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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 Ques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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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br />

청구항 1<br />

(i) 적어도 두 개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주 및 적어도 두 개의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주로부터 나온 헤마글<br />

루티닌; 및 (ii) 스쿠알렌을 포함하는, 미크론 이하 오일 액적을 갖는 수중유 에멀젼 아주번트를 포함하고, 스<br />

쿠알렌 농도는 ≤<strong>19</strong> ㎎/㎖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br />

청구항 2<br />

(i) 헤마글루티닌 농도가 주 당 ≥<strong>12</strong> ㎍/㎖인, 적어도 하나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주 및 적어도 하나의 인플<br />

루엔자 B 바이러스 주에서 나온 헤마글루티닌; 및 (ii) 스쿠알렌을 포함하는, 미크론 이하 오일 액적을 갖는 수<br />

중유 에멀젼 아주번트를 포함하고, 스쿠알렌 농도는 ≤<strong>19</strong> ㎎/㎖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br />

청구항 3<br />

(i) 적어도 하나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주 및 적어도 하나의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주에서 나온 헤마글루티<br />

닌; 및 (ii) 스쿠알렌을 포함하는, 미크론 이하 오일 액적을 갖는 수중유 에멀젼 아주번트를 포함하고, 스쿠알<br />

렌 농도는 ≤<strong>19</strong> ㎎/㎖인 무-수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br />

청구항 4<br />

(i) 적어도 하나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주 및 적어도 하나의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주에서 나온 헤마글루티<br />

닌; 및 (ii) 스쿠알렌을 포함하는, 미크론 이하 오일 액적을 갖는 수중유 에멀젼 아주번트를 포함하고, 스쿠알<br />

렌 농도는 9.75 ㎎/㎖ 또는 4.88 ㎎/㎖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br />

청구항 5<br />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0.5 ㎖의 단위 투여량 부피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신.<br />

청구항 6<br />

(i) 적어도 하나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주 및 적어도 하나의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주에서 나온 헤마글루티<br />

닌; 및 (ii) 스쿠알렌을 포함하는, 미크론 이하 오일 액적을 갖는 수중유 에멀젼 아주번트를 포함하고, 스쿠알<br />

렌 농도는 ≤<strong>19</strong> ㎎/㎖인, 0.2-0.3 ㎖ 사이의 단위 투여량 부피를 갖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br />

청구항 7<br />

(i) 적어도 하나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주 및 적어도 하나의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주에서 나온 헤마글루티<br />

닌; 및 (ii) 스쿠알렌을 포함하는, 미크론 이하 오일 액적을 갖는 수중유 에멀젼 아주번트를 포함하고, 스쿠알<br />

렌 농도는 <strong>19</strong>.5 ㎎/㎖, 9.75 ㎎/㎖ 또는 4.88 ㎎/㎖인, 0.2-0.3 ㎖ 사이의 단위 투여량 부피를 갖는 인플루엔자<br />

바이러스 백신.<br />

청구항 8<br />

제 1항 내지 제 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헤마글루티닌은 분해 비리온의 형태로 있거나, 정제된 표면 항원<br />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신.<br />

청구항 9<br />

제 1항 내지 제 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i) H1N1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주; (ii) H3N2 인플루엔자 A 바<br />

이러스 주; (iii) B/Victoria/2/87-유사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주; 및 (iv) B/Yamagata/16/88-유사 인플루엔<br />

자 B 바이러스 주로부터 나온 헤마글루티닌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신.<br />

청구항 10<br />

제 1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주 당 헤마글루티닌의 농도는 적어도 25 ㎍/㎖인 것을 특징으로<br />

하는 백신.<br />

- 2 -<br />

공개특허 10-2011-011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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