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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 Ques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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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0.91, 2.10, 6.70, 9.32 피로포스페이트<br />

7.1-8.5 7.85 HEPPSO<br />

7.2-8.5 7.78 POPSO<br />

유효 pH 범위가 2.7 내지 8.5, 더욱 바람직하게는 3.8 내지 7.7인 완충제가 바람직하다. 각각의 완충제에 대한<br />

유효 pH 범위는 pKa - 1 내지 pKa + 1 (여기서, Ka는 완충제 중의 약산에 대한 이온화 상수이고, pKa = - log<br />

K이다)로서 정의될 수 있다.<br />

약제학적 용도에 적합한 완충제, 예를 들면 환자에게 투여하기에 적합한 완충제, 예컨대 아세테이트, 카보네이<br />

트, 시트레이트, 푸마레이트, 글루타메이트, 락테이트, 포스페이트, 프탈레이트, 및 숙시네이트 완충제가 가장<br />

바람직하다. 통상 사용되는 약제학적 완충제의 특히 바람직한 예로는 아세테이트 완충제, 시트레이트 완충제,<br />

글루타메이트 완충제 및 포스페이트 완충제가 있다. 카복실산 완충제의 그룹도 가장 바람직하다. 본 명세서에<br />

사용되는 용어 "카복실산 완충제"는 카복실일산 (carboxylic mono acid) 완충제, 카복실이산 완충제 및 카복실<br />

삼산 완충제를 언급할 것이다. 물론, 완충제, 특히 본 명세서에 기재된 완충제의 배합물도 본 발명에<br />

유용하다.<br />

일부의 적절한 약제학적 완충제로는 시트레이트 완충제 (바람직하게는 약 20 내지 200 mM의 최종 제제 농도, 더<br />

욱 바람직하게는 약 30 내지 <strong>12</strong>0 mM의 최종 제제 농도) 또는 아세테이트 완충제 (바람직하게는 약 20 내지 200<br />

mM의 최종 제제 농도) 또는 포스페이트 완충제 (바람직하게는 약 20 내지 200 mM의 최종 제제 농도)를 들 수 있<br />

다.<br />

본 발명의 펩티드의 제형화 및 투여에 관한 기술은 문헌 [참조: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 Mack<br />

Publishing Co., Easton PA]을 참조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펩티드를 포함하는 적절한 조성물은 적절<br />

한 액상 약제학적 담체 중의 펩티드의 용액 또는 다른 제제, 예컨대 정제, 환약, 필름 정제, 코팅 정제,<br />

당의정, 캡슐, 분말 및 침착물, 겔, 시럽, 슬러리, 현탁액, 유제 등 일 수 있다.<br />

특히 바람직한 약제학적 조성물은 흡입 투여 또는 정맥내 투여에 적합한 동결건조 (freeze-dried) 제제 (동결건<br />

조물)이다. 바람직한 동결건조 제제를 제조하기 위해, 본 발명의 펩티드는 4 내지 5% (w/v) 만니톨 용액에 가<br />

용화된 다음에, 용액은 동결건조된다. 만니톨 용액도 상술한 적절한 완충액 중에서 제조될 수 있다.<br />

적절한 항동해제 (cryoprotectant) /동결건조보호제 (lyoprotectant) (아니면, 증량제 또는 안정화제로 불리운<br />

다)의 추가의 예로는 티올 비함유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폴리알킬렌옥사이드 (예를 들면, PEG, 폴리프로필렌<br />

글리콜), 트레할로스, 글루코스, 수크로스, 소르비톨, 덱스트란, 말토스, 라피노즈, 스타치오즈 및 다른 당류<br />

(예를 들면, WO 97/29782 참조)를 들 수 있으며, 만니톨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이들은 통상적인 동결건조 기<br />

술에서 통상적인 양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동결건조법은 약제학적 제제를 제조하는 기술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br />

흡입 투여되기 위한 동결건조 제제의 입경은 바람직하게는 2 내지 5 ㎛, 더욱 바람직하게는 3 내지 4 ㎛이다.<br />

동결건조 제제는 흡입기, 예를 들면 옵티네브 (OPTINEB) 또는 벤타-네브 (VENTA-NEB) 흡입기 (NEBU-TEC,<br />

Elsenfeld, Germany)를 사용하여 투여하기에 특히 적합하다. 동결건조된 생성물은 흡입 투여를 위해 멸균 증류<br />

수 또는 다른 적절한 액체에 재수화될 수 있다.<br />

또는 정맥내 투여를 위해, 동결건조된 생성물은 정맥내 투여를 위해 멸균 증류수 또는 다른 적절한 액체에 재수<br />

화될 수 있다.<br />

멸균 증류수 또는 적절한 액체에서 투여를 위해 재수화한 후에, 동결건조 제제는 재수화된 펩티드 제제의 표적<br />

조직, 즉, 정맥내 투여를 위한 혈액 또는 흡입 투여를 위한 폐 조직의 근사한 생리적 오스몰 농도를 가져야 한<br />

다. 따라서, 재수화된 제제가 실질적으로 등장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br />

정맥내, 경구, 또는 흡입 투여를 위한 바람직한 용량 농도는 100 내지 2000 μmole/ml, 더욱 바람직하게는 200<br />

내지 800 μmole/ml이다. 이들은 또한 모유 대용품 또는 인공 모유 제제 또는 본 명세서에 개시된 약제학적 조<br />

성물 중의 바람직한 펩티드의 범위이다.<br />

영양 보조 식품<br />

공개특허 10-2010-0056515<br />

본 발명의 또 하나의 측면은 영양 보조 식품으로서의 개시된 펩티드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영양 보조 식품은<br />

경구 투여용으로 바람직하고, 특히 신생아, 유아, 및/또는 소아에로의 투여에 바람직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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