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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예 vol.1240_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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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news4989@gmail.com <strong>주간연예</strong> 87<br />

영주권 인터뷰<br />

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br />

습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br />

없다 라는 뜻으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br />

어떤 질문을 할지는 다 예측 할 수는 없<br />

지만, 최근에 영주권 인터뷰는 기본 정<br />

보에 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가<br />

무엇보다 본인이 신청한 직장과 직무<br />

에 관해서는 자세히 답변할 준비할 것<br />

을 권해 드리며, 인터뷰 전에 변호사님<br />

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br />

많아졌습니다.<br />

과 모의 인터뷰를 하고 가는 것도 좋은<br />

김웅용 이민전문 변호사<br />

Ungyong Kim, Esq.<br />

JOY LAW GROUP, PLLC.<br />

T. (703) 309-1455<br />

joylawgroup@gmail.com<br />

3863 Plaza Drive,<br />

Fairfax, VA 22030<br />

니다.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고<br />

생을 하고 이제 영주권 신청해서 평균<br />

1년 반에서 2년 혹은 더 오랜 기간을<br />

승인을 위해서 참아왔는데, 취업 영주<br />

권도 결혼 영주권과 같이 모두 인터뷰<br />

를 보기로 바뀌는 바램에 많은 신청자<br />

들이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많이 분<br />

들이 상담 전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br />

그리고 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한<br />

국의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 문제에<br />

관해서 물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br />

생으로 오래 있었던 경우에, 생활비를<br />

어떻게 조달했는가? 미국 들어와서 합<br />

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였는지 여부,<br />

EAD 카드 받고 일했는지 여부 등에 관<br />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br />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br />

비용이 들지만 변호사를 동행해서 인<br />

터뷰에 가면, 비록 통역을 하거나 인터<br />

뷰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민국<br />

심사관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br />

나 필요하지 않는 서류를 요청했을 때,<br />

아니면 본인이 당황하여 잘못 대답하고<br />

있는 경우에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으로<br />

럴 때 일수록 잘 준비해서 모두가 영주<br />

그 외에도 영주권 신청 서류(I-485)에<br />

인터뷰를 무사히 마친 경우가 있기 때<br />

권 인터뷰를 잘 통과하시고 영주권 승<br />

있는 정보에 대해서 가능한 잘 알고 인<br />

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를<br />

인 받으시길 바라는 바램으로 칼럼을<br />

터뷰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br />

대동할 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br />

시작하고자 합니다.<br />

봅니다.<br />

물론 운이 좋은 경우에는 별로 질문을<br />

지난번에 이민 최신 동향과 영주권 거<br />

받지 않고 인터뷰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br />

취업 영주권 인터뷰를 포함한 영주권<br />

부의 주된 이유 7가지를 이야기하였습<br />

만, 가족의 신분이 걸려 있는 영주권 인<br />

진행 및 신분 변경 등 이민에 관한 보<br />

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취업 영주권 인<br />

터뷰에는 많이 준비할수록 쉽게 끝나고<br />

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joylaw-<br />

터뷰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br />

승인된 경우를 보았습니다.<br />

group@gmail.com 혹은 703-309-<br />

워낙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이 많아서<br />

14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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