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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률 칼럼<br />
<strong>주간연예</strong><br />
T. 571-405-6540 / Email : info@shinlegal.com<br />
곽태우 변호사 Alex Kwak, Esq. : Shin Law Managing Partner<br />
e-mail: enews@usa.net<br />
취업비자는 이것이다<br />
취업비자 신청시, 그리고 승인<br />
후 주의할 점은 고용계약 조<br />
건을 잘 이수하는 것입니다. 취업비자<br />
신청의 첫번째 단계가 노동성의 고용<br />
조건 승인을 받는것인 만큼 이민국은<br />
취업비자 연장, 혹은 고용주 변경시 취<br />
업비자 소지자가 이 조건에 맞게 급여<br />
를 받고 세금보고를 했는지를 꼼꼼하<br />
게 정검합니다. 만약 주당 할당된 근무<br />
시간, 시간당 급여등의 근무 조건 등<br />
이 변경되었다면 노동성에서 새로운<br />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을 승인<br />
받은후 이민국에 정정 요청을 해야합<br />
니다.<br />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주를 변<br />
경해야 하는 경우, 이민국에서 법으로<br />
정해놓은 유예기간 (grace period) 이<br />
없는만큼, 가능한 빨리 고용주 변경 신<br />
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1B 취<br />
업비자 신분으로 한명 이상의 고용주<br />
밑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반드<br />
시 각각의 고용주를 통해 취업비자를<br />
따로 취득해야 합니다.<br />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br />
사업자 등록증, 세금보고서, 회사소개<br />
브로셔 등 고용주에 관한 서류와 신청<br />
자 개인의 신청자격을 보여주는 이력<br />
서, 졸업/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여권<br />
및 미국내 체류중일 경우 현재의 합법<br />
적인 신분을 보여주는 증빙서류 등이<br />
필요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취득한 학<br />
위일 경우 미국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br />
일한 조건을 갖췄다는 전문기관의 학<br />
위증명 (Evaluation) 절차를 거쳐야 합<br />
니다.<br />
보통 H 비자라고 하면 H-1B 전문직<br />
취업비자로만 알고 있기 쉬운데, 그 외<br />
H 비자도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br />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br />
H-1C 비자는 의료혜택이 부족한 지<br />
역에서 봉사하려는 공인간호사 (RN)<br />
에게 주어지던 비자인데 지난 2009<br />
년 12월 20일에 무기한 만료가 되어<br />
서 현재로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br />
다. 미국내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의 경<br />
우, Nurse Practitioner 혹은 그외 4년<br />
제 학위와 함께 자격증 (Certification)<br />
을 요하는 특수 분야의 간호사라면<br />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신청이 가능<br />
합니다. 다시 말해 특수직이 아닌 RN<br />
의 경우는 H-1B 로 승인 받는 것이 불<br />
가능 합니다.<br />
그외 H-2A 비자는 단기 농업노동<br />
자 또는 계절 노동자 (예를 들어 사과<br />
따는 일 등)에 대해서 발급되는 비자,<br />
H-2B 비자는 농업노동자를 제외한 임<br />
시 및 계절적 노동직으로 미국에서 구<br />
하기 힘든 노동력을 외국에서 고용하<br />
기 위한 비자 입니다. 계약한 일이 끝<br />
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대부분<br />
은 1년 이내 기간동안 계약을 하게 됩<br />
니다. 1년씩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br />
능합니다.<br />
H-3 비자는 직업연수 및 견습자를 위<br />
한 비자로 실습훈련이 자국에서 승인<br />
허락을 받지 못한 이유등을 이민국에<br />
제시해야 합니다. 고용취득이 목적이<br />
아닌 단기간 현장 실습을 위해서 사용<br />
되며 최대 1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br />
니다.<br />
제공 꿈과 희망을 드리는<br />
신법률 그룹 곽태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