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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 Ques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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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9]<br />

[0150]<br />

[0151]<br />

[0152]<br />

F(ab)2)이 사용될 수 있다. 프로브 또는 항체와 관련된 용어 "표지된"은, 검출가능한 물질을 프로브 또는 항체에<br />

커플링 (즉, 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프로브 또는 항체의 직접적인 표지화 뿐만 아니라, 직접 표지되는 또다른<br />

시약과의 반응성에 의한 프로브 또는 항체의 간접적인 표지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간적접인 표지화의<br />

예에는 형광-표지된 2차 항체를 사용한 1차 항체의 검출 및 형광-표지된 스트렙타비딘으로 검출될 수 있도록 비<br />

오틴에 의한 DNA 프로브의 말단-표지화가 포함된다. 용어 "생물학적 샘플"은 대상체로부터 단리된 조직, 세포<br />

및 생물학적 유체 뿐만 아니라, 대상체 내에 존재하는 조직, 세포 및 유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따라<br />

서, 용어 "생물학적 샘플"의 용도 내에는 혈액 및 혈액 혈청, 혈액 혈장 또는 림프를 비롯한 혈액의 분획 또는<br />

성분이 포함된다. 즉, 본 발명의 검출 방법은 시험관내에서 뿐만 아니라 생체내에서 생물학적 샘플 내의 분석<br />

물인 mRNA, 단백질 또는 게놈 DNA를 검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석물인 mRNA의 검출을 위한 시<br />

험관내 기술은 노던(Northern) 혼성화 및 계내 혼성화를 포함한다. 분석물인 단백질의 검출을 위한 시험관내<br />

기술은 효소 기반 면역흡착 검정 (ELISA), 웨스턴(Western) 블롯, 면역침전법 및 면역형광법을 포함한다. 분석<br />

물인 게놈 DNA의 검출을 위한 시험관내 기술은 서던(Southern) 혼성화를 포함한다. 면역검정을 수행하기 위한<br />

절차는 예를 들어 문헌 ["ELISA: Theory and Practice: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Vol. 42, J. R.<br />

Crowther (Ed.) Human Press, Totowa, NJ, <strong>19</strong>95]; ["Immunoassay", E. Diamandis and T. Christopoulus,<br />

Academic Press, Inc., San Diego, CA, <strong>19</strong>96]; 및 ["Practice and Theory of Enzyme Immunoassays", P.<br />

Tijssen, Elsevier Science Publishers, Amsterdam, <strong>19</strong>85]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분석물인 단백질의 검출을<br />

위한 생체내 기술은 대상체 내로 표지된 항-분석물인 단백질 항체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항체<br />

는 대상체에서의 존재 및 위치를 표준 영상화 기술에 의해 검출할 수 있는 방사성 마커로 표지될 수 있다.<br />

제약 조성물<br />

본 발명의 항체 또는 작용제 (또한 본원에서 "활성 화합물"로 지칭됨) 및 이의 유도체, 단편, 유사체 및 상동체<br />

는 투여에 적합한 제약 조성물 내로 혼입될 수 있다. 이러한 조성물은 전형적으로 항체 또는 작용제 및 제약상<br />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한다. 본원에 사용된 용어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는 제약 투여에 상용성인 임의의 및 모<br />

든 용매, 분산성 매질, 코팅, 항균제 및 항진균제, 등장성제 및 흡수 지연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도된다.<br />

적합한 담체는 본원에 참조로 포함된 당업계의 표준 참조 문헌인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의 가<br />

장 최신판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담체 또는 희석제의 바람직한 예에는 물, 식염수, 링거액, 덱스트로스 용<br />

액 및 5% 인간 혈청 알부민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리포좀 및 비-수성 비히클, 예컨대 고정유<br />

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제약상 활성인 물질을 위한 상기 매질 및 작용제의 용도는 당업계에 널리 공지되어<br />

있다. 임의의 통상적인 매질 또는 작용제가 활성 화합물과 비상용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물에서 그의 사<br />

용이 고려된다. 보충적인 활성 화합물이 또한 조성물에 혼입될 수 있다.<br />

본 발명의 제약 조성물은 그의 의도된 투여 경로와 상용성이도록 제제화된다. 투여 경로의 예에는 비경구, 예<br />

를 들어 정맥내, 피내, 피하, 경구 (예를 들어, 흡입), 경피 (즉, 국소), 경점막 및 직장 투여가 포함된다. 비<br />

경구, 피내 또는 피하 적용에 사용된 용액 또는 현탁액은 다음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멸균성 희석제, 예컨대<br />

주사용수, 식염수액, 고정유, 폴리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다른 합성 용매; 항균제, 예<br />

컨대 벤질 알콜 또는 메틸 파라벤; 항산화제, 예컨대 아스코르브산 또는 아황산수소나트륨; 킬레이팅제, 예컨대<br />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EDTA); 완충제, 예컨대 아세테이트, 시트레이트 또는 포스페이트; 및 장성<br />

조정제, 예컨대 염화나트륨 또는 덱스트로스. pH는 산 또는 염기, 예컨대 염산 또는 수산화나트륨으로 조정될<br />

수 있다. 비경구 제제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앰플, 일회용 주사기 또는 다중 투여 바이알 중에 동<br />

봉될 수 있다.<br />

주사가능한 용도에 적합한 제약 조성물은 멸균 수용액 (수용성인 경우) 또는 분산액 및 주사가능한 멸균 용액<br />

또는 분산액의 즉석 제조를 위한 멸균 분말을 포함한다. 정맥내 투여의 경우, 적합한 담체는 생리 식염수, 정<br />

균수, 크레모포르 EL(Cremophor EL) TM<br />

공개특허 10-2010-0115346<br />

(바스프, 뉴저지주 파르시파니 소재) 또는 포스페이트 완충 식염수 (PB<br />

S)를 포함한다. 모든 경우에서, 조성물은 멸균성이어야 하며, 용이하게 주사가능할 정도로 유동화되어야 한다.<br />

제조 및 저장 조건 하에서 안정하여야 하며, 세균 및 진균과 같은 미생물의 오염 작용에 대해 보존되어야 한다.<br />

담체는 예를 들어, 물, 에탄올, 폴리올 (예를 들어, 글리세롤, 프로필렌 글리콜 및 액체 폴리에틸렌 글리콜<br />

등)을 함유하는 용매 또는 분산성 매질 및 이들의 적합한 혼합물일 수 있다. 적절한 유동성은, 예를 들어 레시<br />

틴과 같은 코팅의 사용에 의해, 분산액의 경우 필요한 입자 크기의 유지에 의해, 그리고 계면활성제의 사용에<br />

의해 유지될 수 있다. 미생물 작용의 예방은 다양한 항균제 및 항진균제, 예를 들어 파라벤, 클로로부탄올, 페<br />

놀, 아스코르브산, 티메로살 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많은 경우에서, 조성물에 등장성제, 예를 들어 당, 폴<br />

리알콜, 예컨대 만니톨, 소르비톨, 염화나트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사가능한 조성물의 연장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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