 의한 폭력은 실<br />

미안하다는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br />

지고, 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시간들<br />

말을 올린다. 덕분에 이제라도 저의 교만<br />

제로 존재했으며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br />

으며, 디스패치에 자필 편지를 보내기<br />

이 지나다보니 회피하고 부정하기에 급<br />

과 그릇됨을 뉘우칠 수 있게 되어 죄송<br />

인정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까지<br />

도 했다.<br />

급한 비겁한 사람이 되었다. 죄송하다”<br />

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br />

했다. 급기야 청주대생 아닌 일반인 성<br />

디스패치가 뒤늦게 공개한 고인의 손<br />

고 적혀있었다.<br />

개를 숙였다.<br />

이태곤 측 폭행 피고인과 합의 실패…<br />

재판 판가름 예정<br />

배우 이태곤이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힌 폭행<br />

피고인과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으로 가<br />

게 됐다.<br />

이태곤의 소속사 라마 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늘 오전<br />

이태곤과 폭행 피고인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br />

일이 열렸으나 결국 합의 및 조율에 실패했다”며 “민사<br />

재판으로 배상 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br />

이날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 16 단독 안영길 판사 심<br />

리로 진행된 조정에서 이태곤도 참석, 구체적인 조정은<br />

변호인이 맡았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br />

조정이 불성립됐다.<br />

앞서 이태곤은 지난해 1월 17일 새벽 1시께 경기도 용<br />

인시 수지구 소재 한 통닭집에서 나오던 중 반말로 악<br />

수를 청한 피고인 A , B 씨와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이<br />

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이태곤에게) 코뼈<br />

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br />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br />

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br />

이태곤도 당시 A 씨와 몸싸움을 했지만 정당방위로<br />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br />

B씨의 경우 이태곤과 쌍방폭행을 주장, 그는 무고 혐<br />

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br />

이태곤은 이에 형사 재판과 별개로 B 씨에게 상해로<br />

배우 활동에 지장을 입은 데에 대한 금전적 피해와 정<br />

신적 충격의 손해배상금 3억 9900여 만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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