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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업 소개 - 코스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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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br />

CULTURE<br />

&<br />

법무산책<br />

개정 상법의<br />

종류주식과 관련한<br />

문제점들<br />

글. 정진교 코스닥협회 회원사업부장 nahollo@kosdaqca.or.kr<br />

첫 번째는 종류주식 발행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개정 상법<br />

제344조제1항은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br />

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br />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br />

정하고 있습니다.<br />

상법 제344조 아래에는 각 종류주식의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br />

있습니다.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br />

2),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3), 주식의<br />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5조) 그리고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br />

주식(제346조부터 제351조까지)이 그들입니다(편의를 위해 이들<br />

을 ‘법정종류주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br />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상법 제344조제1항은 분명히<br />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

그렇다면 회사는 ‘법정종류주식’ 외에 다른 형태의 종류주식을 발<br />

행할 수 있을까요<br />

종류주식의 총론에 해당하는 상법 제344조제1항에 따르면 ‘그렇<br />

다’고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류주식의 각론에 해당하는 상법<br />

제344조의2부터 제351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344조제1항의<br />

“등”에 해당한다고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는 소위 ‘황<br />

금주(golden share)’가 있습니다. 황금주란 보유한 주식의 수나<br />

비율에 관계없이, 극단적으로는 단 1주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특<br />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br />

말합니다. ‘거부권부주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br />

그런데 개정 상법에 대한 법무부의 해설자료는 거부권부주식을<br />

2006년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시켰다가 2008년 개정안에서는 삭<br />

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법정종류주식 외에 회사가 임의<br />

로 새로운 유형의 종류주식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분명한 언<br />

급은 없으나 법무부의 입장은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2)<br />

법무부는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의 실적에만 배당금액이 연동되<br />

는 트래킹 주식(tracking stock)에 대해서 “조문 표현 과정에서<br />

트래킹 주식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은 문<br />

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사업부분별 회계를 명확히 분리<br />

하여 처리하고 있는 회사는 개정 상법하에서 트래킹 주식의 발<br />

행이 금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해석과 실무의 발전과정에 따<br />

라 향후 취지를 명확화하는 추가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br />

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이것 참, 법정종류주식만 가능하다는<br />

것인지 그 외의 종류주식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br />

헷갈립니다.<br />

두 번째는 종류주식에 보통주가 포함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상법 라는 해석도 가능하여 향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5)<br />

제346조제1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 보통주로의 전환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조문을 만드는 과<br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정에서 보통주로의 전환은 금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아<br />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무리 살펴보아도 보통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br />

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 없게 되자 제344조제1항의 괄호에도 불구하고 ‘종류주식에 보통<br />

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 주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br />

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상법 제 법무부의 곤혹스러움이 이해가 갑니다. 참고로 코스닥상장법인<br />

344조제1항에 따르면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의 배제· 표준정관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br />

제한,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 종류주식입 한 종류주식)제9항은 상법 제346조제1항의 종류주식에 보통주가<br />

니다. 따라서 보통주는 종류주식의 유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

렇다면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 세 번째는 상환전환종류주식의 문제입니다. 상법 제345조제5항<br />

될 수는 있어도 보통주로는 전환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 따르면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br />

개정 전 상법 제346조제1항은 “회사가 수종( 數 種 )의 주식을 발행 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많<br />

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 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괄호 안의 “전환에 관한 것은<br />

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 제외한다”입니다. 이 규정은 어떤 종류주식이 상환주식인 동시<br />

니다. 개정 전 상법에서 “수종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 에 전환주식일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br />

통주, 우선주, 열후주(또는 후배주) 그리고 혼합주가 있다고 이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도 찾아보겠습니다. “개정상법 제345<br />

해되었습니다. 그러니 개정 전 상법은 보통주로의 전환을 당연히 조제5항에 ‘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입법<br />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행된 전환주식(또는 주식의 과정에서 추가된 이유는 전환주와 상환주가 개념상 구별되어야<br />

전환에 관해 규정한 회사들의 정관)을 보면 예외 없이 보통주로 한다는 취지에서 주의적으로 삽입된 문구임 / 이 문구가 현재 실<br />

전환되는 것들이었습니다.<br />

무상 발행되고 있는 전환상환우선주를 금지하는 것인지 해석상<br />

개정 상법은 왜 전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정상법 하에서 전환상환우선주의 발<br />

으려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며, 향후 개정 시 표현을 명확히 하여<br />

“조문 표현을 보면 일견 종류주식은 보통주를 제외하는 개념으로 수정할 예정임” 6)<br />

해석됨. 그러나 상법개정위원회에서 논의 시 종류주식의 개념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br />

보통주를 명확히 제외하기로 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임. 예를 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7) 하려고 상법을 개정했는데 애매한 상<br />

들어 개정상법 제346조에 규정된 ‘종류주식’은 보통주로의 전환을 법 규정들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지<br />

제외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보통주가 포함되는 개념이 걱정입니다.<br />

✽1 )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상법 해설서 시리즈 Ⅱ- 2011년 개정 내용), 126~127쪽.<br />

✽2) 법무부, 앞의 책, 126쪽의 “종류주식의 법정유형을 확대할 필요(종류주식의 다양화)” 또는 127쪽의 “법정의 종류주식만 허용”과 같은 설명은 상법이 정한 유형 외의 종류주식은 발행할 수<br />

없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br />

✽3) 법무부, 앞의 책, 134쪽.<br />

✽4) 상법 제346조제1항은 주주가 전환권을 가지는 전환주식이고, 제2항은 회사가 전환권을 가지는 전환주식입니다.<br />

✽5) 법무부, 앞의 책, 127쪽 각주 73).<br />

✽ 6 ) 법무부, 앞의 책, 151쪽.<br />

✽7) 관보 제17487호(2011. 4. 14), 243쪽.<br />

※ 이 글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므로 코스닥협회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소개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글에 제시된 견해는 참고자료로만<br />

이용하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e-mail이나 전화(02-368-450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br />

72<br />

2012. JUNE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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