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 Ques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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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1<br />
제 100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중합체는 미생물로부터 유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br />
청구항 102<br />
제 100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중합체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br />
청구항 103<br />
제 76 항에 있어서, 상기 백신 조성물은 제 2 항원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br />
청구항 104<br />
제 103 항에 있어서, 상기 백신 조성물은 제 3 항원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br />
청구항 105<br />
대상체에서 항체생성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양의 상기 제1항의 백신 조성물을상기 대상체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br />
함하는 감염물에 대한 상기 대상체의 백신화 방법.<br />
청구항 106<br />
제 105 항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제 2 차 투여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대상체에서 항체생성을 부스팅 시키기에<br />
충분한 양의 상기 제1항의 백신조성물을 상기 대상체에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신화 방법.<br />
청구항 107<br />
제 106 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의 생성은 T-세포 의존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br />
청구항 108<br />
제 105 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의 생성은 상기 대상체이 감염성 물질에 의한 감염을 막거나 감소시키기에 충분<br />
한 양의 항체의 생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신화 방법.<br />
청구항 109<br />
제 105 항에 있어서, 상기 감염물질은 페렴연쇄구균, B형 인플루엔자간균, 녹농균, 야토균, 시겔라 종, 살모넬<br />
라 종, 아시네토박터 종, 버크홀데리아 종 및 대장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신화 방법.<br />
청구항 110<br />
제 105 항에 있어서, 상기 접종방법은 제 2 백신 조성물을 상기 대상체이 항체생산을 부스팅시키기에 충분한<br />
양만큼 제 2 투여를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신화 방법.<br />
청구항 111<br />
제 110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의 생산은 상기 대상체이 제2차 감염성 물질에 의한 감염을 막거나 감소시키기에<br />
충분한 양의 항체의 생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신화 방법.<br />
청구항 1<strong>12</strong><br />
제 105 항 또는 제 110 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는 IgG 항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신화 방법.<br />
청구항 113<br />
제 105 항에 있어서, 상기 대상체는 인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신화 방법.<br />
명 세 서<br />
- 10 -<br />
공개특허 10-2009-006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