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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5 세계의 농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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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는 미국 농무부(USDA)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정형화하고 있으<br />

며, 농무부 내에 농업협동조합국(Agricultural Cooperative Service, ACS)의 설<br />

치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1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2경제<br />

적, 법적, 재정적, 사회적 관점에서 협동조합 연구 수행 3협동조합 사업에 대한<br />

조사연구 4농업인이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 5농업생산과 유통에 관<br />

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 6협동조합 원칙과 실제에 대한 지식 향상 7미국과 다른<br />

나라에서 진행되는 협동조합 연구의 지원 등이다.<br />

3) 농산물유통법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29 년)<br />

이 법은 농산물 판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농산물 투기의 최소화, 2비효율<br />

적이고 낭비적인 농산물 유통수단 제거, 3협동조합 등 농업인 생산자 조직 지원,<br />

4생산 및 출하조정에 의한 농산물 과잉공급 조절 등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br />

통해 농산물 유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농업인과 협동조합은 농산<br />

물 판매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특히 농산물 가격<br />

안정 정책의 추진과 농협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연방농업위원회(Federal<br />

Farm Board)와 정부 지정 품목의 농협연합회 대표로 구성된 상품자문위원회<br />

(Advisory Commodity Committees)를 구성하기도 하였다.<br />

4) 유통명령제 (Marketing Order)<br />

유통명령제는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을 막아 농산물 시장을 안정<br />

시키기 위한 정부의 생산·출하 조정 정책으로 1937 년의 농산물유통협약법<br />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을 근거로 미 의회의 승인 하에 시행<br />

되는 법적 제도이다. 농업인 개인이나 생산자단체(농협)가 해결할 수 없는 농산<br />

물 유통문제를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인, 소비자까지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출<br />

하조정을 결정한다. 참여자의 합의를 전제로 위원회와 실행조직을 구성한 후 정<br />

부의 공권력을 위임받아 등급과 물량에 따라 농산물 출하를 규제하며, 위반 시<br />

벌금부과, 실형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br />

유통명령은 농업인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농협은 다수의 농업인을 대표하는 조<br />

직이기 때문에 유통명령의 발동·실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br />

유통명령을 통해 농협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br />

농업인과의 판매협약(Marketing Agreement)을 통해 농협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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