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 고객, 파트너, 공급업체, 공공기관과의 업무 수행5.7 시만텍 레퍼런스의 이용시만텍의 브랜드는 매우 유용한 자산이며, 이로 인해 다른 업체에 의해오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만텍 직원은 시만텍의 브랜드가 부당하고부적절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가집니다. Corporate PublicRelations 또는 Brand Management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황에서다른 업체가 시만텍의 회사명, 로고, 기타 브랜드를 광고, 홍보 자료,고객 사례 등에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SymantecCorporate Public Relations 또는 Brand Management의 승인을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업체가 투자 설명서, 상장 심사 서류 등에시만텍을 고객으로 거명하거나, 시만텍과의 계약 조건을 공개하는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5.8 공공기관의 고객정부 또는 국가, 주, 지역 단위의 국영기업 또는 국제 공공기관에 제품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시만텍은 관련된 모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집니다. 미국 및 기타 국가의 공공 부문 고객과 거래하는시만텍 직원은 이 영역에 적용되는 법규의 특수성을 숙지하고 있어야합니다. 또한 정부 기관을 대행하는 계약업체에게도 동일한 규정이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시만텍 직원은 Symantec Legal을 통해 예외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하기이전에는, 미국 정부의 직원에게 선물, 식사, 향응, 포상, 여행 등 일체의가치 있는 물품을 어떠한 이유로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미국 정부의공무원에게는 25 달러 이상의 선물 및 접대를 수수해서는 안된다는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미국 대외부패방지조례(Foreign CorruptPractices Act, FCPA)의 적용을 받는 국가의 공무원에게 선물, 식사,향응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SymantecChief Financial Officer 및 Office <strong>of</strong> Ethics and Compliance의 승인을얻어야 합니다.시만텍 직원은 정부기관 또는 정부 소유기관을 대표하는 공무원 및직원들을 상대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만텍직원이 해외 정부의 공무원, 직원, 정당, 국영기업, 국제 기구에게 선물,식사,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모두 FCPA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이는 전세계 시만텍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 대외부패방지조례와 해당 기관의 윤리 강령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만텍직원은 뇌물 또는 매수와 같은 부적절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있는 방식으로 시만텍 자산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만텍의 정책을준수해야 합니다.시만텍 직원은 미연방 조달 업무에 관련하여 정부 직원 또는 정부 계약업체의 직원으로부터 "거래원선정정보" 또는 "계약입찰 및 제안정보"를 입수하거나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경우 U.S.Procurement Integrity Act를 위반하게 됩니다. 주 정부 및 지역 정부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ymantec | 윤리 강령20주의사항• 시만텍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하여 기존/잠재 고객에게 거짓되거나,부정확하거나, 오도된 진술을 하는 행위.• Procurement 담당자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공급업체와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공개/경쟁 입찰에 기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행위.•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해 관계의 충돌을 수반할 수 있는 선물 및기타 가치 있는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친척 또는 가까운 친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급업체와 직접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행위.• 고객 또는 공급업체와 대가를 기대하는 관계("quid pro quo"relationships)를 형성하는 행위.• 시만텍의 회사명 및 로고를 공급업체의 광고 및 홍보 자료에이용하는 행위.• 고객 또는 정부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가치 있는물품(현금,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 요청, 허용하는 행위.•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선물, 기부, 향응 등, 비즈니스접대를 받는 행위.• Symantec Chief Financial Officer와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공무원 및직원에게 선물 또는 기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