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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3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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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과정에서 원가계산상의 어려움이나 시가판매 등의 이유로 잉여금이 발생<br />

하게 되는데, 이 잉여금은 이용자인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br />

출자금에 대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출자금의 조달이나 조달된 출자금<br />

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배당금과는 다른 출자금에 대한 이<br />

자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그런데 자본금에 대한 이자지급 수준은 시장이자<br />

율 또는 그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br />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확대가 필요한데, 조합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늘리<br />

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자배당 후 남은 잉여금을 내부유보함으로써 경영기반<br />

을 구축하려는 것이다.<br />

2) 배당금의 내부유보(Retained Patronage Refunds)<br />

배당금의 내부유보는 협동조합이 순이익의 일부를 조합원별로 할당은 하되 지<br />

급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보유하는 것으로, 조합원에게는 해당금액만큼의 출자증<br />

권이 제공된다. 이것은 조합원이 <strong>협동조합의</strong> 배당금을 가지고 출자하는 새로운<br />

방법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적으면서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br />

있는 제도이다.<br />

이러한 방법은 구매농협, 서비스농협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사<br />

업을 이용하고 있는 비조합원의 경우 배당의 대가로 받는 출자증권이 쌓이게 되<br />

면 현금출자 없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r />

그러나 조합원이 이러한 내부유보를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보다는 협동조합이<br />

자신에게 진 빚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협동조합 경영이 악화되어 유보금을<br />

반환할 수 없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유보를 실행하기 위<br />

해서는 먼저 내부유보금은 위험자본으로서 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소실될 수도<br />

있음을 조합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br />

우리나라 조합의 경우 순이익 중 일부를 이용고배당을 하지 않고 총회에서 금<br />

액을 정하여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사회의 결정으<br />

로 조합원에게 지분을 상환하는 냍회전출자제도냎와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br />

3) 공동자본(unallocated equity)<br />

공동자본은 비분할자본이라고도 하며, <strong>협동조합의</strong> 순이익이 조합원에게 지분별<br />

로 배당되지 않고 협동조합에 내부유보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합원의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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