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2016 Views

주간연예 Vol.1114_020416

주간연예 Vol.1114_020416

주간연예 Vol.1114_020416

SHOW MORE
SHOW LESS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76<br />

Feb. 4, 2016 <strong>주간연예</strong> e-mail: enews@usa.net<br />

신법률 칼럼<br />

T. 571-405-6540 / Email : info@shinlegal.com<br />

곽태우 변호사 Alex Kwak, Esq. : Shin Law Managing Partner<br />

재입국 허가서 : 꼭 필요한가?<br />

미국 영주권자들이 재 입국 허가서<br />

가 꼭 필요한 경우는<br />

(a) 해외 나가서 1년 이상 체류할 경<br />

우<br />

(b) 2년 내에 6개월씩 체류할 경우<br />

(c) 공항 입국 심사요원 ; U.S. Customs<br />

and Border Protection(CBP)<br />

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경우이다.<br />

영주권(I-551) / Green Card는 미국<br />

으로 다시 입국 할 경우 1년 안에 입<br />

국해야만 유효합니다.<br />

그래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1<br />

년 이상 체류 하실 때는 꼭 재 입국<br />

허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재입<br />

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 동안 입국<br />

하실 때 유효합니다.<br />

많은 영주권자들이 매년 미국에 들<br />

어오거나 아니면 육개월에 한번씩<br />

미국 본토나 영토에 잠시 입국을 하<br />

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없다 믿<br />

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br />

자가 외국에서 체류를 한다면, 처음<br />

출국부터 입국 할 때 까지의 여행 의<br />

도가 임시(temporary) 여야 합니다.<br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br />

여행의 의도를 심사할 경<br />

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질문합니다.<br />

(a) 여행의 목적 (b) 해외 여행의 종<br />

료일 (c) 직장장소(place of employment)<br />

; (d) 실제 사는 곳 ; (e) 가족의<br />

유대 (Family ties to the U.S.) ; (f)<br />

세금 보고서 (g) 미국과 외국에서 보<br />

낸 시간의 비율 ; 등등 입니다.<br />

오랜 시간을 미국 밖에서 체류했을<br />

경우 나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 있더<br />

라도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머문<br />

기간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세관/국<br />

경 관리자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br />

습니다.<br />

이런 경우 여권에 입국도장 “Admitted”<br />

날짜와 “Advised residency<br />

requirements” 를 찍습니다. 경고를<br />

받는 분들은 반복되는 출입국 유형<br />

을 영주권을 포기했다 보였던 것입니<br />

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공항 입국심<br />

사가 영주권 재심사로 들어갈 수도<br />

있습니다. 재심사에서 영주권박탈이<br />

결정되면 이런 분은 3년 동안 미국<br />

에 들어 올 수 없게 될 수 있기에 미<br />

리 재판 전에 영주권을 포기 합니다.<br />

이민국 website 또한 1년 이상 재<br />

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br />

타당한 이유 없이 체류했을 경우 미<br />

국 입국시 “technically invalid”이라<br />

경고 하고 있습니다.<br />

재입국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br />

음과 같은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br />

다.<br />

1. 당신은 미국에 합법적인 영주권<br />

자 입니다 ;<br />

2. 당신은 영주권을 포기 (abandoned)<br />

않으셨습니다 ;<br />

3. 당신은 선의 (good faith)의 의도<br />

(intent) 를 가지고 임시(temporary)<br />

여행을 하시려 하고 ;<br />

4. 당신은 현재 미국 내에 있으면서<br />

재입국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국 후<br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아무런 변화<br />

가 없어야 합니다.<br />

이민국 양식 I-131(fee $360.00),<br />

Biometric (fee $85.00)를 여행60일<br />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br />

참고로 I-131는 미국 내에 있으실<br />

때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br />

제공: 꿈과 희망을 드리는<br />

신법률 그룹 곽태우 변호사

Hooray! Your file is uploaded and ready to be published.

Saved successfully!

Ooh no, something went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