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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업 소개 - 코스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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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br />

REPORT<br />

&<br />

이달의 Q&A<br />

삼각합병의 세법적용<br />

상법 제523조의2 및 법인세법 44조<br />

홍성대<br />

세무사. 저자<br />

431hong@naver.com<br />

상법의 개정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이 종전에는 합병법인의 주식에 한하였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합병법인의<br />

주식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의 모회사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합병구도와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게<br />

되었다(2012. 4. 14. 이후부터 시행).<br />

상법 개정 내용<br />

종전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을 금지<br />

하고 있다. 따라서 합병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br />

주에게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br />

병법인의 주식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상법에서<br />

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할 주식을 합병<br />

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도 교부할<br />

수 있게 되었다.<br />

《상법 제523조의2》<br />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 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br />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br />

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br />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br />

법인세법 개정 내용<br />

종전 합병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인 적격합병은 “피합<br />

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br />

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법인<br />

세법 44조 2항 2호 시행령 80의2). 그러나 개정 법인세법에<br />

서는 상법 개정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br />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br />

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따라<br />

서 합병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의 모회사주식을 교<br />

부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br />

《법인세법 제44조 제2호》<br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br />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br />

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br />

인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br />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등기<br />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br />

합병사례(예상)<br />

모회사(c)<br />

자회사(A)<br />

(존속회사)<br />

C회사<br />

주식취득<br />

C회사<br />

주식교부<br />

흡수합병<br />

자산 이전<br />

주주<br />

B → C<br />

피합병회사(B)<br />

(소멸회사)<br />

상법과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합병구도를 예상할<br />

수 있을 것이다.<br />

▶ 사례 1<br />

C회사는 B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C회사의 100% 자회사인<br />

A회사를 설립하고 A회사로 하여금 B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br />

우이다.<br />

주주현황<br />

구<br />

분<br />

주<br />

주<br />

합병법인(A)<br />

주식수<br />

지분<br />

(%)<br />

주주별 평가액<br />

피합병법인(B)<br />

구<br />

분 피합병법인(B) 구<br />

분<br />

C(모회사)<br />

주<br />

주 주식수 지분<br />

(%)<br />

주<br />

주 주식수 지분<br />

(%)<br />

C 10,100,000 100.0 갑 800,000 45.5% 가 3,250,000 40.94%<br />

을 528,000 30.0% 나 2,960,000 37.29%<br />

병 432,000 24.5% 다 1,728,000 21.77%<br />

계 10,100,000 100.0 계 1,760,000 100.0% 계 7,938,000 100.0%<br />

* 1주당 평가액 A 30,000원 B 60,000원, C 15,000원 합병비율 1 : 2 : 0.5<br />

C(모회사)<br />

주<br />

주 주식수 평가액 주<br />

주<br />

주식수 평가액<br />

갑 800,000 48,000,000,000 가 3,250,000 48,750,000,000<br />

을 528,000 31,680,000,000 나 2,960,000 44,400,000,000<br />

병 432,000 25,920,000,000 다 1,728,000 25,920,000,000<br />

계 1,760,000 105,600,000,000 계 7,938,000 119,070,000,000<br />

52 2012. JUNE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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