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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br />
REPORT<br />
&<br />
이달의 Q&A<br />
합병사례에 따른 세법적용<br />
합병법인의 주식비율<br />
주식비율 75.45% = 79,680,000,000/105,600,000,000 = 주식<br />
최종 의견<br />
*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br />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br />
법인세법 제44조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br />
가액/합병총대가<br />
개정 상법 제523조의2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br />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br />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br />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br />
고는 그 다른 회사(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br />
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br />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비율<br />
을 보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을 존속하는<br />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br />
는 합병을 위 《사례 1》 및 《사례 2》를 참고하여 분석해 보자.<br />
주식비율 24.55% = 25,920,000,000/105,600,000,000 = 주식<br />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기업결합에서 피<br />
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br />
합병대가 중 주식 이외의 재산을 지급하지 않았다.<br />
가액/합병총대가<br />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할 주식을 합병법인의 주식만을<br />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br />
교부할 수 있었던 종전의 방법에서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br />
필요한 때<br />
《사례 1》의 [방법 1] 및 《사례 2》의 [방법 1]의 경우 피합병법<br />
위 적격합병 요건 중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에서<br />
을 함께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이유는 자본시장이나 기업<br />
2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br />
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합병법인의 주식이 100%이므<br />
합병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의 가액만을 의미하는 경우 《사례<br />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제공하려는 취지일 것이다.<br />
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br />
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되<br />
2》의 〔방법 3〕은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비율이 24.55%이므<br />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대가를 합병법인<br />
3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br />
어 적격합병에 해당된다.<br />
로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br />
의 주식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주식이거나 어느 특정 회사<br />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br />
주식비율 100% = 105,600,000,000/105,600,000,000 = 주식<br />
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합병법인의 주식비율도 75.45%에<br />
의 주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합병법<br />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br />
가액/합병총대가<br />
해당되어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br />
인의 주식과 합병법인의 모회사주식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br />
로 본다.<br />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례 2》의 〔방법 3〕의 경우 적격합<br />
면 법인세법 제44조의 적격합병 요건 개정규정의 해석을 명<br />
《사례 1》의 [방법 2] 및 《사례 2》의 [방법 2]의 경우 피합병<br />
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이<br />
병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br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br />
확히 해야 할 것이다.<br />
한편, 개정 상법 시행으로 기업결합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br />
* 상법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br />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br />
100%이므로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br />
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br />
다. 예를 들면, 교부금 합병(상법 제523조 제4호)으로 전략적<br />
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br />
의 80 이상”에 해당되어 적격합병에 해당된다.<br />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문리해석에 따른다면<br />
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모회<br />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br />
주식비율 100% = 105,600,000,000/105,600,000,000 = 주식<br />
“100분의 80 이상”을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100분의 80 이상,<br />
사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모회사는 합병당사법인에 해당되지<br />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br />
가액/합병총대가<br />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가액 100분의 80 이상<br />
않으므로 주주총회 등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종전에 비해 합<br />
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br />
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합병법<br />
병의 간편성으로 합병이 활발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br />
그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br />
《사례 2》의 [방법 3]의 경우 피합병<br />
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을 합병법<br />
니라 삼각합병은 자회사 보유지분을 다양화함으로써 기업의<br />
사항(2011. 4. 14. 개정)<br />
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합<br />
인의 주식이든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이든 구분하<br />
지배구조 개편의 용이 또는 《사례 2》의 [방법 3]의 합병이 가<br />
병법인의 주식과 합병법인의 모회<br />
지 않고 주식가액 80% 이상을 충족 요건으로 본다면<br />
능하다면 앞으로 회사의 합병은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나아<br />
사 주식이므로 주식비율을 계산하<br />
《사례 2》의 [방법 3]의 경우도 적격합병 요건에 해당<br />
가 다양한 합병은 기업결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매우 유<br />
면 다음과 같게 된다.<br />
된다.<br />
용할 것이다.<br />
56 2012. JUNE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