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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224_03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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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news4989@gmail.com <strong>주간연예</strong> 83<br />

소다우스키 로펌 새미 김 변호사 • 세금문제 전문 칼럼<br />

임금 차압 통지서를 받은 후 대처 방안<br />

버지니아주 재무청 웹사이트에서<br />

미청구 재산 (unclaimed property)을<br />

우연히 검색했다가 3년 이상 방<br />

치해 두었던 은행계좌의 잔액 $58을 발<br />

견한 C씨는 그 길로 온라인 양식을 작성<br />

해 재산 반환을 청구했다. 약 2주 후 집으<br />

로 배달된 것은 기다리던 $58 짜리 수표<br />

가 아니었다. 그것은 버지니아주 세무청에<br />

서 보낸 임금 차압 통지서 (Wage/Income<br />

garnishment)였다.<br />

임금 차압 통지서란 무엇인가. 채권자인<br />

세무청이 고용주에게 통지서를 보내 채무<br />

자인 직원이 받을 임금의 일정 부분 (%)을<br />

직원에게 지급하는 대신 세무청으로 지급<br />

하게 하는 명령이다. 이 명령을 어기면 고<br />

용주가 대신 책임을 지게 된다. 통지서에<br />

명시되어 있는 미납세금액이 완납될 때까<br />

지 임금 차압은 계속된다.<br />

C씨가 받은 임금 차압 통지서의 미납세<br />

금 총액은 9천불이나 되었다. 게다가 통지<br />

서에는 임금의 100% 를 모두 차압하여<br />

주정부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br />

이미 버지니아 재무청과 세무청에 전화를<br />

걸어봤지만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br />

며 로펌을 찾아왔다 .<br />

버지니아주 세무청 (Virginia Department<br />

of Taxation)은 미연방세무국 (Internal<br />

Revenue Service)과 절차 면에서<br />

다른 점이 많은데, 임금 차압 통지서의 경<br />

우도 그러하다. IRS는 임금 차압 통지서가<br />

고용주에게 보내진 경우에도 분할납부 프<br />

로그램을 셋업하여 차압을 정지시킬 수<br />

있고, 이미 차압되어 정부로 넘어간 금액<br />

이 있더라도 면제 (exemption) 항목을 신<br />

청하여 어느 정도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br />

그러나 버지니아주 세무청은 일단 임금<br />

차압 통지서가 고용주한테 보내진 후에는<br />

분할납부의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br />

만 미납액을 완납할 형편이 안된다면 임<br />

금의 100%가 차압되지 않도록 금액을 하<br />

향조정할 수는 있다. 버지니아주로 차압<br />

금이 넘어간 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므로<br />

다음 Paycheck이 프로세싱되기 전에 버<br />

지니아에 연락하여 금액을 조정해야 한<br />

다. 차압을 통한 세금납입도 일종의 분할<br />

납부나 다름없지만, 나쁜 점은 고용주가<br />

직원의 세금채무 상태를 알게 되고 시큐<br />

리티 클리어런스가 필요한 직업이라면 영<br />

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이 두려워<br />

하는 부분이다. 고용주는 차압한 금액을<br />

세무청에 일일히 보내야 하는 부담도 떠<br />

안게 된다.<br />

버지니아주 차압 통지서의 뒷장을 차분<br />

하게 읽어보면 차압 액수를 하향조정할<br />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나열해놓고 있다. 예<br />

를 들면 소셜시큐리티 소득, 재향군인 혜<br />

택금, 연방직원 은퇴연금, 실업수당, 산재보<br />

험금, 양육비 등은 차압 대상에서 제외되<br />

는 소득이다.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하고 증<br />

빙서류를 첨부해서 이 소득에 한해 차압<br />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br />

또는 재정형편을 근거로 채무자 자신과<br />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차<br />

압에서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br />

주급을 받는 싱글 납세자이며 개인공제가<br />

3명일 경우, 주당 $351.92을 차압에서 면<br />

제시킬 수 있다.<br />

의뢰인 C씨의 경우 위의 면제 항목 중<br />

어디에도 해당되는 것이 없었다. IT 엔지<br />

니어로 현재 수입도 썩 좋았고, 아직 젊고<br />

건강해서 소셜시큐리티 류의 소득도 없었<br />

다. 버지니아주 세무청과 통화했으나 임금<br />

차압 통지서가 발송된 상태이므로 분할납<br />

부 신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완납할 형편<br />

이 안되므로, 꼼짝없이 고용주를 통한 임<br />

금 차압이 지속될 상황이었고 현재 가지<br />

고 있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의 갱신이 걱<br />

정이었다.<br />

그러나 버지니아주가 간과한 점을 하나<br />

찾아냈다. 차압 통지서의 수신인 고용주<br />

가 C씨의 현재 고용주가 아닌, 전에 일하<br />

던 회사로 되어있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br />

해고를 당할 경우 차압할 임금이 없어지<br />

므로 차압 통지서도 의미가 없어진다. 통<br />

지서를 받은 전 고용주가 이러한 사실관<br />

계를 다시 버지니아에 통보하게 되고, 그<br />

차압 통지서는 효과가 없어진다. 버지니아<br />

가 현재 고용주를 찾아서 다시 임금 차압<br />

을 통보할 때 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으므<br />

로 그 사이를 이용해 분할납부를 셋업하<br />

면 현 고용주가 알게 될 위험도 줄이고 세<br />

금 밸런스도 낮출 수 있다. 이런 경우 타이<br />

밍이 관건이다.<br />

© Sammy K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br />

• 한국어 상담: 703-810-7178<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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